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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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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국, 보건건강국
2.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국, 보건건강국
2.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미리ㆍ오광덕ㆍ최세명ㆍ채신덕ㆍ김미숙ㆍ이혜원ㆍ박태희ㆍ임채철ㆍ진용복 의원 발의)(계속)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국, 보건건강국

(10시14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님과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지난주에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손실금으로 8,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보건건강국장님 답변해 주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추경안을 상정한 것은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안을 올리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충분히 검토, 회계법인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우선 추경을 요구하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다시 할 계획인데요. 지금 감가상각비 부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감가상각비는 회계법인하고 맞추어서 다시 빼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리뷰를 해 봤는데 크게 흠결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 협약서에 의하면 양측이 인정하는 적자 부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측이라는 것은 회계법인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와 유지재단 간의…….

조성환 위원 거기서 대행하는 회계법인 간의 의견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은 그 안의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잘 정리해 준 부분을 저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의견이 다른 부분은 회계법인에게 물어봐서 같이 맞추어서 회계법인이 다시 수용을 해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문서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회계법인이,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인이 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회계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회계법인의 자료 중에 적자로 인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급해 줘서는 안 될 부분들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회계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문제는, 지금 감가상각비는 회계법인에서, 우리가 도비보조금으로 도지사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건 정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따로 받은 자료 말고도, 회계결산 보고자료 말고도 회계법인만이 볼 수 있는 계정별원장 파일이라든가 분개장 이런 각종 자료들을 다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도에서는 회계법인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그 의견을 받아서 재단과의 관계협상을 하시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법인의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만약에 어떤 협약서에 의한 적자부분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된다고 하면 그 회계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도 이런 경우는 많은 일을 해 본 게 아니라서 회계 관련법에 따라서 회계법인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법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법에서 정하지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법에서 가능하다면 책임을 물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는 법인의 자료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추경안을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서를 올린 내용에 보면 “이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당 회계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셨어요? 회계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회계보고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끝에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못 보셨죠? 그래서 회계법인의 자료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면밀히 이 자료에 대해서, 법인 양측의 대리법인이 정리한 이 내용에 대해서 도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검증하셨습니까? 정신보건팀장님하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우선 회계법인 자료를 토대로 예산요구를 하였고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다시 한 번 일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문제가 있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였고 또 그 검토된 내용은 자문단 회의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 그 자문단 회의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왜 금액에 대한 것을 용인병원에다가 회신을 시켜주셨어요? 회계법인에서 1억 7,90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 회계법인에 관한 자료이고요.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저희가 다시 검증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지금 1억 원 지급된 것도 가지급이지 그게 정확한 금액으로 인정돼서 지출해 주신 건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가지급인데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조성환 위원 나올 거라고 그냥 생각한 거지 만약에 면밀하게 검사해서 그거보다도 적은 금액이면 다시 환불받아야 되는 게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판단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행정절차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 세부자료를 살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주말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심도 있게 보지도 않고요. 잠깐 봤는데도 일단 결의서상의 결재가 되지 않은 결의서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결재 없이 돈이 지급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우리 도 행정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급결의서나 품의서에 결재 없이 금액이 지급되면 안 되죠. 그런 사항도 발생됐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3개월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 주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개월간 발생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을 저희가 보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작년 10월, 11월에 약품비도 지급이 되어 있는 자료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4월 25일 날 통장시제 잔액이 1억 9,644만 428원에서 5월 4일 날 3,419만 5,477원으로 현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지급이 안 되거나 폐원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급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줄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요. 