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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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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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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 경기도시공사
2.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계속)
3.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4.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5.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6. 문화복합용지(8BL) 공모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 경기도시공사
7.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8.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 경기도시공사
2.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문화복합용지(8BL) 공모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 경기도시공사
7.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8.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동의안 4건과 경기도시공사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를 받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 경기도시공사

(10시39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이헌욱입니다. 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배경과 공사 재무부문의 지금까지 실적, 중장기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재무전망의 순서로 1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배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2013년 6월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9월 30일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준 중에 공사는 2018년도 부채규모가 5조 3,400억 원으로 기준인 3,000억 원 이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13년에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면서 2017년까지 목표부채비율 200% 이내 및 이와 연계하여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를 제한하였고 이후 점차 완화하여 최근에는 부채비율 300%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채 발행한도인 순자산의 4배보다 강화하여 규제하고 있어 도민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공사는 부채감축목표제 및 공사채 발행제도를 개선하도록 행안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공사는 설립 이후 대규모 신도시 택지사업 및 산업단지사업과 주택건설 등 66개 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특히 2006년부터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산규모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성장시켜 왔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보상비 집행 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분양시점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사업구조에 따라 12년 및 13년에 자산과 부채가 정점에 있었고 이후 금융부채 감소와 꾸준한 이익실현으로 재무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3년 금융부채는 5조 원에서 금년 6월 결산기준 약 6,000억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하여 금년 6월 기준 2조 1,445억 원의 누적 이익적립금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입니다. 중장기 사업계획 중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공사는 18년부터 22년까지 임대주택 4만 1,000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작년 및 올해까지 약 9,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도시 조성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2차 발표지구인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은 참여비율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보수적인 재무전망을 위해 과천 50%, 하남 교산 40%, 남양주 왕숙 30%의 사업참여비율을 전제하였습니다. 3차 지구도 공사 재정여건에 맞춰 적극 참여하기 위해 재무전망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스마트시티 추진 및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재무전망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전망에 포함한 대상사업은 광교 및 다신신도시 등 계속사업 24개 사업과 하남 교산, 과천신도시 등 도의회 승인 및 착공이전단계 16개 사업, 남양주 왕숙 등 추가로 신규사업 검토하고 있는 21개 사업으로 총 6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무전망을 위한 자금수지를 살펴보면 재무전망 대상기간인 5개년 동안 공사는 61개의 사업추진을 위해 23조 9,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분양에 따른 자금회수는 16조 7,000억 원으로 자금부족분 충당을 위해 약 7조 2,000억 원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사업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사가 현재 조성 중인 계속사업만을 추진 시에는 향후 2조 5,000억 원의 자금수지 흑자가 발생되나 현재 도의회 승인 및 착공 이전단계 사업에서 자금수지 5조 원 적자, 추가 신규검토사업 추진 시 4조 6,000억 원 적자가 발생되어 전체 7조 2,0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한 재무전망 결과 2022년까지 계속사업이 일정 매출을 유지하면서도 신규사업 투자가 집중되면서 부채비율이 최고 219%까지 상승하나 행안부의 부채비율 기준인 300% 이내를 유지하면서 재정운영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경영성과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사업추진에 따라 증가되는 부채규모 및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말 부채는 총 5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금융부채 4,000억 원, 비금융부채 및 우발부채로 약 4조 8,000억 원입니다. 20년 이후 3기 신도시 보상비가 집행되고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23년에 총 부채는 12조 3,000억 원, 이 중 금융부채는 7조 9,000억 원으로 19년 대비 금융부채는 7조 5,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향후 5년간 자금수지 부족액 7조 2,000억과 간접비용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불황에 따라 모든 필지 분양가액이 10% 하락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재무전망을 해 보면 기본 전망과 비교하여 최고 부채비율이 58%p 증가한 277%까지 상승하나 행안부 부채비율 준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향후 공사는 행안부 부채비율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사업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변동요인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사의 재정여건 및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도의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공사 재정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위원님들께 보고 이행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3기 신도시에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올리며 향후 공사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


○ 위원장 박재만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법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렇게 보고까지 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도시공사 재무관리도 알 수 있고요, 중장기 계획도 듣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사장님, 도의회 승인이라든지, 이게 매년 작성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망을 하는 게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인데 그거를 가정한다든지 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재무 쪽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회 승인은 비록 안 받았지만 검토하고 있는 건 최대한 포함해서 재무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추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보수적으로 앞으로 향후 저희가 의회 승인 전 단계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면 도의회 승인을 전제로 들어가기보다는 안 날 경우, 혹여나 승인을 못 받을 경우까지 가정해서 전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재무적으로는 오히려 거꾸로인 것이고요. 사실은 도의회 승인을 못 받으면 재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3기 신도시 중에 도 승인사업으로 하남 교 산하고 과천 들어가 있고 신규 검토에 남양주 왕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도 승인은 2개로 돼 있고 신규로 남양주 왕숙이 돼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도 승인 2개는 실제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남양주 왕숙은 아직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검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하남 교산하고 과천 3기 신도시 아직 승인 안 받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2개는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과천하고 하남은 받은 것이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성훈 위원 3기 신도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박성훈 위원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미 받았습니다.

박성훈 위원 받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2개는.

박성훈 위원 동의안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과천하고 하남은 동의안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성훈 위원 맞나요, 실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박성훈 위원 3기 신도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직 3기 신도시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3기 신도시 동의안은 과천하고 하남은 이미 승인을 해 주셨고요. 과천 하나만 해 주셨고요. 9월 달에 해 주셨고요. 특별히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미리 해 주셨고요.

박성훈 위원 아, 그렇구나. 이건 제가 내용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미리 해 주셨고요. 남양주 왕숙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는 해 주셨는데 뭔가 여쭤보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중장기 재무전망, 저도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4페이지인데요. 이게 좀 궁금해요. 재무에서, 지금은 31개 시군구에 도시공사 설립하는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심규순 위원 그럼 도시공사 단독으로 안 하잖아요. 그 사업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까지 따져서 이렇게 재무를 하시는 건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일단 보수적으로 해서…….

심규순 위원 보수적으로 다 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가 다 한다고 했을 때를 전망하는데, 물론 그게 합리적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당 사업을 할 때 이미 그 해당 지자체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그걸 또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도시공사 단독공사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LH가 있기 때문에 LH가 뭐 한…….

심규순 위원 몇 대 몇.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몇 대 몇 아니면 또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무관리계획에서 한 30% 정도를 경기도청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보수적으로 전망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좀 틀려질 경우가 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이 재무관리계획 하는 것보다 지분이 더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심규순 위원 그렇죠, 줄어들죠. 참여하는 데가 있으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보통은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심규순 위원 이거 행정감사 자리도, 업무보고도 아닌데 그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안양시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 굉장히 반대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공무원들까지도 도시공사가 생기면 그동안 경기도 도시공사가 했던 것을 안양시 도시공사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출자금에 의해서 그 비율이 나눠지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31개 시군구에 도시공사가 설립한 데 있잖아요. 그 설립한 곳하고 그동안 공사한 곳의 비율 좀 알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시다라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31개 시군구의 사업을?

심규순 위원 다는 아니고 대충 큰 사업만,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다른 파트에서 질문할 만한 꼭지가 없어서.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조직문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에 센터가 몇 개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주거복지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센터가 있었는데 그 연구센터는 연구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주거복지하고 주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용희 위원 도시재생. 그다음에 지금 연구센터가 연구소로 갔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외투단지관리센터가 센터란 이름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건 위탁받은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교통국도 센터가 하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거는 교통본부입니다.

원용희 위원 교통본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원용희 위원 그냥 위탁 받아 놓은 거, 일단?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교통본부입니다. 이름이 좀 달라서.

원용희 위원 자, 이거 하나씩 봅시다. 연구소는 어때요? 정규직이에요, 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다 정규직입니다, 연구소는.

원용희 위원 소장 포함 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원용희 위원 연구진 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원용희 위원 거기 인력이 몇 명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원은 좀 늘렸는데 지금 8명인가 9명…….

원용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4명밖에 없던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최근에 늘렸습니다. 최근에 강화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정원을 늘린 거예요, 실제 인원을 늘린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원도 늘렸고 인원도 늘렸습니다.

원용희 위원 관련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늘린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단 신규채용을 최근에는 못 했고요. 전문가 신규채용은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전문가 신규채용은 못 했습니다만 내부인력을 조금 더 배치했습니다, 연구소에.

원용희 위원 연구 가능 인력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연구 가능 인력입니다. 연구할 때 원래…….

원용희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는 어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주거복지센터는 센터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센터장을 조속히 채용하려고 합니다. 센터장 채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원용희 위원 여기도 있던 직원들로 몇 분 채워져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센터장 외에 저희 직원들이 5명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따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위원 이건 따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따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걸 그러면 센터별 자료를 우선 다 주셔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제가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은 하문하시면 따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센터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따로 보고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실 사항들이니까 센터별로 인원현황 그다음에 정규직ㆍ비정규직현황 다 주시면 됩니다, 일단.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인원현황과 정규직ㆍ비정규직현황 센터별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나중에 따로 논의할 수 있도록.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센터는 위탁사업을 교통본부 포함해서?

