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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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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또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추경예산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입니다.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춘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화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외 선진학교탐방 출장, 신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족여행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과 교육장님들께서는 잠시 후 정회를 하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교육 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심사,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육행정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입니다.

3쪽 감사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과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자세한 감사일정과 4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7쪽 증인출석요구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며 사무보조자 위촉의 목적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요구자료 처리 및 신속한 감사 준비를 위한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 및 행감 진행사항 필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안소연 씨로 하고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으로 위탁자가 이탈 시에는 예비후보자 순으로 별도 절차 없이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성남 고등유치원 신설부지 취득을 비롯한 총 13건으로서 취득면적은 8만 649㎡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386억 원입니다.

건물입니다. 성남 늘푸른고 체육관 증축 건을 비롯한 총 255건의 신ㆍ증축을 통해 취득면적은 37만 6,524㎡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조 56억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268건으로서 취득면적은 45만 7,173㎡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조 1,442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경기도교육감이 2019년 8월 16일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총 268건으로 면적 45만 7,173㎡로 추정가액은 1조 1,442억 원이며 이 중 토지는 13건으로 면적 8만 649㎡, 추정가액은 1,386억 원이고 건물은 255건으로 면적 37만 6,524㎡이며 추정가액은 1조 55억 원입니다.

부문별 검토내용입니다. 학교신설 중 먼저 유치원 신설입니다. 성남 가칭 고등유치원 외 6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4만 9,857㎡, 추정가액 1,039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성남 가칭 고등유치원 등 총 7원의 신설은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취원 대상 유아의 증가와 유아의 취원 기회 확대를 대비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ㆍ중학교 신설입니다. 성남 대장초ㆍ중 통합학교 외 2교 신설을 위한 토지 4만 4,418㎡ 및 건물 4만 1,471㎡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1,629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성남 가칭 대장초ㆍ중 통합학교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평택 가칭 소사벌4초ㆍ중 통합학교의 신설은 인근 공동주택의 초등학생 배치 및 평택중학군 개발지구 내 근거리 통학 수요 충족을 위해서 평택중학군의 개발지구 내 과밀학급이 예상되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남양주 가칭 다산2중의 신설은 다산진건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학생 배치 및 인근에 학교가 있으나 전체 입주 완료 시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니만큼 향후에도 도교육청은 학생 발생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확히 추계하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설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육관, 급식소 및 교실 증축입니다. 먼저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체육관 미보유교는 417교로 기부채납, 폐교, 증축부지 협소, 소규모학교 제외 등의 사유로 현재 추진하여야 할 체육관은 272교입니다. 참고로 6쪽의 지역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회 교육협력사업 대상교 272교 중 최종 대상교 150교 선정에 앞서 2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심의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종 대상교는 지자체 대응능력, 지역별 미보유교 비율 등을 반영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총 150억 원의 설계비를 편성하여 확보하였으며 공사비는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관 증축입니다. 수원 금곡초 등 체육관 증축 총 149건에 필요한 건물 취득면적 12만 9,589㎡, 추정가액 4,031억 6,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와 시군별 대응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은 부담주체 상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체육관 증축자료는 표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급식소 증축의 건입니다. 시흥 군자디지털과학고 등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총 81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건물 취득면적 13만 4,661㎡, 추정가액 3,687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은 급식실 노후화 및 조리공간 협소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위생적인 급식환경과 학생식당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자 체육관 증축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은 송림초 등 6개 교의 교실, 체육관, 급식소 증축을 위해 취득면적 2만 5,943㎡, 추정가액 560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교실 증축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급증을 예측하여 보통교실의 부족현상 해소, 과밀학급 예방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건입니다. 이천 도지초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총 2건의 증축을 위해 건물 취득면적 2,873㎡, 추정가액 72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체육관 신축 및 특별교실 설치를 통하여 교육과정 및 각종 행사 운영 시 협소한 장소를 해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실 및 급식소 증축은 용인 교동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토지 6,670㎡ 및 건물 2,164㎡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107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배치를 위해 교동초 후면 옹벽 철거 후 증축 부지를 확보하여 7학급 규모의 학급배치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실 증축 건입니다. 용인 어정초 교실 증축 등 총 4개 교의 교실 증축을 위해 건물취득면적 1만 6,967㎡, 추정가액 238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신도시 내 인구밀집현상 및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의 증가로 교육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센터 및 체육관 증축입니다. 이천 대서초 미래형 교육행정지원센터 및 체육관 증축을 위해 건물취득면적 1,074㎡, 추정가액 25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미래형 교육지원센터는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층은 온종일돌봄유치원, 2층에는 미래형 교육행정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 건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을 위해 건물취득면적 1,484㎡, 추정가액 54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부천지역 행정수요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각종 업무용 활용공간이 부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급증하는 교육행정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학교 신설, 교실,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변경) 등의 사업은 입주민 취학자녀의 학교 배치,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인근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면 참고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내용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학교 신설 부분이거든요. 학교 신설 부분에 보면 토지의 면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과 평택에서 각각 신설되는 초ㆍ중 통합학교 신설 건입니다. 먼저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가칭 성남 대장초ㆍ중 통합학교 신설 건이 있습니다. 완성학급 수 기준으로 보면 53학급으로 돼 있고 대지면적이 1만 9,100㎡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초ㆍ중 통합학교 신설 건인데 평택입니다. 소사벌4초인데요. 이 경우는 대지면적이 1만 1,907㎡입니다. 이 경우 대지면적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학급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초ㆍ중 병설학교,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보다 대지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택 소사벌4초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게 택지개발지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지구 내에 학교용지 해서 개교를 하는데 초ㆍ중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초등학교 용지와 중학교 용지가 따로 있는데 하나만 개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평택. 일단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행정사무관 강은하입니다. 소사벌4초ㆍ중 통합학교는 당초에 중학교 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에서의 학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초등학교 단독으로는 설립을 할 수 없는 규모로밖에 학생 발생률이 높지 않았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원래는 다 수용하도록 교육부에서 저희 초등학교 설립을 거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의 수용이 불가할 만큼, 증축을 하여도 수용이 불가할 만큼 초등학생의 발생률이 높았고 더불어서 중학교가 소속되는 평택중학군에서도 일부 학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초ㆍ중 통합학교로 저희가 교육부 심의에 올렸었고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부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초에 계획했던 게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교 안 한 중학교 부지가 혹시 있나요,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인근에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직 개교를 안 한 거죠? 심의 용지로 나와 있나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거기는 설립요인이 단독의 중학교, 지금은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30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 설립을 확정지어 주는데 30학급 규모까지는 단독으로는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초ㆍ중 통합을 기왕,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은 교통, 도보 통학이 아니어도 되나 초등학생은 통학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에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 지역실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당초에 택지개발지구 할 때 교육용지 수요를 협의하잖아요. LH가 됐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자가 됐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보면 학생유발요인 계수를 산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지역이 왕왕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학교용지가 없어서 증축해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택지개발지구 외에서 따로 땅을 또 확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지금처럼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 있는데 유발요인을 잘못 계산해서 초ㆍ중 통합형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어떻, 뭐 예전에 협의한 결과가 물론 이렇게 됐겠지만 대지면적도 1만 1,900이면 1만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소규모인데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형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단일 학교보다는 용지확보가 좀 더 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1만 1,900, 1만 2,000 정도가 완성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35학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면적을 잡은 거고 원래 평택에서도 초등학교 세울 때는 완성학급 기준으로 30학급 이상 잡으면서 학교 택지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장지구에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별도설립을 추진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거기도 학급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한쪽은 또 복합화시설을 넣자는 성남 쪽의 의견도 있고 이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중투 심의에서 조정된 게 통합으로 하자. 그래서 그게 와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지구에는 그 학교부지가 넓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기존 학교도 통합해서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학생유발률이라는 것도 지금 과소계상이 아니라 사실 과다계상되는 측면이 오히려, 그러니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부정확한 면이 맞는데 그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고 대신에 학생유발률도 지금 학생유발률보다는 더 낮게 잡아야 되는 게 절대 출생인구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넉넉하게 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보수적으로 안 잡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현장에서는 사실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유발계수대로 계산을 해도 이게 사실 딱 안 맞아떨어지고 또 중투 가면 분산배치, 이것도 분산배치 케이스인데 초ㆍ중 통합으로 살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단계죠. 단계인데 우리가 학교, 신도시나 택지개발 또는 교육용지 수요 협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여기처럼 단독학교를 신설하기 어려운 데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케이스고 다른 데 지역 보면 신도시지역에서 완성학급 36학급으로 개교를 하고 그해에 다시 15학급, 20학급 증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체육관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실내체육관 확보는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가 올 때 체육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체육관 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에 생활체육시설 제공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는 총 239건의 체육관 증축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223건이 교육협력사업으로, 16건이 특별교부금 및 대응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도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272개 체육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추경예산 150개에 대한 설계비 150억 원만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한 학교들에 대해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건축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재원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관 증축이 필요한 학교는 저희가 총 272개 교 정도로, 원래는 500여 개 학교가 체육관 미보유인데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체육관 공동 사용 그다음에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효과성 문제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제외했을 때는 272개 교가 대상이고 올해, 내년에 걸쳐서 그걸 실질적으로는 내후년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150개 학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공사비 자체, 설계비를 제한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확보 방안은 저희가 70%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청이 15%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15%를 분담하기로 저희 집행부 간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150개 학교를 어떻게 지역별로 배정할 것인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 각 교육지원청별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부담이 가능하고 몇 개 정도를 희망하느냐, 그 희망 대비 그리고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별 현재 체육관 보유율ㆍ미보유율을 계산해서 일차적인 원칙은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너무 과소 신청하는 경우, 미보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신청한 학교는 미세 조정은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역별 체육관 보급률이라는 큰 지표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방재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체육관 증축사업 시 재원부담이 원래는 도교육청, 도, 시군 비율이 50 대 35 대 15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과정에서 70 대 15 대 15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종 협의된, 이렇게 바뀌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사실은 한 학교당 30억 정도 저희가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평균 3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이게 한 270개면 8,000억 정도 재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재원인데 도청 입장에서는 올해 반영한 공사비, 그러니까 그것에서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도청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의 재원분담은 어렵다는 게 도청의 입장이었고 저희는 사실 그래서 6 대 4, 총체적으로는 도청에 35%까지는 안 되더라도 25%까지는 하고 기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있어서 15% 이상 올리기 어렵고 도청에서 한 25%까지 분담을 해 달라는 요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6 대 4 정도로 맞추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완강한 입장이었고 그쪽도 재정여건이라는 걸 고려해서 이번에는 15%만 대겠다, 그래서 7 대 3으로 사실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한 6개월 정도 협의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 때문에.

