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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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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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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복지국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국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국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국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국

(10시1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재성 복지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설계변경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을 당초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7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에 따라 146억 6,300만 원을 또 학대피해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후 주거대책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설치ㆍ운영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5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조 6,48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30억 3,100만 원 증액된 4조 6,80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560쪽 복지정책과는 18억 9,800만 원 증액된 1,09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 긴급복지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복지부의 평가 대상시설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48억 6,800만 원 감액된 7,71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181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16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2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542억 9,300만 원 증액된 1조 7,40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에 48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51억 3,800만 원 증액된 4,756억 9,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가산급여,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등 5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10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북부사회복지과는 252억 증액된 1조 2,9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27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자활장려금 등 26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9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5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변경에 따라 진료비 예탁금,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1,191억 8,400만 원을 증액한 1조 5,05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보다 6,77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조 1,72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8% 늘어난 7,57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5조 2,57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부터 104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628억 9,8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54억 9,7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415억 1,600만 원,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금융복지에 11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1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4쪽부터 1052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265억 6,50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에 26억 2,200만 원,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에 5,478억 6,4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186억 8,100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에 3억 4,600만 원, 노숙인 지원에 32억 5,100만 원,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에 64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보상금 16억 7,000만 원, 국가유공자 급식비 지원, 노숙인 실태조사 등에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쪽부터 1058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에 1,273억 7,800만 원, 청년 근로자 지원에 1,250억 4,4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1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13억 5,000만 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98억 5,000만 원,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쪽부터 106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1조 7,921억 5,900만 원, 노인의 안전 및 권익 증진에 27억 7,8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687억 1,100만 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928억 5,700만 원,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시스템 구축에 2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거점기관 통합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쪽부터 1091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247억 1,1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4,005억 8,7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61억 8,200만 원,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10억 3,300만 원,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에 1억 6,400만 원, 장애인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 9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1,015억 4,6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북부 농아노인센터 이전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2쪽부터 1115쪽까지 북부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2,854억 7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82억 9,100만 원, 노숙인 보호를 위해 39억 5,100만 원,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에 251억 7,400만 원,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656억 100만 원,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7,808억 100만 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663억 3,6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283억 9,8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1,691억 4,5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에 27억 3,200만 원,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4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8억 5,3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18억 4,9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8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5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2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장성 강화 등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587억 1,200만 원 증액된 1조 5,45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5쪽입니다. 복지국은 1종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 264억 700만 원으로 자활지원 사업 61억 8,500만 원, 노인복지사업 102억 1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00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7쪽부터 206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입니다.

보고서 2쪽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이 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4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6,487억 5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3조 5,728억 2,800만 원보다 758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과 국비사용잔액 반납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4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6,809억 1,7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4조 5,978억 8,600만 원보다 830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 반영과 보조금 반환금 사업을 편성한 것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원인입니다.

주요사업과 6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세부사업 2건으로 청년복지정책과의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장애인복지과의 자립생활주택 설치ㆍ운영 사업은 자립욕구 실태조사 후 계획수립 과정이 필요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4조 1,721억 5,2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액 3조 4,946억 2,800만 원보다 6,775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조 1,093억 3,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16억 4,400만 원, 중앙부처 기금 1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5조 2,579억 2,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액 4조 5,004억 400만 원보다 7,575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자체사업 중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등 복지 분야 신규사업 추진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노인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등 사업비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신규사업과 예산편성 사유 및 증액사유 그리고 11쪽의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 및 12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복지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복지국))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난 이후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심의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국장님, 저는 고령화사회를 앞에 두고, 고령사회로 우리가 거의 접어들었죠? 그래서 앞에 두고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으면서 경기도 복지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다 보면 어떤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로 우리가 안타까운 마지막 결말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근데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근데 보통 보면 국비사업에는 왜, 도비 매칭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국비 단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 봐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보시면 국비사업인 것 같아요. 경기도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지금 일부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지금 검토한 거에는 보니까 국비사업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본 위원이 본 자료에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전체 남부와 북부 나눠 갖고, 합쳐서 한 11억 3,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저희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군비가 50%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도의 거점센터는 도비가 5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럼 거점센터는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정도.

이애형 위원 운영비, 그러니까 사실상 인건비인 거지 안전 알림서비스 체계에 실질적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운영비만 나가는 거지.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도가 그렇게 국비하고 시군에만 놔두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전체를 볼 때도 이게 실행률이 한, 혜택받는 사람들이 2.87%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을 우선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비해 한 4.3% 정도뿐이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점점 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우리가 독거노인을 위한 도비가 좀 투여돼서 혜택받는 독거노인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복지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도의 방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도ㆍ시군 이렇게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원칙적으로 도비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우리가 법을 어겨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살펴보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너무 적다 하면, 도민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 도 사업으로 새롭게 수립해서 함께 가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이걸 확대해서 해 보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그동안에 매년 시행해 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만 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인데 그중에 경기도는 2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사실 이게 전국적인 체계망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추진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애형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라든가 또 국장님의 의지 표명이 좀 강하게 돼서 이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정된 게 있다고 그러시는데 국가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거부할 수 없나요? 한 예로 저희가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 방침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사업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는 게 미세먼지 대책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대책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도 경기도 사업으로 미리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 같은 것을 타진하기보다는 매칭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추경에 이게 잡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냈을 때 시군에서 거부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보건 쪽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든가 또 난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군 매칭으로 내려갔을 때 시군에서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거부해서 도가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스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정성이라든가 합리성을 고려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건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러고 나서 전국에 매칭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간에 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 그리고 뭐 일단 사실 저소득층분들한테, 요즘에 미세먼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마스크 보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애형 위원 아니, 그 마스크 보급이 굉장히 필요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가 마스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임시방편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일단 미세먼지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작년 추경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동의해서 추경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방침으로,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굳이 내년에도 본예산에 세워서 마스크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 매칭사업이라는 것 하나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산에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저희 시도에 내려보내 주는데 교부세가 감액이 됩니다.

이애형 위원 아, 제가 교부세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칭이라고 그래도 워낙 큰 금액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런 금액들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감사합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1인당 50매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난번에 추경 할 때도 이야기 나왔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 사업을 평가한 이후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또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사업을 어떤 경위로, 어떤 연유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정부면 정부 아니면 국회면 국회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 때 이미 100%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 결과, 만족도 또 실제로 미세먼지를 저감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정희시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사고이월 사업도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영봉 위원 없습니까? 혹시 성립전예산 집행한 부분 있어요? 그거 파악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하신 사업들 그 사업도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오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 그럼 저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이따가 질의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우리 31개 시군에 지역 자활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립성과급 산출기준을 좀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종사자들 급여대장이 있을 겁니다, 각 시군 자활센터마다. 개인별, 수당별로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통장 이체 사본들 다 센터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거 세 가지 정도를, 근데 이게 31개 시군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 최대한 되는 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접수당이 작년이랑 올해랑 지금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바뀐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내용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김은주 위원 맞춤형 돌봄이 지금 위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돌봄 위탁결정 선정결과 시군 거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적립금에 대한, 가입 회원에 대한 이자보전액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 지급하셨어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공탁 걸린 거 포함하면 다 집행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체 회원들한테 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못한 금액 같은 거 남은 건 없어요? 전액 다 지급하셨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예를 들어 주소 내지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은 공탁을 했으니까 다 지급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거의 지금 다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공탁으로 하셨다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러니까 회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다 한 거고요, 청산금은 또 별도로 따로 있었고요.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청산금은? 그분들 나타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금액에 대한 거는.

○ 복지국장 지재성 청산금은 저희 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냥 국고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5억 1,000만 원 청산금 남은 부분은 저희가 세입 조치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조치하고 나머지는 공탁하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두 번째로 보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어요. 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권정선 위원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10월 달 진행실적이 어떻게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설계,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를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권정선 위원 2020년이 아니라 2021년까지 5개년 계획.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늦어져서요. 행정적인 절차들이 늦어져서 그랬고 지금 현재는 12월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혀 진행이 안 된 거네요, 맞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착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된 게, 특별하게 지금 진행된 게, 설계용역도 안 끝난 상태인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2월에 끝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2017년에서 19년이 넘어가서 20년이 다 됐는데 5개년 계획인데 이제 설계용역도 안 끝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지연됐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동안에 여러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 변경이라든가 또 건설기술…….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 서류적인 절차 말고는 지금 전혀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5개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직 설계용역도 안 끝났으면 이게 2021년까지 완공이, 건립이 가능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설계용역이 12월에 끝나면 바로 내년에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착공 들어가면 21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너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신속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다음 사회복지기금 사용처라든지 이런 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합하다고 내용이. 지금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이라고 장애인, 노인복지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부합된다고 하면 기금성격에 맞게 쓰고 있다는 것으로.

권정선 위원 부합돼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다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권정선 위원 지금 밑에 보면 사업 위주로 선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지원 사업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사업 위주로 선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사업 위주로 선별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권정선 위원 자활지원 같은 경우에?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업은 일반회계는 국비매칭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도 자체사업은 교육, 컨설팅, 홍보 등 간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도 식기세척 사업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으로는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해서 장비지원 등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과 유사ㆍ중복사업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중복된 사업은 없는 거지요?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사업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은 지금 중복된 게 뭐지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사업.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중복되는 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일반회계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사회복지기금을 폐지유예기금으로 일단 구분하고 있고요. 향후 3년간 성과를 분석해서 통폐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권정선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내용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천천히 해 주시면 한 3개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추석, 설하고 신년인가요? 세 번 1,004개소 위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계좌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입금하고 방문은 우리 실국별로 팀 짜서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나가고요.

조성환 위원 경기도 실국별로…….

○ 복지국장 지재성 실국장들이 다 분담해서…….

조성환 위원 1,400개를 나눠서. 그러면 바쁘시겠네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전체 실국이 다…….

조성환 위원 많이 좋아하세요, 시설에서? 국장님, 실장님 내려오면 지도점검하는 걸로 생각하고 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세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제가 가보면 건의사항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예산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요원들을 3명씩 선발해서 355개소에 평가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요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혹시 선출을 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우리 조례 때 얘기 좀 나눴었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성환 위원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여섯 분이 3억이 나가고 있고 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7,0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3억 7,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인건비가 1,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분들의 경력이 더 쌓여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건가요, 도에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2.8% 인상한…….

조성환 위원 그럼 인건비를 전적으로 지금 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구조네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자활근로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오후에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 사전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면접수당인데요. 올해 사업계획이 3만 5,000원씩 6회에 나눠서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6회로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 예산안 통과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분할이 아니고 일괄로 해서 3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액수뿐만이 아니라 지급방식에 대한 방법도 그냥 결정된 게 아니었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토론회도 하고 이 부분에, 이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논의하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청년들에게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취업이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게 힘이 되겠다 해서 면접수당을 30만 원으로 편성해서 통과가 됐는데 한 번에 3만 5,000원씩 6번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

조성환 위원 사업비 67억 3,000만 원, 운영비 12억 4,000만 원. 3만 5,000원 주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 선별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에 12억 4,000만 원이 쓰여지는 것밖에 안 돼요. 18.4%입니다.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지석환 위원님 자료 오면 그때 지석환 위원님께서 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 어르신 문화 즐김 다양화 사업이 있습니다. 43개소에 5억 4,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합니까?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31개 시군에?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어르신 즐김터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을 마실 가듯이 찾아가셔서, 복지관이 먼 분들이 계시거든요.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고 좀 여가생활을 하시라는 그런 곳이 즐김터인데요. 즐김터는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개소당 1,000만 원씩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금액을 지원해 주고 이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관해서 해라.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성환 위원 그럼 이 사업운영은 누가 하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즐김터의 수행기관을 저희가 공모하는데요.

조성환 위원 공모해서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수행기관들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올해 같은 경우는 40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거기에서 책임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맞춤형으로 간다.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확인하시고 그러시는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연말에 성과 공유회도 하고 있고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건 자율성이 있는 거네요? 운영 위탁기관에.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디 이렇게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좀 비슷하긴 한데요. 741페이지에 경로당 맞춤관리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1만 2,000원씩 6개월간 30명의 맞춤관리자를 운영하겠다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요. 30명은 누구고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분들인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신 사회경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 경로당의 회계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당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남성분들이…….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어느 지역의 어느 경로당에 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경기도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한 9,7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로또복권 확률인데 어떻게 이 30분이 어디 경로당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31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어느 지역이 시범지역이에요, 혹시?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니, 31개 시군 대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직은 안 받았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 30명이 한군데 집중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신청이 31개 시군이 다 들어오면 한 곳 빼고 30군데. 맞춤형 한 분이 가서 거의 수백 개 되는 경로당을…….