그 이전 2월 달부터 5월 7일 거까지의 현금이 언제 지출됐는지에 대한 통장잔액 잔고 사본조차도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계를 검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회계법인에서 일정 부분 다 검증을 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안 지는 거고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혀 근거 없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제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무슨 시간이 촉박한 거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 요구하는 시기하고 그 자료 받아서 하는 시기 간의 차이가 촉박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회계법인 자료가 오면 그걸 토대로 거의 100% 수용해서 나가는 게 보통 통상 행정의 진행과정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감가상각비 같은 큰 오류가 발견되고 한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하였고 또 마지막 집행 전에는 새로운 정신병원발전자문단에서 이 내용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해 오신 대로 해 오셨는데 의회에서 볼 때 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도에서 검증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건 통상적으로 일반 기관이나 단체들 지도점검 할 때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회계업무 감독할 때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면밀하게 3개월의 회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사를 하신 이후에 그 부분이 적자라고 인정되고 그러고 나서 비용을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도에 저희가 또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도립노인병원 결산보고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감사라고 하면 그렇고 회계조사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인에 그걸 위탁을 맡기고 회계법인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만약에 그 내용을 저희 공무원이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회계법인이 조사하는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회계법인이 했던 내용은 틀리면 회계법인에게 페널티를 매기고 그리고 보통 존중해 주고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저희가 한다면 그건 물리적으로 또 앞으로 관행적으로, 그러면 노인병원에 대한 회계점검이라든가 모든 걸, 공무원이 나가서 볼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회계사만이 볼 수 있는 계정별원장 파일 같은 경우는 수사사항이 아니면 본래 공무원 지도점검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계사만이 가서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다 정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인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노인병원 회계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계정별원장도 볼 수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회랑 모여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토론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는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 기관의 통장사본은 볼 수 있잖아요, 지도점검 때.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 아닙니까? 회계상 돈이 들어오고 나간 통장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내용을 하여튼 회계법인을 불러서 통장사본에서의 차이 그 문제와 지금 당신이 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토요일, 일요일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유선상으로만 협의하고 했었지만 그것은 다시 확인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도 좀 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냥 무료로 봉사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비용을 받고 대가를 받고 정확하게 도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될 책임성을 갖고 있는 법인인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연히 회계법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하여튼 그 회계법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온다면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그런 거니까 좀 더 찾아서 그거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에서 온 자료를 검증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 요구하는 시기하고 그게 좀 급해서 그랬던 거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자문단하고 의회하고 다 같이 상의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의회의 동의하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연이어 수고를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드렸던 질의 자료를 지금 봤더니 경기도립정신병원 손실금 보전 관련해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의료기기가 엑스선 관찰기ㆍ직찰기ㆍ현상기, 뇌파기 그다음에 환자용 침대 이렇게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폐기,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거든요. 맞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장부상에서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보통 정률법에 의해서 5년이면 회계장부에서 감가상각비는 0이 되는 거고 0인 상태에서 운영을 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왕성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로 다 지원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재원은 도비로 다 지원한 의료기구만 제가, 침대하고 의료기구가 도비로 다 지원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제세동기, 심전도기하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수익으로 구입했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나머지 엑스레이가 2002년도에 도비로 구입을 했고 환자용 침대도 2000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 재산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도지사 재산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도지사 재산이죠. 그럼 이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폐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병원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의 한 일부에.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거 언제 회수하실 생각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회수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회수돼서 어디에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병원…….

