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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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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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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기획조정실
6.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기획조정실
7.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조정실
8.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기획조정실
9.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장태환ㆍ고은정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신정현ㆍ이혜원ㆍ민경선ㆍ황진희ㆍ김경호ㆍ배수문ㆍ안기권ㆍ남종섭ㆍ정윤경ㆍ추민규ㆍ안혜영ㆍ서형열ㆍ김태형ㆍ최갑철ㆍ김용성ㆍ이창균ㆍ김은주ㆍ김철환ㆍ박성훈ㆍ양철민ㆍ지석환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 의원 발의)
5.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6.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7.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8.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9.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9분 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입니다. 바쁜 지역 일정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민경선ㆍ유영호ㆍ김우석ㆍ임채철ㆍ이원웅ㆍ배수문ㆍ남운선ㆍ김용찬ㆍ권정선ㆍ김경일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정윤경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장태환ㆍ고은정ㆍ최만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0분)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이미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 위원님들 간에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4항 및 제12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문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탄력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 의원 수를 “5명”에서 “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안 제2조는 공직자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청렴해피콜 및 청렴이행서약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3호는 규칙 또는 훈령을 인용한 부분을 법령의 위임에 따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누락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6조는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의 표현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의 제출시기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부칙 제2조는 청렴이행서약제의 적용시기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서약서를 제출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의안번호 869호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극 대응코자 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기여도가 높은 도민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4조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인구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의 포상 조항의 개정사항입니다. 포상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의 한정된 내용을 “저출산 극복”하고 “고령사회 정책”을 같이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을 하였고 대상을 한정하는 “다자녀 모범 가정 중” 조항을 삭제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문 제목과 부합되게 “표창”이라는 표현을 “포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기여도가 높은 도민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 모델 개발을 위하여 인구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했고 포상의 범위를 공모전, 정책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정책”으로, “표창”을 “포상”으로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구정책사업 수행 민간단체 등 지원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인구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제24조를 신설하여 추진하려는 인구정책사업이 현행 조례 제6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현행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저출산 대책 지원 규정에 따른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문체계에 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즉, 개정안 중 “인구정책사업”은 이 조례의 모법에 해당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른 “인구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2장제1절 등에 따르면 인구정책의 상위 개념은 저출산 대책이고 저출산 대책의 상위 개념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입니다.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제1절 저출산 대책” 내에서 자녀 출산을 비롯한 다른 모든 지원 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24조를 현행 조례 “제4장 고령화 대책” 내에 신설할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 “제3장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앞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이 상위법의 조문체계와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포상 규정 정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모전ㆍ부모육아참여모델 발굴ㆍ정책사업 참여 등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정책에 노력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더라도 경기도 포상 조례 제2조에서 포상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한 포상 부분을 삭제한 것은 포상의 대상을 “가정”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통합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은 “포상”이 “표창”보다 더 상위 개념인 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른 부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5조제1항 중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정책” 부분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는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도민 정책 참여를 높이고 기여도가 높은 도민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구정책사업 지원 부분은 현행 조례에 따른 다른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설령 그 신설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문의 신설 위치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이 있고 포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어 일부를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등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며 또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임채철ㆍ김강식ㆍ유영호ㆍ신정현ㆍ이혜원ㆍ민경선ㆍ황진희ㆍ김경호ㆍ배수문ㆍ안기권ㆍ남종섭ㆍ정윤경ㆍ추민규ㆍ안혜영ㆍ서형열ㆍ김태형ㆍ최갑철ㆍ김용성ㆍ이창균ㆍ김은주ㆍ김철환ㆍ박성훈ㆍ양철민ㆍ지석환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55분)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경기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절차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결 대상, 사전 보고 대상, 그 밖에 사후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또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며 경기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경기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절차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결 대상, 사전 보고 대상, 그 밖에 사후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며 경기도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고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경기도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도의회 의결을 요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로 쟁점이 되었지만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중 재정적 부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동일한 의미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달리 단순한 업무협조 차원의 것이라면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장래에 일정한 의무를 발생하게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동일한 의미라면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동일한 의미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한정되지 않고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무제휴나 협약의 범위를 빠짐없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은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무제휴나 협약이 법령에 따른 의결사항과 동일한 의미인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도의회 의결사항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앞서 언급한 위법성 문제 및 협소한 규율 범위의 문제 모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은 나아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과도한”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조건부 협약의 체결 여부 부분도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해석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정비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보고를 요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모두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도의회의 의결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사전ㆍ사후 보고대상을 구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고 사후 보고의 기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하여 조례로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게 하는 부분은 도의회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은 단체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이 아니며 특히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사전ㆍ사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이 도의회에 유보되어 있고 예결산에 대한 도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향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개정안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 부분을 “도의 과도한 재정적 의무 부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있었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서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을 사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 내용에 따라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가 아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의 사전 보고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부분도 “과도한”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실제 개정안에 따라 “재정적 의무 부담”의 사전 보고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해석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획담당관실의 수정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밀준수의무 신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동안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사전 보고 과정에서 투자 유치의 내용 등이 공개되면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제6조제4항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보고를 받은 상임위 위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의회 의결 및 보고의 실효성 확보 방법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도의회 의결사항의 모호성을 적법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보고 방식을 도의회에서 상임위로 수정하고 있으며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의 대상을 구분하면서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상당히 경감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이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사항이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상임위에 하여야 할 보고가 누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개정안 제6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결 대상, 사전 보고 대상, 그 밖에 사후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효율적 행정을 추구해 경기도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무제휴나 협약은 법령에 따른 의결사항과 동일한 의미인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도의회 의결사항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사전ㆍ사후 보고 대상을 구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고 사후 보고의 기한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사전 보고 과정에서 투자유치 내용 등의 공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이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에 따른 도의회 의결사항이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상임위에 하여야 할 보고가 누락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의회 의결 안건 제출 또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는 규정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우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김우석 의원님, 이 조례 진즉에 개정됐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애초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랑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빠진 게 있어요. 후퇴한 게 있죠? 그렇죠?

김우석 의원 어떤 게 있나요?

유영호 위원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 조례도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모두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우석 의원 네.

유영호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안 지켜져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제대로 하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사전에 논의했었고 그래서 그것도 다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빠졌죠?

김우석 의원 고민이 많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켜보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면 이 조항을 추가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업무협약 관련해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업무 제휴를 할 때 신속하게 빨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 부담에 대해서 좀 경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격려, 응원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개정 이후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건지는 지켜볼 사항이라서 집행부를 신뢰하는 의견을 담아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하기로 얘기가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영호 위원 집행부가 간절히 요구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김우석 의원 간절히 요구한 건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고,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 신뢰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따로 다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여기 집행부가 참석을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로서도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만든 거잖아요, 애초에 취지 자체가. 앞으로도 지켜보시고요. 혹시라도 기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좀 더 강력한 조항도 넣어서 재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석 의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집행부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해 오면서 정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목적 자체는 도민에 대한 신뢰 부분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이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부터죠?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런 조례,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MOU 변경이나 체결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조차도 의회 동의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는 행감이나 여러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캠프그리브스 관련된, 국방부와의 협약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92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이 현재 땅값만 350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 변화됐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엄청나게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변경과정 속에서, MOU를 두 번이나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 보고나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우석 의원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이런 과도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의회에 대한 승인들이나 이런 절차들을 밟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발생된 징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우석 의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해석상의 “과도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이냐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조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했던 부분이 있고요.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보고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이 징계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될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개정되고 나서 “과도한”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징계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고민될 수 있는데 징계 조항 자체는 집행부에 대한 잘못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의심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고요. 문제가 생긴다면 김강식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하셔서 다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이번에 “과도한”이라는 단어, 그 표현이 삭제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번 북한군 묘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과도한”이란 용어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 부분의 정의를 하면서 사실은 “과도한”에 대한 내용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도한”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김우석 의원 그렇죠.

김강식 위원 그리고 우리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들을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며 이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약 5분간 정회 후에 속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6.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7.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8.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1시23분)

○ 부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도 살펴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심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하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보화정책관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비전전략담당관도 현재 인사발령으로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오태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명세서 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2,631억 3,932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전략담당관실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에 국고보조금 1,935만 원, 예산담당관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64억 6,322만 원, 보통교부세 1,459억 7,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1,00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의 세입예산은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고보조가 2,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시군 부담금 1억 1,732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 국고보조가 4억 9,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의 세출예산은 총 4조 2,938억 5,264만 원입니다.