원용희 위원 네, 포함해서 다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탁사업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2페이지 2019년 맨 끝에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했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부채비율이 140, 매출액이 6,968억 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277억인데 이게 6월 말 기준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2월 말로 했을 때 추정 얼마 정도 나오죠, 매출액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12월 말 기준 해서 거의 계획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필근(수원1) 위원 추정으로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매출액은 1조 7,170억 추정이고요. 당기순이익은 2,539억 추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000…….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2,539억 추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017년하고 18년에 비해서 확 떨어졌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떨어집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매출액은 비슷한데,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게 사업이 지금 다 회수가 되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또 신규사업이 그전에 일찍일찍 시작을 해서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개발사업이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여서 매출액도 떨어지고 당기순이익들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예상되세요? 2020년도하고 뒤에 있나요, 보면? 11페이지 그것 보면 되나요, 11페이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5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5개년도 재무전망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3조 3,000억 이런 식으로 재무전망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면 어쨌든 앞으로 3기 신도시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의 재무제표 재무현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4페이지에 있네요. 보고자료 4페이지 3기 신도시 주도적 참여인데 그때 과천은 50% 참여율로 하는 걸로 했고 하남 교산은 40% 참여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3기 신도시 부분 비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과천은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로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곧 MOU를 할 계획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한 45% 정도로.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45, 35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하남 교산은 35?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남양주 왕숙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지금 현재 반대하던 남양주시장님의 의견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입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도 좀 전향적인, 남양주 왕숙지구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의중을 비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올해 연말하고 내년까지 열심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서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남양주도시공사도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 없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직 남양주도시공사 얘기는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남양주 왕숙에 왕숙1이 있고 왕숙2가 있는데 가능한 한 남양주1은 당초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LH 단독으로 하고 왕숙2는 경기도시공사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사장님, 어제 경인일보 언론 보니까 우리 지금 몇 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죠, 채용계획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지금 채용계획이 나가 있는 건 40명 신입사원 채용하는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어제 경인일보 신문기사 보니까 경력직을 채용하려고 지금 사장님께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하는 거…….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어제 경력직 채용하는 걸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잘못 보도가 된 겁니까, 어제 경인일보 기사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경력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경력직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일부 직원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조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노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저희도 당장 구체적인 경력직 채용계획이 없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예전에 경력직을 채용해서 경기도시공사가 굉장히 혼란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한 20여 년 넘게 업무 노하우라든지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향상돼 있어요. 굳이 경력직을 채용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경력직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보면 사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가나 보죠, 채용해 달라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불필요하게 경력직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다만 지난번 행감에서 전문적 역량이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좀 채용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또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론적으로 답변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타당한 말씀이지만 노조의 반대가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와전되어서 지금 기사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와전됐다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조금……. 하여튼 저희는 경력직 채용계획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데 지금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사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재무보고를 그동안 제대로 받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챙겨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미래계획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수익금이 대부분 들어와야 될, 본격적으로 회수가 되는 시기인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S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임대주택을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도래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한 명은 집을 샀고 한 명은 임대를 들어갔는데 5년,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저는 임대주택 때문에 그대로인데 상대방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해서 가격 차이가 커지면 그때 돼서는 문제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결은 못하지만 공급을 해야 되면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임대 부분의 부담을 좀 경감하려면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임대주택 상승분이 얼마 정도, 임대료가 얼마 정도 매년 상승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법상의 제약은 보통 5% 이내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2% 정도.

권락용 위원 2%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사안마다 약간씩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건 또 경기도시공사 쪽에 사시는 분, 그러니까 경기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저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구나 이렇게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5%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까지 최대한으로 올리다 보니까 항상 갈등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물가상승률 이상은 올리지 마셔라. 법적으로 5%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을 올렸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물가상승률 유념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물가상승률에 준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하고 많이 공감하지만 그 이상을 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 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임대주택에 대해 이런 공급을 잘하는 계획에 있어서 임대주택 상승분은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자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를 재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좀 손을 빨리빨리 드셔야지, 바로 앞에 있는데.

(웃 음)

김영준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특이한 내용보다도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다 보니까 5페이지에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그게 도의회 승인이 이미 난 걸로 지금 메모가 돼 있어요, 10월 달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 네. 이게 계획서 잡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영준 위원 강렬한 희망사항을 거기다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 주의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3페이지 보면 중장기계획 목표란에 ‘행복한 도시, 함께하는 도시공사’ 정말 슬로건은 좋은 것 같아요, 비전이.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중점사업계획에 나오는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정립” 이게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성남 분당의 서현동에 보면 신문에도 나왔지만 임대에서 들어오는, 수준 낮은 주택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시위를 성남시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찬가지로 그 반대 생각으로 우리 청년들이 잘살 수 있게 거기 입주하게 해 달라, 도와달라 이런 현수막이 걸리고 또 청년들이 가서 같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자화상인데 지금 대한민국 주택공급의 기본방향에서 보면 주택이 너무 고급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계속 짓는다고 모델을 정립해 가면 실질적으로 진짜 질 좋은 고급아파트나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 또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든지 서민들은 계속해서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용역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상당히 수준 있는 집에 서민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모델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하고 같이 자리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하다 보니까 미처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호황ㆍ불황 가정해서 ±10% 잡았지 않습니까? ±10% 해서 불황 때 보면 277%까지 부채비율이 300%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10%는 어떤 기준으로 10%라고 하게 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건 조금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만약에 이게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300%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20%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건데요.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10% 기준은 어떤 가정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주로 보고…….

박성훈 위원 근거, 구체적인 뭐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무관리 이거 하실 때는 불황 가정, 호황ㆍ불황의 ±10% 이 수치를 좀 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면 20%로 해서 한번…….

박성훈 위원 디테일하게 해서 몇 %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변수가. 이 변수에 따라 부채비율이 완전히 크게 변동이 되는데 임의대로 해 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돼 버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이 ± 변수를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걸 사전에 보고받으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딜레마일 수밖에 없겠구나.’ 사전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당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대요, 청년주택에 대해서.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청년주택 들어서는 걸 반대했대요. 이해가 안 가시죠? 조사결과에 많은 청년들이 이걸 반대했대요.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청년층이 자기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부모로부터 못 받는 청년과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마인드마저도 이제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그런데 2페이지부터 쭉 나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그런데 우리 공사는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많이 팔았고 잘 회수했다란 얘기잖아요, 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임대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사업들이 주로 분양과 매각에 치중을 했고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면 이것 또한 비극인 거죠. 자꾸 공공에서 강제로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고 또는 용지정리를 해서 민간에다 내다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잘 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시장을 계속 확대해 줬고. 참 이게 딜레마인데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 더 딜레마이실 것 같아요. 이 고민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계속 고민이에요. 사실 이 재무제표는 경기도시공사 중심의 재무제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렇게 도시공사가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념이나 좌표가 없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건 순전히 재무적인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도시공사 자체의 재무적 건전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에 끌려가 있는 재무제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게 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경기도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단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의회하고 도시공사하고 도시주택실하고 그러면 어떻게 철학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쨌건 더더군다나 의회가 당이 하나인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것들을 좀 공유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도시공사만을 위해 부채비율도 줄이고 수익도 많이 내서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란 것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토론회가 됐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말씀하신 내용을…….

원용희 위원 그래야 이것을 도시공사 조직원들도 뭔가 철학을 같이 공유 좀 하기를 바라는데 그 안에 계시면 사실은 뭐가 됐건 도시공사만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나서 보너스 많이 받으시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도시공사하고 의회하고 모여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초가 되기 전까지 가능하시면 연초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걸 삼자가 서로 공유하면서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지. 어쨌건 도시공사는 지금 250%에서 300%로 늘어났다면서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400%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부채비율까지 또 녹여내면서 정말 우리 도지사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추구하는 것, 그 가치에 맞는 사업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하고 방향을 잡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공사 사업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토론회나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다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2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제3항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제4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제5항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항부터 3항, 4항까지는 먼저 제안설명을 하셨고 토론회도 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상태이고 오늘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5항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만 제안설명을 받고 수석전문위원께 검토보고까지 받고 2항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정발전 및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전에 도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의결 요청을 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2호인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2019년 5월 7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GTX 용인역 개통 예정이며 용인역은 2023년이 되겠습니다. 성남 판교ㆍ분당, 수원 광교ㆍ동탄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남부지역 남북축과 동서축이 교차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적 여건상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주변지역의 현안과 교통여건, 사업 타당성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ㆍ마북동ㆍ신갈동 일원이며 북측으로는 판교, 서측으로는 광교신도시가 입지하고 동서방향으로는 죽전과 수지지구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용인고속도로, 분당수서간고속도로 등이 광역교통의 이용이 매우 용이하며 대상지 내 분당선 구성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 GTX-A 용인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교통여건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으로 국지도 23호선의 지하화와 경부고속도로 스마트IC 신설, GTX 용인역 멀티환승센터, 풍덕천 지하차도 등 다양한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광역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비는 약 9조 9,646억 원으로 추정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타당성 판단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본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부합하고 민선7기 도 정책방향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 경기도형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교통ㆍ주거ㆍ문화ㆍ산업의 융복합 도시를 건설하려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경기도시공사가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이며 현재 가치 기준으로 총 비용은 9조 5,750억 원, 총 편익은 8조 3,539억 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으나 분양가 인상, 투자비 증가, 분양률 감소 등 사업환경 변화에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유의하고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편이며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7,64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739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1,898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5,4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2,72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140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2,533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7,515명으로 추정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결과 경제성은 다소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나 재무성은 보통,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R&D, 중심상업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5조 9,646억 원 중 경기도시공사가 5조 6,663억 원을 투자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인근 서울용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다수 위치하는 등 지역적ㆍ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또한 대상지역 내 분당선 구성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A 용인역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입지 및 교통 여건은 우수한 편입니다.

