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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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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4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형열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산산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절기상 9월 8일은 흰 이슬이라 불리는 백로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일관계는 이미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얼마 전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 결정 통보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한일 갈등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모든 재원인 취득세의 올해 상반기 징수액도 3조 5,000억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 7,000억 원에 비해 2,000억 원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 주택거래량의 추이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략 기조에 동참하고 우리 경기도 기업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사업입니다.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경기도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고 견제와 균형을 지키며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예산결산위원님 한 분 한 분은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총괄 심사 시 임종철 기조실장이 총괄 제안설명하고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서형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35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가 당시 향후 마무리 추경을 통해서 일을 마무리 추경으로 정리하려고 했으나 반도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일본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국가적 사태에 대한 부분 등이 있어서 도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치를 위해서 긴급하게 이번에 추경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예결위의 별도 모임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추경예산 편성 후에 또 한 달 만에 긴급하게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며 이번 예산이 그런 어떤 국가적 사태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만 추경을 편성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 대변인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공정국장은 현재 공석인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후석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항만공사 이사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경제기획관도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실 소속의 미래성장정책관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평화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중국연변대 대북교류협력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중국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공정무역기구 방문 관계로 현재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전국 농업기술원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위원님께 양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순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편성개요입니다. 3회 추경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1,620억 원이 증가한 26조 6,8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는 일반회계가 1,552억 원이 증가한 23조 3,07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 증가한 3조 3,740억 원입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이익금이 일반부담금으로 45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교부세가 3억,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1,504억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용도지정사업에 45억, 소방안전 기타회계전출금인 재무활동비가 39억,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1,5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긴급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에 100억, 기술개발 사업에 100억,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에 각 10억 원씩을 편성하였고 R&D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에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등 자금 관련 예산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개 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5억 7,000,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에 4억 5,000만 원,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재원은 내부유보금 중에서 463억 원을 감액하여서 활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8억 원이 증가한 3조 3,7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노후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활동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강 등이 편성됐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증액분이 주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와 진정한 기술독립과 경제도약을 도모하고 지난 소방공무원 희생에 따른 소방장비 확충, 또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예산으로서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반영되어 시군과 함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저희가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 사업소장 등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제안경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9년 8월 20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 긴급 지원사업과 소방안전장비 확충, 미세먼지 저감 지원 등 추경 필수사업, 지난 8월 2일 있었던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6조 6,81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까지는 경기도 제안설명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6개 사업 226억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3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7개 사업 171억 원입니다. 추경 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경의 주된 편성 사유인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과 관련 없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사업들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 적정여부, 행정수요 산출 타당여부 및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등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2쪽 의회 감액사업 중 추경 재요구ㆍ증액사업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의회 심의 시 감액된 사업이 추경에 재요구 또는 증액된 사업은 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지원사업 8,000만 원입니다. 상기 사업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시 1억 5,000만 원 요구되어 1억 원이 감액 편성된 바 있으며 감액사유는 추계비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정산 후 정확한 비용 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6일 도립정신병원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치료의 연속성과 병원의 안정 운영 등을 위해 수탁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협약하고 해당기간 운영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의 공인회계사 결산검사를 통해 검증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한바 외형상 감액사유가 치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간 도립정신병원 운영상 손실액 등의 근거 및 정밀한 산출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 산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3쪽 성립전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전예산은 7개 사업 601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예산 7개 사업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7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019년도 기정액 108억 원, 추경예산 편성 요구 321억 원 등 총사업비 429억 원이고 주요 지원분야는 정책용역 1건 1억 원, 금융지원 2건 100억 원, 기술개발 4건 220억 원이며 사업기간도 지원 분야에 따라 정책용역은 단년도 사업으로, 기술개발은 다년도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번 3회 추경을 계기로 도내 기업들의 기술독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각 사업별 추진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ㆍ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3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임을 감안한다면 기술개발과 같은 중장기 사업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에게 부품 대체수입, 피해보상금 및 세제감면 지원 등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 원인 단년도 사업인데 현재 저조한 집행률 45%를 감안할 때 3추 반영 시 연내 집행완료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유료도로 3개소를 통과하는 전기차, 수소차의 통행요금 면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 요구된 사업으로 유로도로상의 전기차, 수소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추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액보다도 많은 추경편성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 및 통행차량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19쪽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13일 도 조례 개정 이후 신고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증가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5,000만 원 편성 요구된 사업입니다. 신고포상제 운영은 비상구, 방화문 등 소방대상물이 화재ㆍ재난발생 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물주 및 관리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의 효과를 거두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포상제 운영에 일반 도민의 참여보다는 신고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 의해 포상금이 독식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 미지급 신고 건수의 대부분이 위반사항이 없는 적법한 사항인 점, 폭증하는 신고에 대한 접수ㆍ현장확인 등 소방업무 과중 등 여러 부작용을 감안할 때 예산범위 내 신고포상금 지급, 올바른 신고방식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신고포상제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무적 애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도비 5억 7,000만 원, 시군비 포함 총 19억 원이 요구된 사업입니다. 포천시, 남양주시 등 7개 시군 고사목 증가에 따른 하반기 방제 물량 증가로 인해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매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사목 발생 수량의 획기적 감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방제방식ㆍ시기ㆍ약제 등이 효과적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인 발생과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과 같은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서형열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저는 미리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광교신도시 관련 개발이익금하고 타 신도시의 개발이익금, 경기도시공사가 공사한 곳에서 주민복지시설을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3~4일 됐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오전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조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총괄 부분은 아닌데 혹시 지금 집행부에서 답을 못 할까 봐 미리 여쭤보는데요. 제가 경기도시공사의 광교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나중에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도시공사 소관이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관련 범위 내에서 답변이 가능한 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답변 주실 수 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장별로 정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도시공사에 확인해서 그때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를…….

박세원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가 나왔으면 하거든요, 질의할 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지금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이게 도서관에 일반부담금 45억 원을 개발이익금으로 경기도에 주는 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없기 때문에 오후 질의 시간에나 듣고 싶거든요, 경기도시공사를 불러서.

○ 위원장 서형열 그러면 도시주택실 오후에 하겠지요? 그때 도시공사 책임 있는 자를 참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서형열 왜냐하면 책임 있는 분, 지금 어떤 분이라고 지적하실 분 있어요?

박세원 위원 아니, 개발이익금이 광교에 얼마가 났고 이걸로 얼마를 지금 투자하고 있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분이 오셔야 되겠지요.

○ 위원장 서형열 답변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도 한 부씩 배부해 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광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추정액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는…….

○ 위원장 서형열 추정액이나.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오라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른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은 기조실장님께서 3차 추경 시작하면서 이미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원포인트 추경이다, 2차 추경이다 해서 그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집행부에서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서 지금 추경을 여는 것에 대해서 분명 이것은 일본 경제보복이라는 비상사태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사업들을 또 제안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에 대한 생각과 의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2차 추경 때 기조실장님께 “다음에 만약에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사태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본 위원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마무리 추경 하면 된다, 성립전예산 쓰면 된다.” 이렇게 장담하셨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국비 관련된 사안은 성립전예산과 마무리 추경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추경에 발맞춰서 저희 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사안이고 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 추경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불요불급한 거나 긴급한 사안 그런 사안 등을 대응하기 위한 게 추경이고 두 번째는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일단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와 긴급성 따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사실 추경을 하는 건데 그때 제가 7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저희가 재원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국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내부유보금 등을 통해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려고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3회 추경이 국가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간의 간격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마 추경에 대한 부분은 총괄책임자로서 제가 예측이나 이런 부분 등이 이나영 위원님 지적처럼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신 것도 다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시고 재원이 없었다, 앞으로 더 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살펴보니까 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유보금 가지고 지금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칭 부분이라든지 자체사업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 재원이 내부유보금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광교 돈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획조정실 질의 시간에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내부유보금을 사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일단 시급성을 따져야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부유보금은 위원님 아시지만 일반 예비비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새로 신설된 항목인데 의회에서 사실상 삭감되거나 이런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면 저희가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은 별도로 빼서 지금처럼 내부유보금에 넣어서 저희가 쓰려면 이번처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항목 내에서 그래도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이 내부유보금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번같이…….

이나영 위원 이번에 일본 경제보복과 같이 비상사태가 있었다면 이건 일반 예비비에 넣었어도 쓸 수 있는 충분한 항목이었죠? 이번 같은 사항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사업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내부유보금이 아니라도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어도 충분히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 예비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나영 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다 제출하신 것처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뭐 저희가 예비비 재원이, 저희가 크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지금 내부유보금을 제일 먼저 쓰는 거고요. 그것은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걸 편성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일 쓰기가, 의회의 승인만 되면 쓸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사업을 이번에 제출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나영 위원 이것은 내부유보금이 없었더라도 일반 예비비로 편성했었어도, 삭감된 내역을 했었어도 쓸 수 있는 내역이었지요, 충분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부유보금의 재원이 없으면 일반 예비비에서라도 저희가 의회 승인받아서 써야 됩니다.

이나영 위원 충분히 쓸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은 의회 승인받아서 저희가 쓰면 됩니다.

이나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이따가 기조실 질의 시간에 이어는 가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다른 자체사업들도 여러 가지, 몇 개 증액사업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건건강국하고 환경국하고 몇 개 사업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이게 시급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들이었는지. 또 의회랑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여기 총괄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장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번 추경에 대해서 그전에 집행부가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모두에서도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그만큼 집행부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또 저희랑 협의를 할 때 그 모든 사항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1년 예산을 짤 때 그때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 진중하게 판단하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7개 사업 321억 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한 판단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집행된 금액도 있고, 집행내역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아마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은데 지금 시급하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혀 세부계획서가 없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제실에서 위원님께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에 대한 게 가장 큰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일본 석탄재하고 쓰레기 수입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 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진일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 어디 들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이건 부품 국산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이걸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일본 관련된 예산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건 장기간에 걸쳐서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할……. 이게 이렇게 단년도로 끝나서는 될 부품 국산화가 아니거든요.

김진일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것도 편성을 해야지요.

김진일 위원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도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이건 1개 국이나 이런 데 속한 게 아니라 환경국도 그렇고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설국도 그렇고 많은 실국이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다 저기를 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본예산에 아주 적극적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년 본예산도 일본 수출규제가 아마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저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왔지만 다 번갈아 가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특별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라고. 오늘 경기연구원 원장님 안 계셔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주된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정에 필요로 한 이론적, 논리적 또 방금 말씀하신 현안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해당 지자체, 경기도지요. 지자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싱크탱크입니다.

이애형 위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가 자주 연구과제를 받아보곤 합니다. 오늘 굉장히 궁금했던 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급한 일본 수출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를 따로 정책, 기금을 따로 책정을 할 정도로 경기연구원에 연구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하고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 이 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저희가 연구하려는 연구비를 별도로 책정한 거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는 예산, 경제분석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한 몇 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서 있거든요, 보통.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게 한 1억, 저희가 아마 편성은 1억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1억이 됐는데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8년까지 보면 항상 잉여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디, 경기연구원이요?

이애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애형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는 그러면 이미 그 연구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019년은 연말까지 연구비 지출계획은 다 서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저희가 여유분은 있어야 앞으로 연말까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남겨둔 건 있는데 지금 일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국산화 이런 거는 아마 저희들 생각엔,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하고도 연장되는 연구계획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해마다 2018년까지도 보니까 100% 다 연구비를 쓰지 않고 항상 잉여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월돼서 넘어가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굳이 경제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경기연구원이 소속된 데가 기재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애형 위원 그 예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별한 연구비로가 아니라 경기연구원에 일반사업비로 연구비가 책정돼서 그 사업비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경제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가령 뭐 분석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때그때의 수출상황을 저희가 점검한다든가 그런 분석예산은 저희가 서 있는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국가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DI나 이런 걸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억 중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는 거고 나중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세부적인 연구과제는 아마 그것보다 연구과제비가 더 들어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 세운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증액 사업 관련해서 일곱 번째, 재난예방과에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급격히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포상금 예산이 지금 얼마에, 지금 1억 정도 증가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 조금 소관 실국장님이 보고드릴까요?

권정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방재난본부장을 향해) 좀 말씀해 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5,000만 원, 앞전에 5,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포함해서.

권정선 위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몇 건에서 몇 건 정도로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번에 금년도 총 신고 건수가 약 4,600건이고요. 그전에는 거의 많지를 않았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포상금 지급이 소화기나 아니면 현물로 지급을 했었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바뀐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5만 원.

권정선 위원 한 건당 5만 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그랬는데 조례 개정이 어떤 식에서 어떻게 개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현금으로 주게 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역제한을 풀었습니다. 그전에는 경기도 내에서 하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작년, 이 앞전에는 19세 이상 해 가지고 1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돼 있었는데 나이제한을 삭제하고 이번에는 1개월 거주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지급방식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권정선 위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이게 나이제한 없이 그렇게 풀고 많이 건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변화가 되나요?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금으로 돈을 줘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난해에 충청도 제천 화재사고 또 밀양 화재사고로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리 비상구 관리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해 왔었지만 비상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이렇게 시민들한테 신고 건수로 해 가지고 맡기는 걸로 근본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그것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위치까지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서 견지할 필요도 있지 않나.

권정선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신고 되는 게 몇 % 정도 돼요? 전체 개소 수 비해서 신고 건수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나요, 몇 % 정도나? 개소 수 해 가지고 신고 건수 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상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몇 %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많이 활용하는 근린생활이랄지 이런 복합건축물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 신고 건수 제한은 없나요? 한 사람이 이를테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10건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재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 몇 건을 하든 제한이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권정선 위원 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걸 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권익위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제한으로 돼 있는데 지역제한해 놓은 그것도 안 된다, 이건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다 풀어라 그래서 권고사항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권정선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실 때 주요 쟁점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걸 개정하시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현금보다는 우리 경기화폐를 지급하는 방식 그다음에 1인 최대한 이렇게 신고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권정선 위원 저는 이게, 물론 그런 비상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관에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신고하는 건 좋은데 어쩌다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돼서 민원으로 신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이거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10건, 20건 해 가지고 그거를 업으로 삼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고 건수라든지 금액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기도는 지역화폐 다 나와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지역화폐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용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의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실 때 잘 논의하셔서 현장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형열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후에 질의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총괄로, 이후에 질의를 드리더라도 총괄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동현 위원 저는 다소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쉽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게 돼서, 일본 수출규제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1차 추경에, 국회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했죠. 제가 알기로 한 3,000억 이상, 3,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8월 3일 날 의결된 국가 추경에 그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단순히 선언적인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경기도의 전략적인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ㆍ부품산업을 육성하고 기술독립을 시키는 시작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조실이나 정부와 또 국회와 앞으로 예산협의 요구를 계속 해 나가실 때 지난 추경, 아마 국회도 추경과 본예산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이 부품ㆍ소재산업의 어떻게 보면 메카거든요. 우리 전국 기준으로도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정부예산이 경기도에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국가예산 아까 세워 주신 액수의 아마 상당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저희 공공적 성격의 기관에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거기 부분에서 이번에 세우는 예산이 거기에 좀 더 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국가가 해 주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이번에 편성된 거라 많이 받아다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 거.

이동현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마중물의 역할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융기원이든 또 우리 집행부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TP나 뭐…….

