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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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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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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 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0시01분 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0시03분)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2020년 본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160억 4,504만 원으로 기정액 1,960억 3,474만 원보다 200억 1,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는 오포-포곡(2) 국지도 건설공사 용인시 상수도 이설부담금 4억 2,500만 원, 도로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환급금 등 기타수입 6억 3,88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6억 956만 원 등 총 116억 7,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운영임대수입 2,5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ㆍ도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9억 2,262만 원, 시군ㆍ도비 사용잔액 20억 6,692만 원, 청라-강서 간 BRT 사업비 반환금 등 기타수입 19억 1,317만 원, 지방도 391호선 도로개선 등 3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33억 5,000만 원 등 총 82억 2,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화성 하가등천 하천환경조성사업 화성시 분담금 1억 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295억 7,288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2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8억 3,0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80억 8,0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오포-포곡(2) 국지도건설 사업에 1억 6,8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에 9억 3,39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억 9,8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682억 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391호선 도로개선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3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314억 5,6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 간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7억 8,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301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등 81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766억 7,467만 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정책과는 9억 3,100만 원이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억 9,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411억 1,400만 원이며 가납-상수 등 국지도건설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168억 9,567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4억 4,815만 원, 도로점용료 56억 3,580만 원, 도로점용변상금 1,873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0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177억 3,400만 원이며 폐천부지 대부료 4억 원, 하천사용료 75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4억 원, 남양주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 남양주시 분담금 4억 3,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963억 856만 원으로 각 과별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7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5억 2,2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술심사 기능 강화에 4억 7,660만 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2억 3,000만 원,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41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514억 5,1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8억 2,2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3개 사업에 813억 1,000만 원, 1247쪽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 21개 사업에 565억 1,520만 원, 1249쪽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42억 635만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26억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5억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60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52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617억 5,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32개 사업에 552억 7,458만 원, 1257쪽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 2개 사업에 26억 6,000만 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7개 사업에 37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6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815억 7,6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5억 3,3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14억 원, 하천사업 추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등 하천행정사업 6개 사업에 88억 5,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1쪽 용인 금어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15개 사업에 539억 8,300만 원, 1264쪽 성남 금토천 등 하천환경조성 2개 사업에 55억 원, 남양주 왕숙천 등 고향의 강 5개 사업에 245억 9,200만 원, 1265쪽 고양 공릉천 등 지방하천 정비 12개 사업에 551억 6,400만 원, 1267쪽 안성 월동천 등 지방하천 개수사업 80억 원, 126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70억, 지방하천 유지관리 150억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329쪽부터 351쪽이며, 수자원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366쪽부터 380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건설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책자 350쪽부터 360쪽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요구사업 중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로안전과 소관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 관리사업은 지방도 건설공사로 설치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학담철도 건널목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천군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경원선 복선화사업으로 건널목이 폐쇄되어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연천군으로부터 예산교부 제외요청이 있어 전액 삭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안 중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도로안전과 소관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7조 1,214억 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26조 6,799억 원 대비 4,4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조 6,944억 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5,800억 원 대비 1,1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200억 1,030만 5,000원을 증액한 2,160억 4,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입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 자치단체간부담금, 국도비 사용잔액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48억 6,759만 4,000원을 증액한 5,295억 7,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국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비변경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 등에 대한 반납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국 명시이월액을 보면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 사업 등 65개 사업에 867억 4,426만 7,000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사업 등 5개 사업의 경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국고보조금 106억 955만 6,000원을 반납하였는데 반납 사유를 살펴보면 토지보상을 위한 도비를 2년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착수가 불가하게 된 것으로 국지도 건설사업의 적기 착공을 위한 보상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7조 319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4조 3,731억 원 대비 2조 6,5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조 6,345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조 3,888억 원 대비 2,4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66억 7,467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89억 7,606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3쪽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47억 4,800만 5,000원이 감소한 3,963억 855만 8,000원입니다.

3쪽부터 46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건설국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지방도 건설사업에 201억 원과 하천 정비사업에 3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ㆍ하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감소는 사업의 장기표류화로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수해예방 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바 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4개 유형 사업에 2017년도 672억 원, 2018년도 681억 원, 2019년도 736억 원의 국비보조를 받았으나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도비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방하천 정비를 전액 도비로 추진하여야 하는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선순위 결정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등 도로건설의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도로사업의 계속비이월 현황은 총 38건, 4,75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 재정여건 감안하고 도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집행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부터 교통약자 개선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25억 2,000만 원, 2017년도 26억 원, 2018년도 15억 5,000만 원, 2019년도 15억 원, 2020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약자 시설개선사업에 5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동일목적을 갖는 사업의 성격으로 사업장의 조정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을 감액한 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의 현재 미지급용지 대상은 1만 3,643필지 1,894만 7,210㎡이며 하천 미보상용지 대상은 839필지 71만 8,000㎡에 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보상이 지연될 경우 도민의 재산권 피해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낮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 등으로 협의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집행부에서는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태파악 등 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수원시 수원천 등 241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도준설, 제방 및 호안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하천정비를 1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안(건설국))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재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의사진행발언. 권재형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설명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하고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줬지만 질의는 별건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시간을 줘서 질의를 하게 한 다음에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명도 추가경정예산안 끝난 다음에 따로 본예산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제1항, 2항 같이 했는데 질의는 그러면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4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반납추경이 된다는 소리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이월 예상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건설정책과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을 보면 올해 사용한 금액이 계약액을 보면 예산은 2억이었는데 계약액은 1억 6,844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3,155만 4,000원이 남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반납이 안 돼 있네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까지는, 보면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앞으로 더 사용한다고 치고, 그것 다 치고도 1억 6,844만 6,000원을 쓰고 남으면 3,155만 4,000원이 남는 거거든요, 올해? 그럼 이걸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동 예산에 대해서는 기조실 예산지침상 별도 정산이 아니라 불용처리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불용을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용이 반납하는 거잖아요.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반납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불용이라는 것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회계연도에는.

○ 건설국장 방윤석 집행잔액으로서 불용되는 거죠.

권재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결산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권재형 위원 결산할 때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결산할 때 반납한단 소리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쉽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슷한 사항인데요.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 관리가 복선으로 하기 때문에 4월 1일서부터 경원선 출근선이 중지가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중지가 됐으면 4월 1일서부터 근무자도 어떻게 줄였나요? 근무자는 그냥 계속 유지했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근무자는 철수한 겁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보면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철수를 하게 되면 근무자한테 임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원래 지급돼야 될 인건비 관련 사항을 지급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도 남는 금액은 결산 때 반납한단 소리인가요? 금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얼마 정도 남았죠?

○ 건설국장 방윤석 2,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2,2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최초에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그만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근무자는 세 명이 있었고요. 전원 다 철수한 겁니다.

권재형 위원 전원 다 철수한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연말에 불용처리해서 다 반납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덜 됐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했었던 거고요. 이상 없이 정산해서 결산 때 반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좀 많았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이월액이 많아서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 도로안전과에 학교정문 무인장비 설치 교부세가 있는데 이거는 8억 5,000 정도밖에 안 됐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행안부 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교부세로 내려온 거는 8억 5,000입니다.

오명근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대통령 300인 토론회할 때 김민식 법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사실 국민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국비든지 도비든지 이거를 내시해서 해야 되는데 하기 좋은 말로 그냥 립서비스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8억 5,000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단일사업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예산으로 나왔지만 실제 도로안전과 소관 예산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연동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그것 좀 적극 해 주시고요. 하천도 교포천 보니까 일부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까 천 이름을 못 들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교포천.

○ 건설국장 방윤석 교포천.

오명근 위원 이번에 63억이 추경에 됐던 거거든요. 내년 예산이 66억이면 마무리된다 그러는데.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무리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춰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숙성1리 교량을 옮기자는, 인도 옮기자는 민원은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하천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기술센터 앞에 교량, 인도 있죠? 3m짜리. 그것 한 300m, 250m 정도로 옮기자는 민원이 있었죠? 한번 제가 전화드렸던 부분. 평택시에서 아마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그것 좀 한번, 지금 답변 안 주셔도 좋으니까요. 평택시하고, 모든 게 상하관계지만 우리 경기도는 또 시군을 점검할 의무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아무래도 섞여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추경하고 본예산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 과정 속에서 본예산 질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권재형 위원 따로따로 해서 추경에 없다 그러면 다시 본예산에서 질의 들어가야죠. 본예산 2020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따로 시간을 10분, 10분 주고 없으면 끝내고…….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권재형 위원 잠깐만, 이것 넣지 마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죠. 본예산이 중요한데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내 놓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게요.

○ 부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권재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분 하고 똑같이 10분, 7분, 5분 주시고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면 그건 질의 종결로 끝내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시 10분, 7분, 5분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 본예산이 오늘은 더 핵심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죠.

김직란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인데요.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한 번도 해결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말씀하시자마자 아주 전적으로, 급속도로 지금 통과되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 시설개선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같이.

