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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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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5.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7.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김영해ㆍ추민규ㆍ임채철ㆍ안기권ㆍ송치용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태형ㆍ김강식ㆍ채신덕ㆍ유영호ㆍ윤용수ㆍ김철환ㆍ지석환ㆍ손희정ㆍ배수문ㆍ오명근ㆍ이원웅ㆍ남운선ㆍ김봉균ㆍ신정현ㆍ김진일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경희ㆍ민경선ㆍ김용성ㆍ이종인ㆍ방재율ㆍ이진ㆍ김인영ㆍ김경호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창순ㆍ송영만ㆍ김명원ㆍ오진택ㆍ이진연ㆍ김직란ㆍ이영주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인순ㆍ조광주ㆍ황대호ㆍ이창균ㆍ임창열ㆍ박윤영ㆍ박태희ㆍ염종현ㆍ조성환ㆍ김성수ㆍ성준모ㆍ박성훈ㆍ김우석ㆍ이동현ㆍ서현옥ㆍ심규순ㆍ국중범ㆍ오지혜ㆍ심민자ㆍ이애형ㆍ김경일ㆍ강태형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3)ㆍ박옥분ㆍ이영봉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수영 의원 발의)
4.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박태희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은주ㆍ김영해ㆍ심규순ㆍ정윤경ㆍ김경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광주ㆍ유광혁ㆍ오지혜ㆍ조성환ㆍ배수문ㆍ안혜영ㆍ박창순ㆍ권락용ㆍ박덕동ㆍ서현옥ㆍ김진일ㆍ진용복ㆍ소영환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동철ㆍ김인영ㆍ양철민ㆍ고찬석ㆍ임성환ㆍ오광덕ㆍ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김경희ㆍ허원ㆍ손희정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주ㆍ심민자ㆍ황진희ㆍ정승현ㆍ유영호ㆍ최경자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중식ㆍ유근식ㆍ이은주ㆍ김미숙ㆍ문형근ㆍ김장일ㆍ황수영ㆍ안기권ㆍ양운석ㆍ이종인ㆍ장태환ㆍ최갑철ㆍ신정현ㆍ김철환ㆍ남종섭ㆍ염종현ㆍ왕성옥 의원 발의)
5.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김규창ㆍ허원ㆍ이혜원ㆍ김지나ㆍ한미림ㆍ조성환ㆍ김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미숙ㆍ김영해ㆍ이영봉 의원 발의)
6.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허원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미숙ㆍ황대호ㆍ고은정ㆍ방재율ㆍ김달수ㆍ민경선ㆍ소영환ㆍ권재형ㆍ김태형ㆍ김성수ㆍ심규순ㆍ남종섭ㆍ이동현ㆍ김경일ㆍ오광덕ㆍ정윤경ㆍ채신덕ㆍ김은주ㆍ서현옥ㆍ정희시ㆍ박창순ㆍ장현국ㆍ송영만ㆍ왕성옥ㆍ김경호ㆍ이영봉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7.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전승희ㆍ정희시ㆍ김미숙ㆍ유근식ㆍ추민규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ㆍ박세원ㆍ유영호ㆍ김봉균ㆍ심규순ㆍ김성수 의원 발의)
8.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유상호ㆍ유광혁ㆍ김동철ㆍ김우석ㆍ이원웅ㆍ박재만ㆍ이영봉ㆍ이종인ㆍ김강식ㆍ권정선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김성수ㆍ이영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9.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미리ㆍ오광덕ㆍ최세명ㆍ채신덕ㆍ김미숙ㆍ이혜원ㆍ박태희ㆍ임채철ㆍ진용복 의원 발의)
10.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4분)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여 도정발전의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5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보조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지원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김영해ㆍ추민규ㆍ임채철ㆍ안기권ㆍ송치용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태형ㆍ김강식ㆍ채신덕ㆍ유영호ㆍ윤용수ㆍ김철환ㆍ지석환ㆍ손희정ㆍ배수문ㆍ오명근ㆍ이원웅ㆍ남운선ㆍ김봉균ㆍ신정현ㆍ김진일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경희ㆍ민경선ㆍ김용성ㆍ이종인ㆍ방재율ㆍ이진ㆍ김인영ㆍ김경호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창순ㆍ송영만ㆍ김명원ㆍ오진택ㆍ이진연ㆍ김직란ㆍ이영주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인순ㆍ조광주ㆍ황대호ㆍ이창균ㆍ임창열ㆍ박윤영ㆍ박태희ㆍ염종현ㆍ조성환ㆍ김성수ㆍ성준모ㆍ박성훈ㆍ김우석ㆍ이동현ㆍ서현옥ㆍ심규순ㆍ국중범ㆍ오지혜ㆍ심민자ㆍ이애형ㆍ김경일ㆍ강태형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3)ㆍ박옥분ㆍ이영봉ㆍ김현삼ㆍ문경희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해 의원님 등 7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확대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여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의 한계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대두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해당 시군에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문적인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위상을 갖추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양적ㆍ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해 의원님 등 76명의 발의로 2019년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민간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공공성 강화의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2017년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하나의 전략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향상시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지형에 공적 공급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이들 시범사업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법인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근거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서 그 필요성 및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후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커뮤니티케어와 유기적으로 연계함과 동시에 읍면동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 지역사회 내 각 사회서비스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공공성 강화의 이면에 가려진 민간영역과의 침해 내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앉으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큰 핵심사업으로 준비를 해 왔고 또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선두에 섰다는 점에서, 또 우리 의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든 김은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최종현 위원 진행하고 있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행안부의 2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의 2차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 조례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기본재산 출연 때문에 다음 10월 임시회 때 출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최종현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 어떤 게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특색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5개의 공공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라든가 노인일자리센터라든가 또 노인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센터들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흡수해서, 사실 이제 노인 관련한 그런 센터들은 또 현장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종합재가센터를 수탁받을 예정인데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도 같이 또 가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잘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것 내용 중에는 기존의 공공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 다 이런 쪽으로만, 기존에 잘되고 있는 쪽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이 된다면 우리 김은주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산하 센터들이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 등 활동보호사라든가 여러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끔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주십사 제가 요구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고 지금 현재 재검토되어야 될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죠?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조직이 3팀에 20명으로 초기에 만들어지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직의 전체 인력 운영 정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업이 본격화되면.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본부인력…….

조성환 위원 아니, 전체.

○ 복지국장 지재성 전체요?

조성환 위원 우리 재단 서비스원 전체 인력 운영 규모.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본부인력은 3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 종합재가센터라든가 공공센터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면 저희가 한 328명 그 정도…….

조성환 위원 자료에는 326명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326명.

