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8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2019.09.02.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안혜영ㆍ염종현ㆍ남종섭ㆍ장현국ㆍ성수석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중식ㆍ김장일ㆍ허원ㆍ윤용수ㆍ지석환ㆍ이나영ㆍ김종배ㆍ김규창ㆍ왕성옥ㆍ김재균ㆍ박세원ㆍ정윤경ㆍ조재훈ㆍ박재만ㆍ강태형ㆍ김경일ㆍ김달수ㆍ김봉균ㆍ이원웅ㆍ김용성ㆍ양경석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채신덕ㆍ황진희ㆍ최갑철ㆍ이선구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경호ㆍ성준모ㆍ오광덕 의원 발의)
2.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박윤영ㆍ안혜영ㆍ남종섭ㆍ백승기ㆍ유광국ㆍ김철환ㆍ김성수ㆍ고은정ㆍ이영주ㆍ김태형ㆍ양경석ㆍ성준모ㆍ김인영ㆍ허원ㆍ이기형 의원 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안혜영ㆍ염종현ㆍ남종섭ㆍ장현국ㆍ성수석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중식ㆍ김장일ㆍ허원ㆍ윤용수ㆍ지석환ㆍ이나영ㆍ김종배ㆍ김규창ㆍ왕성옥ㆍ김재균ㆍ박세원ㆍ정윤경ㆍ조재훈ㆍ박재만ㆍ강태형ㆍ김경일ㆍ김달수ㆍ김봉균ㆍ이원웅ㆍ김용성ㆍ양경석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채신덕ㆍ황진희ㆍ최갑철ㆍ이선구ㆍ최경자ㆍ고찬석ㆍ박덕동ㆍ김경호ㆍ성준모ㆍ오광덕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성수석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공적 조달체계 확립 등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급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기반 지원 등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공공급식의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리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먹거리 복지 및 경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을 비롯한 4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승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급식에서만 일부 공급되던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판로 확보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 공공급식의 지원대상과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급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우수농산물이 물류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향후 5년간 280억 4,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산출에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기관의 급식 실태조사 용역비와 공공급식 수발주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으나 조례 시행으로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규모는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적절하게 잘 발의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데는 10조2항에 보면, 우리 박승삼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친환경급식센터, 그러니까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11조에 보면 “급식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문을 달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친환경급식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백승기 의원 친환경급식센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경기도에서?

백승기 의원 네.

김성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도에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도지사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문제가 없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납품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금 다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지사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설치할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다만 기구 정원이 확대되거나 또 새롭게 개편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남종섭 위원 지금 친환경급식센터를 더 확대 개편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만든다라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데 그거 확대되기 전까지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기존의 인력으로 가능한 수행을 하되 결국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할 때 아예 이름을 그때는 개편할 수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광의적인 게 되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지원센터가 생기는 건데 그럼 이거 한 가지만 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립유치원도 포함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포함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이게 거기를 통해서 급식이 다 진행되는 건가요, 주문이나 발주나 이런 것들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금 학교랑 똑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한…….

남종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는 급식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급식을 하는데 급식 생산품 조달이라든가 이런 식단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개별적으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걸 한곳에 모아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관할해서 전체 다 하겠다 이런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친환경농산물 부분만 그렇고요.

남종섭 위원 친환경농산물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일반농산물이라든가 그건 여전히 지금 해 오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남종섭 위원 그럼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야지만 이게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차액분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 구조로 지금 형성이 된다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현재 학교급식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다 신청하고 발주하고 납품받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 시스템의 로직을 그대로 활용한 또 하나의 시스템을 저희가 3억 원 정도로 구축을 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남종섭 위원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도 구축할 예정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친환경농산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전산망으로 다 그걸 구축해 놓고 공공급식센터의 그쪽으로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현국 위원님.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백승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정말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일단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도 하고 또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보장도 하면서 지역농어민에게는 지속적인 발전을 여러 가지 꾀하는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의 거의 상위 안에 들어올 겁니다. 어떤 먹거리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지금은 공공단체 하다못해 유치원ㆍ어린이집까지도 확대하면서 하게 되는데 내가 추계비용을 한번 봤더니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산출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산물 사용하는 것 중에, 쌀을 제외한 농산물 중에 70% 친환경급식을 사용한다고 보고 1인 1식당 단가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의 경우에는 2021년에 50%가 참여하고 2022년에는 70%, 2023년도부터는 100%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2021년에 30%, 2022년에 50%, 2023년도부터 100% 목표로 했고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연차별로 그래서 100, 50 이렇게 쓰여 있던 게 그런 건가 보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5년 동안 280억 4,9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연평균 한 5억 6,000∼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급식에 대한 조사를 특별히 의뢰하거나 용역 준 적은 없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참여율 제고를 30%, 50%, 70% 잡은 것은 현재 아직까지 우리의 주관적인 목표일 뿐이고 얼마나 희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가 내년도에 필요합니다.

