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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3차 본회의(2019.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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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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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윤경ㆍ이애형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심규순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배수문 의원
o 이선구 의원
o 남종섭 의원


(10시04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1층 대회의실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획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몇 장의 사진으로 또 짧은 다큐로 역사의 진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미약한 자료로 증언해야 하는 그날의 기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전시회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5ㆍ18 역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5ㆍ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인권, 민주, 평화를 수호해야 할 사명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평등, 공정,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1,350만 경기도민이 다함께 잘사는 경기도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 한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 5분자유발언(정윤경ㆍ이애형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심규순 의원)

(10시0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ㆍ미술관의 독립을 비롯한 경기문화재단의 체질개선방안을 통해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이재명 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로 21년이 된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민의 삶 깊숙이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 문화정책을 발굴하는 데 본연의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8년 김문수 전 지사의 지시 한마디에 예산과 인력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박물관ㆍ미술관 등을 경기문화재단 직속기관으로 전환하였고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등은 아무런 비전도 갖지 못한 채 관람객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해버렸으며 도민들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합되기 전 2개였던 도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금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으로 각기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6개 뮤지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 1,000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기문화재단의 박물관 소장품 구입이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18년 행감을 통해 지적받고서야 겨우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이 뮤지엄은 근근이 유지만 하면서 재단의 덩어리만 키웠지 6개 뮤지엄을 제대로 발전시킬 의지 없이 관리만 해 왔다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2018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사 중단의 1차적 원인은 경기문화재단의 공금횡령, 운영비 과다책정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문화재단 해체 수준의 분골쇄신적 체질개선과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석이었던 대표이사 취임 후 5개월이 다 된 시점인 올해 4월 말이 돼서야 TF 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경기문화재단의 강력한 체질개선, 경기도 뮤지엄의 독립을 위한 방안, 경기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큰 틀에서의 나아갈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단 이후 경기문화재단은 도의회와 소통하여 재단의 혁신을 논의하겠다 하였지만 TF 회의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이사 의지대로 재단의 조직개편을 이미 완료해 놓았다는 것만 봐도 체질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6개 뮤지엄을 분리ㆍ독립시키고 목적이 같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 의원의 생각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립 뮤지엄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6개의 뮤지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나머지 박물관을 관장하는 독립운영 형태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매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비율 3% 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비율이 최하위인 1.97%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경기도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ㆍ예술ㆍ체육은 도민의 보편적 복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비율 3% 확보, 경기도 6개 뮤지엄의 독립, 경기문화재단의 혁신방안이 마련되어 경기도 문화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정당당한 도정 운영과 의회다운 의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청년배당사업을 정정당당하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청년배당사업을 대할 때 도민이 위임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2019년 청년배당사업 예산안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배당 사업이 금년 1월부로 기본소득사업으로 바뀌어 홍보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아니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였다면, 청년배당 사업이 아니라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었다면 의회의 심의내용은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청년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다른 청년사업 지원예산 축소에 관한 공론화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은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회피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둘째, 노동 및 구직활동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셋째,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넷째,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정기성, 다섯째,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배당은 청년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15년간입니다. 이 중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1년뿐입니다. 청년을 보편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배당은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대학 4년 등록금 중 1년에 해당하는 2학기분을 각각 학기에 나누어 지원한다고 해서 정기적 지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그치는 청년배당을 정기적 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청년배당사업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조례와 예산심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며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청년배당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청년배당사업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려면 다른 청년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청년배당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사업내용으로 기본소득을 거론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안건 중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심의해야 하는 추경예산안에 청년면접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청년배당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소득에 걸맞은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재명 지사님은 경기도의회에 답해 주십시오. 기본소득에 걸맞은 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면 청년배당 지원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 첫 번째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앞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또한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는 2022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학습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을 통해 20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는 것과 25년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2018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연구ㆍ선도학교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이상적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과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물론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큽니다. 