조성환 위원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교육이나 운영지원사업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민간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문제가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마련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일단 출범 취지 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는 그런 것이 일단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간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교육을 포함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문제가 많은 시설들이 있죠? 여러 개 감사로 지적을 받거나 현재 분쟁이 있거나 법적인 소송을 받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해고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어느 정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간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일단 전적으로 관계 장애인과라든가 여러 시군이라든가 이런 관리감독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예를 들어 장애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림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민건강관리공단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 시군과 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서비스교육이라든가 회계질서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출범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전체 사회서비스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통합해서 내지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우리 사회서비스원 직원분들이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그리고 또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의원님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보기만 했지 못 도와드려서 이해의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소하지만 사소한 것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직원이 30명이고 이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는 지금 시범으로 하는 곳이 12개소에 326명이에요. 책자에는 6명, 국장님은 32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358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명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직접 정관에 의해서 공고하고 채용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직원 부분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328명의 12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임용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 거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예를 들어서요, 부천의 종합재가센터다 이러면 부천에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수탁을 받는 겁니다. 수탁을 받아서 인원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직원이 되는 겁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수탁받는 순간 있는 그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이 되게 되고 그 수탁받는 상황……. 사업을 하는 동안에 직원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새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임을 하거나 이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기도약사회에서. 그래서 그 제출의견을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채용 규정은 인력채용 사정에 따라 사업범위가 변동ㆍ제약될 수 있으므로 직접채용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인력채용 및 수급방법을 다양하게 열어줄 것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직원의 임용과 해임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약사회가 어떤 뜻을 갖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가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직원의 임용되는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약간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6조 같은 경우에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중에 10호로 해서 들어간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호에 “노인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 가사ㆍ간병 방문요양사업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향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걸 좀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7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수탁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광명시의 시립요양센터를 저희가 수탁받을 때 그 시군의 조례에 마찬가지 이용규정이 있고요. 우선 이용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입소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요양센터 입소대상자는 입소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저희가 수탁을 받는 입장인데 위탁을 해 주는 기관에 나름대로의 우선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당초 안대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정선 위원님께서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권정선 위원님 발언…….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시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및 사회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요청하신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려면 제6조에 사회서비스원의 수행사업에 “노인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 가사ㆍ간병 방문요양사업 등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를 추가하여 이에 따른 설치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가 공공성의 강화인 만큼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조례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제7조에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및 사회취약계층, 타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기피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7조의1항과 관련해서요. 지금 제일 끝에 보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시군에 있는 시립, 예를 들어 시군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시군에서는 시군 시설에 대한 우선이용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게 되면 저희가 수탁받는 데 있어서 시군의 우선순위 규정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걸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재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수정안을 받을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재성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수정안에 대한 필요성 또 적합성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재성 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권정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의사일정 순서를 편의를 위해서 조금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박태희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은주ㆍ김영해ㆍ심규순ㆍ정윤경ㆍ김경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광주ㆍ유광혁ㆍ오지혜ㆍ조성환ㆍ배수문ㆍ안혜영ㆍ박창순ㆍ권락용ㆍ박덕동ㆍ서현옥ㆍ김진일ㆍ진용복ㆍ소영환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동철ㆍ김인영ㆍ양철민ㆍ고찬석ㆍ임성환ㆍ오광덕ㆍ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김경희ㆍ허원ㆍ손희정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주ㆍ심민자ㆍ황진희ㆍ정승현ㆍ유영호ㆍ최경자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중식ㆍ유근식ㆍ이은주ㆍ김미숙ㆍ문형근ㆍ김장일ㆍ황수영ㆍ안기권ㆍ양운석ㆍ이종인ㆍ장태환ㆍ최갑철ㆍ신정현ㆍ김철환ㆍ남종섭ㆍ염종현ㆍ왕성옥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표발의로 정희시 의원님 등 67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은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11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더 이상 복지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제도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현금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며 주택과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거주비용을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도시 수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61.6%로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이에 어디서 살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재산의 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67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봉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의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건의 촉구안은 경기도의 경우 유사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본 건의안에서는 낮은 수급률의 원인을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득환산액 제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제도상의 비현실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것을 관련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건의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기본재산액은 광역단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같은 광역단위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부동산가격, 지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라는 이유로 중소도시 기준의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의 고려 없이 광역자치단체 권역별로 묶어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건의안에 언급된 주요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건의 촉구안에서 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데이터의 시점을 최신 데이터로 수정ㆍ보완하고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로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국장님!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어제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어쨌든 재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주거 같은 경우에 서울하고 광역시하고는 저희 보니까 대도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 경기도는 중소도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제액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 경기도가 광역시에 비해서 의외로 데이터가 높았습니다, 월 주거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광역시는 한 190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 저희 경기도는 한 25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차이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오히려 더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제받을 때는 덜, 적게 공제받는다는 것이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주거비용과 관련해서 대도시에 편입시켜 달라 이런, 아니면 저희가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를 줄 때 네 단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를 실제 줄 때에는 네 단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ㆍ인천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농어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제를 덜 받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손해를 보면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불합리성을 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인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근데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자료를 활용한 부분, 일부 데이터에서 작년 것, 2018년 특히 주택매매 관련돼서 재산평가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주거. 근데 2018년도 자료를 근거로 지금 데이터를, 통계자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해 자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나 아파트 시세가격 통계자료 나와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저희가 2019년 6월 평균 아파트 가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포함한 일부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수정안을 통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11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그 통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나온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재단에서 연구결과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역으로 이게 이렇게 실행이 된다면 11만 명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고시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본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또 보건복지위원회가 9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한 상황이었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제 어떻게 보면 총화로 국회에 가서 많은 여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공동개최자로 이렇게 모셔서 회의를 했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 발전을 한 단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소식에 의하면 복지부 국장님께서 이해는 하는데 “17개 광역시군 간에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책임감이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절박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17개 광역시군의 동의를 또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어제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장님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안을 주셨고요. 어제 다행히 그래도 시도지사협의회의 정책연구실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시도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데 노력해 주겠다고 그랬고요. 저희가 후속과제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영봉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데이터 관련해서는요,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서 수치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촉구 건의안 발의해 주신 이영봉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토론회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도민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기존의 무한돌봄 사업을 조금 바꿔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계층을 조금 더 돕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예전에 연구도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이게 개선이 완전히 될 때까지 중간에서 경기도의 노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형 무한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중위소득 8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90 이하로 올리고 또 재산 같은 경우에도 좀 올리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일단 긴급복지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복지를 남 탓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중장기 또 단기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한, 저는 중위소득 150%까지 올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90%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경기도형 무한돌봄은 90%까지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80%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정희시 지금 현재는 80%인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서울은 100%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태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좋은 내용의 촉구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천명하고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은 가장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봉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좀 더 명확한 논리전개를 위해 이 건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신시점의 데이터로 수정 보완하고 내용상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태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사일정을 약간 조정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또 소관 국이 변경됨으로써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김규창ㆍ허원ㆍ이혜원ㆍ김지나ㆍ한미림ㆍ조성환ㆍ김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미숙ㆍ김영해ㆍ이영봉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갈수록 혈액수급 상황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 구축 그리고 혈액수급 부족 위기관리 등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동 협의회 위원을 도내 교육청ㆍ군부대ㆍ의료기관 등과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매년 반복되는 혈액수급 불균형이 심각하여 민ㆍ관ㆍ군ㆍ경 등 관계기관이 함께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규창 의원님 등 14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4에 따라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혈액공급은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정한 연령층과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헌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향후 헌혈추진협의회가 헌혈기부문화 형성을 통한 혈액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같이 발의를,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자세히 못 봐서 나중에 제가 다시 자세히 보면서 세 가지 정도는 저도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출해 주신 조례 8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거예요.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8조3호3항에 “협의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라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에는 행정1부지사ㆍ2부지사ㆍ평화부지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이 행정1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1부지사”로 바꾸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인데 이걸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실제로 이게 현직에 계신 분들을 계속 초청해서 협의회에 구성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거는 좀 연임제한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수정해서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위촉되면.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항을 삽입해서 8조3호5항으로 “협의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넣으면 조금 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남녀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이 세 번째 항은 집행부가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협의회 구성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세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은 항상 모든 조례를 꼼꼼히 챙겨주시는 그런 아주 저의 든든한 아군입니다. 제가 위원님 의견을 듣고 사전의견이 있다 해서 다른 조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지사님 같은 경우 경기도에는 세 분이 계신데 조례에 보니까 1부지사, 2부지사 지칭한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된다든가 어떤 직위를 가졌을 때 그 위원회별로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지칭을 안 하고 그냥 부지사 하면 담당 부지사가 당연히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부지사님 소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부지사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게 1부지사라고 하지 않아서 잘못하면 평화부지사가 온다든가 2부지사님이 온다든가 하는 굉장히 잘못된 결과가 오지 않는 거라면 저는 좀 원안대로 갔으면 어떤가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여기에 되는 위원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에 위원회에 오는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 헌혈 추진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기관들의 기관장들이거든요. 여기에 기관장들이 대부분 보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ㆍ북부지방경찰청, 도내 군부대, 의료기관 이런 데의 장들이 거의 4년, 6년 막 이렇게 연임할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2회라든가 이런 걸 두지 않아도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또 지금 읽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민도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출직으로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3회, 4회 계속 선출이 되어서 교육감님이 계속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말 6년이고 8년이고 또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두 번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받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 주신 것은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집행부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구성에서 교육청, 경찰청, 군부대 등 관련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본래 이 내용대로 하면 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지금 1부지사가 되시는 거고 1부지사님 밑에 전체에 관련 기관의 장으로 했을 때 교육청은 교육감님이 해당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해당기관하고 협의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교육청이든가 경찰청 하면 대표 관련 기관의 장이 아닌 그 밑에 아마 고위공무원으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경우는 양성평등 조항에 오히려 그 조항을 넣어놓으면 어차피 모든 위원회가 그 양성평등의 심사를 다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신설하면 그 조항을 인용해서 가능하면 고위관리자 중에 그걸 배려해서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추진에는 용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저도 가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우리 조례가 보면 헌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의 자격이 임기에 따라서 어떤 큰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위원들의 성별 구성비가 오히려 그렇게 맞추려고 하면 또 특정한 군으로 집중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고위직이 남성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 경기도민을 선출할 때 다 여성으로 선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없는지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명문화시키는 부분과 명문화시키지 않았을 때의 헌혈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명문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할 때 심사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지켜야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서에서 이거 부분 때문에 한 계급, 성비 구성을, 양성평등을 지키지 않는 위원회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부서의 판단은 성비 구성을 가능한 맞추도록 노력하는 게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잠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미 다 조례에서 또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담보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수정안 없이 원안대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허원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송치용ㆍ추민규ㆍ김미숙ㆍ황대호ㆍ고은정ㆍ방재율ㆍ김달수ㆍ민경선ㆍ소영환ㆍ권재형ㆍ김태형ㆍ김성수ㆍ심규순ㆍ남종섭ㆍ이동현ㆍ김경일ㆍ오광덕ㆍ정윤경ㆍ채신덕ㆍ김은주ㆍ서현옥ㆍ정희시ㆍ박창순ㆍ장현국ㆍ송영만ㆍ왕성옥ㆍ김경호ㆍ이영봉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12시2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결국 높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건강한 노인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시의원 시절 6년간 의정연구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75세 이상의 경기도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은 동네의원에서 매월 1회 무료진찰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 의료안심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그리고 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엄교섭 의원 등 37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경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8월 말 현재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최소한의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경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들의 의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내 75세 이상 노인에게 질병 등 특이사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은 기초연금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이 건강보험금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여부, 과잉 의료이용 유도 등의 문제제기 등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사실 이 조례를 어느 날 뚝딱 만드시지 않고 6년이라는 되게 긴 시간을 지역에서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이제 고심 끝에 올리셨고 되게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올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이것에 대한 관리를 6년 동안 해 보셨잖아요. 이 관리를 했더니 도비하고 지방비로 의사한테, 진료한 병원한테 나중에 바우처를 가져오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 조금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와 관련해서.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에서 14년부터 사실은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민간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접근의 어려움 그리고 더구나 의료 건강상태 같은 자료에는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장점, 단점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을 만나보면 “참 편리하다. 가까운 동네병원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는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조금, 이게 미세한 건데요.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6조2항에 “시군의 관할부서”라고 표현된 것을 “관할부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7조 본문내용 중에서 “시장이나 군수” 이 부분을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칙에 2조를 새로 만들어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 바뀌었잖아요. 이걸로 수정을 하는 것. 그리고 별지 서식에 나와 있는 제목을 지금 노인의료안심바우처 관리대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이왕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 노인의료지킴이바우처 관리대장이라고 하시면 어떨까? 뭐 이게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경희 의원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시고 또 지역현장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민간의료에서 담당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치의제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취약계층, 특히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역중심의 주치의제도가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실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경희 의원 지금 75세 이상 노인은 1개 이상 만성질환을 다 갖고 계신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건강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시행을 하게 되면 전면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일부 5개 시군 정도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결과를 평가해서 전면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3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노인 중 7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75세가 되기 이전에 1세에서 74세까지 중에서 1년만 거주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노인건강지킴이기 때문에 노인연령이 되는 만 65세부터 75세 사이에 1년을 거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75세 이상인 자로 하는데 그전에 1년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1년만 살았으면 되는 거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항에서 75세 1년 이상 거주한 노인 중 그 내용 자체는 계속해서, 보통의 경우 해석상으로는 지금 계신 분이 최근 1년간 계속 살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권정선 위원 연속적으로 75세가 되는 그 시점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시점에서…….

