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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2022 의정뉴스 10월(6편)]

내용

경기도의회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6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을 정비하고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의 변경사항도 개정했습니다.

(김도훈 의원/ 경기도의회)

또한, 기업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김도훈 의원/ 경기도의원)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설치한 기금과 은행과의 협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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