걱정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먼저 내신 및 대입 절대평가를 어떻게 반영할지의 문제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과과목 개설이나 교사 수급 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성급한 판단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고 또 2022년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보다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과과목 선택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등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고 서둘러 시행된다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아직도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또는 혹여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엇박자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2022년 교육학점제를 본격 시행하려다가 2025년으로 3년을 연기한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서둘러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의 지적에 앞서 교육현장에서 먼저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이 3년이나 앞당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본격 시행하려는 고교학점제는 이제 3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큰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수원1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필근 의원입니다.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3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내에 약 24만 호의 주택공급 물량이 확정됐고 기존 1기ㆍ2기 신도시와 달리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전망과 기존에 조성된 2기 신도시의 교통난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방향은 서울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방향에 덧붙여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작년 9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경기도시공사가 약 20% 수준인 4만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2022년까지 기존 4만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사업지분을 최대한 확보ㆍ참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주택공급이 LH공사 주도로 이뤄지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모두 타 지역에서의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택지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신도시는 남양주 다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평택 고덕신도시이며 이 중 사업참여 지분은 최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택지로 조성될 약 24만 호의 주택공급은 과거처럼 LH공사 주도의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한 상태이며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사업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의 공동참여뿐만 아니라 도내 현안사업, 지방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자체사업에도 주력을 해야 하며 주택시장 전망과 재무상황 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는 주택공급만의 목적이 아닌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인근 도시나 기존 시가지와 어떤 방법으로 편익시설을 공유하고 지원할 것인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에 다시 전액 환원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예산부족의 사유로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한 지원, 생활SOC 공급 등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LH공사의 갈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조차 되기 어려웠던 사안들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로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3기 신도시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최소한 40% 이상 사업지분을 확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시공사는 내부적으로 충실한 조직과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LH공사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지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5월의 푸르른 하늘이 새삼 반가운 요즘입니다. 봄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주춤하니 지난여름의 폭염이 다시 떠오릅니다. 모두들 지난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 기상관측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역대 최고 기온을 7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여름의 더위로 경기도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92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봄에는 유례없이 지독한 미세먼지로 도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겨야 했고 공기청정기는 가장 인기 있는 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가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게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법령의 개정에 맞춰 본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발의를 통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폭염, 한파, 미세먼지 예방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는 개정되었지만 폭염,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들은 계절이 바뀌면 관심이 사그라들고 쉽게 잊혀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우려스럽게도 경기도에는 아직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매뉴얼이 없으니 상황에 따른 대응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범정부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별로 폭염 취약성 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지역별 여건과 역량을 고려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응을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폭염 대응 계획을 세웠고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폭염피해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해 폭염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올해도 폭염 상황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게 될 추경예산안 중에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예산 17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와 과학적 측정, 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 대응사업 대비 6배가 넘는 예산을 증액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이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예산편성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벌써 여름은 성큼 다가오고 도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새롭게 자연재난의 범위 안에 포함된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데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 내용은 첫째 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국비/도ㆍ시비 대응투자, 둘째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경기도의 행정지원 필요성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민의 수돗물 음용을 위해서 경기도 내 시군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필수조건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 곰팡이 냄새와 같은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시설로써 오존 처리와 활성탄 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기존 정수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물질을 제거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대상 지방정수장은 29개소입니다. 이 중 9개소가 완료되었고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는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 내 시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아직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율이 약 2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성탄 추가 투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재정지원을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회에 건의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에서 조류, 맛냄새 물질 발생으로 인해 지난해 가을 수도권 지역에 곰팡이 및 흙냄새 등으로 수돗물 민원이 발생된 바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1개소당 평균 약 300~500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국비 대응사업비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제대로 충당할 수 없기에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을 대응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경향신문 1면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 1일로 남산 127배 ‘도시의 허파’가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일시에 해제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평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결정면적 기준 15.4㎡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시 2035년에는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을 추계한 결과 8.7㎡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8.7㎡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9㎡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특히 미조성 도시공원 지역에 대한 개발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 도민을 위한 여가공간이 줄어들고 개발압력으로 생활환경의 질이 하락하며 녹색복지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의 실효성 문제는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연결된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도와 시군에서 장기계획을 세워 공원의 기능을 보존하여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님!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배수문ㆍ이선구ㆍ남종섭 의원)

(10시44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 질문은 배수문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을 듣고 바로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배수문 의원