방재율 위원 물론 이 비율 결정과정에서 최고결정권자인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실질적인 결재가 이루어지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각 집행부별로 저희도 교육감님 최종결정을 받고 도청에서도 지사님의 최종결정을 받아서 최종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은 학교 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이전 신축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할 경우에는 개축을 요구하며 특히나 운동장 부지에 증축하는 것은 운동장 협소를 이유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킬 그런 대책안이 있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각 지역단위별로 갈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인프라적 측면에서 상당히 난제에 직면해 있는 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학생 수 감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초 한 450개를 잡았다가 270개로 체육관 증축 대상학교를 줄인 이유 자체가 학생 수 50명 미만을 제외했을 경우에 그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게 그 수용계획을, 장래 수용계획을 살펴보니까 그 정도로 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많이 늘어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노후학교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육부에서 고민하는 게 그러면 기존의 소규모 학교 되는 부분은 사실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우니까 통폐합을 하되 기존 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복리시설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복합화시설 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저번에 정책 발표할 때 그런 예시를 들었는데 그 같은 경우도 인구가 있는 도심지역의 도심의 공동화로 인해서 폐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또 효과성이 있지만 시골학교에는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또 노후학교를 관둘 것이냐. 그런데 학교는 남아도는데 또 노후학교를 개축할 거냐, 옮겨서 신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고 그것은 비단 경기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인구환경, 그러니까 학생 수 급감이라든지 인구수 급감 그다음에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어떤 묘안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긴 어렵고 교육부에서 큰 방향이 나오는 대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노후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학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유휴 학교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방재율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중앙정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그런 갈등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주민들로부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계획안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계획안에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ㆍ건물 한 학교를 지정해서 보려면 참고설명 자료를 꼭 또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 설명자료를 보면 사진이나 토지나 건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단위별ㆍ학교별이든지 사업분류 방식으로 좀 나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에도 토지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서울시교육청 것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토지ㆍ건물을 하나로 묶어서 취득은 취득대로의 매입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또 처분은 처분대로 매각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고설명 자료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담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와 건물을 그 계획안 안에 함께 담아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맞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제출할 때는 반드시 최대한 가독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설명 자료를 보면, 58페이지 고양 화정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의 참고자료 위치도를 보면 체육관의 위치가 지금 학교 운동장에 거의, 한쪽에 3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하거든요. 참고자료 보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또 70페이지 수원 남창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을 보면, 이 남창초등학교의 운동장을 보면 거의 절반이 체육관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취득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위치도의 위치 표시만 보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면적을 체육관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의 체육관, 미세먼지 관련해서 체육관을 학생들한테 건물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 후면에는 아이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체육관을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의를 제가 하면 우리 기조실장님은 “불가피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사실상 19년도 본예산에 136개의 체육관을 건립할 때 실제 안양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마찬가지 58페이지 고양 화정초 체육관의 건립 위치랑 거의 유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표성을 띤 학부모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께 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렸어요. 알려서 이 부분에 체육관을 건립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학생중심인 학생들과 또 학생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님들께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방안을 같이 모색했거든요. 결과는 학부모님들은 짓지 않겠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치를 변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일단 조사에 의하면 272교, 417교 중에서 1차, 2차, 3차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건수로는 149건을 이번에 심의할 예정인데요. 149건의 심의를 할 예정인 학교와 학교의 중심인 학생, 이용자중심인 학생들과 또 보호자인 학부모들과의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은 함께 토론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공론화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 문제,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하는데 외부위원들이 그리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관료 후에 전문성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학교 나름대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야, 이 학교는 우리는 운동장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체육관을 안 짓겠다고 하면 참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학교라는 게 지어질 때 사실은 추가 건물을 증축한다는 전제하에 여분의 토지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완성학급 기준으로 필요시설을 그 학교용지에다 다 배치했기 때문에 이게 완성체로 된 겁니다. 완성체로 됐는데 땅도 없는데 체육관을 지으니까 이게 지어놓고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걸 꼭 지어야 되겠냐는 얘기가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학교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지역에 계신 시의원ㆍ도의원님들도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그 위치 문제는 결국은 나중에 또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설계도 못 들어간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다 거치고 하지만 이게 전체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위치를 놓고 위치를 또 지정하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에서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럼 또 다른 데로 바뀌거든요. 한 세 번 정도 바뀐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이렇게 학교 내부의 의견수렴은 다 거치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위치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지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법적기준은 충족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 배치를 봤을 때 학교 체육관이 들어서서 학교 운영 그리고 학교 활용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점검을 해서 학교에 도저히 체육관을 앉힐 자리가 없다. 거기는 좀 포기를 시키려고요, 제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보다 우리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하면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학교 체육관 지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결하겠습니다.”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중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만 통과가 되면 사실은, 자체 재정투자심사 그것만 통과되면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반대해서 안 됐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학교 자체, 학교단위의 의견 그리고 어떤 교육시설의 요구를 수렴은 하되 이은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데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그거에 부합된 같은 선상에서 좀 전에는 현장중심의 질의였다면 이번에는 교육청, 행정중심적인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남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가 체육관 건립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개교시기가 1954년이에요. 지금은 2019년이죠? 그러면 학교의 학급 수는 계속 줄었던 학교예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자료상에 보면 총 7학급 13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럼 교육청 입장에서 지금은 25개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재배치를 하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지원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조실장님?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학급 수가 주는 곳에, 그러니까 이게 선정기준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급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또 체육관은 지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위원들은 이런 행정적인 것조차 심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학급 수 줄고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은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차후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을까요? 이 체육관을 짓고 나서의.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저희 행정적으로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 효과적인 사용,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528교가 미보유교인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는 학교, 공동사용, 폐교 예정 학교 111교를 줄여서 417개 교를 대상으로 하다가 바로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 140개를 더 줄여서 지금 272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사실 저희가 5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50명 정도 하면, 초등학교 50명이면 여섯 학급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민이 그러면 한 150명 해야 되지 않느냐. 100명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건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는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예측되는 결과고, 왜냐하면 인구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소규모 학교가 일반화되는 추세, 경기만 하더라도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인구, 그러니까 이게 자연발생 인구, 자연증가 인구가 아니라 유입인구로 인해서 저희가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지금 145만, 150만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데 서울이 100만이 안 됩니다, 학생 수가. 그러면 소규모 학교가 일반화되고 있으니 체육관을 짓지 말자라고 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한 50명 정도로 잡았는데 제외되는 게 뭐 해서 지금 43교라고 하는데 전 100개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또 수용계획은 넉넉하게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학급 못 채운 학교도 많고, 신설한 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건 저희 교육청 집행부 입장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소극적인 50명을 잡은 거고 이게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쳐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합의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의사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은주 위원 네, 기조실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냐면 일단 지금 수원에 있는 남창초등학교나 그 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줄이거나 또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 부분을, 여기 자료에도 보면 목적이 있죠?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과 이런 것들을 쓸 때 주민의 편의시설, 주민의 건강증진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의 명분을 쌓으려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쌓으려면 소규모 학교라도 체육관을 지어주되 그 체육관이 주민들과 협업하는 공간의 장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듣고 싶었는데 역시 기조실장님은 행정적인 이야기만 하셨는데요. 행정적인 일들을 저희는 심의하지만 또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교육청, 그러니까 시군과 교육청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업이 주민들한테 몸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왜 짓느냐. 재난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주민지역자치 커뮤니티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공동체가 발달한 지역은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도청을 만나서 오죽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돈 좀 더 대라. 그런데 도청에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 일이 아니다. 그건 기초하고 얘기해라.”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지금 자기들 재정여건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5%밖에 자기는 못 대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사실 5 대 5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된 데는 설계 자체를 별도 화장실 마련하고 별도 출입구 마련해서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사업 하나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논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목적이 학교단위의 교육 인프라로 의미도 있지만 지역단위의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여가활동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기본적인 장으로도, 그다음에 긴급재난시설도 사실 우리나라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당연히 협력사업으로 지어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도 그렇게 들어가고 활용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데 저는 이의가 없는데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심의 소규모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솔직히, 또 도심이라고 하는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복합화시설로 지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농어촌지역, 도농복합지역의 거기는 학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도 폐교시설 활용이라든지 소규모하고 통폐합하고 나서 복합화시설로 지역 커뮤니티센터 이걸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러면 우리같이 시골지역, 사람이 없는 시골지역에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복합화시설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지역주민의 복리시설로 함께 활용하는 거는 기본적인 추세고 그렇게 가되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적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측면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들어왔는데 2022~2023년 되면 다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 수가 100명이었다가 4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제일 저희가 참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고 그래서 50명으로 자른 게, 기준으로 한 게 그걸 한 2021년까지 저희가 학생수용 규모를 보니까 5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데가 그렇게 43개 나오는데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짓기 위해서 기준을 낮게 잡은 거고, 원래 한 100명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00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또 2~3년이 지나면 그 학생들이 5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0명 잡은 게 또 특교 내려줄 때 소규모 학교도 내려주긴 내려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경기만 개발이 많이 돼서 학생유입이 많은데 다른 지역은 다 소규모 학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를 체육관을 안 짓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체육관을 짓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만 그렇게 지어진 시설은 대규모든 소규모든 관계없이 또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기조실장님이 마지막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걸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의문이 나고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하고 이은주 위원님이 한 질문 중에서도 약간 중복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신촌유치원 신설한다고 해서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는 게 있어요. 위치도를 보면 5개 부지가 전부 다 지금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공동주택 부지에 5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유치원하고 노인정을 짓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사무관 강은하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신촌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매입하는 이유가 뭐죠?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기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촌지구 4,400여 세대에 발생하는 초등학생 수의 4분의 1을 공립유치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균 위원 그럼 공동세대에 500세대 이상이면 유치원하고 노인정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안에다가?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유아…….