○ 복지국장 지재성 그냥 그…….

조성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세부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경로당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한 장짜리로,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잡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예산안들을 보면 비슷한 사업에 항목 하나당 사업을 편성해서 잡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예산서의 체계상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아마 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통계목이라든가 정책 단위사업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눠져 있는 걸로…….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같고 그냥 사업내용만 다른데 그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종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도 대상도 똑같고 사업량도 비슷하고 항목, 그러니까 편성목만 다른데 이걸 좀 정리하는 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비지원이라든가…….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한번 보고, 의회에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인데 사업만 너무 많이 나열돼 있고 이중삼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경로당까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타임 벨 울림)

그만할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웃 음)

가슴을 쓰다듬고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2020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성과계획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의 계획서 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의무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또 그 의무라는 것은 실국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성과계획안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 목표로만 보면 사업 개수가, 목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7개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보는 자료를 보면 7개가 훨씬 넘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죄송합니다. 11개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정책사업 목표로만 보면 우리 복지국은 11개 정책사업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는 11개로 되는데 그 목표에 따라서 단위로 되는 사업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이건 자료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합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은주 위원 제 자료에는 합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니까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수로는 39개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목표는 11개인데 단위사업 수로는 39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러면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은주 위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저보고 답변, 자료 나와 있는 부분을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하셔서 자료를 못 찾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렸는데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이 예산, 복지국 총 실링예산이 얼마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이은주 위원 그 예산을 지금 만지시면서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 수를 말씀 못 하시고 또 사업목표는 11개밖에 안 되는데 단위사업 수는 39개예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예산을 만지는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저는 일단 목표, 그러니까 하부구조로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하위사업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39개가 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것은 질문의 답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하셔서, 사업목표는 11개고 또 단위사업 수는 39개니, 지금 그 사업을 만지셨잖아요, 예산을 만지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심의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다시 물어봅니다. 사업목표가 11개인데 단위사업 수가 39개면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도 제가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복사업입니다. 중복사업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겠죠. 답변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근데 39개 사업들이 중복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중복이 안 돼 있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제 보건건강국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 못 하셔서 자료로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국장님. 중복성에 대해서 또 그럼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그 답변을 제가 이어서 하면 이 부분을 또 놓칠 것 같아서 후반부에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의 연계성이 강화가 안 되면 중복사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것의 증명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또 하나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년도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저희가 잡아서 예산을 실링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보다도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것들이 있어요,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실적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전년도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부 성과지표와 연관된 사업의 경우에 정해진 국비사업량을 토대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왜?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잡고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는 사업실적이 기본이 되지 않는 것의 예산은 낭비라고 본 위원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연도의 목표치를 당연히 낮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을 때에는 도민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부합해서 우리 경기도 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잡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은 수장이기 때문에, 복지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목표, 전년도 3년 치의 실적목표를 보시고 최소한의 실적에 부합하는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말씀을 얼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사업 목표하고 단위사업 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중복사업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그거 19년도에 시작됐잖아요. 이거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건데 그걸 바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정책사업과 또 단위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지금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지금 답변을 계속 못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열 가지 중에 8개를 제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때, 제가 분명히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준비하셔서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에 관련해서 19년에 실시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은 저희 복지국에서 진행하지 않았죠?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주었을 경우 청년정책 플랫폼을 19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였고 지금 12월까지 사업 진행절차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에 관련해서 비교분석을 해 갖고 오십시오. 청년사업단과 또 플랫폼 운영에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중복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과 또 경기도 청년사업단 운영과의 차이점도 비교하셔서 추가질의할 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 이어서.

○ 위원장 정희시 네,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아직 자료들이 안 와서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정책 플랫폼이랑 청년지원사업단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청년지원사업단이 운영방식에 있어서 네 가지 모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또 하나는 지원사업단 그 인원 구성이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네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가지 유형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과장이 오시지 않아서…….

지석환 위원 이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워크숍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뭐하는 것들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움직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이게 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고 정책은 이제 위탁하실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걸로 보이는데 이 예산을 세운 바탕도 그러면 저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 사업을 하면서…….

지석환 위원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안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워크숍 자리에 제가 가 있었어요. 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온 안들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면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지금 청년정책 플랫폼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파악이 안 돼 있고 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유형이고 누구로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만 세워서 들어와 있고 더구나 운영은 위탁운영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서면으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도 그렇고 이은주 위원님도 그렇고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을 좀 경기도에서 주도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었죠? 그 위원회도 많이 확대를 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인원수가…….

○ 복지국장 지재성 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을 하기에는 오히려 또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어찌 됐든 그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때도 질의한 총론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예전에는 복지와 건강을 하는 국이었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은 2개의 국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2020년 예산편성 시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방향을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수요 맞춤형 통합복지 그리고 따뜻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자. 또 청년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자. 또 건강하고 즐거운 어르신 지원을 해 드리자.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을 해 드리자.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행복한 노후를 해 드리자. 이런 기본방향을 갖고 저희가 기왕에 해 왔던 사업들 이외에도 신규사업들을 좀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총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는 어떤 부분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도민의 복지 증진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정책사업 목표가 전년도 실적보다도 높게 설정돼 있나요, 낮게 설정되어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낮게 설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왜 그렇게 낮게 설정하셨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안사업 몇 가지를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5페이지에 있는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입니다. 봐 주시고요. 이게 직접사업이네요? 도비 100%이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영봉 위원 이게 보면 복지사업 홍보가 3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연중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이것은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홍보 또…….

이영봉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시는지.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 될 수도 있고 G버스도 될 수 있고 광고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한 매체 수단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보면 2017년도 그 이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매년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지금 2019년도도 진행하셨던 사업이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올해도 홍보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서 또 4,600이 증액이 돼 있고,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집행은.

○ 복지국장 지재성 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에 집행된 내역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부분이에요. 이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봉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 어디에 보조금 지급할 계획이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공모를 통해서 사업 수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영봉 위원 공모?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2,500씩 해서 동서남북 권역별로 그렇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시군별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방법을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권역별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업 자체를.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권역별로 그다음에 분야별.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련해서 보면 설하고 추석 때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입소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차등 지급하는데 일단 시군으로부터 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합니다.

이영봉 위원 지자체에서 단체를 선정 받아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올 설하고 추석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설이 남아 있나요? 2019년도 사업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연말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연말에도 지급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세 번 합니다.

이영봉 위원 여기는 설하고 명절 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 복지국장 지재성 연말에도 합니다. 세 번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연말도 좀 포함을 시켰어야, 본 위원이 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설 명절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말의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제가 그걸 한 번 더 짚은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113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봤습니다.

이영봉 위원 2,800 정도가 더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전체 사업비는 5억 7,000이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우리 복지재단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는,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대상 기관들을 품질관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인증기관을 5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모든 비용이 사회복지 품질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56%로 되어 있는데 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복지부에서 500여 개소에서 200개소로 갑자기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올해 다시 평가기관 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나머지 이외의 금액들은 불용처리를 하실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이니까 다시 우리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복지생태계 사업의 일환이었지요, 이 사업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이영봉 위원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신규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으로 복지국으로 이관된 사업이 맞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기존에도 계속 진행했었던 사업이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2017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재도전론이라고 해서 일단…….

이영봉 위원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 158페이지.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찾아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재무상담이라든가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불법추심 상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70억이 뭐였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것은 재도전론이라고 해서…….

이영봉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성실상환자에 대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 자료를 좀 빨리 주시면 질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행감 때나 보통 때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쉽게 그냥 장애인 쪽의 예산을 쭉 훑어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권 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랑 도와 시군비 매칭이 있습니다. 보면 국도비 매칭, 도에서 하는 사업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면접수당이라든가 명절선물 이런 것들 지급하는 게 있는데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에는 그런 명목이 없어요. 이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거 매칭을 안 해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비를, 운영비 내려주면 운영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보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서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늘어났으면 어떤 항목으로 해서 늘어났는지가 좀 명시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게 돼요,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보면 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항목으로 이게 늘어난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기왕에 일하고 있던 담당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연차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호봉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질의드렸을 때 여기에서 파견사업은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쭉 산출내역을 보니까 강사 파견수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김영해 위원 분명히 행감 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파견사업은 안 하고 거기에서 훈련명목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제가…….

김영해 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파견사업도 당연히 하는데요.

김영해 위원 행감 때 분명히, 아직 속기록 안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분명히 파견사업은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협회나 이런 쪽에서 양성된 인권강사들도 이 파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파견사업은 안 하는 거라 그거랑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여기 파견은 강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2년 동안 파견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은 파견이 안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여기에서 양성된 사람만 파견을 하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양성과정 안에 파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다 양성, 자격증을 받았으면 양성은 끝난 거잖아요. 그 자격증 받은 사람들을 지금 파견하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이분들이 실무 파견 가서 거기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파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양성 끝난 분에 한해서 지금 파견사업이 나가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른 협회 쪽에서 양성된 강사들도 같이 파견, 다른 쪽에는 파견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양성사업만 있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재활협회에서 파견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자료 보니까 파견사업 나와 있는 게 없던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된 사업인데요.

김영해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3자가 하는 건데요. 여기에 동료 상담가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동료 상담가가 취업지원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같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취업을 할 때 어떤, 그런 스킬들을 같이…….

김영해 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연계수당, 참여자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산출근거에, 이게 그럼 참여를 한 사람들에게 다 48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103페이지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1,000명이, 동료 상담가는 25명인데, 내년에는 50명이지만 금년에는 25명입니다. 50명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갖다가…….

김영해 위원 1명 상담할 때마다 48만 원씩 수당명목으로, 수당? 이런 명목으로 해서…….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수당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김영해 위원 경비, 운영비.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연계수당은 그럼 취업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참여자수당은 상담받으신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상담받은 분들한테 3,000원씩 해서 10회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사업이 지금 도에서, 올해는 도에서 하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도로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여기 발달장애인 교육훈련 명목으로 돼 있는 670만 원은 훈련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교육자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자재비인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강사비는 따로 있고요.

김영해 위원 아니, 훈련수당은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훈련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따로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교육 강사비는 장애인들 교육할 때 강사비가 나가는 것이고 파견 강사비는 병원에 가서 다시 또 훈련시킬 때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취업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금년 하반기부터 했었는데 5명 정도가 지금 취업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예정인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리고 지금 52개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추가로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의뢰기관에서 와서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연계기관들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12월 5일 날 사업설명회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취업에 많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예산이 다 똑같아요. 이게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예산을 초과하면 지원을 안 하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이건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김영해 위원 3년 동안 그 수요가 매번 똑같냐고요, 인원이 1명도 안 틀리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안 늘어나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이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영해 위원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은 안 늘어나고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런데 시군에 수요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김영해 위원 예산이 이렇게 3년 동안 1원 한 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예산 책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만약에 더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 지난번에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처가 30개소밖에, 지금 도에 46개 IL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30개소 말고 나머지는 아직 지원 기준이…….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부사회복지과하고 나눠 있어서.

김영해 위원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남부, 북부를 합쳐서 해 놓고 어떤 것은 남부 쪽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료를 좀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를 보면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177페이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집행률이 어떻게 47%밖에, 지원대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거 확인해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곳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계속 받고 있는, 몇 년부터 받고 있었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2017년부터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3년 됐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공모가 들어오는 다른 기관이 없어서 계속 같은 곳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취업에 연계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이게 금년에 남부 3명, 북부 2명 해서 5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게 물론 잘 되면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행하기 참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는 기관도 없고 같은 곳에서 계속 받아서 하는데도 성과는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에요. 좀 방법을 달리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올해도 아직 집행률이 71%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꼭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AAC마을 만드는 사업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세부 예산서에 이런 게 없어서.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얼마나 예산이 배정됐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2,000만 원 정도.

