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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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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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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이애형ㆍ이영봉ㆍ정희시ㆍ소영환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경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장태환ㆍ이나영ㆍ임창열ㆍ채신덕ㆍ김중식ㆍ허원ㆍ조성환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3.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권정선ㆍ허원ㆍ한미림ㆍ이혜원ㆍ왕성옥ㆍ이영봉ㆍ지석환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영해ㆍ박태희ㆍ김은주ㆍ이은주 의원 발의)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권정선ㆍ김영해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성환ㆍ이애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배수문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왕성옥ㆍ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최종현ㆍ김영해ㆍ박태희ㆍ김은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6.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박태희ㆍ최종현ㆍ이은주ㆍ조성환ㆍ왕성옥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은주 의원 발의)
7.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연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6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사전에 미팅을 가졌고 그 미팅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이애형ㆍ이영봉ㆍ정희시ㆍ소영환ㆍ윤용수ㆍ한미림ㆍ김경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장태환ㆍ이나영ㆍ임창열ㆍ채신덕ㆍ김중식ㆍ허원ㆍ조성환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 신선식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서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 신선식품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부, 유통에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결식아동ㆍ독거노인ㆍ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민간자원을 기탁 받고 배분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한정된 정부 재원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에게 건강을 증진하는 데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먹거리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먹거리의 안정성 문제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결방법 중에서도 이 먹거리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욕구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사회복지의 근본 철학과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식품제공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저소득층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19년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민간자원을 통해 사각지대 결식계층의 건강을 개선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기부식품을 제공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정된 매장과 서비스로 인해 신선식품으로서의 접근성이 낮으므로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선식품의 조리를 어렵게 하여 신선식품의 섭취 및 구매를 보다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별 식품소비의 차이로 인해 먹거리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이는 이들의 건강권을 약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 수급대상자인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기부식품 제공대상자인 취약계층은 먹거리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먹거리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자나 지원자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이용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에 신선식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는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상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무부과가 아닌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한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왕성옥 의원님께 해 주셔도 되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바쁘신 중에도 왕성옥 의원님, 먹거리가 가장 문제인데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인원수로 저기 된 거죠? 남부가 21개시인데 60개소가 있고 북부가 10개인데 2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한 건가요, 푸드마켓이나 이런 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민간이 시군에 신고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간시설이다 보니까요.

권정선 위원 그럼 균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조절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했다고 보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시장ㆍ군수가 그냥 신고 수리해 줍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북부 쪽에 부족하지 않나요? 개소 수에 비해서 한 30개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권역별로 봤을 때. 시군을 따지면, 인구에 비례하면 그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운영 주체가 보면 단체가 35%, 법인이 34%, 개인이 31%인데 원래 3 대 3 대 3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 수리해 준 겁니다, 시군에서요.

권정선 위원 어느 정도 배분해서 하신 게 아니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이게 민간업체에서 주로 오는 게 농축산물이나 수산물 비율이, 제공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 푸드, 지금 약 12% 정도? 신선식품이 그 정도 된다고 일단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주로 농축산물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유통기한이 있는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농축산 가공식품이요.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에 맞게 정책들도 따라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권정선ㆍ허원ㆍ한미림ㆍ이혜원ㆍ왕성옥ㆍ이영봉ㆍ지석환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영해ㆍ박태희ㆍ김은주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대상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노인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인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독거ㆍ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고령화의 증가로 독거노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ㆍ취약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빈곤, 질병, 배우자의 죽음 등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우울감을 느끼거나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적인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 및 주거 형태의 변화,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등이 크게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죽음의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나 친구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결국 고독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정함이 아니라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독거ㆍ취약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19년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의 기능 변화 등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사회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이 칩거하면서 살다가 건강과 기능 상태가 조기에 악화되거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 보장의 장 첫머리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고독사는 우리의 생명권을 훼손하여 인간의 존엄성마저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회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민간자원 활용에 의존한 기존의 도의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도의 책무를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률인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노인 고독사의 경우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며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영역도 지원에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서 추진된 것으로써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된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써 그 결과를 반영한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인까지 새로운 사업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독거ㆍ취약 노인의 쓸쓸한 죽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전체 취지가 독거노인으로 돼 있는 것을 독거ㆍ취약 노인으로 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신 것 맞습니까?