사업지 내 주택은 총 1만 1,151호, 지원시설용지는 44만 ㎡를 공급할 계획으로 양호한 주거환경과 자족도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기 신도시 택지들의 대규모 계획물량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으로 상호 경쟁물량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시기 조정과 차별화된 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사업대상지 중앙의 상업시설과 역사공원을 관통하는 예각 도로망의 경우 준공 이후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해당 도로에 대한 면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지원시설용지 15.99%, 상업시설용지 2.23%, 업무시설용지 5.88%, 주상복합용지 4.3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남부권을 서울 강남권과 연계함에 따라 서울로 경제력만 유입되는 빨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원시설, 상업ㆍ업무ㆍ주상복합용지 비율에 대한 검토와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규모 신규택지 중 중규모 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정책 및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2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2항부터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그다음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앞에 있는 제2항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을 위해서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실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울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또 관계공무원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공사에서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다음에 처장님, 부장님까지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거는 먼저 제안설명도 했고 검토보고도 들었고 또 토론회를 한 번 열었고 또 토론회를 한 번 거치고 나서 보완되는 그런 사항이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거 광교 A17블록 공공민간, 중산층 임대아파트 맞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들은 첫 번째는 비용, 2억 5,000에 65만 원 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제 거주하시는 양철민 위원님께서…….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사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실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원용희 위원 이거 사장님한테 직접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정해 주셔서 답변하게…….

원용희 위원 이미 지난번에 그때 한참 얘기했던 것들이고 해서.

그다음에 기간은 20년짜리가 중간에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40년을 답해 달라, 영구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철민 위원님께서 가격은 5,000에 100으로 보통 시세가 되고 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저는 첫 번째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거 수익률 계산표에 따르면 꽤 수익이 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남습니다.

원용희 위원 수익 다 쏟아부어서 월세 비용이라든지 보증금 비용을 낮추시면 안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게 하고 싶은데 HUG가 출자를 할 때 자기 내부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HUG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HUG와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HUG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HUG가 좀 적게 가져가고 저희도 배당을 적게 하더라도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옆에 더 좋은 자리가 5,000에 100이면 최소한 보증금은 5,000에다가 한 50 정도를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공공이 하는 임대아파트구나.” 그래서 고맙다라는 소리를 하지 2억 5,000에 65만 원이면 저 같아도 그냥 대출 더 끼고 사죠, 2억 5,000을 낼 정도의 사람들이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물론 그게 공공분양해서 한 6억 정도, 6억 5,000이 되면 개인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는 게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세는 9억에서 9억 5,000이고 전세에 4억 5,000 또 5억 이렇게 해서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나 보증금을 낮추고 싶은데 그거 낮추는 것은 HUG의 출자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의 제약이 있다. 그래서 HUG를 잘 설득할 수 있으면 저희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원용희 위원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뭐냐 하면 비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완망을 제출하셨는데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만 올렸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용희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거 해결된 뒤에 하면 안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면 이게 한참 또 미뤄지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결을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시고 임대료 낮추시고 그다음에 또 기간 늘리실 방안 찾고 해서, 어차피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그냥.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해 나가면서 계속 최적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HUG 입장에서도 처음 자기들이 하는 거라서. 이게 저희가 하자는 대로 또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도 이게 방식이 또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이 되다 보니까 지원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어서. 저희는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약간 공공임대에 가깝게…….

원용희 위원 세 번째로 아예 공공임대로 할 수는 없나요? 중산층을 위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수원시에서 공무원이 벌써 왔습니다. 공공임대로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느낌의…….

원용희 위원 리츠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결과는. 수원시 입장하고 똑같을 텐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수원시는 공공임대로 하면 땅이 조성원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개발이익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원용희 위원 거기에 또 수원시의 개발이익이 개입되는 거예요, 실제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개발이익을 수원시가 계속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수원시가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고 그게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겉으로는 주인 같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그 땅의 주인도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수원시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몇 %나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수원시가 87%인가 그럴 겁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하든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항상 손을 늦게 드시는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오늘은 빨리 드셨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광교 A17블록에 대한 동의안을 보면 17페이지에 흐름도가 나와 있어요. 그 흐름도에 보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리츠에 토지를 매각한다는 의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매각한다는.

김영준 위원 매각하는 토지매각대금이 169억 원이 출자된다는 얘기죠? 그게 좀 궁금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리츠에 출자하는 출자대금이고요. 리츠는 자본금하고 대출금을 합쳐서 자금조달을 해서 토지매각대금을 지불하는 구조고요. 토지매각대금은 저희가 출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여기 써 있는데요. 매각대금이 약 1,800억 정도 됩니다. 감정가입니다.

김영준 위원 감정가 1,800억. 토지매각대금은 감정가로 1,800억.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도 될 것으로,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169억 원은 현금출자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현금으로 출자합니다.

김영준 위원 현금출자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출자하는 건 현금으로 출자합니다.

김영준 위원 네, 현금출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현금출자 자체는 출자총액의 19%인데 앞 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 최종 사업비가, 토지비가 1,810억 그리고 예상 출자액이 총 사업비 3.79%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그러면 4,459억의 3.79%란 얘기고 다시 7페이지로 돌아가면 출자총액은 전체적으로 19%니까 얼마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892억입니다.

김영준 위원 892억?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전체 사업비의 약 20% 정도 될 겁니다.

김영준 위원 조금 전에 토지매각비 1,810억이란 게 최종 사업비에 나와 있는 3페이지의 그 1,810억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토지매각을 한 1,810억을 가지고 1,810억 중에 현금출자로 169억만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꼭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은 사실…….

김영준 위원 감정가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광교하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수원시하고 또 용인시도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해서…….

김영준 위원 그중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공동사업시행자가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았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지금 공사가 보유한 분양주택용지 자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주택을 대체하는 임대주택,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인데,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임대주택 중산층을 지향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 도시환경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안합니다. 저희가 주택에 관련된 특위까지는 아니지만 도시공사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들하고 밀도 있는 간담회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간담회,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마음도 담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주택 관련한 간담회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위원님이 용역을 다른 데서 한번 받아보자, 그건 어떻게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 위원장 박재만 지평원은 좀 오래 걸린다 그래 갖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다른 데에 지금 계약을 해서…….