김재균 위원 그거 별개면 여기에 수요가 나올까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의 수요 판단은 그 권역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도를 보면 아파트 가운데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접근성이 있겠어요? 권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밖으로 나와서 부지매입을 해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김재균 위원 위치 어디인지 아시죠?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알고 있습니다. 약간 외곽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보고받지도 못했고 이 위치에 왜 유치원을 지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대단위 단지를 하면 공동주택 가운데에다가 500세대 이상이면 유치원을 신설할 텐데 그 가운데에다가 했을 때 접근성이며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예 나왔다고 그러면 위치 잘 아시니까 쌍용 앞이든지 어디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게 자연부락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분들하고 흡수할 수 있는 위치지 여기는 위치가 아니죠, 지금.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치를 잡아서 부지를 매입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거기에다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부지를 마련하게 해서 그 마련된 부지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알았고요. 그리고 체육관을 짓는데 몇 가지, 두 분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위치선정이,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치선정이 과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학교장 한 분의 의견인지를 의문스럽게 하는 데가 있어요. 쭉 여기 보면, 저도 지금 쭉 적어놨는데 그걸 하나하나 하면 너무 길고요. 소위 말해서 주차공간이나 녹지공간이 있고 어떤 학교는 뒤에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이 아니라 본운동장 가운데에다가 잡아놓은 분들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농구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농구를 병행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우리가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데는 농구장을 엎어버리고 거기다가 체육관을 짓는 경우가 있고 또 농구장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농구장을 놔두고 다른 데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대답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원한다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위치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사용자 중심으로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참,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어떤 학교부지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게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걸 쭉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뭐냐 하면 과연 실사를 하고 이걸 올렸는지, 교육청에서는 체육관이나 그런 걸 지을 때 기본적인 레시피를 갖고 선정을 하는 건지, 어디 부분은 한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체육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런데 운동장 가운데에다가 딱 잡아놨어요, 한쪽 있는 데다가. 그러면 그런 데 같으면 캐노피 건물로 지어서 주차장이 있는 부분도 유지가 되면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운동장을 잡아먹었어요. 한 번 건물 지으면 30년 동안 꼼짝 못 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걸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그 위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 다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적정, 부적정, 조건부 인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가는데 사실 위치는 상당히, 중앙단위에서 하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그걸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과라든지 관련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으면서 효율적인 어떤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배치상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리고 갈등이 심하다 이랬을 때는 체육관 사업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체육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기교육청에서도 체육관을 이렇게 이렇게 간다 기본 레시피를 주고 그렇지가 못한 환경이라면 다른 어떤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기본 레시피도 없이 학교에서 받아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뇨, 기본적으로 우리…….

김재균 위원 기본 레시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재균 위원 체육관 짓는 기본 레시피 갖고 계세요, 시설과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시설과장 현상봉입니다. 저희 시설과에서는 건물면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나중에 배치해서 설계할 때는 더 신중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죠. 경기교육청에서 그런 게 다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건 예산을 투자해야겠다 했을 때 의회에 와서 심의 맡아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되는 부분에서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치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개략적으로 학교에서 검토돼서 공유재산 심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150개 학교를 만약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우선 민원이든지 배치든지 그렇게 먼저 가능한 학교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에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하고 전체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일단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몇 분들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돼서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돈이 확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전부 다 검토가 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개별학교별 학교를 명시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개수 곱하기 단위비용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고요.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체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기본적인 안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건 사업 집행이 안 됩니다. 일단 안으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김재균 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총예산을 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체육관 증축계획이 있는 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과 관계없이, 체육관 증축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와 관계없이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적합하다 그런 경우는 예산반영을 안 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 작은 작은 예산을 모아서 큰 예산으로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 아니에요? 만약에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뭔가 지금 예산의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위원님, 시설과장 현상봉입니다.

김재균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러니까 설계가 자꾸 바뀌고 하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건 향후 이렇게 이렇게 증축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반영은 안 됩니다. 다만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반영 의무가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저희가 전체 체육관 증축 대상학교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통과가 돼야지 그중에서 적합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학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에 안 올라가는 것이고 다만 증축 가능하다고 하는 학교를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리고 그중에서 예산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공유재산 관리…….

김재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항상 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승인이 올라왔을 때는 그 전에 모든 사전조사가 되고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졌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겠죠? 그게 맞는 거지 이만큼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했을 때 어떻게 기획하시는 집행부를 믿고 예산승인을 해 줍니까? 단 단위나 십 단위에서 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겠다는 기획을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그러니까 처분하는 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세입으로 처리가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 성격이 다른 건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예산도 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그중의 하나인데 이게 100% 예산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이 항상 이렇게 해 왔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기관이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드시 예산하고 일대일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균 위원 거의 예산하고 매칭을 하죠. 지방정부나 광역정부나 중앙정부도 어떤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으로 가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위치선정과 주변환경을 다 한 다음에 조사를 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면 거의 95%, 99%는 그 방향으로 정확히 가죠. 그러기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 총액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승인을 하기 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해 가지고 할 것만 공유재산 승인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게 어떤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게 100%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공유재산 설명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장소의 미비성,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겠죠. 개인적인 소관이겠지만 장소의 미비성과 과연 접근성, 급식소를 같이 지었을 때 학생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있고 농구장이 있는데도 운동장 가운데 차지하는 것 그런 걸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서 설립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공유재산 승인을 올리지 이렇게 해서 대충 두루뭉술하게 올려놓고 하면 가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고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올리지 말아야죠. 정확하지 않은 건 올리지 마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가령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는데 위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운동장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답변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지원청에서도 현장을 나갔는데 체육관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 대안밖에 없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체육관 안 지어줄 거냐, 실내체육관. 이렇게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다 말씀드렸듯이 체육관 위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갈등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지을 수 있는 부지 면적은 되지만 위치 등으로 인해서 좀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했던 136개 중에서도 여전히 착공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갈등이 있는 데도 걸러내고 이번에 150개 할 때는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좀 단호하게,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정말 실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한 예로, 515페이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양의 모 초등학교인데 그 건물 옆으로 보면 틀림없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로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미세먼지 학생보호, 건강 좋다.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로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서 시민운동장 하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 정도의 부지 같으면 파고라 증축공법으로 가면 밑에다가 주차장 넣고 위에 충분히 들어가면 큰 운동장을 손상 안 시켜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 한 분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천영미 실장님, 답변 요청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고양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미선 고양교육청 현장지원과장 김미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역에서,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과에서 한 번씩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나가봤고요. 시설과장님이랑 저랑 나갔었는데요.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는 가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사실 체육관을 다 원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사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접한 학교가 많아서 저희 지역 의원님께서는 인접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를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직원이나 학부모대표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은 초등하고 중등이 서로 연계되는 걸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민원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생활체육에서도 축구장이 협소해지고 또 학생들 놀 권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조금 더 체육활동이 많아지지만…….