권정선 위원 1년을 산 사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왔는데, 1년이 안 되는데 그전에 1년을 살다 간 사람은 그럼 포함되나요? 이를테면 60세 전에 여기 경기도에서 1년을 거주했어요. 그런데 지금 왔는데 75세가 되기 전에 몇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포함이 되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제도가 별 무리 없이 시행이 된다면 1년에 어르신한테 주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액이 1,500원×12가 되니까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로 인해서 일부러 전입을 온다든가 위장전입이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원액이 컸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필요로 하고 또 단서조항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굳이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라는 조항도 삭제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이라고만 되어 있지 연속적이라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때 시점에 이사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달 됐을 때 그 사람도 적용, 1년……. 그럼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언젠가 한 번 경기도에 1년을 살았으면 지금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포함을 한다는 그 얘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대상의 범위는 만약에 제도가 시행된다면 확대해 주는 게, 모든 해석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성옥 위원 조성환 위원님 수정안.

○ 위원장 정희시 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일부 멘트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정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을 형성한 부분을 조성환 위원님께서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 조례에 시군의 사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2항 내용 중 “시ㆍ군의 관할 부서”를 “관할 부서”로 수정하고 안 제7조 본문내용 중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을 수정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의 업무를 시ㆍ군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여 별지서식 제목을 바우처 정의에 맞게 경기도 노인의료지킴이 바우처 관리대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성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부동의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노인의 건강복지에 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공감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유사조례가 협의가 된 사항이 없고 여러 가지 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위원회 말고 다른 부서하고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하여튼 불편한 내용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쉽게 동의를 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는 건강보험과의 충돌성 또 복지부와 협의절차 과정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복지를 경기도에서 선도해야 된다는 이 차원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미 김경희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경험칙에 대한 존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행복 또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전승희ㆍ정희시ㆍ김미숙ㆍ유근식ㆍ추민규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ㆍ박세원ㆍ유영호ㆍ김봉균ㆍ심규순ㆍ김성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은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호스피스 환자가 생겨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의 손길이 부족하여 쓸쓸하고 외롭게 소외된 상태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 임종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기암환자ㆍ가족을 위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개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정책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이들에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4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사회변화 속에서 호스피스ㆍ 완화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말기환자들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 삶을 존엄과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이번 제도적 근거 마련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5조 사업 부분에 보면 세 번째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호스피스ㆍ완화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서 연명의료 의향서 쓰는 부분이든가 그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견해서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완화의료가 호스피스 사업이 병원에 입원 말고 가정방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의료인이 가정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걸 수가화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이후는 좀 더 제도화 되게 되면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의료원을 통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도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인식에 대해서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보통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자기 선택을 잘 못 하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선택을 못 하는데 주변에 또 아는 분들 보면 의료기관에서 안내 잘해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통한 안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도민들이 인식을 하고 알고 계셔야만 임종과정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정방문 완화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수가 개발이 되어서, 그거 수가화해서 의료기관에서 가정방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단위로 하시는 것,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 아직 파악은 안 되셨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에 대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방법이 호스피스ㆍ완화케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이용해서 지금 그 안에서 인력을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하지만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8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결국은 규칙으로 해서 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조금 업무연찬을 하였고 많은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사례는 보건소가 같이 참여해서 사회복지 기관하고 연계해서 병원하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자료만 봤을 때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모델을 저희 경기도형 모델로, 조금 더 나은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단지 그냥 부산광역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경기도에 맞고 또 더 나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일종의 특화사업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도내 25개 기관이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는 의정부병원, 파주병원만 전문기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이천병원이든가 안성병원이 전문기관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동안에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결과는, 그런 평가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에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거고 도 단위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의 평가는 아직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업결과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문기관은 법령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을 말 드리는 거고요. 단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에 등록되어 있는 호스피스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3개가 있고 비영리민간단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경기도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주로 보건소를 활용했고 우리 경기도는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안을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유상호ㆍ유광혁ㆍ김동철ㆍ김우석ㆍ이원웅ㆍ박재만ㆍ이영봉ㆍ이종인ㆍ김강식ㆍ권정선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김성수ㆍ이영주ㆍ김용성 의원 발의)

