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0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19.11.27.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4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4.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5.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4.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5.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2항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887호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과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전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절차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는 2020년 1월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조직의 규모는 2실 7팀 29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개발ㆍ연구, 발굴육성,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통합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향후 사회적경제 전담 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도 출연 공공기관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회적경제 해결의 한 방도로써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현실에서 위탁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사항과 관련법령 발췌부는 유인물 3쪽에서 1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1월 21일 제출하여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명칭이 조례에서 명시한 기관명과 상이하므로 향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방법을 경기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위수탁 협약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반영 등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설명으로는 이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할 계획의 중간과정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계획하는 동의안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따복지원센터로 1기 위탁을 했고 2기가 지난 1년 반 전 2기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1기 위탁의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2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지 않고 올해 말로 종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반 전부터 사실은 그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준비되고 검토되어서 그 절차를 이행했다라면, 저는 이 중간과정이 없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도 따복지원센터 위원으로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2기 위탁할 시기부터 사실은 논의했던 거고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1년 반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용되어 있는 당사자들이나 현장에서도 위탁기관의 법인이나 위탁기관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고용이나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갖고 사실은 업무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이런 절차가 이미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위탁 동의부터 여러 행정적 절차가 있고 또 법인으로 가려면 사전에 해야 되는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간 전부터 사실 이런 과정, 판단을 하셨어야 되고 그 과정을 좀 밟아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 건에 대해서 앞서 한 번 우리 위원회 행감 중에도 냈고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체로 잠깐 동안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절차가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과원 쪽에 하는 게 타당하겠다, 적합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몇몇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소관 업무다 보니까 지난번 워크숍 때도 다른 타 기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집중적으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어디가 좀, 우리 노동위원회 산하기관 중에서는 어디에서 맡아서 잠깐이라도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 재단법인이나 이쪽에 위탁하기 전에 우리 산하기관이라면 어디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건데요. 국장님은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한 번 더 설득을 해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밝혀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 출연기관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신설사업의 성격보다는 기존에 따복에서, 사회적경제실에서의 업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속되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하기관들에서 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재량을 발휘하거나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러기가 수월하지 않은 영역이고요. 기존에 일하던 분들 최대한 배려해서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되고 업무 역시 이전에 하던 업무들에서 신설업무 몇 가지가 포함된 정도의,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산하기관에서는 사실 특별히 이게 본인들의 어떤 각 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이후에 비전을 갖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잠깐 위탁을 받는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 잠깐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는 2년 이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독립된 재단법인이나 민간으로 위탁하기 전에 잠깐 절차를 거치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계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그럼 2년이면 거의, 관련된 경기도 사회경제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안 이게 붙임자료로 있어요. 거기 보면 “센터 직원의 임명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의 예를 들면 경과원이라든가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잠깐 수탁을 받는 경우에도 이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명권을 장이 갖는 거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민자 위원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용, 해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권한을 장이 갖게 되면, 거의 2년이면 일도 해야 되고 안정권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위수탁을 정말 제대로 받아서 이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 안의 7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연속성을 위하여 우선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민자 위원 네, 직원 채용ㆍ인력 관리는 그걸 원칙으로 정말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들도 왕왕 모든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분화되고 다시 합쳐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제일 문제는 고용 문제잖아요. 근데 사업이 크게 달라진 것 같으면 임명권에 대해서 장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구만 분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인원들 쓸 수 있도록 좀 권한을 발휘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수탁 받는 기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쩌면 경과원이 적합하겠다라는 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재단 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체상은. 일자리재단이 기구가 너무 커서 거기다가 또 이 사회적경제센터까지 위탁하는 게 너무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정체성상은 또 일자리재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의 의중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또 최대한 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처럼 센터로서 운영이 된다면 도의 재정적인 상황과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진행되는, 그때그때 정해지는 측면들이 좀 작용이 된다고 보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의 집중적인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5년 사업, 10년 사업도 가능하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저희는 재단이나 원 설립을 통해서 도가 책임을 지고 또 독자적인 사업을, 지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사회적경제 사업들 이외에 5 플러스 2라고 하는, 특히 다섯 가지 사업이 현재는 좀 분화가 돼서 6개 중점과제로 해서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통할은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관련 있는 실국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단장으로 6개 분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인적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업무와 역할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구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서 좀 이 부분을 맡아줬으면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측하고도 좀 타진을 해 봤었는데요. 과정에서 경기연구원 소관하고 있는 기획위원회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공히 연구기관에서 실행까지 맡는 것은 그 본래 성격에도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경제노동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위수탁하는 게 맞겠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동의하고 이래서 업무의 성격을 봤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몇 분들은 사회적경제가 이후에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과 역할들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경과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는데 아쉽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에서 경제의 성격보다는 사회성에 가치가 더 우선하지 않은가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는, 업무가 앞으로 1~2년 동안에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이 처음 시작할 때도 고용파트에, 일자리 분야의 사업으로 진행된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워킹그룹에 저희가 준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되면 경제적 영역과 독립성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스타기업이 나오고 스타상품이 나와서 시장에서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금은 초기라고 보고 시작단계라고 본다면 오히려 성격이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경제성이 좀 가미가 되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현재 하고 있는 한계가 일자리의 성격에 더 맞지 않나.

심민자 위원 일자리재단 쪽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청드립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행감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연구단체처럼 각 국장님들까지 다 포진해서, 우리 산하기관장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그룹들이 이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나 했더니 그걸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 기반을 잡고 모양을 잡아가고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걸로 그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까지 좋은데 이게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사회적, 31개 시군에 거의 다 있잖아요, 센터들이. 그래서 그게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경기도 단위의 센터가 생기면서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센터 역할 그거를 국에서 잘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일자리재단 쪽으로 잠깐 수탁하는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대로 지침은 수정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고 계시죠?

지금 이거를 저희가 동의하게 되면 이후에 진행되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김지나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다음에 어디에 위탁이 되고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고 이 절차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탁과 그다음에 재단 설립의 이후 문제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방향이나 집중도도 달라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후에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걸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하고 그리고 2년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2년 이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독립적인 재단 혹은 원을 설립해서 그 기관이 사회적경제 관련한 통합적인 업무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설치 방안 연구결과를 혹시 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방향이 거기서 나온 것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도 경과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이. 그래서 이게 지금 경과원과 일자리센터와 국장님 협의를 거쳐서 일자리센터로 어쨌든 업무를 당분간은 수행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통했다라기보다는 기관 분들하고의 협의과정들을 개별로 가졌기 때문에 문서로써 확약이나 중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거나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워크숍 때도 그렇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저희 소통협치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구두로 보고드리고 워크숍에서도 한 번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지나 위원 저는 어떤 이유에서 그 기관이 선정되었는지, 물론 다 우리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느냐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됐는지가 궁금했던 건데요. 사실상 서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자료는 없으신 것 같고 그냥 구두로 협의를 했다 하시니까 그 협의한 내용을 일단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세 분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은 없으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없습니다.

김지나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이 협의에 의한 수탁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우리 위탁 조례에 따르면 출연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관에 열어놓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이렇게 될 텐데 또 다른 근거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출연기관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일자리재단과는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센터를 분리하는 거죠. 이 작업이 사실 2년 후에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셨던 안정성이나 기관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에 잠깐 맡겼다가 재단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많이 다를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가 기존에 따복센터가, 물론 원미정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발의해 주셔서 지금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회적경제 영역과 공동체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업무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공동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나 민간의 영역이 좀 더 강한 성격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경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의 역할이나 이게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2개 기관을 독립했을 때, 그러니까 통합으로 관리를 했을 때, 분리를 했을 때, 분리할 때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이후에 원을 설립…….

김지나 위원 원칙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2년 동안 잠깐 위탁했다가 재단을 설립해서 다시 그쪽으로 위탁을 주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탁이 아니라 고유업무가 됩니다. 2년 후에 재단 또는 원이설립되면 그때는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고유업무가 되는 거죠.

김지나 위원 그렇죠. 전문적인 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 고유업무로 주겠다인데 그 사이에 2년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공공기관으로 갔다가 업무를 다시 가져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기존의 업무를 했던 데가 있고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단으로 넘어가요. 2년 동안 한 번 더 위탁해서 그대로 운영하게 하고 다시 옮기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공공기관을 가운데 두고 거쳐가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계약기간이 완료된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기존에 조례가 분리돼서 따로 있었는데 하나의 센터에 두 가지 조례의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실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재단이나 원을 설립하는 경우는 도의 책임하에 출연기관을 설립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 다시 민간의 업무를 뺏어서 하는 형식은 명분으로도 그렇고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할 때 공공기관에 맡기고 이후에 공적인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민간으로 줬다가 나중에 2년 지나서 “이제 민간영역 아닙니다.”라고 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공공기관으로 간다고 그러면 민간에서의 사회적경제 수탁이나 아니면 관심 있었던 다른 기관들 입장에선 민간의 영역 하나가 공간이 사라지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김지나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설명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2년 뒤에 재단이 설립된다는 전제하에 위탁이 된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이 민간업무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지원업무들이 좀 더 성격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루빨리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사업을 분리하고 싶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업무 자체가 약간 비슷한 성격이지만 다른 업무가 하나의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기반하고 있어서 분리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안정성이나 지속성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잠깐 2년을 가져갔다가 재단으로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설명하신 내용 이상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만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2015년 6월에 경기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어디로 위탁됐었죠? 위탁이 어디로 됐냐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어느 시점 말씀이신가요?

허원 위원 설립됐을 때요. 2015년 6월에 경기도따복공동체가 설치가 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당시에 관련 협회들이, 사단법인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마을과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수탁을 위한 중간 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수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금 수탁협약서의 7조에 보면 이중장치를 해 놨어요, 직원채용 등 인력관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현재 근무했던 사람들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하는 걸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보다 여기 보면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우선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 “특별한, 없는 한”에 한 번 걸리고 “원칙으로” 걸려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뽑아야죠. 그러니까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또 원칙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원칙에 안 맞으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말의 싸움, 문구의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협약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문구의 싸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속성을 위해서는 앞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해 놓고, 한 번 걸러놓고 뒤에서 “원칙으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못 되고 취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기존에 지금까지 근무하던 직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의 방법과 주체가 달라지게 돼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아니면 전원 고용승계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특별한 사유와 원칙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건 하나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허원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선 고용하는 것이 맞죠. 특별한 사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한 번 걸러냈잖아요. 그러면 100% 취업이 돼야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고 나서 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한대요. 그러면 원칙이 또 안 맞으면 수탁자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고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다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성을 위해서 고용하는 걸로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수탁자가 내가 원칙에 안 맞으면 안 뽑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건 지금 안이기 때문에요. 협약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그 지적이 이중장치에 의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성을 위해서 우선 고용한다.”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연속성 있게 직원들이 경기따복센터에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또 장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조금 전에 허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약정서와 관련돼서 민간위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안 했는데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한 12억 정도가 위탁과 관련돼서 잔액이 남은 게 있더라고요. 돌려받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게, 약정서 제12조 잠깐만 봐 주세요. 12조에 지도 감독이 있는데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 점검 실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위탁관리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회 이상인데 얼마를 할는지도 잘 모르니까.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회 이상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못을 박아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민간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근로자약정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보면 “근로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후생, 교육 등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권익보호이행서약서를 작성해서 협약 체결 시 시에 제출해서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근로약정이행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약정서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협약서를 보시고 그 사항을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 협약서에. 저희 협약서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근로약정이행과 관련된 것은. 그거 좀 보완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이면 사실은 분기별로도 포함되는데 아래 줄에 보면 수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수시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관리 체계를 확실히 바꿔둘 필요가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조례도 만드시고 센터 분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고, 절차상에서. 우선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만들기 무슨 센터죠? 거기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중식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로 분리를 했는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원론적으로 봅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분리하고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드느냐. 이것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조례 13조에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1항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명칭이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떤 것을 써야 되고 이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명명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돼서 동의안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떻게 상충되고 그거는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것을 다시 수정해서 변경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게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사실 여러 단체나 협회 등이 흩어져 있었고 업종별로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가느냐 사회적경제협의회로 가느냐 등등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또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적인 분위기들이 좀 부족했던 상황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는 통합지원센터라고 명명된 게 2014년 조례 때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센터 설립을 고민하면서 조례의 내용을 따라서, 왜 명칭을 다르게 가져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는 당시에 명칭들이 통합이라는 측면들을 꼭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무방하다라고 이제는 업무상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익숙해진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원센터라고 하게 되면 너무 지원이라는 것만 강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푸는 기관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나 업무의 제약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조례와 상충되는 측면들은 이 부분을 맞춰서, 먼저 조례에 맞춰서 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는 사회적경제센터로 명명을 하거나 수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식 위원 의미적으로 하는 것하고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거하고는 그 명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상이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용이 안 돼요,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절차상으로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조례하고, 어떤 조례에 따라서 센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명칭이 제각각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되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탁 협약을 하거나 이후에 센터를 설립할 때는 통합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중식 위원 통합을 하든지 통합 육성 조례의 그 명칭을 바꾸든지 어쨌든 양자 간에 통일을 시켜라. 통일을 시켜야 된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근데 조례를 바꾸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 명칭을 적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식 위원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위해서 재단이 설립됐죠? 말하자면. 마을과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현재는 그걸 정확히, 현재는 어디에 민간위탁을 줬는지, 아마 한번 바꼈을 거예요, 재단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2015년도에 마을과사회적기업에서 맡았다가 2018년 4월에 지속가능경영재단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올해 연말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요, 맞아요. 지속가능재단이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정확히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무슨 센터가 생기든 업무가 생기면 이걸로 인해서 하나의 재단이 자꾸 생겨요. 또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재단일 수도 있고 공공재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업무를 주기 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재단이 생긴다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사무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집행부는 뭐든지 생기면 다 그냥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기본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경기도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냥 관리만 해 주는 건지, 직접 하는 사무는 없는 건지. 아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아니면 공공기관을 어디에다가 공공위탁을 줘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공공재단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부터, 이 일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원론적인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일단은 이 명칭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집행부가 사실은 시장상권, 국이 다르긴 하지만 시장상권진흥원 할 때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집행부가 어떤 다른 출연기관을 만들 때는 연관된 조례하고의 이런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좀 그랬고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미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되었었는데 앞에 먼저 제정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이 부분을, 센터에 대한 부분의 조례에서의 상이성 이 부분을 검토 못 했던 것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급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을 할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우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또 연관된 조례들이, 물품구매나 뭐 여러 가지 같이 연관된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또 분리시키더라도 센터가 생겼을 때 충분하게 다각적인 조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급한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을 좀 놓쳤던 것도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거푸 상임위에서 사실 두 차례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체도 원래는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급하게 따로 또 이렇게 가는 부분이잖아요. 뭔가를 추진할 때 좀 면밀하게, 그냥 어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집행부의 의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의회에 긴급하게 보고되고 동의안이 처리되는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의회는 항상 집행부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올 게 아니라 동시에 조례가 같이 왔어야 돼요. 통합지원센터로 갈 건지 사회적경제센터로 갈 것인지 정해졌으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에서 이 부분도 개정안이 사실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다가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의 검토에서는 사전동의가 예외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조례상에 있어서의 해석에서 약간 다르게 해석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긴급하게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좀 긴급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사전동의를 했었더라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 통합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개정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이하지 않게 일치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런 경우에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센터를 만들고 할 때 연관 조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두 번 일을 하잖아요. 불필요하게 그거 개정안 또 내야 되는,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통일시켜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

(10시55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제2항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의 건에 대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센터가 신설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운영형태의 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체 활동과 경기연구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라는 현행 운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 안이라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소재지는 현재 의정부 본부 사무실을 사용하며 조직규모는 2실 4팀, 센터장 포함 2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과 보조를 맞춰 그 이후의 상황에 시의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2년으로 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위수탁 협약절차를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이번을 계기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따끔하게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은 물론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서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주요현안 보고자료 2019년도 예산규모에서 운영비에 인건비랑 위탁수수료 등으로 해 놓으셨는데 위탁수수료만은 얼마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2019년도인가요? 2020년 말씀이신가요?

