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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4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2019.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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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9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 노동국, 인권담당관
2. 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 노동국, 인권담당관
2. 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


(14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 노동국과 인권담당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 노동국, 인권담당관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국, 인권담당관 순으로 일괄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입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노동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손일권 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 최귀남 과장입니다.

(인 사)

외국인정책과 허성철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노동국 소관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노동국 일반현황입니다. 노동국은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등 3과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9명이며 공무직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7명을 포함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와 사업장의 22%를 차지하는 고용ㆍ노동행정의 중심으로 늘어나는 고용ㆍ노동 행정서비스 수요 및 효율적 업무추진 등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2018년 10월 도의회에서 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노사민정본협의회 협약을 통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공적 신설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방안 모색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범도민 추진단 발족, 국회의원 면담, 중앙부처 건의 등 경기도에서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지방정부 노동경찰 추진입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대규모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로 소규모 사업장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2018년 전체 400여만 개 사업장 중 근로감독이 실제 이루어진 사업장은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광역지자체도 근로감독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등에 건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신창현, 이찬열 국회의원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경기도는 국회의원 토론회 등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입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 및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노동자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에 각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8월 현재 심사를 통해 총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개소는 재공모 예정입니다. 휴게공간 및 법률ㆍ건강 상담, 여가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 경기도 경비원ㆍ청소원 휴게공간 개선사업 확산입니다. 옥상ㆍ창고에서 쉬고 있는 청소원ㆍ방호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휴게공간을 지상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5월 휴게시설 지상화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전문기관의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통한 실태파악을 할 예정이며 토론회,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1쪽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경기도 산재 재해자 수는 2만 6,192명으로 전국 10만 2,305명의 약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와 31개 시군 간 상시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감정노동자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및 권리보장 준수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2019년 경기노동정책 포럼입니다. 경기도 노동정책 및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음달 10월 23일 2019년도 경기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현안과 과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청소년ㆍ대학생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하여 예비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과 사업주 대상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및 사용자가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2013년부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변호사 및 상담활동가 등을 통한 권리구제 상담,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인권보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역 내 노동상담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노동상담 기능 강화 및 민간의 이주민 지원 모범사례 발굴, 정보공유 네트워킹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건강권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입니다.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실태와 정신적 건강상태, 의료지원정책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말까지 완료된 중간 조사결과와 분석자료를 토대로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정책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수렴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11월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다양한 사업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고려인주민 거주실태 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려인동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하여 고려인주민 거주실태 및 정착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입니다. 본 자료는 2020년 생활임금이 고시 전이라 대외비로서 별권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향후 회의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적용대상은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2020년 생활임금은 9월 3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보다 3.64% 상승한 시급 1만 36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9월 10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현안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동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김현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삼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과인권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인권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허선행 인권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노동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설치되었으며 3팀 1센터, 정원은 총 11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과 5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6쪽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도민의 인권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 시책 등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어 조례 전반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인권정책회의, 인권영향평가, 도민인권모니터단 운영 및 도민인권배심원회의 등을 신설하고 인권센터 기능 특화, 인권보호관 증원 및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과 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초안을 마련하여 대표발의할 최종현 의원님과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7쪽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0년에 종료되는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2021년부터 추진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1차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국내의 인권환경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 등을 담을 계획이며 현재 2020년 본예산안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추진입니다. 도정에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일환으로 먼저 자치법규상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여 인권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1,026개의 자치법규 전체에 대하여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여 개선권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116개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범점검하여 7개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하여 개선권고한 바 있습니다.

9쪽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원계획입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ㆍ권고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금년부터 25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경영 자문단을 운영하여 인권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성평등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계획입니다. 미투운동 확산과 함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올바른 성인식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권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전담 인권보호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원은 7인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 전담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도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상담ㆍ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성평등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담을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인권담당관)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할 부서장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지방정부 노동경찰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체불임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체불임금이 전체적으로 다 피해자가 취약계층 주로 그런 쪽인가요? 소규모 사업장인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소규모 사업장하고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로 언급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비원, 요양원이나 식당종사자들처럼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굉장히 생활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다고 보시는 분들이네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인지를, 그런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근로감독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정선 위원 그럼 조사만 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조사를 포함해서, 일단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국가에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권한 자체를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만약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인지를 했을 경우에 그런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제재나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도 고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방사업밖에 못 합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상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예방사업을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동자라든가 사업장이 달라지는 근로제도라든가 지켜야 될 그런 근로기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예방을 좀 강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법규를 지속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벌백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예방과 상담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까지 이어지는 일괄적인 노동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 나왔지만 0.7%밖에 실제로 사업장 감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시군이라든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들의 실태를 가장 잘 압니다, 현실을.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순 없지만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면서 위반에 악의적이고 그런 고의성이 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권정선 위원 그런 걸 다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동청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은 설립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만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전혀 다른 타 시도에도 그런 게 없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 거기 보시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발의안에 보면 근로기준법 101조 감독기관이란 게 있는데 1항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기관이 소위 고용노동청이나 지청입니다. 이 근로감독관이, 16개 근로감독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권정선 위원 네,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조사하고 어떤 법적인 제재나 어떤 걸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현재는.

