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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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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업무보고의 건
- 공정국, 인권담당관
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업무보고의 건
- 공정국, 인권담당관
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박근철ㆍ최갑철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박창순ㆍ임창열ㆍ국중범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박근철ㆍ김판수ㆍ김명원ㆍ최종현ㆍ조성환ㆍ정희시ㆍ박태희ㆍ배수문ㆍ이선구ㆍ양철민ㆍ원용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 의원 발의)
11.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이명동ㆍ김용찬ㆍ김동철ㆍ김판수ㆍ최승원ㆍ이동현ㆍ국중범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남종섭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다 끝나고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의 계절이지만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저희들도 수확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잘 수확하고 내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문제점의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 또 새롭게 더 크게 내년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삶이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나마, 일환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7월 1일 자로, 7월 달로, 7월 달이죠? 7월 달로 조직개편하면서 또 하나의 국이 생겼죠. 21개 실국에서 경기도가 26개 실국으로 4개의 실국이 확대됐는데 그 확대되는 거에 공정국이 새롭게 됐습니다. 지사의 공약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민주당의 정책사항의 하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측면에 이 공정국이 생겼고 그 공정국 안에 4개 과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인권담당관실이 또 새롭게 생겨서 저희 상임위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공정국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공정국에 계신 4개 과 과장님들, 지금 국장님이 아직 선출이 안 돼서 오실 때까지 공정소비자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공정국이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내년에 공정국의 방향을 대화를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인권담당관실도 이제는 의회하고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팀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과에서 과장인 담당관님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기가 9월 회기인데요. 오늘이 상임위 하루인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1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간으로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와 수원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푸른미래관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12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등 81명으로 하였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향후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와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3. 업무보고의 건

-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12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순으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부서 과장인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안녕하십니까?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9년 7월 1일 자로 신설된 공정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정국장 공석으로 인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공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정국은 2과 2단 총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31일 현재 정원은 136명, 현원은 126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81명입니다. 먼저 조직구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소비자과는 공정경제기획팀 등 5개 팀, 조세정의과는 체납총괄팀 등 7개 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총괄팀 등 8개 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경우 수사업무 협업을 위해 파견된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정원 123명에 현원 114명, 공정특사경은 정원 48명에 현원 44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공정소비자과는 경제민주화 기반조성, 소비자 권익강화 및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추구합니다. 조세정의과는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환경 등 13개 민생범죄 분야에 대한 수사를 통한 공정한 가치 실현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공정 경제범죄, 사회복지 비리, 부동산 불법거래 및 과학수사 강화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2019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공정국 본예산 규모는 총 205억 5,000만 원으로 금번 1회 추경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220억 원입니다. 이 중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조세정의과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32억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지원 22억 원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는 공정소비자과의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6억 7,000만 원, 유통 및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조성에 8,000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지원에 3억 2,5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별 예산현황과 5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먼저 공정소비자과 소관입니다. 공정소비자과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목적으로 각종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2018년 10월 1일 자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9쪽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및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제구조 등 각 분야의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고자 경기도형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에 대한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핵심의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위원회를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과위원회별로 의원님 한 분씩을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하여 18개 분야 인센티브 제공시스템을 제공하고 성과공유제의 도ㆍ시군 공기업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착한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비자 안전망 구축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피해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손해를 넘어 신체적 위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비자 안전정보 동영상 제작, SNS 및 G버스 홍보 등 소비자 안전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고령자,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1회 추경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은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총 300명을 모집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하절기 물놀이 안전 홍보에 물놀이시설 방문 92개소, 물놀이용품 리콜제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1,800개소 방문, 취약시설 에어컨 실외기 관리 상태 확인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 상가 등 2,400개소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시군과 협의하여 도내 전자상거래사업자 모니터링과 특수판매사업자 합동단속, 어린이 제품 위해실태 조사ㆍ홍보 등 소비자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공정거래 활성화 및 감시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공정거래 분야 감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ㆍ자문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가맹, 하도급 및 대리점 분야 등에서 133건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 교육 및 현장컨설팅 운영을 통해 도민의 불공정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공정거래 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ㆍ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입니다.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정위에서 하던 업무가 올해부터 경기도로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가맹 및 대리점 분야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도 신속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처리실적은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47건이 접수되어 35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작성을 통한 분쟁조정 성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것으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 처리실적은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1,977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ㆍ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공정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4월 대규모 유통과 하도급 분야의 갑을문제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정소비자과 내에 유통공정거래팀과 하도급공정거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유통과 하도급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팀 신설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관련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지자체 감독권한 확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규모 유통 분야 도내 납품업체 1,200여 개 및 하도급 분야 도내 자동차부품 협력사 2,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동반성장 협력방안 등 종합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17쪽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후 납부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1,262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약 5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약 20만 명 413억 원에 대한 체납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885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하여 이 중 382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전국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토론회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광역체납기동반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 협업을 통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강화로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총 76명으로 구성된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은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6,860명을 조사하여 64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19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 확대입니다.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인력을 당초 1팀 7명에서 2팀 13명으로, 조사대상 법인도 65개 사에서 96개 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취득가액 분석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탈루 의심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탈루세원 관리강화 및 공정ㆍ투명한 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20쪽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과세누락 및 세무비리 방지를 통한 공정한 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5개 시군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향후 추가로 2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조사 등 4개 분야의 기획조사에 대해서는 1건은 조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향후 2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입니다.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불법적인 납세의무 불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도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범칙조사를 1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이 중 5명을 고발조치하여 체납액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농업법인 부정 감면 관련 지방세 포탈조사를 추진하여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징수입니다.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독려 및 시군 합동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221건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약 750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부서별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실시를 통해 세외수입 징수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입니다. 기존 식품ㆍ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동물보호ㆍ하천 등 총 13개 분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성과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관 수사와 동물의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보호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65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시기ㆍ테마별 기획수사로 건강기능 및 설 명절 다소비 식품수사 등 총 8회 수사를 통해 38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수사센터별 특성에 맞는 권역 및 TF 수사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수사 등 13회 수사를 통해 9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수사 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민생범죄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TV 방송, 신문,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결과를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중 기획수사에 소방감리 수사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수사 등 시기ㆍ테마별 기획수사 3회, 개발제한구역 수사 등 권역 및 TF 수사를 1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7쪽 특사경 수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사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범죄통계정보의 공개를 위한 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사경 수사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 전체 특별사법경찰단 28개 수사 분야별 범죄통계원표를 개발하였고 수사정보포털 및 통계시스템 구축 및 범죄통계 공개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선제적 수사를 통한 불공정 범죄 근절입니다. 불공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수사로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확대ㆍ강화하고 불공정 범죄 신고ㆍ제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범죄 미스터리쇼핑 수사지원팀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수사계획 및 실적도 일원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불공정 범죄 신고ㆍ제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수사지원인력 7명 추가 채용을 마무리하여 2020년 불공정 범죄수사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불공정한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를 근절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상반기 기획수사를 통해 고금리 대부업자 등 23명을, 위조상품 판매 등 17개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은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하면서 다단계, 방문판매, 할부거래 및 운수사업 등 수사를 강화하여 경제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사회복지법인시설 비리 및 청소년 보호 수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비리,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은 수사 중에 있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범죄 취약시기 및 지역을 고려하여 집중수사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 복지 관련 보조금 범죄에 대한 수사범위 확대를 지속 건의하여 복지분야 비리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도민 주거생활 안정 확보입니다.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신진단서 위조,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180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와 토지거래 부정허가자 등 부동산 범죄 수사범위를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디지털 수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강화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등 디지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ㆍ과학적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및 센터를 구축한 후 특사경 전 수사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및 경찰에서 사용하는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 등 범죄 수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칙이 바로 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 위원장 박근철 공정국장을 대신해서 공정소비자과장이신 이신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 인권담당관께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인권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경기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인권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허선행 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 주관 인권세미나에 참석하느라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3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1명입니다. 정원 외 3명이 있습니다.

8쪽 주요기능과 9쪽 주요연혁,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인권아카데미를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1,470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총 84건의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 건을 처리하였고 인권센터 홍보를 위해 버스 내 홍보영상 송출, 사회복지시설에 포스터를 배부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116개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7개 조례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회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직장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8개 공공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실태를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보호를 통한 공정한 세상 구현, 실질적 성평등 수준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 및 인권위원회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3쪽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 및 인권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인권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위원회 운영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자문기능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앙과의 인권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 간담회에 경기도를 대표하여 오동석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데 이어 타 시도와의 인권협력 증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간 인권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 인권관계자 워크숍을 하반기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인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 등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7월 말까지 총 11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중 총 32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인권영향평가 단계적 확대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인권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권 조례 개정,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기 시행 중인 모든 자치법규와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범실시한 후 2021년부터 제ㆍ개정 자치법규, 주요정책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29쪽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및 실행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별 인권업무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인권경영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이 도내에 소재한 9개의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통해 상담 및 긴급의료ㆍ경제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조모임, 힐링캠프 등 치유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ㆍ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도민이 인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센터에 총 7명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합의제로 심의ㆍ의결하여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공영역의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기숙사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운영규정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발견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성평등옴부즈만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성평등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피해자 구제절차 매뉴얼을 확립하고 성평등시책 모니터링을 위한 도민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리ㆍ의료ㆍ법률 지원을 연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36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공공부문 전반에 폭력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인권담당관 내 온라인 상담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대책 내실화를 위해 공공기관별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되 이주민, 장애아동 등 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2019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실)


○ 위원장 박근철 허순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정국의 경우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오늘은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정소비자과장님이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장들이 그 소관 부서에 관련된 것은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은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대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표를 보니까 지금 정원이 136명인데 126명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쪽에 있습니다마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먼저 저희가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정국으로 오게 돼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먼저 오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채용 진행 중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조직정비가 그러니까 다 아직 안 된 상황인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정비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저희 공정소비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 부재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팀이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 이제 개방형으로 채용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각 과에 그런 사정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창순 위원 아, 지금 채용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그런 건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박창순 위원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가 지금 도에서 직접사무로 하지는 않고 시군에 위탁사무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박창순 위원 도에서는 지금 합동으로 하는 그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 도에서는 일반공무원들 광역체납팀 14명하고 저희 체납총괄팀의 7명이 하고 있고요. 체납관리실태단은 시군에서 모집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1,262명 채용은 지금 시군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채용한 인원이실 테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박창순 위원 거기에 따라서 혹시 말입니다. 혹시 체납실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한번 평가를 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한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5억 예산 편성해서. 체납관리실태단이 올해 다시 신규업무로 됐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해서 내년부터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네. 그럼 올해는 지금 세워진 예산은 따로 없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년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게 좀 궁금한 분야예요. 이거 지방 시군에서 하다가 도에서 지금 하게 되는데 이게 업무를 확대했을 때 어떠한 실적이 나올 건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감사할 때 한번 제가 질의를 다시 할 텐데 그 부분 좀 미리 조사를 해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김영수 단장이신가? 디지털 수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강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박창순 위원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입한다고 올해 예산 있었는데 이거 하셨어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금년 6월에 완비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이 지금 행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법이라든지 경찰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사를 하기 위한 이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도민들이라든지 주민들 문자라든지 통화내역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보겠다 그런 장비 아닌가요, 이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증거채집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법권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가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그거는 저희가 수사용역은 다 일반경찰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검증을 받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상은 없어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게 지금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센터까지 구축을 하겠다 하는 거고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 사무실 내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

박창순 위원 사무실 내에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센터라고 그러신 건가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사무실 내의 일정 공간에다가 저희가 시스템 설치 공간을 만들어서 이미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센터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또 업무를 위한 직원들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 있던 일반직이라든지 특사경단에 있었던 분들로 가능하나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아닙니다. 일반전문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3명이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3명이 또 전담해서 하고 계시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권담당관님께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박창순 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보통은 외부개방형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성평등옴부즈만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 안에서 이렇게 별도 조직으로 해서 만든 건가요, 이게?

