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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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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이진연ㆍ전승희ㆍ염종현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김명원 의원 발의)
4.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이진연ㆍ염종현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김명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장태환ㆍ진용복ㆍ김원기ㆍ이진연ㆍ김경호ㆍ국중현ㆍ박옥분ㆍ김인순ㆍ추민규ㆍ김진일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미숙ㆍ조성환ㆍ정희시 의원 발의)
6.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처서를 지나니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신선한 기운마저 들고 있으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6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2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제7조3항, 제20조제3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명의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위촉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실제로 20몇 명이 왔지요?

(「23명 정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한 25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다른 상임위는 한 10몇 명 내지는 10명 이내 이렇게 왔는데 저희 상임위만 유난히 한 25명 정도 왔는데요. 여러 가지 면밀히 서류를 검토했고요. 전문위원실도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1차 검증을 하고 또 저한테 가져왔기에 저도 25명을 다 봤어요. 그런데 보는 눈은 비슷해서 거의 교차되는 대상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사실은 두 달이라고, 전에는 4주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이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두 달 정도인데 두 달 동안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1년짜리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달 기간에 경험상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주 최고의 그런 대상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했거나 내지는 우리 상임위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경력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승희 위원 보니까 지금 임세화 님하고 최문경 님 두 분이 합격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감사 했을 때 보니까 기왕이면 경력이 있고 이런 업무를 해 본 사람이 훨씬 더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합격되신 분들이 전에 무슨 경험이, 이런 업무적인 경험이 있으셨던 분인지?

○ 위원장 박옥분 이력서 같이 첨부 안 했나요? 대부분 관련 업무를 했거나, 예를 들어서 보육이면 보육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이었고요. 사실은 나이가 너무 다양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남성분도 계셨고 또 너무 대학 갓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경력을 쌓은 사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리적 조건도 봤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너무 멀어요. 그러면 출퇴근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서 그걸 다 모두 고려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 지역구에도 좋은 사람이 왔는데 제 지역구라 부담스러워서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곳이 아니라 자칫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지역구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배제했어요. 역차별인가요?

전승희 위원 여기 임세화 님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이라서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최문경 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광고홍보학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업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거든요.

○ 위원장 박옥분 광고, 그런데 광고는 사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 사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광고 그러면 최소한 SNS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행정보조를 할 때 SNS를 서칭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서칭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한 축은 SNS와 관련해서 과거의 서칭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이긴 한데 최문경 씨는 나름대로 회사에서 경영지원실의 인사, 총무, 교육, 노무, 비서 이런 전반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라든지 4대 보험 담당도 해 보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행정적인 것은 관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 두 축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행정사무보조자 2명을 선발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의결해서, 위촉을 해야 돼서.