권정선 위원 이것들에 대해서 혹시 건의하거나 이런 내용을 저기 하신 건 있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같이 여기 추진상황에 보시면 2018년도 VIP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등 6회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창현 국회의원실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님들께도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신창현 국회의원님하고 이찬열 국회의원님이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입법안을 현재 발의해서 지금 상정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 노동국장 류광열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상에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저희 지역의 실정을 노동자 권익 측면에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침해요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을 하셨잖아요.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7개 자치법규에서 인권침해요소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아요, 인권침해요소가?

○ 인권담당관 허순 7개 자치법규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점검내용상에, 8쪽입니다. 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에 연가시기를 규정한 문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생신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연가계획을 세워라 그런 것은 개인의 휴식권 침해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조항들은 삭제 요구를 권고했고요. 일곱 가지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권고 조치하면 개정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참고로만, 권고만 하고 끝나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저희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권정선 위원 그 결과나 그런 건 혹시 받아보지 않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받은 것에서 혹시 시정된 게 있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이게 지난 7월 달에 권고가 돼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각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같은 것의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권고돼서 시정된 결과 내용 좀 자료로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왔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현재는 아직 7건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고요.

권정선 위원 그 전에는 한 게 없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이게 올해 처음…….

권정선 위원 올해 시범사업이라서?

○ 인권담당관 허순 시범적으로 처음 해 봤고요.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체 1,026개 자치법규 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통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발견해서 권고할 계획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권고하시고 그 내용도 어떻게 시정됐는지 중간에도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요. 그 결과 나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저희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노동국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정부 노동경찰 추진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신 내용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혹시 협의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논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5항에 보면 근로기준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ILO라든가 이런 국제협약에서도 근로감독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는 0.7%밖에 노동 근로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의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정부의 노동 근로감독권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논리를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논리를 좀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노동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저희가 보강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노동부는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포함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부여에 대해서 일단 노동부와 만날 계획은 있고요. 다만 노동부와 사전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정논리 그리고 근로감독권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사항이냐?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권한이 사업주와 사용자 간에 광역적으로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논리를 개발하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현재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노동부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이 여기 안 보여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에 보면 노동경찰 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신가요? 누가 하셨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것은 저희가 논리개발을 하면서 비정규직…….

김지나 위원 도 자체가…….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비정규직센터에 있는 민간의 노동상담을 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김지나 위원 혹시, 죄송합니다. 간담회 내용을 자료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휴게공간 개선사업 확산 관련해서 현황조사를 5월 달에 완료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지나 위원 완료한 것 혹시 보고해 주신 적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 5월 달에 이미 공공기관 포함해서 다 완료가 됐고요. 별도로 보고드린 바는 아마 5월에 특위에 보고를 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김지나 위원 그때 그냥 수치상으로는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수치상으로만 보고가 됐고.

김지나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현황조사를 하셨다는 게 사실상 현장에서 문제없다라고 해서 끝난 건지 아니면 실제 현장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신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 노동국장 류광열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도 공공기관, 도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지상화와 개선실태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다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다 점검을 했고요. 다만 일부 임차를 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노동자분들께서 지하 존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올리면 많은 분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김지나 위원 아직 지하에 남아 있는 부분들은 그 현장 분들이 원해서 남아 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원하거나 임차한 건물에 들어가 있어서…….

김지나 위원 보고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것 외에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요. 여기 공공부문 말씀하셨는데 산하기관들 산재 예방 관련된 대응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산재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건설 쪽 공공 발주부문에 있어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모든 도하고 도 산하 공공 발주하는 기관 그리고 시군까지 해서 저희가…….

김지나 위원 건설 쪽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일단 건설 위주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고용노동부와 도가 합동점검이라고, 10월 중에. 점검리스트 같은 것은 나왔나요? 도가 사실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그래서 노동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국무조정실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9월 5일까지 도하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시군에 체크리스트를 다 명단까지 해서 엑셀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계획을 저희가 10월 중에 받은 다음에 그중에서 우려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저희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나 위원 거버넌스 구성은 누구랑 하신 거예요? 10명 산업안전 분야.

○ 노동국장 류광열 거버넌스는 현재 도내 지방고용청 내에 8개 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나 위원 지청에서 오신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8개 지청의 산업재해예방 담당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담당자들, 경기도 그다음에 민간 해서 저희가 협력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10명으로 되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10명은 총괄 거버넌스고요. 총괄 거버넌스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중에서 선별해서 할 것이고요. 지청별로 저희가 8개 지청하고 같이 협력할 겁니다, 시군하고.