○ 인권담당관 허순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저희가 상임과 비상임 포함해서 7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고 상임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거의 채용하고 비상임은 외부전문가,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등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창순 위원 옴부즈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임 한 분, 맨 뒷장에 있는 것 같은데 상임 1명 두고 비상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당 업무가 만약에 생겼을 때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실 건가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저희 도와 도 산하기관 그리고 도 출자ㆍ출연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담 상담이라든가 조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박창순 위원 네. 이게 좀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제가, 제 경험칙상 성평등옴부즈만 위촉ㆍ구성해 가지고 상임 1명 그것도 시간선택제, 비상임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제가 지켜볼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시고 혹시 이 업무가 지금 어디로 분장돼 있는 데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산하기관들, 산하기관에서 소청심사위원회도 거기도 공무원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올 연초인가 작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따로 산하기관들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인권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그 업무가?

○ 인권담당관 허순 소청 업무는 인권센터 업무와는 좀 별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청 같은 경우는 징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소청심사를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시군이라든가 그런 데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창순 위원 그 업무가 도지사께서는 그때 답변하시기를 도의 산하기관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소청심사 같은 거를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인권담당관 쪽으로 배정이 돼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여쭤봤었던 거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저도 자세히 좀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두 분 중에 누구? 민생, 공정.

임창열 위원 민생.

○ 위원장 박근철 민생. 민생단장님 나오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입니다.

임창열 위원 이병우 단장님, 늘 요즘 TV에서 자주 봬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불공정 행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보면 마트들 있잖아요, 마트. 마트에 물건을 집어넣는 유통업자들이 있어요. 마트를 차려놓고 한 6개월, 8개월 동안 계속 물건을 집어넣는데 다 외상을 깔아요, 외상을. 물건은 한 10%만 주고 나머지는 다 외상입니다, 마트 주인이.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한 1년 정도 돼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권리금을 받고 도망을 가버려요. 또 매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폐업을 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러니까 마트 업자가 도망을 간다?

임창열 위원 네, 그렇죠. 팔고 나가고 그러면 그 마트의 수천 개 되는, 수만 개 되는 업종에 물건들 댄 사람들이 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유통업체들도 다 보면 지입차들이 많습니다. 차를 자기가 구입해서, 사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판매한 양만큼의 수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익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런 건 1건도 없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찾아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노인네들을 모아서 휴지를 공짜로 준다, 음료수를 공짜로 준다, 쌀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나오라 그래서 모아놓고 다단계 판매를 해요. 나중에는 약품을, 건강식품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민생의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정보를 각 시군에서 받아서 특별히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특히 또 부동산 관련돼서 작년에 성과가 좀 많았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작년보다도 금년에 성과가 많았죠. 부동산 수사는 우리 공정의 김영수 단장이 하고 있는데요.

임창열 위원 아, 그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임창열 위원 지금 부동산들 보면 무등록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외곽지에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거의 한 70~80%가 대여업자, 자격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단속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보면 보통 컨설팅이라고 해 가지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만약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컨설팅 업체가 계약을 쓰게 되면 이게 불법입니다. 아시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임창열 위원 그런 부분의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공인중개사 협회 지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보를 얻어서, 그게 주위에 있는 업소들은 다 알아요. 저기가 무등록업소인지 대여업소인지 다 알거든요. 미리 그런 정보를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오남계곡이라든지 사실 가평계곡에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철거하고 깨끗하고 사실 그 계곡을, 자연을 도민에게 돌려주고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보고요. 저도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업자들 또한 나름대로의 도민이고 중소상인들입니다, 그렇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대책도 나름대로 또 챙겨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또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분들이 집단으로 내몰리게 되면 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다독이면서 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네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리고 처음 말씀하셨던 마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직무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거는 좀 더 검토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게 지금 시군에 보면 한 2~3개씩 이렇게 마트가 하나 생기면 그게 한 6개월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건을 넣는 유통업체가 수십 개, 많기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 알거지가 됩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걸 갖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진짜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안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거고 이게 사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쪽에서 할 건지 또 아니면 경찰서에다 넘길 건지 그거는 고민을 하셔서 주시면 되죠. 따로 보고하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들어가세요.

오전에 업무보고를, 이게 다 끝나면 우리 예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들 기본적인 것 짧게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이 먼저 한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용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이 우리 안행위와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국의 5페이지에 보면 비전 및 전략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 공정국의 목적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실현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 및 전략목표를 보면 조세정의과에서 조세정의 실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행위 조사 강화 이런 말이 있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민생범죄 수사 강화 해서 수사지원 강화 그리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보면 경제범죄 수사 그리고 디지털 수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강화 이런 어떤 추진목적이 있는 거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어떤 행정을, 공정한 행정을,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강압적인 행정을 해서 경기도민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이 목표가, 목적이 제가 봤을 때 따뜻하고 또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목표를 짰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정국에서는 어떤 반칙과 불법이 허용되지 않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성실히 일하는 분들이 이런 반칙이나 불법을 행하는 분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압적인 부분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방법론적으로라는 걸로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우리 경기도가 믿을 수 있고 따뜻하고 또 공정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강압적인 행정보다는 어떤, 조세 같은 경우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범죄나 무슨 법에 위반했을 때 계도하고 지도하고 홍보하는 위주의 정책을 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쪽에 중점을 두시고 그런 정책을 펴 주시겠습니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좀 더 따뜻하고 도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음은요, 어떤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류가 제일 많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지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분석자료를 좀 요구하는데 매일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일을 많이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보고서만 있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좋은 정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플로차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형식적인 보고서만 매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지금 정책목적에 따른 어떤 분석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또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어떤 정책목적이 실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하여튼 간 우리 공정국이 어떤 강압적인 수사나 도민들에게 벌칙을 주기 위한 그런 공정국이 아니고 믿을 수 있고 따뜻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그런 공정국으로 거듭나셔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중현 위원 다음은 인권위원회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국중현 위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한 게, 여기 몇 페이지냐……. 잠깐만요. 13페이지 보면 2018년도 추진실적에 인권상담조사 173건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7건의 어떤 형태나 분류나 이렇게……. 아까 공정국에 질문했듯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가 제일 많았었는지, 뭐 이런 분류해 놓은 게.

○ 인권담당관 허순 2018년 173건의 상담유형이라든가 구제유형을 보면 인격권침해가 43건, 자유권침해가 38건, 평등권침해가 7건, 사회권침해가 26건, 기타 5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현재로서는 침해권자 자체가 도나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시군 공공기관의 업무추진 수행과정 중에서 침해하는 사례이다 보니까 일단 공무원이라든가 저희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우선 강화하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중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하는 게 인권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식들이 다 그 시대에 맞고 그 문화에 맞게 변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업무목표를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총 38회 인권교육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공무원 인권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의식에 대해서 함양을 하고자 교육 쪽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부동산 불법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결찰단장 김영수입니다.

김용찬 위원 보면 무자격ㆍ무등록 중개업소가 아직도 많나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김용찬 위원 그래도 여기 도심지역은 모르겠는데 변두리나 이런 쪽 가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컨설팅 간판 달고 하는 쪽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거의 컨설팅, 기획부동산, 일명 떴다방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명영역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국토부에 저희 수사권으로 지명해 달라고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전화로 부동산 광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도 있고 여러 가지…….

김용찬 위원 말도 안 되는 땅 해 가지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분할한다고 하면서.

김용찬 위원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걸 잘못해 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봤고 그리고 현재도 그게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 일명 딱지죠, 이게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현장에 가면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 쳐놓고 딱지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가서 보고 그러면 딱지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전매제한 지역이 몇 군데……. 거의 다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몇 군데 빼놓고, 부천이랑. 부천인가……, 광주 이런 데. 거의 다 제한지역인 것 같은데.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토지거래 허가는 별개 문제고 아무튼 이 부동산 딱지 전매하는 거는 이게 딱지 전매 그 자체의 불법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계속 전매기한 내에 사고팔고 하는 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김용찬 위원 사고팔고 하는 것은 그게 뭐, 불법적인 거래라도 살고팔고 하는 것은 민사상으로는 거래가 성립된 거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전매제한 기한 내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선의의 피해자보다도 전매제한 지역 내에서 아파트 딱지가 거래된 경우에는 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요는 너무 많고 물건은 한정돼 있으니까 딱지를 계속 사고팔고 하면 그게 나중에는 그 피(fee)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또 그게 부담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또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탈세의 온상이에요. 아시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 양반들 다 다운계약서 쓰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른 부동산하고 틀려 가지고 이 주택이라는 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위험을 떠안고라도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사면 또 집이 올라요. 그러면 중간에 앞에 거래했던 사람들 탈세한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일반 경쟁이 심한 데 아파트 당첨이 되면 다 전화와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는지. 그래 가지고 “전매를 시켜줄 테니까 얼마 줄 테니…….” “세금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세금은 1가구 1주택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다섯 번째 디지털…….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위원님.

김용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지난 7월 24일 날 불법전매랑 그다음에 부정당첨 사안에 대해서 180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월 24일 날 발표 이후로 신고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민들이 의식하고 있고 저희가 부동산 수사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철저하게 좀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 디지털 수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경찰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가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경찰에도 차단시스템은 운영은 안 하고 중지시스템은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사건에 대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대부업이나 성매매 유해환경에 대한 불법전단지에 대한 거는 수거하고 또 중지하는 업무에는 효율성이 더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서 함으로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역량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찬 위원 그건 그렇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거는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다 중복돼서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포렌식 수사시스템은 증거채집, 그러니까 디지털기기의 증거를 채집하는 겁니다, 휴대폰이나 PC에 있는.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수사역량을…….

김용찬 위원 자체적으로 키우겠다 이거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경찰이나 검찰에다 의뢰했는데 두 달, 세 달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 2억 3,000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구축함으로써 아마 수사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

김용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잘 공조를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업무를 갖다가 이중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그만 구멍가게 앞에 맨날 명함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거 어떻게 처벌할 수 없어요, 그거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일단 대부업상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무등록자는 무조건 처벌이 가능한데 등록업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요원을 수거 전담요원만 20명 채용했고 그다음에 미스터리쇼핑요원도 6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저희 기간제요원들이 경기도 내 도심지역을 돌면서 거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명함 뿌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길거리에?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거기에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대부조건 이런 것의 요건을 갖춰서 하면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등록업자랑 똑같이 아마 불법대부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김용찬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길바닥에 대리운전 찌라시 계속 다 뿌리고 그냥 바닥을 완전히 광고물로 뒤덮는 행위,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명함을 주더라도 사람한테 줘야지 가게에다 막 마구잡이로 뿌리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좀…….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지금 전담요원들이 하고 있고 수거해 오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수요자가 그 전화번호 활용을 못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열흘 정도 간격 이후에는 저희가 아예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차단합니다.

김용찬 위원 네. 그거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추적해서 엄벌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집 앞 뒷골목에 불법성매매 업소가 쭉 있어요. 지하 다방에서 외국인 아니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들 모텔촌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철저하게 수사 못 하나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 영역에서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그다음에 성매매 행위를 조장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저희 제도권 지명사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그래서 일반경찰들이 하는 사안이고.