김영해 위원 2,000만 원 갖고 31개 시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재활공학연구센터하고 확인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 저걸 해 가지고라도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 항목의 하나로 넣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늦게 제안을 드린 거라 사업계획서에 못 넣으셨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사업에 넣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보면 예산총괄표에는 지금 9,000만 원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900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9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예산서 작성하실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꼼꼼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평가하고 승인을 해 드려야 되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1100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액수가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실태조사한 통계결과를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 전체 인원이 2016년 대비 약 207명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5.7%. 그 외에 중위소득 50% 초과자 등 어르신 수가 오히려 807명이 증가했다. 이건 2016년 대비 7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3년 만에 이분들이 상위계층에 진입해서 중위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통계결과로만 보면 전체는 감소했으나 중위소득 노인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증가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갑자기 계층상승을 해서 3년 만에 중위소득자로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거 맞지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는 이 쓰임새가 다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겨울에 방한복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한 봉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내년에도 예산 이렇게 지원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 폐지 줍는 노인을 지원하실 건가요, 4,500만 원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그동안에 지원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과 관련해서는 양쪽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상반되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한다고 그러면 길거리에 그냥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에 따른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일체 사업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는 적어도 3년 동안 평가를 하셔서 사업을 안 하는 시는 과감히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방한복 뭐 이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쓸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돈도 아니에요. 4,500이면, 31개 시군에 4,500을 어쨌든 도에서 지원하는 게 전체 노인들로 보면 많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저는 더 증액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계서비스를 저는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폐지 줍는 노인들이 단순히 겨울에 추울 거다라고 해서 옷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 저는 오히려 실태조사비를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실태조사는 개별 시군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경기도에서 실태조사비를 증액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건강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대부분이 의치 지원하는 것조차 모르시고 계세요.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것조차 모르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통합 돌봄서비스에서도 제외되신 분도 계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노인에 속하는 이분들 중위소득이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로 저는 서비스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정말 뭔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 예산에, 저는 더 증액해서 2020년도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2021년도 예산 세울 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고민하신다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왕성옥 위원 2020년도 추경에라도 하셔야죠. 그래야 올해 사업비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저조한지 아니면 잘되는지를 사실 상반기 한 7~8개월만 봐도 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추경에 이 예산이 정말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수준으로 가도 되는 건지를 저도 개인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는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2020년도 예산에 증액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봤는데 이게 너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전문가가 한 티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다음에 너무 성의 없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서 두드러지냐면 장애인복지과 노인 이쪽에서 좀 두드러지는데요. 성인지예산서 299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분석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당연히 여성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별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양성평등 대상사업이라고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출산을 못 하는 남성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는 건데 이걸 양성평등으로 올리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양성평등 예산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로 올리게 돼요. 그러면 여성이 마치 사회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많이 받는 것처럼, 예산의 양으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본인데 왜 이렇게 올리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아니면 과장님 중에 이 성인지예산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복지국에? 안 계시나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국에 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

왕성옥 위원 그 컨설팅하는 전문직원은 여성가족국에 속하신 분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예상했던 답변을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이 수혜가 남녀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서비스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은 복지국에 1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원의 문제로 이걸 정규직으로 할 수 없으시다면 비정규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방직으로 하셔서. 그 사례가 고양시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분석다운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셨는데 이 사업의 사업 대상자는 여성이 32%고 그다음에 남성이 67% 대상자예요. 그러면 이 수혜 대상자는 여성이 32% 정도 내외로 그다음에 남성이 67% 내외로 수혜 대상자가 분석이 돼서 나오면 가장 성평등한 사업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 수혜자가 몇 명이냐면 여성은 370명 중에 2명이 수혜자고 그다음에 남성은 765명 중에 3명이 수혜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성별분석을 해 봤더니 40%, 60%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수혜자의 1%도 지금, 그러니까 모집단의 1%도 수혜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분석대상으로 올리죠? 300명 중에 2명이 수혜를 입었는데 이걸 분석대상으로 올리고 765명 중에 3명이 수혜를 입었는데 이걸 분석대상으로 올려서 무슨 통계를 하시는지. 이거는 성별영향분석을 떠나서 기본통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이거는 뭐 양육돌보미 지원 양성평등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자체 지원으로, 도비만 갖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수혜자가 1명인데 이걸 분석대상으로 올려놨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 수혜를 받았는데 이걸 성별영향분석 대상이라고 올렸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지예산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올려놓고 양성평등 추진사업이라고 올리시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하는 예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양성평등으로 다 올려놨어요. 이거는 양성평등 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우대 예산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양성평등으로 올려놓고 분석대상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실시하고요, 두 가지 사업에서 이 통계 자체는 있지만 성별 통계가 없어요. 이거는 서비스 수혜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을 받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사 양성을 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강사 중에 여성과 남성이 몇 명인지도 통계를 내셔야 되는데 그 통계는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비스 수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300쪽에 쭉 나와 있는 저희 성인지예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비정규직 전문가 개방형으로 보건복지국에 적어도 1명은 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전문가 1명 고용을 하시는 데 국장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왕성옥 위원 당당하게 올리셔야죠.

○ 복지국장 지재성 조직부서랑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요, 당당하게 올리셔야죠. 국가가 지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서 작성하고 성별영향분석도 하고 양성평등정책도 추진하는데 가장 경기도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복지국에 성별영향분석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담당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러면 최소한 복지국에는 이 담당자를 비정규직으로라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를 따로 예산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이번 본예산에 올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사실 도 전체 부서의 성인지예산서를 다 작성해야 되고요…….

왕성옥 위원 맞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가 미루고 있냐면…….

○ 복지국장 지재성 그리고 성인지 교육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성옥 위원 근데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왕성옥 위원 이거 한두 시간 성별영향분석 성인지예산 작성 듣고 와서 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도…….

왕성옥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에다가 미룰 수 없는 분석이고요. 그러면 복지국에 따로 두셔야 되는데 저는 2020년 예산에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 부분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일단 제가 이 성인지예산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됐나 저도 공감하고는 있고요.

왕성옥 위원 왜 그랬냐면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성별영향 대상에 분석사업을 몇 개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한 걸 갖다가 여기 넣으신 거고요, 우리 경기도 걸로 이렇게 해서 넣으신 거고 그다음에 분석대상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넣은 것은 그냥 준해서, 너무 바쁘니까 그냥,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겸직을 해야 되니까 그냥 몇 개 갖다가 떼어다가 준 거예요, 여성가족국으로. 그런 상황이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사실 여성가족국에 전문가도 있고요, 또한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마찬가지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담당은 본청이 하도록 돼 있어요. 연구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본청의 필수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이 성별영향분석, 성평등정책 추진, 성인지예산서 작성할지 그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두 달이면 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아니면 질문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청년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국민연금, 생애최초 국민연금 명시이월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회보장협의 아직 못 끝나셔서 사용 안 된 채로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이렇게 사용 안 된 예산은 불용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사용계획이 없다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안은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종결이 되지 않아서 이게 종결만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추진동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해 주면 그걸로 동력 삼아서 사회보장협의회를 잘해 보시겠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홉 번 시도해도 안 됐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되더라도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실 수가 있을 건지 저는 사실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국민연금 개편안이 지금 거의 막바지 논의 중인데요, 그 내용 중에는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편안이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개편안만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협의를 다 해서 일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보장협의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금 개편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지적도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가 전체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국민연금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따라서 추납제도도 개편 얘기가 같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 생애최초 국민연금 자체도 완전히 다 재설계돼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불용처리하시고 내년에 국민연금 개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설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단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생애최초 국민연금 관련한 이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공감대 작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추진동력 자체가 없어지니까 저희가 사실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김은주 위원 네. 어쨌든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청년면접수당과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보장협의 이것도 완료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회보장협의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중복수혜나 중복참여 금지를 제안했던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면접수당을 주려면 청년면접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 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가 취업성공패키지, 기타 각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과 중복을 걸러내야 하는 상황이신 거죠, 지금?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심지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하고도 중복 안 되게 또 걸러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청년기본소득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중복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걸 중복이라고 보고 걸러낼까 말까에 대한 기준은 정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다 걸러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상황인 건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카페라든가 청년공간 조성이라든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라든가 여기도 비슷하게 청년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 간접지원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마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년면접수당과 관련된 세부내용들을 보자면 직접 면접수당으로 주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운영비, 홍보비가 차지하는 간접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합치면 지금 22억 4,900만 원이 운영비와 홍보비로 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홍보비만 10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수당 3만 5,000원인가요? 1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면접수당 3만 5,000원 주면서 홍보비만 10억 쓰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 홍보의 내용이, 사실 기업에서 면접비는 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업마다 면접비를 주는 분위기로 더 가꿔나가자 이런 쪽의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예결위 때도 얘기가 됐고 저희 상임위 때도 얘기가 돼서 면접비를 주는 건 기업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제안이 됐었지요. 그래서 사업방향도 그렇게 들어가서 면접비를 주는데 한편으로는 기업이 면접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인식개선사업 홍보도 하시고요. 그런데요, 기업이 면접비를 부담하게 하려면 도에서 면접비를 주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는 일단 면접비를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있어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직접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면접비를 스스로 내도록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기업이 면접비를 책임지게 하려는 쪽으로 인식개선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면접비 자체를 기업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기업이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아니면 정말 그냥 도에서 다 면접비나 교통비 형태로 지급을 하든가. 이게 애매하게 섞여 있으면서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는 취업지원 종합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사업들이 이미 있고 또 그런 거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청년면접 정장대여 사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시군에서. 보통 청년공간들에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들도 하고는 계신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청년공간조성 사업예산은 감소했습니다.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요, 이건 왜 감소했을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소에 청년공간을 계획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세 군데만 일단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그게 좀 아쉽고요. 청년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청년공간에서, 그냥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면접 대여도 해 주시고 또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면접수당 하나 주는 것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청년공간 같은 사업들을 늘리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그게 더 청년을 위해서 좋지 않나, 현금성 지원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런데 사업의 타기팅이 좀 다르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청년공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래서 내년에 3개소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경기도 전체에 3개소.

○ 복지국장 지재성 또 추가 수요가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다 하셨지요? 그러면 요청한 자료들 중식시간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전시간에 했던 본질의에 이어서 오후는 보충ㆍ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이 있어요. 물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16대인가요? 차가.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 것을 지금 보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특별하게 40인 이하에서 10인 이하의 이용시설을 우선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인원기준을 이런 식으로 정했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이미 인원이 많은 커다란 복지관은 다 있기 때문에 적은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10인 이하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상시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시설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차량은 어떤 거지요? 장애인 차량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승합차량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일반 승합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일반. 몇 인승이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승합차니까 한 9인승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거.

권정선 위원 9인승부터 15인승 그러는데 대개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차는 몇 인승이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그냥 쉽게 스타렉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인승인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9인승 있고 12인승 있는데 차이가 꽤 있을 텐데. 12인승 아니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9인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9인승이면 12인승하고 별 가격 차이는 안 날 텐데 사용하는 데는 운전하시는 분 타고 옆자리 빼면 뒤에가 그렇게 많이 좌석이 안 나올 텐데. 12인승 아니고 9인승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지금…….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인승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면 혹시 이거 12인승이나 이렇게 인승 수 변경하실 의사는 없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요. 저희가…….

권정선 위원 별 차이가 안 날 텐데요, 9인승하고 12인승하고.

○ 복지국장 지재성 차이가 안 나면…….

권정선 위원 그리고 아마 세금도 12인승이 더 쌀 텐데.

○ 복지국장 지재성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2,500만 원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여기 시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9인승 같은 경우는 거의 승용에 가까울 만큼 많이 못 태우거든요, 자리를. 그래서 아마 이걸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지금 보면 위탁해서 하는 거네요, 복지재단에.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럴 계획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해요? 이거 심사과정에. 심사위원들이 6명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권정선 위원 그거 전적으로 다 일임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복지재단에서 선정할 겁니다.

권정선 위원 어쨌든 차량 인원수를 변경해서 똑같은 승합차면 9인승보다는 12인승이 제가 볼 때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복지사업과의 신규사업인데요. 국가유공자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급식을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분들이 가서 카드를 가지고 근처에 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상이군경회관이 있는데요. 그 회관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보통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이군경 카드. 거기에…….

권정선 위원 그럼 지부가 어디어디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도지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도지부 하나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도지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부 안에, 운영하는 건물 안에 목욕탕이 있는데요.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한정된 목욕탕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계신 분들이 다 와서 여기서 목욕하시고…….

권정선 위원 다 오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하루에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급식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어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오신 분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상관없이요? 인원이 꼭 똑같은 숫자가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오시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오시면 그분들한테…….

권정선 위원 그럼 여기 못 오시는 분은 없어요? 국가유공자분들 중에서 상이군경회까지 올 수 없는 분이나 이런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시니까요.

권정선 위원 이게 어떤 특수한, 거기에 오실 수 있는 분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식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식사하시는 그 장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만약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먹거나 이건 안 되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목욕탕이 거기 있어서 그 주변의 식당을 통해서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오시는 거 혹시 교통편이나 이런 거 제공되는 건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의정부에서 여기 수원 오는 차편은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권정선 위원 이렇게 되면 경기도지부 하나 있다고 하면 남부권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쉬운데 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북부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좀 움직이기 힘드신 곳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오실 수도 없고, 오셔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다 하면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다른 데서라도, 만약에 급식비라고 하면, 점심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가유공자가 몇 분쯤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상이군경 회원분들은 한 2만여 명이 좀 넘습니다. 전체 국가유공자는 지금 18만 명이 조금 넘고요.

