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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1 의정뉴스 7월(9편)]

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가 가축전염병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공공 대응 방안으로
살처분 명령이 최우선으로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김인순 의원/ Q. 조례안 발의 계기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살처분 이라는
사후적, 극단적 조치만이 고려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주요 원인인 밀집사육 환경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의 건강관리, 사육 시설의 환경과 소독 등이 우수한 정부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 가축방역 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 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인순 의원/ Q. 조례를 통한 기대효과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살처분이라는 사후적 대응책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동물방역 체계 구축을 이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한 기대합니다.

한편, 친환경 농법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농장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가축 방역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과 농가의 상생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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