(15시01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상호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는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대폭적인 개정내용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한센병관리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한센사업을 통한 한센병 예방 및 치료효과 제고와 함께 한센사업 대상자들의 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유상호 의원님 등 17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센인 감소 및 한센병 발생 수의 감소 등에 따라 기존의 지원모델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제4조 사업위탁 규정에서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한센인 지원정책 추진 시 한센인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노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 한센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적 개입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쭉 살펴보고서 느낀 것은 제2조 정의에 5호하고 6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개념이 나오고 한센인 주거시설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이번 조례를 토대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 위함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3조의5호에 보면 한센인 정착마을 관리 및 지원 그리고 4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 및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6조의3항에 보면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 그리고 정착마을 자립기반시설 또는 한센인 주거시설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메인인 것 같은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센인 정착마을을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별표에 보면 경기도에, 지금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에 6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천성농원, 포천농원, 성생농원, 협동농원, 상록농원, 청산농원 이렇게 6개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센인 정착마을이 6개소에 197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지금 양평 상록농원 마을 같은 경우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보수 등과 시설지원이 필요한 내용으로 거기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함이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한센인들은 정착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어떠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면서 본인들의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계획을 안 세운다면 정말 구호뿐인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많이 신경 쓰셔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착마을 환경개선 또는 자립기반시설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넣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양평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축산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있어서 저희 담당 과장이 현장방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미처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마는 관심 있는 사항인데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박태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한센인이 1,000여 명 정도, 1,054명이라는 했는데 지금 신환자가 연도별로 간헐적으로 1명씩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발생하는 경로나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의한 감염이 아니고 외국 유입 감염병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환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국내에서의 자체적인 발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쓰실 때 그래도 국내에 자체적인 발생은 없다는 걸 하나를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영봉 위원 네, 수정 보완해야…….

○ 위원장 정희시 네,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조례안을 검토했고요. 조례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영봉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사업자 대상의 수가 이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업을 이들의 욕구에 맞게 새롭게 변경하는 것으로 좋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박태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4조 사업의 위탁 부분에서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조2항에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봉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관 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미리ㆍ오광덕ㆍ최세명ㆍ채신덕ㆍ김미숙ㆍ이혜원ㆍ박태희ㆍ임채철ㆍ진용복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와 단체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제6조에 따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단체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영리목적을 지닌 단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단체는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자체사업도 실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0명의 발의로 2019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능과 역할을 민간단체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이 단체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체계를 도모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이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제정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에 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7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 해서 1항에 1호부터 6호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과 거의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다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지석환 위원 유사하다고.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하는 주문인 것 같고. 그다음에 7조2항에 보면 “기본급 권고 기준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놨어요, 조문을. 그리고 또 6조2항에 보면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는데 2항2호에 보면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또 열어놔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집행부가 어떻게 이 조례안을 시행하겠다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첫 번째 7조2항의 인건비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할 때 그대로 이렇게 준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6조2항의2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부가 과연 어디까지 시행을 할 것이냐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랑도 관련 있는 것 같고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어떤 선별작업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잘 선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또 이런 단체들의 난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잘 선별해서 무분별한 지원……. 지원을 요구한다 그래서 다 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현명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평소에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업이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왜 필요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왕성옥 위원 아니, 뭐 의원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권정선 의원 말씀에 대한 부분에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미 여러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나로 재정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의원님과 좀 다른 생각이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 사견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의식주, 개인지원, 단체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비용추계에는 예산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용역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이미 조례에, 목적 제1조에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추계에는 지금 용역비만 들어가 있어요, 7,6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비용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신 거면 이 사업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중복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하시려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후에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재고하고 싶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왜 불평등하게 단체가 지원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는 사단법인이라고 2조1항에 못을 박아놨어요.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그래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집행부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존에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15개의 이 단체에 지원되고 있어요.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단법인" 자 붙어있지 않은 척수장애인협회까지 지원되고 있고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은 이 15개 단체 중에서 지금 사단법인이 들어간 단체 5개를 빼고 나머지 10개 단체는 지원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역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셨던, 그러니까 경기도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그래서 15군데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다 드렸고요, 단체현황까지도 드렸는데 지금 15개가 다 일단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이 앞 장의 자료에는 “사단법인” 자가 빠져 있나요? 5개만 있고.

○ 복지국장 지재성 아, 죄송합니다. 그게 다 사단법인인데요, 언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장, 왕성옥 위원에게 설명 중)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수를 떠나서 지금 1개 단체가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단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말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조례는 1~2년 제정되고 나서 없어질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조례가 20~30년 쭉 지속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기존에 단체가 있다면 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예상컨대 2~3년 안에 지금의 이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의 두세 배를 능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오히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원을 못 받는 불평등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형평성의 문제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물론 의회 입장에서 이 조례를 의원은 입법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려우신 측면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건 뭔가? 그리고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를 오히려 보완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생기면 많이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조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장애인 근거,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보시면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그리고 민관협의체까지도 다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장애인기본법에.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특정단체만, 그것도 사단법인만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소홀하게 되는. 그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규정하는 사단법인 이외의 단체에는 지원이 소홀하게 돼서 오히려 근거 법인 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가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는 정말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긴급하게 그리고 정말 꼭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법에 근거해서 보면 피해장애인 쉼터라고 생각해요. 피해장애인 쉼터 경기도에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북부 우림 하나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에 비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국비내시를 받아서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아주 다행입니다. 저는 10개는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최소한 향후 3년 안에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노출되든 어쨌든 가해자와 분리돼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필히 경기도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예산과 조례를 집중해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지금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도 아니고요, “할 수 있다.”예요. “노력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차이라고 제가 좀 전에, 방금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들었습니다. “해야 한다.”와 “노력해야 한다.”는 거의 동의어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법적인 판단하에서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거였다면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는 언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성의 없게 그냥 통과하고 사업 안 하고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돼서요. 이 조례를 저는 다시 한 번 집행부도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발의하신 분도 다시 검토하셔서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의원님.

권정선 의원 왕성옥 의원님, 충분히 하신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는 “할 수 있다.”라는 걸로 가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지원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또 이거는 단체에 대한 조례지 어떤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그……. 20년, 30년 후를 생각해서 조례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법 테두리 안에 넣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지금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고 그 변하는 상황에서 또 실행하면서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권정선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선 저는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장애인과 관련해서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제정된 조례가 몇 개나 있냐 하면 2018년도 이후에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관람석 그다음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문화예술 활동지원 그다음에 체육진흥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다음에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기업활동 지원은 제외입니다, 2016년도 거니까.

