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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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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4.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6.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계획
8.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계획
9. 개인하수 최적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10.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원용희ㆍ이선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성수ㆍ이나영ㆍ이원웅ㆍ오지혜ㆍ이동현ㆍ채신덕ㆍ최만식ㆍ이애형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강식ㆍ남운선ㆍ박재만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유영호ㆍ전승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4.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이선구ㆍ권락용ㆍ심규순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 의원 발의)
7. 2019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계획
8.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계획
9. 개인하수 최적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10.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10시44분)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소관 건의의 건 1, 동의안 2건 또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보고 건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 건 1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순으로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6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3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대상 부서와 기관은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반은 박재만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열세 분의 소속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1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고 12일은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며 13일에는 도시주택실에 대한 2차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14일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회의실에서 감사하고 18일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19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며 20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팔당상수원 수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61명으로 도시주택실은 김준태 실장을 비롯한 도시정책관 1인, 과장 9인, 단장 1인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과장은 8월 16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환경국은 김재훈 국장과 과장 6인, 축산산림국은 김종석 국장과 과장 1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윤미혜 연구원장과 운영지원과장, 대기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북부지원장이며 수자원본부는 이영종 본부장과 과장 4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송수경 소장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헌욱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처장 등 29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페이지를 보면 8번에 서류제출 요구 작성기준일, 제출기한, 제출부수가 있는데요. 제출부수 50부가 좀 과다하지 않나요? 어디 배부가 돼서 50부인지, 우리 위원들은 14명인데. 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해도 20부 정도 이내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런데 50부인 게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아니면 가정으로 보내고 이렇게 위원님들, 여기 있는 건가요? 우리 태블릿PC는 언제 나오나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이 제출하는 것도 좀 오버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네,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집행부도 이 제출서류를 가져야 되니까 50부 이내에서 할 거예요, 맞춰서. 딱 50부만 해서 배부하는 게 아니라 25부면 25부 이렇게 해서 50부 이내로 최대한.

김영준 위원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편물로 가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시고요. 타 기자분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하십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김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하자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만간에 태블릿PC를 받겠지만 태블릿PC를 지급하고 우리가 활용하자는 목적은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거나 줄이거나 또는 죄 없이 죽어가는 우리 나무들을 살리자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깊이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이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 때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PC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50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것하고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50부가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절반은 이 자리에 배치를 하고 우리가 참고하고 절반은 또 미리 공부 좀 하시거나 참조하시라고 가정이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어떤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이죠. 검토 한번……. 그걸 건의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태블릿PC가 공급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 없도록 미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우리 김영준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 들었으니까요. 검토해 보고 또 우리 위원님 외에 또 기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도 또 나눠줘야 되고 하니까 하여간 검토해서 방법을 우리 수석님,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의견 나누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5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제20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저는 의견까지는 아니고요. 이건 다 동의를 하는데 궁금한 게 지금 위촉대상이 합격이 세 분이고 예비가 두 분이에요. 그럼 총 5명인데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요원이 작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된 겁니까?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네. 저희가 요청을, 위원회에서 3명을 요청…….

김태형 위원 아, 그 부분 설명이 없어 갖고, 작년에 2명인데 합격이 3명으로 되어 있으셔 갖고 또 어떤 한 분이 예비로 되어 있는 건가.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저희가 3명을 요청해서 3명이 된 거고요.

김태형 위원 3명이 사무보조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투입된다 그 말씀이시죠?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네, 확정이 된 겁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예비 둘은 만약에 셋 중에서 포기할 경우에 예비로 합격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네.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저도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우리 대표단이나 의장님이 노력하셔서 많이 인원 보충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무요원이 2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3명이 늘면 저는 정확한, 저번에도 처음이라 몰랐는데 업무분장을 확실히 좀 밝혀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언론 스크랩 같은 것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발언한 거를 언론에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분장을 우리 2명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11명이 되나, 12명이 되죠.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지금 소형준 빼면 10명입니다.

심규순 위원 전부 다 합하면 12명이 되죠. 그런데 자리도 사실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면 개개인의 업무분장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한테 알려주고 그분들이 잘 협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어젠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 갖고 위원님들을 보조해 줄 수 있게끔 충분한, 인원이 조금 확충이 됐으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 보조 좀 편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정회 없이 바로 제3항을 다루겠습니다. 잠시 한 1, 2분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원용희ㆍ이선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성수ㆍ이나영ㆍ이원웅ㆍ오지혜ㆍ이동현ㆍ채신덕ㆍ최만식ㆍ이애형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강식ㆍ남운선ㆍ박재만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유영호ㆍ전승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필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계획 30만 호 중 24만 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참여가 불분명한 채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이필근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에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 지분 확대를 건의하는 것으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계획과 함께 지난 5월까지 3차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지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택공급 전체물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약 24만 호가 건설되고 경기도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규모 및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 지분 확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도 있으나 그동안 LH공사는 주택공급 및 수익확보에 치중한 사업시행으로 창출된 개발이익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이필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네. 안기권 위원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냥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안기권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하면서 지분 50%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다른 지역, 남양주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해당되는 주민분들이 여기 나온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안기권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나갈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을 좀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도민환원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도민환원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조례안을 성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도민환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 조례에서 만든 내용대로 저희가 도민환원을 충실히 따라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첨언해서 남양주 건 좀 말씀을 올리면 그건 사업 시행할 때 당시에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보니까 도민의 지역환원, 도민환원의 내용이 충실히 많이 담기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에 성의껏 요구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는 섭섭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건 LH랑 같이 공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SOC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은 같이 예산을 투여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같이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안기권 위원 차후에 도시공사에 자체사업을 할 때도 도시기반시설에 관련해서는 항상 뒤따라가는, 건물이 지어지고 주택이 입주가 된 다음에 따라오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했을 때 “아, 이건 도시공사는 확실히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세울 수 있도록 사장님이 꼭 그걸 신경 써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근 의원님께서 기존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 오셔서 도시공사와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설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는 걸 이미 감안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예상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지역이 있을까요? 지분 참여를 했는데 예상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무래도 같은 일을 했을 때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에는 품은 많이 드는데 성과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약간 안 좋은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기 2차 지구 중에 큰 대규모 지구는, 물론 과천은 좀 작습니다만 과천 과천지구하고 하남 교산지구 또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만 이 세 지구의 경우에는 다 수익이 상당히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3기 신도시 중에 발표된 곳에는 우리가 지분 참여하면 일단 수익은 다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대규모 사업지는 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은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건의하는데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지분이 덜 들어가는 게 좋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우리 이필근 의원님 안대로라면 지분 참여율을 50% 이상 확대를 대부분 요청하는 것을 건의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쪽에 50% 이상이 들어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시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이게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한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재원은 저희가 최근에 부채비율을 250%에서 내년에 300%까지 일단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사업지 위주로 참여한다고 하면 40% 정도 참여했을 때 부채비율이 한 244%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사업지 위주로는 한 50% 정도까지 참여해도 부채비율 범위 내에서 현재 상태에서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도에 요청을 해서 출자를 더 한다든지 부채비율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부채비율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당정협의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부채비율에서 제외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개선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사업지 위주로는 50% 정도까지 참여하는 것도 재무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은 경기도시공사가 잘되고 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지금 모니터가 자꾸 한 박자 늦어서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 모니터하고 우리가 지금 전송되는 모니터하고 다르게 전송이 되죠?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똑같이 전송됩니까? 이거 알아서 이따 점심시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좀 분할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죠? 답변을 할 때 이렇게 분할이 되면 전송되는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따로 된다라면 이게 좋은데.

지금 제3기 신도시 지분 참여 건의안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 때 찬성을 했고 지금도 찬성을 하는데 공동대표발의를 안 했어요. 저는 여기에는 서명을 안 했어도 찬성합니다. 여기에 우리 도시환경위원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저는 이렇게 정부에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우리 지분을 확대해라, 확대해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화성의 어천지구나 안양의 3기 신도시에 소규모 사업이 발표된 매곡지구 이런 데 다 LH에 뺏기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이외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성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정부 안만 믿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지분을 달라, 이것 잘못됐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무궁무진합니다, 개발이. 그런데 LH는 선도사업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확대하는 거 찬성을 합니다만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런 안양 매곡지구 같은 경우에 GB 해제물량인데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못 하는 것인데요. 사실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화성의 어천지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금 LH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개발해서 도시공사 사업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건의안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창균 위원 길게 얘기할까 봐 위원장님이 미리 선수 치시네요.

(웃 음)

우리 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당초에 수익성이 적어서, 우리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적인 상세한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요청을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는 이건 꼭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자, 맞습니다. 9대 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진건지구에서 500억 정도 수익 나는 걸 지금지구에 상쇄시켜서 제로상태 된다 이래서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2013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서 대형 설계변경을 해요. 거기에 공원이 없어지면서 또 우리 산업기지 단지가 없어지면서 공동주택이 5,633세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남았죠? 금액까지는 얘기 안 해도 많이 남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환원사업이 다산신도시는 적게 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공식석상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5,633세대를 늘리면서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논리에 제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의원 시절부터 남는 것 한도 내에서 환원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남았으니까 남은 한도 내에서 환원사업을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요구했던 이런 것들이 도정질문 또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도 가시성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장님이 열정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보면 기반시설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챙겨주셔야 돼요. 이미 공동주택 전체는 다 끝나 가는데 교통문제, 기반시설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왜 남양주시에서 이것을 반대하는지 도시주택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내가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것 분석 철저히 하셔 가지고 3기 신도시에서 발생되지 않는, 이 안은 처음에 제가 사업단장한테 요구를 했어요. 발표 나자마자 남양주에도 이걸 할 수 있게 끔 해 달라, 발표 나자마자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성공된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이 건의안만 채택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분을 갖고 또 경기도민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환원 및 양질의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의 끝나신 거죠, 위원님.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하여튼 건의안 만들어 주셔서 이필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창균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시긴 하셨는데 LH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SOC 사업을 자기 멋대로 쪼개 가지고 법망만 피해 가서 안 해 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수도권, 특히 경기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 길 다 막히고요. 또 교통망 확충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필근 의원님 여기 서 계시긴 하지만 우리 사장님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면 참고로 다음 주에 제가 토론회를 만들었어요.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에 만들었는데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추진동의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도 그 내용의 일부가 좀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 입장이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날 오셔서 플로어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이필근 의원님,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이런 건의안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LH건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건 수익을 내서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사업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결국 모든 수익을 경기도에서 내는 구도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전국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일명 소위 돈이 되니까 경기도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또 이런 건의안을 통해서 경기도의 이익도 지키고 또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공감하면서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는 실장님과 이헌욱 사장님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신도시가 그동안 문제점이 된다는 게 나오면 결국은 교통하고 학군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잘하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만 못하면 실패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하고 사장님께서는 일단 챙길 게 교통하고 학군. 교통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대중교통 그다음에 대량교통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이 분당 같은 경우인데요. 1기 신도시의 입체도로라고 합니다. 돌마지하차도, 이매지하차도처럼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교차로를 놔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와 용인이 개발이 되더라도 분당에서 수요가 가능한 건 입체도로였어요. 그리고 그 입체도로를 지키기 위해서 실무자는 목을 내놓고 잘렸습니다. 그리고 입체도로를 지켜냈었어요. 그게 서울대 안건혁 교수님이신데 중앙정부에서는 자르라는 거예요, 이것에 돈 들어간다고. 그런데 아니다, 교통을 처리하려면 해야 된다 해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분은 나중에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 있는 게 지금의 분당의 이매ㆍ돌마지하차도 이런 데예요. 결국 전문가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지 정치권과 행정부에서는 없애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장님과 실장님께서는 입체도로를 어떻게 하느냐, 학군을 어떻게 하느냐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1기 신도시는 오히려 잘됐어요. 근린주거 개념으로 단지 중심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큰길 안 건너고 학교를 갈 수가 있지만 판교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된 것들은 전부 큰 도로를 건너야 돼요. 이게 바로 설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사장님과 실장님께서 교통하고 학군은 반드시 챙겨라. 그것 말고는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챙기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어제 발표됐죠. 원래 10월 달에 분양가상한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미뤄졌어요. 저희는 분양가상한제가 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상수익이 얼마나 주는지는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물론 공사가 더 챙기겠지만 그래도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라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저희가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내용은 알고 계셔라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건설을 했어요. 분당 1기 신도시를 했죠. 그 당시에 임금구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200만 호를 짓다 보니까 일명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100만 원 번다면 건설 노가다를 뛰면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건설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200만 호 건설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분들이 제조업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사람은 갈 데는 없고 이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대한민국이 임금구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서울대 임재빈 박사인데 지금 LH연구원에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30만 호를 하더라도 인력이 모자라면 결국 다른 산업에서 오게 됩니다. 끝났을 때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금구조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언급만 드린 겁니다. 여기서 해결은 못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처장님하고 과장님들 선에서는 어떻게 변할까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얘기하고 임금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바뀌었을 때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교통과 학군, 분양가상한제는 우리 실무 선이지만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임금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까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건의안을 너무도 필요한 시기에 했던 우리 이필근 의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에서 주택사업으로 번 돈 또 산업단지라든지 돈 안 되는 사업에 했을 때도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과 본부장님 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필근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필근(수원1) 의원 자리에 앉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제가 제안했던 3기 신도시의 50% 이상 지분 참여해야 하는 사유를 잠깐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하고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래전에 탄생한 LH가 전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지자체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시도했고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 비율을 보면 LH가 한 85%, 경기도시공사가 15%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50% 이상 지분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4만 1,000호의 임대주택 건설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경기도 내에 건설하게 되는데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 50% 이상 지분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4.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안건 4호 의안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정발전 및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과천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제3에 따라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5번입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본 대상 사업지역은 2018년 12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로 서울 사당과 양재 지역과 인접한 요충지로서 입지적 여건상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주변지역의 현황과 교통여건, 사업타당성 검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으로 서울의 서초, 사당, 양재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우면2지구, 과천 주암 뉴스테이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고속도로 사당IC, 과천-봉담고속도로 경마공원IC와 지하철 4호선인 선바위, 경마공원과 대공원역 등과 인접되어 있는 교통접근이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GTX C노선과 위례-과천선 철도 연장 추진 등 시 및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광역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비는 약 4조 2,17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타당성 판단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본 과천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고 민선7기 도 정책방향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경기도형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분 협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최대한 경기도 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과천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은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기도시공사가 과천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은 보통이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6조 9,123억 원, 총 편익은 7조 2,222억 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으나 분양가 인상, 투자비 증가, 분양률 감소 등 사업환경 변화에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 변화에 유의하고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편이며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4,79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712억 원, 소득 유발효과는 1,188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3,4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 호 공급 및 만성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과천시 과천동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에 7,100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4조 2,177억 원 중 경기도시공사가 2조 1,088억 원을 투자하는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추진되며 과천시는 서울남부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대상지를 중심으로 우면2지구, 과천 주암 뉴스테이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여 주변지역 개발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결과 경제성, 재무성이 보통으로 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비해 높게 평가된 것은 사업대상지 입지가 우수하고 충분한 배후 수요가 뒷받침되어 조기에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참여비율 목표인 50% 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의 주도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사업대상지가 주요 간선도로로 구획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간선도로 소음 관련 민원 발생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투입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신규 대규모 공공택지 4곳 중 1곳으로 지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실장님이나 사장님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다 되시죠, 우리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혹시 우리 실장님이나 사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할 경우 우리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님들이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를 밝히시고 위원장한테 승낙을 얻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분 참여율이 50%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참여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것이고요. 저희가 LH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되도록이면 이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구지정이 확정, 세부 사업시행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 아까 부채비율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선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지금 부채비율 300%를 개선했을 때 내년 정도에는 한 8조 원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 정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웬만한 사업에는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하나는 인적자원 문제인데 그 관계는 지금 조직개편을 곧 하신다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이 나와서 조만간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의 부탁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공사의 조직을 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셔서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 고위층은 다 정리가 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우리 일반직원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직원들이 갈 수 있는 희망 있는 자리가 없어, 제가 보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직원들이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본부장 정도면 정년기가 다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내부승진한 본부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거의 직원이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지금 박기영 본부장 한 분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직개편할 때 직원이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짜서, 그래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지 그 한 자리 갖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조직개편을 하신다니까 한번 참고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시 출신 원용희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논리로 해서 또 공급하고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또 공급하고, 그럼 잠깐 일시적인 주택값 안정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또 교통 인프라 되면 집값 올라가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이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자금과 사람을.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 사업성 검토도 대개 다 보면 어떤 식이냐면, 지금 사업성 검토 나온 것들이 다 그거죠? 적자 안 보겠다는 것들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이 있잖아요. 이거 민간분양은 건설사에다가 매각하겠다라는 거죠, 토지 상태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사실 이거는 지평원의 평가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파는 걸 금지하는 방향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그런 방향으로…….

