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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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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금)

장 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5.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8.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1.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5.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남운선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재균ㆍ이은주ㆍ박옥분ㆍ엄교섭ㆍ임창열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김성수ㆍ유근식ㆍ지석환ㆍ김경근ㆍ서형열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현삼ㆍ이나영ㆍ황진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성준모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용성ㆍ원미정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김종찬ㆍ이선구ㆍ최갑철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영봉ㆍ김경희 의원 발의)
7.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박덕동ㆍ김미숙ㆍ황대호ㆍ김미리ㆍ김경희ㆍ엄교섭ㆍ성준모ㆍ방재율ㆍ김경근ㆍ유근식ㆍ조광희ㆍ박세원ㆍ최세명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최경자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나영ㆍ이기형ㆍ최세명ㆍ추민규ㆍ김봉균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최종현ㆍ정희시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애형ㆍ조성환ㆍ배수문ㆍ심규순ㆍ박재만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직란ㆍ오진택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태형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경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이번 2019년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교육장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자 신임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춘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화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리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명숙 교육장은 교육부 주최 해외탐방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월 1일 자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은 지금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10시06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경과 관련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상봉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에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8,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체육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관 증축 설계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과 관련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은 민주적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직원ㆍ학부모의 학교자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사업의 시도 특색 지원사업에 따라 교직원ㆍ학부모 정책연수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연수를 통해 학부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적 문화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2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707억 2,000만 원으로 미래교육정책과에 21억 7,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 3억 8,000만 원, 평생교육복지과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액은 기정예산안 대비 2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311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기술 양성을 위한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에 3억 2,000만 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지원에 1억 7,000만 원 등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중소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한 멘토링 제공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직업진로 교육과정입니다. 전문대 연계 일반고 2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을 위해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안 대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17억 원입니다.

설명서 47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2018년 경기꿈의학교 사업 도 지원잔액 반납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방과후 돌봄 운영입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선도사업과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8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평생운영지원입니다.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기정예산액보다 176억 3,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시설과의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은 경기도 관내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 417개 교 중 금회 교육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 272교를 선정한 후 이 중 이번 추경에 150교에 대한 설계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체육관 증축사업은 경기도청, 시군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협력기관의 예산 반영여부와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 추진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대상학교 선정도 지역실정과 학교별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의 학부모 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직원ㆍ학부모가 함께하는 정책연수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과 공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래교육국 미래교육정책과의 꿈의학교 운영은 2018년 꿈의학교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 지원금 반납을 위해 2억 2,626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정확한 결산서 작성이 어려운 점과 보조금 반납이 지연되어 2019년에는 사업기간 조정과 정산 제출기간 위반 시 운영주체는 다음연도 선정에 배제하도록 개선하였으니 2019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정확한 보조금 반납예정액 작성과 신속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미래교육국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은 미래교육정책과에 지급 계획이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으로 21억 7,1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과 평생교육복지과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 행정 및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예산을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체육관 관련해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덕동 위원 이게 설계비가 150억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근데 150개 학교면 학교당 1억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근데 보통 설계비가 총예산 대비 몇 % 정도를 잡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역산을 해 보면 체육관 하나당 30억 정도를 평균 잡고 있거든요, 총 소요액을. 그러면 거기서 각종 용역비나 이런 것 빼면 실제 건축공사비는 한 27억 정도 잡는데 이걸 갖고 설계비 요율을 산출해 보면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박덕동 위원 그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설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각 학교마다 상황이 틀릴 수는 있지만 체육관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크거나 작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잡은 것도 사실은 평균가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식소를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의 양태라든가 설계의 난이도를 따지면 한번 설계해 놓으면 그거 이용해서 하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극히 사견인데 개인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건 적용을 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보면 한 번 설계가 나오면 그걸 응용해서 계속 한다고 봤을 때 설계비 매 학교마다 1억씩 잡을 필요가 있냐 의문입니다, 제가.

○ 행정국장 유대길 표준설계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거를 각 학교에 적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덕동 위원 그렇지요. 조금씩 변화는 줄 수 있지만 조금씩 변화를 준 것은 설계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뭐…….

박덕동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상 어떤 건축,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건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질이라든가 거기의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표준설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덕동 위원 하여튼 체육관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체육관이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출입구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고 또 화장실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설계처럼 하나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박덕동 위원 그거를 매 학교마다 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나는 있다고 보여져서 기술팀에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부는 아마 형상이 거의 같거나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위치든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비슷하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덕동 위원 국장님도 기술직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설팀 기술직에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서 예산절감하면 좋잖아요. 어쨌든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체육관이라는 것이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예산절감 차원의 설계비에.

○ 행정국장 유대길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계비 하면 전체예산의 몇 %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걸로 정해져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동일한 건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절감할 수 있다고 나는 보여져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체육관에서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관도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허가가 있나요? 지금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건축, 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건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박세원 위원 하는데 건축법에 일정 자격의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로 건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 인허가상.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는 행정국장님이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표준안이 있더라도 건축사가 인허가가 들어가면 건축사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게 표준설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건축사가 표준설계에다가 내가 했다고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행정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설계비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교육청에서 협력을 해서 학교당 1억으로 잡았는데 이거 아마 그때 예결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급하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은 것 같은 것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왜 이거를, 분명히 이거 권역별로 잡아라 그러면 서너 군데 잡으면 설계비가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설계비가 권역별로 지역 지원청별로 잡으면 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게 아마 다른 예결위원님들도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권역별로 잡아도 이게 건으로 가지 총액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런 걸 준비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이걸 저는 위원장님,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을 하는 건 학교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 체육관 개방을 안 해 주는 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통과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종일돌봄학교가요. 아니, 종일돌봄교실, 지금 수요가 많은데 못 하는 데가 상당히 있지요, 지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주로 신도시 지역입니다. 요즘에 신설학교 지을 때 일정규모를 하긴 했는데 유휴시설이 거의 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주로 신설, 교실 부족이 발생하는 곳에서 한 2,800여 명 정도의 대기학생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게 신도시들이 과밀학교, 과대학급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일돌봄 수요는 더 많은데 교실이 없어서 결국은 거의 뽑기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도시 쪽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남는 교실 더 해서 종일돌봄교실 확충을 해 달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알고 있는 문제고 또 앞으로 발생할 문제지 않습니까? 또 신도시 학교 지으면 이 문제 또 발생할 거고.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인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 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번 본예산에는 대처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제 학교 제일 우선순위는 과밀학급 해소 이게 1차적인 과제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 설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학교에 증축요인이 발생해서 증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종일돌봄교실은 거의 1층에 하시잖아요, 저학년 위주로. 그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데 그게 일정한 유휴시설이라든가 일반,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1학년 교실 안에다가 돌봄을 넣는 구조이고 실은 돌봄실을 따로 지금 해서 거기다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들이 나와야…….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장의 선택사항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1학년교실에다가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여유가 되면 교실 만드는 데도 있고 과밀학교는 거의 1학년 교실에 하겠지요. 그렇게 지금 한두 반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걸 좀 더 1학년 교실에 확대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학교장의 반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결국은 그 아이들이 보면 학원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수요가 있는 데는, 1학년 교실이 있는 데는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그거를 맞출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약간의 교육활동을 하는 방과후활동 시스템은 현 교실 안에서는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돌봄교실은 주거공간 형태를 구축해야만…….

박세원 위원 1학년 교실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의 신도시는 다 1학년 교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죠. 그러기는 한데 책상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온돌 구조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지 아니하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니까 온돌 구조로 1학년 교실은 변경을 해 주고, 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도시 학교에 거의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데 그걸 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변명만 하세요. 해결방법을 가지고 오십시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제가 해결방법을 갖다 드릴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지고요.

박세원 위원 교장선생님만 동의하시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만의 결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늘려서 일반교실을 돌봄실로 바꾸라고…….

박세원 위원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수요가 있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 누구는 돌봄교실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거 운 좋으면 돌봄교실 가는 이런 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소득층 먼저 보내는데 그래도 분명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방법이 있을 건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대기학생을…….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선 교육청 가면 다 학교장 핑계 대니까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신도시하고 수요가 많아서 아이들을 다 못 받는 곳은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장님,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게 답변 기회를 안 주셔서 그러는데 잠깐 기회를 주시면…….

○ 위원장 조광희 네, 말씀하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아까 박덕동 위원님 표준설계안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 도장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옛날에도 학교에 그런 표준설계안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명칭상으로는 실비 가산방식이라는 명칭을 써서 할 때 설계를 그대로 쓰더라도 건축사 도장을 받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한 60~7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그렇게 재활용을 하더라도 한 70% 정도는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권역별로 설계를 묶어서 하면 비용절감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라.” 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법령상에 설계비 자체가 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모설계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설계를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비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모를 하고 떨어진, 공모설계에서 떨어진 업체도 몇 개 선발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공모로 낙찰된 업체는 사실상 거기서 제시된 비용의 거의 100%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공모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추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앞에다 교육 자를 하나 더 갖다 붙였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추민규 위원 이틀 전에 도정질의하는 것 들어보셨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추민규 위원 깔끔했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방과후 돌봄 운영에 있어서 학년 확대 부분, 하남시민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맞벌이가정에서 늘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초등학생들 대다수가 거의 사교육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교육에서 많이 확대해서 포용해 줄 수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부드럽게 도정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업에 있어서 확장을 하실 때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학년 대상으로 이런 돌봄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 공약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심해서 이행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추민규 위원 오늘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이 자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늘 “추민규” 하면 떠오르는 게 꿈, 꿈, 꿈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진로.

추민규 위원 “추민규” 하면 떠오르는 게 진로는 아닌 것 같고요. 진로는 이미 한물간 것 같고 이제 꿈의학교에 대해서 제가 전도사로 나섰다라는 소문이 하남시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태 아직까지 꿈의대학에 대해서 불신이 남아 있지만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워낙 너무 홍보를 잘하고 다닌다고 해서 교육감님께서 쓰고 계신 홍보비보다 아마 제가 말로 하고 있는 홍보비가 더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페이지로 따져버리게 되면 47페이지의 꿈의학교 운영에 있어서 남들이 보게 되면 도 지원금이 반납됐다라고 해서 너무 잘했다라고 볼지 몰라도 제가 꿈의학교가 여러 업체에서, 제가 꿈의학교 업체에서 전화를 한 스무 통을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 지정하기 전에 선택의 기준, 선정기준은 뭐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다 뺀다는 소문이 있더라 이런 유언비어를 듣고 많이 저에게 전화를 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대로 이 부분 자체에, 꿈의학교 운영에 있어서 안내만 잘 나갔더라도 이런 부분이 돈으로 돌아서 반납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질 좋은 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사고적이고 뭔가 떠오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발상 전환의 작품, 꿈의학교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도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오히려 돈이 적자가 아니라 돈이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주무관이 됐든 팀장들이 일을 꼼꼼하게 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일에 대한 추진, 서론, 본론, 결론을 매듭지을 때 깔끔하게 돈에 대한 부분이 십 원 한 장 안 돌아오기를, 오히려 쓰는 건 좋은데요. 받는 것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장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분들이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반납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우선은 1차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서에서 미진한 부분들 미리 사전에 발견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설정을 못해서 취소된 사례하고 두 번째는 예상했던 인원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프로그램이 축소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잡았는데 일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된 데가 있고 사업 설정을 잘못해서 취소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페널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불량한 곳은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의 부분에서는 철저히 가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그리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한 말씀만 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꿈의학교가 기존적으로 나갔던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다지만 추가적으로 꿈의학교 공모기간은 아닐지 몰라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초ㆍ중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별도의 선정을 거쳐서 그런 각 지역별로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반환 부분의 남은 금액을 오히려 그쪽에다가 지역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선정해서라도 줄 수 있는 추후 그런 차후 계획이라도 좀 미리 내년부터는 그런 걸 염두에 두신다라면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많은 저,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하남 추민규도 아마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사업이라 해 놓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을 개설하기 위하여 저희가 후보 목록을 미리 리스트를 해 놔 가지고 바로 탈락이 생기면 그 후순위가 프로그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되었던, 그런 걸로 인한 반납 이런 건 없도록 내년엔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유근식 위원 이번에 체육관 준비하는 데 설계비가 15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보면 417개의 미확보 중에서 150개를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설계비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번 예산에는 150개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거를 조기에 확보, 여러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고 할까요, 뭐랄까? 좀 학습편차가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조기에, 많은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반영 안 된 앞으로 할 것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근식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본 사업비가 협력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을 일방적으로 대는 것도 아니고 협력사업으로 하니까 이번에 아마 협력사업 규모가 150개 정도로 확정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계비만 미리 반영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이 체육관이 사실 협력사업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또 특교사업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한 30~40개 정도는 또 특교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어쨌든 단년도에는 다 못 하지만 한 2~3년 후에는 거의 다 체육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모든 것이 조기에, 같은 학생들끼리 편차 없이 공평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식당하고 체육관하고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추세로 많이 가는데 지금 이중으로 설계비가, 급식당 따로 체육관 따로 그렇게 이중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저희가 자투심사를 통해서, 체육관을 지을 때 밑에 급식실이나 어떤 이런 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들은 동시에 자투심사를 하고 각각 설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그런 학교 여러 가지 운동장 확보도 기본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급식당을 1층에 많이 하고 2층에 체육관 시설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여러 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했고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중에서도 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 150개 추진하는 체육관에 수영장 시설까지 갖추는 부분은 사실 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로 전혀 검토가 되진 않고요. 사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 부분 생존수영 문제 때문에 지적도 하셨고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도 그 부분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방침은 신설학교는 무조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이거를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기존학교도 정규 규격의 수영장이 있어야만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건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걸로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답변도 드렸고 그런데 이 체육관 시설에다가 수영장 코스까지 넣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 우리가 어차피 생존수영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독자적으로 수영장을 갖고 있는 걸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거점별로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사용은 학교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지자체의 협조가 또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교육정책국인데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강조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광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이 아직도 학교 체육관들이 타 지자체보다는 비율상 확보율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소외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것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우선 고려하는 게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선, 상위순위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유근식 위원 이번에 광명공고가 경기항공고로 개명된 것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직 이름까지는 안 바꾸고요. 학과개편을 해서 항공과 개편을 하였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과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실험실습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과개편을 할 때, 교육부에 할 때에는 지원에 관한 부분까지 연계시켜서 학과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신청을 할 때는 원래는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 구축을 한다는 것과 함께 학과개편 신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과에 대해서는, 특히 이러한 장비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실험실습장비가 없이 이론상으로만 교육을 한다라면 취업에도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도 바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더 올리게 되면 학과개편이 우리 경기도의 산업계에 어떤 기여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취업처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과개편에 대한 어떤 신중함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험실습교구를 제대로 구축해서 질 높은 기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서길원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국장 서길원입니다.