이렇게 5개가 사실은 모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장애인기본법에 의해서만 한 30개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조례에 미칠 영향이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조례로 따로. 그다음에 아동단체에 대한 지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남성단체들 지원 조례에 대한 것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논리라면 조례는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조항별로 건건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미칠 영향이 그렇게 긍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정선 의원 조례는 모법에 의한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조례는 그것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법과 상관없이 조례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는 뭐냐 하면 2009년도 1월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됐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미 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서부터 이미 다 공공으로 지어지고 있고 종사자도 공공으로 다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지원 조례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폐지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지원되고 있는 것에서 오히려 불평등하게 몇 개는 더 제외시키는 여지까지 남기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러면 모든 단체가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화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단체들도 있죠. 복지지원 단체들이 있고 경기도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공간 구하기도 어렵고 운영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서야 전반적인 지원이 잘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 아까 왕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 사단법인으로 제한하는 거가 약간 좀 저도 마찬가지로 걸려요. 그래서 사단법인이 아닌 형태로 비영리법인도 있고 기타 다른 협회를 그냥 구성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그런 곳일 수도 있거든요, 재정이 더 열악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그러니까 지원의 필요성을 잴 때 이게 꼭 사단법인의 규모화된 곳만 지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은 저도 좀 비슷해서 그 부분들 폭 넓게 비영리단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렇게 폭 넓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사단법인 중에는 영리법인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와 관련돼서 영리사업을 하는 사단법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표현할 때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해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그러면 노인단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회복지단체들도 많은데 거기는 사실 장애인단체보다도 지원이 더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공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부족하고. 저도 그래요, 형평성을 보자면 노인이나 다른 사회복지단체들도 같이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것도 다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했고 아니면 전문성 있게 간다고 하면 이 이후에 노인단체 지원 조례라든가 사회복지단체 지원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형평성도 같이 고려가 된 건지 이후에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들께서 아주 정말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노인단체 또 아동ㆍ여성단체의 여러 단체들이 있고요. 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얼마든지 이렇게 원하고 있고 그럴 텐데 그 단체와의 어떻게 보면 봇물 터지듯이 만들게 되면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또 혹시 이걸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법인 이외에 그런 다른 단체, 이미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 지원해 주시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조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정근거는 어쨌든 모법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걸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모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 의원님이.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단법인 장애인단체가 15개밖에 없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74개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74개가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장애인단체는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많은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단체만 지원받고 있는 거는 그 단체가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해서 사업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그 70여 개 단체를 다 지원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예산 범위 내에서요.

최종현 위원 사업성과 평가는 안 하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당연히 그런 것도 평가하고요.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평가에서 70개 단체가 다 자격이 있다면 저는 다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단체로서 그런 제한을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왕성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으로 제한했던 내용은 좀 저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단체활동을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라는 그거를 앞으로, 예전에 보는 시각이나 이런 바를 봤을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좋게 봤지만 그동안 이 단체가 공공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복지영역을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 주세요. 거기에 재정적ㆍ시설적 지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체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 했던 것을 인정하셔서 그런 부분의 것을 좀 평가를 해서 그 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근거도 만들고 좀 더 표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노인 조례가 생기고 여성 조례가 생기고 여러 조례가 생기겠지만, 생기면 나중에 그거 통합하면 되거든요. 통합해서 전체적인 경기도 단체 지원 조례로 묶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고민하면서 갖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 지원 조례에 특별하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사단법인 문제 정도는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발의하신다면 저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체에 관한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하시고요. 그 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는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거지 그게 조례만으로 다 지원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에 좀 더 테이블데이터를 만드셔서, 평가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답변 필요한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답변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인건비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재정으로 인건비 지원한 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 좀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업 수행 시 인건비를 드려왔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여기 조항에 보면 인건비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나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해 봤습니까? 그게 줄 수도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 사업을 할 때 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출을,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인건비를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거는 여기 아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부분을 함께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건가요?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의 연구기관,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라든지,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비용추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우리 권정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이 발의안의 중요성, 특히 타 조례안을 포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어서 여러 좀 더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차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권정선 의원님께서 양해하에 또 추가로 질의 답변 시간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17시20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7쪽~35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중앙부처 변경내시 등에 의해 당초예산보다 161억 5,000만 원 증액된 3조 5,7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5억 6,000만 원 증액된 4조 5,97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360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 9,000만 원 증액된 1조 7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사업 9억 3,000만 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1쪽~362쪽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8,000만 원 감액된 7,76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5,0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2,000만 원, 자활근로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17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3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364쪽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000만 원 증액된 2,9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개 사업 2억 3,000만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6,8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2억 9,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16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6쪽~36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억 2,000만 원 증액된 4,7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등에 7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9,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및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LED교체 지원 사업 등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376쪽 북부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억 6,000만 원 증액된 1조 2,6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에 3억 5,0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개 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7억 3,000만 원, 장애수당 및 연금에 19억 2,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추경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7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이 1억 6,000이 증액된 2,68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7,400만 원 증액된 4,64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 반영 및 자체사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억 3,900만 원 증액된 83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83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3,000만 원 증액된 9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격리치료 시 감염병 입원치료비 사업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건강증진과는 8,000만 원 증액된 1,90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사업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북부보건위생과는 2,500만 원 증액된 87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6조 6,81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6조 5,195억 원보다 1,6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조 3,076억 원으로 1,552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조 3,739억 원으로 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조 4,739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6조 4,550억 원보다 18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875억 원으로 189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예산 26조 6,816억 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5,728억 2,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3조 5,566억 7,500만 원보다 161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5,977억 7,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4조 5,792억 1,000만 원보다 185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변경 내시 및 확정 내시가 주요 원인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복지국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7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85억 1,3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683억 5,4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649억 3,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4,645억 5,800만 원보다 3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변경 및 확정 내시 반영과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 1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8쪽에서 9쪽까지 보건건강국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복지국, 보건건강국))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재성 복지국장님과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복지국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하는 곳이 전국에 16개 시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에 경기도의 21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Ⅰ, Ⅱ 그 외 시군 리스트하고 시군마다 가구 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9개 시군 리스트하고 가구 수 부탁드리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21개 시군 리스트하고 가구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9개 시군 4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29개 시군 리스트랑 40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셨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지재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0페이지거든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인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국비와 지자체 5 대 5 매칭이 아니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사업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봉 위원 사업명세서, 네.

○ 복지국장 지재성 사항별설명서?

이영봉 위원 네. 360페이지입니다. 보면 국비 50, 도비 25, 지자체 25인데요. 당초에 5 대 5 아니었나요, 지자체와 국비?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러니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영봉 위원 네, 도비가 빠졌고요.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런데 그중에 지방비가 50 대 5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이영봉 위원 당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당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 도비가 왜 25%가 들어간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지방비는 도비, 시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비가, 저희가 지방비 중에 50%를 부담한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국비는 50% 들어갔고 50% 지방비인데 도비가 25%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방비 중에 50%…….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50% 중에서 도비가 25%, 지자체가 25%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보니까 안산하고 남양주가 선정됐어요.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안산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요. 일단 시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복지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들이 다 잘 설명하셔 가지고 선택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우리가 부천까지 포함해서 3개 시인데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현 준비단계 정도에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

이영봉 위원 차후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간략하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인데요. 당초에 16개 시군 38개소에서 17개 시군 55개소로 변경이 됐어요,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에 평택 같은 곳은 6개소가 있고요. 작은 곳은 부천은 1개소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에서 시군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에서는 나름대로 정해서 보건복지부 선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심사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으로 8,000만 원 추경 편성이 됐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8,000만 원 요구…….