이동현 위원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국가로부터 부품ㆍ소재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참에 경기도가 실제 부품ㆍ소재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도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산업 관련된 부품ㆍ소재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부와 지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산업과 R&D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경기도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 거냐, 어떤 산업을 어느 시점까지 중기적ㆍ단기적 또 장기적으로 육성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것이 필요한데, 물론 일정 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같은 걸 통해서 R&D 예산이 좀 선택과 집중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일차적인 정리를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혹시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나 위원회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먼 미래를 봐서 4차산업위원회도 저희가 발족이 돼 있고요.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과학기술진흥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담은 예산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있는 걸로 나중에 경제실 답변에 혹시, 제가 부족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도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면 그런 의견수렴기구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R&D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전략적으로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번에 이런 추경을 통해서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서 그런 컨트롤타워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축산산림국장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박덕동 위원 우선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방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판단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광주가 유난히 많네요, 데이터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광주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남양주, 포천, 성남, 양평, 가평, 동두천에만 해당된 것 같은데 그렇게 특별한 지역만 선정된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19개 시군 중에서 지금 유독 많은 데가 8개로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광주도 포함해서 시군비하고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또 국비하고 해서 별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요. 또 국비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 추가로 이번에 제출한 이후에 다시 내시가 됐는데 그래서 34억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광주를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꼭 제가 광주 출신이라 광주를 봐 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을 왜 그런지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동안 2006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다가 또다시 16년,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잠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새로 약품 배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커서 앞으로 그런 약재를 좀 선별해서 더 집중해서 투입을 해서 재선충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발전적인 그런 기대는 있다 이런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는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대요? 그거 혹시 뭐 연구가 나온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아직,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 했는데 광주가 특별하게 더 발생된 거는 지금 아직 면밀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경기도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이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광주가 점점 도시화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더 전파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게 따지면 남양주도 그렇고 다 인구유입, 늘어난 곳은 많죠, 가평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한번 좀, 우리 광주시도 내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좀 심각하네요, 광주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게 3년 정도 잠복기가 있다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박덕동 위원 원인분석 좀 검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모든 병의 원인이 먼저 분석이 돼야 약을 쓰든 뭘 쓰든 하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처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게 원인분석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튼 좀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기조실장님한테 총괄 하실 내용만 하시고 실국에 하실 부분은 좀 그때 해 주시면, 양해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한테 할 수 있는 부분만 총괄적으로 하고 우리가 실국에서 심도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일본 경제침략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걱정스러운 건 다른 게 아니고 현안에 대한 분석이 좀 되셨나라고 묻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관 실국에서…….

원용희 위원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하시는데 그것도 자료를 보니까 대개 1∼2년짜리예요. 1∼2년, 3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에 대한 파악은 하시고 이 예산들이 작성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소관 실국에서…….

원용희 위원 얼마가 필요하다, 몇 개 업체가 있다, 산업별로, 업종별로 이런 것도 분석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일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대응전략수립 용역에서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이고 아마 100% 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군다나 추경인데 이것을 지금 수립하면 올해 연내에 지급을,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응에 대한 전략 용역도 안 나온 상태고 심지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그동안에 있었던 대기업의 횡포들이 나타난 결과들이 한 80~90%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융합기술원이 어디어디를 만나봐도 이 비용을 줘도 중소기업체들은 혜택 받는 기업들만 받게 되고, 여전히. 잘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 제외된 업체들은 하나도, 여전히 그냥 맨땅에 헤딩하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종류별로 수백억씩 편성하셔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경제실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없이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피해기업이 정확하게 어디고 업종 이런 것들은…….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관계상 경제실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한 건 한 건 터졌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가 평상시에는 뭐 했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기도 기조실이 그동안 뭘 했나, 또 경제실이 뭘 했나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들, 그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실 할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보게 되면 대일무역 제재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산화 펀드 조성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과에서 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은 과학기술과 이렇게 나눠져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원웅 위원 비록 상위 통합지휘자가 있어서 가능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현 구조에서 대응하다 보니 과별로 업무가 분장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업무는 그렇게 분장해서 저희가 합니다.

이원웅 위원 네. 그런데 과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파심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떤 통합 그리고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니까 TF팀을 구성해서 대일, 일본에 의한 경제보복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경제실이 경기북부청 소속이라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TF는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원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거기에 민간기업 관계자들, 전문가, 경기연구원 다 참여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개별적인 사업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나눠놓은 거고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원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 과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여쭤볼 사항이기는 해도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 중에 신고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이것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예산안 중에 소방안전 신고, 노후 고시원에 대한 부분들 신고포상금 그리고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정책을 달성하는 데 수단으로 채택된 건 있지만 신고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고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합법적인 부분들도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가 합법적인 부분을 불법적인 것으로 오인해서 신고된 부분이 많다고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신고하다 보면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지요.

이원웅 위원 그렇게 해서 출동하는 것보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원웅 위원 어떤 확인하고 예방을 해야 될 부서가 있으면 그냥 직접 가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수천 곳에 대한 잘못된 신고 등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신고라고 하면 업주들은 누가 들어와서,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신고할 수 있다는 불신감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원웅 위원 해서 이렇게 많은 신고를 받고 그리고 신고 중에 대부분이 잘못된 신고라고 하면 또 어떤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조사 가능하다고 하면 전수조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이 여러 가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고 집행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기조실 예산이 4조 8,900억 이게 시군으로 내려갈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이지요, 이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기조실의 어떤 예산을…….

김성수 위원 기조실 260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60페이지요?

김성수 위원 네. 4조 8,9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차후에 집행될 예산인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60페이지요?

김성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기획조정실장, 관련 자료 확인 중)

김성수 위원 예산안 260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이거 예비비입니다, 위원님.

김성수 위원 예비비가 4조나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성수 위원 맨 위에 있잖아요, 예산안. 국비, 균특, 기금, 도비 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위원님, 조정교부금하고 각종 교부세하고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수 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는 정산을 해서 내려가는 게 있고요, 매달 다달이 내려가는 게 있고 이래서 연말까지는 집행계획이 다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밀리거나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성수 위원 아까 예비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가 매년 예비비 몇 % 정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법에 1%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요.

김성수 위원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우리 도는 지금까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작년, 올해 하면서 한 900억 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난번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내부유보금으로 적립된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70억 정도를 저희가 긴급하게 재난 관련된 것하고 해서 집행한 게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예비비 가지고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제가 더 말씀드리려다 안 말씀드렸고 기재위 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내부유보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반 예비비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만 다만 예비비로 돈이 들어가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승인이나 통제절차가 부족해서 2015년부터 의회 심의과정에서 깎인 예산은 예비비로 넣지 말고 별도로 예비비 항목 내에 있지만 유보금으로 유보를 해서 그것을 재원을 쓸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해 놓은 예산이 이럴 때 쓰는 재원이 되겠고 지금 그래서 그 재원을 지난번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쓴 사안이 되겠고 이번에도 거기를 저희가 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접하는 것 같아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2015년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예비비가 내부유보금 예비비입니다.

김성수 위원 내부유보금은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재난 관련돼서 예비비 씁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한 부분을 사용하고, 일반 예비비를 사용하고 내부유보금은 어찌 됐든 목적성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혹시?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회 심의과정상에서 세출예산 일부를 삭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편성해 놓은 거라 지금과 같은 재원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경 때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김성수 위원 지금 내부유보금 당초가 한 930억 정도 됐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체 저희가…….

김성수 위원 9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성수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가, 내부유보금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번에 쓰고 한 17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위원님.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경기도도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채용하는 게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 그런 건 없어요? 보통 기초단체들 보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초는 많이 하십니다.

채신덕 위원 지방채를 해서 급한 사업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방안은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좀 재원이 부족하면 빌려다 쓰고 하는 거고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이번에 국가예산이 확장적 예산편성이 됐다고 어제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중앙의 일부 권고사항이 지방채 등을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하라는 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필요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채신덕 위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용어 갖고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의 주인이 우리 도민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도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필요하게, 가성비 높게 쓰게 하는가가 우리의 공통목표일 텐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은 급하게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우려도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내부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단 첫 번째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정말 피해기업이라든가 향후 장기적인 부품 국산화를 위한 장기 발걸음에 시드머니적 성격으로 이번에 투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필드에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게 9월에 지출이 되면 남은 개월 수가 한 3개월 조금 더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그 기간 내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경은.

채신덕 위원 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특별한 국면인 것 같아요. 경제전쟁이라고까지 일부에서는 표현을 하는 만큼 이게 언제 끝날지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고, 이랬을 때 무엇보다 이런 거는 진짜 전문가들의 고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갖는 정보력이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요?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치부하기에는 경기도 내부적으로 그런 국가 간의 어떤 정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무래도 지금 수출규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정보는 저희가 더 부족하고요. 또 나아가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수출규제 관련돼서 기업 간에도 저희가 피해 사항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도 기업들이 사실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업 비밀일 수도 있고 그게 나가게 되면 기업에 대한 게 대외적인 신인도도 있고 그래서, 특히 삼성이 저희 경기도에 있는데 삼성하고 여러 번 접촉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아무래도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정보 그런 부분 등은 약간 제약이 있어서 국가하고도 저희가 논의해서 계속 정보는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렇지요. 삼성 정도는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삼성에서…….

채신덕 위원 거기에서 파급되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업체들.

채신덕 위원 네, 그렇지요. 협력업체들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것이 그냥 급하게 짜여진 예산이어서 급하게 연내에 소진돼야 된다 이런 시급도, 그런 시급성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성비 없이 그냥 실적 위주로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많이 돼요, 이렇게 예산안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TF팀이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기는 한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위원님 많은 지적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염두에 둬야 될 사안이고 그런데 일본에서 일정부분 그런 시그널이 왔을 때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나 필드의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릴 거고 이 중의 일부 예산은 연내에 바로 투입이, 피해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지만 R&D 사업이나 부품 국산화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는 해를 넘겨서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나중에 소관 상임위 때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갖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도 이렇게 여기 오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일본 경제침략 때문에 한 4,000억 정도 혜택을 봤다고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그중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보통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장기저리로 대출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기간을 연장해 주는, 금액도 4,000 몇백억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 신보 통해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본 수출규제 대응 7개 사업에 대해 321억 원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윤경 위원 그중에서 소재ㆍ부품 관련 연구개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소재ㆍ부품 중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할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경제실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

정윤경 위원 아니, 아니. 일단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정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명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정부에 비해서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윤경 위원 전력분야 설정하는 데 집중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같은 데는 개발예산 편성할 때 산업체 그리고 연구소, 대학교수, 관련부처, 공무원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전 부처 연구개발비 개발예산의 배분방향을 일단 조정한 다음에, 1차 조정한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1차 TF팀 구성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연구개발예산 재원부분을 전력분야 설정에 조언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학연 전문가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집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따 경제위 심의 때 경제실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도 R&D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시스템이 국가하고 유사하게 R&D에 대한 총괄은 중앙은 과기정통부가 하듯이 저희도 경제실에 있는 과학기술과와 미래산업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걸 해당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짭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삼성 이런 데서는 기밀이라서 잘 알려주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습득하기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체나 연구소, 대학교, 평소에 잘 진행이 돼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중장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문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필요하고요. 제가 소상한 내용까지는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 경제실이나 충분한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거 물어볼게요. 저희가 추경을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 편성하나요? 연 단위로, 올해 말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통상 저희가 마무리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최만식 위원 3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3번에서 많이 할 때는 어떤 해 같은 경우, 2016년 같은 경우는 4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4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최만식 위원 기본적으로 올해 한 4번 정도 하겠네요, 그럼? 마무리 추경.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제 마무리 추경을 저희가 한다는 전제하에.

최만식 위원 오늘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추경의 제도라는 부분이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번은 아무래도 대일 수출규제로 인한 상황이 좀 급변했기 때문에 이 추경이 세워진 건데 지금 신규사업하고 증액사업들을 보면 대일 수출규제로 인한 상황의 급변함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뭐, 위원님.

최만식 위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대행이라든지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강이라든지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이라든지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이라든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이라든지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이 사실 대일 수출규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최만식 위원 이런 사업들이니까, 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스마트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지만 저희가 추경 편성 직전에 안성에서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소방공무원들의 인명구조를 위해서 저희가 화재현장에 소방공무원이 투입됐을 때 각 개별 소방공무원의 위치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이 차고 들어가는 장비를 이번에 편성했거든요. 위원님, 이런 부분은 사실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장이라도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재선충병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재선충에 대한 방역이 국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가가 재선충에 대한 시도의 전체 수요를 사실은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메꾸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은 거의 재난급의, 재난으로 되지는 않지만 현재 재난급의 사건ㆍ사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 축산산림국에서 긴급하게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실은 도에서 저희한테, 의회한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할 때는 편성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한 게 있어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 긴급지원 등 선제적 대응 추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장비 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등 현재 추경 필수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 국고보조사업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안이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은근슬쩍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추가경정이라는 부분들이 실장님도 지금 설명하셨지만 사업마다 다 사연들이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은근슬쩍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최만식 위원 사연들이 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의 취지가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올해는 4회로 추경이 끝나지만 추경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본예산 편성하고 한 번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추경의 숫자를 정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추경은 가급적 많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 맞는 거죠. 그게 우리가 1년 살림살이할 때 정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살림을 할 때, 본예산 할 때 “추경에 하지, 추경에 하지.”라고 저희가 만성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정말 위원님 지적처럼 필수불가결한 거라든가 국가가 이렇게 지금처럼 갑자기 협조를 요청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대일 수출규제 관련된 편성사업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3개월의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시작해서 해를 넘겨서도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건 당장 돈을 지급해야 되지만 기타 연구개발이나 R&D 같은 경우는 저희가 RFP 계획을 받아서 내년까지 같이 집행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면 오후에 실국별 심사가 있을 텐데 심사에 관여가 없는 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실국장을 보필해서 질문에 원활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분들은 남아서 대기해 주시고.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박세원 위원 거수)

네, 해 주세요.

박세원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경기도시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고 3~4일 전에 요청한 자료도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오후 개의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좀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자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경기도시공사 자료에 대해서 박세원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집행부에서는 지금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보이콧한다든가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경제기획관은 경기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은 경기반월ㆍ시화 스마트산업단지 비전선포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이사입니다.

(인 사)

김기준 원장은 2019년 G-TRADE GBC 수출상담회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배공만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기업 판로지원 MOU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강선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원장은 오전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경기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 일정으로 부득이 오후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영문 원장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조승문 킨텍스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창열 대표이사는 사이공 뷰티쇼 베트남 2019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543억 원이 증가한 총 3,929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7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9억 3,512만 원이 증가한 813억 3,139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건 23억 2,986만 원 증액, 기금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4건 176억 526만 원 증액 건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3억 5,592만 원이 증가한 3,929억 2,847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68%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2%p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4억 2,986만 원이 증가한 689억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억 2,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779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수입대체 및 국산화 기반 조성을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과는 당초예산 대비 155억 2,606만 원이 증가한 1,060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149억 4,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 고객ㆍ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3,296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38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의 국산품 대체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4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594억 5,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 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국산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국산화 및 대체재 확보를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피웨이퍼 및 소자 국산화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4억 원이 증가한 80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축적ㆍ유통ㆍ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4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없지만 소상공인과 소관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사업 2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부득이하게 예결위 편성과정에서 국비 반영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비 증액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시군에 조기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도내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총 1억 3,000만 원으로 외국인정책과에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0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14억 9,200만 원으로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사업에 전액 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추진하는 전국 희망나눔사업의 부대행사로 매년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 올해는 경기도 수원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외국인주민 공연단의 문화예술 경연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연단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축하공연단 식대 등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17개 참가팀 시상금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안 하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이나 노동국장이 일어나기보다는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을 해도 무방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희 화성에 삼성 반도체가 있어서 제가 반도체 쪽에 좀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해서 경제실장님, 10억이 배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에피소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노기술원에서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개가, 종류가 많아서 소재별로 좀 틀립니다.

박세원 위원 그것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1분 내외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나노기술원대외협력실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나노기술원의 김지현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에피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5G 통신소자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반도체에는 실리콘분야가 있고 화합물분야가 있습니다. 에피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합물, 실리콘보다 고특성ㆍ고전력을 나타내는 그런 웨이퍼를 만드는 화합물분야의 화합물 에피웨이퍼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이 웨이퍼는 전량 미국ㆍ유럽ㆍ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경기도의 소중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에피웨이퍼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해서 향후에 관련 기업에게 에피웨이퍼를 공급하고 통신소자 관련된 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파운드리(foundry) 분야인가요, 이게 지금?