송치용 위원 오늘 추경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박세원 위원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내용이라,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도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미 교실바닥 책상 밀어놓고 돌봄교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송치용 위원 그런데 그걸 또 핑계를 댈 수 없고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정부정책하고 아직 잘 안 맞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송치용 위원 지금 유치원에서도 저녁시간까지, 밤늦게까지 돌봄을 늘린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본예산 때부터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으로 5년 안에 아니면 10년까지 어떻게 해 갈 건지, 향후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1, 2년이야 교실바닥에서 우선 난민처럼 지낸다 할 수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선 안 되니까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이 좀 앞장서서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모델, 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려도 될는지요?

송치용 위원 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게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시작된 부분은 20년이 됐고 돌봄의 교육으로 다시 이 안에 들어온 건 10년이 됐습니다. 둘 다 법적기반을 갖춰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가 됐고 저희가,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녀보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지 않은 나라들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좀 어려운 현상들인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육청이 다 안고 좀 더 별도의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송치용 위원 여기서 다 설명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따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몇 명이 희망을 하는데 아직도 방과후 돌봄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청별로 교실바닥에서 책상 밀어놓고 방과후 돌봄 하는 곳이 몇 곳인지, 그리고 전용 돌봄교실 구성한 게 몇 %인지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하여튼 올해 세워주시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할 것대로, 국회에 입법상황을 요구할 건 요구할 것대로 경기도가, 교육청이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미리 위원 체육관이 111교가 제외됐어요, 대상교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 111교의 사유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폐교 및 통폐합 10교, 개축 및 신설대체 6개, 병설 및 공동사용 95라 그러는데 너무 애매하죠? 지역에 보면 체육관 없는 학교가 이번에 명단에 올라오지 않은 학교에도 있습니다. 체육관, 강당은 없는데 교실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다목적실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학교들은 제외됐다고 이번에 무척 억울해 해요, 속상해하고. 그런데 여기서 너무 당당하게 제외시킨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하시고요.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목적실이라고 표시가 돼서 정규 체육관도 아니고 하여튼 소규모체육관이 있는 것들이 일단은 이 협력사업명단에서만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하는 체육관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당장에 협력사업에서만 이게 빠진 거지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요. 제외를 시키고 272교를 선정했고 그중에 150교를 하는데 남아 있는 122교는 향후 특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111교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도교육청이든 지역 교육지원청이든 간에 통해서도 이 제외된 학교들에 대한 해결방안, 대책 또는 어떤 연구과제조차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그건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재검토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목적실이 있는 학교기 때문에 체육관이 필요 없다면 체육관이 있는 학교들은 다목적실이 필요 없어야 돼요, 똑같은 논리로. 그런데 다 있는 학교도 제법 많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검토 요청드리겠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김미리 위원 학부모교육 활성화 특교로 예산 받아왔으니까 너무나 좋게 잘하실 계획이지만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희 지역의 학교간담회를 하면서 가장 0순위로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가장 원성 높은 민원이 학부모들을 학교에서 너무 부려먹는다예요. 저는 좋게 말해서 “아,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부모와 함께 교육을 손잡고 같이 가자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에둘러 말은,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이에요. 아까 생존수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아이들이 옆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영장을 가면서도 그날은, 우리 지역에 있는 또 한 학교는 아빠들 보고 오라 그랬대요. 엄마도 안 되고 아빠 보고 오라 그랬대요. 그럼 그 아빠들은 학교에서 부르니까 순번 정해서, 아니면 뽑기 하든지 해서 회사에 연차를 쓰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그때 되게 목소리 높아졌어요. 왜, 아이들의 수업을 해 주는 건 그러면 교육과정에 넣질 말든지. 교육과정을 잡았으면 수영장에 가면 수영장에서 그 부분을 맡아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 부분을 맡아주든지 그런 걸 해야지 왜 학부모한테 넘기느냐.

그뿐만이 아니죠. 녹색이든 여러 어머니폴리스든 간에 모든 분들이 너무 심하게 요즘 학교가 힘들게 한대요, 교육청이. 그래서 지금 이 학부모교육 활성화 좋죠. 좋은 차원에서 저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가서 하시는 일부의 또 그런 학부모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모두를 교육 몇 시간 시킨 죄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부르면, 교육청에서 시키면 무조건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으로 나쁘게 말하면 다른 방법의 부당노동으로 전락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한 교육보다는 오히려 교직원과 학부모와 서로 상생을 하면서 학교자치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 사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결국은 상생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면 대상자들이 권역대표 아니면 학교 학생회장, 그러니까 학생회 학부모 대표, 부대표, 회장단이에요, 어쨌든. 대상자들이 임원진이에요. 일반 학부모 대상도 아니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냥 임원으로 지칭하지는 않고요. 희망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많이 하면 좋아요.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강구는 좀 하시면서 학부모들을 부려먹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해서 조금씩 협조를 받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도를 넘어섰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이 고민을…….

김미리 위원 열심히 단복 입고 관복 입고 그런 유니폼들 입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뿌듯함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부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들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은 바이고 사실 참여를 위해서 사람을 대신 사서 보내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맞아요. 특히 아까 생존수영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급식이 처음 시작할 때, 학교에서 급식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랬어요. 학부모들 각 반별 몇 명씩 배정하고 못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가족 중에 누구를 내보내든가 그것도 안 되면 사람 사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세월이 언제예요, 급식 시작한 게. 근데 그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문제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강요보다는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바라는데.

김미리 위원 그건 교육청 입장이고요. 인원을 배치해 주시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4시간짜리 몇 번, 두 번 달랑 교육시키고 나서 “교육시켰으니까 더 열심히 학교에 해 줘야 된다. 너네는 교육받은 게 특혜다.” 결론은 이거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생하라는 얘기는 서로 협조해서 그런 거 다 받쳐달라는 얘긴데, 지금 제 얘기가 같은 얘기로 되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두 번, 세 번의 민원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육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나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정책적인 교육이기를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직업진로교육과 관련해서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김미리 위원 거기가 7개 교 17개 과정을 위탁 주고 있네요, 16억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분담금으로 해서.

김미리 위원 아, 전부 분담금인가요, 16억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고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아직 안 했다고,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지금 자료에 써 있어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좋은데 얼마 전에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박람회인가 하셨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건…….

김미리 위원 교육청 해당사항 없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도에서 했던 건데 알바 박람회하고…….

김미리 위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돼 있던데요, 주최자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몰라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알바 박람회에다가 노동인권을 같이해서…….

김미리 위원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알바 많이 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교육위원회는 몰랐을까요? 엊그제 보니까 책상 위에 초청장 하나 달랑 놓여있긴 한데 좀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안 될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공식적으로는 경기도가 주관을 했고요.

김미리 위원 공동주최로 돼 있던데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재원을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김미리 위원 관련 일이 있을 땐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가 나중에 듣고 몰라서 벙 쪄서 민망하고 창피한 상황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서길원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적어도 알려주신다면 참석을 못 했을 때의 민망함은 저희 몫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서 참석을 못 한 경우는 참 서로가 민망합니다.

다른 질문 있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 34쪽에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운영으로 해서 특교가 내려왔고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라고 있는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검색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된 재단이에요. 이거 이미 본예산에서도 5억 7,0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었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지금 추가하시게 되는 건데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 사용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통계 잡은 건 44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진 실효성은 얼마가 되는지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 400몇 회는 어떻게 이용했다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답변서를 주고받고 멘토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444명의 학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근이 어려운 가평이라든가 도서벽지라든가 이런 곳을 원래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인 곳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또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만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원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경희 위원 원격으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재단 보니까 지금 이게 먼저 당초에 마련된 예산들 특교로 온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특교이고 이 선정도 교육부가 하고 우리는 분담금으로 다시 재반납하는 이런 사업방식입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거쳐서 나가는 상황인데 이 재단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부담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러니까 시도로 전부 다 할당되어서 내려보내고 다시 이 업체로 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임원진이나 이사나 이렇게 구성을 보니까 기업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지원청 이런 쪽하고. 그래서 우리가 취업과 관련해서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운영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방문하고 또 와서 우리 지역을 보도록 하고 이렇게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면 학생들이, 여기 기업가정신이라는 게 어디에 취직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창업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인프라, 자기네 구축돼 있는 거 활용한다든가 또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게 저희도 하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에는, 소외지역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적 참여를 통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제안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보다는 교육청에서 여기가 뭐하는 데고 여기에 학생들이 활용할 게 뭐가 있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당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학교들에 자료도 주고 언제 어떤 행사하니까 참여할 사람 해 가지고 모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재단 쪽에서 경기교육청에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야 경기교육청에 감안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개별학교에서 접촉을 하면 재단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기왕에 내는 돈이면 잘 활용하고 그 방안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이 만들어진 이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38쪽에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했을 때 전문대학 중에서 북부 쪽에 있는 학교들은 안 한 건가요, 안 들어온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것도 저희도 실은 불만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대학하고 직접 하고 거기서 대학까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시 분담금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혜대상 학생도 생각보다는 적고 금액은 실은 분담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게 시도에 직접 돈을 부여하고, 특교를 부여하고 여기에서 운영토록 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분담금 형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된 분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떤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그런 의견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하는 회의에 가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쉬이 이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전에 본예산에도 줬고 또 추경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 과정 개설된 것 보면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도 좀 실효성 있게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무엇보다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 쪽에 있는 학교들은 없어서 북부 쪽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학생 수가 TO가 있다 하더라도 골고루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실효성 부분은 실무적으로 느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하셔서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만 얘기해서는 교육부의 직원들은 해답을 못 찾으니까 현행대로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실은 대학 중심 체제로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해서 지역…….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대학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교육부 입장에서 고등학교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위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필하고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교육부를 설득하는 부분 하셔야 되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주 오랜 관행이 돼 있는데 분담금 제도에 대한 개편을 근본적으로 아예 못 하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저희가 솔직히 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분담금 사업으로, 이뿐만 아니라 특성화 관련 직업계 부분이 다 분담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학생에 대한, 우리 경기 학생들 또 교직원을 위한 수혜가 어렵고 또 하나는 질 관리 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전반적인 분담금 제도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것의 예를 들어서, 구체화해서 이런 것들 대안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협의하셔서 어떤 내용들을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담금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연구용역을 넣어서 사업의 평가성과 평가를 통한 효용성 이런 것까지 하고 개선요청을 해서 통괄적인 제안요청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사안별로 해 갖고서는 쉽게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이 이루어져 있던 분담금에 의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 평가를 좀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지금 이번에 체육관 150개 각 지역별로 선정위원회가 선정돼서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8월 이번 말일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알기로 실무적으로는 9월 초, 5일 정도인가가 아마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 돼 있는데.

○ 위원장 조광희 9월 5일?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지금 말일까지 하는 게 맞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그 순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조광희 사실 그 순위작업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보고도 받고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번에도 무슨 150개를 위원님들 하나당 간다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같이 또 우리가, 오늘이 말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은 선정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역별로 일정이 좀 달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바로 회의 끝나면 지역청에다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열세 분의 목소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짓는데 같이 급식실 짓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이번 150개 중에 급식실이 들어간 데가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직은 급식실이 통합돼서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272개에는 있을 텐데. 이헌주 사무관, 있죠? 272개 중에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잠정적으로는 한 79건 정도가 급식실이 통합돼서 계획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79건 정도가.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부칙에 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을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개방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그 이유를 이번에 설계할 때 꼭 넣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문을 2개를 만들고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며 그 안에 샤워실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냉난방비 갖고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를 2개를 따로따로 하면 어떨까.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존경하는 시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개방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수렴하셔서 체육관 이번에 설계할 때 그걸 넣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표준설계했을 때 실비 60 내지 70%는 지급하는 거다. 또한 2억이 넘었을 때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관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체육관 설계비가 아마 다 하면 남겠죠? 나중에 잔액이 있겠죠? 입찰을 보면, 그렇죠? 모자라지는 않을 거고 남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1억씩 잡은 게요, 위원님. 이게 설계비 전체가 1억이, 사실은 지금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1억 3,000 정도 나오는데 계획설계비는 빼고…….

박세원 위원 어쨌든 체육관을 다 짓고 어차피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혹시?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설계비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원 위원 전체 체육관.

○ 행정국장 유대길 체육관 잔액이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일단 본 체육관 건립비 같은 경우는 보통 체육관을 짓다 보면 불특정한 일이 벌어져서…….

박세원 위원 아니, 잔액. 시간이 없으니까,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불용시킬 건가요? 아니면…….

○ 행정국장 유대길 잔액이 다 사용하고 남으면 일반적으로는 불용 결정을 하는데…….

박세원 위원 그거 불용시키지 마시고 어차피 필요한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예산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140개, 150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그 건의, 건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도 우리 체육관이, 학교가 지금 구조상이나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못 짓는 학교들도 있는 거죠? 짓고 싶어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러니까 부지면적 자체가 적어서 건폐율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사실은 어제…….

박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먼젓번에 우리가 광명서초 가서 그런 시설들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적률, 건폐율 이런 문제, 부지 문제로 못 하는 데는 기존 교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할 수 있게, 이게 왜냐하면 오래된 학교들이 이럴 거예요, 신설학교들은 다 체육관이 있으니까. 또 오래된 학교들이 보통 보면 구도심화돼서 교실이 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광명서초처럼 이렇게 한번, 그 벤치마킹 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ARㆍVR.