장현국 위원 다행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주문하고자 한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갈 때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발주할 경우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그게 더 원칙적으로 배분이 잘되고 합리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개발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그래서 수발주프로그램을 2021년도에,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내후년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기존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의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구축을 해서 한 3억 원 정도로 큰 비용 아니고 인터넷 기반해서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당초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6쪽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나온 것 보면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안 하고 있는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또 군부대 또 복지시설 이런 데 단체급식을 하기 위해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비용추계 나온 걸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총괄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결과 나온 것 보면 인원이나 이런 게 증원 없이 기존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추계한 것 보면 공무원이나 기타 인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기존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현재 예산 추계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구나 아니면 직원들이 증원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실상 증원될 이유는, 이렇게 현재 계획 잡은 5년간 280억 정도, 이 정도 규모로 만약에 수행하게 된다면 한두 팀 이상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시에 이 조례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이뤄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출발하면서부터 이런 업무까지 다 흡수하면서 출발한 게 아닌가 보거든요. 여기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자료 온 것이 만약에 기구나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다 조율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인원이 안 늘어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인원이 부족해서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금 또 친환경급식 참여율이 중학교가 이제 50%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 추계해서 잡은 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100% 참여한다라고 추계를 했을 뿐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과연 몇 프로 참여할지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비용추계에 한두 팀이라도 들어가서 인원ㆍ기구 계상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얼마나 참여율이 될지 몰라서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유광국 위원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실제 검토가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몇 프로가 참여할지 모릅니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계획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참여 의사가 몇 프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주관 부서가, 집행하는 기관이 우리 농정해양국이 될 텐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농정해양국에서는 군부대가 됐든 아니면 복지시설이 됐든 이런 데 사전에 다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됐다면 뭐가 문제가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런데 친환경급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 사실은 이 행정부문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 부분이 더 앞서가면서 공공이 따라간 것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하게 되면서. 유치원ㆍ어린이집 역시도 학교처럼 친환경급식을 하게 되면 유치원ㆍ어린이집 그 계통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안에서 촉구하고 하나의 교육 운동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참여율 퍼센티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조직ㆍ인력을 다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이외에 지금 확대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백승기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장으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인정합니다.

유광국 위원 학교급식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군부대나 또 이런 데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농정해양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뭐예요? 농수산물을 생산했는데 유통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급식을 하는 거고 또 공공급식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해야 된다고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상.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인력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추후에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딱 1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1억밖에 안 잡은 이유는 뭔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실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 5,0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시설, 복지시설 그다음에 행정기관, 공공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 5,000만 원 합쳐서 1억 잡혔습니다.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박윤영ㆍ안혜영ㆍ남종섭ㆍ백승기ㆍ유광국ㆍ김철환ㆍ김성수ㆍ고은정ㆍ이영주ㆍ김태형ㆍ양경석ㆍ성준모ㆍ김인영ㆍ허원ㆍ이기형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성수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백승기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 종자 생산ㆍ공급 협의회 설치를 통해 종자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보급종 재배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보급종 재배지 선정 운영 및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조에서는 종자 생산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종자 생산ㆍ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보급종 재배지 운영 및 협의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도 높은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수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급종 재배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급종 재배지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종자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종자 생산ㆍ공급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4조제2항에서 토종종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에 토종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를 선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자산업법 제22조와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종자관리요강 제10조를 근거로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포장조건을 준수하여 보급종 재배지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급종 재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순도 높은 우량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별 채종포장 관리 및 종자 수매 출하지도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경기도 종자 생산ㆍ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자 생산ㆍ공급과 채종단지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원활한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순도 높은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이 시행 중인 채종포장 운영비 사업을 제외한 경기도 종자 생산ㆍ공급 협의회 설치 및 개최에 따른 수당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성수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조5항에 보면 “보급종 재배지란 종자산업법 제29조의 종자생산 포장조건에 맞는 포장에 대해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이 선정한 포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장이라는 말 여기 오시기 전에 알고 계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농정국 문건 올 때 처음에, 한 10년 전에 무슨 말인가 해서 그때 찾아봤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포장이라는 말이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저는 사실 포장이라는 소리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일반 사람이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조례라는 걸 만들면 도민들이 다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될까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점 인정합니다.

소영환 위원 재배지로 해서 바꿔놓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재배지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사실 맞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말하는 대로 재배지랑 똑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재배지는 좀 알아듣겠는데 포장으로 해 놓으면 도민 중에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들도 포장이라고 하면 거의 모를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번 기회에 포장을 재배지로 고치기 위해서 보급종 재배지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종자산업법 제29조의 종자생산 포장조건에 맞는 포장” 이 부분은 종자산업법 제29조가 정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포장이라는 말을 일단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소영환 위원 꼭 거기에 따라야 되나요?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포장을 재배지로 다듬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꼭 포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고수해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어쨌든 집합적 의사결정 속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종자산업법 제29조 규정 내용이 “종자생산 재배지조건에 맞는 재배지에 대해” 이렇게 조금 의역할 수 있도록 앞에, 그러니까 “종자산업법 제29조의”를 “종자산업법 제29조가 정하는 내용의” 이렇게 한다면 “포장조건”을 “재배지조건”, “포장에 대해”는 “재배지에 대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자관리소장님은?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부분인데 다만 지금 2조5항 이 부분은 보급종 재배지에 대해서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포장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예전 조례에는 보급종 포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포장을 일괄적으로 다 재배지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종자산업법 법규에 있는 그런 규정을 인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포장”을 다 “재배지”로 바꿨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문구만 봐 가지고는 나중에 재배지하고 또,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포장하고 재배지의 관계를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국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란 부분을 좀 바꾸자 해서 바꾼 건데 지금 그 말씀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앞으로 종자산업법에 이런 용어를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고 다만 조례상에는 이 포장 외에 다른 부분은 다 명칭을 바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이거 한번 건의해서 우리말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거 보고 나서 처음에는 포장이 뭔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0%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옳으신 말씀인 게 포장은 사실은…….

