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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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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추석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
5.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교통국
6.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9. 2019년도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운송원가 산정결과 보고
10.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1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8)
13.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65)


심사된 안건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진일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직란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규창ㆍ문경희ㆍ조광희ㆍ민경선ㆍ유근식ㆍ박재만ㆍ박옥분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경호ㆍ이나영ㆍ장태환ㆍ최갑철ㆍ조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성준모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김용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4. 2019년도 추석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
5.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교통국
6.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진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조재훈ㆍ김인영ㆍ오진택ㆍ김규창ㆍ문경희ㆍ김직란ㆍ유영호ㆍ김우석ㆍ민경선ㆍ채신덕ㆍ안광률ㆍ양운석ㆍ송치용ㆍ박태희ㆍ박근철ㆍ서현옥ㆍ고은정ㆍ오지혜ㆍ안혜영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지석환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강석ㆍ추민규ㆍ장태환 의원 발의)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서형열ㆍ김진일ㆍ김경일ㆍ이종인ㆍ성준모ㆍ유광국ㆍ김은주ㆍ심민자ㆍ백승기ㆍ김원기ㆍ김중식ㆍ김태형ㆍ박창순ㆍ성수석ㆍ심규순ㆍ남종섭ㆍ지석환ㆍ이나영ㆍ박관열ㆍ이선구ㆍ임창열ㆍ이창균ㆍ양운석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김판수ㆍ이진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최만식ㆍ김경호ㆍ김명원ㆍ서현옥ㆍ김달수ㆍ엄교섭ㆍ유상호ㆍ이은주ㆍ최갑철ㆍ정승현ㆍ박윤영ㆍ박옥분ㆍ원미정ㆍ문경희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직란ㆍ권재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8.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권재형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인영ㆍ김지나ㆍ김용찬ㆍ이동현ㆍ김성수ㆍ최승원ㆍ김경일ㆍ문경희ㆍ장태환ㆍ이창균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지석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강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9. 2019년도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운송원가 산정결과 보고
10.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8)(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진일ㆍ김인영ㆍ서형열ㆍ김규창ㆍ조재훈ㆍ김원기ㆍ조성환ㆍ손희정ㆍ이진ㆍ오지혜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중식ㆍ오진택ㆍ진용복ㆍ엄교섭ㆍ오명근ㆍ고찬석ㆍ김용찬ㆍ김봉균ㆍ김용성 의원 발의)
13.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65)(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미숙ㆍ권정선ㆍ배수문ㆍ강태형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명원ㆍ오지혜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직란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폭염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도정 성과를 점검하시고 내년도 주요 도정정책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추경예산안 심의와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협약 체결 동의안 1건 및 보고 2건입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5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여 도정발전의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계획에 대한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사항 수정이나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1시07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요구 자료처리와 신속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기간은 2019년도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촉대상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사무 사무보조자 위촉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진일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직란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명원ㆍ김규창ㆍ문경희ㆍ조광희ㆍ민경선ㆍ유근식ㆍ박재만ㆍ박옥분ㆍ안혜영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소영환ㆍ김성수ㆍ김경호ㆍ이나영ㆍ장태환ㆍ최갑철ㆍ조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성준모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김용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 하도급, 면허대여 등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업체,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단속ㆍ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33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1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건설기술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페이퍼컴퍼니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의3 신설조항은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 구체적인 단속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는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와의 직접 또는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단속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은 정부 또는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단속을 통해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또는 낙찰자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은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을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도 6월 28일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서형열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일괄 하도급, 면허대여 등 법령위반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업체, 일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단속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는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정의를 하는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3 신설조항은 불공정 거래업체의 단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항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와의 직접 또는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효율적 단속을 위한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의 지원을 받아 수시 및 정기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항은 중첩ㆍ반복되는 실태조사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정부 또는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제5항에는 건설업체와의 계약체결 시 적정한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6항은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의무와 필요시 현장확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향후 효과적인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윤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 서형열 의원님. 경기도 여주 출신 김규창올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9대 때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어요.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여기 건설교통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 다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업체 실태를 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경리 하나 놓고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입찰만 따갖고 하도급을 하는 건설업체가 대다수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서형열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셨다는 것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오진택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설업체가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을 보는데 지금 건설업체가 직접 가서 보지 않고 사무실만 운영하고 전문적으로 입찰 보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자기 개인회사죠,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3개, 4개, 5개 쫙 해서 받아 가지고 받으면 거기서 몇 % 수수료를 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설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직원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죠? 전문적인 사람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여러 개 회사를 받아서 자기들이 입찰에 참여한다고요. 그건 어떤 막을 방법 없나요? 그 직원인지 아닌지, 직원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직원이. 입찰 보러 갔을 때, 물론 입찰은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어요, 그죠? 일반인도 가서 의뢰하면, 서류만 내는 거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손에 놀고 노는 거야. 그럴 때 그 단속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오진택 위원 심각합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발의해 주신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큰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2월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현재까지 40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 가지고 실제 한 43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적발했고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형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법적인 처리가, 그다음 전문적인 수사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낙찰자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눠 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 업체만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렇게 다니는, 한마디로 말해 브로커죠, 브로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브로커입니다.

오진택 위원 이거를 이번에 발의를 잘하셨는데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입찰 뜨는 거 알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본부, 건설국 이런 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진짜로 잘 체크해서, 그런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예요. 자기들 차려놓지도 않고 수수료만, 하나 하면 100억짜리, 200억짜리도 있고 1억부터 몇백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 가지고 거기서 몇 %, 3%면 3% 이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하여튼 이번에 서형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부분은 집행부에 앞으로 이런 단속을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원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이번에 서형열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즘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공사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지난번 건설본부하고 오늘도 또 교육청 문제 때문에 몇 건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입찰할 당시에 여기 조례에도 이번에 삽입이 되어 있지만 지명원이라는 게 있죠? 사업자등록이 있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또 사업실적, 잔고증명 이것을 사실 사전에 확인하면 페이퍼컴퍼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공고 할 때 지명원을 첨부시켜서 입찰해서 그냥 낙찰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저희 입찰공고문에도 동 조례안을 마련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계획이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국장님 잘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일단 이번에 경기도의회에 이재명 도지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서형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6항에. 그런데 전문인력에 실제로 규정도 명확하게 이 조례에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적절한 소명절차를 거칠 때 소명 관련한 과정이나 그다음에 소명 관련한 그 얘기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위원회나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와 연계돼서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법적근거 마련되기 전에 시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 임기제로 전문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 수요를 봐 가지고 근거가 마련되면 조직과 기조실하고 협조해 나가면서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명절차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에서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관련 자본금의 부족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건설과에서는 특히 전문 회계경력을 가지신 분이 직원으로 계시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대한 이의사항이나 소명절차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청문제도에 의해서 청문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업계에서 충분히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향성과 취지가 좋은 만큼 그리고 건설업의 부조리한 근간을 혁파하는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마 건설업의 혁신이 이걸로 시작되지 않았나 싶고 충분히 정확하게 단속하고 해서 페이퍼컴퍼니가 판치는 건설업이 안 되도록 방윤석 국장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윤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추석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

