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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 [2021 의정뉴스 7월(8편)]

내용

#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가 배달 포장재의 과다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대표 발의만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포장재 사용 저감을 통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심규순 의원/ Q. 조례안 발의 계기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로드맵을 기다렸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포장재의 과대사용을 지양하고 포장재를 재활용함으로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자 이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포장재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포장재의 재사용을 위한 전처리시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 Q. 조례를 통한 기대효과는?)
동 조례로 인해 각종 포장재나 일회용품 등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도 살리고 도민의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환경보호에 앞장설 뿐 아니라 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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