○ 위원장 박재만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실무자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용역을 어디다 맡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본부장이 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리츠 출자 경험이 많은 전문회계법인에다가 검증형태의 보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2,080만 원이고요. 용역은 1개월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서우회계법인이라고 전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 추진을 해서 모든 사업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2부지 있잖아요, 검찰청.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A17블록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당초 이 부지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걸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안 바꿨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어쨌든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바꾸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러니까 건설하는 규모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걸 분양하는 것을 임대로 바꾼 것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분양방식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 바꾼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일반적으로 분양하겠다 이렇게 우리 계획을 잡아놨었어요, 몇 년간.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 청약 분양을 받기 위해서 대기했던 수원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중간에 변경함으로써 수원시민들에게 행정의 일관성을 지금 어긴 거고 어떻게 보면 수원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긴 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분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분양보다는 임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역시 그분들도 수원시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대로 지키지 못해서 여기 분양받을 걸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보다는 저희는 임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더 큰 공익이 있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분양했을 때는 수원시민들한테 1순위 자격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것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수원시민들한테.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시민들한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방식이 이게 틀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대기했던 우리 수원시민들은 지금 도시공사가 약속을 어기게 됐기 때문에 청약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청약통장이 있으니까 다른 데 또 청약하시면 되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큰 제도적 뭘 바꾸려면 최소한도 수원시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확 바꾸면 안 돼요, 제도 정책들을. 그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반대 여부를 떠나서 이 중요한 사항들을 대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약이 지금 물거품이 된 것 아니에요, 일반분양을 대기했던 우리 수원시민들이.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만큼 분양물량이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말씀하시는 만큼.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거 틀리면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말씀하신 지적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두 개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면 저는 공론화 절차라든지 아니면 수원시민들한테 어떤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막 바꿔버리고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수원시민들도 우리 도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동사업시행자인 수원시하고 지금 4자 간 협약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이 지역은 지금 광교신도시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 땅이 88%고 용인시 땅이 12%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지는 수원시에 소속된, 수원시에 행정구역이 있는 부지인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이걸 사전협의 없이 바꿨다, 분양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시죠, 내용?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수원시하고.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시는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던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수원시에서는 이걸 혹시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걸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도 이게…….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수원시에서 현재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찬성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중산층 임대로 바꾸는 걸 찬성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찬성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는 전혀 그거하고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원시가 사실은 강하게 반대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담당본부장님, 맞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수원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도시개발과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도 되나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국민주택 규모로 이걸 분양하게 되면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 그냥 수십 대 일 경쟁을 거쳐서 1순위에 다 분양이 끝나는 부지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부지에 분양하면 최소한도 10∼15% 정도 이익률이 남아요. 엄청난 이익이 남는 이런 노른자위 땅을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여기서 10∼15% 정도의 이익이 남으면 이걸 우리가 국민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모든 개발되는 사업수익을 다 포함하고 굳이 이렇게, 지금도 집 없고 가난하고 그런 우리 서민들이 많은데, 하위층 서민들이 많은데 굳이 중산층, 여기 보세요. 1페이지 보면 “중산층이 거주하는 고품질 임대주택”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도시환경위의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익성을 분양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땅값은 분양할 때하고 똑같이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물 부분의 분양 차이는 사실은 그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투자금에 대한 회수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분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또 바꿨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분양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싸게 분양을 해도 중간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몫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양의 주거안정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는 반면에 임대의 주거안정 효과는 좀 확실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분양보다는 임대가 주거안정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공익성이 크고 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 타당성 평가할 때,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충분히 더 좋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있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지금 일반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면 다주택자한테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논리로 설명하는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시간이 지나서 조사를 해 보면 지난 10년간 분양주택을 조사해 봤을 때 벌써 50%는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분양주택이 시간이 지났을 때 매각을 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자꾸 매집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필요하면 저희가 따로 조사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그렇고 누차 얘기하지만 최대한 택지개발지구도 많이 참여를 하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는 이유도 거기서 많은 사업수익을 남겨서 집 없고, 하층계급이죠. 하류층인 도민들한테 많이 이익이 돌아가게끔 환원하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일반국민주택 규모로 하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업수익이 남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2부지가 우리 도시공사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도시공사 땅이 아니죠, 2부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제적인 효과 측면으로 보면 이건 저희 마음대로 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 땅이 왜 도시공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법적으로는 수용을 해서 저희 땅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수원시와 다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걸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는 도시공사로 돼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등기부는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등기부등본이 안 돼 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구분등기가 안 돼 있다고요,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블록으로 돼 있어서.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거 담당처장님 누구예요?

(경기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죄송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구분등기 당연히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등기는 저희가 돼 있어도 그걸 매각해서 전체적으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정산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은 도시공사 땅이 맞는데 개발이익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용인시에 일정 부분의 환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야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도시공사 땅이 아니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 땅인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측면으로 말씀 올린 것입니다.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양철민 위원님 마지막에 드려야 돼, 지금. 아까 죄송하지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차례인데 모르고…….

(「얘기 다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나왔어요? 그러면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그다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그다음에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그렇게, 또 그리고 나머지 더 하실 분들도, 그런데 12시 30분까지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신 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왜 지평원이나 그런 데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평가를 안 받고 이렇게 이름 없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군소 회계법인에서 했냐, 잘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새롭게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서호회계법인이라고 하셨나요, 곽현성 본부장님?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서우입니다.

김태형 위원 서우?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이름을 잘 못 들어서. 서우회계법인이요? 아까는 전문회계법인이랬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회계법인인 것 같아서. 여기 어떻게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수의계약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수의계약한 근거는 뭐죠? 왜 이거 입찰 안 띄우고 했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2,200만 원까지…….

김태형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사항이면 2,200만 원 금액이 문제된 게 아니라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예비타당성 평가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사의 입맛에 맞게끔 평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탈피하고자 하면 일단은 공신력 있고 또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외부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심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지금 지평원이 검토용역 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인데 6개월 이상…….

김태형 위원 아니, 지평원 평가 대지 말고 다른…….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이 부분은 리츠 관련돼서 AMC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를 몇 군데 컨택을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사전에 몇 군데 컨택을 하셨다?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했더니 그 회계법인에서 그냥 우리는 못 하겠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따 박성훈 위원도 지적하시겠지만 특정 회계법인이 도시공사 입맛에 맞는 예비타당성 평가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입찰도 안 붙이고 또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몇 군데 컨택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보여지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찰에 붙여서 더 신중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하면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 절차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시공사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이것도 용역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요. 짧아요. 한 달 안에 결과 나오니까 빨리 끝나야지 의회 승인받고 사업 들어갈 수 있다, 그걸 타임테이블을 갖다 놓고 맞추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없고 평가기관이 없는 거지. 우리가 뭘 지적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사업 평가하는 방법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보완 평가를 해 달라는 건데 그냥 수의계약해 놓고 이름도 잘, 제가 표현이 그런데 중소 회계법인이지만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한 달 용역하고 2,000만 원 주면 뭐가 나올까요, 어느 정도까지? 좀 의아스럽거든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를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일반 법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김태형 위원 역으로 생각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 입장 말고 역으로 생각하면 “전문성 있는 업체지만 도시공사 마음에 안 들어. 니네 전문성이 없어. 매출실적 떨어져. 평가실적 없어.” 그렇게 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위원님, 그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주로 LH를 상대로 해서 이 업체가 하고 있고 등록 회계…….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일단 질문하고요. 서우회계법인 매출실적하고 이번에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때 관련 회사 자료 신청한 내용 있죠. 어떻게 평가를 했고 관련 용역에서 실적 같은 것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금액이 얼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169억 원 저희가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선 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이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도시공사의 이익은 어떤 게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169억 출자하고 저희가 청산할 때 약 890억 정도의 배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안기권 위원 890억?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현재 계산으로.

안기권 위원 20년 후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23년입니다.

안기권 위원 23년 후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여기 수입유발효과가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유발효과는 2,242억, 부가가치유발은 1,10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저희가 용역한 결과입니다.

안기권 위원 아, 용역에 의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용역한 결과입니다.

안기권 위원 우선 중산층의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좀 고가로 내더라도 최고 싼 게 93만 원, 최고 비싼 게 123만 원을 내더라도 이곳에 와서 소득과 관계없이 임대료 내시고 사실 분들은 와서 사셔라?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가 이 구상을 한 것은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혹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세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소위 자산의 관점에서 보면 서포지션(supposition)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안기권 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의 주거형태는 임대의 형태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가수요보다는 공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실제로 임대라는 게 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기존에 20년씩 운영한 건 예를 들어 서울시 시프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임대하는 노하우들은 저희 공사도 자체적으로는 일부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임대는 우리 리츠 회사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할 건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임대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AMC는 저희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직접 한다면 관계는 없는데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위탁할 곳을 계산해 주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저희가 그런 자산관리를, 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자회사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회사를 시킬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장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임대주택을 했을 때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나중에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기타 관리비가 올라감으로써 실제로 임대주택을 우리가 만들어서 20년 동안 가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지속적으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상률 상한제나 이런 것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한 2% 정도 물가상승률 근처의 수준으로 인상률을 제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임차인들한테 제공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측면, 또 건설할 때부터 유지보수가 좀 쉬운,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건설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월 관리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500세대가 넘는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관리소의 직원 및 기타 관련된 비용이 계속 발생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최고 싼 금액 93만 원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결론적으로 관리비까지 낸다라고 하면 한 100만 원 돈이 110만 원 이상으로 확 넘어가는 금액이 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의 생활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고급주택,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동안에 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안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안을 드리면 이거 계속 얘기하면 점심시간이 길어지고, 아예 점심시간 전에 결론을 내리실 겁니까?

○ 위원장 박재만 이게 결론이 아니라요. 제가 2항, 3항, 4항, 5항까지 부분적으로 항마다 질의 답변을 듣고 전체적으로 정회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통해서 결론이 나서 하나하나 결론을 맺을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정회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12시라서 애매하게 계속해야…….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니까 이번 이 2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시고 제가 시간을 맞춰서 정회하겠습니다. 3항부터는 점심 후에 해도 되니까.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사장님, 광교 A17블록 사업비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전체적으로 딴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지금 유지보수비, 20년간의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돼서 비싸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토지비랑 건축비인데 다른 사업보다 500세대 짓는 데 4,459억 원이 들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 땅이 너무 비싼 땅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비가 비율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숫자상으로 나오는 건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하여튼 이것도 절감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업비가 너무, 물론 토지비가 당연히 비싸겠지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비싸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게 HUG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건데요. 이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도 전체적으로는 사업성은 있다 이렇게 아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이거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계수를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500세대 짓는 데 4,500억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돈이면 몇천 세대를 짓는 돈인데. 그래서 ‘아, 이거 비싸구나.’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하여튼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굉장히.