소영환 위원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걸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 부분 관련해서 법에 있는 것의 인용이기 때문에 포장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해당 조항 규정이 정하는 내용의” 하면서 재배지로 들어가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원종포”하고 “채종포”라고 “포”라는 말들이 남아 있는데 이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한번 다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후에 고칠 수 없는지는 다시 한 번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종자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성수석 부위원장님,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고품질을 우량 생산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급을 재배치해서 농가들한테 배분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플랫폼 형식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세에 밀리고 있는 것도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한창 떠들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특히 반도체 핵심 부품부터 시작해서 지금 백색국가까지 제외시키는 그런 산업 전쟁이라고 봐야죠.

아마 씨앗도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씨앗에 대해 일본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얼마 전에 봤는데요. 토종종자은행도 개설한다고 11월에 나와 있었네요. 이렇듯 일제강점기 시절의 우리 토속적인 씨앗도 아마 점점 없애려 하고 변종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적인 씨앗만 공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씨앗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종자생산하고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절하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이신 박종민 과장님 앞에 나오시지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장현국 위원 종자관리소 토종종자은행을 이번에 한다고 그랬지요. 11월에 개청하는 게 맞나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무슨 일을 하지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토종종자는 대체로 저희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하면서 그 지역에 적응하고 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자를 말하는데요. 경기도의 토종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라질 위기가 있어서 이러한 종자들을 최대한 빨리 수집해서 그런 종자들을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보관한 종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고 증식하는 그런 기본업무를 하면서 이런 종자들을 널리 알리는 전시와 체험포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현국 위원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관 같이 협력기구로 하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토종종자은행은 저희 토종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토종종자에 관련된 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을 따랐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도 토종종자 민관정책협의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민관이 협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종종자은행의 운영도 우리씨앗 네트워크라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요. 우리씨앗 네트워크.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우리씨앗 네트워크라고 명칭은 그렇고요. 민관거버넌스 형식의 위원회입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요. 어차피 하기로 돼 있는 거 정말 이쪽 종자은행에서 보관, 저장 그다음에 전시, 검사, 실험 등등 확고한 우수성 있는 씨앗을 계속 개발하고 보존해서 농가들한테 좋은 품종을 나눠서 소득의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박종민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유광국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일부 시군에서 보급하는 종자에 대해서 정선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조례상으로 보면, 여기 종자의 정선 6조에 보면 “도지사는 보급종 생산농가로부터 산물…….” 이걸 보면 보급종 생산농가로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주 같은 경우에 진상벼가 보급종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보급종이라는,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 외에는 정선을 안 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이 조례의 법원인 종자산업법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종자인 보급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관리소에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벼종자는 지금까지는 다 국가 보급종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급종을 생산해서 검사하고 가공해서 공급하는 게 저희 업무인데요. 그것은 종자산업법과 이 조례에 의한 부분이고 기타 경기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요 품종이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보니까 국산화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국산화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품종을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민간에서 개발한 품종들도 그게 확산되도록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이건 종자산업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선이 약하니까 정선 부분에 되게 많은 시설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종자산업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것도 여주로 다 따진다면 그게 앞으로 추청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주에서 향후 20년간 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것도 종자잖아요, 종자. 같은 종자 맥락을 본다면 이런 조례에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전에 아시겠지만 종자를 보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증하는 종자가 있고요.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종자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주에 공급하려고 하는 진상은 국가에서 보급하는 종자가 아니고 개인이 보급하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경기도 경기미를 국산화하는 데에는 사실 60%에 육박한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바꾸는데 정부 보급종만으로 안 되고 특히,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시군마다, 여주뿐만 아니라 화성이랄지 평택, 이천, 고양 등 각 시군이 각자의 품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 다 보급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우수한 종자를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보급종에 대해서는 국가 보급으로 가되 그런 시군의 특성화 품종에 대해서도 보증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보증을 할 수 있는 자체보증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사항은 오늘에 국한돼서,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오늘은 못 담더라도 추후에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 지역의 농민들이 50% 이상 선호하는 종자라면 경기도 이 조례에 당연히 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체보증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자체보증시스템은 조례와 제도 그다음에 기구,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확대 개편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자체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향후 그러한 조례를 보완한다는 전제로 기대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2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서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토록 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9개 국ㆍ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1시05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의 목적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요구자료 처리 및 신속한 감사준비를 위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4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검토 보조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 네.

염종현 위원 수석님, 잠깐만. 지금 사무보조자를 1명만 위촉하게끔 되어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저희 위원회는 1명 신청해서, 신청은 10명이 들어왔지만 1명 선정과 예비합격자 2명 선정해서 3명을…….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1명만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게 1명만 신청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매년 저희 위원회는 1명만 선정해서 보조자 활동을 활용해 왔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게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가 1명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2명이든 3명이든 이렇게 위촉했어야 맞지 않나. 기존에 했다고 해서 꼭 그게 관례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상임위에 2명 직원이 증원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년처럼 1명만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1명만 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보조요원을 상임위별 1명만 해야 된다,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온 그런 내용은 정확히 없나요?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1명에서, 다른 위원회는 한 3명까지 위촉한 위원회도 있는데요. 1명도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게 9대 때부터 활성화가 됐어요. 이 이전에는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9대 때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무관들이나 차관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는 거고, 증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무보조자 위촉을 2명, 3명 더 하면 행감 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현재로서는 시간상 좀 어렵습니다.