김지나 위원 2019년도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는 현재 1억 2,000을 위탁수수료로 지불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전체 사업에서 1% 수준으로, 1.06 이 정도 %로 해서 4,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여기서는 저희가 위수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 이내로 되어 있어서 조정이 가능한, 이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총 예산이 95억 상당이었다가 이번에 저희가 28억 정도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대행수수료가 한 6,000 정도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4,000 정도가 되면 합하면 금액에서는 사실 1억 2,000하고 1억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조정하였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현재 수탁을 하신 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위탁수수료를 좀 조정하셨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지나 위원 2019년도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을 선정할 시기에 수탁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 위탁수수료를 좀 조정하셨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에는 6,800만 원이었다가 1억 2,000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로 상향조정이 됐었습니다. 2배 가까이로 상향조정하면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관을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작년 4월이어서 일단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관할이나 관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원래 2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1개 기관이 자격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단일기관 하나였고 그리고 다시 재공모를 하느냐 하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탁받는 기관으로서는 기관의 수익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충분히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다고 쳐도 6,000만 원선에서 1억 2,000으로 2배까지 늘어난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직접적인 내용이나 여기에 대한 것은 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심사에 참여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같이 계시고 해서 더 소상한 내용은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국장님, 이거 민간위탁 이번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오셨었죠? 발령이 언제 나셨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1월 4일이었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시고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특히나 이렇게 위탁수수료가 2배가량 뛸 정도의 어떤 사유들이 있었다면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위수탁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긴급함이나 아니면 수탁기관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 등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 데 비해서 타 사업들하고의 형평성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과도하다라는 측면들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지나 위원 왠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건 위탁으로 가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작업도 작지 않고요.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세부적으로 어떤 속사정과 어떤 협상과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업무 진행하심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으로 보낸다, 민간위탁을 또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모든 과정들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무를 보실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과 지적 유념하고 잘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시고 의사결정하고 진행하지만 사실 이 업무를 주로 하는 건 국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든 걸 책임지고 저희를 설득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이거 반대를 해 버리면 설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부분 염두하셔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수탁 관련한 별도의 제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수탁수수료라고 하는 타당성은 한번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위수탁 기관 선정하는 과정에 위탁수수료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수수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셨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논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건 예산심의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 안에 면밀하게 살폈거나 의견을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동의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참여한 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기관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인데 지금 위탁수수료의 문제점, 과도하게 책정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질의에, 그 과정에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부적절한, 그거는 집행부가 사전에, 저희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한데 과도하게 편성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협의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의심된다라고 김지나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회가 보고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면 예산심의에서 면밀하게 그 부분들을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질의하고 점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수탁 선정과정에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그 기관이 합당한지에 대한 여러 경력사항과 제출한 서류, 면접을 통해서 점검받는 과정인데 답변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행감 과정에서도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협의를 질의드렸었고 조정할 계획이시죠? 이후에 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위탁수수료 율에 대해서는.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에 위탁업무를 줄 때는 그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비율이.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적정하게 딱 몇 %의 위탁수수료를 준다라는 기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어떤 형평성 내지는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혹시 그 이후에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된 기준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민간위탁 관련한, 여기서는 민간위탁이 보통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구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을 구분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분하자면 공공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는 2%, 총공사비의. 운영비와 관리비 등등의, 총비용이 아닌 운영비ㆍ관리비 등의 2% 이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따르더라도 수수료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 미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따복 위탁할 때도 2% 이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주는 요율을 민간에 적용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걸 명시적으로 민간에도 몇 %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규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 이내라고 하는 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나 혹은 타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또 그쪽 실국의 상황과 다른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해서 타 시도와 비슷하게 규모를 맞추거나 이럴 필요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위수탁을 맡은 과정에서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라고 평가되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각 과별 위탁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서로 상이하면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탁사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위탁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의 기준들을 통합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침이든 거기에 명시를, 규정이든 조례에 의한 규칙이든 여기에 명시를 해서 통일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서울시나 인천시나 여러 사례들을 비교하지만 서울시도 사실은 안 하다가 경기도가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런 비용이 없다가. 아무튼 3개의 광역도들이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면 저는 그 부분을 정해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사업은 몇 %고 어느 사업은 또 몇 %고 어느 기관이 했을 때는 몇 % 이게 굉장히 상이하면 사실 형평성에도 되게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 차원의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위탁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수료 자체가 2%를 최대로 지급하더라도 지나치게 적을 수도 있고…….

원미정 위원 구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건 면밀하게 살피셔서, 그걸 하나로 딱 통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간별, 금액별 이런 기준을 동일하게 경기도 차원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참조해서 저희들도 구간을 정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 세미나실 이런 게 북부 쪽에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송영만 위원 북부 쪽에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금 북부사무실에도 있고요. 그리고 남부는 기존에 인재개발원 도서관에 있는데 거기에도 세미나실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전체적인 걸 경제실에 있다가 소통협치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모든 운영자체가 원래 북부 쪽에서 남부 쪽으로 와야 되는데 본부가 북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다. 인재개발원 쪽으로 다 와서 본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구도상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북부에 있는 거 옮겨오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부를. 센터장이 더 많은, 직원 현황을 보더라도 남부청에 33명이 있고 북부 쪽에 14명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면적을 보더라도 이쪽이 넓고. 그리고 관리 모든 체계 자체를 봤을 때 여기 와 있어야 소통도 더 잘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구조적인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센터장이 거기 북부에 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리 와 있어야지. 이거를 조직이 바뀌었으면 조직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 경기도의 지리적 환경과 조건에서 남부와 북부가 구분되어지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있을 때는 북부에 본부를 설치하고 남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북부를 강조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센터를 남부에 본부를 두게 되면 기존에도 북부에 본부가 있었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북부에 존속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수요로 보자면 남부가 인구에서도 더 많고 수요도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남부에만 사무실을 둘 수가 없고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남부ㆍ북부를 구분하다 보니 의정부 기존에 있던 센터를 활용해서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서 거기 가서 상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북부 쪽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면 본청도 옮겨줘야지.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라면 본청도 옮겨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전체적인 걸 봐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게 맞지 않냐, 내가 보기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협약과정 중에서 그런 걸 지적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옮기게끔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남부 쪽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분들이 회의를 해도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센터장을 두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설립할 때부터 계속한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작년 4월, 그러니까 센터는 2015년부터였고요. 센터 종료에 따라서 2018년 4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센터 업무를 수탁 받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민간위탁사업도 1년에 한 번씩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분기마다 실적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김종배 위원 분기마다 받습니까? 이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소통협치국에서 1년이 끝나면 1년에 대한 사업실적을 나름대로, 물론 그대로 진척률을 보면 아시겠지만 평가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지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가 위수탁 규칙을 너무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를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운영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의 재량을 충분히 보장하고 다만 인적인 구성이나 운영이 아닌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거나 매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보면 수탁기관의 자율성이 더 보장되는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식의 수탁협약이나 내용 세부안은 다시 한번 조정돼서 운영에 대한 재량은, 인적구성이나 소재에 대한 그런 재량은 수탁기관에 좀 더 보장하고 다만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실국과 보조를 맞춰서 세부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여기 보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기구라든지 조직이겠죠? 인력 그다음 재정부담 능력, 시설, 장비,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번 선정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100% 맡겨놓고 1년 뒤에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매 사업을 같이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례로 사회적경제의 어떤 발굴 육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도가 따오고요. 교육은 시군이 진행하고 또 관리 육성하고 성장지원은 센터가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명목이지만 각 파트에 따라서 도와 시군과 센터가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자체적으로 내지는 장막을 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이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도 매 사업을 그렇게…….

김종배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이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지금 54억인데, 56억이네요. 이 56억이 만약에 결산하게 되면 결산에 대한 소통협치국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방금 56억은 사회적경제센터 예산에 대한…….

김종배 위원 아니요. 마을공동체 올해 예산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사업은…….

김종배 위원 56억 돼 있네요. 아니, 지금 예산에 대한 실적을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능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 담당하는 과에서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평가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이나 목적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회기에 민간위탁사무 조례 개정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민간위탁의 핵심적인 건 어쨌거나 민간의, 공공이 해야 되는 서비스를 민간의 어떤 전문성과 어떤 자율성, 창의성들을 담보해서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정할 때 권익위에서도 권고했던 그런 내용의 주요사항들은 과도하게 관이 민간위탁을,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과도하게 개입하고 또 과도하게 오히려 산하 과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밑의 계나 과처럼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오히려 성과목표를 통해서 그런 계약체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충분하게, 물론 사전에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전문성과 여러 민간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이 결정되면 사실은 그 계약기간 동안 충분하게 전문성을 발휘하고 어떤 창의성, 자율성을 담보해서 이 업무를 행정의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들과 다르게 집행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높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사업에 있어서 개입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협의할 수 있는 거죠. 협의하는 거지 이것을 과도하게 집행부의 의도대로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 사업을 위탁 줬을 때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문 민간기관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서로 협의하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사업이나 계약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는데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민간위탁의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을 하고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계약 체결에 있어서, 1회 이상이라는 지도감독에 있어서 저는 분기별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민간위탁사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앞으로 계속 개정해 나가는 과정,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실 과도한 개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직접적으로 관이 시행을 해야죠, 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따복을 둘로 분리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이제 민간으로 가는 걸로 결정하고 수탁기관을 공모한 걸로 제가 지난번에 들었었거든요. 그 공모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었죠? 12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1월 25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11월 25일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심사가…….

○ 부위원장 심민자 그러면 마감이 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마감된 상황이고요, 3개 기관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최종적으로 12월 13일까지는 선정결과를 발표하고요.

○ 부위원장 심민자 선정위원회가 언제 열리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선정위원회가 12월 3일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혹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원명을 공개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공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당연히 당연직으로 한 분 가시는 거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12월 3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요. 선정결과는 13일 그리고 저희가 협약을 20일까지는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혹시 지금 현재 따복 수탁받은 지속가능경영재단도 응모를 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세부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 부위원장 심민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조금 더 자율성도 존중되고 공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4.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5.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

(11시39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5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동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류광열 노동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67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총 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3,0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노동정책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정책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국비사업이 취소되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08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369쪽 노동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외국인정책과는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국비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동국은 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등 총 3건 10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군 사업 포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20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68억 4,700만 원입니다.