86쪽부터 있는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24억 3,787만 원입니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의 주요정책 사례집 제작을 위해서 1억,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서 세운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비 2억 1,400만 원,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 세출예산은 249억 4,199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과제 자체수행과 도정발전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3억 5,725만 원, 기본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과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에 3억 5,180만 원, 또한 기본소득 박람회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했고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187억 6,70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조 2,360억 2,2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체계적 예산지원관리에 4억 1,241만 원,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에 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이 3조 8,519억 3,097만 원, 법정의무경비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989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는 954억 3,7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세출예산은 13억 1,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9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예산 5억,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에 3억 9,400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606만 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 사업비 5억 5,100만 원, 101쪽을 보시면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시상금에 5,000,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자녀픽업서비스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5,908만 원으로 소송 수행비용, 배상금 등을 위해서 18억 3,020만 원,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권익 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로 2억 9,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세출예산은 6억 8,861만 원으로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억 2,463만 원, 108쪽부터 있는 규제개혁담당관실 세출예산은 8억 8,119만 원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원 예산에 4억 9,000만 원, 규제개선 사례 제작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있는 사항은 규제개혁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이 1억이고 적극행정 추진 예산 4,200을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6억 1,4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8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키 방식의 도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 예산에 5억 2,000, 경기민원24시스템 구축 예산에 4억이 편성됐고 112쪽에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시스템 구축예산은 4억 8,000, 행정망 모바일서비스 시범 구축에 9,000, 클라우드 기반 웹 오피스 구축에 8,300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예산에 5억 8,200, 통합플랫폼 가상화 기능 고도화 예산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부터 있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출예산은 181억 8,8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화된 IP교환기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예산에 24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5억 9,400만 원, 외곽지역ㆍ우범지역에 방범 CCTV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서 35억 1,075만 원입니다. 시군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조실 소관의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걸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등의 상환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기금조성 및 운용, 19쪽의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599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가 2,390억 7,37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64억 원이 되겠고 총 3,255억 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 있는 지출계획으로는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81억 8,143만 원, 도금고 예치금이 2,374억 1,833만 원 등 총 3,255억 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23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7쪽에 있는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경기도가 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있는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규모는 19년 말 조성액 100억 3,935만 원에 2020년 수입예정액인 6,731만 원을 합해 총 101억 66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있는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이 100억 3,93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731만 원을 합해 101억 666만 원으로 지출액은 전액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0쪽의 수입계획, 31쪽의 지출계획, 32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쪽부터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있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있는 기금조성 및 운용, 39쪽에 있는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40쪽에 있는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3억 6,140만 원이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3,500억, 시군의 융자금 회수가 233억 6,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가 1조 8,905억 7,749만 원으로 총 2조 4,152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 있는 지출계획은 신청사건립기금 1,000억, 고덕특별회계 60억으로 편성된 도융자금이 1,060억이고 시군구 융자금은 2,6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조 367억 3,309만 원 등 총 2조 4,152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부터 있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43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행정 분야에 총 25조 4,630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정현안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개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의 39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 등 총 9개 사업에 72억 5,759만 원입니다. 인구정책 전략 개발, 취약계층에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 등 여성의 인권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946억 5,486만 원 대비해서 30억 128만 원을 증액한 1,976억 5,61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비전전략담당관실의 도비 이자반납금 1억 2,662만 원, 예산담당관실의 2019년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12억 8,1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에 5억 5,000, 정보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도비 이자 반납금이 1,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도비 이자 반납금 등 10억 2,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7,559억 3,062만 원으로 315쪽부터 19쪽에 있는 주요내역은 비전전략담당관실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58만 원, 예산담당관실의 일반예비비 309억 4,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정책담당관실은 48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실은 1,376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는 금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부결이 됨에 따라서 원래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한 통합전산센터 설계 및 이전 ISP 예산 4억 800만 원을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관계로 저희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은 후에 다시 예산을 추경 등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년 기금운용계획안, 20년부터 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년 성인지예산안, 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성 있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답변은 기조실장이 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소상하고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당과장 혹은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631억 3,932만 원으로 전년도 1,573억 1,686만 원 대비 1,058억 2,2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59억 5,384만 원 증가한 166억 2,155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459억 7,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6,588만 원이 감소한 5억 4,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예산안은 4조 2,938억 5,2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8억 7,1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조직관리시스템 개발 예산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소속 총 1만 3,853명의 정원 및 5실 2본부 18국의 조직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조직 관련 정보를 엑셀을 이용해 수기 관리하고 있어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신속히 정보를 추출ㆍ가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ㆍ정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설명서 48쪽과 같이 조직팀에서는 조직진단 분석기법 등을 시스템에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조직관리시스템에서는 단순히 정보의 관리ㆍ저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온 체계적 조직진단을 위한 분석 툴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전전략담당관의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51.1% 증액한 3억 5,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학술연구용역 운영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여 불용이 높았던 정책과제 자문료ㆍ원고료를 40% 감액 편성하는 대신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구의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풀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2020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학술용역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의 목적과 용처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부의 과도한 재량을 막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의 편성목적인 긴급한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지원은 함께 편성된 전문가 정책자문을 통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학술연구용역은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거친 후 내년 추경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예산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박람회 예산으로 박람회는 2020년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2020기본소득경기선언을 통해 기본소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촉진하고 세계적 대중성을 갖춘 인사들을 초청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담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해외 및 도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를 소개ㆍ홍보하는 주제관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전년 대비 3억 9,062만 원 감액한 187억 6,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년간 매년 20억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도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전년도 결산잉여금을 2020년도 이월수입으로 반영하고 과도한 출연을 지양하는 형식을 취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연구원은 전년도 채용계획에 따른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인건비 불용액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건비 불용액을 포함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5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도 출연금이 전년에 비해 약 4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25억 원 이상의 잉여금이 내년도 수입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된다면 2020년 연구원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원은 차제에 연구 부대ㆍ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와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절감하여 재정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에서 확인하였듯이 연구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지난 4년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채용과 관련한 도 협의과정 지연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채용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불용한 문제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인력충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 요구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113.8% 증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이 도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인터넷 통합 온라인 플랫폼 “경기도의 소리”를 운영하고 제안제도를 통해 제출된 도민 아이디어 중 불채택된 제안 등을 숙성하여 사업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생활민주주의 일환으로 사업목적은 타당하며 내년도에는 “한 번 더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 아이디어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예정되어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소리 등 본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돼 내년도에는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2,000만 원 증액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업 홍보에도 많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전년 대비 4,575만 원 증액한 2억 6,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이 제안한 사업을 담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예산 교실 및 예산 학교 운영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적은 26건 145억으로 전년의 29건 281억 원 비해 사업 수와 반영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접수건수는 38.2% 늘어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음에도 반영이 낮은 주된 이유는 도 사무보다 시군 사무에 대한 사업신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도는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예산학교를 일반도민 그룹과 주민참여예산위원 그룹으로 이원화하여 수준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주민제안사업 공모심사,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에 요구되는 실무형 교육을 쉽고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도민에 대한 교육의 경우 통상적인 홍보만으로는 참가율이 높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능하다면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일반 도민의 경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과 같은 기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홍보하면 도민 참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사업에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도민 166명을 2년간 위촉하여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 제안, 예산낭비 현장조사 동행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20일 시작되었습니다.