원용희 위원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를 민간건설사에 일반분양하고 그 분양한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매조건부까지는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이걸 민간건설사에 분양할 필요가 있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씀…….

원용희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또 민간건설사에 분양해 놓고 여기다가 도민환원제 적용한답시고 환수 더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장단가가 올라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민간에 과연 그렇게 공급할 필요가…….

원용희 위원 그거를 그럼 언제까지 끝내실 생각이세요? 수용 방식으로 잡아낸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분양하지 않겠다라는 걸 잡아내는 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올해 안으로 가능할까요? 일정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올해 안에 다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분양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신에 임대를 하는데 분양과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거의 분양에 버금가는 수익률이 나오는 임대모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장님의 의지를 여쭙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이 언제쯤이면 나오겠냐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올해에는 다 나올 겁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계획돼 있는 게 민간임대도 또 계획돼 있어요, 공공임대하고. 이거는 5년짜리, 10년짜리 또 그런 식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이제 10년짜리 공공임대는 못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5년이나 10년은 안 한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민간임대는 어떻게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이렇게 민간임대를 잡아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공공에 가까운 리츠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쪽도 어차피 리츠가 됐건 뭐가 됐건 경기도시공사 손을 떠나는 순간 민간분양으로 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분양하지 않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5년이나 10년 뒤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저희는 분양이 불가능한 모델을 만들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장님 의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 방안들, 그 결과물을 적어도 행정감사 전까지 가능할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정도에 상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준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그러면 연구하신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것까지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민환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또 수원 광교의 양철민 위원님만 하더라도 지금 되게 인프라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진 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저기하세요. 그런데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뭐냐면 도민환원제라고 얘기해 놓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이익 배분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남긴 수익을 어디다가 정확히 지역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지표도 없어요, 보고도 없고. 그러면 도민환원제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각 시군에서는 가만 있겠냐고요. 자기 지역에서 나온 수익은 똑같이 남양주든 수원이든 그 안에서 풀고 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이기주의밖에 안 돼요, 도민환원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향후 도민환원제를 통해서 얼마를 거둬들일 거고 그것을 어떻게 경기도 전체로 고르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건 도시주택실장님이 만약에 도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주셔야 돼요, 답을. 도민환원제를 통해서 어떻게 거둬들이고 그걸 어떻게 뿌릴 건지. 혹여 그렇게 거둬들인 돈들이 일반 민간분양시장에서 또 토지 시장에서 값을 부추기고 있는 현상을, 투기를 더 부추겨버리는 일이 벌어지진 않는지. 이거 도시주택실장님께서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이것도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도지사님이 도민환원제를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내용이 계속 뜬구름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공공분양해 놓고 투기 수요는 어떻게 차단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은 지평원 평가를 위해서 공공분양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분양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분양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분양을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현행으로서는 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양이 만약에 됐을 때 지금 쓸 수 있는 방향, 카드,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한다든지 보유기간을, 지금 현재는 2년밖에 보유기간으로 안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현재 어쨌건 사장님 의견은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절대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다 임대로 짓겠다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것을 11월 그러면 같이 할 때 그 계획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니까 그 모델을 분양에 버금가는 임대모델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럭셔리 임대아파트가 돼 버리면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럭셔리라기보다는 분양주택보다는 조금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용희 위원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서민 주거안정” 꼭 들어가는 대목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야말로 분석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완결구조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고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용희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포함.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단 지금 분양을 대체하는 임대모델은 조만간 저희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거복지…….

원용희 위원 아니, 전체까지는 필요 없고요. 당장 지금 들어온 과천 것하고 하남 것하고 앞으로 사업 펼쳐질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걸 달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분양을 임대로 돌리는 모델만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임대로 돌리는 방안들 수익을 어떻게 잘해 낼지, 예산을 어떻게 잘해 낼지에 대한, 부채비율을 어떻게 잘 감당할지에 대한 것들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달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자에 과천시를 포함시켰네요? 여기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맨 밑에 가량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천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포함시키는 겁니까, 같이 사업시행자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과천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참여비율을 50%로 잡고 있는데 그럼 과천시는 대략적으로 참여비율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관계직원을 향하여) 과천시는 투자를 안 했나?

이필근(수원1) 위원 투자 안 하고 그냥…….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담당처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도시공사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일단 지분을 확정한 참여가 아니고요, 그냥 행정적인 참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행정지원만 했다?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추후로 염두에 둔 것은 아마 배수문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천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참여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요, 현재는 그냥 행정참여만 보시면 됩니다. 지분참여는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갑을병 해서 삼자 기관에 협약서를 체결하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아마 사업시행자 선정이 되면 협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여기 지장물이 어떻게 돼요? 100% 그린벨트던데, 보니까. 지금 지장물 현황이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지장물이 생각보다는 주거동이나 허가받은 동은 많지 않고요. 총 2,235동이고요. 비닐하우스가 1,850동이고 단독이 17동, 근생이 29동이니까 생각보다 이택 대상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없는데 비닐하우스에 무허가로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마 과천지역은 관건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지역은 알다시피 굉장히 화훼단지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규모도 자랑하고 화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화훼단지를 별도로 조성해 주는 그런 계획도 지금 잡혀있나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사업지구인 뉴스테이까지 합쳐서 이분들의 생산은 아니지만 판매하고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희망하는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보상비 대략 평당 얼마 정도 나오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저희가 지금 조성원가가 1,7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용도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800~700 정도가 과천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조성원가가 평당 1,700이 나와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2페이지 보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전부 1이 넘어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보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야 당연히 1이 넘어야 사업참여를 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안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보면 거의 1 미만으로 나왔는데 그만큼 모든 면에서 사업조건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요확보가 가장 관건인데 과천지역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지구에서 남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이라든가 산업단지 원만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60% 참여비율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나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헌욱 사장님!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의 반발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모조리 가져갔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 가령 남양주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 남양주시하고 원활한 협의가 없었다. 지금 이런 문제예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된 상당 부분을 사업대상지역인 과천시에 돌려주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예를 들면 과천시복합문화센터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과천시 사업지구 외에 마을도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으로 과천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과천시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환원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과천지역 주변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원해서 과천시가 교통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보통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계획승인이 굉장히 발생이 돼요. 보통 택지개발을 한 번 하면 적게는 열 번에서 많게는 열다섯 번 정도 개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사업대상지인 과천시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승인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지금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과다채용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 부분의 인력들이 일하지 않는 여유 부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10년 주기로 사이클을 타도록 돼 있어요. 부동산경기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2010년경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았을 때 경기도시공사 인력감축하라고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해서 인력채용계획을 잡고요. 인력채용계획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전에 우리 도시환경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다 확정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력확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도 그렇고 오늘 또 아주 신선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의 걸림돌이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고, 큰 요인 중에 두 번째는 격차문제를 꼽아요, 대부분의 큰 부분들이. 그런데 그 격차는 소득격차, 세대 간 격차, 지역별격차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통과됐던 지분참여율 상향에 대해서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LH가 일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이나 경기지역 말고 열악한 지방 이런 데에다가, LH가 이 수도권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그쪽에 발전의 역할, 주거복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큰 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돼 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일을 많이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돈을 벌어다 지방에 쓰는 게 뭐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님비현상 문제라든지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아까 “민간사업자에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겠다.” 이거 아주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지만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LH가 아까 말씀했듯이 수익을 많이 내면 개인 간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데 지자체는 그런 거 없나요? 경기도시공사는 예를 들어 가장 열악한 전남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하고 해서 수익을 한 20~30%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을 돕는 그런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많이 일을 해서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잘사는 경기도시공사에 더 이렇게, 잘사는 경기도민한테 더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더 한다? 하여튼 그런 것이 좀 그래서 지금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지역에서는 모든 개발이익을 다 해당지역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도지사께서는 도민환원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LH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시 여기만 돌아가고 어떻게 도에만 돌아가겠느냐 국가 전체 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큰 의미에서는 국민환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환원과 도민환원과 국민환원 간에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 사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사실 가르마를 타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지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LH도 같이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다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도외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경기도 자체도 사실은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훨씬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는 돈 욕심보다는 오히려 수익은 LH가 많이 가져가더라도 저희는 지역의 도시를 경쟁력 있게, 도민들이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데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또 직주근접을 해서 일자리하고 주거가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애 낳아 키우기 편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기에는 시간이 아직은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 서울, 경기도 그렇지만 경기도의 지사나 경기도시공사의 사장 정도 되면 큰 틀에서 국가를 볼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 정말 거기 사시는 분들 나름 여유 있고 나름 혜택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는 돈을 좀 많이 이렇게……. 그분들한테는 좀 뭐하겠지만 이렇게 좀 소득을 내서,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전남이나 전북이나 충청도 같은 데 거기도 도시공사 같은 형태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협약을 맺든지 해서 골고루 격차해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한번……. 사실 저희 사업범위나 이런 게 제약이 많아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사실은 조례상의 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도시실장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의 공무원들이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국가차원의 어떤 역할을,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다음으로 이창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권락용 위원님 이렇게.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비 때문에 여러 얘기가 많은데 “대외비 유출 주의” 이거 누가 썼습니까? 지금 대외비 유출 주의가 하남하고 과천 것에 있는데요. 지금 검색을 해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네이버에 떠 있습니다. 왜 의회에 올 때만 계속 대외비 유출을 합니까? 이거 과천에서 다 설명했죠? 이런 경우가 지금 행정감사에도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있고. 네이버 검색해 보면 위원장님,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경기도의회 의원들한테만 대외비 유출을,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과천 가서 한 거 설명 그대로 다 떠 있어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그림도 다 똑같죠? 이런 거 심도 있게 위원들한테 다 공개할 건 공개해 주세요. 경기도민한테 다 공개해 주시고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을 굳이 위원한테 줄 때 대외비 유출 주의로 줍니다. 위원장님,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이 좀, 이 얘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걸 꼭 의회에 올 때만 “대외 유출 주의” 이렇게 해서 오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아마 이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제출할 적에 위치에 대한 현황이나 기본현황이 대외에 유출을 주의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뒤에 아마 타당성검토 내역에 사업비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심규순 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미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정발표나 이러한 것들이 안 된 입장에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 유출을 출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 아닌가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낼 적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비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해야지 위원님들하고의 입장이나 또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토론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의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방송에 다 나가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위원들의 귀와 입을 막지 마세요. 충분히 과천이나 하남 가서 오늘 보고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신중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헌욱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창균 위원 말씀 도중에도 그렇지만 현명한 판단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이창균 위원 그것을 끝까지 본 위원도 믿겠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전보고 때, 처장께서 사전보고 내용을 할 때 몇 가지 개인적인 건의사항을 얘기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 빠진 부분만 한 가지 더 추가하겠고 처장께 건의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나름대로 사장님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검토하시길 바라겠어요.