권정선 위원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게 되는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같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이번에 사업 있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증을 둔 참전유공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만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기간. 우리 청년수당이나 뭐 할 때 보면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다른 데 있다가 경기도에만 오면 그 유공자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주소만 되어 있으면 드립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와서 이렇게 경기도로, 타 지역에 있다가 경기도로 오면 이건 그냥 바로 지급이 되나요, 신청하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가져갑니다.

권정선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이걸 여기서 연락을 해 주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을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분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다 왔는데 이거 신청하는지 모르면 소급도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사실 참전명예수당을 시군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서 도의 제도도 안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안내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내가 의무인 거예요? 시군구에 이런 참전수당이 있다는 것을 전입할 때 해당 당사자들에게 고지하는 게 의무예요, 아니면 여기 경기도에서 생각할 때 아마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참전유공자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십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도, 알고 있어도 지역마다 가면 다 다르잖아요. 시군구도 다르고.

○ 복지국장 지재성 금액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참전명예수당을 시군에서, 도에서 주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권정선 위원 알고 계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센터에다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러 오든, 이전이 되면 적어도 한 번쯤은 고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권정선 위원 앞으로는 이후 이런 분들이 오시면 꼭 고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소급적용된다고 하셨어요? 소급적용이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됩니다.

권정선 위원 소급적용이 돼요?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 그다음 해도 받을 수 있다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니,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한해서.

권정선 위원 당해 연도에만 그러고. 전년도에 왔는데 내가 못 받았으면 그 전년도 거로 끝나는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당해 연도에 대해서만.

권정선 위원 예산을 그러면,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잡죠?

○ 복지국장 지재성 아무래도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그러면 12월 달이라든지 이랬을 때 혹시 못 받은 분에 있어서 따로 저기해 드리고 하나요? 신청을 못 했을 때나. 그런 것은 없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권정선 위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이게 올해 좀 오른 거지요? 인상.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올해 12만 원이었다가 15만 원으로 올랐었는데요, 내년에는 그걸 24만 원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 전년도에 했던 거 3년 치 지급했던 내용하고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아, 그러면 오전에 하셨으니까 박태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태희 위원 저는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예산 계획 세울 때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의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시지요? 이 계획서 보니까 가성비 높은 사업비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과 계획성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일단 주요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오전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저희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중복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복지국에서는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가치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기존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너무 안주하게 예산 계획서를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생각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점심 먹으면서 잠깐 나왔던 얘기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단 늘 복지예산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제적이어야 되고 예방적이어야 되고 또 복지에 누수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 다만 중복된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보완이라면 보완이지 중복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중복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이따 하실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 예산이라는 게 가성비 높은 예산을 세우기가 좀 마땅치 않아 보이기는 해요. 이 복지라는 게 가성비를 어떤 것에 둘 것인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고 정책이신 청년 관련 정책들이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 또한 우려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정책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국에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도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계속 얘기 나오는 명시이월이나 이월되는 부분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 제가 또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기금이 지금 현재 한 270억 정도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264억.

박태희 위원 근데 최근 한 3년 동안은 이 기금에 있어서 약간 감소한 추세고 그리고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입금 같은 경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기금 운용은 이걸 어떻게, 재원이나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 도내에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국에 사회복지기금이 있는 거고 이게 분야별로 자활하고 노인, 장애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도 전체적으로 기금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저희도 원금을, 종전까지는 이자 부분만 갖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원금을 단계적으로 고유사업 목적에 맞게 그렇게 변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이자를 갖고 수입을 내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계속 기금의 원금 갖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기금이 다시 바닥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전체 기금 운용 차원에서 나중에 예산이, 그러니까 기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일반회계로 전입해 주는, 일부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 또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민간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기금의 주된 사용은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예를 들어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일반회계에 담기가 어려웠던 예산을 일부 담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자활사업 민관합동 연찬회, 자활한마당 이런 걸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거 자활 부분은 그렇고. 또 노인에서도 그렇고 경로당 맞춤관리자 운영, 요양보호사 양성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기금에서 굳이 이거를, 이런 사업들이 기금의 운영목적 사업과 관계된다고 보셔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우려고 그랬었는데요, 나름대로 또 재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금으로라도 편성해서 써라…….

박태희 위원 민간단체나 아니면 센터 기능보강사업들은 일반회계로 거의 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기금으로도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 복지국장 지재성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복사업들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금의 목적사업과 맞게끔 운영을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금에 돌려서 한다는 것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편법을 쓰지 않으신 건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 추경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정책 같은 사업들도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주요 중점 역점사업인데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저희가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청년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0년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청년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왕성옥 위원 네, 청년연금. 그러면 2020년에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걸 못 쓰게 되면 그다음 2021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얘기 들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직접 들으셨잖아요.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으신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아직 어떻게 결정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을 명시이월로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021년도에 사고이월 처리를 안 하시겠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보증하실 수 있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전혀 사고이월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왕성옥 위원 만약에 복지부하고도, 아까도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산이 쓰이지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을 아예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한 다음에 폐기하든 다시 시작하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가 없이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문들은 이미 앞서서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 청년정책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지원사업단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지원사업단을 설치하겠다고 13억 예산을 올리셨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13억 5,000 올렸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다시 재차 요청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이것과 연동해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 지원사업단을 만드느냐라고 했는데,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단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위탁을 하시겠다는, 어디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일자리재단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이게 서로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지금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2020년도 예산에 18억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18억 올리셨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1억 8,000, 1억 8,000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 1억 8,000. 1억 8,000 올리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왕성옥 위원 이건 뭘 하겠다고 올리신 거냐면 청년정책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청년정책 플랫폼은 도의회 청년정책특위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산재되어 있는 그 청년정책들을 통합해서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그게 주된 목적이었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온라인의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모든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자료, 정보 그리고 집적 그리고 공유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지금?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청년지원사업단은 10명의 인력이 일을 하는데 청년과의 직접소통 그것을 주된 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시군에서 자생하고 있는 청년단체들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을 만나서 직접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의미와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는 제가 국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각 시군에 존재하는 청년들이 각 시군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증할 건가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 지원단에 참여하면 그들이 예를 들어 화성에서 10명이 참여하면 그 10명은 화성시의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증할 건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청년의 대표가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청년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적 기술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공론화였고 그래서 올라와진 의견들이 모아져서 기본적인 경기도 청년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는 사실 직접 하셔도 돼요. 이거 지금 지원단에서 하시겠다고 13억 올린 것 중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연구조사 이거는 용역을 줘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해도 됩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이 연구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복지재단에 여쭤봤더니 청년 담당이 1명이래요. 그럼 차라리 여기에다가 연구비를 주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직접사업으로 하셔도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걸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1억 8,000 올리신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청년정책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운영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 ‘잡아바’를 통해서 하고. 제가 청년이라면 지금 잡아바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 청년정책 플랫폼 2개를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분산하시고 왜 이렇게 일원화를 안 하시는 건지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이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더 보강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청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실행, 자립 지원, 혁신사례 발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 한 7~8가지 각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서 발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직에서는 뭘 하실 건가요, 청년정책과에서는? 복지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청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일 하실 거죠? 이거 다 이렇게 위탁해서 주고 나면 청년정책과에서, 복지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감독만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정책과의 직원분들이 저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런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하는 일종의 실행수단이라고 그럴까요? 일단 이런 조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각 시도에 청년센터라고 해 가지고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34명이나 지원센터에 있고요, 부산도 11명, 대구도 15명씩 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다 민간협력을 해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런 일손이 사실 필요합니다.

왕성옥 위원 필요한 것을 제가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위탁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청년 플랫폼과 그다음에 잡아바가 서로 같은 기능을 분산해서 하고 있는 건 통합하셔라. 그래서 예산을 따로따로 올리지 말고 사실은 청년 통합 홈페이지를 하나로 일원화하셔서 거기서 플랫폼 기능도 하시고 홍보 기능도 하시고 정책의 집적기능도 하셔라.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청년정책 플랫폼과 청년정책 지원단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청년정책 플랫폼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저희가 1억 8,000 들여서 구축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플랫폼 내용하고 잡아바에 있는 내용들을 통합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왕성옥 위원 아니, 저는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부산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제가 부산을 들어가 보면 지금 ‘부산이 청년에게’라는 청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콘텐츠가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 그리고 참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청년은 여기만 들어오면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취할 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에 참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통합 추진 관계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조금 전에 왕성옥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청년지원사업단 그 사업이 13억 5,000인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중에 청년활동 지원사업비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7억을 세우신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그 7억은 사업비고요. 이제 하려는 사업들은 경기 청년 및 청년정책 연구사업하고 또 청년 참여ㆍ교류 강화 및 청년 의견수렴 작업 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해커톤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채택된 거죠? 이쪽 청년정책위원회 거기서 나온 정책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해커톤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게 제안의 성과네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5개 사업.

○ 복지국장 지재성 네, 5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선정 중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선정 중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사업이 성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요. 또 사업성공 가능성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을 청년에게, 가능성을 높이 사서 사업을 해서 오히려 실패를 할 때 그게 또 역효과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사업경험이 있는 분들, 실제로 뛰었던 분들 이런 의견들을 오히려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제가 다 봤습니다만 다 전문가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사업성을 판단하는 그런 의견들을 낼 수 있는 분들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학자들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학생들 이 위주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장님, 해커톤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일단 제안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은 저희가 민간인을 통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에 다섯 가지 사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하여간 저도 뭔가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인데 청년정책사업이 너무 흩어진 느낌이에요. 뭔가 정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타 사업들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마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정말 고민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진짜 사업적으로 또는 교육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일까? 역점을 두는 2개 사업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무마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들어요, 저는. 그 정도로 다른 사업들, 해커톤이나 청년위원회나 이런 문제들을 다 고민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일단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 위원장 정희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청년복지정책과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감사합니다. 이어서 누가 먼저, 지석환 위원님.

권정선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정희시 네, 자료요청. 권정선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하세요.

권정선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추진사항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결과 나왔는데 그 만족도 조사한 거 설문내용까지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 복지국장 지재성 권정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설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서를 배포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다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이거 추진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해서 지금 조사대상 14개 군 해서 만족, 보통, 불만족 이게 나온 게 어떤 내용 없이 그냥 전화로 물어봐서 했다고요? 설문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조사하신 거 아니에요. 조사했을 때 물어본 문항이나 얘기 없이 그냥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구두로.

○ 복지국장 지재성 그 부분은 따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 내용이 없어요? 그럼 각각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14개 시군에 하셨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문지가 아니라면 물어본 문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없어요?

○ 위원장 정희시 그냥 만족, 보통, 불만족 이렇게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각 시군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걸 그럼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고서. 이거 결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도 사업도 아니고 국비사업하고 같이 돼 있어서 만약에 경기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족, 보통, 불만족 해서 이 결과를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입니다. 저번 행감 때 위원장님이 급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시간 여유도 없고 해서 4개 시군을 담당 팀장하고 나가서 시군 직원들하고 그걸 한 거고요.

권정선 위원 14개 아니에요? 4개 시군 나가셨어요?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4개고 또 나머지는 10개 시군의 담당자하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유선으로 전화 통화해서 물어본 결과를 약식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렇게 약식으로 물어본 결과를 지금 예산심의하는 데다 이거 자료제출로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 했다고 해서 이걸 자료제출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자료제출해서 이거 주신 거잖아요.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보급 중입니다. 그런데 저번 행감 때 위원장님이 이런 만족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부터 말씀하시니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직접 4개 시군 출장 가서 조사도 해 보고 또 전화도 해 본 그겁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일반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들이든 다른 분들이 대부분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보급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지금 거기 보급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많은 예산이 쓰여져서 이게 과연 괜찮은지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만족도 조사라고 해야지 이걸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라고 나와 있어서,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봐서 그걸 만족도 조사라고…….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을…….

권정선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무슨 일을, 위원장님이 물어봤다고 해서 금방 네 군데 가서 얘기하고 열 군데는 전화해서 “괜찮으세요?” 해서 이래 갖고 전화받아서 이걸 결과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거 주셨잖아요. 이거 제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자료제출하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해서 나왔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 해서 조사대상 14개 시군.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한테 물어봤다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저희가 공무원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출장 가서…….

권정선 위원 그러면 가셔서 일반인한테 물어보셨어요?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그 시군공무원이 사업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직접 여쭤봐서, 그 밑에 만족도 조사 결과 보시면 마스크 지원보다 금전적 지원을 요망한다. 다음에 어르신…….

