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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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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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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건강국
4.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 보건건강국
5.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건강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은주ㆍ박태희ㆍ진용복ㆍ허원ㆍ한미림ㆍ김규창ㆍ이혜원ㆍ송치용ㆍ남종섭 의원 발의)
2.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왕성옥ㆍ박태희ㆍ김영해ㆍ조성환ㆍ지석환ㆍ진용복ㆍ허원ㆍ한미림ㆍ김규창ㆍ이혜원ㆍ송치용ㆍ남종섭 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4.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5.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의 보건건강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내일 화요일은 복지국 소관, 모레 수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이영봉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은주ㆍ박태희ㆍ진용복ㆍ허원ㆍ한미림ㆍ김규창ㆍ이혜원ㆍ송치용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 상위법령에는 있으나 운영비에 대한 규정 및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의 사항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공적 과제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현상 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복지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ㆍ효과적 수행을 위한 작업을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조직 중 하나로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 사회복지사업 이외에도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등 공공분야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6명의 발의로 2019년 10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운영비 지원의 근거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률인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함에 있어 지역의 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 및 관련 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의ㆍ조정, 조사연구, 교육ㆍ홍보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운영비와 관련된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가 적절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는 등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예산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지원목적에 맞게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국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애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 근거,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현재도 지원은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특별하게 부대비용으로 이런 거는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법문화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법령 근거, 지원 근거가 좀 달라졌을 뿐이고요.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혹시 사후에 지원하게 되면 사회복지단체 같은 경우 그러고 하는데 결과에 대한 거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례상에 이번에 또 들어가 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에 대한 점검합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이 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래도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우리 이애형 의원님이 2개 발의하셨는데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존에 4조에는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운영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2항을 굳이 이렇게 넣으신 이유를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굳이 항을 넣으신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애형 의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례를 잠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들고 나와서.

왕성옥 위원 네, 그러시죠.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거 검토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당초에 개정 전에, 지금 현행 조례 2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 위원 아니요. 기존에, 지금 4조에 2항을 더 넣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 조례에는 제4조 예산지원에 있어서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3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3조, 4조를 두었는데 굳이 이 4조에 2항을 신설하는 이유.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굳이 두는 이유가 뭔지, 이미 기존의 조례에서도 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애형 의원 위원님, 제가 대답을 잠깐 할까요?

왕성옥 위원 아니, 국장님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사실 단체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포함하는 부분이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는데 이번에 보완을 해서 조례상에 운영비 지원 근거, 이제 인건비 포함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한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포함한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내용 담으려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략 연 얼마 정도 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내년도 예산은 3억 8,000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19명. 2019년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올해는 3억 7,000이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평가는 하셨어요,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저희가 보조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산은 받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각 협의회, 이건 사회복지협의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협의회는 많이 있는데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협의회긴 하지만 이 협의회 운영경비는 일단 먼저 회원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근거를 두게 되면 자칫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비나,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다 충당하는 이런 사례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제대로 지출을 했는지 정산은 받아 보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마는 전체 사회복지 관련해서 좀 더 연구ㆍ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망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나친 지원이 좀 염려돼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북부에 저희 복지재단 분원이 생기면 이제 교육장이 생기는데 누가 이걸 우선으로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됨으로써 지원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뿐만 아니라 이 협의회가 운영해 가는데 굉장히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조례로, 계속 근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복지재단하고도 이게 중복되는 지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개정해 줄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개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지원은 과감히 지원하면 안 되고요. 빼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복지재단 중에 누가 우선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지재단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부족했을 때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는 일단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가 일이 중복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오래 전에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회원들로부터 자격증 발급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회비를 받아요, 이 협의회가. 회비를 안 내면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사협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비를…….

왕성옥 위원 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라 이건 사회복지협의회네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령의 근거가 있는…….

왕성옥 위원 여기가 법인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법인입니다.

왕성옥 위원 재단법인인가요, 사단법인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왕성옥 위원 사회복지법인이요? 저는 오히려 더 난감하네요, 사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서 다른 단체가 또 만들어져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 이런 지원을 또 해 줘야 돼요, 광역이나 기초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사회복지 관련한. 그런데 특히 이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예산 수반은 지금 안 하신 거고 기존에 해 온 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내용이나 이런 데는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조에 보면 지금 준용규정 올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말로는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고 적용하고의 차이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적용은 좀 더 커다란 의미의 포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준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원용이라고 하는데 다른 근거 내지는 법률이 있을 때 그거를 원용해서, 차용해서 쓸 때 그럴 때 보통 준용한다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용어들도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제어는 준용으로 돼 있고 따른다라고 돼 있으면 이게 적용인지 준용인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 “적용한다.”라는 말을 1118조 중에 딱 한 번 씁니다. 민법 561조 부담부증여에서 쌍무계약에 관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딱 한 번 써요. 562조에 사인증여에서는 또 “준용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명확히 있죠. 준용은 그거의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을, 따르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요. 적용은 그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용이라고 해 놓고 따른다고 해 놓으니까 마치 적용이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쓸 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른다…….

지석환 위원 우리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따른다’ 적용이야, 준용이야? 나중에 이게 미묘한 문제에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준용규정 그랬으면 그냥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따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적용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까 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제처의 법률용어순화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준용을 ‘따른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석환 위원 그래서 제목은 준용으로 하고 ‘따른다’ 그러면 준용으로 하고 적용하고 ‘따른다’ 그러면 적용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법제처의 법률용어순화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그럼 이걸 수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석환 위원 법제처 기준에 따랐다고 그러니까 뭐.

○ 위원장 정희시 따른 대로 그냥.

지석환 위원 네, 따랐다면 상관…….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그냥 따를까요?

지석환 위원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조례가 그동안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감독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네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현재까지는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까? 예산지원됐던 내용에 대해서 조례의 근거는 없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까? 국장님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님이 누구신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이경학 회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경학 창인원 원장님이 회장님이시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이 협의회 임원들의 임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임기가 3년입니다.

조성환 위원 3년 단임입니까, 단임?

○ 복지국장 지재성 연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연임이요. 그럼 평생 쭉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법인이니까 법인 이사회에서 대표 선임하고 그런 절차는 밟겠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나름대로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따라서.

조성환 위원 복지협의회의 기능이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권익이라든지 업무들이 개선되게 하는 일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말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관리감독을 해 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니까 법인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법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다시피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수반돼야 조례에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조례라든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회비, 국가ㆍ지방단체 보조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회비 비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면 회비나 사업수입, 기타 수입의 비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의 비율이 높습니까? 협의회 지금.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거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2019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자체부담, 회비 비율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도비지원이 한 3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3억 7,000입니다.

조성환 위원 예산안에는 도비보조가 5억 5,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거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기타…….

조성환 위원 도비보조 이건 세부내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관리는 특별히 그냥 예산안 제출받고 사업계획 같은 거는 별로 안 보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계획도 철저히 보실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사업계획을 당연히 받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조성환 위원 그 사업계획의 내용이 복지협의회의 원래 기능, 조례와 법령에 의한 기능들을 잘 수행하는지 면밀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사진 명단을 보니까 다 대표자들로만 구성돼 있으세요. 기관의 대표, 교수님 이런 분들로만 돼 있다 보니까 복지협의회가 어떤 특정집단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구성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제 우려되는 바는 이렇게 재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도에서 많은 예산들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될 때 이 예산이 사회복지사업 전반을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대상을 위한 사업들이 된다고 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돼야 더 엄격하게 감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존 조례에는 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준용규정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보조금에 대한 지도ㆍ점검ㆍ감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재정지원 근거랑 재정지원하고 나서의 지도감독에 같이 포함해서 집어넣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2년간 예산내역 그다음에 사업계획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심의를 하니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저는 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일단 사회복지협회에서 중요하게는 푸드뱅크, 푸드마크 이런 사업들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조사연구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역시 복지재단과의 중복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는 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의원님,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애형 의원 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본 의원이 개정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개정안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법규에 맞게 잘 운영돼서 취지에 맞는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본 의원의 생각은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또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범위를 정해 놓고 또 집행부가 이거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조례로 태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에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일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왕성옥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단순히 그냥 문구만 본 게 아니라 본 의원 나름대로 사업계획표도 받아봤고 또 진행, 자부담의 근거는 어떻게 되고 인건비는 얼마나 되며 이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 사후에 일어날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이 조례가 악용될 여지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주춤한, 위원님들의 논의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상 우리가 미리 너무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리가 이걸 개정한다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꽉 조여지는 조례가 아닌 이상 우리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정도에서 이 조례를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시에는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은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한 번 더 손을 보는 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나오셨고 또 이애형 의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잠깐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었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성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최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왕성옥ㆍ박태희ㆍ김영해ㆍ조성환ㆍ지석환ㆍ진용복ㆍ허원ㆍ한미림ㆍ김규창ㆍ이혜원ㆍ송치용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 등의 중복투약, 복용법 오류, 복약이행률 저하, 부작용 관리 미흡, 고위험군 약물관리 소홀 등 약물문제에 대해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 그리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건강취약계층 거주가정,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복지관련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약물복용 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사업과 사회약료 복지서비스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인과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이유로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아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 불평등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복약사고 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저해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약물문제를 사회적 개입과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예방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지금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이 협업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2019년 10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건강취약계층은 만성질환과 신체적 불편함, 저소득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한된 의료정보 접근성은 복약사고 등의 원인이 되고 이는 국민 건강 저해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건강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약물 문제에 대하여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때 약료서비스를 선도사업 모델로 명시했고 방문약료를 비롯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료서비스는 선도적이며 모범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때 경기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구축하여 선진 보건ㆍ복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협조가 필요하며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의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애형 의원님뿐만 아니라 보건건강국장님께도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의원님, 바쁘신 중에 조례를 2개씩이나 발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약사로서 건강취약계층 약물에 대한 촉진과 그리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정 관련해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방문약료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 약을 여러 가지로 또 중복되는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약사에 의해서 선별됨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그 유사사업으로는 의회에서 발의하셔서 만들어졌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 의해서 지금 14개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서 시군에서 약사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유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동네주치의 사업이, 그 주된 내용은 영양과 운동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약물에 대한 이중처방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군의 방문보건사업에서 한 600여 명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이런 유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약사가 보건소에는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시군구하고 매칭사업이죠? 도사업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권정선 위원 아니, 기존에 하던 건가. 하고 있는 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은 국비, 시군비로 그리고 우리동네주치의는 도 자체 연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을 내년까지 하고 시군보건소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잘 챙기셔서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기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국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정의에서 빠져 있어서 혹시 이걸 일부러 빼신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건강취약계층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건강취약계층은 너무 통상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용어의 정의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4조에 보면 1호, 2호, 3호 해서 그 밖에 건강취약계층 이런데 1호, 2호, 3호가 건강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1, 2가 건강취약계층으로 지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지석환 위원 가능한 한 넓게 인정을 해 주려고 정의에서 뺐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인정하셔도 됩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이거 말고 몇 개 정도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사업은 그런데 지금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본 게 몇 개가 없는 것 같아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례가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사업들이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정의를 만들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이러한 지원 조례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석환 위원 일정 부분을 건강취약계층에서 떼어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많이 생긴다면 경기도의 사업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는 모든 보건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감염병과 재난이든가 안전, 응급의료 포함한 건강안전에 치중하는 사업이고 또 건강증진 쪽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이 취약계층에는 정신장애인도 포함되고 노인, 장애인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 포함되는 부분으로, 그 사업에서 저희가 보통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의료서비스 제공사업들은 거의 다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조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조례안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 ‘사회’라는 단어가 그렇게 친밀한 단어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사회주의’라든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뭔가 또 다른 색깔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조례안은 아주 ‘사회약료’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사회약료라는 의미, 어떤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왜 사회적 약료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문약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사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약료서비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처음 들어본 개념이고 아직 그 개념 자체가 실현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사회약료서비스의 개념을 저희가 약사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보면 “도민의 사회복지와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돌봄이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과 청소년 대상으로 약사가 시설, 가정 방문해서 약물정보 제공 등 의약품 관리를 해 주는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약료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사회약료서비스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방문약료서비스가 협의의 개념으로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이해가 되고. 또 사회약료의 개념에는 좀 더 이 개념 자체가 확대되면 취약계층도 포함되지만 모든 대상이 다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이 사회약료서비스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말씀…….

이애형 의원 아마도 그 단어가 주는 중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약료’라는 단어를 쓸 때도 어느 사전에도 없다라는 거로 굉장히 저항이 왔지만 방문약료라는 건 그래도 우리가 방문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 행위를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약료는 어떤 사회약료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약료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의 사업들, 현상들 또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약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약사의 직능적인 행위, 의사의 직능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이 사회가 필요한 이 직능을 필요로 하는 그 일들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이애형 의원님 설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약료 그러니까 복지개념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냥 방문이라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런 도구개념이 아니라 좀 더 돌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이미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회가 된 것 같고 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됐다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집행부와 이애형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최종현 위원님, 발언 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죠.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애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에 대한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자는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약료복지서비스’를 ‘사회약료서비스’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바 각 조례의 조문에 있는 ‘사회약료복지서비스’를 ‘사회약료서비스’로 수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과 또 질의 답변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최종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4.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5.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11시31분)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5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7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 선정된 기관의 사업추진의 불가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5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억 3,300만 원 증액된 4,6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5억 9,300만 원 증액된 911억 7,6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31억 5,200만 원 증액된 954억 9,200만 원입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11억 3,9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억 4,000만 원 증액된 1,832억 7,500만 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북부보건위생과는 3억 5,300만 원 감액된 871억 5,200만 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국가암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을 3억 3,800만 원 감액하였고 정신건강시설 운영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7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부처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1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4쪽부터 1138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65억 100만 원,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 및 보건건강사업 활성화에 92억 1,200만 원, 의료원관리사업 및 공공의료기관 설치ㆍ운영에 523억 7,300만 원, 의약관리사업, 약무지원사업 및 헌혈장려사업에 17억 7,100만 원, 응급의료 기반구축 및 외상관리체계에 141억 2,900만 원, 재난의료 인프라 구축 및 심정지 네트워크 구축에 9억 6,500만 원, 국제의료 지원 및 외국인환자 지원에 10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비비 지원에 2억 7,500만 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1회용 저감사업 및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운영에 6억 1,000만 원,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및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에 4억 9,900만 원, 의정부병원 노후설비 교체 및 포천병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부터 1147쪽까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23억 6,000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1,193억 8,700만 원,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에 9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1억 7,100만 원, 결핵진료 장비 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8쪽부터 116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건강진단 및 암관리사업에 925억 4,000만 원, 치매관리사업 및 건강정책 활성화사업에 415억 6,500만 원, 희귀질환 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114억 6,8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256억 2,9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9,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에 49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알코올 중독관리사업 확충에 5억 2,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5억 4,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6쪽부터 1170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에 128억 6,800만 원, 공중위생 활성화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쪽부터 1174쪽까지 북부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12억 1,600만 원,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질병 중점관리체계 기반 조성에 3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7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85억 300만 원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69억 3,700만 원의 수입에 사업비 및 기타지출 등 99억 5,700만 원 지출계획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2,000만 원 감액된 254억 8,30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7쪽부터 218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첨부자료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인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국비보조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7조 1,213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 26조 6,799억 원보다 4,4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조 5,980억 원으로 2,92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5,233억 원으로 1,4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조 6,802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 6조 4,741억 원보다 2,0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1,747억 원으로 87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5,055억 원으로 1,1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 27조 1,231억 원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4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59억 3,3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2,685억 1,300만 원보다 7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4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688억 5,0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4,649억 1,700만 원보다 39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역 반영과 보조금 반환금 등 26건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보건의료정책과의 고압산소챔버 지원사업입니다. 남ㆍ북부권역 1개소씩 응급의료기관에 고압산소챔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부권역은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7조 31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조 3,731억 원보다 2조 6,5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조 5,878억 원으로 2조 4,904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4,441억 원으로 1,6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7조 2,852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6조 3,480억 원보다 9,3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7,401억 원으로 7,785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5,451억 원으로 1,5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 27조 319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안은 2,702억 9,1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액 2,605억 5,500만 원보다 97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11억 7,1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3,000만 원, 중앙부처기금 2,18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안은 4,617억 8,200만으로 2019년 본예산 4,446억 300만 원보다 171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북부보건위생과는 조직 및 기능 정비를 진행하면서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비비,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등 자체 신규사업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치매 관련 체계 구축 등의 신규 국고사업 그리고 이천병원 BTL 임대료,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의 사업비 증액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역 반영과 보조금 반환금 등 26건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편성사유, 주요 증감내역과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보건건강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보건건강국))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보면 북부보건위생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비 감액으로 지금 전체 3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 감액내용이 어떤 거죠? 다른 데는 지금 다 증가를 했는데 왜 북부보건위생과만 감액이 됐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저희 예산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로 오게 되면 지금까지 2019년 예산까지는 남부와 북부로 예산을 두 군데서 편성을 해서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 10개 시군을 관장ㆍ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남부 쪽에는 인구 출생이든가 인구 증가가 북부보다 더 빨리 되다 보니까 남부 쪽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고 북부에서는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어서 북부 예산을 남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그 11개 사업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된 게 그렇다는 얘기죠? 인구수 비례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도의 총예산이 만약에 1,000억이 있다면 남부에서 700억, 북부에서 300을 갖고 있는데 시군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안에서 조정을 통해서 시군으로 다시 교부…….