221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11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은 지역별 노동수요를 반영한 우수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광역 차원의 노동협업모델을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공감 노동정책 포럼은 노동현안 등을 도와 시군, 민간단체와 공유하고 신규정책 및 아이디어를 발굴 또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은 지역 노사민정 간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은 퇴근 후 노동자들에 대한 문화ㆍ예술 체험강좌 등을 지원하여 주 52시간 조기정착 및 노동자 복지를 증진하려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이동노무자쉼터 운영지원은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의 여건이 열악한 경기도 거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관광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은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3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5쪽 노동상담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노동상담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상담내역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은 청소년, 노동자, 사용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 및 강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은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직장 복귀를 위하여 권리보장교육 및 심리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산재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의 각종 위해요소를 발굴ㆍ조사하고 개선ㆍ지도하는 사업으로 3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안전 우수기업 인증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고 산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은 취약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계도하고 관련정책을 홍보하는 서포터즈를 고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8쪽 경기 외국인 SNS 기자단 운영은 외국인주민들을 기자단으로 위촉하고 SNS를 활용하여 외국인주민들에게 생활에 편리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 등 또 변화된 정책 등을 안내해 주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은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인권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은 통역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외국인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은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의료, 법률, 노무, 상담, 커뮤니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은 고려인동포가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자립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0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7억 2,3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수입 1억 1,000만 원, 지출 24억 3,0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3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노동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332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7쪽입니다. 2020년 노동국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35억 6,3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노동국 직원 전체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노동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노동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7쪽 2019년도 노동국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2,986만 2,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억 3,000만 원보다 9,98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안은 108억 143만 7,000원으로 4,97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 등에 따른 사업비 반납을 위해 편성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노동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안은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안은 168억 4,7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9,529만 7,000원보다 97억 5,2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동국 각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4쪽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비 50억 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비를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물품취득비 2억 3,2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는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 민간위탁 편성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비 4억 1,250만 원은 대학교 내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대학의 신청과 공모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개선이 시급하거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 신청조차 누락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학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마을노무사제 운영비 4억 700만 원은 마을노무사에게 상담수당을 지급하고 적극적인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등을 통해 도민의 노동권익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상담신청 사안별 최적의 담당 마을노무사 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비 3억 3,500만 원은 고용주ㆍ감정노동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등을 통해 도민의 노동권익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담 중 고용주의 위법ㆍ부당사항 발견 시 고소ㆍ고발 등 관련사항에 대한 필요한 절차가 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업비 7억 9,040만 원은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4개와 기존 사업 5개 사업 확대 등 전년 대비 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내용, 인력배분과 운영비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비 3억 5,000만 원은 외국인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통역 서포터즈가 방문하여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마다 통역이 필요한 언어와 근무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현장수요에 대한 사전조사와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국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노동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8억 4,770만 원으로 2019년 70억 9,529만 7,000원보다 137.4%가 증가한 97억 5,2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 인권, 복지, 권리상담, 심리, 제도 컨설팅, 우수기업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예산을 다수 편성 요구하였으나 공익적 우선순위 파악, 광역단위 사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ㆍ효율성 등에 대한 사전ㆍ사후 검증과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노동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수입은 98억 3,337만 1,000원이며 지출은 총 16개 사업에 24억 3,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4억 337만 1,000원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사업 등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4회 추경(노동국))

검토보고서(2020년 본예산(노동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 복지 신진정책 발굴사업에 대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시행 주체, 세부내용, 정책발굴 내용, 사업반영 여부 등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을노무사제의 예산 산출근거 비교표 2019년과 2020년도고요. 그리고 예산증액의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VR장비, 프로그램 포함된 구매견적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별 세부, 어떤 사업들에 어떻게 됐는지 그 사업별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복지기금위원회 위원회 구성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시군별로 현재 지원할 계획, 신청한 곳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금년도 노동상담소 시흥, 안성, 여주 거기 상담실적 좀 하고요. 그다음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금년도 추진실적,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노동상담 관련 데이터베이스 작성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현황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오전시간이 지났네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선정 완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행정안전부 이월조치 지침 문서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1,500만 원보다 7억 3,188만 원 증가한 150억 4,688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132억 9,000만 원보다 2억 6,592만 원 감액된 130억 2,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금 332만 원과 집행잔액 2억 7,887만 원,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145만 원과 국비 사용잔액 145만 원입니다.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4,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기정예산 10억 2,500만 원보다 9억 9,780만 원 증액된 20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납입금 262만 원과 집행잔액 3억 5,672만 원,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7억 3,222만 원보다 5억 1,981만 원 감소한 392억 1,2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 공정무역도시 인증에 따른 인증 심사비용 지급을 위하여 550만 원, 노트북 구입을 통한 자산취득비 12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3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자반납액 등 6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168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액은 158억 3,5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1억 8,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92억 2,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3억 2,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입예산액은 10억 원으로 안산시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1억 7,12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9억 185만 원보다 2억 6,9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2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1,791만 원 증액된 296억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업에 3억 4,071만 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업비 58억 2,214만 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협동조합 공유 및 협업모델 지원사업에 8억 5,000만 원, 계속해서 23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비 5억 원, 사회적경제 창업 보육에 5억 5,800만 원, 보건ㆍ의료조합 감독지원 위탁수수료 100만 원, 공유기업 발굴 육성사업비 6억 원,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2억 원, 경기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운영 사업에 1억 1,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3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3억 1,974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15억 4,600만 원, 마을기업 발굴과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7억 4,000만 원, 마을기업 경영지원 사업으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ㆍ이용 지원에 10억 원,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비 1억 원, 공정무역 인식확산과 판로지원을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사업비 2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 야시장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전출금은 14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억 1,000만 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5,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850만 원 감액된 95억 6,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1,940만 원, 광역단위 활동가 전문성 강화와 민간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원,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1억 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37억 6,320만 원,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17억 3,000만 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사업비 및 시설공사비 등 공모사업에 6억 원, 계속해서 242쪽입니다. 공동체 공모사업을 위한 심사비 등에 2,672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비 1억 2,500만 원,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비 1억 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안산시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6년에 조성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산화 융자지원,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억 9,3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수입 11억 5,700만 원, 지출 50억 5,000만 원이 예상되어 2020년도 60억 5,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1쪽부터 103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 제2권 233쪽부터 234쪽과 240쪽부터 254쪽입니다. 성과계획서 제2권입니다. 소통협치국 2019년 성과계획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 기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공동체의 가치 공유 및 확산 추진 등 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1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 63억 8,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사업 58억 2,200만 원 중 협동조합 교육분야 4억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사업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9쪽입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 중 18번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5년간 517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금융 수요예측,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입니다. 106쪽부터 107쪽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5개 사업에 5년간 42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26쪽부터 328쪽까지는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5년간 1,33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와 함께 항상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은 2019년 유럽지역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공동IR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81쪽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건립규모 축소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8,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된 1억 500만 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웹 기반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은 현재 초기 시범서비스 운영단계로 청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웹 기반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예산 2,48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3인의 인건비로서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증가 등 보수 부족이 예상되어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더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8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이 2020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중 잔금 4,42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3억 6,600만 원 대비 26억 6,550만 원이 감소한 37억 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억 4,700만 원, 평택BIX 진입도로 29억 5,350만 원, 현덕지구 진입도로 5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평택BIX 기반시설사업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준공 예정인 평택BIX 간선도로 사업은 국비 지원이 이미 완료되었고 평택BIX 진입도로 사업도 2020년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 균특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억 8,200만 3,000원이 감소한 79억 4,185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 74억 6,17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8,015만 4,000원입니다.

249쪽입니다. 기획행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225만 5,000원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정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기타 홍보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7,800만 원과 관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3억 7,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평택 포승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5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덕지구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덕지구 진입도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택 포승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850만 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5,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외투기업 유치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 위탁 투자유치활동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투자유치 지원업무 추진사업에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기획행정과에 편성되었던 홍보예산 일부를 투자유치과 사업 내로 이관하여 사무관리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IR 활동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8,400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국외업무여비 1억 2,000만 원 등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운영경비 등 5,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과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10쪽 소통협치국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50억 4,68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92억 1,241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 397억 3,222만 4,000원보다 5억 1,98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정무역도시 인증에 따른 심사비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 2쪽 소통협치국 세입예산안은 168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 1,500만 원보다 2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91억 7,1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9억 184만 5,000원보다 2억 6,9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통협치국 각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 58억 2,214만 3,000원은 사회적경제센터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와 관련 정책개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기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수행했던 사회적경제의 추진 업무를 확대ㆍ발전시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추진하려는 점은 인정되나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비 규모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업비 5억 5,800만 원은 창업 기초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이나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과 인식확산교육 등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므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사업과의 통합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추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37억 6,320만 원은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활동 지원, 공동체 정책연구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업무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비 1억 원은 주민 스스로 마을비전과 운영체계 구축,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대상 공모사업 예산으로서 동 단위 주민협의회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1억 7,1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9억 184만 5,000원보다 2억 6,94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센터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자생력 확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점검과 분석, 환류가 필요할 것이며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전검토 철저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액 49억 원 등 약 60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6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 등 약 60억 원으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12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63억 3,47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7억 695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 138억 500만 2,000원보다 9,80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추진이 불요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안은 37억 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6,600만 원보다 26억 6,5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9억 4,1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 2,385만 7,000원보다 58억 8,20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각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쪽 기획행정과 소관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기타 홍보사업비 1억 4,4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해외 합동홍보와 사업지구별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홍보아이템 선정과 콘텐츠 제작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평택 포승 진입도로 사업비 55억 9,2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평택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와 국도 등 주간선축 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건설사업비로 공정별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현덕지구 진입도로 사업비 10억 원은 평택 현덕지구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덕지구와 국도 39호선 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자체 투자유치활동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과 매체를 통한 광고 운영 등 투자유치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홍보매체가 일부 온라인 광고에 국한되어 있는바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홍보방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구지정 후 11년째 지연돼 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이니만큼 관련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외 홍보와 투자유치활동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4회 추경(소통협치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소통협치국))

검토보고서(2019년 제4회 추경(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지혜 위원 소통협치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에서 2018년, 2019년에 선발된 공유경제단체와 그 사업내용, 성과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2019년하고 2020년도 예산에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각자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걸 질문하려니까 가슴이 먹먹한데요. 소통협치국에 안산시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국비로 1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아이들과 시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유가족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심리치료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참사로 규명되고 있고 물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오해와 비난 그리고 가짜뉴스들로 인해서 유가족을 포함한 안산시민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과 또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사실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치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 10억에 지방비 50%를 매칭해서, 안산시가 50%를 매칭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올해로 3년 종료가 됐다가 간신히 올해 말, 10월 말 3년 연장이 됐습니다. 안산시 자체는 사실은 피해 지역으로서, 재난피해 지역으로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많은 주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것이 현 상황이고 또한 4ㆍ16생명안전공원 관련해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갈등과 반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과 유가족들과 계속적인 교류와 여러 공론의 장들을 마련해서 서로 간극을 좁히고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동안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진상규명이나 지원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4ㆍ16생명안전공원 또한 5년이 흘러서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게 안산의 현실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했지만 1차 특조위는 온갖 방해와 비협조로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2기 특조위가 구성돼서 간신히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경빈 군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활력징후가 있음에도 헬기로 응급이송을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상규명 이후에 지원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100%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경기도는 안산시가 31개 시군 중의 하나인 경기도로서 안산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계획들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전체 하고 있지 않아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산시가 사실은 재정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경기도 해당 공동체지원과에서는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세월호 참사의 피해구제와 지원에 대해서 경기도 특히 제7기 이재명 지사 체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경기도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사업은 당초 20억 사업인데 국비와 안산시비 두 가지로 편성돼서 17년, 18년, 19년 해서 3년간 하고 일몰되는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일정 정도 국비가 일몰되면 경기도비, 안산시비로라도 이어가자라는 취지로 당초 편성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21년, 22년까지 3년간 연장이 되면서 국비 편성이 되고 이 와중에서 그러면 안산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었는데 안산시의 요청이나 그리고 또 원미정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는 내용보다는 현실성 있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또 앞장서서 안산 공동체회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 제가 안산 당사자로서 올라가서 여러 피해지원 회복 관련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님과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사실은 제정됐던 항이 국가가 피해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 “등”을 붙였습니다. “국가 등은 피해자” 그래서 사실은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굉장히 편법적으로 근거 조항들을 만들어 시ㆍ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재난피해 지역인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 안산시 재정상으로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함과 더불어서 또 4ㆍ16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 지원사업들조차도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재정적 어려움을 취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공문으로 이번에 최종 연장하면서 국가보조금 내시를 주면서 사실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원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노동국에 외국인지원정책과가 새롭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제 지역구인 안산이기도 하지만 안산에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나 고려인 관련한,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2만 8,000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다수가 안산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관련한 예산들을 세우고 계신데 세부적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3세ㆍ4세들이 같이 들어와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기는 영어나 다문화 지원이나 이런 걸로 일부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영어 중간 통역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자체가 굉장히 영위하기가 어렵고 또 나와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고려인 성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중간의 아이들, 3세ㆍ4세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 대한 언어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실은 그 부분, 아이들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러시아 언어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에 대한 예산들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한국어 교육 5개 단체 해서 3,000만 원씩 하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국어교육도 중요하고요. 그 대상자에 성인과 더불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방과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담보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부 내용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아동학생들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러시아어와 한국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지원사업이 좀 더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외국인 주민을 비롯한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이중언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한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계속 저희 노동국에서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52쪽 보면 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쉴 곳뿐만 아니라 여기 세부내용을 봤더니 휴게공간 및 문화ㆍ복지서비스 제공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상담, 교육, 법률, 노무 및 취업상담, 교육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 사업이 현재, 노동국이 7월 1일 날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3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노동복지팀이 있어서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권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가 새로 생겼는데 이걸 굳이 정책과에서, 이거 노동권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는 기존에 노동정책과 복지팀에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이 휴게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 측면이 좀 강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휴게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정책과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과가 생겼잖아요, 노동국이 생겨서. 분명히 노동권익과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노동권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하러 개편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정책과 업무 소관으로 현재 분장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수요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검토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내년도에 상담소 사업을 한다고 1억 2,000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상담소 사업 진행 장소가 어디죠? 안 나와 있는데. 두 군데라고 지금 돼 있는데.

○ 노동국장 류광열 기존에 의정부하고 남양주입니다.