그다음에 아까 수영장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제가 이거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꾸 저희가 얘기하고 뒷 조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러닝머신 있잖아요. 밖에서 못 뛰면 러닝머신은 기계 위에서 뛰는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제가 수영장도 러닝머신처럼 그런 게 있다. 그렇게 계속 수영을, 물이 흐르는 효과를 주고 제자리에 있어도 수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거를 전의 국장님인지 현재 국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영장 비용이 과다하니까 이런 걸 검토해서 교실 안에 좀 해 봐라. 이게 지금 외국 가시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걸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생존수영 문제인데 수영장을 지으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짓는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 때문에 못 짓고 지금 지자체도 다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본예산에,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생존수영 문제. 아까 미래교육국에서 한다고 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생존수영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확산시켜서 생존수영할 수 있느냐가 지금…….

박세원 위원 아니, 수영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저쪽으로 넘어가면 사업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그래서 미래교육국에서 하시든지 어차피 시설이니까 행정국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저희가…….

박세원 위원 검토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근데 신설학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데…….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각 국에서 검토 가능한 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행정국에서 다 검토를 해 주세요, 생존수영 문제는. 각자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저희 내부에서 협력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꾸 다른 부서에 넘기지 마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넘기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이 자체가 체육건강과의 소관이에요.

박세원 위원 아까 말했듯이 신설학교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에서 계속…….

박세원 위원 특히 체육건강과로 가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은 행정국장님이 일을 잘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거 한번 보고받고 싶고요. 조금 아까 박세원 위원님……. 체육관 짓고서 잔액이 남을 확률이 있어요? 일단 올해 확정된 136개와 특교 38개도 지금 많이 잔액이 모자라죠? 사방에서, 지난해에 우리 150억 세웠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부족분을 그만큼 세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올해 또 세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단 특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울 거고…….

○ 위원장 조광희 특교 받지 마시죠, 이제. 너무 젓가락만 얹는 것 같아. 30억이면 한 15억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우리 도의원들한테 갖다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마 부족분은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150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해서 30억을 잡았는데 또 하다 보면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돈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일부는 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은규 예산팀장님, 우리 체육특교가 일단 올라갈 때 체육관 정상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금액을 맞춰서. 근데 거기에 맞지 않게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30억이잖아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안양의 귀인초등학교도 14억 5,000만 원이 내려왔더라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예산2담당사무관 김은규 특교에서 안 내려오는 부분이 주위 부대비용이라든지 공기순환장치 이런 것을 저희는 주는데 특교는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교에서 주지 않는 단가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 계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도 있게 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해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단독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등 6개 부서, 지역교육청 12개 기관, 직속기관 3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그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1시50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9년도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자 중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정하였으며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4.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11시53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4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학교체육 관련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여 학교체육 관련 비리 감사절차 개선과 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실태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8월 30일에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소위원회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은……. 정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5.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52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5항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소위원회 박세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박세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한 유근식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등 5명의 위원이 참여한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소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고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응원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조사 소위원회는 교육청 및 관내 시설ㆍ학교가 구매하는 자재 및 물품에 대해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 제333회 임시회의에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소위는 2019년 4월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7월 24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회의는 업무보고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회의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으며 소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가 독과점 원인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를 통해 도출한 독과점의 원인을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4차 회의, 5차 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소위원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각 부서가 최종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최종 개선방안에 대한 소위원회 자체권고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포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집행부를 감시할 것입니다. 이상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소위원회 박세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학교 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6.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남운선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재균ㆍ이은주ㆍ박옥분ㆍ엄교섭ㆍ임창열ㆍ김동철ㆍ김용찬ㆍ이원웅ㆍ김성수ㆍ유근식ㆍ지석환ㆍ김경근ㆍ서형열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현삼ㆍ이나영ㆍ황진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성준모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용성ㆍ원미정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김종찬ㆍ이선구ㆍ최갑철ㆍ이종인ㆍ권정선ㆍ이영봉ㆍ김경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되고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교육감은 매년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안의 일치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의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2의 신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편의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제정 취지로 볼 때 조문 신설이 적절합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로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지방공무원은 414명이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1000분의 34 이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공무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과 집행부 김선태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의 조례 내용의 취지는 백분 공감합니다. 근데 3조2항에 보면, 우리 김선태 과장님. 수요조사를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요조사한 결과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자료에 보시면 근로지원인하고 보조공학기기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박세원 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전액 반영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본인들이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전액 반영해 주냐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전액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여태까지 수요조사는 계속 해 왔던 거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2018년서부터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수요조사를 해 왔던 것을 명문화시키는 거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이런 것은 100%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안 해 주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거를 뒤에 보면 위탁기관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조항에 보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하시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전문기관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문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 총무과장 김선태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지정…….

박세원 위원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에 따른 공공기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지정을 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지금 어디랑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박세원 위원 이유는요? 이거를 지금 그냥 수의계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총무과장 김선태 그쪽에서 장비나 인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쪽에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장애인공단은 어떻게 지정을……. 여기에 보면 장애인공단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없어요, 다른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다른 데는 지정을 안 하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없냐고요?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하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아니,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고요.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다른 데는 저희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조례 7조1항1호에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러면 2항은 필요가 없네요. 이거 삭제해야 되겠네. 2항을 뭣 하러 뒀습니까, 없으면?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이거 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는지, 다른 데가 없는지 그리고 왜 여기만 해야 되는지. 그럼 이 조례가 2항이 필요 없는지 이거를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조례 심사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빨리 확인해서.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추민규 위원입니다. 장태환 의원님 환영합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들고 대단한 제2교육위원회까지 오셔서 환영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좀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단어를 빼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한번 이런 조례가 유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 공무원이 됐든 기타 일반 시민이 됐든 이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게 차별성이 좀 있나요? 앞에다가 그냥 단어 하나만 공무원을 갖다 놓은 건지.

장태환 의원 장애인들 중에 우리 교육공무원으로 있는 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게.

추민규 위원 일반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들 대상으로.

장태환 의원 네.

추민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궁금한 거는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이면 다 같지 않나요?

장태환 의원 이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에 관련된 조례죠. 한정돼서.

추민규 위원 한정돼서?

장태환 의원 네. 아마 경기도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민규 위원 그것도 꼭 만들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태환 의원 이것은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거에 등급제로 돼 있는 것을 정도라는 큰 틀에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조례를 명칭 변경하는 그 정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 발 빠르게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장애인공무원 숫자가 469명 이렇게 2019년 돼 있는데 맞습니까? 18년도에 469명이네요, 지금 자료로.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18년도까지가 산출된 게 저희가 공무원 수가 일반직공무원이 있고요. 저희가 교육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져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공무원 수는 일반직공무원은 474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474명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래서 중증이 58명이고요. 그리고 경증이 358명입니다.

최세명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은 한 3,500 정도로 적혀 있던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매년 저희가 3,000만 원, 18년도에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19년도에는 3,500.

최세명 위원 그럼 거의 필요한 분들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건 다 전액 지급되는, 전부 다 지급되는 정도로 거의 처리가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점점…….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나가는 게 조금 적어서 많이 안 하시나 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하는 김에 홍보도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세원…….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김미리 위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연이어서 하겠는데요. 7조의 내용에 보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지정하신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아니라 지금 보면 1항에서 5항까지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만을 했었던 이유는, 이따가 박세원 위원님에게 주시는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지정이 아니라 공모로서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이렇게 많은데요. 되게 넓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공공기관도 있지만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도 있고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있고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한 군데를, 너무 편하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딱 한 군데 지정하는 건데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몇 년 동안 운영해 오신 거예요, 계약을?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작년부터 한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나마 좋군요. 지정이 아니라 이 부분을 공모로 바꾸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8조 감독에서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지정을 했는데 당연히 입맛에 맞게 맞춰서 자료들은 만들어서 가지고 올 것이고 당연히 정산도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씩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라면 이 지원하는 기관조차 철저하게 그에 맞춤형 기관이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폭넓게 공모를 해서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할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정이 아닌 공모로 바꾼다 그러면 응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기관도 확인은 했지만 장애인고용공단 거기서 장비라든지 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리 위원 아니, 공모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가장 현저하게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면 당연히 그 조건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지 여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지 좀 더 형평성과 좀 더 원활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일은 하나 늘어나겠지요, 지정하는 것보다 공모를 한다 그러면.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김미리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왕 예산이 투입되고 좀 더 나은 근로복지를 할 상황이라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7조1항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를 건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장태환 의원님, 어떻게……. 제7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고 자료 왔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왔습니까?

박세원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한다면 지금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일단 하고요. 아마 장애인공무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같은 걸 구입하는 정도 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괄구매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것을, 물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향후 가장 저기가 좋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거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원님.

장태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장애인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춤 형식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형 물품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부분은 충분하게 열어놓고…….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정이 아니라 공모절차를 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된다면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향후에도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태환 의원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를 빨리 주셔야……. 시간이 좀 걸리나요?

송치용 위원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염원인 등급제 없애는 것이 통과가 됐고 또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장태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 질문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지방공무원이 이 조례에 해당되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3% 의무고용인데 저희가 계속 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채용할 때도 보통 5% 이상을 장애인 할당으로 해서…….

송치용 위원 교육공무원은 교육부 소관이라 조례가 필요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교육공무원도 장애인을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교대나 사범대 이런…….

송치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편의지원 조례가 지방공무원만 딱 있어서, 장태환 의원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겠고요. 교육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은 따로 필요가 없는 건지 교육부에서 해서.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 전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공무원으로만, 일반공무원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우리 여기 조례가.

○ 총무과장 김선태 다…….

송치용 위원 다 포함된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공무원…….

송치용 위원 여기 자료에서는 지방공무원만, 검토의견에 쓴 건 그러면 교육공무원은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서 예시를 지방공무원만 올린 건가 봐요, 해설서에? 그렇지요? 이 조례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고 교육공무원 편의지원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거기서는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게 저희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이 지원 조례 가지고는…….

○ 총무과장 김선태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필요는 없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송치용 위원 그럼 더 자세하게 지원을 하려면 교육공무직에 대한 조례는 따로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법률에서 정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만약에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공무직 지원 조례는 만약에 별도로 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장태환 의원님, 추가로 추후에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범위로 확대하는 것도 이왕 연구해 오신 김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장태환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대통령령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한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에 공무직을 하지 말라는 본문 내용이 없는데요. 공무직을 여기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굳이 그렇게 따로 빼지요? 분명히 여기에 없잖아요. 대통령령에 공무직을 하지 말라. 이게 딱 공무원만 하라는 법규가 없는데, 상위법에. 왜 굳이 그거를 그쪽으로 빼서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공무직은 그쪽의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여기에 못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가 뭐냐고요? 이 조례에서는 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공무직을 못 담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상위법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대통령, 장애인복지법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 공무직도 똑같이 하면 되지 왜 굳이, 산업 무슨 법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장애인고용촉진법.

박세원 위원 왜 그쪽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지. 이 법으로 해도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넣어도 되잖아요, 이 법상. 그래서 같이 해 주면 되지, 공무직까지. 아니, 이거를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여기에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거는 향후에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더 담을 수 있으면…….

박세원 위원 왜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거에……. 아니, 간단하잖아요. 이 정도 법은 아시잖아요. 기존 상위법의 공무직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뭘 향후에 검토를 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조례가 장애인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및 공무직까지 같이 한다.” 그렇게 넣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이 조례가?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이 상위법에, 같이 넣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 검토, 왜 안 되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공무직까지 넣어서 다 하자는 거죠,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런데 아까 다른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현재 법의 교육공무직을 여기에 넣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안 되는 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죠? 사유 없죠? 넣으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교원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돼 있는 걸로…….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교원도 말씀하신 김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용어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교원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교원은 따로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시게 교원 포함으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교원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저기요…….

○ 총무과장 김선태 장애인, 이게 별도로…….

박세원 위원 아니, 교원은 그럼 지원 안 해 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니, 교원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라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우리 일반 복무규정에 교원하고 일반직 나누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구분 때문에 그런 건지 교원이…….

박세원 위원 우리 복지포인트 줄 때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틀린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같죠? 그런데 왜 나누신다 말, 거기에 그렇게 써 있나요? 교원 및 공무원 복지 조례에 교원 따로 일반직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론 구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김선태 이거는 공무직 부서하고 교원 관련부서하고 같이 저희가 한번 해서 다 통합시키는 걸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어 자체가요. 죄송합니다, 장태환 의원님.

장태환 의원 네.

박세원 위원 당연히 교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무직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지금 어느 것은 일반, 교육공무원에 경기도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면 다 포함되는 거죠, 공무원은. 그런데 이걸 갑자기 또 교원은 저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자꾸 길어지니까 정회하고, 정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님 자료 아직 못 받으셨죠? 빨리 안 올 것 같고 어느 정도 얘기,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지금 전문기관을 찾고 있는데 이게 잘 현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이 지나고 있어서 저희 교육위원회도 중식을 위해서, 겸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총무과장님, 개의할 때 자료가 다 위원님들에게 도착이 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 부위원장 김미리 자료요청이요? 네.

최세명 위원 짧게 이거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거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미 사업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최세명 위원 나가는 것은 지금 특별히 구분 없이 그냥 나가죠?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요.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신분 상관없이 그냥 나가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공무원들을…….

최세명 위원 교원인지 이런 것 구분 없이 나가는지.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지방공무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거기에만 나가고 있는? 그럼 나머지는 지금 근거되는 게 아예 없는 상황인가 보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교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따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사업현황도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지금부터 10분을 드리면 자료 및 기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장태환 의원님, 함께 10분 정도면 시간이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꼭 가능하신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잠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마저 들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장태환 의원님, 하나만 간략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조례 올리실 때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조금 참조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쳐봤더니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정된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9일 날 경북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참조하신 건가요?

장태환 의원 네.