중에서 하나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입장이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 또 도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죠. 우리 얘기한 것 중에서 보상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한 거는 별도로 들으시고 그린벨트라는 지주의 자산을 지금 국가에서 활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전체이익 발생이 되는 것은 LH의 재산도 아니고 경기도시공사 자산도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자산입니다. 이제껏 49년 동안 그대로 가둬놓은 상태의 싼값의 땅을 잘 활용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상법에 지주들한테 평방미터당 5만 원씩을 걷어서 대체농지를 만들어요. 이것도 다시금 바다를 메꾸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 과천도 보면 99%더라고요, 그린벨트가.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땅 아니면 공공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국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거 숙고해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껏 행위 못 하는 이런 손해, 불이익을 당해 왔는데 또 대체농지비로 평당 16, 17만 원 정도를 걷어서 바다를 메꾸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이거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개혁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 네. 그런 건의는 의회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하기보다는 의회에서 하시면 더 효과적일 걸로 생각됩니다.

이창균 위원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그린벨트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는데 지난 9대 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직자나 또 공직자에 준하는 분들 이분들이 정확한 것을 알고서 그 부분에서, 도시주택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그린벨트 관련된 이것이 다 이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이분들도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돼요. 고질적인 민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벌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면 사업지분을 5 대 5로 한다. 그러면 이 5 대 5 부분이 50%를 우리 경도공에서 가져오게 되면 독립적인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단 저희가 지분을 협의해서 지분이 확보되면 그다음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

이창균 위원 그럼 다시 물을게요, 구체적으로. 설계부터 우리 50%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100%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이창균 위원 그럼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방식은 주로, 물론 지구를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대 5다, 아니면 8 대 2다 이렇게 하면 지구를 나누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것만 공동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지구를 나누고 비용, 수익도 각자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요청을 드릴게요. 독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설계가 중요한 것은 사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창균 위원 그럼 우리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것은 뭐 우리가 담당할지는…….

이창균 위원 LH하고 상관이 없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큰 틀에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거 다 맞춰야 되지만 저희 지구는…….

이창균 위원 그럼 전체 마스터플랜은 LH에서 담당을 하고 구역이 나눠진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쪽의 설계는 우리 경도공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과천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배수문 위원님 계시지만 잘 몰라요, 본 위원은.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업지구 내의 모든 것이 비용을 추계하고 지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감안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구도심에 있는 사람, 주변사람들이 상대적인 불편함과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지구 내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 경도공만큼은 그 옆의 인근지역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민원발생 여지 때문에.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경도공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는데 항상 그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비용이 더 발생이 돼요, 추가비용이.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것도 민원 여지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가지 올려드리고 현장에서는 현장을 돌려다 보면 부득이한 설계변경은 반드시 나와요. 그런 것이 아닌 주변 민원, 지금 남양주 신도시를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보아진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대규모로 시간 뺏겨가면서 데모하고 시위해서 민원발생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초에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렇게 큰돈들이 작용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부분은 우리 처장님한테 얘기드린 개인 건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원래 지역구인 배수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앞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또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챙길게요. 실장님, 전임 실장님이 LH랑 지분 높인 것 혹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는 못 들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권락용 위원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LH와 우리가 지분이 너무 낮으니 경기도시공사가 지분율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띄워주세요.”라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주문을 드렸고 그 당시의 도시주택실장님인 이춘표 실장님이 그냥 동분서주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5%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서 어떻게 뛰시느냐에 따라서, 명분은 저희가 만들었지만 실무는 어쨌거나 그 당시에 실장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건의안을 냈지만 결국 이것을 중앙하고 저희가 싸워서 얻어내려면 실장님이 뛰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단순히 내버려둬 버리고 하면 그냥 그대로 우리 도민 이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건의안도 통과되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도시공사가 아니라 권락용이한테 갑자기 주고 저 돈 아무리 없어도 제가 투자받아서라도 이거 성공시킬 수 있어요. 누가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LH는 이거 안 내놓으려고 할 거예요. 안 내놓으면 하남 교산도 그만큼의 부분대로 가든 이거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남 교산하고 똑같이 가자든가 뭔가 내용에서 배짱도 부릴 땐 부리고 그 내용을 잡으려면 결국 실장님이 뛰셔야 돼요. 하남 교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옵니다. 이거 2개가 올 건데 다른 것 임대 다 제외하고 분양만 봤을 때,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 파는 것과 공공이 짓는 것 분양만 봤을 때는 우리가 차지하는 게 40%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40% 정도 가지고. 근데 하남 교산은 불안하니까 25%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2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과천은 돈이 되기 때문에 다 뛰어드는 거고, 우리 공공도.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불안하니까 우리가 비율을 확 낮춘 거예요. 이게 지금 극명하게 2개가 올라오면서도 제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천은 성공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지금 실장님, 혹시 분양가 이 주변의 시세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가 택지개발, 공공주택과 행복주택 이것과 현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권락용 위원 질문 답변만 해 주세요. 평당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권락용 위원 잘 모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대략적으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 사장님, 과천 얼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최근에 민간분양 4,000만 원 하려고 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시세만 봐도 옆의 서초만 보면 한 4,200, 4,300 왔다 갔다 하고요. 과천은 4,600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시세, 제가 뭐 이거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주변 그냥 가장 가까운 데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조성원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익 남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대외비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따지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세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는 제가 반드시 LH랑 싸워서 지분율 확보하셔라. 이건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분을 위원회로 하세요. “위원들이 성격이 이상해서 이거 굳이 받아오라 한다, 나 싸워야 된다.” LH한테 살려달라고 하셔서라도 받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협상력은 실장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 가지고 우리 공사가 그 비율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냥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전투력 가지시고 중앙정부랑 싸워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까,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전체 지분에서 참여한 줄 알았더니 구간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우리가 일부분은 직접 하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일단 지분 협의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분에 따른 사업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할 때 지구를 잘라 가지고 그 자른 부분은 독립채산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제가 실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처장님도 들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게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관공서입니다. 잘랐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 부분은 너희 하남이 해, 이 부분은 경기도가 해,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해.” 이렇게 되면 하남에서 추진하는 데에 모든 게 몰빵이 돼요. 뭐냐? 경찰서, 우체국, 동사무소 이런 게 전부 하남 하는 데로 갑니다. LH랑 경기도시공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남 쪽에서 모든 관공서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게 분양가와 분양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눌 때는 나누시고 중심이라든지 내용까지 고려한 다음에 구간을 나누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직접 짓는 게 아니거든요, 하남시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체국은 이쪽이고 경찰은 경찰 쪽에서 짓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게 실제 일어났던 게 판교예요. 실제로 우리 성남시가 했던 구간에 몰빵이 됐긴 했는데 그거 어느 정도 나눌 때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 실무자들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비율 높여달라는 그런 주문드리고요. 사장님께서는 실무적인 것도 같이 챙겨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일단 답을 하고요. 꼭 추진해 주십사라고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부탁했던 부분이 여기인데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혼란하실 것 같아요, 이헌욱 사장님, 실장님 다.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부탁을 좀 더 드리면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도민환원, 시민환원의 비율들을 처음부터 설계해서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과 중간에 바꾸는 건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그걸 사업당사자, 특히 과천시가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좀 더 명시해 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남양주처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가 못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도를 안 그려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들어가서 요구조건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익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익이 어떻게 날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분양가가 지금 재개발, 아파트를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 쪽에서는 분양가가 평균 4,000 넘어갔습니다, 과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지식정보타운 분양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돼 가지고 분양하려고 했던 것 얼마 나온지 아시죠? 2,205만 원 나왔어요. 그 갭 때문에 지금 업자들은 분양을 안 하고 임대로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로 바꿔도 사실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얼마만큼 돈을 들이고 매달 얼마를 받아서 10년간 상환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분양은 무조건 안 하고 임대로 돌리겠다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천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이득 부분을 어느 선까지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될 데가 저는 과천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심에 실장님께서 LH분을 얼마큼 갖고 오는 것과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걸 얼마큼 담아낼지 처음부터 설계에서 잘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진되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 경기도 역할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빠지고 도시공사하고 과천시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풀어주는 건 사실 행정적으로는 주택실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경기도의회 역할이 일부라도 있는 거라면 저 포함해서 한두 명 더 과천시, 아니면 하남도 똑같아요. 의원이 좀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회의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설명만 하고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과천이었기 때문에 섭섭했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맨 처음에 갖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것과 공무원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도 위해서 신경을 썼는지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거에 참석했느냐 그리고 와서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경기도의회에서도 이걸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LH에서 설명하기도 쉽고 경기도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과천시에 얘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도시공사나 주택실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일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어느 쪽으로든 보탤 테니까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과천에 관심 가지고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모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걸 합리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빠진 게 있어서요.

○ 위원장 박재만 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 자료요청 좀 경기도시공사에 해야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신도시사업 전체 기반시설 자재사용. 예를 들면 오수관, 하수관, 우수관, 경계석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어요. 그 명시된 것을 2010년부터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번 안건까지 처리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3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94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배경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역은 2018년 12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로 서울 동남권 경계 5㎞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를 갖춘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주변지역 현황과 교통여건, 사업 타당성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등 서울 강동구지역과 인접하여 있습니다. 인근에는 하남 미사지구와 하남 강일지구 등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으로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상일IC와 중부고속도로 하남IC가 인접해 있고 서울-세종 간,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하철5호선 연장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하철3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광역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는 사업비로서 약 14조 4,82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기업평가원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타당성 판단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부합하고 민선7기 도 정책방향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경기도형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분 협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도는 최대한 지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은 하남시 교산동 일원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기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하남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이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21조 1,122억 원, 총편익은 16조 710억 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됐으나 분양가 인상, 투자비 증가, 분양률 감소 등 사업환경 변화에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변화에 유의하고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편이며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조 9,06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791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4,718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3,5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하남시 교산동 일대에 3만 2,443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4조 4,829억 원 중 경기도시공사가 5조 7,931억 원을 투자하는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대상지는 하남시의 중심부로 기존 도심과 연결되어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권과 연접하고 하남 미사, 고덕 강일 등 인근이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주거밀집지로 형성되어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임대주택 및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성은 보통, 정책성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참여비율 목표인 4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의 주도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목표에 따라 도시지원시설용지를 92만 ㎡로 계획하여 전체 가용지의 27.8%를 자족용지로 공급할 예정이므로 자족용지 적정수요 검토, 사업지구별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입지 전략, 기업유치 방안 등 자족기능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 접하고 있어 광역교통 측면에서 우수해 보이나 하남시ㆍ남양주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시 교통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 근거리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 사업도 전 과천하고 똑같은 신규투자사업 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하신 질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이 지역의 지장물은 어떤가요? 우리 사장님이 모르시면 처장님이 나와서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도시공사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총 1,992동이고요. 단독이 약 420동, 근생이 696동, 동식물시설이나 창고시설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마을로 이렇게, 집단취락으로 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여기는 집단취락이 꽤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200만 평 중에서 외곽지역에 집단취락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면적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있진 않네요. 그렇죠? 특별히 보상에는 문제가 없겠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아까 과천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1,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1,4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430만 원이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도 굉장히 조성원가가 높네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광교신도시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약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 기억으로는 798만 원 정도, 8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교신도시가 800만 원 정도의 조성원가인데 집값이 34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억, 6억씩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대비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값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이게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그런 신도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취지를 잘 알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갔네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하남도시공사가 여기 참여비율이…….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현재 예상컨대 한 1%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사업규모가 14조 4,000억이나 돼서 1∼2% 정도 할 것 같은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1%를 상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참여 자본금이 낮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됐습니다. 사장님, 지금 보니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1 이상 나왔고 여기 지역이 굉장히 위치가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강동하고 서울 접경에 붙어 있는 아주 최고의, 면적도 굉장히 크고, 200만 평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쾌적한 신도시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가처분율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

이필근(수원1) 위원 모르시면 우리 처장님, 가처분율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50%쯤 나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가처분율이.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 가처분율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40%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 기억으로는 43% 정도 되는데 여기 하남지구 같은 경우는 51%로 굉장히 높고 아까 과천은 얼마였었어요, 가처분율이?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가처분이 과천은 52.8%.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 경기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보면 여기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양호한 걸로 나왔는데 경제성 타당성 분석에서는 약간 미흡한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성 타당성 분석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저기는 없는데 하여간 여기서도 많은 개발이익금이 아마 발생될 겁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촉법에 의해서 원가를 산정하게 되면 택지개발을 해서 거의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돼서 재고자산으로 쭉 떠안고 가지 않는 이상은 상당 부분 우리가 원가구조상 택지개발지구는 적자가 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아까 경기도 내의 재투자, 어떤 균형발전 차원의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도내에서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들한테 불신을 받아왔던 이유는 그만큼 개발이익을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아까 과천시처럼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하남시에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남시 차원에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함으로써 경기도시공사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좀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하남도시공사 몇 % 참여할 거예요, 최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하남도시공사가 여력이 없어서 1%, 2%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수문 위원 1%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일부러, 오늘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하남 여기 지역구 의원인 김진일 의원님과 통화를 했어요. 하남도시공사에서도 한 통 없고 경기도시공사에서도 한 통화 없고 보고도 없고. 만약에 그쪽 지역 의원님께서, 여기서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이 물어보면 바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따로 잘 살피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적어도 하남 의원님 두 분밖에 안 계신데 거기서 반대하겠어요? 설명 충분히 드리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야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반기까지 도시공사 들어올지, 여기 도시환경위를 선택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만약에 난리치면 어떡할 거예요? 난리친다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냐고. 아니, 빤히 보이는 걸 왜 못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사장님뿐 아니라 도시주택실에서도 그 지역 도의원님께는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건 신중하고, 정말 우리가 꼭 같은 동료 의원을 떠나서 그 지역을 책임지는 일을 하면서 경기도에 와서 도민을 위해 일을 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굉장히 조금……. 지역에서 “도의원이 뭐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심규순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청.