염종현 위원 과정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됐나?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절차상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이분들한테도 상당한 경험도 되고 또 하나의 스펙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효율적 행감이 될 수 있는 도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인원을 2명이든 3명이든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라고요.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를 했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분들이 다 밤새워서 일을 하고 또 현장으로 가서 그다음 날 행정감사를 할 때도 사실은 이 많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논의하는데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보도자료들도 그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부터 위원님들하고의 자료 이런 것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요구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급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안에서 주고받았던 수많은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기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수석님, 그렇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1명씩 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농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정말 정책에 반영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집행부와 논의가 됐고 어떤 부조리나 비리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잘못 집행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도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보도자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여기서 밤을 새워가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집행부들과 논의했던 것들이 거의 두세 줄 정도 담기는 것도 그나마 하루에 아니면 행정감사 2~3일에 한 번 꼴로 나갔거든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달 반 동안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준비를 했던 것들이 거의 도민들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속기록으로 남기고는 있지만 찾아 들어와서 보시는 도민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도민들하고의 소통창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족하고 잘못된 자료들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현장에 계시는 농민들하고의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 확인, 재차 현장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하려고 하면 직원분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대안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행정사무조사로 경험하신 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도에서 아니면 그분들이 소속해 있는 곳에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11시13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을 한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에 국장 대신 참석하여 이 자리에는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576억 6,868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76억 9,808만 원, 비율로는 3.0%를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21쪽부터 322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5,377억 7,76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 3,971만 원, 비율로는 1.6%를 증액 편성했으며 16개 사업 모두 국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2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516억 1,4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434만 원, 비율로는 0.6%를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에 양평군이 신규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운영지침 통보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내역을 반영해 1억 6,6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25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이행실적이 일부 감소하여 27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 사업 확정내시로 23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342억 9,7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3,120만 원, 비율로는 8.3%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인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인 일반APC 사업이 대상지가 각각 1개소 추가되어 각각 3,120만 원과 2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2,175억 4,2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7,759만 원, 비율로는 2.1%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내시변경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등 8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시군 임대사업소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3억 9,000만 원, 폭염예방시설 추가 지원 등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9,87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쌀 수요가 증가해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의 택배비 지원예산 7억 7,386만 원을 증액했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물량보다 시군 신청물량이 일부 부족해 264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대상 시군으로 용인시와 포천시가 추가되어 1억 7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0쪽입니다.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사업으로 FTA기금 2,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했고 배수개선사업의 연차별 사업비가 조정되어 2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평년 대비 저수율이 낮은 안성 등 4개 시군에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억 1,675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전체 국비ㆍ도비의 변경이 없이 연도별 국비 배정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비를 추가 내시하여 1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원종생산 면적이 일부 증가하여 원종생산 재료비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6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목요일 업무보고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본예산 편성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수를 어떤 자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이 막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의 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아, 그럼 책자를 다른 걸 갖다 놓으셨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9년 농정해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6조 6,81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조 3,0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7%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8,53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363억 원보다 2.06%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76억 6,8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억 9,8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92억 3,793만 원보다 85억 3,971만 원이 증액된 5,377억 7,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3페이지 표 4와 같으며 과목별로는 세입예산 변동액 76억 9,808만 원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안 증액분 85억 3,971만 원 중 자체재원이 8억 4,163만 원으로 9.85%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76억 9,808만 원으로 9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별로는 세출예산 변동액 중 자체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총 16개 국비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4∼5페이지 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76억 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85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없으며 모두 국비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농정예산 증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및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여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율이 한 83% 정도 됩니다. 83% 정도 되는데 사실상 수리안전답은 거의 50% 조금 넘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은 수리불안전답이 한 30% 이상이 되는데 실제 이런, 거기 경지정리지역이라면 전부 다가 농림지역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물 공급 혜택을 못 받고 농사짓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배수개선사업도 추경에 들어왔고 또 여기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적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시군에 수요가 없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배수개선에 대한 지원사업과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건지, 이런 한해대책 할 곳이 아주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2개 사업 다 신청된 것은, 그러니까 신청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시군에서 신청된 바는 다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군에다가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신청은 들어오지만 나름대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준 요건이 있는데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는 일단 50㏊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상습침수지역이어야 하는 요건에 맞는 것은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평년 대비 저수율이 낮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년 대비 저수율이 낮아진 곳 중에서 7월에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발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 그 해 가뭄을 보아 가면서 정하기 때문에 많이 유동적입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총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한해지역이나 아니면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눈에 확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국비에 한정된 게 아니라 도비라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지정리지역의 30% 이상이 수리불안전답이라면 경기도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답답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발지역에 대해서 저수율이 적은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저수지가 없는 곳에 경지정리를 해서,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저수지가 없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게 국한돼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역은 한정돼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도 농업지역은 10개 시군도 안 됩니다, 실제상으로. 그런 것 조사해서 체계적으로다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식품부에서도 경기도의 용수 모자란 곳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북부권역에서는 임진강 수계 6,679㏊ 1,370억 원 규모로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동부권역은 여주ㆍ이천의 백신지구, 점동지구 4,352㏊로 백신은 2021년 준공, 점동은 2026년 준공. 남부권역이 정말 사실 문제인데 안성의 안성 금광ㆍ마둔이 사실은 가장 저수율이 낮은 아주 최대 심한 곳인데 이곳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이낙연 총리님이 한 번 방문해 주고 배려해 주신 것 때문에 일단 수계를 연결해서 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세 사업이 도에서 농림부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여기에 배수개선사업에 보면 여주에 원부지역이 있는데요. 원부지역이 농업용수 개발지구가 아닌가요, 거기 원부지구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아, 주로 상습. 그러면 펌핑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배수문 설치, 배수로 확장, 저지대 농지 성토 이런 내용입니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우리경기도에서, 농정해양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다가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비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도비사업을 좀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좀 해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간에, 지금 지역에서는 관정 파 달라 또 배수 개선해 달라 이런 게 무진장 많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유광국 위원 아까 50㏊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게 경지정리지역이 도수로가 아닌 데가 없어요. 옛날에 경지정리한 데가 50㏊ 안 되는 경지정리지역이 없어요. 다 경지정리 50㏊ 이상 되고요. 다 도수로로 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논리로 가지 말고 실제 지금 할 사항이 무진장 많은데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80% 이상인데 30%가 수리불안전답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지사님한테 검토보고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2018년 대비 국비, 지방비 매칭 용수배수사업은 46% 증액이 되었고 또 국비 없는 지방비 도비, 시군비 사업은 34% 증액이 되었는데 이 용수배수사업만큼은 2018년 대비 2019년 형편이 나았지만 이제 2020년도에도 좀 더 의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비도 투자해서 지방비 사업을 만들고 국비를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176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국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이천시는 90% 완공됐고 화성시가 이번엔 추가 선정됐나 본데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성시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시에서 직접 합니다.