김지나 위원 이 점검하시는 내용이 이게 도가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점검리스트가 나오면 그건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산재가 한 번 발생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에 근로자 측에서 산재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 발생했을 때 사실상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는 공단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김지나 위원 그래서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게 그런 예비책 같은 거, 대응책 마련 그 절차적인 것을 노동국에서 마련하셔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사항들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규직 전환자 임금하락 문제 개선하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서…….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김지나 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2차에 걸쳐서 일단 했는데요. 일부 수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근무경력이 한 12년 차 되는데 저희가 정규직 전환 합의하면서 1호봉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직 인정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민간하고 저희 공공의 임금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 진행하면서 통계적으로 상호 검증해서 다시 재협의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김지나 위원님께서 별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차별 시정 문제 관련해서 9개월째 해결이 안 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됐다고 하는데 노동국에서 알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9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됐다가요?

김지나 위원 네, 9개월 동안 차별 시정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파악이 안 되신 거면 확인을 해 주시고.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이거 담당자 분이 또 당사자 분을 불러서 본인의 일정 때문에 상담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관계는 아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국이 단독으로 생기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지나 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하여튼 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국이 생겨서 적어도, 저희 노동권익센터가 3월 20일 날 개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노동자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마음가짐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조금만 더 기민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지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추진현황에 보면 예비취업자 노동법률교육, 예비직장인 노동법 및 직장문화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비직장인 노동법 및 직장문화교육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예비취업인. 그다음에 예비취업자 노동법률교육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대상에 따라서 교육을 따로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기관별로 어느 분야에 좀 특화해서 잘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대상자라든가 사업의 내용에 좀 더 부합되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석환 위원 그럼 교육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되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노동국이 생기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보완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사업내용을 좀 변경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지석환 위원 예비취업자 노동법률교육은 18회로 되어 있는데 총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거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회당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통상적으로 교육을 하면 한 40명에서 50명, 많게는 100명 정도 오는데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 교육인원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 시행한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한번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 부분까지 많이 체크를 하셔서, 지금 14페이지 붙임에 보면 수행기관에 따라서 그냥 맡겨두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비직장인 노동법 및 맞춤형 특강에 보면 수행기관이 경기경영자총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경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단체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있고요. 경기경총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 있는 경영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지석환 위원 예비직장인 노동법 및 직장문화교육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권익 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업역량 강화는 될 수 있겠지만 경영자총협회라는 데서 노동권익 의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교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하면서 이게 예비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경영주에 대한 노동교육을 같이 병행합니다. 병행하면서 실제로 예비직장인이 여러 가지 취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교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총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부분 개편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대상이 여기에 보면 예비직장인 대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생 예비직장인 대상인데 여기 배경 및 필요성, 아까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에 보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도 있긴 있는 게 맞는데 여기 대상에 과연 이 협회가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모의면접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메이킹이라든가 NCS 직무교육 같이 약간 사용자, 예비직장인을 위한 그런 교육도 노동교육과 함께 병행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경총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직장인 대상 노동법률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여기 예비직장인 노동법 및 맞춤형 특강하고 예비취업자 노동법률교육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추진이라는 목차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 인권담당관 허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116개 자치법규상의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 경기도 총 1,026개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치법규상에 인권침해적이라든가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리닝해 볼 계획입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차 점검, 2차 점검 그리고 심의ㆍ개선권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밑에 2019년 사업결과를 보면 주요점검내용 그래서 “삭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권고했다는 겁니까, 지금 삭제가 됐다는 겁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석환 위원 만약에 권고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인권담당관 허순 사실상 저희가 뭐 강제권한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인권 차별적이라든가 침해적 요소에 대해서 각 부처에, 기관에 이런 인권차별이라든가 침해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도의 각 부서에서 그 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도지사명으로 권고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지석환 위원 주요점검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이대로 권고안대로 받아들여진 건 몇 개 되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허순 권고를 7개 자치법규상에 적시한 내용들, 이런 사항들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난 7월 달에 이게 권고되었고요. 현재 자치행정국 내 각 담당부서에서 그 조항들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권고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사후관리나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도 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방법에 보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인권담당관 허순 외부 인권전문가들입니다. 저희 인권담당관 인권센터의 인권보호관과 우리 인권담당관에 있는 실무자들이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석환 위원 인권담당관과 함께 1차 점검하시는 인력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현재는 인권보호관 한 분하고 우리 실무자 팀장님까지 해서 총 네 분이 할 계획이고요. 그 인력으로 전체를 다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 인권전문가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현재 2차 자문단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현재 그 자문단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자치행정국 것을 제외한 전체 전 실국 1,026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결재까지 이제 막 끝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석환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추진방법에 보면 1차 점검을 하고 그걸 가지고 2차 점검을 해서 심의ㆍ개선권고를 하는데, 1,026개에 대해서 하는데 2차 점검 자문단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1차는 지금 네 분이서 하고 있고,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인권담당관 허순 1,026개 자치법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다 하지는 못 하고요.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석환 위원 추진계획은 현재 수립돼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인권침해요소가 자치법규에 있어서 그것을 심의하고 개선하고 그걸 권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자칫 이게 구호로만 끝난다면 사실은 행정인력만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생활임금 관련 연구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연구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기존에 저희가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를 했습니다. 1만 원 목표제를 했어서요. 3개년간 매년 12.5%씩 올려 가지고 금년 2019년도 생활임금 1만 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만 원 목표제에 따라서 1만 원 결정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적정한 가계지출이라든가 가계소득 또 임금소득의 증가분 등을 고려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해야 될지를 연구용역을 줬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9월 3일 날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만 364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석환 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지석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전 차수에 인권센터에 주로 질문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연계선상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허순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일반현황 보니까 3팀 1센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예전에 있던 체계에서 조직개편된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인원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향후에 인권증진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할 때 조직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태형 위원 저도 물론 그런 말에 동감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담당관님 여기 지금 3팀 1센터잖아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저도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다 들었지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몇 개 팀으로 구성돼 있죠, 지금 이게?