김재균 위원 질문한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한 요지만.

○ 고양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미선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또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간담회 했던 학교 같은 경우도 같이 쓰는 방향에 대해서 그 학부모대표로 오신 분들도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기조실장님, 이게 지금 실태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일단 올리고 보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학교를 지금 272개 교 중에서 한 100개 학교도 못 짓습니다, 사실은.

김재균 위원 최소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청에다가 어떤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그 관내에 있는 것 실사 충분히 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더 많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어쨌든 학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느냐를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 딜레마이긴 한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체육관 수를 줄이더라도 학교 교육활동에, 어떤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일반체육장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체육관 수를 줄이겠다고 했을 때의 또 다른 민원, 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오늘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치선정을 놓고 갈등이 있거나 도저히 어떤 기존의 운동장을 많이 훼손해서밖에 할 수 없는 데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최소한 집행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틀과 레시피와 그다음에 어떤 의지가 있고 해야지 그 공을 결국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매뉴얼대로 오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체육관 대상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라든가 폭염 문제들 때문에 체육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육관 신설 관련돼서 추진해 주시는 교육감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교육당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8개의 학교가 체육관이 미설치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72개 교가 체육관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미설치되어 있는 272개에 대해서 설치하는, 설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과 2021년까지 향후 2년 안에 나머지 272개 교가 설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계획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건 272개 교, 그래서 이번에 150개, 나머지를 내년에 또 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인데,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위치 문제라든지 운동장 활용문제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는 또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계획상으로 내년까지 전체 대상학교에 대해서 설계비용은 반영할 수 있는데 그 대상학교 수는 지금보다 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272개 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해 나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검토해서 그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면 아마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272개 중에 올해 149개를 선정하는 계획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는 150개입니다.

장대석 위원 150개요? 이 150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역별로 체육관 보유율,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별 관내 학교의 체육관 보유율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총 150개를 지었을 때 총 평균 보유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해서 거기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하는데 협력사업이다 보니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매칭 투자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감안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데 가장 큰 가이드라인 기준이 되는 건 지역별로 체육관 보유율의 어떤 형평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현재 체육관이 없는 417개 교 중 저희 시흥시가 약 16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고요. 특히 저의 선거구는 그중에 또 8개가 없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비율이 매우 높은 도농복합형 도시고요.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 보유율과 형평성 부분에 이런 체육관이 없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지원과 배려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쨌든 16개 교 중에 체육관 증축이 가능한 학교가 아마 100%는 아닐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제기되었던 운동장 협소 문제라든지 위치 문제 그런 갈등만 없다면 당연히 내년까지는 저희가 설계비 정도는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다음 질의입니다. 417개 중 272개를 빼면 약 145개 학교가 남게 되는데요. 체육관 설립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45개 학교에 체육관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체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립계획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인 체육관 증축계획과 별도로 당연히 학생 수가 굉장히 작은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체육시설, 뭐 유휴교실 층고를 높인다든지 몇 개를 터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규모 학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석 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개가 저희 시흥 지역에 없는데 그중에 도창초등학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흥에 16개 학교 중에 제외된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창초등학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외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은 개별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서 전체 25개 교육지원청 그 세부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혹여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누락이 돼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누락이 됐는데 향후에 조건이 바뀌는 상황들, 예를 들자면 학생 수가 늘어난다거나 내지는 학교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신청을 못 했지만 내년에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변동상황이 왔을 때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누락이 된 학교들이 혹시 보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령 지금은 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였는데 1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당연히 그건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은 학교의 신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체육관 증축 가능한 대상학교는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1차 올해분으로 150개는 그중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공유재산, 만약에 사정변경에 따라서 체육관 증축이 가능해진 요건이 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의 도창초등학교가, 아까 학생 숫자가 50명 이하의 학교가 제외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창초등학교가 150명 이상이 되는 학교인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학생 수 때문이 아니고 만약에 용지 부족이라든지 건폐율 초과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유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세부적인 사항들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혹여나 설립 관련된 신청에 대한 생각들이 또 바뀌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체육관 관련된 설립 쪽으로 변동이 된다라면 향후에 학교 체육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마지막으로는 체육관 설립 관련돼서 도교육청이 70%, 경기도가 15%, 기초단체가 15% 예산을 분담하게 된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의 개념들을 가지고 설계부터 이후의 이용까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기조실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지역청에 내려가면 빗발치는 체육관 신축에 관한 민원, 그걸 또 다 취합해서 이렇게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그 부지의 문제점,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각 학교 단위별로 학생 수 대비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 운동장의 기준면적이 혹시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 설립 기준에는 체육장이라고 해서 우리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교사면적 이런 건 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게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활동하는데, 밖에 와서 야외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이 없으면 부득이 운동장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 학교별로 확보해야 되는 운동장의 기준면적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계획을 보니까 학교 운동장 내지는 확보된 주차장 내지는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부득이 체육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운동장의 일정 부분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됐을 때 과연 법률상 확보하게 돼 있는 운동장의 기준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죠, 체육관은 설립이 되면 일반운동장에 비해서 같은 면적이라도 1.5배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활용부지가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설립요건에 해당하는 교지 면적 그 부분의 쟁점은 전혀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김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왜 이런 데다 체육관을 굳이 지으려고 하느냐, 집행부에서 뭘 하는데 이런 데다가 한다는 걸 다 승인해 줬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을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들도 다 공히 고민을 했습니다. 공히 고민을 하고 여기 현장지원과장이나 경영지원과장 다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고 또 학교 의견이라든지 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가령 그 학교에서는 원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가장 봐야 될 것은 학교에서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보유 여부가 학생들의 교육여건의 형평성 차원에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어느 학교에서는 먼지 마시면서 땡볕에 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냉방기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이렇게 하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거 실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요. 사정이 그러하다 하시니까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설기준, 건립기준을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시겠다라고 다소 감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근 위원 실내체육시설이든 뭐든 아이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현실인데 저희 의원님들로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 행정적 기준에서 그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 이상하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갈등요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서 했을 때는 이걸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왜냐 아까 고양교육지원청 실무자가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의견을 들어서 그걸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고민을 조금 더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너무 엄격하게 지시하지 마세요. 뭐 어쨌든 체육시설도 필요한 우리 교육공간 중의 하나이니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서 또 “150개 다 안 해.”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김경근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이게 체육관 사업이 도 교육감의 아마 선거공약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아마 70%까지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까지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끝까지 저희 의견은 작년에 5 대 5를 했는데 재정여건은 충분히 동의한다, 도청에서 얘기하는. 도청도 어차피 그쪽에서도 지역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대부분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지는데 물량은 늘어나니 조금 그쪽에서 25%를 해 달라, 그래서 6 대 4로 가자. 계속적으로 저희 요구사항은 6 대 4였는데 최종적으로는 7 대 3으로 조정된 거고 조정된 사유는 어차피 체육관이라는 게 136개 지었지만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교육여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신설학교는 지금 다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학생중심의 관점에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진 위원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올해 추진하는 것이 149건으로 추진이 됩니까? 아, 150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150건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아까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선정이 되고 해서 만약에 지금 오늘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갈등요인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문제, 아직도 이렇게 신청은 했으나 갈등이 있고 그 136개 학교 중에서도 지금 못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는 좀 정비를 하면 약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제외된 학교들이 있는데 이 제외된 학교들은 지금 학생 수가 적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소규모 학교라서 체육관 공동사용 그다음에 폐교 예정인 학교 그다음에 2021년, 22년까지 학생 수용계획을 봤을 때 학생 수가 지금은 한 80명이 되지만 50명 미만으로 떨어진 학교, 다양한 그다음에 이건 아까 부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지의 적합성 문제고 부지 자체가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학교를 제외했을 때 272개 교로 줄어든 학교죠.