소영환 위원 시에서?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소영환 위원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 이천시도 마찬가지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천시는 농협에서 선별장을 만드는 거고 화성시에는 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천시는 선별장?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천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이천은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 6월에 선정됐고 화성시는 올해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 이게 매년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매년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이 0인 게 국비가 8월 달에 교부돼서 이제 하반기에 바짝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관보전직불금이 국비 5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되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7월 달에 49%가 지급이 됐고 그런데 여기 상황을 보면 지금 기후변화나 이번에 가뭄 때문에 집행이 미비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평택에 4만 7,451㎡, 한 4만 7,000㎡ 목표로 해서 4만 4,000㎡의 씨앗을 뿌렸는데 파종을 작년 9월, 올해 3월 두 번 했는데 가뭄 때문에 생육이 부진해서 그중에 2,000㎡만 개화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4만 2,000㎡에서는 개화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집행되는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0년도. 기후변화는 오늘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평택에 같은 곳, 같은 마을에서 이게 전년도 4월에 신청해서 이미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전부 다 개화를 목표로 제대로 가꾼다는 전제하에 똑같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후변화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인 사건사고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까지 관례처럼 해 왔던 이 예산에 대한 방향을 대폭적으로 조절해야 될 시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농산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에서 재배되던 농산물들이 저희 경기도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되던 예산에 대한 기본 틀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가 같게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예산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2020년도 예산을 다 지금 담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심도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다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되고 그런 것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집행부는 반성해야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통과시킨다? 의회도 반성해야죠. 그런 예산심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것은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의 모든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점검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육성기금에 관련된 것도 자부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게 사업 추진성과를 볼 때에는 집행률은 아직 제로네요? 언제 집행 예정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 또한 8월 달, 8월 30일 날 국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아직 스타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직 시작도 못 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농림부가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름부터 교부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보통 이런 예산들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지어왔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지금까지는 다 집행률이 100%,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100%였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100%를 집행할 때 여기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추경에서 하고 나면 시군으로는 언제 내려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8월 30일 날 오니까 9월 안에 저희가 교부하게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9월 안에 교부하면 시군에서 또 그거 심의해서 매칭사업으로 담아야 하고 그거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달 걸리면 시군도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걸 올해 안에 100% 집행했다라고 얘기하면 농민들은 돈만 받았고 그걸 결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금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의 경우는 한 곳이 선정이 되면 한 곳당 2년입니다. 한 곳당 2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혜영 위원 선정을 6월 정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선정을 6월 달 정도에 하고 정산보고가 그다음 해 1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 사업이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시설개선이고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 시설개선은 인테리어 정도면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아마 2년이니까 올해 안에 다 마치지 못할 것도 같고요, 저희가 시군에 교부하지만.

안혜영 위원 그럼 19년도의 예산 추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정산을 언제 받습니까? 지원하는 건 2년 동안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하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내년 2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안혜영 위원 정산 및 결과보고가 20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안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결과보고가 20년 1월로 되어 있는데 2월에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1월이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1월에 하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가 1월이면, 집행부가 1월이면 현장에서는 올해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받아서 두 달 동안 사업을 다 진행해서 시설보완까지 다 마무리하고 두 달 안에 민간에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부에다가 “불용처리될 것 같은 예산 떠넘기기 하지 마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광역도 시군에다 그 절차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시군이나 우리 집행부들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그걸 집행하고 계획하고 사업계획서 하고 영수증 붙여서 가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그것은 정부에다 계속 요청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적하는 것은 내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되면 그런 것들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산 남은 거 돈 털듯이 그렇게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노후 농기계 대체 국비지원금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15%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2019년도 3회 추경에만 거의 담겨져 있네요. 총사업비가 3회 추경에만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매년 그렇게 해 온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잠깐만…….

안혜영 위원 지금 집행 계약일자를 보면 매년 추경에 담았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림부에서 5~6월 달에 평가를 해서 7월 18일 날 A등급, C등급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443개 임대사업소 중에서 50개 사업소, 잘하고 있는 50개 사업소를 AㆍBㆍC등급을 줘서 돈을 내리는데 5~6월 달에 평가하고 7월에 선정해서 그다음에 국비가…….