김현삼 위원 의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제 생각은 임세화 씨 포함한 네 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위원장님과 두 분의 부위원장님한테 선발을 위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박옥분 그 방식도, 위임을 여기서 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제2항과 관련한 사무보조 위촉과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그리고 두 분의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이진연ㆍ전승희ㆍ염종현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연ㆍ염종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정치ㆍ사회 사건들과 현재도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미국, 호주 등 오랜 기간의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보유한 주요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의식과 선거권과 선거의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의식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예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기반으로 정치ㆍ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장기적인 안목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교 안과 밖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사업의 현황과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민주의식과 민주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 및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였고 안 제7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노동인권보호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정책 도입 후 3년 차를 맞이하여 사업의 현황과 체제에 맞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도민의 민주의식과 민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틀을 마련할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김현삼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사업의 현황과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3항을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노동인권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를 신설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한 안 제1조에서 2조 중 안 제1조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현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의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을 정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주권자로서의 역량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요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의 민주의식과 민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지사 책무를 규정한 안 제5조제3항은 민주시민교육 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있는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5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한 안 제7조는 도민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의 충실화 및 내실화를 추구한 것으로 제6호 상의 도민에는 청소년도 포함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는 본 조례 및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상의 동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여 제7조6호를 신설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의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가하여 도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전문적,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세칙의 폐지로 조례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향 규정하고 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한 안 제14조는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의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 학부모 등의 연수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기이 설치ㆍ운영 중이며 2019년부터 평진원 정책본부 내 실 단위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평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아닌 평진원 정책본부 내 실 단위 조직으로 편제하여 정관 제22조, 직제 및 정원규정 제4조,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6조에 조직 및 분장 사무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발전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한 부칙 제2조는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해서 부칙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설치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제4조, 제6조 및 제18조에 민주시민교육 사업 및 지원, 교육사업 등을 신설하여 두 개정조례를 동시에 시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현시대 및 사회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의 필요한 역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 기이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자문ㆍ심의ㆍ의결 등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세칙을 폐지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동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추진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민주시민교육 정책 도입 후 사업의 현황과 체제를 맞추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정비한 것으로 도민의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노동인권보호를 규정하시고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목적이나 정의 등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빼신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에도 이 문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문구를 뺀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경기도가 현장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지가 3년 차가 넘어가는데 가끔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용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들도 보여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독일이랄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민주시민교육을 했던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민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를테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용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국제적 규범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용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정치라고 하는 그 문구와 관련돼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로서 그런 정치적 어떤 성숙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과정으로서 정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례상에 집어넣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자의 수용태도에 있어서 일정하게 한계를 갖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싶어서요. 수용자를 확대하고 수혜자를 폭넓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18년 12월 3일 날 서울시 운영위원장이신 서윤기 대표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이 “건강한 정치생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저도 좀 놀랐는데 “민주시민교육은 학문과 현실정치에서 논쟁적인 문제를 적극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고 했더니 어떤 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문구를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토론의 장,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 우리에게도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이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의원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이 작년 12월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질 않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민주시민교육원 설치에 관한 박원순 시장과 의회하고의 의견대립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입니다. 집행부 그리고 의회 의원들 내부에서도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문구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조정되지 않아서 발의는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이를테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것의 결과로서 어떤 한 개인이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거를 제도상으로 문구로 담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거부감 또는 수용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대단히 앞서가고 있구나,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노동인권보호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교육센터에 대해서 설치를 명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김현삼 의원님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스텝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삼 의원 저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제 의견은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남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얼마든지 이 조례 개정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정말 평소에 우리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지대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배려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 조례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운선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제3조에서 지금 국제규약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으로 이렇게 분리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의원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한미림 위원 3조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그다음에 초국가적 국제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초국가적”을 빼고 그냥 “국제규약”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규약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현삼 의원 초국가적 국제규약과 국제규약 간에는 개념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초국가적”이 붙는 것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그 두 뜻이 큰 관계는 없는 건가요?

김현삼 의원 네, 본 의원은 그렇게…….

한미림 위원 그래도 이렇게 뺐을 때는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빼지 않았을까요?

김현삼 의원 용어의 중복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아, 그래서 뺀 건가요?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초국가적 국제규약이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례가 아니고 좀 협소한 사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규약으로 그렇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저는 사소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건 “도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문구가 지금 다시 신설된 거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가 이번에 신설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노동인권보호에 대한 교육도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김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14조도 지금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항에 5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면 노동인권보호나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5호에 있는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사실 그 문구를 신설했다라면 이 안에 도민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한 꼭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현삼 의원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와 항의 구분을 할 때 조에서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항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되긴 한데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그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항목에 담아도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신설하지 않아도 모든, 민주시민교육 안에 노동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김현삼 의원님께서 꼭지 하나를 7조에 “노동인권보호와”라고 들어가 있다라면 저는 그것도 한 꼭지 좀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명시를 안 해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신설한, 중요한 꼭지 하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 꼭지가 빠진 거에 대해서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11조에 보니까 신설된 게 소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신설이 됐네요? 이게 소위원회 구성, 신설에 대해서 조례로 담아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현삼 의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비법정 임의기구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구성해서 그동안 2년 정도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례상의 기구가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센터 간에 많은 어떤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이미 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 센터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지 그런 불일치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작년까지 운영을 해 오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어느 영역보다 민관 거버넌스가 충실히 수행이 돼서 민간영역의 많은 의견들이 이 센터의 운영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반영을 시킬 구조가 없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1년에 회의도 몇 차례 열리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수행을 해 왔던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공식적인 자문 그리고 의견개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차적으로 절차적인 편리성, 간편함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는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뜻에 의해서 약간 편중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삼 의원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시행규칙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지 않은데 저는 일단 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평진원 산하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김현삼 의원 네, 내부조직입니다.