이진 위원 그럼 소규모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학교 실정에 맞게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진 위원 체육시설을 해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모든 지원청에서 나와 주신 현장 과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도 현장에서 정말 겪고 있는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집단갈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위원님들이 그런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좀 집합시켜서 뭔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더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적인 요인이 다 틀립니다.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그런데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서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원도심과 신도시도 원래 구도심에 있었던 분들하고 신도시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경기도 일대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계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관뿐만 아니라 학교배정 문제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저희들한테 숙제로 주어져 있고 정말 시도ㆍ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지금 체육관 문제가 아니라 배정 건에 대한 부분들이 더 우리는 지금, 내년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현장지원 과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내년ㆍ후내년 2년 동안 이 체육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너무 고무적이고 반가운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15%가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면밀하게 8명의 도의원들이 발 빠르게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 19개가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장과 조율하기 위해서, 다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0개를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재원이 마련돼서 그게 공유가 돼야만이 체육관 시설이 이루어지는 거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나 같이 협조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체육관 신설에 도움을 주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의 그런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얘기하고 그러니 기조실장님께서는 너무 다 해 주고 싶어서 100인 이상의, 100명 이상의 학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최저를 50까지 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위원님들이, 체육관 시설이 이제 2년에 걸쳐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우리가 작은 갈등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제는 질의가 종합적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교육의 현안 두 가지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께서 참석하셔서. 저희가 지금 학교 운동장의 과거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종전에 10여 년 전만 해도 우레탄으로 된 인조운동장 하는 게 유행이다시피 해서 했죠? 선택해서 마사토로 한 학교, 우레탄으로 한 학교가 지금 현재적으로 교체해서 이슈 되는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심의안 올려주신 것 안에 체육관만이 아니라 체육관 안에 급식소와 복합기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급식소 안에는, 우리가 학교는 작은 세계잖아요. 어른과 아이가 모두 모여서 생활하는 곳인데 이 안의 종사자 안에는 교원도 있지만 급식을 준비하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럼 이 안에,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검토해 봤지만 급식과도 배석하셔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연료사용 부분에 대한 측면에 인덕션으로 설치하는 부분 언제 현안 받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 정책의 공유재산 심의하는 안에 물론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나중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크게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급식소가 함께 복합기능으로 들어가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현장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이럴 때 대상 학생은 그 해에 그 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안에서는 환경에 상당히 불이익을 취하고 졸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기단계에 검토하실 때 협업을 좀 내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릴게요. 급식소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도의 급식과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설립이라든가 이게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학부모 요구가 있듯이 교원의 요구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함축해서 학교에 바람직한 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미세먼지가 이슈 파이팅 되는 정치의제잖아요. 과거에는 운동장에서 먼지 먹고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소통 안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빅데이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향후 학교설립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제1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연료는 지금 한번 재검토해 보실 단계가 됐어요. 이후에 사회적 이슈가 된 다음에 학교설립하고 나서 연료를 바꾼다라든가 이건 또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조실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다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생중심의 관점에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근로자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기조실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좀 유감이었었어요. 예산의 초기단계는 지금 공유재산서부터 체육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단계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위치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단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

최경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만 내부에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의 고찬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무담당관실에서.

고찬석 위원 재무담당관실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그럼 이게 공유관리법상 대장의 기록은 어느 과에서 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희가 에듀파인으로 다 하죠?

에듀파인으로 지금…….

고찬석 위원 어느 과에서 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무담당관실에서…….

고찬석 위원 재무담당관이 같이 기록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이 책자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교실, 체육관, 급식소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요, 공유재산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의회의 심의를 받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위원들이 과연 급식소가 어떤 거인지, 교실이 어떤 거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록을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없는 내용을 그러면 대장에 기록해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에듀파인 올릴 때는 소재지 나오잖아요, 주소지요. 그거 해서…….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지금 여기 소재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원 송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교실 그다음에 체육관, 급식소 이렇게만 올라와 있어요. 교실이 몇 개인지, 교실이 떨어져 있는지, 같은 건물인지, 별도 건물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별도 건물인가요? 그리고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 책자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별도 건물로 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 건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관리계획안 자체, 이 소책자에는 안 나와 있고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참고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참고자료를 우리가 인정을 하진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서식을 바꿔서 최대한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다음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부터 제출…….

고찬석 위원 식으로 하지 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세세하니 건물별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백, 몇 개죠? 255개의 체육관이라든가 지금 공유재산 이 심의에 올라와 있죠? 이 안에 150개의 시설비가 포함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설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설계비가, 그러니까 255개 이 안에 150개 학교가 포함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본적으로는 거기 포함돼 있는데 과거에,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갔는데 136개가 포함돼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받아서 포함된 거 말고 이 안에 작년 것하고 255개 중에서 150개가 포함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됐다가 예산 반영 안 된 부분하고 올해 추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그중에서 그게 대상학교가 되는 거고 그중에서 150여 개 학교를 정해야 됩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지자체 비용도 있는데 150개 학교 중에 지자체하고 협의가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자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를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체육관 희망 수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기준대로 지역별 체육관 보유율 그게 최대한 평균에 가깝게 형평성을 고려하되 어떤 지역에서는 적게 신청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많이 신청했을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고찬석 위원 지자체에서는 매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150개 전체 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대부분의 시군구…….

고찬석 위원 용적률이나 이런 건 다 지장이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별로 말씀입니까?

고찬석 위원 네, 학교별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용적률이 안 되고 절대토지가 부족한, 교지가 부족한 데는 제어를 했습니다, 이미.

고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에도 우리 실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동의안이라든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이거는 한 회기 때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되는 예산 그다음에 동의안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예산 이것은 한 번 더 먼저 앞선 회기에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꼭 같이 제출을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중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일단은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 이렇게 급한 사정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동시에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사전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사전에 제출해야 된다. 실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뉴얼로 행안부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르면 동시에 수시분으로 처리돼야 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서 그게 수시분으로 처리돼야 될 경우에는 동시 제출이 가능하다라고도 또 부가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거는 부가설명인 거고 그걸 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찬석 위원 다른 부분의 조례라든가 동의안, 공유재산 심의, 예산 편성할 때 그것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0개라든가 이럴 때, 체육관을 건설할 때 여기에 교육환경평가도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 혹시 답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시설과장 현상봉입니다. 체육관 지을 때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 안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체육관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운동장이 거진 반토막 나면서 이렇게 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보면, 군포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군포에서……. 지금 현장을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신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지금 신흥초등학교라든지 태을초를 보면 나름대로 운동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쪽 모서리를 몰아서 위치를 잡고 그럴 수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그러면 1층에 POP를 해서 주차문제도 좀 한다든지 그래서 운동장을 나름대로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운동장 한복판에다 만들어서, 그림상으로 보니까 뒤에는 충분히 지금 주차공간으로 돼 있는데 체육관을 뒤로 쭉 벽 쪽으로 위치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 더 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배려해서 충분히 운동장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면 이런 체육관 건립에 따라 운동장이 축소되는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체육관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교사동과 운동장 접근성 이런 것들도, 사실 체육관이 교실에 붙어있으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마디, 우리 실장님 답변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혔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만 위치 문제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완성체로서, 건물 완성체로서 지었던 그 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추가로 얹으려니까, 그것도 보통 한 1,200㎡, 1,000㎡ 정도 되는 그런 체육관을 얹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학교단위의 갈등도 많고. 다만 위치 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정말 위치상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거나 실제로는 운동장 3분의 1 잡아먹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과감하게, 그러면서 조금은 기존 학교의 운동장을 살리는 방향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태환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는 아마 운동장마저도 협소해서 체육관을 못 짓는 그런 곳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만 조금 위치 선정만 잘한다 그러면 이 부분의 이런 문제들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현장을 좀 여러 번 검토하셔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단위의, 단위학교 공동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다만 수렴은 했으나 도저히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없는 경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안 서두르는 게 좋거든요. 지어놓고 나서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여기서 승인을 내 준다고 그러면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의회에 올라올 때만큼은 모든 검토가 끝나 가지고 이걸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계속 다시 조정해 보겠다, 다시 검토해 보겠다 하는 걸로 승인을 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김재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이나 의결 전에 반대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반대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 김재균입니다. 물론 체육관을 짓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설명자료에 의하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부분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체육관 설립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교실과 통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과의 최대한 접근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체육관을 짓는 데 심의한 서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그 지역에 있는 타 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아까 그랬으니까 그 협의했던 내용, 그리고 몇 월 며칟날,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협의를 했는지, 체육관을 짓는 데에 대해서. 그 서류 2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 될 요소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도 100%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제시하셨던 의견에 따라서 학교 내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또 과도하게 운동장을 훼손해서 향후로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조건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게 150개라고 했는데 이 150개가 현재 272개 교 중에 150개 교가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됐을 때 그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272개가 됐고 이번에 올린 게 150개인데 그 자체가 바로 체육관 증축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총 대상학교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으면 그중에서 학교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의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저희가 기준을 삼고 그렇게 거친 의견을 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는 지금 돼 있는 모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다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한 번만 더요. 물론 학교소유 토지가 아니지만 작은 땅이라도 사서, 작은 토지라도 옆에 사서 했으면 운동장을 침범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실제로 토지의, 증축을 위한 토지 구매 가능 여부 그다음에 수반되는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체육관 증축을 하는 데 부합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에 대한 표명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면 정말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반반으로 갈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말씀들로 생각하시고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기를 달아서 저희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체육관 증축사업에서 체육관의 위치는 운동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물과 최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서 추진하자 하는 의견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기명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하시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150개의 체육관이 선정되면 이후에 그동안의 협의과정과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업무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4.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15시1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8조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8억 원,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1건으로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체육관 미보유교에 대한 체육관 증축사업을 위해 내부유보금 150억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조 1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2019년 9월 1일 자 고등학교 전 학년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시행예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에서 1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급식시설 증개축 및 2020년 상반기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2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융합교육정책과의 기정예산 대비 5억 6,580만 원을 감액한 609억 7,2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19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580만 원 감액한 609억 7,29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201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급식비 특별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라 5억 6,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사의 STEAM 수업설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의 재료비 등 운영비 감소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총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조 83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8조 9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경기꿈의학교 사업 집행잔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체육관 신설 설계용역비 150억 원, 급식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30억 원, 국가시책 사업 특별교부금 18억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비 140억 원 감액, 내부유보금 150억 원 감액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6억 원이 감액된 13조 4,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10조 6,8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감내역은 정책기획관의 내부유보금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은 1조 2,5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감내역은 학생건강과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건강과의 증감내역은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비 140억 원을 감액하였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140억 원 감액은 2019년 9월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2학기 중식지원비 감액분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는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130억 원을 편성하여 18개 교의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과 2020년 상반기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28개 교의 급식기구 구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개교와 동시에 급식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아울러 노후시설의 증개축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10조 5,0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부서별 증감액은 융합교육정책과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증감내역은 2019년도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정산 교부에 따른 감액으로 그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감액은 당초 2018년도 인원기준 582명으로 교부하였다가 2019년도 536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감소인원 46명분의 인건비와 급식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방재율 위원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18개 교에 71억 원, 신설학교 28개 교 급식기구 구입에 59억 원, 총 130억 원을 편성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 사업은 1회 추경 심의 시 예결위에서 감액된 금액이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 예산은 내년 상반기, 아까 사업설명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의 급식기구 구입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감액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당시에 저희가 1차 추경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유보금으로써, 체육관 건립도 상당히 중요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유보금으로 반영을 하고 2차 추경에서 반영해도 저희가 신설학교 급식기구나 시설확충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공감하에 예산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제1회 추경 시 감액된 예산을 다시 이번 제2회 예산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림없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도 내년에 신설학교가 개교를 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판단컨대 보통 신설학교에 관한 어떤 급식 추진을 하려면 한 4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이번 2차 추경에 편성이 돼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글쎄요, 모든 계획이 일정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왕왕 보면 계획은 미리 진행되기는 어려워도 계속 지연되게 진행되는 것이 일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다시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심의 시 적극적인 사전협의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또 다시는 없도록 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은 신설학교에 대한 급식설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세심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예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도 함께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이 늘 강조해 왔던 사업입니다. 어차피 교육정책국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 잔반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책국 산하 과에서 잔반 줄이는 문제 또 그 잔반처리를 환경정화운동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 해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가 곧 드러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잔반처리 문제도 늘 저희 집행부하고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잔반처리 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제1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영전강 인건비 5억 원 감액 그다음에 이거 스팀(STEAM)이라고 읽나요? 스팀 교원연수라고 읽나요? 맞나요? 스팀 교원연수는 350만 원 감액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까지 감액됐던 것 다 총괄로 해서 10억 원 정도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거기다가 이제 2019년도 국가시책사업으로 18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 아니 24억 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올해 감액해야 되는 부분 빼고. 그렇게 되면 18억 정도가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나머지 그중에서 10억을, 작년도까지 감교부된 내용의 이월된 것 10억을 제하고 8억 원만 국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작년까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지금 국가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감교부된 10억의 돈을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시켜서 재원으로 풀어서 먼저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8억이 나가야 되는데 10억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식비에서 줄여서 10억 원을 충당했나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감교부된 금액 10억 원을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서 재원을 풀어서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차피 총액은 똑같을지 몰라도 지금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다 10억 원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작년도 특교,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특교라는 이 사업은 사실은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연도에 이월됐다고 해서 목적이 없어지고 다른 재원으로 이게 먼저 풀어져도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이 사실은 보조금 같으면 정산분을 반납하고 보조기관에서 돈을 다 거둬들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은 아니고 교부금 개념인데 그런데 교부를 하면 사실 끝나는 게, 통상적으로 전출이 되면 끝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정산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목적을 정하여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비이기 때문에 정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보조금처럼 이렇게 반납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올해 특별교부금이 10억 남았으면 그다음 해에 다른 사업으로 줄 돈 10억 중에서, 그 돈 중에서 10억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복잡한데 이게 완전한 보조금적 성격은 아니면서 교부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교부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게 절차상 문제는 없고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사전에 예산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충분히 제게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충분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현재 결국에는 이게 관례적으로 매년 감교부가 됐을 때 감교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쓰고, 다른 재원을 풀어서 쓰고 그다음에 충당을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관례적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법이라든지 지침상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교육부에서 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중앙행정기관에서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보통교부금 이렇게 내려줄 때 그 원칙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방식으로 보조금과 같은 정산 개념은 아니지만 목적 외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남은 금액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겠죠. 그런데 그 원칙이라는 게 그냥 통상적인 관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매년 언제 감교부가 내려올지는 몰라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렇게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냥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맞다고 보세요, 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나영 위원 그 기준에 대한 명시가 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감교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교육부 자체에서.