권정선 위원 이것을 그러면 시군에서 일반인에게 물어보셨다고 그랬지요? 그쪽에 물어보실 때도 그냥 “마스크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건 아니잖아요. 물어본 문항을 주세요, 자료로. 시군에서 하셨다면 시군에서 하신 자료를 주시라고요. 이게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문항이 있으면 문항을 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은 문항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 답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아마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아마 이것은 그냥 러프한 생각들을 문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활용할 만한 그런 조사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나중에,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행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년지원사업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단의 목표가 뭐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청년과의 소통입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이 워크숍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청년정책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면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중에 지원체계에 따라서 사무국 모델, 지원단 모델, 중간조직지원 모델, 운영의 대표단 모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서울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서울은 사무국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요. 그게 중간지원조직 모델이랑 다른 점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중간지원조직 모델로 선별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참여자 역할에 따라서 위원형, 참가자형, 절충형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참가자형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책임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그때도 이건 좀 피해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청년정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청년정책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사무국 모델이나 위원형 모델로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중간지원조직 모델 거기에 참가자형 모델이 행정적으로는 가장 편리한 모델이에요. 대신 책임성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 올리신 청년지원사업단은 그 두 가지 모델을,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모델을 선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돼서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은 이미 13억이 배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위탁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비용만 계산해서 지금 넘긴 거거든요. 이 예산안이 근거 없이 세워졌다는 게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행감도 아니고 예산안 심의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나왔던 면접수당 얘기가 있었는데 면접수당에서 처음에 일자리재단에서 연구결과 가지고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었지요. 작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1회에 5만 원씩 6회 해서 30만 원 일괄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확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확인하는 절차보다는 믿고 가장 간소화해서 그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예산안에는 1회 3.5만 원으로 최대 6회, 변경사유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이유 중 부정수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이 운영인력 30명을 지금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건 면접을 보는 청년들이 1회당 3만 5,000원을 받으려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 신청해야 되는 일이 발생돼 버렸고요. 작년 연구결과와 지금 다릅니다. 작년에 분명히 이건 연구결과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연구 없이 이렇게 갔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게 맞는가 이 부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 결과와 다르게 추진하게 된 부분은 일단 현장의 얘기를 좀 더 수렴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 예결위에서 부정수급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찾아봐라. 이래서 사실 30만 원을 그냥 일시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면접을 받고 나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주려고 이렇게 바꿨고요.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차원에서도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인데 연구용역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반론들과 이론들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니까 별도의 연구결과 없이 이렇게 바꾸면서 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간이 벌써 다 가고 있네요.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토론회 했었지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다 기억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많은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일단 극저신용대출이 필요했던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살을 막는 어떤 재무상담 같은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어떤 대출이라는 상품이 아니라 상담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해서 긴급복지에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해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대출이냐, 자립을 위한 솔루션 중 하나로써의 지원이냐, 그 부분을 확실히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만큼 어렵게 세워지는 것인 만큼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회랑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이어서 추가질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관련해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예산설명서를 보면 정책사업과 그 밑에 단위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복지국을 보면 정책사업의 목표는 열한 가지 목표로 설정했는데 단위사업 수는 39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 중복성이 없을 것이다, 사업 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중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우리 정책사업 목표 첫 번째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이에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의 세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이 정책사업의 목표가 중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중복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정책사업 중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을 좀 보면 사회복지 역량 강화,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 이 부분도 연계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 “질의를 할 테니 국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청년지원사업단과 청년정책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책사업 목표는 동일하나 단위사업 수에서 같은 사업정책, 사업목표지만 단위사업 수가 틀린 사업인 경우인 거죠. 이 중복성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사업이 저는 20년 본예산 전에 19년 본예산에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찾았더니 없어서 보니 1회 추경사업이었더라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경과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니 추진경위가 5월에 심의를 했고요, 그렇죠? 1차 추경이니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1차 추경은 5월이었으니까. 근데 추진경위는 9월 28일 워크숍 개최를 하셨고 또 19년 10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TF 구성에 대한, 구성ㆍ운영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또 19년 11월에 청년정책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게 추진경위가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거 아니고요, 자료를 제출한 걸로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청년정책 플랫폼 추진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이거는 오전에 “제가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은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청년정책 플랫폼 추진자료를 저한테 주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추경 5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 부분은 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6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7월에 보안성 검토 사전절차 이행하셨고 그다음에 9월에, 잠깐만요.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청년정책 플랫폼, 죄송합니다. 청년정책 플랫폼 추진경위를 말씀드릴게요. 6월에 위수탁 체결을 하셨고 7월에 정보화산업 타당성 및 보안성 검토를 하셨고 그다음에 9월에 사전규격공개 공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평가제안 10월에 하셨고 그다음에 구축계약 체결을 10월에 하셨고 그다음에 아직 플랫폼을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12월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의 사업목적이 뭐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다양하게 여러 널려져 있는 그런 청년정책들을 다 모아서 청년분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다 모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청년정책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제가 비교를 해 드리는 청년지원사업단하고 청년정책 플랫폼에 대한 이 부분의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청년지원사업단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청년정책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포털이라고, 청년정책 포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 지원단은 청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는 10명이라는 인원이 민간과,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지원단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이은주 위원 또 하나 청년정책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이 부분의 차이는 뭐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청년정책 시스템은 저희가 기본소득 그리고 청년국민연금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이거는 신청 접수를 받고 또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청년정책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갖가지 청년과 관련된 정보들을 온라인상에 다 구축해 놓은 포털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사업에 보면 청년정책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이것도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중복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명칭을, 사실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의 신청도 접수받고 또 업무도 처리하는,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 플랫폼은 도의회 청년정책특위에서 아예 명명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그건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은주 위원 아, 의회에서 그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청년정책 플랫폼은 도의회 특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사업들을 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정책사업 목표하고 단위사업 수하고의, 정책사업 목표 안에 단위사업 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책사업 목표를 좀 늘려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예산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일단 11가지의 정책목표가 있고 39가지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39가지의 단위사업들이 일단 중복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의회 정책분석실에서 지적한 사항 같은 경우에, 예산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목표 1하고 그다음에 정책목표 3하고 사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책사업 목표가 둘 다 그냥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이렇게 1하고 3이 똑같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7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예산 이체를 해 주면서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중복되도록 이렇게 목표를 같이 가져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이제 제가 질의했던 것들을 마무리 좀 하면요, 청년정책 플랫폼에 대한 진척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업의 중복성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진척률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고 그것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단이라든지 또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척률과 또 그 사업성의 성과를 좀 보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들이, 저도 막 말이 좀 헷갈려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청년위원회인데 청년정책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막 말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플랫폼 안에,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은 지금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2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이은주 위원 12월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12월 오픈의 플랫폼 안에 그런 구축되어 있는 미진한 부분,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지적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구축을 잘해 놓고 그다음에 진척률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의 어떤 청년정책을 위한 추진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0년도 사업에 또 청년지원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 플랫폼하고 우리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관련해서 통합하는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다만 이 청년정책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과의 소통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거는 온라인과는 상관없이 직접 10명의 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뭐 연구사업도 하지만.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근데 국장님, 이게 다 일자리재단으로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근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새로운 사업이 막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중복사업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의 예산 낭비가 없으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도 마지막에, 일자리재단에서 넘어가는 사업이면 국장님은 어떻게 이 사업의 진척률을 아실 수 있으세요?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답변을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굴해서 만드는 것이 주가 아니라 정책적 목표를 두고 단위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지켜보고 그 사업이 성과를 이루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신규사업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고맙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의회에 청년정책특위가 있고 또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관심들을 갖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 사실은 가장 주관 위원회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혹시 국장님, 그 청년정책위원회 또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분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게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복지사업이 워낙 많고 내용도 방대하고. 국장님 되신 거 후회하지는 않으시죠, 그래도?

○ 복지국장 지재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예고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뭐 질의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뭐 자활 쪽 말씀…….

조성환 위원 네, 맞추셨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기초수급자분들을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근로능력이 있는데 어떤 생산을 하고 또 나누고 협동하고 이렇게 자활능력을 키워서 정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하는 자활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가사업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국가사업입니다.

조성환 위원 국가에서 중앙자활센터 재단법인이 운영하다가 이름을 지금 바꿨네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각 광역단체에 우리 경기자활센터가 있고 기초단체에 각 시군별로 이렇게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예산안을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도비하고 국비 50 대 50 매칭해서 3억 7,000만 원씩 해서 한 7억 정도, 7억 4,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중에 대다수가 우리 광역센터의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몇 명이신지 혹시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15명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 12명으로 나왔는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정규직이 12명이고 계약직이 또 3명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계약직이 또 3명이고 15명이 광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기초단체에 우리가 매칭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한 34억 정도 내려서, 전체 매칭비율은 크지는 않은데 도비가 이 자활사업에도 지금 포함돼 있고 또 보면 자체사업으로 3억 4,900만 원 정도가 근무수당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지원 또 여러 가지 사업들로, 아무튼 꽤 많은 금액들이 여러 사업의 형태로 지금 도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성환 위원 근데 이 사업의 사업내용서를 보면 평가, 문제점, 대책에 다 해당 없음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이게 매년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뭐 문제점 이런 거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매년 결산이 있는데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적사항이 없다는 건 우리 기초단체 자활센터나 또 광역센터들이 일을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못 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언론보도에 혹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보도 모르세요? 우리 자활센터와 관련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검색만 해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올해 사업 중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31개 시군 전체 했고 그 자료가 나오면 이번 예산심의 때는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소득층이지요. 기초수급자분들.

조성환 위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 사업의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되어야 되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센터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관련된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건 명백한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편성하실 때 엄격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살펴보시지 못하셨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다만 수행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인건비야 어차피 사람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야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제가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을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270페이지에 보면, 이 장려금이 혹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로 29억, 우리가 1억 5,000 정도 이렇게.

○ 복지국장 지재성 자활근로를 할 경우에 자활급여의 30%를 공적이전소득으로 해서 공제를 해 주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 받는 부분이 자활급여 때문에 못 받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또 이런 금액 말고 이 사업을 열심히 잘하시면 성과급을 주는 것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50% 참여자에게 성과급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성과급의 수혜자는 아까도 질의드린 것처럼 대상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이런 수혜자한테 100% 돌아가지 않고 운영하는 분들이나 기타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예산은 잘못 쓰여지는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편성을 해 놓으면 당연히 집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수혜자한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도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요. 지도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일단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공적인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기초자활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있다고 하면, 이 위탁은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정은…….

○ 복지국장 지재성 보건복지부 지정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시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올라오면 복지부에 지정 취소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도에서 주는 예산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국비 매칭사업이어서요.

조성환 위원 회수 못 합니까? 회수.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환수는 할 수 있고요.

조성환 위원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도에 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복지부에서 환수할 수 있고요.

조성환 위원 그 부분을 도에서 건의한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사회복지법인 문제 생길 때 환수하는 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이것은 예산심의 끝나고라도 제가 지적되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루는 예산이다 보니 사업예산이 한번 세워지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몰시키기를 다들 어려워하세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효율성이 좋은 사업으로 다시 대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중복예산 잡아서 다시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끝나고 제안을 했더니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이 쓰여지도록 용역을 통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

김영해 위원 국장님께서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몰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장애인 예산이나 보훈 쪽 예산이나 노인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이것들의 중복을 잡아내고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복지수혜자, 복지대상자를 위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지금 중복해서 주고 있다고 그러면…….

김영해 위원 급여가 나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예산들이 많아요.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중복사업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정리하실 생각을 안 하세요, 다들 민원 받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이 예산을 다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거 예산을 줄이자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편성,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하자는 거지요. 이 예산을 어디 장애인 예산, 복지 예산 줄이자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실 생각을 안 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용역까지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거 정리하실 생각 있으세요? 사업 다 놓고. 장애인 사업예산 다 놓고 노인사업 다 놓고 보훈사업 다 놓고 중복되는 예산 다 잡아서 국장님께서 정리하실 생각 있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중복이라는 말씀이 A라는 사람이 1, 2, 3, 4 다양한 급여를 지금 받고…….