조성환 위원 회계결산을 재단과 도측이 같이 상호 합의하에 하기로 됐죠? 그 경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경과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7일부터 5월 7일 3개월간에 회계결산 자료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미래회계법인 문병무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고 결손금을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에서 354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그래서 결산검사 결과 1억 7,900만 원의 결손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검사과정에서 저희 보고자료가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영수증, 영수증 증빙서류를 다 받았는데 그런데 계정별 원장파일이든가 분개장 그리고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해서 다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결산검사상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경기도가 3개월 위탁운영 시에 어떤 부분으로 보전을 해 주기로 되어 있죠, 협약서상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손실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전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협약서상에? 지금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이 1억 7,900만 원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용인유지재단에서는 1억 8,268만 1,740원으로 했고 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353억 5,858원 부분을 조정해서 1억 7,913만 5,882원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편성된 1억보다 지금 8,0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손익결산서상에 손실보전금액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회계상에서의 손실보전금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회계상의. 우리가 협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확하게 “도지사는 운영 중 발생한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자 등에 대하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조례 4조3항에 따라 결손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추경에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청구된 7,900만 원가량이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국에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그 회계법인에서는 어떤 회계서류를 토대로, 조금은 생각,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저희도 조금 그거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회계상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예산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유지재단이 우리가 이만큼 손실을 봤다라고 청구를 한 상황이고 지금 그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회계내용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가 집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계법인에서 정확한 손실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최종 집행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회계상에서 나온 자료이고 실제 집행액은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유지재단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운영 중에 인정되는 ‘아, 이 정도면 정말 유지재단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손실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단 재산상에 손실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다시 한 번 더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집행액을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당초 도립정신병원 손실액을 추경 시에 얼마를 요구하셨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초는 1억 5,000 요구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1억 5,000이면 당초 요구보다도 한 3,000만 원 이상이 증가되어서 요청이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간략하게 오늘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이 감가상각은 어떤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이 회계법인하고 저희하고 조금 의견의 차이가,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걸로 회계법인 측에서는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노력은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지금 이 내용이 맞기는 맞는데 그게 엄격한 손실인지 아닌지는 조금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건물로 인해서 생긴 감가상각이라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건물은 누구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도지사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도지사 걸로 인해서 생긴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유지재단이 본인들의 손실로 청구를 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회계상에서는 그렇게, 회계결산보고서는 항상 그렇게 작성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회계상 손익계산서상에는 그것이 비용인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최초로 질문드렸던 협약서상에,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고 인정되는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는 수익과 계산해 가지고, 손익계산서상이 아니고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계산해서 나온 적자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료를 살펴보고 이 추경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자료를 위원이 예전에 요구했는데 못 받았다가 조금 전에 다시 요청을 해서 메일로 받았습니다, 오늘. 방금 회의 열리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당초보다 조금 더 금액이 증액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1억 5,000만 원은 전년도 월 적자 평균액으로 계산해서 5,000만 원×3개월로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 달에 환자 소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적자폭이 늘어났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할 때에는, 집행 전에는 반드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성환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국장님이 이 건은 예산안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예산안은 회계보고서 온 내용을 그냥 토대로 저희가 작성을 편성하였고 또 검토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리고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국비 내시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많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복지국장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경기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남부도 그렇지만 북부의 사업실적이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7%, 2018년은 16%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북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요하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지금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치매전담형 기능보강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능보강 사업이 한 80%가 치매전담형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복지부에서 한 번 연초에 그냥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계속 유보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이, 예를 들어 하반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예산을 사정에 의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월을 하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018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시설들이 몇 군데나 되죠?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8년도에 신청했던 시설들이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박태희 위원 그럼 그 시설들이 아까 말씀하신 치매전담형 시설로 지금 전환하는 단계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박태희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월시켜…….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민간요양시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치매전담형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좀 필요합니다,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치매전담형으로 바꾸겠다는 수요는 없고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지금 치매전담형으로 신설하거나 증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16%, 올해 7%,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성과 보시면 392페이지 설명서, 남부는 그나마 한 50% 이상은 돼요. 60~70%는 되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16%, 18년도에 16%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7%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 사업을 전혀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북부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치매전담형 신축 구리시 같은 경우에요.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미착공을 해서, 해빙기가 그 당시에 겹쳐 가지고 미착공이 돼서 실적이 저조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미비한 부분에서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예산을 그렇게 받아놓고 이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단 2018년도에 노인요양시설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나요? 혹시 신청한 시설들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집행하지 못했던 이유, 사유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께 추가로 조정된 세입ㆍ세출안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가 조금 변경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쉼터 확정됐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최종현 위원 그럼 국비가 6,000이고 저희 자부담이 3,000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국비가 3,000…….

최종현 위원 아, 거꾸로 얘기했네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9,000만 원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지재성 3,000만 원은 일단 LH주택의 임차보증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0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 운영하는 데 인원이 지금 상시 상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상주인원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숙식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10월 개소 중으로 있고요. 북부에 있는 피해 장애인쉼터처럼 상주를 해야 됩니다.

최종현 위원 북부에 있는 장애인쉼터는 지금 시설 안에 같이 있죠? 시설에 같이 있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옆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쉼터인가요? 쉼터가 아니죠. 격리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일반 피해를, 학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똑같은 시설에 같이 계시면서 같이 한다는 건 쉼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에 만드는 쉼터는 좀 독립적인 공간과 공개되지 않게 쉼터를 갖추고요. 남녀 구분됩니까? 아니면 남자용입니까, 여성용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남녀 구분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남녀 공용으로 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하나에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지재성 아파트가 3개입니다.

최종현 위원 3개라 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최종현 위원 그럼 3개 쪽에 남녀 구분 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는 쉼터 개념이 북부에서 운영하는 쉼터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상주하면서 진짜 치료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떤 시설과 같이 융합돼서 거기서 같이 행동을 하면서 일반분들 장애인들과 같이 교육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운영되는 시설은 자금 투자를 더 하시더라도 뭔가 쉼터답게 운영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9,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9,000 충분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저희가 10월분이어서요.

최종현 위원 하여튼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있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번에 국비 내려와서 거주시설 렌털 지금 하고 있는 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최종현 위원 대개 시설에 공기청정기 사주면 어떻게 사주는 거죠? 렌털이면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그 시설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아니면 1대 줘 가지고 룸이라든가 생활시설 한 군데만 해 주는 겁니까? 전제 커버하는 걸로 해 주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1개의 공간면적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월 3만 원씩 해 가지고 1대에 해 주고 있고요. 또 면적이 50㎡ 초과에서부터 70㎡ 이하일 경우에는 월 3만 5,000씩 그리고 70㎡ 초과일 경우에는 월 5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기준에 하지만 실지 현장에 가서 보면 공기청정기 용량에 비해서 설치된 공간들이 다 안 맞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 경로당에 설치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설에 설치되는 것들은 현장의 여건에 맞게, 그 청정기 역할은 그 안의 공간에 공기를 좀 청정시켜야 되는데 크고 넓은 데 거기 그냥 덜렁 서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게끔 사업을 시행하실 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업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사업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추경예산 중에 감액인데요.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 12억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도 문제가 없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를 받았을 때는 1인당 한 30매 정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인당 한 20매 정도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일단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매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30매에서 18매가 될 정도로 공기질이 좋아진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줄었죠? 몇 개도 아니고 그 절반을 줄일 정도로. 그러면 처음에 전년도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전체는 저희가 이 사업 집행을 올해 하반기만 집행하는 겁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18매로 한 거고요. 전체 1년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더 해야 되겠죠.