○ 한국나노기술원대외협력실장 김지현 이건 에피웨이퍼, 그러니까 웨이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에피 화합물 특성이 나타내는…….

박세원 위원 아니, 설계 쪽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 한국나노기술원대외협력실장 김지현 기본 웨이퍼…….

박세원 위원 지금 기술개발하는 게 설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 한국나노기술원대외협력실장 김지현 설계부분의 수요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웨이퍼 특성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파운드리랑 팹리스(fabless)인가요?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유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기판이 그냥 석영으로 된 웨이퍼기판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좀 반응이 빠르고…….

박세원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개발해 주는 건지, 장비를 개발해 주는 건지? 소재를…….

○ 한국나노기술원대외협력실장 김지현 기본적으로는 파운드리 쪽. 소재가, 파운드리 쪽 지원분야의…….

박세원 위원 파운드리라는 거죠?

○ 한국나노기술원대외협력실장 김지현 네, 지원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박세원 위원 국가에서도 지금 이거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혹시, 국가기관 하면 과기부랑 산자부 관련 기관들이 많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 경기도에 있는, 아니면 국가기관들이 경기도 사업체에 추경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게 우리 관련 경기도 기업에 어떻게 혜택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국가예산 2,8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2,800억 중에서 이게 분야가 기술개발 분야에 한 957억이 쓰이고. 인프라 확충, 이게 보통 반도체 소재ㆍ부품이라든가 우리 나노기술원이라든가 그런 데 장비나 이런 인프라 확충에 1,275억 그리고 저희 신보라든가 지금 펀드 조성 같은 것처럼 자금 지원이 500억, 이렇게 분야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국가에서도 소재ㆍ장비ㆍ부품 이 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경기도에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의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요, 산자부나 이쪽 기관들이. 이 기관들이 지금 직접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공정에 지자체랑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물론 경기도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꼭 한번,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도 몇 개의 산업자원부 관련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그쪽도 이쪽 부품소재 이런 거에 인증하거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경기도 소재 업체들하고 협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없는데 이 국비랑 같이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합니다? 이나영 위원님.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경제실장님, 사업설명서 페이지 39쪽에 보면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자체ㆍ직접사업으로 세우셨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근데 이게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이게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이걸 위탁해서 연구를 시작한다고 하면, 12월에 끝나면 이 대응전략을 짜는 거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이 그동안에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수출입 현황 그리고 대외의존도 현황에 대한 분석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충 경기도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민감한 품목은 한 155개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 현황조사는 했는데 이 155개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입대체라든가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파급이라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의 R&D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어떠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기본방향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담은 내용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단기ㆍ중기ㆍ장기 정책과제, 앞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업은, 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장기적인 전략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155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12월 달까지 파악이 되면,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빨리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이나영 위원 근데 지금 대응전략 수립 세우고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하고 하면 12월 달인데 그 후에 뭔가 또 다른 대책을 세우기에는 늦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과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실장님 말씀은 중장기적인 계획의 타당성과 계획을 조금 더 세부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지금 단기적인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추경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요. 중장기적인, 세부적인 내용이니까요. 본예산에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면 이러한 155개의 민감품목에 대한 분석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분석에 들어가서 그러한 사업계획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내년 하반기에나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0쪽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데까지 20년 6월,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네요, 이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절차를 밟기에 내년 6월까지 넘어가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펀드사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5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50억과 민간자본 150억을 포함해서 최소한 200억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를 모금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예산이니까요. 예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 경제실장 오후석 이걸 조성하면 8년간 운영을 합니다.

이나영 위원 이게 어차피 펀드 결성되고, 지원되고 하는 거 이거 또한 20년 상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펀드사 물색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 예산 없어도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그런 절차를 먼저 선행하면…….

이나영 위원 이제까지 다른 거 급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신 게 한두 건 있으셨잖아요, 왜 없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나영 위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본 경제보복이네, 뭐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예산을 성립하는 상황에서 왜 이거는 미리 안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정윤경 위원 거기에 자세히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편성을 하겠다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산ㆍ학ㆍ연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기획과 그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저희가 사업단 조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쭉 보면 64페이지에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하고 또 그 뒤로 넘어가면 60페이지 쪽에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하고 68쪽에 있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하고 예산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이지 않으시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을 쪼개서 여기도 지금 연구개발사업비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100억이? 100억에서 한 300억까지 준비되는 것들이, 2022년도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도 들어가고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도 또 들어가고. 이 내용이 결국은 앞에 있는 300억짜리 예산과 같이 겹쳐지는 내용이 아닌 건가 해서요.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2개입니다. 기업 중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100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00억. 그 사업에 100억을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은 이제 1년간 단년 동안에 저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거의 한 90……. 하여튼 거의 사업화가 다 됐거나 상용화하는 단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에 맞춰서 일본 수출규제가 되고 있는 부품ㆍ소재ㆍ장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가로 100억 원을 더 세운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각 사업의 특성이 따로따로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신규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재ㆍ부품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부품ㆍ소재ㆍ장비에 투자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 간에 사업목표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될 것이 고, 그렇죠?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차라리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팀 같은 걸 조성해서 같이 서로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각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기획관도 있고 저도 있고 과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한 총괄 조정결정은 경제기획관과 경제실장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부지사 주재로 저희 도 집행부와 산하 연구기관과 민간기관까지 합쳐서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부서 간의 유사사업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는 맞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부서 간에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과에서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에 3년간 300억을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될 거잖아요, 계획을 세웠으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앞전에 안 세워져 있을 때는 방금 말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기업 중심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만 지금 신규로 세운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에 3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될 때는 이 부분도 같이 집어넣어서 조정을 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근데 R&D도 종류가 틀리고요.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은 지금까지 R&D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이게 개별기업 수요 중심으로 진행됐고.

정윤경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소재ㆍ부품 분야라는 게, 지금 사업이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이잖아요. 소재ㆍ부품이라 하면 어느 것을 딱 특정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하나의 소재나 하나의 부품을 특정한 게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뒤에 있는, 지금 얘기했던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사업들도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프로젝트 성격별로 저희가 어차피 나눠야 됩니다, 이게.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 경제실장 오후석 이게 단년도사업에 대해 R&D를 지원할 거냐 장기연구과제로 지원할 거냐, 이걸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는 이렇게 300억이나 매년 100억씩의 예산을 새롭게 세우니까 앞전에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도 다시 한 번 합쳐서 조정을 해서, 부서 간에 조정을 해 가면서 해야지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면 예산이 더 방대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R&D 예산은 증액이 되는 것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또 기업 중심…….

정윤경 위원 그 300억이 다 R&D 예산에만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300억이 다 R&D 예산은…….

○ 경제실장 오후석 210억 원이 R&D에 들어가고 100억 원이 펀드하고 신보의 보증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R&D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이라고 타이틀을 차라리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그냥 소재ㆍ부품 국산화라고 딱 사업내용이 잡혀 있으니까 모든 사업의 소재ㆍ부품이 다 들어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 기술개발하고 소재ㆍ부품 국산화는 과학기술과에서 다 200억 원을 집행합니다. 다만 하나 지금 10억 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투자진흥과에서 글로벌 투자유치기업들 중에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납품하는 제품의 장비나 소재ㆍ부품을 국산, 국내기업으로 대체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이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유사사업으로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 추가질의? 그래요. 박세원 위원님 하세요.

박세원 위원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반도체 산업들이 보면 불화수소나 이런 게 다 화학물이잖아요. 그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화합물입니다.

박세원 위원 반도체가 특히 화학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 공정에.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경기도 업체들이, 지금 이 화학물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화관법, 화평법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박세원 위원 화관법, 화평법 두 가지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경기도 업체들이 특히 연구개발이나 이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듣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중앙부처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좀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R&D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승인문제도 아니고 나중에 설치도 이거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실제 제조부분에 대해서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지금 검토하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화관법…….

○ 경제실장 오후석 실제 화관법, 화평법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여기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간접적으로 이게 포함 안 돼요, 지금?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간접적으로도 포함은 안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먼젓번 불화수소 같은 이런 관련 예산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까? 뭐 대체 소재개발.

○ 경제실장 오후석 소재개발, 그러니까 R&D 관련되는 것이 있지 제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다만…….

박세원 위원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불화수소잖아요. 이런 것은 전혀 경기도에서 이거 관련 예산은 없는 겁니까, 개발예산은?

○ 경제실장 오후석 R&D 지원예산이 있죠.

박세원 위원 그 R&D만 하고…….

○ 경제실장 오후석 R&D로 선정이 되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보증기금, 신보기금…….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R&D에서 화학물 관련 반도체 공정 중에서,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불화수소잖아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불화수소가 포함돼서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전혀 불화수소 관련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제조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의 예산이 아니라…….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화수소를 개발하거나 이것을 국내에서 사용해서 쓸 수 있게 이런 연구개발은 개발비가 들어가 있는…….

○ 경제실장 오후석 이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세운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1,280개에 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R&D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한 64개 정도 과제를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화수소가 될지 아니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될지 아니면 다른 제품이 될지 그것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화학물 있잖아요. 화관법, 화평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이런 것을 개발해 봤자 지금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경기도가 거의 인구밀집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발해도 생산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많아요. 이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화성시 업체들한테. 그래서 이 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줘도 현재 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을 빨리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1t 이상은 다 화학물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할 수가 없다, 경기도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생산할 수는 없지만 연구개발하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생산도 못 하는데 연구개발을 뭐 하러 합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 생산은 전라도나 경상도 가서 생산을 하더라도 연구개발은 경기도에…….

박세원 위원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연구개발 인력이 모여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것은 본사 소재지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냥 경기도에서 타 지자체도 해 주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는 본사나 연구기관이나 제조시설이나 다 경기도에 있으면 됩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박세원 위원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본사가 여기에 없어도, 연구소만 있어도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가능합니다.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화관법하고 화평법 이거 문제 있는 걸 파악, 알고 계시니 다행이고요. 이걸 계속 정부 쪽에 건의해서, 생산시설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게 적극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인데 시스템 반도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무슨 근거나 계기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나노팹에서 그동안에 계속 연구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시스템 반도체 쪽이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서 나노팹에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개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요구를 했다?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 개요를 보면 나노기술원은 참여기관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기관은 어떤 업체입니까, 아니면 연구소가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지금 후보기관 몇 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이 업체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이게 좀 굉장히 고도화된 R&D이기 때문에요. 현재 이것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이 시장규모가 어마어마한 큰 규모인데, 전 세계적인 규모가, 우리가 에피 소재 6억 원과 초고속 통신소재 개발 4억 원, 이 10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2~3년 내에, 2022년에 최종 보고를 한다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이러한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은 일부고 다른 또 국비나 기타 등등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이 사업은 일부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에피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탕, 그게 인듐갈륨비소 소재를 쓰느냐 질화갈륨 소재를 쓰느냐, 실리콘 게르마늄을 쓰느냐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성준모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은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시는 거죠? 직접 이러고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았죠? 다 안 가시지? 현장에는 안 가시죠?

○ 경제실장 오후석 한국나노기술원에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봤…….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나노기술원은 여기에 참여기관이 아니잖아요, 나노기술원은.

○ 경제실장 오후석 나노기술…….

성준모 위원 이것을 준비하는 기술원이고 기술원에서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나노기술원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나노기술원에서 이 예산을 쓰는 거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왜 참여기관에 미정이라고 돼 있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나노기술원의 연구원들 갖고 이것을 다 개발을…….

성준모 위원 그 안에 있는 팀들에 대해서 이 용역을, 연구를 하는 팀들한테 준다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죠. 거기가 주축이 돼서 협력기관들을 구성해서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에피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R&D사업을 주는데 이런 돈으로 지금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 판단을 우리 직원들이 나노기술원에 10억…….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처음…….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지금 질화갈륨 관련되는 바탕으로 한 에피웨이퍼는 과기부에서 67.5억을 향후 5년간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갈륨비소 소재 에피웨이퍼에 대해서 올해 10억, 향후 3년간 30억을 연구개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성준모 위원 아니면 대개 이런 R&D사업이 연구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인데 처음 최초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직원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했으리라 믿고요. 향후 30억 정도면, 그런데 이런 연구개발비 30억 가지고 이러한 고급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는 크게 신빙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300억도 아니고 3,000억도 아니고 연간 10억씩 줘 가지고…….

○ 경제실장 오후석 이게 지금 시작하는 연구개발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연구개발을 해 온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에서요,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56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개발을?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45%예요. 그러면 56개의 사업을 연말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죠? 진행이 45%밖에 안 된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이게 본예산에 절반을 세웠었고요. 한 50억 정도는 본예산에 세웠고 50억 정도는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세웠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그동안에 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집행을 했고 추가로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을 저희가 9월 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냈고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중에 나머지 예산이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집행이 45%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새롭게 64개의 사업을 다시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이게 금년 연말까지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갖고 공모해서 R&D사업자를 한 60여 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협약기관으로부터 1년 안에 개발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될 겁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 안 하시고…….

○ 경제실장 오후석 합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64개 한 거 가지고 내년 가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내년에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가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세웠던 게 56개인데 그것에 접해서, 이제 56개에서 끝나니까 내년도에 64개 더 보태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 경제실장 오후석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보면 거기는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관리비가 연구과제비의 4.2%, 기존에 책정된 게 한 7.9% 된다고 하셨는데 4.2%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존 사업비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결국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에 또 용역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과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사업결과에 대해서 그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에 평가를 주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기존에 인건비가 잡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 쪽에서도 용역을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용역을 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다시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믿고 진행을 하시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그걸 믿습니다, 그쪽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던데 가끔 보니까 용역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건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도 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해가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 그리고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저희 투자진흥과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예를 들면 삼성의 어떤 기업이,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A기업이. 그런데 그 기업이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ㆍ소재ㆍ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로 유럽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의 부품ㆍ소재ㆍ장비를 자기들이 수입해다가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그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국내에 있는 기업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저희가 납품을 위한 시형이라든가 시제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내년에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를 글로벌기업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서 이름만 봐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남운선 위원 그러면 글로벌 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대해서…….

○ 경제실장 오후석 글로벌기업이요. 외국기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여기 보면 10월 말에 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 예정이라고 돼 있으시던데 딱히 그런 러시아센터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거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글로벌기업 지원하는 게 8억이고요. 러시아 기술협력센터 유치하는 건 4억 3,000. 근데 같은 항목으로 되어서 두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이랑 지금 사업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거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1년간 단기지원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프로젝트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R&D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없었거든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고. 그래서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은 3년짜리 프로젝트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겁니다.

남운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에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지원과제를 선정해서 전담을 해서, 그 기관이 전담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4개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경제실장 오후석 그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이고요. 그거를 다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 경기TP나 다른 기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 64개 과제를 좀 분산해서 배치할 겁니다.

남운선 위원 어쨌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64개를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과학진흥원 밑에 또 다른 기관들이 있나요, 관리하는?

○ 경제실장 오후석 그게 분산이 되게 되면 그 과제를 주관하는 경기TP라고 하면 경기TP가 그 과제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부족한 기능이 그러면 여러 기관들이 R&D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아까 하셨었거든요, 기조실장 총괄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과원의 연구지원단이 총괄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총괄평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각 기관의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총괄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능은 저희가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궁금했던 지점은 과학진흥원에서 추경 편성되기 전에는 56개의 과제를 하고 계셨는데 추경에 64개를 추가로 사업으로 잡으셔서 이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기존에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죠.