설명서 133쪽과 같이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22%로 부진한데 주된 사유는 예산낭비 신고 중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년도 11월 말까지 신고실적은 총 47건이나 단순 민원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 감시단이 예산의 불법ㆍ낭비성 지출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관심도 역시 저조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시단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ㆍ홍보와 더불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우수 감시활동자를 선발하여 경기지역화폐를 신고사례금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도의 예산사업과 추진상황을 적극적 공개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일반 도민과 감시단의 참여확대와 숨은 예산낭비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90억 3,059만 원 감액한 1,98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년 지방소비세 5%분의 35%를 출연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움직임에 맞춰 국회가 제도 연장 법안을 발의하여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도가 연장될 경우 2020년부터 10년간 매년 지방소비세 10%분의 35% 출연이 예상됩니다. 단,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은 기능이양보전 및 조정분을 선공제하여 상생기금조합, 기초지자체, 교육청에 직접 보전하기로 해 내년도 출연금으로 1,989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서 142쪽과 같이 불가피하게 기한이 연장된다면 도의 입장은 10년간 한시 운영한 후 반드시 종료하고 출연 구조를 개선하여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10년간 1조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였습니다. 기금의 연장을 막을 수 없다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 인천 등과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기관 정책지원 사업 예산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노동이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는 지난 2018년 11월 100명 이상의 출자ㆍ출연기관 11곳에 대해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임명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도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들의 전문적ㆍ실무적 역량을 보강하여 이사회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노동이사들이 원하는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여 내실 있고 도움되는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의 남성의 육아참여 모델 개발을 위한 경기도 아빠단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성의 적극적 육아참여를 촉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아빠단 1,000명을 선발하여 온ㆍ오프라인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및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시작한 100인의 아빠단 사업을 도에서 1,000명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복지부 사업과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세~7세 이하 자녀를 둔 20~40대 아빠 1,000명을 아빠단으로 구성하여 주간ㆍ월간 미션을 부여하고 주말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빠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구조는 인구정책담당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 연구기관, 아빠단 대표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여 부여될 미션과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산하 연구기관에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여 운영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분석을 수행하도록 위탁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명의 아빠단에 대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프로그램 역할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본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고 복지부 사업과 차별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이는데 사업계획에 따르면 실제 프로그램을 대화, 상담 등을 통해 대면 모니터링하고 도내 각처의 1,000명의 아빠단을 유대감 있는 지속적 활동 단체로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풀이 도내에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사전에 충실히 수행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도의 지속적인 감독과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을 전년 대비 257.1% 상향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는 시군별 인구정책의 개발ㆍ발굴을 유도하여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참가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188쪽과 같이 금년도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 결과와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타 시도 우수시책을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 발굴을 유도하고 시군을 격려할 수 있게 시상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인구교육 운영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대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SNS 가족문화 콘텐츠 대회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 및 결혼ㆍ출산 장려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인구교육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인구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군부대를 방문하여 강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가족과 출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어서 사업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사업의 특성상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준비ㆍ개발되어야 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이 이뤄져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SNS 가족문화 콘텐츠 대회는 유튜브 등을 통한 자발적 가족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와 콘텐츠 활용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홍보계획, 수상자 선정심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세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자칫 여타의 일회성 행사와 유사하게 종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생활균형 자녀픽업서비스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낮은 지역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학교에서 지정 돌봄센터까지 안전한 이동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양주시, 양평군 등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에 교부된 사업비는 민간단체에 지원되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의 시행 초기라 성과와 만족도를 분석하기에 조금 이른 상황이나 내년도 사업량은 최대 4개 시군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추가사업이 적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을 전년보다 1,450만 원 증액한 2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무료법률상담,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제, 임대차분쟁조정 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위원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대차분쟁조정 상담위원 및 조정위원 수당을 전년 대비 72.5% 증액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한 상가ㆍ주택 임대차 상담전화는 현재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문상담원이 상가ㆍ주택 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2차로 도 상가ㆍ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 검토와 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증액 편성은 사업에 대한 지원수요 증가로 상담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의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1,241만 원 증액한 5억 4,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부터 도에서 사건 전담 행심위로 구성하고 있는 생계형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형 행정심판위원회는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사건심리 기간을 60일로 줄여 고객의 사기ㆍ협박 등에 휘말려 억울한 처분을 당한 자영업자의 신속한 행정구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원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법ㆍ제도ㆍ기준이 새로운 융합기술 및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5월 1회 추경에 1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법률ㆍ경영ㆍ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규제특례 기업에 대한 실증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하여 계획되었는데 실제 실적을 살펴보면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19건, 실증특례 지원 9건으로 계획된 목표에는 못 미쳤으나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실증 및 사업화 지원대상을 각각 4개 기업으로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당초 우리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단기적인 지원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수기술을 가진 특례기업을 지원 발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기업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대학산학협력단 등과 공조하여 음지에 있는 신산업 기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추진 사업에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과 적극행정 교육운영,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담당관은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지난 9월 10일 입법예고했음에도 아직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위키 방식 도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담당자 PC에서 보관되고 소멸되는 중요 행정자료와 업무지식의 보존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키 방식으로 직원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도정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소 2년 단위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현행 공무원 전보시스템 하에서 개인적으로 관리되는 비전자 자료, 비정형 자료 등 중요한 도정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업무 활용도가 높은 지식은 다수가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도 행안부가 보급한 경기도 지식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인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참여와 활용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원서류 제로화 경기민원24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체 사무에 대한 원스톱 민원신청 통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민원서류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이려는 사업입니다. 가령 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 지원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홈페이지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다 구비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가 발급받은 후 스캔하여 입력토록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정보의 열람만 허용하고 저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보관할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도입되면 행정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담당자가 자격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 도민의 불편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과 일자리, 복지 등 분야별 핵심지표의 비교, 추이분석 등을 차트, 그래프, 위젯 등으로 보기 쉽게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데 크게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고 결정권자 이외에도 공개 가능한 범위의 정보는 도민과 도의회 등에도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망 모바일서비스 시범 구축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실국장급 이상 공직자가 집무실 외에서도 전자결재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체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회의, 출장 등 외부 일정이 많은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업 타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온나라 앱의 문제점은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의 OS버전에 따라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고 행안부 보안 인프라 사용으로 접속 속도가 느려 이용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모바일 접속용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속 속도를 높이고 모든 모바일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후 신청사 이전에 맞춰 사용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추가 구축비용이 예상됩니다. 도 예산의 추가 지출이 없도록 모바일 온나라시스템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공유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과 교육장 등 도 및 공공기관 개방시설 310개에 대한 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사전 컨설팅 용역을 통한 예약 업무절차의 표준화, 모바일 예약ㆍ결제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DB암호화 등을 시스템에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의 통학로 및 방범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전년 대비 15억 2,985만 원이 감액된 41억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통학로 CCTV 설치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14개 시군, 90개소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전년 대비 7억 9,860만 원이 감액된 2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25개 시군, 370개소의 설치를 지원하고 저화질 CCTV 교체는 전년 대비 7억 3,125만 원이 감액된 10억 6,875만 원을 편성하여 13개 시군 2,005개소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도 금년 하반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신청결과에 대해 배정 점수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는데 기준보조율에 따른 매칭예산을 시군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남양주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내년도에 11개 시군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CCTV가 사람의 눈이라면 관제시스템은 뇌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관제인력을 대신하고 육안 관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제시스템 구축에 1개 시군당 3억 원이 소요되는데 기준보조율이 적용됨에 따라 시군에서 2억 1,00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력이 약한 시군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의 경우 보조율을 상향하여 시군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ㆍ시군 및 도ㆍ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2조 4,152억 1,5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69억 5,92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차입금이 3,500억으로 전년 대비 200억 원 감액되었고 융자금 회수도 337억 8,2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1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는 960억 9,2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76억 3,940만 원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1조 8,905억 7,7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3억 9,566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447억 6,2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39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액은 2조 4,152억 1,5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69억 5,92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융자성 사업비는 2,61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14억 9,200만 원 증액되었고 예탁금도 1,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은 1조 112억 5,6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23억 5,9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 중 예탁금이 전년 대비 562%나 증가한 1,06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내년도 재원 부족분 1,0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 전입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는 당초 신청사 건립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충당하고 일반회계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 지연으로 일반회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건립재원은 기금 전출을 통한 일반회계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의 설립목적인 융자성사업비가 전년 대비 161.9% 증액되었는데 이는 최근 융자이자율을 1.75%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1월부터는 도가 융자이자율을 다시 전국 최저수준인 1.5%까지 인하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 시군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복지지원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액은 101억 6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6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예치금 회수는 100억 3,9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91만 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6,7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2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액 101억 666만 원으로 기금 전부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실의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검토 결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근거 조례의 정비 후 추경을 통해 정비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19년 4월 19일 신규 설치되었는데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 총 3,255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전입금 86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의무 적립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390억 7,376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 2,59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881억 8,143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전입금 2,374억 1,832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 72억 5,70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전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출산ㆍ육아 등에 대한 정책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이 적정 수 이상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비전전략담당관은 도비 반납에 따라 기타이자수입 1,893만 원과 그외수입 1억 769만 원이 증액됐고 예산담당관은 중앙평가 인센티브 12억 8,100만 원이 교부돼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국도비 반납에 따라 기타이자수입 3만 원, 그외수입 15만 원, 국비 사용잔액 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소송비용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규제개혁담당관은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168만 원 및 이자반납액 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국도비 반납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7만 원, 그외수입 746만 원 및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도비 반납에 따라 기타이자수입 769만 원, 시도비반환금 6억 7,992만 원, 그외수입 2억 6,479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 7,559억 3,0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5억 5,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 추가 편성을 위해 기정액 대비 33.4% 증가한 309억 4,7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7쪽과 같이 금년도 10월 말까지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조성 토지보상비 공탁금 그리고 북부도로과 민사소송 패소판결금 등 478억 4,798만 원이 예비비로 지급되었고 금년 10월까지 집행액만으로도 예전에 비해 예비비 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요건인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내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으로 경기도 통합전산센터 설계 및 이전 ISP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4억 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 이전시기에 맞춰 현 전산실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로 구축하여 원활한 자료 이전을 보장하고 도와 공공기관의 통합전산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도 건설본부 부지에 통합전산센터를 2022년까지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건설본부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한 건립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용역 발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통합전산센터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네이버사는 기존 센터의 2배 규모인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비하고 유기적인 대처능력을 갖추기로 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4년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상암동에 클라우드센터까지 구축하였고 인천시도 2011년에 통합데이터센터를 마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미래 행정을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도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어 조속히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여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우리 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도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 3억 8,4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내년도에 종료되는 연구용역 및 사업예산을 종료 시기에 맞추어 집행하려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기획조정실))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감사합니다.