권정선 위원 전년도에 그럼 이 예산들이 북부 쪽에서 남았던 예산이 있어요? 다 못 쓴 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 조직이 2020년도에 기능형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서 북부 쪽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예산은 전부 다 남부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북부의 고유사업 2~3개 정도만 북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총괄,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상의 감액,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적을 걸로 판단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북부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여기 북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북부는 아닙니다만 북부 쪽의 보건이라든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인구수라든지 비유를 했던 것보다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인원수로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나 싶어서 일단…….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 이번에 여주 했고 그다음에 포천에 하잖아요. 포천에 지금 하는 게 20실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최대한 늘린 게 20실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가능한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20실로 나왔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말,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1년 12월입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저기가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권정선 위원 설계용역이요. 그리고 여주도 보면 지금 13실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86억 중에서 지금 도비가 60억 들어간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13실이면 너무, 그거 더 넓힐 수 있는 공간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00% 다 차서 돌아가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13실 중에 아무래도 2주간 입소, 퇴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못 맞출 시기가 있어 가지고 80% 정도 유지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10실, 11실, 12실, 어떤 때는 13실이 다 찰 때도 있고 또 입퇴소 기간이 안 맞아서 한두 실 정도는 비어 있을 정도로 꽉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남부와 북부 하나씩 되는데 객실 수가 너무 적어요, 20실인데. 포천도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작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금 더 작게 설계했는데 저희 회의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그 실을 늘려나가서 20실까지 채웠습니다.

권정선 위원 예산 대비해서 조금 객실을 늘릴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금 현재 몇 % 정도나 진행했어요, 예산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그 수검률이 92~93%, 거의 95%까지, 11월 말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95%까지 늘 걸로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지역적으로 혹시 어려운 데는 없나요? 남부나 북부 아니면 도서지역이라든지 수도권하고 차이 나서 조금 교통이 어려운 데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데도 똑같은가요, 전체적인 비율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학교까지 검진대상으로 포함해서 그거는 경기도의 치과무료이동진료팀이 나가서 지금 검진을, 수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 취약지역은 조금 수검률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권정선 위원 어떻게 대안 가지고 계세요? 그게 당연히 제가 질의를 한 내용도 농어촌이라든지 수도권 쪽에는, 어차피 가까운 데 대도시에는 잘돼 있겠죠, 치과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하는 주목적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학교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치과를 찾아가는 것보다 찾아가는 치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기도 세금으로 하는데 경기도의 학생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는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나와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은 93.5%인데 아무래도 군 지역인 3개 군 양평ㆍ가평ㆍ연천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고 또 양평ㆍ연천은 87%라 그래도 괜찮은데 가평군이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정선 위원 많이 낮은 게 얼마 정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53.6%입니다.

권정선 위원 너무 지금 많이 차이 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달에 계속 독려해서 실적이 올라갔을 거라고는 봐지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치과 운영에 대해서 가평은 가서 저희가 사업 독려를, 회의를 한번 같이 해서 필요, 저희 도에 무료이동 북부 의정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 초기부터 이 차량을 운행해서 저희가 가서 할 건지 조금 더 군 자체적으로 민간기관을 활용할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군 지역도 평균 수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가평이나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한참씩 떨어져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치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나 이런 도시하고 기준에 맞춰서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다른 데는 다 그 정도 나왔는데 30~40%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있다는 거고 아직 내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예산이 그 정도 쓰였다고 하면 벌써 그래도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지역이든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 사업 마무리도 만약에 가평이 11월까지 실적이 안 나오면 본래 사업 마감은 11월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출장으로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동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보건국에 예산 증액된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신규사업이고 증액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일정 부분, 국비사업들은 거의 다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마는 새로운 사업으로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이든가 연천군 보건의료원 기능강화사업,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경기도 알코올 중독, 경기도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또한 일부 사업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게 보건건강국과 원래 보건복지국이 같이 있었잖아요.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의 예산은 지금 어떤 식으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서로 분리돼 있습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해서 같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석환 위원 작년에 예결위 심의 때 증액된 사업이 있었어요, 예결위 때. 그게 뭐였냐면 산후조리비였습니다. 그때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였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저희가 보건소 의견 수요조사를 해 보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기이 집행된 사람들도 있고 또 예산증액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 50만 원에 7 대 3 협의할 때도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가, 보건소 단위에서 협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을 못 하고, 저희 도비만 증액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군도 증액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매끄럽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협의하에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상.

지석환 위원 혹시 수요조사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료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보통 그런 내용들을 그냥 구두로 협의하진 않잖아요. 구두로 협의도 하지만 공문으로 하시니까 공문이나 이런 시행내역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뭐냐 하면, 물론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다시 볼 때, 보건국과 복지국을 다시 볼 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계산대로 따지면 80만 원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을 때 약 177억 원 정도가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면, 이것이 보건국과 복지국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보건국에서 이만큼이 증액된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만큼 증액된 건지 아니면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177억이 넘어간 건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예산은 같이 복지국으로 넘어가진 않고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집행을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시를 내보내서 시군의 사업에 반영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50만 원분만 저희가 시군으로 집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럼 계획 자체를 80만 원으로 잡으신 게 아니라 5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 집행률이 지금 85.65%라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85점……. 저희가 집행은 시군에서 집행된 실적을 가지고…….

지석환 위원 9월 말 기준 85.65%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50만 원으로 집행한 실적을 대상자 대비해서 나온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럼 보건국에서는 예산 자체를 80만 원으로 잡은 게 아니라 5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은 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집행률을, 저희가 그 숫자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지석환 위원 여기서 예산은 80만 원인데 시군에서 50만 원으로 계상한 걸 집행률로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하면 이 2개가 자료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유보액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50만 원으로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럼 보건국에는 지금 예산안으로 원래 잡았던 177억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럼 다른 거의 결산자료나 다음연도 예산안 자료에서 177억은 그냥 유보금으로 계속 가지고 계신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도 결산 시에는 그게 반납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월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이 부분은 당해연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 요청도 하지 않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석환 위원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있었는데 이월도 안 되고 그냥 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런 사업들이 혹시 또 있습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넘기는 사업들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획에 대한 거는 있었는데 집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월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2개 차이를 어떻게 두고 구분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80만 원을 편성하여서 그렇게 처리함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5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지금 80만 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77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월하지 않고 그냥 넘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협의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년도, 올해 1월 달에 산후조리비를 받았던 사람도 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 도가 명시적으로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석환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소급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80만 원으로 증액할 어떤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이월하셔야 되는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시군협의든가 보건소장들 또 담당자들 회의 때 의견 수렴한 결과 이 사업은 시군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산후조리비가 아닌 축하격려금으로 나가는 돈이 100만 원씩 또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그냥 이 5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건소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8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월하지 않고…….

지석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거는 도에서 직접 하려는, 행정부에서 하려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도의회에서 필요로 한다고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석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어나는 협의들은 행정부에서 존중을 해 줘야 결국에는 이런 예산안 심의나 이런 데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안이 잘 쓰일 거 같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후조리비가 2019년 예산은 도비 100%였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비 70%, 지방비ㆍ시군비 30%로 돼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똑같이, 그럼 20년도 똑같은 금액이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신 바는 예결위에서 8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50만 원만 집행을 했다.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다른 전체 예산을 두고 쳐다보면서 이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는 사업으로 판단했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 없이 이렇게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이런 걸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요. 안성휴게소면 우리가 병원이 생겨지면 거기가 분업 예외지역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휴게소 내에 약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약국의 운영시간과 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이 저희가 취약지역에 만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영시간을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애형 위원 안성휴게소에 약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안성병원이 지금 현재 안성의원이라고 있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게 된 거는 안성휴게소에 원래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이 휴게소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개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폐업을 하면서 저희 도에 제안사업으로 제출하였고 그 제안이 채택되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전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사실 안성휴게소라는 곳이 경부선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꼭 경기도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경기도민도 있지만 서울시민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쪽을 지나가는 것이.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거는 국가사업에 맞지 않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정 부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휴게소 내에 현재는 약국이 존재하지 않고 아마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같이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안 되면 예외지역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공병원급 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확충하고 강화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꼭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는 첫 사례일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되면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은 국비도 보충되고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애형 위원 지금 현재 안성휴게소가 공교롭게도 경기도의료원이 있는 안성지역이에요. 그러면 안성에 보면 안성 부근에 평택하고 가까워서 여러 가지 큰 병원들이, 평택병원도 있고 굿모닝병원도 있고 안성의료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휴게소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고속도로 휴게소란 특성이 거의 섬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거리는 한 20k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국장님, 이제 여기에 의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이 의원은 누구 명의로 개설이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저희 도 이름으로 개설을 하고 그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수탁을 맡길 계획입니다. 아마 의료원에서…….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료원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의료원장이 대표이사로 있고 개설자가 의료원장 명의로 개설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여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성의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닥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의료원장님처럼 이렇게 영입이 돼서 이거를 운영하는 원장의 직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거는 지금 수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12월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례 뜻에 보면 수탁으로, 그러니까 수탁인데 우리 노인병원, 정신병원처럼 의료원이든가 민간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의사 채용도.

이애형 위원 그러면 어떤 의원이 했을 때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금 형태가 되는 거네요, 이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민간위탁방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 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아마도 조례상에서 의료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의료원이 운영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애형 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4억 원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굉장히 조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응급체계 때문에 하는 거라면 과 선정도 되게 중요할 거고 응급체계에 맞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라면 안전상비약이라고 해서 편의점으로 기본적인 약은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국이 없다 할지라도 휴게소 내에 아마 해열제라든가 소화제라든가라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약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의원이 세워지는 거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를 선정해야 하고 또 운영시간도 우리가 고속도로 선상에서의 장기간 운전하시는 분 또 지나치는 하객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오랜 시간, 늦은 밤까지도 이 병원이 운영돼야 하면 아마도 의료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병원이 없어졌을 때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또한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긴 시간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수탁업자를 선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침을 갖고 있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이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이 적게 반영된 것은 지금 시설공사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소돼서 하반기 부분의 인건비, 운영비를 반영한 거고 과별로는 응급의학과라든가 가정의학과라든가 그렇게 해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위해서 한 2개 팀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애형 위원 여기에 지금 임대료는 포함 안 된 상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조금 갖고 있는 강점은 지난번에 응급의학과 개인이 운영할 때는 휴게소 측에 꽤 고액의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게소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공공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면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 의료기관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국장님, 질의 다섯 개를 드릴 텐데요. 오전에 답을 잘해 주시면 오후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올해, 내년도에 시도 매칭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자체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도 재정으로 100% 해야 되나 도 재정으로 100% 했을 때의 어려움은 사실은 시군에서는 시의회에서 보고도 간단하게 되고 아무래도…….

조성환 위원 관심을 안 갖는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율이 7 대 3이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반발은 없습니까?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면 안 하겠다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를…….

조성환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초등학생이 학교 밖청소년과 대안학교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량 12만 7,000명에는 포함 안 돼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사업량에서는 출생아 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아, 그럼 포함돼 있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출생아 수로는 포함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인데요.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한 추가예산들이 집행되는데 이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지금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처음에는 예산 매칭비율을 도비가 더 많이 나가고 시군비 부담을 줄였는데 다음에 공모사업에서는 도비, 시군비 부담을 조금 크게 요구해서 그런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조성환 위원 요청하는 지자체가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검토를, 협의를 개별적으로 보건소장들하고도 찾아가고 부시장도 가서 만나고 했는데 지금 검토단계에서 조금 부담을 느껴서, 또 운영비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조성환 위원 시단위에서 적극적인 예산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단위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 도비부담을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신생아가 엄청 많거든요. 아이들 영아비율이나 유아비율이 너무 많은데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더 수요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다음에 도립전문병원의 간판교체사업이 기능보강비가 올라왔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올라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거는 누가 하자고, 여기서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자고 병원에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바꿔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조례 자체가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해서…….