왕성옥 위원 이사 갈 병원으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기존 건물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조성환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들어보면 주고 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지원할 때 굉장히 잘 살펴서 주지 않으면 이게 예산낭비로 곧바로 가겠구나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절차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과대계상해서 유지재단에서 청구한 게 맞는 건가요? 1,600만 원 정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에서 병원회계의 특성상 저희 도지사 재산이라 하더라도 도립노인병원도 마찬가지로 거기 회계에 감가상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서를 회계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가 위탁한 회계사도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그냥 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다음에 이런 회계사에 대해서 다시 일을 주시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물이 누구 거고 그리고 100% 도비가 들어가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회계를 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잘못 계산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저희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이 그동안은 자기 재단의 돈하고 그다음에 병원 유지하는 돈하고 회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2017년에 의회가 이걸 분리해라라고 해서 분리해서 이 부분이 다시 분리되면서 같은 회계법인에서 다 회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계사가 쓴 글이 있어요. 평가서에 뭐라고 썼냐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려면 원데이터가 충실하게 와야 되는데 용인병원유지재단은 그거에 대해서 다 거부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회계감사인지 사실은 측정하긴 어려우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그것을 전제로 감사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위수탁을 할 때 수탁자는 성실의무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잖아요, 경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미 용인병원유지재단, 정신병원 운영했던 이 유지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성실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여러 가지 유지재단에서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은 유지재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새롭게 지금 길을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나은 공공의료 영역의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는 근절해야 되고 더 없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그만큼 저희가 새롭게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보를, 스탠스를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실하게 수탁자로서 의무를 이행했던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 지금 이 재단은 형편없어요. 성실의무 이행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개월 동안의 손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수탁자에 비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보셔야 이것이 이후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경종이 되고 그다음에 본이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정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고 눈먼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저는 철저하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억 8,000, 집행부에서 올리신 이 돈이 경기도 전체로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탁자로서의 성실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성실의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 재단에 대한 불이익은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성실의무를 이행 안 한 부분과 적자보전 3개월간의 운영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은 별개의 개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협의해서 이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자문단에서 그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용인재단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도에서 법인이 계정별원장 못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어렵다고. 그거 원래 못 보게 돼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제안하셔서 3년 전에 노인병원 6개 병원에 대해서 회계조사를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회계사랑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배웠던 업무인데요. 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에서는 볼 수가 없고 또 결산보고할 때 영수증 증빙서류 같은 거는 다 제출하지마는, 그런 거는 볼 수 있는데 계정별원장에 대해서는 회계사만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본래 병원에서도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한 거, 그러면 회계사가 가서 보고 우리는 안 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했던 걸로 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김영해 위원 그러면 시나 도에서 각 시설들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왜 원장을 요구하죠? 저도 시설에서 회계담당 다 했고 시설담당도 했고 법인회계도 다 했었는데 지도점검 나왔을 때 필수자료로 원장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그럼? 그럼 다 불법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때 당시 회계사랑 논의했던 부분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도 하여튼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직접 이거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냥 회계법인에 맡길 필요 없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감사 차원에서……. 그런데 이 부분 내용이, 하여튼 이 용인병원 건은, 유지재단에 관한 것은 조금 더 확인해서 하고 또 노인병원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지금 시나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 기관에 나가서 다 불법행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도점검과 감사와 이런 부분의 수사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정확하게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용인정신병원만 성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급이 되는데 왜 그거를 다 못 봅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 만약에 8,000이 보류되거나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고 보류되고 하면 우선 재단에서 어려움이, 지금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희에게 요청했던 내용이고 또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 애초 상호 합의하에 각 기관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손실보전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공인회계사가 했던 부분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서로 간의 신뢰 부분에서는 손실이 조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는 드리지만 하여튼 그 부지 내에 지금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든가 그 재단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 현실 그대로 말 드립니다.