손희정 위원 네,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평진원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또 계속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이 그런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역량이 좀 부족하고 준비단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평진원 밑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독립된 기구로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전망은 저 역시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별도로 독립해서 민주시민교육원으로 발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조례가 통과됐냐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관련 조례가 통과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내년에 아마 경기도가 이걸 구체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민주시민교육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과 역량을 흡수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민주시민교육원은 별도로 분리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희정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내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전망을 가져가야 될지,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것은 더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현재는 지금 현 센터가 경기도 사업만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도 활발하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군에서도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 시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고 경기도 사업에 집중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운영하면서 그런 플랜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8조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명칭을 왜 자문위원회라고 했는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단순히 이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이 자문위원회가 어떤 운영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보면 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문을 그냥 해 주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든 아무튼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이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성을 가진 그런 명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답변하실 말 있으신가요?

김현삼 의원 네, 일단 31개 시군과 저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에서 지금 설립되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지원할 것인지 저는 그 플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의견개진과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다른 주체성이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민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역할도 8조에 보니까 자문한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한다라는 거는 없구나! 아무튼 그냥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위원회가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정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개정안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튼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이진연ㆍ염종현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53분)

○ 부위원장 김종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ㆍ이진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이 74%, 여성이 54.2%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약 19.8% 정도이며 남성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고용률이 62.7%이며 이 중 남성이 74.2%, 여성이 52.0%로 성별 격차가 21.2%나 벌어집니다. 이처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 20% 가까이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습니다. 향후 더욱 심화될 생산가능 인구 감소추세 대응과 경기도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20% 가까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동의욕은 높으나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노동경력이 단절된 재취업 활동 중인 생계형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7조의2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 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입 및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코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은 노동인구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전승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구직지원금을 신설한 안 제7조의2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노동의욕은 높으나 출산ㆍ육아 등으로 노동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40~50대 재취업 활동 중인 생계형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74.0%, 여성이 54.2%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약 19.8% 정도 낮으며 지난 10년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질적으로 정체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동향 또한 남성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였음에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20%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고용률이 62.7%이며 이 중 남성이 73.2%, 여성이 52%로 성별격차가 21.2% 보이는 등 향후 더욱 심화될 생산가능 인구감소 추세 대응과 경기도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20% 가까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입 및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어 현행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구직지원금 정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률을 높이고 구직기간 동안 경력단절여성 등이 겪는 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향후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재정적 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희망사회 프로젝트 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여부 및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한미림입니다.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전승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미림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요약을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해서 복지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전승희 의원 이미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올라가면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전승희 의원 우리 복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제가 답변을…….

전승희 의원 답변을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일정상 쫓겨서 조례를 먼저 하고 사실은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이거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금 조급한 관계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시간이 그렇다면 다음 회기로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는 의회에서 세워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한미림 위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므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가중되는 관계로 부득이…….

한미림 위원 그럼 내년으로는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올해로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명시이월은 불가합니다.

한미림 위원 그래서 7조의2에 구직지원금하고 1항, 2항을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례의 의례이고 그리고 2를 보면 이게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게 신설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말에 제가 거기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발의를 하신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설정을 해서 사회복지서비스원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에게 구직지원금이라는 정책은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화사업처럼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장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직업훈련사업은 공급자가 과정들을 마련해 놔서 거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한 다음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제공해 왔다면 이것은 구직지원금을 3개월간 제공을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발상전환의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을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일하기센터나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존의 시군에 일자리를 하고 있는 센터들과 손잡고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개정안을 하면서 그 개정안 안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상세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조례에는 좀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내용을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손희정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별첨자료 7쪽에 보면 유사 사업 현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중복성 여부, 이것도 받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도 수혜를 받을 때의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성 여부 저희가 당연히 체크를 했고요. 말씀하신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나이가 만 18세에서부터 34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5세부터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성공패키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는 남녀에게 구분 없이 성공했을 때 패키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하게 저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 거기는 35세부터 59세까지는 맞는데요. 거기는 새일센터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여성들에 한해서만 하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신한금융의 민간재원을 활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중복성 여부는 미리 체크해서 걸러내서 사회보장서비스원에 지금 의뢰 중입니다.