조성환 위원 명칭이 바뀌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도립”을 붙인 게 일제 잔흔이 있다고 해서 “립”자를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의 존재감이 없어서 “립”자를 다시 넣었던 내용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하자고, 간판도 다 바꾸자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조성환 위원 해당 병원들에서는 명칭 바뀌었는데 자기네가 알아서 바꾸지는 않습니까? 명칭이 바뀐 내용들은 다 고지가 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고지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면서 명칭과 간판이 틀린데 이 예산을 스스로 감당을 못하나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병원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제일 비싼 데가 1,300인데 이 정도의 자체비용 감당을 노인병원들이 못하는 건지, 꼭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을, 지금 경영상에 한 2개 병원 정도 빼고는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걸로 판단되지만 도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뿐만이 아니고 지난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서 회계법인 같은 경우 별도 지정하던 것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지만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병원에 이거 지원 안 해 주면 간판 안 바꿀 건지 한번 의사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의료원 지금 임금피크제 실시하고 있나요? 대상자가 몇 분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내용은…….

조성환 위원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임피제 들어가 있는 분이 46명 정도 된답니다.

조성환 위원 마흔여섯 분 정도 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세 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세 분 정도. 그럼 아마 이분들 이후에 순차적으로 퇴직하시고 또 신규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인력에 대한 비용들이 조정이 많이 되고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익적비용, 153페이지에 보면 공익적비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요청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238억이 편성돼 있죠, 내년도 예산안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중에 보면 공익적비용도 포함돼 있지만 인건비, 운영비, 본부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예산도 있고 정보화사업 지원예산도 있는데 이 예산들이 조금 정확하게 산출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들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들어가면 퇴직금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계약을 다시 3년간 하는데 매년 임금을 삭감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비용을 갖고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데 실제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시는 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이번에 그리고 너무 가혹하게 많이 떨어뜨리는 게 있어서…….

조성환 위원 그럼 적용으로 해서 인건비 부담이 의료원이 많이 완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미비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거는 인건비 부담은 똑같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걸로…….

조성환 위원 인력을 충원하는데, 그럼 피크제를 안 하면 인건비 부담이 또 발생하지만 그걸 완충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3년 전인가 시행을 해서, 3~4년 전에 시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평균임금의 95%, 90%, 85%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걸로 바꿨거든요.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인건비고 사실은 조직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 경영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세부자료나 협의하거나 앞으로 저희 의료원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흑자가 나는 구조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경영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운영에 대한 계속 이런 지적만 나오고 힘들거든요.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 운영하는 도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공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이 그냥 지원된다라는 그 판단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당장은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조금 경영에 우선을 두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간판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건 적건 간에 비용이 발생하면 일단은 해당 조직에서 감수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은 후에 지원이 고려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자살예방사업의 세부내용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살예방센터에서 했습니까? 409페이지입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고 오후에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살예방센터 운영 409쪽에 대해서 세부…….

조성환 위원 9억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수립을 집행부에서 수립을 했나요, 아니면 예방센터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센터에서 자료는 받았지만 집행부에서…….

조성환 위원 조정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검토한 내용입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 세부내역이 지금 없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비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자살, 혹시 설리가 자살한 이후 다음 주에 경기도의 학생들이 몇 명이 자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좀 어렵습니다.

조성환 위원 설리가 자살한 이후에 그다음 주에 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어제 또 유명 연예인이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지요.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든지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자살하고 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요. 아마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담당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이나 이런 큰 이슈가 되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대응예산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특히 연예기획사라든지 이런 데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하라 씨의 위험징후가 나왔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5월에도 시도했었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이걸 그냥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집중관리하고 이런 것들의 후폭풍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오늘내일 경기도에서 홍보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살에 대한 대응이.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아마 수립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도 사업계획 일부 반영된 부분은 제출하고 미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공사 측과 협의가 마무리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협의는 하였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마무리가 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마무리되었고 휴게소에서 부지제공을,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전에 있던 안성맞춤의원 거기가 폐원한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가 수익은 나는데 본인의 인건비가 취직했을 때보다 더 안 나온다는 거고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이 임대료 부분을 휴게소에 있는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내야 됐기 때문에 그 임대료 부분이 큰 적자의 요인이었고. 그리고 경영상태가 환자는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진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수익구조를 맞추기는 어려워서 본인이 폐원을 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수익구조 맞추기가 어려워서 폐원한 의원을 경기도에서 지금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의료원들 적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수지가 나지 않아서 폐원한 곳에다 다시 병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렇게, 공공의료원이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을 위한 그런 병원으로, 맞지요? 그런 병원이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취약계층이고 취약지역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안성에 병원도 있고 평택병원도 있고 그렇게 교통사고나 위급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그곳에서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약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 가장, 가보시면 어떤 휴게소보다도 제일 큰 휴게소인데 그 이유가 화물차 기사들이 전용으로 많이 쓰게 되고 그보다도 일반차종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물트럭기사들 직업의 특성상 장거리ㆍ장시간 주행을 하고 잠깐 쉬고 와서 그리고 하루 정도 쉬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제대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도 주된 이용객들이 장거리 운전자 특히 화물ㆍ버스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거기에 만성질환 관리든가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갖고 있고 취약계층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는 거고 또 그 외에도 사소한 응급이라도, 생명에 위협을 다루는 응급질환은 아니지만 응급질환들이 휴게소 운영 시에 많이 발생, 고속도로 운행 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거점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응급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의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휴게소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10개 시군에서 하는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게 1년에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영해 위원 4년 동안 판매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이런 걸로 해서 편의점에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른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또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같은 예산입니다.

김영해 위원 내년에 6억 5,000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6억 5,500인데 저희가 3 대 7로 하여서 도비가 1억 9,600만 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시군비를 늘린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본래가 6억 5,500 예산에서 도비, 시군비 3 대 7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전체예산은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 운영도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1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죠? 경기도 예산 5억 원 들여서 31개 시군 모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별반 실적도 다르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해서 시군 보건소가 지도점검해서 안전한 약품 제공이 되도록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의 당초 취지는 취약지역에서의 약국이고 의료기관이 인접해 있지 않고 한 부분에서의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시군으로 이관해서 시군보건소가 그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이게 그러면 편의점하고도 거리가 멀고 지금 심야약국이 다 그런 데서만 운영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 5억, 6억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정책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어쨌든 도비예산은 같다 치지만 전체 예산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지원단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7,000만 원, 7,000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700.

김영해 위원 700만 원인가요? 700만 원인데 새로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500만 원 들여서 지금 건물 임대하겠다고 올라온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 구성되고 있는데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의 임대료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응급의료지원센터가 복지부 사업으로 지금 국비, 도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했으나 공공청사가 부족하고 또 외부기관이 공공청사에 들어와 있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게 경기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이고 그것은 법에도 있습니다. 법에도 있는 기관을 같이 묶어서 그 지원단과 그 지원센터가 들어갈 임대료 예산을 지금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센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영해 위원 그 센터를 민간위탁 준 거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준 내용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콜센터가 중앙의료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현장에서의 출동도 있고 저희 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에 가 있으면 저희가 꼭 필요가 없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도와 인접해 있어서…….

김영해 위원 그럼 왜 그런 곳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법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역마다 되어 있고 그것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통계관리가, 데이터관리가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응급의료원에 있는 응급의료지원센터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의 하부기관인데 도가 같이 하는 하부기관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있는 대관료는 어떤 행사를 위한 대관료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사무실에 직원이 3명이 들어가서, 3~4명이 들어가서 일할 임대료로, 임대료입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거기에 행사한다고 대관료도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관료 및 행사 다과비 등으로 그 행사를 하는, 행사 대관료가 아니고 그냥 대관료는 임대료를 말 드리는 거고 그 행사는 응급의료…….

김영해 위원 대관료가 임대료를 말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행사는 응급의료발전대회든가 응급의료 종사자들 소방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그 병원 직원들, 응급의료 종사자들 거기에 모여서 1년에 한 번 정도 발전대회 같은 것 하는 경우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 그 7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따로 논의하겠고요. 다음 질문은 좀 길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본질의가 많이 남아있는데 또 중식시간이 있습니다. 중식을 하고 계속 이어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희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사업설명서 438페이지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관련되어서도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88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여기 지금 영양보충식품 종류가 어떤 건지 그 제조회사하고 관련돼서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출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9년도로 일몰되는 사업하고 2020년 신규사업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정회시간을 조금 길게 갖겠습니다. 여러 언론관계 미팅도 있고 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오전시간에 본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본질의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 결산심의 때처럼 우리 보건건강국이 복지국하고 나뉘어졌죠? 그래서 예산의 총론적인 부분을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의 2020년 예산편성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 예산총액은 지난해보다 3.9% 늘어난 4,617억입니다. 구성비율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건강국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북부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서도 북부보건위생과를 기능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기능개편이 바로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능조직개편을 내년 1월에는 반드시 한다는 목표하에 지금 북부보건위생과와 남부에 있는 4개 과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예산들을 남부로 다 몰아서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그 과로 다시 예산을 이체하는 작업을 거쳐서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보건위생과에 있는 예산편성을 북부에서만 하는 고유기능인 한센과 말라리아, 공수병 관련 예산만 편성하였고 그리고 일반적인 과 운영경비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로 몇 가지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고속도로휴게소 의원ㆍ병원 의료기관 건립 등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미비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책사업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던 대로 그냥 지역 간ㆍ계층 간 차별 없는 건강격차 없는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건강격차 없는 부분을 중점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2020년도 보건건강국은 13개의 정책사업과 35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목표가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3개였는데도 불구하고 10개로 이렇게 낮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책사업 자체가 과별로 어느 정도 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북부에서도 북부보건위생과에서 만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남부랑 중복되는 부분은 크게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가짓수는 조금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봉 위원 조직개편상에 통합이 되다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합해지는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을 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낮아졌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현안사업을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도비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 430만 원, 시군비 4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건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주된 내용은 보건기관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소랑 보건진료…….

이영봉 위원 그래서 류 국장님은 8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이 사업비 진행이 충분히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데 지역 자체가 지금 여러 군데서 손을 든 게 아니고 포천시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봉 위원 그렇더라고요. 포천시만 이렇게 수혜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다음은 124페이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100%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이 삭감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은 이게 금액이 3억이죠? 3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연구개발비로 해서 3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존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이 도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으로 나눠진 배경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도가 주도적으로 의회에서 조례 발의해서 사업, 저희가 설치했는데 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뒤늦게 시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데 인원에서는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 온 걸 분할해서 사업비를 더 증액했는데 예산편의상 인원을 나눴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손실보전금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몇 % 보전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손실보전금은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7 대 3, 5 대 5 정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상의 경비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최소 인건비든가 그런 재료대가 들어가고 또 수익금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차액은 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5월 달에 여주가 개원됐죠? 올해 하면 평가가 나올 텐데 여주 상황은 지금 어때요, 한번 해 보시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초기에는 개소 후에 바로 차지는 않았으나 한 두 달 지나고 나서는 거의 100%, 그러니까 한 80~90% 가동이 100% 가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당초보다 손실금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조례상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0%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자녀든가, 셋째자녀의 산모들이 많이 입소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운영평가를 다 해 본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은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올해도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안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때 시기적으로 개소시기가 5월이었고 이제는 연 사업인데 이 금액으로 모자라면 추경 때 보고드리고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인데요. 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예요. 신규사업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가 저희가 국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예전에는 보건복지국 내 주무과 쪽에서 예산을 총괄관리했는데 이제 보건건강국이 분리되어서 저희 국 주무과에서 예산을 홍보사업을 언론홍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에서 보면 경기도 라디오 건강주치의 운영이 있는데 라디오방송국과 협의해서 저희 의료원의 의료진이든가 도 산하 업무에 관련된 의료진이 출연해서 의료건강상담을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건강한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억 3,000 정도는 주요 홍보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보통 라디오 1회 출연을 한 300 정도 예산을 하셨네요, 10회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방송이 출연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경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에 보건건강국 주요사업 홍보1식이라는 게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 부분은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비를 지금 각 국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일괄로 같이 홍보하는 것 있고 저희 국에서도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저희 국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영봉 위원 언론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보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이영봉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국도비로 해서 1억 5,000, 146페이지에.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사업은 본관동에 노후배관 교체와 비상방송설비 교체 내용으로 총 사업비가 1억 5,000에서 내년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노후 배관이 너무 물이 새고 해서…….

○ 위원장 정희시 노후 배관을 기존에 우리가 도비로 하지 않았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일정 부분 했지만 또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보강공사로 보면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의정부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공석인지 사석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료원장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내용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정부병원이 지금 현재 40년이 되어가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노후 배관이나 방송설비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건지 국장님 계획이 있는 건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정부병원에는 처음부터 건물유지, 안전유지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는 들어가서 안전유지 기능은 하면서 병원의 기능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 특히 동북지역에 1개 병원의 신축을 하여서 의정부병원 기능을 흡수할 수도 있고 의정부병원의 건물 기능상의 안전진단을 해서 좀 더 유지 가능하다면 또 특화된 병원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북부병원 건립 지원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경기도의료원의 시설보강사업 중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334페이지 인데 이 사업량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산이 굉장히 좀 늘어난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거는 주로 사업대상자가 신청하는 내용은 청소년산모쉼터에서든가 또 산부인과병원에서 인지해서 신청을 인터넷 통해서도, 보건소 안 오더라도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늘어난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판단해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국비내용에 따라서 갔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동안에 청소년이 자의든 타의든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좀 당당해진다든지 그런 홍보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사회적인 청소년산모쉼터든가 그런 인프라가 좀 제대로 확대되고 그 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분만까지 이르게 하고. 또 산부인과에 개별적으로도 안내가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숫자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건강한 출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발전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발전했다고 증액은 됐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홍보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죠, 329페이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올해 전년 대비 73억, 4,000억이 는, 이게 국비인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법적인 조건이 이제 갖춰져서 그러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난임 자체가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됐고 소득수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난임 진료인원이 아무래도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난임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진료인원이 증가해서 2009년도에 17만 명 진료받던 인원이 17년도에는 21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점차적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난임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난임 진료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난임부부 시술비가 보험재정으로 포함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의사회 같은 민간단체들의 민원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난임부부 시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343페이지 한방난임사업은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사업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예산을 대폭 줄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시군사업으로 이양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 보건소에 조회한 결과 시군 보건소는 다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선은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 예산을 일몰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조금 노력으로 올해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전년도 예산만큼만 우선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사회는 물론 양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굉장히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수천 년간 이어져 오는 한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방 쪽에, 국장님도 그때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의 전담부서라고 그러나요? 한방 전문?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한의약 전담부서…….