안혜영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3개 지역이 선정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연천, 용인, 안성?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노후 농기계 중에 가장 낡은 거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중앙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냥 다 신청한 것들을 전체 다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선정을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중앙에서 전체 443개, 전국 443개 사업소를 다 일일이 평가합니다.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의 역할은 거의 없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시군에서 거의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올리는 데 토스하는 정도로만, 중간 단계만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자료만 토스하고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 물량을 다 평가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촌경제연구원이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군 요청이 있고 그러면, 하여간 농림부에 일단 많이 선정되는 것을 요청은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직접 평가가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에 평가가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역할이 경기도에선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선정된 시군과 그러지 못하는 시군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검토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쁠 수 있지만 그냥 넘기는 거라고 그러면 용역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도비가 적지만 포함이 되고 있으면 그 정도의 역할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대부분의 우수 농기계라고 농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에 일본제품들이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쓰비시가 최고라고…….

안혜영 위원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파악되어 있는 국가 통계는 없다고 합니다.

안혜영 위원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저희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보유 대수는…….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임대도 마찬가지지만 농기계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저희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권고할 수 없는 것이 WTO 규정 때문에 일단 강제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고까지만 하고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건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압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1,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단계는 끝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그걸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정말 지원되고 있는 농기계가 형편없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가 국내산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이런 이유만으로 형편없는 기계를 사용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의 농기계를 다른 국가의 제품들을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현장에, 국가적으로는 현장에 대한 실소유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군과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경기도나 시군과 함께 그런 퍼센트를, 국가별로 퍼센트나 종이나, 기종 같은 거를 이번 기회에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요청하고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걸린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국내 생산되는 기술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농작물에다 지원하는 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작물에 들어가는 그런 기계들은 안전성하고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자료화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농민들에게도 그런 타당성을 좀 더 홍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킨다고 하면 분명히 참여해 주실 거고요. 그런 수치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정부를 설득하고 지원으로 이어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도의 농업현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예산 심의 때는 지금 같은 관례가 아니라 조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많지 않아서 오전 중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질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4분입니다. 점심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관보전직불 그 문제를 국비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본래 목적은 농촌의 관광수입을 활성화하자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농촌축제들에 있어서 내방하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런 작물을 심고 거기에 대한 직불금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주는 것들은 그만큼 신청 경작 연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게 전년도 4월에 신청이,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신청해서 평택에 이 마을이 정해진 것이고 내년도 것은 올해 4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다 각각 1개소입니다. 올해 1개소인데 한 1만 5,000평 정도에 뿌렸더니 2,000㎡, 한 600평 정도만 개화를 하고 나머지는 개화를 못 했는데 두 차례 파종을 했는데도 제대로 개화를…….

성수석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해당 사업 신청하시는 단체나 이런 생산자 단체들이 좀 줄어들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여태까지 1개소만 신청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농림부 사업인데 1개소만 신청했고 내년도 것도 또 1개소만 올해 4월에 신청해서…….

성수석 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경관보전직불금제를 소개해 드렸더니 해당 농촌 축제와 농지나 밭작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식재하는 대체식물들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화훼 초본류하고 보리류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품목을 지정하는 것들은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가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협의가 됩니다. 경관작물도 되게 다양합니다. 갓, 구절초, 국화류, 설악초, 백일홍. 준경관작물도 많아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작물들을 심게 되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그 시기와 계절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신청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작물을 신청했을 때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산수유꽃 같은 나무류 있잖아요. 나무류는 해당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산수유 군락지 나무들을 조경용으로 농민들이 반출하고 있어요. 업자들한테 팔아넘기고 있는데 이것이 경관의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큰 유해적 요소이다. 그래서 이걸 보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무류도 해당이 될 수 있다면 경관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나중에,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꽃이거든요. 3월 말, 4월 초에 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식물 화초류들도 5월 이후에 피는 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상의해서 지역의 관광수지나 농촌수익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세입예산 321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기금에 1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7억 2,600만 원이 넘게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소관정이에요, 대관정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백승기 위원 관정이.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관정은 다 대형 맞지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대부분 가장 많은 게 간이양수장사업 그다음에 대형관정사업, 송수관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구별로 다 다릅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 지역이 안성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간 지역이 많고 거의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발대비, 계속 가뭄이 문제가 돼서 관에서 관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대형관정을 파다 보니까 마을 간이상수도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끌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양쪽 것 다 하려니까 돈은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골 주로 농사짓는, 대형관정하시는 분들이 다 농촌지역인데 마을 간이상수도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관정은 자꾸 피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하수는 한계가 있어요. 가뭄이 오면 관정만 계속 뚫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을, 안성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호를 끌어올려서 다시 저수지를 채워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2023년도인가 24년도인가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2021년입니다.

