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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제정 [2021 의정뉴스 10월(1편)]

내용


# 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대비해 지방의회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승현/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의회의 직류를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개정 배경은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물론이고 전문성을 좀 더 내실화 하자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일반직공무원의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과 임용시험 과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조례안의 시행은 지방자치법 개정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 훈련 등 인사 단계를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승현/ 경기도의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맞춤형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기능들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에는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며, 이를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새롭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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