○ 위원장 정희시 한의약 전담부서를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계획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는 그것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 도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보건건강국 입장에서는 조직이 순증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환영하지만 조직 자체가 한정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 우선순위가, 지금 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관으로 국 단위 조직이 있긴 있지만 업무든가 그 부서 구성원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한의약사업을 개발할 내용들은 많이 있다고 보지만 아직 도 차원에서보다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비사업이 한의약 쪽으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한의약 전담팀이 같이 신설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154페이지 의료원 공익적 운영비가 57억이 편성됐는데 이 57억이란 작은 돈이 아닌데 편성된 내역이나 또 의료원별로 배분 문제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 그대로 공익적 운영경비에 대해서 공익적정진료 손실, 공공사업, 공익환자 진료 손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배분을, 그리고 이익 보조율에 대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줄 건지 산식이 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희시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병원 원장님들하고는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였고 그중에서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경영수지가 괜찮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 산식대로 배분을 하고, 어느 퍼센티지까지는. 어느 정도는 또 의료원장님 주관해서 각 병원별로 적자 나는 병원에 이 산식은 이렇다 하더라도 별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시다시피 몇 년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착한 적자 부분을 어떻게 메워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부분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또 올해 들어서 쭉 강조하는 것은 경영합리화 문제입니다. 이 57억이 작은 돈이 아니고 또 이 부분으로 끝날지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공익적 운영비 이 부분을 계속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평가대로 계속 주다 보면 낮춰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익적 비용에 대해서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되어서 공공사업 인건비 종사자 1억 1,9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공익적 비용에서 적정진료 손실이든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의정부병원 등 더 급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1차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자세한 내용들은 의료원장님이 주관해서 5개 병원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80%는 공익적 비용대로 나가지만 일부 퍼센티지는 의료원에서 재량행위로 나가야만 적자 나는 병원과 흑자 나는 병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질문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현재 보건건강국에서 사회보장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복지부 심의 중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곧 12월 초에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라가면 우선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같이 조회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에도 사업이 잡혀있지 않으셨나요, 중간에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 사업보다 내년도 사업의 내용에 정신, 올해 사업에 없던 내년 사업에 중요한 내용은 행정입원비가 들어가고 더 큰 거는 지금까지는 외래치료명령 나간 사람에 대한 외래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심한 조울증 환자와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외래에서 월 3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에 또 올라가 있는 게 잠복결핵사업으로 어린이종사자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진행이 된 거고 그다음 내년 사업에 확대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달에 예산편성 이후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의해서 6월 24일 날 협의가 회신 완료되었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는 저희가 회신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업비 확대가 되는 차원이고 그 행정입원에 대한 명령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협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반적인 게 아니고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외래만…….

김은주 위원 기준이 애매할 텐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심한 조울증과 조현병에 한해야지 그게 일반 우울증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상자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까지 보상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심하다”는 표현도, 심하냐 아니냐의 판단도 사실 굉장히 기준 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사실은 대상자 확정도 하셨잖아요. 지금 몇 명으로 예상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중증정신질환자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강 추정해서 11만 명, 13만 명,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1만 5,000명, 지금 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관리자가 한 30~40%밖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2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고 새롭게 신규환자를 발견해서 지역사회에서 방치돼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센터에 그리고 병원에, 재활시설에 관리ㆍ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도 계속 안 되는 게, 퇴원환자 관리나 아니면 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도 지금 100% 추적이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민간에 대해서 얼마나 발굴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 대상을 잡으셨는지 좀 걱정돼서 지금 일단 질문을 드린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원하게 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조현병인 경우 당신이 의료기관을 다시 외래로 다닐 때는 국가가, 도가 무료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고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치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걸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또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내려보내셨네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발표하고 똑같이 지금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별도 다른 부분은 모든 비용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중위소득 60% 이하에 한하여 지원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모든 조현병이든가 그런 중증조울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거는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생각인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한하여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위소득 60%면 4인 기준에 27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빈곤층에만 지원해 주고 보통층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내용이라 저희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 자체가 사회적 질환인데 그걸 개입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예전에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사업을 했듯이 60% 이하인 환자에 한해서는 시군에서 국비를 쓰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2만 명 예상 잡으신 거가 달성이 가능하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 행감 때 지켜보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금도 사실 현장에서 그 대상자들의 발굴이 어려워서 운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을 자체적으로 잡으셨는데 국비에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에 대부분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추진하던 사업들은 정리하고 국비체계를 따르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복지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사실 제가 복지부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가서 설명드렸고 우리는 이 내용을 준비한다고 충분히, 여름에 처음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도 당초 100%로, 만약에 이 사업내용이 우리 사업과 똑같이 100%로 한다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복지부는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고 60%로 잡아놓은 부분이고 저희가 100%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차이가 2개의 사업이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그 다음해 연도에는 복지부도 이 사업을 중위소득 60% 이하가 아닌 전 소득,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확대되길 기원하고 확대가 되면 저희 사업은 국가사업에 편입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우리 사업 때문에 복지부가 사업을 확대하는 데 같이 운영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김은주 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동간병사업 같은 것 운영하시고 계시고 도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생기자마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도민 입장에서는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그렇게 지원됐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지원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시지 않으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하고 공동간병인 제도는 사업내용이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입장에서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조금만 하면 또 보험 청구가 일반병실에 비해서 수직…….

김은주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다른 건 알고 있고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체계가 다르든 간에 간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던 게 공동간병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으로 그동안 운영을 하셨었죠. 그런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생긴 다음에는 삭제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정책제안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간병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간병인 문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간병인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한다면 요양보호사 정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근로기준법이든가 모든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그걸 다 제대로 맞추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거대담론으로 큰 틀에서 좀 더 진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과 대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 공공에서 어설프게 괜히 그걸 접근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요양보호사로 하게 되고요. 처음에 조례 이름과 사업 이름이 공동간병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하시던 사업인데 지금 다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전에는 그럼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하신 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사업예산으로 진행되던 사업이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의회에 추가예산을 세우듯이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여튼 많이 고민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으로 따로 이제 조직이 독립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올리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 어떤 사업에 좀 중점을 두시고 신규사업을 올리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모든 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다 관심과 정성이, 직원들의 노력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직개편해서 이야기드렸던 대로 정신건강과 개설을, 지금 그 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신건강 쪽으로 좀 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라도 모든 사업들이 신규로 올라간 사업들은 저희 국에서 다 큰 관심으로 올린 사업들입니다.

왕성옥 위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중에 국비 말고 순 도비만으로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나 그랬더니 한 열 가지가 넘더라고요.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으로 1억 5,000을 책정하셨어요. 이거는 국비ㆍ도비 매칭인데 이 1억 5,000은 2020년도에 뭘 중심으로 쓰실 건가요? 그냥 일반운영비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이,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지금 예산을 두 개로 나누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의료원 중심으로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료원 경영개선이든가 의료원 공공사업 활성화, 의료원 중심으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쓸 계획이고 우리 국도비, 즉 우리 도 자체사업은 의료원 공공사업뿐만이 아니고 도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을 어떻게 쓰실 건지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가 지금 약 1억 8,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도비 100%로. 이 홍보가 왜 필요한 거죠? 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라고 하셨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서 주된 홍보내용으로는, 언론홍보 쪽으로는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국외여비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 운영비에서 뭐든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내용은 모든 국마다 실링으로 보통 이 정도씩은 편성해서 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를 하도록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왕성옥 위원 다른 국하고 평균, 많거나 적지도 않고 평균 올린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천병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저감사업은 제가 사실 전에 설명도 이미 들었는데 이거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왜 꼭 이천에서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내용,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서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하셨던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는 왜 꼭 여기여야 하는가.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던 분이 나가시면,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통과돼서 경기도의료원이 수탁해서 받게 되면 그러면 이분이 다시 여기에 취직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혀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전혀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분은 지금 병원 운영하면서 고생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셨는데.

왕성옥 위원 응급의학과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뭐 하지만 봉직에서 계시는 게 개원보다 더 요새는 페이가 나아져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요새 다 봉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아까 무상임대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은 계약서에 정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게 되면 20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 계약서도 저희한테, 계약 맺으신 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8,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올렸습니다.

왕성옥 위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올리셨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전에도, 3년 전인가요? 한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회계법인 1개소를 지정해서 6개 병원의 다 회계원장까지, 저희가 가서 위탁경영이고 운영비를 보조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계원장까지 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원장까지 다 확인해서…….

왕성옥 위원 전문가 비용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전문가 비용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문가 비용이고 회계법인에 입찰해서 나갈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싸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건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 지원에 3억 6,000을 올리셨어요, 신규로. 이것은 혹시 내정이 돼 있나요? 어떤 병원이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미리 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병원회를 통해서 의향을 받은 병원은 있지마는, 그게 한 12개소 되어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지마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더 이상의 병원이 신청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해서 경쟁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3억 6,000은 2020년도에 반드시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의료관계 자격증 등 이관업무로 1,4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저희가 진작에 했어야 될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이관되지 않은 서류들이 간호조무사 면허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이전에 맞추어서 그걸 다 스캔 작업을 해서 문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일시사역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왕성옥 위원 인건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한 두 명을 세 달 동안 고용해서 경기도 임금으로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시간제로 쓰는 인건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3개월만 쓸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으로 지금 1억 3,900 정도를 올리셨어요. 이건 뭐죠? 31개 시군에 무슨 연명의료등록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하고 지금 부천시보건소가 자체사업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건소든가 의료기관에 그걸 제출하면 나중에 연명의료 결정할 때, 연명의료를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보건소가 신청하면 바로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저희가 서류 조사, 이외에는 장기이식까지, 장기이식 등도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업무를 보건소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류 조사해서 13개 보건소는 의지를 보여서 13개 보건소에 저희가 도비 30%, 시군비 70%로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해서 그 사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이 사업 제대로 했는지 보실 거죠? 돈만 지원하고, 아니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고, 이거는 평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제출했는지 그 실적으로 저희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를 통해서 이건 벤치마킹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도 2억 1,000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원장님이 지금 2개를 겸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염병관리하고 공공보건의료. 이 2억 1,000도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 100% 나가는 사업이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거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지금 1억 7,000을 또 올리셨어요. 100% 도비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00% 도비 신규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1억 7,000 이렇게 오셨는데 이거 국가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매칭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가가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진행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채용자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사를 이제 자부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시설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도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국가가 이걸 중단했다면 아마 사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한테 대상 그다음에 이 중심으로 해서 예산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나머지는 다 국도비 매칭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경기도 알코올 중독관리사업이 2억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관리확충사업이 또다시 3억 2,500이 따로따로 올라와 있어요, 100% 도비로. 이게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알코올 중독관리사업은 저희가 중독사업에 대해서 중독센터가, 통합관리센터 7개소가 국비ㆍ시군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허브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2억은 도가 광역센터에 지원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이고…….

왕성옥 위원 센터지원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광역센터로 그 예산이 나갑니다. 다음에 3억 2,500은 저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지금 중독통합센터는 있지만 알코올 중독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거의 70~80%가 알코올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돼 있지 않아서 도시형 1개소, 농촌형 1개소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두 군데에 시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성과를 봐서 31개, 중독통합센터가 없는 나머지 모든 시군에 이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 대신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김은주 위원 다른 데는 시군을 다 기재하셨는데 거기만 시군 기재를 안 하셔서 도시형, 농촌형이 어느 시군에서 운영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준비해서, 지금 의향을 갖고 있는 도시 한 군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디가 할지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에 인건비로 도비가 한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인력이 보강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200만 원이 아니고 3억 2,000…….

왕성옥 위원 아, 제가 표기를 잘못했나 보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세입에서 3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이 아니고. 식품안전과가 처음에 생기면서 중앙에서부터, 식약처에서부터 인건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해 준 부분이 회계과로 세입으로 잡혀있던 것을 이번에는 보건건강국으로 예산 세입 잡았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5명 인건비에 대해서 3억이 넘는 내용이 세입으로 새롭게 잡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5명 인건비가 3억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게 뭔가 하면 2009년부터 식약처에서 경기도로 내려온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2009년도에 식품안전과가 생기면서 식약처에서 경기도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무인데 지방으로 내려보냈다고 해서 인건비가 계속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회계과에서 그냥 다 잡아놓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회계과에서 저희 국으로 세입예산을 다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북부보건위생과의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이 7억 8,000 이게 도비로만 지원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연천보건의료원이, 여러모로 보건소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지마는 공중보건의로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과에 대해서 취약진료과목인 외과, 내과, 정신건강과, 소아과, 안과 등에 대해서 업무대행의사 인건비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희 한센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올라왔어요. 이게 종사자특수근무수당 지원이 8만 원에다가 한센병관리사업은 61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민간단체 지원 한 499만 원? 이거 갖고 됩니까? 좀 그런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 예산은 지금 협회하고 다, 한센 정착마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다시 한번, 이번 예산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한센인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좀 필요한 걸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보건건강국이 올해 처음 생겼고 100% 도비로만 사업을 하겠다는 건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과 의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어쨌든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천의료원 지원에 관해서 당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서로 사전협의를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가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시군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게 정확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50 대 50으로 해서 총예산이 24억인데 12억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 맞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연천군과 협의를 마쳤던 내용이고 예산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7억 2,000에 대해서는 진료 부분이고 또 검진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5억이 더 들어가서 총 12억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니, 그거는 맞는데 그거 관련해서 황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북부보건위생과장 황영성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10억을 지원 요구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상에서 여태까지의 모든 사업 자체가 50 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지금 자체로도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에 비해서 한 258%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4억 2,500에서 12억까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더 이상 요구는 못 했고 이번에는 50 대 50으로 저희가 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거는 연천군 군수님이나 그쪽 의원님들하고도 다 이야기된 건가요?

○ 북부보건위생과장 황영성 네, 보고는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전체적인 운영내역은 잘 모르지만 수익이 지금 납니까, 적자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여주병원은 감가상각비를 빼고도 적자로 지난해 결산감사보고서에서 나왔고 지난번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9월 말까지 자료를 보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적자가 더 클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어졌던 병원인 평택이든가 시흥병원은 흑자구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동두천도 흑자로 가고 남양주ㆍ용인 정도가 보통 수준, 흑자ㆍ적자 그 중간 수준에서 지금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 기억으로는 동두천도 상당한 적자를 계속 봐 온 것 같은데 한 1~2년 전부터 흑자로 전환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동두천은 흑자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언제부터 흑자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지금 9월 가결산 기준으로 동두천은 적자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이 다 적자인데 우리가 민간수위탁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개 노인전문병원이 수탁을 다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자인데 불구하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래서 이번에 여주병원이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고민이 컸었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17년이었고 이번에 5년을 더 하면 22년, 22년인 5년 뒤에는 저희가 수탁을 안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 상태에 따라서, 운영 상태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빼고도 여주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여주가 그러면 적자가 심해지면 재단법인에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저희가 재수탁은 주긴 주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는 계속 수탁을 받기 원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속 제안을 해 왔던 상황 중입니다마는 그 협약서가 이익을 모두 재투자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익이 났으면 이익으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약서를 그들에게 이익이 나면 이익 몇 프로를 일정한 비율은 가져갈 수 있는 오픈한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상위법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들에게 잠재적인 범죄자가 안 되게 하고 또 경영합리화를 하게 하고 또 일정 이익은 도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또 일부는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하게 재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데 수탁은 계속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매커니즘을,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장님께서 전에도 그 말씀을 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속 진도 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경영수지의 일정부분은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나중에 저희가 재수탁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수탁을 중단했을 때 별 이의가 없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수익금을 갖고 갔기 때문에.