권락용 위원 우선 아까 제가 “임대료는 5% 이하 법적으로 가능하냐.”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5%다.”라고 했고 또 “물가상승률로 해라.”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만약에 민간 AMC가 생겨서 법적으로 5%씩 계속 올리면 이거 여러분들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다 컨트롤할 수 있다. 2%로 저희가…….

권락용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은. 그런데 실제로 이걸 민간위탁 주지 우리 공사가 직접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임대료 비싸다, 주민들이 공사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공사가 이거 민원 감당 못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를 찾아가다가 안 되면 지사님을 찾아가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하여튼 저희는 2%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공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으로 털어내는 거예요. 그냥 위탁 주면 편한데 왜 공사가 쥐고 있겠어요. 그럼 민간은 옳다거니 받은 다음에 계속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5%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지 말아라고 해도 법적으로 5%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씩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자체적으로 하겠다 지금은 사업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행이 되면 이거는 민간위탁 주고 민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민간위탁 이거 하는 거 저 주신다면 저 의원 때려치우고 이거 할래요. 수익 보장되고 공사 끼고 있고 AMC 제가 만든 다음에 이거 하면 노나는 사업인데 이거 안 하겠습니까? 저한테만 주세요. 제가 한다니까, 진짜로. 이거는 지금 설립이니까 당연히 공사가 할 수도 있고 퍼센트 비율 해서 출자한 다음에 의견이 세지만 일단 민간으로 들어가서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공사가 그때는 사정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 끝날 때까지는, 지을 때까지는 공사가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짓고 나서 운영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이 AMC 여기가 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계속 5% 올려서 뽑아먹고 또 여기서 관리한다고 관리비 문제 생겨서 가져가고, 꿩 먹고 알 먹고예요. 사장님, 저한테 보장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하라면 한다니까요, 지금 의원 배지 떼고 진짜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AMC는, 지금은 저희가 직접 AMC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회사를 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민간에 그렇게 임대료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위탁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고 철저히 통제해서 주관력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약조건에 다 들어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획도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결론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고 위탁받은 회사는 수익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이익을 합니다. 끽해 봤자 4.5%예요. 만약에 협상을 해서, 주민들하고 지루하게 협상해서 내리면 4.5%. 그것도 매년 4.3%, 보통 다른 데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민간임대주택이 3.7% 올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단 얘기가 아니고 구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면서 실제로 다른 민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저는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저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알고 있어요. 개발이익금 정산하려니까 여러 가지 방법상 리츠를 찾은 건 알겠는데 이 리츠 회사가 어떤 회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조금 걱정되는 것이고, 지금 20년이라고 정해 놓은 기준이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HUG하고 얘기를 해서 HUG에 출자를 받고 또 HUG에 대출을 받는, 대출은 민간에서 받습니다만 HUG에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HUG에 출자를 받으려면 HUG의 기준 중에 좀 맞춰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HUG에서 가지고 있는 최장기준이 20년입니다.

권락용 위원 최장이 20년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가 사실 HUG가 만약 30년, 40년 기준을 가졌으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HUG가 가진 최장기준이 20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년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서울시 같은 그런 장기전세가 20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참고가 되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걱정되는 게 저는 결국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중산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 빌딩이나 이런 걸 투자해 놓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 중의 일부를 임대를 살면서 살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모델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좋은 모델이 아니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괜찮은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자꾸 나가게 되면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다시피 중산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나 이런 거는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만약에 특약이나 이런 걸로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권락용 위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계약서에 넣을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게 계약서로 가능합니까? 법으로 5%가 정해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도 계약의 지속력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특약으로 가능하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볼게요.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노력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특약은 정해졌지만 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적 판단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건축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판단했는데 대부분은 법적 상환을 그걸 강제를 못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럼 이건 지켜질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법률 검토를 받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거는 정확하게 저한테 페이퍼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우리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여기 지역구니까.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굳이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셔서 제가 질의할 부분이 중복되는 바람에 사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곽현성 본부장님.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양철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아이컨택이 너무 안 돼서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수원시와 용인시와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하는 질의에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도와서 굉장히 자신 있게 사전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공문을 보내고 언제쯤 협의를 하셨어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11월 15일 날 협의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사전에 협의한 겁니까?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시작은 10월 23일에 도시개발과에서…….

양철민 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최초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과장, 팀장까지 전부 다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원시, 용인시와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의회에 동의안부터 올립니까? 그러고서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이필근 위원님이 사전에 협의했냐 그랬더니 협의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는 거짓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양철민 위원 사전에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10월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전에 협의 안 했죠? 그리고 동의안 올렸죠? 도시개발과랑 제가 동의안 올라온 당일 날 통화했습니다.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니, 공동주택과하고 별도로 협의…….

양철민 위원 시장님도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저희가 도시개발과도 있고 공동주택과도 있거든요.

양철민 위원 여기 일반 분양아파트 하기로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희 동의안 올라왔을 때만 해도. 제가 임대주택 들어온다니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거짓말하시는 거는 1,350만 경기도민 전체를 속이시는 거예요. 아까 사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나서서 사전에 협의했다고 거짓말하시잖아요.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안 했죠? 사전에 협의 안 하고 의회에 동의안 올렸잖아요. 최초에 저희한테 동의안 올렸을 때…….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최초에 협의한 거는 공동주택과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거 지금 개발이익 관련해서 도시개발…….

양철민 위원 도시공사에서도 사전에 협의 안 했다고 저한테 인정했어요, 직원분들도.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도시개발과는 10월 23일 날 개발이익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양철민 위원 저희 토론회할 때 그때까지도 수원시랑 협의 안 됐었어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건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광교지구 관련해서 도시개발과랑 같이 협의하고 계시죠? 4자 회의에서.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사업시행자끼리는 하고요. 저희가 부지에 관련돼서는 해당부서가 공동주택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공문 보낸 날짜랑 저희 최초 동의안 날짜랑 확인해서 이거는 문제 삼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셨어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협의하고 저희 동의안 올리셨다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위원님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본부장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수원시랑 협의 안 하고 동의안 올렸잖아요. 여기 담당부서 직원 나와 보세요.

○ 사회주택사업부장 박재호 네.

양철민 위원 수원시랑 사전에 협의했어요?

○ 사회주택사업부장 박재호 사회주택사업부장 박재호입니다.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했고 원활히 진행돼서 저희가…….

양철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사전에 협의 안 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양철민 위원 제가 질의는 그만하겠는데 공문이랑 협의한 내용들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로 좀 가져오세요.

○ 사회주택사업부장 박재호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도지사한테 이 동의안을 제출받은 게 언제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 위원장 박재만 자료 보니까 10월 4일 날이에요, 10월 4일. 10월 4일 날 제출돼서 10월 10일 날 우리 위원회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거 검토해 보시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수원시 담당공무원이 우리 상임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양철민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저도 들었고, 사전협의가 없었다 그러면 “사전협의를 못 했습니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계속 사전협의를 안 한 걸 저 위원장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자꾸 협의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물론 어느 부서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를 거쳐야 되는 이유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시에 우리가 부지를 몇 % 갖고 있는지, 용인시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원시 담당공무원께서 오셔서 자기의 지분이 80몇 %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명의는 도시공사 앞으로 돼 있지만 지분……. 그럼 사전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10월 4일 날 도지사로부터 제출받고 10일 날 우리 상임위로 동의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인데 그걸 답변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셔서 이 자리,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공사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믿음이 있어야 뭐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앞으로 신경 좀 그렇게 써 주시길 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위원장 박재만 사전협의한 그 날짜하고 기록이 대충은 나올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빨리 작성해서 “언제 몇 월 며칟날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의회에 몇 월 며칟날 동의안을 올렸고 수원시하고는 언제 협의가 됐고 또 협의된 내용이 대략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게 100~200억짜리도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제출을 해 주는 선에서……. 양철민 위원님, 그런 선에서 그건 마무리해 주시고.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묶어서 하지 않고 사업별로 질의하잖아요.

곽현성 본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고요. 아까 이 건은 9월에 언론보도 보고 저희도 알았는데, 9월에 이미 언론보도 나오고 보도자료 배포했는데.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때 협의하고 배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자를 못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출자검토를 못 한다고 아 까 얘기하셨는데. 아까 뭐라 그러셨죠? 부장님! 아까 옆에서 답변하셨잖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박성훈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왜 못 맡긴다고 얘기하셨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걸 계약심의에 통과했을 경우에 가능한 걸로…….