○ 인권담당관 허순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어떻게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정책팀하고 인권보호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인권센터 이렇게 돼 있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인권정책팀은 크게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가요?

○ 인권담당관 허순 주로 이게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인권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같은 것에서 수립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강태형 위원 인권보호팀은?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보호팀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접수가 됐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사건조사라든가 그런 인권보호관의 지원업무라든가 그리고 인권교육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성옴부즈만지원팀은 또 그러면?

○ 인권담당관 허순 아까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성평등옴부즈만, 즉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ㆍ조사ㆍ구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가 피해자 구제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인권센터는?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센터에서는 지금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권보호관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접수되면 상담이라든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보고하셨는데 제가 굳이 이걸 또 질문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조직도에도 보면 평화부지사 밑에 담당관님 그리고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성옴부즈만지원팀, 인권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권보호팀 같은 경우는 인권센터 운영 및 행정지원, 성옴부즈만팀은 성옴부즈만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인권정책팀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인권센터는 부서 예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그러면?

○ 인권담당관 허순 저희 인권센터는 인권담당관실에 두되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강태형 위원 조직표에도 보면 통제기구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 인권담당관 허순 물론 전반적인 업무에 지휘감독을 받겠지만 구체적인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인권보호관들의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강태형 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4개 안에 인권센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성옴부즈만지원팀의 업무를 인권센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권보호팀의 인권센터 운영 및 행정지원이나 이런 업무도 서로 상충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권센터 자체에 독립적인 기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조직기구에 속해 있지만 주로 업무가 상담이나 전수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인원도 적은 상태에서.

○ 인권담당관 허순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인권담당관실 내에 있는 각 팀에서 담당을 할 거고요.

강태형 위원 해당 업무가 되는 데서 하신다는 얘기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강태형 위원 그래도 주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어쨌든 조직기구 개편이 된 이후에 더 많은 인원이 보충되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권이라는 게 극히 작은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폭넓게 확대한다면 많은 대상이 적용될 것 같고 많은 대상의 단위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조직개편되면서 늘어났지만 서로 독립적인 역할들을 잘 구분해서 상충되지 않게, 서로 보완을 하되 상충되지 않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역할들을 수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권담당관 허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태형 위원 여기 주요기능 다 보면 사실은 서로 상충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 인권담당관 허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행 조례상에 보면 인권담당관과 인권센터 간의 기능 중복이라든가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많아서요. 이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할 때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철저하게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 업무로 국한을 시키려고 그런 거고요. 인권 전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행정적인 사항들은 인권담당관에 있는 3개 팀에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태형 위원 역할분담을 좀 분명하게 해서 이왕이면, 조직개편 잘 이루어졌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더 확대도 해야 되고, 인권의 영역을 확대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더 늘어나고 그래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지금 조직개편 상태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로 영역을 잘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정도, 업무조정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 인권담당관 허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네, 그래요. 저는 여기 4개 팀 중에서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에 관련돼서 한번 좀 여쭤보고요. 지난 9월 4일 날, 5일 날 집행부의 김용 대변인이 “경기도가 인권침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발표하면서 4일 날, 5일 날 신문에 막 대서특필되고 여러 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성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계획 이전에 이거부터 제가 지난번에 물었으니까 한번 묻겠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중에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한 거를 김용 대변인이 9월 4일 날, 그러니까 한 5일 전 정도에 발표한 거지요. 내용 알고 있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지난, 우리 경기도 체육계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서 체육계 내에서 그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정운동의 일환으로써 이런 제반사항을 갖다가 조사하고 향후 대책들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김용 대변인이 발표했던 것 중에 신문에 여러 군데 보도가 됐지만 스포츠에 한정돼서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기도에 스포츠선수로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 인권침해,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2,864명 중에서 스포츠선수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서 100명 중에 6명이, 그러니까 특히 장애인선수 같은 경우는 성폭력 경험이 6.9% 조사가 됐고요, 비장애인은 6.4%예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이 조사도 사실은 좀 온라인 조사다 보니까, 대면 접촉조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어요. 김용 대변인이 대책을 여섯 가지 냈는데 여섯 가지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 체육계에…….

강태형 위원 짧게 한번, 질문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한번…….