추민규 위원 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이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해서 1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서 2020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20학년도에는 중학교 496개 교를 101개의 학교군으로, 137개 교를 133개 중학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5개 중학교 중에 4개 교를 기존 학교군에, 또 1개 교는 신설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화성시 남양중학구, 서신중학구, 송산중학구, 화도중학구를 각각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4개 중학구를 통합해서 남양ㆍ서신ㆍ송산ㆍ화도중학군을 신설하고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신백중학교를 신설 중학군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존 학교군 내 개교 예정인 4개 교는 학교군 변동 없이 그대로 기존 학교군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광교중학군 에 2020년 9월 광교호수중학교가, 광명시 소하중학군에 2020년 3월 빛가온중학교가, 김포시 고촌중학군에 2020년 9월 향산중학교, 파주시 운정2중학군에 2020년 3월 운정중학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남양중학구, 서신중학구, 송산중학구, 화도중학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서 남양ㆍ서신ㆍ송산ㆍ화도중학군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용인시 기흥1중학군은 배정범위가 넓고 지망 가능교가 많아서 근거리에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서 기흥1중학군에서 흥덕중학교를 분리하여 흥덕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절차법 제46조, 47조에 따라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추첨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20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하여 행하고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5쪽부터 55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일람표입니다. 총괄표상으로 지역 순으로 수원부터 가평까지 정리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5개 교 중 4개 교를 기존 중학군에 포함하고 화성시 서부지역 4개 중학구를 개교 예정 1개 교를 포함하여 학교군으로 설정하며 폐교가 결정된 중학교 1개 교와 중학구 지정 1개 교를 학교군에서 제외하여 2020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20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5개 교 중 4개 교는 기존 중학군에 포함하고 1개 교는 서부지역 4개 중학구인 남양ㆍ서신ㆍ송산ㆍ화도중학구를 하나의 중학군으로 신설하면서 함께 포함하고 폐교 예정 1개 교와 지속적으로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해 요청해 온 1개 교를 중학군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중학구는 학생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를 특정하여 배정하고자 구분ㆍ설정 구역으로 학교군으로 변경된 화성시 서부지역 4개의 중학구를 삭제하고 흥덕중을 흥덕중학구로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통학 편의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학군 내에 신설중학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등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2020학년도 배정부터 화성시 서부지역 4개 중학구가 단일 중학군으로 묶이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넓어진 반면 통학시간 역시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배정 이후 학생 통학 및 학생 만족도, 불편사항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배정은 자녀를 둔 지역주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내용 등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와 학교 배정과 관련된 갈등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화성 서부가 이렇게 변경되면 그래도 어차피 순위 배정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뺑뺑이가 아니고, 그렇죠? 추첨인가요, 아니면 순위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중학구가 있던 거를 중학군으로 묶어버리면요. 이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쓰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약간 언급이 됐는데.

박세원 위원 밀릴 경우가 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 지역이 좀 멀다 보니까 5개 학교를 다 묶어서 동시에 소위 추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원거리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에서는 배정방법에 대해서 2개 학교 정도만 지원해서 쓰는 거로 해서 원거리를 다니지 않는 그런 기법을 활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게 역으로 또 그전에 문제가 돼서 이게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도 보시면, 6페이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여기 화도중학교가 있죠? 저기 점 찍어있는 데가 화도중학교인가요, 지금? 6페이지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중간에…….

박세원 위원 위에 점 찍어있는 데가 화도중학교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밑에 서신중학교가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기존대로 하면 화도중학군 아이들은 화도중학교로 갔어야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원래대로 하면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상당히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왜 받았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쪽 지역이요. 화성시가 서울의 1.4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화성시 면적이 서울의 1.4배인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굉장히 넓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면적이 서울의 70%예요. 그러면 이 화도중학교 학군이라고 해서 지금 서신중학교랑 가까운 밑에 쪽에 보면 화도지역 학군이었는데도 서신중학교가 불과 몇 ㎞ 안 되도 기존의 그 학군 때문에 묶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고 아마 이것 때문에 사립학교 인원 채우기냐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전에는 좀 꺼려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립 이런 것 가리지 말고 이거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 민원 많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역구인 오진택 의원님한테도 계속 이 민원이 들어오고 도의원 전부터 이쪽 지역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화성교육청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남양주와 관련한 건데요. 이거는 좀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금중학군에 있는 남양주 양정초등학교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공동학군으로 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신설이 돼서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그 학군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새로 지어진 얼마 안 된 신설초등학교가. 근데 거기 거리보다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학군에 있는 초등학교 거리가 반 이상 짧아요. 그러다 보니 이 학군을 넘나들어서 그 아파트의 아이들을 옆에 있는 기존의 다른 학군에다 거기도 갈 수 있게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공동학군으로 묶으면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의 아이들이 학군을 떠나서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쪽 학군에 있는 양정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자기 학군이 아닌데 새로이 지어진 아파트의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셈입니다.

김미리 위원 양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처,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졸업을 할 때 이 아파트의 아이들은 분명히 옆에 있는 다른 학군의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없으면 이만큼이라도 좀 더 쾌적한 학교 환경일 텐데 그 친구들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배정에서는 그 신설아파트의 친구들은 원래 자기 학군의 중학교와 그 초등학교가 속해 있는 중학군에도 신청해서 순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같이 졸업하는 기존의 거기 학군에 있는 6학년 졸업생들은 기존의 자기 학군만 중학교를 신청하게 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어렵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정초등학교가 원래 중학구로는 미금중학군인데 원래 그쪽에 사는 애들은 미금중학교만 가게 돼 있는데 현재 다산신도시에 돼 있는, 공동학구로 돼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만 양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미리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의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 네.

김미리 위원 초등학교는 거리 가까운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해 놓고 중학교도 원래 학군과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학군에도 신청하게 해 놓고 기존에 초등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받아준 아이들은 원래 그 지역만 선택하게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청에도, 도교육청에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열 거면 같이 열고 안 된다 그러면 원래 학군을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경근 의원님이 그쪽 지역에 양해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한발 물러나시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과정은 이렇습니다만 문제 있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아파트 아이들을 배려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 주면서 안아줬던 그 친구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분명히 했고요. 팩트만 좀 말씀을 올리면 중학교의 배정은 사실은 학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다산지구 내의 학군을 잡았다가 기존 학교 가까운 데가 있다 보니까, 양정초등학교를 열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배정방식이 학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주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차후에,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금중학군과 이걸 전체를 통합해서 검토를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이 특혜라는 그런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특혜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신설 아파트 친구들에게는 좋은 일인데 기존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한 상황이기 때문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미리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진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작년에 평택중학군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장당중학교가 두 학급까지 줄어서 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공립중학교가 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송치용 위원 작년에는 제 지적과 함께 평택시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해서 한 학급이 늘어났어요, 장당중학교가. 그런 추세가 다시 뒤돌아가지 않도록 평택교육지원청에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셔서 사립중학교의 교사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죠,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으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저희로서는 풀기 힘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걸 핑계로 해서 계속 다시 사립중학교 먼저 채우고 공립중학교를 비워서 어린 학생들이 1시간씩 버스 두 번씩 갈아타며 중학교 다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그게 아마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국장님이 교육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해결방안을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위원님과 약속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리고 이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우려를 하시죠. 4페이지 보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넓어진 반면 통학시간 역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4개의 면 단위에 있는 중학교들이 4개 중에 3개가 사립중학교라고 하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네.

송치용 위원 그동안은 중학구를 고집하셨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송치용 위원 남양으로 학생들이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제 남양에 있는 학생들을 받고자 함이거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립학교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넓히면 우리 학교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중학군으로 풀었을 때 지금 평택에서의 예와 같이 본의 아니게 남양에 살면서 면 단위로 거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2개 학교를 선택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조금 우리 부위원장님께 비유를 하나 드리면요.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중학군이 아예 전체가 다 단일 중학군입니다. 단일 중학군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천과 부천의 극과 극을 따지면 굉장히 먼데 그것을 배정방식을 통해서 단거리, 근거리배정을 다 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없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불만 없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이 2개 학교를 묶는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지금 학교군 안이 확정돼서 시행이 되면 항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시행이 됐는데 향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이 있다면 또 이것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소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 기본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중학구나 학군 결정사항은 의회의 결정사항이고 추첨방식이나 이런 기타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 주신 걸 유념해서 배정방식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8.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박덕동ㆍ김미숙ㆍ황대호ㆍ김미리ㆍ김경희ㆍ엄교섭ㆍ성준모ㆍ방재율ㆍ김경근ㆍ유근식ㆍ조광희ㆍ박세원ㆍ최세명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로는 개인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마다 각급 학교가 충분한 진로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것을 늘 주문해 왔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고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진로교육센터와 지역교육지원청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의 신설은 학교장이 학교 진로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학교가 진로교육에 적극 임하도록 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도 학교는 진로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고 조문 신설을 통해 학교장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진로교육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조문 신설이 적절합니다.

안 제5조제3항의 신설은 학교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가 학교에 부족한 실정에서 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학교가 둘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조문 신설이 적합합니다.

안 제7조제1항의 개정은 학교의 진로상담이 진로선택뿐 아니라 진로탐색을 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제3항의 개정은 관련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8조의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의2의 신설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협력하여 운영 중인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교 진로교육 강화에 활용될 수 있어 조문 신설이 적절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입니다. 먼저 추민규 의원님, 이게 센터 뒤쪽에 있는 설치현황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시는 거죠? 조례안 중에서 7조1항의 “진로선택”에 “탐색”을 굳이 포함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민규 의원 탐색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들이 좀 많았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의견을 먼저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다른 진로에 대해서 특성적인, 특징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탐색이라는 용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학교마다 있는 입시 이런 쪽하고는 별개로 다른 형태의 진로라든지 좀 넓은 의미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하신 겁니까?

추민규 의원 아닙니다. 원래는 진로교육센터의 개념은 입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로교육센터의 개념은 교육청에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진로체험센터가 이미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고 나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유관단체라든지 기관을 연맹해서 서로가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유관기관을 짜임새 있게, 융통성 있게 한번 같이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입시 위주 또는 진로진학 위주의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였고요. 지금은 기존에 여러 기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맨 뒤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진로교육 따로 있고요. 체험센터가 따로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와 체험을 같이 볼 것이 아니라 진로 플러스 체험 통합적으로 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추민규 의원님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 8조의2를 보면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 18조, 20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장은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조례를 준용할까요? 강제성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에 관련된 관계 상위법령에,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거에 의하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의무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조 진로체험 지원이라는, 진로교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 교육청 조례로 기초자치단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십시오, 해야 한다라고 하면 기초단체에서 이걸 듣겠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실제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체험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직영은 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성준모 위원 아니,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로 강제를 할 수 있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자체가 상호 협력을 통한 강제적인 의무를 양 기관에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뒤에 집행부 제출의견을 보시면, 14쪽을 한번 보세요, 14쪽 검토의견. 법무담당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검토의견 8조2와 관련하여 법무담당 제출의견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님, 뒤에 계신 분들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14쪽.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유사 법률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의원발의 내용에 왜 집행부 의견제출을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이 검토의견은 뭐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 의견의 차이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위원님과 집행부의 차이가 있다는……. 그 조항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안 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가결시키면 재의한다는 겁니까? 뭐예요, 이 내용이? 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추민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잠시 쉬는 타임 때 10분간 얘기를 나눴고요. 이건 미리 기재가 돼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개념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기록했던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고요. 저 또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10분 정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소통해서 이 부분을 무마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저쪽 집행부에서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고요. 저는 조금 전에 10분 전에 그 얘기를 전달받아서 제가 취하고자 하는 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재차 한번 여쭙겠습니다. 센터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추가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그 얘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 발의가 가능한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고 어떤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교육감님께서 이거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서 이건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무튼 모 조례를 가져가셨거든요. 저는 그런 걸로 보고 있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거군요? 일단 알았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이 부분에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김미숙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법령이 이미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3조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둘 수 있다라고 유사 법령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충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에는 이 관계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이전에 만들어진 관계법령은 부분적으로 일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 또는 지원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고 또 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인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꿈길 또 진로체험센터랑 같은 거죠?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꿈길은 중앙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센터가 있고요. 센터도 진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금 명칭으로는 진로진학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진로교육센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잠시만요. 첫 번째가 꿈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학…….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진로교육센터.

김미숙 위원 진로교육센터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법령으로 설치…….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체험지원센터.

김미숙 위원 진학센터, 진로체험센터. 그거는 지원청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미숙 위원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럼 대답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이거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찬성합니다.

박세원 위원 재의 안 하실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세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 위원장 조광희 네.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이 8조2를 암만 해석을 해 봐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성준모 위원 그 기관에 기초의회도 있고 의원이 있는데 만약에 해당 기초의회에서 “왜 너네들이, 월권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을 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자라고, 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쪽 단체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기이 진로교육법에, 상위법에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성준모 위원 아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상위법 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기교육청을 뜻하는 겁니다. 경기교육청, 도청, 시군 단위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단체인데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우리 교육청에서 넣을 수가 있고 또 그쪽에서 따라야 될 의무도 없을 텐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이전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ㆍ설치에 관한 조례에 이와 같은 지자체 책무에 관한 부분을 함께 두어서 이미 기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따른 설치 근거조항을 만드시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거에 의해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것에 관한 것들의 근거조항을 만드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관점이 안 맞는데 우리 의회 교육위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이 표현을 여기에 넣어야 되나 삭제를 해야 되나 그 의미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나가 의문이고 만약에 기초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아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기초단체장한테 우리가 해라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사무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는 이전에 있었던 조례에 의해서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부분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자체의 장까지 그 책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다시 한 번 이거 법률팀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물어보세요. 사무관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 저기를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게 명확해야 되고 또 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도의회의 월권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문을 좀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의원으로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이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성준모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고서 말고 개정조례안에 있는 10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법에 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항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센터에 관한 부분은 설치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 운영과 관련된 것은 교육협의체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련한 부분과 설치에 관한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설치에 관한 부분을 기초지자체의 장까지 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게 되면 이게 권한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인 진로교육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8조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 체계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 꼭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기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교육청에서도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그게 월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월권이 아니라 진로교육법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도 그걸 해석한 것이 진로교육법, 이 상위법에 교육감과 도지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험센터에 관한 부분은 시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지자체의 시장 또는 군수들은 이 센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을 유추해서 또 그러기 위하여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1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먼저 항상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86번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화성 지역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을 위한 각 당사자 간 협력 분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것으로 협약 체결에 앞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화성시장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기도교육감은 도서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및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회의원 이원욱은 국비 및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구체적인 건립규모, 시기, 재정 확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합의하고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정보 양극화 해소는 물론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협약안 등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13일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의 일환으로 화성시ㆍ국회의원 이원욱의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제안에 따라 화성시 동탄2 신도시 내에 공공10부지에서 화성지역 경기교육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관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MOU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가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담당하며 국회의원 이원욱은 국비와 도비 확보에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교육도서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미래형 공간으로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나 문제는 MOU상 270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용과 상시 운영비를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이원욱의 국비 및 도비 확보가 담보되고 화성시에서도 토지구매비용 이외에 도서관 건립비용의 일부 혹은 운영비 지원이 추가로 담보되어야 수혜자인 화성시와 형평성에 걸맞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질의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요, 도서관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왜 안 주시는 거죠? 오늘 설명하려고 그랬나요?