김영해 위원 같은 사람이 받는 것도 있지만 같은 내용의 사업들도 많이, 겹치는 사업들도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아주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용역이라도 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예산서들을 보다 보니까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들도 많아요. 청년면접수당만 하더라도 면접수당이면 면접수당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 취업에 관련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넣다보니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카페에서 하는 일들이 겹쳐서 다시 면접수당 사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면접수당을 주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면접수당은 기업에서 주는 게 맞다고 국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면접수당은 기업에서 주는 게 맞아요. 도에서는 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 하겠다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도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면접수당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장애인 쪽 예산에서도, 238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응 도모 해서 사업명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단체연합회 종사자들이 연찬회 가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인식개선하고 장애인들 사회적응 도모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예산을 따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사업명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사업을 사업내용에 맞게끔 사업명을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차량지원 사업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차량예산이 6대가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올해 1차 추경 때.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6대를 가지고 어디에 줄 거냐? 다음에 예산을 좀 늘려서 차량대수도 늘리고 기능보강 사업까지 해서 한 30~40억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부기를 달아서 그때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까지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하셨었는데 예산조차 안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 지금 16대 올라온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6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거 시군에 수요조사하셨지요? 5월 달에 시군에 수요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메일을 주셨고.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수요라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차량현황을 좀 조사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현황조사가 수요조사지요. 그러면 현황조사하고 통계 내셨나요? 어디에 얼마큼 필요한지. 조사만 하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미보유현황만 파악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현황조사만 하고 어디에 얼마큼, 어느 분야 어느 시설에 얼마큼 필요한지 통계도 안 내셨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왜냐하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차량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모금회라든가 민간 쪽에서 많이들 지원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예산사정상 16대밖에는 계상을 못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지금 다양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다 전파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국장님, 민간의 공모사업에 차량지원 받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설이나 기관에서 1년에 열 번 써도 한 번 될까 말까예요, 공모사업을. 그렇다고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도에서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비영리기관에서 차량 1대에 2,500, 3,000만 원 하는 거 부담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계속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으면 되지. 저희 시에서도 말씀드렸더니 담당 팀장님 당장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공모사업 많아요. 공모사업으로 받으시면 되지요.” 해 보셨어요? 공모사업 얼마나 당선되기 어려운지. 장애인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사회에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분들이랑 어울려서 사업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9인승 말씀하셨죠? 보통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보통 15명이에요. 그럼 직원들하고 하면 20명이 넘고 거기에 기능직이나 사회복무요원까지 하면 보통 23~24명이 된단 말이에요. 9인승 가지고 되겠어요? 보통 12인승 하나 있는데 차가 없어서 밖에를 못나가요. 12인승 2대가 돼도 모자라요. 24명만 돼도 덩치들이 워낙 커서 12명씩 못 타거든요. 사회복지하는 데 제일 중요, 지금 지역사회 재활시설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차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주고 계시단 말씀이죠. 어찌 됐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분 질의를 하고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자료요청. 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네 가지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국, 북부 빼고 5개 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대학 일자리 사업 지원 국비사업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이라서 2018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15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번에 해커톤을 통해서 일단 선정된 내용들을 사업화하는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해커톤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으니까 그 결과하고 연결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6억에서 5억 2,500으로 한 7,500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도 같이, 작년 사업결과하고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고맙습니다. 이어서 휴식 전에 최종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고 잠깐 휴식을 갖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빠진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평가등급 우수라고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평가가 되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지난 10월에 했었고요. 거기에서 금년에 총 53개 업체가 참여해서 장애인 채용을 25명을 했습니다. 현장면접을 313명 봤고요, 참가신청을 239명 정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끝나고, 지금 예산을 보면 3,000만 원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그럼 내년도 취업박람회 또 하실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그 25명 취업된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추적관리는 안 하시는 거지요? 취업했다가 바로 3개월 만에 거의 다 관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거든요. 관리 안 하시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요, 이것 역시 일자리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박람회거든요.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에 사업을 주시면 그 사후관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취업된 취업자들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취업박람회 백날 열어봐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취업됐으면 그 장애인들이 진짜 최소한 2~3년은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예산 똑같이 3,000만 원 올라왔으면 이건 뭐 전시회만, 해마다 취업박람회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 올해 평가하셔서 내년도 예산 문제도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두 번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시설은 운영주체가 누구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복지시설…….

최종현 위원 판매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복지시설연합회입니다.

최종현 위원 근데 도지사, 경기도에서 위탁 준 거죠, 거기다가?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최종현 위원 그 운영주체, 민간위탁을 줬으면 결국은 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고리대금업 하고 계시는 건 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판매수수료 7%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도지사님께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제가 행감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깜빡해 가지고 못 물어봐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걸 제가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인건비 보조 좀 하고 그분들의, 장애인생산품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금 거기에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4명이 국비에서 나오고 그다음 10명은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8명은 판매수수료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8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저희 과에서는 담았었는데 도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삭감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종현 위원 재정 여건상, 다른 사업들은 많이 또 증액을 하고 계시는 게 보여서. 제일 중요한, 도지사님께서 고리대금업 하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꼭 좀 담아주셨으면 …….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헤아려서…….

최종현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계속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단체 회관 건립이 무산됐어요. 그 무산된 원인의 제일 중심에는 집행부의 책임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최종현 위원 인정하시면 그거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최종현 위원 그 장애인회관에 대한 건립이 무산된 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예산에 담겨있지 않다는 것도 인정…….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거는 저번에 지사님하고 장애인단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오면 지사님께서 같이 검토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치된 안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아직 예산에 못 담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종현 위원 차후로 그 문제는, 그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빨리 정책적으로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공약사항, 그러니까 민선7기에 들어와서 공약사항을 하셨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복지국과 건강국이 분리되면서 복지국에서 공약사항이 몇 개인가요? 민선7기 공약사항이.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19개인가로.

최종현 위원 그럼 공약사항을 담당하시는 부서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당, 정책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실행은, 어쨌든 우리 복지국에 대한 하부계획은 따로 자체 복지국에서 누군가가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공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소관부서가 복지국 것도 거기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 공약들이 좀 있는데 그 공약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도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세우셔서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 청년 문제도 다 공약사항이었던 거고요. 여러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척사항들 체크되는 게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좀, 지금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금 벌써 1년 지났죠? 그다음에 내년도 또 2년입니다. 그럼 언제 이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이 나올 건지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박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올해 제가 기금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다 동의가 가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도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거의 2~3년씩, 장기적으로 5~6년씩 연속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금사업을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다 본예산으로 넘기시고요, 진짜 기금사업에 맞는 시범사업들 우선으로 하시고 제 생각에도 사회복지기금을 최대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쓰고 나중에 경기도가 수익, 세수가 많을 때 다시 채워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자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단체 출신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단체에서도 운영하는 위탁사업이 있죠? 경기도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 위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사업별로 예를 들어 수어통역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별로 지금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처우개선비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민원상담센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제가 파악해 보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너무 선별적인 지원을 하다 보면 외려 단체 간의 불평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파악하셔서 도의 사업이 좀 투입되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한꺼번에 같이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거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주는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줘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이제 지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를 한 5개 사업을 따 와서 그중에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떼어서 인건비로 쓰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처우개선비는 정식,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 중에 하나, 사회복지사로 있으면서 최저시급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필요한 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죠. 시설에서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게 사회복지종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검토하셔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사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다 경기도에서 예산 줘서 재교육받고 다 하시잖아요. 다 예산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연기금 다 내고. 저도 5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들을 지금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내년도 6개월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사실 현장의 장애인편의시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앱으로 만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앱이 12월 달에 사업 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원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연속성들을 앞으로, 이게 장애인편의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 이분들을, 사후관리원을 같이, 별도로 6개월씩 끊어서 계속 예산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퇴직금 문제도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의기술센터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이 사업을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었는데 사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취업 질을 좀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급여 수준까지 파악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물론 아까 요청하신 대로 취업 계속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너무 긴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성립전예산 현황하고 예산 전용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몇 가지 자료가 지금 오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온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3건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올해 2019년도 전체가 3건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건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예산실하고 다 협의해서 성립전예산 세워서 다 한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예산 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3건이에요, 이것도. 하나는 복지정책과고 복지사업과, 청년복지과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전용하게 되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요,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영봉 위원 서로 문서로써…….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주고받은 그 내역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계속해서,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었던 사업이 있었어요.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이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분리가 돼서 그 사업들을 각기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7월부터는 각기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여기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건건강국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복지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면 복지사업과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인터넷ㆍ지면ㆍ전광판 광고로 해서 5,000만 원을 지출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두 달 동안 해서 1,0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광판 홍보를 하셨고요. 여타의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도 해서 600 그리고 복지사업과, 이건 좀 크게 나간 부분인 것 같아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및 경기광복유공연금에 대해서 버스 광고, 디지털 포스터, 유튜브, 인터넷 배너, 지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에 600, 노인 일자리 생산품에 500, 청년기본소득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국 산하에 광고를 하신 게 총 2억 1,8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본 위원이 계산을 좀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이라든가 청년 복지포인트라든가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영봉 위원 거기에 태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홍보를 한다라면. 별도의 홍보가 무슨 필요한 거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에 2,000만 원 홍보를 하셨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올해 예산이 14억 9,000 세우셨죠?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가 집행하실 거예요? 홍보 안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청년기본소득에 홍보비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사실 시군을 통해서 돈이 지원되는 건데 시군을 통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렇게 세웠던 부분인데요. 일단 사업에 홍보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쭉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말 이게 필요한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광고매체라든가에 선심성 예산인지라는 부분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올해도 거의 15억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로 세워졌죠, 팀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에 광고비를 태우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이영봉 위원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올해 증액됐죠? 사업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얼마 증액됐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7,000 됐죠, 7,000. 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광고비를 거기에 태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별도의 어떤 홍보비로 책정을 해서, 여기 보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예요. 지금 보면 교육은 해외 연수, 국외 연수죠? 여덟 분 이렇게 가는 거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교육하는 게 있어요? 이거 포장이에요, 포장.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는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별도로 또 이렇게 홍보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우리 국에 전체 예산을 세워서 그 과별로 적절하게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에 이건 선심성 예산이에요, 대표적인.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 중복사업입니다, 중복사업.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안사업인데요, 교육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물론 국비내시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도비가 100%네요? 도비 100%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도비 100%입니다.

이영봉 위원 교육급여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 같아요. 물론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여가위나 아니면 교육위원회로 이관이 돼야 되는 걸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 복지국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 복지 쪽에서 세우실 건가요, 그러면?

○ 복지국장 지재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훈단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인데요. 통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셨어요. 예산서를 보면 조금 예산이 줄은 건 지난번에 회관 건립하는 그 부분 예산이 좀 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죠? 임차료 부분이나. 그렇죠?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급식지원이라든가 6ㆍ25전쟁 70주년 참전유공자 위로연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이면 5ㆍ18 광주민주항쟁의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알고 계시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 보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직 그 고민은 안 해 봤고요. 다만…….

이영봉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대회의실에서 기념식 및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5ㆍ18.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이 40주년이고 5ㆍ18은 국가기념일로 정리가 돼 있는 날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기념식이나 추념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과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단체지원이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5ㆍ18 같은 경우는 5ㆍ18민주화부상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의 지부 내지는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 그 자격이 안 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부분까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40주년이고, 서울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모쪼록 예산심의 받으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교육급여 관련해서 교육위로 넘길 땐 넘기더라도. 작년이랑 올해랑 사업량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3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2019년 추진실적이 3만 9,250명이고 내년도 사업량 예상이 3만 9,100명이에요. 사업량에 별 차이가 없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올해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3만 9,251명이 지원됐는데 연말까지는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잡은 것은 일단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500명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500명이, 1인당 지금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이 나오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빨리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3억 5,000 나오네. 맞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쪽 보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 쪽에 사업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체육대회나 종사자 연찬회 등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이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계속 들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장애인 쪽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쪽에 질문드릴 때마다 계속 과장님께 답변을 넘기시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연찬회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쭉 오면서 단체별로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받던 시설들 계속 받고 있고 이게 보니까 신규로 신청하게 되면 예산 적게 주고 조금씩 올려주고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새로 생긴 단체들이라고 예산 적게 주고 기존에 계속해 오던 단체들이라고 많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한번…….

김영해 위원 그래서 체육대회, 각 시설들 체육대회 예산 보니까 보통 다 2,000만 원씩 줘요. 그렇죠?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연합회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작년에 1,000만 원 받았고 올해 늘려주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협회장님 오셔서 팀장님이랑 같이 간담회 했을 때는 2,000만 원 주신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500으로 깎였어요. 왜 깎였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협의가 재정여건상 안 되는…….

김영해 위원 협의과정에서 왜 신생 연합회 예산만 깎였을까요? 사실은 신생 연합회들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 365쉼터 지금 10개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이거 제가 요청한 자료 아직 저한테 안 주셨어요. 거주시설이랑 주간보호시설이랑 쉼터 어떻게 운영하실지, 중복되는 사업들 어떻게 하실지.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시설들 늘리실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365쉼터는 재가중증장애인들, 부모님들이 갑자기 상을 당한다거나…….

