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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제정 [2021 의정뉴스 10월(8편)]

내용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가 농업인이 작업 중에 겪게 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명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작업공간에 있는 많은 장비와 간이설비,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갈수록 산업재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명동/ 경기도의원)
우박 등으로 인한 재해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주는데
농업인들의 피해, 시설피해 등은 전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안전교육 등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방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명동/ 경기도의원)
조례를 통해 농업인들이 그동안 몰랐던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교육을 통해 새로 알 수 있고, (안전관련) 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작업량증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작업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손상률을 최소화해 생산량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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