○ 위원장 정희시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약서가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의 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에서 그런 제언을 받아내고 그 부분에 맞춰서도 변호사들 자문 받아서 그런 새로운 협약서가 가능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쌍방이 정당하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협약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용인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잖아요. 지금 내년에 기능보강사업,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하고 재판과정에 있는데 지금 재판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국장님 갖고 계신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재판과정은 본소송은 시작을 아직 안 했고 지금 집행정지에 대해서 다시 상고가 이루어져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인병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 반영을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반영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사업비를 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소송 중인데. 안 그러면 조금 더 이월을 시켜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검토해 주시고 복지부에도 또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하셨고 여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제가 순서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서 167페이지 이천병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저감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천병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저감사업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하실 건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저희 6개 공공병원의 장례식장 중에서 저희가 하기에 제일 적합한 병원이 이천병원이라고 판단되고 이천병원에서는 시설개선비 8,500만 원만 들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물품구입비 한 1억 2,500을 집기들을 고급스럽게 해서 운영하고 그게 다 시설개선비이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 사항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일회용품을 다른 그릇이나 그런 걸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회용품을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아예 들여놓지 않고…….

박태희 위원 컵이나 젓가락, 수저, 그릇을 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모든 것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기본적인 콘셉트를 갖고 갑니다.

박태희 위원 그걸 운영하는 것은 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천병원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그만큼 장례식장 자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띠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자체운영으로 이천병원에서 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인력충원 없이 가능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에서는 인력충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부가수익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시설장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천병원에서 하겠다고 의향을 표시하였습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북부의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시작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이제 설계용역 들어간 것은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설계 이제 들어갔습니다.

박태희 위원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제정되고 그러더니 미흡,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행정절차가 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토지매입 과정도 쉽지가 않았었고 당초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당초 부지보다 더 좋은 부지로 찾아서 변경해서 그 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부지 변경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당시에 신청했던 시군이 여기 보면 5개 지역이에요. 동두천, 연천, 가평, 양주, 포천, 시군 공모가. 거기서 포천이 선정된 건데. 그런데 거기서 포천에 적합한 부지를 일단은 얘기를 해서 선정됐는데 그 부지가 타당치 않아서 지금 다른 부지로 바뀐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했고 저희도 현장 가서 그 부지가 더 좋다고 판단해서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너무 졸속히 처리해서 이거 지금 잘못되는 부분 아닌가요? 선정과정에서 포천이라는 곳을 일단 포천병원의료원 때문에 염두에 두고 너무 졸속하게 처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그건 지나가고.

지금 사업비가 2019년도에 15억이 100% 집행됐어요. 포천시에 내려보낸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준 거로는 19년도에 10억을 지원했다고 10억을 표시해 놓고 20년과 21년도에 22억씩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여기는 해 놨는데 여기 주신 것은 2019년도에 15억이 집행됐다고 주셨어요. 5억 정도가 다르게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5억은 여주의 공공산후조리원에 운영비 지원 5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태희 위원 5억이고. 이게 2020년도에 22억이 지원될 건데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해서…….

박태희 위원 5월에 착공 가능한가요? 3개월 만에 입찰공고 내고 업자 선정돼서, 3개월 부족할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포천시에서 받은 계획대로 저희가 보고드린 건데 조금 빠듯은 해 보입니다.

박태희 위원 어차피 조달입찰 계약할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원가분석하고 하면 3개월 갖고는 전혀 기간상, 또 이게 실시설계도 3월 중에 끝날 수 있을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설계가 보통 보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실시설계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이걸 도에서 철저하게 챙기셔서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봐도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이게 부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간만 끌다보면 결국은 손해는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향후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시군에서 호응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조성환 위원 질문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에서 의사표현이 없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난번 포천 선정할 때 지금 5개 지역에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공모접수가 된 거는 18년 9월 28일 날 양주, 포천 두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탈락했던 거는…….

박태희 위원 아니, 양주시가 탈락했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주신 거는 시군 공모가 5개 지역으로 표시돼 있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5개 지역 대상으로 했는데 연천이든가 가평, 동두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과장일 때 맨 처음에 여주 거 할 때도 찾아가서 부시장님한테도 설명하고 다 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이유는 이게 운영비에 있어서 시군 매칭이 문제돼서 공모가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파악해 본 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주도 아까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손실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에 맞춰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적극 챙기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불용액이 이월되지 않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194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관련돼서 방문약료서비스도 하고 약물오남용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14개 시군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신청을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시군 약사회랑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 약사회에서 역량이든가 사정으로 또 보건소의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희 위원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반적으로 지금 방문약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 보건소랑 같이 어려움이 뭔지 또 경기도약사회랑 협의해서 그 문제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오늘 오전에 저희가 조례 심의 때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이거 관련돼서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와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두천중앙성모병원 관련돼서 지금 국비는 세워져 있는데 도비가 세워져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대로 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시가 의지를 보이면 도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20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고 시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방난임사업 제가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 비해 3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억을 늘린 거는 대상자를 부부로 넓히면서 3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시켜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5억으로 줄면서 인원수가 확 줄었어요, 275명으로. 작년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사업성과가 없다고 보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업 자체가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나가면서 본래 일몰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리고 그 자체 사유가 시군으로 내리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1개 시군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수는 늘어나야 되고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과가 좀 더 계량화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8년 사업에는 난임 성공률이 10% 정도이고 그런데 보통 의학에서 하는 거는 한 3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걸 근거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양방에서 하는 체외수정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양방에서도 못 하는 부분을 한방에서 어쨌든 보완적 기능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를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더 늘리고 더 넓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본인 체질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방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한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는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방치료를 하는데 양방에 가서, 산부인과 가서 난임이라는 거를 진단받는다는 것은 좀 약간 맞지 않는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작년 사업의 성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니, 올해 사업성과가. 그런데 이거를 확 줄이면 지금껏, 지난번 제가 자료를 잠깐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작년보다. 지난번 행감자료에 나왔던 거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성공률은…….

박태희 위원 현재까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현재까지, 그거는 대상자 수가 늘어난 걸 말하는 거고 대상자 수가 임신 성공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 집계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까지 성공률은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시 한번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 중에 난임진단은 지금 양방ㆍ한방 모두, 양방도 보건소에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만이 보건소에서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난임진단서는 본래가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절차상에서 특별하게 복잡하고 한 부분은 없고 그 부분도 한의사회하고 충분히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박태희 위원 아니, 직접 해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 보건소에 사업을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안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군 보건소에 넘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업 성격 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이든가 아까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이든가 맨 처음에는 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모델 개발되고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 시군보건소 사업으로 가야만이, 시군보건소가 직접 챙겨줘야만이 그 사업에서 좀 더 안정적인 성공과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사업예산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5억 사업을 하면 씨드머니로 3 대 7로 하면 15억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고 대상자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데이터 자체가 지금 산모들 입장에서는 서른다섯에 결혼해서 난임이 생겨서 둘 중의 한 개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료기관을 가게 되고 한의 쪽은 조금 더 뒤늦게 가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더 늦어지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박태희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안 받는 이유가 이게 보건소에 이 사업을 주면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매칭으로 가서 시군에 부담이 될까 봐 안 받는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 당연히 지금 공공심야약국이든가 의약품 안전사용 다 매칭으로, 맨처음에 전액 도비를 단체에다 줘서 하던 사업을 3 대 7로 매칭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기가 힘들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이라든가 의약품 사용은 13개 보건소는 받았는데 이거는 한 군데도 손 안 들었습니다. 문서가 하나도 안 왔어요.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복지국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저쪽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몰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그것도 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사업 하나하나 질의보다도 국장님이 20년 예산을 만들면서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전체 경기도 국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년도 자료만 있어요, 19년까지.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의 계 단위로 보면 계속 늘었어요, 민간위탁사업이. 15년도 9개, 16년도 10개, 17년도 10개, 18년도 15개, 19년도 들어서는 24개로 민간위탁사업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20년도 본예산에는 민간위탁사업의 추진하는 개소가 얼마나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신규사업들이 저희가 자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저희가 또 관련 대학이든가 단체, 우리 산하센터에 민간위탁 준 데다가 사업비를 얹어서 주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을 도가 직접 해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고 그 예산규모도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사업이 한 10개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민간위탁사업 유형이 사무형, 시설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총괄해서 19년도는 24개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기존의 사업하고 플러스 신규사업까지 10개 정도가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신규사업으로 10개 밑으로 증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 가짓수로는요.

이은주 위원 아, 사업 가짓수는.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사업의 추진 개소는 19년도는 24개였으니까 20년도는 30개 정도는 늘었다고 볼 수 있네요, 30개 정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관 자체가 늘어날 내용은 크게 없다고 봐집니다. 의료원에 위탁을 주든 저희가 갖고 있는 센터에 위탁을 주든 그 있는 자원을 가능한 활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은주 위원 일단은 아까 10개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건 19년도에 한 24개 정도의 민간위탁의 운영이 됐으니까, 추진이 있었으니까 한 30개 정도 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국장님 생각은, 민간위탁을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추진하잖아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민간위탁의 장점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전문성에 대해서 잘, 또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울 경우 그럴 경우 그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민간위탁이 기관을,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기관위탁뿐만 아니고 사업위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위탁이 적은 위탁사업은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사업의 위탁도 있는 거고 그걸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그 집행상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단점, 그러니까 지금 장점을 제가 여쭤봤고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한 기관에 위탁이 오래되다 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관료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갖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과 감사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저희보다 생산성이든가 효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의 장점만 있다고 하면 실무 담당자가 필요 없죠, 그렇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그냥 위탁을 다 주면 되지만. 단,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민간위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국 중에서 지금 보건국 자체가 민간위탁에 최고로 많은 추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2020년 본예산을 짜시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단점, 그 단점을 보완한다라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 중복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라든지 보건 분야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 민간위탁사업을 경기도의 국 중에서 보건국이 가장 많은 위수탁의 체결과 추진을 보더라면 그것에 대한 중복성 여부라든지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통합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기조실에서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한번 통합을 하고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각 부서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가 많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런 몇 개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위탁으로 의료원으로 위탁을 가능한 돌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24개가 된다는 사업, 단위사업까지 잔잔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개소 수가 많은 걸로 이해가 되고 큰 기관에 대해서는 한 15개 이내로 제 머릿속에서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24개는 한 센터에 이 사업자 사업자 하니까 그게 다 나열되어서 개소 수가 많아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기관 내 산하기관, 센터 다 조례에 의한 기관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소 수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있는 기관과 있는 센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규모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포함되고. 그래서 시군에 알코올중독센터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합치는 부분이 더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너무 센터를 쪼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한 사업은 그 말씀하신 대로 통합 중심으로 가려고 저희도 판단하고 또 같이 의회에서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노력을 해 주세요.”라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일단은 20년도의 민간위탁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고 19년도 24개 또 2020년도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0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30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본예산 책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민간위탁사업을 예산에 담을 때 사업과의 중복성 또 통합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셨는지 여쭤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는 7개 기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의회에서 말씀도 있고 해서 다 일몰로 없앴고 내년에는 다 시군보건소 통한 사업으로 방향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 수, 사업 수와 기관 수가 달라지는데 사업 수로 하면 더 많이 줄어들고 기관 수도 오히려 저희가 위탁업무는 점진적으로 저희 국에서도, 제 자신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제가 짧게 대답을 원했는데 계속 길게 얘기를 해 주셔서 지금 또 5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보면 공정성이라든지 책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위탁사업을 2020년도 줄인 것은 아니고 늘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셨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지금 이거 심의 마치고서라도 그 센터가 내년도에 정확하게 위탁사무가 몇 개인지 다시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것은 다 챙겨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센터를 사업편의상 주는 사업형 위탁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주는 위탁이 있습니다. 전문가에 주는 위탁에 대해서 그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믿고 저희는 일차적으로 전문가의 양식을 존중하고 위탁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회계 부분이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본 건 위탁, 그러니까 지금 위탁의 유형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형 또 시설형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사무형과 시설형 모두를 포함한 위탁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거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장점은 본 위원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 SIB방식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사업 추진인데요. 경기도의 보건건강국장님께서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의 중복성, 통합가능성 또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성과 책임성에 관련해서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이 단점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자리에서 개인생각으로 ‘아, 이 부분의 중복성, 통합가능성에 관련해서 괜찮다.’라고 국장님 생각으로는 결정 내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가능성 아까 말씀하신 예시로도 들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가능한 신규사업이든 지금 민간위탁사업 아까 자료로도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민간위탁사업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24개이고 또 24개가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더라고요. 그렇다면 24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본예산 책자에 담았을 시 중복성과 통합가능성 또한 공공성, 책임성이 약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식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통합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800만 원 증액을 올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은 지금 마약류 등 중독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일반인교육 그리고 약물중독의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범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과 크게 지금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9,8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답변까지 우리 국장님이 다 해 주셨네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까지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산이 좀 부족하죠? 제가 이 부분은 팀장님과 미팅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교육되는 부분을 청년과 일반인들까지 다 확대해서 교육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었고 또한 경기도의 마약정책에 대한 기본로드맵이 없어서 그 로드맵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 마약정책의 방향과 마약류에 대한 중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 이 부분을 검토하라고 제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제가 미팅한 적 있죠?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고받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최종현 위원 국장님은 예산 세웠는데 예산 자른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이거보다 조금 더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중독사업을 하게 되고 중독센터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알콜중독뿐만이 아니고 약물중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게 되고 치료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약중독에 대해서 사실은 마약중독 전문가가 우리 도내 의료기관 정신병원 1개 병원에 한두 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중독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마약중독센터 사업 이 부분에서 정신건강과가 만들어지면 이게 중독예산을 포함해서 중독 차원에서 같이 접근을, 마퇴본부하고 같이 사업을 준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추경에 새롭게 디자인해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마약중독 예방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내년도 추경 부분에 담겠다는 약속을 듣고 끝내면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항목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서 이렇게 예산을 담았는데 이렇게 담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국비가 뒤늦게 몇 개소에 대해서 확대로, 복지부 계획은 전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그 예산을 일정액을 다 같이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저희 경기도가 먼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도비는 감액하고 국비를 받은 부분만큼 예산을 조금 증가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를 감액하지 않았어요. 그 감액을 않고 지금 여기 제가 보면 2019년 당초사업비가 11억 2,5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 국도가, 도비가 총사업비 9억 7,000에다가 1억 5,000 국비가 들어와서 11억 2,5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감액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진행시켜서 사업비가 12억 7,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국비가 들어오면 그만큼 기존에 했던 부분은 감액해야지 맞는 건데 이게 증액된 부분들이 그대로 실행된 것은 사업에 대한 뭐 특별한 추가된 사업 내용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정된 예산자원과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내년에 또 크게 준비해야 될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는 담지 못했지만 북부병원에 대한 타당성과 입지선정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근거 만드는 사업들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 추경에서, 이 예산이 지난해 추경에 우선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해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으면 본예산을 감액시키는 게 맞는데 그 감액이 안 된 부분을 제가 여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국장님께서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떤 사업이 더 증액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요.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지원단 사업기간이 2020년 3월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어디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연장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단장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분당서울대병원 자부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장에 대한, 지금 나머지는 다 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단장에 대한 인적자원이 우리 쪽에 보건의료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인력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현 위원 협의가 그쪽하고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돼 가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이천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저감사업을 또 실시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업비를 제가 보면 시설개선비가 한 8,500, 그다음 물품비가 1억2,500 이렇게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팀장님께서 저희에게 보고를, 그 내용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부분을 최상급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가시는 분한테 어떤 제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의를 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럴수록 그 부분에 대한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갖고 계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소독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소독 부분이, 식기세척 소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식기세척기 부분하고 인원 2명 정도 충원하시는 걸로 돼 있나요, 그쪽에서? 몇 명 충원하시기로 돼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교대로 4명을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기세척기 1대당 최소 2명이 필요해서 그걸 2명씩 2교대로 4명을 해서 따로, 그거는 이천병원에서 인건비 부담을 해서 총 네 사람을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염병이라든가, 어쨌든 그전에 일회용품의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재활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점은 두 번 다시 쓰지 않잖아요, 또 다른 분이. 그런 부분들이 누가 와서 드실지 모르는 부분들, 특히 거긴 전국적으로 모든 분이 모이잖아요, 그런 장례서비스 시스템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계시니까 감염이나 중독에 대한 부분도 어떤 예방이나 효과를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그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예산이 대폭 증액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그게 증액이 돼서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는 건 환영할 만한데 그거에 대한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은 의무시설인 경우 그 관리자가 그걸 지정하고, 관리자가 1차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예산이 증액돼서 많은 부분들이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하고 다 같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이번에 차량지원이 들어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그 차량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결핵협회 경기지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이고 이동검진을 노인시설이든가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너무 노후해서 그중에 1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결핵예방법상에 결핵협회는 법정기관이고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최종현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 차량지원하고 차량을 주는 건 저도 환영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량에 대한 공공성은 100% 보장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결핵협회가 갖고 있는 공공성은 100% 보장해도 의심치 않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그 차량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주차요금이 그전에는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받고 있는 목적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공성이 담보된, 백번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버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겨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추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 한 번씩 질의는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저 안 했는데.