김용찬 위원 경찰에서 해야 되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청소년 보호 차원에 저희는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식을 19년 7월 22일 날 300명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분들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저희가 소비자 안전 정보 확산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나 아니면 고령자 그리고 주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모집했고요.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실태조사라든가 모니터링에 따른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꼭 봐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모집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분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수당은 나가고 있나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저희가 하루 6시간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월 한 48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 특별하게 사무실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고 그냥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 거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리더들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과제마다 저희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단체카톡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이분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지금 보니까 취약시설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근무한 일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저희가 사진 등을 통해서 찍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홍보물 같은 거를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들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에어컨 실외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00개의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방문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심층적으로 어떤 점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점검 관련 부서에 그것을 보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려면 그 분야에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에어컨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의 64% 이상이 실외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외기 먼지가 쌓인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안전지킴이분들이 나가서 점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 보면 여기 물놀이 안전활동도 하시고 물놀이용품 자진수거 홍보, 고령자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아세요, 혹시?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소비자안전지킴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중복되는 일이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예산 면에서도 낭비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또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일단 저희가 소비자와 관련된 안전망 구축과 정보 확산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혹여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소비자안전지킴이가 합동단속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안전지킴이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인권보장……. 인권담당위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사실 각 분야별로 학생인권은 교육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서현옥 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저희 도청 내에서도 노동자인권 같은 것은 노동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32쪽에 보니까 경기도 기숙사 모니터링을 한 결과 개선권고를 7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그 내용은 기숙사 운영규정에 각종 집회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항 자체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단체결성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한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인권담당관 허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공정소비자과 이신혜 과장님, 얘기 앉아서 들으세요. 소비자지킴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서현옥 위원한테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세요, 방향도 잡고. 그리고 가서 배우셔야 돼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앞으로 경기도에 17개소가 생기는데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또 중복돼 있는 것이 있는지도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공정소비자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제가 봐서는 이렇게 “처리완료” 해서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좀 의문점이 들어요. 이게 사실 분쟁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47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자체가 좀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 이런 가맹점 특히 프랜차이즈업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대리점보다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면 어차피 가맹계약을 맺을 때 계약조건이 대부분 본사가 유리하게 계약서가 짜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과대광고, 장사가 잘된다는 과대광고에 의해서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주 분쟁의 내용은 어떤 거가 주로 많이 있나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대광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맹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위약금 등을 주지 않는다거나 감면을 한다거나 계약금을 두 배로 배상하기로 해서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가맹계약을 보면 일단 가맹주가 불리한 계약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14일 전에 정보공개를 한다 그러지만 그건 또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봐서 이렇게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처리를 할 수 있나, 이것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하세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위원님, 처리완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착수 전 종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은 했지만 다시 신청을 철회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첩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정위에서 중복해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정위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사자 간 중간에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셨을 때는 본사나 그런 부분에서 듣지 않다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을 했다거나 도에서 개입되게 되면 본사 등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협의회 신청한 이후에 당사자 간 합의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리완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이 협의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처리완료되는 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이 완료됐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절차상의 처리완료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는 처리결과를 나름대로 업무보고하는 입장에서는 부서가 결과 실적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하실 수 있나.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처리결과가 됐는지 그것도 따로 보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본사가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처리결과가 자세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나 하는 거죠. 본사가 경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정위로부터 이양 받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서 경기와 서울과 인천 3개 지자체만 지금 이양을 받은 상태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본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경기도에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접수 47건은 본사가 경기도에만 있는 건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점주가…….

김동철 위원 점주는 경기도죠, 당연히. 그런데 본사가.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사가 경기도에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가맹점주들이,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본사가 있다고 하면 분쟁조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그럴 경우에는 아마 공정위로 신청을 하시는…….

김동철 위원 상급기관으로?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하고 또 처리하는 내용까지도 여기서 결과를 보거나 관심을 갖나요, 경기도에서?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쨌든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체결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도 상급 공정위하고도 한번, 상급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미리 분쟁이 안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대광고나 그런 거에도, 물론 상위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고 처벌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떠한 내용, 어떠한 내용의 분쟁이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라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걸 왜 제가 질문드리냐면 가맹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날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결과거든요. 이것도 정말 저희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각별히 신경 써서 경기도민들이 가맹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거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사전예방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이의환 조세정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조세정의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차가운 징수보다는 따뜻한 복지가 함께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일단 전달해 드립니다.

체납액 징수액수하고 징수율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체납처분 유예라든가 분납, 결손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나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등 경제적 재기 지원활동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또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뽑는. 그분들의 체납관리시스템은 지금 잘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 모든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체납실태조사를 했고요. 지금도 저희가 어저께 문서를 시군에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발송이 간다든가 어쨌든 도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아, 체납관리실태단…….

국중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체납관리시스템 자체에서도 일단 공직자라든가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무기계약직 이런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서 월급이 나가든 연봉이 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체납관리시스템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금 체납을 하거나 지방세 체납을 하든 세금 체납을 했을 때 안내차원에서 자동문자발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느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금납부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납부기일이 오기 전에 안내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건 공무원들 그다음에 산하기관 이분들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매년 확인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경우에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두 분 정도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무기계약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국중범 위원 상반기 수사성과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계곡들이 있고 물놀이장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계곡 정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31개 시군과의 협의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경기도가 전체 계곡을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국중범 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지역은 계곡 정비가 잘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계곡에 보면 평상뿐만 아니라 아예 전체를, 계곡에 물이 있는 곳을 아예 평상으로 다 덮어서 본인들 식당처럼 다 쓰고 있는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수사의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도민제보라든가 그런 민원접수를 SNS나 홈페이지로 접수받고 그 결과보고를 민원인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SNS는 홍보기획관실에서 SNS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받으면 저희가 바로 그걸 통보받아서 저희가 그걸 수신을 해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예를 들어서 남양주다 그러면 남양주 수사센터에 그 SNS 민원이 바로 가서 거기서 우리 수사관들이 정보수집하고 수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이번에 계곡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사님께서 전에 하천 관련 수사를 한번 옛날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하천법을 검찰청에 얘기해서 “우리 특사경이 수사하고 싶다. 지명해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그게 연말 가까이 돼서 받아들여져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천법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정말로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철저하게 잘 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같이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십니다마는 수사실적, 적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수사하기 전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수사예고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천 관련 수사도 역시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또 하천과와 더불어서 같이해서 주요 계곡에다가 현수막 다 붙였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중현 위원님께서 강압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수사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도민들을 범죄자로 인식하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사정보시스템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혹시나 우리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도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장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수사를 이렇게 잘했는데 그럼 경기도가 뭐가 좋아졌냐? 이런 부분을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홍보실을 통해서 저희가 도민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이런 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고 단속보다는 지도하고 계도하는 걸 선행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개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선시장이고 군수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우려는 지역 유지들이 운영하는 곳은 판을 치고 있고 영세한 사업자들은 철거당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경기도 내에서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공정한 경기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특사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럼 다음 허순 인권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최근에 경기도 내에 있는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인권담당관 허순 인지를 못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최근에 6월 달에 직위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보도도 나왔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방관들 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 인권담당관 허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만약에 이 경우 인권담당관은 어떤 조치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먼저 현재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처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에도 열세 분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지정이 돼서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상담이라든가 조사를 의뢰했었을 경우 고충상담원이 상담을 해 주거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열세 분이 지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조사는 지금 우리 조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사담당관실 내에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도청이라든가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의 각종 비리라든가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다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성평등옴부즈만을 구성할 시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전부 창구 일원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각 고충상담원이 하던 역할들을 그리고 조사담당관실에서 하던 역할들을 창구 일원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중범 위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단시일 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든가 회복 그런 것들은 장시간에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치유나 회복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또 각종 치료지원이라든가 심리상담 같은 것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성평등옴부즈만이 설치됐었을 경우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들으시고 어차피 행감 준비 또 하셔야 되니까요.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인권역량평가 대상이라는데 인권역량평가를 받는 대상이 어디가 되는 거죠?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인권경영을 권고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25개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 추진체계라든가…….

이필근(수원3) 위원 산하단체 25개 기관이 인권역량평가를 받는다?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게 하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제반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인권역량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도 되고 우리가 공공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평가를 기획, 예산과인가 거기서 해요. 하는데 그때 평가할 때 인권평가라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산하단체에서 그런 거를 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시찰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하고요. 또 이거는 지금 광역에 인권담당관이 다 있나요, 광역 시도에?

○ 인권담당관 허순 네, 17개 시도에…….

이필근(수원3) 위원 다 있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과 단위로는 저희 도와 서울시가 과 단위로 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나머지는?

○ 인권담당관 허순 광주광역시까지는 과 단위로 있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팀 단위로 지금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팀 단위로. 그다음에 시군에는 인권센터나 인권팀이라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기도 시군에?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저희 시군에서는 수원시하고 광명시가 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에는 인권센터나 적어도 인권팀이 있게끔 권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군에.

○ 인권담당관 허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새 우리 도의회에서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아시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 때문에 시내에 여러 가지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고 이상한 소문도 도는데 사실 그것이 인권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사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인권담당관의 견해는 어때요? 혹시 성평등 조례를 잘 보시고 한번 판단하셨는지.

○ 인권담당관 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도 분명한 성평등의 의미를 양성평등기본법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이지 그것을 성소수자라든가 동성애자 그런 것까지 포함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일부 시민단체라 했는데 일부 시민단체가 한 게 아니라 보수 기독교단체가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은 사실 또 진보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 성평등 조례를 지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관으로 혹시 문의가 들어오거나 어떤 변화가 있다면 정확히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성추행, 그런 거예요. 대개 동성끼리,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도 성추행의 존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추행이?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같은 동성이라도?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를 툭 치거나 그런 것도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나는 이게 불쾌하다.” 그러면 그것이 인정이 되냐?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도? 그거를 그러면 어디서 조사해요, 그런 거를?

○ 인권담당관 허순 직장 내에서는…….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직장 내에서는 여기서 한다 그랬는데 직장 아닌 도민들은 어디다 신청을 하고 어디다…….

○ 인권담당관 허순 사인과 사인 간에는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사법적인 문제다?

○ 인권담당관 허순 네. 다만 직장 내에서의 문제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남녀평등 고용 증진법에…….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남성끼리 예를 들어서 “수고했어.” 이렇게 툭 칠 수가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불쾌해. 나 이거 성적인 모독이 있다.” 그러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 인권담당관 허순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상대방이 받는 상대적 기준이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성희롱이다 그렇게 의미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이성끼리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동성끼리, 남자끼리 뭐 제가 툭툭 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앙심을 갖고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때는 황당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네요.

○ 인권담당관 허순 현재 동성끼리의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으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서도 분명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희롱ㆍ성추행이 인정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국의 민생수사단장님 잠깐.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단장 이병우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병우 단장님, TV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거 인터뷰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상반기 수사성과를 보면 기획수사, 시기ㆍ테마별 수사,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545건을 적발했어요. 적발만 했지 이것이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얼마 나갔는지, 벌금이 얼마 나갔는지 아니면 징역을 보냈는지 그런 조치결과를 해 줘야지 그게 시군에서 했나요,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게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시간이. 그러면 행감 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래서 상반기에 500여 건 했다 그 결과는 지금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나 돼야 조금씩 몇 %씩 나오게 되죠.

이필근(수원3) 위원 행감 때 자료가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깐만, 들어가세요. 허순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앉으세요. 제가 혹시라도, 이거 공개적인 자리예요. 근데 그 성평등 얘기를 하실 때 집행부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 인권담당관 허순 네.