남운선 위원 아, 예산 때문에 기존에 못 하셨던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남운선 위원 말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차별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급작스럽게 네이밍을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산하에 연구원이 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보면 다 하나씩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각자 그 연구원에서 사업을 올리셔 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이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낼 수 있는 안의 범위가 다 대동소이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경제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이나 기업 중심 기술개발 사업화는 저희가 R&D예산이 100억뿐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못 했던 거를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에 문제가 터지면서 좀 국산화 대체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ㆍ장비 개발의 R&D에 투자를 하자라고 그래서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지 못했던 것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연구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나 부품ㆍ소재 수요도 생각을 하는 연계한 부품ㆍ소재ㆍ장비 개발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 만든 게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이거는 저희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남운선 위원 어쨌든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경제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안을 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선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원, 테크노파크에서 각자 사업들을 올려서 이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실에서 정확히 역할분담을 해서 누가 들어도 ‘아, 여기서는 이 사업을 하는구나, 경기도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국산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산화가 우리의 대기업이 우리의 중소기업을 쓰게 하는, 이것만 하는 걸 국산화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중소기업들에서 부품들이 해외에 여러 가지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다음에 사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어떻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수출규제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하실 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행들을 알고 계시죠, 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여기에 자동차만 보더라도 수직계열화를 시켜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가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다른 회사하고 거래를 못 하게 해요.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대기업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의도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탈취를 해 갑니다. 국내 벤처기업이나 IT업체들이 그래서 특허출원을 꺼릴 정도인데 특허를 할 과정별로 15개 과정이 지나가면, 하나의 특허가 몇 개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만 달라져도 국내법상 특허는 다른 특허가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대기업의 행태가 그래 왔다라는 것들, 지금 일본의 이번 반도체 규제도 그런 측면이 있다,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자체를 못 하게 만들어왔던 토양은 대기업이 제공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선 반성이 좀 있었어야 되겠고 연구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토양에 대해서 제 대안 제시를 하는 것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일본규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이거를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기업의 횡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내는 연구 부분, 분야를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넣어주실 수 있겠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원용희 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규제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꼭지마다를 지금 일본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반도체 장비 제조업들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일상적인 현황표 말고 실제로 지금 왜 이런 소재ㆍ부품산업, 우리 제조업ㆍ중소기업들이 특히 홀대받고 기술개발을 못 하는 여건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들을 꼭 한 꼭지 넣어달라는 말씀이에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술 중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은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시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부품ㆍ소재ㆍ장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실장님, 알겠고요. 지금 그걸 또 주도해 오던 기관이 경기과학진흥원인가 과학기술진흥원인가 하나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융합기술원 이 정도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지금 이번에 예산 들여서 선정하는 업체들의 리스트하고 이 업체들이 예전부터 지원을 받아왔던 업체는 아닌지, 이거 자료를 좀 같이 비교해 갖고 주세요. 왜 그러냐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 결과는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지원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용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이번 예산편성…….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말씀드리면 공모를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한 기업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선정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지금 경과원이나 경기TP, 융합기술원 속에서 결국은 이쪽 풀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나 또다시 중복투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가 우려돼서 이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복, 혹시라도 중복지원 상위 한 50개 사 정도는 자료를 미리 좀 내주십시오. 기존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던 업체들 상위 50개 정도는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수출규제 대응전략 연구용역과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우리 경기도 관내 제조업들의 현황들 그다음에 제조업들이 어떻게 지금 부족한 게 뭔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 계획을 잡아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당부드리는 것들은 단순히 일본규제 경제정책 때문에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산업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조업 전반을 한번 다시 쳐다보는 계기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그럼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채신덕 위원님.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문하려 하는데 이번 계기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 더 보태는 항목들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예를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경기도에서 이러한 기업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더 100억 정도를 얹기로 했다, 이런 좋은 예가 있으면 한 개나 두 개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아까 얘기한 부품 국산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기업에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ㆍ소재ㆍ장비를 납품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업체는 저희가 2016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OLED 픽셀 제작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미국의 B라고 하는 회사에 350억 원을 이 회사에서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D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R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21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2018년도 매출이 305억 원을 그쪽에 납품을 하고 50명의 신규고용이 있었습니다. 등등 저희가 글로벌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2008년부터 18년까지 11년간 두 번째 사업인 기업 중심 기술개발사업화 촉진사업에 투자한 돈이 총 758개 과제, 1,303억 원을 지원했는데 성과는 고용 5,028명, 매출 5,282억, 비용절감 138억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100억을 더 이번 추경에 신청하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편성하신 건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기존에 100억도 약 45% 정도밖에 안 썼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 보통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협약을 맺기까지 예산수립이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간은 그로부터 1년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50억 정도가 세워져서 저희가 절반 정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집행이 끝났고요. 1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 50억 정도를 갖고 저희가 공모가 끝나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게 9월입니다. 이번 달에 끝나서 이번 달에 협약을 하고 예산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저희가 아마 연말이나 내년 1, 2월경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그래서 그때 협약을 해서 그때부터 1년간 연구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이 예산을 투자할 만한, 투입할 만한 기업체가 그만큼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은 부품소재 일본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 2만 개 업체가 경기도에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100개 이내의 기업을 신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하여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고 중복투자나 이렇게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는 염려가 안 들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보건복지위의 김은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상태에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나 국회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하고의 중복문제나 이런 문제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도 그렇고 아직 구체적인 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유연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TF팀이나 이런 걸 잘 만드셔서 명확한 경기도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집중해 줄 수 있는 분야나 육성해야 될 분야에 집중 지원해 주시고 특히 다른 여러 파트에서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일부러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유연한 사업집행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기 시에는 유연한 예산과 유연한 사업집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후에 이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명확한 성과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사실 약간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국회도 추경을 굉장히 많이 세웠다고 하고 도도 지금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세웠다고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산을 봤는데 사실은 간접 지원이라든가 중장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고 그래서 도민 입장에서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당장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아니면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은 없어서 그게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보의 50억을 갖고 한 1,500억 정도의 자금 보증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0억 정도가 시설자금 그리고 운영자금이 한 500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생기면 저희가 신보를 통해서 자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피해기업들이 현실적인, 급할 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이 국비 전액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네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최만식 위원 이게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외국인주민들입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분장사무가 노동국이 맞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외국인에 대한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외국인노동자가 노동국이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최만식 위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것도 노동국에서 분장사무를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쪽 관련된 업무는 다문화가족과에서 하고요. 외국인 일반적인 정책이라든가 외국인커뮤니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보니까 행안부 주최로 외국인주민 공연단의 문화예술 경연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공연행사인 것 같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17개 시도에서 각 외국인커뮤니티에서 각종 공연단을 구성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선발해서 17개 시도 대표들이 행안부 주관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지방자치박람회라고 매년 행안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대행사로써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최만식 위원 지방자치박람회의 하나의 행사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부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지방자치박람회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행정안전부고요.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실은 외국인 관련된 사업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행안부하고 시도 단위는 자치행정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수행했어요. 2005년도~2006년도 그때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부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었을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다문화가정이란 부분이 있어서 가족여성과에서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수행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단위하고 광역단위하고 봤을 때 이런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노동국에서 하는 게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도의 다문화나 외국인 복지 관련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여가교에서 하고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업무분장이 저희 외국인정책과가 생기면서 외국인정책 일반 전체적인 건 저희가 다 다루고요. 다문화에 관련된 것만 지금 다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어 가지고요.

최만식 위원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뭔 차이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외국인정책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커뮤니티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다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외국인주민들의 복지지원 관련된 것도 노동국에서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럼?

○ 노동국장 류광열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최만식 위원 외국인정책과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정책과로 지금…….

최만식 위원 분장사무 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최만식 위원 제가 약간 의아스러워서, ‘이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건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니까 어느 국에서 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노동국에서 배치가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저는 지금…….

○ 노동국장 류광열 이건 사업 자체는 다문화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이 공연단을 구성함으로써 그 커뮤니티 내부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지역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특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커뮤니티의 육성ㆍ지원ㆍ정착 사업으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문화로 분류되기보다는 저희 외국인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최만식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경제실장님께 하나만 물을게요.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을 해요,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분석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상마찰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3개월간 수행을 하는 거예요, 3개월간. 3개월간의 수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요, 답이?

○ 경제실장 오후석 쉽지는 않을 겁니다.

최만식 위원 3개월간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1억 원을 들여서 수행을 하는데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고.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도 그래서 사실 이걸 산업연구원에 주려고 산업연구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업연구원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지금 국가 연구과제를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경기도 것까지 자신들이 하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 쪽에…….

최만식 위원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결국은 수행을 할 건데 경기연구원이라고 하면 사실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최만식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대일 관련된 마찰들이 있었을 때 경기연구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기연구원이 지금 경기도 수출입통계를 갖고 분석을 한 거죠, 경기연구원에서.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이 다 있어서 굳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경기연구원에서 주면 그냥 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특별하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런데 경기연구원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갖고 기본적인 분석은 하는데 사실상 좀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외부연구원이라든가 외부기관 협조도 받아야 되고 자료도 돈 주고 사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경기연구원한테 검토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저도 바람은 실장님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부분들이 될지라는 부분에서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저도 우려는 됩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서 좀 재미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에피소드 중의 하나죠. 중기벤처부장관과 대기업들이 만났을 때 중기벤처부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불화수소 대체 가능한 것들을 만든 곳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거기에 어느 모 대기업 회장이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우리가 그거 안 해 본 것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게 언론에도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박영선 장관이 말한 게 맞았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일본 불화수소 대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고 약간의 몇 가지 지원만 되면 매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소재와 관련된 중소기업 제품들의 좋은 것들을 잘 찾아내고 또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잘 연계시키는 중간의 역할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려면 R&D 예산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반영할 예산 중에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이 이게 3개년간 진행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는 R&D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운영비의 성격인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R&D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3년간 300억이 R&D 예산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R&D 예산이 주고요. 다만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이 연구단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이 연구사업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는 이게, 물론 급하게 준비되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체제를 가질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런 문제의식은 우리 경제실장님이나 경기도 집행부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느끼고요.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이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에서 경기도가 이런 중간자 역할을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추진해 주기 바라고 여기의 목표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발 및 실증사업 후보 발굴을 36개 하겠다고 이렇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의 R&D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3년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한 5억 내외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부품소재와 관련된 수많은, 2,000개 넘어서는 기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업들에 실질적인 판로 또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좀 진행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업당 1억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당 지원액수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평균 1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란 겁니다. 기존의 지원은 평균 한 4,300만 원 그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걸 갖고 사실 글로벌기업한테 우리나라 국산 제품을 써라라고 요청하기에는 조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좀 탄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될 데 지원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지원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의 가장 핵심이 경투실이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3차 추경에 임하셨던 건 맞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전체 예산에서 다른 예산은 국비내시라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도비로 직접 제일 많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중압감을 갖고 있는 부서가 됐어요. 제가 보면서 국가에서 일본 극일을 하자고 만든 예산도 따로 있을 거고 도에서 만든 예산도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다음 주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나면 또 바로 집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는 또 화성 나름대로 따로 40억인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파악이 됐고 국가와 시 예산 연동해 가지고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동논의는 좀 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연구사업단을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 예산을 100억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단이 중심이 돼서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오는, 따오는…….

배수문 위원 그게 다양하고 내용을 봐서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할 때 가장 핵심이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국비와 시비 사이에서 도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산 쓰고 나서 결국은 중복예산을 쓸 경우도 있고 도에서 신경을 못 써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도 손을 못 쓰고 국가에서도 신경을 못 써 가지고 꼭 필요할 데 못 가는 부분이 발생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0%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 신청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도 이건 3개년간 계속 진행하면서 시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도의 위치를 어떻게 가져……. 지금 예산을 보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이 효과를 보는 건 국가단위에서 그다음에 시단위에서 다 확인될 수 있는 거여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이 허투루 쓰여질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누구나 극일을 하자고 예산을 자꾸만 국가도 편성하고 시도 편성하는 입장에서 도의 위치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시느냐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비를 받는 기업이 도비도 받고 시군비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은 체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R&D를 갖고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R&D가 A프로젝트, B프로젝트, C프로젝트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가능할 겁니다.

배수문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융합기술원에서 지금 막 해 오고 있는데 조금만 예산을 투여하면 결과가 나올 만한 곳도 있고요, 그냥 있었던 기관들이 아니니까. 나노소재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되는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중복되거나 부족할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은 계획을 검토하실 때 좀 더 면밀히 봐 주셨으면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예산은 또 시의적절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만 빠름에도 그런 것들이 검토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명심해서 저희가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을 보게 되면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 지원 그리고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장님, 사업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요조사 후에 결정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수요조사를 100% 다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기업들하고 협회, 다양한 기관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저희가 가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어떤 사업과 정책, 예산을 투입해도 명분, “도왔다. 지원했다.”라는 명분만 있을 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사업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이 50억인데 50억을 투입했을 때 원하는 또는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사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정해지고 예산액이 결정은 아니어도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에 5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50억이 결정되어서 집행이 되면 삼고 있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내 기업들 중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내 중소기업들이 R&D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펀드를 조성하면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데 이게 안 쓰이거나 덜 쓰이거나 그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필요로 하는 기업이든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텐데 필요로 하는 입장, 수요 입장에서 볼 때 50억이 적정한지에 대해 여쭤보는 거였고 만약에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따져본다고 하면 전수조사는 아니어도 기본적 수요조사는 있어야 될 법하긴 한데 간담회를 통해서든 또는 그런 것에 의해서 얻은 정보들이 유의미는 하겠지만 어떤 경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충분히 꼼꼼한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대개 연구개발 비용들이 주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네, 210억 원이 R&D 예산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서 물론 추후적으로 어떤 사업도 필요할 것이긴 한데 전략 수립 이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다시 세우고 예산도 편성할 것인데 대략적으로라도, 대략적으로라고 해도 이번 추경편성ㆍ집행 이후에 경기도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향후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처럼, 그러니까 R&D를 각 분야별로, 모든 분야별로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R&D보다는 향후 R&D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전략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들의 충분한 지원이 아니니까 R&D 연구개발 이후에도 어떤 계획적인 부분 또는 사업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피해기업들에 대한 온전한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이야 추후에 보고나 또는 사업계획 또는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것도 나오긴 하겠지만 방향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성과가 날 만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R&D가 좀 집중해서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가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R&D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R&D가 R&D 자체로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경기도 사업이 지금 추경 외에도 전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했다 또는 지원했다라는 어떤 명목 외에 명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세워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얼마죠? 217억 2,000여만 원이 기정액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추가로 아마 공모를 통해서 한 12억 정도를 추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4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4개소는 나와 있는 시군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2019년도 공모선정이 7개 시, 10개 시장이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

김성수 위원 아니, 그거는 화재라든가 전선 문제고 주차장 문제 부분이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 4개소, 주차장 개보수 2개소…….

김성수 위원 그 4개소가 어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된 게 부천시 고리울동굴시장, 부천시 부천상동시장,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구리시 구리전통시장 이렇게 4개입니다.

김성수 위원 부천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시장들을 이야기하는데 4개소에, 지금 주차 한 면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죠, 실장님? 주차 한 면당.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김성수 위원 주차 한 면당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면을 만드는 데 1억 정도가. 근데 지금 그 전 예산 기정이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 지금 어느 시에서 어떤 시장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4개 전통시장에 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나누어보면 한 35개 면 정도를 가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35개 면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 주차수요가 충분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 공모를, 지금 몇 개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몇 개 시군에서.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현재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는 제가 파악했으니까 기정액 21억 7,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선정, 접수된 시군 자료도 좀 추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은 사전에 미리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뭐 그걸 꼭 집어내자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하고 반영을 하고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꼭 일본 경제보복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게 있었다면 고민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라는 답변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요. 6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사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내 기존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10개 사랑 중복이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이런 글로벌 기업을 콘택트를 해서 그 기업에 납품하는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국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하는, 국내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품을 국산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서 국산화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해야 될 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가?