백승기 위원 1년이에요, 내년이에요? 그런 쪽으로 바꿔야지 대형관정 쪽으로 자꾸 개발 지원을 하다 보면 시골분들이, 양쪽이 똑같아요. 농사짓는 분이나 마을에서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들이나 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인데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고갈되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살펴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저희 가장 핵심사업은 사실 뚫는 것보다는 북부권역의 임진강 수계 물을 끌어오고 동부권역의 남한강 수계를 끌어오고 남부권역의 평택호, 아산만 물을 끌어오는 것이 더 주된 사업이고 참고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안성 경우에는 서운면의 현매지구, 금광면의 금광지구 2개 다 관정사업은 아니고 간이양수장사업입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515억 2,934만 원으로 기정액 1,448억 6,570만 원 대비 4.6% 증가한 66억 6,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213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퇴비유통전문조직 등 9개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총 8억 5,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 세입예산안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총 28억 7,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8개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29억 3,7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615억 3,693만 원으로 기정액 2,527억 1,945만 원 대비 3.5% 증가된 88억 1,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54억 7,145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퇴비유통전문조직 등 9개 사업을 기정액 대비 2.3% 총 12억 4,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704억 8,5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 총 27억 4,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백신 접종 실시를 위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27억 4,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17억 2,1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 46억 3,3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를 위하여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산림피해 복구 지원 등 8개 사업에 40억 6,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1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3억 7,107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0.5%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55억 9,526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2.2%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97억 4,733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조정을 위한 국비 조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 편성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추가 편성이 필요한 7개 사업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 2,080만 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1,950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9,0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18억 3,887만 원, 산림재해대책 지원 22억 1,287만 원, 가축질병 예방ㆍ건강약품 구입 지원에 동물위생시험소 4,81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1억 1,1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축산산림국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9년 축산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15억 2,9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6,3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27억 1,945만 원보다 88억 1,748만 원이 증액된 2,615억 3,6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3페이지 표 4와 같으며 과목별로는 세입예산 변동액 66억 6,363만 원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88억 1,748만 원 중 자체재원이 21억 5,384만 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66억 6,363만 원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에 총 24개 사업 82억 4,7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4페이지와 5페이지 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 방제사업 후 기온상승, 매개충 밀도 증가로 고사목이 예년보다 추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고사목 방제 및 나무 예방주사 등 긴급방제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방제사업 외에 예찰방제단, 이동초소 등을 활용한 예찰을 강화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66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국비사업은 국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찰강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57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지금 이게 원래 본예산에도 반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나무재선충병이 경기도에 지금 많이 번졌나요? 어떻게 해서 이게 추경에 들어오게 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금년에 좀 더 약간씩 상승,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2006년도에 광주에서 발생한 이래로 점점 소강상태에 들다가 최근에 또 약간 증가를 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 세우기 전에 한 43억 정도 세우셨는데 이번 추경에 또 19억이 들어왔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이게 재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세우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늘어나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금년 3월 말에 방제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목이 증가해서…….

소영환 위원 1회 추경에도 세우셨죠,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계속 세우는데 계속 확산이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2회 추경까지 세우게 된 건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3월에 추가로 국비를 12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 이 과목으로는 주지 않았는데 재해대책비로 해서 17억 예산을 소나무재선충으로…….

소영환 위원 17억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5억 원을 더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5억 7,000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보면 매년 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뿌리 뽑히지가 않고 확산일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잠잠했다는 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우리 경기도는 증감이 17∼18년도에, 최근에 한 4.7% 증가를 하게 되는 추세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남 쪽하고 충남 이런 쪽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저희는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도 지금 17∼18년까지 해서 4.7%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현상인데 계속 소나무재선충병이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방제가 잘 안 됩니까? 이거 원인이 뭡니까, 이거 못 잡는 이유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하는 거는 어떤 피해예방보다는 피해고사목 처리에 집중이 돼 있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피해목에 대해서 재선충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이 고사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방제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고사목은 보통 파쇄율을 높여서 대부분 파쇄해서 폐기를 하고요. 대부분 처음에는, 한 14∼15년도에는 보통 훈증이라고 해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 살충제를 뿌려서 그거를 살충해서 폐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다 파쇄를 하면…….

소영환 위원 파쇄하면 다 죽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한 95% 이상은 파쇄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단 여기 내용에 보니까 포천시, 남양주시 추가 고사목 증가로 하반기에 세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매년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재선충병에 대해서 예방도 중요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경기도 축산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동안 증가 추이와 또 앞으로 향후에 증감률이 높은 시군을 다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도시양봉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김철환 위원 이게 올해에 삭감이 될지 모르고 계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게 도시양봉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양봉업체, 양봉하는 농가가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어떤 양봉체험하는 학습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양봉에 앞서서 사전에 도에서 또 안전교육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예산으로 나뉘는데 양봉체험하는 게 처음에는 양봉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이런 체험교육에서 밀랍초 같은 거를 만들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양봉농가에서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겠다고 신청하게 돼서 이번에 감액이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작년에 아마 어느 정도 행정상 홍보가 이미 좀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삭감이 되면서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혹시 도시양봉이나 이런 쪽의 불만들은 없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업체에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이 바뀐 뒤로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농림축산부에서 4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오히려 그 사업을 못 하겠으니 좀 예산을 반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밀랍초 만들기 이런 거 교육을 하면 참여하는 시민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주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양봉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은 알겠는데 일단 도시양봉이라는 게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서 사업내용이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약간 기대가 있다가 사업이 사라지면서 조금 도시양봉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형태가 되는 거였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따로 대안을 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현재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산림에 대해서는 우리 휴양림도 있고 여러 목공예 체험교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도시양봉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도시양봉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농정국의 어떤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어쨌든 먼저 미리 알고 대응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갑자기 좀 삭감이 되더라도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 부탁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김철환 위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이랑 퇴비유통전문조직에 관련된 거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지금 도시양봉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이 4월 달에 변경돼서 그 체험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국비를 반납요구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온 내시가 된 겁니다.