황수영 위원 의정부하고 남양주요? 혹시 의정부에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돼서 노동상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런데 노동권익센터는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지만 주 업무가 상담업무 광역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이라든가 정책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노동상담소가 없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신청했어요. 노동상담소가 없는 곳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의정부에는 도에서 직접 노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왜 의정부에 노동상담소 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재 있는데 왜 또 만들죠?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노동권익센터는 소재는 의정부에 있지만 광역적 기능을,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수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권익센터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센터가 있잖아요. 없는 곳에 하는 건 이해하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걸 왜 또 이중으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왜 그렇게 세워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지만 시군별로도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고양 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별도 시군에 있는데요. 시단위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같으면 단순히 의정부도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서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의 수요를, 시군 자체에서 일어나는 노동상담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31개 시군 전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점별로 고양에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중부권에는 시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노동상담 수요에 비해서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북부지역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북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노동상담소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고 권역별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열악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분들도 많고. 권역별로 커버해 주는 게 노동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권익센터 자체는 좀 더 광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기능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중장기적으로 상담소 사업은 물론 도가 중심돼야 되겠죠, 국장님. 근데 도가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없을 때 각 지역에 있는 노동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도 잘 검토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알겠고요. 공동체지원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14억이 축소되었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과는 17억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사업 구성을 보니까 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어린이 벼룩시장 1억 4,000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야시장 1억 4,000, 마을공동체네트워크 활성화 공모사업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게 단순 행사성 예산 1번, 2번, 어린이 벼룩시장이나 사회적경제 야시장사업이 약간 의문이 가는 게 특히 사회적경제 야시장은 전통시장 사업에서 주로 실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해 갖고 참여하는 형태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벼룩시장과 야시장 관련해서, 특히 야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잡히게 되었고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야시장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시군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계획을 짜서 시군 중에서 도하고 매칭해서 협의할 만한 곳 그리고 또 다중장소를 공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곳 등을 협의해서 일반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단순하게 물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품목이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와 방법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하여튼 간 이거 성과가 잘 나오게 체크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북부지역의 사업이 있어요. 제목은 좀 바꾸세요. 무슨 박정희ㆍ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건전활동이 뭡니까, 건전활동이. 노동단체가 비건전 단체였어요, 원래?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기존에 2004년도부터 한 사업명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이제 바꾸셔야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이영주 위원 바꾸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계획안을 보면 건물을 매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매입하는 방식이 괜찮은 방식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임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신축하는 방안, 매입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신축하는 방안은 부지가 필요하고 또 건축비 자체도 부지를 제외하고도 한 9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문제라든가 또 기간의 문제 또 사업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매입하는 방안이 가장 장점이 많은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이게 매입하면 우리 도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도의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취득하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주자 또 외국인에 대한 문화다양성 이런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뭐 한국어 교육을 하고 또 한국 문화나 한국 사회를 이해시키고. 근데 대개 일방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의 어떤 틀이 좀 변화돼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문화와 언어도 인정을 해야 되고 종교도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한국 사회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동화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동화교육의 어떤 프레임이랄지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계획인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제가 외국인복지센터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요즘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패러다임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 제가 갔을 때도 어린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특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교육해 가지고는 사실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패러다임으로 사업계획이 더 실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더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주자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 아이들 또는 성인들을 포함해서 구분하지 말고 서로의 문화를 동등한 관점에서 경험할 수도 있게 해 주고 이해 가능한 그런 다양한 교육의 방법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 노동자의 사기진작ㆍ복지증진사업 해 가지고 노동복지기금에 포함된 내용인데 제가 행감 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 플러스 노동단체의 사업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자녀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안행사, 한마음 대축제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걸 또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거랑 한마음 대축제 그다음에 체육대회 그다음에 등반대회 이건 비슷한 성격들인데 그런 것보다 더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좀 조정이 가능할지. 아직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증진시키고 또 복지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2월이나 3월 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새롭게 노동권익이나 복지를 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재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 김장일 위원님이나 허원 위원님 이런 노동계 출신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이 계시겠지만 특히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그렇죠? 또 노동계층 중에서도 가장 약자에 위치해 있는 그분들과 기존에 이런 노동단체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방향에서 저희가 한번 계속 논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실 한국노총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총 노조원만 대상하지 않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의 취지라든가 또 노동자 복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기존 사업도 이런 다른 일반 노조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데 우리가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이랄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또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항상 시군 지자체에 예산이 매칭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다 보면 느끼는 것은,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 지자체장이나 그 지자체의 어떤 정치인들이 우리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렇게 딱 적극적으로 응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많이 느끼시죠, 국장님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네, 엄청 느낍니다.

이영주 위원 많이 느끼시죠. 근데 보면 대부분 일단은 시군비 매칭비율이 너무 높다, 부담스럽다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응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보면 도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거나 뭔가 우선성을 갖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주민들의 기대나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같은 게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 영역인데 도비 비율을, 사업을 좀 이렇게 통합을 하더라도 도비의 비율을 좀 높여서 사업의 주도권을 도가 갖는 방식이 어떨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는 사업들의 매칭비율이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 대 5로 진행하는 방법과 3 대 7로 진행하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은 보통 우리가 30, 시군이 70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도의 매칭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방법을 찾을 텐데 보통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시군 전체를 사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몇 군데만을 특색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하기 전에는 시군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31개 시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크지만. 서른한 곳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과 이걸 좀 추산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과제로,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는데 과제로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네, 4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도비의 비중을 높여서, 도가 좀 주도해서 밀어부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고민거리겠지만. 그리고 저희 도의원들도 자꾸 이런 사업을 갖고 도의 어떤 정책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지 시군비가 과도하게, 부담 느낀다고 그러면서 자꾸 사업을 안 해 버리면요,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하려고 생각하면 힘 빠집니다, 도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취지고 또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들 중에서는 매칭사업도 있는 반면에 도비로 100% 지원하고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하고 수요를 충분하게 조사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 부분들이 오히려 재정여건이 부족한 시군들 중심으로 배려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산업현장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 안전이 어떤 형태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안전의식이 있어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사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려면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사업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교육에 대해서 VR장비를 통해서 직접 겪지 않더라도 가상현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현장을 겪어보고 대처방법을 교육받고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하고 주변환경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산업재해 예방교육 VR 체험장비 임대하고 구매의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근데 본 사업의 예산내역을 보면 VR 콘텐츠와 장비 일체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1회에 약 40만 원이고 지방의 경우에는 추가 운송비용이 들어가고요. 총 100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 4,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VR 콘텐츠와 장비 일체를 구매하는 데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면 4대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VR장비와 장비 일체를 한 두세 대 정도 구매하고 VR 콘텐츠를 지금 현재는 지게차 운전, 추락재해, 협착재해, 밀폐 안전, 크레인 안전, 5종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VR인데 가스 안전, 화학물질, 기계 안전 등 이제 VR 콘텐츠를 몇 가지 더 구매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훨씬 더 많은 횟수로 진행이 가능하고 차년도 사업에는 구매비가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만 예산에 잡으면 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콘텐츠도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된다면 각 산업별로 더 다양하게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산업안전교육 VR버스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버스로 개조해서 하면 훨씬 더 찾아가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노동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구입까지는, 저희가 사실 구입보다는 임대를 했던 건 비용은 조금 많이 들지만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임대를 하게 되면 좀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구입을 했을 때 직접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까지는 한번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느 부분이 저희가 더 많고 또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한번 편익분석을 좀 같이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올해만 할 게 아니고 계속으로 하게 될 거라면 여기 컨설팅 비용도 예산에 잡혀 있고, 이미 1명이. 그게 어떻게 보면 10개월 내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걸 조금만 변형시킨다면, 그 안전교육에 대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곳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의 설계 초기부터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상세하게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 요인 그다음에 임대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상호 비교는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와 구입 중에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보다는 구입이 더 저희 도에 여러 가지 편익이 크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그 검토의 소요시간이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아마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인력 부분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확정돼서 편익구조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산업안전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년 추경이나 이런 때에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나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도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게 무엇인가 더 확실히 해 놓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리고 이 방법이 조금이라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편익성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하여튼 간 시범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최대한 분석을 해 보고요, 하지만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시범사업은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거는 1년 사업으로, 일단은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해 놨는데요.

오지혜 위원 제 말은 그 편익구조에 대한 판단이 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빨리 하면 몇 주,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입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요.

오지혜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딱 시범사업할 만큼만 예산을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이왕이면 저희가 산업재해 분야는 특히 추락이라든가 여기…….

오지혜 위원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보면 5개에 대한 내용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산업재해가 아니라 사실상 기계안전, 화학물질안전, 가스안전 등과 같은 것도 다 산업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다 반영해야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거 그리고 더 많은 횟수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교육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이 프로그램은 저희도 여기 기타사항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완료가 된 프로그램이고 계속 개발이 되는 중이고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그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할 여지는 분명히 있고 추락이라든가 협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재해사고가 많이 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우선 개발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빨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여기 안전교육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지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다른 분야도 더 폭넓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연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매년 그걸 이수해야지만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실 안전교육시스템이라는 온라인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거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다양한 안전교육들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료지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아마 관에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거기 몇 시간 이상, 1년에 몇 시간 이상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도 나오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굳이 새로 만들지 않아도 잘 활용하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중심으로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까지 같이 추후에 산업재해 확대해 나가는 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이 현재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10명을 10개월 동안 단속장비, 망원경, 카메라, 안전모 등을 구매해서, 약간의 파파라치 형태인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파파라치는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소형 사업장에 가면 안전모도 제대로 안 썼거나 다른 안전설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아주 긴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런 외관적으로나 안전이 잘 지켜지는지도 보고 또 협조가 잘 된다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계도하는 역할도 해서 안전지킴이가 그런 계도와 그다음에 어떤 산업안전의 미준수 현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인원을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우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지혜 위원 시범사업이고 그냥 사실상 이걸 보면 10개월 동안 10명이 얼마나 많은 소규모 현장들을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보건관리사도 있고 안전관리사도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련 컨설팅업체에 주로 의뢰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면 그냥 단기계약으로 해서 안전관련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감리사도 계시고 소장이 원래는 안전관리책임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지자체 관할 노동청에서도 점검을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제가 이 산업안전 관련해서 간담회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련부서, 전문가들하고 많이 했는데…….

오지혜 위원 안전지킴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전관련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여기 안전관리사들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실제 120억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하면서 안전감리까지 예산에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20억 미만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공에 역점을 두지 감독 소장 같은 경우에 안전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의 감독을 못 합니다. 지청이 있는데 실제 처리건수…….

오지혜 위원 안전지킴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래서 아주 소규모 사업장이고 고위험 사업장에서 이분들이 계도하고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공영역이나 아니면 민간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는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오지혜 위원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노동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억 1,250만 원 맞죠, 사업금액이?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뒷장을 한 장 넘겨주시고. 산출근거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33㎡ 기준으로 해서 125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10개 정도 잡혀있는데 그게 맞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4억 1,200이 왜 들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평방미터로 계산을 한 겁니다.

송영만 위원 곱하기, 곱하기 해서 이렇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송영만 위원 그럼 이해가 가고요. 지금 사업근거를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일단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해가 가겠어요. 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ㆍ비영리법인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 1항부터 8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비정규직 현장노동자에 대한 휴게권 보장이기 때문에 사실 복지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호에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이 가장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을 잠깐 할게요. 행정기준 왜 대학교여야 했는지, 여러 군데가 많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가 대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많은 현장에 있어요. 그 행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웠는지 그리고 선정기준은 뭔지. 선정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대학교가 됐냐? 그거에 대한 것을 뭔가 명쾌하게 답변 안 주면 예산 삭감이에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대학교 노동자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과정에서 청소원, 방호원 같은 경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열악하게 계단 밑의 휴게소를 이용한다든가 또 요구사항 중에 청소원, 방호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게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에서 옛날에 청소원분께서 사망하신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한 김에 대학에 우선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도내…….

송영만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타 시군에 있는 청소원 분들이라든가 마트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해 가지고 이런 휴게소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마트라든가 이런 다른 현장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민간이 워낙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기업들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민간대학교로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민간대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원인자가 직접 잘못하게 되면 복지비를 다 대줘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걸. 자기 직원이니까. 이걸 경기도에서 굳이 거기다가 해 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휴게소 개선사업을 도하고 공공기관에 했고요. 이제 민간 확산을 하면서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 과정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선 개선을 민간 확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송영만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시군보조비는 50 대 50, 많이 해 줬을 때. 여기는 100% 도에서 해 줘요, 100%. 대학교 본인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61개 대학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을 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기본보조율을 50%로 미리 정해놓든가 하셔야지. 그럼 50% 깎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같은 경우에 사실…….

송영만 위원 일단 답변됐습니다. 판단은 위원들이 할게요.

○ 노동국장 류광열 청소원 분들에 대한 열악한…….

송영만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시범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대학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기보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이동노동쉼터 운영 지원비와 관련돼서 잠깐 하겠습니다. 11억 5,000을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 비율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잠깐 봐 주세요. 홍보비가 4,000만 원 돼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홍보는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규직, 특히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이런 휴게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지도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앱을 통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다각적으로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송영만 위원 제안을 잠깐 드리면 위치는 정해질 테고, 위치. 그렇죠? 이동노동자쉼터 위치가 정해지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 그걸 다 아까처럼 설명을 해 줘야 돼. “여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서 어차피 눈에 잘 띄는 곳으로 하더라도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을 도로에 붙여줘야 된다. 보고 찾아가고 보고 광고하고 보고 홍보하고 뭔가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홍보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앱을 이용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20억씩 투자해서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행정부처 각 시군에다 얘기해 주셔야지. 위치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교통표지판을 만들어준다든지 사거리에 표시를 해 줘서 위치를 꼭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게 홍보고 그런 거지 대충 대학교에다 어떻게 홍보를 하냐, 이게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할 때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보전달경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보전달경로를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을 붙이든 아니면 이동 어떤 부분을 안내책자를 주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보를, 이동노동자들의 이동 동선이라든가 정보전달경로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가장 효율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토록 저희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5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송영만 위원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1년 동안에 사업추진계획 수립부터 공모부터 시공, 준공까지 다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거를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12월 말까지 준공 어렵고 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좀 어려움이 각 시군마다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느슨하게 잡는 것 같아서. 타이트하게 잡아도 시원찮은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벌써 공모하는 데만도 3개월 잡으시는 거야. 공사기간 다 빼먹는 거잖아, 만약에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배제를 시켜줘야 된다. 계획을 한 달이건 간에 짧게 잡아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 사업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4개소 진행되니까 그 사항을 봐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참고하셔서 이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덕지구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고시가 돼 가지고 사업기간 자체가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요, 그렇죠? 지금 도로와 관련돼서 실시설계종료를 21년 12월 달까지 하겠다, 보상완료 23년 그리고 준공 24년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어차피 나라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 바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느슨하게 간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거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200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신 거죠?

송영만 위원 네. 준공이 2024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준공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황해경제청이 생기면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그 직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사업시행자를 조기에 지정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중국성이라는 민간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역시 2018년도 8월 달에 사업시행자로서 해제 취소될 때까지 개발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민간기업체가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사업시행자 취소하고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투자를 해서 조속하게 개발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런 판단하에 현재는 저희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50% 지분에 참여하기로 결정됐고요. 그리고 그런 지방공사가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보상이 될 거고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되면 대개 산업단지는 보통 행정적으로 준공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내년 연말에 보상이 들어가고 2021년 초부터 부지조성공사 시작되면 아마 그때부터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023년, 24년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무래도 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거는. 38번 국도하고 39번 국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38번 국도가 다 완료가 된 시점인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개발과장님께서…….

송영만 위원 38번. 다 완료가 됐어요? 아시는 분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완료는 되지 않…….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황해청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현재 38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기이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송영만 위원 아니,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38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38번은 기이 개설돼 있는 도로입니다. 국도입니다.

