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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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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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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2.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정대운ㆍ김우석ㆍ유영호ㆍ이종인ㆍ박관열ㆍ신정현ㆍ김강식ㆍ임채철ㆍ민경선ㆍ유광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29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동광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회의일정입니다.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댁내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정대운ㆍ김우석ㆍ유영호ㆍ이종인ㆍ박관열ㆍ신정현ㆍ김강식ㆍ임채철ㆍ민경선ㆍ유광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의 종합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1975년에 최초로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고 아직까지 보상금액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을 통해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광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의안번호 939호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94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과제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어려운 한자어 순화 등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반복되는 용어 및 상위법의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어려운 한자 용어 등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동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방안에 따르면 전체의 78.4%에 해당하는 23만 6,000호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이며 주택 공급지역은 남양주, 고양, 하남, 부천, 과천 등 22개 지구 4,208만 8,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 맞춤형 신도시 조성,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 다양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포함된 실질적인 주민지원대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 등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도내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거나 현재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시에는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과거 실거래가 대비 낮은 보상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부여했던 세제혜택은 이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거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게 되면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실제로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반대 입장의 논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및 사회적 관행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보상기준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현행 토지보상 기준은 사업인정 직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 대상 토지가 속한 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저가보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제도보다 확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세제상 혜택으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완전한 보상은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과 동일한 후생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에 대한 보상인데 이때의 보상은 단순히 상실되는 자산소유권 그 자체의 가치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수용자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가치 이외에 삶의 터전으로서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록 위헌의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 및 정부가 완전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23만 6,00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경기도에 공급하려는 때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요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배경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제도화하지 못해 공직문화로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인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8월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기관별, 제도별로 진행해 온 적극행정을 총망라한 첫 번째 종합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도지사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반영한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게 하면서도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실행력 확보가 용이한 전문성을 갖춘 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면 공무원의 인사 운영 및 징계 의결을 주로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와 달리 그 구성 및 기능 측면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했으나 제정안 제3조 중 제2호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의 내용과 매우 상이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령과 동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정안은 지원위원회 위원 수, 민간위원 비율,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내용을 인용하고 민간위원 성비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정안은 이 밖에 지원위원회 회의 운영, 임기, 해촉 사유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작성했으며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지원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간사에 대하여 정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원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상이한 부분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과 동일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 승인권 및 조례 입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행정 추진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19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기간인 2019년 12월 4일에서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법 해설은 “만일 미리 제출된 예산안을 관계 법률에 앞서 심사한다면 이는 예산안에 의하여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산안이 관련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전제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에 앞서 미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예산안보다 관련 조례안이 늦게 의회에 제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법령 위반사항 수정과 인용조문 변경,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한자어 순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의 준용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람을 조례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부분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취지를 참고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 일부 등을 법령과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부분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없는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은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취지를 참고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법령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회의록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는 법제처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서도 현행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지사가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법령 위반사항 수정과 인용 조문 변경,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한자어 순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및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각 자문기관의 위원 자격 규정에 대하여 법제처의 권고 취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 중 일부는 법제처에서 오래 전부터 정비할 것을 통보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집행기관은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가운데 위법성이 있는 조문은 우리 위원회보다 전문성이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정승현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안동광 정책기획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호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여 제정안의 위법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52분)

○ 위원장 정대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순서입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감사 결과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였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안동광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안 남은 이번 한 해도 뜻깊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족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이종인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안동광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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