박성훈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까?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한테도 거짓말하신 거예요.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못 맡긴다고 답변을 합니까, 거기서?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니,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 왜 저기 앉아서, “거기 못 맡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출자사업을.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훈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자팀이 따로 있어요, TF가.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처음에 저한테도 못 맡긴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센터장하고 통화도 하고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도 했고. 지방공기업들의 출자사업이 지방공기업법상 3개가 있습니다,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고 출자사업이 있고 설립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 설립하고 신규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의무사항으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출자만 그 명시를 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들이 출자사업할 때 민간회계법인에 넘겨서 부실하게 출자사업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출자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례가 또 있어요. 사례가 없다고, 계속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례가 있냐까지 물어봤더니 다른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사업도 검토한 사례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못 준다 이렇게 하셔서 그것도 문의했더니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시공사가 오면 자기가 충분히 얘기해 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가 안 됐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기들한테. 사례도 있으니까 가능하다. 제가 이 말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저기 앉으셔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못 준다고, 거기는 못 한다고 딱 얘기하시길래…….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 전달했으면 좋았는데…….

박성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할 수는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아까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이나 위원장님 얘기하신 건에서도 진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냥 유리하게 못 한다, 안 된다. 저 도시공사랑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이 출자사업 갖고 지방공기업평가원 못 한다, 또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수의계약을 못 한다, 또 중소기업에 줘야 된다 뭐 온갖 막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엄청 쏟아서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행안부도 연락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도 연락하고. 제가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제대로 얘기 안 하시니까,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처음부터 이런 게 지적이 나오면 직접 확인해 보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얘기하셨어야지. 처음부터 팩트도 확인 안 하고 팩트 다 틀린 것 갖고 쉽게 그냥 “안 됩니다. 그건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품 팔아서, 저 이거 오늘 진짜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죄송합니다.

박성훈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타당성 맡긴 것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 타당성 해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다 반영해서 제대로 타당성이 좀 보완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처럼 그냥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못 하니까 거기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가 거기 맡기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게 6개월이나 걸리고 비용도 과다하고 결과가 예측이 안 되고 그다음에 리츠사업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요소도 많고 변동요소도 굉장히 많은 건데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도 괜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생각한 건데 저희가 그것까지 모르고 뭐……. 지금 거짓말하신 건지, 못 하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김태형 위원님 질의에 못 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고 아까 언론보도는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9월에 나와서 제가 언론보도 보고 알았어요. 출자는 10월에 됐지만 여기 보시면 이 절차가 19년 6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19년 6월에 국토부랑 HUG하고 8월 쭉쭉 오잖아요, 그다음부터. 그 과정이 10월에 그거 했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전협의가 안 된 거죠. 맨 처음 시작부터, 국토부 협의할 때부터 애당초 해 버렸어야죠, 그러면. 올해 6월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몸이 아프신데 흥분하지 마시고…….

김태형 위원 1분만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전의 경기도시공사의 업무행태는 의회를 능멸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앞에서 허위보고하는 건 경기도민에 대해서 허위보고하고…….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기에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감사기관을 투입해서 한번 이것 좀 신랄한 어떤 내부평가가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 광교 A17블록에 대해서는 토론회도 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없이 많이 제시를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고 저희가 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의논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여간 제2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항서부터 4항, 5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또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 2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3항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제3항, 4항, 5항을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나눠서 질의를 받다 보니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되는 관계로 3항, 4항, 5항은 함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몇 항의 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우리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

○ 위원장 박재만 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105블록하고 94블록 다 제 선거구 안에 있는 거라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했고요. 사장님 말고 담당본부장이나 부장님 나와서 직접 답……. 행복주택 누가 하실 거예요? 구재용 단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105블록 이거 지난번 사업승인 올라왔을 때 저희가 질의응답하고 보고를 통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그런 건 다 알고 계시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입지부터 얘기를 했고 아직 기반시설 없는 상태에서 집만 지었을 때 주거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제가 그런 주장을 펼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특화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개선사항이 생긴 게 있나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일단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기반시설은 조기에 하는 걸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화성시내 A94 후분양, A105블록 외에 3개 블록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성시하고 같이 신규사업으로 동탄2 A105블록을 화성시가 추진하는 수소시범도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주에 마감할 예정이고요. 향후 5개 사업지구에 가능한 모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수소, 저도 제가 그쪽의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한 건데. 그러니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전력 공급하고 복합충전소하고 난방도 하고 다 연료전지발전소 세워서 행복주택 들어가는 거 전력공급을 그렇게 하는 수소실증사업에 참여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맞습니다.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태형 위원 105블록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일단 기본적으로는 105블록을 신청했고요. 후속사업 진행에 따라서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105블록 인근에 있는 나머지 3개 블록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그 정도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또 나머지 후분양 관련해서는 다른 단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아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다 하고 계시나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김태형 위원 후분양을 지적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도시공사가 아무리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재무상태가 좋아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건축비용하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더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94블록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고 상업시설 내지 학교 같은 게 다 이미 입주가 돼 있고 도로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주거소외계층을 위해서 94블록하고 105블록하고 바꿔서 한번 해 보는 걸 검토해 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런 건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현 시점에서 2개의 블록을 바꾸는 건 일단 쉽지 않다는…….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아무리 다 8 대 2로 들어가 있지만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건?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김태형 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계속 LH 핑계만 대고. 그럼 LH가 하지 말라면 안 하실 거예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아니, 그건 아닌데…….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검토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김태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LH만 하고 검토를 다 하고 화성시하고는 105블록만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보류가 된 다음에 검토를 했던, 업무협의를 했던 사항이죠? 그전에 화성시하고는 어떤 얘기가 됐었나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제안이 오자마자 바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5블록을 행복주택하고 94블록을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하겠다는 걸 해서 업무협의 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화성시하고 진행하는 게 어차피 사업승인을 화성시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게 사전에 그런 협의 내지, 의회 보고는 빼고 차치하더라도 사업승인권자인 화성시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게 협의하신 건가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화성시하고는 별도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않았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김태형 위원 이거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화성시에서 승인받을 것도 저도 좀 불안불안해요.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벌써 이래서 화성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입장 표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대안으로 했던 게 105블록 같은 경우에는 수소실증도시 사업 참여하는 걸로 그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지금 그런 사항인 건가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 조치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후분양 어차피 도시공사가 하는 영역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어차피, 105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동탄 그쪽의 5-1공구 큰 덩어리 남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인근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신주거문화타운이라고 LH도 꽤 고심 있게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거문화센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복주택 그 인근에 있음으로써 들어가면서의 입지 그런 것도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논의해 보셨습니까, LH하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저희가 위에 지금 새로 주거단지로 하고 있는 쪽도 같이 사업을 하려고 LH하고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쪽이 지금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변경을 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저희 105블록 들어가는 것도 같이 놓고 논의를 해 버리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생뚱맞게 혼자만 덜렁 나와 버리면 행복주택 쪽 주변에 표시나 가지고 이거 안 들어가면 또 다른 신분격차 나는 거예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오전에 양철민 위원이나 본 위원장이 협의에 관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그거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준비해서 프린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린트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그것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오전에 수원시하고 협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중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답변이 좀 부실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사전에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해당 시군과 충실히 협의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충실한 협의는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시군과 충실히 협의를 해서 원만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사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왜 김태형 위원님 질의 끝나고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모든 사업이 사업주체가 있고 또 그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동반자 입장에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물론 어떤 형식이든 협의는 조금씩 그전에라도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를 찾아와서 담당이 저한테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솔직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협의는 개인적으로 어느 부서하고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안 돼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셨어도 뭐 큰 오해가 없었는데 그런 뜻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이번에 올라온 용인플랫폼시티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하실 때도…….

같이 해도 되는 거죠? 다 묶어서 한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3건만?

○ 위원장 박재만 맞습니다. 하세요.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배수문 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받을 때 문제 삼았던 것과 의구심이 들었던 것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담당하는 본부장님 어느 분이세요? 용인플랫폼시티.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입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나 용인이란 이름을 붙이고 하는 플랫폼시티잖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용인시랑은 긴밀하게 협조하신 거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용인도시공사가 5% 지분으로 참여를 하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배수문 위원 용인도시공사는 이 지분 참여를 위해서 자본금 출연 더 했나요, 지금?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직 최종적인 건 안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필요자금이 5%일 경우가 한 2,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체 5조 사업이니까. 그래서 자본금 출연이 전부, 지금 원래 자본금이 얼마로 출연돼 있는 도시공사예요, 용인이?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지금 700억 갖고 있고요. 공사채 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배수문 위원 그럼 부족분이 얼마예요, 이 공사를 5% 따내기에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직 정확하게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공사채 발행하고 현금출자를 더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MOU…….