저희도 감정적으로만, 저희도 그런 부분만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번 예산 삭감하고 다음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지마는 지금 당장 또 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번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확인을 마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정선 위원 꼭 필요하고 지금 이게 긴급한 부분이었다면 적어도 이 자료 제출하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미리 살펴보셨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물론 TF팀으로 참석해서 같이 하신 위원님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자료 부분이 너무 미비해요. 물론 필요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너무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다 소명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회계한 거기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고 제가 한 가지, 장애인거주시설 어저께 아마 이영봉 위원님께서 기능보강사업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능보강사업 선정기준을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선정 우선수혜범위 그런데 이 수혜범위, 거주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게 10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생각 외였거든요. 이 부분이 이 수혜범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배점이 안 되는지. 이것도 지금 보니까 50명, 30명, 0명……. 5, 4, 3, 2, 1, 이렇게 1점, 2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수혜범위에 있는 거주시설 보호 장애인 수는 거의 뭐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되죠?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아마 요즘에 탈, 그러니까 아마 시설화 추진 이것 때문에요. 복지부에서도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게 복지부 기준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사업 시급성에도 지금 소방이나 안전이 들어가 있고 사업선정 우선순위에도 또 보면 안전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중복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사업의 시급성에…….

권정선 위원 보면 소방설비나 안전 관련 설비가 들어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게 30점인데 그 밑에 15점 배정하는 우선순위에도 우선지원사업에 안전문제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건가요, 전혀?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우선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15점 배점에 보니까 안전문제 고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시설의 노후화, 첫 번째 거는 설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화 쪽에 아마 방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정선 위원 좀 겹치는 느낌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지석환 위원님이 저기 하신 건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시군 리스트 및 가구 수가 있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시군 가구 수 그런 걸 떠나서 이 통장명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내용들을, 이걸 좀 하나로 어느 정도 묶어서 실효성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 복지국장 지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복지부에서 정해진 용어인데요. 아마 사업 자체가 일단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차상위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차원에서 차후에 또 그럼 희망키움통장Ⅱ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자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마도 그런 연혁에 의해서 이런 명칭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게 나올 순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중복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지금, 저희들도 이거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든데 현장에 있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걸 다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우리가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박태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사업 집행 저조사유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상황은 알겠는데 지금 치매……. 상황은 알겠는데 노인요양시설 중에 사업확충 기능보강이 되지 않은 게 치매전담형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현장방문도 저희 위원회가 했었는데 치매전담형 시설을 늘리는 건 복지부나 정부의 지원정책이기도 하고 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요양시설들도 기피하게 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실제 운영하시는 분도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서 자꾸 포기되고 잘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면 경기도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은 거의 기능보강사업의 한 80%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시흥에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돈도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행정절차가 거쳐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GB 계획도 다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8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까지도 걸리고 행정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저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국비가, 사실 이 치매전담형은 80%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기능보강사업 나머지 일반 것 같은 경우는 50%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비가 종전에는 좀 적게 부담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5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한번,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방법 찾아보신다고 해 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운영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치매전담시설로 전환하는 걸 기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종사자 구하는 것 아니면 자부담 비율 높은 것 그다음에 실제로 지원금의 한계 그리고 인력 대비, 그러니까 치매분들을 모시는 데는 인건비, 인력 대비, 그러니까 케어하는 인력 대비 종사자의 비율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시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합리적인 대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내일키움통장 관련해서 온 자료를 보니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이게 좀 편차가 있어 보여서 저는 왜 이런 편차가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한데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다음 예산에 제가 이걸 연결해서 보려고 하니까요. 일단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그다음에 Ⅱ가 있고. 이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희망키움ㆍ내일키움, 공히 다 이 세 사업은 근로능력을 첫 번째 기준으로 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분,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 중위소득 40%에서 60%까지 지원하고, 이게 지원기준이 약간씩 다른데요. 제가 언뜻 보기에 고양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키움통장이 805명 대상으로 수혜가 됐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반이 안 되거든요. 고양의 반이 안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824명이 수혜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편차가 있는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예상컨대 이거를 비율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명의 인구가 있는 데서 10%면 10명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명의 인구가 있는 데서 10%면 2명에서 3명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인구가 적은 데서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에 이 대상자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는 시군의 의지가 달랐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소득을 위해서는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의 경우 일자리, 일터로 나가는 그 상황과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힘들어서 오히려 근로를 포기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기가 어려우시면 비율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인데 이 중에 모집단, 대상자는 몇 명이었고 이 중의 몇 %가 시군별로 참여를 했다. 적어도 북부지역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는지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그건 저희가 역으로 통계를 보고 해석을 해 낼 테니까 이 자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복지는 신청주의인데요. 아마 신청을 감안해서 이게 3년 치 정도의 추계를 계속 추적하면서 이렇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상자가 많다 하더라도 신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신청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한 맹점이 그거거든요. 내가 몰라서 신청 못 하면 못 받아가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알아도 차라리 신청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자활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고쳤고, 이게 융자금이었는데. 그래서 규정을 고치고 나서는 신청률이 올라갔던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인분석은 통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비율로 해서 저희한테 편차가 있는 부분을 다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필요한 규정이, 바꿔야 될 규정이 있다면 그걸 좀 개선해 보는 것, 그 외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도 감안해서 국비 왔으니까 그냥 내려 보내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사항은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국도비 예산을 변경한 사항으로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실국장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국비내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비 예산 중에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 적자 부분 지원 예산 8,000만 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립정신병원에 관해서는 조례가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상 적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초에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위수탁 협약 제15조 관련 협약서가 체결이 도지사 명의로 되면서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을 우리 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위수탁 협약 제15조 관련 협약서에 대해서 그 성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협약서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에 대한 의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적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보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1억을 통과를 시켰고. 추가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만 감가상각비 예산을 거기에 넣었다는 문제들도 포함해서 서류 또 정산 관련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올라온 이 예산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엄중한, 그리고 엄정한 예산집행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잠정 보류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고요. 정산서가 보완이 되면 차기 추경에서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복지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상과 같이 소관 국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애형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미리ㆍ오광덕ㆍ최세명ㆍ채신덕ㆍ김미숙ㆍ이혜원ㆍ박태희ㆍ임채철ㆍ진용복 의원 발의)(계속)

(11시48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현실 수준 간의 간격을 장애인복지단체에서 보완해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안 제2조 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 부분이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열악한 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재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사업추진상의 현실적인 한계가 우려되며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인건비 관련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인건비 관련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의 입법체계상 형식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7조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복지단체 시설 및 신축ㆍ증축, 개보수 등의 환경개선사업 등을 삭제하고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가 규정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및 타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 예산의 지원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왕성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재성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노인복지과장 정용암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이왕수

식품안전과장 강선무북부보건위생과장 황영성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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