김영해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 안에 분명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단기거주시설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김영해 위원 그 역할들을 좀 조정하면 주간보호시설도 늘릴 수 있는 거고 단기하고 쉼터의 기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들 조정을 해서 세 가지 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어떻게 해서 역할 전환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조정 없이 계속 이거 시설들만 늘려갈 거냐고요. 단기시설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단기거주시설은 지금 25개가 있는데요. 포화상태라서…….

김영해 위원 이용인원이 포화상태라고요? 단기의 기준에 맞게 지금 이용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단기거주시설을 다 주간보호시설처럼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을 늘리는 게 맞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주간보호시설…….

김영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획을 세워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고 계획서 좀 가지고 오셔라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한테 보고 안 해 주시고 예산은 지금 계속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단기거주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예산 부담 자체가 시군이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김영해 위원 지금 그 단기 운영하는 예산이면 주간보호시설 충분히 운영하거든요. 어찌 됐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팀장님하고 논의할 때 연합회 쪽에서 전체적인 시설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합회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시설연합회에서 받고 있는 인권교육을 다른 시설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연합회 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올해는 예산 조정이 어려워서 거주시설연합회에 주더라도 인권교육은 같이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권교육으로 돼 있던 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거주시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시설에 공평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제는 사업명을 지금 바꿔 놓으셨다니까요. 사업명을 바꿔서 그렇게 못 쓰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거주시설연합회에서 거주시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게 사업명을 바꿔 달라 요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명을 이렇게 바꿔 놔서 이제는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또 집행과정도 관리감독하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아까도 사업명이랑 사업내용이랑 맞게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인데 주간보호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그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하겠다고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지 마셨어야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사업명이 바뀌었다 해서 거주시설에만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그렇게 쓰시면 이 예산 부족해서 못 써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하여튼 거주시설, 일방적으로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지금 재공고가 나가서 오늘까지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들어오면 12월 중에 저희들이 1개 더 추가로 된 것 금년 중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김영해 위원 금년도에 개소는 하는데 예산은?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6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금 예산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더 플러스시키면 될 겁니다, 남부만. 그리고 북부도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위탁기간이 만료된다든가 그러면 남부하고 같이해서 제대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 확보해 주실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요.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쉼터운영 못 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예산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약속한다고 위원님께…….

김영해 위원 노력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을 내년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요? 1차 추경 없을 거라고. 이거 1차 추경 없으면 예산 확보 어떻게 하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답변 주세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죠? 인력 부족해서 지금 신고 들어온 거 50%밖에 조사진행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인력 늘려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업비 예산이, 인력은 그대로 있더라도 사업비 예산이 줄었어요. 남부 거 지금 300만 원 줄었는데 사업진행이 오히려 더 조사율도 높고, 북부는 한 900만 원이 늘고 남부는 300만 원 줄었어요. 왜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국비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은 건데요.

김영해 위원 이 국비지원도 도에서 예산 산출해서 올리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아니요,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매칭으로 50 대 50 해서, 그게 전체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들 도비 예산으로 하는데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왜 북부는 더 많이 내려오고 남부는 적게 내려왔지요? 이유는 뭘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북부는 전액 도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남쪽에는 도비 더 투여 못 하나요? 국비내시밖에 못 하나요? 지금 학대피해 신고 들어온 거 50%밖에 진행 못 하고 있다고요, 조사를.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권익옹호기관 인원 늘리는 부분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에서는 반영을 했었는데 도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인원이 확보돼서 권익, 장애인들 피해조사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학대피해 신고했는데 조사가 3개월, 4개월 뒤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맨날 예산 핑계만 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꼭 예산, 인건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님이 중복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유형에 맞춰서 장애인과 관련돼서 주간보호라든가 단기거주시설들이 있는데 경기도 단위에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디에도 가지 못하면서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아시겠지만 실버인력뱅크 만들어 놓고 시니어클럽으로 전환도 안 되고 지금 애매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런 중복사업들을 타당한 내용 없이 그렇게 마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실버인력뱅크 정리 안 된 채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지 않고 거의 10년째 인건비도 동결인 채로 가고 있는 것 맞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10년째 6,700인가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 2명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도가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의미 있게 만들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정규적인 시설도 아니고 그냥 도가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더 확장도 안 되고 정체성도 애매하게 중복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365쉼터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이거 정리를 계속 하려고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실버인력뱅크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통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최대한 빨리 시니어클럽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도저도 아닌 채로 중복사업처럼 애매하게 남아 있는 도가 만든 기관들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게 제가 계속 중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시군의 노인복지관에 상담센터로 노인 상담인력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시군에 16억 1,400만 원 쓰고 있으시고 또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성상담센터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도 또 6억 2,000 가고 있고요. 도 상담센터가 있고 노인 성상담도 거점센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이 유사하게 가 있고 하나의 노인복지관에 상담인력만 2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인력들이 제대로 전문가가 들어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완전 전문가를 쓰기에는 애매한 금액이고 이쪽은 아예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비슷한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하시면서 1명이라도 제대로 된 인력을 쓰고 1명은 보조하고 그래서 2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 아닐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과 관련한 인력 같은 경우에 실제 행정적인 업무밖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쨌든 성 상담사업으로 들어가는 인력이고 성 상담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도 상담인력이 있는데 그분을 같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담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업무 지침만 효율적, 어차피 다 도 사업인데 지침만 효율적으로 내려간다면 2명의 인력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 기관도 좀 정리할 수 있고 그게 도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통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가서, 현장에서는 애매한 사업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내려가면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가능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되니까 비슷한 것들은 서로 도와서 시너지를 더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애매하게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하시면서 또 인력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도에서. 이거는 도에서 어쨌든 의지를 갖고 지원하셨던 내용이고 또 비슷하게 시군의 사회보장협의체에도 인력 지원을 해 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쪽도 인건비가 애매하게 계약직 형태로 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약된 고정급여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인력이 거기에 남아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정보센터도 그렇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고정급여로 매년 똑같이 계약직처럼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인건비를 주시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규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은 인건비로 그냥 보장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급여 좀 올리셔서.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능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시군마다 다 틀린데 그러면 2개를 다 효율적으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통합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돼서 종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그건 계속 오랫동안 해 왔지만 부모교육이나 가족휴식이나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게 부모상담 지원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관심 있어서 계속 많이 여쭤봤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왜 잘 안 되는 것 같냐?” 그러니까 답변은 “시군의 제공기관별로 홍보를 강화하시고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시겠다.” 이렇게 행감에 답변이 나와 있었는데요,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하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지금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은주 위원 행감에 제가 지적했는데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하시겠다고 답변을 거기다가 써 놓으셨고 그다음에 제공기관이나 시군에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 중이다 답변을 하셔서. 하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서비스받는 제공기관을 당해 시군이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서 제가 위원님께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 건의는 안 하신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안 됐다고.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네, 근데 여기 답변 그렇게, 행감 자료에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못하신 걸로. 제도개선 했으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홍보 강화도 딱히 안 하셨겠네요? 여기 “추진 중”이라고 나와서, 완전히 했다라고 쓰신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은주 위원 홍보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건의하려고 하셨다. 2019년 행감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80% 이하 집행된 사업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또 나와 있어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 20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반환이 돼서 6,052만 원이 반환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0% 이하로 집행이 됐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00% 집행한 걸로, 집행률이 100%로 또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아, 위원님…….

김은주 위원 시군에 집행하신 걸 그냥 집행률로 쓰신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저희들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니까 교부한 걸 100% 한 거고 실제 시군에서는 8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김은주 위원 80% 이하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사업들도 실제 집행률은 그보다 아닌 것들인데 지금 100%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표시된 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은주 위원 정확한 걸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80% 이하로 됐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 사업은 지난번 추경에 감액추경까지 하셔서, 이게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액추경까지 하셔서 금액을 줄였던 건데 그것도 다 못 하셔서 반환하시게 된 상황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굉장히 많이 미진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정말 욕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건, 올해는 사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는 또 더 크게 잡혀 있어요, 예산이. 작년에는 감액추경까지 했는데도 반환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이게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분들께서 이걸 몰라서, 바우처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

김은주 위원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은주 위원 여기 행감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진행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그 기관들 내용도 받아봤는데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들이 아니에요. 별개 기관이고 아이를 맡기고 혼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면 발달장애 부모님과 발달장애인이 잘 이용하는 곳에서 접근성 있는 곳으로 사업을 바꿔서 진행하든가 방식을 바꿔야만 이게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내려왔지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접근성 가장 좋은 곳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이죠, 항상 이용하고 부모가 같이 가니까. 아이가 이용할 때 부모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형태죠. 그러면 가능하면 여기에 그런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상담자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상담기관 선정하는 걸 시군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접근 가능한 곳에서 보다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깊이 고민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바우처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 임상심리사나 상담심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요. 왜냐면 지방에 이양됐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복지관 중에 14개 기관만 상담사가 배치돼 있더라고요,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하거나, 아까 제가 중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에는 상담 관련 인력이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는 상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명도 없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따지면 사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더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전문상담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에도 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노인상담센터에 2명씩이라고 했는데요, 복지관에. 그건 아니고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1명하고 성인식 개선사업으로 행정인력 지원하는 사람 한 분 또 있죠, 31개 시군에?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성인식 개선사업이고요.

김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 관련 인력이 2명 있는 거죠.

○ 위원장 정희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정선 위원 네. 근데 이거 보면 불용규모가 왜 이렇게 많죠? 18년도에 35%였는데 19년도에도 지금 75%…….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이게 수요조사할 때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도 지금 신청을, 그러니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게 지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계시다가 자립을 하려는데 성남으로 가서 나는 자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원시 예산으로 성남에다 돈을 주게 되니까 이 예산이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내년에 개선해 가지고 조금 더 이게 자립을…….

권정선 위원 개선할 내용이 뭐예요? 내년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개선할 내용이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그거를?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수원시에서 거주하다가 성남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성남에 가더라도 성남시에서 그분한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은 수원시에서 가시는 분이 성남으로 가면 성남에서 저희 예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개선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권정선 위원 근데 그게 18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는데 그럼 19년도에는 그걸 개선해서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2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35%밖에, 불용규모가 이렇게 많은데 올해도 그냥 덮어놓고 하신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꼭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은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18년도에 문제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19년도에 했어야 되죠?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그 개선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ㆍ운영을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도, 사업을 하실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보면 인큐베이팅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나가서, 솔직히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양평 천사의집도 가보고 했지만 그 안에서 케어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의 어려움이 정말 많은데 이거에 대한 거 지금 체험홈이라든지 뭐 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 하신 거 있으세요? 그때 제가 프로그램을 주문했었는데.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 중증 체험홈 운영비 내에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코디네이터들이 그걸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게 입주기간이 2년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2년입니다.

권정선 위원 2년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4년 동안…….

권정선 위원 그럼 4년이면 무조건, 4년 되면 어떻게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4년 되면…….

권정선 위원 자립해서 나가야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근데 4년 돼서 자립해서 못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원래 여기 들어올 때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서 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에, 나가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4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것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4년 후에 한 번 더 유예돼서, 제가 볼 때는 2년 하고 나가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4년을 하는데 4년 하고도 밖에 나가서 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자립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건 진짜 제가 와서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4년까지 계시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

권정선 위원 다시 시설로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이거 체험홈 여기서 하고서 4년 후에, 2년 후에 그분들이 자립으로 가는지 아니면 시설로 가는지에 대해 혹시 조사한 것 있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금 현재 조사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분들이 자립이 안 되면 타 시도에 있는 시설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권정선 위원 결국은 지금 이거 했다가 한 2년 밖에, 4년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원위치되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런 부분이 저도 와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체험홈을 2년 하고 또 2년, 4년까지 하면서 이분이 과연 못 나갔을 때 어떻게 하냐…….

권정선 위원 아니, 근데 이런 정책을 세우실 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일반인,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거 2년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따로 살 수 있으면 시설이 왜 필요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분들이 그게 안 됐을 때는 다시 시설로 원위치로 가는 건 이 정책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를 거쳐주든지 어떤 부분을 해 주든지 그것에 대한 것, 지금 이거 사업하신 지 몇 년 됐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2010년부터 하셨으면 지금 이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계신 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다 다른 과를 거쳐서 온다 하더라도 2010년 됐으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4년, 2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년 하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년까지 연장되면 그걸 연장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4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4년 후에 그분들이 시설로 가는지 자립하는지를 조사해서 만약에 시설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수정하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전번에 보건복지부 갔었는데요, 내년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10년 정도 이 체험홈을 하면서 사례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내년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면 체험홈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 주신 바를 저희들이 저거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 5년간 전혀 데이터나 갖고 있는 게 없나요? 여기 시설에, 여기 체험홈 하시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 조치결과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뭣이라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2010년부터 했는데? 아니, 이렇게 돈을 들여서 거기서 하고 나갔는데 그분이 시설로 갔는지 자립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체험홈 하시고 몇 분이 자립했다는 그 명수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도 실제적으로 자립을 했는지…….

