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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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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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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5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2시06분 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서면자료와 같이 감사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원 위원 발언할 게 하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최승원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 직계는 도시공사 밑에 들어가 있는 직계거든요. 그럼 저는 사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공사 사장이. 이거는 저희가 원래 옛날 상임위 때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게 적당하냐 안 하냐를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질의가 있든 없든 간에 도시공사 사장은 행감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의견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운영위원회 직제 개편을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본부가 도시공사 산하기관으로 가게 되면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가 과연 이것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직제상으로 보면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감 기관이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그런데 지난번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사전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쪽 집행부하고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대신 최승원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한 부분만 도시공사 직제 안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본부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행감 증인은 거기에 있는 최고의 정책결정권자, 그러니까 도시공사 소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도시공사 사장이 오는 게 맞죠, 의회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쨌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최승원 위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경희 위원 저도 같은, 동일한 의견입니다.

김직란 위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여기 교통국 할 때 나와야 되죠?

문경희 위원 도시공사하고 같이 오셔야 되죠.

○ 부위원장 김명원 도시공사하고, 교통본부 할 때 도시공사 사장하고…….

문경희 위원 교통본부장하고 같이 오셔야 되는 거죠.

○ 부위원장 김명원 같이 오는 것을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문경희 위원 지금은 증인이 교통본부장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통본부장이 우리 직제로, 우리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속에 교통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본부는 교통국 아래에 있는 직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와서 교통본부장은 실무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제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직제상으로는 그러한 것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효율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세상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제를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의 편제상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럼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아니,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직란 위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잠깐 5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과 같이 감사일정과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내용들을 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포함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명원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오명근오진택유상호

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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