손희정 위원 취업성공패키지 거기에도 남녀 다 구분이 없이 되니까 여기에 분명 여성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는 분명히 중복이 걸릴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저희가 단서로 걸러내도록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면 이거는 받지 못하게끔 하겠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중복지원은 못 받도록 정리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자료에 보시면 경기도 경단여성이 지금 54만 7,000명, 총 55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통계에 나오는데 지금 대상 수는 3,400명이에요, 비용추계에 보면. 이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거기에 보면 35세부터 59세 여성이 41만 3,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3,400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공패키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나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의 상담사들한테 추가의 예산을 줘서,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줘서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지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꿈날개, 꿈수레에 이런 카운슬링 하는 기능들, 우리 기존에 e-러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재단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자기 주도적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한 4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3,400명을 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인원이 10%도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 걸러내는 작업도 좀 어려운 작업일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선정조건을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계속 매년 금액이 똑같아요. 매년 3,400명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이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비용추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매년 10%씩이라도 늘린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비용추계를 해야 되고 또 이 비용추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의지가 있느냐는 거지요. 단순히 2020년도에 지금 세워진 예산 이월시켜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라는 그 의지에 대한 것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확대해서 할 의지가 있으신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경기도 여성특화 일자리사업으로 특화시켜서 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소극적으로 기존에 잡혀진 것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직 시범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아직 결과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고 지금 경기도에 여성 일자리를 하고 있는 센터나 이런 데랑 적극적으로 손잡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군 재정부담도 같이 함께 나가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 20년에는 100% 도비 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격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시범사업이 잘돼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군과 협의해서 매칭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까지 가서 협의를 어쨌든 받아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조례도 어렵게 만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의 사회보장협의회까지 거친 이런 사업, 거기까지 승인이 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없어질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사업을 잘 구상하셔서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고 점점점 확대가 돼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장태환ㆍ진용복ㆍ김원기ㆍ이진연ㆍ김경호ㆍ국중현ㆍ박옥분ㆍ김인순ㆍ추민규ㆍ김진일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미숙ㆍ조성환ㆍ정희시 의원 발의)

(11시14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태환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장애경계선 상의 아동들이 성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초기부터 교육적 실패의 경험을 줄이고 학습부진을 예방해야 하며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및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15조의7에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경계선 지능 등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의8에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와는 별개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시설개선비 등 필요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9조제1항제2호에 취약보육 실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보육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보육현장에서 발로 뛰며 현장의 수많은 어린이집의 고충을 들어왔습니다. 열악한 보육현장에서 수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학부모 그리고 취약보육대상 아이들이 얼마나 큰 불편과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을 집행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육현장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셨겠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정책에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보육의 소중한 가치가 담겨져야 사람 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취약계층을 위한 영유아 보육정책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들은 궁핍함이나 좌절 같은 삶의 경험에 특히 예민해 자극이 빈약한 환경에서는 인지적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육현장의 고충과 저의 진심이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권정선 의원 등 16명이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및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7을 신설하여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제2호에는 비용보조 규정에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실시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를 규정한 안 제15조의7입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여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ㆍ발표하고 복지시설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상의 취약보육의 종류에는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는 현재 취약보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경계선 지능 등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노력의무를 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개념과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상위법상 그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나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동과 관련한 문제와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적극적 입장이며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특별지원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 및 그 취지가 인정되고 있으나 경계선 상 영유아는 경계선 지능 아동보다도 개념과 판단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도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경계선 지능 영유아에 대한 관련 상위법에서의 정의 및 취약보육대상 포함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등 시책을 강구하고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지원을 규정한 안 제15조의8입니다. 개정안은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9조의 비용보조와 별개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 시설개선비 등 필요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2019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대한 수당 및 장애아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비를 기이 지원 중입니다.