송영만 위원 개설돼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현덕지구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없죠. 그럼 39번 국도가 지금 꼭 필요해서 이걸 사업하는 것 같지, 예산을 세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급한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39번 국도 같은 경우도 기이 개설돼 가지고 운행 중인 도로인데요. 저희 현덕지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한 1만여 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이 38번 국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진입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했던 핵심적인 것은 아직 소송도 안 끝났고 이런 모든 게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업자 선정이나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타당성 검사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사업이에요, 지금 모든 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 상황에서 39번을 예산을 세워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좀 빠른 감이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앞서 청장님께서도…….

송영만 위원 지금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지정이 다 돼서 그런 시점에서 진행돼 있는데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자도 다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고 현장이 만약에 업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데 하자가 없어, 38번 국도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현덕지구를 급하게 이렇게 39번을 해야 되는가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앞서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작년 8월에 중국성개발이라는 사업시행자 취소하고 지금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 공공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현덕지구 개발사업과도 연계가 되지만 별도로 또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갖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39호 국도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간 답변은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송영만 위원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사실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사업자가 토지보상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진입도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은 조금 순서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저희들이 중국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작년 8월 31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작년 8월 31일 취소하기 이전에 산업부에서는 중국성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미 국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산이 편성돼 갖고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거고요. 최근에 산업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덕사업은 공공,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은 명확하게 진행이 되지만 지금 진입도로 예산편성은 너무 시기상조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에 편성은 하지만 내년에 회수를 우선 하겠다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경기도 내 노동상담소 현황을 봤는데 지원주체 도하고 중앙부처, 시 이렇게 해서 지금 20개가 좀 안 되는 상담소 개수를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 노동국장 류광열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담소만 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이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체가 누군가요? 이거 어디서 상담하는 걸 구축하시겠다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노동권익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가 국가나 도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노동상담소 그다음에 비정규직센터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아울러서 노동상담 전체에 대해서 지역별로 일어나는 상담유형이라든가 상담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알기에도 노사민정협의회나 시군에 있는 노동자지원센터들도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원천적인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이미 기존에 많이 구축하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고 11명의 인건비를 들여서 총 2억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별도 구축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사실 노동부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공유 자체가 안 되고 노동부는 사실상 노동상담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거는 사실상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권리구제나 이런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도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노동상담소에 들어오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상담소나 민간에서 저희가 아직 모르는 부분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그 노동부에 1350 전체 민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접촉은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고려를 하셨나요? 제가 지금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경기도 자체로 이걸 민원을 접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동부에서 그 관리를 안 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알아보신 건지 궁금하네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김지나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이거 추진하신 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안 할 리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노동상담소 실적을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상담실적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억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비용은 들이고 실제로 저희 활용에 그렇게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 부분이 노동상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노동상담 관련된 기관의 정보도 같이, 저희 노동정책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또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구축비용에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단순히 노동상담만 축적한다는 개념 외에 좀 더 시군 노동상담소와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정보교류의 측면도 같이 담아서 예산을 좀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김지나 위원 이걸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담소에 있는 분들 인원만 써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저희가 제대로 된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형태로 먼저 진행이 된다라고 했으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구축만 해 놓는다고 저희가 나중에 활용할 때 뭔가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이거에 2억을 지금 배정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게 진짜 경기도 31개 시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2억밖에 안 들까요? 프로그램 구매하는 것 외에 이게 무슨 활동이 가능한 건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한번…….

김지나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최귀남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입니다. 먼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노동에 관련된 업무가 사실 저희 지방에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그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기존의 노동단체에다가 지원해서 시군에다가…….

김지나 위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최귀남 지금 저희가 노동상담 사례관리를 갖다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례관리…….

김지나 위원 수작업으로 하신다고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최귀남 네.

김지나 위원 컴퓨터에도 입력을 안 하세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최귀남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한글 카드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김지나 위원 그럼 이건 그냥 프로그램 구매비용이네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최귀남 저희가 프로그램 구매를 하는 것은 원격으로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가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따서 실질적으로 처음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노동정책을 갖다가 마련할 때 연령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노동상담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김지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노동상담이 뭐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고 사실상 노동부 민원사이트에 들어가면 항상 즐비해 있는 정보들이기도 한데 이걸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그 정도의 양인지. 그리고 그게 질이 확보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부하고도 협의한 적은 없으신 거죠?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최귀남 고용부에는 아직 협의는 안 해 봤고요.

김지나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실 경기도에서 할 일인가 싶습니다.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최귀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오픈 소스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지는 않겠지만…….

김지나 위원 그리고…….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최귀남 효율적으로…….

김지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그거 연계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하고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사업 이렇게 두 가지 진행하십니다. 저희가 이게 권한이 있습니까? 가서 확인하는 것, 적발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권한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법적인 권한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권익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김지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사용자라든가 노동자라든가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이라고 그러면 편의점 본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사실상 이분들이 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저희가 해당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사용자들도 계도하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이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MOU 체결이나 협약 체결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하나씩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아까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비용에 보면 단속장비가 망원카메라, 망원경을 사세요. 멀리서 보고 적발해내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소규모 사업장 중에 또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지원해서 그런 부분은, 접근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동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 노동지킴이분들이, 안전지킴이분들이 활동영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거버넌스도 지청하고 같이 할 거고…….

김지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다만 아까 말씀하신…….

김지나 위원 보시면요, 제가 경기도 체납관리단이나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지금 이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백날 적발해서 가져간들 저희는 적발해서 신고하는 역할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망원경과 망원카메라를 사서 적발을 하겠다? 저는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관 간의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아요. 안전환경을 개선하겠다, 환경 개선하겠다. 근데 노동환경 개선을 꼭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막, 지금 10명을 10개월 동안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전문 자격사분들도 아니실 거고 특히나 안전 관련해서는 자격사분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망원경과 망원카메라를 나눠주고 적발하게 하겠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자격은 산업안전보건기사라든가 이런 분 위주로 선별하든가 그다음에 이 산업안전재해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김지나 위원 이거 간담회 하실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노동부 왔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때 왔었습니다.

김지나 위원 어떤 의견 내셨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의견 내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지나 위원 이거 간담회 내용 지금 정리된 거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문성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얘기해서 안전지킴이 활동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도에서 예산을 쏟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도 안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적발 위주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사업장,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계도 위주입니다.

김지나 위원 네, 계도 그리고 계약서 작성. 1인ㆍ2인 사업장이 없으니까 계약서 나눠주면서 작성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서포터즈 활동비로 6개월 동안 2명, 10팀을 만들겠다라는 계획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경기도가 오히려 뭔가를 안내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사업주들도 경기도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으신 것 같고. 이게 지금 어디서 제안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 기관이 할 일인가. 노동국에서 할 일인가.

○ 노동국장 류광열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요. 이 서포터즈 사업 자체는 말씀대로 안산을 벤치마킹했지만 실제로 아주 1인 사업장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노동자들도 그렇고 전혀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해 가지고 노동권리에 어떤 부분이 준수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나름대로 노동자나 사용자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교육, 계도, 홍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적발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예산 잡으신 거 보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편의점 본사하고도 협의하고 프렌차이즈 업체 본사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 계신 사용주분들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김지나 위원 그 이상의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까 설명하신 거 그대로 설명하셨는데 그 이상의 계획.

○ 노동국장 류광열 그 이상의 계획이요?

김지나 위원 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는 그것만 충실하게 이행해도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경기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의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 노동국장 류광열 한 말씀만 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청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사업을 보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권리침해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목적은 충분히 알겠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확대하는 것이 분명히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과 질문드릴게요. 외국인정책과 보면 일단 SNS기자단 운영이요. 이 기자단 운영에 보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SNS기자단 30명을 운영하십니다. 여기 총괄관리인건비가 들어가는데요. 기자단을 운영하는 데 관리자를 뽑겠다라는 기획이신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매니징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매니징할 수 있는 부분 한 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김지나 위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글쎄요? SNS기자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의 언어로 기사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관리인건비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통번역도 필요하고 감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순히 취재를 하고 게재하는 부분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지나 위원 SNS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본인의 모국어와 우리의 국어를, 한국어를 다 하시지 않을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데 기사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SNS 올리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지나 위원 관리할 인원이 한 명 더 추가로 필요하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럼 통역 나왔으니까 통역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에 2억 8,000 있습니다. 지금 단시간근로자로 10개월에 35명.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길래, 지금 35명이 배치가 돼서 의료기관,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일한다고 돼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관에 배치를 직접 하실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기관에 배치는 돼 있는데요. 시군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고용된 통번역 인력 갖고는 사무실 내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처하는 데는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간담회나 또 시군을 통해서 나와서요.

김지나 위원 이분들 기관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기관에 배치하는데 재택을 하다가 필요하면 가든가 이렇게 현장배치…….

김지나 위원 그러면 주 업무가 출장이신데 출장비가 따로 책정돼 있는데요? 출장비는 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현지 출장갈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김지나 위원 그럼 매번 일할 때마다 출장비는 항상 받게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현지에 출장을 가게 되면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지나 위원 출장 안 가고 할 방법이 있나요? 의료기관,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인데요?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해요. 이상하고 그 통역 중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에도 외국인주민 상담지원과 통역지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을 하던 사업이니까 원래 있던 사업이겠거니 하고 봤어요. 그런데 뒤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추가로 되는데 이게 지금 지역마다 한 20개 단체 주실 거고 여기도 의료, 법률, 노무상담, 권익증진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중복이에요. 기획이 어떻게 된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통번역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현장지원활동 위주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사무실 내에서 상담을 하거나 통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사무실 안에서 상담을 하고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수요만으로는 지금 현재 통번역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한다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상담하기도 바쁜데 출장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런 현장수요를 반영해서 통번역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반영한 겁니다.

김지나 위원 국장님, 제가 의도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서 기관으로도 나가고 지역으로도 또 돈이 나가고 그리고 출장은 또 따로 지원하시겠다는 건데 기관이나 지역에 지원되는 분들이 업무하는 시간 내내 상담을 하실까요? 그분들을 출장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다 똑같은 내용…….

○ 노동국장 류광열 그게 저도 현장에 가서, 외국인복지센터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상담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 갖고는 이 외국인 노동상담 수요를 다 커버를 진짜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현재 있는 외국인 지원 사무실에 있는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시장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대응용 통번역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김지나 위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이게 다 인건비로, 단기 일자리로 창출됐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인원 늘린 것밖에 안 되고요. 수요조사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에 대한 백데이터가 정말 있으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시군에서 다 받았습니다. 시간별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김지나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사업에, 통으로 나가는 사업에도 중간중간 다 권익보호, 상담, 통역이에요. 그거 외에 지금 외국인을 위한 정착지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외국인은 통역지원 그리고 지금 정착지원을 위한 어떤 문화적인 것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통, 소통 하나 있죠.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문화다양성 소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일부 확대를 했고요.

김지나 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의문 나는 점 2개 파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일단 계획을 잡으신 거를 너무 쉽게 진행하신 거 아닌가. 물론 고민은 많으셨겠지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그냥 쉽게 잡은 건 아니고요. 외국인 관련돼서 현장에서 상담활동하시는 분들, 복지센터에 있는 분들, 시군에 있는 분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기존에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상담 5만 3,000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센터에서. 그분들이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까지 이분들이 지원해서 나간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지나 위원 가장 필요한 게 통번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통번역이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김지나 위원 백데이터는 저한테 일단 제공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지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것만 짚어봐야지 한 사안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관련된 사업입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예산 규모가. 50억. 근데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 문제가 있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서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동의여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심민자 위원 예산부서의 의견은.

○ 노동국장 류광열 의견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잘못 올린 걸로.

심민자 위원 동의는 필요 없는 사안인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자산취득을 하면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회에 올려서 김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민자 위원 아니오. 절차가 우선 공유재산이니까 의회에 동의를 한번…….

○ 노동국장 류광열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심민자 위원 언제요?

○ 노동국장 류광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다,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우리 위원회가 아니군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심민자 위원 근데 이게 노동국도 처음으로 생기고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는, 앞서 행감에서도 짚었지만 경기도의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센터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곳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잘못 올려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게 위원회에서 변경하면 절차는 괜찮아지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내내 짚었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짚지는 않고요. 이게 기금을 100억으로 채워놨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노동 관련된 사업들을 하느라고 기금을 헐어서 썼습니다. 24억 3,000만 원, 맞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작년에 25억 7,0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심민자 위원 25억 썼고 올해 예산은 24억 3,000. 근데 이렇게 기금을 헐어서 써야 되는 당위라고 할까요? 그 과정, 배경이 있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자수입 갖고 일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워낙 이자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고요. 저희가 기금이 100억 이상이 조성된 이후에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지시키면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예산을 별도로 기금 전입시켜 주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거로.

심민자 위원 언제쯤 전입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기조실하고 얘기할 때 어느 수준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수준이면 다시 기금을 전입시켜서 어느 정도는 유지시켜 나가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기금을 이렇게 원금을 헐어 가지고 임하는 사업들을 특정단체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학문화재단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2개로 나눠져 있고 택시노동자 장학사업 지원까지 해서 3개가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정리하든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재단이 각각 다르고, 대상자가 일부 중복은 있습니다만 각기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단 자체가 각각 달리 있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한국노총 재단이잖아요, 둘 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재단은 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3개 사업을, 각각의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통합 형태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심민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여쭤봤는데 대답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 출연금 비율 혹시 알고 계세요? 장학금의.

○ 노동국장 류광열 10% 정도 수준입니다. 10%, 6%입니다.

심민자 위원 10%, 6%?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그리고 조금 유감인 게 지출계획의 표기를 보면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사업 지원인 걸 아는데 그냥 “노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 모두가 다 한국노총 관련된 노동자들 사업인데 다 뺐어요, 앞에. 그런 거 좀 유감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한국노총 사업도 노조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요. 노총 장학재단 사업 같은 경우는 한 30%는 일반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복지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들의 참여를 같이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게, 공평하게,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고요.

