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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의정뉴스(1편)

내용

NA)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진행을 맡은 이지원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희망찬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경기도의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의 역할을 아시나요?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도민들을 위한 행정 조사 및 감시 그리고 예산안의 심의 마지막으로 도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도 도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2월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확인 하시죠?

MC)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44여 개의 조례안 등 을 심의했습니다.

NA) 613지방선거를 110여일 앞둔 가운데 열린 이번 임시회는 127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임시회입니다.

NA)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의 심의와 지난해 진행됐던 경기도 실국·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올해 업무보고, 촉구 건의안 등을 다뤘습니다.

NA) 소방직 공무원 624명을 포함한 총 740명에 대한 도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4건의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NA) 또한, 지난해 6월 추진하려다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미뤄진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안’이 재추진 되었습니다.

NA)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의 제정도 재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공립유치원과 공·사립초등학교로 한정해 재발의 했 습니다.

NA) 더불어,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C)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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