김직란 위원 본래 이렇게 따로 떼서 이것만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같이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는 전혀 주지 않고 시군에다가 50%를 부담하는 게 이것도 맞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지금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교부결정을 행안부에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예산이고요. 어쨌든 시급하게 이런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50% 분담 의지에 대한 것을 내포했고 국비도 50으로 해서 현재 당초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한 700개소 정도의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70개 정도의 수요조사가 나왔고요. 금년도에 8억 5,000에 대한 게 교부가 돼서 지금 한 40개소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27개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필요하다고 조사를 낸 시군이 그렇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아마 적극적으로 이걸 확산해 가지고 빨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관련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그럼 기존에 초등학교에 늘 있었던 그 CC카메라를 설치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기존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김직란 위원 우리 신호등도 왜 노란신호등으로 바꾸잖아요. 본래 학교 앞에는 노란신호등 아닌데, 그렇죠? 이 무인단속장비는 기존에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그 사양대로 쓰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현재 추가로 없어서, 부재해서 설치되는 신규 개소에 대한 것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 신규만 되고 기존을 개량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군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 내용은 지금 이 교부세 조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직란 위원 기존 사양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직란 위원 기존에 했던 사양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전에 썼던 거면 다시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늘 쓰던 양식대로, 품목대로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시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2020년 경기도 건설국 본예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추경 이거 하나만 좀 해야 되겠는데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오진택 위원님 질의…….

오진택 위원 같이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오진택 위원 난 본예산 저기에서만 할 줄 알았는데.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안중-조암 313도로하고 그다음에 자안-분천 간 그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총합하면 240억 정도가 10년, 15년째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번엔 저기에 안 됐죠, 중투에?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중앙투자심사에서 약간 보완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진택 위원 보완 결정이 났는데 예전에는 그게 지방채가 들어가서 이게 안 됐잖아요. 지방채는 다 끝났고 그래서 내년 3월에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지금 올해 예산에 들어가야 내년 3월 달에 올릴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저희가 재보완 이후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행안부 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좀 시급한 사업에 대한 것은 조속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그 수요를 내라.” 해서 저희가 수시 타당성조사 2개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자안-분천, 안중-조암(2)를 올렸습니다.

오진택 위원 1억 5,000 정도면…….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그거를…….

오진택 위원 타당성조사죠?

○ 건설국장 방윤석 조사 의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완이 필요한 게 리맥에서 공식적인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 7억 5,000씩 해서 1억 5,000 2개 사업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당초 행안부 쪽에서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잔액 갖고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번에 마지막이잖아요? 내년 3월에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잠깐 저희 위원들하고 의사진행과정의 얘기 잠깐 드리느라고 정회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명원 정회를 잠깐 좀 할까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과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속개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이거 그냥 해프닝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출예산 설명서 23페이지, 이거 두꺼운 거요. 2020년도.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권재형 위원 23페이지 거기 계수가 잘못됐어요. 건설정책과, 아무리 어저께 시작하면서 두드려 봐도 안 되길래 보니까. 이거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 숫자 하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어디 가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9” 자하고 “6” 자하고 뒤집혀 버리면요, 숫자가 차이가 나버려요. 거기 기술심사 강화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이 4억 3,980만 원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것이 아무리 그렇게 해 놔도, 여기 4억 7,66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이 4억 3,980만 원인데 잔액이 3,68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거 한번 찍어보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3,180만 원이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3,180만 원이 맞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아까 4억 7,660만 원에서 2019년 본예산 4억 3,980만 원을 빼면……. 아, 맞는데요. 이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어제 제가 계산할 때는, 다시 확인할게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권재형 위원 그럼 제가 미스한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6페이지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차량 임차. 임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차량 2대를 임차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차량 2대 하는데 한 2,928만 원의 예산을 하셨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어떤 차량을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통상 단속 나갈 때 불법업소들이 컨테이너나 이런 데를 해 놓고 있어서…….

권재형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어떤 차량?

○ 건설국장 방윤석 주로 SUV차량…….

권재형 위원 SUV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SUV차량인데 2대 1년 하고 나면 매년 거진 차량임대비로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2대.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2대요. 그런데 보통 차량 1대를 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한 10년 정도 타나요? 그럼 10년이라고 치면 한 2억 2,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권재형 위원 그럼 SUV를 보니까 어디 회사를 말하지 않아도 웬만한 SUV를 보험료까지 합쳐도 4,000만 원이면…….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젊은 공무원들, 4,000만 원이면 SUV 탈만한 거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죠? 그럼 2대면 8,000만 원이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수치 산정을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10년 치면 최소한 5,000에서 1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임차를 하지 마시고 SUV 2대를 구입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월 임차료를 대당 한 80만 원 정도씩을 계산해서 한 부분인데요.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와 임차로 해서 운영하는 거와 예산절감 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큰 건지는 저희가 여기 예산 정리되기 전에 회계 쪽하고 자산관리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경제성을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가급적이면 경제성도 그렇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용하기도 좋으니까, 만약에 2대 할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SUV 말고 승용차로 해서 또 젊은 여직원들만 혼자 갈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승용차를 1대 더 한다든가 3대 정도를 하더라도 아마 경제성으로는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흥-광적,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사업명세서 1245페이지.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제가 쓰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의니까요. 혹시 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은 드렸는데 현재 총액사업비가 여기 책자에는 690억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액사업비가 914억으로 늘었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지금…….

권재형 위원 그렇죠?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총액사업비가 늘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80억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토지보상비도 올랐겠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보상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권재형 위원 얼마나 올랐죠? 196억인가요, 2억인가요? 거진 200억으로 돼 있죠?

○ 건설국장 방윤석 당초는 80억이었는데요. 저희가 10월에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198억까지 증액…….

권재형 위원 198억이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증가가 됐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서 여기 토지보상비로 50억을 한 거 보니까 60% 이상을 해 가지고 한 50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보상비가 보통 60% 이상 70% 돼야 착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사실 또 그렇잖아요. 게다가 여기 현재 보면 50억 따지면 전체 보상비의 25%밖에 안 되는데 괜히 착공해 놓고서 마지막에 이거 국비 반납하는 잘못된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192억, 거진 200억에 맞는, 50% 따져도 한 100억 정도는 보상비가 있어야 사업이 시작이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다들 그렇게 계속 많이 말씀드려서 저 메시지 온 것 보니까 그쪽 양주시민들이 상당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만약에 착공이 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0억 정도는 증액을 시켜서 안전하게 착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행감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답변드리기를 현재 이건 6.3㎞ 구간에서 터널 구간이 한 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구간, 갱구부죠. 갱구부에 대한 우선 보상 후에 선공사가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현재는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따로 추가적인 보상비 투입이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총액사업비가 거진 692억에서 914억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사업이 상당히 변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80억으로 했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뀐 건데 지금 토지보상 부분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토지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25%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자신하시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은 또 이웃에 있고 저희가 맨날 봐 왔었던, 어제도 제가 홍죽리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0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더 사업보상비를 줘서, 이거 보상하는 거는 시군에서 보상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위탁 줘서 시군에서 안전하게 보상해 줄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계수조정할 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ㆍ시비 50%씩 해 가지고 102개소에 110억 8,000으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5억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약 한 21% 정도 늘어났거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도에서 우리 자체 하는 것 보니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죠. 19년도에도 15억 그리고 20년도에도 계획을 보니까 또 동일하게 15억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로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는 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까, 국비 하는 부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면 이미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교부나 대상지가 선정돼서 그걸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도에서 발굴 요소를, 수요조사를 할 때 거기서 신청을 안 하거나 후순위에 있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2019년 추진실적이, 집행률이 100%입니다. 총 100%로 돼 있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우수하다고 돼 있어서 이게 불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보게 되면 그때는 2016년도 때인데도 25억 그다음에 17년도에 또 26억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국가에서 나가는 방향을 보니까 지금 25억 1,000만 원을 늘려서 21%를 증가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작년에 15억을 집행했으면 최소한 그거에 비례 정도 해 가지고 더 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더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 21% 증가, 한 20% 증가해서 한 24억이나 15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하면 지금 얼마든지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행자 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슈에 있는 건 다 국장님도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의 증액을 해서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률 자체가 100%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매년 수요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실제적인 매칭이 되고 꼭 필요한 개소에 대한 거를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15억이라는 부분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요조사 근거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태운다 할 경우에는 또 수요가 없어서 불용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 규모로는 이렇게 가고 추가적인 상반기에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추이를 보면서 추가예산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입법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좀 힘들다면 추경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보니까 교통약자 보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점자블록, 투광기 그다음에 말뚝, 노란신호등, 패드 이런 쪽이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지금 발전이, 제가 신기술 박람회를 가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많이 기술적인 발전이 있고 단가도 내려간 상태에서 더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이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행감 때도 언급이 좀 있었는데 교통약자 수요조사할 때 있잖아요. 수요조사할 때 담당자는 적어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수요조사를 각 시군에서 하니 한번 신경을 써서 발굴을 좀 해 주라고 요청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위원들이에요, 요청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또 파악을 하고 그 수요조사를 할 때 보도라든지 안전펜스 이거 정도 하고 끝내버리는,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교 위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건교 위원은 각 지역에 필요한 수요 예산이 많이 들까봐 그러는데 실제 공무원들 만나 보면 수요조사를 안전펜스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쭉 연락을 해서, 여기 안전과장님하고 팀장, 생활안전팀장님 지금 계십니까?

