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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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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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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3.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6.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7.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8.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9.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수탁협약안 보고
11. 경기도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보고
12. 2020 국제수소엑스포 업무협약 체결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이선구ㆍ권락용ㆍ안기권ㆍ배수문ㆍ김우석ㆍ김철환ㆍ박덕동ㆍ이진ㆍ민경선ㆍ김경일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경희ㆍ장대석ㆍ염종현ㆍ문경희ㆍ김용성ㆍ김영준ㆍ심규순ㆍ양철민 의원 발의)
3.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권락용ㆍ이선구ㆍ박재만ㆍ심규순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성훈ㆍ원용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배수문ㆍ양철민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ㆍ박재만 의원 발의)
5.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신정현ㆍ박재만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장동일ㆍ권락용ㆍ양철민ㆍ장태환ㆍ유영호ㆍ오광덕ㆍ전승희ㆍ김영준ㆍ박덕동ㆍ최세명ㆍ김판수 의원 발의)
7.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이선구ㆍ안기권ㆍ심규순ㆍ박재만ㆍ양철민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 의원 발의)
8.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심규순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배수문ㆍ원용희ㆍ안기권ㆍ박재만ㆍ김태형ㆍ최종현ㆍ김용성ㆍ백승기ㆍ정윤경 의원 발의)
9.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도시주택실)
10.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수탁협약안 보고(도시주택실)
11. 경기도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보고(환경국)
12. 2020 국제수소엑스포 업무협약 체결보고(환경국)


(15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전 주까지는 예결위 활동으로 고생하신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필근 위원님이 소위원회 들어가셔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또 전체 위원님들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위원회안 1건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 보고 2건, 환경국 소관 보고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6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2019년도에 총 383건이 시정ㆍ요구되었으며 시정이 2건, 처리요구 157건, 건의 224건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206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등 7개 기관의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83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59건, 건의사항이 224건 전년 대비 206의 감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시책의 공과를 명확히 하는 한편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환경문제와 관련 집행부 간의 상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안을 시작으로 대기ㆍ토양ㆍ수질오염원 관리 문제, 주택사업 및 택지 신도시 개발사업,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상수도 누수율 및 요금문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책 등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소관 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및 기금의 소극적인 확보와 집행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도비 매칭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전반에 걸쳐 단순한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도민들의 곁에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노력했던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금보다 더욱 더 다양한 도민의 욕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전년도보다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여기 경기도시공사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질의했던 아동 주거빈곤가구 공공주택 우선 입주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주택실에서도 했었고 도시공사에도 했었는데 결국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행해야 되는 거라 도시주택실에는 들어 있지만 경기도시공사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집행부는 검토해 주시고요. 또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박성훈 위원님하고. 경기도시공사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 지적했던 내용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 있고, 양쪽으로 질의는 다 했지만 시정은 여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빠져 있는 상태고. 조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그동안에 절차상으로 감사도 진행해 왔고 중간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염려했던 대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 주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분명히 했는데 그 예측이 100% 맞게 되었습니다.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늘 와서 얼굴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행태가 이렇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혹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수정할 부분이나 아니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여기다 첨부하면 되니까요.

더 이상 없으시면…….

(「이거 수정해서 다시 통과를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서 가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첨부를 하니까.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배수문 위원 지금 건의한 대로 다 수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 수정.」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수정한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박재만ㆍ박성훈ㆍ이창균ㆍ이선구ㆍ권락용ㆍ안기권ㆍ배수문ㆍ김우석ㆍ김철환ㆍ박덕동ㆍ이진ㆍ민경선ㆍ김경일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경희ㆍ장대석ㆍ염종현ㆍ문경희ㆍ김용성ㆍ김영준ㆍ심규순ㆍ양철민 의원 발의)

(15시2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용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주택실 들어와야 되지요.

