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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개정 [2021 의정뉴스 3월(1편)]

내용

경기도 의회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5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추진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필근 의원님 인터뷰)

특히,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자문과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소득 관련 모든 사항을 이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게 됩니다.

(이필근 의원님 인터뷰)

이번에 개정된 기본소득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마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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