(11시26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추석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2019년 추석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추석부터 명절연휴에 전국 고속도로는 무료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민자도로는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2017년 추석부터 무료통행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7년 추석부터 2019년 설날까지 4회 명절 연휴 무료통행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번 2019년 추석 연휴에도 무료통행을 시행하기 위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통행에 따른 사업자의 통행수입 손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재정보전이 필요하고 재정보전 규모는 약 1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향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2020년 중 정산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료통행 시행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추석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서


○ 위원장 조재훈 방윤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윤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과 교통국 추경예산을 일괄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교통국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는 건설국, 교통국 순서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3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960억 3,474만 원으로 기정액 1,943억 1,574만 원보다 1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추경 확정에 따라 하천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변경 내시로 국고보조금 1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47억 528만 원으로 기정액 5,134억 3,409만 원보다 12억 7,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22억 4,1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하천환경 조성 시군대행 사업 등 2개 지방하천 정비 시군대행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효율 등 도모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승인에 따라 사업 간 조정을 추진한 사안으로 국비 변동 없이 4억 4,7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가 추경 확정에 따라 1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신속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승범 교통국장은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교통과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현재 불참 중입니다. 행사가 끝나는 대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2일 자로 임명된 경기교통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필현 경기교통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788억 8,296만 원으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위한 국비보조금 82대분이 추가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37억 7,0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5,128억 9,624만 원으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위한 국비 37억 7,068만 원과 도비 5억 6,563만 원 총 43억 3,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26조 6,816억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6조 5,196억 원보다 1,620억 원이 증액된 0.6%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조 5,780억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5,724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액되어 0.4%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7억 1,900만 원 증액한 1,960억 3,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7,119만 3,000원을 증액한 5,147억 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사업은 하천과 소관 하천환경조성 시군대행사업, 지방하천 시군대행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추경예산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 지방하천 정비 사업 총 사업비 변경 및 내시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국의 경우 매년 대규모의 예산을 반복하여 이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준공예정 사업 등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7억 7,068만 원을 증액한 5,146억 8,4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3억 3,632만 원을 증액한 7,486억 9,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버스정책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으로 국비 1회 추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분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추경예산 배분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의 도비 보조율은 7.5%로 타 시도 보조비율에 낮은 수준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의 경우는 국가 40ㆍ지방 60%,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국가 50ㆍ지방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비인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있으므로 집행부는 도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3회 추경(건설국, 교통국))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질의라기보다 이거 좀 한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참 보기만 해도 이걸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보조비율이 경기도가 7.5%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이요.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이걸 심의하는 거 자체가 민망합니다. 사실 모두 보면 7 대 3으로 하고 그러다가 7 대 3으로 시작했다가 8 대 2, 9 대 1까지 내려가서 하는데 이거를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이거를 보조비율을 이렇게 정한 시기가 언제 정한 거죠? 몇 년도에.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2004년에 그렇게…….

권재형 위원 2004년이면 강산도 몇 번 변할 시기인데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강원도나 충청도, 경상도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보조를 하는데 이거를 이번에 내려보내기 전에 보조비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님, 이번에 사실 추경이기 때문에 앞서 본예산에 했던 것들은 현재 50%, 7.5%, 42.5%로 해서 기이 다 지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만 또 변경하는 것은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부담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내년 본예산부터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내년 본예산서부터는 최소 경기도가 비율을 15% 이상은 맞춰주고, 1,350만, 뭐 늘 이야기할 때 보면 최대 광역단체라고 자랑하면서 실제 해 주는 것은 그렇게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늘 이야기하지만 권리는 주장하면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책임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걸 추진해서 내년서부터는 보조비율을 많이 좀 높일 수 있게끔, 대 경기도답게.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를 욕해요. 7.5%로 설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15~20도 아니고 7.5는 왜 7.5예요?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가 의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사실 처음에는 도비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부서랑 협의하던 과정 중에 저희 시군 보조비 관련해서는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전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지방비의 15%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국비를 제외하고 시도하고 시군비가 같이 부담하는 거의 15% 그렇게 해서 국비가 50% 차지하니까 전체로 보면 7.5% 이렇게 해서 7.5%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15% 설계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전 지사가 2층 버스 많이 운영을 했잖아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재훈 그 2층 버스는 경기도가 전액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사업체가 각각 1 대 1 대 1로 부담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런 생색내는 거는 1 대 1 대 1로 하면서 이거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건데 이거는 7.5%밖에 안 하고 참. 남들이 보면 경기도 얌체라고 그럴 것 같아서. 다음 내년 예산 잡아올 때는 조금 형평성 있게 2층 버스처럼 잡아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반발 사게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장님 말씀 또 권재형 위원님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부분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덜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경기도의 의지를 조금 더 시군에 강하게 보여주는 걸로…….

○ 위원장 조재훈 아니, 2층 버스는 1 대 1 대 1로 하면서 저상버스는 진짜 조금 주고 생색내지도 못하고 애매한 금액이라. 일단은 지난번 본예산과 동일하게 한다 하니 이해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약간의 수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475페이지에 예산이 105억 정도로 저상버스가 되어 있는데요. 42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서 40%가 7월까지 됐습니다. 실제로 연말까지 저희가 100%, 지금 집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집행률이 100% 정도 나오는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확인한 바로는 거의 100%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월 말까지 40%인데요. 현재도 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도입해서 실제 등록하고 운행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감안하면 100% 가까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다 규격화되어 있어서 다 똑같이 됐는데 여기에서 내년 예산에 한번 들여다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인도가 말이에요. 저상버스하고 인도하고 틈이 없나요? 그러니까 턱이 지지 않냐는 말이지요. 무난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상버스의 도입은 장애인이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불편함 없이 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인도와의 틈이 없는지, 높낮이가 똑같은지 그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이 많거나 턱이 지면 저상버스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 교통국장 허승범 인도의 높이랑 저상버스 탑승 첫 번째 계단의 높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직란 위원 그렇지요. 저상버스 도입의 목적은 타고 내리는 걸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인도가 더 낮거나 인도가 더 높거나 아니면 틈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 저상버스의 예산낭비입니다. 그 부분까지 효율적인 예산관리, 효율적인 정책관리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통행에 문제없도록 신경 써서 예산 잡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됐나요, 자료?

