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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제정 [2021 의정뉴스 9월(9편)]

내용

#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가 오산시에 건립 중인 국민안전체험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재난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최갑철 /경기도의원)
각종 재난상황에 있어 일차적으로 재난사고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또한, 도민들의 안전교육을 전담하여 도민들의 체계적인 안전수행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사고 유형별 체험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그리고 안전 인력 양성과 관계 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경기도의원)
국민안전체험관이 단순한 견학 공간을 넘어서 실제 체험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안전의식 부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는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도민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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