(10시45분 질문시작)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실현은 가장 큰 변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지방자치 현장과 학계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강화로 침체된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통해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의 열정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도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역대 정부가 제시했던 거창한 지방분권정책은 정권 초기의 명분이나 구호에 그치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지방분권정책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추진절차와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임기 후반에는 정책 의지의 약화로 동력을 상실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 확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자치분권의 실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권 초기에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자치분권을 역설하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관심이 멀어지는 용두사미의 전철이 2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18년 9월에는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로 2019년 3월에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10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일괄 이양 및 중앙행정기구의 행정ㆍ재정 지원사항을 명시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의 조치로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대한 관련 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거나 유보적입니다. 우선 2017년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고 지난 3월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국회 여건을 감안할 때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주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져 있지만 자치분권이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권한 이양이 추진되고 있어 보충성의 원리를 주창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불만도 팽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의회 주최로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집행부에 다양한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법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입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분권 이후의 주민주권 실현 그리고 지방분권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입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과의 이해와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분권에 있어서 도와 시군 간 협력과 이해 그리고 업무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도에서 추진한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와 지방분권 시 시군과의 소통과 협력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자치를 위한 도 차원의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운영시스템이 국민주권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근간을 이루어왔다면 자율과 창의성이 관건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체제로 전환되어야 중앙에서 소외된 지방을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3개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나 미사여구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곤궁해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접근이 필요하며 자치와 분권은 구호나 명분이 아니라 삶이고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 크게 4대 분야에 걸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개헌안에서 출발하여 자치분권의 정신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고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 등 조직 관련 주요내용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자치조직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보충적 개입이지만 자치 업무에 대한 자치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는 점,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 특히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등입니다.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한 도 차원의 의견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제시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광역지자체 단위의 협력방안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자치분권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제 국회의 입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하나의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 자치경찰을 대한민국 치안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하나의 국가경찰만 존재해 왔던 일원적 경찰체제는 17개의 자치경찰이 추가된 다원적 경찰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17개 자치경찰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지만 관할지역 내에서는 자치경찰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ㆍ창의적인 치안활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경찰체제에서도 안정적 치안이 유지되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관리 수준의 치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앙에서 임명된 경찰기관장은 관할지역의 치안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중앙에서 임명된 시도지사가 지역을 관리하는 데 그친 반면 지역주민의 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주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치안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역치안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기도 차원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로드맵은 작성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각 시군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운영방안 및 의견은 검토하였는지요.

지난 월요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기존 5개 지역을 지정할 것을 7개 지역으로 늘리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도 아마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4월 28일과 30일에 걸쳐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사님께서 꾸준히 보여주는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우선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주창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빅이벤트를 통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함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군과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책공유 부족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었습니다. 지사님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을 들으며 증세는 마지막 방편이라 생각했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원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첫째 예산 절감, 둘째 적극적 징세활동을 통한 징세강화, 셋째 세원 발굴, 넷째 징수방법 변경을 통한 세수 증대, 다섯째 증세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용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 바라며 국회와 소통하며 진행된 토지의 공개념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입법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년배당과 지역화폐로 대변되는 기본소득의 실험적 정책에 있어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의 정책 실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른 정책 예산이 전용되어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항의성 민원도 듣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서 시행되는 정책이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모임이 운영 중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사님의 정책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위해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와의 소통, 시군과의 소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박람회 기조강연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궁금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하다.”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면서 행복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분배정책 아니냐고 오해한다며 기본소득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자산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매우 불안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본소득이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국가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한 단순한 분배정책이라는 오해를 씻어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실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미래사회로 갈수록 일자리 감소,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상당 부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정책이라는 점에 본 의원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도민에게 정책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세상의 문을 여는 기본소득 정책이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가적인 어젠다로 국민통합과 미래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현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천시는 작년 12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제3신도시 택지조성계획에 따라 과천동 일원에 성장형 자족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있어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위주의 개발이 아닌 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여 이 같은 차원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부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기업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과천 공공주택지구를 성공적인 직주근접형 계획도시로 완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이므로 기업의 본사가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9%~13.8%로 중과세 적용이 되며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지원시설 입주기업에 대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과천시는 할당된 공업지역 물량이 전혀 없어 지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와 구리시만 공업 물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공업지역 지정 불가 시 취득세 중과 및 감정평가액 공급에 따른 기업 재정부담 증가로 입주 불능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자족도시 기능 상실로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입주기업 선정에도 불구하고 본사 이전 시 취득세 중과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업 이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기도 내 시군 공업지역 물량에 대해 전수조사 후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전용된 사례를 파악 후 공업지역 물량 회수 절차를 거쳐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도 차원에서의 물량 조절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는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투기 목적의 수요가 많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공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기준이 1년 이상 거주자로 정해져 있어 최근 투기목적의 단기거주 고 가점자가 유입되고 있음으로써 분양받기 어려워졌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강화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하고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 투기과열지구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우선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라며 다른 투기 억제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4분 질문종료)