(「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1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으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진일ㆍ서형열ㆍ오명근ㆍ조재훈ㆍ김인영ㆍ오진택ㆍ김규창ㆍ문경희ㆍ김직란ㆍ유영호ㆍ김우석ㆍ민경선ㆍ채신덕ㆍ안광률ㆍ양운석ㆍ송치용ㆍ박태희ㆍ박근철ㆍ서현옥ㆍ고은정ㆍ오지혜ㆍ안혜영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지석환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강석ㆍ추민규ㆍ장태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내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시군별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 실적은 매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시군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군별 균형 잡힌 주차장 확충을 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신설 조항은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지원계획,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계획 등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3조 신설 조항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승원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최승원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시군별 주차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지원계획,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 결과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시군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둠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승범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서형열ㆍ김진일ㆍ김경일ㆍ이종인ㆍ성준모ㆍ유광국ㆍ김은주ㆍ심민자ㆍ백승기ㆍ김원기ㆍ김중식ㆍ김태형ㆍ박창순ㆍ성수석ㆍ심규순ㆍ남종섭ㆍ지석환ㆍ이나영ㆍ박관열ㆍ이선구ㆍ임창열ㆍ이창균ㆍ양운석ㆍ장태환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김판수ㆍ이진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최만식ㆍ김경호ㆍ김명원ㆍ서현옥ㆍ김달수ㆍ엄교섭ㆍ유상호ㆍ이은주ㆍ최갑철ㆍ정승현ㆍ박윤영ㆍ박옥분ㆍ원미정ㆍ문경희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직란ㆍ권재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버스 외부 음성안내장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운행 중 승객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 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는 안내 방송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신설 조항에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정보,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에 관한 용어 정의를 마련하였고, 안 13조 및 제14조에서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따른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영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인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버스 운행 중 버스 내ㆍ외부 음성장치를 통한 방송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에 노선정보 제공, 승객의 착석 유도 및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여 이동 시 교통사고 대비 등 버스 내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3호는 운행 중 승객의 안전도모 및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 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는 안내방송 수단을 정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ㆍ외부 음성장치가 교통약자에게 안내방송 및 멘트를 별도 제공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안내방송장치를 활용하여 제공를 추가로 제공하는지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운수종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안내방송 실시 세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와 안 14조는 버스 내ㆍ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따른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향후 운행 중 승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이후 보상에 대한 과실비율 경감 등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승범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의원님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우리 도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아서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권재형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인영ㆍ김지나ㆍ김용찬ㆍ이동현ㆍ김성수ㆍ최승원ㆍ김경일ㆍ문경희ㆍ장태환ㆍ이창균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지석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강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편의를 위해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관내 시범사항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안전계획 및 사업 추진, 정책수립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지침 마련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일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진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이동장치 수요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제정사항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있으나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학계와 기관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추후 연구결과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개념을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5조 및 제6조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련 분야 활성화 및 개인형이동장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및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법률상 개인형이동장치의 보험가입의무 및 등록의무가 없어서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속행위보다는 재량행위로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광역교통정책과의 의견을 일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지침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11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승범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허승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요즘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 마련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시기적절한 때에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제가 밤에 업무적으로 술을 좀 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부를 때 보면 대리기사님들도 다 이렇게 개인형이동장치를 끌고 오세요. 그래서 더 날로 업무적으로 혹은 개인의 레저를 위해서 또 어떤 편리를 위해서 갈수록 개인형이동장치의 활용도는 처음에는 킥보드 같은 거는 놀이위주나 아이들 위주로 시작됐지만 이제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현재 실태는 어떤지 조사된 것이 있나요? 개인형이동장치 보유대수나.

○ 교통국장 허승범 아직 공식적으로 실태조사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 교통국장 허승범 현재 경기도에 국한해서 별도 조사된 바로는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20만 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경기도는 몇만 대가 안 나왔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보다 보니까…….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그랬으면 대략별로, 시군별 몇만 대쯤 해서 경기도 포함해서 20만 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국 조사는, 그래서 저는 현황조사가 되어 있나. 왜냐하면 실태조사는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이들이 타는 비전동기는 포함되지 않고 말씀해 주신 퍼스널모빌리티, 어쨌든 이 전동기로 이용되는 그런 장치들은 현황파악부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세부 시행규칙 마련하실 때 그 기준을 꼼꼼히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실태조사부터 잘 좀, 조례가 이렇게 발의됐으면 저는 실태조사가 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태조사 현황도 이 조례 의결 이후에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능하실까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 관련 자료는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실태조사의 전제되는 것이 퍼스널모빌리티가 뭐라고 사실상 개념적으로 명확히 정의를 해야 기존의 전기자전거라든가 다른 거랑 구별해서 파악이 가능한데 사실상 그냥 개념적으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다.”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서.

문경희 위원 아니요. 여기 정의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정의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 여기에 포함되는 건 모두 개인형이동장치 아닌가요? 여기에 개인형이동장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건 세부 시행규칙에 넣으셔야죠. 우리가 뭐뭐뭐 하는 게 아니라.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그 전기자전거도 사실 거기에 말씀하셨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할하고 있는 다른 법령과 조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전기자전거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미리 정리가 되고 나야 정확한 실태조사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요. 일반적인 전동킥보드나 휠과 관련된 조사는 저희가 좀 더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 정의에 더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현재로서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드린 상황인데요. 이게 계속 학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하나를 지금 딱 규정짓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법령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처럼 포괄적으로 일단은 정의를 해 놓고 추후에 입법과정이라든가 연구과정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문경희 위원 현재 저희가 이렇게 정해 놓은 이 조례대로 해서 실태조사는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실태조사.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실태조사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현황, 아까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전기자전거라든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은 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집행부에서 잘 차이 나게 분류하셔 가지고 실태조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실태조사, 그래도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해 오셨어야 된다,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실태조사를 세분화해서 조례 전에 “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아무 데서나 막 구매하면 등록하는 게 있나요? 어렵죠, 사실? 판매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튼 문경희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조례가, 몇 대가 경기도에서 돌아다니는지는 알아야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례가 운영되는 거지. 아무튼 가능한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이쪽저쪽 루트를 통해서 해 보시기 바라고요.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지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통난이 너무 심하니까 실제로는 개인 퍼스널모빌리티라는 전동휠을 굉장히 회사원들이나 많이 이용하는 추세, 또 이걸 저녁에 가지고 여가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지금 비용추계에서 2억 4,000에 대한 것이 19년도, 21년도에 있습니다. 8,000씩 있는데 이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수립 시행하는 용역비로 8,000씩 있는데 2년마다 하는 기준에서 여기에서 뭐를 하는지 첫 번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야간에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사고 때문에 조명이나 액세서리를 다는 퍼스널모빌리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것이 이 법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너무 화려하거나 어느 정도의 제재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첫 번째 말씀하셨던 비용추계 사항의 용역비는 아마 본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진일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액세서리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따로 본 조례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현재로써는 조례안만 놓고 봐서는 그거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진일 의원님께서 일단 발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더 보완해서 하실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개정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자료를 썼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국토부의 자료인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자료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때 도에 구분해서 경기도의 자료를 따로 받아볼 수 있느냐 협조 한번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그 실태조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험가입의무도 없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청에 등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중국에서도, 온라인으로 해서 중국 것 막 수입해 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일일이 가가호호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수조사하는 거 말고 다른 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그거는 차기 회의 때 말씀드리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전수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하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문구에 보니까 제작된 이동장치 전동휠, 전동킥보드는 들어가는데 여기서 “등 소형ㆍ저속의”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전기자전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조례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일찍 알았으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게 제작된 이동장치 괄호 치고 전동휠, 전동킥보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그래서 “등 소형하고 저속”의 문구는 빠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김진일 의원님.