○ 경제실장 오후석 글로벌 기업의 1차ㆍ2차ㆍ3차 벤더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이해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기존에 8억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그 업체들 말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기업은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부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근데 무조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제작하고 개발하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경기도 전체 5개밖에 안 돼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 1차ㆍ2차ㆍ3차 벤더들은 엄청 많은 거고요. 아마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추가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해가 돼야지 심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64페이지에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봤습니다. 이것 또한 3년 단위를 잡았고 이번에 100억 원은 1년 치를 잡았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 근데 이번에 시급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하시더라도 대부분 다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맞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근데 지금 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서만 보면 이번에 2019년도 12월까지는 위원회 구성만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예산을 100억을 올리실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데에만 올해 일단 책정을 추경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지금 100억 중에서 2019년도 하반기에만 들어갈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이어서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 경제실장 오후석 예산을 10억을 세우면 예를 들면 1억을 지원한다, 10억을 세우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10개 기업을 공모할 거고요.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이건 다른 거고요. 저 6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업계획서 64페이지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거기 보면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그 뒷장에 67페이지까지 넘어가면 계획안이 있죠?

○ 경제실장 오후석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억 원 정도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근데 2019년도 12월까지의 계획을 보니까 기획위원회 구성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MOU 체결하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 100억 중에서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커 보이니 올해 12월까지는 일부만 편성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돼 가지고요.

○ 부위원장 이나영 뒤에 다른 과장님들 이해하셨나요? 뒤에 관련 부서. 이해하셨으면 따로 설명을 드려서 저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수요기업하고 공급기업 간에 일단은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 놓고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운영비만 편성해서 가면 수요기업이 거기에 참여할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모든 사업은 사업비가 반영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범위 금액 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억이 편성돼 있는 것하고 안 편성돼 있는 것하고는 참여도 같은 것 그다음에 수요기업의 참여도, 신뢰성의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 부위원장 이나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시간 다 됐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업 중심의 기업개발 및 사업촉진 중에서 지금 본예산하고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집행이 45%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7월 말 기준으로. 근데 100억을 편성하면 이게 연내 몇 %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지.

○ 경제실장 오후석 9월 중으로 100% 예산집행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고. 조금 정리가, 마무리가 약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하셨는데 속개를 했고 관계공무원들은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다음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가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관리실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상황판단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중 경기도 총괄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쪽의 목차를 보시면 4쪽 3의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중에서 안전관리실 일반회계 안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폭염대책비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지원사업 등 자연재난과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쪽의 세입예산입니다. 폭염대책비 사업에 교부세 세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 등 폭염대응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이며 특별교부세로 예산부서를 통해서 7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1쪽의 폭염대책비 사업입니다. 앞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억 3,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비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 등 폭염대응 예방활동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7월에 시군에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억 2,400만 원과 도비 5,184만 원 총 3억 7,58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건축물 지진안전성 정보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비용을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폭염과 지진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재해와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3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8억 6,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7쪽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6,867만 원과 118쪽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1,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해 5,000만 원과 124쪽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해 36억 3,733만 원 그리고 127쪽 재난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소방활동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경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은 민간체육회장 선거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긴급하게 31개 시군 체육과장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조영선 체육시설팀장이 대리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은 퇴직예정자 교육참석 관계로 불참하여 이재복 문화유산정책팀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국외시찰로 불참해서 한승민 운영지원팀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군 문화재단 정책협의로 불참하여 이영진 경영본부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규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19년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975억 7,8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입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650억 4,92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313쪽 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서 금년 6월 장애인 편의시설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14쪽 관광과 소관 코리아둘레길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공모사업으로서 금년 5월 코리아둘레길 시흥시 구간 걷기 프로그램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576억 6,868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76억 9,80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21쪽부터 322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5,377억 7,76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 3,971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6개 사업 모두 국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2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516억 1,4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43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에 양평군이 신규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내역을 반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 사업과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예산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32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342억 9,7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의 대상지가 각각 1개소 추가되어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32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2,175억 4,2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7,75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 우수 시군 임대사업소에 국비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는 폭염예방시설이 추가 지원됩니다.

329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쌀 수요가 증가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일부 사업량 조정이 반영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사업이 신규로 내시되었고 배수개선 사업은 연차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평년 대비 저수율이 낮은 안성 등 4개 시군이 추가 지원됩니다.

331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연도별 국비 배정계획이 변경되었고 해양수산부가 국비 10억 원을 추가 내시했습니다.

332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원종생산 면적이 일부 증가하여 원종생산 재료비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 협소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515억 2,934만 원으로 기정액 1,448억 6,570만 원 대비 4.6% 증가한 66억 6,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등 19개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66억 6,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15억 3,693만 원으로 기정액 2,527억 1,945만 원 대비 3.5% 증가된 88억 1,7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50억 7,145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퇴비유통 전문조직 등 9개 사업을 기정액 대비 2.3% 증가된 총 12억 4,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704억 8,5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 증가된 총 27억 4,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백신 접종 실시를 위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27억 4,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17억 2,1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 증가된 46억 3,3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를 위하여 국비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산림피해복구 지원 등 8개 사업을 40억 6,3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을 5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3억 7,107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0.5% 증가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55억 9,526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2.2% 증가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97억 5,733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조정을 위한 국비 조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축산산림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95억 2,859만 원으로 기정액 95억 859만 원 대비 0.2% 증가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지질공원 운영 지원 건 1건으로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 편성안 제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으로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추가 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2,080만 원,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 1,950만 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9,0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18억 3,887만 원, 산림재해대책 지원 22억 1,287만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에 동물위생시험소 4,81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1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축산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국장님들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정윤경 위원 존경하는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다 해서 올려 보낸 걸로 알고 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건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도 본 사업을 추진했다가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 비상구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려서 사회문제가 심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 대응 없이, 대책 마련 없이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제대로 쓰질 못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정윤경 위원 그러다가 2019년도에 아마 포상금에 대한 상한액을 삭제하면서부터 올해 상반기에 많은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맞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안행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딱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포상제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도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정윤경 위원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비상구 폐쇄 관계된 그런 활약 같은 걸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의 의용소방대들한테 포상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 생길 땐 경기도 특사경이 있어서 특사경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비파라치에 포상제를 꼭 운영해야 되는지, 예산을 만약에 확보하게 된다면 비파라치가 아니라 방금 제안드렸던 그런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니면 특사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을 하셔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비파라치, 비상구 확보와 관련해서 또 좋은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법과 특사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비상구 폐쇄나 방화문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나 우리 도로에 과속방지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는 보통 운전자들이 가다가 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이게 안전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면. 그러나 계속 나간다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보일 때마다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좀 더 각인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게 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본부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영세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걸려서 50∼100만 원의 벌금, 과태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계도의 차원에서부터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방금 말한 대로 이웃이나, 의용소방대는 우리 이웃이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한번 걸러 주는 거죠, 계도 차원에서. 그러고 나서 1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차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신고 포상제로 해서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과태료를 무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벌금제로만 갈 것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요즘은 디지털 문화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SNS를 통하고 또 저희들 현장 활동하면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경 위원 그래서 계도 차원을 해 가면서 의소대를 이용하게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소대 포상제, 각 31개 시군 의용소방대에서 어떻게 얼마나 계도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고쳐졌고 또는 적발됐고 이런 것들이 전부 포상제에 들어갔을 때 이런 파파라치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어쨌든 위원님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김진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건교위인 관계로 평소 때 문체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많았는데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콘텐츠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경기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강생 현황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지금 여기가 2018년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인데요, 이게요. 172분께서 수강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5만 명 구독자가 넘은 분이 37명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그냥 하는 분들이 보면 1년 만에 5만 명을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한 상위 0점, 1%가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게 지금 퍼센트로 따지고 보면 172명에 37명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5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5만 명 이상이 됐을 때 대충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을 했고요. 보통 한 2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여기 과장님급 정도 수익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5만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심지어는 어느 스타일리스트라고 처음에 구독자 수가 141명이었는데 지금 18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효기심 이런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각종 가짜뉴스를 뽑아내면서 전문용어로 어그로(aggro)를 끌어서 이렇게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심지어는 그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강생 현황, 제가 이걸 유튜브를 다 들어가 봤거든요. 상당히 양질의 콘텐츠가 많아요. 거의 다 유튜브 정책하고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경기도의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은 건지,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같은데, 둘 중의 하나인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하거나 아니면 성공할 사람만 뽑거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김진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유튜브 하는 분들이 어떤 자발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동기부여가 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콘텐츠진흥원이 10년 이상 되면서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호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어떤 확대라든가 더 추가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성공률 관리도 조금 해야 되고요. 성공률이 낮더라도 조금 더, 이게 제가 2018년도를 예를 든 건 뭐냐면 지금 2019년도 교육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유튜브가 성장할 때까지는 한 1년∼2년을 지켜봐야 됩니다. 성급하게 누가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 수강생이 몇 %고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한 1년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 주면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양질의 콘텐츠일 경우에. 오히려 나쁜 콘텐츠가 금방 커요. 갑자기 요즘에 조국 이런 거 얘기하면 금방 큽니다. 그런 거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강생도 더 늘려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하고 부천하고 판교하고 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광교…….

김진일 위원 네, 광교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동부권ㆍ서부권ㆍ남부권ㆍ중부권 해서 배분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지금 농촌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농촌 콘텐츠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게 콘텐츠정책과가 저는 저쪽 경제실 소속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화국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이게 인큐베이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너무 칭찬만 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이창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45쪽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30일부로 당초에 요구하신 예산이 다 소진이 됐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추가로 7개 시군의 발생률 때문에 또 3회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오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신개발한 이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창균 위원 신개발한 약품이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는 거죠? 기존 것과 비교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개발해서 산림청에 신청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추후에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기존 것과 새로 신개발된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비교된 것이 꼭 필요하고요. 예산 효율 당위성을 보더라도 정부에 다시 건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사후 대책으로 예산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하고 있는데 나무주사약 투약방법하고 고사목 방제 이거 두 가지만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계속 번져가는 재선충을 잡아낼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저희가 피해고사목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뿐만 아니라 약제 살포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창균 위원 바로 그겁니다. 나무 한 본마다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데 일일이 모든 소나무를 다 주사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잠복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바로 발견되는 것은 발견되는 즉시 저기하고 그전에 피해 발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지 않게 예방나무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시간 타임인데요.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쪽으로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15개 광역단체에 보면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게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여기에 16개로 기타 국유림까지 포함되는데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도 도비와 시군비 예산 가지고는 방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번에 5억 7,000을 신청하면서 국비를 12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8월 28일 날 내시된 게 1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5억 정도 차액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예방나무주사 쪽에 더 확대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국장님, 바로 국비 요청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제안을 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자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도 자체에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국유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데이터도 중요하잖아요. 소나무의 어떤 이동경로서부터 또 표준화된 어떤 기술, 빅데이터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산림청에서 그 추이를, 데이터를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런 빅데이터도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그래도 16개로 구분했을 때 지금 다섯 번째인 경기도인데 앞서가는 이런 부분이 정보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보에 맞춰서 관리를 하신다면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사업의 실효성을 더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예방나무주사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17년에 광주 쪽에서 실험을 해 봤는데 예방나무주사를 광주에서 240본을 시행했는데…….

이창균 위원 240본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것을 예방나무주사를 줬는데 나중에 발생률이 34본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시행한 37본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를 주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64본이 더 증가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올려드리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신약품에 대한 성분도를 제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약품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서 이걸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를 비교해서 제안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요. 파파라치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금년에 약 3,500~3,600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무한대로 불법이 양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정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0만 원 예산 확보했었던 것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비상구 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단이 돼버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5,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제천 화재사건 때 주원인이 비상구 폐쇄 때문에 그때 29명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작은 것이 이렇게 큰 대형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조례도 발의하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방법, 그러니까 현찰로 주고 비파라치 무한대로 양산하고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금으로 해서 상한액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비파라치를 많이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상한액이랄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해서 시행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랄지 이런 것도 줄이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과태료가 50만 원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단속 위주의 이런 행정보다도 사전에 계도 좀 하고 이렇게 완화해서, 소상공인들 요새 장사하기 굉장히 힘드신데 도움은 못 줄망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그분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해서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원용희 위원 예전에 이게 장애인 승마체험 예산과 함께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같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있었지요? 지금도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나요? 기초자치단체 자료 보면 대개는 이용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게 많을 텐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고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승마체험에 학생 선발할 때 대개 공무원 자녀들이 선점한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 정보 자체가 나가질 못하고 이 정보를 제일 빨리 아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들 먼저 여기다 다 채워 넣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각 시군에서 선발된 학생들의 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흉흉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냐 하면 그냥 시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아주 구석진 곳에 한 줄 띄워서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일정, 기간도 빨리 끝내고 서로 이 정보를 아는 공무원들끼리 쭉 돌려서 자기 자녀들 먼저 여기다 빨리 신청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들은 이게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추천받은 학생들, 이런 청소년 교육 육성 쪽에…….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실제 시군에서는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계신 거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아마도 필요하면 경기도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해 보시든 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행감 전까지 가능할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바로 시군 실태조사를 해서 행감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축산농가 다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최근에 축산농가들 없애라고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온 것 같은데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뿐만 아니고 냄새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난리예요. 특히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 냄새 때문에 난리인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본예산이나 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가축분뇨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충분한 예산…….

원용희 위원 냄새까지 잡는 예산은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게 지금 현재 개발되는 약품들이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아직 많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그쪽의 약이 좋은 제품을 많이, 다 고만고만해서 성능이 확실하게 뛰어난 제품을 찾기가 현재 어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축에 대해서 가축현대화 사업을 해서 요즘에 양돈농가 같은 데는 경비가 좀 많이 들겠지만 무창으로 해서 통풍 그다음에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현대화사업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품을 조속히 개발해서 가축분뇨 민원발생에 따른 것을 많이 해소하려고 내년에 그쪽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행감 전까지만,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휴식시간에 꼭 필요한 질문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질문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두세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의 예방진화대와 관련하여 지금 경기도 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9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성준모 위원 이게 31개 시군 다 합쳐서 얘기인가요, 인원이?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시군까지 포함한 명수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 인원수는 매년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이 돼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유지되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31개 시군의 인원현황 좀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또 지금 소방헬기가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시군에 지금 한 20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 현황도 좀 주시고. 강원도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우리 관내 경기도 내는 가장 취약지구가 어디 쪽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산지가 많은 북부 쪽의 가평하고 포천, 양평 쪽을 일단 취약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우리 경기도는 지형 특성상 강원도와 같은 그런 대규모 산불은 일어나지가 않지요? 바람이 계속 분다든지.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강원도 같은 경우는 봄 쪽에 해안가에서 높새바람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대규모 산불이 발생되지만 경기도는 강원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발생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소방헬기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어쨌든 고지대에서 불이 나면 인력으로 투입돼서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소방헬기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넘어서 산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산불진화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 올라온 게 인건비 올라온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 인건비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단지 회장님들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지.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인건비가 소위 말하는 단지를 관리하시는 단지 회장님들의 인건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단지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직접 원종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원종 생산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 인건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거기서는 단지 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년 동안 외부 지적사항 없다고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작년까지는 8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그게 감사원 감사에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그게 왜 작년까지는 계약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됐다가 올해부터 시간제근로자로, 작년까지는 어떻게 해서 계약직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지금 원원종 및 원종 생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 생산이 있고 종자 생산도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물량이 있는가 하면 채종포라고 민간에 맡기는 물량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단지장의 경우에는 민간에 맡겨서 민간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밭에서 생산하는 종자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단지고 거기 단지장을 뽑는 것인데 이 사업예산 통과는 다른 통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원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것은 종자, 그러니까 원원종의 새끼가 원종이고 원종의 새끼가 종자인데요. 그것은 종자 생산하는 것에 대한, 민간에서 생산하는 몫에 대한 단지장이라서 예산사업 통이 다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그분들의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8개월 계약직으로 해서 지급이 됐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지급이 됐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지금까지…….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감사원 감사에 그게 걸리지 않다가 이제사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냐는 거죠. 단지장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시간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수당이 거의 절반으로 깎였고 4대보험 혜택도 못 받고 복지포인트 혜택도 못 받다 보니까 수당이 거의 절반 이상이 깎인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종자관리소 소장이나 팀장이 일을 못 해서 본인들의 수당이 깎였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급여가 지급이 되다가 왜 그게 감사한 걸 이제사 지적이 돼 가지고 시간제로 바뀌었냐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그분들도 사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종자 보급을 경기도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국가의 종자관리소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소에서는 통ㆍ리장에 준해서 수당을 주고 있고 다만 경기도가 너무 후하게 줘서 8개월 동안 한 달에 13일씩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당하게 돈을 많이 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사실은 옳고요.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일반 통ㆍ리장 하는 역할보다 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직이 하는 만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ㆍ리장 수준의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더 많은 돈을 받아 왔던 것에 대한 불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분들도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아 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한 이제 바로잡아서 통ㆍ리장 수준의 수당을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준 것은 잘못 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잘못을 인정은 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인정합니다.