비용의 보조를 규정한 안 제19조제1항2호는 장애아, 다문화가족 자녀 등 취약보육 지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계선 지능 등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아동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노력 의무를 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의 취약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IQ 71~84 수준의 지능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지칭하며 IQ 70 이하의 경우도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의 경우 정의 규정과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관련법상의 취약보육 대상범위에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를 포함시키는 등 법 개정을 통해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근거법령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ㆍ개정으로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에 적합한 취약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일반 보통 분들이 모르는 경계선 상에 있는 영유아 장애 그것의 조례를 지금 개정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권정선 의원처럼 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몸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있으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지금 장애경계선 상의 아동들이라는 말이 아마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보육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하위반 편성이라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하위반 편성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장애라고 판정하기에는 영유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발달이라든지 언어발달이라든지 행동이 같은 연령대, 동 연령대의 아이들하고 같이 수준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섯 살인데 기저귀를 차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발달이 늦는 건지 정말 장애가 있는 건지는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들의 요청이나 이렇게 해서 하위반 편성을 해서 지금 경기도의 각 어린이집에 한두 명씩은 다 하위반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더 힘들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그냥 하위반 편성만 될 뿐이지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또 부모님들도 그 부분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입학을 시키고 나면 강제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원과 부모님과 그리고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연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진용복 위원 국장님, 권정선 의원님의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의원님이 이렇게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되어야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의 정의가 정확히 안 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경계선 상의 아동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편성이 되게 되면 부모들은 낙인감이랄까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회적 공감대가 언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치상으로 언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제가 아는 자료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2013년에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실태조사를 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2013년입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연구의 필요성을 갖고 여기서 연구를 해서 정책적 제언도 했고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3단계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런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대상을 해서 현황파악에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자립준비 프로그램 매뉴얼도 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DB 반영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하고 3단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립 생활수준 및 맞춤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연구보고서에서, 보고서로 제출했는데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14년도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위반 편성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한 별도의 연구결과도 없기 때문에 가족여성연구원과 도내 경계선 상의 영유아에 대한 현황파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계선 상에 영유아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중앙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성립돼야만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용복 위원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그리고 보육안내서에 기재가 안 됐던 내용을 경기도가 2000년대부터 선도적으로 보육정책을 펼쳐나간 것 아시죠? 그때 중앙정부에서 하지도 못했던 영아전담시설, 영아보육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법으로 규정돼서 지원해 줬던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을 오히려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보육정책은 선도적으로 2000년대, 지금은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선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이 그나마 이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 중에 아직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건의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연구조사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년여 동안 그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보육이 지금 4단계로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있으니까 지금 취학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취학유예가 2010몇 년도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취학유예가 아이들이 발달이 좀 늦어서 취학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학부모들이 보면 아이가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가 취학유예로 하고 있는 게 벌써 3,358명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발달경계에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취학을 하면 학습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취학유예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발달경계 상에 있는 유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장애전문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지원 이런 특화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거는 취약보육이라는 명확한 4개의 규정이 정의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경계가,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학부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갭이 있다는 거죠. 경계선 상의 영유아를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져서 하는 게 저는 순서상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복 위원 그만큼 장애아를 가졌다는 것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낙인효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것, 그렇죠? 경계선 상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발달장애로 이어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래에 희망적인 삶이 보장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초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보육정책을 펼쳐나갔듯이 한번 경기도에서도 이거 경계선 상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열심히 하겠고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경계선 상의 장애영유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황파악이나 기초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좀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의 취약보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 나가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이상…….

권정선 의원 저 잠깐 발언권 가능한가요?

진용복 위원 네, 제가 발언권을 가졌으니까요.

권정선 의원 네.