○ 인권담당관 허순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하고 저희 도의 체육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성옴부즈만팀 어떻게 운영할 건가 묻기 전에 지금 미리 사전질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김용 대변인이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냈는데 첫 번째,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그러니까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도 전국에서 사실은 첫 번째로 한 건데요, 이게.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성평등교육 매년 실시. 세 번째가 성폭력ㆍ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 징계기준 강화. 네 번째가 조기발견해서 사전예방 체계 구축하겠다. 이 부분은 참 대답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기발견하고 사전예방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다섯 번째가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및 무료소송 지원. 여섯 번째가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위한 인식개선 홍보.

제가 봐서는 이런 정도의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게 대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실망스럽죠. 100명 중에 7명,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 중에는 몸이 상당히 불편한 중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비장애인도 6.4%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는 사실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실망이 그지없고요. 이런 정도의 대책은 대책이라고 또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디 출마라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의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여쭐게요. 옴부즈만 설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자격은 누구로 해서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인권담당관 허순 일단 저희가 7인 이내의 상임ㆍ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전부 외부전문가들입니다. 주로 자격은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들 위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태형 위원 주로 전문가가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로 해서 여기 상임ㆍ비상임 7명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대상은 그러면 도의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 전체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인권담당관 허순 저희가 조사 대상기관은 도하고 도 산하기관 그리고 도 산하의 25개 공공기관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도 업무를 수탁받아 가지고 이행하는 수탁기관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희롱ㆍ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을 경우 상담이라든가 조사 등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강태형 위원 신고했을 때만? 접수했을 때만?

○ 인권담당관 허순 물론 저희가 사전 인지를 했었을 경우에는 그 인지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이라든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태형 위원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은 인지하고 사고를 접수받았을 때 대응하는 거는 상당히 뒤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봐서 아까 물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대책 6개 하면서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 체계 구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옴부즈만 설치하면서 전문가 일곱 분 모시고 사건 접수되면 회의해서 처벌하는 것만 하겠다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물론 사건 접수된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태형 위원 그러면 조기발견하고 사전예방을 하는 체계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 인권담당관 허순 저희가 성희롱ㆍ성폭력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단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4시간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을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또 성평등옴부즈만이 구성되면 저희가 그냥 여기에 인권센터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각 기관들을 순회해 가면서 그런 기관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하위직 종사자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제가 발언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하고 체육 집행부에서 한 2,900명 정도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홍보하고 교육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한 번 성교육ㆍ성폭력 예방교육한다고 효과는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혹시 사전적인 예방이라든지 경고의 의미에서 인권센터 아니면 기구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미리 해 볼 의향은 있어요? 해 볼 생각은?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수리센터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사전적으로 미리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미리 사전에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 중에 조사도 해 보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조직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김용 대변인이 여섯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그렇지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도 있어요.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무리하지 않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지역에 관련된 거라서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면 고려인주민 거주실태 조사 연구용역은?