○ 생활도로팀장 김영의 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영의 팀장님, 다 연락을 해서 수요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한다, 부담스럽다 그러신 건 아니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지역은 제가 국장님보다 아주 조금은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전제하에 국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지역구 문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162페이지 보면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끌어왔던 거고 그 사이에 무려 실시설계가 2010년도 마무리됐는데 재설계 두 번을 거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하게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쭉 팩트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2017년 9월에 재설계용역을 착수했어요. 이 재설계용역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됐습니까? 여기는 2020년 1월에 설계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설계용역은 마무리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20년 1월 준공예정. 뭐가 준공된다는 거예요? 도로사업 착공하고 준공이 된다는 건지 설계가 준공된다는 표시인지, 뭐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것은 설계도서상 행정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문경희 위원 마무리 안 됐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니, 준공해서 나중에 설계 잔액, 이런 기성금까지 다 정리되는 걸 2020년 1월로 얘기한 거고요.

문경희 위원 그거 아직 마무리 안 됐냐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는 마무리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마무리 안 됐어요? 행정절차상 마무리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행정절차상으로는 아직 기성도서가 안 넘어왔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구역 결정이 났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절차상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적인 내용상으로는 예를 들면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희 위원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끝나고 마무리돼야지만 결정고시가 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것은 공문이 뭐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건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방윤석 지금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도로구역 결정 관련된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준공처리를 위한 그런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재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시간이 2017년부터 무려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돼서 올 9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고, 남양주시에서는. 감정평가원에게 위수탁, 보상전문기관과 위수탁 체결도 했고 이제 재설계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났고 올 11월에 보상계획심의위원회도 마무리돼서 이제 그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재설계, 환경영향평가 등등의 지지부진했던 모든 업무처리는 마쳐서 보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정말 요이 땅 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위수탁 체결까지 됐으면 그다음에 보상액이, 보상예산이 제대로 책정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전체공사가 1,1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보상예산액이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번에 세워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전에는 실시설계 중 또는 실시재설계 중 해서 이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상에 올인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올해 보상액이 70억만 세워진 거예요. 적어도 보상이 50%에서 60% 돼야지 공사 착공하기도 좋고, 땅값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의 보상액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타 사업과 하나만 연계시켜서 보면 통상적으로 보상액이 50∼60%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이월액이 있지만 그 사이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예산액이 20억이 세워지든 80억이 세워지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시설계용역 또는 재설계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은 지지부진했어도 되지만 이번에는 같이 이월된 금액의 같은 편성의,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무슨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가 제 지역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도 관련돼서 아마 우리 지역이 이러면 다른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는 여타 주변의 관련되는 장애물, 시설 장애물 또 관련기관 협의 이런 것이 미진한 곳도 있을 텐데 그런 곳이 있는 곳에서는 추경에 해도 된다, 어째도 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상업무라는 것은 월동기간, 그러니까 겨울기간에 공사를 못 해서 동절기에는 공사착공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사업도 아니고 보상은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규모인데, 보상비가 600억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여건 이런 걸 고려할 때 더 많은 보상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상비 한 605억 중에서 지금 한 44% 수준까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경희 위원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번에 70억이라는 걸 반영해 주시면 실제 44%, 50% 수준까지 확보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보상 첫해에 50%까지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통상은 30, 40…….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보상가액만 600억이고요. 현재 약 170여억 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70억 정도 세워지면 240억 정도가 되는데 600억 중에서 240억 정도여서 지금 40%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좀 틀리신데요. 지금 기이 확보돼 있는 예산 자체가 한 196억 정도 있고요, 기이 투자된 거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불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경희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집행된 내역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다시 살펴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다른 것 같아요. 자료를 제가 좀 후에 다시 질의를 할 거니까, 이건 추가질의 때 할 거니까 너무 제가 제 지역구만 가지고 얘기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왜 포인트로 삼느냐면 제 지역은 이래서 제가 예산을 명확하게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한 20∼30억 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상을 지금 스타트해야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30∼40% 보상액 가지고는 보상절차에 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상구간이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 전체 도로예산의 전 구간의 보상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구간이 올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구간을 자르신 게 아니라면 보상액을 이렇게 3분의 1 또는 40% 수준으로 해서는 전체 보상액을 다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고요. 보상액은 이월돼도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용절차까지도 다 생각하고 보상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의 실시설계나 재설계가 완벽히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보상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국가에서는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이기 때문에 내년에 특교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철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사업을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년 추경에 상반기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사실은 추경은 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4월이 총선이고 이렇게 보상비 같은 것이 제대로 측정이 안 돼서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되거나 미진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사실 집행부의 계획 착오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거예요. 추경에 긴급하게 세우는 건 정말 긴급성에 의해서 추경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이고 1년 전 과정을 보면서 세우는 게 2020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추경을 염두에 두는 건 조금 그건 안일한 생각이다. 내년 한 해 동안 전반적으로 12개월을 다 보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1년 12개월을 봤을 때 보상의 %로서는 너무 짜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 경기도의 다른 지역 보상문제를 좀 더 연이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자전거 광역도로망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이 용인, 이천, 여주가 연결이 다 안 됐습니다. 설계비가 8억이 서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여주는 구축사업으로 5억 2,000이 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어디서 어떻게까지 하실 계획인지, 전체를 동남축에 안 한 부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주구간은 어디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2020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산출근거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주구간 5.4㎞에 대한 공사비로 저희가 공사비 내역은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연결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용인에서 이천 또 이천에서 여주구간은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우선 지금 5.4㎞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먼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하고 이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현재 8억 원을 담아서 설계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인영 위원 설계해서 언제 마무리하실 계획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설계기간 자체는 현재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6개월 설계해서 예산을 담아야 마무리를 할 거잖아요? 그 계획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원활히 지역의견 수렴이 돼서 설계가 잘 정리되면 하반기 때 관련예산, 착수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의회에 협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한 2021년까지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자료에 보면, 언론에 난 거 보면 20, 21년으로 나와 있는데.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는 지금 2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언론에 난 건 21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통상 저희가 설계는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까 여주구간 포함해서, 이천ㆍ용인구간까지 포함해서 2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몇 군데만, 용인, 이천, 여주만 안 됐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그 부분만 우리 동남축에서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 다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9지방도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 일죽에서 수산삼거리까지 공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30억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마무리되는 거죠, 1구간은?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4월 달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통로박스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래 걸린 사업이에요. 지방도가 뜻대로, 많이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곳은 많으나 약속한 부분들, 지사님이나 사업이 들어올 때, 여기도 호국원이 들어올 때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서 1구간이 이뤄지고 2구간 단월동에서 수산삼거리까지 설계비가 서고 본예산에 32억이 서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약속한 부분이 지금 한 13년, 14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듭니다. 지금 1구간, 2구간이 그전에 1,200억이었다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2구간만 1,500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렇게 너무 주민들이 설계를 했다가 보니까 자기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내 맘대로 보수도 못 하고 집을 거기다가 지을 수도 없고 세금은 또박또박 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장기간 미착공 돼서 주민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었던 부분에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렵게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작년에 또 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설계예산까지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일부를 담게 됐습니다, 보상비로. 그래서 실제 보상비가 저희가 추정하는 게 한 290억 되는데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보상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의 집행률을 조속하게 진행해서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한 공사비 확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천시와 손잡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편성돼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1247페이지에 보면 파주 적성-연천 두일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총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실 텐데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20억 정도 더 증이 되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공사비로 해서 20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보상비는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2022년까지인가요, 그게 완공 목표가?

○ 건설국장 방윤석 네, 2022년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일부 문화재로 인해 발굴단계에서 시간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어쨌든 공정상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민원발생 최소화 이런 것들을 같이 방안을 마련해서 원활히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2022년 상반기면 총예산이 확보가 된 게 얼마 정도 확보가 된 거죠, 20억 플러스해서?

○ 건설국장 방윤석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약 1,000억 중에서 2020년 예산안까지 담아주시면 향후에 한 363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증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20억 정도 세우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상비 일부, 전체 공사비를 누적으로 하면 저희가 지금 50%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향후 투자 예산에 대해서는 21년, 22년 준공 마무리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현재 다리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사업비가 적정하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주 공정인 비룡대교에 대한 시공이 좀 불가하고 또 준공 지연에 따른 간접비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기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확보를 해 주시면 그 부분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그거는 좀 다리부터 일단 빨리 놔야지 공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진행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하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너무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라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질의 때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0년 차에 하천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주기로 해서.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유상호 위원 그럼 내년 정도가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하천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전년도에 39억인가요, 이게요? 34억 전년도 예산 중에서 올해는 한 10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네요?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내년에 돌아오는 하천기본계획 하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매년 돌아오는 주기가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수역별로는 이미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과 또 내년에 새롭게 수립할 것들을 고려하면 아까 주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산해서 10억 정도를 산정한 거고요. 다만 위원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여건 변동에 따라서 어떤 구역 재조정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민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같은 걸 검토해서 수시로라도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기본계획 자체를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고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개최 이런 걸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흐르는 신천, 우리 연천 쪽으로 해서 양주부터 쭉 흐르는데 그 신천이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금년도 8월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그 지류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냥 지방하천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본류가 넘어간 거고요. 그와 연계된 작은 지류들은 지방하천으로.