김진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도로교통법이랄지 상위법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아직 상위법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시기는 너무 좋은데 아직 틀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향후에 상위법이 조정되면 정의 기준도 그때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볼 때는 이 “등”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동휠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전기자동차도 전동휠이고. 그러니까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ㆍ저속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권재형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럼 특별히 문제없는 듯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각 호의 부분 중 “이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이동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장님, 교통국장입니다. 수정의견에 추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걸 제가 막 물어보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추가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정의견 좋은 의견이시라고 판단되고요. 추가로 7조에 보면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부터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2조의 정의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 놓고 추후에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실태조사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 수정안은 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진일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나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의가 아직 정밀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의가 확립되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그때 바꿔도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면,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최승원 위원님과 허승범 교통국장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9. 2019년도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운송원가 산정결과 보고

(15시47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운송원가 산정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2일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에서 2019년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운송원가 산정결과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결과를 시범사업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는 2018년 실제 운송비용인 재무현황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9년 운송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운전직 인건비는 1일 2교대 기준, 1대당 2.5명을 한도로 적용하였으며 2018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임금단체협약 인상률 12.38%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노선입찰제 운송원가에서는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에는 포함되었던 임원 인건비와 기타관리비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운송업체가 일부 노선만 위탁 운영함에 따라 임원의 역할 및 기타 관리비 등의 비중이 크지 않고 또한 해당 비용을 남용하는 등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선입찰제에서는 기본이윤을 제외하고 성과이윤만을 책정하여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음 노선입찰제에서는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료비와 정비비를 운행거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송원가는 CNG버스 기준으로 1일 1대당 67만 3,91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운전직 노동자의 임금 및 통행료,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지출한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실비 지급항목이 86.7%의 비중을 차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허승범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결과보고 대외비라고 되어 있는 걸 질문해도 되는지. 질의는 가능한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제가 대외비에 해당하는 것은 자체검열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잘 저기 해서, 숫자나 이런 것을 여쭤보지는 않을 거예요. 운송원가 개요에 보면 임원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 항목은 운송원가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측정되거나 아니면 임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또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우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운송원가 항목별로 산정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면 임원의 인건비 이런 것은 나중에 지급할 때 저희하고는 별도로 지급,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분들은?

○ 교통국장 허승범 임원 인건비 명목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임원 인건비를 가져갈 때는 회사의 수익구조 내에서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성과이윤 등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져갈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입찰제 하는 시범사업들을 보면 대개 노선이 적게는 2대, 많게는 12대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기존 회사가 참여했을 경우 임원이 추가적으로 노력이 드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원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요. 임원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임원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준공영제 할 때에만 지금 노선입찰제니까 몇 개의 노선이 없어서 굳이 임원 인건비를 주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가는데 현재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에서는 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 의회의 어떤 동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원 인건비는 산정된 것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 의사결정과정은 버스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문경희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는 결과와 관련된 보고나 서로 소통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 버스정책위원회에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와 계셔서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셨고요. 오늘 그 결정과정을 보고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버스준공영제 하는 수입금공동 방식 등에는 임원 인건비가 산정되어서 포함이 되나 우리가 노선입찰제를 추진하는 여기는 지금 16개 노선밖에 없으니 여기에 별도의 임원 인건비와 기타 관리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저희가 알다시피 운송원가가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운송원가를 근간으로 해서 수익금하고 비용을,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부족분으로 저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운송원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경비와 일반관리비가 있는데 저는 명확한 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이것도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차고지 말이에요. 회사가 차고지를 살 때 보통은 전액 자본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출을 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끝에 되면 지금 사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인데 어느 정도 지나면 자산이 엄청 굉장히 증가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대출을 내서 살 때 이자는 실제로는 여기에 운송비용이나 운송원가에 근거하는데 금융비용은 사용되지 않느냐. 특히 차고지를 가지면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데 거기에 드는 금융비용이 운송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직란 위원 그러시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현재 노선입찰제는 시범사업이고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 비용은 저희가 원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노선입찰제, 현재 저희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에는 차고지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은 운송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의 다른 준공영제 관련한 데는 알 수 없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지금 노선입찰제 이외에 기존 지원사업에서 원가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가로, 자기소유로 갖고 있는 차고지의 경우는 원가로 인정해 주지 않고요. 임차해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직란 위원 그거는 경비, 지금 경비나 일반관리비 중에 경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자료 보시면 경비항목 대분류 항목 중에 제일 아래쪽 기타 차량유지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좀 더 깊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경비에 대해서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차고지를 매입해서 일어나는 금융비용을 실제로는 저희 도민의 세금으로 내는 운송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자산의 증가가 된다고 해서 운송업체가 다시 경기도에다 환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운송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산정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산정하는 산정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지 한번 쭉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실무 과장이나…….

○ 위원장 조재훈 네, 누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명원 위원 어떤…….

○ 위원장 조재훈 어떤 부서가, 실명은 아니어도 되고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버스정책위원회의 외부전문가와 회계법인, 회계전문가들…….

○ 위원장 조재훈 외부전문가가 몇 명?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그 몇 명은…….

김명원 위원 한 6~7명 정도 될 거예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세 분 계시고요.

○ 위원장 조재훈 의원님들 세 분?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안 들어갔어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저희는 국장님이 위원이시고 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이시고, 2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버스조합 쪽에서는 안 들어와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조합에서도 전무 한 분 오시고 노동조합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한 명씩 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건 왜, 그런 걸 뺍니까?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등등 해서 총…….

○ 위원장 조재훈 30명이…….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총 30명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총 30명이 전문가 6명, 회계법인 회계사…….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회계법인, 민간단체 다 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한 60~70%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60~70%,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8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발간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교통정책인 노선입찰 방식 준공영제 도입을 위하여 노선입찰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관련 지방공기관 등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조례는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노선입찰 방식 준공영제를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방식을 구분하여야 할 내용과 공통으로 적용할 내용을 구분하여 장과 조항의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준공영제 적용범위를 현행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서 좌석형 및 일반형, 농어촌버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는 노선입찰 방식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입찰대상노선,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관리위원회의 운영, 노선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제4호는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가 이용객의 불편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제5호에서는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 서비스 평가결과 조치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평가를 통해 노선입찰제는 관할관청에 해당 운수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여부를 권고하고 성과이윤 차등지급, 운송원가 차감조치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부정수급에 따른 처리입니다. 부정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노선입찰제의 경우 관할관청에 면허의 취소 또는 한정면허 갱신제한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경기도 버스공영제 서비스이행 표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별표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등에 준공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노선입찰 방식 준공영제 비용추계 전제는 시범사업 16개 노선 120대를 추진하고 20년도 이후 매년 20개 노선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은 시범사업 노선에 한정하여 50 대 50으로, 이후 사업은 30 대 70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노선입찰 방식 준공영제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 186억 원으로 도비 78억 원, 시군비 108억 원이며 5년간 총 1,392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허승범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8월 16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허승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권을 민간이 보유하고 있어 공공이 주도적으로 버스행정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준공영제와 차별화된 형태의 준공영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조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개정사항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노선입찰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준공영제 적용범위를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서 좌석형ㆍ일반형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운송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향후 마을버스 등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한 노선부터 선별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존의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규정한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노선입찰 준공영제 운영 및 선정방법, 심의ㆍ의결기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절차 및 방식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정산, 지도ㆍ감독, 위탁 등 공동사항을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원가와 관련하여 운송원가 항목의 구성, 산정기준에 따라 운송원가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추후 시범사업을 통해 수정 보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다만 다수의 세미나 등을 통해 지적되었던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독과점 업체 방지책 마련과 운영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입찰에서 차량보유 대수나 인력, 자본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몇몇 대형업체로의 쏠림 현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 시범시업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안건이니까요.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한 번씩 발언을 다 하셨으면 합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재정분담률이 도와 시군이 50 대 50, 시범사업은 50 대 50이고 그 이후부터는 30 대 70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실제 수입금공동관리제 할 때는 50 대 50이었는데 왜 30 대 70으로 이렇게 했는지, 30 대 70 하면 노선입찰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50 대 50으로 이거를 수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질의를 하고 싶네요.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김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도에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들하고도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진행돼 가면서 과연 시군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추후에도 충분히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올해 안은 시범사업에 한해서 50 대 50으로 진행을 하고 2020년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부담 70으로 해서 이미 기관 간 의견을 다 조율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단계에서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명원 위원 저희 확인을 해 봤더니 조금 다 불만이 많이 있던데요. “70이 부담스럽다,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도에다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좀 어땠는지. 실제 우리 국장님을 보니까 풍채도 좋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교통국장 허승범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저상버스와 관련돼서도 도비부담을 늘려달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 노선입찰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당 시군에 의견을 요구한 바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럼 무서워서 이견을 못 낸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 교통국장 허승범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다 의견조회가 끝난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전이었나요? 전이랍니다, 위원님.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김명원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시범사업은 50 대 50이고, 일단은. 그렇죠?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그 향후에 약정이 3 대 7인 것이고 시범사업을 보고 3 대 7이 됐든 4 대 6이 됐든 조정의 여지는 일단 남겨두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방침이고 또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아무튼 조정의 여지는 남겨두신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14조에 노선입찰 보시면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해서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노선의 반납ㆍ폐선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노선입찰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만약에 그러면 수익이 나는 노선들 반납 안 하는 경우 나중에 노선입찰제 그 노선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조항만 넣으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운수사업자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자진반납하거나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에 한해서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서 운수사업자가 노선을 반납하지 않고 이 노선을 계속 자기가 갖고 가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노선은 사유재산권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선사업자가…….