○ 위원장 정희시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본질의요?

○ 위원장 정희시 네, 본질의는 했고. 또 우리 집행부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회의장 정리와 또 요청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아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말은 것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라디오 건강주치의 운영, 이거는 홍보력에도 인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보건건강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홍보가 중앙지역 언론사든가 인터넷 언론사 또 G버스 영상광고 등에 대한 홍보예산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김영해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지역하고 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로 언론사에 주는 홍보예산으로 이해하시는 게,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서에는 어쨌든 위원회 개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지역 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회의수당 받고 이렇게 진행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복지국에도 이 비슷한 예산은 똑같이 편성돼 있고 국마다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국이 신설되면서 이런 기금이 지금 저희가 처음이라서 타 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벤치마킹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졌는데 어떻게 계획 없이 예산을 쓸 수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은 실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건복지국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주로 홍보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당겨서 썼던 거고 지금 모든 국에는 언론이든가 G버스 홍보든가 홍보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시에 무슨 현안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A형간염이 갑자기 급하게 발생했다고 할 때 급하게 홍보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또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 자살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때 쓰는 풀예산으로, 언론홍보에 대한…….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게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예산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왜 가나요? 이 홍보예산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그 예산에 묶여있는 예산인데 예산과목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모든 국에서는 국외연수비가,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를 그 안에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좀 묶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묶여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해외연수는 안 가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국외여비 직원들, 중앙부처든가 또 도 자체적으로 직원들 가는 연수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의료 해외홍보는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홍보하고 별개의 내용인데…….

김영해 위원 지금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홍보하겠다고 지금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와, 해외홍보로 해외연수 가겠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건의료 협력기반 강화사업하고 글로벌 의료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합쳐 갖고 7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 그 안에 경기도 의료해외홍보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해외연수사업을 또 잡아 갖고 가냐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가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사업에 대해서 출장 성격으로 GtoG를 맺고 또 거기 가서 보건국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출장성 경비가 글로벌 의료사업에 대한 출장이고 경비입니다, 그거는 실비로 지급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앞에 홍보사업에 있는 국외여비는 주로 직원들 연수경비로 과마다 배분해 가지고 과에서 한두 명 정도 중앙부처든가 또 도 자체적으로 시군 보건소랑 함께 가는 여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게 과 전체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개별사업의 연수비로 들어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예산 분류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격은 전체적인 보건건강국 직원 120명에 대한 국외여비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건 과 전체의 국외연수 여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사업에서 광역센터랑 시군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각 센터들의 광역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광역의 센터 역할은 제일 큰 거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광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시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5억 4,000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9억 4,000.

김영해 위원 네. 여기에서 사업 비중으로 따지면 한 네 번째까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지금 치매관련 종사자들이 시군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뿐만이 아니고 요양시설이든가 또 노인시설 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육사업을 아주 크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광역센터의 작년도 예산에서 사업 비중을 보면 인건비가 52%고 운영비가 14%, 인식개선 및 홍보가 12%, 치매예방 및 교육은 8.9%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 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조사하는 게 광역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정도를 연구사업으로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센터가 다시 수탁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7월이 변경시점이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사업을, 우선은 사업 연구주최자가 또 바뀌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좀 보류하고 있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월해 가지고 저희 도 나름대로의 치매정책 개발 연구를 이제 착수하려고 합니다. 원래 올해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단위의 중장기 치매관리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에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하겠다고 2억 3,000만 원인가요? 2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이거 유지보수비로 해 갖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은 진행이 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이월되고…….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업비가, 연구사업과 홈페이지 사업이 합해서 2억이었는데 그 두 사업비 다 이월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월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 유지보수비는 안 해 드려도 되는 거네요? 아직 개선사업도 안 됐는데 유지보수 사업비까지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장애인들 중에서 제일 많은 질환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장애유형에서 발달장애인, 신체장애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김영해 위원 발달장애거나 거의 모든 장애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질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뇌성마비, 질환명으로 보면 뇌성마비.

김영해 위원 국민 다빈도질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한 거긴 하지만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가 치은염이거든요. 치은염 및 치주질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장애인 중 의료 이용이 제일 많은 질환은…….

김영해 위원 2016년에 국민 다빈도질환 조사를 국가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장애인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들도 의료기관 이용이 가장 많은 질환이 구강질환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특히나 장애인들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흔하면서도 좀 심각해요. 이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없잖아요.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나마 의료원에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예산이 안 늘어요. 지금 대기인원은 한 3,000명씩 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올해 장비예산 잡아준 거 보니까 죽전병원에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원은 작년에 마취과의사 예산 늘려주신 거 외에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의사를 더 늘린다든가 이 대기환자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영해 위원 고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안 늘어요. 예산이 안 늘면 환자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수원병원에서는 마취과의사도 지원하고 시설도 확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의 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의정부병원에 전담 마취과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병원에 시설 인프라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의정부병원에는 빠른 시일 내에, 안 그러면 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장애인치과진료센터든 뭐든지 북부지역에 1개소를 더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도 21년까지 지금 현재 10개인 거를 17개로 늘린다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접근성에 있어서 의료원에서 좀 더 북부, 남부, 지금 의정부하고 수원 말고 다른 의료원에서도 좀 늘릴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작년에 마취과의사 배치해 주고 나서 작년보다 대기인원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취약계층 의료한다고 하시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하시는 것보다 하시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해 위원 그런데 하고 계시는 사업은 잘 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의료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내년 추경부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의료원에서 요청을 해야지 하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이게 진료사업 영역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푸시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의료원과 협의를 거쳐서 하나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원과 협의해서, 장애인치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1차 추경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거는 좀 신경을 써서 대기하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제가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임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시군 매칭사업에서 한 군데도 손든 시군이 없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위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약사회에서. 그때 사례를 보면 그때도 시작할 때 어느 시군 한 군데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보건정책과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약사회에 많이 알려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약사회 임원들이 시군에 있는 이 정책을 수립하는 그분들하고 많은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도 이게 거의 반 정도가 참여하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난임사업의 중요성을 본다면 우리가 한의사협회랑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이거를 갖다 해도 한의사협회에서 얼마나 협조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춤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로 인한 행정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일어나지 않고 사업이 오면 돈의 문제는 차후고 그 일을 해야 하는 행정력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시군 매칭사업이나 이렇게 내려갈 때는 시군에서 이거를 일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의 권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계획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건의안까지 내려주면 시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의 정책을 결재라인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보건 면에서는 좀 더 직능적인 약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또 한의사라든가 의사선생님이라든가의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완성된 경기도 보건정책이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약품안전사용ㆍ공공심야약국 조성사업 할 때 시군의 신청이 저조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건소장들한테 전화해서 참여를 권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임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군 보건소장 대상으로 크게 홍보가 된다든가, 사실 보건소 대상으로 홍보된 적은 실무자 대상으로는 교육을 시킨 적은 있지마는 보건소장 대상으로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홍보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어차피 공중보건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의 관심과 지지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장포럼 같은 기회를 통해서 한의사회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마약사업, 경기도 마약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봄부터 경기도에 있는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치료지원사업이 있었고 국비로 매칭사업이요. 그다음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한 우리가 위탁사업이, 뭐라 그러죠? 보조금사업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애형 위원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치료비지원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증액하셔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마약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치료로 가기 전까지의 예방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치료를 받고 나왔어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다른 중독협회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파트의 그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중요성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확실히 세워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저희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에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과 예방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큰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못 했던 것을 인정하며 내년도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중독센터와 그리고 마퇴본부와 역할분담이라든가 예방사업과 그 재활사업에 대해서도, 치료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에 대한 저의 우려를 잠시 표명하고자 합니다. 공공병원 설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의원이죠? 의원급.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설치방법이 빨리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이게 민간수탁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경기도의료원에서 직접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되어져야 이거에 따라서 행정상의 절차도 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명의라든가 허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방향을 잡아야 여기에 대한 예산도 똑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예산 투입에도 되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있었던 안성맞춤의원의 실례를 보니까 한 1시간에 2.7명 정도의 환자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병원으로 간다 할지라도 갑자기 환자가 더 늘거나 확 줄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며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어서 손실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약국이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 예외지역으로 해서 한다면 그 시설 내에 약은 어떻게 나갈 거며 이런 부분도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갈 건지 의료원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의료원으로 갈 거면 의료원에서 하는 것처럼 8시간 근무를 시킬 건지 아니면 안성맞춤병원처럼 12시간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우리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행정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의 인건비가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예산 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가야 나중에 이게 부실로, 우리가 처음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용인정신병원처럼, 경기도립정신병원처럼 부실의 색깔이 나지 않게끔 계획이 잘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면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예산이 세워질 것 같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조례와 동시에 면밀한 계획과 더불어서 저희가 예산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 조례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쳐서 12월 중에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예를 노인병원이든가 정신병원이든가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민간기관이든가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예를 따라서 민간기관이든가 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의료원에 단독으로 주기는 여러 가지 위탁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과정을 거쳐서 의료원이든가 민간병원 중에 한 군데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의 공공성이든가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는 의료원이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할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운영 자체는 지금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진료 안 하면 공공의 목적이 없는 거고 야간에, 저녁 시간 9시까지는 진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해서 그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한 팀으로 그렇게 2교대로 근무를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되게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예산으로 담기에 여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과연 경기도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인가는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되게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응급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병원이 된다 하면, 실질적인 응급을 처리할 수 없는 체계의 병원이 운영된다 하면 오히려 이 병원을 믿고 있다가 더 빨리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 시간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저희가 오전에도 말했듯이 인근에 굉장히 큰 병원이 있고 또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응급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꼭,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휴게소 여러 군데를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휴게소만큼 큰 면적을 가진 휴게소는 없고 그 휴게소 부지가 어찌나 큰지 그냥 헬기가 상시 착륙할 수 있는 헬기착륙장도 만들 수 있는, 임시헬기착륙장도 할 수 있는 부지까지 여유 있게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진짜 응급환자는 닥터헬기하고도 연계해서 환자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특히 무슨 명절이든가 차가 밀리는 시즌에, 연휴 시즌에 거기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처치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응급처치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사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낮은데 낮은 이유, 또 이유를 먼저 말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업이 진행 속도가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4월에 제정했고 그 사업비를 5월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7월 달에 의료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원병원에서는 특수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든가 인력채용 또 특수검진기관 지정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 미도래 등으로 조금 지연되었고 당초 수원병원 1개 병원으로 계획을 하였지, 그래서 파주병원이 모든 사항이 조금 더 준비가 돼 있어서 파주병원과 2개 병원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파주병원은 지금 일정 부분 검진사업은 시작했습니다. 내년 5월경이 되면 모든 인력채용을 마쳐서 우리 회사 주치의사업이 검진과 그리고 근로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사례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행정절차든가 검진기관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마 사업을 추진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수원병원에 지금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예정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역할하고, 기능하고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사업하고 서로 보완관계입니까, 중복되는 그런 관계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치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수원병원의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하나의 창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창이 될 수 있다, 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그러면 수원병원에 설치되는 건강증진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도의 5개소가 수탁 받아서 대학이 수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처럼 건강증진사업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의료원에서 하는 수원병원, 파주병원에서 하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다수보다는 소수를 대상으로 환자중심으로 건강검진과 사례관리, 2개가 연계되어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이상이 있는 분은 수원병원으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서 건강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노동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병원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가 하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모두 다 중요하죠. 혹시나 국장이라는 자리는 약간 정치적인 영향도 받는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사업이 옳고 이 사업이 그르고 또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한번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해요, 이 사업, 저 사업 다 고민을. 그래서 집중할 거는 좀 집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지금 두 군데에서 시군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평가를 냉정하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모양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저희들이 수원하고 파주병원에서 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대상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보건센터인가요? 그렇죠, 실지로 거기는, 물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관을 직접적으로 특검을 하거나 작업환경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상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기관들은 되게 많은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검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98%에 해당하는 그 사업장들에 대한 특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하기로 그렇게 아마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제 생각에는 한번 내년 이맘때, 우리 새로운 위원회가 꾸려지겠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이 사업을 시너지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같이 별개의 사업으로 할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대로 해서 평가가 되고 그 두 기관은 서로 간에 협조관계라고 생각하고 같이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 주치의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팩트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50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한 전체적인 주치의이거든요. 거기 전 직원에 대한 1년의 평가를, 1년 건강을 컨트롤하려고 이렇게 주치의를 만든 건데 지금 주치의사업 이렇게 보면 일반특수검진센터랑 틀린 게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료원 수원병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직장과 노동자 수는 한정돼 있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모델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게 이번 사업의 역할로 봅니다. 특수검진은 지금 어떻게…….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50인 미만 사업장과 경기도 수원의료원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 회사의 진짜 주치의가 되셔야 돼요. 원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그때도. 그런 거였는데 지금 흘러가시는 거 보면 센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회사들한테 보내 특수검진, 50인 사업장도 특수검진해 주고 케이스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반의료원들하고 충돌, 일반병원들하고 충돌이 있겠지만 그때 생각했던 저희들 생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료서비스를 주치의가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정책인데 이게 자꾸 건강검진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예방, 예방도 필요해요. 예방, 각 교육, 1년 동안 스케줄 짜서 분기별로 와서 교육도 시키고 또 검사 1년에 거기 병원 전체적으로 50인 사업장 특수검진도 해 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때 회사대표랑 만나서 이런 회사의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이거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한 번 더 좀, 제 생각에 이거였었는데, 그때도 그걸 제가 들었고 그때도 제가 토론회에서 그랬던 건데 한번 검토를 다 합쳐서, 평가가 과연 노동자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회사 주치의사업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보시고, 하여튼 1년 후에 다시 평가하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방향은 당연히 같이 가는 방향이고 저희가 당연히 같이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가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특수검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로 치중이 됐던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작은 회사의 포괄적인 주치의 개념 역할을 다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자꾸 듣다 보면 건강검진센터를 지금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회사의 진짜 주치의가 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게 진짜 그때 그 공약사항이었던데 자꾸 딴 데로, 듣기가 저희는 검진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좀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노동자는 일반사람 플러스 직업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그 어떤 사업장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데 그 질환에 일반검진 플러스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건강상에 대해서 모두 다 돌봐주는데 직업상 특징이 있는 것들을 추가로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많이 발굴되면 그것을, 그 환자를 진료와 연관시키는 것들은 물론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발견하려면 회사 전체적인 생산공정도 다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공정까지 파악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환경적 요인까지 분석해서 그걸 결과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건강검진센터적 금액이 나와서 제가 지금, 그렇게 안 하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의료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주치의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신병원도 수탁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하죠? 노인병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탁사업이 수원의료원에 집중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앞으로 할 것도 더 많아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를 전담하고 하는 부서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수탁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걸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6개의 산하병원을 관리하는 운영본부에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그쪽 인력적인 풀을 집행부나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게 어쨌든 대외사업, 대외 협력된 위탁사업을 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또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 자체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시지 않으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위탁은 자꾸 늘어나시는데 과부하 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현실적으로 검토하시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과부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전부터 의료원이 1본부제인데 오히려 공공사업본부로 해서 위탁사무뿐만 아니고 의료원 자체적으로 모든 공공사업이 사실은 지금 민간위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냥 의료원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본부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지금 팀제로 되는 걸로, 공공사업팀을 하나 만드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사람 뽑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조금은 지연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그 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실행돼야지 전체적인 위탁용역사업들의 결과가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의료원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 북부의 개발로 지역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북부에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북부의 의료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도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보고할 때도 제가 옆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북부지역 건강격차 해소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하기로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북부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전염병 관리병원 같은 걸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북부에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살펴봤더니 2020년 예산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비조차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국장님께서 그런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갖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복지 쪽에서는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제일 큰 기관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런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체연구가 아닌 그 예산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1차적으로 타당성 및 그 병원에 대해서 우선 어느 위치가, 어디가 선정이 타당한 건지 객관적인 타당성조사와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될 기능들이 뭐가 필요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동연구사업을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내년 예산에서 내년 1월부터 요시 땅해서 그거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부 쪽에 있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걸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를 빨리 전반기 중에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안성의원, IC의 의원 때문에 계속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의원이 설치되는 목적이 공공목적이죠? 공공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공공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취약지라고 판단하고 취약지 해소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지라는 거는 농촌ㆍ산간지역,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취약지라고 판단했는데 새로운 취약지 자체가 교통체증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몇 시간 동안이나마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전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터가, 화물차 기사 같은 경우는 생활터가 거기고 모든 시간을 거기서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도 돕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적자를 예상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했을 때 적자는 나지 않았고 단지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적은 돈을 받고 갔으니까 나름대로는 적자라고 보는 거고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 적자는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현 위원 적자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저런 별도의 사업을 구성해서 그거를 별도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제삼자나 안성의료원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이 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 여러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 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성의료원이 옆에 있고 안성의료원과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서 안성의료원 안성휴게소 분원을 설치해서 같은 맥락에 돌아갔을 때 적자문제가, 어차피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적자 보전하실 거잖아요. 그럼 보전을 안성의료원과 함께 해 버리면 조례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하시는 조례 개선할 필요도 없고 안성의료원에 대한 분원 설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안성의료원 병원장께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의료원장님, 병원장이 분원 설치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안성병원에서 설치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일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의료원이 직접 맡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직접 맡아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설치해서 위수탁 관계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아직 법적인 문제도 몰랐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직 자체가 의료원의 하나의 분원으로 의료원 본부가 있고 분원이 6개 병원으로 지금 조례와 정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병원의 분원 자체도 따로 의료기관 개설을 해야 되는데 또 병원의 분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떻게 하든 간에 의료기관 개설은 휴게소에 있는 그 병원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형식의 문제이지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그런 문제가 어떤 조례라든가 여러 문제가 필요하다는, 노동자한테 필요하다면 굳이 조례라든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필요 없이 안성의료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어쨌든 개발하셔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 정리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일단은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무시가 된다면 결국은 그 절차를 지키는 어떤 것들이 다 형해화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기초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을 기초로 해서 올라와 있었고 그다음에 같이 올라와 있던 게 면접수당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면접수당이 삭감되면서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를 30만 원을 더 올려서 80만 원으로 가는 걸로 집행부의 동의도 얻었고 도지사님의 동의도 얻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났는데 시군과의 협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70 대 30, 도비 70 그리고 시군비 30 이렇게 설계가 돼 있죠. 같은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있었냐 하면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70 대 30이었고요. 나머지 청년 관련 정책들이 70 대 30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들을 다 설득해 내셨어요. 그런데 산후조리비는 50만 원에 대해서 이미 설득이 돼 있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추가 30만 원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예산 같은 경우는 내일 심의를 할 건데 지금 집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명시이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도 명시이월을 하려고 해요. 여긴 시군과 30만 원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5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군과의 협의가 과연 더 수월할 것인가, 30만 원에 대한. 아니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더 수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적시하셨듯이 80만 원을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안이 동의가 돼서 통과된 게 결국 최종 예산안이니까요. 그럼 80만 원이 예산안이었으면 그거에 대한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데 50만 원을 기초로 해서 산정한 집행률이 보고자료에 들어 있었죠. 전 이 부분에서 집행부가 원래 설계했던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동의과정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느꼈냐면 아까 50만 원을 전제로 집행률을 낸 걸 보면서 ‘아, 원래부터 예산안을 50만 원으로 생각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하는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본심사를 할 텐데 거기에 있는 삭감과정과 그 긴 절차들이 전부 형해화돼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시군 적극적인 협의를 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신뢰관계에 대해서 조금 손상이 많이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석환 위원 원래 이렇게 누수가 발생할 것 같으면 사실 위원회랑 사전협의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데 의회가 집행부 예산안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모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조금 더가 아니라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일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공익적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퇴직충당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 관련해서는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324회 정례회 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453억의 재정적 요구를 하셨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3회로 끊어서 2018년부터 해서 올해, 2020년까지 453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 중간정산하지 않은 분들이 몇 % 정도나 되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거의 대부분 누진제 적용을, 그거를 안 하는 시점에서 대개는 정리가 됐는데 한 10% 정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몇십 명에 해당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분들이 보통 보면 페이 자체가 많은 분들이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암만해도 근속연수가 많기 때문에요.