유상호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기본계획에 10년 차라든가 이렇게 기간이 돼 있으면 그것도 같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지천들도?

○ 건설국장 방윤석 그런데 통상 국가하천하고 직접 연계되는 지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지류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직접 계획을 세울 것도 있고요. 그건 좀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무튼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감이 됐는데 기본계획을 잘, 오래된 하천들은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그분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10억이면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어쨌든 내년 10억에 대해서는 연천의 마거천하고 적거천에 대한, 접경지역 하천에 대한 게 현재 미수립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천 지킴이 운영 예산으로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내년도에 신규편성으로 의회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 페이지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도 4억 9,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당초 명예감시원사업은 노인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관련된 청소라든가 하천정화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 임무로 돼 있으시고요.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는 하천ㆍ계곡 지킴이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의 적발 그런 부분을 또 단속하고 단속하천 시군공무원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관련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유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4개 지자체의 하천들이 관리대상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저희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ㆍ계곡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인원에 대한 규모를 산정했고요.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인원이 그러면 뭐, 보통 계곡 길이도 있을 거고 이렇게 또 있을 텐데,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를 텐데 지자체마다 한 사람 정도씩…….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률적이진 않고요. 현재 아까처럼 하천ㆍ계곡이라든가 개소가 많거나 연장이 많은 쪽에는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인력들이 채용될 거고요. 그렇게 차등이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1261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 100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는 50억으로 조금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상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이거는 예산 자체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작년에 100억 정도 주시고 추경에도 또 50억 정도 담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협의보상을 하고 또 보상금 불만에 대한 걸 협의하는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좀 조정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신청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아까 과거에 있었던 증빙 부분에 대한 게 불분명하다든가 또 보상에 대한 어떤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절차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100억을 세웠는데 그 100억 중에서 일부 뒤로 밀려있는,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래서 현재 기준 자체를 앞서 우선순위가 있는 선순위자 계신 분들이 보상협의를 안 하고 불응하실 경우에는 그 순위를 후순위로 넘겨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항상 부족한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내부적인 이런 애로사항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보상이 돼서 그분들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2020년 예산안 수립하시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예산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행정감사 또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요. 고생하신 공무원분들 또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로건설과 예산안 1314페이지 말씀 잠깐 드릴게요. 도로포장 유지는 실제로는 예방적 표현도 있고 일상적으로 늘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반복되는 예산의 미집행들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데이터 받은 바에 의하면 2017년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남부 같은 경우는 12억 그다음에 2018년 17억, 북부 같은 경우는 2017년 8억, 2018년 31억이 됩니다. 잘못 질문을 했네요. 아, 참.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로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남부와 북부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PMS를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는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PMS는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얘기했다시피 예방적 유지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보수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본 위원이 PMS 그러니까 DB를,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용해서 일상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줄이는 방법이 예방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PMS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올해 도로포장관리시스템에서 한 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가 예산이 증액되죠?

○ 건설국장 방윤석 지금 금년도 예산은 3억 4,000 규모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3억 8,400만 원 규모로 약 4억 4,0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아, 4,400. 죄송합니다.

김직란 위원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김직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한 대 가지고 1년 내내 일상적으로 조사하십니까, 아니면 조사기간만 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 차량에 대한 거는 조사하는 스케줄 관리를 연간으로 다 짜서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그 밑에 도로포장시스템에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기준해서 내년에 900만 원만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한 것을 전산화를 한다는 건데 900만 원밖에 필요가 없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필요하다면 도로안전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PMS는 저희가 PMS 조사차량 한 대를 가지고 1년 내내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포장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선정해서 거기에 보상을, 재포장 예산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거를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PMS를 가지고 필요한 예산 우선순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석한 내용을 건설본부에 주면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도로대장 전산화는 그런 PMS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관리를 위한,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넣는 게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PMS하고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900만 원 증액된 것은 일단은 건설과에서 도로에 관련된 장부, 대장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이고.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PMS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건설본부에 주는 건데 4,000만 원 정도로 괜찮다는 얘기시고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그건 아니고요. 4,000만 원은 저희가 PMS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고 실제 재포장 예산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올해 예산이 한 188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PMS 결과가 다음 달이면 최종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본부에 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PMS는 1년 내내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조사기간 동안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365일 중에 계속 저희가 출근하듯이 그렇게 정하는가. 조사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 여름에 한다, 겨울에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연중이고요. 기후 영향에 따라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도로를 스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만 빼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 스케줄은 저 좀 주시고요. 시군과 공유가 가능한지, 이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시군과 공유 가능한지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는 건가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는 공유가 안 되고요. 지금 도에서도 지방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시군하고도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분석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CT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분석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말에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보급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건 나중에 예산에 넣는다는 얘기시군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예방적 의미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설명서 380∼381페이지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운영 집행률을 보면 52%입니다, 2019년. 다른 연도보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9,400만 원, 2020년도는 3,700만 원 있습니다. 5,700만 원 감소하는데요. 예방적 도로관리시스템인데 이게 분기별로 15건 이상 도로파손 신고하면 모니터링단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줘요. 그럼 1년에 60건을 신고해야만 신고포상금을 준다는 건데 예산을 급격하게 낮춘 거죠. 도리어 독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집행률에 맞춰서 52%밖에 안 되니까 예산도 적당한 선에 맞춰서 그만큼 해야 되겠다, 딱 맞춰서 집행률 100%를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급격하게 삭감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저희가 모니터링 예산 신고포상금은 1,000만 원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김직란 위원 어디 해당이 돼 있나요? 이 안에 내용이 이렇게 된 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아, 지금 여기…….

김직란 위원 380~381페이지.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82페이지에 보시면요. 신고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19년에 1,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거고요. 매 분기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60건이 아니고 분기별로 15건 이상이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만약 똑같은 사람이 신고한다면 1년에 60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기가 1년에 네 번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아까 부연설명드리면 금년도에서 내년도 편성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드는 사유는 금년도에 이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고도화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비하고 관련 수수료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더 이상 지출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액이 된 거고요. 다만 아까 도로안전과장이 답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지급대상자 확대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직란 위원 예산 부분이 1,000만 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예산은 전체가 늘었는데 개인에게, 15건 이상 신고하신 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상향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금액은 포상금은 같고요. 분기별로 대상자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이 돼도 매 분기마다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도로 모니터링단 규모 자체를 500명 규모로 확대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늘어난 거지 한도 자체가 변경된 건 없습니다.

김직란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는 몇 명이셨죠?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292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플러스 500명 해서 792명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300명 정도에 1,000이었는데 한 800명 되면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1,000만 원만 증액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급률을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반영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금년도 포상금 지급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15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액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물론 불용이나 여러 가지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잡아놓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 전 해의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예산을 잡고 웬만하면 쉽게 추경에 계속 예산을 잡는 거는 썩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2019년도에 저희가 지금 있는 1,000만 원 중에서 2019년도 의회에 제출한 시기 3분기까지 한 7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이를 고려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2020년 추경 이화-삼계 간 도로 순조롭게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기재부 예산을 못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것 한번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이화-삼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명근 위원 네.

○ 건설국장 방윤석 이화-삼계. 잠시만요.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이거는 지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증액 협의가 필요해서요. 저희가 하여튼 연내에 이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착공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오명근 위원 하여튼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작년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청북읍 토진리 입구 삼거리 거기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오명근 위원 다음은 하천 쪽으로다가, 방림천이 지금 설계가 한 80% 정도 넘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방림천 얘기하시는 거죠?

오명근 위원 네, 방림천. 지난번 현장도 다녀가셨고 그래서.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거는 현재 설계는, 설계가 아니라 여기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보상률은 한 89%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진척률은 한 23% 정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침하하고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또 특히 교량 넓히는 거 그거는 경기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것 좀 기억하셨다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 둔포천이 설계가 다 끝났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군포천이요?

오명근 위원 둔포천.

○ 건설국장 방윤석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가 거의 끝났으면 주민설명회 한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정천하고.