최승원 위원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판례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판례상이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실질적인 노선권은 시군이 갖고 있지 운수사업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 교통국장 허승범 개념정의를 어떻게 하든 사실상 그 운수사업자가 해당 노선을 반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강제로 해당 노선을 회수할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노선입찰제가 계속 안착되고 확장성을 가지려면 그런 수익노선들도 반납을 받아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노선입찰제로 해야 되는데 이 운수사업자들이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꾹 쥐고 있으면 이 노선입찰제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 교통국장 허승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운수사업자들이 수익 나는 노선은 계속 자기들이 소유해서 운영하고 수익이 안 나는 노선만 노선입찰제로 다 밀어 넣어서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사실 그런데 현행 제도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 노선입찰제에 들어오는 노선도 수익이 나면서 그런 건강한 노선들을 갖고 올 그런 생각들, 정책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 문제가 아마 노선입찰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진짜 전략을 잘 짜셔서 제대로, 일단은 도지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 위원회 의견도 들으시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덧붙이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준공영제, 지금 우리 공항버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은 좀 손해가 있는데 다음에 택지나 기타 등등 개발되는 지역이 입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대부분의 버스회사에서 노선 한두 개는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생기고 난 다음에 폐선되면 그것을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계속 적자 있는 부분을 계속 준공영제,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 적자를 면할 수 없으니 실제로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그 노선 중에 노선을 약간 변경해서 흑자가 나는 쪽으로 저희가 인수했을 때, 준공영제를 했을 때 그 노선의 변경이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흑자가 나고 있는 노선을 강제로 가져올 수 없는데 버스회사가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서비스의 불만을 그대로 무마하고 계속 운행만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 경기도 준공영제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비슷한 노선을 형성하거나 그러면 서비스가 훨씬 좋아지겠지요. 경쟁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노선의 신설이 가능한지 그 부분 두 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이건 지사님의 정책방향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노선입찰제와 수입금공공분배 방식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최승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이 노선입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신규노선에서는 노선입찰제가 가능하겠지만 구 노선에서는 그것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가 더 문제가 된다면 흑자가 나는 노선은 꼭 잡고 있을 것이고 적자가 나는 노선은 노선입찰제로 받아서 적자보전을 다 받을 것이고. 이런 게 우려가 돼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 도에서 적절한 전략적으로 방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아마 다른 날, 오늘 말고 다른 날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노선도 이것이 기존의 버스업체들은 노선입찰제로 갖고 있으면 이걸 재산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노선이 연장된다거나 그러면 또 우선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선입찰제가 아까 이귀웅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처럼 KD 같은 대형이 자본력을 갖고 낮은 입찰단가로 해서 전부 독식하는 이런 시스템은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할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선입찰제의 입찰방식에서 사실 이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포션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운수종사자 처우가 좋은 업체들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가 적극 제안합니다. 노선입찰제를 시행할 때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잘해 주는 데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알기로 KD가 그렇게 급여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중간 아래라고 하는데 거기가 자본력을 갖고 낮게 입찰로 들어와서 다 받아가는 폐단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이거는 나중에 입찰과 관련돼서 기준이 되고 가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것을 제가 말하라는 게 아니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잘해 주는 회사를 선호하자라는 거지요. 그 말은 다시 뒤집으면 운수사업자가 자기 욕심을 덜 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운영하는 건실한 사업자가 노선입찰제에서 입찰 받을 가능성이 1%든 3%든 높게 배점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한 시행이다. 그리고 한곳에서 독점하는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적은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도 많이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0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발간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 19개 시군, 경기도시공사 등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관 간 업무협력 범위와 노선별 재정분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협약은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확대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는 시군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협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업무협력 범위입니다. 경기도는 추진계획 수립, 대상노선 선정 및 시도 협의, 운영기준 마련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시군은 노선입찰 대상노선 발굴, 한정면허 발급 및 갱신관리, 운행노선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노선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운송비용 정산, 버스업체 운송수입금 관리, 서비스평가 및 성과이윤 배분, 그 밖에 노선입찰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예산부담입니다. 제1항에서 경기도와 시장ㆍ군수는 대상 노선별 운송원가 산출 기준을 토대로 노선별 소요예산 총액에 대하여 도 30, 시군 70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제도 도입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시범사업 16개 노선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의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며 이는 시범사업 노선 최초 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안 제4조의제2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군의 재정분담률 중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노선의 경우 대상 노선별 당해 시군 이용승객 수, 즉 정류소 탑승자 기준으로 비율을 반영하여 시군 간 재정분담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추계 부분은 의안번호 693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용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노선입찰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8월 19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추진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허승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하는 것이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약의 목적, 신의성실의 원칙, 업무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비밀유지, 세부규정, 효력발생과 갱신, 보칙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각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시범사업 16개 노선의 재정분담률을 도 50%, 시군 50%로 정하고 시범사업을 제외한 노선의 재정분담률은 도 30, 시군 70%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 확대 시 시군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한 자치단체 반발 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경유 시군도 있어요. 거기의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국장 허승범 경유 시군에 대한 부담률은 같은 4조2항에 보시면 해당지역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승객 수 대비 해당 관할구역 내 정류소에서 승객한 승객 수를 해당 지역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 내 정류소를 이용하신 분을 그 지역 주민으로 간주하고 그만큼 부담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인영 위원 여기에 보면 소외지역 노선도 있죠?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소외지역 노선도 똑같은 재정비율이, 시군 부담률이 똑같은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부담률은 동일합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볼 때 소외지역은 적자 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용역한 거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이 소외지역에 용역한 거 있으실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허승범 저희가 그 표준원가와 관련해서는 용역결과를 보고드렸고요. 사실 세부 노선별로도 용역결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중에 입찰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여기 양평군, 연천군 같은 데 보면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내년 예산이 한 108억 정도 시군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보면 한 7, 8억이 되고 있어요, 한 시군에.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소외지역이라고 하면서 부담률을 똑같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서도 인정할 때 소외지역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부담률은 똑같이 정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김인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부담비율은 같지만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운행횟수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총액기준으로 부담은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영 위원 운행횟수는 적지만 그만큼 또 거기에 탑승하는 인원이 적을 수 있잖아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부담비율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 교통국장 허승범 네, 뭐 그런 부분도 다…….