김영해 위원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래요. 수당이 너무 많이 깎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4대보험을 요구하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고 그러면 그 불만을 최소화라도 시키기 위해서라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가능하다면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 가능한지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저희 평택 같은 경우 슈퍼오닝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농약이나 비료나 톤백 같은 것들을 농협이랑 시랑 같이 해 가지고 지원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수매가를 좀 높게 해 준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런 것들에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가능하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실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이고 유사사례를 봐서 더 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검토를 하겠고 그런데 다만 다른 시도하고 달리 저희가 그분들이 종자를 생산했을 때, 수매했을 때 국가가 한 10% 더 보상금을 주는데 우리 경기도가 또 10% 보상금을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지장을 포함한 그 농민분들이 경기도는 다른 시도보다 쌀 40㎏ 수매단가에 대해서 또 10%를 더 주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가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 고려하고…….

김영해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 수매가를 더 높게 책정해 주는 부분은 종자 생산하는 게 다른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생산량이 그만큼 적고 관리하는 게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짓는 과정은 어쨌든 똑같다 보니까, 비료 들어가고 농약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똑같다 보니까 다른 일반단지에 비해서, 비교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그분들 입장에서 8개 받다가 3개 받으면 사실은 많은 부분 억울할 테고 특히 의료보험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계산해서 의료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더 추가적인 지원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그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좋은 종자가 생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동의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분들의 고충도 좀 들어서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재성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입니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워크숍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7쪽부터 35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중앙부처 변경내시 등에 의해 당초예산보다 161억 5,000만 원 증액된 3조 5,7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5억 6,000만 원 증액된 4조 5,97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360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 9,000만 원 증액된 1,07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 9억 3,000만 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8,000만 원 감액된 7,76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5,0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 17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3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4쪽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000만 원 증액된 2,9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개 사업 2억 3,000만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6,8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2억 9,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16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6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억 2,000만 원 증액된 4,7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등에 7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9,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및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LED교체지원 사업 등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은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6쪽 북부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억 6,000만 원 증액된 1조 2,6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에 3억 5,0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7억 3,000만 원, 장애인수당 및 연금에 19억 2,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는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지재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북부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장인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 이사회 주재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7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이 1억 6,000 증액된 2,68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7,400만 원 증액된 4,64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 반영 및 자체사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억 3,900만 원 증액된 83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감염병관리과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사업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건강증진과는 8,000만 원 증액된 1,90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북부보건위생과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87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북부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793억 4,07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0.7%인 210억 5,0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11억 1,922만 원과 아동수당 지급 85억 7,27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3조 7,325억 9,1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인 228억 5,081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제3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23조 3,076억 원의 1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7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액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요구로서 여성정책과는 새일여성인턴제 등 8건에 대하여 1억 9,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다문화과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공기정화기 지원 등 6건에 125억 6,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보조교사 인건비 등 12건에 9,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급여 등 7건에 91억 1,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부여성가족과는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 13건에 대하여 8억 7,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이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액이 추가 편성되어 125억 9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11개 시군 2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2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후 실지급인원을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92억 1,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추가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72억 3,257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107억 1,9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은 국외연수 관계로 그리고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의차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477쪽부터 48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79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억 7,174만 원이 증액된 619억 2,70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소년 복지시설인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5,144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6,23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광교개발이익금 45억 2,500만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8,501억 2,909만 원으로 대부분이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1쪽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는 1억 1,955만 원이 증액된 496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6,230만 원, 48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인 쉼터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5,532만 원, 아울러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3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4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6,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설계비 등에 45억 2,5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1개 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1개 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확충 남부ㆍ북부 이렇게 돼 있는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 거지요?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국비가 더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인지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아동 돌봄과 관련돼서 다함께 돌봄도 지금 인건비랑 설치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도 이게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김지나 위원님.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감액사업으로 올라왔던 도립정신병원 운영상 손실액에 대해서 혹시 이전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자료가 보완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관련자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위원장 서형열 앉아서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국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공기청정기 사업은 이번에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지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때문에 설치해 주는 거지요, 설치 이유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의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따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공기청정기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공기청정기를 믿고 환기를 안 시키면 더더욱이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고 공기청정기 사용요령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인데도 거기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 위반이에요. 공기청정기 사용을 장시간 해 놓으면 실내환경 무슨 법이더라, 거기 보면 CO2가 1,000ppm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2,000ppm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가 보통 보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날 겨울, 봄에 트는데 그러면 환기한다고 창문을 열면 그 미세먼지가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측정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요령을 저희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3월이나 이때 초미세먼지 많은 날 환기시키라고 해서 환기시키면 더 들여 마시죠, 초미세먼지. 그건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 국비로 다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국비가 다 내시돼서 저희가 매칭을 싣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 매칭하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작년 추경 반영분 200억하고 올해 1,500억 해서 1,700억을 못 쓰고 있어요. 공기청정기는 아니지만 공기정화기 사업으로.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보급하면 이거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 언론에 탑니다, 경기도가. 이 CO2 문제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보급을 하면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공중파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문 열면 된다.” 그건 해결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운영지침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공기청정기가, 제 말씀은 답이……. 지금 국비 내시될 때 공기청정기라고 했나요, 공기순환장치로 나왔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공기청정기도 있고 공기순환장치도 있고 정화기도 있고 여러 사업별로 혼용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국비로 내려올 때 공기청정기로 사용하라고 딱 찍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이 항목을 좀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항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무조건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CO2가 1,000ppm 이상으로 올라가서 실내공기질법인가 아무튼 그 법 위반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실내공기질 개선을 할 수 없을 만큼 밖이 굉장히 심각하면 애들이 등ㆍ하원 하는 것을 좀 자제시키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공기청정기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1,000ppm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 그거 법 위반 아닙니까? 보건환경법인가, 그쪽에. 그러면 법 위반이 되면 이건 누가 책임지냐고요. 경기도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생, 이거 법 위반돼요, 뻔히. 그럼 법 위반사항이 발생될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국비 내려왔다고 매칭해서 무조건 시행을 하면 안 되시지요. 한번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시고 내일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환경국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요.

박세원 위원 네, 내일까지 말씀해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원 위원의 얘기는 그걸 설치하더라도 1,000ppm이 넘지 않게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섬세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로 들려요,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그래서 우려스러운 얘기에서 하신 거니까 참고하셔서 내일 오전에라도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내일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국비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질타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여성가족국장님, 이연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렇게 긴급한 게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저희가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왜 이게 늘어나게 됐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이 당초 14세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18세까지 지원하는 게 확대됨에 따라서 그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국비지원 신청을 더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걸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니라 당초에 9월 달, 저희가 19년도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더 늘어나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지급하는 거지요?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사업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부족분을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권정선 위원 추가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동사무소에서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 줍니다.

권정선 위원 동사무소에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그게 다 지금 파악이 된 상태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먼저, 아까…….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정문 좌우에 붙은 현수막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봤습니다.

김진일 위원 경기지역화폐라고 돼 있지요? 그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붙여놓은 거고 그 옆에 보면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여러 개가 붙어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가 우리 경기도 조례로 인해서 될 수 있다. 그런가요, 실제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 성평등 기본조례 이번에 개정한 것과 관련돼서 그런데요. 저희가 성평등이라는 걸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면 저희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공포를 해도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겠지요.

김진일 위원 네, 그렇지요? 남자가 남자랑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2나 4, 뒷자리의 제일 앞자리가 그렇게 돼야 1과 3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헌법 36조1항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혼인은 남자랑 여자랑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양성이랑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는 헌법 11조1항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조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종교, 헌법 전문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별, 종교, 기타 등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보면 심지어는 유튜브 채널에 어떤 게 있냐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 이 조례로 인해.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되게 희한하게 느낀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하고 남자하고 사랑을 하면 불법인가요? 그게 동성애인데. 남자하고 남자하고 사랑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만 결혼을 못 할, 혼인신고를 못 할 뿐인 건데.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불법이라면 그런 법은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동영상으로 도민의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뉴스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도민의 오해를 풀어주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게 적법하고 제대로 된 저기라고 공포를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전 도민의 얘기가 아니라 특정단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 중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활동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조례는 추경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실관계가 이렇다는 걸 정확하게 도민한테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정책을 펴는데 그걸 곡해해서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관련해서 홍보예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경기도 성평등 홍보예산은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거야말로 참, 좀 잡아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하남 지역 도의원인데요. 실제로 하남시에서는 이거 아니고 시정에 대해서 카더라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 주민들 카페나 맘카페 커뮤니티에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카더라 소식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하남이 지금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하철 개통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자꾸 떠돌거든요. “누가 반대를 했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남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경기넷의 도민청원에 정확하게 답변이 8월 6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G버스 광고랄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 떼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 쪽으로 이렇게 조금 눈길을 돌리도록 합시다. 그 문제는 굉장히 저도 그쪽에는 학식이 없어서 한마디도 못 거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다음에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께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도비가 감액됐네요. 이게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2019년도에 기본운영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인건비랑 프로그램비랑 그다음에 운영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2.0%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 해서 사실은 9.8% 올랐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2.0%만 오르다 보니까 프로그램비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추경에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1회 추경에 그 차액분, 2% 올랐고 사실은 9.8%가 필요하니까 7.8%의 예산을 저희가 경기도 매칭비율만큼 해서 먼저 책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 책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군에 먼저 나눠줬습니다,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애들한테 프로그램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먼저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세워져서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를 우리 매칭률에 의거해서 저희는 6개월분을 내려줬었는데 거기서는 5개월분이 내려와서, 이번에 내려와서 부득이 매칭률에 대한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매칭비율의 삭감이란 이야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인허가는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장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시군에서요? 아, 그래요? 시설, 예를 들어서 반경 몇 ⅿ에 유해시설 모텔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설 이전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시군에서 다, 인허가라든가 시설 이전사업을 관장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다른, 박덕동 위원님.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여기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이고, 바로 옆에 계시네. 우리 귓속말로 한 거 다 들으셨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8,0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죠? 연장운영에 대한 운영비 결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연장운영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되나요? 정신병원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궁금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이 용인에 있는 유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올 6월 7일이, 위탁운영기간이 한 20년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30년간. 그런데 운영을 더 이상 수탁을 안 받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여서 그럼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해서 3개월분만 더 연장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찾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운영을 해 오면서 유지재단에서의 주장은 매월 6,000만 원씩 적자를 봐 왔기 때문에, 5,000만 원~6,000만 원 적자를 봐 왔기 때문에 위탁운영 계약기간 동안의 것은 요구할 수 없지마는 새롭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5월 7일까지 3개월간 위탁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쓰기를 세 달간의 운영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회계법인이 결산안 검사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병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탁을 안 하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롭게 그 병원에 있던, 기존의 경기도 병원 건물은 너무 노후해서 사용이 어려워서 유지재단에서 운영해 오던 서울시 병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폐원하여서 서울시 병원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목표는 다음 달이면 개원을 준비해서 정상 개원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이게 지금 계약이 종료되고 여기 수탁을 더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서울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병원 건물은 서울시 병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받아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새롭게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박덕동 위원 하여튼 이 정신병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나는 걱정스러워서, 정신병원이 가장 문제되고 이런 사항들이 더군다나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보건국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으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들어서는 전혀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였고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사전설명도 그렇게 들었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유지재단인가요? 여기서 병원을 위탁받아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도랑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재단이 저희 도립정신병원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저희 경기도 정신병원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정신병원도 수탁받아서 유지재단 정신병원 부지 내에 유지재단 정신병원이 있고 도 병원이 있고 경기도 병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 한 4~5년간 계속해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병원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시 병원 건물도 그렇고 경기도 병원 건물도 그렇고 별도의,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병원 건물 내에 식당이든가 방사선실이든가 약재실이든가 별도로 공간을 안 만들고 그 전체를 한 통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독립회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서울시부터 먼저 했고 다음에 경기도도 문제가 돼서 그래서 서울시도 위탁운영을, 서울시 것부터 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의료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 중간에 폐원을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저희 도도 거기서 운영을, 올 초에 2월 7일까지가 본래 위탁기간이었는데 수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도 꽤 난감한 상황이었고 그 병원 건물 자체가 경기도 병원은 다시 쓸 수가 없게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병원은 다시 리모델링을 다 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고 그 사이에 유지재단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지금 땅 문제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번에 노인병원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경기도의료원으로 수탁기관을 바꾸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소송 중에 있고 아무튼 여러 건으로 소송으로 경기도에서도 고초를 겪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봤을 때 8,000만 원 편성하신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유지재단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의료법인에서 매년 2월 달이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병원회계규정에 의하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병원회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다 포함해서 작성하는 게 보통의 관례였고 저희 도립노인병원도, 정신병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실보전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회계감사를 선정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회계과 통해서 미래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추경의 성질이 조금 적절치 않다는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었지마는 그 협의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8월 13일이 예산협의과정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14일 날 저희는 결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했고 예산은 8,000만 원 요구되었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편성과 별도로 집행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집행을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은 감가상각비는 본래 운영과 직접적인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저희가 다시 어제도 미래회계법인을 불러서 의회와 같이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빼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 부분을 빼고 다시 저희한테 편성 요구를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8,000만 원을 회계법인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14일 날 저희한테 도착했기 때문에 13일 날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나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사전에 깔끔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점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의 성질과 맞지 않았던 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 원 전액 삭감의 의견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진 못했는데요.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은 상임위에서 제출됐던 자료가 보완이 돼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한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 보완이 안 된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보완되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8,00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1,6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럼 저한테 주시는 것은 수정된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수정된 자료로 다시 의회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실 때 보면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개원을 위한 협의에 차질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어떤 차질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유지재단 측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이든가 거래처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지급해 주기를 또 세 달간 위탁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운영기간에 환자 소산이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유지재단이 저희하고 안 좋은 관계 속에서도 해결은 해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 드린 대로 부지 내에 지금 맹지로 돼 있습니다, 서울병원 건물 자체가. 저희가 새롭게 도립정신병원을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서 10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맹지고 지금 수도관 자체도 유지재단 병원 건물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다 하고 있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개원에 대해서 재단에서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꼭 개원과 관련을 붙인다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마는 하여튼 저희가 협의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지나 위원 저도 지금 의문을 가졌던 게 장소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병원과 새로 개원하는 병원이 옆에 붙어 있지만 장소는 다른데 협의가 어려우면 개원이 안 된다라는 전제이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말 드리면요. 지금 유지재단에서는 저희가 소송도 같이 붙어 있고 지금 가정 상황에서 진행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을 천천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는 방법하고 이번 3차 추경을 놓치면 마무리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그냥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기를, 반영되기를 바랐던 사항입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지금 아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액을 하실 때는 분명히 사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좀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추계비용이 불명확해서 한 번 감액이 되셨던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회 추경 때 1억 5,000 요구하였는데 그때 당시는 위탁운영이 종료되지 않고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1억만 편성하고 5,000은 나중에, 나머지 추가금액은 회계법인 결산 후에 반영해 주겠다고 말을 받았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자료가 불분명해서 지금 감액을, 이렇게 의견으로 올라왔던 걸로 보여져서 사실상 지금 이게 차질이 있는 거면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불명확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미래회계법인에서, 저희가 미래회계법인을 좀 믿었던 부분이 2016년도에도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별도로 1,500만 원을 주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재단의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회계감사 점검을, 회계결산검사를 맡겼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내용은 저희가 손실보전해 주는 데서 적절치 않은 내용이, 근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게끔 거기서 우선 금액만 통보받고 내용은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내용이고 뒤늦게 내용이 온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야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물론 또 한 번 더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제도 의회하고 회계법인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들은 바는 있긴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자료를 올려주실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번에 주시는 자료는 제대로 확인을 해 주셔서 설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발언이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돈이 꼭 필요한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지. 그러니까 여기 국장이 나오면 정확하게 “이건 필요한 돈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다른 국장님들은 질문을 안 받는 분도 있겠지만 본예산 때도 자기 예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지금 가만히 ‘저걸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깎아 줘야 할까?’ 이걸 느끼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요. “위원님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거쳤는데 이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다. 예결위에서 도와주시면 10월 개원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 의원이 아니어서 그런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음에 그렇게 좀 대답해 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래야지 ‘역시 똘똘하구만.’ 하고 해 주는 거지, 안 해줄 것도 말이야.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나도 지금 안 주고 싶어요, 따지면.