(관계공무원 입장)

원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택지개발방식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을 유지시키고 주택분양은 주택을 공급한 해당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추진되는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부터는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조성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본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들이 있으시다시피 부동산, 주택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각종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고자 이 건의안을 발의하고, 쉽지 않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원용희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택지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주택공급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강제 수용한 토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건설된 주택은 공급한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하는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자산매각 시 환매계약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제도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주축이 되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정부 및 국회로 하여금 실무협의회의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제3기 신도시 사업부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의 시행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17대 국회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특별법안,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자이신 원용희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도시주택실장님한테도 가능하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권락용ㆍ이선구ㆍ박재만ㆍ심규순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성훈ㆍ원용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5시31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주택법상 투기과열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즉 LTV의 강화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참여하는 원주민조합원들의 재정착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선별적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말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까지만 가능해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는 대출규제 완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원주민조합원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담보인정비율 LTV 완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김영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은 부동산 대출규제가 투기세력과 무관한 영세한 원주민조합원에게까지 일괄 강제하여 부득이하게 투매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담보인정비율의 예외 조항 신설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7년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및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부는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시켜 재개발ㆍ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원주택 담보대출 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의해 60%에서 40%까지 일괄 적용하였으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반드시 최소한의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주택법의 원래 취지에도 상충되며 강화된 금융규제로 이주비와 중도금 마련 등이 어렵게 되어 기업형 투기세력과 무관하게 장기 거주한 영세 원주민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안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서 조합원 설립인가보다 빠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전부터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을 원주민조합원으로 정의하고 투기과열지구 이전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동일생활권역으로의 이주가 가능한 한도까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제안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님이 지금 건의안을 내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송기관에 국회 정무위원회도 추가했으면 해서 발언을 합니다. 국토부가 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으니까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같이 이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의원 배부선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훈 위원 이송기관 추가…….

김영준 의원 이송기관 추가?

박성훈 위원 네,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영준 의원 인정합니다.

박성훈 위원 정무위가 금융위 소관, 금융위를 정무위가 소관하니까…….

김영준 의원 네, 정무위에도 다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기관에 정무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시 한번.

박성훈 위원 여기 2페이지 보시면 이송기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박성훈 위원 네, 국토부하고 금융위원회, 국회 교통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국회 정무위까지.

○ 위원장 박재만 정무위원회?

박성훈 위원 네, 금융위원회 소관 정무위원회.

김영준 의원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국회 정무위를 이송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정부에서 발표가 돼서 LTV가 40% 적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김영준 의원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60에서 40%라는 규정 내용도 이걸 바꿔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준 의원 어제 이 발표가 있은 이후로 오늘 오전에 심도 깊게 검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은 이미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수정할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받을, 조정하거나 할 부분은 이송기관들이 검토한 뒤에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해당 주택정책과에서 심도 깊게 세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원주민조합원들의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것으로써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주민조합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촉구 건의안에는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준 의원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나중에, 뭐 계속 하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당장에 정부정책과 정반대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촉구 건의안을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냈는데 경기도에서는 반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들의 목소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내려오는데 지방정부에서는 반대한다가 돼 버리는 결과가 나와 버려요.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자체를 만드는 걸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논의과정도 몇 % 할 것이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하시겠다면 저희가 보류해서 조정하는 게 낫지 지금 불과 정책이 나온 지 몇 타임 후에 바로 이게 나오게 되면 중앙언론이든 지방언론이든 이것은 정부정책에 반기를 드는 상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전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는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에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정중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준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준비한 시기는 벌써 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긴급 부동산대책 발표라는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보더라도 본 의원이 나열하고 있는 조례명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이름부터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원주민조합원의 재정착을 돕자는 그런 취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고 그 부분에서 원주민조합원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까지 정의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제목만 보더라도 투기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부추기자는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 시 원주민조합원”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국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뛰어갈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에 반기를 든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명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김영준 의원 저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리는 얘기는 시기를 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목표 아래 모든 게 뜻과 내용이 안 맞더라도 중앙정부 의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김영준 의원님으로 나가게 되면 저는 얼마든지 동의하고 하겠지만 경기도의원 전체 명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시기를 좀 조정하자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영준 의원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차액분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동분서주하는, LTV에 막혀서 힘들어 하는 서민들도 많다는, 원주민들도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건의안이니까요, 일단 권락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우리 김영준 의원님이 많은 검토와 생각을 반영해서 건의안을 내는 거니까, 일단 건의안이니까 의결해 주시기를…….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훈 위원 찬성 의견도 한번.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찬성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김영준 의원님이 하신 여기 이 광명이 LH에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다 내쫓기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김영준 의원님께서 재정착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또 잘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도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거라, 이건 말 그대로 건의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고 거기서,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얘기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의견들은 충분히 나눌 수는 있어도요, 이건 건의안이니까 일단 한번 우리가 건의해 보고 또 문제 있으면 그다음에 대안을 갖고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박성훈 위원님이 이송기관에 정무위원회를 삽입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김영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창균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배수문ㆍ양철민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ㆍ박재만 의원 발의)