○ 건설국장 방윤석 금년 6월 달에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의회 없는 날 잡아서 같이 설명회 한번 하도록 합시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협의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도 반영이 잘되고 설계나 또 보상이나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형개량공사하고 그리고 지방관리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들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내년도 2020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두 개 다 도로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두 예산이 그냥 줄어들어서, 그리고 문제도 없는, 지적사항도 없는데 왜 예산이 줄어드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2020년 예산 자체가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 사업인데 52억 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46억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현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자체가 1단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요. 현재 또 1단계 사업 중에 추진 중인 8개소는 이미 예산확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설계완료 예정인 용인시 정수리 1개소 사업비만 반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원 위원 더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가 덜 된 건가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추경으로도 몇 번 증액이 된 사례도 있는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국장님께…….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13개 시군 총 대상은 66개소입니다. 이미 리스트가 다 업이 돼 있고요. 그걸 1단계부터 4단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지금 마무리됐고요. 금년에 여기 본예산에는 빠져 있지만 뭐가 있냐면 1단계 사업하면서 공사비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잔액을 갖고 2단계 사업에 대한…….

최승원 위원 설계 같은 거 들어가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는 이제 2개 사업들이 이 도로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라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의해서 또 이러다가 이런 부분에서 사고 발생하고 그러면 그 책임이 집행부에도 있지만 그거를 예산이나 감시를 하는 저희 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들은 혹시 미비한 부분도 그렇고 추가적으로도 요청을 하는 데도 있을 테니까 있으면 꼼꼼히 좀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거 관련돼서 저는 대량 예산축소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유로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설명을…….

최승원 위원 이걸로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해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시간이 6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6분 동안 이 건설국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규모 측면에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요구나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최승원 위원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 규모 측면에서는 한 6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하천과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작년도 본예산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간에는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자체를 국비에서 도를 거쳐서 시군에다가 재배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으로 직접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 감된 한 400억 정도는 실제 예산규모가 줄어들은 게 아니라 예산이 내려가는 통로 자체가 변경돼서 변경이 있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200억 정도 감이 된 게 결국 도로예산입니다. 도로예산은 크게 보면 국가 지원을 해 주는 국지도하고 우리 순수 도비 지원으로 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는 국지도에 대해서는 한 85억 정도가 사실은 더 확보가 작년, 금년도 본예산 대비는 된 상태고요.다만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상비하고요, 보상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부분, 보상비 확보가 100%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굳이 얘기드리자면 양주의 은현-봉암이라든가 용인의 매산-광주 2개소에 대한 거는 제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한 100억 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 못 됐던 주요 사유 중의 하나고 참고로 저희가 기조실에서 저희 한도, 실링이라고 하죠. 한도를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저희 제출안은 그 한도 이상으로 한 200억 정도를 더 담아서 저희가 그 실링에 맞춘 게 아니라 요구를 한 대로, 건설국에서 요구한 내용 자체를 한 푼도 안 깎았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해 준 사안이라는 거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18년도에, 지금 2018년도 말 본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한 4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좀 해서 이번에 12월 말 기준까지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73%까지 집행률 자체를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도 같이 편성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나 이쪽에서도 경기 문제 때문에 집행률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쌓아두면 그게 은행에만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금고에 들어가지 않고 시중에 돈을 풀려고 그러면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같이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 번 깎이면 깎인 만큼 또 올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2021년 본예산에 필요예산이 20년보다 더 많이 필요하면 그건 확보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약속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통상 1년에 예산편성되는 총액 규모로 보면 본예산 때 한 60% 그다음에 추경 때 한 40%를 갖고 1년 살림 자체를 운영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사업 정도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사실 개수로는 20개 사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그와 관련된 적정한 공사비나 보상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기록을 남겨 가지고 적정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또 의회에도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삭감된 예산으로 2020년도 사업진행하는 데 문제없으시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어서. 82번 국지도 보면 지금 그게 790억짜리예요, 1246페이지 보면.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보상비는 다 경기도에서 310억 정도 나가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언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저희가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착공 후 5년 내 마무리” 돼 있는데 설계하고 주민의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11개 사업을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이것도 계획은 잡아놨는데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보상비만 310억인데 이게 국비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우정-향남 구간은 이제 설계가 들어갔고요. 저희가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관련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지 않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려면 일단은 보상비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보상비가 원만하게 가야 공사가 진행이, 공사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보상비가 문제거든. 왜냐하면 거기에 이게 310억인데 자꾸 보상비 더 달라, 뭐 달라 이러니까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는 둘째 치고 보상비가 빨리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상비.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설계한 구역결정에 따라서 관련 보상비 규모도 다시 한번 산정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관련 보상비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총금액이 790억인데 언제 책정됐던 금액이죠?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부 총사업비 변경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이 310억인데 이게 빨리 내년 예산에 잡아서, 추경에라도 잡아서 이게 얼른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지금 미지급된 것들이 10년, 15년씩 된 것도 많잖아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꼭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도 있는 쪽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요. 화성에는 지금 몇 개씩 있잖아요. 몇 개씩 있는데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될까 봐 또 수십 년간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성 매향-화산 간 도로 이게 금년에 우리가 도비는 다 댔는데 이게 비관리청이 지금 시에서 하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시가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잡힌 것 같아요. 남은 게 한 45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요?

오진택 위원 네.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시에서 사업비 분담에 대한 거를 같이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협조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도비는 내년이면 다 들어가는데 시비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매칭이 돼야 됩니다.

오진택 위원 매칭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 국장님이 “우리 도비가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시는 이러고 있냐?” 이게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기아자동차 그쪽 가는 데인데 지금 공사하고 건물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탄인데 이게 자꾸 늦어지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시에다가 얘기 좀 하셔 가지고, 저도 하겠지만, 도비는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점검 좀…….

○ 건설국장 방윤석 만약 도비가 편성됐는데 시에서 관련 예산 매칭이 안 되면 결국…….

오진택 위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늦어지고 또 불용되고 하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불용될 수도 있으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건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8도로는 준공이 다 됐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나 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위원님…….

오진택 위원 추가된 게 있어서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분이고요. 거기에 어떤 민원사항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랬던 거예요. 이게 공사가 늦어지니까 또 돈이 더 들어가고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런다고요. 그거 좀 저기하시고.

혹시 안성 306호 지방도 좀 한번 보실래요? 보상은 나갔는데 몇 년째 돈이, 지금 예산이 안 잡힌다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일죽 월정 그게 30국도에서 일죽 금산리 그쪽이 충북 음성하고 가까운 지역인가 봐요, 306호선. 그게 보상은 됐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306호.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그게 제2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따르면 남부 11순위로 순위는 뒤에 있어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좀 뒤에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아울러서 그 당시에 B/C 측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월정하고 화봉, 호산사거리까지로 당초계획이 있던 부분을 화봉에서 호산사거리까지로 일단 대안으로 추진…….

오진택 위원 보상이 얼마 나갔어요? 20몇 % 나갔다는 거 같은데 얼마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부 현재까지 기이 투자된 걸로는 당시 용도별로 보면 현재 9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보상비 275억 중에 90억 정도니까요…….

오진택 위원 그런 건 빨리 좀 담아져서 하는 게, 조그마한 거부터, 지금 90억이 나가 있는데 한 60% 됐잖아요, 그렇죠? 많이 됐는데. 그 정도 됐는데 그런 건 너무 지저분하게 끌고 가면…….

○ 건설국장 방윤석 어쨌든 당초 2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상에 후순위에 있어서 2021년 이후에 착공토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3차 도로건설계획 자체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성시나 충북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을 봐서 그걸 그쪽에 다시 3차 계획에 반영할지,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요.

오진택 위원 보상금이 90억이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안 된 도로도 11개 구간, 76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은 자꾸 들어가 있고 그 돈 들어간 것만 해도 한두 개는 벌써 공사가 끝났을 거예요. 계획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도의 여러 계획들을 보니까 과거에 일단 시작해 놓고서 일부 보상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원부족도 있겠지만 또 여건변동에 따라서 착공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저는 계속 잡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차 도로건설계획 할 때 정말 아닌 건 아닌 대로 그 구역을 해제하고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든가 뭔가 방향을…….

오진택 위원 그게 현명한 거예요. 갖고 있어 봐야 괜히 불신만 생기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안성 것도 잘 챙겨보시고, 그건 돈이 얼마 아니어도 되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경일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김경일 위원님 질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김경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규창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김경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결국은 도로도 복지고 교통도 복지다, 이쪽에 항상 방점을 두셔서 예산이나 이 부분들이 차후에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필요했던 사항이 있으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북부 쪽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올해야 이렇게 가고 있지만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예산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저희 파주 월롱-광탄(1) 도로확포장 공사는 잘되고 있나요, 지금?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파주 월롱-광탄(1) 확포장공사는 내년에 신규로 재설계사업비를 편성해서 현재 14억을 내년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경일 위원 이 부분도 꽤 오래 안 된 사업들이라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월롱-광탄(2) 그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동 사업은 그간에 착공 이후에 공사정지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이후에 현재 2019년도 5월부터 공사정지가 해제되고 재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재 보상은 거의 마무리단계고 공사가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한 46% 진행이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우여곡절이 많은 도로잖아요. 그래서 전에 정 국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척 질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들이고. 해서 그 도로가 2차선으로 지금 건설이 되지만 그 부분들이 항상 반영될 수 있게, 거기 보통 파주 도로는 군사용 도로랑 같이 사용을 많이 해서 탱크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꼭 반영이 잘돼서 무리 없이 공사가 잘될 수 있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준공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하천 보면 답곡천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을 것 같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동문천은 아마 내년에 시작되는 것 같은데 동문천도 잡혀 있는지가 꽤 오래돼서 지역의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63번 도로도 실시계획에 내년이라도 꼭 들어갈 수 있게 그 부분들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관련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창 부위원장, 서형열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질의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분은 맞춰야 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마치는 것도 연습이에요. 예결위에서는 1분도 더 안 줍니다. 여기서 연습해서 오시라고. 추가질의하실 분,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 본질의에 이어서, 첫 번째 본질의 때는 지역현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노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의 이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제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을 목숨 걸고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부서 예산이 내가 가진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가치에 어긋날 때는 저는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는, 실시설계를 끝냈거나 재설계를 끝냈을 때는 그다음에는 무조건 보상비가 적어도 한 50∼60%는 세워져야지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50%냐, 60%냐 퍼센티지를 떠나서 어쨌든 공사를 착수…….