이나영 위원 제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보조금 성격이, 완전한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고 실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특교가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된다고 해서 그 목적이 사라지고 다른 재원으로 먼저 풀린다는 것, 그러니까 감교부 통보가 오기 전에 이게 먼저 풀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다른 재원으로 나중에 특교사업이 또 내려왔을 때 그걸 충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뭐 지침이다 원칙이다 말씀은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방법인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보완설명을 드리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국가에게 편성이 돼 있고 시도교육청이 보조사업 지원자가 되고 그거 같은 경우는 한 해 정산을 하게 되면 그다음 익년도 몇 월까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조금 개념이고요. 보조금 개념의 원래 정산 개념이 그런 개념이고 보통교부금은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보조금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보조금에서 사용하는 정산 개념은 안 쓰는데 이게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내려줬는데 이게 어떤 시도는 너무 적게 써서 많이 남고 어떤 시도는 빠듯하고 이런 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감교부를 해서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도록 돼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5,000만 원 미만 그것은 그 목적에 맞게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보통교부금 개념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아까부터 계속 무슨 원칙과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제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출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어서 내부유보금,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현황. 9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집행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9년도에서 본예산에 345억 원의 내부유보금이 잡혔는데요. 그중에서 195억 원을 1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때 편성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유보금 34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나영 위원 네.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는 345억 원의 내부유보금이 잡혔는데 1차 추경 때 195억 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나갔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내부유보금은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내부유보해 놓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본예산 할 때 그때 345억인가 내부유보로 잡아놓고 2차 추경 때 그대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어디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다 흩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업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각 사업……. 그럼 그 사업별로 나가는 목록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반재원으로…….

이나영 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요. 일반재원으로 나갔는데 어떤 사업의 일반재원으로 들어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할 때 세출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내부유보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맨 처음 본예산에 345억 원이라는, 삭감된 금액이겠죠, 이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이나영 위원 345억 원이라는 그 삭감된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저희는 전체 세입ㆍ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걸 감액을 하고…….

이나영 위원 어디서 감액이 된 거죠, 그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교육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서 감액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저희 총 32개 사업에 대해서 344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으로 잡은 이유가 있죠. 이게 일반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출예산에다가 증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 재난재해를 위한 어떤 목적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잡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을 했고 심의과정에서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 감액을 했죠. 삭감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그럼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일반예비비로도 편성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 거고 아니면 삭감이 된 돈을 아무튼 어디든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감액예산을 내부유보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유는요? 그냥 내부유보금……. 뭐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유보금으로 그냥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체육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례 없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나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누가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럼 195억 원을 쓸 때는 의회와 협력을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1차 추경 때, 내보낼 때, 19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쓸 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345억 원을 1차 추경 때 다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이나영 위원 아니, 본예산 때, 여기 표에 보면 본예산 때 345억 원의 내부유보금이 있었잖아요.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담으신 거 아니에요, 내부유보금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195억 원이 감액이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추경예산이 1차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195억 원을 1차 추경예산 때 내보낸 거잖아요, 내부유보금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유보금을 삭감하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죠? 쓴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이때 쓸 때 어떻게 쓸 거라고 의회랑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출예산 편성이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나영 위원 사전에 의회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설명드렸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럼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총 세입규모, 세출규모를 할 때 세출예산에서 내부유보금 얼마를 삭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 445억을 다 풀었다가 그게 세출예산 전액 푸는 걸로 올렸는데 체육관 설계비 문제로 다시 우리가 올린 세출예산 항목 중에 신설학교 급식기구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예산을 150억 다시 감액해서, 그 부분을 감액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따로 한번 지금 제가 질의 끝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제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위원장님? 쓸까요?

○ 위원장 천영미 네.

이나영 위원 이어서 쓰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나영 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의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억 원을 감액하셔서 급식기구 쪽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마 고교무상급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나영 위원 이거는 사실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고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이 일단 맞죠? 급식 부분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원래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조금 급식의 질을 높게 하는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민원사항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부터 고교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으로 해서 그동안 수익자 부담에 의한 각 학교급별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단가를 결정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해서 급식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급식단가를 결정해서 그 단가로 비교를 해 보니까 기존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던 급식단가보다 더 낮아지는, 비율이 떨어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급식이 부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낮아지는 학교 비율이 42% 정도가 되고요. 기존 수익자 부담으로 하던 단가보다 상향되는 비율이 한 5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는 학교에서의 학부모 민원들, 지적해 주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급식이 부실화된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학부모나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해소방안을, 해결방안을 한시적으로 이번 하반기에만 그 차액분에 대한 5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도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그 모든 학교에 대한 차액분을 그러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다른 학교에서 기존의 수익자 부담으로 한 단가보다 저희가 책정된 무상급식에 대한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학교에 대한 차액분을 학생 수별로 다 각각, 그룹별로 나누어서 그 차액분에 대한 50%를 보전해 주는 거고요. 상향된 학교들은 저희가 그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나영 위원 아, 하향된 부분에 대한,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42%에 대한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하시겠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차액 부분에 대한 50%만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50%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 하반기에만 실행하시겠다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한시적으로 하반기에만 이렇게, 금년 하반기에…….