(송한준 의장, 안혜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안혜영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선구 의원

(11시05분 질문시작)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부천시 제2선거구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권 및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정질문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짧게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자문서상의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 중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그동안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고령자를 고려한 공유형 셰어하우스 공급 및 코하우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햇살하우징, G-하우징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확대할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도가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원도심의 쇠퇴현상을 해소하고자 2017년도 부천시 원미동, 수원시 매산동 등 2개소를 지정하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도비, 시비가 각각 50%로 100억 원을 투자하여 원도심의 쇠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문의 보수공사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에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옥상방수, 보안등, 단지 내 도로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경기도 단독주택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열악하고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수리 공사비용 융자 및 이자 보전 등의 사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수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틀 교체, 페인트 칠하기 등 간단한 집수리 기술 등을 교육하기 위한 집수리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권역별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지역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뜨거운 이슈이지만 수면 아래로 잠재되어 있는 수도권지역 쓰레기매립지 문제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2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세 도시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해 왔습니다. 조성 당시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기한을 2016년으로 정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재활용 증가로 매립량이 줄면서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가 협의를 통해 매립지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세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기업에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발표도 못 하고 조심스럽게 시도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 문제가 3개 시도가 협상을 통해 후보지 선정이 가능할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새로운 매립장을 짓기까지 최소한 7년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2025년까지 새로운 매립지 건설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존 매립지 안에 추가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제의했지만 인천시의 반대로 멈춰선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2015년 합의 당시 2025년까지 대체매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의 15%, 약 106만 ㎡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천시는 2025년도 매립 종료를 누차 강조해 왔던바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도 수도권 매립지 매립 사용 종료를 2025년으로 볼 때 시간이 촉박하고 님비현상 때문에 주민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2025년 이후 수도권은 최악의 쓰레기 대란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높으며 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간 협의하고 있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폐기물처리는 본질적으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이며 지방자치법상 자치업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데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보는데 경기도와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셋째, 세 도시 중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언제까지 인천시 눈치를 보며 끌려다녀야만 하는지요?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 매립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등을 통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소각의 확대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 연장 등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등 단체장들의 결연한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도민들의 쓰레기 걱정이 덜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5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남종섭 의원