다음은 노동정책과 앞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여러 분께서 짚었는데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예요. 국장님, 이동노동자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노동자 군이라고 할까요? 어디를 떠올리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대리기사, 퀵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죠. 저는 대리기사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 하면 각 시군에 가면 다운타운가 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한겨울에도 지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바람막이도 해 놓고요. 앉아서 쉴 수 있는, 따듯하게 온열이 되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버스정류장에. 그래서 이동노동자 대표로 떠오르는 대리기사님들이 밤늦은 시간에 특히 겨울철 같을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작은 바람도 막아주고, 구두수선하는 그런 집이요, 예쁜 그런 걸 쉼터로 떠올렸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업계획 올라온 거 보니까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나중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관리 운영 주체를 두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4개 사업소가 시군에 정해졌고 내년도에 또 4개를 추가로 하실 거잖아요. 그 규모도 똑같이 이런데 혹시 규모를 접근하기 좋은, 정말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그런 걸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이 시행한 게 있는데 거기가 한 50평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제가 볼 때는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간이형태의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 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하기에는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협력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러면서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협력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국장님,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이 센터처럼 100만 이상 되는 큰 도시에 이런 규모의 쉼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머지 제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그런 간이쉼터들은 일반하고 하지 말고 비용도 정말 매칭을 10억 단위 넘어가는 거를 지방자치단체들한테 50 대 50으로 매칭해라 그러면 응하는 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비 지원도 좋고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런 예쁜 간이쉼터들 충분히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부담 줄여주고 그런 거를 더 많이 보급하는 실질적인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제안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아주 너무나 저희가 고민하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거점쉼터 형태로 시군하고 사업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쉼터 형태로 이동노동자들의 동선상 이동이 많은 곳에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도비 지원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런 사업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고 체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여름에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간이차양막 설치하는 사업들을 시군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사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시민들이. 저는 문자도 받았어요. 의원이 되고 나서 아시는 분이 일산에 갔다가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파라솔 있죠? 건널목에 있는. 신호 기다리면서 건널목에서 햇빛 피하는 차양막이요, 예쁜 파라솔처럼 돼 있는 것. 그거를 사진 찍어 가지고 “진짜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한다. 진짜 고맙다.” 이런 문자를 딱 보내셨어요, 사진 찍어 가지고요. 그것처럼 진짜 체감되는 따뜻한 정책들 고민해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요. 저희가 민간하고 협력하는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노동국장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종배 위원 지금 8억이 돼 있는데 올해 보니까 벌써 8억이 9월 달에 종료가 됐어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아직 종료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2019년 9월에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사업비 교부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직 완료된 건 아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교부하는 건 100% 교부를 했고 지금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걸 물어볼 게 아니고. 거기 36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이 8억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노사갈등 예방 지원사업에 4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4억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보니까 2개 다 항목은 똑같아요, 지금. 금액도 똑같고. 이게 현재 노사갈등 예방 지원사업은 94페이지 보면 노동자 역량 강화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복이 약간 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노동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복되는 것은 피해야 좋을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노동시간 단축 등 그 교육을 하면서 노사갈등 예방교육도 같이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조금 두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건요, 노동존중사회 노사갈등 예방사업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노동시간 단축 등 맞춤형 지원사업은 사용자분들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좀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4페이지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상자를 조금 더 저희가 특화를 시켜 가지고 비정규직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특화된 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노사갈등 예방교육은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노조 위원장이나 노조 임원들이 많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기존에 한노총에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종배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을노무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은 2017년에 되고, 제가 노동국이 생기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해 봐서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사업개선안을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계획이고 나중에 개선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려서, 마을노무사 취지 자체는 워낙 지역 내에 있는 노동권익을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조금 일부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개선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보니까 현재 선정된 노무사가 95명입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근데 루트를 보니까, 절차를 보니까 상담자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 노무사를 배정해 주더구먼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배정해 주면 노무사가 찾아가서 상담자한테 상담해 주는 그런 절차가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노동권익센터에 상담이 들어오면 현장의 마을노무사를 연결시켜서 하는데 직접 마을노무사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면 마을노무사 지역으로 그 노동자분이 찾아가서 대면상담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상담자가 불편해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아유, 손님 어디 계세요?” 하면 그 위치에 가장 가까운 노무사가 있는 데를 가주는 게, 또 어디 선정된 노무사한테 가려면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하면 일단은 불편하잖아요. 다 취약 노동자가, 차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또 취약, 영세 소상공인들이고 이런 분들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담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노무사를 찾아가면 편안하잖아요, 일단. “네, 가까운 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를 해서 그 사람이 컨설팅하고 난 다음에 그 수수료를 갖다가 우리 쪽에 팩스나 청구를 하면 그거 돈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95명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조정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든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마을노무사들이 배치돼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4억이면 아마 상담하는 사람 전체 다 수용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위치나 지역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소통협치국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경기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야시장 운영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약간 일회성에 지나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그런 사업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경기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시장은 사실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서 홍보사업을 하거든요, 부스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 공유경제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이 공유경제를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도 보면 해당 업무를 보는 데도 몇 군데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마다 공유경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지역에 맞는 그런 공유경제 상품들을 가져와서 수원컨벤션센터 이런 큰 데서 제대로 한번 우리 31개 시군에 공유경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자 이거죠. 그거 뭐 어린이들 벼룩시장 해 봐야 어린애들 안 쓰는 옷 가져와서 값싸게 팔고 또 나눠주고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라리, 사회적경제 야시장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회적경제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나오는 이런 상품들도 함께 하자 이거죠. 같이 이걸 묶어서, 2억 8,000이네요? 1억 4,000, 1억 4,000. 우연히 똑같네요, 예산이. 2억 8,000을 묶어서 경기도 공유경제 홍보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야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전통시장들하고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결합되면 대부분은 조금 지나게 되면 사회적경제 영역에 기업이나 제품들이 약화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제품과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들이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 측면에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야시장을 기획하게 됐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글와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축제 자체를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상반기ㆍ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사업의 가치가 심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근데 약간 목적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더 이벤트성이고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간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야시장은 하시고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조금 검토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을 사업 같으니까 공유경제 홍보 활성화 쪽으로 제대로 해서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미 경기도에서도 실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물건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부모들과 같이 오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또 행사장에 와 가지고 나누고 공유하는 데 대한 경제적 관념들이 형성되어 간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단기성, 일회성 사업이 된다면 큰 효과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되면 자기가 몇 년 전에 어디어디에 참가했었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경제적인 관념과 공유경제의 내용을 쌓아가는 데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목적에 보니까 “미래경제 주체인 어린이들의 경제개념 체득과 체험학습의 장 제공 및 물품 재사용과 나눔을 통하여 자원순환과 공유경제 문화 확산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경제를 어른들도 모르는데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서 무슨 공유경제를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을 해 주시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건 아직 신문에 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통보받으셨습니까? 우리 노사민정사업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한…….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받았습니다. 대상 받았습니다.

김장일 위원 저도 아직 신문 같은 데서는 못 봤는데 저도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수원도 좋은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경기도가 대상을 받았어요. 전국 광역단체에서 최고의 상인 대상을…….

○ 노동국장 류광열 1등 했습니다.

김장일 위원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노동국이 생기고 나서 나름대로, 저도 노사민정 위원입니다만 본 협의회는 별로 활동을 안 했는데 실무협의회에서들 고생을 참 많이 해서 대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진짜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김장일 위원 그렇지만 또 질문을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특정 단체를 두고서 제도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노동계를 함께 이끌어가려는 취지라고 보고 참 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노동자였었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하잖아요. 매입하는데 건물 자체에 지금 문제가, 지상 1층하고 지상 4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전세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잘 처리됐는지 하는 문제와 또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는 지금 동물병원이 있고요. 4층에는 신한정보금융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4층에 신한정보금융 같은 경우 금년 12월 16일 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법적으로도 검토했는데 계약완료가 되면 이 사무실을 비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동 관련 단체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노동상담 그다음에 노동단체들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복지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수립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장일 위원 어느 단체는 보면 독립채산제식으로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 수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운영방법을 어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도 거기에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탁을 하면 수탁하는 나름대로 또 지원금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지 않고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위원님, 가장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돼 있는데요. 독립채산제로 갔을 경우에 사실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충당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일부는 안정적인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한 임대수익금으로 보전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청소원이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해 봐야 되지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일체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추진을 일차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아까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조금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이 신규사업이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장일 위원 그래서 노동국이 생겨 가지고 신설돼서 아까 첫 사업이면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 규모가 너무 저로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한다는 일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찾아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우리 경기도민이 다 같이 인식을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측면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산업재해 강조기간을 둬서 전체적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6ㆍ7ㆍ8월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를 강조기간을 둬서 전체적인 도민들한테 산업재해 및 보건위생에 대한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계몽하고 홍보하자 저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지면을 통하거나 방송을 통해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전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보다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산업재해라는 인식조차도 안 하고 작업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저는 펼치자 하는 얘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번에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제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산재예방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지면이 됐든 그다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 도내에 있는 노동자나 사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강사비가 10만 원이에요. 어느 강사를 초빙을 할 건지 몰라도 10만 원 강사료를 받고 올 수 있는 강사 분들은 어느 분을 선택하실 것이기에 이렇게 예산을 짠 거예요? 10만 원 강사비 받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죠?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김장일 위원 산정하는 강사료, 그럼 좀 더 우수한 강사분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10만 원 가지고 와서 강의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우리 노동국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 이런 것도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전략적인 홍보와 산업재해에 대한 것과 보건위생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계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올해 예산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및 이동노동자쉼터 그 예산 빼고 나면 늘은 게 없어요. 오히려 1억 원인가 줄었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 노동국장 류광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 20건 넘게 들어왔고요. 작년에 기금 전입금 70억이 당초예산인데 기금 전입금 20억을 빼면 당초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예산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노동국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나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왜냐하면 이게 효과성에 대해서 아까 지킴이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 사업을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사업예산을 넣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산술적으로 137% 증가했는데 기금 전입금 빼면 그래도 상당 부분은 내년도에 최소한의 시범사업 할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장일 위원 최소한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부에서 기업체에 대한 산업재해를 홍보하고 계몽하고 하지만, 작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0.7%에 해당하는 사업체밖에 관리를 못 했어요.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범주를 크게 가져가서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재해나 보건위생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권장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더욱 노력할 거고요. 노동상담소가 31개 시군에 또 비정규직센터가 어느 정도 구비가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네트워킹 잘하면 많이 해소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산재예방이라든가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이긴 하지만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느낀 거 많이 저희가 실행계획 수립할 때 의견도 주시고 하면 집행력이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또 효과가 잘 나타나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노동 문제는 제가 가장 할 말이 많은데요.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그냥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휴게소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대학은 좀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떠한 국가의 법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휴게소 설치를 이렇게 지원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학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력이 되는 기관들은 법의 제도권 내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면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떠한 법을 지키도록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줘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해는 해요. 가장 노동자들이 많고 또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많이 쉴 수가 있는 그런 이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살펴야 되는 건 아니겠다. 우리가 취약하고 열악한 곳을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가 가장 많아요. 건물 공동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장 휴게소 설치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휴게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노동분쟁이 심화가 돼요. 그러니까 휴게소 설치가 안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근무인지 휴게인지 분간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잡아놓고 휴게소 가서 쉬어버리면 근로시간 인정이 안 되니까 분쟁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분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모해서 선정해 보고 이러한 특정 아파트나 특정 지역에서 이런 휴게소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다, 우리가 DB를 구축하다 보면 그런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를 해 주는,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정책이 추진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DB구축 자료는 아까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노동부에 가면 자료가 너무나 많아요. 고용이나 이런 문제라면 고용정보원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산재, 뭐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DB를 따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 국장님 고민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걸 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지금 어떻게 할 건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노동권익센터장님 나오셨어요?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네, 나왔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거 혹시 DB자료 구축 어떻게 하실지 계획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냥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 노동국노동권익센터장 박종국 계획은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거를 지역별로, 유형별로 분류를 해 주세요. 저희 노동상담소 있잖아요. 예컨대 의정부, 남양주 또는 산업단지 형성에 따라서 전부 분쟁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은 거의 노동자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소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많은 상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각 지역별로 어떠한 산업단지가 있고 어떠한 산업이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형별로 분류를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할 일에 대한 협상도 할 수 있고 또 정책을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할 테니 협조해 달라, 앞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노동복지센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권익센터도 있고 복지센터도, 복지센터는 50억을 들여서 수원에서 하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고민한 흔적은 많은데 중복된 게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잘해 보자고 한 거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노동권익센터가 있는데 거기다 또 상담소를 의정부에 만드느냐. 물론 광역의 업무를 하고 노동상담소는 의정부 부근의 어떠한 지역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노동권익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상담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상담하고 있잖아요. 노동상담소라는 말만 안 하는 것뿐이지 노동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건수가 상당해요, 또. 그게 노동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수원에 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다 노동상담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상담소의 기능을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길이에요, 이러한 것이. 그리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쉼터도 여기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보는 그러한 고민을 해 보세요. 물론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찾기 좋은, 접근 가능성이 좋은 작은 소규모 쉼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아요. 실질적으로 거점마다 큰 쉼터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 활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만 낭비가 돼요, 그런 경우. 누가 거기까지 찾아가겠습니까? 잘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상담소 운영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마을노무사제도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담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상담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권리구제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한 상담이 끝나면 전화로 가능해요. 그런데 권리구제까지 가려면 전화로는 안 되겠죠. 면담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상담은 비전문가가 해서는 엉뚱한 결과가 자꾸 나오게 되고 내담자가,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만큼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 상담을 엉뚱한 상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엉뚱한 답들이 많아요. 연차휴가에도 엉뚱한 답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비전문가들이 자꾸 상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상담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직장 내의 어떠한 고충처리 이런 거는 꼭 권리 의무에 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권리 의무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노무사제도를 여기에 결부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 있는데요. 제가 외국인들 보호소도 많이 찾아가 보고 가장 힘든 게 제가 한때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도 해 보고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성 외국인보호소 왔다 갔다 많이 해 봤는데 가장 힘든 게 통역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통역서포터즈죠? 각 지역마다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을 거예요.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각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근무하고 있어요. 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데 통번역보다, 아까는 통번역이라고, 통번역이면 통역도 들어가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것은 통역이에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을 우리가, 국가위상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외국인들 방치할 수 없다는 거는.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알리는 외교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특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금분쟁이 가장 많아요. 민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또 행정기관 방문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럴 때 통역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도 해외연수 가다 보면 통역 안 되면 혼자 이탈해서 사고 싶은 거 잘 못 사잖아요. 그런 만큼 통역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통역은 아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있어요. 무슨 앱을 깐다고 했나요? 앱을 만들어서 뭐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다 의미 없어요, 하셔도 의미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굳이 대동해서 통역도 되지만 전화통역도 가능해요. 저는 외국인하고 노동문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얘기하거나 멀리 있더라도 전화를 하라고 해서 그 사람과 통화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전화를 가지고 이 친구 할 수 있는 말을 한국말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나라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전화로 이러이러한 문제다. 그럼 또 제가 다시 그 문제를 설명하면 다시 현장에 있는 외국인한테 전화로도 제3자를 통해서 돌아가는 통역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게 조금 쟁점에서 흐려질 수는 있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 있잖아요. 아까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또 그럴 여력이 없고 또 가지도 않아요. 그런 업무를 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제도 중에 하나다. 이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고 제 말만 하네요. 제가 듣는 것보다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재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재는 진짜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노동부에서 교육도 하고 현장교육은 매월 2시간씩 받도록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고현장에 사고가 나면 노동감독, 산업안전감독관이 나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교육을 했는가, 교육을 안 함으로 인해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한다. 이런 차이까지 발생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처벌이 되고 영업정지도 될 수가 있고 또 국가책무나 근로자의, 노동자의 주의 의무,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어떠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주의 의무를 간과한 것도 있지만 사업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런데 그 사업장이, 어떠한 특정한 사업장에 늘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전지킴이로 하여금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컨대 망원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적발하는 의미의, 단속을 하는 의미의 산재예방은 맞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러한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사업장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업장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 문제는 양 당사자가 있잖아요, 노사가. 그런데 사용자가 어떠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어떠한 안전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발생해도 사고는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고를 줄여보자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규모 사업장은 어떤 일까지 하냐면 아침에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 1m 높이의 긴 거치대를 놓고 그걸 넘어오라고 그래요, 전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못 넘거나 비틀거리면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재를 줄이는 그런 일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킴이제도를 활용하는 건 참 좋은데 사업장의 반감을 사지 않고 서로 친화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좀 잘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휴가 문제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문제 있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윤용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휴가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비용을,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또, 물론 공모해서 준다든지 여기 무슨 방법이 있겠죠. 이러한 절차가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인프라를 자꾸 갖춰주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줘야지, 예컨대 휴가비 준다고 해서 얼마나 줄 겁니까? 그렇다고 경조사 휴가비를 줄 겁니까, 아니면 연차 휴가비를 줄……. 연차 휴가비는 안 쓰면 사용자가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비용을 지출해 가지고 비용을 준다. 그러면 경조사 휴가비를 줄까요? 그것도 좀 애매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쉼터를 만든다든지, 쉼터 말고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인 형태를 자꾸 만들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정한 몇 명이 아니라 내가 운 좋으면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고 안 주고. 그래서 그런 걸 지양, 지향이 아니라 지양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느라고 고민한 흔적도 많고 노동문제는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나무만 보고 사업비용을 계상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노동국이 신설됐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시도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한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제언에 대해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분명히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상담소와 마을노무사를 연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네트워킹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도 좀 반영해 놨는데 마을노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번역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통역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하는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요.