박관열 위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점들 다 아시잖아요. 왜 저출산인가, 고령화의 문제가 있는 것들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사회에 지금 돼 있는 내용 등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국비도 그렇고 지방비, 지방 기초단체ㆍ광역단체, 정부, 모든 수단ㆍ방법 다 동원한대도 지금 저출산은 여전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박관열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정책담당관실의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 해서 5억 5,1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마는 이게 어떤 것들이에요? 육아참여모델 개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제안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해서 과 단위로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팀 단위로만 하나 있다가, 저출산ㆍ고령화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기조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산후조리비 내지는 이런 것이 전부 다 아마 그 사업의 일환이라 전 도정이 전부 다 하는 건데 도가 새롭게 사업을,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헤드쿼터를 세우자는 목표하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총괄적인 차원의 사업을 하는데 총괄사업에서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서 특히 저출산 부분에서 가정 내에서 육아, 보육에 대한 분담을 남편, 아빠들도 같이 분담을 해서 나가는 것이, 요즘은 남자ㆍ여자 구별이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 위원님, 많지 않습니다. 액수 크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박관열 위원 예산이 지금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좀 적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박관열 위원 출산율을 높이자고 만들어 놓은 기구잖아요, 그 담당부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직접적인 목적은 그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연구하고 또 도정 전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실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런 문제들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지금 서울하고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서울하고는 비교가 되는 것들이죠. 서울보다 잘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서울시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 출산율 문제는 이게 경기도를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통학로 CCTV 설치, 방범용 설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저화질 CCTV 2020년도 2,005대 그리고 방범 CCTV가 648대, 통학로 103대잖아요. 그런데 통학로는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는…….

박관열 위원 정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행안부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군별로 쭉 보니까 이게 군포나 하남시는 지금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느 시요, 위원님? 군포요?

박관열 위원 광명이나 군포시 이런 곳.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배정이요?

박관열 위원 안산시도 그렇고. 이게 실제 안산시나 광명시, 군포시 이런 3개 시는 통학로도 그렇고 방범 CCTV도 그렇고 저화질 CCTV도 한 대도 지금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마 저희가 이거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시군의 수요파악을 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아마…….

박관열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저화질 CCTV 같은 경우는 2,005대인데 2,005대가 다 배정돼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에는 한 대도 지금 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이, 통학로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화질에 대해서요?

박관열 위원 아니, 통학로도 마찬가지고 방범 CCTV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받은 거라 해당 시군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차 조사해서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수요신청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거는 위원님, 한번 다시 물어봐서 아마 기존에 설치가 돼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시군의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배정이 안 된 시도 곳곳에, 이런 곳은 100% 지금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군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거 급한 걸 우선순위로 하고…….

박관열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100%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확인해 본다고 위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 사정에 따라 한 거고 이거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배정을 안 한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군에서 안 한 건지.

박관열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2020년 예산이 41억 4,57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5억 2,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CCTV 경기도 예산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액이 아니라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9년도에 한 거 그다음에 20년도에 할 때는 또 20년 사업량에 맞춰서 하고 혹시 하다가…….

박관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 광주 같은 경우는 CCTV가 굉장히 수요가 필요하다고요. CCTV를 여러 곳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든 것들은 맞지 않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광주시도 통학로하고 방범 CCTV 16대, 14대 이렇게 해서 다 배정은 됐는데…….

박관열 위원 이게 몇 대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을 한 거라 혹시 위원님 지적처럼 수요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지만 이게 저희가 특조금으로도 일부가 또 CCTV 사업이 많이 나갔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우선 이게 배정을 해 줘야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일생활균형 자녀픽업서비스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2,000 예산이 배정돼서, 이게 그럼 양평하고 양주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위원님,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하실 때도 말씀,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유영호 위원 이 사업이 어디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냐면요. 혹시 실장님이나 다른 공직자분들께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초등학생 수가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위원님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유영호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교육청 쪽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그 답변자료가 그냥 단답형으로 온 것도 있고 너무 부실하게 성의 없는 답변이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거리 통학에 대한 질문에요?

유영호 위원 네. 그런데 원거리 통학에는 시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예산편성된 그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외진 데.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해서 전혀 시내에서도 학교를 원거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폐교 수준에 있는 학교가 원인이 된 데도 있고 과소학급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과밀학급이 원인이 되기도 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질문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 5분 이상 되면 차 타고 가죠? 보통 걸어서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애들 손잡고 직접 걸었는데 40분을 걸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학교까지요?

유영호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 같은 때는 괜찮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눈, 비, 찬바람 불고 얼음 얼었을 때 애들이 학교를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40분 동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무래도 통학이 불편은 할 것 같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으로 이런 예산을 수립하면 저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협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청은 교문 밖을 나서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대책 수립을 요구해도 거의 그냥 하는 듯한 시늉만 내요, 예산 배정도 거의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전부 다 도심권에 있는 이런 원거리 통학하는 문제는 맞벌이부부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가정 수입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의 위기라고도 저는 보는데. 그래서 입주를 앞두고도 이사를 못 온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해서. 혹시 인구정책이나 그런 데 담으려면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떠신가. 그래서 한 시군에다가 일괄적으로 내려주지 말고 실태파악을 먼저 한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구정책을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특정 실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업이 가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는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하고 계속 예산이나 행정감사 통해서 하는 게 칸막이를 걷어내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목격이 되고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돌봄센터까지 안전한 이동 같은 걸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모니터링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학년별로 끝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차량 운행횟수라든가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돌봄센터까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장소가 똑같이 나가는데 방과 후에는 학년별로 다 틀리고 애들마다 가는 게 틀리거든요, 귀가하거나 학원이나 어디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사교육에서도 앞장서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요즘 태권도학원이 잘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픽업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태권도가 잘된다는 그런 씁쓸한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봐서 했고요.

아까 정보통신 쪽에서 말씀하신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유영호 위원 그건 알림서비스가 모바일 그거,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뭐였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기반의 웹 오피스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호 위원 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이건 저희들이 지금 클라우드 저장소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각 부서별, 개인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인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웹 오피스를 하는 건 온라인 문서편집이 다자간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료를 취합할 때 게시판에 올려서 하나하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이 붙어서 공동편집하며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유영호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요. 그런데 아까 모바일로 한다는 건 다른 거였나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건…….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건 행정모바일 서비스 도입인데요.

유영호 위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저는 지금, 보안이 철저하게 요구가 되는 그런 민간기업에서도 다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PC 본체를 없애고 다자간의 협력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유영호 위원 지금은 꼭 공유를 해서 문서를 보내줘야만 되지만 공통된 사업이 있으면 그걸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관계가 있는 분들은 편하게 보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 문서편집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안 되고 있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건 클라우드 기반의 웹 오피스를 구축하면 그렇게 되고요.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로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유영호 위원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부는 하고 있나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일단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들이 신청사 가게 되면 PC 가상화라고 해서 PC 본체 없어도 서버를 PC같이 쓸 수 있는…….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버추얼 PC시스템이잖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VDI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영호 위원 아, 그래요? 그건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나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건…….

유영호 위원 1년 정도 있으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입주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건 제가 지금 자세하게 산출된 건 없는데요. 일단 북부청 제3별관이 그 개념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가 한 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사적으로 하면 거의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자세한 건 제가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적으로 잠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때 하신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슬림화돼 가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제도 같은 건 개혁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전산에서 앞장서야 될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 할 때 이런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의논할 것들이 몇 꼭지가 더 있어서요. 한 15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속개하기 전에 잠깐 기조실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이면 될까요?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원에 대한 작년 행감과 예산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지적됐었던 부분들을 참작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전문위원실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를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연구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건비 불용액이 왜 자꾸 이렇게 남고 또 이래서 불용처리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로 채용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 인원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연유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선 경기개발연구원장 조금 말씀드리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은 작년 요맘때 김우석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리고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자면 불용액이 많은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많은 불용액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은 질문이신데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한 3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하고 오래된 예산구조의 편성 때문에 그런데요. 30억 정도가 부족한데 저희들이 수탁연구를 하고 수탁연구해서 전입금 받는 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늘 예산이 정상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대로 쭉 지속됐고요.

그게 한 가지 요인입니다마는 이번에 요인은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지사님과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정원을 늘려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뜻은 아마 연구를 좀 더 해서 우리 도에 맞는 걸 하라 이런 뜻이었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원들을 충분히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인원을 뽑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그다음에 또 뽑을 분들이 해야 될 연구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다. 다행히 연구비를 주신 것들은 적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해서 연구비는 대부분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뽑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인원을 뽑기 어려웠던 이유에서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자면 박사들이 나오는 때들이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때들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딱딱 맞춰서 공고를 내고 뽑고 이러는데 시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좋은 박사님들을 뽑는다는 일념 때문에 정원을 막, 저희들이 한번 공고를 내면 평균 5 대 1에서 10 대 1 정도의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들을 다 뽑을 수는 없고요. 저희 연구원 수준, 경기도 수준에 맞는 분을 뽑으려다 보니까 공고 낸 대로 못 뽑고 이번에 1월 달부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6월 달에 6명을 증원하는 데 머물렀고 나머지 나간 인원들 또 새로 뽑아야 될 인원들 포함해서 총 14명인데 14명에 대한 반기 예산을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쌓여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불용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인력충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신정현 위원 박사급 혹은 일반관리직, 행정직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요.

