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학교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마련
경기도의회가 학교 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인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학생 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든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든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학생선수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존중을 받지 못하고 안전사각지대나 치외법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공교육 제도권에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진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군 체육회 관계자들이 체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모두 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끄는 스포츠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