(11시16분 질문시작)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폐사율 100%, 백신조차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과 이에 따른 가축전염병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이래 올해 1월에는 몽골에서, 2월에는 베트남에서, 3월에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발병 이후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도살처분되었고 이제는 북한까지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닌 비상상황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정식 명칭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현재까지는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사율은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과는 달리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강하고 유전자 구조가 복잡하여 현재로서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돼지의 존폐가 달린 국가 위기의 상황 앞에 정부와 여당도 지난 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 및 강원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폐사체 신고 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및 감염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내 유입 차단에 대한 방역 관리 등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와 마찬가지로 선제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처분 방법 중 매몰 방식은 해마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발생이 반복되면서 매몰지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땅속에 묻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체가 부패하면서 주위의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새로운 살처분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랜더링 방식입니다. 랜더링 방식은 과거 매몰 방식을 탈피하여 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랜더링 시설이 현재 포천과 연천, 경기 북부지역에만 있다 보니 지난 1월 안성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나온 가축 사체와 차량, 인력들, 경기 북부 포천의 랜더링 업체로 이동시켜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원칙과 상반되는 조치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예방적 살처분이고 소독을 철저하게 마쳤다 하더라도 구제역 발생지역 폐사축과 차량, 인력을 원거리 랜더링 업체 소재지로 이동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하고도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운 곳에 랜더링 시설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 남부지역의 시설확충을 위해 랜더링 사체처리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위해선 동물사체 처리를 위한 시설과 시설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자본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적정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랜더링 사체처리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랜더링 사체처리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랜더링 사체처리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도에 설치된 개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22개 25종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조 7,469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성 기금 12개, 융자성 기금 5개, 적립성 기금 4개, 자금운영 기금 1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에는 단순히 관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기존 기금들에 대한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기금들이 계속 설치되면서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기금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정비를 위한 방향성을 제기하고자 경기도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경기도 기금들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금 예산 적합성, 기금 사업 적절성, 재원 조성 적정성, 기금 관리 개별성 등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정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최종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사업성 기금 중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6개 기금은 존치 필요성이 낮게 나왔으며 융자성 기금과 적립성 기금은 대부분 존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단 연구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경기도는 종합 점수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경기도의 기금이 총 22개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기금이 설치ㆍ운용되고 있고 구체적인 운용 실태에서도 기금이 단순히 관행적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의 기금 설치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제도가 이뤄져야겠고 기금 일몰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비효율적인 기금은 적기에 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별표 개정과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이 각각 별건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이분화된 절차도 단계적으로 심사 체계로 전환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금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도의회 및 집행부서 전담조직 TF의 구성을 지사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기금 전체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함께 전담조직을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박물관 운영 등 변화가 필요한 경기도의 문화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경기도만의 문화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의 박물관 정책이 답답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하여 위탁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으로 인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이 재단 주도로 건립되었고 기존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시 겪었던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건축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기에 박물관의 조기 정착에 문화재단이 일정 부분 기여한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도 재정여건의 악화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동력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물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학예사 미채용에 따른 부실한 전시 관리, 수년간 이어진 제로상태의 유물구입은 박물관을 아무 볼거리가 없는 곳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이미 도민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지도 수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여야 하나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박물관ㆍ미술관의 관장 자리는 현재 공석 중에 있고 관장조차 없는 기관의 운영은 어떠한 새로움 없이 연명만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팀 수준으로 유지하는 현재의 구조하에서 그것도 제때 관장도 임명하지 못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이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유물을 구입하고 학예사 확충과 교육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경기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할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경기도와 같이 박물관ㆍ미술관을 외부에 위탁ㆍ운영하도록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이 변하지 않는 박물관ㆍ미술관을 다시 찾으려는 도민 역시 없습니다. 행사도 없고 유물도 없고 경기도가 지원에 인색해 명맥만을 유지하는 기관이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해법이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와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들이 문화 및 교육적 향유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박물관ㆍ미술관의 공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6개의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수년간 본 의원과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쉽게 인가가 되고 있고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규제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 1개의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면적 30만 ㎡ 이하의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기만 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적 쌓기용 마구잡이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해 인가만 받으면 강제로 남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산업단지 지정 이후엔 실제로 산단을 조성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단지의 지정이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산단 특례법 악용에 대해 경기도의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무분별한 산단 조성이 산을 파헤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입히고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만 주는 것으로 변질된다면 지사님의 도정철학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위배될 것입니다. 또한 용인 흥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 공업지역으로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흥덕지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기업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흥덕지구 인프라가 모두 갖추어진 후 뒤늦게 주거ㆍ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용인시 승인을 받아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마무리된 지역에서 광역교통분담금과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분담 없이 기존 인프라에 묻혀가려는 전형적인 기생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독식을 행정기관이 방조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과정을 들여다봐도 주민설명회는 단 6명이 참석하였는데 적법하게 개최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환경평가도 석연치 않지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결과로 개발사업자는 수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혼자 얻는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환경파괴, 학교부족, 교통대란, 주민불편, 재산권 침해 등 정작 모든 피해는 도민이 고스란히 입었는데 이익은 개발사업자가 혼자 챙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이겠습니까?