○ 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그 일정이 9월 30일까지 돼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그 자료를 받아야지만 답변할 수 있는…….

송치용 위원 9월 30일이요?

○ 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아니요. 8월 30일입니다.

송치용 위원 오늘 심의 받으려고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 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그 내용이 지금 준비 안 돼 있어서…….

송치용 위원 간단하게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공문도 시행한 상태입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 그렇게 어려운 자료예요, 그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청 관련해서 도서관이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인구수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져 있고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급한지는 평소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요.

○ 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포괄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송치용 위원 포괄적인 거라도 줬어야지요. 그래야 논의를 하지요,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가 급한가. 그냥 막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관계공무원, 도서관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송치용 위원 네, 주세요.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식사하기 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지적했던 내용이고 위원들 간에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인데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MOU를 맺을 때 결과를 볼 때는 항상 백지상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검토자료를 비롯해서 수석님께서도 많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MOU 있었을 때 화성시가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4,000평 무상 사용하게 되고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약 270억 원. 자, 그다음 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회의원 이원욱은 국비와 도비 확보에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이때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가 담겨있는지. 한 예를 들면 그렇다고 지금 국회의원님을 모셔놓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또 바뀔 수가 있고요. 국비가 많을 수도 있고 또는 도비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건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수요, 토지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153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고 건립비에 관한 부분 또한 276억 정도로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276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누가 한다라고 지금은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분담이 결정되어진 이후에 그 부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하여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MOU에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에 관한 부분은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MOU 과정에다 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저기 나가서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MOU 작성, 제가 주 당사자거든요, 이 MOU 내용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갑자기 화성에 뜬금없이 도서관 하나를 설치하냐? 그리고 왜 교육청이 운영비를 대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집행부도 아닌데 제가 MOU 작성자고 이걸 추진한 당사자기 때문에요.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지역이 공공시설 지역입니다, 공공업무시설 지역. 아까 땅값이 170억 얘기했는데 그거는 공공이 구매해서 조성원가로 구입해서 그 정도고요. 아마 감정가로 하면 그거는 교통의 요지고 동탄 SRT역, GTX역, 인덕원선, 트램 이걸 모두 접근이 가능한 그런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화성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위치다. 전체 경기도민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경기도가 하는 게 맞지 않냐,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시작된 거고요.

도서관 콘셉트는 이렇습니다. 도서관 콘셉트는 미래형 도서관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지금의 열람실 위주가 아닌 주민복합형 도서관 이런 걸 만들어서 도서관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뜻으로 한 거고요. 금액이 명기가 안 됐습니다. 금액이 명기가 안 된 것은, 적어도 복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 내용에 금액 명기는 제가 강력히 반대를 한 게 이게 지금 복합화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이 땅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비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대형문고나 어떤 문고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운영비가 나오고 여기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갖추면 여기가 용적률, 건폐율이 좋으니 도서관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 층에 이런 상업시설을 넣으면 운영비 부담이 적지 않겠나 이래서 전체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제가 잘 듣고 실무추진단이, 협의단이, TF팀이 MOU상에 구성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적극 반영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으로 이 설명을 오셨더랬어요. 그때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라 그림을 좀 그려 달라. 하드웨어로서 교육도서관을 만드는데 그게 다인지, 지금 보면 우리 교육도서관이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 차별화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11개 공공도서관도 운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시설도 다 낙후돼 있어서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엄청나게 많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곳들의 활성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랜드마크로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공공도서관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11개 교육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270억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건립비만. 그렇죠? 만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경기도교육청도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에 있어서 확정된 게 아니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공교육도서관의 운영도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정말 좋은 지역에, 좋은 위치에, 좋은 운영방법을 내세워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림을 그려오셨나요, 혹시?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질문드린다고 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별도로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게 아니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미리 위원 지금 말씀, 간단히라도 말씀으로 주시죠.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하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송치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도 그렇고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한 것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형평성과 균형 배치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후시설 등등에 관한 환경개선에 대한 재원확보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재원확보에 관한 부분은 일정규모의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중투위에서는 교육도서관 건립 및 신축에 관한 부분이 독자적으로는 신축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허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력적 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저희는 판단이 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일단, 지금 잠깐만요. 제 질문은 여기를 건립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아니고 예산은 이원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쁘지 않아요. 이걸 하지 말라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도 하고 형평성도 맞춰가야 하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말씀을 저희들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시설개선을, 현재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주도서관 같으면 뒤에가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 앞에 또 저희 교육도서관이 있습니다. 기능에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배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은 저희가 교육도서관 이것을 운영을 해 드리고 이 기능은 다시 용도를 전환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지자체와 협력적 관계를 더하고 그다음에 기능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분산 배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등등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고 지자체의 장님들과 지금 협의의 채널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왜 굳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려고 하세요. 여기는 지자체에서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도 공공도서관을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짓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꼭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교육도서관이어야만 하는 걸 내세우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을 기능 전환을 하고 지자체와 운영을 협업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 도서관들의 용도를 복합적으로 바꾸는 작업.

김미리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밑그림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밑그림을 보면 아까도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광주도서관 같으면 아래층은 어린이도서관 기능을 하고 위에는 복합적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준하는 구조로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태전리에 신축 예정에 있는 곳은 이 인력과 자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방법 식으로 배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김미리 위원 교육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 기존의 공공도서관과의 차별화를 하겠다. 공공도서관이지만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교육공공도서관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앞으로 내세워서 명칭 변경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은 교육도서관이 아니고 어떤 개별적인 도서관의 특성을 지닌 하나의 공공도서관일 뿐인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말씀드린…….

김미리 위원 그거를 왜 굳이 교육청이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금 여력이나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여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몇 안 되는 경기도교육청 공공교육도서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자꾸 빙빙 말을 돌리는 것 같은데요. 제 딴은, 제 의지는 그게 아닌데 11개의 공공도서관과 상생해서 12번째 되는 이 도서관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의 밑그림을 좀 그려 달라 그거였어요. 교육도서관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교육도서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모두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좀 그려 달라라고 했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말씀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을 전면적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안전진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참 많이 들고요. 완전히 새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지자체에서 지금 생활SOC 사업과 연결시켜서 도서관 건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현재의 재원과 인력이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도움되어지고 운영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협업적ㆍ상생적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 도서관은 용도를 달리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복지적 관계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자체와 상생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미리 위원 저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은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11개의 나머지 있는 교육도서관과 어떻게 같이 상생하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평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고찰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기존에 지금 부지 이전을 요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생활형SOC 사업이나 그런 협력으로 오히려 사업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투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꼭 하고 그렇게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게 김미리 부위원장님의 말인데 자꾸 똑같이 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 같아서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지금 혹시 서울시랑 경기도랑 교육도서관 현황을 비교할 수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그거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거기는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는 게 10개, 도서관으로 10개 이 정도 갖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교육도서관이 22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포괄해서 22개 이렇게 반반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큰, 개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운영예산이나 뭐로 볼 때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다만 아까 말했던 포인트는 평생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서관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도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의 기능도 11개 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기능은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처럼 그렇게 거기 기능을 지정한 기관으로서 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이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본업은 아닙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화성지역 공공도서관이 지금 총 13개 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원이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역도서관이 24개가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인구수에 비례한 게 아니라 화성의 아이들과 수원의 아이들 똑같이 다 경기교육 아이들입니다. 그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 수원과 화성은 이번 경제보복으로 가장 직격탄을 많이 받은 지자체예요. 그죠? 거기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이 MOU를 체결하자고 했을 때 이걸 좀 더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MOU안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도서관 운영계획까지 저는 같이 첨부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저희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의회가 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을 이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이 있는 교육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장기적 계획을 같이 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정말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지어지는 만큼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이미 ‘걸어서 10분 거리’ 프로젝트예요, 도서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인문학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가는 추세거든요, 지자체들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오로지 운영비나 이런 부담이 없어도 해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모범사례들이 좀 나오면, 이런 협업사례들이 나오면 좋게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의 신축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중투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서관이 됐든 지역도서관이 됐든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좀 더 지자체하고 협력적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끝으로 아까 박세원 위원님 TF도 만드시고 구체적인 실무기구 다 마련할 텐데 꼭 이런 게 전반적인 도서관의 운영계획도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1페이지 자료로 보내주셨는데요. 경기도 교육도서관 현황 열한 군데, 그렇죠? 연간 운영비가 23억 4,900만 원이에요. 11개 도서관 운영비가. 그러면 화성에 건립하고자 하는 교육도서관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되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얼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18억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송치용 위원 거의 2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경비. 지금 MOU 초안에는 운영경비는 경기도교육청이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비뿐만 아니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쪽을 운영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이동하고 직접 연간 들어가는 돈이 18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송치용 위원 추가로 18억이죠, 뭐 포함해서 18억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런 뜻이 아닌데.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18억 예상을 합니다.

송치용 위원 아무튼 여기 연간 운영경비가 23억 4,900만 원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그러면 새로 지으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요, 그것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의 운영경비가 23억 4,900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합계가 아닌 것입니다.

송치용 위원 아, 네. 합계가 그럼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하여튼 이건 제가 더해 볼게요. 하여튼 화성에 지으려고 하는 교육도서관 운영경비는 18억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담당하며” 해 놓고 “(270억 원)”이라고 해서 저는 도서관 건립과 운영비를 약 270억 원으로 알아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건립비용이 270억 원이란 얘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상시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18억 정도.

김미숙 위원 18억 정도 들어간단 말씀이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미숙 위원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는 운영비를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고 일본의 다케오도서관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교보 같은 데가 들어오고 거기가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이고 그 안에다가 그 기관에서 이런 찻집 같은 걸 넣거나 매점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일정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확보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래 1층은 별도의 상업시설로 빼고 다른 층부터 도서관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겠고 아마 이것은 저희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무협의회에서 상호가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미숙 위원 위치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랑 황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도서관들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지자체로 넘겨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나요, 혹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지금 대표적인 예는 가남도서관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주시가 건립을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좀 더 넓혀가겠다는 저희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이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의 개편과 환경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만약에 MOU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혹시 타 지역에서는 민원 같은 게 없을까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타 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인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북부 같은 경우 예가 좀 될 것 같아요. 그쪽에는 지역도서관도 적고 또 교육도서관도 없고 이러한데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그런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체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고 중앙투자심의 쪽에서도 이제는 독립적으로 이런 교육도서관을 건립하는 걸 승인해 주지 아니하고 지자체와 협력적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화성도서관 같은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지가 먼저 되어지고 저희가 이것을 함께하는 방법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화성에다가, 어떤 지역에 이런 도서관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북부를 대표하는 도서관 이런 식으로 어떤 생활권과 교통권을 배려해서 위치에 대표하는 도서관을 두는 것은 경기도의, 광역의 단위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북부에 대표할 만한 도서관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후에 고민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위치를 위한 방안들 모색을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북부에서도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실 거란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여기서 답은 드릴 수 없지만 이 전반에 대한,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반에 대한 아까 위원님 보고말씀을 요구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다음 회기까지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단계적인 개선방안까지 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약속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항상 북부가 그렇게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남부이면서 북부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조금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셔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북부를 사랑하는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네, 아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요약을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랑 이렇게 잠깐 주고받는 내용을 황대호 위원님은 정리를 해 주시는데 긴 시간을 했던, 저와 만났던 부서에서 국장님과는 어떻게 전달이, 소통이 안 되나 봐요. 제 질문을 처음 듣는 말처럼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을 만나러 다니면 소통이 안 됩니까? 그냥 왔다 갔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로 끝나나 봐요. 그런가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말씀은 우리 담당직원들께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요청을 했다라고 그랬고 저는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저한테 묻기 때문에, 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오늘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도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교육 공공도서관이잖아요. 지자체가 짓든 교육청이 짓든 그냥 공공도서관이라는 의미 하나로 통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면서 교육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어떤 특수한 목적, 특수한 업무 이런 것을 강조하셨더랬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렇죠,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미리 위원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들이 다 배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도서관을 지원한다라는 교육적 역할의 일부분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2019년도 들어서 전 학교에 기간제이지만 사서교사와 사서로 전원 배치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교육도서관이 지금 학교의 도서관을 지원하는 목적이 사라지니까 교육 공공도서관이라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 질문이 본질적으로 좀 다른 거죠. 여기 이 MOU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문제는 정말 교육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어떠한 건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립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교육적인 상황에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부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음 회기 때 말씀을 주시고 그 계획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도서관 시작하면서 사서교사가 없는 곳에 학교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능 중심으로 교육개선을 했다라고 하면 사서 배치가 다 되는 구조 내에서 현재 있는 교육도서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관련돼서 연구도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면서 특화도서관으로 거듭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회의까지는 좀 더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8월입니다, 지금. 전 학교 사서교사 배치된 게요. 지금 8개월 동안도 아무 그림이 안 나왔다라는 건 지금도 늦었다라는 얘기니까 좀 더 속도 내서 다음에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성준모 위원 좋은 MOU가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지자체는 토지를 대고 교육청은 건축비와 운영비를 대고 하면 건축비가 270억 정도 드는 거죠? 추정치이겠지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추정치입니다.

성준모 위원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 정도면. 그럼 앞으로도 이게 31개 시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제안이 왔을 때 우리 경기교육청은 도서관을 계속 이렇게 지을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표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우선 지역별 대표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의 부분들은 지자체와 연계된 방법으로 연계, 확대를 해 가야 될…….

성준모 위원 아니,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은 이게 권역별 도서관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성준모 위원 그러면, 아니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만 지금 이 MOU도 가능한 겁니다. 화성만 MOU 해 준다라면 재검토를 해 봐야죠. 우리 교육청의 도서관정책에 이렇게 기초단체가 부지를 제공했을 시 앞으로 향후 건립할 수 있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에서는 부지만을 제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축비에 관한 부분도 같이 준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건축비는 몇 대 몇으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아직은 그 문제를, 왜냐면 도비라든가 국비가 어떻게 되는가가 책정되지 아니하였고 운영방식에 있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전반에 관한 부분을 아직은 정하기 어려워서 실무…….