신정현 위원 박사급은 나가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14명인데 1명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안 됐고 13명에 대해서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업이라든가 저희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박사들이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뽑기 위해서 13명 공고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인력도 몇 분 부족한데 그 행정인력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전반적으로 통합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급해서 “저희들 좀 하겠다.” 했더니 도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워낙 커서 그리고 당연히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좀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박사 연구인력이기 때문에 박사 연구인력을 이번에 최대한도로 뽑지만 그러나 13명이 다 되면 좋지만 다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안 되면 즉시 내년 초에 다시 공고를 한번 낼 생각입니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박사인력에 대한 충원노력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지난 행감을 통해서 경기연구원이 가장 화두가 됐던 건 노동실태 문제였던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채용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 돈이 불용되고 있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최소한 그런 노동실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정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보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노동문제하고 이건 다소 위상 차가 좀 있는 얘기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앞에서 좋은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나오신 김에 좀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되었던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준비하신 게 있는지, 특히 노동실태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들, 검토된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해야만 하는 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체되어 왔던 것들이 근로실태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노동청에 보고하는 게 있는데, 취업 규칙 같은 것들을. 그것들이 그동안에 규정으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규정으로 관리되었고 그게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렇게 관리돼 와도. 그런데 이번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진정을 하는, 다른 건으로 진정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걸 알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취업 규칙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경이 아니라 현황을 좀 바꾸는 거고,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도 방침에 의해서 노동이사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었는데 노동이사제가 지원자가 없어서 좀 지체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신속히 노조하고 협의해서, 노조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준비하자고. 그것도 하고 있고…….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답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주권자인 도민으로부터 받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십니다. 현재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80%의 경력가급 호봉제입니다, 이게요. 그다음에 20%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20%도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0∼200% 스프레드가 아니라 50∼150% 스프레드로서 이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현 위원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할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하지만 지난 행감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던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이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의 목소리에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저는 도민의 목소리라고 들려집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조만간 듣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인건비 불용액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비정규직 인력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죠. 그리고 정규직 인력이 매년 8명 정도 계속 채용되지 않는 과정 중에 계속 쌓이고 쌓였던 돈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처우, 올바른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처우를 해 주는 데 충분히 활용한다면 저는 차기연도에는 적어도 노동실태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연구원이 정말 바로잡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의회로부터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공정하고 엄정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고맙습니다.

신정현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가 지금 담당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신정현 위원 조금 전에 연구원장님 답변 외에 실장님 혹시 답변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연구원의 원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준비한 계획에 대해서 규정하고 절차에 맞게 잘 협력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금년도 집행률이 2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예산낭비 신고 중에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없었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감시단이라고 모이신 분들에게 어떤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지원 혹은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라는 부분들도 오늘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도민감시단 관련돼서는 저희가 워크숍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6월에 한 번 개최를 했고 또 교육차원에서 10월 달에 또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시단 전체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워크숍 등은 위원님 지적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감시단 집행률이 부진된 사유는 아마 아까 얘기한 사업이 취소된 부분이 일부 있고 또 바로쓰기 관련돼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거 있으면 지급하고 하는데 아마 거기서 저희들이 많은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절차에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정말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도민감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완화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검토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교육의 부족, 혹은 초기단계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고실적 건수들이 적은 문제만큼이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예산을 바로 쓰기 위한 감시수준이 아니라 그냥 단순 민원성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예산낭비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라는 사실 근본적인 질문도 좀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낭비신고센터를…….

신정현 위원 아, 도민감시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도 도민감시단은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또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도민감시단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여기서 정말 아주 결격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효과적으로 조치되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이후에 어떤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계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온 거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마 기준이나 이런 것이 실지 제보하신 분하고 그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법적ㆍ징계적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로 건설적인 제안이나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예산바로쓰기가 이루어진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신고센터도 그렇고 센터가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특히 민원, 문제제기 이런 어떤 내부 공익제보 사실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물론 전부 다 봐야겠지만 말씀처럼 조금 효율적으로, 이거 운영비도 나중에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일단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질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하시겠어요? 김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제도라고 있잖아요. 제안제도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안제도의 목적이 평가내용들을 보면 창의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이미 기이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제안제도에 제안이 됐을 때도 채택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혹시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안건은 보지 못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기이 했던 것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도가 필요로 해서 채택한다 그러면 그런 범위 내에서는 아마 제안의 효율성…….

김강식 위원 동일한 내용들을 사실은 좀, 심의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채택돼서, 어쨌든 채택되면 이 부분들이 탈락되지 않으면 다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안의 절차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미 다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고 채택돼서 돼 있고 어떤 것은 또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돼서 채택되고 있지만 그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들의 내용들도 채택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들이 좋은 제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채택이 되면 무조건 거기 탈락되더라도 보상을 주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른 데서 해서 오는 거 그거는 아마 성과를 봐야 알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거 베껴서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창의적이라는 부분들이 없으면, 좀 독특하고 아니면 창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의미가 없죠.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례 내용 속에 없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분 중에는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채택돼서 올라온 것들에 대한 내용들 자체도 제대로 알고서 하는 거냐에 대한 약간 비판 아닌 비판도 섞인 부분들을 하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이요?

김강식 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서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예산들이 쓰이는 부분들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안제도라는 취지는 되게 좋은 거는 맞지만 이렇게 그냥 억지로 이런 부분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 비용들이 나가는 부분들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안제도위원회를 제가 사실 다 가보지도 않고 담당부서에서 보고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그런 걸 느끼셨다고 그러면 그거는 엄밀하게 제안제도 취지에 맞게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일제 경제침략에 따라서 그 위약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경기도 상품으로 해서 그것들을 한번 방법을, 이런 제도를 제안하셨는데 사실 위약금 발생되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심의과정들을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시기적인 적정성도 없는 부분들이 채택이 돼서 올라올 경우도 아마 채택이 됐다고 해서 보상비가 나가는 경우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취소해서 위약금 묻는 시기가 아니라 아예 예약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좋은 제도라고 채택이 돼서 심사에 안건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과연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미, 거기 써져 있어요, 부서평가가. 서울시에서 유사한 것들이 적용돼서 있는데 이런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맞는지 아니면 내용들을 파악해서 제도를 그냥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 이거를 채택해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비용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관부서 보고를 제가 받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이자율을 1.5%까지 낮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원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군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 같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에서 보면 융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 중에서 기존에 있는 차입했던 부분들을 대환하는 경우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1.5%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를 단순히 기금의,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의 목적하고 달리 금리를 낮추는 부분들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대환이요?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택대출 받거나 이럴 때도 대환대출은 해 주죠.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의 목적이 지역개발기금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격하고 이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는 기존에 1.75로 받아서 하고 있는 거를 동일한 거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1.5로 받고…….

김강식 위원 여기 기금운용 16조에 보면 융자대상 사업이 “기금으로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금리의 차이에 따라서 그냥,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은 이렇게 금융적인 부분들의 절감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목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요. 사업을, 필요로 한 사업…….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요, 그건 저희가 적용 안 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채무 대출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보화 운영 관련해서 정보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기존보다 지금 2억인가 있다가 12억 정도로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보 운영이요?

김강식 위원 홈페이지 같은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김강식 위원 대폭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예산들이. 이게 신규 구축의 건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오를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김강식 위원 잠시만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 같아요. 잠깐, 여기 있네요. 인터넷정보 운영이라고 해서 이 책자의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300…….

김강식 위원 사업설명서는 112페이지고요, 저희 준 거에는 3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터넷정보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18년까지는 2억 1,5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9년에는 11억 9,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됐는데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상당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또 이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아마 18년,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아마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이 그냥 순수하게 늘은 게 아니라 기존의 홍보기획관실하고 다른 부서에 있던 사업이 이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빠단 거기 보면 취지는 되게 좋은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서 민간위탁을 주게 돼 있지만, 운영단도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서 프로그램들 개발비는 3,000만 원인데 비해 거기 지사님하고 토론회를 하는 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비, 이게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사님하고 대화하는 데 돈을 2배 이상…….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 콘서트가 아마, 이게 간담회나 콘서트 비용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걸 1회라고 표현한 거라…….

김강식 위원 거기 1회라고 돼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간담회 비용이 한 8,000 이상 드는 건 많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개발비는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개발비는 3,000만 원일 수 있고 콘서트 비용은 8,000 될 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비나 운영비에 더 돈을 써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프로그램 필요하면 3억도 개발할 수 있고…….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뭐 3,000만 원이 필요해서 개발한 건데…….

김강식 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2,000만 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억 정도를 그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5억 중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아빠 이거 1,000명, 3000명 한다 그래서 저출산이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김강식 위원 당연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제일 큰 목적은 홍보와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콘서트나 간담회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액수가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거에 비해서 낭비성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김강식 위원 저는 낭비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아빠들이 육아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같이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주자는 취지의 어떤 사업이면 그런 거에 걸맞은 예산들이 늘어나서 거기 비중들이 차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야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남자들이 육아할 때 겪는 부분들의 정보제공들이 부족하다 판단해서 이 부분들을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프로그램비가 4,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김강식 위원 이건 개발비, 개발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다음에 아빠단 활동 프로그램 개발비도 3,000 돼 있고 프로그램비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상…….

김강식 위원 사실 비중으로 따지면,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부분들이 전체 비용이 한 5억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1억 정도가 간담회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 그게 여러 번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집행에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원장님이 좀 드릴까요?

김강식 위원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정원만큼 채용이 안 돼서 잉여금이 남았잖아요. 잉여금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강식 위원 잉여금 발생해서, 왜냐하면 채용이 정원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올해 잉여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 잉여금은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직 다 되지 않았지만 연구비로 책정했던 것들은 전부 다 소진되겠지만 저희 연구원 본원과 공투센터에도 지금 결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좀…….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잉여금들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포함해서.