심규순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토지소유 현황, 작은 평수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향후계획. 예를 들어서 수원의 북문 옆에 수원하고 지분이 같은 것 도시공사 소유가 있죠? 그걸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도시공사 처장님들 중에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라고 건의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처장님 선에서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까? 물론 사장님이 직접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다음 분이 본부장님이신데요. 처장님들 같은 경우 여기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 다른 분야야 요 근래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장님들은 여기에 다 오래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는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도로 민원이나 모든 민원은 도의원들이 맡는데 저희한테 안 하고 나중에 언론발표라든지 주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 못 하면 바보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의원들 바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또 좋게 가겠습니까? 왜 굳이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을 배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장님들한테 이번에는, 제가 항상 사장님과 본부장님들만 이때까지 뭐라 했는데 처장님들 좀 각성하셔야 돼요. 보고 한 번 제대로 하시는 분 없어요. 그냥 잘하라 하고 넘어가니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을 지켜봤는데 뭐라 하시는 의원들이 있으면 거기는 가요.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은 좀 챙겨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서로 협력하자는 거지.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안 되면 전화로라도 들으면 할 말이라도 있어요. 전화했는데도 바쁘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이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처장님들께서, 물론 상임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 좋고 저도 지금 요새는 잘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구 의원 얘기가 나온 이상 좀 챙겨 달라,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려 달라, 그래서 뒤통수 맞는 일만 없게끔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보통 보면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더라고요. 내용이 경기도를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합니다.” 답변이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서현지구 할 때 제가 따로 개인적 인맥으로 받았지 우리 도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못 받았습니다. 예전에 있던 시에서 저도 한 번 챙겨주는 걸로 해서 개인적 인맥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난리고 질책을 하니까 그다음에서는 오셨는데 그다음부터는 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적어도 사업이 이것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까? 신도시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오면 실장님께서 “이거 도의원님한테 보고했냐?” 한마디면 알아서 또 과장님들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이선구ㆍ권락용ㆍ심규순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영준ㆍ안기권ㆍ박재만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제6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원용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 매년 반기별로 조사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원용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수립된 저감계획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의견수렴 및 사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대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공공기관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용희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원용희 의원님, 지금 경기도의회 1회용품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벌써 몇 번의 조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의회에서 저 같은 경우도 쓰려다가 또 이런 조례 등을 통해서 자꾸 1회용품을 안 쓰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텀블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서고 계시는데 우리 환경국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원용희 의원님, 개정안 내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부터 1회용품 줄이는 데 좀 앞장서서,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점심시간에 1회용품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용희 의원님 자리로, 아니, 그 옆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김재훈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계획

8.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계획

(15시2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7호 안하고 8호 안을 일괄 상정할까 합니다. 제7항은 2019년도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계획 및 제8항은 2019년도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계획 건인데 두 건이니까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훈 환경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2019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환경산업전은 그동안 환경 관련 4개 과에서 분산 추진해 오던 사업을 통폐합해서 환경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시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일간으로 킨텍스에서 개최하며 대기ㆍ물ㆍ자원순환ㆍ에너지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200개 사 300부스의 우수한 환경장비 및 제품ㆍ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으로 전시기간 중에는 중국ㆍ베트남 지방성정부 관계자와의 글로벌 환경협력포럼을 비롯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일자리 채용상담회, 물산업 전문가 초청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8월 현재 전시회 신청업체는 119개 사에 243부스로 목표 대비 8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콘퍼런스ㆍ상담회ㆍ워크숍 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사 2주 전부터는 언론보도, G버스 TV, 경기넷 배너, 포털검색어 등 도 공식 SNS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2019 경기환경산업전은 우수한 환경기술과 제품의 전시소개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환경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님들의 개막식 참석과 함께 전시기간 중 개최되는 각종 환경분야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하시어 행사를 더욱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의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변 국가 간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신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대기환경 개선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국내외 환경운동가, 환경단체, 일반시민 등을 모시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국내외 대기질 개선 성공사례를 통해 대기질 관리 정책 등을 논의하는 아시아환경포럼과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소개와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콘퍼런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민 청정대기 원탁회의라는 특별 세션을 통해 경기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실천단 활동과 연계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를 계기로 경기도가 환경 선진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기질 개선 정책 및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사전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7항 2019년도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국장님을 뵐 일이 없어서 전체 포괄질문 하나 들어가고 산업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혹시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쪽에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방송 본부장이 한일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혹시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본산 불매운동이라든가 여행 자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하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런 쪽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사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방송본부장 ‘문재인 때려죽이고 싶다.’ 막말 파문.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방송 간부 친일 및 대통령 비하발언 비판.” 이 기사가 나왔고요. 그냥 한 문단만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경기지역 민영방송 경기방송 H 총괄본부장이 최근 한 일식당에서 간부급 직원 8명에게 ‘일본논리가 맞다. 한국이 어거지로 돈을 달라는 것이다.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문재인 때려죽이고 싶다.’ 등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 모 총괄본부장은 보도책임자 겸 3대 주주로 방송국 내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문단을 읽어드린 겁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인사담당,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거 들은 적은 없고요. 제가 경기방송하고 연관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사로는 사퇴한다고 그랬는데 사퇴는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물론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개인으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언론사 간부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국민들은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그래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렇게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경기지역의 언론사 간부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데다가 우리가 지금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요. 일단 올해에 대한 예산은 이미 계약이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도 아침마다 저희 경기도의 미세먼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걸 다 제공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거는 처리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권락용 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추경 얼마 안 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사안이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만약에 그 전에 있었으면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맞냐라는 질문부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국장님께 화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다가 예산까지 들여서 국민적 홍보를 하는 일을 맡겨야 되느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앞으로 홍보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대통령 비하는 좋다 이거예요.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국민들이 불매운동하는 이 가운데 재를 뿌리는 그런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 환경국장 김재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동의하면 그 뒤에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예산 갖고 저는 자르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산보복밖에 더 됩니까? 저는 뭐냐면 이런 단체랑 우리 관계가 의회에서든 집행부든 교류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국민과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인사조치하겠다 했는데 원래는 사퇴나 그런 내용을 얘기했지만 그냥 인사조치로, 그럼 언제든지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언론사하고 어떻게 할지는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 절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죽일 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명서도 내고 저희가 했지만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많이 경기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성과 진의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거는 저희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얘기해 갖고는 안 됩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여기랑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방법은 어떻게 되든 좋습니다. 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데와는 교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맡길 수도 없는 겁니다. 비난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난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정부를 비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국민을 비난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예산이든 심의할 때 내용을 했겠지만 그 이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조치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교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절하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변화가 있는 다음에,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는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다시 재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감사 때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 조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저는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같이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됐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작년 보고받을 때는 9월 중, 10월 중 그렇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날짜가 못 박혀 왔잖아요. 국장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기환경산업전이 치러지는 날짜가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의 주요한, 상당한 부분 위원님들이 외부 연찬회에 참석하시는, 위원장님도 거기에 아마 참석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국 4개 부서가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상당한 수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또 결정적으로 청정대기 국제포럼 하는 기간 동안은, 이거는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 알 텐데 어디가 먼저 날짜가 픽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저희 국외연수가 이 날짜에 겹쳐 있거든요. 전혀 지금 도시환경위원들이 참석을 못 하게 되는 행사인데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런 건 협의가 사전에 됐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정하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올 초에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만약에 놓쳤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그러면 날짜를 조정할 여지는, 지사님 참석하고 외부 인사 때문에 전혀 여지는 없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조금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정인데 지금 와서 저희한테 이런 행사 하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중요한 행사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김태형 위원 중요한 행사에 관련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한 평가니, 또 일부 의원님들 참석을 하긴 하겠지만 이 행사가 과연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과연 예산 들어간 만큼 효용이 있을까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다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올 초에 됐다고 치면 제 기억으로는 날짜는 그렇게 픽스가 안 돼서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9월 말, 10월 중 그렇게만 보고를 하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날짜는 지사님 일정에 맞춰서 그냥 정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 환경국장 김재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장소나 이런 걸 섭외하면서 그 장소가 빈 날짜나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다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컨벤션 빌리고 뭐 하면 여기도 예약이 많아서 올 초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이 날짜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도 서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서로 그냥 원웨이로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협조 안 되고? 뭐 이런 협약, 협약은 아니지만 행사하고 그렇게 됐을 때?

○ 환경국장 김재훈 연초에 9월 중순이라고 이렇게…….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 안 하시고 그냥 월만 말씀을 하셨다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런데 이제 9월 중순 중에 컨벤션센터에서 어떤 날짜가 비는지는 조금…….

김태형 위원 그래서 날짜가 최종 확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최근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김태형 위원 그 과정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협의가 됐는지요. 안 하신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좀 더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조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7항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경기환경산업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국장님! 괜히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권락용 위원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국장님한테 전혀 감정 없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권락용 위원 홍보를 계속 좀 잘해 달라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한번 조회해 봤는데 지금 8월 18일까지 홈페이지에는 한 2,000명 가까이 조회를 했고 페이스북도 게시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행사를 하기 한 2주 전 그렇게 돼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버스나 경기넷 배너나 이런 데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각 대학에 환경학과나 생태학과 이런 데다가도 다 홍보하셔야 돼요.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거는 뭐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하고 있는데 검색어에 이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검색어의 방법을 찾아봐 달라.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설명 중)

국장님! 그건 나중에 세부적인 걸로 하시고. 단어를 하나로 몰아야 돼요, 단어를 하나로. 경기환경산업전으로 하시든 아니면 에코페어로 하시든 하나로만 밀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에코페어로 하고 어떨 때는 경기환경.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에코페어는 작년에 에코페어로 한 거고요. 그거는 보통 콘퍼런스나 그런 거 위주로 했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산업전으로 해서 그거보다 좀 더 키운, 그러니까 전시도 하고 수출상담회도 하고 이런 거를 해서 경기산업전은 이번 올해가 원년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영어로는 또 ecofairkorea.kr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내용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홍보가 생각보단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결국 여기서 뛰는 수밖에 없어요. 홍보 알리고 포스터 붙이고 대학교마다 붙인 다음에, 그래야지 학생들도 동원하고 뭔 내용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전공 관련인 거나 업체 관련이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을 드린 만큼 홍보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한번 찾아뵈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준비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홍보나 하여튼 더 치중해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이 환경산업전이 굉장히 중요한 홍보인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지금 동남아에서도 많이 참가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보니까 전시회 참가업체도 119개 사에 243개 부스를…….

○ 환경국장 김재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환경에는 전체적인 게 다 지금 전시회를 하는 거네요, 이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기업체가 전시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내년부터는 치밀하게, 홍보를 지금 많이, 앞으로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성황리에 이 산업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하루 정도 아니면 오후라도 시간을 내서 참가하는 걸로 추진을 제가 할 테니까 담당과장님이 좀, 정책과장님!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좀 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느 날 가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날짜도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아까 이 점하고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한 경기방송에 대한, 관계된 사업이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집행이 됐어요, 예산이?

○ 환경국장 김재훈 아직까지는 집행 안 됐습니다. 9월 말에 1차 집행할 예정이고 12월 말에 또 2차 집행할 예정이라고…….

○ 위원장 박재만 보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류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래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한 방송의 본부장인지 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를 쉽게 한 좌석에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제지할 거 있으면 제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어떤 대통령에 대한 욕이 아니라, 그건 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경기도민의 전체 생각이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대사관 앞에서도 했고 릴레이로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도민의 세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쉽게……. 저는 이건 좀 한번 방법을 연구……. 정책과장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계획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항 2019년도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셨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신다 그랬는데.

심규순 위원 경기환경산업전 6억에 대한 자료 좀…….

○ 위원장 박재만 네, 그거 지금 자료요청하시면 돼요.

심규순 위원 그 부분 금액이 틀리셔서.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별도로 하시면 돼요, 이따.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6억에 대한 집행부 향후 지출에 대해서.

