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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조례안 잇달아 발의 [2021 의정뉴스 9월(4편)]

내용

# 민생조례안 잇달아 발의

경기도의원들이 임시회 기간 복지, 사회, 경제 등
도민 생활 전반에 필요한 민생현안을 조례로 발의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중에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청년예술인 육성지원, 물류 산업 증가에 따른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지원 조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기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도시림 조성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관련 조례안도 대거 발의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지원,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산업재해 예방 조례 개정, 희귀질환 학생 지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실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발의되는 조례안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면 정책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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