김인영 위원 인구수에 비하면.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님, 저희가 이거 한번 운영해 보면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합당한, 시군별로 과연 합당한 부담인 건지는 계속 고민해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5 대 5로 하고 나서 그것을 분석하고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서 농어촌이 많은 지역은 3 대 7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열어놓고 조금 더 지원 폭을 더 크게 한다거나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시행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7호선 역 신설이 어려워지는 저희 지역에 목적지는 다릅니다만 노선입찰제가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최초에 신청하면서 있는 노선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한 노선이 있을 겁니다. 변경시기는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도 가능한가요?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공공버스과장님이, 이용주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운행개시 전이라도 시군에서 일단 건의가 들어와서 면밀히 검토가 되면 저희랑 협의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는지, 가능 못 하는지 그 여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노선변경을 요하는 시군이 있으면 변경을 신청하라고 한번 도에서 연락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알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 변경을 건의한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이 동의안과 직전의 조례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같이 간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재정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버스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원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현재 지원비율은 총 탑승객 수, 아까 말씀드렸던…….

문경희 위원 시군의 재정, 매칭비율.

○ 교통국장 허승범 그게 운영개선지원금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어떤, 저희가 재정, 버스사업자에 지원하는 게 다양한 게 있어서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옆에서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버스운송사업자 지원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준공영제 말고 현재 버스사업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송사업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략적으로 매칭을, 시군과 경기도의 매칭비율을 혹시 아시냐고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게 사전적으로 정해 놓는 거는 아니고요.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영제, 아까 말씀하셨던 준공영제를 제외한 민영제 버스회사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총 탑승객 수를 모수로 하고요. 해당지역에서 탑승한…….

문경희 위원 그건 탑승객 수로 하는데 그 시군에서 탑승객 수가 나왔을 때 도가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 시군과 도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 교통국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3 대 7.

문경희 위원 많이 돌아왔고요. 3 대 7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것은 기존에 운수ㆍ운송사업자를 위해서 저희가 시군 간 매칭비율이 3 대 7이기는 하나 노선입찰제가 도지사의 공약이고 그리고 기존 수입금공동 방식의 55개 노선, 현재 있는 것도 우리 노선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노선도 만들려면 좀 더 보통, 도지사의 공약이 지금 5 대 5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시범사업 올해까지만 5 대 5로 하고 내년에 그냥 바로 3 대 7로 가겠다고 하면 지금 민영제의 사업지원비율과 다르지 않다, 준공영제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시군에서 안 받을 이유는, 아니 못 받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민영제 3 대 7 정도로 하지 굳이 우리가 준공영제까지 도입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 동의안에 나와 있는데 큰 대도시는 다 빠져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청 시군과 경유 시군을 포함했을 때 경기북부에서 제일 큰 고양시도 빠져있고요. 당장 수원시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빠져있고요. 저희 남양주시도 빠져있습니다. 확대해야 될 텐데요.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왜 이렇게 대도시권에서 다 빠져있는 건지.

○ 교통국장 허승범 올해 말씀해 주신 데는 성남 같은 경우는 경유노선으로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문경희 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거든요, 협약식 개최 계에 19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19개 시군에, 아, 경유 시군으로 들어갔군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경유 시군이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 교통국장 허승범 그리고 말씀하셨던 수원시나 이런…….

문경희 위원 고양시나 뭐 이런.

○ 교통국장 허승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새롭게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문경희 위원 의사는 있는 것으로 타진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에.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저희가 지금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참여의사를, 내년도부터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온 상태고요. 추가로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남양주시는 왜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뭘 제안을 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의원들은 지역구와 관련해서 관심사업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현재 노선에서, 저희가 왜냐하면 3개 신도시도 발표되었고 다산신도시도 신도시계획이 있어서 노선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양주시는 없는 거예요.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왜 없는 것인지, 남양주시가 이것을 꺼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노선개발이 어려운 건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신도시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안타깝다. 왜냐하면 새로운 노선도 만들어야 되고 이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교통국장 허승범 지금 추가로 내년도 사업수요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서 말씀하셨던 노선입찰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문경희 위원 도지사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저희 남양주시를 구박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 교통국장 허승범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농담이고요. 큰 도시들이 좀 빠져있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이면 출발이 너무 작다. 예전에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에서 첫 스타트보다 더 적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좀 더 많은 노선 개발과 참여할 수 있는 시군의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 대 7에 대한 우려를 저도 똑같이 우려를 표하고요. 그게 우리가 제안한 공약이 아니라, 의회가 제안한 공약이 아니라 도지사의 공약이에요. 도지사의 공약은 집행부 쪽에서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될 텐데 기존의 3 대 7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클지라도 한번 다양한 인센티브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는 걸로.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8)(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진일ㆍ김인영ㆍ서형열ㆍ김규창ㆍ조재훈ㆍ김원기ㆍ조성환ㆍ손희정ㆍ이진ㆍ오지혜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중식ㆍ오진택ㆍ진용복ㆍ엄교섭ㆍ오명근ㆍ고찬석ㆍ김용찬ㆍ김봉균ㆍ김용성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2항 권재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및 승강대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근거를 두고자 한 것으로 스크린 설치ㆍ개량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도시철도 개량 투자ㆍ관리는 향후 설립될 경기교통공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도가 높은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조항은 도비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중 스크린도어를 신설ㆍ개량하는 경우 미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재형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8월 16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권재형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철도 및 역사에 대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 및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의 취지, 필요성, 시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유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라도 스크린도어의 신설ㆍ개량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재 기이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경우 장애물검지센서, 구동모터 등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부품이 교체되지 않아 고장 및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노후화되어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일부 유지보수 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경우 스크린도어를 새롭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설치 및 개량 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스크린 설치ㆍ개량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철도 이용 시 도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8))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권재형 의원님께서 개정안으로 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원래 이 스크린도어 자체도 굳이 보조금 이거를, 홍지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미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보조금 조례 말씀하시는…….