○ 환경국장 김재훈 향후 지출계획이라든가, 네.

○ 위원장 박재만 8항에 대한,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정대기 국제포럼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앞에 경기환경산업전에서 보면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지난번에 에코페어코리아 하던 것하고 환경협력포럼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것하고 4개를 합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원용희 위원 차라리 이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포럼도 이때 어차피 대기도 환경관련된 거고. 이걸 같이 한꺼번에 해버렸으면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어떠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은 경기환경산업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퍼런스를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주로 전시나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수출상담 그다음에 환경기업에 대한 인력채용이라든가 그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청정대기를 위한 국제포럼을 하다 보면 어쨌건 해외에 이 관련 분야에 계시는 유명인사들이 다 오실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오실 거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원용희 위원 그럼 당연히 사업단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방문단이 대규모화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환경산업전이 더 힘을 받고 좀 더 해외바이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자비 들여서 온 거하고 혼자 알아서 찾아오는 거하고, 예를 들면 어차피 이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각국의 분들과 정부인사들이 거기에 오면서 같이 오는 것하고는 무게감도 다르고 어떤 중요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이걸 한꺼번에 같이 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각국 대사관도 초청하기도……. 각국의 초청인사들 부르기도 오히려 더 명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이걸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시고 연말쯤 가서는 예산……. 내년에 또 하실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세우실 때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를 좀 알려봐 주셔요. 장단점을 한번 충분히 내부적으로 또 외부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도 해 보시고 그 결과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성격의 다른 점이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 실제로 지금 마이스산업이 그거거든요. 전시ㆍ컨벤션을 다 아우르면서 가자는 게 마이스인데 어차피 그러면 전시하고 컨벤션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 환경국장 김재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계획에 대해서 안기권 위원님이 궁금해 했던 거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즉답 가능하시면 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심규순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이게 국제환경네트워크라는 예산에 2억 8,000이 있는데 그게 민경보로 해서 환경재단에 된 거거든요. 그 안에 1억 9,000을 이 행사에 쓰는 겁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1억 9,000이란 게 도비를 다른 단체에 줬는데 그 단체에서 이걸 집행하는 거군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줬나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또 잡히겠네요?

○ 환경국장 김재훈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1억 9,000. 아까 앞에 말씀했던 경기환경산업전도 6억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이것도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1억 9,000이거든요. 예산 1억 9,000을 해서 이렇게 포럼을 한다? 국제적으로 해서 초청하는 것까지 전부 다 예산이 드나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다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앞에 것도 외국인들 초청에 대한 예산인가 봐요, 거의?

○ 환경국장 김재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관…….

심규순 위원 대관이야 수원컨벤션하고 좀…….

○ 환경국장 김재훈 대관료가 제일 크고요.

심규순 위원 그 대관료를 수원 사시는 유능한 의원들 많으시니까 수원컨벤션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이런 큰 행사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시고요. 대관료가 뭐가 이렇게 큽니까, 1억 9,000, 6억인데? 6억 중에 얼마나 뭐……. 이틀 빌리는데 1억이 가겠어요, 2억이 가겠어요. 대관료가 최고 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산 좀 표기해 주시고 이것도 향후 집행할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은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개최의 건이니까, 더 이상 할 건 없으니까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원장님! 많이 기다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1시부터 기다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일찍 끝난 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무척 많은데 제가 좀 서둘러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 개인하수 최적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15시51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인하수 최적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건을 상정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개인하수 최적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의 총인은 녹조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이며 팔당호의 녹조는 배출량이 높은 개인하수 영향이 크지만 현재 1일 50t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시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정으로는 총인의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총인은 화학적처리방법, 즉 응집제 주입으로 95% 이상 제거가 가능하므로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경제적이고 현장에서 간편히 적용할 수 있는 약품주입장치를 개발ㆍ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인 도내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세비카와 소용량 의약품 정량주입장치를 환경 분야에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공동연구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경기도 내 개인하수에서 배출되는 총인 및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보급함으로써 팔당호를 비롯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약 체결 사전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장님, 거기 앉아서 마이크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총인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심규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총인이 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총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거의 한 200억 정도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거의가 다 실패예요. 총인이라는 것이 지금은 화학적제품이 있고 또 샌드제품, 모래로 해서 걸러내는 방법이 있고 미세 천으로 해서 걸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지금 수원도 그렇고 여수, 안양 같은 데는 실패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총인 제거방법이. 지금 이거는 개인하수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소규모 개인하수를 하는 겁니다.

심규순 위원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총인이 걸러지지 않는다. 이거 전수조사 다시 해 봐야 되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세비카라는 데하고 공동연구 협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장에서 인 제거가 안 돼서 응집제를 정량적으로 집어넣으면 처리가 가능한데 이거를 일일이 사업자가 집어넣으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량적으로 자동적으로 무동력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그래도 총인의 제거가 용이하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비카라는 곳은 국제특허를 갖고 있는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 장치, 그러니까 의약품 주입 장치를 가지고 있는, 국제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심규순 위원 국제특허 갖고 있는 데가 세비카 하나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은데요.

심규순 위원 그런데 왜 이 업체하고 굳이 공동협약을 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7월 20일부터 22일간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안건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혹시 같이 공동연구를 할 기업체가 있으면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응한 기업체가 이곳 한 군데입니다.

심규순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익히 6개월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약품처리로 총인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인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약품처리.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심규순 위원 지금 정부에서 아까 줬던 200억, 300억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시설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안양 같은 경우도 약품처리를 하고 있어요.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총인을 희석시켜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샌드방법 아니면 미세 천을 만들어서 걸러서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더 선진화적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총인시설은 예전에 했던 방법, 조금 진화됐겠죠. 그걸 뭐 1분에 몇 방울씩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동화시설로 해서 개인한테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라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거를 사야 되죠, 기계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심규순 위원 기계를 사서……. 아니, 무료로 보급할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개인이 사게끔 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아직 이 장치가 개발된 건 아니고요. 이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비카는 의료장치를 제작하고 개발하고 연수원에서는 이 장치가 제대로 정량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이 제거가 되는지 그거를 어떤 현장검증을 하고 이렇게 업무분담을 해서 서로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거지 장치가 지금 개발된 상태는 아닙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충분히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세비카라는 중소기업 업체예요. 의료기기 제조하는 업체예요, 의왕시에 있는. 그런 업체하고 굳이 이렇게 공동연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을 안 끼고 자체적으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연구원 자체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지금 세비카라는 기업체와 저희가 같이 공동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를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예산은 지금 기기, 장치를 제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비카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별도 예산 없이 저희가 하는 업무에 그냥 현장, 약액이 정량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게 처리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실험을 해 주는 건데 내년도에 6개월 정도는 실무적으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요. 6개월 정도는 시제품을 만들고 그 이후에 2021년도 정도에는 시제품을 현장에 적용해서 이것이 잘 기술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실험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어쨌든 세비카에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성공이 된다면.

심규순 위원 그렇죠. 세비카라는 중소기업 업체에다가 그것이 성공이 되면 그 기계를 세비카밖에 못 만드니까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누가 뭐 선뜻 공모를 하겠어요. 연구원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중소기업 업체, 개인업체를,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를 이렇게 공모를 해서 독점권을 준다는 것이 향후 성공이 되면 경기도 전체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또 이것이 성공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아니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할 것 아닙니까? 독점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공할 경우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저희가 공모라는 그런 제도를 거쳤는데 22일 동안 저희가 그거를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는데 어느 업체도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또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있고요. 그래서 세비카란 회사가 단독 응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된 거고 선정할 때도 저희가 정량이라든가 정성적인 것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해서 6명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거를 했습니다. 채점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세비카가 그래도 국제특허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R&D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공동연구는 다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동연구에 성공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사후에 세비카라는 업체가 독점을, 경기도에 지금 개인하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헤아릴 수도 없죠.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게시를 했을 때 이런 것이 성공이 될 때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많은 업체가 응모를 했겠죠. 그 뒷면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공동연구가 성공이 된다라면 그런 건 더 따로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협약은 공동연구까지만 협약이고요. 그 이외 협약은 되어 있지 않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불 보듯 뻔하죠. 다른 업체에서 그걸 어떻게 기계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만약에 특허를 받는다 그러면 경기도와 세비카가 공동특허지분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다른 것 안 하고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향후 더 이런 의혹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더 많은, 어느 업체한테 특혜성이 안 돌아가게끔 좀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의 지적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세비카 정보를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매출액 7,600만 원에 자본금 17억 8,000 가까이 돼요. 계속해서 R&D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뭐가 문제냐면 이 협약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경기도 예산으로 개발비용을 다 대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50 대 50으로 갖고 있게 되면 세비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상품가격, 만약에 결과가 좋아서 상품으로 출시되었을 때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도 세비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 돼요. 우리는 그거를 경기도 예산으로 사줘야 돼요. 이것 차라리, 더더군다나 무상으로 “너네 자체인력 대서 개발을 하라.” 그러니까 지원 업체가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세비카처럼 R&D에 나름대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업체들 이외에는 아마 들어올 엄두를 못 냈을 거라고요. 자체적 여력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개발비용을 10억이든 20억, 우리한테 중요한 사항이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개발비용을 걸고 대신 그것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은 전부 경기도 소유로 한다라고 공고를 냈으면 굉장히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게 문제였다고 보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적재산권 소유가 5 대 5로 가게 되면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세비카가 만약에 정말 원가, 특히 이쪽 의료나 이런 의학품 관련 계열 쪽에 실제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생산비는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랬을 때 당연히 경기도 입장에선 그거를 경기도가 사야 되기 때문에 원가에 또는 아주 최저가에 사고 싶겠죠. 그런데 유일한 독점품이에요. 그러면 세비카가 책정하는 시장가격 그대로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력해서 아이디어 다 주고 우리가 그거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비카가 원가 1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팔겠다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상황이 만약에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것이…….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 협약을 지금 찍을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아직 협약서가 안 찍혔으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우리 예산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잡아서 연구개발비를 줄 테니 개발을 할 업체를, 대학이나 기업체들을 다시 모집하시고 그 대신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그리고 향후 제품생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경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약은 아무리 봐도 너무 위험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이 협약서는 지금 도청의 법무담당관실의 받은 거고요,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요. 거기서도 이 협약서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순수하게, 이게 무동력 약품주입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대용량을 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소용량은 매일 그 약액을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해서 안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대용량, 적어도 15일 또는 한 달 정도 약을 넣고 정량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기기 장치를 개발하자인데 그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무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쉽게 개발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현재 개인하수에는, 소규모 하수에는 총인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쉬울 것 같지는 않고 보급 판로도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을 하자 해서 이렇게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답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별 필요도 없는 거를 개발하겠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비카로서도 낭비가 되고 경기도로서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별 필요도 없고 확산도 안 될 것 굳이 개발을 뭐 하러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차라리,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중소기업들을 좀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베드에 올려놓는 꼴이 돼 버리고 서로에게 안 좋은 꼴이라는 거죠. 일을 시켰으면 차라리 대가를 지급하는 게 더 깔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협약이라는 건 말이 좋아 협약이지 경기도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 너네 돈으로 개발해 놓고 그 대신 소유권은 우리가 50%를 가져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갑질이죠. 돈 한 푼 안 대고 연구는 얘네들이 다 해야 되고 단지 의견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가적 소견이나 필요성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만 주겠다는 거고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너네 돈으로 다 알아서 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양측 면에 똑같이 걸려있는 거예요. 별로 쓰임새가 없고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돈 안 쓰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돈 더 예산 안 쓰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꼴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돈 쓰게 만드는 거고, 대가도 안 치르고. 거꾸로 만약에 이게 중요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면 경기도는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원장님의 답변은 양쪽으로 봤을 때 모두 안 좋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본다면 차라리 이거는 다시 검토, 물론 당연히 법무 관련 파트에서 검토하셨다라는 것들은 이 협약이 향후에 가져올 여파, 사업적 성과는 검토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를 하신 것뿐이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그 전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혹시나 이거는 또 그럼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도덕적 반성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리 봐도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대가를 정확하게 중소기업들을 모집해서 다시 다 줄 걸 주고 대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경기도한테 가져오는 게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고. 그렇게 봐주시는 게 낫다고 봐요. 이것 어설프게 예산 몇 억 아끼자고 했다가 정말 잘되면 엄청난 코가 꿰는 거고 안 되면 중소기업 괴롭힌 꼴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괴롭힌다는 것은 위원님, 그쪽에서…….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서두를 사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내부적 토론과 정리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향후 개발되더라도 그렇게 쓰임새가 크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그런 것보다는 현재 그게 쓰임새란 것,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현재 총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예산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하지 않고 개별, 개인들에게 팔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개발 완료가 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보급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 판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또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심규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경기도 환경연구원이 그렇다고 나가서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업체가 판로를, 팔아서 자기들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종의 인증마크를 매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 대대적인 대규모의 특혜가 될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친 거였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모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모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거죠.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적재산권을 우리 걸로, 다 경기도 걸로 한 다음에 이게 확산될 것 같으면 몇 개의 중소기업들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때 권한을 나눠줘서 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예산을 다 들여서 직접 환경개선을 해 나가든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협약, 이게 말이 좋아 협약이지 관은 지켜야 돼요. 그게 MOU건 의향서건 간에 관은 찍었다 하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쉽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뭐 협약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조금 더 위원님 한두 분 제가 질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서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일단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원장님, 여기 혹시 이 세비카라는 회사가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지금 5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5억 미만이 아니고요. 인터넷 그냥 툭툭 찾아도 나와요. 7,000만 원이에요, 직원이 21명인데요. 7,000만 원 매출 나오는 데를 우리가 믿고 이거를 맡겨야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절차는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연구수행능력이 있는 데서 하는 것과 수행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 협약서 내용을 쭉 보면 제3조 역할 분담에서 2항 “기업은 무동력 약액 주입 장치와 관련된 시제품 제작, 제품의 대량 생산 및 유통을 위해 협력한다.” 이 사항은요, 나중에 제작, 유통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7,000만 원 버는 데에다가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걸 다 주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직원 20명 있는 데에다 뭐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몇 명 남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매출은 7,000만 원, 그 전년도에는 매출이 6,000만 원이에요. 그걸 믿고 이 협약서를 우리 경기도가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회사가 지금 R&D에 굉장히…….