성준모 위원 MOU만 체결하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실무협의회…….

성준모 위원 그다음 실무협의는 추후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근데 문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시는 어떻게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건 추후에…….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부분은 상호 이것을 노력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 것이 담당자분께서 얘기가 돼야 대장들끼리, 여기 뒤에 서명란에 도장 찍는 장들이 얼추 합의가 돼 있어야지 이게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거죠. 그냥 이거 종이 한 장만 해 달라고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여기 보게 되면 국회의원께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책무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호적인 신의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MOU를 체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귀속력을 갖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괜히 이거 급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게 지금 MOU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MOU가 체결됐다고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 의회에 예산심의 받고 보고하고 동의 받고 하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과됐다고 당장 경기도서관 설립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지자체랑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건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지는 아직 LH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이 땅을 LH에서. 그러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물론 시의원님들 반대하겠죠. 왜 그걸 경기도교육청에 주겠냐. 시도, 시의회도 원활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뭘로 매입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해 예산을 잡고 시도 투융자심사하고 뭐 하겠죠, 땅 매입하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하니 이 MOU를 작성하려는 것을 빨리 협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땅을 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교육청에서 투융자심사 해야 되고 여기서 또 독자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는 투융자심사가 통과 안 돼서 이거 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MOU 이거 했다고 해서 저는 쉽게 경기도 화성교육도서관이 설립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이렇게 널리 이거를 하시고자 하시면 그 지역 정치인들과 우리 교육감님과 하다못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우리 도의원들 역할도 많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런 걸 좀 널리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선뜻 나서서 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계속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심의 종결을 건의하고요. 향후에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국장님, MOU가 구속력은 있나요, 100%?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절대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고요.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조건으로서 이것을 해야 지자체에서도 자체예산 확보라는 근거가 마련되고 또 저희 또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중투에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에 독립적인, 자체 하는 부분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향후는 각자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물론 약 276억의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는 건 맞고요. 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그것도 좀 걱정하시는 것 같고 또 11개 지금 노후화된 교육도서관들의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중앙도서관도 어차피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사숙고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치용 위원을 향하여) 이의 있으시다고 그랬죠? 있으세요?

송치용 위원 뭘 의결하는 거죠?

○ 위원장 조광희 이거 아까 하던 거.

송치용 위원 MOU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이의 있으세요?

송치용 위원 네,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0.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박세원ㆍ성준모ㆍ최경자ㆍ천영미ㆍ장태환ㆍ이나영ㆍ이기형ㆍ최세명ㆍ추민규ㆍ김봉균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최종현ㆍ정희시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애형ㆍ조성환ㆍ배수문ㆍ심규순ㆍ박재만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직란ㆍ오진택 의원 발의)

(15시44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수원 지역은 수원 군공항에서 시시각각 이착륙하는 전투기로 인해 막대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본 지역구를 포함한 화성ㆍ오산ㆍ연천ㆍ포천ㆍ가평 등 150여 개에 달하는 학교공동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은 끊어지기 일쑤이고 소음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격이 형성되고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시에도 갑자기 나타나는 항공기의 굉음은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은 2년만 채우면 떠나기 일쑤여서 오래 근무하는 선생님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좋아 오래 근무한 선생님들조차 작은 소리도 잘 못 듣는 장애가 생겨 병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교사와 학생들은 교수권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지 국가시설인 군사기지가 먼저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교육공동체의 기본권 침해를 하루 속히 해소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소음피해 학교 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시하였으나 제4호에 규정된 교원을 위한 가산점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은 가산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세부 점수를 명시하고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명부 작성권자인 교육감에게 선택가산점 부여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가산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교육감의 동의하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인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이나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적절히 기술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경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할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기는 부적절하므로 현행 조례에 의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소음피해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부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소음피해 학교 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직원과 교원의 적정인원 배치를 규정하였으나 직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원의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전보 역시 현실적으로 차등을 두기 어려우므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소음피해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는 소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수권을 확보하지 못한 교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과 경제적 보상 및 인사상의 우대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국내외 연수 기회의 차별적 제공이 다른 교원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있고 인사상의 우대 역시 앞서 언급된 승진규정 등 위배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와 교육청의 현실적 고민이 상호 이해가는 바이나 실제 소음피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안마련 없이 복지혜택, 경제적 보상, 인사상 우대 어느 하나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노력만 하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소음피해학교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3월 1일 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이 교육1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위원 구성을 교육1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에 따라 위원 중 외부위원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시민단체대표는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시설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등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3개월간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 전문위원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협의결과 당초 접수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집행부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 소음에 피해 보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호 소음피해 학교가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초ㆍ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소음피해 학교가 명단이 딱 작성돼 있나요?

황대호 의원 작년 해당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학교를 대략적으로 수요조사했고…….

김경희 위원 몇 개 교 정도?

황대호 의원 지금 141개 교로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가 105개 교 그다음에 군사기지로 소음을 받고 있는 학교가 36개 교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 조사가 됐다는 거죠?

황대호 의원 근데 이 조사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의견을 묻고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하지만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그것은 지자체가 대응을 하든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한 번 학교 위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그 학교들을 대대적으로 다시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좀 더 정확한 해당 학교가 어디인지 리스트가 나오겠네요?

황대호 의원 네,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하면 지금 전투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웨클측정기를 달아서 하고 있지만 정작 전투기가 지나가는 학교는 주민자치센터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또 학교라는 이유로 전혀 아무런 보상이 행ㆍ재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 중점적으로 정말 미래를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도 단위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생각보다 좀 많은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네요?

황대호 의원 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요, 4조의4항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검토의견서 8페이지에 붙임1 자료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소음피해 학교 교원을 위한”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7조에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그리고 8조에는 “교직원 복지” 이렇게 돼서 4조4항에는 “교원을 위한” 것으로, 7조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8조는 “교직원을 우대하거나 복지정책”으로 해서 그 사항 사항들이 다 달라요, 대상자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고 왜 이럴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 제가 좀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미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황대호 의원님과 조율을 하면서도 교직원으로다가 원래 통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호가 소음피해 교원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이렇게 된 거는 원래 원안에는 교원, 가점제가 교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가점제가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이게 국가사무다 보니까 안 돼서 이걸 교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 견해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가점제라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교직원으로 이렇게 같이 수정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김미리 위원 4조4항도 교직원이어야 하고 7조도…….

○ 행정국장 유대길 4조4항은 그렇고요. 7조는…….

김미리 위원 7조도 직원이 아니라 교직원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혹시 여건이 된다면 직원을 배치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원을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직원이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원활한 운영과 교육력 향상을 위한 거라면 교직원이 맞죠, 교육력이면. 운영만을 위한다면 직원이 맞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쓰는 용어는 교직원으로 통일되지 않았나요? 특별히 교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교원과 일반직원을 합쳐서 교직원이라고.

김미리 위원 특별히 교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 행정국장 유대길 뭐 용어를 통일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러한 정규교원이 아닌 어떤 교육감님의 결정에 따라서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는 조금은 플러스마이너스 고유의 인사권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그렇다면 여기서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교직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

김미리 위원 그래서 어느 항에서는 교원을, 어느 항에서는 직원을, 어디는 교직원을, 이거는 결론은 다 같은 말인데 너무 나눠서 썼다라는 게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황대호 의원님, 죄송한데요. 학생을 위한 건 못 찾겠어요. 교원과 직원을 더 배치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운영인력이 많아져서, 교원이든 직원이든 운영인력이 많아져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는 건데 막상 소음피해로 인한 어떤 적정피해 내지는 도움, 뭐 창문에 방음막을 치게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시설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 여기 있네요. 제가 못 찾았네요. 5조2항에 있네요.

황대호 의원 4조와 5조에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제가 그거는 미처 못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례안입니다. 이 용어통일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거 조금만. 그 7조 같은 경우도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교직원이라는 용어로 다 통일하는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교” 자를 빼고 “직원”으로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교원은 어떤 국가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특별히 더 줄 수가 없으니까 교원을 빼고 직원으로다 표현을 했는데 법령적인 측면으로서 말씀을 하신 걸로 본다면 어쨌든 교직원으로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통일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에서 기간제가,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기간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모두 국가직이 아니에요. 교육감님이 임명하신 기간제가 많죠, 기간제교원이. 여기도 교육감님의 결정상황에 따라서 교원도 더 배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정규교원이 가면 더 좋겠으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지원은 해야지 될 때 교직원으로 하여 둠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의 수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직원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지는 않아요. 다 교직원으로 통일합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 정말 이거 좋은 조례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협의를 하면서 조례의 취지와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원안 대비 보면 다 상징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교육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해서 했겠지만 우리 황 의원님의 조례 취지가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이 쇠퇴된, 쇠퇴됐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조례 취지와 많이 어긋나게 가 있는 걸 이걸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어차피 이거 재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이거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징적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강제사항을 넣어서, 강제로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든데 제가 조례 몇 개 개정하다 보니까 조례에 있어도 예산 없다, 형평성 문제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의원님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는 좀 강제사항이나 지킬 수 있는, 권고보다는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의원님 답변하세요.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학생들의 처우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그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는 것도 현장에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점제를 포함한 모든 조항을 상세히 명시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모든 3개 부처의 과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모든 법적절차로 노력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인 의견은 모아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됐든 교육감님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고 지금 어차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4개월 동안 이 부분 하나 갖다가 낸 결론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 저도 박세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강제적인 그런 혜택을 집어넣고 싶으나 지금 이 조례를 제가 성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6조의 실태조사가 빨리 지자체 등 교육청의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져야 9월, 10월, 11월, 12월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141개 외에 더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담길 것이고 분명 교육청도, 우리 유대길 행정국장님도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셨고 최대한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정말 교원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일단 통과돼서 이걸 근거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지원을 해 줄지는 3개월 동안 숙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본예산 심사나 행정감사 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는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원 위원님 다시 한 번 애정 어린 관심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 기존 조례 수정 전에 8조 교직원 우대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건 교육감 정책하고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죠? 지금 교육감의 인사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산점이 있는 것들을 다 폐지하려고 하시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정책을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있는 가산점들이 사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우리 황 의원님이 이런 교직원 우대 조문을 두니까 전혀 반응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교육감 인사정책하고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니 집행부에서는 이 조문이 마음에 안 들죠.

○ 행정국장 유대길 처음에 가산점이라는 부분으로 직접 언급이 조례 초안에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정책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존경하는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교육감님도 선출직이고 앞으로 3년 남으셨는데 이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이걸 개인의 호불호를 갖고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교원이 약 11만 명 되는 현장에서 계속 도는데 각각 현장이 좋은 동네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고 열악한 환경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지 당장 이런, 제가 대학 다닐 때 바로 군부대 밑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아주 비행기 뜰 때마다 경기를 했습니다. 저 성인일 때, 20대 초반에. 이 비행기 소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런 데서 다년간 근무를 하고, 뭐 학생들 피해는 지금 받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누가 근무하고 싶겠어요. 거기 가면 서로 그냥 얼굴 찌푸리고 그러다 보면 의욕도 안 생기고 교사의 가장 큰 것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는데 그런 학교 배정받은 순간 유배지 가듯이 그런 기분으로 갔을 텐데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그 학생들도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근무환경을 여실히 인정도 해 주고, 아마 국장님도 그런 데 한 번씩, 간부 직원들도 한 달씩 가서 연수도 좀 하시고 해 봐야지 그걸 알지 본청에서만, 비행기 소리 안 들리니까 모르실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위해서는 여기 조례안에도, 지원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데보다는 최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거고요. 이 교직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빗대서, 수정안에는 집행부가 우려하는 내용이 다 삭제가 돼서 방금 박세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제가 이 조례를 빗대서 우리 경기교육청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시고, 작년 이맘 때 아마 10월 달에 토론회 1차 하고 교원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2차 토론회를 못 했죠?

○ 행정국장 유대길 가산점과 관련해서요?

성준모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또 논의가 되는 걸로 들리는데 현장의 목소리, 현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셔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교육감님하고 정책 판단하는 데 전달을, 건의를 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특히 국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

박세원 위원 잠깐. 그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박세원 위원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냐 그걸.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지금 현재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학교에다 직접 설치를 해서 하지를 않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측정장비를 설치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황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소음피해가 학교에 있다 이런 게 추정이 저기였었는데…….

박세원 위원 이걸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지자체가 이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할 의무가 없을 건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 조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경기도청의 조례 중에 이 부분에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학교의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대호 의원 박세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경기도에 지금 소음 측정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 수원시 사례를 들여다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실태조사를 국장님께서 조금은 잘못 이해하셨는데 지자체가 100% 투자해서 그 웨클을 측정하려는 의무조항은 어떤 조례에든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학교 안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수원시에 협의되고 있는데 그 사항 또한 군공항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가 대당 5,000만 원입니다. 그럼 보통 지역이 많거나 적거나 상이한 지역을 떠나서 그 비용을 오로지 다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되게 열악한 조건이 있어서 지금 있는 걸로 융통성 있게는 하되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확신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수원뿐만이 아니고 오산도 있고 군공항이 많이 있는데, 송탄인가요? 송탄도 있고…….

황대호 의원 평택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평택도 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는 지금 당장 이 부분에 교육청이 예산을 담아서 이걸 측정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까 황 의원님 조례가 성안이 돼서 공포가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소음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황 의원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수반을 해야 된다고 방금 옆에서 얘기했는데. 황 의원님 입장은 어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수반되는 게 맞죠, 이거?

황대호 의원 네, 예산 수반해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장 해야 되면 이번 추경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그러면 이거 대책, 이렇게 급한 거면 대책 이런 것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잠깐 정회해도 될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황대호 의원 네,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미숙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시겠어요?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김미숙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의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실태조사, 제3조부터 보겠습니다.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조에는 실태조사인데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서 도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 또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는 “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원 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에 전혀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 피해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사업 지원을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신경을 안 쓰신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요, 그동안에도…….