이애형 의원 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제목이 아직까지 독거노인이라고 돼 있어서 아예 제목을 바꾸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애형 의원 개정안에 보면 저희가 “경기도 독거ㆍ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로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제목도 바뀌는 겁니다.

지석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그냥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이렇게 돼 있어서, 바꾸셨으면 이 제목을 바꾸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영봉 위원 안에는, 내용에는 있잖아.

이애형 의원 바뀐 거죠. 제목 자체가 안으로 해서 다음에 나올 때 조례는…….

지석환 위원 이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안에도 이렇게 안 바뀌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안에도. 아예 바뀌어서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왕성옥 위원 이거는 현행 조례안인 거고.

지석환 위원 그 뒷면. 그 뒷면 한번 보세요. 뒷면에도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제목까지 바뀌었으면, 저는 그거를 제목까지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목도 바꾸셨는데 자료만 이렇게 나온 거면…….

이애형 의원 제목은 안으로 해서 바뀌는 겁니다.

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애형 의원 제가 이 표기방법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잘 몰라서…….

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의원 안에 넣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게 통과되면 제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지석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의원 감사합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저도 지석환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조례가 발의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이 어느 정도나 추가됩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독거노인은 경기도에 약 한 33~34만 명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노인돌봄 통합으로 해서 지원하려는 분들이 한 6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 6만 2,000명 정도는…….

권정선 위원 교집합도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하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하고 교집합은 없습니까, 각각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교집합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6만 2,000명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추가로 저기 하시는 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정부의 2020년도 1월부터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중첩되는 거는 없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 내용들이 조례상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기본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응급안전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조례상에 다 담아놨습니다.

권정선 위원 정부에서 하고서 빠진, 부족한 부분들을 도에서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지석환ㆍ왕성옥ㆍ권정선ㆍ김영해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은주ㆍ조성환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22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의 박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석환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기억되어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들이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함으로써 의사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에 도지사가 의사자를 기억하는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명시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며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적 조항 제1조를 두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근거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의 불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6조제3항에는 기존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건 중 연령기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게 된 분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으로 그분들의 희생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에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의사상자는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기여한 도민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자의 유가족과 의사상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석환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19년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의 입법 목적이 경기도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과 별도로 의사상자의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타인을 위한 희생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도 차원의 적절한 예우로 도민의 귀감이 되도록 그 뜻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입법목적상 가치중립적인 법이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가치지향적 입법이며 따라서 지향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질적, 양적 기준들을 법상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념사업, 진료비 감면 등을 개정사항으로 반영한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개정 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법규범 상호 간의 충돌과 모순 및 체계 정당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의 범위에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시혜적 성격을 넘어 의사상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의 확대와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께서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을 항구적으로 존중하고자 제정됐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정하는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사실 집행부가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5조가 개정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겠다 이런 규정을 두셨는데 그러면 이게 유사한 지원이라 함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의상자 같은 경우는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료급여 1종으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추가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왕성옥 위원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6조에 보시면 도지사가 의사자 유족 1인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매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수급을 받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당지급 안 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기초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재성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로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유사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 낱말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항목이라서. 예를 들어 “유사한 지원이란” 업무를 집행하실 때에 규정으로 같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다음에 업무를 이관 받은 사람이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집행부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신설하는 건데 조형물ㆍ기념비 건립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기도에서는 없었죠?

○ 복지국장 지재성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요.

왕성옥 위원 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도에서 한 적은 없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도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저는 동서남북에 몇 분 되지도 않는 이분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본인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희생까지도 가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감이 되도록 꼭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6호에도 나와 있고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께서 “할 수 있다.”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도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랬는데 2019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경기도에서의 전체 진료비 감면 대상자가 의사상자 전체 150명 중에서 134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 복지국장 지재성 의사자 말고요. 의상자는 지금 52명입니다. 의사자가…….

왕성옥 위원 다치신 분이…….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다치신 분.