유광국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감액이 된 게 맞는데 1ㆍ2회 추경으로 이렇게 오기가 됐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거를 예산을 편성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 봤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4월 15일에 지침 내려와서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지침 명령에 따라서 예외승인을 건의했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말에, 23일 날. 그래서 농림축산부에 양봉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을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체험용 벌통 구입도 이미 완료됐고 그래서 당초 지침대로 교육을 좀 시켜 달라, 그 폭을 넓혀서. 그렇게 했는데 농림축산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이 도시양봉 지원사업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처음에는 양봉사육 체험 해서 5개월짜리 10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밀랍초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만들기 위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일회성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양봉교육하시는 분들이 전혀 수익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걸 못 하겠다고 자꾸 건의를 해서, 이렇게 기존에 5회까지는 어차피 당초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갑자기 이걸 지침을 바꿔 버리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다 해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9월 달 접어들었는데 1년이 가기 전에 이게 사업을 추진도 해 보지 않고 전액 반납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잘못 심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우리 지역에 9월부터 양봉교육을 한다고 문자가 들어와서 이런 양봉교육을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반납을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의문이 나서 내가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데 특별한 제재사항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진짜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사업하는 사업자가 수익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당초 국비가 내시가 돼서, 아니 국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주지 않으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만 이렇게 돼 있다면 국가와 관련 없이 저희가 해서 줄 수가 있었는데요.

유광국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 계획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주민자치위원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양봉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세심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초에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1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보고받았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조실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또 우리 기획재정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여태까지 보고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 지금 말산업 육성법도 있지만 말산업 육성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집행부에서 정작 그 예산을 확보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지난주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산업과 관련해서 에코팜랜드는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해서 에코팜랜드하고 또 말산업육성기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팜랜드는 어느 정도 도지사한테 보고도 하고 방침 결정도 받아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게 된 거고요. 지금 말산업육성기금도 지사님 방침은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반영한 이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금년 1월 달에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사업을 안정화해서 미래의 말산업을 육성하는 걸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그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그게 재해대책기금과 달리 기금의 적립은 안 되지만 사업 기금화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액의 금액을 사업 적립으로 사업 기금화해서 사업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기조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국비하고 매칭 또 우리 자체사업 외에 기금으로 추가로 내년에 얼마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를 더 추가해서 미래 말산업 육성을 사업에 계속 반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약간 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바로 다음, 수시라도 위원님께, 우리 농정해양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사실상은 집행부에서 열중쉬어로 하면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추진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경기도의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경마장에서 들어오는 3,500억인가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서 5% 정도 선에서 기금을 만들자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기획재정위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하고 긍정적으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어렵겠지만,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놓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집행부거든요. 특히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유광국 위원 기금을 확보해서 말산업을 육성하자는 부분인데 지금 벌써 한 8개월이 지났는데도 계획 자체가 안 잡혀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채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5%면 거의 1년에 확보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의 말산업은 다른 데보다는 앞서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선점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암리에 그러한,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말산업 동호회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제가 국장 자리로 오자마자 이거 보고받은 게 말산업이 그동안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에코팜랜드는 사업이 가는 걸로 돼 있고, 또 이것도 꼭 말산업이 경기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지사님도 동의를 하셔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다만 내년에 세수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내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 한정적인 조례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금년부터 5년간인데 올해는 예산 반영을 못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내년도 가서도, 그러면 내년에 또 안 돼요. 올해부터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정대운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기조실장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금년도에 10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다가 위원회 구성이나 다 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 구성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거의 확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축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채근을 하셔서 10월 달에 기금 만들어요. 자꾸만 하루하루 미루면 내년에도 못 만들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미룬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기금을 금년 안에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려고 지금 다 그런 방침이 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광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금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여기 기금에 대해서 전혀 행사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고 지금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의아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근 좀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금년도에 하세요. 금년도에 안 하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이나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양봉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양봉농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제가 현장에 많이 방문하려고 했는데 양봉은 자랄 때도 많이 보긴 봤지만 실제로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어렵고 그런 거는 아직 소상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봉농가 분들이 경기도가 아닌 지방으로, 아마 꽃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적 말벌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파 또 약으로, 농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양봉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곤충에 양봉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산을 전액 반납을, 우리 유광국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사업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전액 반납을 해 버렸는데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양봉농가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또한 그런 것을 숙지해서 그분들이 양봉농가를 앞으로 본인들이 농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반납시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지금 교육비 관련해 가지고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양봉농업은 육성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요즘에 곤충이 동물 중에서 식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에 미치는 수확이나 이러한 것에도 직접 관련이 있고 특히 점점 곤충이 사라져 가는, 벌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서 양봉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에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육성사업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실질적으로 실례로 고향에서 저희 부모님이 과수를 하고 있는데 벌이 없으니까 개화시기에 암수가, 뭐라 그러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교배.

김성수 위원 서로 교배를 못 하니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꽃을 꺾어다가 나무마다 다 걸어놔요. 왜 그러냐면 바람에 날아서라도 교배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곤충, 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341페이지에 보면 토종벌 육성사업도 지금 반납을 하신 것 같아요, 325만 원 정도를.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김성수 위원 이거는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을, 국비를 3,1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토종벌 이게 점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벌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바이러스 전염성으로 병에 걸리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지 못해서 부패해서 죽는 그런 병이 낭충봉아부패병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도 견디는 그런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백신을 개발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토종꿀벌 중에서 유충에 바이러스 전염병,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토종벌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개발해서 벌통을 키우는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벌통을 봉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지원 받으려는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좀 적어서 그 적은 수만큼 약간 감액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대로 지금 계속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예정대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방법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박승삼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기종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ㆍ종자관리소장 박종민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산림과장 신광선

ㆍ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훈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ㆍ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ㆍ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 기록공무원

이미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