권락용 위원 일단은 들으세요, 원장님. 내용은 알겠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권락용 위원 절차를 밟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문제없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이 정말 천재적이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회사조차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회사. 정말 좋은 실력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증명을 통하든 해야 되지 이 협약서에서도, 제가 사실 협약서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협약서 처음 봤어요. 여기는 시제품 제작, 유통까지 있고 몇 %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의 3.0%로 한다.” 아예 그냥 딱 명시를 해 놨어요, 협약서에. 이런 구체적인 협약서는 사실 제가 이때까지 본적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협약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구체적일까 그리고 내용에 있는 건 좋지만 이런 매출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글 하나 올라와 있어요. 2016년 이후 글이 하나도 없어요. 딱 글 하나 올라왔는데 공지사항, 보도자료. 홈페이지 관리도 안 돼, 인원은 적고 매출은 적어 그리고 생산, 유통은 여기다가 준대. 이건 누구나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법적인 문제, 선택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매출도 좋고 유통도 다 잘 되고 다 하는데 우리 도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더 좋다, 이 정도면 당연히 도에서 지원하죠. 이런 데를 믿고 뭘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가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라고 해서 정량평가는 물론 R&D에, 매출에 비해서 R&D의 투자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특허, 이 회사가 의료기기, 조절장치의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런 조절장치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특허 있는 것을 보고 정량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의지라든가 이런 것, 또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하고 그런 뜻을 같이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권락용 위원 원장님, 한 곳 들어왔다 그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한 곳 들어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한 곳 들어왔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근데 한 곳이라도 어떤 선정의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협약서는 경기도 표준협약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했고요.

권락용 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절차상으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갖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협약 문제없고 본인의 일만큼 열심히 하셨다니까요. “한 곳 들어왔는데 한 곳 선택했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협약서 내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7,000만 원 매출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니, 매출 7,000만 원인 데다가 뭘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도가?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개인이라도 7,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개인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도가 이 큰 걸 맡기는데 7,000만 원 겨우 버는 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지금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지 이걸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기술이 다 개발돼서 “니네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의회에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협약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의회에서, 저는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한테 사실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비카란 기업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인에서 찾아보고 잡코리아에서 찾아봐도 인원수 21명에 매출액 7,000만 원, 그것도 그 전년도는 6,000만 원, 매출만 봐도 능력이 없는 데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를 지금 밀어준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건 저희가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거기에서 위원장님께 부동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시간이 되신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한 실무자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그 실무자의 좀…….

권락용 위원 실무자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라 하시고요. 위원회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보고도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내용이 좋다면 까짓것 잘되라고 지원해 드리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출 7,000만 원인데 우리가 협약까지 맺어서 진행하는 건 이건 무리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순서대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러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협약서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참 궁금한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서에 성과 공유까지 다 넣어놨어요. 혹시 공모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가서 공모가 됐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협약서를 이렇게 판매권한까지 다 주겠다, 제조ㆍ유통 이거 다 주겠다, 로열티 매출액의 3%만 내라.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중소업체 개발해서 완전히 다 주겠다는 거고 경기도에는 3%만 내면 된다, 이건 거의 협약수준이 아니고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공고할 때, 모집할 때 이런 내용을 다 넣었냐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넣지 않…….

원용희 위원 이런 조건 하나도 안 넣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이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경기도가 “개발만 해라, 네 돈 들여서.”라고 알아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능력 있는 업체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개발만 해.” 그렇게 내보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판매권한까지 다 준다, 3%만 내라, 개발해서 니네들 다 팔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아예 공고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권의 특허권이 지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은 3%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용희 위원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얘기는 공모할 때는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빼놓고서 그중에서 세비카 하나만 관심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더 의혹이 증폭돼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협약단계에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다 주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을 다 공표한 것도 아니고. 세비카가 선정된 이후에 이런 대규모 특혜성 내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표준시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용희 위원 아, 이것 참 제가 보……. 이건 잘못 나가면 우리 원장님, 대단한 오해와 어마어마한 감사를 받을 사항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업체 공모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공표가 된 채로 공모를 했다면 얘기가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 하나도 공표 없이 업체 모집했는데 당연히 업체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돈도 안 주고 내 돈 들여서 개발하고서 협약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능력 있는 업체들은 안 들어왔을 거고. 그런데 세비카가 결정되자마자 갑자기 협약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제3자가 바라다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3자가 외부에서 그냥 딱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가 인증해 주면서 돈 벌게 해 준 게 됐잖아요. 그것도 업체 하나 딱 단독으로 들어와서 그 업체하고 협약 찍고 난 뒤에 이 내용이 결정됐어요. 제3자가 보기에 어떨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협약은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다 개발이 완성돼 가지고 성공이 돼서 시제품이, 제품이 개발…….

원용희 위원 성공 못 할 걸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그게 아니…….

원용희 위원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또 지금 원장님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성공도 안 돼도 좋고 또 실효성도 별로 없는 거면 왜 협약까지 찍어가면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냐고요, 어차피 시장에서 안 팔릴 거. 그러면 정말 갑질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그냥 한번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해 보자는 것들을 중소기업 돈 들여 가지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돈을 “중소기업 니네 책임지고…….” 그러면 경기도가 갑질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공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게 되는 거고 그것도 한 업체가 딱 들어와서 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딱 정리해 버리면, 처음부터 공고한 것도 아니고. 이걸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어떻게 어그리(agree)를 시키겠냐고요.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원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결론을……. 이창균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이 먼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많은 의견들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서.

○ 위원장 박재만 원장님.

박성훈 위원 원장님, 저는 몇 가지 질문만 좀 하죠. 확인만 하려고요. 앞에 다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연구 공동협약을 하게 된 이유가 개인하수 배출량 현재 1일 50t 미만 총인이 법적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다 여기서 출발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현재 소용량 정량주입기가 있는 모양이죠, 500㎖짜리?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건 이 세비카라는 회사가 개발을 해서 장치가 있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있죠. 그리고 기존에 약은 있고 다만 이 500㎖라는 게 소용량이라 보급에 한계가 있어서 대용량으로 하는 것이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한 10배 5,000㎖로 되면 한 번 약품을 넣어놓으면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십 며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박성훈 위원 2주간 있다가 또 약을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무동력이라고 아까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 무동력장비 1대가 얼마입니까? 현재 소용량 이게 얼마 하나요, 가격이요? 소용량 500㎖라고 하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박성훈 위원 1만 원. 그렇죠. 이게 무동력이니까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건 결국 약품이 비쌀 거고. 그런데 그걸 좀 용량을 늘려서, 그러면 또 단순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대용량이 좀 쉽지는 않나 보죠, 무동력으로 해야 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왜냐하면 작은 거면 이게 압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정량성을 갖는데 5,000㎖가 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압축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동력이라서 이 무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그게 개발이 쉽지 않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죠. 무동력으로 가격이 저렴하면 보급이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이것 하시면서 이게 환경적, 그러면 이게 공동연구가 돼서 개발이 되면 환경적 효과나 경제적 효과는 따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렇게 500…….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개인하수의 총인이 문제, 배출량이 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사용이 쉽게 보급을 하면 총인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이 적어서 녹조를 예방할 수 있고 공공하수 수질보호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원장님, 여기서 10배 정도 대용량을 하면 보급이 더 이루어질 거라는 여론조사나 근거나 조사가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니고요.

박성훈 위원 그럼 10배로 올리면 보급이 더 잘될 거다 이런 건 어떠한 판단에서 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약액을 매일매일 주입하면 귀찮아서 사용자들이 안 하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넣게 되면 사용이 간편하고 또 경제적…….

박성훈 위원 개인 생각인가요? 연구원 개인 생각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연구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박성훈 위원 결국 그런 목적이실 텐데 그러면 개인들이, 개인하수 배출하는 실제 당사자들이 이게 과연 용량이 10배로 늘어나면 우리가 그걸 사서 쓰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호도조사, 수요가 좀 있은 다음에 이런 연구를 해서 보급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개인적으로 그냥 10배 늘리면 될 거라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협약까지 해서 장시간 1∼2년간에 연구하는 게 결국 연구결과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들어졌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든가 개인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박성훈 위원 제가 그건 이해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해합니다만 결국 개인이 돈 주고 사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관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도 1만 원 정도 되는 소용량이 있지만 그걸 잘 활용 못 한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10배로 5,000㎖ 바꾸면 쓰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어서 여쭤본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도 개인하수의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런 개발을 해서 수자원본부에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그 업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요.

박성훈 위원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죠? 그건 수자원본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만약에 대용량으로 해서 2만 원, 2배로 가격 상승한 걸 개인들한테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박성훈 위원 결국 개인이 사야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환경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원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그게 예산지원인가요, 아니면 물품을 사서 주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예산지원입니다.

박성훈 위원 물품을 사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아니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만약 현재 소용량 1만 원이면 대용량으로 해서 2만 원으로 두 배가 오른 상태면 그럼 수자원본부에서 한 1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팔당호 주변이라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총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창균 위원님이 먼저 했고요.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안 나온 것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원장님, 개인하수처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개인적으로 나온 오수,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세척수라든가 이런…….

이창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개인하수처리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사전조사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개인하수처리장이 약 17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17만 곳?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창균 위원 주가 어느 곳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주는 팔당유역보다는…….

이창균 위원 아니, 아니. 17만 개라는 그 주(宙). 예를 들면 식당, 개인주택 이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식당, 숙박시설.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자, 우리 경기도에 차집,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 보급률이 몇 %인지 아세요? 수도를 100% 보급률에 가깝게끔 차집관거가 지금 90%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17만 곳을 사용하는 오수합병정화조가 개인적으로 시설할 때 3,000∼5,000만 원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오수합병시설 정화가 되지 않게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똑같이 그곳에다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무동력 약액 주입장치 이걸 해서 한들,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거시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자원본부 여기서 하는 것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차집관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어요. 이쪽에 주안점을 둬야지 개인한테 이것을 보급을 해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런 장치를 설치해 준들 개인이 사용을 안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면 안 해요. 이것은 방법이 아닌 거거든요. 과거의 방법이고 차집관거를 더 조기에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수처리 부분은 대용량의 기계가, 예를 들어서 17만 개 중에서 100곳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대용량의 기계는 1,000개를 소화할 수 있어도 각자 것 이것은 100개밖에 처리를 못 해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이러는 어떤 협약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 원장님, 잘 판단을 하셔야 돼.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개인하수 최적처리 기술개발 공동연구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금 절차상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국가계약법 따르지 않고 지방계약법 따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여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세비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에서 업체가 적법하게 선정이 되려면 2개 이상의 업체가, 최소한 2개의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이게 정당한 입찰로 성립이 되거든요. 하나가 들어오면 지방계약법상 다시 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때도 없을 때는 수의계약이나 뭘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그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첫 번째 공개했는데 그때 업체가 안 들어오고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적법한 업체로 선정을 했다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절차상 하자, 지방계약법상 위반이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건 지금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같이 공동…….

(「공개경쟁이라고 그랬어요. 말 잘하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희가 이걸 물어봤을 때는 법무담당관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보다는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좀 더 객관성이 있다고,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모를 거쳤는데 한 곳밖에 응모를 안 했어도 저희가 그냥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저도 지방계약법을 잘 알아요. 그 밑의 회계 예규도 다 아는데 사실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계약도 있지만 제안서 공모도 전부 입찰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찰의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인데 아까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이게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계약법에.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비카 있잖아요. 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세비카 말고 한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죠,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우리 경기도 내 예를 들면 이 공동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지금 찾지를 못하고, 세비카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찾지 못했으면 세비카를 염두에 두고 한 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하러, 그냥 세비카하고 하지 뭐하러 이렇게 제안서 공모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도 허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찾지 못했지만 저희랑 뜻을 같이할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거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물어보니까 세비카밖에 없는데 객관성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걸 그냥 밟은 것 같네요. 보니까 세비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협약서 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저도 제안서 공모라든가 입찰을 실제로 많이 집행했던 사람인데 했을 때는 모든 입찰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업체들이 객관적으로 공평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협약서 안, 5페이지에 있는 협약서 안 정도는 반드시 이걸 안이라도 첨부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걸, 제안서 공모할 때 협약서 안을 첨부를 안 했나요? 우리 실무자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 주무관 강동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의 강동한 연구사입니다. 협약서 안을 저희가 아까 첨부 안 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필근(수원1) 위원 첨부했죠?