○ 인권담당관 허순 노동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강태형 위원 사실 제가 다른 것도 묻고 싶은데 이건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안산 출신 위원이라서. 2만 8,000명 중에서 1만 5,000명이니까 거의 한 60%의 고려인이 안산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행사항이?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에 용역을 현재 의뢰해서 금년 12월까지 최종보고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고려인주민 거주실태 조사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12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나온 용역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시기하고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간에라도 고려인주민,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한번 올려보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정도 한 수준인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왜냐하면 지금 고려인 관련돼서는 사실 별도의 지원정책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인주민 거주실태 용역조사하면서 용역조사 과정에서 사실 그쪽 외국인지원 기관이라든가 또 고려인주민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용역조사 결과하고 맞물려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라도, 이분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독립운동부터 유래하신 분들인데 한국어도 잘 안 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말 시급한 사업은 용역결과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관심을 갖고 저도 지켜볼 거고요.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고려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리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계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한국어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초등학교에 있는데 이중언어교육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사회에 결국은 그래도 정착하고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인권을 가장 보호해야 될 우선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지켜봐서 검토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역사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권이 취약하고 또 사회의 적응능력을 높여야 될 그런 아동들,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제 지역은 아니라도 인접해 있는 바로 옆 지역이 안산의 선일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의 93%가 고려인 아이들이에요. 거기는 사실 언어로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잘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용역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에서 선제적으로 정책과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대석 위원 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보면, 질문인데요. 비슷한 개념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노동상담소, 노동권익센터, 노동근로자복지관 그리고 노동인권지원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 문화쉼터 이렇게 많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단어의 개념들이 조금씩 조금씩 틀린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 차이들이 명확하게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은요, 전반적인 것은 노동권익센터가 도에, 노동권익과 내에 1개 팀 형태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저희 도에서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은 도의 직속 또는 위탁을 준 기관으로 보면 되고요. 그 외에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노동상담소는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노동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는 민간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센터라든가 노동상담권익센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데는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같이 네트워킹 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운영은 1개의 센터와 직접 지원 위탁한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고 도에서 일부 직접 비용을 지원한 기관인 노동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시군 지원이거나 아니면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23개, 도내 23개 노동 관련된 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노동권익센터는 사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노동상담소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센터들을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네트워킹하고 또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약 24개의 민간에 도의 지원을 받는 노동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니, 노동상담소 직접 지원받는 건 저희가 지금 7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도에서 위탁을 준 것은, 직접 사업비를 위탁 준 것은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이나 아니면 직접 지원을 통해서 하는 데가 7개 노동상담소가 있고요. 나머지 23개 말씀드린 거는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도에서 직접 하든지 위탁을 주는 경우고 도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게 7개 노동상담소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23개가 있다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장대석 위원 이런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맺어서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사실은 현재 노동국이 7월 1일 자로 생겼고요. 노동정책과 자체가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팀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동권익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직접 저희 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노동권익센터가 3월 달에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동상담소라든가 민간의 노동상담 관련 기관들과 협업이 사실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과 어떻게 같이, 31개 시군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쪽에 예산을 조금 일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틀 전인가 시흥 노동자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아마 시흥 말고도 많은 곳에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지원센터들 내지는 개별 기초단체에 노동자 관련된 지원 기관들이 많이 설립될 것 같은데 개소식에는 도의 노동국 관계자분들을 못 뵀던 것 같아요. 이런 기초단체 개소식에도, 네트워킹을 하기 전에 이런 기초단체의 개소식에 노동국의 관계자분들께서 미리 일정을 파악하셔서 참여하시는 이런 열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더욱더 시군 단위 또 민간의 노동권익 관련된 센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이 현안에 있는데요. 이게 개설이 지금 된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개설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4개의 시군에 50 대 50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선정됐고 선정된 거에 따라서 시군에서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설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지금 개설이 됐으면 이용현황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장대석 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이동노동자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여건들이 될지, 이것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 내지는 의문이 드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을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일단은 전문가, 각 시군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계획하면서 이동노동자 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시군에서 한 거고요.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동노동자쉼터가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동노동자쉼터를 처음 개설할 당시부터, 계획단계서부터 들어오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분들, 저희가 간담회도 이미 열었고요.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하우라든가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운영프로그램이 어느 것이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간담회를 저희가 열어서, 시군에 사실 노동인력 관련된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군과 도와 또 이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설이 됐을 때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저희가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력체제를 지금 구축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쉼터의 인력에 대한 지원부분도 어떻게…….

○ 노동국장 류광열 인력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부 반영해서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비를 내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현재 구상하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규모는 어떻게 좀…….

○ 노동국장 류광열 4개 시군의 사업규모가 좀 다르고요. 운영시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인력운영이 2~3명인 데도 있고요. 좀 많게는 5명인 데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군의 실정 그다음에 사업규모, 운영시간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세 번째는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관련돼서 예비취업자 노동법률교육과 예비직장인 노동법ㆍ직장문화교육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거는 도에서 하는, 여성가족위원회 평생교육원 이쪽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이 된 건가요? 어떻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산업재해 예방이신가요? 아니면 근로자…….

장대석 위원 13쪽에 있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은요, 저희 노동인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예비노동자들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교육 전문가 양성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는 특성화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교육청에서는 대학생들은 취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노동인권교육의 토론회도 했지만 강화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난 8월 21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청소년노동인권박람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도청의 평생교육원 이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노동인권특위잖아요.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인데 함께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런 연관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문제라든가 이런 연관된 사업이 있을 때 여성가족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특별위원회,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실천하는 위원회인 만큼 도내에 각 부서들의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청소년, 여성 또 어르신들 노동인권 문제는 저희 노동국이 생겼기 때문에 협업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요. 관련해서 중요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특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른 타 실국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현삼 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노동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김장일 위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꽤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한 10년 정도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급부상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노력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듣고 싶거든요. 집행부한테 제가 듣고 싶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다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제가 저번에 저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관한 그런 토론자로도 참석을 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결국은 행정의 수요가 있는 곳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고용노동청보다 사업장 수도 약 107% 높고 근로자 수도 101%로 가장 노동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광역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요. 도에서도 사실 앞으로 노동권의 문제는 저희가 노동경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노동행정수요를 갖고 있는 경기도와 또 지방고용노동청이 함께 지근거리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의 수원지역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신설돼서 노동자들과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업 그리고 노동행정수요에 맞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국가 단위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수원지역에 반드시 신설돼야지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노동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날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대응성 그리고 신속성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일 위원 우리 지방노동청의 필요한 인식은 노동계에서도 하고 집행부서에서도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 아닌데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요, 고용노동청이 생김으로써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사실 고용노동청이 광역으로 해서 근로자 감독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지청에서는 사실상 권리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특성에 맞고 또 경기도와 경기도에서 광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경기도에 맞게 추진되려면 인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직제를 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실 인천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총괄기능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 소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도의 실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그래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생기면 근로감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자 권리보호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실정과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거든요. 보니까 고용노동청이 전국에 여섯 군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내용과 같이 제일 업무량이 많은 서울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많고 대전이나 광주 두 군데 고용노동청의 합친 일보다도 경기도의 업무량이 많고 대구나 부산 2개 청을 합친 업무량보다도 경기도의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고용노동지청입니다. 그래서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꼭 이게 금년 아니면 내년도까지는 신설돼서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앞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좀 더 저희가 논리적으로 수집해서 실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정부 노동경찰 추진인데요. 근로감독권의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이양을 받는다는…….

