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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9.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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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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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5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12시08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12시09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인 기흥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를 따로 별도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저기가 있나요, 언제? 날짜는, 상임위에서? 언제. 농정해양국 할 때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할 건지.

남종섭 위원 이게 친환경농업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농정국 할 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백승기 위원 농정국 할 때요? 그럼 농정국 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까지, 포함 여부를 결정하셔야지.

남종섭 위원 11월 11일 날 2시에 출석요구를 해서, 그럼 농정국이거든요, 그때가.

백승기 위원 10시가 아니고요?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전에 해 봐야 우리가 질의가 다들 바쁜데 다른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질의 때 2시 정도에 오라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백승기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소 끝난 뒤로 가는 건가요?

남종섭 위원 11월 11일은 농정국밖에 없잖아요.

백승기 위원 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백승기 위원 농정국 다음으로?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국 하는 도중에 그냥 필요하면 증인이 왔으니까 가서 불러내서 얘기하면 되죠.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도 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종섭 위원 어떤 자료?

백승기 위원 저수지 관리 차원…….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 신청도 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올 확률이 많아요, 얘네들이.

백승기 위원 왜요?

남종섭 위원 국가기관이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백승기 위원 국가기관이라도 경기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남종섭 위원 경기도 예산 받아서 사업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소영환 위원 왜 없어.

백승기 위원 이게 그거예요.

○ 위원장 박윤영 지금 이거 속기하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하면…….

백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국비를 받는데 경기도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요. 경기도를 안 통하고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농정위에서 부르면 안 올 이유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오긴 온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걸 왜 그럼 여기 증인으로다가…….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위원장님, 증인 채택이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비가 투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저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지역에 보면 경지정리 관리하는 부분이 본청,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이 농어촌공사 구간은 농어촌공사로 돈이 나가고, 우리 경기도 예산이.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돈은 군 단위로 나가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뿐만이 아니라 또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 채택의 건인데 당연히 채택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유광국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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