왕성옥 위원 쉰두 분이고 그다음에?

○ 복지국장 지재성 나머지 팔십이 분은 돌아가신 의사자입니다.

왕성옥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참 우리 사회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뭔가 상위계층의 귀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 더 값진, 굉장히 값진 사건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번에 통계를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반대급부로 수급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시는데 반대로 이런 분야는 정말 귀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건립을 하고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것을 기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상자 중에 7~9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못 받고 계신데 열일곱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왕성옥 위원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은 조례에 의거해서 도립의료원을 통해서는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본인부담금까지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족 1인에 대해서 예산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큰돈도 아니지만 사람들 간에 감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유족은 배우자가 있고 그다음에 직계존비속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1순위, 수당을 지급받는 순위를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있을 불미스러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 보건국장 지재성 지금 우선순위는 동 조례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규칙상 배우자가 1순위인가요?

○ 보건국장 지재성 네, 일단 배우자 1순위로.

왕성옥 위원 그리고 직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족이라 함은?

○ 보건국장 지재성 지금 일단 1순위가 배우자고요. 2순위가 자녀, 3순위가 부모, 4순위가 조부모, 5순위가 형제자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유족의 범위가 이렇게?

○ 보건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살신성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사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나 이런 희생한 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요구가 많은데 이렇게 진료비 감면과 기념사업 부분에 항목을 추가해서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핵심이 진료비 감면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1종 급여대상자로 타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시잖아요, 의사상자 분들이.

○ 보건국장 지재성 1종에서, 일단 의상자는…….

조성환 위원 급여 1종, 그러니까 급여 1종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까 6급까지?

○ 보건국장 지재성 네, 9등급까지 있는데 그중에 6등급까지 그렇게 받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료비 감면, 도에서 출자한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으실 때 급여항목은 사실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급여1종에 의해서 본인부담률 100%를 이미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료비 감면 부분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감면 규칙을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을 추가해서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감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 쪽에 이 조례 개정되면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 보건국장 지재성 지금 이 자리에 일단 보건건강국장 대신해서 의료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얘기 듣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

조성환 위원 네, 그러면서 진료비 비급여항목을 어느 수준으로 감면해 주실 건가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이 있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국장 류영철입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주신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예산이 출연금으로 연 15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기준에 중위소득 몇 % 이하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급여항목까지 다 지원해 주고 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 15억에 포함해서 이 대상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그러다 보면 그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집행하면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은 15억이 확보돼 있고 그 안에서 비급여항목을 전액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의사상자들이 거기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원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 거수)

먼저 권정선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잠깐, 제2조 정의 부분에서 3번 의상자를 상해를, 부상을 “입은 자로”의 “자”를 갖다가 “사람”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6조에도 2항의 “자”를 “사람”으로 풀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알기 쉽게 “부상을 입은 자로 한다.”를 의상자라는 말 대신 이렇게 푼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태희 의원 일단 예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표현에 있어서 의사상자를 예우 차원에서 사람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의사상자라고 해서 이 단어를 그대로 “자”자가 들어가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조문에만, 제가 볼 때는 “입은 자”로 그냥 가도 크게 저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만 “입은 사람”으로 2개만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우 차원으로 “자”보다는 “사람”으로 쓰셨다는 얘기죠?

박태희 의원 네, 굳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원안대로 가도 되는데요, 현행대로. 그런데 저는 예우 차원에서 또 일반분들이 듣기 편한 상태로 해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를 삭제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의상자의 부모 연령이나 자녀들 연령에 따라서 지급되는 걸 제한했던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의상자는 본인이니까 그렇지만 의사자 같은 경우에 유족의 범위가 그러면 직계존비속까지인가요, 전체 범위가?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시행규칙상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감면율은, 아까 얘기하셨던 감면율은 100%예요, 아니면 몇 %인가요? 치료비 감면율이, 의료기관 이용했을 때? 전액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현재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는 전체 100% 다 일단 나라에서 대주는 거고요.

권정선 위원 비급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요?