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단 특례법 악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관련법에만 의존하여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산단의 신청 과정에서부터 인가를 형식적인 서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단을 할 의지를 실사하고, 지자체에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역주민의 동의여부,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산단에 대한 적극행정 요청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고가 추가된 관계로 도시주택실에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정한 경기’를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인 흥덕지구 임대주택사업 역시 당초의 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기존 도시의 기능에 의존해 기생개발된 사례로 주민들에게는 큰 상실감과 피해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업자에게 지역주민이 부담한 만큼의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요청과 개발이익 공유 차원의 공익적 사업을 부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지사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출자 및 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기준 26개 출자 및 출연기관 등에서 5,57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알고 계십니까? 26개 출자 및 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인력은 2015년 4,011명에서 2018년 5,201명으로 1,190명이 증가하였고 현원 인건비도 예산현액 기준 2015년 2,287억 원에서 2018년 3,211억 원으로 9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정책과 경기도의료원의 정원 규정 폐지로 인한 인건비와 경상비 등이 증가하여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경기도로부터 받는 출연금 이외에도 수탁사업비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및 경기교통공사 등 출연기관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부담은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을 면밀하게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출자 및 출연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겸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이선구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한 질문과 함께 많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33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진용복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ㆍ답변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이선구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제가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을 위한 그동안 경기도의 연구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기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엊그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오랫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7기 들어와서는 지방분권협의회 또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신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또 경기도 자치경찰 도입방안 연구,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용 대응전략, 도와 시군 간 기능 재배분 방안 연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와 시군과의 사무 시군이양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 추가 신청 또 10월 달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결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서 장기비전 또 현안과제,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하나하나 정책연구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등을 통해서 분과별 과제를 선정하고 또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의회와 함께 대정부 소통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 간의 소통협력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 간의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했고 또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 등을 통해서 시군과 나름대로 소통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또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 사무 중 어떠한 것들을 시군에 위임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와 시군 간의 입장이 일부 상이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갈등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또 시군,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주민주권의 확립에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과의 정책 공유, 중앙정부의 연대에 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재원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 절감 또 징세 강화, 세원 발굴, 추가적인 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 차원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효율적 재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의 구조조정, 세입재원 다변화 또한 국가와 지방 간의 세수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하는 데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유전 채굴권을 대여함으로써 투자수익배당을 82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제한적에 있고 도가 세원을 새로 징수하고 또 절감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본소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시범적으로 정책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입법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와 소통하면서 진행된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입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11월에 국토보유세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께 전달해 주고 국토보유세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 또 11월, 금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3월 달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였습니다.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회 또 권역별로 토론을 했고 아시다시피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홍보 노력도 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 연구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국내외의 관계 관심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하고 또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계속 더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위해서는 의회,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 또 구체적인 방안을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난해 11월 21일 날 토론회를 실시했고 지금 추가 토론회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기본소득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함께 의원님들과 토론회 운영하고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통해서 권역별 토론회를 3월과 4월에 네 차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카툰작품, 순회 전시회 등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민들께 그 필요성, 취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시군, 특히 중앙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배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도 차원의 의견과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기본소득박람회 시 기조강연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조정 관련 건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도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도민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지원을 금년도에 확대하고 있고 또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과 같은 주거금융 지원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기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주택 개조, G-하우징, 햇살하우징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계속해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1인 가구를 보니까 한 112만 가구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가 22만 7,000여 가구로서 전체 1인 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기간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 파주에 고령자 맞춤형 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수원 광교지역에 실버 영구임대주택을 금년 2월에 준공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입ㆍ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햇살하우징이나 G-하우징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공유형 셰어하우스 공급이라든지 코하우징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주거복지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선구 의원님께서 가장 크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본질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걱정과 함께 대안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선구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17년 9월 달부터 추진해서 금년 3월에 연구가 끝이 났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체 후보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했지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또 인근주민들의 반발 또 여기에 대한 지원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 시도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다 같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실무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고 앞으로 3개 시도 단체장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개 