김장일 위원 전체적으로 이양받는다는 게 아니라 일부적으로 받는 거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같이 부여를 받아서 중앙정부에서도 근로감독관을 두고요,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근로감독기능 부여를 같이 공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0.7%에 불과한 근로감독기능 갖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퍼센티지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의 사업장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중앙정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보도 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방정부에서 같이 공유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증진시켜 나가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근로감독권 부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업체가 전국의 0.7%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수혜를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단 1%도 안 되는, 0.7%밖에 안 되는, 수혜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 노동경찰권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로감독권 부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게 단독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성을 역설하는 지방 광역자치단체고요. 서울시에서도 일부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단체 전체적인 문제고 모든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광역단체들과 협업을 이루어서 이것 또한 근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아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나 모르겠는데, 추진한 내용 물어보셨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김장일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근로감독권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인데요.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다섯 군데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먼저는 5개가 다 공모에 참여해서 다섯 군데가 다 하기로 했는데 어느 곳이 빠진 거예요, 안성이 빠진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안산시가 빠졌습니다.

김장일 위원 안산이. 왜 거기서 중도에 포기를 한 거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안산시에서 처음에 사업계획 심의할 때 일부 이동노동자 쉼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사업 공모할 때 계획지침에 있던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일부 재정지원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고요. 안산시에서는 현재 그 부분의 재정지원이 안 되면 조금 사업을 다른 형태로 추진하거나 뭐 이런 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향후에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일단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는 의사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안산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에 어쨌든 매칭사업을 하겠다는 기초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었을 텐데 이때 5개를 제안했을 때 공개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장일 위원 그때 그 비율은 어땠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군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심 있는 지자체는 약 아홉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사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안 맞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지자체가 있어서 5개 공모했는데 5개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중에 5개를 일단 선정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지침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추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의사를 해서 4개가 선정됐고요. 지금 추가로 1개,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가 재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9~10개 지자체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노동자 쉼터가 잘 설치돼서 이동노동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산업재해 예방 강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산재 재해자 수가 2만 6,192명, 이 중에 사망자가 399명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나눴던 얘기들처럼 근로감독 보호역량을 받는 데가, 수혜를 받는 데가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서 산재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산업재해 예방에 여기 추진계획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50명 미만의 사업장 여기서 산재가 83.2%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재 예방하는 추진계획도 다 아주 중요하고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 가입률을 높이는 데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산재 예방률을 높이는 것은 미조직을 조직에 가입시켰을 때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걸 집행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끌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직에 가입되면 어쨌든 상대가 있어서 산업재해, 노동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협상, 단체협약을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노사 간에, 산업재해 예방이 거기서 노사 간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잘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노동인권 혜택 수요자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조합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10% 내외잖아요. 실질적으로 미조직된 조직에서 산재 재해자 수가 다분하게 높은 거지 조직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산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분석해 봐도. 그거 분석 한번 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것은 조합에 가입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산재 재해 건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고요. 다만 조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공공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장일 위원 고민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직 가입률이 높았을 때 노동인권이 좀 더 높게 삶의, 생활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임금교섭도 하고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최저임금 수혜자가 전국에 46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장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해고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해고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은 평택 쪽에 저희가 쌍용차 문제도 있었고 해서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초부터 실시를 해서 구체적인 월은 제가, 금년부터인데 한 3월이나 4월부터 예산집행이 되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 프로그램의 참여현황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료를 회의가 끝난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도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실장님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지금 사업장 수하고 근로자 수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최승원 위원 근로자 수가 한 420만 그리고 사업장 수가 한 58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58만.

최승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경기도 예산 대비 0.047%.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이게 저희 노동국이 풀어야 할…….

최승원 위원 7월에 개설돼서 일단…….

○ 노동국장 류광열 과 단위 예산이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돼 있고요. 이게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보다는 노동자라든가 노동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큰 예산이…….