○ 위원장 박근철 그 성평등이라는 것이든 양성평등이든 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복합돼 있어요.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취지는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분들이 다 지금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또 틀립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나오는 조례도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확대해석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팩트, 정확한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오늘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권담당관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 가시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도 정책의 대응에 공감합니다. 공정국에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시스템 구축 해 갖고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지금 바뀌었죠? 경제노동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여기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본 겁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기업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협약이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과학기술과와 업무…….

최갑철 위원 네, 경과위에.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일단 공정국 이전에 경제노동실 산하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최갑철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금년도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여기의 사업이 중복됐냐, 안 됐냐 이런 거를 좀 파악하려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중복여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하지만 또 R&D 지원이기 때문에 기술혁신이라든가 특허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용이 조금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생협력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어떤 지원을 받았어도 나중에 또 중복 지원되게 되면 걸러지겠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조세정의과 질문드릴게요. 법인 세무조사 추진 관련해서 요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최갑철 위원 요즘 일본의 경제침략이다, 뭐 도내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고 이 어려운 시점에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선 유도 쪽으로 홍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신고를 유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생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대표자나 실무직급 또 세무회계 담당 실무자들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세무신고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거기에 답변을 제가 드리면 올해 남부권, 북부권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물론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탈루방지 홍보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세수추계도 그닥 좋아 보이지도 않고 지금 절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조사대상의 범위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도내 경기가 위축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법인조사 숫자를 늘린 이유는 저희 도에 한 4만 5,000개의 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매년 한 125개소, 126개소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65개소 정도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저희가 선정할 때에 50억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중에서 신고를 할 때에 평균가액 70% 이하로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인을 하고 있는 거고 성실히 잘 하고 있는 법인은 저희가 조사대상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경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백색기업 제외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저희한테 요청해 오면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참고하셔 갖고 도내 기업들에 대한 위축이 되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인권담당관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아까 기숙사 등 공공영역 등에 대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들 좀 구체적으로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공공영역에 대한 인권침해가 어떤 것들이 있죠?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침해는 공공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도민의 인권침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을 과다하게 남용했다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권침해일 수도 있고요.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 어떤 인격모독적인 언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인권보장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있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매뉴얼은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매뉴얼을 갖다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세상이 무섭게 변하면서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잖아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최갑철 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 보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5개년 계획을 지금 세웠어요. 하루하루가 변해 가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대응한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요.

○ 인권담당관 허순 저희가 기본계획은 중기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게 연동화시켜 갖고 매년 연차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내 어린이집, 미성년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도 해당되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일단 도민이면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만 각 분야별 인권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들의 별도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최갑철 위원 여기 계획서 부분에 쭉 말씀하신 취약계층, 특히 어린 아이들 인권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허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실제 도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정원에 외국인 자녀들의 입학이 제한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침해 구제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어린 아이들, 외국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인권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여기서 다뤄줘야 된다, 계획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계획이 돼 있다고 하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저희 대상에 지금 도가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다 그 대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갑철 위원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영유아보육시설 내에서도 그런 침해 자체가 저희의 다 조사대상이고 구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인권에 대한 부분은 특히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본 느낌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앞으로 공정국이 가야 될 행감 준비와 예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정국은 새롭게 생겼지만 특사경이라는 별도의 특별사법단이 있고요. 그리고 조세정의라는 체납에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공정소비자의 기본 취지, 그러니까 이 세 부서가 어떻게 보면 다 관련돼 있지만, 공정이라고 묶여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쪽 측면에서 보면 분리돼 있는 조직일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 이 조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팀 그리고 과별로 과장님들이 특히나 노력하셔서 4개 과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런데 공정소비자과는 아직 시작된 지, 작년에 시작돼서 올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주 걱정이 많으세요. 행감 준비 잘 하시고 내년 예산 준비 잘 하셔서 진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는 범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셔서 행감 준비 잘 하시고요.

조세정의는 지금 홍보의 문제, 올해 언론에 또 잠깐 맞았죠? 이런 문제들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체납단의 문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체납단이 언론사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1만 원 때문에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린다는 거 자체가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고.

민생은 지금 민생의 문제가 뭐냐면 기존 사업들, 기존에 하던 수사의 목적을 뒀지만 확대를 지금 많이 했죠, 이재명 지사 오면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확대는 됐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장님,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지도감독도 목적이고 그런 홍보하는 것도 목적이라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에 필두가 많이 예민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방자치,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 공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들이 대신 했고요. 특히 이신혜 과장님은 행감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인권담당관님 마찬가지예요. 처음 생겼으니까, 팀에서 과로 생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부터 성에 대한 문제,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행감 때 그 부분들 갖고 위원님들하고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조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의견조율이 사실 우리들의 의견과 그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권담당관실에서 많이 고민하셔서 저희들하고 하여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감 준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정국 각 부서장님들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안행위로 오신 거 환영하고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열세 분 위원님들과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와 지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대안도 드리면 그 대안을 고민하셔서 결정은 집행부가 하는 거지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안행위와 이번 행감과 예산을 같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 추가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회기 전 10일 전에 와야 되는 거고 8월 20일 날 추가 접수된 거는 4일이나 늦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3항은 “의안이 제25조제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4.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14시01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관리실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안전관리실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경기도 총괄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록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4쪽에 목차입니다. 4쪽 목차에 3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중 1번 안전관리실의 일반회계 내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자연재난과 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폭염대책비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먼저 9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폭염대책비 사업에 교부세 세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 등 폭염대응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이며 특별교부세로 예산부서로부터 7월 25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98쪽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1쪽 폭염대책비 사업입니다. 앞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억 3,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서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비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 등 폭염대응 예방활동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억 2,400만 원과 도비 5,184만 원 총 3억 7,58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비용을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폭염과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재해와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시뮬레이션 훈련이 우리 도청에서 잠시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3쪽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8억 6,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6,867만 원 그리고 118페이지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1,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그리고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해 36억 3,733만 원 그리고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소방활동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예방과 안전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관리실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책비 3억 3,000만 원은 폭염 피해예방 물품 및 홍보물 제작 등 폭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7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사업으로 2019년 7월 30일 성립전예산으로 확정되어 시군에 배정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부천시와 안양시 맞춤형 무더위쉼터 사업에 1억 400만 원, 행동요령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 등 폭염대응 예방활동을 위해 2억 2,6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업추진의 적시성에 대해 안전관리실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교부시기를 조정ㆍ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운영사업 시행과 관련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각 시군 간 형평성 있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억 7,584만 원은 경주ㆍ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7년 10월 개정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을 감안, 앞으로 소관 실국에서는 도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대상 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인증을 마친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등 부가적인 지원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5,000만 원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등 각종 안전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도민 신고의식 및 시설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각종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포상금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신고포상제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고포상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 도민의 참여보다 신고를 전업으로 하는 일명 비파라치에 의한 신고 및 포상금이 독식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36억 3,733만 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 거주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노후 고시원 331개소,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총 341개소를 대상으로 각 사업 업소당 공사비 1,600만 원 기준 국비, 도비, 자부담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총 36억 3,7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한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 중앙 소방안전대책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국비 추경이 성립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동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강 20억은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강을 통해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인명구조경보기 등 개인안전장비의 경보신호ㆍ센서기능이 보강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로 대체 보강하는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는 소방대원의 생명 또한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해서 소방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동 사업의 목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20억 원임을 감안해서 제조사의 선정 및 구입, 시범 구축사업 등 각 사업단계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안전관리실장과 소방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실무사항은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못 하는 부분은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임창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고포상제 예산을 5,000만 원 올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신고 건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되고 단속 건수가 얼마 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도에 신고 건수는 약 한 4,6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약 한 890여, 약 9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3,600건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지금 900건만 준 이유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신고가 많이 되었지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고가 제외되는 대상 아니면 또 위반사항이 없는 적법한 것, 그런 것들이 한 2,500건 정도 있고요. 그래서 신고 취소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무분별하게 신고가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임창열 위원 제가 지금 1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신고포상금이 5,000만 원 소진돼서 다시 5,000만 원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문제가 있냐? 지금 보면 홍보를 거의 하지 않고 소방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사실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가면 욕을 먹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영업도 안 되는데 왜 와 가지고 강제이행금이나 내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손에 피 안 묻히고 파파라치가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거 가지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 혈세가 줄줄 새면서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욕도 안 먹지, 손에 피 안 묻히고 좋은 신고 다 들어오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비상구를 막고 있어서 하는 걸 비파라치는 건수만 많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1건에 5만 원이니까 하루에 3건, 4건,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파라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방공무원들도 사실 단속하는 것보다 욕 안 먹죠, 건수 많이 들어오죠. 이래서 나름대로 이걸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아닙니다. 왜, 사실 여름에 덥다고 해서 업소에서도 에어컨을 막 틀고 있다가도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방화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그 사이에 와서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 겨울에도 계속 온풍기 틀어놓다 보면 나중에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럼 문 열어놓으면 그거 사진 찍어 가지고 가요. 또 특히 탁구, 이 생활체육하는데, 체육관에서 하는데 방화문 열어놓고 사실 탁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탁구 치는 소리도 들려야 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운동하는 게 보여야 영업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사실 신고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고 건당 5만 원의 단가, 지금 조례가 입안단계부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한 달에 건수를 제한하자, 1년에 건수를 제한하자, 1인당.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조례가 시행됐는데 지금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현금을 줍니까, 지역화폐를 줍니까, 상품권을 줍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은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 요새 실업자도 많은 데다가 ‘잘됐다.’ 하루에 10건, 20건씩 막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하려면. 이거 전문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거 5,000만 원, 5억 갖다놔도 한 달 안에 수익 날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도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 특히, 지금 단속한 데가 큰 기업이 없죠? 거의 소상공인들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90%가 넘을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생계하고 직접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아니, 이거 와서 단속하고 강제이행금 나간다 이러면 사실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부장님이 깊게 생각하시고 먼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일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일할 생각. 지금 도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각 시군에 보면 반상회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럴 때 그 반상회보를 통해서 거기다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이런 신고포상제가 있다. 진짜 비파라치가 아니고 사실 도민들이 신고를 해서 건수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건 우리가 호응을 해요. ‘아, 진짜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앞으로는 불법건축물도 없어야 되고 비상구를 막고 있는 안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 가지고, 도비 가지고, 이게 도민의 혈세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우리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총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금 지급하는 문제 또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들을 개선하라는 이런 주문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요즘 많이 운영하고 있는 SNS랄지 또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보,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생활정보지 이런 데를 다 통해서라도 비상구와 관련한 홍보를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조례의 기준들도 좀 더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운 문제와 또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비상구를 확보하는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러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비상구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좀 더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방식도 좀 더 개선을 해서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개선하면서도 비상구 확보의 효과는 높아지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본부장님, 반드시 그런 거 개선할 점은 하시고요. 또 홍보도 반상회보 말고도 외식업 조합이라든지 사실 그런 데가 지역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식당을 한다든지 술집을 해요. 거기에 총회를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의뢰하면 소방서에서 나가서 10분, 20분 할애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편하게 그냥 도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은 바꿔주시고 지역이 상당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도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건수도 제한하시고 연 건수 1인당 제한하셔서 도민 혈세도 아끼고 또 이렇게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제고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본부장님께서 동의를 하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법을 어기자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부분을 동의하면서 지금 전반기 때 조사해 놓은 걸 보면 한 4,600건 되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890건을 부과했는데 이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일단 신고를 하면 소방공무원이 나가죠, 현장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약 3,000∼3,500 군데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상공인이 압박을 받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아주 잘되면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소화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안 된 상황에서 또 감독관청에서 나와서 문제가 있다 없다, 보고 사진 찍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아주 크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중업소 내지 큰 빌딩들이 대체적으로 관리를 맡기고 있죠, 소방관리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시설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업체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소방서에 1년에 2번 보고를 합니까, 1번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번씩 합니다. 관리업체 정기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김판수 위원 소방서에 하면 신고한 내용의 15% 정도를 점검을 하죠? 현장점검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 15% 정도 샘플링을 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구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큰 건물을,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파파라치나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이걸 규제하는 것보다는, 물론 공직자들도 일손이 부족해서 다 관리를 못 하는 것은 알겠어요.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관리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관리업체가 점검을 나갔을 때와 소방공무원이 점검을 나갔을 때 소상공인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데 공무원이 오는 아까 같은 그런 압박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그런 관리업체를 통해서 관리업체를 규제라기보다는 강력하게 서류를 통한다든지 유선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파파라치 문제도 해결되고 이 어려운 환경해서 소상공인들의 압박감도 해소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병행해서 예방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소방시설관리사협회나 또 관리업체에 맡겨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저희들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현장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도 같이 도입을 해서 그쪽 협회 쪽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뭘 해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관리업체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이라든지 제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소방 예방차원에서도 용이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업체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포상금을 가지고 소방안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뭐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또 그렇게 그분들로 하여금 소상공인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시고 이런 속에서 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파파라치가 보니까 평택 떴다가 수원 떴다가 군포 같은 경우는 산본신도시에 떴다가 그냥 그룹별로 떠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세금도 절약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해소하는 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시고 고시원 관련해서 예산 1 대 1 대 1로 하신다라고 했죠? 국비 1, 도비 1, 그다음에 1은 누가 댑니까? 사업자가 댑니까, 건축주가 대는 지금 계획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건축주가 대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건축주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판수 위원 그럼 고시원 사업자가 1을 대는 건 아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용이하시겠어요? 어때요? 국가하고 도는 상관없는데 건축주들이 지금 최고액수가 1,600 정도 되는데 이 건축주들이 이 어려운, 임대도 요즘 용이치는 않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41개.