김강식 위원 포함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고 있는…….

김강식 위원 그런데 증감으로 따지고 보면 변동이 별반 없는 정도잖아요. 지난번 자료들을 보니까 정원들만큼 채용이 안 돼서 발생되는 인건비들이,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 금액들이 있는 건데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부분들만큼 또 줄여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년도에 김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내용인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으면 차년도에 그것들을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넘어갔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행정비가 한 10억 정도가 추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게 아니라 100%보다 좀 적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롤 오버되는 그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는 남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사용이 안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차년도에 이전되면서 계속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으로 회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조금 편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로 펴서 해야 되는데 그 펴는 거의 기준은 역시 정원을 다 뽑고 이런 부분이 다 채워졌을…….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제 잉여금이 나왔으니 전체 출연금에서 좀 줄이고, 그런데 잉여금은 또 늘어났고 그럼 결국은, 그런데 출연금은 또 동일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전체 예산은 준 것 같지만, 동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늘어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잠깐만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 동결은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동결을 한 건 작년보다 예산 그 출연금을 좀, 작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원도 늘어났고 제가 또 위원님들 앞에서 꼭 이번에는 다 뽑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덕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 자체는 전년도하고, 출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사실상 동결인 건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작년에도 DMZ 포럼이라는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셨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위탁받아서 하셨을 때 여기 분명히 들어오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2,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해서, 경기연구원이 하는 거는 좋으나 거기에 인력들이 꽤 많이 투입될 거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들이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고인력들의 사람들이 투입돼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경기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경기연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이 그랬던 이유는 저희들이 넘겨받을 때 사업을 위탁받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를 수탁받는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들을 경기연구원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Let’s DMZ 전체 예산 중에서 DMZ 포럼은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동원돼야 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마침 네트워크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할 때에는 2%가 저희들 수수료로 돼 있고 그 예산이 남으면 다 반납해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하고 좀 덜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한두 해는 경기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또 세계적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강화, 또 그게 경기도를 향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경기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전체 사업 중에 그 부분에 대한 영역들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경기연구원의 인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적정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외에, 사실은 대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별도의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경기연구원이 다 맡아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인력들이 거기 지금 있느냐를 봤을 때 인력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인원도 없다, 채용도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고급인력들이 거기 투입돼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연구원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그 이외의 것들도 상당 큰 부분의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의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는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준비시간이 짧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체들, 이걸 위해서 업체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재우고 하는 업체들인데 업체들 선정도 늦어졌고 해서 올해는 연구원이 그런 업무까지 처리하느라고 좀 고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반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다른 산하단체들은 각각의 기관의 규정에 위탁사무를 받았을 때 그 수수료 규정이나 모든 규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현재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받을 수 있는 근거, 줄 수 있는 근거는 도에는 있는데 경기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규정들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다른 데들은 도나 위탁업무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이런 과제들, 금액단위별로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없으셔서, 위탁업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사업기관이 아니라서 위탁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은…….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김강식 위원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왜냐하면 2%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정해 준 부분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도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참고로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임채철 위원 네.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경기연구원 기금 있잖아요, 기금. 기금 사용을 원래는 일반운영재원으로 기금의 원본을 쓰면 안 되는데 원본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법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로 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쓰라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쓰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서 작년에 쓰시다가 올해는 예산편성에 안 했더라고요. 2019년 예산편성에 따로 하지 않았고 2020년도 아마 안 하셨죠? 제가 그 부분을 작년에 지적했다고 쓰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같이 너무 이자율이 낮은 가운데서 그 돈을 계속 묶어두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하자니 시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 조만간 개선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년도에 추경 필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안 되니까 법령을 조정하셔서 사회 문제소지가 없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규정은 되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고쳐서라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 부분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가 종료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임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남, 고양, 용인, 수원. 고양도 그런가요? 하여튼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 재정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부금 재원 중에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고 10%가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북부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약간 어느 정도 교부금의 차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력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차별받아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을 조금 더, 특히 성남, 올해부터 저희는 정말 힘들어서 땅 팔아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어려워지셨으면 당연히 배려를 해 드려야죠. 그런데 이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 번 잘산다고 인지가 돼 버리면 그다음에 아무리 어려워져도 인정을 안 해 줘요. 예를 들면 제가 중앙에 회의를 가면 경기도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호응도 안 해 주고요.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라든가 각종 국비 지원에서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배제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어려워져서 세수가 줄어들고 항변해 봐야, 아마 그래도 성남이나 이런 데는 몇 년 내 그렇게 될 가망성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불교부단체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고려 안 하던 항목에서 고려가 성남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당연히 공정한 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철 위원 지난번처럼 웬만하면 마구 자르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특정한 어디가 잘렸다라는 그런 오해나 편견이, 그게 일종의 편견인데 그런 게 있지 않도록 해야죠.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작은 글씨가 잘 보여서요. 지금 도정지식포털시스템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인터넷에요?

임채철 위원 네, 이번에 그 예산 올리셨던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올렸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행안부가 보급한 경기도 지식관리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런데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사진을 보니까, 가만히 사진 보니까 질의응답란에 보니까 “근무 중 타 시도 시험 합격하여 옮길 때 경력 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경력 인정되냐고 지식공유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의 관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 확실하게 하셔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이러면 그건 저희도 예산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라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중복이 되거나 연계가 가능한데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조직관리시스템은 보니까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조직 파트에서 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도정지식포털시스템은 정보기획담당관에서 개발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굳이 양쪽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병합해서 개발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스템도 더 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 저희가 조직관리시스템 별도로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정보 쪽하고 같은 실에 있기 때문에 같이 크로스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개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채철 위원 이게 지식포털시스템도 직원들이 각자가 올리는 걸 공유하겠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저희가 아마 행정적으로 활용하려고 일부 보완되는 정보도 있고, 이게 인사부서하고 같이 하는 거라 그 내용이 아마 조금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리고 또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도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쪽에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분명히 뭔가 자료를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보기획 쪽이 일도 많이 줄었는데 굳이 기획담당 쪽에서 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개발을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직에 대한 건 별도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담했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통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차 검토는 했는데 혹시라도 중복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통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 지원시스템도 조직과 관련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전 도정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임채철 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약간 중복성이 있고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저희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사실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통제하고 협의해 주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걸러서 한 건데 혹시 중복되는 개발이 있으면 그 중복은 다 없애고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없어서 이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임채철 위원 일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당연히 같이 해야죠.

임채철 위원 따로따로 발주가 나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발주는 왜냐하면 본체 자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데 아마 거기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기획담당관이 주로 개발을 책임지더라도,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정보화 쪽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에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는 그게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건 조직 쪽에서 하고 그런 개발이나 중복여부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쪽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예산바로쓰기 같은 경우가 지금 도민감시단을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임채철 위원 네.

○ 예산담당관 오태석 예산담당관 오태석입니다. 저희가 시군 추천을 받아서 지금 166명을 위촉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각 시군마다 비율은 어떤 식으로…….

○ 예산담당관 오태석 비율은 큰 시군이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좀 더 뽑아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명을 위촉하고 있고요.

임채철 위원 인구 비례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예산담당관 오태석 네, 성남도 한 12명 정도. 큰 시가 많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집행률이 진짜 2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내년에 갑자기 예산을 늘려서 잡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 예산담당관 오태석 저희가 워크숍이나 활동이나 교육 이 측면을 강화하는 게 있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법에 신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절약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도 운영해 보니까 47건의 신고는 들어왔지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제보형식의 이런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임채철 위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도 있고 폐지할 필요도 있는데 굳이 늘렸다는 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또 나름대로 명함이라고 이걸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하니 이걸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주민참여예산 참석하시는 분들도 명함 갖고 다니십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악용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임채철 위원 네, 제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하시겠어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지금 도 산하기관 11곳에서 노동이사제 시행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혜원 위원 어떻게 시행은 잘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이요?

이혜원 위원 아니, 아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시행이요?

이혜원 위원 노동이사 잘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은 노동이사님들 자기들끼리 의사소통도 하고 모임도 각 기관에서 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관 이외에도 저희가 권고해서 준비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500만 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잡아놨던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공기관담당관실이요?

이혜원 위원 네, 11곳의 노동이사들한테 어쨌든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워크숍 행사비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 워크숍 행사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사실은 노동이사를 처음으로 시행한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니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한 건 아니고 원래 서울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있었던 거죠.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사실 노동이사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맘껏 펼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11곳에 500만 원 갖고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하여간 노동이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조금씩 그 기관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좀 궁금해서, 사실 지역개발기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동안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채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잘 안 빌려 가시려는 게 많이 있었죠.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게 채무감면도 해 주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자율도 많이 낮추고.