(15시4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신청 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동의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정하였고 안 제41조5항1호에서 조합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9조7항에서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정비사업 관련 교육 또는 추진 관련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0조에서 정비사업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김영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2조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정한 것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답보상태인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의2는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또는 총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외부전문가를 전문조합 임원으로 선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제1항제2호는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정한 것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권리침해 발생 방지를 위해 토지 공유지분 소유자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조례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법 제77조의 권리산정기준일과 일치시키고 같은 조 제3호 단서조항인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게 분양권을 공급하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분양주택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분담금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제21호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택의 공급기준을 권리가액 순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32조는 도지사가 점검반의 현장조사 및 공공지원자가 사업시행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정비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9조에서 정비기금 사용용도에 법 제113조에 따른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법 제11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교육 또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0조에서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비사업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해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지역에서는 50% 해제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로 50%의 머릿수를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제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물론 상위법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대로 추가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50%를 면적 대비로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조그마한 빌라들은 투기세력들이 전부 이미 손 바뀜이 돼 있어서, 소규모들은 굉장히 빨리 투기,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미 손 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원주민이 이미 없어진 상태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땅을 조금 많이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지정할 때, 면적 단위로 50% 이상이 넘어가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넣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주식회사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합원의 머릿수로만 따지니까 절대적으로 땅과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지금 헐값에 막 강제로 수용을 당해야 되는 입장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만약에 면적 단위를 넣었을 때 이것이 그럼 상위법 위반이 될까요? 상위법과 충돌이 될까요, 아니면……. 이거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면적 단위를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긍정적인 부분과 반대,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세대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 면적은 면적 소유자들이, 단독주택이나 이러한 면적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큰 토지를 갖고 있는 1인이 반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한 사람에 의해서 묻힐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김영준 의원 저도 좀 답변을 드리…….

○ 위원장 박재만 네, 제안자이신 김영준 의원님 답변, 앉아서 하셔도 돼요.

김영준 의원 저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용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맞춰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또 토지면적이 50% 이상, 즉 2분의 1 이상 넘어야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해제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엔 뭐가 있냐 하면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 시절에 그 부분을 각 시군에 위임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ㆍ군수의 생각이 반영되는데 저희 광명시장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주택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면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 줘야만 해제요건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가미시켰고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빌라촌에 가면 굉장히 쉽게 머릿수를 채울 수가, 머리라 그래서 죄송한데 예상 조합원 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소유자 수를. 그런데 그 부분이…….

○ 위원장 박재만 인원수라고 얘기하셔야지. 머릿수 그거는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인원수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토지등소유자로만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규모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정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 의원이 아는 수준은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추후 검토해서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면 추가 개정안을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도시공사니까 자리 좀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입장)


5.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00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도 11월 27일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을 하였던 안건입니다. 오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본 위원이 용인시와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업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용인시하고도 확인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우리가 보고받은 건 있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난 12월 10일 날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일 전체 의회에서 동의가…….

배수문 위원 본회의 통과됐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와 더불어 그때 상임위에 상정되었을 때 도시공사에서의 답변이 업무상 협의가 끝났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었어요.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때…….