○ 복지국장 지재성 비급여 부분은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권정선 위원 비급여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래서 아마 보건건강국장님께서 의료원을 이용하실 경우에 비급여 부분도 지원하실 걸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빠진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박태희 의원님께 하나 수정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류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비급여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법에서 아예 누가 일을 하더라도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개정안을 내신 것 중에 5조4호죠, 4호. “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기관(의료원 등의) 진료비 감면”을 “의료기관에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감면” 이렇게 해서 “비급여를 포함한” 이렇게 하시면 전체가 다 보조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비급여라는 말을, 포함한다라는 말을 넣어 버리면 의사상자 되신 분들은, 해당되신 분들은 진료비에 대한 전액 감면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문구를 넣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태희 의원 제안은 타당하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런데 급여ㆍ비급여가 다 진료비라는 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급여하고 비급여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료비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류영철 국장님께 제가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진료비라 함은 급여ㆍ비급여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진료비라 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거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받을 때 진료비 총액이 나왔을 때 급여ㆍ비급여를 합한 금액이 진료비 총액이 됩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별 문제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회의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배수문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왕성옥ㆍ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최종현ㆍ김영해ㆍ박태희ㆍ김은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법률혼 부부와 함께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조건을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하는 기존의 내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0.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난임치료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배수문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2019년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의 다양화와 함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시민의 견해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4%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3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확대하며 10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의 다양성과 시민의 인식 변화 그리고 상위법 개정을 고려할 때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 시행 전에 증빙서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실혼 관계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목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난임 지원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일단 감사드립니다. 보건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하는 거는 일단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사실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실혼은 어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 모자보건법이 올해 10월 2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기본적인 규칙에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주소지가 같이 있으면 인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법률상은 그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사실혼 관계 확인의 소라는 걸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혼 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보면 이게 오히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 줄 수도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복지부에서는 모자보건법상의 지침은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하면, 주소지를 같이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년 이상 주소지를 거소를 같이 안 했을 경우는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1년이 아니고 기간을 단축해서, 거소를 같이하는 경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단축해서 이거는 제도 시행을 도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봐집니다.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난임사업에 지원하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자식을 갖기 위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용을 조금이라도 엄격하게 해 버리면 이분들은 거기를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대지 말고 열어두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이를 갖겠다고 오신 분들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 자체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느라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먼저 뜻깊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정희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1년 이상이 아니고 3개월, 6개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국장님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사실혼 가능한 공문서를 낼 수 없을 경우에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이잖아요. 그러면 확인보증서는 양식에 의해서 사인을 받는 양식일 텐데 이것도 내고 그다음에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살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 며칠 안 됐지만 어쨌든 아이를 갖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사고방식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냉동정자를 통해서도 내가 결혼 안 해도, 비혼이어도, 1인 가구여도 아이를 갖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난임 지원사업에 해당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 조례가 개정이 돼 버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은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의 사업을 할 때 이야기이고 이 사업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회에서 괜찮으시다면, 동의해 주신다면 1년 이상 거소를 같이 한 경우를 3개월 정도 거소를 같이 한 경우로 해서 나머지 신분증이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 단지 기준을 한 가지만 두고 그냥 사업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사실 이게 꼭 배우자가 서로, 2명 이상의 사실혼 관계여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난임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비혼맘일 수 있고 그리고 솔로맘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법 개정이 조금 더 진일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저는 조례를 만드신 그리고 개정해 주신 의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고 국장님한테도 이거 집행하셔야 되니까 두 분께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먼저 답을 하시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많은 논란이 있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양을 할 때도 부부가 아니면 입양에 제한을 두고 아직까지의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또 본인이 솔로맘이 되든 그런 부분은 본인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지만 그 부분까지 국가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제도적으로 지원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왜요? 모법ㆍ근거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모든 통념상으로, 입양도 그러면 솔로, 혼자 사는 독신가구도 입양이 가능해야 되고 출산에서부터 모든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아가 정상적인, 사회적인 건강한 육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념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존중은 하되 사회에서 예산지원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낳아도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사회적 편견을 뚫고서라도 내가 아이를 반드시 갖겠다, 그것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리적인 상황임에도 이것도 극복하고 낳겠다 하는 정도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오히려 확신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이 어려운 걸 다 뚫고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개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사실혼 부부라고 하는 게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거나 아니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누구라도 아이를 낳겠다라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는 누구나 이런 혜택에서 불평등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공수정이 정자은행을 이용해서 하는 의학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적용 가능할 수 있는데 한방 난임사업은 그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녀 간에 출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윤리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네, 저도 신중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방향은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시는데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시 의원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도 사실은 시대와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일부 담았습니다. 그 변화에 지금 현재 법제적인 또 사회적 통념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 사실혼까지 발전을 한 것이고 앞으로 비혼 부분도 담아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하기에는 너무 좀 앞서가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차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원칙, 방향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방 난임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방과 양의 양쪽을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난임사업에 대해서 양의는 이미 건강보험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방은 아직까지 그런 지경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 그리고 오늘 개정조례안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효과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증명이 어느 정도 역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아마 건강보험으로, 국가사업으로 이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또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아마 최소한의 서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저출생의 난국에 닥쳐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번에 개정을 못 하신다면 다음에 하실 때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5조2항에 보면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의 부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불평등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의 나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세대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44세든 50세든 정말 요즘 결혼도 만혼이 돼서 늦게 가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부분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산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다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부인의 나이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굉장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혹시 다음에 하실 때는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아이를 원하는 부부면 지금 우리가 법적인 부부가 아니어도 인정을 해 주듯이 이 나이에 대한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44세에 대한 논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방 난임에서만 44세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의학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44세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해 주고 44세가 넘어가면 적용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 근거는 생물학적으로 44세가 넘으면 이런저런 방법을 해도 치료성공률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도 성공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정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한방 난임에서는 특히 한의사회 차원에서도 이 성공률을, 우선은 시범사업 성격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제도화로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시범사업 성격에 의해서 성공률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령의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면 데이터가 자꾸만 성공률이 낮아져서 한의사회에서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제도화된 다음에 논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생물학적 나이도 다들 차이가 있고 저희 부모님도 50 다 돼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 부분이고. 저는 뭐냐 그러면 부인의 연령을 44세로 한다 그러면 남편은 80세여도 부인이 40세 이하면 여기는 적용받을 수 있는, 저는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왜 부인만 나이를 해 놓고,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저는 요즘에 우리가 성인지교육도 많이 받고 성평등교육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성인지적 수준으로 볼 때 남편은 99세여도 되고 부인만 44세 이하면 된다, 이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연령이 많은데 낳을 수 없는 사람은 낳으라고 해도 지금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늦게 결혼을 해서 정말 냉동으로 했든 난소에 이상이 없어서 낳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돼서 이렇게 어느 한 성에 한해서 규정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다음에 개정하실 때는 꼭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왕성옥 위원 저 마지막으로…….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90세까지 사시는데 남성은 80인데 젊은 30세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서 이 난임치료를 받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그런데 여성이 44세고 남성도 44세인데 안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안 맞아요. 논리상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남녀 모두 44세로…….