이혜원 위원 사실 이 인하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인하효과가 좀 있어서 많이 이번에 빌려 가시고요. 무엇보다도 도에서 위원님, 언론상에도 났습니다만 착한 채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미래의 수입을 당겨서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주민 서비스와 효율을 거둘 수 있으면 그건 채무를 지는 것이 훨씬 더 이해관계상, 이윤상 높은데 단순히 채무라는 것, 현재 상황 상. 거기다가 민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의왕이나 과천 같은 경우 1년에 세수 자체가 2,000억 이렇게 되는데 200억짜리, 100억짜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건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한 해의 재원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럼 그런 데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래의 비용을 빌려서 지금부터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 저희 착한 채무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하든지 이율을 낮춰서 활용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조금씩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어쨌든 지역개발기금 설립목적은 이 융자를 통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죠.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율을 낮추면 사실은 이익이 크지 않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당초 취지가 장사, 물론 이윤에 따라서 그걸 계속 늘려서 또 더 많은 데다가 투자해 주고 이런 걸 목적으로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그런 분위기나 이런 의식 등이 개선이 돼서 실제로 빌려갈 수 있게 해 주는 차원인데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만약에 수익률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율 검토를 해야죠.

이혜원 위원 그래서 계속 이자율을 낮추는 것만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능사는 아니죠.

이혜원 위원 능사는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안, 제가 알기로는 경기연구원에서 이 지역개발기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용역한 게 있죠.

이혜원 위원 네, 그거 있었죠. 그래서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개선안 요구 이런 게 나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행안부에 의견 제출은 잘 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기금의 본체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이혜원 위원 하여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한 분 남으셨죠? 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할 사항도 많은데, 정보기획담당관실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2018년에 구축했는데 이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요,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타당성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민경선 위원 정보화 예산만 한정돼 있는 겁니까? 전체 예산이 아니라?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 그러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일반에서 정보화의 전문성이 떨어지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넘겨주면 예산에서 그걸 보고서 반영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체계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 타당성을?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저희가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화 조례에 그게 그런 식으로 정보화사업을 통합 조정 관리하는 그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민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타당성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중요한데 정보화사업에 한정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매년 정보화사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도 같이 볼 수 있는…….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많은 정보화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타당성을 검토한 겁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이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각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했던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어서 또, 위키 방식 도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간단히 언급한 바도 있는데 지금 경기도 지식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고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건 저희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민경선 위원 행안부가.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가 쓸 수 있게 표준시스템으로 배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선 위원 표준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경기도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이러한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행안부가 만들었을 텐데 이걸 별도로 만들게 되면 호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올해 디지털 경기도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현재 지식관리시스템 자체가 활용률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걸 분석해 본 결과 등록방식이 번거롭고 그다음에 복잡해서 등록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민경선 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안부하고 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3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후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겁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원래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전협의를 합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후에 진행에 있어서 행안부가 제동을 걸 수도 있겠네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구현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정보화사업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미래에 맞게 구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겸수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스템은 구축해 놓고 아까같이 기입방식이 어려워서 거기다 입력을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공유 안 하려고 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보수적이고 또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공무원들만 한정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노하우를 했을 때 보안문제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법과 규정에서 약간 유도리를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용역을 했을 때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의견을 물어봤는지, 그동안의 경기도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뿐만 아니라 입력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준이나 보안상의 어떠한 일급정보든 여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매뉴얼을 정하지 않으면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유를 하는데 저희가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지만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나하나 하는 데도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처럼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이 먼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쓰지 않고 이후에 또다시 구축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제로화시스템 관련해서도 실제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도민들에, 민원상담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거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온라인으로 하지만 또 오프라인 형식이 첨가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할 때 제대로 구축돼야지 잘못 구축돼서 이후에 다시 재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민원인이 있으면 북부청사나 도청에 오는 민원인의 행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충분히 수렴, 설문조사든 직접 했으면 좋겠다.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분석시스템도 있거든요. 분석시스템은 정책결정을 위한 분석을 한 건데 또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이라고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국에 전자시스템 도입을 다 했어요, 각 분야별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호환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제 감사관 예산심의하는데 민원들의 대부분이, 공익제보 대부분이 버스 배차간격 미준수 그다음에 미정차 그리고 난폭운전 이런 거랍니다. 사후처방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왜냐? 다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차간격 미준수나 미정차는 BMS 자료가 있어요. 지금 바로 요구하면 3시간 만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교통국이나 해당 시군 교통버스정책과들이 안 하는 것이죠.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아무런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전 실국이.

지난번에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과적차량 단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포트홀이나 싱크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스템 도입하고. 입력을 안 하는 것이죠, 실제 입력을. 차량이나 다 구입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운송기록계를 다 차량에 부착했습니다. 디지털운송기록계는 운전자의 운행 습관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난폭운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활용을 안 하는 것이죠, 활용을. 이거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차량에 다 부착한 겁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 합니다. 왜 이런 걸 하죠? 시스템은 미래지향적인데 그 활용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카드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카드데이터는 소비패턴이나 교통패턴, 어디 정류장에 내리는 것까지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가 어디에 밀집해 있고 여기 버스정류장을 개설하면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게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취합해서 분석, 그래서 분석시스템을 제가 구축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저는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실국의 전자시스템 부분을 리스트를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쓰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2년마다 전보 가는데 그 매뉴얼만 보고도 예를 들면 내가 이 부서에 오면 이걸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하면 충분히 도민들의 불편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 다 시스템만 구축하고 끝나는 거죠.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호환이나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분석을 해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전체 실국이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공유하고 이런 위키 방식 지식포털시스템에도 보통이면 그런 게 공유돼야죠. 시스템 구축해 놓고 그런 공유가 안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밖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는 데 행정기관에서는 너무 늦게 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을 사람을 뽑지 않고도 이것만 단속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배차간격 미준수를 교통국과 시군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간다는 겁니다. 점검 나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빅데이터 한 달에 한 번씩 다 확인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그 인력을 위해서, 단속하는 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빅데이터만 활용하면 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하고 행정력의 쓸데없는 데 쓰는 인력들을 제대로 된 도민을 위한 일에 충원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빅데이터가 저쪽 다른 상임위로 간 것도 그렇고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기조실장님이 중심 잡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행정 모바일서비스 시범구축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또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보안관계 때문에 잘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불편한 점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지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그런 부분도 좀. 똑같은 시스템인데 이게 구동이 조금 느리다고 새로 구축하는 방식이 좋은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그 구축된 것을 좀 보완하는 비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따로 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행정망 모바일서비스가 모바일 온라인시스템에 여러 가지 결재시스템 플러스 또 알파를 하겠지만 그 알파 부분은 행안부에 요청해서 그것도 보완해 달라고, 구축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그 알파 때문에 이걸 도입하겠다. 금액도 9,000만 원인데 적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크게 보면 클 수도 있는 예산 부분이고 나중에 또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담당관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거 저도 다 이제 인지를 했고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 당연히 중복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만에 하나 중앙부처하고 기반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건 과감하게 예산 줄인다든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말씀드렸던 호환문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구축이 되면 당연히 호환은 꼭 확대 가능성을 놓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매번 정부정책에 반하는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좀 죄송하기도 한데.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기금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라면 지금 2019년도가 일몰돼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다른 이유를 들어 놨습니다마는 다시 이 예산을 또 편성해 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0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전에 행안부 주관으로 전부 다 시도 간의 협의를 했을 때 연장을 하는 걸로 국가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원래 법대로 일몰이 됐으면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또 소비세가 좀 늘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방소비세율이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비세가 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에는 역시 기간을 정해서 지금같이 상생기금을 일부 출연하는 걸로 법안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 의견은 냈습니다.

정승현 위원 물론 반대 의견은 계속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 계속 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때 제가 주문드리기를,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주문드리기를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과 같이 공조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미세먼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같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알아보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이 사업들을 물론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경기도가 그동안 10년 동안 기금으로 낸 게 한 1조 7,00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이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득을 본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득이라기보다는 전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의 일부 희생을 통해서 타 지역에 균형적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큰 뜻인데 경기도 입장에서만 볼 때는 재정적인 손해는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그 부분과 재정적인 손해의 부분을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 재정적 손해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정부에서 다시 연장하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소비세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기에 대한 소득을 다시 출연하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지방소비세율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소비세율이 지금 4% 내지 6% 증가할 거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수가 얼마 정도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상생기금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정승현 위원 그럼 남는 것도 없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지적으로 저희가 혜택 보는 건 한 1,200억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정승현 위원 소비세율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다시 기금 내고 또 지자체에 조정교부금도 다 나눠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거 전혀, 이 지방소비세율 인상된다 한들 세수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지자체 전체 회의 때 항상 제가 경기도 대표로서 가서 의견을 내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경기, 인천이 그나마 같은 이해관계라 협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틀려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냥 하여튼 수긍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무 의견이 없고 인천은 도리어 손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인천은 전라도나 경북보다 도리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지방소비세 자체가 경북이나 경상도보다 덜 걷히는 데도 불구하고 상생기금을 출연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지금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또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연장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에 반하는 의견들을 제출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사실 저도 좀 부담이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도의회에서, 저도 참 억울한 게 많은데 그나마 정승현 위원님께서 그래도 매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만 관심 있지 타 시도는 돈 뜯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석에서 항상 그럽니다. 우리 돈 뜯어다가 도리어 우리보다 돈을 더 받는 데가 많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는, 저희가 1,200억인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2,000~3,000억이 더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돈을 뜯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더 많이 받고 거기가 우리보다 조금 덜 받은 정도가 돼야지 우리보다 더 받으면 그건 역차별이거든요. 누차 얘기를 하는데 잘 먹히질 않습니다.