권정선 위원 지금 이렇게 감액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도민들이 사용하는 데, 쓰는 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스크사업이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일회성사업으로 그치는 거 아닌가, 미세먼지대책을 너무 대정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중심을 잡고 미세먼지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추경으로, 1회 추경인가요. 그때 잡혀진 것이고 그 의미는 굉장히, 물론 고민의 산물입니다마는 지속사업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업이라서, 그런 데 대해서 국장님은 내년사업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의 의사결정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사업이 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중앙에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군 급성감염병 환자가 57명, 메르스 의심환자가 87명으로 격리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7월 31일 현재까지 해서 100% 됐고 하반기 일어날 걸 예측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57명하고 87명 합쳐서 144명이 감염병 입원관리를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감염병관리 병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가지정으로 메르스 등 주요 감염병, 외래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세 군데에서 지금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분당 서울대, 명지병원이 있고 또 시군에서 1군 감염병에 대해서는 시군지정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음압치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음압 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격리입원은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87명의 메르스 의심환자 중에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없었습니다. 확진이 나오면 바로 비상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1군 급성감염병 57명이잖아요. 1군 급성감염병 중에 어떤 환자가 제일 많았습니까? 질병별 환자통계가 나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나와 있습니다. A형간염이 제일 많고 다음에 세균성이질, A형간염이 압도적으로 387건이고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정도가 6~7건씩 나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3…….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87명의 격리치료비가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추경이 나와서 그걸로 하게 되고 여기에 보고된 57명은 7월 31일까지 지불이 된 환자의 명수를 말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럼 거의 대다수가 A형간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보건과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엊그제였죠. 29일 목요일 날 국회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다녀왔어요. 저희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갔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전국의 광역이 모여서 이것을 건의해야 조금 더 힘이 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우리 주무관님 아시죠, 누구신지? 실명 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

○ 복지국장 지재성 김성범 주무관입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국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조금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에서 일단 저는 개선해야 될 사안이 사실은 이게 복지기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영역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서비스를 주는 방식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보다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디어가 훨씬 많을 거다.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최대광역시인 경기도가 이런 기준을 바꾸기 위한 이런 것들을 다음 예산에 세워주셔서 선도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하나는 자료 386쪽에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내일키움통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15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측되는 키움통장 서비스 수혜자 지역별 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역별 현황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막 10 대 1 경쟁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활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쟁력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물론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이 있겠지만, 그리고 국도비 매칭 중에 사실 도비가 형편없이 너무 작게 들어가서 별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이건 도비를 확대해서라도 조금 더 자활능력을 키워서, 사실 복지가 생산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걸 이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준, 키움통장의 선정기준 그다음에 지역별 분포 이 두 가지를 좀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건강국에는 자료요청 하나 드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8,000에 대한,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사실은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의료기구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돼서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사실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특히 의료기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감가상각은 장비내용은 거의 없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만 되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왕성옥 위원 저는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금 더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월요일 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의료기구에 대해서 경기도가 경기도의 예산으로 투자해서 사줬던 기구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4쪽 복지예산 중에 경기북부 8개 시군 중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포천이 2개였다가 4개로 늘었어요, 갑자기. 사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414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도비 1 대 1 매칭비용입니다. 그런데 당초 7개 시군 10개소에서 8개 시군 13개소로 늘었거든요. 포천이 지금 2개였다가 4개 지역으로 늘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포천 같은 경우에 당초에 2개였다가 개보수를 하겠다 해 가지고 두 군데가 더 신청한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신청을 해서 이게 결정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 비용을 내려보내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결과는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가 하나 더 는 거죠? 파주가 하나 늘었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기능보강 사업에서 지금 의정부하고 포천이 1개씩 또 포기를 했어요. 사업포기를 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시설에서 일단 포기를 한 건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는 혹시나 이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속해요. 그래서 혹시 매칭비율 때문에 준다고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런 사유가 아니었나 그렇게 예상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필요해서 했는데 자비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면 이건 조금 매칭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예측이 돼서.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기능보강 사업은 시군비가 대는 것이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네요. 국비, 도비. 없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비 지금 50%, 도비 50%면 시군이 댈 게 없는데 그런데 왜 이걸 포기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러니까 민간시설에서 포기한 건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LED사업은 한전이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과 매칭했을 때 한꺼번에 내는 돈이 아니고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혹시 이게 부담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쨌든 LED사업은 포기하고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보건에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쪽에 우리 경기도립의료원과 관련한 4개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파견되어 왔을 때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경비를 지금 여기 올리신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의정부하고 수원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본래 제도의 목적이 복지부에서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우수의료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학병원 교수급 정도의 인력 파견내용을 국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 의정부도 제안을 복지부에 요청하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수원, 의정부가 취약지 개념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사업순위에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취약지라 함은 사실은 거리개념이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사들 복귀가, 의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깐요. 어쨌든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부 병원에 가정의학과 2억이 예정돼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지원되고 있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인건비잖아요. 이게 지금 1명 인건비예요, 2억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1명 인건비입니다.

왕성옥 위원 1명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 밑에 나머지도 다 1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예산을 써 주실 때 괄호라도 하시고 세부내역도 같이 써주세요, 이게 몇 명의 인건비인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 괄호를 해서 세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9쪽이요. 이거는 제가 자료로 요청했으므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323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또 똑같은 제목으로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Ⅰ). 그런데 이게 앞뒤로 계속 제목들이 겹쳐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하나는 남부사업이고 하나는 북부사업이거든요. 그게 원래 따로 추진되는 겁니까, 사업이?

○ 복지국장 지재성 따로는 아니고요.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북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남부 쪽은 저희 청년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들 중에 37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북부 쪽을 가면 그냥 41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제목에 LED가 안 써 있고 세부사업 설명으로 가야 LED 교체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양쪽을 나눠놓으면서도 제목도 지금 통일되지 않았거든요. 이걸 차라리 남ㆍ북부를 나누다 보면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도 여기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셔서 그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아무래도 자료를 보기도 쉬울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몇 개 시군밖에 안 된다, 몇 개 가구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아까 보신 자료는 북부 것일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남부 거랑 북부 거랑 다 합쳐서 31개 시군에 그만큼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실 때 통합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했던 주무관님, 김성범 주무관님 말씀을 하셔서, 사회복지 전공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더 잘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들었는데요.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병원에서 감염되셔서 이전을, 퇴원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갈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염이 돼 있으셔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찾으시다가 그러다가 경기도의료원에 연락했는데 마침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저렴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입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경기도의료원 또 공공의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 잘하시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액추경된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아닌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이 감액추경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한동안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경에서 증액이 되면서까지 2017년도에는 했다가 2018년, 2019년 넘어가면서 사업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올해는 감액추경도 있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같이 공유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감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셨던 것에 비하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담의 전문성이라든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잘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시군별로 어디가 있는지, 거기 상담인력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상담을 어느 정도 기간에 맞춰서 받고 계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남부ㆍ북부 다 합쳐서요. 받았으면 좋겠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량으로 보자면 93명 써 있는데 2019년 추진실적에는 124명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부만 보면. 그래서 약간 사업,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계획 대비 실적인지, 계획 대비 실적이라고 하면 좀 많이 진행, 124명이면 많은데 집행률은 60% 정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부실하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성환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계속 국장님만 찾아서……. 아까 우리 도립정신병원 손실액에 대해서 향후에 조정을 하거나 확인하고 금액에 대한 지원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신 것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도립정신병원에 결산내용이 통보됐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통보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통보됐고 그다음에 지급된 부분도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존에 편성되었던 1억에 대해서는 기 지급을 며칠 전에 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8월 23일 날 1억 원을 지급해 주셨더라고요. 만약에 상호 이 부분 확인하다가 1억 원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지급을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쟁점인 사항은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다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재단 측에 결산결과 금액도 알려주신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급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데 회계법인 측에서는 그게 포함된다고 저희한테 제출했지만 조금 더 심사의 여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 아예 불러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검사를 했고 또 우리 측이 회계상에 검사를 한 이후에 그중에 적자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공감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추경예산은 결산검사서상에 요청한 대로 금액을 지금 편성한 것은 조금 너무 긴장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이야기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본래 회계서류상으로 회계원장까지, 집행원장까지 다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별 뭐……. 본래 회계결산보고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언급을 하는 부분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할 마음인 거고 그 외의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회계법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원칙상 저희한테 통보했고 또 회계원칙상 통보한 내용이라서 감가상각비 부분만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제가 감가상각비를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를 드린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인정될 만한 적자가 아닌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회계상에 결산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 중에서 용인유지재단이 3개월 간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생긴, 우리 경기도에서 볼 때 3개월 추가 위탁을 받음으로써 생긴 적자 그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초 양쪽 회계회사가 진행해서 처리하기로 하였고 또 대부분의 말씀, 말 드린 대로 계정별원장까지 다 확인해서,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내용상에서는 그럴 부분은, 그러니까 3달간의 운영기간 중에 생기는 비용과 수익을 뺀, 거기서 비용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자로 인정하고 지불하는 거고. 그런데 감가상각비 내용은 회계상에서의 손실이지 현금 흐름상에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정확하게 말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계법인에서 그 정도 책임을 가지고 또 그 정도 회계법인이 그거까지 확인을 안 했다면 회계 자체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생각도 듭니다.