박덕동 위원 옆에서 들어보니까 정확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래요? 그러니까 잘 좀 파악하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지 않으면 간단히 해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지금 이 자료 주신 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2쪽.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 어린이집 확충 남부 국비지원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봤습니다.

성준모 위원 남부 세부사업설명서 뒤쪽 22쪽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의 품질 향상이라고 목적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가 적절한가 의문이 드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의 품질이 좋은가요?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셨나 답변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어린이집에는 모두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 확충에는 국공립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국공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어린이집은 모두 다…….

성준모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이렇게 바꾸셔야지 그게 좀 의미가 맞지.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은 품질이 좋다는 뜻으로 이게 들리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였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어린이집은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우리 담당자들께서 이거를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여기 우리 남부 쪽이 8,000여 개, 북부가 3,000여 개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경기도에 몇 개죠, 개소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만 1,353개소입니다.

성준모 위원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 위원 전체, 경기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859개소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7.6%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은 지금 9월 달부터 포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현재도 기부채납 받은 게 많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850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퍼센트는 7.6%, 현재 10%도 안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쪽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 쪽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유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퍼센트가 아주 상당히 낮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몇 개소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재 2019년도에 완성하면 660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공동주택은 기부채납 받아서 리모델링비를 투입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근데 이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을 때 대개 상가 내에서 시공사가 건물을 짓고, 조합에서. 시군으로 기부채납하고 운영을 시에서 하는데 이 현황은 상당히 더딥니다. 많이, 뭐 재건축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공립 유치원은 40%까지 하려고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정책까지 해서 지난 추경에는 매입비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의지가 경기교육청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어린이집은 워낙 개수가 많고 이 비율을 따지자면 사립 민간유치원을 사 가지고 국공립 시키자고 하기에는 너무 벅찬데 그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더욱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인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다 실링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올해도 거진 30%, 전국의 30% 넘는 물량을 저희가 38% 정도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 150개소 이상 국공립을 확충할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에 좀, 수정예산까지 나눠드렸는데요. 153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좋은 계획인데요. 지금 신축을 추진하기에는 건물 하나당 그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들고 그게 뭐 시군 단위까지 하니까 시군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결국 지금 각 시군은 공공형 공동주택 기부채납 형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일 뿐이지 신축으로 어린이집을 개소하는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예산현황이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방금 보건복지부 실링이라고 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그나마 단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정책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니까 계속 보건복지부나 기타 정치권에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게 이게 신규예산이 전부 다 도비인가요? 국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윤경 위원 매칭이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역아동센터는 공기청정기고 나머지는 다 공기정화장치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교육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의 성능에 대해서 인증이 안 돼서 아직 예산만 세워놓고 못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그냥 설치할 건가 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거를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최악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십 며칠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심한 날은 애들이 등교를 하고요.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심한 날은 등교조치를 안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법에 보면 거기에 미세먼지의 양이 다 측정되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지역아동센터는 공기청정기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이런 데는 공기정화장치로 이렇게 내용이 다른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장치를 거기 부처별로, 모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혼용해서 지금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전에 어차피 공기청정기들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혼용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추세가 공기정화장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로.

정윤경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공기정화장치로 가는 그런 상황…….

정윤경 위원 추세가 그렇죠?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공기청정기로 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데 같은데.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를 틀게 되면 보통 TV에서 국민들한테 안내해 주는 게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틀어놓으면 그리고 또 문을 그냥 열어버리면 미세먼지가 도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럴 때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방진망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은 데는,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 때도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방진망 설치를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데는 경기도에서 방진망을, 어쨌든 그것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방진망이 한 번 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소모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같이 앞으로는 이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고 있는 데는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이 추경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202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 방법도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도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그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성국장님께. 요즘 성평등조례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다함께돌봄지원센터가 사실 돌봄이 해결이 안 되는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대도 굉장히 크고 많은 욕구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 시설장하고 관리자 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자체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생각만큼 늘지는 않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도 생기고 지금 현재도 좀 어렵고 지원과 관련된 거는 보니까 감액추경이 된 거더라고요, 설치비는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랑 인력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돌봄을 맡는다는 것은 전문적인 돌봄은 필요하지만 사실 전문성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근데 최저임금의 계약직형태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이다 보니 시에서도 운영을 늘리고는 싶지만 사실 이후의 부담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복지부 지침 자체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부 지침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규직화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잡는다든가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사실 논의도 있었지만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곳에서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영체계로 운영하면서 그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속 갑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 시간 실국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윤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3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960억 3,474만 원으로 기정액 1,943억 1,574만 원보다 1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추경 확정에 따라 하천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1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47억 528만 원으로 기정액 5,134억 3,409만 원보다 12억 7,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22억 4,1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환경 조성 시군대행사업 등 2개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효율 도모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승인에 따라 사업 간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비 변동 없이 4억 4,7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가 추경 확정에 따라 1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신속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방윤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승범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788억 8,000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위한 국고보조금 82대분이 추가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3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5,128억 9,000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위한 국비 37억 7,000만 원과 도비 5억 6,000만 원, 총 4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허승범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당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이 없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중 추가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비 20억 원을 LH 부담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비로 19억 8,000만 원과 용역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탄도시철도는 화성시의 건의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추진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항만물류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준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국토부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외부기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고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330억 8,551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406억 9,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3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190억 3,782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6,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주택과는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 446억 9,45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주택과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70억 1,196만 원과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지원 81억 5,31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159억 3,996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386억 7,7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역정책과는 258억 6,953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내시되었습니다.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3쪽 토지정보과는 45억 1,936만 원으로 국토부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국비 추가지원 및 광역자치단체 예산배정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 2,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주택정책과는 3,699억 3,416만 원으로 주거급여 사업량 감소로 국비 190억 3,782만 원과 도비 20억 3,387만 원 등 총 210억 7,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의 건축디자인과는 44억 2,2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비 6,356만 원, 도비 1,907만 원 등 총 8,2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행복주택과는 1,020억 912만 원으로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 444억 9,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입니다. 596억 2,905만 원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지원 70억 1,196만 원과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지원 81억 5,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44억 532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1억 1,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11억 1,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로 7억 2,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2,040만 원, 450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재생사업으로 6억 4,22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2억 7,1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19년도 하반기 도시주택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래설계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입예산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7억 2,249만 원을 증액하여 4,275억 5,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8건은 모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4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억 9,386만 3,000원을 증액하여 5,347억 7,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자연마당조성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기후에너지정책과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범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쿨링&클린로드 구축에 14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26쪽까지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5억 6,992만 원 증액,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에 20억 1,6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3억 9,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에 51억 3,3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 상임위 의결 후에 8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경기도에 예산을 재배정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171억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국비 지원 226억 1,381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자체지원 54억 3,981만 원을 신규 계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신규 계상의 형식이나 도비 54억 3,981만 원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재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소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141억 8,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과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0억 7,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1억 4,1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20억 9,500만 원을, 수질총량과는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억 8,635만 원을 증액한 4,651억 8,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상하수과는 환경부 변경내시 및 추경내시를 반영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7억 4,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 9,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억 2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0억 7,2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0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수질총량과는 국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조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하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입니다.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김상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1건으로 사업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긴밀히 대응하는 추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비비 중에 있는 내부유보금 462억 3,23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월 3일, 어제 추가로 공문으로 내시된 국비사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부천, 구리, 파주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18억 원이 내려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국비 18억 원을 기이 반영해서 고양, 안산, 광명 등을 배분했으나 이번에 추가로 3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국비는 50%, 시군비가 50% 해서 도비는 없는 사업으로 이번에 3개 시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기조실장님, 경기도 지능형 CCTV 구축 시범사업, 자료요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

박세원 위원 경기도 지능형 CCTV 구축 시범사업 지자체 응모현황과 선정이 됐으면 선정현황 그다음에 예산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거는 조금 되는 대로 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내일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모현황까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방 국장님, 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밤늦게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다들.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김경일 위원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을 보면 2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김경일 위원 보통 이게 보면, 이쪽 북부 쪽이나 기타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 감액된 사유는 시흥의 보통천하고 안양의 수암천이 대상인데요. 현재 설계용역 자체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여서 해당 사업비 자체가 불용이 될…….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토지나 이 부분들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다른 데도 공사를 못 하는 하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상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게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 건 좀, 이게 또 보니까 지대가 다시 가면 몇 년 뒤에 다시 사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 못 사는 수가 많더라고요. 전형적인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 건설국장 방윤석 오히려 저희는 낭비나 확보된 예산 자체가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한 거고요. 아까 보상 예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가 완료가 돼야지 구역 결정이 되고 그에 맞는 측량에 따라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설계 부분이 현재는 타절돼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는 황구지천 쪽에 잔여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공정 쪽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정리한 겁니다.

김경일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이번에 추경 말고 본예산 세우실 때는 하천부지 매입할 때 찔끔찔끔 세우지 마시고……. 지금 보통 우리 예산이 얼마죠, 본예산이? 하천부지 매입하는 데 세워진 예산이?

○ 건설국장 방윤석 금년도 2019년도는 추경에 50억을 더 담아주셔서요. 100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거 단위를 한 500억, 600억 정도 해서, 10년째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기조실장님하고 말씀을 좀 많이 나누셔서, 이게 50억, 100억이 뭡니까? 하천이 지금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차후 예산 잡으실 때도 이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니까 기존에 잡았던 예산하고 현재 예산하고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아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소요는 많은데 어쨌든 재원 부분에 대한 투입이 원활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이거 100억에 할 수 있는 거를 한 5년, 10년 끌면 이게 500억, 600억 또 가는 거예요. 꼭 이게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도로나 이런 부분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입니다. 2017년부터 진행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17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용추이를 보고 예산을 세우시죠,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럼 2018년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용량이 늘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 2018년 12월 건수만 해서 거기에다 12를 곱해도 4억 6,000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3억 5,000을 세우셨을까요? 2019년도에 더 늘 거라고 분명히 예상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단순히 그렇게만 계산을 해도 4억 6,000이 나오는 예산을 3억 5,000을 세워놓고 지금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면 이게 되는 일일까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추계를 저희가 예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된 데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저희는 작년의 감면금액과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증가율을 생각해서 한 3억 5,000 정도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단순히 2018년 12월 건수에다가 12를 곱해도 본예산 세운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예산추계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도로통행료가 환경부담금만을 생각하지 않고 도로 감가상각비도 있는데 이 자동차는 왜 감면도 아니고, 이게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100%?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전액 100%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이걸 왜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걸로 했을까요?

○ 환경국장 김재훈 처음에 2017년도에 사업을 할 때 당시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당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나의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100%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제는 사람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보급도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 2019년도에도 100%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내년까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일단 100%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에 감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는데 국가가 지금 2020년 12월 31일 날 끝낼지 아니면 더 할지는 봐서 정부에 맞춰서 저희도 그때 종료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원할지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통행료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거는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건 50%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도도 저는 이거 100% 지원해 주는 것에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 감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구입하는 단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통행료를 100%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야 인식개선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치지만 지금 처음보다 몇 배가 늘어난 상황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거를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 봐요? 박세원 위원님? 누구,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네.

○ 위원장 서형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동현 위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과 직접적이진 않은데 오늘도 3차 추경하면서 국비 매칭사업이든 도 자체 예산이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로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마스크 문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경기연구원에서 대기질, 대기환경 관련 연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실제로 10년 정도 추계로 봤을 때 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감소추세다, 감소추세라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런 전문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과는 다르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이슈나 관심이 증폭되면서 많은 예산들이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특히 공기청정기와 같은 이런 사업들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과 저도 그 이후에 연락도 해 보고 전화도, 만나도 보고 얘기해 보니까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환경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상당수의 재정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또는 표면적인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 설치를 통한 예산으로 빠져나가고 활용되고 있는 걸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원장님께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기연구원, 어쨌든 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나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민들도 그런 거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 또 의회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쯤은 이걸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연구원과 같은 전문가집단에서 체계적인 연구로 이게 과연 공기청정기나 이런 사업들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다음 본예산 앞두고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의견 있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경기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분이 사실 몇 분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하신 연구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대책은 대증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주어진 상태에서 없애는 또는 방어하는 이런 정책들이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정책은 발생 원인에서부터 대책하는 정책인데 현재로서 그 효율성이라든가 정책의 효율성 같은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는 좀 있다. 예컨대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큼 나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명년도에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타이밍에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진행하는데 경기도도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자유구역이 본 위원은 경기도의 서부권 그리고 남부권 경자구역의 추가지정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경자구역 추가지정이 경기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당부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경기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어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해 주시고 경자구역 추가지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다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것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국토부 공모사업이요.

박세원 위원 이게 보면 경찰서ㆍ119상황실ㆍ소방ㆍ순찰 긴급출동 시의 CCTV 영상제공은 알겠는데 아동ㆍ치매환자 실종 및 위급상황 발생 시 CCTV 활용하여 소재파악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CCTV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동 실종 시에요?

박세원 위원 네, 아동ㆍ치매환자 실종 등 위급상황 발생 시 CCTV…….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치매환자가 발생 시에 행방불명되고 이러면 저희가 CCTV를 통해서 행적 추적하고 이러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반응형인가요, CCTV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곳곳에 스팟으로 설치가 된 걸 총괄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아니, 관제센터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스마트잖아요. 그러면 이상행동이 있으면 자동으로 반응해서 화면에 뜨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스마트 그 기술적인 건 정보화정책관이 조금…….

박세원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정보화정책관이, 국장이 보고…….

박세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정보화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데이터를 119나 112 같은 기관에서 필요할 경우에…….

박세원 위원 정책관님, 제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반응형 CCTV예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아니, 반응형이 아니고요. 영상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영상 보고 결국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박세원 위원 그게 뭔……. 저는 스마트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아시잖아요, 정책관님. 요즘에 반응형으로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게.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그런데 위원님, 이게 명칭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명칭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라 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박세원 위원 이름만 그렇고 제가 보니까 구형 현재…….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걸 지금 공모한다는 건 좀, 뭐 국비랑 시비지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사항을 지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철도항만국장님. 고맙게도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빨리 움직여 주셔서 한 4개월 정도 당겨지죠,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네, 당초 화성시에서 추진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소한 4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시는 이거 예산 받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대요. LH의 돈을 화성시로 시비로 받으려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관련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동탄선이지만 총 9,700억인가요, 9,800억인가요, 이 트램 사업비가? 예상.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한 9,900억 정도 기본용역을 할 때 일단은 그렇게 잡았고요. LH에서 저희가 받는 분담금은 9,200억입니다.