이영봉 위원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퇴직금 관련해서 정산방법이, 계산방법이 옛날 방식과 최근 방식이 있는데요. 평균임금계산 방식이 있고 그리고 누진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분들 최근에 퇴직하셨던 분은 어떤 적용을 하셔서 지급을 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의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영봉 위원 3개월, 평균임금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사용자 측이죠,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이, 평균임금과 누진제 관련해서 이분들 장기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 방법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당연히 누진적용을 안 하는 게 유리하죠.

이영봉 위원 지금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서 하신다는,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2001년도까지는 누진적용을 해 왔고요. 그 이후로는 안 해 왔는데 누진적용을 한 그 시점에서 끊어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평균임금 3개월 해서 누진적용 안 하고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퇴직급여를 적게 줄 수 있는 거죠.

이영봉 위원 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누진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퇴직충당금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평균임금으로 했을 때는 더 적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시점에서, 지금 예를 들어 그전에 있는 시점이 2001년도까지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균임금에 연으로 계산하는 그냥 그렇게 바꾸면, 저희들이 며칠 전에 팀장하고 같이 계산해 봤는데 한 30% 정도는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영봉 위원 평균임금으로 했을 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퇴직하신 분이 최근이세요? 10%에 속한 분 중에서.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서…….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10% 되는 중에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에서 누진제 있을 때 적용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2010년도 중에 이천병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 판결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주는 게 맞다라는 판결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산정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진제 되는 분이 아직도 몇 분 각 병원마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변호사한테 자문의뢰를 다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봉 위원 한번 그 자문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저희 위원회로 퇴직금 지급하신 내역하고요. 최근 몇 년 하시고 그 방법들 어떻게 해서, 그 부분들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충당금을 또 경기도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해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한테도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BTL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천병원까지 포함이 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천병원 포함해서 안성ㆍ이천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보니까 안성병원은 2038년 그리고 이천병원은 39년 20년간 이렇게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아직까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급이. 10월 31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2월 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12월 달하고 상반기에는 몇 월 달에 지급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6월 달에 지급합니다.

이영봉 위원 6ㆍ12월 달에 합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89%예요, 이게 국도비 매칭이지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도비 매칭인데 처음에 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올 때는 러프하게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은 나가는 비용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계약 맺은 내용이 안성병원은 5년 국고채 금리 더하기 가산율이 1.14%이고 이천병원은 5년 국고채 금리 더하기 1.12%입니다. 그런데 5년 국고채 금리가 매년 5년마다 바뀌는데 그전에 평균 두 달 치 금리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성병원은 지표금리가 2.53%로 되어 있고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천병원은 1.51%로 되어 있어서 이천병원은 2.63%가 나가고 안성병원은 3.67%가 나가서 그 금리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이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 상황에서는 더 득이 된 부분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득을 봤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금리를 현존하는 시중은행 금리를 받는 거예요, 어떤 금리를 받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5년 국고채 금리로 해서 이게 5년마다 조건이 바뀝니다.

이영봉 위원 고정금리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5년간은 고정인데 5년간 국고채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그 시장금리의 시점에서 그걸 적용하게 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때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득을 보게 되고 올라가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이영봉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이 임차료가 차이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왜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이천병원이 계약할 때 개원 당시 시점에서는 5년 국고채 금리가 1.51%였고 안성병원은 개원 당시가 2.53%였습니다.

이영봉 위원 금리의 차이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금리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병원 준공소유권을 경기도가 이전을 하는 게 맞죠? 국장님, 등기부등본을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각 병원 등기부등본을 토지하고 건물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관련해서 요즘 몇 달 전부터 장학금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혜자 학생 선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전국의 의대 및 의전원 재학생 중에서 주소지가 경기도,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1년 장학금을 받았으면 공중보건, 안성의료원이든 포천의료원이든 1년간 의무근무를 하게 되는 걸로 최소 2년 이상…….

이영봉 위원 연천의료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연천의료원이든.

이영봉 위원 뭘 이렇게 쓰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지정은 하지 않지만 경기도에 있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장학금 지원사업을 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던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6억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는 그전에 5월 달, 6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남아 있어서 콘퍼런스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올해 또 콘퍼런스 계획이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에는 그런 큰 행사 계획은 안 하고 소규모 그냥 작은 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잘 짜임새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에 도비반환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보건지소 시범운영 등에 시군보건소 이전 및 증축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시군에서 보건소 신증축 수요가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도농복합시 포함해서 농촌지역의 보건지소든가 보건진료소, 보건소도 포함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그 시설비에서 입찰차액 같은 경우가 남기 때문에 그 반환을 저희 도와 복지부에 하게 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나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시군에서는 보건소 이전해라, 새로 지어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은데 이 예산을 반납해서 이게 수요가 없는 건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보건소 이전 신축은 100억짜리 큰 사업이고, 1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이것은 5억, 3억, 10억 이런 단위사업이…….