○ 주무관 강동한 네,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왜 다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첨부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실무자라고 해도 이거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첨부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더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마 제안서 공모서에 일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협약서 5페이지에, 협약서 제4조에 보면 1항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구 하나가 포괄적으로 협약서가 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서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같이 일을 할 때 서로 업무분담을 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넣은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보시면, 6페이지 제6조의 4항에 보면 실용신안,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도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의 3% 이것도 나중에 이걸 적용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걸 적용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만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은 행자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 최고의 행정력을 갖춘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안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작성할 때라도 앞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겹치는 게 없는지, 걸리는 게 없는지 그걸 잘 검토해서 협약서 안을, 문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협약이지 계약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협약서 같은 것도 잘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이선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녹조는 총인이 원인물질이며, 녹조의 원인이 뭐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영양물질, 햇빛 그다음에 수온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거기에서 햇빛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거고 부영양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이선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인 이외에는,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인하고 질소인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죠?

인이 결정적으로 지금 많이 녹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임에, 그리고 주요한 인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인만 가지고 그렇게 녹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추진배경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의료기기인 약품 정량주입기를 하수처리에 간편히 적용하는 융합기술이 필요해서, 그러면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의료기기 정량주입기를 보면서 ‘아, 이거 여기에다가 활용하면 좋겠네?’라는 것을 느껴서 이걸 제안한 거 같네요, 누군가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진이 와 있는데요. 저희가 하수처리 고민을 하다가, 인 처리를 고민하다가 그거를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용량을 대용량으로 키우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저렇게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의료기기 약품 정량주입기는 세비카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세비카에서 그 제품을 개발해서 이미 의료용으로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비카 제품이고 세비카 제품을 보는 순간 ‘아, 이거 하수처리에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돼서, 그러면 그걸 느낀 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세비카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입니다. 저희 연구원 공무원입니다.

이선구 위원 연구원이 보면서 ‘아, 이거 의료용 정량주입기를 우리에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그쪽에 제안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협약개요 중에 협약일자, 9월 중에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 대략적인 얘기들이 좀 이거 협약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의를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선구 위원 그런데 9월 달에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설득을 해서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들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아이디어를 갖고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주안점만 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것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총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그 기업체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게 큰 어떤 대규모,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기기 자체가 무동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특혜 이런 거는 사실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약하는 목적 자체가 접목해서 기술을 개발해 보자라는 것이 서로의 아이디어, R&D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두 곳이, 연구원과 그 기업이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월 중에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5,000㎖라고 그러면 큰 주전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5ℓ.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전자지만 이게 무동력으로 스스로 얘가 수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약액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기술개발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사전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실무진들이.

이선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총인을 처리하는 데 크게 고민하다가 세비카에서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걸 우리 하수처리장에 이용하면 좋겠다.’ 수요는 약 17만 개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하고 이러이러한 협약서를 만들어서 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쭉 들으셨겠지만 협약서 내용 그다음에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하여튼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니 설득하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서 더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는 사실 이걸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R&D라는 게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걸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좋겠지만 R&D라는 건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개발을 해서 이게 하수처리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협약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라도, 또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저희는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지금 협약을 맺어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선구 위원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성공할지 못 할지도 모르고 만만치 않은 기술이니까 여기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하나 도와준다는 셈 치고 돈을 주면서 연구를 시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야지, 그리고 개발이 되고 나면 한 업체만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서 개발시키는 방법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다시 재고하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양철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통 조그만 걸 크게 만드는 것보다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사이즈를 줄이는 거,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500㎖짜리는 이미 있는 상품이고, 그런데 세비카에서 기존에 500㎖짜리 상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7,000만 원, 작년에 6,000만 원 왜 이렇게 매출이 낮았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회사가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매출보다는 R&D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연구를 만약에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실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시제품을 제작해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약액이 정말 무동력으로, 정량적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정량적으로 나와서 하수처리에 효율이 있느냐 이런 거를 검증해 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냥 테스트해 보고 그런 역할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세비카에서는 500㎖짜리를 5,000㎖짜리로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양철민 위원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무동력이기 때문에 5,000㎖짜리가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큰 주전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을 수도 있지만 무동력이기 때문에 만만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이게 성공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공동연구를 했겠냐 그런 생각도 되겠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지금 양철민 위원 질의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우리 김영준 위원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간을 드릴게요.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굉장히 정의에 불타시는 사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대단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가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녹조현상, 4대강 녹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팔당유역 주변에 있는 민가라든지 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공장 폐수, 공장은 빼고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개인하수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인의 양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이 부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세비카라는 조그마한 회사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반반씩 나눠서 좀 더 확대 보급한다 이런 취지 같고 그 부분이 큰 회사들은 이런 거 저도 사업해 봤지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크게 관심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것이고 팔당호 유역에 있는 총인 저감시설을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반반씩 기술투자하고 아이디어 내고 실험하고 해서 해 보자는 취지 같은데 너무 우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하여튼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하면 소유권 어차피 절반 생기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큰돈은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각각 생각은 다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끈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김태형 위원님은…….

김태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장시간 동안, 협약을 갖고 이렇게 장시간 논한 것도 오늘 처음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질의하시는 내용이 거의 지금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일단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시한 게 한 업체고, 중소기업 한 업체인데 이게 공모의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어떻게 공모 신청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에서부터 또 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때의 또 문제점, 또 지분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지금 정확히, 원장님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하자고 하시는 건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다시 한 번 재공고를 내보시고 여러 가지 안을 삽입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같이 응시할 수 있도록 좀 더 뭐라 그럴까, 내용을 더 알차게 하면 우리 기준은 있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공모가 같이 신청이 됐으면 위원님들의 염려가 덜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협약내용에 공동 개발해서 성공했을 때 지분은 5 대 5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법무팀도 있고 다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삽입만 시킨 것 같아요, 이 협약에. 모든 협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해서 삽입을 시킨 것 같으니까 좀 더 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개발됐을 때 어떤 우리 도와, 도민의 혈세로 우리가 모든 게 사업이 투자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재공고 내서 그다음에 급하지 않으면, 날짜도 안 잡혔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공동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원장님 하시죠. 위원님들 대충 생각이 다…….

심규순 위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말씀.

심규순 위원 저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가 보면 먹는 물에 녹물방지, 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한 방청제를 무동력으로 넣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회사에도 조그만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법정규제가 없기 때문에 개발해 봐야 사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거 개발이 됐을 때 경기도 예산으로 다 사서 무료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강력한 조례를 만들든지. 그리고 약품을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토론회를 거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팔당상수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경기도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17만 곳이라고 아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했던 차집관거, 분리 차집관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우수하고 오수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고요. 지금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총인시설을 약품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선이고 지금 이것을 재공고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저는 사용자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굳이 이 방법이 필요한가, 실효성이 있냐 아니면 기재가 없는데 자기돈 들여서 이걸 설치하려고 하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 걸 접목시키는 거지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말씀…….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프린터 파는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프린터 기기는 싼데 약품이 비싸면 약품 써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드리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본예산 때 예산 세워주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직접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식을 중소기업, 능력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협약은 정확하게 부동의로 가고 그다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는 자세가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거는 협약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위원님이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의ㆍ동의보다 이거 재검토하세요, 재검토. 재검토하시면 답이 나올 거 아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박성훈 위원 이건 단순 보고지 협약체결을 여기서 동의ㆍ부동의…….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재검토하셔서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제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큰 뜻이 없어요. 동의ㆍ부동의가 아니라 재검토하시면 돼요, 재검토. 그렇게 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고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려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못 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실무진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취지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정확히 보고드리고 다시 한 번 재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 주세요. 재검토하시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개인하수 최적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17시이니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10.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잠깐만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오래 기다리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바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30억 8,551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406억 9,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3,006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3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190억 3,782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6,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행복주택과는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4억 9,4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10쪽의 도시주택과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70억 1,196만 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81억 5,31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159억 3,996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386억 7,712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58억 6,953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3,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45억 1,936만 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국비 추가 지원 및 광역자치단체 예산배정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 2,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주택정책과는 3,699억 3,416만 원으로 주거급여 사업량 감소로 국비 190억 3,782만 원, 도비 20억 3,387만 원 등 총 210억 7,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44억 2,205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비 6,356만 원, 도비 1,907만 원 등 총 8,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행복주택과는 1,020억 912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4억 9,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도시주택과는 596억 2,905만 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70억 1,196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81억 5,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44억 532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11억 1,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11억 1,105만 원을 증액하였고 449쪽의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2,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재생형입니다. 2,040만 원, 450쪽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에 6억 4,22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2억 7,1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ㆍ감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페이지 도시주택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330억 8,551만 원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액 4,923억 9,358만 원보다 406억 9,1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4억 9,456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81억 5,317만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70억 1,196만 원 등 5건에 597억 5,331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190억 3,782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353만 원 등 2건에 190억 6,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159억 3,996만 원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액 5,772억 6,284만 원보다 6.7%인 386억 7,7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개 사업 8,263만 원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 8,263만 원은 기존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에 선정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행복주택 건설사업지원 등 5개 사업으로 596억 8,9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3,006만 원은 부천시 등 10개 시군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행복주택 건설지원사업 기금 424억 4,856만 원 그리고 행복주택 건설지원사업 기금 20억 4,600만 원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기금 70억 1,196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비 기금 81억 5,317만 원은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6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감액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등 2개 사업으로 210억 9,52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을 살펴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2,356만 원은 국토교통부 시군별 내시금액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국비 210억 7,169만 원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자가가구에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내시 및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성립전예산의 경우 재정법에 따라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3회 추경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시설을 비롯해서요, 생활비용 보조……. 금번 예산에 편입된 사항은 생활비용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이나 수도세 이러한 것들, 수도비 요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대상은 처음 지정할 때부터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중간에 이사 오거나 이런 분들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좀 내용…….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분들 중에서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세하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종류가 많아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행복주택하고, 그것도 임대주택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국민임대는 그러면 영구임대하고 뭐가 다른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영구임대는 소득계층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득계층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법령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정 대상, 행복주택은 청소년……. 아니, 청소년보다는 청년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중장년층에서…….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임대는 그러면 영구임대인가요, 아니면 10년짜리 이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0년 이상 되는 겁니다. 영구임대는 기간이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30년 이상 임대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원용희 위원 행복주택은 몇 년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행복주택은 몇 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별로 입주 기준을, 거기에 사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사는 기간을 제한한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는 계속 신혼부부한테만 주겠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신혼부부용 그다음에 청년층…….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걸 다시 일반에 재분양하거나 이러지는 않느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행복주택으로 계속 임대용으로 보전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임대용으로. 안 간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 지금 도시재생과가 우리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뉴딜사업 이외에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눈에 띄게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 반영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뉴딜사업 위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뉴딜사업 이외에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사업하고 도시를 재생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 뉴딜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환경…….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뉴딜사업 이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거 그러면 뉴딜사업 이외의 것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뉴딜사업 중에서도 근린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도 근린형으로 능곡시장 중심으로 그게 채택이 됐는데 배후 주거지에 대한 손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관심도가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뉴딜사업의 본질인지 헷갈릴 정도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그러면 주택,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서라도 주택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봐달라, 방안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손 놓고 그냥 현장지원센터에만, 각 시군에만 맡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시군도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도 근린생활형 같은 경우는 주거지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행감 전까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 이외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거는 금방 주실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철민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생략하고 퇴실하십시다. 또 종합질의 있으니까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 들어오셨죠? 이어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요. 421쪽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21쪽 세입예산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97억 2,249만 원 증액하여 4,275억 5,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8건은 모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세외수입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4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20억 9,386만 3,000원을 증액하여 5,347억 7,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4쪽 기후에너지정책과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범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쿨링&클린로드 구축에 14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26쪽까지는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5억 6,992만 원 증액,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에 20억 1,6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억 4,000만 원 증액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3억 9,6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에 51억 3,3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275억 5,104만 원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액 4,178억 2,855만 원보다 97억 2,24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38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억 4,000만 원,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14억 2,5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13억 7,832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5억 6,992만 원 등 8건에 97억 2,249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347억 7,14만 원으로 2019년도 1회 예산액 5,226억 7,758만 원보다 2.3%인 120억 9,3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은 쿨링&클린로드 구축,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등 2개 사업 34억 4,136만 원으로 쿨링&클린로드 구축 국비 14억 2,500만 원은 고양시 중앙로, 성남시 성남대로, 구리시 경춘로 등 총 3개소를 추진하게 되며 기간은 19년 9월에서 12월로 3개월이며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국도비 20억 1,636만 원은 수원시 등 17개 시군에 19년 11월부터 20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총 124명을 운영하는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자연마당 조성 등 7개 사업 86억 5,250만 원이며 자연마당 조성 국비 1억 1,900만 원은 수원시 1개소에 대하여 17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숲길조성, 놀이마당, 담화원 조성 등을 위해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비 1억 4,400만 원은 대상은 평택시 합정동 취약계층 380세대이며 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국비 5억 6,992만 원은 정부 추경으로 보조금액 상향조정 및 신규 사업량 추가에 따라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 18억 4,000만 원은 시도 간 물량 조정 및 정부 추경 국비내시에 따라 승용차 360대 추가, 전기버스 14대 감소분을 계상,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금년 사업기간이 4개월로 짧은 기간인 만큼 사업비가 불용ㆍ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지원 도비 4억 5,000만 원은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ㆍ전기자동차 통행량이 급증하게 되어 추가분을 확보,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소ㆍ전기차의 증가추세를 분석하여 2020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국비 3억 9,625만 원은 시도 간 물량 조정으로 국비내시를 반영한 것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국도비 51억 3,333만 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 총량사업장 TMS 부착 의무에 따라 당초 26개 업체에서 23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국비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환경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예산 및 미세먼지 대책추진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19년 사업기간이 4개월이 남아 시일이 촉박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이하 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간부 고생 많습니다. 지금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하고 미세먼지 대책추진도 도민의 복리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중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쿨링&클린로드 구축 국비 14억 2,500만 원 이게 기간이, 쿨링하고 클린로드 구축하는 이유가 지금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기간이 9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때는 폭염도 다 없어진 그런 저기인데 이걸 국비, 돈을 준다고 그냥 굳이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올해는 추경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보통 미세먼지가 11월부터 그다음 해 4월, 5월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오면 안 쓸 거고 내년에 쓸 겁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올해 설치를 하고 설치한 다음에…….