권정선 위원 “현재도”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추적조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시설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자립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저희들이 조사…….

권정선 위원 이거 내년도 사업 하실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것에 대한 것 하시고요. 노인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있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양성관리시스템이라는 말이 지금 이 내용하고 봤을 때 이 단어가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양성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그 기관을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부정하게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권정선 위원 전산시스템을 썼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 지문등록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한, 그걸 관리해서 넣는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문시스템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허위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권정선 위원 허위교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교육원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도, 관리시스템이라도. 본인이 하는 거 아니지요? 교육원에서 하는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교육원에서 하는데…….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부정출결이나 이런 것 했다는 것은 교육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등록하는 것하고 그냥 수기로 해서 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육원에서 등록을 하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고용부에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맡기는 체제를 보면 거기 교육기관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반드시 본인이 지문으로 등록을, 예를 들어 교육 시작 전하고 교육 후에 지문등록을 해야만…….

권정선 위원 교육원에 와서?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지요.

권정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출석할 때하고 끝나고 갈 때까지 지문을 두 번 찍어야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뭐 그렇게 지금…….

권정선 위원 그러면 모든, 요양보호사라는 부분이 아주 특수하지도 않은데 지문을 인식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요양보호사 말고 다른 교육받을 때 이렇게까지 지문인식을 하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다른 교육이 있나요, 지금 현재?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제가 지문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비콘이라고 해서 신호발생기를 통해서 저희는 교육생분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신호장치기를 통해서 실제 교육을 이수하셨는지 그렇게…….

권정선 위원 신호장치기가 어떻게 작동해서, 그 사람이 와서 교육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호작동기가.

○ 복지국장 지재성 CCTV 모니터처럼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콘이라는 것이.

권정선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 영상으로 CCTV를 작동해서 찍고 나가는 것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이건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정확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뭘 사는 게 있으면 그 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왔을 거고 한데 왜 대답을 그렇게…….

○ 복지국장 지재성 비콘이라는 신호발생기를 설치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갖춰가려고 하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혹시 다른 양성과정이나 다른 것 하는 데도 이게 갖추고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서울이 그렇게 10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물론 교육을 정확하게 받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만 너무 심한 잣대를 갖다 대거나 해서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개인 인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당히 조정을 잘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그 기기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하고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해커톤 사업이요.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지금 15개 중에서 내일 최종 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내일 선정회의를 갖습니다.

박태희 위원 작년에 추경에 1억 5,000 세우고, 아니 올해 추경에 1억 5,000 세우고 내년 예산에 15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내일 선정되는 사업비가 지금 여기 15억 세우신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선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일단 지금 15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내일 심의하는 사업내용이 15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여기서 5개 사업이 3억씩 해서 15억인데 만약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러면 사업 수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설명서 Ⅱ권 358페이지. 이게 보건복지부 선정이 남부권에 20개밖에 안 돼서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이렇게 확 줄은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이 수요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사업목적에서는 장애인, 근로장애인분들 고용안정화하고 임금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이거 시군의 적극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이것은 시설 자체에서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박태희 위원 아니, 어쨌든 접수는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보건복지로 올라가는 사업이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박태희 위원 그만큼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면접수당 관련돼서 작년에 지석환 위원님께서 예결위 소위 활동하시면서 참 많은 관심을 두시고 하셨던 사업인데 사업설계 보완으로 해서 삭감돼서 다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인원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이고 30만 원 일괄지원을 3만 5,000원씩 최대 6회까지 개별지원으로 갖고 오셨는데 이게 부정수급의 우려로 인해서 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설계를 일단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괄지급하는 것하고 개별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수급이 뭐가 달라질까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방식이 좀 다른 게 작년에 계획했던 것은 그냥 30만 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취업 면접을 준비하라는 얘기였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면접을 실제 다녀, 그러니까 면접을 마치고 나서 신청하면 그냥 저희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런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안 일어난다, 부정수급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면접관의 사인을 받아오게 한다든가 이런…….

박태희 위원 그것은 먼저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면접담당자한테 사인받고 도장받고 그런 것들은 먼저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그냥 일괄지원을 개별지원으로 하고 금액을 좀 줄이고. 그리고 대상인원수도 좀 줄이고 그것밖에 지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개별지원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인원수 7명이 하실 일을 30명으로 늘리면서 인건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되고 그러면서 한 7억 이상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과연 이게 효율성에 있어서 이 방식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는 일단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6회에 나눠서 사업을, 일단 지급하려다 보면 그만큼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6회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3회 내지 4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면 저희가 인력을 좀 줄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는 지금 이게 먼저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계상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일괄지원하는 게 청년들한테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봐요. 다만 그 당시에도 나왔던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늘어나는 인건비를 갖고 더 지원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3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얘기는 하셨지만 만약 그런다고 하면 금액은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괄지급을 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는 게, 그 인건비를 줄이면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보완이 필요한 거지 개별지원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일단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실제 사업계획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설계보완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면접수당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면접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좋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지급방식에 대해서, 이런 설계에 대해서는 약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다른,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국의 담당과 팀 몇 분의 생각과 의견이 아닌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청년위원회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쪽에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설계를 좀 더 보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 일단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박태희 위원님께서 면접수당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요. 박태희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 개악이 됐다, 좀 세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방식이 현금입니까, 지역화폐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역화폐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역화폐를 준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데 왜 여기 사업계획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지요? 청년을 우리가 믿고, 청년의 상식과 그들의 양식을 믿는 가정하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걸 지역화폐로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했던 유사사례 또 중복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안책을 마련했던 이야기를 좀 빼먹은 것 같아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의 대안책을 이야기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시스템과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통합과 연계를 통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 아마 거기 예산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을 국장님께 전달하고요.

또 하나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에 관련해서 청년복지정책과의 업무와 중복을 본 위원이 아까 피력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감축요인과 또 사업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해서 볼 때는 충분히 인력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국방부에서 아마, 이번에 언론보도를 저도 본 것 같아요. 2020년부터 군사병 37만 명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을 전격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서는 사실상 수혜, 수혜가 아니라 뭐랄까, 지급규모라든지 또 보험금 안에 있는 지급내용들 있지요. 그 내용들을 보면 실손보험은 또 빠져 있는 허수 같은 보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발표를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국방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손보험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단체보험에서는 실손보험 적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지급현황을, 국방부에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 지급실적 현황표를 보면 아마 9월 말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골절이 296건, 화상이 11건 그래서 매 건당 30만 원 정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골절, 화상 이것은 거의 실손보험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 의료비가 제외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해보험 보장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일단 이 예산이 국방부에서 통과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고려할 의사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국방부에서 실손보험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메꿔가는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광역치매센터를 설치목적을 하는 이유가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광역치매센터는 보건건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잠시만요. 또 하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성과지표가 정책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노숙인 관련해서 자립을 하는 수혜자를 보면 수혜자가 굉장히 높아요, 실적이. 그런데 우리가 늘 목표는 동일하게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노숙인에 관련해서 자립할 수 있고 다시 일반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 자체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목표를 좀 높이고 또 이 사업의 목표치를 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를 정할 때 공격적으로 목표를 가져가는 부분 공감합니다. 아무튼 목표를 늘렸을 때 예산이 또 그만큼 많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국장님. 수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저희가 목표를 그만큼 수혜 인원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정책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측정산식과 관련해 수혜자가 많다라고 하면 복지국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20년 예산만이 아니라 경기도 예산을 세우는 복지국에서는 이런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에서는 예산을 같은 목표가 아니라 계속 예산 목표를 높여서 수혜자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 내년 예산에 어떻게 잡혀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연 24만 원 주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2018년도 예산 지급액은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

○ 복지국장 지재성 연 12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1년여 만에 100%가 증가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2년째 돼서…….

○ 위원장 정희시 2년이 아니고…….

○ 복지국장 지재성 1년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1년 조금 남짓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100% 인상한 유례가 없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전국의 평균치가 그 정도 된다고…….

○ 위원장 정희시 아니, 국장님 말씀을 잘…….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누군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입니다.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해서…….

○ 위원장 정희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복지국에서 쭉 말씀해 오신 것은 이미 12만 원 때도 시군비까지 합치면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왔었잖아요.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이렇게, 아직 사업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은 더하고 담당 과장님도 더하네요. 갑갑한데요? 이 유공자 수당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 그만한 대우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은 부분이 있고 도지사께서도 관심 사안이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춰서 이렇게 2년 만에, 짧게는 1년 한 3개월 만에 100%가 상승됐어요. 그런데 이 100% 상승된 유공자 수당에 대해서 당사자들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관련 단체 그리고 당사자.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사실 이 참전명예수당이 시군에서도 다 지급되고 있고요, 시군하고 도하고 합쳐서 지급되는 부분이 한 10만 원 정도…….

○ 위원장 정희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우리 월남전 그리고 6ㆍ25 참전유공자 당사자들에게 아주 잘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수당을 연 100만 원으로 요구한다. 그것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어떻게 보면 700%, 800% 성장을 요구한 건데 거기에 묻혀 가지고 우리 위원회나 우리 도가 이렇게 100%를 상승시킨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쪽 당사자들 그리고 단체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경기도 노인회, 노인지회가 있죠, 31개 시군에?

○ 복지국장 지재성 네, 44개 지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44개, 그렇죠. 44개의 지회가 있는데 이 노인회장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활동비, 일단 뭐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컨설팅비 명목으로 해서 올해 3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월. 내년에 이제 4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한다, 이게 한 10년 정도 전에 30만 원 지급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1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1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도지사하고 또 관련 단체가 이런저런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건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어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인으로 유도를 해 왔죠.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난 이후에 장애인시설이 여전히 국비 보조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잘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개인에서 법인 전환한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희시 네.

○ 복지국장 지재성 2년 이상 지나면 국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아직 지금…….

○ 위원장 정희시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 담당 과장도 국회에 가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11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11월 말이니까 이번 주말.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하기 전까지 그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하고 우리 의회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그동안에 정책커뮤니티를 해 왔습니다.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단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정책커뮤니티가 기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는데 정책커뮤니티를 통해서 의회, 집행부, 재단이 함께 논의할 수 있었고 거기서 진행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그 예산을 반영했을 때 각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관심이 있는 정책 그걸 받고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출연금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출연금으로 그게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자살자 문제 또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소외 문제 이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요구했고 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내년 예산으로 담겨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내년도 예산 2억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2억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DB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쪽 DB가 있고 보건건강국에 5억의 DB 구축이 있습니다. 이 두 DB 구축이 되어서, 제가 두 국에 요구하는 것은 서로 별개가 아니다, 이 데이터가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보건건강국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좋은 DB가 구축되고 자체 국 내에서, 각 자체사업 내에서 잘 활용을 하지만 동시에 의료와 복지가 서로 결합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대표이사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추가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보충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아까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면서 1년 안에는, 12월 말까지는 다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따로 지금 얘기하신 것은 담당 과장님, 가능 안 하시다고 하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했고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월이 6월인데요, 9월에 신청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6월까지만 해서 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만 받고 6월 지났을 때는 안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근데 예산이 이미 서 있잖아요. 예산이 서 있는데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지급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상을 해서 이미 예산이 서 있는데 날짜 6월 25일이 지나면 지급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거나 신청을 늦게 하거나 이러면 그 연내인데, 소급이 아까 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급이 안 되는 거 맞죠? 6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근데 왜 이분들이, 연내인데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편한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딱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고 예산은 이미 1년 치를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1년 치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예산을 6월 달까지 해 가지고 절반만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지금 대상자가 한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권정선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도비 100%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거는 도비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도비 100% 사업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시군을 통해서 나갑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지급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6월 말일까지 해 가지고 6개월 치만 예산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인원수만큼 세울 텐데 7월 1일 날 한 분이 며칠 지났다고 해서 왜 소급이 안 되냐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7월 넘어서 하면? 그거는 단지 지급하기 편하신 대로 하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지급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효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했고 이 부분들은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맞잖아요. 그리고 나이들도 있으시고 하셔서 최대한 이런 예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지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신 거지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의 그 취지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날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연내에라도 주면 안 된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12월 30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지급할 때 문자로 다 보내게 했고 그 문자에 시가 아니라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내라고 예산을 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모양이죠? 그리고 신청주의가 아니고 자동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신청해야 되는 건지. 평균 연세가 88세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신청을 하셔야만 그분들의 개인계좌라든가 정보를 저희가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곧 90세가 넘어가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 또 일자를 놓칠 수도 있으시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왕성옥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지재성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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