진용복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정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참 현장하고의 괴리감이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육팀장님 만나서 몇 번의 논의를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선 상에 있는 아이들이 취학유예라든지 하위반 편성이 돼 있는 아이들이고 그게 벌써 시군구에 다 취합을 요청했었고요.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학부모가 그거를 불편해 한다 그거는요, 학부모들이 지금 들으면 정말 와서 집회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정말 이 애들은 장애아도 아니고 일반아동도 아닌데 우리 아이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고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뭐 이걸 낙인이 찍힌다, 낙인이 찍히는 건 장애인이 됐을 때고요. 장애경계선 상이라는 걸로 보호를 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고 그 부모에게도 그만큼의 똑같은 교육에 평등한 환경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 있으면서 그 부모님이 같은 반 아동 중에서, 아이들은 요즘 가서 얘기를 안 하니까,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하니까 엄마들이 얘기를 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연말이 되면서 좀 다른 데 장애아동이나 이런 데 있는 데로 옮겨주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울면서 우리 아이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얘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법령 얘기하시는데 근거법에 의한 거는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그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서 가는 부분이고 또 조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모법이 개정되거나 바뀌면 거기에 따라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1인이 아닌 0점 세대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부모에게 그 경계선 상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을 모두 감당하게 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분명히 그 경계선 상의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위반 편성을 할 때 시에 제출을 해서 시에서 반을 하나 내려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취학유예된 아이들의 통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권정선 의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의원을 떠나서, 잠깐만 발언대로 오시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을 떠나서 한 사회의 전문가로서 본인의 의사에 대한 조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저도 한 사회의 전문가 중의 한 명인데요. 몇십 년을 저희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법과 규정에 얽매여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법이 상위법이 아니면 규정이 현재 존재되지 않아서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몇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구성원 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의 그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도의원까지 올 때는, 현장에 있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고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바꾸거나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도의원까지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의 결정은 나름대로 다 위원님들마다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권정선 의원님이나 진용복 위원님의, 전문가의 말씀을 많이 귀담아듣자. 그리고 참고하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조례를 하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육 관련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까지 보육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보육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이거 6월 달에 올리고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올라오지를 않았었고. 그랬는데 보육정책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열심히 하고 그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어진 부분만 하겠다는 그게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제가 세 번, 네 번 하면서도 계속 팀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어서 와서 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네 번, 다섯 번씩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냥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지만 현장에 있는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는 데 문제가 없고 보육교사들이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부모도 떳떳하게 가서 우리 아이가 경계선 장애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상담을 합니다. 나이만 얘기하고 상담하고 나중에 왔을 때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원에서 서로 눈총 받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거는 취약보육이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이 가능한 만큼 그만큼씩만 해 가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경기도가 보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선도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미림 위원 권정선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었는데요. 먼저 보육에 관해서는 우선 교육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도 같이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국공립에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후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각 어린이집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떠한 반을 편성해서 보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문제는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이 무상보육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몇 가지 실태조사라든가 또는 국공립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범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결의 순서이나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논의과정에서 15조7의 용어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집을 신설해야 되는 거냐, 기존의 어린이집에 반 편성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생각과 같이 이것이 기존의 어린이집에 반 편성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 문맥상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보면 저도 이 조례 문구를 봐서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반 편성을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연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경계선 상의 영유아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계속 질의를 통하여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013년도,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분명히 계속 시군이면 시군에다가 건의를 했을 거고 그 단체에서는 또 도에다가 건의를 했을 거고 분명히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리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경계선 상의 영유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학부모들, 아까도 말씀하셨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낙인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절실하게 이 아이들 지원을 받고 싶기를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법률적인 용어가 규정된 다음에 그때부터 지원을 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는데요. 학부모가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이 아이는 경계선 상의 아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하위반 편성을 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제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우선 실태연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국공립 시범사업 하는 부분들 우리 실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김종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평생교육국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은 현재 국외연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477쪽부터 4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79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억 7,174만 원이 증액된 619억 2,701만 원으로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5,144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6,23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광교개발이익금 45억 2,500만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에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8,501억 2,909만 원으로 대부분이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1쪽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는 1억 1,955만 원이 증액된 496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6,230만 원, 48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인 쉼터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5,532만 원,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4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6,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에 45억 2,5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북부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793억 4,07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0.7%인 210억 5,0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11억 1,922만 원과 아동수당 지급 85억 7,27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3조 7,325억 9,1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인 228억 5,081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제3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23조 3,076억 원의 1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7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액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요구로서 여성정책과는 새일여성인턴제 등 8건에 대하여 1억 9,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다문화과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6건 125억 6,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보조교사 인건비 등 12건 9,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급여 등 7건에 91억 1,4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여성가족과는 새일센터 운영지원 등 13건에 대하여 8억 7,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이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액이 추가 편성되어 125억 9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11개 시군 29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2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후 실지급인원을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92억 1,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억 7,174만 원이 증액된 619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억 7,754만 원이 증액된 2조 8,501억 2,90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청소년과가 1억 1,954만 원, 도서관정책과가 48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억 7,174만 원이 증액된 619억 2,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교부된 청소년 복지시설 및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1억 1,374만 원과 2019년 생활 SOC 조성 지원사업 추가 지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에 따라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광교개발이익금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와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에 따른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억 7,754만 원이 증액된 2조 8,501억 2,909만 원입니다.