정승현 위원 오히려 지금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비용발생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비용, 코스트가 수도권은 훨씬 높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또 비용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받아야 됩니다.

정승현 위원 예산을 받아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안타깝고 아까 안동광 국장님 신속집행 관련 회의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금 그나마 또 정부에서, 그것도 갔습니다.

정승현 위원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최대 광역지자체에서 무조건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겠지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입장들을,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입장들은 계속해서 피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이해관계나 경기도 이익을 위해서는 저희는 불필요한 타협이나 협상은 없이 명확하게 경기도 주장은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된 만큼 마쳐야 된다라고 건의하고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저희가 명확하게 남겼습니다. 10년, 20년 그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 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또다시 연장하고 한다면 세금 자체 인상의 의미가 없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출산 내지는 고령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위원장 정대운 과장님, 직ㆍ성명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정승현 위원 통할해서 인구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맞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이라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중에 하나가 물론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자라고 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부합하는 건가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인지 즉,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인지 내지는 인구유입정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소위 말하는 지자체끼리 그냥 서로 인구 빼오기,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상석하대라고 그러나요?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라는 얘기죠. 서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타 시군에 있는 인구를 내가 있는 지자체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들을 보고 과연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첫째 아 얼마, 둘째 아 얼마, 셋째 아 얼마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또 둘째 낳으면 300, 셋째 낳으면 500,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 심지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대학등록금 반값 등록금까지 지급해 준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 때문에 애들을 낳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실질적인 정책들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구교육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예산 세워놨어요. 저는 정말 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인구 저출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치관 변화랄지 또 양육에 대한 부담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걸 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다라면 가족에 대한 어떤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 가임기여성 내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적령기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도 당연하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교육들이,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돈 몇 푼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구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산부터 교육, 결혼, 노년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또 인구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1,000인의 아빠단 같은 사업의 경우가 추가로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참여율 그러니까 가사참여율 보통 한 13% 보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최하, 서유럽 쪽은 최하 40%에서 5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도 출산 독박이다 이런 인식 때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이나 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출산하고, 인구정책하고 관련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사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오는 5개년 계획, 내년까지가 3개년이 끝나고 4차 5개년 계획이 21년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런 계획하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인구정책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별적인 사업을 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도 정부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게끔 하는 정책마켓 이런 방안에도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인구토론회도 같이 하고 있고 저출산에 관한 이슈를 중앙에 제기하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사업의 역할을 분리해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중앙정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보니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인구정책에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정책을, 저는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행안부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해 가지고 시상한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임산부ㆍ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저출산 우수시책이라고, 저출산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애 안 낳을 거 애를 낳게 만드는 정책, 1명 낳을 걸 2명 낳게 하는 정책, 그런 게 저출산 극복정책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선정해 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 또 애를 낳고 나서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책임지겠다, 실질적으로 이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쉽게 내놓지 못하겠지만…….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한마디로 예를 들면 애만 다 낳아 놔라. 그러면 이 애는 정부에서 아니면 경기도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대학교육까지 마쳐주겠다. 이런 게 저는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 수반 문제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 정책 때문에 애 안 낳을 걸 내가 애 낳고 싶고 1명 나을 걸 2명 낳고 싶은 그런 정책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인구정책, 인구교육 문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사업들은 정말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정말 냉철한 평가를 통해서 사후 모니터링도 해 보시고 그래서 얼마큼 인식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해 보셔서 최소한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대폭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통해서 결혼하게 하고 결혼해서 애 나을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 변화를 위한 교육들이 저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출산용품 지원해 주고 애 1명 얼마 주고 2명 얼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는 절대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결국 다 예산 낭비라고 봐요.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화협력국 같은 경우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평화협력국이요?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 예산실에서 나온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내지는 공기관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위탁수수료를 2%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세부지침에 명시해 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침에 2%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5%로 해 놨어요, 위탁대행수수료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사업에…….

정승현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른 데서 사업이 나갈 때요?

정승현 위원 네, 평화협력국에서 경기관광공사랄지 문화재단이랄지 외부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수수료를 전부 다 5%로 해서 해 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5% 정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실에서 논의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단서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면 지침에 있는 것처럼 2%로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추경을 통해서든지 이 부분을 한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행사업 전체를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하나, 정보화정책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보기획담당관실이요. 과장이 답변드릴까요?

정승현 위원 네. 센터 건설본부에 짓는 것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공유재산계획 저기 된 거요.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걸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결국은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기존 건설본부 부지에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도의회 지적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청사의 3별관 그걸 활용하라는 건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거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당시에 자치행정국 회계부서에서 거기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다가 건설본부로 한 건데 의회에서는 지적하실 때 “거기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자치국에서도 용역 내용 안에 그걸 다시 포함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축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국의 입장도 있고 또 거기서 용역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예산을 담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위원님들한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내년에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3별관은 저희가 쓸 수가 없고 기존에 원래 대안이었던 건설본부라든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편성순기가 있는데 그럼 기간이 또 그냥 한 3∼4개월 늦춰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담고 가려고 그랬던 건데 큰 틀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사업은 의회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부득이 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광교 신청사 짓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여기에 담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그렇잖아도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했는데 저희 말고도 들어가야 될 뭐가 많아서 조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정승현 위원 이 센터는 아무래도 청사와 같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낫다고 보이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기존 건설본부 거기를 같이 쓰려고 그랬던 겁니다, 원래 저희 취지가.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좌우당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하실 분 있나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지는 좀 됐지만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상당부문 기대가 되었던 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도정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기사에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현재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고 더구나 전국 평균 수치로 봤을 때에도 총예산의 0.5% 정도인 평균에 비교했을 때 현재 반영률이 0.1%밖에 되지 않아서 그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자 실국 제안사업을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우리가 원래는 내년도에 500억 예산 편성하는 게 목표였던 것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도 현재로는 이렇게 점점 축소하는 분위기가 지금의 어떤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예산 배정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게 두 배, 세 배 이상 증액을 해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 사업의 대표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적시성 이런 것들을 온라인 투표까지 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제안제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 기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차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반영률은 반드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기회들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사실은 동행시키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 또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내용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기초와는 다르게 광역은 매칭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신정현 위원 시군 사무와 모호한 문제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 어려움들을 또 집행부 쪽에서는 분명히 호소를 할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도, 지역 동네에 정말 소소한 것들을 다, 시군 사업 같은 걸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마도 이것은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의 어떤 철학과도 맞는다고 보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군 사무 간의 모호함, 어려움들이 호소됐을까 고민해 보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도 및 시군 사무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도 무엇이 도 사무이고 무엇이 시군 사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군 사무인데 도에다 올리는 바람에 탈락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도민들 접근성 이런 것들부터 개편을 하셔서 올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차기연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보다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홈페이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도민 접근성이 높아야 아무래도 많이들 신청하실 테니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걸 보통은 우리가 부분선택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내년도 예산 전망을 물어볼게요. 우리 가용예산 한 얼마나 보나요? 내년도 가용예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전년도보다 한 1,000억 더 잡았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또 더 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대운 지사님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말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보통 이번에 가용예산이, 저희가 지난 추경에 한 1조 했고요. 이번 본예산에 한 2조가 좀 넘게 했는데 내년 추경에 아마 저희들 예측으로는 한 4,000~5,000억, 3,000~4,000억 정도로 올해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년도요?

○ 위원장 정대운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번 예산이 27조기 때문에…….

○ 위원장 정대운 아니요, 가용예산, 쓸 수 있는 거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용예산이 올해는 한 2조가 넘고요, 본예산에.

○ 위원장 정대운 2조. 그러면 내년에는 한 1조 5,000억?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2조가 좀 넘고 의무비용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액수는 이번에 도비사업 해서 한 1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1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리고 1,000억은 저희가 지금 대출을 받았고요. 소위 말하는 대출.

○ 위원장 정대운 올해는 우리 지사가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1조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사가 자유롭다기보다는 그냥 도비에 책정된…….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요. 어쨌든 가용예산, 이런 거 여러 가지 빼고, 기존에 들어가는 거 빼고 가용예산 한 1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청년기본소득 같은 사업들 이런 것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그게 1조 정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년 본예산이요?

○ 위원장 정대운 내년 가용예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년도 가용예산 이거보다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알 수는 없지만요.

○ 위원장 정대운 왜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정책을 제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사님이 나름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백사십이 분의 도의원님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전체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용예산, 경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경기도는 얼마가 되는지. 저야 뭐 예결위원장을 해 봤던 경험이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셨죠.

○ 위원장 정대운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당부했던 것들, 혹시 자료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52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님들 오늘 회의 전에 부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소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정승현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정승현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관열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한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산안조정심사위원회가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목요일에 회의에서 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기획담당관 문정희예산담당관 오태석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법무담당관 김상국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연구부원장 이상대

경영부원장 김재용

○ 기록공무원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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