이나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내년에는 그 차액 부분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쪽으로 해서 인건비 쪽에서 학교운영비에서 조절해 쓸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반기 때 한다고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관련 국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이게 140억 원이 감액이 되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는 2학기 중식비를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게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구인 거죠? 시설인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에서 5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하고요, 하반기 지원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상반기 정산에 따른 추가지원 예정 해서 2개의 영역을 합한 11억 원 정도는 저희가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기준이 뭐죠? 무상급식을 하는 기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무상급식은 공사립고등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이나영 위원 공사립?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나영 위원 공사립, 대안학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가된 대안학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대안학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이우중ㆍ고등학교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나영 위원 거기가 대안학교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대안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나영 위원 제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급식의 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 성남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무튼 간 대안학교 다 빠지고 급식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이 부분도 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어차피 인가된 기구고, 시설이고 학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 이런 규정들에 포함시켜 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더 상황을 파악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 봐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그다음에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에 초ㆍ중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단가를 관련 과에다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래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도 학생 수가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 지역만은 아닐 것 같고 급식 질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터무니없는 그냥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장은 뭐냐면 초등학교는 인건비가 급식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중학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품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밖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급식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영 위원 그럼 급식 질에 대한 거는 왜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그거는 학교에서의, 학교별로 학생들이 느끼는 급식 메뉴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단가가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현재 세 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렇게 세 분하고요. 중학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두 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똑같이 세 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중학교 두 분 지원하는, 한 분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급식단가에 포함해서 한 명분을 더 1,000원씩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인건비 때문에 급식의 질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부분은 실제적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질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많고 사실 이거를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고기반찬 안 나오고 소시지 안 나오면 맛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자면 급식비 단가를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할 때 단가를, 이게 학교 운영비 전체에서 급식비 단가를 정하는 겁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기존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은 무상급식이 9월 1일부터 되면 학교에서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나영 위원 그럼 여기 정해져 있는 단가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정한 겁니까, 이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9월 1일부터는 그렇게 적용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나영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단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정책 용역을 줘서 가장 타당적인 단가를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책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나영 위원 아무튼 간 제가 지금 방법을, 대책을 내세울 순 없겠지만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도 학교현장에 있을 때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하고의 학교현장의 급식 관련한 소통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서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에서 고민도 하고 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무튼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이 2017년, 2018년, 2019년도 3년간 봤을 때 지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거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저희가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급감한다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조사가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도 하는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자녀 스스로가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이나영 위원 얘기를 안 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학생들이 오픈되는 게 싫어서 그걸 얘기조차 안 하는…….

이나영 위원 이거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신청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자체에서 신청받아서 저희한테 명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학생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가서 신청하도록 하는데 그 해당되는 학생이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때 자기가 저소득층 자녀다라는 그런 게 오픈되는 걸 꺼려하는 학생도 일부 있는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저희가 무상급식한다고 140억이 지금 줄었지만 최대한 있는 예산 안에서 아무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아주 상당히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무상급식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학생들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여기 교육시설은 5개가 전부인 거죠? 31개 시군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5개 고등학교가…….

이나영 위원 5개가 전부인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의 계명고등학교가 있고…….

이나영 위원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5개 고등학교가 해당이 됐습니다.

이나영 위원 수원, 안양, 부천, 고양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본예산 때 그런 고민된 부분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무상급식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추진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그다음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추가요.

이나영 위원 아, 추가 할까요? 그럼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아까 뭐 하나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돼야 되는 거예요, 내부유보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이게 내부유보금이라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 있는 제도고 국가에는 내부유보금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 및 기타로 돼 있는데 일반 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할 그거에서 정말 예비비적 성격의 금액을 일정 부분 담는데 사실 예비비라는 걸 많이 과도하게 담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은 하나의 항목으로 돼 있는데 글쎄, 저도 그 부분은…….

고찬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삭감된 예산은 전에는 예비비 같은 걸로 많이 갔는데 내부유보금으로 자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고찬석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비적 목적의 편성을 하는 건데 그걸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쓰는 거는 사실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예비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인데.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삭감이 되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가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런데 정리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내부유보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내부유보금으로 자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런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동으로 간다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할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는 예비비로 하는 게 맞고.

고찬석 위원 그건 예비비잖아요.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있는 거고 내부유보,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유보금으로 가는 게 타당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위원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라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자동으로 간 거예요, 그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걸 항목을 지정해서 내부유보금으로…….

고찬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할 때는 지정을 안 하고 삭감한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자동으로 9억을 놓고 1억을 삭감해 버리면 예비비로 가는 거예요, 내부유보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내부유보금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일단은 균형예산이 되려면 세출예산에, 더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는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그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다른 항목을 어디 둘 것이냐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적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내부유보금 항목에…….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목을 편성하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편성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1년이 넘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예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인건비의 증액이나 삭감은 추경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원래는 안 하게 돼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에서만 하게 돼 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가급적 경직성 경비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영전강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사업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이 금액이 과대한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본예산 편성이 되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감액해 올린다는 것은 예산심의 자체를, 예산편성도 잘못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 자체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별교부금 사업은 아까 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감교부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서 특교라든가 이런 것이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광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월하려고 하면 그 밑의 단체로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많아요, 성립전예산이. 그렇죠? 그 원인이 성립전예산인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하잖아요. 내가 몇 군데 학교 자료를 보면 거의 다 한 90% 정도 성립전예산이에요, 90% 이상이요. 그런데 그것은 성립전예산을 예를 들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쪽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회화강사 이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본예산 통과된 지 얼마 됐습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심의하면 안 되죠. 우리 도의회에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심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본예산 심의할 때.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각 학교, 일선학교에 처음에 3월 달에 개학하는데 성립전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검토 좀 해 보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최대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유보금, 이게 100분의 1로 해서 150억을 요구했잖아요, 예산요구를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내부유보금이 있었죠, 예비비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예산편성 항목 중에 내부유보금이랑 예비비 항목은 다른 항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일정부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건 가령, 예비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는가 하면 소송에서 졌을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할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고 내부유보금은 우리가 집행부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감액을 하고, 이게 감액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더 긴급한 세출항목에 증액을 하고 증액을 하면 집행부 동의하에 이렇게 되는데 감액을 했는데 더 증액 편성할 그런 예산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유보금 항목으로 통상적으로 편성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진 위원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집행은 어느 쪽에다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유보금은 풀리지 않습니까? 가령 150억이 감액되면 그 세출에서 감액된 내부유보금 항목의 재원이 일반재원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재원에 가령 추가세입이 200억이 있고 내부유보금이 150억이 있으면 그 150억과 200억을 합쳐서 350억 범위 내에서 다시 세출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세울 때 거기에다가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반재원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세출항목에 내부유보금이 돼 있는데 그걸 감액하면 그게 세입예산화 돼 가지고 일반재원이 돼서 다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는 거죠.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진 위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어제 신문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경기도에 인덕션이 설치된 그런 급식실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두 곳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파악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설치된 건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두 학교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이나영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다고 해서 이나영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내부유보금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전에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삭감이 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웬만하면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 맞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세출예산, 그러니까 더 긴급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추가로 증액 편성할 그런 예산항목이 없다면 예비비는 그 성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비보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나영 위원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목적이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현재? 내부유보금이라는 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반예비비란 어떤 목적이 있는 성격의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유보금을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의해서 본다면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건 한마디로 목적 없이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산 자체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쓰이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감액을 했는데 다시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이 안 되는 경우에 그걸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다음 추경 때 편성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유보를 해 놓는 그런 예산금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유보를 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실장님은 아까 고찬석 부위원장님하고 말씀 답변을 하실 때 예비비보다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삭감을 했을 때는 삭감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만약에, 좋아요. 내부유보금으로…….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반예비비로 1%를 넘지 않는다면 저는 편성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증액을 할 만한 다른 세출예산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다가 넣는 게 맞는 거고 그것도 할 게 없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일반예비비나 재난ㆍ재해를 위한 목적예비비로 넣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내부유보금이 어떻게 보면 목적 없는 그냥 방치된 예산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국에 뭐냐 하면 내부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게 저희가 추경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내부유보금으로. 그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그 말씀하신 원칙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금액을 감액했으면 어떤 정책사업에 필요한 더 급한, 긴요한 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예비비 편성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과도한 예비비 편성도 또한 맞지 않죠. 그런데 예비비 편성을 해서,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내부유보금이 아니라 일반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예비비의 어떤 지출을 봤을 때 이건 추후에 불용될 여지가 많다 했을 때는 그 예비비를 다시 감액하고 또 다른 세출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나영 위원 2019년도에 345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을 때 이때 당시에 일반예비비가 몇 %였어요? 몇 %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반예비비가 0.001% 정도 되죠.