김미숙 위원 계속 특별지원을 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원해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려면 이게 지금 또 비용이 드는 거라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지사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선 또 교육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고 피해학생들이 많고,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는데 비행기들이 우리를 또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전쟁 나는 건지 뭔지 아무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겪어야 하는 그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좀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교육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상위법이 마련되면 다른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도지사한테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고. 아무튼 황대호 의원님께서 이걸 왜 6개월 동안 이렇게 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위법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는 유추를 합니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친구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실태조사에 대한 경비 부분이, 그래서 아시지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3쪽 하단에 그걸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교육청에다가 어떤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할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니까 현행 경기도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가 된 걸 갖고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자, 사실 검토보고서 의견도 그래서 나온 거라서 지금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경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얘기가 좀 되지 않은 거고 생각을 못 해 봐서 이 부분은 일단 조례를 좀 성안을 시켜주시고 저희가 황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하여튼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의원님, 유대길 행정국장님의 의견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황대호 의원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길 국장님 뜻은, 취지는 잘 이해하는데 이게 지자체랑 막상 협의를 하다 보면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절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도 조례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도 늘 행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교원들과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다만 그 군사시설에 피해를 주는 주체가 우리 사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해 받는 주체가 교육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를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유대길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빨리 성안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안에서 이게 이 정도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폭은 맞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태조사 수반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와 함께 대응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세워야 됩니다. 대외협력부서나 해당 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논의를 위해…….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6조에 지금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6조1항에 “교육감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4조1항에 따라 학교의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면 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혹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있으면 이 근거로 인해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우리가 세우면 되죠, 뭐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 부분은 거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재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사무 자체가 어떤 공항 피해나 항공기 소음 자체를 그걸 저희 교육청이, 종합행정을 하는 데가 아니고 일반 교육행정을 하는 데서 그것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원천적으로…….

성준모 위원 아니, 학습권과 건강권에 피해가 올 것을 우리 스스로 조사한다는 건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보면 학교를 하나 짓는데 그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다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의 소음피해 같은 예산을 다 교육청이 부담하게 한다면 이것은 교육재정의 한계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성준모 위원 아니,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비용이 어쨌든 재정수반이죠.

성준모 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불가능이라는 얘기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님은 수정동의 요구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태형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경호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제2교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감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비상근직 시민감리단은 건설, 교통, 환경, 법률, 회계 등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감리단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자료 열람 및 의견 청취,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요구, 제도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와 8조는 시민감리단의 품위ㆍ비밀유지 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겸직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매년 활동실적의 교육감 보고,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구성, 업무 지원, 시민감리단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 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건 접수 이후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인 도교육청 시설과의 의견 차가 커 중재 요청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실에서는 상호 의견을 절충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수정안을 바탕으로 대표발의 의원, 집행부, 전문위원실이 조율하여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성격, 시민감리단 운영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과 집행부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장님은 그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조재훈 위원장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신 건가요?

조재훈 의원 이게 설명하자면 조금 긴데요. 한 1~2분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작년 이맘때쯤 최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작년 7~8월쯤 됐는데요. 경기도청은 이재명 지사께서 적극 힘을 실어주시면서 속도를 내서 지금 현재 지난달, 지지난달에 시민감리단 20명을 뽑아서 지금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과에서 맨 처음에 저한테 왔다가 시설과 쪽보다는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 조례가 있는데 감사관 조례에 감리단을 넣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저는 “좋다.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되니까.”라고 해서 “그러면 시민감사관 쪽으로 사람을 보내라.” 그랬더니 감사관 쪽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다시 시설과로 또 왔어요. 시설과로 왔다가 계속 또 왔다 갔다 했지요.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강력하게 푸시를 하니까 다시 시설과 유대길 행정국장께서 조례 취지에 동의를 하셔서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들이 중간에 조금 뭔가 잘못돼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청 조례 말고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재훈 의원 이미 20명을 뽑아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시작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조례가 입안된 것이고요.

김미숙 위원 건설,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신설하는 데 여러 군데서, 이런 건설현장에서 어떤 민원 같은 게 가끔 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감리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감리단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자격증,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을 모실 거잖아요.

조재훈 의원 라이선스가 있으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재훈 의원 감리 자격증이 없으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설공무원 중에 전공분야이고 5급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감리에 전문기술, 전문적인 부분에 종사했던 분이 할 수도 있고. 감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65세 넘으신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자격증은, 자격은 갖춰야 되는 조건입니다. 아무나 가서 감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미숙 위원 네, 그 내용 중에 혹시 제척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제가 잠깐 훑어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요.

조재훈 의원 제척사유로 가는 것은 아마 이 조례 말고 통상적으로 관련직 공무원, 공무원이 정년퇴직해서 관련직에서 2년인가 3년 이내에는 근무 종사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상위 다른 조례에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 이미.

김미숙 위원 상위 다른 조례에 있어도 이거는 확실하게 더 짚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훈 의원 그거는 좀 보강해 주시면…….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건설업체와 그다음에 감리업체가 구분되어서 한 업체가 명칭만 바꾸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재훈 의원 아니요.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20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김미숙 위원 조례에 그런 문구 한 줄 정도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일반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데 구성 인원에서도 제척사유에 대한 거를 넣는데 지금 엄청 중요한 감리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데 그런 제척에 관한 거 이런 것쯤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잘해 보자고 감리단을 쓰는 건데 건설사와 감리사의 그런 연계 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쯤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재훈 의원 그걸 보강해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걸 자세하게 넣어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안 하면 성원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감리단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조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내가 또 이상한,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까 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오해하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감리가 있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30억 이상이라는 게 위원장님도 보면, 조재훈 의원님도 보면 거의 학교가 주가 될 것 같아요, 신설학교. 그죠? 30억 이상이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따로 짓는 건 없고 거의 신설학교가 주 되지 않을까요? 시민감리단 활동 방향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초안이 30억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최종 조율한 안은 40억으로…….

박세원 위원 40억이든 30억이든 그 정도 규모면 거의 학교죠. 그죠? 신설학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대다수가 신설학교 차지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신설학교를 상대로 이거 발의하신 거잖아요.

조재훈 의원 네, 30억이라고 한다면 도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공사를 다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는 30억이면 저는 큰 체육관과 학교가 될 거라고 봤는데…….

박세원 위원 이번에 체육관하고, 40억이면 체육관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조재훈 의원 체육관 정도는 빠질 거라고…….

박세원 위원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가 앞으로 계속 학교가 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가 주되고요. 지금 조재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과 급식소가 합쳐서 발주되는 것들이 아마 일부 해당될 걸로 보여집니다, 40억으로 했을 때.

박세원 위원 별로 얘기 안 했는데 3분밖에 안 남았네. 저 시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5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더 쓰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써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감리를 하면서 현재 감리단이 잘못해서 학교가 준공이 안 나거나 이런 게 현재까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감리문제로.

○ 행정국장 유대길 감리문제로 준공이 연기됐거나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박세원 위원 네, 현재까지.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시설과, 그런 게 있습니까? 감리문제로 준공이 연기되거나 문제가 된 게.

○ 시설과장 현상봉 시설과장 현상봉입니다. 그런 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어떤…….

조재훈 의원 제가 교육위원을 2년을 하면서 늘 학교를 다녀보면 특히 BTL이 많았는데, BTL학교가. 감리가 문제되지 않아서 학교가 개학을 하지요. 학교를 오픈하면 부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건설업 분야 특히 민간은 시공사가 감리사를 선정해 갖고 와요, 민간은. 하지만 공은, 관공서는 입찰을 따로따로 하긴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유착의 고리들은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 편을 들어주는 게 그냥 관례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가 잡아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잡아 갖고 개강을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학교문제에 감리들은 거의 시공사 편을 들어주는 위주,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 개강문제라는 이유로 해서 감리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 있지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시민감리단이 되면 개강문제와, 학교 개교문제와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조재훈 의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일단은 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그러니까 완공된 학교나 건물에 부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감리의 기능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의 기능을 고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간감리단이, 지금 민간감사관 제도가 있죠, 시민감사관 제도.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조직 중의 하나거든요. 시민감사관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시민감리단 제도가.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을 했고 여기에 피해 본 위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심스러운 게 학교가 절대적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위원 했으면.

조재훈 의원 그래요, 알아요.

박세원 위원 우리가 보통…….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해도 됩니까? 양해를 구하고.

1년 6개월, 이게 보통 투융자심사 받고 예산하고 개교시키는 데 건축공기가 보통 한 1년 6개월이죠? 보통 어떻게 됩니까? 설계부터 준공까지?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 예산구조상 교육부가 예산을 교부해서 실행해 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완공까지 하는 데 딱 2년 정도 걸립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학교 짓는 게 1년 걸리죠?

○ 행정국장 유대길 1년 풀로 걸립니다, 공사기간만.

박세원 위원 근데 1년 걸리는데 지금 조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동탄2신도시에 학교가 워낙 많이 부실이 돼 있어서 현장을 많이 LH랑 가서 그거를 개선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잘 아는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 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1년입니다. 경기도는 절대공기가 없습니다. 좀 늦어져도 돼요, 경기도는. 근데 학교는 개교라는 특성이 있어요. 무조건 개교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민감리단이 이런 이런 부실이 있는데, 이분은 민간인들이에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러이런 부실이 있어서 개교하면 안 된다, 그럼 이 학교 개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재훈 의원 그래서 시공업자들이 이 조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공업자가 아니고 절대적인 1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되면 다시 하고 나중에 준공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장 내일 개교를 해야 되는데 시민감리단에서 이거 이거 문제 있어서 개교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시민감리단을 한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 정말 정확한 그런 우려를 지적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목적이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이에요, 안전도 여기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라는 특성이 꼭 그때까지 완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한두 달 미뤄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사실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조재훈 의원님하고 해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하기로 한 것은 너무 우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품질 향상이나 부실시공 방지를 표면화시키는 것을 묻어둔다면 그것도 또 목적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런 염려가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성안이 되면 시행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잠복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세원 위원 저희 지역구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동탄의 어디 중학교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우리 보면 신설학교들 개교 늦춰달라는 민원 혹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 “그냥 개교 늦춰주세요.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이런 민원 혹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민원은 없죠.

박세원 위원 개교 우리 빨리 저기하는데 왜 3월에, 6월 개교 학교들, 7월 개교 학교들이 이 민원이 상당히 많죠. “3월에 왜 개교 안 하냐, 우리 중간에 전학 안 하게 3월에 개교해 달라.” 이런 민원 교육청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적기 개교가 안 됐을 때 저희가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개교시기를 당겨달라는 민원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뭐 그거는 비일비재하게 들어오고 있죠.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절대공기 제가 이거 예전에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학교 하자가 많고 이 원인이, 골조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근데 3월 거의 개교면 마무리 공사를 겨울에 하잖아요. 우리 조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보면 마무리 공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겨울에, 마무리 공사는 본드 칠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MDF 붙이고 타일 붙이고, 타일이 특히 하자가 많죠. 이거 다 본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봄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 보양하고 난로 떼고 이렇게 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시민감리단보다는 진짜로 학교 공사기간을 딱 정말 거기에 맞게 준 다음에 여기서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고요. 이거를 어차피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게 또 제일 걱정스러운 게 시민감리단 중에 여기서 정말 절대로 정의로운 분이 계셔서 이거는 절대 개교 못 한다, 구조적인 문제든 어쨌든 감리상 문제고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어느 분이 책임질 겁니까, 개교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발생될 문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조재훈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하나 가져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조재훈 의원 전국 최초입니다.

박덕동 위원 네?

조재훈 의원 전국 최초입니다.

박덕동 위원 아, 전국 최초예요? 최초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박세원 위원 얘기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염려를 하나 더 치밀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조례는 정말로 안전하게 학교를 제대로 짓자는 데 뜻이 있지 지연시키는 데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재훈 의원 당연하죠.

박덕동 위원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우리 박세원 위원의 염려사항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명심을 하시면서 조례 제정이 된 연후에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꾸 끌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시공사, 그러니까 먼저 감리를 선정하죠? 감리비는 금액의 몇 % 이내로 하는 거죠, 감리비 산정할 때?

○ 행정국장 유대길 전체 공사비의 한 5% 금액 정도 됩니다.

성준모 위원 시민감독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감독관 제도는 기초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크고 작은 공사에 시민감독관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사인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시민감리단을 모집합니다. 감리라는 것은 사실은, 감독관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감독관이 돼서 현장에도 나가는데 이 감리단이라는 것과 감독이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는 정확한 시공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만이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감리는 좀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박세원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듯이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묘가 별로 없어요. 운용의 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공을 할 때는 이거는 하나의 예술이지 않습니까?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응고시켜서 골조가 올라가고 건물이 그려지는데 부실시공을 적발했다고 해서 건물을 부수질 못합니다. 적발을 해서 만약에 부실시공이 철근 15, 16㎜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12㎜짜리를 넣었다 하면 이 건물 부숩니까? 다시 시공하나요? 국장님, 이거 하나 말씀해 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알기로는 부숴서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주로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렇죠? 보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실시공을 방지하자라고 하는데 관공서에 옛날에나, 요즘 아마 부실시공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개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건물골조에는 터파기랑 건축을 하는데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넣어서 응고시키는 기본골조가 있고요. 여기에서 부실이 나와야 건물이 여러 가지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 짓다가 막 무너지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그런 예인데 제가 봐서 감리단이 그 부분을 지적한다라는 것도 참 내용상 힘들고 결국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감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또 감리단이 있고 계약조건에 감리가 할 일이 있고 시공사가 할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것을 잘하나 못하나 우리 청에, 시설부서에 감독관 공무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감독관들이 다 수시로 현장을 보고 진척을 다 확인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민감리단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시민감사관에서 나쁜 사례가 발생되는 걸 보면 공사장에서 이 감리단이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감리단원 모집에 있어서도 고급인력 27만 원을 일을 주는데 그 27만 원을 단 상근, 비상근도 있지만 과연 몇 명이 전문직 감리자격이 있고 그런 준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 것인가를 보면 사실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7만 1,000원이 고급노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한 달에 열흘이나 20일이 있으면 모를까 1년에 한 한두 차례 20일 정도 해서는 전혀 이거는 생활수단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좋은 제도지만 현장에서도 우려가 되고 또 시민감리단이라는 것이 신분적인 보호조치도 제가 봐서는 명확하질 않아서 되려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좀 이상해질 관계가 나올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장의 책임자인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 사실 우려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런 예단은 할 수, 잘못 운영되거나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또 왜곡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이것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적인 감리를 주고는 있고 또 이외에도 저희가 학교 건축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6단계, 7단계에 그런 절차 거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이걸 한번 좀 해 보자고 했던 그 진정한 뜻은 사실 부실시공이라는 것의 방지 그다음에 또 안전, 품질향상이 설사 중복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강조해도 그렇게 지나치……, 이것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그런 예단은 됩니다마는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딱 하나 제일 염려되는 것은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혹시라도 적기에 이런 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개교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뒷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가 저희 교육청이 하는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경기도가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하나 빼고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명분이나 목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불필요하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방서에 의해서 이 건물이 건축되는데 감리단이 감리를 해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자재를 쓰고 A급으로 쓰고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설계에 명확히 지금 모든 품셈, 목품이 나와 있고 그거를 결합해서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만드는 과정에 작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제가 봐서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시민감리단이라는 법으로 또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은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신뢰를 못 한다는 전제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 감독관들이 있고 감리가 있는데 현재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청도 감리단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 건물도 시민감리단을 만들어서 더 살펴보자라고 취지는 좋지만 막상 현장에서 이런 제도가 또 들어가면 제가 봐서는 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것입니다.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감리단의 지적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면 분명히 시간이 들고 시간이 돈입니다, 현장은. 노임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또 문제가 발생되고 추가 설계비용을 분명히 또 요구할 것이고 중간중간에 설계변경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 먼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조재훈 의원 네, 지지난달부터 20명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20명이요?