김판수 위원 그럼 341개 업체 정도는 수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2009년 이전 대상이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도시 영세한 그런 분들이고 이게 주거개념으로 혼자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한 2,10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경기도가 몇 개죠, 법이 바뀌기 전에 고시원이 생겼던 것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숫자는 제가…….

김판수 위원 대략 본 위원 생각은 한 2,100개 된 것 같던데. 2,178개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개나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900개, 약 3,000개 정도 됩니다.

김판수 위원 약 3,000개 정도. 그러면 일단 340개 정도 하신다 그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된 거죠. 다 되고…….

김판수 위원 아니, 스프링클러가 다 된 것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개수가 몇 개죠? 총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미설치된 것이 고시원은 341개소입니다. 여기 이번에 341개소에는 산후조리원이 또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아, 그럼 이걸 하면 다 해결이 되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이번에.

김판수 위원 그럼 전혀 문제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는 본인들이 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과거에는 그렇죠.

김판수 위원 법이 바뀌기 전 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법이 바뀌기 전에 유예기간을 줘서 미리…….

김판수 위원 그런데 341개가 더 될 텐데, 본 위원 기억에 의하면. 이거 다시 좀 알아보세요. 이게 작년 행감 때 나온 수치인데 341개가 전부가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1층에 설치된 것이 96개고요, 1층.

김판수 위원 고시원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96개는 스프링클러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서 460개 정도 되는데 일부 설치하고 이번에 설치하지 못한 것이 나머지 약 331개소입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고시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문제는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이 되니까요…….

김판수 위원 그러면 341개를 하면, 산후조리원 10개 플러스해서 341개를 하면 일단 스프링클러는 전부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죠.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341개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다 동의하신 거예요, 하시겠다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앞전에 처음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하겠다 해서 동의를 한 건데 이후에 지금 사업장이 좀 더 경영이 악화, 경영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운영하는 데 좀 더 열악해진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할 당시는 331개소가 다 하겠다 했지만 지금 상황과는 약간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왕 하시면서 소요되는 부분도 또한 건축주들에게 설득을 해서 경기도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 두 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고포상제에 관해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게 소방청에서 언제 시행지침이 있어서 했던 거죠? 최근이 아니고 비교적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신고포상제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고요. 물론 그전의 노무현 정부에서도 교통법규 관련된 신고포상제도가 최초 도입되기는 했었는데 이후에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죠. 됐고 문제는 이 신고포상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국민들 간의 갈등 또 행정력이 집행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행하게 하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후에 많은 신고포상제도들이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산발적으로 지자체에서 신고포상제들이 도입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교통법규 신고포상제 같은 경우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신고포상제는 국민들의 의식을 계도, 바꾸기 위한 긍정적인 분야, 인센티브가 가능한 분야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단속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파파라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소방청에서도,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하게 된 걸 보면 전체 신고자들이 한 141명 정도 됐는데, 올해. 그중에 10등까지만 잘라서 봤을 때 그분들이 80% 넘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은 포상금도 84%, 85% 가까이 되고요. 거의 그냥 일부가, 파파라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포상제를 다 활용하고 계신 거죠. 물론 그분들이 아주 열정 있게 구석구석 다니니까 단속의 실효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상구 같은 단속권과 관련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더라도 상당한 개선안이 필요해 보이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에 보면 지금 여기 맞춤형 무더위쉼터 이 예산이 왜 부천하고 안양시만 이렇게 배정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이 현재 경기도에서는 2개 시도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취약계층 맞춤형 쉼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6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천하고 안양이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는 독거노인들에게 찜질방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로 응모를 했고 여주시하고 용인시는 냉방기기를 구입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양산 지급이나 아이스 쿨팩 지급을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선정되지 않고 부천에서는 10개 동사무소 내에 있는 회의실을 야간에 개방해서 독거노인 등에게 잠자리 휴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제안했었고 안양시에서는 2개 구청 내에 있는 공간을 야간 무더위쉼터로 하겠다 해서 야간에 취약계층에게 열대야 등을 피할 수 있는 야간 휴식 쉼터를 제안한 두 군데가 당첨이 돼서 행안부에서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제…….

서현옥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섯 군데가 신청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서현옥 위원 그 홍보는 다 하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저희가 홍보 다 하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응모를 하기 때문에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지금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행정안전부 계획을 들어보면 이렇게 야간에 열대야 등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등이 와서 쉴 수 있는 자리를 좀 확대하려는 실무적인 취지가 있는 걸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시청의 회의실을, 아니, 읍면동의 회의실을 통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밤에 와서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 무더위쉼터는 주로 저녁 18시 정도면 많이 문을 닫고 또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애로로 혼자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독거노인을 모셔오는, 직접 가서 모셔서 야간에 동사무소 회의실에 텐트를 제공하는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의 양을 늘려서 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두 군데만 선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 금액에 따라서 기준치를 세워서 한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내용에 따라서 금액도,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도만 응시한 걸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신청이 많지는 않았고 금액도 전체 금액이, 물량이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소방관님들이나 의소대에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5분발언했는데요. 지금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더 보완해서 대체 보급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지금…….

서현옥 위원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대체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기존에 있던 거는 인명구조경보기하고 위치추적장치, 인식표 이것이 각각 세 가지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들이 들어갈 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차고 가려면 다른 장비도 많은데 일단 거추장스럽고 복잡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부에 진입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현재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우리가 인명구조경보기 보강하는 것은 상황실과 또 현장에 있는 모니터로 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서현옥 위원 그럼 기계 하나에 모든 게 장착이 돼서 간단하게 간소화시키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식표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식표입니다. 이게 인식표인데 입구에 진입할 때 이거 밖에다 하나 걸고 하나는 본인이 차고 들어가고.

(경보기와 위치추적장치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거 인명구조경보기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위치추적장치 그렇습니다. 이걸 2개 양쪽에 하나씩 차고 가면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의 기능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것까지.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서 좀 기계도 작아지면서 성능은 다 보완이 되는 이런 장비죠.

서현옥 위원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기계가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기존에 나와 있는 기계는 아니고 새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와이파이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것들은, 온도센서나 블루투스 이런 거 이용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다 이용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보기 개발 이런 거, 위치추적장치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술 이쪽 종사하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거를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비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본예산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400개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아직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급대원이나 그런 분들이 어쨌든 주취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디 캠이라든가 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다시 한 번만 말씀…….

서현옥 위원 보디 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보디 캠. 웨어러블 카메라라 해 가지고 691대가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섬광랜턴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여 대 올려놨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헬멧에 장착돼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헬멧에 장착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고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멧이 우리 여성대원들은 머리가 작잖아요. 작은데 얘가 움직이다 보면 이게 비뚤어지고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 캠 같은 경우는 간단하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간단하고 좋다 그러거든요, 일단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 사업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디 캠도 설치를 하고 헬멧도 좀 여성직원들 두상에 맞게끔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우리 여성대원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두상이 작으니까. 헬멧은 똑같은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헬멧이 비뚜로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잘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저희 평택 같은 경우도 평택에서 화재가 나서 인근 공도에서 의소대가 지원이 나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일단은 제복을 입고 어떤 폭행을 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뭐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법적으로는 어떻게,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어제 위원님께서도 호신용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구급대원들 폭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호신용으로 해서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은 청에서부터 금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잠시 시력을 안 보이게끔 하는 섬광랜턴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빛이 세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제 폭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사의 사법경찰관들이 조사를 해서 소방법으로 적용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한 한 절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분위기는 그렇게 지금 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장 박근철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간 너무, 정리하십시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른 또 있으신가요? 국중현 위원님.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꾸 비상구 폐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일을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어떤 행정을 탁상행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행정이라는 게 계도ㆍ지도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런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에서 보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100% 이상 틀렸다고 보는 거죠? 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5,000만 원을 추경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포상금이 나가는 액수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범칙금 들어오는 액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약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5,000만 원 들여서 4억 얼마가……. 얼마요, 정확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3억 5,900만 원.

국중현 위원 3억 5,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걸 통해서 수입을 얻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비례해서 이런 것들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포상금을. 벌금을 낮추든가 이런 비례를 해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계도해서 또 도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의 정책을 펴달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혹시 여기 센터에, 지금 센터를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안전센터 말씀…….

국중현 위원 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냥 본부장이 하세요.

국중현 위원 네, 본부장한테.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어떤 소방업무를 행하고 나면, 극한 작업을 하고 나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휴게소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휴게실에다가 나머지, 본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방을 한 두 평, 세 평 되는 데에다가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서 심신안정실이라 해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 심신안정실에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안락의자하고 안마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음악…….