이필근(수원1) 위원 설치비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물을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대로에 이게 고정식으로 설치돼서 물이 쭉 나오는데 노면이 계속 물이 뿌려져서 젖다 보니까 저도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있냐면 차가 달리면서 물이 튀잖아요, 그렇죠? 튀다 보니까 차가 지저분해져요. 세차를 다시 해야 돼요, 세차를. 그런 것 없었어요, 민원이?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안 하고요. 물 고임 배수불량이 일어난 지점을 특별히 좀 저희가 선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물 튀김이나 그런 것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수원에 있어요. 1번 국도변에 수원교육청에서 운동장 사이에 보면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서 지금 굉장히, 저는 이게 폭염에 효과가 있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폭염에 우리 주민들한테 저기되는 것은 골목길 포장돼 있는 아스팔트 포장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열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하고 전시성으로 그냥 1번 국도변 차량 쌩쌩 지나가는 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이번에 쿨링&클린로드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대부분 자연 건조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세 군데를 해 가지고. 그래서 효과분석을 해서 효용이 클 경우에 좀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의 민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크게 확대는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가는데 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앞차 가면서 튀기는 물, 옆 차 때문에 거기 한 번 지나가면 세차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거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예산이 온다고 해서 그냥 다 사용하지 말고 잘 효과분석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된 게 없는지 확인해서 이거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 국장님,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국비가 내려온 건데 124명을 어디서 혹시 채용하나요?

○ 환경국장 김재훈 124명은 16개 시군에서 124명을 채용,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4명이…….

권락용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뽑게 됩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시군에서 직접 뽑는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교육도 시군에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직접 시키는 건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군에 한번 인원을 뽑아와라 하면 그거를 환경부로 보내서 환경부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지역으로 내려간단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시군에서 일단은 124명 뽑아놓으면 환경부에서 와서 순회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게 시군마다 도대체 몇 명이서 되는 겁니까? 나누면…….

○ 환경국장 김재훈 지금 수원시하고, 고양시가 20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입니다. 화성시 30명, 많은 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광명시 2명, 이천시 2명 이렇게 여러 군데 16개 시군에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인원을 뽑는다? 그것은 지역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과는? 예를 들면?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 관련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환경 관련 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우리가 받아 가지고 뿌려주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물론 국도비 내시긴 한데 어느 정도 저희가 인원 뽑는 데에서는 뭔가 관여하나 했었는데.

○ 환경국장 김재훈 시군에서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의 원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수원의 인계동이라 그러는데……. 인계동의 라마다호텔 뒤쪽에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스토리는 알고 계시죠? 작년에 예산 올라올 때 안산시에다 하기로 됐었던 거죠, 처음에?

○ 환경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못 들어 가지고요.

원용희 위원 저기 뭐야, 축산산림국 쪽에서 하는 안산시 쪽에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부지에다가 이걸 2억 들여서 또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그게 짚여서 잘린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수원으로 변경을 해 갖고 올라왔던 거거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을, 그때는 너무 행감도 있고 작년에 예산도 정신없고 그래 가지고 환경국장님 막 우기기도 해서 대충 넘어가 드렸는데 다시 올라온 거 보니까 그때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대체부지를 찾아낼 만큼 시급한 건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년 기간의 사업입니다. 3년 사업인데 안산을 대신해서 한 거라고는, 죄송하지만 환경정책…….

원용희 위원 아니, 그게 명확했던 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축산산림국 그쪽 녹지과하고 지금 이 과가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다가 대조를 해 보니까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사업이었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죄송하지만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의 그런 히스토리를 제가 몰라 가지고.

원용희 위원 하여튼 그것인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딱 수원으로 대체부지가 정해졌을까, 이 예산을 성립해 놓고. 그러면 거꾸로 그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붙인 게 아니고 예산이 갑자기 남아버리니까 사업지를 정한 꼴이 된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의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나머지 부지는 저희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늦어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반납하기보다는 시군의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가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다른 시군에다 돌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가 시군에다가 혹시 대상후보지가 있는지 의견을 받았는데 수원시가 마침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국비지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선정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선정된 걸 변경을 보고하고 변경내시해 가지고 수원시가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국비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 돈의 일부를 올해 추경에 세입이 많이 생겨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전체 다 국비예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도비는 없고요.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인 사업입니다.

원용희 위원 좀 우려스러운 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이게 사업내용에…….

원용희 위원 잘 보시면 그때 아마 행감이었나 작년 예산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전임 환경국장님이 끝까지 우기다가 양쪽 증빙자료를 딱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아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그걸 또 바꿔서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31개 시군에다가 바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빠르게 집행을 해서 소스를 다시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수원을 딱 선정했을까?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그게 수요는 있는 사업이었는데 환경부가…….

원용희 위원 그럼 그때 몇 개 시군에서 해 달라고 올라왔나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그때 수요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항상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이나 해 달라고 올라왔나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그때 두 군데 올라온 걸로.

원용희 위원 어디어디 올라왔나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화성하고 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도에 두 군데가 올라왔었습니다. 그거 변경해 가지고 다시…….

원용희 위원 한번 그 자료를 줘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건 뭐 도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굉장히 빨리 일을 처리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증빙자료를 다 드리고 나서야 그걸 보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처리는 전광석화처럼 재빠르게 또 바꾸시고…….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하여튼 좀……. 그러면 그 사이의 날짜별 일처리 과정을 자료로 좀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하고는 큰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어요. 이거 국가에 한 가지 건의를 해 달라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이창균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펠릿보일러 보조사업 안 할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폐보일러요?

이창균 위원 펠릿보일러.

○ 환경국장 김재훈 펠릿보일러요?

이창균 위원 네,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거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비용 대비 연료절감이 70%가 되고 그리고 환경문제,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저녹스보일러를 사용하게 교체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건의사항이, 펠릿보일러가 단점이 있어요. 용량이 작은 것만 지금 보조를 해 줘. 예를 들면 30평 이것 이하로 해 주고 그리고 펠릿을 연료를 채워 넣을 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기존 단가만 조금 높여주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게, 보일러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보다는. 물론 기름보일러를 때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보일러 때는 곳이면 교체가 거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 건의를 좀 해 달라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펠릿보일러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정부 보조금액을 늘려주면 수요자가 훨씬 늘 수 있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질의 때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세입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환경부의 지질공원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출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질공원 운영 지원사업에 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5억 2,858만 원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액 95억 858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92억 6,548만 5,000원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인 392억 4,548만 5,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지질공원 운영 지원 국비 2,000만 원으로 환경부가 2019년도에 지질공원 운영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부위원장 김영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추경 이번의 내용은 국비 내시여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부 좀 드리려고요. 현재 지금 편성 중에 있나요, 아니면 실무적인 작업 중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실무적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인 작업도 있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계속 새로운 신규사업도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하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박성훈 위원 그중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가 실제 도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실 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순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업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산림과 이런 좋은 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림국 밑에?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박성훈 위원 우리 도민들의 자연과 친화적인 산림과, 공원과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 국장님,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우리 축산인들 내년 3월이면 일몰제 되는 것 아시죠? 모든 그동안의 규제 이런 것들이 내년 3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 고통이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좀 살피셔서 우리 도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긴 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꼭 좀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창균 위원 대부분이 열악한,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대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축산 여기하고는 달라요. 그분들을 좀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예산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141억 8,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과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0억 7,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1억 4,1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20억 9,500만 원을, 수질총량과는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억 8,635만 원을 증액한 4,651억 8,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상하수과는 환경부 변경내시 및 추경내시를 반영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7억 4,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 9,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억 2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0억 7,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0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수질총량과는 국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162억 5,598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3,944억 6,009만 원보다 217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 150억 7,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1억 4,1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20억 9,500만 원 등 7건에 21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651억 8,702만 원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액 4,434억 67만 원보다 217억 8,6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20억 9,5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하여 노후관로를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가평군 등 5개 시군에 정밀조사 비용의 국비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하수처리장 확충 등 6개 사업에 197억 9,3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7억 4,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국도비 11억 9,134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도비 13만 원, 하수관로 정비 국비 150억 7,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비 21억 4,100만 원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국비 6억 4,400만 원 등으로 환경부의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감액 주요사업은 하수처리장 확충 1억 213만 원으로 환경부의 예산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국비 2억 7,600만 원 증액, 도비 3억 7,81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사업이 증액되고 국비보조율이 낮은 도시지역 사업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도민의 식수원 및 삶의 질 개선, 국고보조금 내시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수자원본부))


○ 부위원장 김영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간단히 할게요.

○ 부위원장 김영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아니,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가 녹슨 물 때문에 굉장히 여론적으로 많이 파장이 되어 있잖아요.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국비내시만 하수관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상수관거에, 시군구의 시장ㆍ군수의 위임사무지만 우리 도비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에. 일반회계로 줄 수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장ㆍ군수 위임사무인 건 알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으로 줄 수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위임사무는 아니고요, 위원님. 시장ㆍ군수 고유사무인데요.

심규순 위원 고유사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규순 위원 아니, 그거는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일부 하고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심규순 위원 그냥 공동 수도관거도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녹슨 상수도관은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정도로 해 주고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공동으로 된 거, 그냥 공동으로 큰 상수관거. 그거 경기도에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심규순 위원 계속 질의를 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데 이번 예산에서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 차기 연도 예산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적극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수자원본부에서 정책간담회도 했고요. 수자원본부장님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밑에 계신 분들도 사업을 정말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요. 그때 취약지역 상수관거 설치하는 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박성훈 위원 그게 매칭비율이, 우리 지원비율이 몇 %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3 대 7입니다.

박성훈 위원 저희 경기도가 30% 지원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 당시도 본 위원이 질의는 했지만 그게 30% 지원으로써는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요청을 좀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설명, 정책설명회 때 30% 적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처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비교적 하수 재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으로 국비 21억 4,100만 원이 추가된 것 같은데 고양시 일산처리장에만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도 같이 배분을 하는 것인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고양시 그다음에 김포시, 부천시, 수원, 시흥, 안산, 용인, 평택, 포천, 화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10개 시군 12개소 사업입니다.

양철민 위원 네. 이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으로 지금 21억 4,100만 원이 사용될 텐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재이용사업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이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양철민 위원 네, 지금 국비가 사용될 텐데. 하수처리 재이용을 위해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가 되면 저희가 처리수를 가지고 상류 쪽으로 관을 매설해서 상류 하천에 하천 물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빗물 중수로사업을 하는 게 주로 재이용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빗물 재이용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래서 하천에 주로 저희가 방류수를, 그쪽에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도가 제가 기존의 자료를 쭉 보니까 하수처리 재이용률이 상당히 낮은데 지금까지 국비나 우리 도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자료요청드리겠고요. 또 지금 재이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해결방안까지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하수처리 확충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도비가 삭감이 조금 더 많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돼 버렸네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삭감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한 가지 좀 제언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경기도 차집관거 설치율이 몇 %인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보급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차집관거 보급비율이요?

이창균 위원 네, 보급ㆍ설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이창균 위원 9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처리, 지금 이게 도시지역, 국비보조율이 낮은 지역이죠.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처리 내 구역과 외 구역이 지자체에서는 적용되는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모든 부분이 하수처리 내 구역으로, 그러니까 차집관거로 유입되지 않는 부분을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 봐요. 인허가상에서도 그렇고 불편한 점들이 경제상으로도 그렇고 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하수처리장이 지자체에서 확충이 안 돼서 유입을 못 시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증액이 돼야지 감액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이게 읍동 지역 그다음에 팔당지역의 읍동 지역, 면 지역 또 팔당의 면 지역 이렇게 국비매칭 비율이 지금 상이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많이 알아서 위원님…….

이창균 위원 목적은 한 가지예요. 확충을 지속해서 해야 될 곳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나 하수처리 내 구역과 외 구역이 달리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충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면 증액해야지 감소되는 부분은 피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동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잘 사용하겠다라는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김재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 주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한탄강 지질공원이 잘 유지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겠고요. 또 특히 내년 4월에 저희 한탄강 지질공원 세계유네스코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들 원안동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도시정책과장 이승일공공택지과장 김종준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주택정책과장 신욱호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도시재생과장 이건용도시주택과장 박윤학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ㆍ환경국

국장 김재훈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에너지과장 윤중환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종일자원순환과장 임양선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관리과장 임소일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도시재생본부장 곽현성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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