조재훈 의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도 조례하고 교육청 조례가 차이를 보니까 여기에는 상근직, 비상근직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도 조례는? 임기가 또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재훈 의원 그건 조직의 특성상 제가 일부러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예산서 형식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례로써 담보해서 “이걸로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조직의 특성에 맡겼습니다.

김경희 위원 임기를 두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 조례식으로. 그리고 상근, 비상근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의원님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하지만 시민감리단을 전문가들로 해서 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했을 때 과연 그에 맞는 효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시민감리단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열람하게 하고 관련인 진술이나 의견청취를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담보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까. 물론 제3의 눈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막연하게 볼 수는 있겠으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회의적인 면이.

조재훈 의원 방향성과 취지가 좋고 그리고 아직 결과치들은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해 보지 않고 어떻게 될지를 회의적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간상으로 이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단도 있고 점검단도 있고 여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고 안전 건축을 위한 여러 단계들이 기존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의 기능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나마 전문가가 최후의 보루로서 잡아내야 되는 감리기능이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 관행상 감리의 기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위축돼 있다고 볼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일단은 이 조례를 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봐도 저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글쎄요. 각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고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 그 해당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다 있을 것이고 각 분야의 네트워크는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별 실효성이나 권한이 사실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있는 권한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득과 실을 보면 실이 더 많다라고 예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재훈 의원 제가 가서 건물을 보면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미적으로나 볼 수 있지만 기능상은 잘 모르지만 감리자격증이 있고 감리를 해 왔던 연륜과 경험이 많은 65세 이상의 이분이 가서 본다면 다를 수 있는 거죠.

김경희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조재훈 의원 그리고 지정된 감리사가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말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것을 ‘기존에 이 사람도 감리 카테고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못 믿을 것이다.’ 이거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재훈 의원 아닌 경우에 이제.

김경희 위원 네, 아닐 경우를 기대하고 지금 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 크고 권한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분을 임명한 뒤에 오히려 도 조례처럼 임기가 있어서 연임 정도까지만 하고 2년 임기로 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 번 임명해 놓고 임기를 두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재훈 의원 저는 그렇게 고쳐주시면 무조건 수긍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제가 몇 개 할까요, 먼저?

김미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조광희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체육관 지을 때 땅값 포함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건축비에 땅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자체 투자심사나 중투 할 때 그때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될 때 40억에 포함은 안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여기서 얘기하는 40억은 건축비에 대한…….

○ 위원장 조광희 건설비이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건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짓게 되면, 안양초등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대체로 컨소시엄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51 대 49 정도로 들어오게 되고 건축의 특성상 그 밑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까지 약 40여 개의 하청업체가 딸려 들어오게 돼요. 그러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 두 업체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난다든가 또한 40여 개 업체 중에 제일 큰 게 첫 번째 들어오는 토목인데 토목에서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그 공사는 상스러운 말로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과 성준모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처음 교육위원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학교를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처음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회계과를 거쳐서 직접 공사에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너무 길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준공은 3월 1일이 개강이다 보니까 2월 28일에 준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세원 위원님처럼 많은 업종들이 콘크리트 정도 타설까지는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많은 업체들, 수작업 들어가는 물업체들이 겨울에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는데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상여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감리관이, 시민감리단께서 영웅심에 빠져서 어떤 걸 하나 잡았을 때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평택의 모 초등학교 개교를 했는데 스티로폼을 2종 2호를 써야 되는데 2종 3호를 썼어요. 그런데 2종 3호에, 스티로폼이라는 건 사실 라벨만 붙여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리라는 분이 양심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다 부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없죠? 시설과장님.

○ 시설과장 현상봉 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상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지만 시민감사관들이라는 분들은 분명히 그거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스티로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옥상, 콘크리트는 바닥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그 공사비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또한 지금 당장 올해 우리 공사도 52시간제 실시됐죠?

○ 시설과장 현상봉 네, 52시간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됐을 때 공사의 기간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시민감사관들이, 법과 규칙 다 좋은데 과연 이 공사가 완공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사 끝나고 나면 공기질 조사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평택의 모 학교도 공기질 조사하는 경우에서 학교는 제대로 나오는데 특별실이라든가 강당 이런 곳에서는 사실 공기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도 이게 과연 학교가 개교를 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감사관들은, 감리들은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시민감사관들은 아마 조그만 거 하나에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를 않을 것 같아서 과연 공사 건물이 제대로 완공이 될지 저도 상당히 이런 게 진짜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시설과장님, 체육관과 급식실을 합해서 짓는 게, 다시 말해서 40억 이상 되는 게 70여 개 되잖아요, 그렇죠? 70여 개. 76개라고 그러셨나요?

○ 시설과장 현상봉 시설과장 현상봉입니다. 79개 정도.

○ 위원장 조광희 79개 되는데 앞으로 더 그걸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체육관과 급식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 시설과장 현상봉 네,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우리 조재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어떠한 공사의 완공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어떠한 면에서는 좀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또한 그것이 과연 완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조재훈 의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조재훈 의원 시민감리단의 어떤 개인적인 영웅심 그다음에 공명심 이런 거를 우려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감리단을 오래, 감리를 잘 아시고 있는 분들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감리로 모셔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저는 상당 부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덕동 위원님이 감리사로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감리를 평생 하신 분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못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로폼의 라벨 문제를 잘 아시는 감리분께서 특별히 하자가, 큰 기능상의 차이가 없는 것을 문제 삼아서 학교의 개교를 막을까라는 거는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아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아주 공격적인 활동가가 그 자리로 들어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감리를 해 왔던 분들이고 건설, 건축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물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맞고요. 일단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우리가 공사 3월 1일 전, 최소한 6개월 전에 준공은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물공사, 수공사라고 그러죠?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무 심는 거라든가 타일공사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그러면 겨울에는 공사가 중지돼야 됩니다, 사실. 그럼 한 3개월 정도 중지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땅파기 이런 거는 또 얼어있기 때문에 가령 녹는 것도 한 3, 4월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공사가 완공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저는 해 보게 됩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세원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인가 그거 개정되면서 학교를 시행사가 짓게 돼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은.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박세원 위원 특례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두 가지, 아무튼 그 법에 의해서 보통 그전에 보면 LH나 경기도시공사가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LH가 학교를 지었었죠, 처음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다 나중에 손들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저희가…….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나중에 학교 못 짓겠다고 손들었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손들었나, LH가. 자기네는 학교 도저히 못 짓겠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 수수료를 줄 테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어라. 지금 이런 상태인 거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왜 LH가 자기네가 학교를 못 짓겠다고 한 건지 국장님이 말씀하기 힘드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우리 시설과장이 자세히 답을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시행했을 때 LH는 아파트 같은 거는 많이 지어봤는데 학교에 대한 건설공사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설계해서부터 짓는 데까지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LH가 짓게 돼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다가 상당수 협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짓고 나면 여러 가지 하자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떠안느니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직접 짓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저희가 최초로 화성의 송산고등학교를 1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설학교들은 저희가 비용을 받고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박세원 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LH가 수수료를, LH가 처음에는 자기네가 짓겠다고 했어요. “돈 못 내겠다. 그거 왜 돈 내냐, 우리 인원 많은데.” LH에서도 이렇게 학교현장 있으면 인원을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손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절대공기. 그리고 겨울에 공사하고 무조건 개교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자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교할 때도 공사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공사하면 안 돼요. 겨울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본드 칠하고 이런 공사 100%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축ㆍ압축에 의해서 100% 갈라지고 금 가고. 그 하자가 하도 발생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하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LH가 지은 학교가 다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 못 받겠다. 그러니까 학교공사가 이미 하자가 예견돼 있는데 감리단이 투입된다고 그 절대공기의, 겨울공사하는데 이게 과연 하자가 해결될 건가. 저는 하자 해결된다고 보면 이거 100% 찬성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공기를 아까 2년으로 해 주지 않는 이상은 하자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이 이렇게 감리단이 되면 문제에 문제를 만드는 이런 구조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도 충분히, 준공할 때 감리도장 찍죠? 감리도장이 있어야지 준공이 되는 거죠?

○ 시설과장 현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런 일반 하자 말고 중대 하자가 되면 감리도장 찍은 사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벌점을 맞거나 해서 감리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관공서랑 틀리게, 이거 지금 감리비 누가 줍니까? 교육청에서 줍니까, 건설사에서 줍니까?

○ 시설과장 현상봉 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반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줍니다, 감리비를. 이건 그래서 감리가 건설사와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아파트는 조재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공서는 돈 주는 데가 틀립니다. 교육청 말을 듣죠, 돈을 교육청에서 주는데. 건설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거기 건설사에 끌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 구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공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감리 아니라 이보다 더하신 분들이 와서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공기 문제 해결부터 하고 이게 시행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김미숙입니다. 저는 사실 여성 남성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저희 남편이 건축에 관련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영 모릅니다. 공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학교를 지으려면 한 몇 개월 걸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게 조금 앞으로 좀 더 걸리게 달라지는데 현재까지는 총 설계기초 시작할 때부터 준공까지 25개월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25개월.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설계도 1억 이상은 전부 다 공모를 하고 이런 제도부터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저희가 추측하기는 한 34개월로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3년인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공사만 3년인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공사만 3년은 아니고.

김미숙 위원 계획부터 해서 3년인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따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 급박하게 해서 개학을 했더니 환경호르몬 나오는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이야 그렇다 치지만 들어가는 기구들, 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기구 또는 다른 어떤 부품들 때문에 또 그런 환경호르몬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공기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감리단이면, 감리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후자에 대한 시설, 기구 또는 부품에 대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감시할 분들은 안 계신 거네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학교를 하나 이렇게 만들 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쾌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쾌적성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새집증후군 나오는 이런 부분들 측정을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평택의 용이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행사가 삐거덕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적기에 3월에 못 하고 연기되다 보니까 그런 새집증후군을 치유할 사이도 없이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일 사실은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요즘은 어떤 특정노조나 이런 데서의 사고, 아니면 또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어떤 회사가 부도 이런 부분으로 변수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산을 교육부에서 줄 때는 개교 한 2년 전에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출발해서 딱 2년 맞춰서, 아주 딱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만 학교가 하나 완성이 되는데 중간에 그런 변수가 생기면 평택의 용이중 같은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교육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2년 전에 주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줘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저희는 3년 전부터 올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 반려되고 그러면 딱 2년 만에, 아니면 2년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에 긴급하게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만 미리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쓰는 공간이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학교 보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졸업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길게 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길게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시민감리가 필요 없이 감리가 잘 되면 오늘 이런 조례 만들 필요 없죠?

조재훈 의원 네, 그렇죠.

박덕동 위원 지금 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감리가 느슨하거나 유명무실한 그런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공사현장에 보면. 그래서 시민감리가 있으면 그 본 감리마저도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할 걸로 저는 보여져서 제발 시민감리가 없이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도 이번 시민감리는 꼭 필요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속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더 다른 부작용 문제까지 미리 예단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좋은 의도로 접근한 것을 이렇게 희석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걸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도 말하자면 시민단체들이 좀 지나치게 자기 공명심에 의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위원장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그쪽 출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정말 안전한 건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보충을 하는 걸로 아까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하시고 종결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박덕동 위원 아유, 시간 없어.

박세원 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면, 끝나고 들어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조재훈 의원 정회를 하시기 전에 저도 한 말씀 기회를…….

박세원 위원 아니, 정회한 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의논을 좀, 물어보고 해. 정회를 왜 해, 지금 바로 하지.

박세원 위원 일단 해 보세요. 하고…….

박덕동 위원 여기서 바로 해, 정회하지 말고. 시간 없어, 나 지금 가야 돼.

박세원 위원 참, 이해를 못 하셔.

박덕동 위원 뭘 이해를 못 해. 내가…….

박세원 위원 한번 세보세요, 사람. 아, 그 얘기까지 해야 돼?

○ 위원장 조광희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민감리단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공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절대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관이……. 김미숙 위원님! 어디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잠깐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세명 위원을 향하여)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든 이런 단위든 뭐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저는 그럴 바에는 교원 인건비를 0.1%라도 올려주자 이런 기본, 안 보이는 데다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됐든 어쨌건 속해 있는 위원회의 의견 이런 거에는 어쨌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김경희 위원 수정의견 있는데, 수정의견. 임기.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대해 정회로 정정하고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요구되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덕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덕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덕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덕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유근식최세명

추민규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장태환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강호규

학교지원과장 조한일시설과장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ㆍ교육협력국

국장 오문순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희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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