최승원 위원 그런데 노동자 수 대비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는 노동국이 진짜 일 많이 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신설된 과로 보이시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도 쭉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김현삼 위원장님께서 아마 지켜주실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국이 생겨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첫 단계부터 확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또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쭉 보면 공무원분들 탓하는 건 아닌데 신규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면 좀 주춤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노동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4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경기지방고용노동청도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예산이나 이런 일적인 걸로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중앙에서도 ‘아, 경기도가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노동국 직원들하고 내년도 사업 좀 더 발굴하고 또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많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나오셨던 이야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집중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방정부 노동경찰 추진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경기도가 직접 자기 사업으로 이거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죠?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10월경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노동과인권특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정도를 그 토론자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능한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러기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취사선택하셔야 될 문제인데 광역 차원에서 노동경찰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중에서 관련해서 5분발언이랄지 또는 결의안 채택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재선의원 시절에 추진했던 건데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추진을 했던 건데 그거 보니까 지금 수원ㆍ성남ㆍ광주ㆍ하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올해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분류해 보면 경기남서부ㆍ중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경기북부가 지금 되어 있지를 않아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데가 아홉 군데, 열 군데도 있다고 하니 그중에 경기북부 쪽에 전략적으로 한두 군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 국장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북부 쪽이 빠져 있어 가지고요. 해당 시군을 좀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참여할 걸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 경비원ㆍ청소원 휴게공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관련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근거는 따로 없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 경비원ㆍ청소원ㆍ방호원 관련해서는 이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여론에 나와서 주의를 환기시키곤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자체 이를테면 규정을, 법률규정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산재 관련 조례가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 내 산재 재해자 수가 거의 하루에 한 명꼴 이상으로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집행부가 이 위급성을 알고 많은 추진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이 그냥 행정내부의 계획으로서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왕에 있는 그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들 중에 산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조례를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노동정책 포럼 관련해서요, 10월 23일 날 이제 개최가 되는데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놨었는데 미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카톡방을 보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한테 우리 노동인권특위에서 한 명이 이날 토론자로 좀 나와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제가 공식적으로 받았고 그걸 카톡방에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미처 못 보셔서 지원자가 없으신데요. 10월 23일 날 하게 되는 경기 노동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늘 이 특위가 끝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역량 강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대석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보기에 예비직장인 관련해서 수행기관을 경기경총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경총이 하는 건 당연할 듯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경기경총이 노동법 관련 특강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하는 것.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

(15시59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33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때 보고됐던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님께서는 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을 가능하시면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현준 소장님 와 계신가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준 안녕하십니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박현준입니다. 지난 7월부터 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경과를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많은 내용들을 의견개진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방안 연구는 그간에 경기도의 기존 노동 조례들에 대한 검토와 향후 수요가 필요한 노동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 있는 도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노동자 조례의 정책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례 제ㆍ개정 의제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선행연구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노동계 쪽의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한 인터뷰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분들과의 인터뷰는 원래 8월 초중순에 워크숍이 있었고 그때 집단 인터뷰들을 같이 좀 계획을 했다가 일정이 두 차례 연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개별 인터뷰와 그다음에 오늘 인터뷰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8월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조사 인터뷰들이 좀 늦춰져서요. 연구 진행과정이 좀 딜레이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와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노동 관련 기관 조례의 개념정의가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문제와 그리고 법률과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정책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분석한 상태이고 국내와 해외의 노동 관련 조례 여기까지 분석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계와 노동관계인사들로 해서 20명 정도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 기관의 인터뷰와 저희가 사례들을 취합해서 정책제안을 중간점검 사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열을 해 봤습니다. 보시면 조례 발의 단계에서의 당사자 의견 반영 제도화와 조례 제정 후에 사업집행에서 이해관계 노동자의 직접참여제도, 조례 제정 후 노사정 심의평가회의 상설화, 기본조례에 기본 내용 모으고 분야별로 조례 체계화해서 정비하는 문제, 각종 규정과 시행지침에 이해관계 노동자 의견반영 제도화 그다음에 노동권에 대한 사용자와 도민 인식개선 중장기계획에 반영돼야 될 문제, 집행 공무원의 전문화 그다음에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경기도 공공부문부터 모범사용자 상 정립을 위한 조례 반영, 중복성ㆍ선심성ㆍ실적 위주의 노동사업에 대한 폐지, 도의회에 노동조례 관련 총괄 집중하는 위원회의 필요, 각종 신규 조례 요구 등이 있습니다. 각종 신규 조례 요구들은 당사자들 요구들을 좀 담아 봤고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조례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향후 계획은 도의원 및 이해관계자 추가 인터뷰를 9월 중순까지 완료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건의들을 반영해서 9월 말까지 중간보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이 내용이 완료되는 것에 맞춰서 9월 말 진행하고요. 최종보고회는 10월 중하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전체 연찬회와 같이 맞물려서 원래 집단 인터뷰를 수행하기로 했다가 두 차례 연기가 돼서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일정 되는 분들 여러 분 모아서 이렇게 인터뷰하기가 어려워서요. 일정들이 지역 일정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계속 일정을 맞추다가 지금 계속 빵꾸가 나서 현재는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심층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겠지만 심층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한 두 시간 정도 예상하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 방안 정책연구용역 진행사항 보고서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연구진께서 보고말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노동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이 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관련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종료 후에 위원님들 간에 연찬회 건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 전 박현준 소장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용역 인터뷰 관련해서 간단한 간담회를 잠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끝나시고 옆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현삼김장일지석환강태형권정선김지나손희정장대석정윤경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외국인정책과장 허성철

ㆍ인권담당관 허순

○ 기타참석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준

○ 기록공무원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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