문경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현행 10조에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도지사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에 따라 시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있다 해서 지원할 수 있고 다만 안 되는 규정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당초에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부분집합개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철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운영 중인 노선이 7개 노선이 있고요. 구상 중인 노선도 있고 계획 중인 노선도 있고 공사 중인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약 20여 개가량의 노선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봐야 될 텐데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는 어떤,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광역철도 안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이게 법에 약간 철도에 대한 위계 문제인데요. 일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철도는 철도건설법의 일반철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철도는 서울시 지하철을 포함해서 도시철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트램이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도시철도, 국가에서 시행하면 일반철도. 그런데 일반철도ㆍ도시철도 중에서 2개 시군을, 광역지자체를 연계하는 광역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면 국가가 도시철도든 일반철도든 일정구간에 대해서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 하면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60% 국비가 지원되는데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대한 의미지 운영하는 것은 도시철도든 광역철도든 지자체, 그다음에 일반철도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든 일반철도든 다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집합개념으로 설명해 볼게요. 도시철도나 국가철도, 그죠? 국가가 하는 일반철도, 도시철도나 국가철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거는 도시철도, 국가가 추진하는 건 일반철도 이렇게 되는데 그 도시철도 중에서 여러 군데가 걸쳐있는 건 광역철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 광역철도를 도시철도의 하위구조로 저희가 봐도 되나요, 그 개념이? 더 큰 집합은 도시철도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하위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어쨌든 도시철도가 더 큰 개념입니다.

문경희 위원 도시철도가 더 큰 개념인데 예를 들어 광역철도인데 도시철도가 아닌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한번 봐 볼게요. 중앙선ㆍ경원선ㆍ경의선 이게 광역철도란 말이에요. 분당선 이런 것을 저희가 도시철도라고 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일반철도가 광역철도가 된 사항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철도도 광역철도로 되면, 그러니까 지금 광역철도는 조금 전에 국장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거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운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시군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도를 광역철도화해도 그 광역철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광역철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국가가 운영하기도 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기도 하나요? 어떤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광역인 서울시가 운영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ㆍ군수, 기초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타 시도는 도 단위는 없고요. 대부분 다 광역시거든요.

문경희 위원 아까 광역시는 광역시가 운영하고 도 단위 철도 같은, 타 시도는 광역철도가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역시는 시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광역철도라 하더라도 시군에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스크린도어, 도시철도라 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도시철도에 스크린사업은 원래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도어에서 우리 도민, 서울시민, 우리 국민들의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누가 밀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스크린도어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자 해서 신설 또는 개량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기준에도 적합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도시철도라고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저희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든 도시철도든 모든 걸 다 철도사업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 10조에 대한, 개정하려는 10조에 대한 항목은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에 대한 거로 좁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좁게 해석을 하는 건 좀 작위적인 것이고 도시철도라 하면 광역철도도 도시철도라고 하지 않으셨…….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좁게 보는 것이 과연 그때그때마다 이게 정해진 우리가 입법 조례를 한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작위적으로 어떨 때는 좁게 어떨 때는 광범위하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 70%가 지원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현재는…….

문경희 위원 지자체들끼리.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도가 50%인 15%,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가 15%를 협의에 의해서 분담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도 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10조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좁은 의미의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용인이나 의정부처럼 자체적으로 추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60%가 국비 지원이 되고요. 40%에 대해서는 원래는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5%를 도에서 분담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내에서 스크린도어를 지원해 준다면 그 5%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5%가 아니라 총 사업비가 정해지면 시군 부담금이 40%잖아요. 그럼 40% 안에 다 스크린도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국비 60%에도 들어가 있죠. 어쨌든 간 40%에 5%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문경희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여기서 도시철도 및 저희가, 그러면 이게 좁게 볼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도가 관여해야 할 모든 철도에 대해서는 다 이런 스크린도어가 향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지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좁게 보지 말고 조례라는 것이 좀 보편적이어야 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위원님, 제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운영비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 재정여건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3개, 김포도시철도까지 합해서 3개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에 있고 나머지 9개 고시한 철도까지 하면 운영비만 하더라도 연간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여기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개량비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10조1항에 보면 “제7조에 따라서 시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 개념으로 하려면 어떻게 추가로 새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이 항목을 광역철도에 대한 것을 다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여기에 보조금 지원 사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철도와 관련해서. 도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에 추가 발생하는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신가요? 도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에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는 지금 지원할 수 없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는, 지금 의뢰하고자 하는 조례는 도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에 있어서 “다만 도시철도 건설규칙 30조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스크린도어를 신설ㆍ개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 자체가 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안 하고 그냥 지방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신설할 때 지방비 분담금인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지방비 분담금이고…….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조금으로 저희가 접근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달라는 말씀이죠. “다만”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큰 금액이 아니고 개정 이후에도 보시다시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용인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저희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지원금을 통해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저는 뭘 여쭤봤냐 하면 여기에 “다만”이라는 예외규정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하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외이기 때문에 둘 수는 있겠지요. 둘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나고 도에서는 무한정 이거를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반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의원님께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방금 홍지선 국장께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용인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설명할 때 그 문구는 뺐습니다만 용인은 처음에 할 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모든 경전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면 광역철도든 안전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집어넣은 게 뭐냐면 신설과 개량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개량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모터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개 김포, 의정부, 용인 그런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설되고 있는 광역 전체 철도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기도에 반영되는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조례는 용인시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법령을 보면, 국토교통부령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보면 스크린도어에 대한 기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규칙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보면 이 스크린도어를 왜 설치하는지까지도 여기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입니다. 국장님, 스크린도어에 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인명사고가 나겠죠. 심하면 사망사고까지도 날 수 있죠.

김진일 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안전 저기가 있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존경하는 권재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개량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 거리를 최소화하거나 그리고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 개량이라고 하면 고쳐서 잘 되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를 봤을 때 그렇게 큰돈이 들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효과에 비해서, 실지로 이 스크린도어가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스크린도어 사고 나면 무조건 신문 1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계속 나와서 실제로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측면에서도 진작에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도시철도, 광역철도 그거를 구분 지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강력하게 잘 조례가, 존경하는 권재형 의원님께서도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홍지선 철도국장님 굉장히 바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그냥 넘어가십니까?

문경희 위원 저는 제안을 좀 드리는,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께, 도시철도라고만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축소해서 이것을 운영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저는 사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함께 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사 중인 광역급행철도 수인선,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그리고 GTX-AㆍBㆍC 이거 모두 다 우리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스크린도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향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조금 더 수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개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량이라는 아주 좀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 하면 아까 홍지선 국장님께서 너무나, 한 3개 또는 4개 정도의 도시철도로 국한하기 쉬워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로 확장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문경희 위원 향후에는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는 할 거니까요, 개량.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거기는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자료 중에서는 저희 하남, 별내 그다음에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그것만 저희가 도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자사업자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는 도시철도 보조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광역철도까지 확장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시군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로 제한하면 그건 어떨까요? 국가가 운영하는 거 제외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국가가 운영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부담할 의무사항이 없고요.

문경희 위원 그럼 시군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로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 자체도 지금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역철도까지 확장하는 것은 더더욱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문경희 위원 일단 저희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따가 다시 한 번 저희 의견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 의견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반대하는 사유가 용인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특별교부금으로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 사항도 그렇고 존경하는 권재형 의원님께서는 신설뿐만 아니라 개량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간 넓은 의미에서 다 운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 주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거에 대해서 권재형 의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권재형 의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참, 경기도가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주체로서 상당한 관여를 하고 합니다, 승인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면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용인이나 그다음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건설할 때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박세원 의원님도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보면 경기도에서 권리는 행사하지만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 경기도의 행태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면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7호선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경기도는 자기네 권리는 엄청나게 따지면서 각 시군에 대한 책임은 일체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거는 앞으로도 보면 어저께 경기도시공사가 설립되는 목적에도 앞으로 경기도가 경전철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도 위탁을 받아서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적게나마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는 개정되어서 도민들의 안전에 기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자세를 이제 좀 바꿔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홍지선 철도국장께서 용인에 특별교부금 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줄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런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방법,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국비 7억 8,000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그 국비에 해당하는 것만큼…….