문경희 위원 통상적으로 적어도 구간별로 그 공사구간을 정해놓지 않고 짧은 구간이든 적당한 중거리구간이든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도로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착공하면서 바로 공사 진행도 빨라지고, 이건 실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기가 힘드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퍼센티지를 보상 첫 해에 50∼60%씩 들어가야 된다, 이 퍼센티지 갖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확인은 해 보셨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건 아까 장흥-광적 같이 실제 공사구간에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터널 개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갖고도 충분히…….

문경희 위원 제가 장흥-광적은 꺼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예를 들면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적정 보상비를 초기에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좀 변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만, 통상적으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세워져야지 우리가 도로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건 한 60∼70% 돼야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당히 돌아서 오십니다. 그냥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더니 도로구역결정이 되었거나 결정 예정인 곳이 꽤나 많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같이 놔두고 볼게요. 143페이지는 국지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를 국지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지방도보다 상위도로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문경희 위원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보상비를 세우면 그다음 공사비를 세우고 착공을 하고 이러는데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사비를 위에서 먼저 세워주면 ‘거기가 세워졌구나, 중앙에서 도와줬구나.’ 그럼 그다음에 우리가 보상이 들어가다 보니 매년 2회계연도 지나면 공사비를 반납했다가 또 찔끔찔끔 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납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도 적절한 보상비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광주, 여주 부분입니다. 사실은 보상비가 180억인데 5억만 달랑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실시설계 추진 중이어서 그런데 이 실시설계는 언제 마치는 건가요? 언제 마칠 계획이십니까? 실시설계가 2017년도에 주어져서 올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언제 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마쳐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랑…….

○ 건설국장 방윤석 2020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문경희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 예정인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설계 완료 예정이 2020년 4월입니다.

문경희 위원 설계는 그때 완료되더라도 그전에 우리가 보상절차나 도로구역결정 이런 마무리는 다 언제쯤 될까요? 아까 그 설계준공이 다소 1∼2개월 늦어지는 사례가 전반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빨리빨리 한다면 어느 정도에 가능할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정상적으로 한다면 도로구역결정고시에 대한 인허가 협의 이런 자료가 다 넘어오면 2020년 상반기에는 도로구역결정이 되는 게 맞죠.

문경희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가지셨고 행정업무가 빨라진다면 5억 가지고 이게 보상절차에 임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상비가 적절한가. 사실은 이 보상비는 180억이면 다 해결되는 건데 여기는 50∼60% 해 봤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5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제가 건수로 하나를 드리고요.

이천 덕평-매곡 이건 저희 지방도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국지도는 아마 대개는 이럴 것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국지도는 시스템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공사비부터 우선 찔끔 세워 놓으면 ‘야, 이거 중앙이 추진에 의사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를 못 세우면 그 예로 지난번에 어떤 예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한 2억 세웠지만 우리가 보상비를 못 세우니까 그게 나중에 도로 반납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회계연도 지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보상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사업 타당성은 있어서 예산 한번 세웠다가. 그런 사업이면 아예 받지를 말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다면 적절하게 보상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속도가 느려진다. 그리고 건설국이 기존 예산범위만큼 예산을 지켜주지도 못했지만 이런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74페이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천의 덕평-매곡 지방도 같은 경우도 도비 415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건 왜 구분 안 해 놓으셨어요? 이거 왜 퉁으로 이렇게 해 놨지? 그리고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415억 원 그냥 퉁으로 해 놓으니까 보상비가 몇 % 세워졌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전체 사업비가 273억 원 올해 예산 세워서 또 이렇게 남는 걸로 봐서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대 보상비가 50∼60%는 안 된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이천 덕평-매곡은 총사업비가 415억이고요. 보상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42억…….

문경희 위원 세우면 몇 %가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러면 96.7%까지 확보가 됩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재설계 중이거든요, 아직.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장기적으로 이전부터 투자가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착공 돼 있다가 사전절차 거쳐서 2017년부터 설계 재착수 들어갔고요.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 미착공됐다가 재설계됐는데 90몇 %가 있다면 저는 제 지역구 얘기하기 정말 죄송스러운데 화도-운수 간이 장기 미착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재설계됐는데 거기 지금 30%도 안 된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런데 여기는 과거에 지방채무행위로 해서 미리 선보상이 들어갔던 구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착수를 못 하다가 다시 행정절차…….

문경희 위원 사실은 여기에 제가 우려스러운 건 보상비가 덜 계상되어 있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했던 내용이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포천의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여기 좀 볼게요, 194페이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393억 원 도비에 지금 현재 2020년 예산에 3억 정도 세워져 있고 향후 투자가 365억 원인데 여기에 재설계 용역비가 지금 3억이 세워진 거예요, 이건.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문경희 위원 이 재설계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올해 9월에 하면.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건 금년도 1회 추경 때 설계비를 담아주셔서 내년도 1월에 현재 재설계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용역비가 추가로 확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편성한 사안입니다.

문경희 위원 또 나머지 국지도, 아까 우정-향남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진택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가 건업-상품 또 아까 화성 말씀드렸고 군내-내촌 이 모두 다가 보상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제가 건업-상품의 광주, 여주도 말씀드렸나요, 국장님? 143페이지.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말씀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지도가 특히나 계속 제가 지난번에 국비반납이 많았다라고 지적되는 게 2회계연도 지나면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하니까 착공이 안 돼서 결국은 반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그럼 저는 국지도에 대한 계획을 이제는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악순환의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지 말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자료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우리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안을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끝냅니다. 그런데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말씀드리면 도로도 복지다, 참 요즘 정체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근자에 경기도 화성도 가보고 여러 곳을 가보니까 진짜 정체되는 곳이 많아요. 독일도 가보니까 러시아워에는 굉장히 정체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화성이라든가 동탄 쪽이나 남양주, 신도시가 완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을 지어놓고 상하수도가 들어가고 도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보상이 좀 빠르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요즘 지가는 오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올해 보상하면 50억이 되는데 내년에는 60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건설국 예산이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도, 건교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어떻게 조금 더 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일모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정말 이 돈만은 좀 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본 상임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기조실장과 예산팀 등과 협력해서 어떻게든 좀 더 건설국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위원들 얘기에 국장님 답변이 좀 긴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짧게 짧게 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일 위원님? 손을 정확하게 들어요. 10분 드립니다.