(웃 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의원발의일 경우에 성별분석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입법 성별분석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성별분석을 했더라면 이건 반드시 걸러져야 될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꼭 밝혀주셔야 되고 개정안을 내신 그리고 제정도 하신 의원님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특히 조례상에서 44세라고 제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이든가 다른 방법에서 지침이든가 이런 데서 44세라는 나이를 어느 정도 기준을 구체화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조례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간 부분은 조금 보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제정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같이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 저는 수정안에 수정을 해 주시면 오늘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수정제안합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아예 이 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남녀 모두”, “남녀” 이렇게 표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남녀” 자 빼고, “여성”을 빼고 “44세” 이렇게 하시면 공평하죠. “신청일 현재 만 44세 이하인 부부.”

○ 부위원장 최종현 수정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권정선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정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서 제5조 지원대상 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권정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박태희ㆍ최종현ㆍ이은주ㆍ조성환ㆍ왕성옥ㆍ정희시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은주 의원 발의)

(12시35분)

○ 부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규제 정책 강화에 따라 공간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및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담배 연기 유입에 따른 갈등이 초래되는 등 담배흡연을 둘러싼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금연규제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여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함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10조에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 흡연실의 설치 지원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연거리 및 금연구역의 흡연구역은 구획설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획설정에 기초하고 있는 명목상의 흡연구역은 바람 영향, 개방 환경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지정되어 있는 흡연공간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흡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혐연자의 부정적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혐연자 또한 개방되어 있는 흡연구역으로 인한 시각적 혐오감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양쪽 모두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규제와 단속은 흡연자들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에게도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연과 혐연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흡연자의 권리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공장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시고 이와 관련된 민원도 접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흡연을 반대하는 혐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현명한 해법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흡연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실이라는 독립된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와 혐연자가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권리를 존중받고 우리의 금연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소통, 건전한 흡연문화 형성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경기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2019년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기준 흡연율이 20.9%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성인 5명 중 1명꼴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써 최근 3년간 흡연율의 감소 추세는 매우 소폭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혐연권과 흡연권의 우위에 있어서 혐연권 보장이 공익을 위한 목적에 더 부합되므로 혐연권이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핵심은 헌법재판소도 흡연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을 헌법 제37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금연정책은 흡연규제 위주의 정책으로서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흡연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면도로 및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연구역 제정이 흡연자와 혐연자 양쪽 모두에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실시된 금연정책에 대해 성찰해 볼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금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의 자유와 비흡연자의 혐연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되며 법률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혐연권 이외에도 흡연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흡연규제 중심의 금연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풍선효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흡연을 조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성인 인구 5명 중 1명이 흡연하는 실태와 다수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는 금연사회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금연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흡연실에서 흡연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과다한 민원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합리적인 금연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47분)

○ 부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응급환자 치료 및 연계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담았으며 2조에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3조 명칭 및 위치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인, 학교법인,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중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의료법에 따른 관계법령 준수와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6조에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사항을 정하였고 7조에 사무위탁 해지 사유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8조에 의료수가에서 비급여수가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9조 관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제공된 시설과 장비 등 재산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2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속도로와 인근 지역은 지역 특성상 의료시설을 비롯한 기타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응급환자 치료 및 연계를 위한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총 인원 6명의 의료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응급환자 치료 및 연계를 위한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료기관에는 총 인원 6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의료기관을 설치해 6명의 인력으로 운영하여 의료취약지의 환경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민간 위탁운영의 필요성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예산, 조례 이게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조례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조례에서 사용하는 법령상의 용어도 적절치 않고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국장님 이거 올리시면서 굉장히 검토의 검토를 거듭해서 신중하게 올리신 거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나름 열심히 검토하고 올린 내용은 맞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목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정말 어떤 거죠?