국비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4억 5,2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3개 사업은 청소년과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등 24개 시군 46개소에 공기청정기 118대를 설치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과 16개 시군 청소년쉼터 26개소에 공기청정기 138대를 설치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 경기남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에 공기청정기 3대를 설치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관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조성은 2019년 생활 SOC 조성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추가 지정으로 화성시 등 4개 시군 7개 작은도서관에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국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와 같이 국비 지원사업은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사업비가 교부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신규사업은 1개 사업에 총 45억 2,5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10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 300억 원은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체결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에 따라 광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의 경우 세입예산에 광교개발이익금 300억 원 중 45억 2,500만 원을 반영하여 도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은 아니나 도비를 포함하여 1,101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번 설계를 통해 대표도서관 외관 및 내장 등이 사실상 확정되게 되므로 그간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 결과 도민 의견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용역 관련 추진 기간이 올해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2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안정성과 향후 보존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0억 5,024만 원이 증액된 2조 9,793억 4,07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8억 5,081만 원이 증액된 3조 7,325억 9,1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1억 9,315만 원, 가족다문화과 125억 6,682만 원, 보육정책과 9,613만 원, 아동돌봄과 91억 1,482만 원, 북부여성가족과 8억 7,98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0억 5,024만 원이 증액된 2조 9,793억 4,07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1억 3,457만 원, 저소득 한부모 지원 111억 1,922만 원, 어린이집 확충 17억 4,0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85억 7,278만 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억 5,024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8억 5,081만 원이 증액된 3조 7,325억 9,181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46개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 확대 등에 따라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한 남북부 시군 차등보조율과 대체교사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15개 시군 29개소 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아동수당 급여 사업은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8,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뒷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비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여성가족국))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국장을 지목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4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대상연령이 확대돼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도비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대상연령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동수당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서, 국가가 홍보했을 때와는 다르게 추가되는 대상연령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홍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상된지도 모르고, 그럼 모르면 신청을 못할 것이고 이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지금 연령이 만 14세에서 18세로 늘어났고 그것들이 19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모르는 데도 있을 것 같고,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G버스나 이런 데 더 많이 활용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G버스 갖고 안 될 것 같고 대상자들한테 직접 문자나 이런 게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지금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대상들은 다.

손희정 위원 개별적인 통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그리고 466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이든 증액이든, 거의 감액이 많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가내시 내려온 걸로 편성을 했던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이게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이게 차등보조율, 시군 기준이 여기에서는 60%인데 평택 같은 데는 10% 더 올리고 또 다른 시군들도 어려운 시군은 기준보조율에서 10% 더 가다 보니까…….

손희정 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되나요? 확정내시가 언제 결정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확정내시 내려와서 지금 조정을 한 겁니다.

손희정 위원 아니, 확정내시가 이번에 내려왔어요? 내려온 시기가 언제예요? 확정내시된 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가내시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1회 추경 때 검토를 해서 그때 내려왔었던 겁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내려왔으면 1회 추경 때 이거를 감액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때는 예산, 우리 도청에서 감액 추경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왜요? 그러니까 확정내시는 연초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확정내시는 연초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보조교사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19년 7월 1일 자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 이게 사업마다 확정내시되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기에 5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7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연초에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내시 반영하는 거는 지금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확정내시 내려온 것만이라도 1추에 먼저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다음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해서 내려온 것은 내려온 거대로 1추에 반영을 해서, 그래야지 어차피 감액될 돈인데, 감액될 예산인데 감액이 안 되고 그냥 갖고 있으면,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는데, 1추에 만약에 감액을 한다라면. 그래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이게 감액돼 버리면 이제 연도 말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불용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관계를 즉시즉시 반영될 수 있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립 확충사업 예산안 467쪽 사업량에 대해서 보면 남부가 26군데, 북부가 3군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래도 북부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량에 대해서 남부와 북부가 너무 편중이 심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26개 대 3개 이렇게 된 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들어오면 보건복지부랑 지속적으로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도 여기에 맞는 리모델링이나 장기임차나 신축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부에 편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무튼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과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정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아동돌봄과장 고봉태북부여성가족과장 정연종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김수찬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지주연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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