국중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시설에 산소실을 운영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산소실 운영을 하면, 극한 작업을 하고 나면 바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산소를 마시면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소실 운영을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글쎄, 저는 또 의견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요. 이 비상구 폐쇄 건, 당초 비상구 폐쇄의 신고포상제 이 사업의 목적, 핵심은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전이라면 해당 대상 업소를 출입하고 거기서 오고 가는 그런 불특정 다수인들이 비상구가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피를 하지 못해서 입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이게 대형 인명피해 때문에 계속 이어져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가지고 대응책을 낸 게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 화재가 일어나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것을 막기 위함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신고포상제를 도민의 참여로 처음에 유도를 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일명 비파라치가 양산이 됐다 그러면 좀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주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목적의 핵심은 좌우지간에 비상구를 폐쇄하는 건물을 없애기 위함인데 이거를 당초 예상했던 대로 도민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면 비상구 폐쇄된 건물을 누가 신고했겠어요? 바로 이웃집이나 폐쇄된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도민들 아니면 도외민들이 신고를 했겠죠. 과연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바로 옆집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전문가, 비파라치라는 이런 사람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 양산한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내 옆집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신고할 수 없는 거지. 요즘 신고한 사람들 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가려진다고 하지만 보통 불법건물에 신고, 저도 시에서 있어봤는데 그런 불법건물의 신고자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수십 년간 오다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고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10~20년 동안 잘 지내 오다가.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21년째 불법으로 신고를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3개월 이후부터 몇백만 원씩 벌과금을 내기 시작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핵심을 비켜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의 목적의 핵심은 비상구 폐쇄를 막자, 불법행위를 막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하튼 간에 어떤 건축물이, 물론 늘어난다 하지만 일정량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천년만년 수십 년 동안 이걸 1억, 2억, 10억씩 투자할 게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 내가 봤을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1년, 2년 많게는 3년 잡아간다 하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급격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주들이 굉장히 좀 알아서 이런 대형화재가 없었으면 하는 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맹국가에서도 벗어나서 이제 선진화로 가게끔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목적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비상구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희들 잘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해서 비상구 폐쇄를 막는 그 본질도 지키고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과 추경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인 의견까지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번 추경은 사실은 저희 상임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가 겪어야 될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일본과의 문제점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이번 추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저희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하고 틀리듯이 안전이라는 기본 큰 틀의 축을 갖고 있는 곳이라 언제라도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은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소방재난본부나 안전실의 예산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안전실의 추경은 어쨌든 성립전예산의 기본 틀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는 소방청이나 재난본부의 역할이 큰 문제가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들을 여기다 심어서 위원님들한테 너무 늦은 시간에 알려드렸다라는 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예로 제가 담당자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꿔 갖고 온 것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게 가슴 아프고요.

처음서부터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바꿨으면 작년에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 예로 결국은 소상공인들 98%가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문제고 벌금도 우리가 주는 것에 비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한 번 걸린 사람을 축소시켜서 일정 정도 금액에 대해서 좀 줄여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또 걸렸을 때는 그 이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더라도 처음 걸린 사람들한테 벌금, 소상공인들이 하루 벌길 얼마를 번다고 50만 원, 100만 원씩 냅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온 화분이나 쐐기 이런 것들을 신고포상에서 제외시켜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건축주에게 일정 정도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그건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 최소로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영세업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했었어야 되고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혜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들어왔을 때 어차피 이 부분을 또 소방재난본부가 내년 예산으로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충분이 이걸 고려해서 위원님들에게 이 추경이 끝난 이후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선안으로 현금을 지역화폐로 돌리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최소한 경기도민이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생겨도.” 그랬더니 이게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전국에 누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문가들이 또 내려온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주안점을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좀 바꿔놓으면 그런 것들도 축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는 잘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기본적인 틀은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고 김판수 부위원장님이나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업체를 한 번쯤 고민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포상금을 주되 현실성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또 최소로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우리 재난본부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에, 지금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그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이번 안성 사건으로 인해서 지사님의 또 강력한 의지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안전도 담보하시라는 말씀으로 이거를 아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현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것을 조금 필요하다고 사서, 일반 업체들 사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축소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니, 몸에다가 무전기 두 개 달고 이거 달고 저거 달고, 현장 들어가는 사람이 무게가 30㎏, 40㎏ 달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뒤에다가 또 저것도 달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 헬멧, 지사님이나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스마트 헬멧 하듯이 그런 것들을 담보해서 이 안에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뭔가 이제는 연구해서 우리도 재난본부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융기원 원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의논을 해서 소방재난본부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인력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가능하다.” 그렇게 지사님 쪽에다가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뽑아서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지금 몸에다가 하나하나 붙이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체력이 한계가 있고 환경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몸에다가 무조건 사서 달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축소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재난본부도 우리랑 같이 합시다, 의회하고. 그런 고민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사서 주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안성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큰 뜻을 갖고 있는 우리 지사님의 의견도 나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이 저희들은 다른 추경보다는 현실성 있는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끄집어낸 거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다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사업 2,000만 원 감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동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명동 위원이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8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바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696호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한파ㆍ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쉼터의 냉난방 비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모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 제3조제1항제9호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 광역협력체계를 고려하여 다른 시도 재난지역의 재해구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 3조1항제10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 제3조1항의 각 호의 순서와 용어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1항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송재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과 동법 시행령과 같이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은 기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제1호, 제5호, 제6호는 재해구호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내용을 동일하게 조례에 담으려는 것이며 제9호와 제10호는 재해구호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라 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 제10호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해구호기금을 타 시도에서 발생한 재난지역의 재해구호 지원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도 자연재난과에서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에 질의한 결과 재해구호기금 용도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타 시도에 대한 지원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 후 조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제3조제2항은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전 집행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구호기금법 시행령의 규정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포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목적이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보다 명확한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경기도 이외에서 발생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대피자 등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원도에 산불이 난다 그러면 경기도의 재해구호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강원 산불 때…….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무슨 돈으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난번에는…….

이필근(수원3) 위원 예비비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도 지원을 해 줬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노조를 통해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공무원들 성금을 걷은 거지 그냥 기금으로 주는 건 아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저희가 이 기금은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예를 들면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대구나 경북도나 경남도 같은 데는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성금을 걷지 않고도, 일부 성금을 걷기는 했지만…….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17개 시도가 다 이런 조례를 바꿔야지 우리만 하면 우리가 손해잖아. 우리는 지원해 주고 경기도가 재해 났을 때 다른 데서 안 도와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17개 시도도 다 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지금 된 데가 대구, 경북, 경기도만 된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경상북도, 대구시, 부산시 세 곳은 이미 작년도에, 이전에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광역끼리는 서로 협조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처럼 다른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건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런 조례를 다 이렇게 권장을 해서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 서로 몇 개 도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도와줬는데 거기서 우리를 못 도와주면 사실 상호,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게 협조 받는 데 안 되니까 행안부에 무슨 회의에 가실 때 이런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니까 그렇게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게 좋다라고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여기서 참고자료를 보낸 거 보니까 잘하셨는데 재해구호는 사유시설 중심이고 재난관리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출한 거 보면 교육여비, 참석자여비 같은 건, 그런 거까지 재해구호기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각 과에 여비가 다 있고 공통경비가 있는데 돈 얼마 되는 것도 아닌데 참석자여비 지급, 교육여비 지급, 이게 재해구호기금으로 나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치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참고자료 보시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나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이 여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평소에 양성합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에, 아니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재해구호 할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장소에 오는 교육참석여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원봉사자들 여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여비는 각 부서에 공통경비가 다 여비가 있어요, 교육여비. 그걸로 쓰라고 해야지 재해구호기금으로 여비가 나갔다는 것은 재해구호기금 설치목적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재해기금이 얼마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재해구호기금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그걸 뭘 열어봐? 도대체……. 그럼 재난기금은 얼마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2,892억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5,000억이고 약 50% 정도, 두 배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좀 전에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재난기금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갖고 있는 데를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하죠. 5,800억이에요. 그런데 재해기금은 지금 민간인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 예산은 2,800억밖에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 기준이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재난관리기금은 도로나 하천 이렇게 공공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데 드는 건데요.

○ 위원장 박근철 그건 당연한 거고 또 똑같은 거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재해구호기금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 돈의, 예산의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금액이 되는 거죠?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짧게 짧게 해요. 이 기회에 재난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니까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재난관리기금은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구호기금은 0.5%를…….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재해는 0.5%, 재난은 1%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자, 그건 이해했어요. 재해 조례가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시행이? 2010년이죠? 10년 된 거죠, 10년? 11년 됐나, 12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재해구호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2007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12년이 됐는데 이거 몇 번 바꿨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제도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박근철 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제도를 바꾼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내용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근철 네, 조례를 얘기했지, 뭐 제도를 얘기해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을 얘기할게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때 상황이 닥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확대해서 이제는 재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이 폭염까지도 나타나는 시대기 때문에 어느 급변하는 시대에 재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좀 개정이 돼야 그게 급하게 쓸 수 있지, 급하게 써야 되는데 못 써서 이렇게 말이야, 나중에 얼렁뚱땅 조례 만들고 들고 뛰어다니지 말고, 특히 우리 안전실이 커지려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소방재난본부는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 뛰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전에 대비책을 찾는 데가 우리잖아요, 안전실. 그럼 그 대비책을 찾아줘야지. 맨날 급급해서 찾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안 있죠, 조례? 실장님, 실장님 밑으로 TF팀 만들어서 과별로 아니면 과별로 1명씩만 불러다가 거기에 있는 조례 전체 뜯을 생각하세요. 검토 좀 하셔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안전실 조례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 위원장 박근철 저하고 의논 좀 하세요. 이해 가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제가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도 알고 알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는 재난기금도 중요하지만, 산천 바꾸고 건물 피해 갔을 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을 위원님들은 더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는 재해기금이 1년에 몇 % 쓸 수 있어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해기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사업안으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연도별로 사용금액의 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 위원장 박근철 나기 전에 그 예상으로 만약에 사업을 만들 수는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 용도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폭염이 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피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제안할 수 있어요, 사업안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연초에 폭염에…….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저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몰라서 위원님한테 답을 못 드렸는데 지역에 여름 폭염 때문에 피해 보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비책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난 재난기금만 갖고 얘기했더니 재난기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재해기금을 우리가 끌어서 쓸 수 있는지, 사업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건 사업별로다가 검토를 하니까 끝나고 주시면 사안별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재해기금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도민들에게, 제일 피해 보는 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업 단 한 가지라도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이해 가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검토해 주세요.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인사하시고 나가세요.

시작하겠습니다.


6.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박근철ㆍ최갑철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박창순ㆍ임창열ㆍ국중범 의원 발의)

(15시54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박창순 의원, 임창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헌법 제119조제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실정에 맞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인 공정한 경기의 실현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한 경기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공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행정2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담당부서가 행정2부지사 소속에서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 공정경제과에서도 별도로 제출할 의견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지원을 공정경제 정책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개정안이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선7기 경기도의 기본정책 방향인 공정한 경기를 구현하고 이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의원님에게 질의하신 부분은 김용찬 의원님이 해 주시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혜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질의가 있으면 나가서 하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위원회 명칭을 공정경제위원회로 바꾸는 게 우리 김용찬 의원님 조례안의 핵심인 거고. 이 정도면,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괄하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게 또 공정경제라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정책방향이기도 하니까 현재 일부개정이 아니라 차라리 조례의 전체 제목까지 바꿔서 전부개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경기도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전부개정으로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이 조례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가치를 갖고 경제정책에, 이번 조직개편도 포함해서 큰 틀의 방향을 갖고 가시는 건데 의회에서 입법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김용찬 의원님께서 공정경제에 대한 부분을 개정안을 하신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고, 아쉬운 부분이죠. 이렇다면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같이 전부개정으로 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가 김용찬 발의의원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위원장 박근철 저도 거기에 그런 쪽으로 좀 확대시켜서 폭넓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궁금해서 묻겠는데 어쨌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 조례의 취지인데 그 취지 안에 공정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좀 더 담아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그냥 위원회로만 통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경제민주화,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까, 어때요? 좀 추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중에?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일단은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소상공인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문제 그리고 서민금융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정책들을…….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그 안을 주고 내면 그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풀어가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사업적으로 좀 다각도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따라가는 사업들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까지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구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조례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사가 원했던 공정경제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 있는 것들이 좀 나와 주면 그것이 어쨌든 본 관련된 과, 공정소비자과가 추구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6분)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97번 경기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청 통근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운행 지원 근거를 만들고 소속 직원의 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가고자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근거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도청 공무원의 출퇴근 통근버스 지원과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통근버스 지원사업과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사업은 현행 조례의 여러 조항들을 필요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하거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협의사항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통근버스 운행사업은 약 15억 원, 단체보험사업은 약 17억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운영사업은 약 17억 원 등 약 49억의 예산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12호 및 제13호의 신설을 통해 후생복지 사업명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담은 것은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부에는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근거가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구체적인 실무내용이 있으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포괄적으로 해석했는데 이제 조례를,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승차율이 몇 %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승차율. 노선마다 틀리지만 평균 승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통근버스 승차율이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출근시간하고…….