박세원 위원 뭐 실제로 해 봐야지 이게 9,000억이 나올지 그건 그때 상황이고. 현재 예상에 트램선이 오산까지 가 있죠, 오산역까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쪽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예상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당초에 저희가 추정하는 건 동탄지역은 대부분 지상으로 가는데 오산역으로 갈 때는 그쪽 구시가 지역을 통과하면서 지하터널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2,00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대략 사업비의 5분의 1이 오산 쪽에 들어가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박세원 위원 저번 주에 화성시랑 이것 관련한 회의를 하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 제 조례도 어차피 부결은 됐지만 운영비에 관해서 문서로 좀 확답을 해라, 화성시가 운영하는 걸. 그렇게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라 그런 건 좀 협의를 하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의라기보다는 화성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산시도 사업비가 2,000억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산시도 경기도에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오산시, 화성시 또 LH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당초의 계획은 오산시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로 하지만 최소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지상 부분을 더 늘리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처음 계획은 수원의 망포역인가요? 어디로 돼 있었죠, 처음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망포역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수원에서 사업비 못 내겠다고 해서, 운영비랑 못 내겠다고 해서 지금 망포역은 제외된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인덕원-동탄 철도가 계획이 되면서…….

박세원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수원에서 운영비하고 건설비 못 내서 제외시킨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오산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지금? 따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별도로 얘기를 안 했고요. 오산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희한테 회신을 한 건 없고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박세원 위원 그러면 수원은 명확히 회신을 했나요, 안 하겠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제가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수원 자체는 할 생각이 없었고 또 인덕원-동탄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지금 오산은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딱히 반대는 안 합니다.

박세원 위원 찬성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 선이 가는 걸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약에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초과가 될 경우에 오산에서 분담을 할 거냐…….

박세원 위원 아니, 저는 사업비는 우려 안 하는데 운영비가 오산에서 연 계획이 5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운영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조례도 부결된 거고요.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셔서.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자꾸 화성시만 운영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오산에다는 전혀 운영비 이런 얘기를 안 하시죠? 공사비의 5분의 1을 지금 거기서 사용을 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당연히 운영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건 오산시랑 협의를 해서 오산시가 만약에 운영비를 분담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오산시 구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정리를 하면 오산시에서 우리는 운영비를 못 대겠다 이러면 오산까지는 못 가는 거네요, 그 사업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기본계획 중에 어쨌든 정리는 하실 거죠, 이 문제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박세원 위원 올해 안에는 좀 정리되겠네요, 대략?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이제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죠.

박세원 위원 아니, 예산 아깝게. 지금 기본계획 ㎞ 수가 틀려지는데. 그 기본계획의 용역금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해서 오산까지…….

박세원 위원 아니, 용역 총액이 ㎞ 수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데까지 이 용역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할 건지 안 할 건지 미리 좀 물어보면 되잖아요, 오산에. 할지 안 할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사전에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세원 위원 그거 물어보면 될 걸 왜 이렇게 오산은 어려워하고 화성시는 자꾸…….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박세원 위원 아니,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오산 쪽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노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할 의무는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물어보는 거 공문 하나 보내서 물어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니, 저희가 안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라요.

박세원 위원 그거 빨리 물어보시고 기본계획 전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 오산시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박세원 위원 아니, 공문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화성시처럼.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일단은 오산시의 의견을 듣는데요.

박세원 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 화성시의 공문 띄웠잖아요.

○ 위원장 서형열 마무리해 주세요.

박세원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공문으로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수고하셨는데 지역구를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웃 음)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정윤경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서형열 그러면 최만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만식 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인데요. 도시주택실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추경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동네살리기에 7억 2,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근린재생에 2,040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에 6억 4,226만 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대략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아홉 곳이죠.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건 새로이 또 한 사업입니다.

최만식 위원 2019년도에 새롭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어서 계속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2019년도에 새롭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2개소가 있고요. 하반기에 선정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도시재생특별회계 규모가 얼마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재생특별회계가 744억입니다.

최만식 위원 744억.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실질적으로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체감도라든지 여러 면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국가에서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 뉴딜사업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적은 규모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편리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부.

최만식 위원 그래서 생활SOC사업과 결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라든지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면적을 1만 헤베에서 2만 헤베로 넓힌다든지 이런 법이나 대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경기도 차원의 고민들은 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시군과 함께 개선해 나가면 가장 좋지만 여기에는 아무래도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못 하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국비에 의존을 좀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런 재원들은 LH와 같이 한다든지 시군과 도와 국가 간의 재원부담률을 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말고도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은 조례보다도요. 지금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안길을 뚫어주고 소로길을 정비해 주고 이런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무래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법령에서 이미 완화되어 있고 합니다.

최만식 위원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자율정비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시군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뉴딜사업 관련한 걸…….

최만식 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의 하나인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많은 건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성남시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의 진척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에 상응하는 지자체 단위, 시군 단위에서의 대책이라든지 경기도 단위에서의 대책이란 부분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개선사업 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통하는 데는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크고요. 그 부분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잘 통일된 의견들이 안 나올 적에는 외부에서 볼 적에는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그게 주민들 간의 마찰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적에는 사실상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사실상 31개 시군마다 특징은 다 다양하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논하는 곳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시가지 중심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도 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생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저희가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연구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간단하게 하신다네요.

정윤경 위원 죄송합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연구원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원 사업은 경기도정과 관련된 사업과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보면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고 도나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고 도나 도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각종 연구 사업을 수탁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주요정책의 조사ㆍ연구가 경기연구원의 원래 사업목적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유목적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네, 고유목적사업이죠. 도나 도의회나 또 시군의 주요현안 사항,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도 고유목적사업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경노위에서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1억이란 예산을 다시 세워서 경기연구원에다 위탁을 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번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1억이란 예산을 지금 세웠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걸 거기다가 뭐라고, 경노위 쪽에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아침부터 이걸 갖고 있다가 이제 원장님한테 여쭙는 건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정윤경 위원 경기연구원 원래의 목적사업인 연구사업비 집행률이 2018년도에 66.5%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정윤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대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평균 대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도나 도의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꼭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런 연구원에다가 도나 도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서, 용역을 요청했을 때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건지, 본 예산 가지고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연구원에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예산 불용액이 상당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인건비 문제가 좀 있었고 작년 연말부터 경기연구원에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받아오는 문제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정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작년 연말부터 수차례 말씀드렸고 “현재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번과 같이 특별하게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마다 도나 도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꼭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연구계획을 연말에 세울 때 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 시군 그다음에 시민단체들로부터 광범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출연금을 받아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윤경 위원 예비비는 없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윤경 위원 예비비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은 특별히 예비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예산은 연구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부분을 없앤다든지 혹은 새로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긴급하게 요청된 사항이고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의 우리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 하는데 본래 목적사업인 연구사업 예산을 매년 그래도 어쨌든 불용을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에다가 별도의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이 부분이 아주 바르게 펴질 수 있도록 올해 또는 안 되면 내년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바르게 펴는 작업들을 계속해내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나영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 짧게, 한 가지만.

○ 위원장 서형열 딱 한 사람만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김영해 위원 짧게, 잠깐 물어볼게요.

○ 위원장 서형열 잠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세요.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거 나눠주신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이게 국비가 전액 삭감된 건가요? 지금 사업근거를 읽어보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삭감된 것 같고.

○ 환경국장 김재훈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요, 국비는 살아있는데 여기 국고보조금으로 도의 예산부서에 오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로 와 가지고 회계부서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는 환경부 예산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도를 안 거치고 시군으로 바로 내려간다는 얘긴 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이, 국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

○ 환경국장 김재훈 국비는 삭감된 게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영 위원님.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예비비 부분에 내부유보금과 일반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2015년도부터는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부유보금에 담아야만 합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삭감된 것은요.

이나영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보금으로만 담아야 됩니까? 일반예비비나 목적예비비로도 담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부유보금을 예산편성 운영기준 과목 해설에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 내부유보금의 정의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삭감된 예산을 일반예비비랑 재난목적예비비로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난목적예비비도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담을 수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삭감된 예산을 재난예비비로 담으려면 의회에서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이나영 위원 예산이 일반적으로 삭감이 되면 첫 번째 담을 수 있는 게 만약에 다른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러면 일반예비비 혹은 재난재해에 따른 목적예비비 혹은 내부유보금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내부유보금 제도가 없을 때는 전부 일반예비비나 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팩트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내부유보금으로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예비비 또는 목적예비비로도 담을 수가 있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예비비로 담으려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이외에 증액이 되려면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나영 위원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은 다 같이 정리를 해서 하겠죠, 통과를 시키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증액해 주셔서 집행부가 동의해야 됩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담을 수 있잖아요.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뭐 일반예비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증액은 집행부 동의하에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담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예산, 이렇게 사업이 편성된 것을 보면 내부유보금에서 재원마련을 하셨어요, 실장님. 도에서. 그 재원마련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을 담아서 내부유보금을 만들었는데 그 돈으로 의회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 없이 그 사업을 새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같이 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나영 위원 사업에 대한 협의죠. 왜냐하면 사업이 삭감이 된 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 이유가 있어서 일단 삭감한 것 맞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삭감하신 겁니다.

이나영 위원 네,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내부유보금으로 담겼다 할지라도, 일반예비비로 안 담고 편성을 안 하고 목적 없이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그 내부유보금을 갖고 다른 사업을 편성할 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사업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을 거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나영 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겠죠. 하지만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삭감된 예산을 담은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아놨던 돈을 다시 추경에 풀든 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심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에 넣는다는 얘기는 일반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모아두는 겁니다. 거기 세출예산에서 삭감돼서 그게 나올 때 꼬리표가 달렸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에 청년수당 면접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160억이. 그게 지금 내부유보금에 들어가서 그 재원으로 지금 이거 관련된 일본도 쓰도 있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조실장님의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이나영 위원 제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꼬리표가 없다.” 이 말에서부터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삭감한 데는 위원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러면 과거처럼 만약에 내부유보금 제도가 없으면 그게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나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그거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아무런 꼬리표도 없고 지금 내부유보금보다 더, 그거는 막말로 그리로 들어가면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다른 데로 막 쓸 수가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니죠. 일반예비비는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예비비는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저희가 쓰고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받습니다.

이나영 위원 일반예비비를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일반재원으로 막 쓸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일반예비비 쓴 내역이 72억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탁금 들어간 것도 있고 재난도 들어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재난재해, 시급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반예비비를 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 사업에만 쓰라고 모아놓은 게 일반예비비잖아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예비비는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이나영 위원 아니, 사전승인이든 사후승인이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근데 위원님, 예비비 내에서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은, 왜 내부유보금 제도를 일반예비비에 빼서 넣었냐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일반재원으로 쓰라고 하는 용도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그 삭감된 예산을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하거나 원래, 아까도 설명…….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자,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재난재해에 맞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증액을 할 수 있는 세출예산으로 풀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부유보금으로 담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나영 위원 근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담을 시에는 다음 추경 때 일반 세출예산으로, 일반재원으로 쓴다 이거잖아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나영 위원 하지만 일반예비비로 담을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비비 지출기준이 거기 보면,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게 지금 당장 돈을 쓰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온다거나 비용이 더 지출될 때 저희 집행부가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고 그러는 제도입니다.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똑같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이나영 위원 그럼 이해를 좀 해 보세요. 이해를 좀 해 보세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예비비보다 내부유보금이 훨씬 의회의 통제와 의회의 승인하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나영 위원님, 너무 논조가 길어지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이나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내부유보금에 대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나영 위원 근데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회의석상 아니어도 위원님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꼭 오늘 발언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분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한 번도 못 해서 내가 몇 마디만 좀 할게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서형열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회기 한 10일 전에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내규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열흘 전에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럼 이번에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때 대표단하고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틀이나 삼일 좀 늦게…….

○ 위원장 서형열 예결위에는 사전양해를 안 구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상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각 상임위에 저희가 다 양해를 받아야 되거든요.

○ 위원장 서형열 근데 예결위도 않고 상임위를 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더 호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예결위도 당연히…….

○ 위원장 서형열 아니, 의장보다도 예결위에다가 먼저 해야 하는 게 나는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다음…….

○ 위원장 서형열 방망이는 의장이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본예산이나 혹시 마무리 추경 시에는 저희가 기한이 도과되거나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도 사전협의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렇죠. 그래야지 나만 모르고 있으면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리고 본예산이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1월 5일이 법정 제출기한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우리한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서형열 그렇다면 그 전에는 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변동할 수도 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회 상임위에 실국에서 아마 사전보고도 드리고 계속 협의를 드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근데 우리 위원들도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지역구 예산을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부 국장이나 과장들은 그런 예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

○ 위원장 서형열 아니, 내 얘기를 더 들어요. 도에서 그런 예가 없다 하더라도 나쁜 선례는 없애고 좋은 선례는 만들어야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100억이 들어간다면 이번에 20~30억이라도 들여서 해 보고, 해 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임위나 혹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업이 실국에서 필요하면…….

○ 위원장 서형열 근데 기조실에서 너무, 예산실이나 막아서 그런지 내가 보면 공무원들 과장급들이나 국장급들이 의지가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도 한 분 어떤 분이 얘기하고 싶은데 말 못 하는 사연이 있어서 내가 지금 대변해 드리는 건데, 내 지역구가 아니고. 내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임위나 혹은 예결위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상의…….

○ 위원장 서형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선례가 없더라도 좋은 선례는 만들고 나쁜 선례는 없애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좋은 선례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일제강점기에 있던 선례를 갖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여기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래요. 거기서 국비로 임대주택사업을 하죠?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사고팔고,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매입하는 데 내규는 누가 정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매입단가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주민들이 한 분 선정하고 저희들이 회사에 한 분 선정해서 산술평균해서 정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러니까 그 집을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하는 어떤 내규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저희들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내부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실사해서 집에 큰 하자가 없으면 선택하게 됩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러니까 블록으로 지으면 안 되고 슬라브 치면 안 되고 이런 내규도 있고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 자세한 내규까지 말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매입하는 기준이 임대가 잘되는 지역에다가 매입하기 위해서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것을 좀…….

○ 위원장 서형열 그러니까 주택실장이 그 내규를 보고 불평등하면 시정해 줬으면 바라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준태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서형열 한번 챙겨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왜냐하면 임대주택 업자들이 집을 못 팔아서 컨펌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슬라브로 지으면 안 되고 벽돌로 지으면 되고 뭐 되고 자기 입맛대로만 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평성 등을 판단해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서형열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래서 예산 팀에서도 조금은 융통성 있게, 위원들이 진짜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연구 검토하셔서 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26명)

서형열이나영이동현권정선김강식김경일김경호김성수김영해김용찬

김은주김지나김진일남운선박덕동박세원배수문성준모오지혜원용희

이애형이원웅이창균정윤경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변인 김용홍보기획관 곽윤석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감사관 최인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지재성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김재훈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농정해양국장 박승삼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실장 오후석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방윤석교통국장 허승범

축산산림국장 김종석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소통협치국장 서남권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인재개발원장 이순늠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소방학교장 김조일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건설본부장 안용붕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정책기획관 안동광정보화정책관 임문영

도시정책관 손임성비상기획관 김재준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한국나노기술원대외협력실장 김지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제이사 임근재경기도주식회사본부장 배공만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

킨텍스관리본부장 조승문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규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김희연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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