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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제정 [2021 의정뉴스 5월(2편)]

내용

# 전국 최초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가 제351회 임시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경기도의 정책 수립단계에서 인구증감과 변화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모든 주요한 사업이라든가 정책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지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오랜 준비 끝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와 함께,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인구평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도 추진하게 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서 전무가들이 경기도의 주요한 정책들
사업들이 인구 영향에 내지는 출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센터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는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구증감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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