시도와 또 환경부가 합리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단순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분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광역 매립지라든지 지역별 매립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발생하는 것 또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편상 그렇지 못하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 간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매립지라든지 또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는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최근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이라든지 폐생활쓰레기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도민들과 함께 실천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이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햇살하우징, G-하우징 등의 사업 확대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그리고 단독주택 수리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질문 또 권역별 집수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6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오늘 정윤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진용복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에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개선 또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문화재단 발전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TF에는 도의원님들도 함께하시고 있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TF 운영을 통해서 박물관ㆍ미술관의 독립경영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8월 말까지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 과정상에서도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문제 또 문화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문화재단 발전 TF와 또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종섭 의원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 도 출자ㆍ출연 조례의 총정원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른 인건비 등 출연금 증가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시의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도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재 공공기관 정원 및 예산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 증원이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관리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공공기관별로 매 5년마다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력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정원 관리와 수요예측 등을 통해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재배치, 기능조정 등 자구노력을 선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관 자체가 갖고 있는 기금이라든가 잉여금 등 유보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재구조화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절감하고 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이와 함께 신설 예정된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따져야 되지 않느냐 또 출자ㆍ출연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공사 등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고 도에서는 2건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 추진 또 새로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 실현이라든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관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기존 기관 간에 사업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출연금이 중복 지원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보고 출연은 고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심의 시에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지원된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전 의결절차가 있고 또 예산 심의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그 밖에 질문하신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산림국장이, 경기도 기금운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경제노동실장이, 또 추가적으로 하신 용인 영덕지구 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각각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수문 의원님, 이선구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해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희겸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 기조강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하다는 기조연설에 대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정책사업의 시초이며 국내 최초의 성공사례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3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 결과 수혜 만족도가 97.1%, “도움 정도가 됐다.”라는 설문조사에 95.3%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분석에 따르면 성남시 청년배당 113억 원의 지급효과로 약 207개의 일자리 창출, 192억 원의 생산 유발, 205억 원의 소득 증가, 상인 매출 한 15%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상권활성화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2016년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관내 분당의 돌고래시장이나 금호시장의 매출이 평균 2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경기청년 기본소득으로 31개 시군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청년 기본소득의 정책효과와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처럼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의 정책실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인구의 편차와 도농의 편차, 지역상권의 차이 등 서로 상이한 조건과 다양한 특성 등으로 인해서 31개 시군에 동일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는 할 수가 없으며 다소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신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입증 실증연구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앞서 성남시에서 거둔 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토론회, 교육, 순회 전시회 등과 같은 필수적인 홍보효과와 유튜브 제작 등과 같은 사회 저변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확산, 정책추진 등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소득이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국가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단순한 분배정책이라는 오해를 씻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 우려에 따른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을 기본소득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바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이나 보수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 미국 실리콘밸리 CEO 앨런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와 경제활성화, 노동유인의 증대효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앞서 알래스카 사례를 행정부지사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외에도 실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이 29% 증가한 바가 있고 학교 출석률에서도 여성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여성 권익 신장과 주민 월평균 소득 29%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었음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고용개선효과는 미미하여 실패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미래 확신, 행복하고 건강한 느낌을 받았다는 설문조사도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현금성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정책이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대동세상의 문을 여는 기본소득정책이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나아가 국가적 어젠다로 국민 통합과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금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도의회 및 집행부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경기도 기금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검토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엄격한 기금 신설과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사전연구와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 시에 의회하고 협의ㆍ결정하여 현재 도에서 기금정비정책연구과제를 진행 중이고 그 정책연구과제 결과가 도출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TF 구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방안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대안을 꼭 마련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수문 의원님과 남종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시군의 공업지역 물량 전수조사 후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등 물량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과천시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위해서 시군 간 물량 재배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남양주, 하남, 과천 간의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를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용도 불부합 공업지역을 과천과 하남에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남양주 성장관리권역에 경기도의 산단 물량의 배정을 협의 중입니다.