윤용수 위원 네, 많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저희한테 자료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여튼 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필요한 적기에, 적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한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지도하고 계도하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장의 저항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비정규직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국이 출범하고 사실 인프라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분명히 더 제기되고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프라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더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소득이 좀 낮고 또 다자녀가구라든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정말 휴가 한 번 가기 힘든 그런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기준을 선정해서 선발하려고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해 주시면 반영해서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그래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비정규직분들이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증가시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로 하는 인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민간 확산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또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현장에서 이렇게, 또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좋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려도 되죠? 제가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 부위원장 심민자 네, 길게 쓰고 계신데 마저 하십시오.

윤용수 위원 우리가 노동상담소가 있고 권익센터가 있고 해도 이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렇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도 고민입니다.

윤용수 위원 저도 잘 몰랐어요, 보니까. 이 노동복지센터 하는지 지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거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홍보를 하거나 알릴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업장의 협조가 중요해요.

예컨대 대리운전 있잖아요. 대리운전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푯말을 설치해서 노동상담소가 여기 있다, 쉼터가 있다, 이런 것보다 그 사업장에 그걸 알려주고 사업장에 확산해 주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면 일부 노동자들은 잘 모르지만 사업장에 늘 출근하고 연관을 맺잖아요. 어디 가면 쉼터가 있고 어디 가면 상담소가 있다. 물론 상담소가 있다라고 잘 가르쳐주지는 않겠죠,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업장의 어떠한 협조나 도움을 구하면 노동자들이 이러한 쉼터나 상담소가 있는 걸 굉장히 잘 알 수 있고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지금 사실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도에서 3월 22일 날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고 또 저희 노동국이 생기고 나서 여러,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각 시군에 노동상담소들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내에 있는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얼마나 노동상담을 내가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마을노무사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노동권익센터를 어떻게 알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보전달 경로를 저희가 모르는 겁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산단이다 그러면 산단 어디에, 하다못해 팸플릿을 나눠주고 현수막을 붙이더라도 어디에다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저희가 모릅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의 관리사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데 좀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마 노동자들이 ‘아, 내가 노동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내 근처에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해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보전달경로에 저희가 만드는 책자도 나가야 되고 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노동상담은 양보다는 정확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거 꼭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허원 위원 따복공동체 작년 사업에서 서로배움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거 계속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이런 사업들은 마을마다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68억 되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서울시 예산이 이거보다 배 이상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노동국장 류광열 서울시가 아마 한 3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58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서 보면 예산을 삭감했어요. 작년 5억 5,000에서 3억으로 2억 5,000을 삭감한 이유는 뒤에 적어놨으니까 아는데 예산이 없는, 노동국에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다른 아이템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도 정규직을 전부 다 지키겠다는 말씀 이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일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 가지고 토론회든지 아니면 연구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한 가지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호봉이나 복지나 성과나 승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연구조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줄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 노동국장 류광열 비정규직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을 좀 많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 10개 사업은 일몰을 시켰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라는 기본적인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예산을 또 넣었는데 조금 더 하나하나씩 진전시켜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가 비정규직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올려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서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17개 광역도시에서 최초로 빨리 무기계약직 부분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는 위탁사업인 것 같아요.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월 25만 원짜리의 상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조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이면 2박 3일 휴가를 보내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경기관광공사에다가 대행할 거고요. 저희가 25만 원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15만 원 해서 40만 원을 적립하면 그 포인트를 경기관광공사에서 구축한 관광사이트를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구입해서 휴가를 콘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휴가사업으로 갈 수…….

허원 위원 네, 그런 부분인데 이걸 위탁사업을 주면서 여기에 지금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 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연속사업은 아니고 9개월간 해서 2,70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홍보비, 자문위원회비, 수수료 7,300만 원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위탁을 받았는데 걔네 돈으로 해야지 이거를 이 돈까지 다 대주면서 너네가 사업하라고 그러면 그건 아무한테나 맡겨도, 관광공사 아닌 조그만 중소기업한테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80억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6억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행사업비가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6억 중에 1억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문화재단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부터 발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문화관광부든 서울시든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좀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지웰이라든가 이런 민간회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민간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6,500만 원 견적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래도 공기관이 가장 공정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허원 위원 운영비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인건비 지원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69페이지에 공무직 노사협력 추진 관련해서요. 난 이거 진짜, 누구하고 간담회하는 겁니까, 이 간담회를?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원 위원 어디하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공공연대노조하고, 대표단체로 해서 공공연대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직 1,100여 명 중에 대표단체로 공공연대노조가 있어서 거기하고 단체교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만 따로 단체협약을 한다는 얘기시네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공무직만. 왜냐면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하고요, 공무원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에 한해서 단체교섭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노동국에서 1 대 1로 협상을 하는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협상단을 양자가 구성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정책과장님이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단체교섭 대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협상단을 구성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 노동국장 류광열 예산이요…….

허원 위원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및 노사 간담회에 30만 원씩 열 번 그다음에 협의회 10만 원씩 여섯 번. 이걸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 노동국장 류광열 충분하다고 생각, 왜냐면 없던 예산을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요.

허원 위원 경험상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저녁도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후하게 쓰지 대경기도에서 360만 원 예산 올리는 게 또 어딨습니까? 시도 아니고.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것만 반영해 주셔도 아마 우리 공공연대노조 측에서 되게 좋아, 다과류 같은 거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네, 어쨌든 마을노무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던 거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지금 개선하려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법인과 개인의 문제, 노무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 나는 대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건 저희가 조금, 개선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다른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아까 말씀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먼저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비교를 잘하시더라고요, 서울시. 근데 여기에 박스로 잘해 놨어요, 어디 비교를 해 가지고. 근데 우리 노동계 거는 왜 비교를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장학금은 서울시에서 얼마를 준다 이거 표시해 놓으면 ‘아, 서울시도 10몇 억을 주는 구나.’ 이러고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 체육대회나 거기 다 줘요. 그런 부분들 주는 거 얼마씩 해 가지고 얼마씩 준다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다 줍니다, 돈을.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여기 잘해 놨잖아요. 보면 어디는 안전, 주관 서울시 200만 원 준다고 비교를 딱딱 해 놓고 그것만 안 해 놨어. 비교를 해 주시면 이런 문제, 다른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리 경기도에서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해 놓은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그런 비교자료는 앞으로 자료 만들 때 보완해서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11억 정도 근로장학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잘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경기도가 제일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만큼 경기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사협력 대상도 받을 정도로 서로 노사관계, 노사정 사업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지사님도 쾌히 동의하시니까 이렇게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서 지금 문제는 올해 써버리면 74억밖에 안 남아요. 근데 전년도에 30억을 기금 충원을 하기로 하고 빼서 썼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50%. 반반이다, 이걸 채우는 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노동국장 류광열 그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적어도 50%가 소진, 밑으로 내려간다면 당연히 보전해야 되고 최대한 저희가 노동복지기금이 활성화되면 유지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정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활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전,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우리가 저거는 안 바뀌었잖아요. 기금에서 25% 이상 쓸 수 없는, 그거는 없앴나요, 어떻게 됐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직 그게 살아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기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제한을 풀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허원 위원 제한을 풀면 노동복지기금 다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100억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금을 쓰는 거를 합의가 된 거는 매번 20% 쓴 거에 대해서 채워주는 거를 조건하에 기금을 쓰는 걸로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자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걸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금 충원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 25% 상한선도 지워버리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복지기금 다 써버리면 다시 또 일반회계로 가야 되네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개념이 아니고요. 기금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해 나가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금 전입금이 전혀 안 들어오면 결국은 활용할 돈이 없으면 사실상 휴면화되고 폐지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렇다고 24억 3,000만 원이 올해 반영됐는데 내년에 거기다가 50억 쓰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은 반영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건 일반회계도 세울 겁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25%, 30%를 못 채워놓으면, 하나도 예산 못 채워놓으면 조례도 안 바꾸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 18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6억을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또 일반회계로 환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순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노동복지기금 쓸 때 무조건 100억을 채워놓는다는 조건하에 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100억을 채워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도 전체의 기금운용 계획에 어느 정도, 우리 노동복지기금뿐 아니라 그런 게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 재원이 없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고 활용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전입시켜서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기금이 없어지는 형태로 집행부에서도, 노동국에서 노동복지기금을 없애도록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예산에 내년도에는 18억밖에 반영을 못 한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한을 풀어서 적정하게 노동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신규사업들을 반영했지만 일반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겁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저는 작년도에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분명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노동실에서 그때 당시에 얘기한 부분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노동복지기금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노동복지기금은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있어서는 노동국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은 사업들, 더 좋은 사업들 발굴하고 해서 예산, 서울시 300억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예산 중에 인프라가 사실 많습니다. 아까 윤용수 위원님 인프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시범사업하면서 정말 확대되고 센터를 구축해서라도 운영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필요한 예산들 확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위원님 본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경제 제품판로 활성화 촉진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4억에서 2억 4,000으로 예산이 감액됐어요. 지금 31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몇 군데 설치돼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현재 22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22개가 설치돼 있죠.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 보면 20개 시군에 4,000만 원씩 30%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판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구매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시장에서 경쟁력이나 판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하든지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기능을 하겠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니라 지원 부분보다는 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한 것은 광역의 기능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결국 20개 시군 공모, 22개 설치돼 있는데 20개 시군 공모하면 두 군데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광역단위에서 공모하지 말고 이거는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가 그냥 분배를 하세요. 자꾸 이렇게 공모사업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회적경제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에 있어서 광역기능을 가져가야 되고요. 예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좀 더 확보될, 전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아까 사업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이요. 아니면 설명서에는 76, 77쪽입니다.

(소통협치국장, 자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2020년하고 금액에서는 8억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하고 시군의 매칭비율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매칭비율이 변화되면서 도의 부담이 4억에서 2억 4,000으로 줄어들고 시군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방식이고요. 20개 시군으로 저희가 잡고 설계할 때하고 하반기에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시가 7이고 도가 3입니까? 아니, 공모사업하면서 제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시군에서, 사실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시군에서 사경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지 공모사업하면서 5 대 5도 아니고 그걸 바꿔 가지고, 오히려 전년보다 이게 줄어든 게 맞습니까? 국장님, 설명 제대로 하신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20개 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센터 사업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사업입니다. 나눔장터.