김진일 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겸 지금 사회를 봐주시고 있는 서형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는 예산 외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군별 지방하천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지방하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보면 지금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방하천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당초 하천기본계획상에 있다가 어떤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쪽 구역이 같이 편입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개발주체에서 개발이 안 끝나서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남시의 망월천 LH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서 LH에서 관리를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고 철저한 인수인계를 하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인수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검수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또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지역 얘기는 안 하려다가 망월천에 가보시면, 하천과장님이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지금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조금 와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런 부분도 LH에 우리가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좀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했을 때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하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 정책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내년에 갑자기 막 많이 늘어난다고도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말미에 말씀해 주신 그 팩트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하천에 대해는 소하천사업이 행안부에서 시군에 직접 배부사업으로 바뀐 400억이고요. 실제 지방하천사업이나 관리예산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전년하고 비슷합니다. 금년과 비슷합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하천 가운데서도 환경부하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공공택지개발에서 우리가 최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이건 비단 하천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도 도로 관련돼서 비관리청사업, 그러니까 편입이 돼서 우리 도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닌 다른 시행주체가 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이중삼중의 예산투입이 없도록 충분히 지역의견이 수렴됐는지 또 아까처럼 설계 자체에 대한 시공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검수를 철저히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것은 제가 사실 예산심의 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비예산 관련이지만 최대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건설국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한 60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됐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집행부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참담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아까 보상비 문제를 많이 했는데 장흥하고 광적 같은 경우도 전체 총사업비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갔지만 이게 아마 내년도 추경 때나 돼 가지고 올라가서 900억으로 올라가겠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때 돼서야 사실……, 600억대에서의 토지보상비는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편에 있어요. 한데 900억 했었을 때는 25%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선 더 이상 발언하지 않고 혹시 추경 때 되면 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예산을 할 때 본예산 때 60%, 나머지 40%가 추경 때 살림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실제적인 보상에 대한 속도라든가 공사에 대한 여건 이런 걸 봐 가지고 신속하게 적기에 예산투입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경에 저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총선 이후에나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왜 그러냐면 장흥-광적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라 그러면 5월, 6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따뜻한 봄이 되면 3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도 많이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한 20억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놔야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질 거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예요. 어차피 총액사업비 올라간 거는 기정사실인 거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으면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는 보행친화도시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개선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5억을 증액시켜 주셨어요, 도하고 시군 매칭사업에. 이렇게 됐었을 때 보행친화도시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군 매칭사업인데 14억, 14억 똑같거든요. 이렇게 할 때 좀 과감하게 이런 데 한 30억 정도 올리셔서 각 시군에, 특히나 지방도가 없는 그런 도시에 이번에 혜택을 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을 이번에 증액시키셨어요. 전년도 70억에서 80억 해서 10억 증액시켰는데 이런 데도 한 100억 해서 한 30억 정도 늘려서 지방도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 보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상습정체구간이라든가 보행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습정체 같은 경우는 아까 도비 100% 사업이고요. 보행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에 따라 3 대 7인데 이건 시군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여서 예산을 많이 주신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없던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얘기하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데는 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필요한 부분과 또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설계가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편성한 거니까 그거는 사업별 공정에 따른 어떤 수요를 저희가 반영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없던 수요가 늘어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수요조사 할 때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보는 눈에서는 달라요. 그리고 시장님 만나서라도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도에서 확보해 올 테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서 지정까지 하게 되면 수요 할 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의정부시에는 지방도가 없지만 학교 주변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인도 설치라든가 보도 설치라든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명심하겠고요. 아마 현재 국비하고 시군 매칭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균특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밀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놓친 사각지대에 대한 거를 찾아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사업수요를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명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교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관련 위원님들께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학담철도 건널목 관리, 제가 이게 시하고 도하고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예산 집행하고 돈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2,000여만 원이.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100%가 아닌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줄 때는 내려주면 그걸 100%로 잡습니다.

권재형 위원 결산이 끝났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결산이 아직 안 끝났…….

권재형 위원 여기서 1억 9,000을 주고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로 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되면 정산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내년도…….

권재형 위원 그때 되면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소리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실집행률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재형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권재형 위원 이거 마이크 끄고 얘기하면 저기 안 들리……. 눈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그…….

권재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회계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분명히 한 2,000~3,000만 원이 남았다 하는데 집행률을 100%라고 해놔서 회계시스템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도하고 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10분 알뜰하게 쓰세요.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에도 지방도가 하나 없고요. 고양시도 없고 지금 의정부시도 없습니다. 지금 도로도 복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방도가 없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에서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또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권재형 위원님께서 지방도 없는 도시에 좀 더 배려해 줌이 맞지 않느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350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80억 원 2020년 예산에 있어요. 10억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보면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17년에 81에서 18년에 40%, 그런데 좀 전에 설계 중이셔서 그렇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방도 보도설치는 보도가 없는 지방도 구간에,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역에 해당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 발생사유에 한전의 전신주 이설협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잠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전의 전신주를 이설하는 것은 한전의 비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사업을 시행하는 원인자 부담이어서요. 예를 들면 거기 잘 있는 전신주를, 전주를 옮겨야 되는 필요성을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고…….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문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소규모 예산은. 이 이상 되는 것은, 답변을 좀 과장님께서…….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럼 도로안전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잠깐 좀 저건데요. 지금 기존 도로구역 내에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하고요. 신설도로라든지 해서 전주가 새로이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발주청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정정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예산이 8,000만 원 이하 드는 것은 바로 하고 그 이상 드는 것은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뤄지고 그런 것 있지 않나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맞습니다. 한전에서도 지금…….

문경희 위원 자기들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매년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바로바로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 기간도 걸린다.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지연사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김직란 위원님 답변에 조금 보탬이.

○ 건설국장 방윤석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도로안전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도가 없는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분에 지금 100%의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55억 4,000만 원도 현재 2017년 16억 3,000만 원, 2018년 17억 6,000만 원, 2019년 42억 8,500만 원인데도 집행률이 100%예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교통약자 있는 부분도 보면 15억이 실제로는 100%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의 집행률이 단순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100%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까지 하면 도비 50%에 시군비 50%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돈을 50% 매칭하지 않으면 국비든 도비든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전의 전신주가 무진장 많아요, 도로에. 아이들 학교에도 정말 한 100m, 50m에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시군비가 부담스러워서 올리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나가셨을 때 위원들한테 방문하는,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재정상태가 나쁘면 아예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도는 아예 그쪽이 풍족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전히 그렇게 안일한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방도가 없는, 보도가 없는 지방도에, 지방도 보도설치는 80억이나 하고 징수율도 계속 낮아지는 입장인데, 아니 집행률도 낮아지는데 지방도 하나 없는 대도시는 수원이 120만이 넘어요. 고양시는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도비나 국비 50%에 시군비 50%를 딱딱 따지면서 시군비가 없어서 신청 못 하고 환경도 나아지지 않는데 계속 열악해지기만 해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집행률은 100%예요.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할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신주가 아주 즐비하게 있어요, 도시에. 그러면 금방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보도 설치비가 한 곳에 1억이 들면 제거하고 여러 곳으로 옮기는 부분에 한전과 협력해서 장기플랜이든 중기플랜을 짜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만 100%라고 계속 숫자상에, 표는 숫자상에 완벽한 100%인데 왜 시군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행정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하신 55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우리 민식이법도 있죠.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15억,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제 지역구예요. 수원시 권선구 하나에 18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지방도가 없는 도시에 생활SOC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행정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고요. 대폭적인 예산의 증가와 권재형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김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환경이 달라지는 건설국에서의 여러 가지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2020년에는 슬로건을 걸고, 목표를 걸고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하고 연락하셔서 가장 지역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이 함께, 그리고 시군에 가서 얘기하고, 실제로는 시군에서 50% 부담을 못 했을 때 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보도설치, 보도 없는 곳에 80억 배정하고 100% 집행률인 곳에 55억, 15억, 4억 정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80억이 배정되었지만 다른 사업들은, 도로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얘기 알아들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여기 숫자상으로 있는 수요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 시군에서는 매칭비율 이런 것 때문에 수요를 낼 때 꺼려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여요. 이거 되지도 않은 거를 얘기하시나 이렇게 보이고 그래요, 얼굴이 지금 내가 보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저도 3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저렇게 얘기하시면 좀, 사전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 예산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김직란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취지를 잘 알고 수원도 필요하다면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지금 내가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3선 의원인데도. 그렇다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좀 대화를 나누셔서 수원에도 좀 소외되지 않고 또 애들한테 좋은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 질의하실 분.

문경희 위원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해도 돼요?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5분만 하세요.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대해서 353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비가 나가지 않고 사업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하시는 플랜 A. 그다음에 보상비가 나가더라도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등 국공유지 보상을 해야 되는 손쉬운 보상지 플랜 B. 플랜 C로는 사유지 해서 좀 더 많이 나가는 아마 이런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시지만 투 트랙으로 보상이 있는 지역도 함께 가주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에 2020년 예산액이 전부 다 설계로만 되어 있는데 보통 설계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끝나잖아요, 이런 인도 설계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럼 내년을 12개월로 봤을 때 설계 이후에는 보상비가 책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의 문제점은 보상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집행률이 낮다고 하나 올해 12월까지 하면 집행률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될 것 같습니다. 20%는 이월돼도 잠시 상반기에는 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질의가 뭐냐 하면 지방도가 없는 지역을 그러면 균형 있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국비 50, 시군비 매칭 50인 사업도 지금 국장님께서 같은 비슷한 류의 사업이 있고 도비 50, 시군비 50의 사업이 있는데 이 시 단위의, 읍이나 면이 없는 시 단위의 지역에서는 31개 시군이라도 지방도 사업은 못 하니 교통약자나 노인보호사업 또 어린이안전지대 그러니까 스쿨존 지역사업에 좀 중점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이 전제조건은 시군에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면 시군에서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도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최대한 풀로 했을 때 “우리 시군에 이번엔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 정도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액은 좀 반영해 주셔야 된다.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웠더니 다 100%, 올해도 100% 다 이렇게 쓰는 걸로 봐서는 이 수요는 계속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100%를 다 썼다라는 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섞여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수요조사가 나가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좀 공지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걸 더 세밀하게 알잖아요. 시군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정도에는 우리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다녀서 “여기도 있습니다.” 해서 함께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면 더 많은, 더 위험한 곳을 제안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수요와 공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확대해 주시는 것은 지방도가 없는 시군지역에 그래도 균형 있게, 이런 보도사업 예산을 형평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다 100% 집행한 걸로 보면 틀림없이 수요는 계속되고 어린이 학교 주변에, 저희 지역의 스쿨존 주변에도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 몇 건만 올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군과 관련되는 스쿨존 통학로 주변이나 이런 주변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저희 남양주 지역에도 한 7∼8군데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훨씬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수요조사를 있는 대로 다해 주시고 우리 예산은 이 수요조사 중에 이 정도 포함한다,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시는 것이 예산의 적절한 편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제 추가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도로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는 제가 적성에서 백학으로 들어가는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연천군에 도로들이 정말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도 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도로들이 몇 군데 있긴 있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좀 잘 되고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리에 위험도로 있지 않습니까? 78호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유상호 위원 지금 설계는 완료가 돼서 보상추진이 30% 정도 보상이 된 걸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억 정도 예산이,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2020년에 20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2020년도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2019년도에 10억인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그 10억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10억이 더 내려와서 2019년도는 사업비가 2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2020년도 20억 플러스 40억이 확보가 된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40억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총 이게 60억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거기는 공사비, 보상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우리 연천지역이 아직까지 땅값이, 토지 지가가 좀 낮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사비는 많이 안 듭니다, 땅 보상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늦어요. B/C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늦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가 이 도로도 몇십 년 돼서 좁은, 한 3m 정도밖에 편도 도로가 안 나오는 이런 도로고 배수로가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비만 오면 도로가 그냥 개울하고 똑같이 물이 흘러요,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진흙탕이 막 내려오고 이런 도로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도로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 20억 플러스 보상비로 나가면서 보상비가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유상호 위원 실질적으로 40억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이 어느 정도 되죠? 40억 가지고.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을 고려할 때는 지금 내년도에 20억을 담아 주시면 2020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지금 스케줄상 돼 있고요.