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해당지역 내 우선공급을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과천시장은 공공주택에 대해서 우선공급을 2년 이상 거주자로 정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천시장은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 대한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과천시장이 자체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자로 정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존경하는 이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하우징, G-하우징사업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는 햇살하우징, G-하우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단독주택 집수리업무 전담조직 설치 의향과 집수리 공사비용 융자 및 이자지원 시에 예산 조성방안, 권역별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노후 단독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집수리 공사비용 융자 및 이자지원 시 예산 조성은 현재 집수리 공사비용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를 우선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권역별 집수리지원센터 설치는 현재 경기도 및 시군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 영덕지구는 자족기능지구를 제외하고는 2018년 6월 27일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자족기능용지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수립 시에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용지 등 공공지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단 특례법에 따른 무분별한 산단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장점검 등 적극행정으로 개선할 필요성과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독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복잡한 인허가를 간소화해서 산단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의원님 말씀대로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수용 등 급격한 산단 조성으로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별 산단 균형개발 유도, 그리고 지역개발 이익에 공공기여도 확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의무화 등 민선7기 산단개발 정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폭적인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형 산업입지심의 가이드라인 수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 내용에는 지역주민이 동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주, 문화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또 휴게시설,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등의 조성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대책에 대한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교통, 환경 그리고 학교 문제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회의, 저희 산단 관련된 입지심의위원회와 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위원회들의 현장방문을 병행해서 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특정인의 개발이익과 또 특정지역의 난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실현방안, 둘째 기구ㆍ정원의 개폐에 대한 시행령 통제, 셋째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직접개입 허용, 넷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중앙 사전승인, 다섯 번째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 등 다섯 가지 조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여전히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와 방향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지난 3월에 제2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경기도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매월 3~4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형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차분히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우리 민선7기가 지향하는 재정분권과 분권자치를 겸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지방정부인 경기도에 걸맞은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은 위원장과 재정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은 위원님이 저희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이심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협력방안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 사안별로 시도 통합 의견을 도출하여 중앙 및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여섯 번에 걸쳐서 경기도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는 자치분권과제의 효율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광역시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로드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도시, 농촌, 어촌, 산촌 등 지역형태가 다양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1,350만 도민 눈높이에 맞고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범죄ㆍ불법 행위로부터 안전한 생활보장은 물론이고 효율적 교통복지 등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경찰의 사무와 기구, 권한은 다소 미흡하나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및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마련 및 시행준비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경기도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근간으로 도 자치경찰 준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서울시가 시범지역으로 설치됐지만 우리 경기도도 이 시범지역으로 꼭 선정되기 위해서 자치경찰 시범실시 공모 참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단계별 사전 도입방안 마련과 도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자치경찰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군과 의견 검토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역단위로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사법개혁과 연계되어 경찰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 의견수렴은 법안처리 진행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군 의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시군이 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 발생상황을 볼 때 국내 유입 가능성 및 발생 시의 피해규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입방지를 위한 사전 차단방역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농가 소독관리 등 방역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 발생국가 여행자제, 열처리되지 않은 남은 음식물에 대한 돼지 급여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전담 공무원과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방역훈련을 실시하였고 방역시스템을 점검하고 또한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하는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남부에 랜더링 사체처리시설의 구축 필요성과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 향후 공공기관에서 시설의 운영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가축의 약 70%가 남부에서 사육되고 있고 지난 1월 안성시에서 구제역 발생사례와 평택ㆍ화성 지역에서의 고병원성 AI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남부지역에 랜더링 사체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시에 질병 전파 등의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차원에서 사체처리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에서의 운영도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축전염병이 겨울철 등 계절적으로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 발생되지 않는 시기에는 시설을 가동 유지하여야 하고 랜더링 사체처리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홍콩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 시에 대규모 사체처리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되어서 기존의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광역으로 종합동물사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와 시군,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랜더링 사체처리회사 설립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살처분 가축은 물론 평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장의 폐사체, 도축장의 폐기물, 부적합 축산물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역종합처리시설로서 동물자원순환센터의 경기도 설치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확정되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부담, 운영 효율, 전문성, 공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서 공영개발,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공동출자를 통해 민간이 합동 개발하는 방식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김희겸 행정1부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의원(126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찬석국중범권락용권재형권정선김강식

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김미숙김봉균

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

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김태형김판수

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덕동박성훈박세원

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서현옥성수석

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기권양경석

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

유광국유근식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

이영봉이영주이은주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장대석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진용복채신덕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

최종현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6명)

고은정박근철원용희이종인지석환추민규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41명)

- 경기도(33명)

ㆍ도지사

대변인 김용

ㆍ홍보기획관 곽윤석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보건복지국장 류영철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안동광

감사관 최인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건설국장 방윤석철도국장 홍지선

복지여성실장 이순늠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최병갑건설본부장 김철중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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