배수문 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협의라는 건 양 당사자가 대표성을 띠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가 되고 기록으로 남길만한 게 맞거든요. 담당자들끼리 얘기만 주고받았는데 협의가 끝났다? 이건 아니죠. 그건 얘길 나눈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마 시와 참여율 관계나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됐다라고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거를 어쨌든 협의를 했다는 것과 그냥 논의를 했다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리를 집행부 쪽에서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도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업무에 관련된 분들끼리 만나서 일정 부분 의견이 조율된 거를 협의를 마쳤다고 얘기하시는 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셨으니까 경기도시공사와 용인시와의 협의와 그리고 특히나 용인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용인시의회가 오늘 본회의까지 이 사업 동의안을 통과했다고 하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용인시에 도의원 열 분 정도가…….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며칟날 방문하셨죠, 부시장님하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상임위를 방문하셔서 충분히 저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는 좀 늦었지만, 용인시하고의 절차는 늦었지만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플랫폼시티 지역 그거 83만 평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용인 수지지구 그다음에 죽전지구 그 위로는 분당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는 동백하고 구갈3지구로 둘러싸여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점에 있고 그다음에 GTX 용인역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기존에 현재 지하철 보정역이 인근에 있어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많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이 지역은 민간건설사 한 11곳이 민간개발하기 위해서 PF를 설립해서 지금 땅 작업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들어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을 미룰 시에는 엄청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도 민간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공의 재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볼 적에는 공공개발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성 분석은 철저하게 잘 하셨죠? 잘 확인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번 회기 때 용인시의 사업참여 의사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용인시 사업참여 의사가 확고하다는 공문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용인시에서도 오늘 승인을 했고 용인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5%, 자금계획을 보니까 필요자금 2,503억 원 중 현금 700억은 자체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잔여 1,803억 원이네요. 이거는 공사채발행 조달로 재무상 아무런 제약요건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용인플랫폼시티는 오늘 통과를 시켜줘서 난개발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게 오늘 의결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죠? 앉아서 답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2021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일정대로 최대한, 용인시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의회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향후 일정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시주택실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안건 끝나면 도시공사에서 다시 들어오나요? 다른 심의 안건 중에,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에 당부할 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3기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 지분참여를 최대한 확보해서 개발이익금을 많이 남기도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희가 도와주는 사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집 없고 가난한 서민들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도시근로자들한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테크노밸리를 최대한 많이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파주 LG필립스 그다음에 평택 고덕 삼성전자산업단지 조성의 성공사례하고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경기도시공사는 1977년 설립 이후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내에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를 많이 조성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아셨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많이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주택은 생존의 보금자리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내에 지금까지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고 매입ㆍ전세임대사업 등 집 없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2022년까지 계획된 임대주택 4만 1,000호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간부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은 최고의 직장이며 대한민국 국민 5% 안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직원들은 서로 잘 화합하고 도민들만을 바라보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본부장님들도 도시공사의 주인은 1,360만 경기도민들의 것이지 사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말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긴급경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신정현ㆍ박재만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창균ㆍ김태형ㆍ박성훈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장동일ㆍ권락용ㆍ양철민ㆍ장태환ㆍ유영호ㆍ오광덕ㆍ전승희ㆍ김영준ㆍ박덕동ㆍ최세명ㆍ김판수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사업 대상을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대비 가구 수로 환산한 면적이 130㎡ 이하인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설비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2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지원하며 60㎡ 이하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하고 85㎡ 이하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며 130㎡ 이하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안기권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는 사업대상을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대비 가구 수로 환산한 면적이 130㎡ 이하인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설비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으로 정한 것으로써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정하여 일관성 있게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 60㎡ 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30% 등 차등적으로 주택 면적별 재정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요는 992세대이므로 주택별 차등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을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급수관 18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현재 지원되는 공용배관 50만 원, 옥내급수관 150만 원보다 상향조정됨으로써 도민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 개량사업 지원 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으로 정한 것은 주거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과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재질을 사용한 주택에 우선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시군에서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부칙에서 1년 이후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녹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군 조례의 경우 구체적, 이게 1년 주어져 있는데 시군 조례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시군 조례가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상에 세대수 기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군마다 다른데 이게 통과되면 시군 조례가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시군에서는 저희 안기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 준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박성훈 위원 아, 개정이고. 그러면 여기 위임사항은 따로 없는 거지요? 시군에 대상 관련돼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리고 저희는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다.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노후주택 저소득층 소유자가 992세대라고 나와 있네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소유자 동의로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몇 %나 진행된 거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상선정까지 해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992세대는 현재 잔여, 남아 있는.

배수문 위원 남아 있는 것.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얼마큼이지요? 총 파악됐던 것 중에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저희가 해 온 것은 819세대…….

배수문 위원 그럼 한 45% 정도가 일단 했고 나머지 55%가 남아 있는 거네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하고 조례안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은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일부 들어가지요? 다 하게 되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배수문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13억 5,000만 원 좀…….

배수문 위원 앞으로 추가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1년에.

배수문 위원 몇 년 차에 걸쳐서 하실 것 같아요? 몇 년. 그러니까 지금 3억 5,000인가 내년에는 그렇게 돼 있고 몇 년 차에 걸쳐서 이게 다 완성되나요? 이 조례에 의하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22년까지.