이필근(수원3) 위원 퇴근시간은 틀리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퇴근시간하고 틀린데요. 한 70% 내하고 한 50%, 40% 정도.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 시청에는 통근버스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4대, 3대 돌렸는데 대개 수원에서 다니니까 대중교통을 타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를 타지 말고 자기 차를 이용하라고 그래서 이제 없는데 도는 광역이고 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기는 저도 이해합니다. 특히 북부청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가급적 수원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율성을, 그렇게 유도를 하셔 가지고 점차 줄이는 게 좋고요. 도청 이전할 때는 물론 일부 지하철이 수원역에서 연결은 안 되지만 분당이나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 전철이 있으니까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셔 가지고, 이 노선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 입주할 광교청사는 상당한 교통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근버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맨 밑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시화지구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시화지구?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일단 재산관리과도 오셨죠? 여기 총무과도 계시니까. 차량에 대한 거 통근버스, 일반차량 대수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운행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통근버스에 대한 예산과 거기에 따라가는 지금 시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몇 % 정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어디어디에 있는지 정도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지금 몰라서 통근버스나 차량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보험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만 주시면 제가 한번 훑어보고 올해 연도 볼 것들 그리고 내년에 할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인당 후생복지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3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사실 보험료도 지금 우리와 그다음에 소방공무원하고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한 20만 원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검토도 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거에 대한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급하게 이전을 하게 되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이 통근버스 제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직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 통근버스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산관리과에서든 국에서 이 용역을 하나 만들어서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예상되는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에 대한 운영체계부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 위탁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노선을 합리화하고 최대한 전 노선에 대해서 평균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의 근거가 자꾸만 줄어들면 직원들이든 이걸 같이 활용하는 우리 의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돈 5억, 10억 때문에 못 해버리면 불편해서 안 하죠, 누구든. 직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근거하여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17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금 3,376만 8,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9월 설립되어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는 2016년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경기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17년 처음으로 3,21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에는 3,030만 원을 출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충원되는 신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연금 산정 시 내년도 신규 임용자에 대한 수요예측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도 본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의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시군의 장애인공무원 또한 동일한 지원을 받아 원활한 직무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실국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는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출연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의 출연금액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올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의 세제ㆍ세정 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 이래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2020년도 출연금액은 14억 6,8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부담 산정기준이 법령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로 규정돼 있다 보니 도세 세입 증가에 따라 2014년도 7억 5,600만 원이던 경기도 출연금 규모가 2020년도에는 14억 6,800만 원으로 많이 증가하는 등 출연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한 출연금 산정방법 개선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제17년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입결산 현황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의존 비중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176억 원을 들여 청사이전을 하면서 112억 원을 차입하는 등 2021년까지 4년간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인바 연구원의 주 업무인 연구비보다 청사이전 대출상환금이 더 많이 지출되는 기형적인 세출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전혀 행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관부처라는 이유로 연구원을 지도ㆍ감독하는 반면 정작 출연자인 지자체의 통제수단은 사실상 전무한바 출연금 지원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 시도의 출연비율에 따른 활용도를 비교 분석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우리 도의 세수증대와 세수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그럼?

저는 이거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나왔죠. 아니, 칼은 행안부에서 휘두르고 거기 밑천은 다 지방에서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출연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2019년도에 얼마가 됐죠? 그 자료를 줘 보세요, 팀장님. 2019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의 출연금현황을 보면 2019년도 27억 7,000이 갔어요? 맞아요?

(「시군 포함.」하는 관계직원 있음)

시군 포함. 그럼 우리 도가 얼마예요, 여기에 묶어서?

(「13억.」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13억. 올해 14억 그러면 시군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내년 연도. 그러면 이거는 13억을 빼면, 2019년도에 13억을 빼면 14억 정도 되니까 28억, 29억 되겠네. 29억 정도 되겠어요, 그죠? 그럼 29억이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7억, 28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지금 2019년이 27억 7,900이니까 28억 되고 내년에 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29억 정도 된다고 보고 29억에서 30억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018년도 서울을 보면 44억에서 갑자기 2019년 26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계속 그대로인데 이게 무슨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시군은 끌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시군의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이나 자료들을 일정 정도 경기도가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세정과장님한테 도움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좀 확대돼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17개 시도에 있는 광역단위들과 기초단위들이 일정 정도 권한을 갖고 같이 운영을 해야지 건물 지어놓고 그거에 대한 적자는 우리가 다 메꿔야 되는 거고.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한은 그 위에서 다 가져가고. 그죠? 제 말 일리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울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검토가 되나요? 안 되나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한번 해 주셔도 좋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

○ 위원장 박근철 이게 이 자료를 준 거 갖고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하니까. 만들어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렇게 좋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만들 수 없다면,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거면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행안부에서 권한을 딱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이건 그냥 주는 떡 받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고민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세제국장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경기도가 출연한 만큼의 연구용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경기도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사회의 구성도 잘못됐다. 출연하는 것만큼 경기도에게 많은 인원수를 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도 안 되는 데나 몇십억 되는 데나 똑같이 이사가 1명이라면 그것도 잘못됐으니까 구조적으로 재편을 필요로 한다라고 분명히 주문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새겨서 정식으로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인구 대비 필요한 거는 예산에 올려놓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시도가 하나씩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가? 그러면 서울은 우리 두 배를 내야 돼요. 우리 예산이, 그들이 우리보다 10조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 거기는 장관급이고 우리는 차관급인데 공무원 숫자도 많고 다 많은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거긴 더 내야죠.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력하게 경기도의 입장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거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과장이나 담당부서는 못 해요, 이거. 위에서 의회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중복되겠지만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든 법인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보통세 몇 %를 내게끔, 그냥 돈을 내게끔 행안부에서 강압적으로 만든 거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년 전에 불교부단체 때문에, 행안부하고 수원, 화성, 오산, 용인, 고양 그다음에 과천시하고 불교부단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누구 편들었을까요? 누구 편들었을 것 같아요? 출연한 수원시 편을 안 들고, 경기도 편을 안 들고 행안부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주주는 우리예요. 25%를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이 냈는데 편은 행안부 편을 드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한은, 거기 원장도 행안부국장이 그쪽으로 갑니다. 퇴직한 사람들의 자리예요, 쉽게 말해서. 자회사같이 되는 거예요. 돈은 전국에 있는 시군들이 대는, 특히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경기도의회에서 보고 한번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걸. 누구 하나 터치를 못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출자ㆍ출연에 의해서 출연금을 냈으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받을 의무도 있습니다. 행감 때 업무보고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래야지 그냥 법률로 돈을 다 들어오게 하면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행안부가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제 지방하고 행안부하고 싸울 때 그들은 행안부 편을 듭니다. 5년 전에 그게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돈을 내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돈 내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개 시가 “돈 내지 말자.”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안 낸다고 무슨 제재가 있나요? 뭐, 시군으로 돈 주는 걸 제재하겠죠. 그리고 결국 돈 준 걸로 해 가지고 강남에 땅 사 가지고 청사 옮겼어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세 들어 살았어요, 제가 갔을 때.

돈이야 계속 들어오니까, 백몇십 억씩 들어오니까 땅 산 거예요. 건물 사 가지고 청사 이전하고 그 뒷돈은 다 전국에 있는 시, 열악한 시나 군에서 돈 다 내고. 이거는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거는 도에서 크게 건의만 하겠지만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거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해 달라고 채택률도 47%밖에 채택이 안 됐는데, 물론 내용상채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은 제일 많이 내면서 이런 채택률은 또 50%밖에 안 되고 시군 것은 그보다 더 안 되고. 저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한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안 내주면 어떡할까. 지들이 와서 사정을 하겠지, 원장이 와서. 그럼 우리한테 적어도 25%의 권한을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행안부의 그냥 퇴직공무원들 가는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법률상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내면 여러 가지 불이익 받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의회에서 이걸 한번 통제해버리면, 통과 안 시켜주면 쟤들이 부리나케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제가 지금 실수한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못 건드려서 이번에 증인을 부르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참고인으로라도 좀 부르자고, 원장 얼굴 좀 보자고. 도대체 그런 논리도 맞지 않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우리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를. 그러면 뭔가,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세정 관련돼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야 말 못 해요. 그건 내가 알죠. 그런데 이런 거 바꾸려고 저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바꾸려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제 이름 걸어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열세 분 이름 걸어도 좋으니까 이런 문제 있는 제도를 한 번쯤 제안서를 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진짜로 돈을 빼든가 얘기하세요. 내 목숨을 걸고 돈 뺄 테니까, 경기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예결위 부위원장도 있는데 왜 못 빼요. 다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고민하셔서 한 번쯤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거 통과는 시켜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박근철ㆍ김판수ㆍ김명원ㆍ최종현ㆍ조성환ㆍ정희시ㆍ박태희ㆍ배수문ㆍ이선구ㆍ양철민ㆍ원용희ㆍ정윤경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신정현ㆍ소영환ㆍ김성수 의원 발의)

(16시38분)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체성의 근간에는 민주화운동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는 위원님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국민 모두와 경기도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이 특정 이념에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며 기념사업 추진 시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고 기념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 마련에 의미를 가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원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2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5ㆍ18 민주화운동 등의 사례에 비추어 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보존, 발전시키려는 것이며 안 제4조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맡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념사업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본 개정안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선정기준과 운영에 대해 따로 규칙을 통해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본 개정안이 도지사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보다는 기념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실효성과 필요성에 의문이 들고 전문성을 기준으로 기념사업을 위탁할 경우 유관기관 또는 친밀도가 높은 기관이 기념사업 위탁의 우선권을 독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도민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제2조의2제1항의 경우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의 계승이라는 조례의 제정취지를 지나치게 관련 시책 추진에 두고 있고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지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안 제2조의2제2항에서는 기념사업과 관련해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근거 부족 등으로 적용의 한계가 있는바 안 제2조의2는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개정을 하더라도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성을 명시했으나 전문성은 객관화와 수치화가 불가능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량의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하여 개정으로 인한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활성화라는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도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도지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게 기념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소관 부서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과 권금섭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책자 별첨 2를 보면 도민이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도지사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서 개정안 제2조의2에는 도지사가 민주화운동에 관해 무조건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저희 양평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아니었고요. 독립운동 기념사업인데요. 몽양 여운형 선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를 오랫동안 해 왔고 또 기념관을 위탁 운영해 오던 사업회에 대해서 갑자기 계약을 중지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마을 새마을회와 상명대 산학협력단, 그런데 거기는 역사연구기관도 아니고요. 특히 여운형 선생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런 사업자로 갑자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사회와 또 정당,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강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일인데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역사의 100% 합의된,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돼 있고 확정돼 있는 역사적인 사실마저도 부정하고 왜곡시킬 수 있구나. 또 언제든지 훼손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독립운동 관련돼서 이와 비슷한 개정안을 의결했고요. 이번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정돼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광역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건 강제조항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다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요. 이 검토의견 보고서 뒤에 보면 남양주 모란공원, 그런 공원 내용이 많은데 이 공원 내에 민주화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묘지관리 그런 것이 지금 이 민주화운동 지원 사업입니까? 그거예요? 지금은 누가 관리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 모란공원에 민주화운동하시는 분들이 25기가 안장돼 계시고요.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7기가 지금 안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는 54기가 안장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남양주 모란공원이 25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백 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25기가 민주화운동의 묘지죠?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남양주 모란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민간이든. 그런데 이 25기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민주화운동사업.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렇게. 어느 단체에서?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모란공원사람들이라고 해서 비영리단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 25기만?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57기도? 이천 그것도?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57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요, 국가…….