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먼저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 예결위 예산심의에서도 안성휴게소 내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갖고 가야 될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제대로 잘 해서 명실상부한 휴게소 내,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급 공공병원의 모델이 없었고 휴게소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하나 성공해서 다른 휴게소에도 확산을, 누가 만들든 간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다른 의료취약지역에, 우리가 공공병원이라 하면 항상 병원급 규모로 생각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응급의료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모델개발이라고 봐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걱정, 저희도 사실은 부담을 갖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부분인 만큼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이 부분은 같이 저희가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완결구조를 보면 너무 허술해요,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목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안성고속도로 휴게소를 잘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안건으로 낸 거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2개가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는 거죠, 서로 보완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록 휴게소에 지금 6명의 의료원을 두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의료취약지역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례는 명확하게 하나를 집중하시든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조례만 올리시든지.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의료취약지까지를 포괄해서 의료취약을 보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 조례가 지금 서로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호도 바뀌어야 되고요. 조례명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국장님이 선택을 하셔서 명확히 분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이 조례안에서 다 목표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목표에 비해서 조례의 내용이 너무 허술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서는 의료취약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도립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이 기회에 갖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 어디에 설치할 건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은 별로 담지 않고 휴게소 쪽의 내용은 담았는데 어느 정도 취약지역에 그런 사업이 또, 모델이 나온다면 그때 조례를 조금 더 보완 개정하려고 우선은 그 두 가지 큰 뜻으로 했던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또 휴게소라고 하는 부분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저희는 분류하고 6명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도 지금 취약지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냥 예전에 의료취약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했고 보건지소를 설치했고 지금은 의료취약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큰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데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첫 모델인 만큼 걱정스럽지만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를, 저희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계속 이 휴게소에다가 이렇게 의료원을 설치하실 거예요, 작은 의료원을? 그럴 예정으로 이 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년, 2년 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도민들의, 국민들의 분위기를 봐서 평가할 부분이고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 말고라도 의료취약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경기도 조례 중에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거 분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의료취약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병원의 형태들이 들어오려면 오히려 이 조례는 저는 두 개로 분리해서 따로, 안성휴게소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한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ㆍ운영 조례는 저는 분리해서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이 마치 안성고속도로 휴게소를 대표하는 곳이고 방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계속 설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이 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위탁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조례로 이렇게 경기도가 보장을 해 주는 상황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안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런 병원 운영에 관해서 조사와 검사를 규정했지만 문제에 대해서 잘 예방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위탁을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본래 도립정신병원 설치ㆍ운영 조례에서도 경기도의료원만 위탁을 줄 수 없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그 취지에 맞다고 돼 있어서 이렇게 여러, 의료법인ㆍ학교법인ㆍ경기도의료원으로 나열하였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적자인 건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적자이지만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회계 자체가 별도로 나가서 연 운영비를 3억 지원해 주면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왕성옥 위원 여기 띄어쓰기도 잘 안 돼 있고 “준용”과 “적용”이라는 낱말도 제대로 안 돼 있기도 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안성고속도로 휴게소에 이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전 국민이 다 수혜를 입는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경기도민으로서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안성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지금 계속 들고요. 그리고 뭔가 기준과 그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첫 설치이자 그리고 처음 만드는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최근에 농구 국가대표 자녀가 의식을 잃어서 휴게소에서 응급조치해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셔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가평휴게소거든요. 안성휴게소의 이용객들이 우리 도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분석은 안 됐죠? 서울시민도 다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민만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기보다는 경부권 또 경부고속도로상에 있는 휴게소다 보니까 경부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비용을 반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를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 첫 번째 만드는 사업이라서 도가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치면 잘 아시겠지만 세곡동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이 있는데…….