김영해 위원 그냥 시설개선사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시설개선 작은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에 보면 정희시 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신 것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이 일몰사업으로 와 있어요, 1억 200. 일몰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그 앞에 신규사업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5,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등급제 지정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하고 위생등급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은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몰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모범음식점, 알뜰음식, 으뜸음식점 그런 제도는 다 없어지고 위생등급제 이 사업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제 제도 정착은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규 또 기존 영업점 위생교육 시에 교육과목으로 음식업지부에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 이 사업을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한 것은 식약처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을 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진행됐던 게 식약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등급제 지정 지원은 안 하고 교육만 하나요? 이때는 지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때도 교육만 했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원해 주는 것은 하드웨어든가 현물적인 지원보다는 컨설팅 내용이 주가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앞으로 식약처 예산 통해서 그렇게 컨설팅 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영양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388페이지.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시군에서 905명의 대기자가 발생해서 그거에 관련 지원으로 해 주는, 한 7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28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도 역시 또 부족해 보입니다, 국비가, 국비 내려온 게. 그럼 내년에도 다시 이렇게 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에도 7억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도비를 내년에도 또 세우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내년 추경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 내년 예산에요. 그럼 올해 7억 정도가 모자라서 그거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안성휴게소 의료원 관련되어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 초부터 마장휴게소하고 덕평휴게소에 설치하고자 계속 협의를 하셨어요. 그 협의를 하시다가 지금 사업자에서 운영사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안성휴게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안성휴게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조례는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례도 그전에부터 준비했던 내용인데 조금 체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지금 최근에서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친 내용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휴게소에다가 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목적이셨던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취약지역, 의료사각지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휴시기에 고속도로는 의료사각지대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서 조그만 질병이 있어도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취약의료 건강취약계층에서 화물트럭기사보다 더 취약한 계층은, 물론 다른 계층도 있지만 열심히 노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직업성 질병이 화물트럭운전자만큼 더 한 부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약 의료사각지대와 그 시기적으로 한정될 수도 있지만, 또 한정된 계층일 수도 있지만 그런 화물트럭 노동자들에 대해서 경기도를 벗어나서, 경기도민이 이용자 중에 그래도 50% 이상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 취약지역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공에서 설치한 전례는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이 설치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꼭 큰 병원이 설치 안 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NHS는 전부 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보건소가 다 국가가, 공공보건소가 개원의들이 개업하는 장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첫 모델로서 그 장소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익적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공익적 비용으로, 그런데 맨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초기 시설비하고 장비비만 투자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희 위원 아니, 운영비도 지금 예상한 게 한 3억 정도가 연간 들어간다고 위탁비용으로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 3억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민이 한 50%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추측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이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경기도민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이고 공익적 목적으로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게 너무 미미하지 않나, 미흡하지 않나.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모 시설에, 경기도가 시설 다 투자하고 또 의료인력이나 다 투자하고 도로공사는 결국 몇 평, 76㎡요? 그럼 한 20평 정도 되나요, 25평? 그 정도 공간만 별도로 제공하는 건데 그럼 도로공사에서 MOU는 체결을 하셨지만 도로공사에다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얻어낼 것을 취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럼 이게 국책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도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휴게소 말씀하신 대로 화물주차장들이, 화물휴게소가 많이 있잖아요. 버스가 정류하는 휴게소가 있고. 그런 버스가 정류하는 휴게소는 일반인들도 버스에서 위급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도로공사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질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갖고 도로공사에다가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내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협의하면서 도로공사의 책무를 조금 더 강조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좀 더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 많은 예산을 주고 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3억, 지금 계산한 거 산출근거로 봐서는 3억이지만 이게 3억이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도로공사도 공사잖아요. 공사에서는 공익적 비용도 담당할 책무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도로공사하고 더 많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비용으로 연 3억을 1년간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고치로 잡은 내용이고 앞으로 저희 도가 하는 홍보내용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면 이 부분은 이용자가 크게 많이 늘어서 운영비 비용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박태희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정말 나중에 향후에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저는 도로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대로 휴게소가 덕을 볼 거라고 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도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또 휴게소에서, 운영사에서도 저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로공사뿐만이 아니라 운영사, 경기도 같이 세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오랫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지원단이 도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2019년부터는 국비랑 도비가 겹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 전해에 세우기 때문에 겹쳐 진행된 것은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의 중복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양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문제점 저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어떤 역할이 있는지 나왔었고 공공의료지원단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연구하신 거 내용 보면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평가나 모니터링, 지표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돼서 재정평가하는 걸 다시 외부에, 경영분석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평가 관련했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재정상태 평가든가 그 이루어졌던 내용은 총괄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 병원 입장에서 본 평가이고 내년에 예산 요구하는 그 8,000만 원 내용은 엄격하게 따지면 회계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회계점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한 대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위탁 자체가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회계만은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 내에서는 원장까지 보고 다 점검이 가능하지만 일반내용은 저희가 원장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법인이 가서 회계원장까지 다 맞추어서 돈이 적절하게 집행됐고 혹시 이 돈에서 일부가 재단으로 갔는지…….

김은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 차원에서의 점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운영 관련해서 공공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료지원단이 또 평가나 모니터링이나 지표 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으니까. 그러면 재정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공공의료지원단이 그동안 해 왔던 역할에 같이 맞물려져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또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또 외부발주 예산을 잡고 공공의료지원단은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도 비슷한데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를 다 드려요,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으로. 그렇게 다 드리고 거기에 보면 각각의 사업내용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항목에서 경기도의료원의 공익적 운영비로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도 인건비가 23억, 운영비가 5억 7,200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의 예산까지 다 포함돼서 이미 있고 그리고 또 공익적 운영비로 인건비랑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사업을 의료원에 위탁을 주든가 출연금사업으로 주는 내용에서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서 치과의사, 마취과의사 일부 인력, 치위생사에 대한 인력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고 공익적 비용에서의 공공보건사업 인건비는 그 인력이 아닌 각 병원에는 민간병원에는 없는 공공사업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의료원 인건비율을 높이는, 다른 민간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익적 비용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에 대한 관리 인건비를 저희가 따로 공익적 비용 지원으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네. 사람이 중복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공공의료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각각의 인건비가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조로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잡혀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 의료원에서 하는 공공사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항상 여쭤보고 행감 때도 할 때마다, 그때는 다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제출하시거든요. 취약계층 의료비라든가 기타 등등. 그럼 이분들이 운영하는 공익적 운영비라고 하는, 이분들이 실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공익적 운영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간이 되신다면 기준을 따로 저희가 한번, 위원회에서 몇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익적 운영비에서의 비용은 취약계층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은 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취약지역의 모든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산부인과도 있어야 되고 각 과가 여러 과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과가 민간병원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150병상을 운영하면, 한 3개 과, 4개 과로만 운영하면 병원이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게 흑자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과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춘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의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해야 되는 목표량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걸 계산하고…….

김은주 위원 어느 선까지가 착한 적자냐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식을, 저희가 자료집으로 만들어진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 중에 글로벌 의료브랜드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 협력기반 강화, 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의료관광 활성화가 도내에 있는 영리병원, 영리재단을 위한 것 말고, 그분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 말고 도민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직도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지적했을 때는 국장님께서 지금은 해외의료연수 위주로 돼 있고 의료관광 활성화 자체는 사실 요즘은 거기를 통해서 뭔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서 약화되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각각 예산들은 다 상승했어요. 글로벌 의료브랜드 경쟁력 강화도 예산이 증액됐고요. 여기 보면 해외의료봉사, 해외환자초청 무료수술, 의료인 연수, 의료코디네이터 교육, 해외 온라인 소통매체, 의료콘텐츠 개발이나 홈페이지 운영 이게 글로벌 의료브랜드, 아까 말했지만 의료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고 보건의료 협력기반 강화 이거는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아니죠. 이 협력기반 강화에도 국제의료와 관련된 내용들, 출장여비, 민관 의료협력 국제학술대회, 포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의료 박람회 등등 의료산업과 관련된 홍보 비즈니스 마케팅, 의료기기 홍보회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보건사업교육과 관련된 홍보에서도 보면 보건건강사업 홍보지만 보건건강국의 국외연수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연수와 관련된 의료인들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게 지금 세 가지 영역에서 다 같이 잡혀있고 전체적으로 다 증액돼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좀 답변…….

김은주 위원 네, 답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연수홍보 쪽으로, 그러니까 출장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글로벌 국제의료에서 저희가 GtoG, 정부 간의 교류 차원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저도 출장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보통, 올해는 두 번을 갔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출장에 필요한 교류 차원에서의 출장경비이고 홍보비에 있는 국외연수 경비는 모든 국의 국 직원들이 연수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1명, 2명이 가는 경비입니다, 전체 과에서. 그래서 그거는 모든 국에서 다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정원 대비해서 주는 그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의료인 연수경비는 해외 의료인들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물론 자부담도 있고 병원부담이 제일 큽니다. 병원에서 가장 큰 부담인 숙식 제공해 주고 그리고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면서 하고 또 개인들은 자기가 오는 항공비의 50%를 태우고 저희가 1인당 한 100만 원씩 정도 지원해서 4주간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으로, 저희 국격을 높이고 어떠한 ODA성격의 사업보다도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의료수준을 홍보하고 알리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관광 내용은 저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의료관광으로 예전에 그 사업이 시작을 잘못하여서 본 취지가 잘못 훼손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관광이란 말도 조금 듣기 싫은 말 중의 하나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말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인데 이제 해외환자 유치사업이란 말도 잘 안 하고 팀 이름도 의료산업팀으로 바꾸어서 지금 저희가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제약산업 수출을 지원해 주고 GtoG 할 때 가장 저희가 같이 가는 부분이, 그런 제약회사하고 의료기기회사들과 가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의료인 연수를 시키면 그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기기든 무슨 샘플 시약이든 간단한 거라도 와서 그런 걸 보고 또 돌아가서 다시 그걸 수입하게 되고 그런 마케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앞으로 의료산업을 할 수 있는 초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 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과 마찬가지로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기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중이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산업진흥국이 있고 거기서 보건산업을 관할하고 있고 저희도 그 보건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GtoG로서 교류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보건산업이죠. 그게 보건건강국에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몇 가지 직접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사업과 관련 된 몇 가지 내용들은 사실 도에서 직접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몇 가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면 좋겠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예를 들면 홍보사업 같은 거를 도에서 직접 홍보물 만들고 홍보사업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시군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 보면 안마봉사단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걸 도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똑같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올해 신규사업을 많이 대폭 확대하고 또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만큼 다른 예산도 저희가 어떤 부분은 일몰시킨 부분도 있고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세울 때 담당자들이 큰 고민을 하고 했고 또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무조건 줄이고 자르려고 합니다. 그것 다 고민을 뚫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던 사업은 실무자들의 열정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큰 고민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국에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나 단체한테 주는 사업들 지금 여기도 꽤 있거든요. 단체한테 주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재검토해서 주던 사업이니까 그냥 주는 거나 아니면 관행대로 주거나,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어떤 기회가 아니면 안 하게 되니까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CCTV 의료기관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료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운영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평가되거나 활용된 사례나 이런 게 없었고 1개월 보관하는 거로는 앞으로도 사실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도 없이 민간까지 확대하는 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확한 평가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관기간이 1년인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는 보관기간이 1개월로 보통은 돼 있고 우리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거가 필요할 때는 의료분쟁이 있을 시 요구하면 바로 공개가 되는데 다행히도 이 사항은 의료분쟁을 막고 가장 큰 거는 고의적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수술에 참여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들어오는 걸 예방하는 부분인…….

김은주 위원 최소한 대리수술 정도는 막을 수 있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막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김은주 위원 그 정도인데, 그런데 실제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사실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까 평가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평가 자체는 언론에서든가 내외적으로 충분히, 여론에서의 평가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만족도 조사든가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만할까요?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많은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은 좀 지켜주시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2020년 일몰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이 일몰사업 현황에도 없고 지난해에 저희가 굉장히 논의가 됐었는데 또 여기에 있는 예산안에도 없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배 미용기술대회인가? 그 사업이 일몰사업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어서 어찌된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몰사업,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 제출한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는 일몰사업이고 미용사배 경진대회는…….

○ 위원장 정희시 아니, 같이 동시에 요구했는데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어요. 이애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용사배 이게…….

○ 위원장 정희시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거는 지금 일몰로 처리했습니다. 우선은 일몰로 처리하고 단체에서 정리가 되면, 다시 단체에서 정확한 요구가 되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저 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김은주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광역치매예방센터랑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치매와 관련돼서도 광역치매센터나 시군에서 전반적인 수검률이 저조한 걸로 지금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비율이 67.1%,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 광역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로 봤을 때에도 보면 지역의 치매예방센터나 센터장님들 인건비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치매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 인건비 기준 자체가 없어서 다 틀리시더라고요. 시간도 다 틀리시고 예산 받으시는 금액도 다 틀리시고. 그러니까 관리지침이나 일정한 지침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역할들을 광역치매센터가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합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치매안심센터가 국비 예산이 충분히 내려가는데, 주 인건비가 충분히 내려가는데 시군에서 그걸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력 채용을 75%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시군에서 지금 총액인건비에 같이 묶여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 임금은, 보통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직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탁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기관도 이제 직영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탁이 없어지고 다 직영체제로 감에 있어서는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에 대한 보수체계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그때 자료 확인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가 민간위탁돼 있고 그리고 급여체계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정확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들을 광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적 저조한 부분도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산 계속 늘고 있고 지역사회예방 발굴사업들 해야 되는데 아직도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또 치료비 지원도 광범위하게 늘리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치매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잘못하면 치료비 연계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고 그래서 실제로 예방상담이나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보다는 병원 연계에 너무 올인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치매도 그렇고요. 병원 연계로 모든 게 끝나는 형태들이 지금 있어서 실제적인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실적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 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너무 많은 중간체계들이 많으세요. 여기는 광역센터도 있는데 또 지원단이 있고 여기 지원단 이름으로 보면 어쨌든 도비, 국도비 있지만 공공의료지원단 있으시고 아까 공공보건사업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거기도 공공의료, 의료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는데 응급의료지원단 있고요. 외상체계지원단 또 운영하고 계시고 감염병관리지원단 또 운영하시고 또 관리운영과 관련된 관리위원회 별도로 회의비 또 있으시고, 광역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있으시고, 예전부터 운영하던. 그리고 정신이나 자살예방사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별도로 또 있으시고, 이것도 사실 회의비나 전문가들 운영비죠. 그리고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사업에서도 또 비슷한 전문가들의 고유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 운영하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센터는 사실 이 모든 영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역센터 따로 있고 광역자살예방센터 따로 있고 재난심리지원사업도 따로 있는데 사실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도 단위 전문가들은 다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 거의 다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중복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쪽에서 우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크게. 또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저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지원단하고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센터지원단 예산은 3,000만 원으로, 또 센터장과 단장이 옛날에는 다르게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개별법에서는 다르게 명시돼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가능하면 하나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사실은 하나로 한 기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단장도, 센터장도 한 사람으로 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여러 가지 센터가 나오고 지원단이 나와서 예산도 분산되어서 세워져 있지만 사실은 사업수행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도 지원단 이런 부분이 우려가 갔었는데 지금은 좀 되고 있고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우려에 맞추어서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법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에서 충분히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다 도 100%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도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리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조성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성환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칭비율 중에 가장 적게 매칭하는 비율이 몇 프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조성환 위원 우리 도비 매칭이 가장 적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비 부담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안 하는 게 많고 하는 것 중에서는 몇 프로 정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7.5%가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7.5%짜리 사업들이 몇 개 있죠. 국가암검진사업하고 공공급식지원, 어린이급식관리. 이 매칭을 7.5%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원칙적으로 3 대 7로 하면 15%를 부담해야 되나,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제대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좀 밀려서 제대로 확보를 못 했던 내용입니다. 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현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매칭비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별 매칭비율도 다르게 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또 원하는 사업에는 매칭비율을 높여주고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은 매칭비율 낮춰달라는 요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법적으로 검토는 가능한 부분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차등보조로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걸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적용할 때 대도시와 또 농촌지역, 농촌지역은 괜찮은데 대도시가 인구가 많아서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을 동일하게 매칭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차등보조율제도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영해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경기북부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자면. 이 부분에 대해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서 할 것이다 했는데 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예산 초안에서는 잡혀 있습니다. 예산 연구사업을 저희가…….

○ 위원장 정희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거 지금 저희가 낸 자료에는 없고요. 연구과제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자율적으로 연구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안을 다 보내주면 저희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다른 연구사업은 뭐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가 중점으로 두어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왜냐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본예산으로 세우는 거 하고 또 밀려서 추경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원 TF 회의 때, 이번에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내용과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초안이나마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의견수렴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착수보고회 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예산을 안 세워도, 본예산 안 세워도 진행할 수 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 거기 자체사업과 국비사업, 보조사업 안에서 저희 연구사업 예산에서 그거는 예산이 편성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지금 현재 추가로 여기다가 더 담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지 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추가로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연구사업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재성복지정책과장 김종구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이왕수

식품안전과장 강선무북부보건위생과장 황영성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정일용운영본부장 조미숙

○ 기록공무원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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