이나영 위원 0.001%라면 저희가 1% 이내에서는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거기에 너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일반예비비 편성 자체가 0.001%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고 내부유보금을 갖고 있었다? 이건 다음에 추경 할 때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라는 의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항목을 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건 삭감할 때 그렇게 얘기를, 어디에다가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협의가 돼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유보금으로 담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적으로 교육위에서 삭감이 되고 또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이 됐고 위원님들이 편성항목으로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이건 내부유보금으로 담겠다 그렇게 의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삭감을 시킨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삭감을 분명히 시키고 내부유보금으로 담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결위에서 만약에 삭감됐다라고 했을 때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사업에다가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담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걸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저희는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삭감의견을 내셔 가지고 예결위로…….

이나영 위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삭감 이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하고 삭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삭감된 예산을 불러드리면 가령 대변인실의 시설물 매체홍보 감액을 1억 2,000만 원 하셨고 정책관실의 출연금,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을 5억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감액을, 32개 항목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라고 하셔서 삭감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나영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당연히 예산 삭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겠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부유보금 150억 원을 담아놨잖아요, 저번에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150억 원은 체육관 설계비를 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부유보금이었잖아요, 삭감을 해서 담아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 삭감된 이유가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담은 것이고 지금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변인실에 뭐 뭐 해서 본예산 때 삭감된 건 그냥 삭감만 시킨 것이지 내부유보금으로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정확한 이유는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계속 감액 반대의견을 냈었고요. 아마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예결위에 올릴 때 사유가 다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삭감 사유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삭감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나영 위원 그 사유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항목도 위원님들께서 내부유보금으로 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내부유보금으로 담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세출예산으로 사업에다가 195억 원을 담을 때 각 사업마다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출예산으로. 그 세출예산으로 담을 때 의회랑 어떤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유보금이라는 건 감액을 하면 어떤 매칭되는 예산이 아니라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

이나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당연히 세출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겠다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무튼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감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내부유보금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부유보금이라는 것 자체를 많이 쌓아두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예산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꿈의학교 이월금…….

(「그건 미래교육국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일이네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려다가 못 한 게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나영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시면 급식기구랑 시설확충에 대해서 2020년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2020년도 상반기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에다가 급식기구비에 대해서 편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인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지금 추경에다가 해야 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게 신설교 급식기구를 하려면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야 그런 부분을 신설학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나영 위원 예산이 4개월 있다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구를 설치하는 데까지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설치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나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편성하나 본예산에 편성하나 시작은 내년에 하잖아요. 올해 하실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내년 3월 1일 자 개교는 벌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나영 위원 그건 지금 증축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식당 증축?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니, 신설교 개교. 2020년 3월 1일 자 신설 개교하는 학교가 저희가 28교, 지금 유치원, 초ㆍ중ㆍ고 포함해서 28교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나영 위원 거기는 급식기구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죠. 그런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급식기구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급식기구비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올해 된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올해 하반기 정도에 집행이 돼야만 급식기구들이 같이 신설교에…….

이나영 위원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다 된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국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나영 위원 31페이지 보시면 영전강 특교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영전강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도 했었고 여러모로 국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매년 조금 감소를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2014년도부터는 확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이나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처음에 2009년 정도에 도입이 돼서 지금 학교에 정착이 되고 있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에 정규교사가 많이 배치되고 영어를 충분히, 도입된 취지는 회화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은 영어를 충분히 초등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에서도 영어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또 중등에서는 충분히 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강구됐고 또 그래서 현재는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재고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정원을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분은 재계약 시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나영 위원 학교에 전문화된 영어교사님 다른 분들이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영전강 이분들하고 교사님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님들하고 가지고 있는 자격조건이 좀 다른가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분들 중에서도 영어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초등ㆍ중등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교과선생님들은 일정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발령받은 분들이고요. 또 이분들 중에도 임용고시를 보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고용불안이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사업은 지속되겠지만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식교사로서 갈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좀 안내를 하면,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해야 된다면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교원자격증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정 안 되면 정식교사로라도 좀 안내를, 가이드라인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처우개선 방법을 생각해 주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무튼 우리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과 전문 토론회도 하시고 저희들도 참석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도 받았고 또 직접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가서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특히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님들의 재계약에 관련된 현안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관한 현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어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어떻게 개선되셨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매년 2년마다 공인인증자격에 대한 부분을 갱신해서 그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검증을 했는데 재계약의 경…….

이나영 위원 1년마다 아니에요? 1년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점수를 갖고 계신 분이 2년마다 스스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계약일 경우에는 이미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고용에 대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 동안에는 그것을 유효한 걸로 인정하는 그런 고용에 대한 안정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2019년에는 저희들이 정액급식비를 한 156만 원, 월 13만 원 정도 개선을 했고요. 명절휴가비 한 100만 원 정도를 새로 신설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분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5억 정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게 눈에 확연히 띄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좀 개선이 돼서 적절하게 예산이 잘 쓰이고 영전강 강사님들께서도 직업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부분에 350만 원 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등 운영비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됐죠, 그런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들이 전체 이 예산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연수입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총 5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에 3회를 종료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재료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걸 가지고, 이게 특교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작년 추경 그리고 올해 본예산 그리고 상반기 추경이 있었고 이제 가을 추경인데요.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 추경이 최근에 우리 새로운 의회 들어서 가장 의회와 협력이 잘된 예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맞는 질의를 하셨지만 약간 오해는 있겠다 싶어요. 뭐냐 하면 왜 내부유보금 항목에다 이걸 집어넣었느냐. 그런데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내부유보금이라 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세출항목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항목에. 그런데 이건 사실 세출이 안 되는 항목인데 세출예산안 항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있는지는 지금도……. 국가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령 이렇게 일정 세출항목에서 감액이 되면 더 긴급한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통상적으로 균형예산안을 또 세입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안 맞아들었을 때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균형을 하는데 여기는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은 다르지만 감액을 했는데 다른 데 증액으로 편성할 그런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일단 보면 예산심의할 때, 추경이나 할 때 세입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확정된 게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세입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기형 위원 네. 예측된 수요, 분명히 우리가 세입이 예측되는데 그만큼 세출을 짜지 못하거나 세출항목 예산안 중에 삭감이 되고 다른 목으로 편성이 안 되면 그게 내부유보금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유보금을 그냥 남겨놓고 당해연도에 추경에서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이 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점에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으로, 관계가 서로 설명하시면서. 저는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예산담당서기관님 계신데 제가 드리는 말이 맞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서로 질의하시다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 같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실장님, 됐고요.

교육정책과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기형 위원 상반기 추경 시에 신설학교 급식실 및 시설 예산비가 좀 빠져서 따로 우리가 쓰고서 또 이걸 채워 넣는 개념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빠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 18개 학교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28개 학교입니다.

이기형 위원 28개 학교. 이 학교에 급식시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번에 반영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이 예산, 지금 우리 제2회 추경 하는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데 한번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자리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달청에서 우리 들어오는 물건 자체가 전부 다 비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관계는 없는지. 지금 급식시설도 물건이 들어오지만 틀림없이 조달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훨씬 시중보다도 가격이 비싼데 효율적으로 예산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그런 부분은 그냥 꼼짝을 못 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제3자 단가계약 그러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냥 특별히 입찰이나 이런 거 없이,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물품 같은 건 제3자 단가계약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소기업제품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살펴보니까 이게 국가차원에서, 조달청이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물품조달 중앙부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중소기업 보호 그다음에 사실은 가격을 경쟁하는 데보다 약간 비싸게 책정된 게 맞는데 적정한 가격을 지급해야만 또 이게 어떤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가격책정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마저 싸게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또 밑바닥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반론도 많습니다. 왜 질 좋은 대기업 제품이 많은데 중소기업제품을 그것도 값이 비싼 걸 구매하게 하느냐라는 게 사실 핵심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조달정책을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께 하나 더 묻겠는데요. 28개 교가 내년 3월 달에 전부 다 개교할 수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개교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3월 1일 자에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는지, 아직은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지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김재균 위원 소관이 학교신설과니까 제2교육위원회이긴 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경기도 곳곳에서 문제가 됐고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실제 제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할 때도 경험한 사항이지만 공사 하청업체들에 관한 어떤 부작용 때문에 공사가 예정된 기간 내에 진행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개교 못 하는 경우도 저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도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경영지원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큰 방법적인 게 많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솔직히 제1교육청에서 기획을 하고 소위 말해서 제2교육청에서 실행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우리 제1ㆍ제2교육위원회의,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구조인데 지금 제1하고 제2하고의 협력이 그리고 경기교육청 내에 있다고 해도 과하고 국과 국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봐집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감님께서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국별 또는 과별 협업하는 문화 그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에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훨씬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소위원회의 구성 없이 그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용지가 있나요? 없죠?

위원님들 활동결과 잠깐 모으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재무담당관 윤봉춘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학생건강과장 황교선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교교육과정과장 황미동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ㆍ행정국

시설과장 현상봉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희선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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