조성환 위원 거긴 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 경기도민이 한 20~25% 입원해 있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결핵병원에 또 경기도 환자가 한 25% 입원해 있고. 병원이란 의료기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지역 제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게소 부분은 첫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는 도로공사ㆍ국토부가 이 사업을 받아가기 바라고 나머지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화성의 서부지역에 지금 응급의료가 안 돼서 거기 119 구급을 더 설치ㆍ보강하고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병원이 들어가기에는 아직 시장 자체가 안 돼서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조례에 담아놓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에 어떤 이런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경부고속도로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명확하게 있는 거라서 사실 중간에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출발지와 도착지에 있는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성공업지구에도 부속의원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죠, 위탁 형태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경기도 지원은 아니고 그건 통일부 사업으로 기금에서 한때 수탁받은 의료기관이 들어가서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서는 거기 지원을 안 하나요? 전혀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 기금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현재는 없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통일부에서 나왔던 예산으로 한때 경기도에 있던 의료기관이 거기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 일전에 경기도에서 협약 맺고 일부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가 공동적인 부분에 있으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고민해 보자고.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토부ㆍ도로공사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공을 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 성공한 다음에 수요자부담원칙을 내세워서 다른 방향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참 여기까지 오기 힘드셨죠?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도적으로, 최초로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만큼 이 부분들이 알차게 잘 만들어져서 정말 여러 사람의 우려와 걱정 대신 잘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아니라 취약지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정도로 명칭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휴게소에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취약지역도 같이,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도 한번, 이번이 어렵다면 차후에라도 검토하실 때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 후에 다시 사업 수행하면서 바로 보완해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례안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저희가 정회를 하고 조례에 대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휴식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조례안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집행부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숙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차기 회의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재성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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