조성환 위원 자료를 오늘 받아서 지금 꼼꼼히 볼 수도 없고 세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외주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이 용역이 도립정신병원의 용역인지 아니면 유지재단 전반에 대한 관리용역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돼서 3개월간의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생긴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저회가 회계법인에 요구할 때 그게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의 생긴 내용을 요구했던 거고 회계법인은 거기에 회계원칙에 맞추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한 거고 그 회계법인이 작성한 자료까지 저희가 다시 그걸 감사하듯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거기서 항상 우리가 공공병원에서 이야기할 때 감가상각비 부분은, 본래 회계 쪽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넣지만 공공병원은 우리가 회계상에서 감가상각을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빼는 게 저희도 적절하다고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재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 빼고 추경예산 편성해 주셨어야죠, 그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용인유지재단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를 세부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추경에 편성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인유지재단과 우리 도와의 관계라든지 재단 측의 여태까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이나 저희 의회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는 생각했고 그러나 회계법인이 만들어준 자료를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선정 자체가 저희도 되게 신중하게 나름대로 선정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추경에서 예산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8,000만 원 예산편성 안 되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가정은 별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초의 협약에 따라서 적정 절차를 이행한 것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폐원 결정을, 우선은 그때 폐원이든 재개원이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고 2월 7일 날은 만료에 따라서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밟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또 회계법인의 판단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외래나 입원 수익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환자를 소산시키면서 감소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도립정신병원의 수익은 줄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그 환자들이 다 어디로 소산됐죠? 대부분의 환자가 어디로 소산됐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또 용인정신병원으로 입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환자에 대한 입원 수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용인재단으로 그 수입이 들어간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생긴 이득이 유지재단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과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회계법인 측에서의 판단이고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조성환 위원 그렇죠, 달리할 수는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회계법인, 그래서 회계법인 선정이 가능하면……. 하여튼 저희가 선정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회계법인을 선정한 것은 어떤 이런 행정적인 금액이나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보전하게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비용 중에서 양측이 인정되는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린 도립병원의 환자가 글로 소산돼서 생긴 환자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감액을 해야죠.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익이 용인유지재단에 이중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소산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또 저희한테 청구한 청구. 유지재단 입장에서는 이 동일한 사안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도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 부분은 빼시고 지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는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보니까 공문으로 다 금액도 보냈고 그중에 또 1억 원은 지급도 다 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문제제기가 안 되면 그냥 이대로 1억 8,000 지급하고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추론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2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발생한 비용 중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자 등에 대해서 결손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결손이란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도립정신병원 운영에 한정돼서 수입과 지출을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유지재단이 다른 이차적인 이득을 어느 정도 본지까지는 저희가 회계법인에 과업지시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거는 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도립정신병원 안에서의 지출과 수입을 봐서 그걸로 저희는 그 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가강각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못 했던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현금상의 흐름에서의 손실이 아닌 회계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해서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회계법인에서도 도립정신병원 안에서의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회계원장까지 보고 계정별원장까지 한 내용을 저희가 엎어서 다시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병원은 통상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미수금 규모가 꽤 커요. 그런데 미수금에 대한 관계성도 지금 이 표상에는 1억 7,900만 원을, 17억 9,000만 원을……. 아니, 1억 7,900만 원을 요청한 이 표에는 그런 부분도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용인유지재단이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이라든지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도 다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인수받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약품 재고 자산을……. 그러니까 회계법인을 불러서 저도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국장님. 더 검토하시고 정말로 이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 들은 거로는 남은 약 잔고에 대해서는 도매상에 일정 부분 소분되지 않은 것은 반납해서 비용상에 다 처리했다고 하였고, 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이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회계법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법인에 또 예산도 집행해서 회계결산감사보고서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조성환 위원 회계법인에 비용은 얼마 지출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530만 원 집행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530만 원 집행했는데 회계법인에서는 차액을 354만 원 감액을 시켰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게 하나의 절차라고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회계법인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정확히 나간 내용이 틀리게 했다면…….

조성환 위원 국장님, 정리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용인유지재단에 보낸 공문 결산금액은 우리가 주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부분은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현금 흐름상에서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조성환 위원 그럼 감가상각비 1,600만 원 빼고 나머지 부분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회계법인이 했던 내용을 저희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

조성환 위원 회계법인은 장표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장부만 가지고. 그러나 유지재단이 적자인지 아닌지 상당하다고 인정을 하려면 그 병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것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글로 가서 유지재단에 수익을 발생시켰는지 아니면 재산상에 어떤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게 도에 손실을 끼쳤는지 재단에 손실을 끼쳤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회계법인은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 354만 원 감액시킨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부분을 지금 세부자료가 왔으니까 의회랑 더 면밀히 검토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단에 요청하실 거죠? 청구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집행액을,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8,000만 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되는 부분만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조성환 위원 인정되는 만큼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거는 맞다는 거고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생각하기는 감가상각비도 한 번 더 확인과정은 회계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거쳐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조성환 위원 협약서상에는 회계상의 기준이 아니고 협약서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협약서는 손실이 나면 다 재단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을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협약서 때문에 적자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약서에 있는 문구대로 판단하고 문구대로 시행을 해야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번에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상선정 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좀 더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경기도 사업인 무한돌봄사업 이 선정기준, 대상기준하고 긴급복지하고 대상의 기준이 다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기준이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고요, 지금 경기도형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 위원장 정희시 90%가 아니고 85%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형 무한돌봄이 80%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10월쯤에는,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만 일단 끝나면 10월부터는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해서 복지수혜를 주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는 관심 있게 봤었고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아, 우리 집행부가 또 관심 있게 진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오히려 90%가 아니고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와서 그냥 현재 예산 추가, 추경이 없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10월 달부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남은 예산을 가지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가능한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정 조율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 등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회시간에 우리 두 분 국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사진행 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추경을 결의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의견이 있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오후까지 걸쳐 있었던 조례 심의에 대해서도 또 일부 수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다 끝낼 수는 없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오늘 끝내기로 하고요. 제2차 회의를 2019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재성복지사업과장 김태훈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노인복지과장 정용암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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