배수문 위원 일단은 우리는 승인만 내주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뿐만 아니라 용인시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를 저희도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 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승인까지 됐고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하려고 그러는데 왜 너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몰고 가기 전에 정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협력을 했는지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따로. 용인시도 간절함이 없는 건지, 용인시의회도 내용을 모르는 건지 저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게끔 도시공사에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배수문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런데 금년도 5월 달에 MOU를 작성을 했거든요.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 후로 이거 진행되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개별적으로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하게 이 사업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지 그리고 출연금을 출연할 때 있어서 시의회에서 흔쾌히 동의해 줄 건지에 대한 저희들이 아직 확증도 없고 그것에 대한 논의도 없고 보고를 받은 바가 따로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시나 시의회에서는 지금 이것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건 저희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니, 저는 어쨌든 시에서 일을 하실 때 원활치 않고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접촉을 해서 얘기가 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니, MOU를 작성해서 저희가 지분 얘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확신을 믿고 MOU 내용대로 이행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배수문 위원 이쪽에서는 얼마큼 급하다고 생각하나요, 용인시에서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배수문 위원 용인시에는 급박성을 어느 정도 생각해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지금 주변에 개발압력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늦어지면 지가가 엄청 올라가서 손해가 엄청 많나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지가가 내년도 시기가 또 바뀌면 감정시점 이런 게 바뀌었을 경우에 공시지가 이런 인상률 때문에 시기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再).

배수문 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곽현성 본부장님!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잠깐 나오시죠. 사장님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본부장님들 뒤에서 업무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인플랫폼시티 있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83만 평이잖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평당 추정 보상가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평당으로 저희가 따지진 않았는데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평당으로 따지셔야죠. 평당으로 왜 안 따져요. 83만 평 나누기하면 되잖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지목이란 것도 틀리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평당…….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평당 300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럼 조성원가가 얼마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지금 지평원 저걸로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말이 되냐고요. 평당 300에 보상해서 조성원가가 1,500이 나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300에 보상을 해서 1,500의 조성원가가 나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저희가 광역…….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평당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처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보충설명하세요.

○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입니다. 지목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300~40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보상비로 책정된 거는 6조 사업비 중에 약 3조 정도 되거든요, 광역교통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산정 다시 한번 잘 해 보세요. 도저히 본 위원이 아는 지식 가지고는 300, 400에 보상해서 조성원가가 1,500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 외람되지만 위원님, 지금 판교 신도시가 745만 원이 조성원가였는데 평균 보상가액이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필근(수원1) 위원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 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만일에 통과가 되면 보상착수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 저희는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승인 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 승인 받으면, 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면 하반기 정도나 후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선 본부장님이 앞에 서시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보상이 예정대로 그렇게 실시되면 주민공람 공고는 한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지구지정 시기가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한 언제 정도…….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내년도 상반기 정도 하려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 상반기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여기…….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이 보상관계가 속기록에 남아도 될까요? 내가 이걸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필근(수원1) 위원 괜찮습니다, 이거는.

○ 위원장 박재만 괜찮아요?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공사 사장님도 괜찮겠죠?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재무성 분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이거 가처분율 얼마 정도 나와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한 45%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왜 이거 계속 물어보는지 모르시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투지이용면에서 가용토지비율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여기 이 지역은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려고 PF를 많이 구성해서 땅 작업을 수년간 했던 데예요,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한 몇 개 정도가 PF 구성해서 활동했는지 아세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11개 정도가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여기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반응이 없다고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아직까지는. 지금 지구지정 하면서 의견을…….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직까지 저희는 민원 없고요. 의견수렴 과정에서 별도로 의견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아까 평당 조성원가가 1,533만 원 정도 나오네요, 제가 이거 분석을 해 봤더니?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 주택용지는 얼마 정도에 공급할 것 같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 세부적인 거는 예민한 부분이라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금방 나와요, 답이.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성원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하면 그 주변 아파트값을 높게 분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파트값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저기밖에 없어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상업용지비율은 대략 얼마 정도 나왔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3% 미만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지금 개발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성 분석이 됐을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3% 미만으로 지금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얼마냐고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2.6%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페이지 재무적 타당성 분석 그것 좀 물어볼게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수익성지수가 뭐죠, 본부장님? 수익성지수가 뭐예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PI요.

이필근(수원1) 위원 PI 1 조금 넘죠,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기 용인도시공사하고 할인율을 얼마 적용했는지 아시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4.5로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용인도시공사가 5% 사업참여하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용인도시공사하고 할인율을 4.5%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하셨어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구두로는 협의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전협의하셨어요?

○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입니다. 용인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4.5%는 지평원 할인율 적용기준이어서 그걸 적용한 거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용인도시공사도 5%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시행자인데 그 사업시행자들하고 협의를 거쳤나 지금 묻는 거예요.

○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 아니요, 그 할인율에 대해서는 용인시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계속 물어볼게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LH공사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 할인율을 얼마로 적용하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면 사업이익이 높게 나오는 거 아시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할인율을 4.5% 적용해서 사업수익을 이렇게 많이 남겨도 괜찮냐고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4.5% 적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채권할인율이 얼마예요? 채권할인율 아시는 분 있어요? 할인율하고 채권할인율 이거 적용해서 하는데, 몰라요? 재무처 몰라요? 경기도시공사 채권할인율 얼마 적용해요, 뒤에 처장님, 대략 지금?

○ 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민평금리로 지금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5%죠? 그럼 지금 4.5% 할인율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 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처장님이 생각하기에 4.5%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지금?

○ 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적용하는데 그게 지금 적정하다고, 지금 높다고 봐요, 낮다고 봐요?

○ 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데 너무…….

○ 위원장 박재만 처장님, 속기록에 다 남는 거라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속기하시는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발언은 어떻게 해도 다 되지만 와서 소속과 직위를 밝히시고 얘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 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재무관리처장 이기협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 채권할인율 얼마 적용하죠?

○ 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저희가 신용등급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민평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할인율 4.5% 적용했죠?

○ 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그거는 조금 높은 면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죠?

○ 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거 괜찮아요? 도시공사 사장님,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적용해도?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할인율을 좀 떨어뜨린다면 저희가 좀 더 공익적인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이렇게 높게 잡아서 폭리를 취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언론에 보도되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사업 처음에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높다. 그랬더니 지평원에서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공개발사업을 하거나 LH공사가 할인율 얼마 적용하냐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혹시 얼마 적용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LH는 얼마 적용하는지?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추정사업비가 5조 9,600억인가 하는 6조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답변을 못 해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지.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게 개발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이 개발이익 배분에 대해서 용인시하고 사전협의 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없었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MOU 작성하면서 별도로 세부적인 거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다음에 추가질문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동탄2 A94블록 후분양 주택사업 담당하시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입니다.

박성훈 위원 네, 처장님. 이거는 기록을 남겨야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원 타당성 결과 어떻게 받았죠, 이게?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박성훈 위원 지평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어떻죠, 이 건에 대해서?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저희가 2019년 표준건축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박성훈 위원 아니, 결과가 기존에 어떻게 나왔죠, 이게?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결과 모르세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 받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몰라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꼭 찾아봐야 됩니까?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원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훈 위원 후 결과는 없는 것 같고, 뒤에는 보완인 것 같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PI가 1 이하로 나왔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모르세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박성훈 위원 이 동의안에 그런 문구를 싹 다 빼놔서. “미확보”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요약본도 그렇고 결과 보면 “사업의 타당성은 다소 미흡으로 판단함” 이렇게 종합결론 내렸어요. 그렇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경제성은 뭘로 나왔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매우 미흡.

박성훈 위원 매우 미흡이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미흡이 있고 다소 미흡이 있고 보통이 있는데 재무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재무성도 타당성이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박성훈 위원 다소 미흡으로 나왔어요. 정책성은 어떻게 나왔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정책성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꼭 그렇게 따져보면서 보셔야 됩니까, 처장님?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박성훈 위원 이게 지평원 결과가 의무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 받도록 돼 있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다소 미흡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를 의회가 의결을 하면 앞으로의 모든 지평원 타당성 평가 결과가 무시되는 처사가 발생될 수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거잖아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 타당성이 처음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당성이 확보되게끔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미 나와 버려서, 그렇죠? 이거는 미확보된, 다소 미흡인데 의회가 의결을 시켜주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될 우려를 얘기드려서, 그래서 그 이후에 노력을 했나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저희가 지평원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걱정하는 바와 저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지평원에서도 2019년 표준건축비가 들어가서 PI가 0.9, 1 이하로 나온 걸 인정했고요. 최근 3년간 기본형건축비가 매년 2.3% 올라서 법률에 따라서 2022년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 표준건축비가 인상될 거에 대해서는 지평원에서 동의는 했습니다, 위원님.

박성훈 위원 동의했다는 건 뭐…….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일단 저희가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서 왔는데, 저희가 예측한 2019년 표준건축비가 들어갔고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의해서 2022년에 당해연도의 표준건축비를 넣을 수 있는데…….

박성훈 위원 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받아 온 걸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럴 경우, 여기 뒤에 보고서 동의안에도 붙여주신 것 같은데 “누락된 부분이 들어간다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온 거잖아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이번에는 그렇게 지평원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된다면 향후부터는 지평원 단계에서부터 열심히 사업을 타당성 있게끔 받으셔야 됩니다.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 어차피 실에서 올리셔야 되니까 실에서 타당성 안 거쳐주시면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다음 차기부터는 도시공사 사업을 할 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실에서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박성훈 도의원이 말씀하신 타당성 분석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타당성 조사 중에서 오로지 1개 항목만 양호 판정 받은 거죠? 확보가 됐잖아요, 경제성 확보.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광교 A17블록은 지금 끝난…….