유상호 위원 예산…….

○ 건설국장 방윤석 예산으로 따지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저희가 2021년 하반기를 거쳐 가지고, 하반기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유상호 위원 2021년까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유상호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372번 도로인데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사업이에요. 이거는 완공이 언제죠? 이것도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은대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 건설국장 방윤석 그쪽에 대한 거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2019년,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공사는 한 80% 수준까지는 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된 상태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예산은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훈련도로인데 정비공사 372호선 전곡-마전 간 도로인데 이건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군 훈련도로 정비공사.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제가 그 관련 자료나 이런 부분을 아직, 여기서 즉답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로들이 시작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 마무리들이 잘 안 되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좀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로 배수로도 없고 도로가 완전히 좁아 가지고 상당히 교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도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획이 가능하다 그러면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해서요. 371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적성-백학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1,000억짜리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로에서 맨 끝이 백학면 두일리라고 공사 맨 끝 지점인데 거기서 석장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371번 지방도인데. 이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도로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획이 있는 건지, 현장에 나가 보셔서 이런 확인을 좀 하신 건지. 어떻게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이거는 지금 연천 두일 쪽에서, 백학면 두일리에서 백학면 석장리까지 1.5㎞를 2차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천군에서 도에 금년도 1월 달에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군에서 용역 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그 여건을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 또는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국지도 78호선인데요. 진상리-상리 구간인데 그게 아마 군남면이라고 거기서 매년마다 조금씩 그 도로를 잘라서 아마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마무리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연천으로 한번 연찬회 왔을 때, 우리 건설위에서 한번 나온 적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장확인까지 제가 직접 시켜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78호선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산하고 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고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산에서 비만 오면 계속 진흙탕이 그냥 도로로 다 계속 밀려오는 이런 현상들을 매년 겪어오고 있으면서 지금 군인들 훈련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민간인 차량들도 다니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대도시와 달리 이 지역이 아무리 인구가 적고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일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이런 도로들을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서 이런 도로들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은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적성 어유지리에서 연천 삼화교 쪽으로 이렇게, 375번 도로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파주 쪽에서도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연천으로 넘어오는 그런 도로죠. 거기도 군인 차량들하고 우리 민간인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도로가 너무 좁은 관계로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이 대답해야 할 부분은 모르면 이 사항은 건설본부 소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얼버무리지 말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이런 지적하신 것도 예산이 올라온, 지금 예산심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보강이 된다면 1년이라도 공기를 당길 수 있다. 이런 협조도 부탁드린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전부 오늘을 넘어가기 위한 얘기가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더라도 “위원님, 10억만 뒷받침 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아픔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이거야. 여기서 그냥 오늘 답만 넘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앞으로 고급공무원이 될 텐데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위원들이 질타하면 “빗물 빠져나갈 그런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런 시설을 못 했다. 그런 시설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주십시오. 우리 이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국장님, 내 생각이 어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 구하는 건 마땅한 책무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에 정말 이거는 담고 싶었는데 진짜 못 담아서 안타깝다 이런 거 있으면 3선 의원 문경희 위원이 그거 집어넣기는 잘해. 그러니까 와서 부탁도 하고 그래. 여기서 주무신다니까 아침에 일찍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을 질타하려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경기도 도로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도로도 복지다. 뭐 복지만 복지가 아니야. 도로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기름도 적게 때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적고 이것도 복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긍정적으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님이 부당한 얘기를 하면 “위원님, 그건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얘기도 해요. 아니, 고급공무원이, 고시나 한 사람이 말이야 와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말고 정당한 얘기를 좀 하시라고.

○ 건설국장 방윤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나 그런 국장을 더 좋아해요.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한 분만 더…….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고향의 강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5건이 있습니다. 245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예산낭비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사업이 5건이 있는데 국장님, 상황 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설계 내용에 대한 걸 확인해서 불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설계가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걷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설계 보시고 저희가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빼서라도 예산도 절감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해서 아주 장애시설이 되는 그리고 거기에 다 녹슬고 물에 잠기고 해서 못 쓰는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예산 저거 할 때 그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이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에 따라서 가감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영 위원 여기 계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이어온 사업인데 잘못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꼭 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이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방도가 있는 곳은 또 시군 중에서 읍면단위가 있어서 그래도 좀 농어촌지역이거나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완전 도심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최초의 질의자 민식이 부모님, 민식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스쿨존에 CCTV를 의무화시키자, CCTV 설치를 의무화시키자는 건데 어쨌든 국회에 계류 중이고 행안위 소위에만 통과돼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번 국회 때 이거 그른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35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있는 곳도 있고 그냥 노란신호등이나 바닥에 색깔로만 표시된 곳도 있어요.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예산에. 스쿨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또 꽤 있는 거예요. 국장님, 교통안전시설에 CCTV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들어있는 곳도 있고 안 들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 법률 개정을 기다리면 단 한 명의 어린아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아이라면 또 우리 국민의 아이라면 보호해야 할 행정상의, 행정적인 우리 집행부의 의무가 있을 텐데 적극적인 행정은 중앙에서 어떤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야, 이거 이제 국비가 될 텐데 우리가 왜 해?” 이런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우리의 조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기존에 했던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게 향후에 국가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그때는 어차피 국비로 할 거니까 선제적으로 광역지자체가 먼저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고 민식이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 좀 하십니까? 이거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국비로 정리해서 내려오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규모를 늘린다든가 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문경희 위원 아니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로 하지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교통약자 안에 있는, 361페이지 볼까요?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안전패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국비ㆍ시비 매칭 말고 도비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래서 관련 교통약자 도에서…….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해서, 모든 시군에 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409페이지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좀 볼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리고 자전거도로, 4대강 사업 하면서 그 떡고물로 자전거도로 각 곳곳에, 하천이 있는 곳에 다 세워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들을 많이 타시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자전거 안전모 정착을 위해서 해마다 2018년에도 2억, 2019년에도 2억, 2020년도에도 2억,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세워지는 것인지, 제가 안전모 보급사업 현황을 봤는데 어디는 자전거대회 행사에서도 참여인원 5,000명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해당하면서 이 안전모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사는 있는데 안전모 교육을 어디서 했다라는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하는데요. 시군별 자전거 안전모 교육을 한 현황하고 그 안전모 교육에서 몇 개가 됐는지 제대로, 2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선심성 예산으로 사은품 주듯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주라고 안전모 보급사업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순수도비 100%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광역 자전거도로망 동남축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여섯 차례나 유찰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자전거 용역을 할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집단의 풀이 어떤지 조사되어 있는지, 조사가 되어져 있는데도 전문가집단에서 응하지 않아서 무려 여섯 차례나 유찰이 되었으면 우리가 낙찰가액 또는 편성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중간에 여섯 차례 유찰됐다라는데 자전거도로망을 용역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 확인한 거랑 자료랑요, 그사이 유찰됐던 경위 그리고 수의계약 진행하실 거라고 하는데 어디랑 수의계약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일방적인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이게 원래 2019년에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2019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 했다면 좀 난감합니다.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드린 거예요. 지금 5분인데 8분 드렸어요.

문경희 위원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또 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26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교통국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오명근

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방윤석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도로정책과장 류재환도로안전과장 박성규

하천과장 고강수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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