이필근(수원3) 위원 국비사업으로. 이건 누가 관리해요?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이건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기념회에서 한다?

○ 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제가 이영주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이 가는데 정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친일파가 되고 반일도 되고 또 민주화운동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80년대 때 데모한 사람들이 막 지금 무죄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이 되잖아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가 기념사업을 할 때 어떤 왜곡ㆍ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하면. 그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 사람은 민주화운동 인사라고 확정돼야지만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영주 의원 민주화운동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제 유공자로서 인정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확정되는 경우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이분이 민주화운동이다, 애국지사처럼 이 사람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그게 정부에 그렇게 확정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영주 의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야당에서 문제 삼았던 그 명단, 민주화운동 유공자명단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연구와 결정의 심의 의결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부에서 확정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관리를 우리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왜곡하고 훼손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시대마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은 애국지사처럼 민주화인사라고 확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거죠?

이영주 의원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조금은 낫죠.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정말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한 번 민주화 인사면 계속 민주화 인사지 지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이천 같은 데나 아니면 거기서 민주화운동하시던 그런 분들의 묘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갖춘 비영리단체가 돼야지 전문성이라는 게, 묘지관리하는 게 무슨 전문성이 필요하나?

이영주 의원 이 기념사업은 묘지관리뿐만 아니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민주화운동 인사랄지 또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료도 발굴하고 연구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정부의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묘지관리는 그중에 하나 일부 사업이고요. 제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위탁받아서 어떤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가 최소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돼 있는 연구집단이랄지 아니면 그런 기념사업을 해 왔던 단체랄지 이런 전문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 새마을회가 갑자기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고 이런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사용한 용어고 더 적합한 용어가 있다면 그건 본 조례에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님이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잘하신 것 같은데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럼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가 누구예요?

이영주 의원 그건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는 못 해 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 조례 개정안도 만들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님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이영주 의원 죄송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아, 있습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좋은 취지의 조례를 내 주신 이영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검토의견을 내신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검토의견에서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5ㆍ18민주화유공자법도 그렇고요. 민주유공자 관련된 법도 그렇고 특히 5ㆍ18 특별법에 따라서는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 그리고 필요하면 교육, 이런 지원들이 다 강행규정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고요.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일정한 조건에 의한,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와 정책 등은 강행규정으로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도지사의 책무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여기 표현돼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또 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화된 요건으로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특정요건이 있는 비영리단체들을 어떻게 보면 선별할 수 있도록 이 이후에 집행부 지침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반영되는 걸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의무부과 규정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도지사의 책무에 이 2-2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3조의 기념사업에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조의2가 사실 도지사의 책무가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하시면서 책무에 관한 어떤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그 취지는 충분한데 거기에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무를 부과하는 아주 강한 규정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강한 규정을 넣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에 정한 규정대로 그런 것들만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강행규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책무죠, 법률로 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자치법규 안에서 나오는 각종 시책이라고 했을 때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뒀을 때는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이 3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듯이 도지사의 책무에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규정을 둔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히 이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2항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도 마찬가지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경우가 되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중에 그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데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조례의 취지대로 취지도 살리고 공무원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치행정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역시 전문성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특정한다는 거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넣은 것 자체가 거꾸로 얘기하면 특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특정한다는 것은 자율성을 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시의 아주 엉뚱한 사례가 예가 됐는데 저도 그 정도라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그런 판단을 안 하리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는 언어를, 말을 빼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지방정부의 의견입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반복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 부분이 기념되지도 않고 오히려 왜곡되고 훼손되죠. 그런데 실제 우리 특별법에, 5ㆍ18 특별법을 압축해서 보죠. 다 비슷하지만 5ㆍ18 특별법에는 실제로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강행규정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탐탁지 않을 겁니다. 탐탁지 않을 거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실정법은, 특별법은 강행규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행하여야 한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현행 실정법에 맞는 거죠, 오히려. 물론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 이후의 상황까지, 우리 도의회 조례는 일반적으로 이런 강행규정을 안 넣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새로 경기도 집권을 했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위법에 따라서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문을 만들어도 그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다 들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잠깐.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고민한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성남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가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좀 한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마인드라고 하는 건데 합창단 불러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도 그 합창단이 전부 다 악보를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경우도 허다했었고 그냥 의미 없는 노래처럼 들려지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악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 하는 그대로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단이 악보를 보고 전체가 다 불러서 그냥 가스펠송 같아 보였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 뒤로 저희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자라고 해서 성남지역에 있는 광주 5ㆍ18 단체분들이나 또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사업회를 꾸려서 행사를 하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민간들의 참여도 늘게 되었고 또 제대로 된 기념식을 치르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재안이라면 중재안인데요.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하더라도 충분히 발굴해 추진 안 하면 또 노력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검토하는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만 4조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 핵심,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 전문성을 갖지 않고 또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하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벌어졌듯이 또 미래에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례의 핵심이기 때문에 4조는 이영주 의원님의 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근철 네, 말씀하세요.

이영주 의원 저는 이게 무슨 정치적 성향 또 지자체장의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우리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그리고 6ㆍ25 유공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기념하고 기념사업을 하고 그걸 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을 있게 한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나라의 근간이 있게 한 이런 역사에 대해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기록하고 그런 역사를 축적하고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할 수 있다 정도로 계속 놔두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는, 이건 모든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그게 부담이 되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서 어떤 판단하에 좀 수정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말하고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위원님들 얘기 다 들으신 거죠? 저희 상임위는, 타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갖고 논의 안 합니다. 위원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로 오신 거고 우리 상임위 위원이 아니신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존중하고 의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희들끼리 심의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을 존경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이 안 자체를 또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먼저 전제로 두고.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얘기하신 중에는 좀 조율하자는 말씀도 하셨고요. 긍정적인 답변도 하셨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하셨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이영주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대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사가 됐든 의회가 됐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다 그래도 우리 쪽에서 한 쪽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정책으로도 담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것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강제성이나 뭔가를 하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중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랬던 부분이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좀, 저는 이제 객관성을, 양쪽의 입장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우리들에게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의원님이 위원님들 얘기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조2항을 바꿀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주시면 그 부분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집행부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원들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그다음은 이제 저희가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문성도 그대로, 그거는 제안한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오픈해서 하는 이유는 굳이 뒤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거고요. 또 존중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다나 추진하여야 한다는 거는 의원님 생각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다 들으셨잖아요? 저쪽 집행부 입장도 들었고.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김판수 위원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데. 회의를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은 양론이 있을 때는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안이 있는데 발의자에게, 결국 이 결정은 발의자 권한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양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론이. 그래서 본 위원도 발언을 안 하려다가 결국은 이건 의지 문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지 문제인데 관계규정을 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시행이 되고 안 연다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우려 섞인 부분을 봐 왔기 때문에 이제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 부분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일단 의견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앉아서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제안을 하셨으니까 잠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하셔서 얘기 듣고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걸로 하시죠.

이영주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의2제1항 도지사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에 대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규정인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국중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중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중범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이명동ㆍ김용찬ㆍ김동철ㆍ김판수ㆍ최승원ㆍ이동현ㆍ국중범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남종섭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 의원 발의)

(17시34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안정행정위원회 위원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명동 의원, 김동철 의원, 이동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성공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정을 적극 지원하는 이ㆍ통장의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장ㆍ통장 연합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이장ㆍ통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ㆍ통장 연합단체를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3조와 4조에서는 도지사가 이ㆍ통장 연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정산사유 및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이 지방자치의 최일선의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는 이ㆍ통장들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근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과 경기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ㆍ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ㆍ통장 연합단체를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이ㆍ통장과 이ㆍ통장 연합단체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가 이ㆍ통장 연합단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신청 및 정산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31개 시군 의견조회 결과 성남시에서는 이ㆍ통장 연합단체의 설립이 지방자치법 제4조2제5항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조례안이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행정과 주민의 생활이 가장 가깝게 접합하는 이ㆍ통장의 역량강화와 연합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도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사업이나 현안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은 물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분권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18년 3월 20일 날 공포 관련된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지방분권위원회로 개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지금 이ㆍ통장 연합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장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대로 20가구가 살아도 그 이장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임창열 위원 그리고 이 도심에서는 몇백 가구고 이렇게 500가구도 좋고 200가구도 좋고 이렇게 통장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사실 잘 안 맞는데 지금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게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지급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임창열 위원 중앙에서는 내년부터 4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데 그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한 30만 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3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임창열 위원 사실 통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보면 반상회보도 나르고 인구조사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민등록도 확인하러 다니고 사실 시군 자치단체에서 동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많이 나오고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장 수를, 지금 너무 많아요, 통장이. 그래서 도심에서는 통장 수를 한 절반으로 줄이면서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한 50만 원 정도 주면서 통장을 줄이면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서. 앞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접수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시군에서 과장도 하고 부시장도 하고 해 봤지만 통장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안 해 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한번 샘플로 잡아서 대도시와 소도시 그다음에 도농복합형 도시 이것들을 검토해서 과연 적정한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박근철 의원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 굉장히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박근철 의원 진짜 말 한마디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10대 13명의 위원님들이 제일 추구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이번에 오셔서 자치분권의 한 가지씩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ㆍ통장 조례안을 했는데 주민자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ㆍ통장들입니다. 통장님들의 업무적인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공무원 다음으로 많은데 그분들의 관리감독을 지자체에서만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그 부분들을 어느 일정 정도 고민할 시기가 됐고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이걸 계기로 집행부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이ㆍ통장 조례에 걸맞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이ㆍ통장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분들이 도하고도 소통해서 직접적으로 기초단위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함께 또 내년 사업에 도움을 주시면 각 위원님들이 계신 31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들이 들어가서 통장들이 그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고 통장이나 이장의 역할이 그동안 시 기초단위에서 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 도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장과 이장들을 도정의 운영에, 풀뿌리의 파트너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좀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20년 예산편성 지침에 이미 3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죠. 검토 중인 게 아니라 사실상 30만 원이 된 거죠. 아직은 검토 중인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 당정협의를 통해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돼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장이나 이장들의 역할이 최근에 보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사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이ㆍ통장들이 하고 있어요. 통장들이 자기 마을 골목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역화폐 홍보도 이런 것도 다 통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정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도가 명심하고 같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철 의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

○ 부위원장 김판수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드릴게요.

박근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하세요.

박근철 의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자면 통장과 이장이, 통장이 1만 1,000명이고 이장이 4,00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일정 정도 우리가 위로금 조를 줍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만들어서 저희가 정책위는 아니지만 남 지사 때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떡값식으로든 뭐가 됐든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도에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거는 제안이고요.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1만 5,000명 되는 이ㆍ통장들이 저희 경기도와 역할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공정국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인권담당관 허순

ㆍ안전관리실

실장 송재환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사회재난과장 김춘기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생활안전담당관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 정요안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송기헌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세정과장 김지영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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