김영준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광교 A17블록은 박성훈 위원님께서는…….

김영준 위원 제가 질의 다시 할게요. 지금 광교 A17 그다음에 A105 그다음에 A94 그다음에 용인플랫폼시티 이 네 가지를 놓고 보면, 지평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 분석에서 보면, 지평원에서 3개 했죠? 그런데 일단은 재무적인 분석이 전부 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재무평가에서, 용인만 재무분석에서 타당 확보를 받았어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본인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재무성, 경제성, 정책성 중에서 대부분 다 미흡인데, 정책성은 다소 미흡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 다 미흡인데 그중에서 유독 용인만 재무성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타당성 결과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기어코 출자동의안도 내고 신규사업 추진동의안도 계속 내는 이유는 정책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책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박성훈 도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에서 부동의를 받은 것을, 미흡을 받은 것을 계속해서 “동의해 주세요, 동의해야만 된다, 동의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고 지평원에서 타당성 용역 검사 할 필요도 없고, 돈만 날리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자면 경기도 도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이 3개의 신규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냐! 차라리 나열을 해서 이거 우선순위로 해서,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우선 이거부터 출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그동안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다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본 위원은 정말 이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있어서 화성 지역구 도의원이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부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동의하고 부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추가로.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른 쪽으로는 많이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모르잖아요, 계속 질문을 했더니. 다양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LH나 아니면 SH는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익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다 놓고 검토를 해 줘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할인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다고, 사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걸 최소한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기관은, 다른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로 적용하는지를 해서 이걸 지평원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할인율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조치…….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전화 한 통화로 해서 이러이런 사업하는 데 할인율 너희들 얼마 적용하냐, 이것에 대해 높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낮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어떤 규모로 이익률을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이익률을 보고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 차례 얘기한 거예요, 수차례. 그런데 지금도 제도개선이 안 되고 공공사업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할인율을 높게 잡아서 나중에 이익률이 많이 나면 물론 좋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는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곽현성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곽현성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제가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괜찮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괜찮아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들, 특히 본부장님들이 역할을 잘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장들이나 그 밑의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본부장님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파악하고 “모든 보고는 본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본부장님들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렇게 6조나 되는 사업 플랫폼 이거 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더 열심히 챙기고 파악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자꾸만 여쭤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들이 얼마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최종 결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장님을 보좌해서 가장 가까이서.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본부장님들이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믿고 이걸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6조나 되는 사업들을? 그렇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다른 것 가지고는 도와드릴 수 있어도 사업분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책임감 가지고 하실 수 있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어서 동탄2 A94블록 후분양 이거 물어볼게요. 2페이지 보면…….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죄송한데요. 제 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그럼 누구 업무죠? 그럼 나오세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구재용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5,080억이네요. 그렇죠? 후분양으로 했을 때.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후분양으로 했을 때 총 사업비가 5,080억인데 제가 저번에도 누차례 후분양제와 선분양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했고 후분양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그때 한 네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네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앞에서 알았다고 하고서 그냥 저기하는 겁니까?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아닙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할 때 반영…….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사업추진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할 때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승인을 위원들이 “후분양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다음에 이걸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기도 없이 다시 이렇게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이유가 뭐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일단 후분양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서는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점과 분양시점,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분양 위험이 저희 사업시행자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처장님,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기했잖아요. 그러면 표로 하나 딱 만들어서 지적사항은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지금 저기가 되겠고, 물어볼게요. 지금 후분양으로 했을 때 동탄 94블록 이게 총 사업비가 5,080억이죠. 그렇죠? 2페이지 보시면 돼요, 2페이지. 그러면 지금 이 용지를 선분양으로 했을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선분양으로 했을 때.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사업성으로 봤을 때 선분양으로 하면…….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선분양으로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재무적 타당성분석에서 수익성지수 PI가 0.99로 1 이하로 나왔어요. 그렇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타당성이 약간 미확보되는 걸로 나왔는데 괜찮아요, 수익 부분에서?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그러니까 이 이유가 저희가 지평원에서 분양가를 산출할 때 당해연도 표준건축비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양을 2022년도에 하는데 2019년 표준건축비가 좀 낮게 들어간 것에 기인해서…….

이필근(수원1) 위원 표준건축비를 얼마로 적용했죠, 여기? 평당 표준건축비 얼마 적용했어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기본형건축비로 평당 539만 원 적용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539만 원이에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LH도 이렇게 적용해요?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표준건축비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이필근(수원1) 위원 고시하는 금액이니까 LH도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똑같이 적용합니다, 분양할 때는.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선분양했을 때 PI는 얼마 정도 나와요, 선분양했을 때? 그래야지 선분양하고 후분양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선분양했을 때는 PI가 1이 넘어갑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넘어가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넘어갑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PI가 선분양했을 때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선분양이 높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뭐 하러 굳이 후분양을 하려고 해요? 아니, PI가 그렇게 적게 나오는데 굳이 후분양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선분양으로 하면 되지.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정부의 정책성도 있고 공기업에서 어쨌든 선도적으로 후분양으로 해서, 정책과제로서 저희가 후분양을 해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익이 덜 나는 데도 그냥 후분양으로 하자?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수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9년 기본형건축비가 들어가서 PI가 1 이하로 나온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분양을 하면 그 당시 표준건축비가 연평균 2.3% 상승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례를 보면. 그러면 2019년 지평원이 1,245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2022년에 분양을 하면 1,260만 원이 돼서 PI는 1이 넘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이 안 되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이유가 2019년 기본형건축비가 들어가서 그렇고 저희가 법에 의해서 당해연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2022년에 인상되는 표준건축비가 발표되면 그 표준건축비가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 P가 1이 넘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도 선분양보다는 적게 나오죠?

○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끼리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시 45분에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항, 3항, 4항, 5항 의결에 앞서 아까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수원시하고의 협의관계.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나가서 협의한 결과 곽현성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한 걸 말씀해 주셔야지 저나 양철민 위원님이 이해가, 모든 위원님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9월 6일 날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온 걸 협의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문의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양철민 위원 사실 우리 이헌욱 사장님을 주변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의를 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사장님은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다른 직원분들은 그렇게 다 같이, 아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실 당시에 다 같이 협의했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런 제스처였어요. 본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사장님 보필 잘해 주셔야 돼요. 서포트 잘해 주셔야 됩니다.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양철민 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이필근(수원1)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시청 간부직원이 여기 왔다가 가서 저도 만났어요. 분명히 그 간부직원이 자기들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논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수원시 입장에서는 또 이게 중대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모르면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뭐 아닌 사항을 갖다가 막 어거지성으로 아니라고 계속 항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여기 도시공사 상임위 도시환경위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를 일을 잘하게끔 도와주려고 하지 훼방을 하거나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업 동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이게 정말 우리가 쉽게쉽게 생각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지 말고 앞으로는 집행부나 공사에서 신중히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뢰받을 수 있는 업체로부터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원시와의 협의 결과 내용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0% 후분양제 사업은 이번 사업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와 협의하도록 노력한 후 결과 내용을 12월 16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번 안건은 제340회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6. 문화복합용지(8BL) 공모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 경기도시공사

(16시55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제6항 문화복합용지(8BL) 공모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장님, 이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제6항 문화복합용지(8BL) 공모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8BL) 공모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


별도로 이건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보고를 정확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또 위원님들 각자 찾아서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우리가 7항, 8항, 9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 시간이 잘 안 보여요. 얘기 좀 해 주세요.

16시 55분이니까 17시까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8.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박성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박성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장 박성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금일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1건에 1,4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건에 37억 4,6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1건에 1,522만 원을 감액하고 4건에 37억 5,001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37억 3,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건을 이중등록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경기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건에 국비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건에 1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3건에 42억 5,054만 원을 감액하고 8건에 3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8억 8,7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저를 비롯한 6명의 소위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토론은 먼저 우리 소위원님들하고 거의 협의가 된 관계로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김준태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운영비와 녹색건축물 세미나에 관한 부분들은 업무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민선7기 도시주택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 20만 호 건설, 태크노밸리 등에 대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 증액사업인 그린캠퍼스 실천 지원사업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 등 2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다시 한번 깊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창의적이고 모험 있는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건 저희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어떤 배분과정에서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는데 이렇게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반영해 주셨으므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별로 지금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로부터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의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태 도시실장님, 김재훈 환경국장님,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르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ㆍ환경국장 김재훈

ㆍ축산산림국장 김종석

ㆍ수자원본부장 이영종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경영기획처장 박세원대외협력처장 홍철화

재무관리처장 이기협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택지사업처장 박순호

○ 기록공무원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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