○ 위원장 조재훈 국비내시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국비는 지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럼 경기도가 보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국비만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4억 정도 되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용인 정도인데 70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수정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정절차를 거칠까요, 아니면 수정을 하건 안 하건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저희 집행부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홍지선 철도국장님이 용인 거는 특별교부금을 주시고 앞으로 생길, 가장 최근에 발생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다 설계단계부터 스크린도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설계단계부터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의정부시 경전철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도래해 가지고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개보수하는, 개량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돈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신설보다야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신설보다는 덜 들어가겠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찬성이든 반대든 가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답하시면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저희는 지금 부동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8)


다음 절차는 홍지선 철도국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도민을 위해서.

문경희 위원 부동의하면 재의요구하실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그건 고민하시고요.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13.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65)(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미숙ㆍ권정선ㆍ배수문ㆍ강태형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명원ㆍ오지혜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직란ㆍ김태형 의원 발의)

(17시15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박세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3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입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오진택 위원 거수)

잠시만. 정회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 긴 토론을 했고요. 그럼에도 또 오진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철도국장님. 지금 동탄 트램이 도시철도입니까, 아니면 광역철도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도시철도입니다.

오진택 위원 도시철도지요? 그런데 왜 오산이……. 오산이 들어갔을 때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도시철도입니다.

오진택 위원 어떻게 도시철도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광역철도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간에 연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 혹은 경기하고 인천 이렇게 연결됐을 때 광역철도고요. 기초지자체 안에서, 같은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기초지자체, 시군끼리 연결하는 것은 광역철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시군은 광역철도가 안 된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시군과 시군하고 연결하는 건 광역철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진택 위원 도시철도로 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왜 오산은 이번 트램에 동탄하고 같이 넣었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오산역까지 연계를 해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선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진택 위원 자, 그러면 차후에, 제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차후에 만약에 화성 동탄만 트램을 한다고 그러면, 오산하고 수원은 하다가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오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다시…….

오진택 위원 오산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오산…….

○ 위원장 조재훈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계획에는 돼 있는데…….

오진택 위원 돼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계획에는 오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현재까지 오산의 입장은 없어요.

오진택 위원 그러면 오산에서는 운영비 분담을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부 화성하고 오산하고 실무협의를 하면서 오산에서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수원은 안 한다고 해서 제외됐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수원 쪽은 인덕원-동탄선이 계획되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원 쪽까지 가는 것은 빠졌고요. 그다음에 오산은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최종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을 하면서 오산하고 화성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최적의 노선을…….

오진택 위원 그러면 오산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계획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오산에서 운영비를, 적자운영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산에서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협의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시군 의견을 다 듣습니다.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그런…….

오진택 위원 아니, 오산까지 해야 되잖아요, 트램을. 그렇지요? 할 거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만약에 오산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가…….

오진택 위원 안 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못하죠.

오진택 위원 못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못하는 거죠.

오진택 위원 그러면 오산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저희가 밑그림을 짜고 계획을 짜면서 오산한테, 화성한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원체 조례안에 대해서 강경하셔 가지고 질의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광역철도는 GTX-AㆍBㆍC 같은 경우에 B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렇게 광역도시와 광역도시 간 연결되는 철도는 광역철도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내의 여러 기초지자체를 거치는 철도는 광역도시와 타 광역도시와 연결되지 않는 한은 모두 다가 도시철도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오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들어가도 도시철도, 안 들어가도 도시철도, 수원이 들어가도 도시철도, 안 들어가도 도시철도이고 기본계획만 바뀌는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개에 걸친 도시철도라 하더라도 그 운영주체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기본계획대로 수원이 하든 안 하든, 뭐 안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수원, 오산, 화성 이렇게 됐을 때 운영주체는 어떻게 선정해야 돼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개 시군이 걸친 광역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경기도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렇게 당초에는 수원-화성-오산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가 없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가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건설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경기도가 시행주체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운영단계에서는 어쨌든 간 제일 많이 포함이 돼 있는 화성에서 수원하고 오산하고 협의를 해 갖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운영주체가 도시철도가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타 시군과 시군 간에 연결돼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양한 수원-인천 수인선도 있고, 예를 들어. 광역철도가 있고 이러면 수원-기초지자체 간 지나가면서 또 다른 사업들도 할 텐데 그러면 사업주체가, 여러 시도를 경유하는 사업주체가 가장 긴 노선을 함유하고 있는 그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선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운영에 대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별내선이라든지 하남선이라든지 우리 지자체가 건설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별내선 같은 경우는 구리, 남양주가 포함이 돼 있고 서울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운영은 어차피 1개 회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을 위탁 줘 갖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요. 대신에 협상을 벌여서 노선연장만큼 운영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추진될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공사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철도업무를 하실 거잖아요. 향후에 이런 모든 경기도가 관할하는 철도업무를 직접 하실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철도 중에 기초지자체의 한 특정 부분에 있는 곳은 경기도가 관여하지 않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실 예정이신지, 향후에라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저희가 서울시 연장노선 같은 경우는 관제센터를 따로 둘 수는 없고 운영 승무원을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고요. 단지 독립적인, 예를 들어서 김포도시철도라든지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환승은 되지만 단독으로 노선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저희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됐고요. 타 시군이 함께 들어 있더라도 도시철도, 단독 시군이 진행하더라도 도시철도라는 개념은 저희가 오늘 광역철도 개념하고 좀 혼란스러웠던, 혼동되었던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시군이 겹치게 되면 경기도가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야겠는데요. 사전에 우리 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고 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먼저 저의 조례를 이렇게 심도 있고 깊게 논의해 주신 우리 조재훈 위원장님 및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전회의 때 저의 발언에 좀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잘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다 여기 계신 그리고 저 포함 정치인이 무능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언젠가는 떠안고 가고 또 이렇게 저처럼 정책을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바꿔보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수반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 또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백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인물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있는 유인물입니다. 이게 트램하고는 상관없지만, 인덕원선 문제지만 저희가 신도시 10년 살면서 국가나 LH가 해 오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해 온 수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고 그 시행착오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여태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 오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없애고 그러면서 도시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판단되고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박세원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그전에 충분한 사전토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세원 의원님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미가 다소 상충하는 바가 있었으나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판결을 하겠습니다. 판결을 하기 전에 우리 박세원 의원님이 의도한 바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의미의 조례라고 박세원 의원이 설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 운영의 주체를 경기도가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였고 이 의도는 향후에 경기도에서 일어날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기도에 부과하기 위한, 책임을 지기 위한 조례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나 조례라는 부분이 미래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길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있어 우리 박세원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없이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바탕을 두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65)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

오명근오진택최승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세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방윤석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도로정책과장 류재환도로안전과장 박성규

하천과장 고강수

ㆍ교통국

국장 허승범광역교통정책과장 박태환

버스정책과장 김상수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교통정보과장 배홍수

ㆍ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 기타참석자

ㆍ경기교통본부장 정필현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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