고은정 위원 나눔장터 조성인데 시군 공모하면 대부분 이 부분이 시군에서는 사경센터하고 같이해서 하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를테면 올해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했던 금액에 비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금액을 줄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한 예가 있어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군들 간에 배제되는 곳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거 더불어 특히나 이게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가뜩이나 시군에, 도의 사회적경제 부분도 그렇지만 시군은 또 지역적 편차 이런 부분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면 도비를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사업명세서는 239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올해는 공정무역 관련해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 5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는 2개로 줄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 부분까지 같기 때문에 6개로 보셔야 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공정무역 제품하고 해서 숫자는 6개인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공정무역 인식 확산에 있어서는 공정무역 제품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과의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 훨씬 더 공정무역에 있어서는 시군과 다른 지역에서 인식 확산이나 그다음에 활성화 부분에서 전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무역 제품이 설탕이나 커피 그다음에 초콜릿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트레이드 제품들은 다양한 시군의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제가 볼 때는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에 좀 더 주력하는 부분이 훨씬 공정무역 인식 확산이나 활성화 부분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가 서울시를 제치고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올해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무역 관련 예산들이 외려 저는 늘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예산 전체적인 실링이 있었겠지만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올해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7쪽, 설명서는 45쪽부터 47쪽까지인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시장 이것도 사업목적이 미래경제 주체인 어린이들의 경제개념 체득과 또 체험학습장 제공 등 물품 재사용과 나눔을 통한 자원순환에서 공유경제 문화확산 기여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슷한 행사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나눔장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올해는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건 적어도 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공정무역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당사자들이나 이해 부분만 그렇지 일반시민들한테는 이게 크게 인식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예산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교육예산이 사회적경제, 기업 그다음에 창업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사실 잘 모른다, 어른도 교육이 안 되는데. 그런데 향후에 이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아이들부터 경제교육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지역의 생협 조직들이 이런 교육을 간간히 학교교육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통협치국에서는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 공유경제, 공정무역 똑같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공정무역과 착한소비 이런 부분에서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좀 더 공정한 경제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학생대상 교육을 교육청과 협업하셔서 아니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건 이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여러 파트로 말씀을 하셔서.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는 공정무역 관련한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항목이 국외여비 같은 경우가 해당 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공통으로 빠지면서 사실은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와글와글 같은 경우 저희가 새롭게 기획하면서 재미나게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미 시군들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몇 차례 실행했는데 실행한 게 굉장히 홍보로도 그렇고 아이들 경험으로도 경제교육에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가 속에서 도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일 때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관련한 착한소비 운동에 대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판로개척 부분은 제가 1년 되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품목과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저도 담당하는 과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일정을 만들고 지원하고 진행해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런 노력들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향후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사성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교육시스템이 작동해야만 이게 지속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문까지 위원장님,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네.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23쪽인데요. 앞서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동노동자의 범주를 국장님,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흔히 얘기하는 대리기사, 퀵서비스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군 계획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야간 같은 경우에 대리기사라든가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고 주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왜 이 범주를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이게 공교롭게 노동국의 내년도 성인지예산사업 선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앞서 말씀하신 대리기사나 택배, 퀵서비스는 주로, 물론 거기에 여성노동자들 있습니다만 대부분 남성노동자 중심이고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들면서 여성휴게실도 만들고 남성휴게실도 만들겠죠. 그런데 시간적인 타임에 있어서 대리기사 분들은 주로 야간시간에, 새벽시간까지 이용하실 거고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택배기사님이나 이런 분은 바쁘셔서, 학습지 교사들도 대부분 늦게까지 하긴 하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저는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서인데 남성과 여성이 예산과 정책이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쉼터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 저는 조금 노파심이 있는 게 남성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사실은 휴게실 따로 있다고 하지만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서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이영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 왜냐하면 사실 설치된 앞서 수원, 성남 그다음에 광주, 하남 이런 곳은 도심이지만 그렇지 않은 데 이동노동자들은 큰 시군은 큰 노동자쉼터도 필요치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점들이 실제적인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9개, 4개하고 5개 있는데 그 이외에 설치하면서 이런 도심이 아닌 특수성이 있는 부분의 거점에 대한 쉼터도 버스정류장에 있는 쉘터처럼 작은 규모의 쉼터도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 고민해 주셔서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평가 때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페이지고 설명서는 98페이지입니다.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이것도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봤지만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노동권익 강좌를 하실 때 여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성차별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 반드시 전문강사를 통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이 성인지예산 사업에 포함된 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히 쉼터 같은 경우는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여성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에도 말씀하신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성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혹시 보셨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역참여형 지방협업 공모사업은 저희가 구상하게 된 이유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무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공무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과별로도 또 어디는 지역경제과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는 노동국이 생겼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사실 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 시군에 있는 비정규직단체라든가 노동단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북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해 왔지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복지라든가 노동상담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시군을 통하지 않고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협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분들이 민간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도 차원에서 조성하자라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혜 위원 시군이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시군의 관심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관심이 없는데 이 사업이 내려간다고 해서 신청할지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몇 군데가 신…….

○ 노동국장 류광열 현재 4개 시군 8개 사업 정도가 가수요로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5개 정도 넣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시군하고 협력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협력 그다음에 민간단체 협력 이거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안 했는데 예산 확정되면 시군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한번 같이 모여서, 뭐 중복되는 사업도 좀 있지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군에서 느끼는 어려움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지혜 위원 제가 자료를 처음에 요구했던 건 사업을 보다가 둘의 확실한 차이가 뭔지 책과 제목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는 사업내용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자료 자체가 주요내용은 그냥 책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자 한 건 차이점과 유사점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확실하게 여기에 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참을 책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오지혜 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됐고요. 그 전에 책을 계속 봐 가지고 이제 이해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사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동단체 사업참여 지원이 가능하고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복지 증진, 사기진작이 두 사업 모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사내용에 이거 안 써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차이점에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기진작, 주요내용 아래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노동정책 지원, 노동자 사기진작, 노동복지 증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단체 건전 지원사업이 경기북부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소외됐기 때문에 경기북부만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주로 토론회, 강의,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그런 문화교육 이런 걸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다른 것들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도 훨씬 더 많은 범위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어느 과에서 진행하죠, 지금?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 노동권익과에서 하고 있고요.

오지혜 위원 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이게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지금 세부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게 다 교육이나 세미나, 토론회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노동정책과에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과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 노동단체 관련된 업무는 정책과에 노사협력팀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적으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남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배치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2004년도부터 지원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사업의 중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효과성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떨어지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북부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정책적인 사업으로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오지혜 위원 아, 사업내용은 확실히 구분이 됐고요. 그거 말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오지혜 위원 다 됐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조금 더 지역에, 그러니까 시군에 더 신청을 많이 하게끔 해서, 이거 지금 도비 100% 사업인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럼 시군이 훨씬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를 조금 더 늘리고 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 노동국장 류광열 사실은 수요조사가 4개 시군 나왔고요.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 계속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우선 한번 해 보고 예산이 또 시군마다 사실은 한도 내에서 적게 신청하는 데도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 하면서 조정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신청했다고 5,000만 원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적정성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도 할 계획이고요. 이게 효과도 좋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 추경에 많이 저희가 세우면 반영 좀 잘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자 복지 선진정책 발굴사업입니다. 이 사업명만 봤을 때는 일단 노동자 복지 선진정책 발굴사업으로 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곳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사업을 보니 국제노동기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권역별 노사정 연찬회를 진행해서 노동자 복지 선진정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대표 8명에서 9명 정도가 국제노동기구 컨퍼런스에 참관하고 해외 노동 관련기관 방문 교류를 통해서 국제노동 흐름을 파악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노총에서 했던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제가 경제기획관 할 때도 있었던 사업이고 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의 자료만 받아봤는데요. 그런 회의 참가라든가 연찬회를 진행하고 나서 선진정책에 대한 제안을 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에 대해서 없으니까 사업에 반영된 내용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책발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책 발굴한 내용이 한 건도 없으면 또 제안된 내용이 한 건도 없으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 건도 없는데 왜 계속 이 예산에 돈을,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하게 된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제안된 게 없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오지혜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년 치밖에 받아보지 못하긴 했지만 최근 3년,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어쨌든 ILO라든가 노동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선진지라든가 아니면 좋은 정책을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노동단체 역량도 제고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이 자료가 증빙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필요성…….

오지혜 위원 이게 선진정책 발굴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동정책 개발ㆍ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회 진행, 정책토론회 진행, 국내외 출장을 통해 노동정책 개발 및 업무협의, 노동정책 등 선진 우수사례 접목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예산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 선진정책 발굴도 수년간 지금 이렇게 국제회의 참여하고 노동 관련단체들 교류하고도 정책 제안하거나 발굴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이 사업으로는 국내외 출장을 통해서 노동정책의 개발이라든가 노동정책 등 선진 우수사례를 접목할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이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노동국 생기면서 사실 1개 과였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세운 예산이 어떤 계획이 있을 경우에 나가는 경우에는 못 나갔는데요.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는 이제 저희가 국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선진지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교육도 받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공무원들 역량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역량도 높여야 되지만 저희…….

오지혜 위원 그럼 공무원은 할 수 있는 거고 단체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단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히 더 관리해서 선진지에서 나온 좋은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걸 평가하지도 않고 아무런 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사업예산을 수년간,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고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계속 똑같은 사업만 반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국이 이번에 신설되었잖아요. 2020년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시범적으로 조금씩 일단 신규니까 해 보자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 신규사업들 만들면서 기존사업들하고 범위라든가 그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료 보면서 계속 ‘이거 똑같은가? 제목만 다른가? 뭐가 내용이 다를까?’ 하고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썩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매년 반복해서 주는 예산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중히 고민해 주시고요. 사업명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업명과 진행되는 과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의 특색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사업명을 해 주시면, “몇 년간 똑같이 이 사업을 이 사업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합니다.”라는 말보다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의 사업명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는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기존사업은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중복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이 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의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데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거기서 또 좋은 제안을 저희한테 할 수 있는 환류 구조를, 피드백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부족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오지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업명세서 93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71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 산출 관련해서 노사대학 CEO과정 운영이 올해 일반회계로 추진됐습니다. 왜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추진됐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25% 운영 한도에 걸리다 보니까 그 CEO 사업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도 25% 기준에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예산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노동복지기금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4억 3,000입니다. 이거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몇몇 행사들은 지금 이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이자수입으로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그냥 똑같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연수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하고 나서의 사업평가, 물론 이제 지출내역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행사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어떤 뭔가를 제안했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안을 드리는 게 사업을 좀 통폐합해서 이제는 똑같이 기금사업에서 그냥 민간경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성향, 요즘은 돈보다는 사실 워라밸을 노동자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 노동복지기금이 사용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각각의 행사들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조사 그리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느껴서 뭔가 좀 개선했으면,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 노동복지기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 당사자들, 단체에서 일방적인 그게 아니라 그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시스템에 반영해서 시대적 흐름과 노동자들의 워라밸 수요 이런 부분에 맞는 행사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업이 효과가 있고 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평가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방향에서.

고은정 위원 네. 그리고 공모방식에 있어서, 그 공모 지난번 행감 때 내가 미처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모해서 평가하면 대부분 그냥 3년간 사업수행능력, 한 단체가 계속 하면 30점 맞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정말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권익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이런 정책연구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소통협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산업단지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상태죠? 사업의 수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산업단지들이 적어서 예산을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현재 6개소에서 내년도 5개소를 잡으셨습니다. 1개 차이인데요. 그리고 보조금을 줄이셨죠. 이게 더 효과적인 건가요? 사업량은 그대로 두고 보조금만 줄이는 형태가 효과적인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나 이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줄일 필요나 혹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 자체를 일몰시키기보다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어가자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에서는 우선 보조금…….

오지혜 위원 제가 말한 것은 5개소에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기업이 적어서 1차ㆍ2차 신청까지 받았는데 6개소 신청 받던 걸 5개소로 줄였어요. 그리고 아예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줄이셨어요. 이게 효과적인 건가요? 신청하는 산업단지가 없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상황이나 혹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부담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사업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자부담 비율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죠. 2018년에 자부담 10%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낮아서 그런지 2019년에는 5%로 낮춰서 신청을 받으셨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5~10%로요.

오지혜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인 건가요? 법령에 자부담을 꼭 반영하도록 한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자부담에 붙여서 보조를 하는…….

오지혜 위원 미니멈이 5%인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번 사업을 심의할 때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면 차라리 자부담을 낮추고 보조금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 방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부담을 낮추고 보조금을 높이는 비율이라고 해서 이 분야의 신청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거나 쇄도하게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8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산업단지 유휴자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공유자원 조사 및 공유사업 모델 발굴이라는 과업내용으로 1억 7,800만 원 규모의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도내 산업단지 공유자원 조사 및 정책사업 실행, 여건 분석을 하였고 산업단지 맞춤형 공유경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제안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 연구내용에서 지금 사업이 적어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연구내용에서 혹시 시범사업으로 제안된 내용을 사업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오지혜 위원 용역기관 전략컨설팅 집현으로 돼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인 보고를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반영되었다면 알고 계셨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제안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적어도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진행한 사업이고 그런데 2018년에 자원조사를 하고 시범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업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1억 7,890만 원입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 부위원장 심민자 알고 계신 담당자 계시면 소속 밝히고 설명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차라리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큰돈 들여서 연구용역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아예 반영하는 게, 이 사업은 경기도에 딱 맞춤형으로 제안을 하신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사업만, 용역만 큰돈 들여서 하고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약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용역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반영을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계약해서 경기도 산업단지 유휴자원을 조사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 개발했는데 특히나 시범사업까지 제안했는데 이 시범사업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것과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했을 때 신청하는 경우하고는 또 다릅니다.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하는 업종과 업태에 계시거나 아니면 같은 산업단지를 공유하고 계시는, 입주하고 있는 곳들의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유도하거나 내지는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태하고 그들의 수요하고는 또 다른 약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오지혜 위원 실태조사할 때 수요조사를 같이 하지 않나요? 따로따로 진행을 했을까요? 자료를 보고 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결과는…….

오지혜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주시면, 혹시나 만약에 새로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내일 계수조정인데 그 전에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경제촉진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중이라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는 그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다른 건데요. 경기도 산업단지 공유자원 조사 및 공유사업 모델 발굴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성과에 제가 아까 말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 내용에 어떤 시범사업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노동국 류광열 노동국장님,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송영만오지혜원미정윤용수

이영주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외국인정책과장 허성철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황성태사업총괄본부장 차광회

기획행정과장 이필신개발과장 황학용

○ 기록공무원

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