배수문 위원 내년에 책정된 금액하고 나머지 21년, 22년까지 되면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녹물의 수도관은 100% 해결하는 거네요, 경기도에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 위원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남은 게 992세대고, 그러면 이게 전혀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은 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수급자 여기는 전액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이 요율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일반 소유주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한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60㎡ 이하는 90%, 85㎡ 국민주택의 경우는 80%.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데 노후 기준을 몇 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20년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1기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대상인데 금액이 13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예산이?

안기권 의원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용희 위원 네.

안기권 의원 여기 공사비 최소면적 50㎡의 공사비 변경은 공용배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아파트에 공용으로 들어가는 노후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60㎡, 85, 130에 관련된 것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의 공동주택인 경우도 이 노후주택에 해당이 되면 이것의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은…….

원용희 위원 저소득층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 60㎡, 85㎡, 130㎡ 이렇게 하면 적어도 1기 신도시는 다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단지 안의 공용배관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장난이 아니게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해 보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계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용희 위원 그래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76억 소요됩니다. 그중에 도비가 50%, 시군비 50%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15년부터 22년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36만 가구에 대해 해마다 4만 가구씩 해 오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 그렇게 해 오셨다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정리가 되셨습니까?

원용희 위원 남은 가구 수,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가구 수 그걸 자료로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아무튼 질의가 서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부분, 원용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일단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기권 의원님 제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나 주요내용 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큰 의견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7.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원용희ㆍ이선구ㆍ안기권ㆍ심규순ㆍ박재만ㆍ양철민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 의원 발의)

(16시39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팔당상수원지역 내 행위규제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험ㆍ실습시설 규모 확대 및 최소한의 오수발생 시설을 허용하며 음식점용도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변경을 확대하고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며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조성을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환경정비구역 내 신축 가능 건축물로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며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범위 산정 시 기존 음식점을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이창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년 지정되어 44년이 지났으나 지정 당시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된 수처리 기술의 적용 등 변화된 수질관리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수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상의 7개의 규정에 대하여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불편의 일부 해소는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영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이창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참으로 필요하고 현재 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인 삶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 편에서의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는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성토행위에 관련된 부분과 체험ㆍ실습시설 규모 확대 그리고 음식점용도의 건축 용도 및 규모에 관련된 내용, 농가주택의 부속사와 지하창고의 용도변경 허용과 환경정비구역 관련된 음식점, 이외에 모든 내용이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동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


8.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심규순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배수문ㆍ원용희ㆍ안기권ㆍ박재만ㆍ김태형ㆍ최종현ㆍ김용성ㆍ백승기ㆍ정윤경 의원 발의)

(16시45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2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생태하천복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등을 심의ㆍ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며 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이창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을 생태적이고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거나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수질오염ㆍ건천화ㆍ복개ㆍ직강화ㆍ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등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전문가를 활용하여 유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수생태계 복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고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요청일로 부터 21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2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 총 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정한 것으로써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복원사업을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철저하게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에서 시장ㆍ군수가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안건으로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설계도서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부 소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을 따른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실적보고를 하고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며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정한 것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24조에서 도지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포상하도록 정한 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제25조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완료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완료 이후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생태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시군에서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도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처리 과정에서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시점에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원칙에 굉장히 위배된 업무를 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근거가 없는, 사업근거가 없는 예산이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원칙에 위배됐다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처리과정에서 수자원본부 공직자분들의 원칙 없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국회도 예산 통과할 때 예산부수법안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반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전에 이거를 먼저 조례를 처리하고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서 해도 되는데 왜 담당자분은 이런 원칙을 어기면, 그럼 이렇게 집행부가 원칙을 어기면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이건 근거가 없고 뭐가 없고 하면서 다 부동의하면서 집행부 게 이렇게 되는 건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산 대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산은 당연히 근거를 갖고 편성해야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저는 이 조례 내용이라기보다 이 조례가 사전에 와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가 되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통과시키고 이제 조례를 하면, 조례가 지금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산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도민 혈세를 이렇게 씁니까? 그거는 유감표명을 하세요, 수자원본부장님. 저는 이거는 담당자가 굉장히 실수를 하셨던,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보고 이거는 봐 주고 위원님들 요구하는 거는 이런저런 근거로 안 된다고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박성훈 위원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예산원칙을 어겼으면서 집행부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져가면서 부동의하고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전 보고요. 내용도 보면 위원회가, 이게 중앙정부에 기존에 생태하천복원사업 할 때 정부에서는 위원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기존에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어떤 위원회인가요? 환경부의 무슨 위원회인가요, 사업 선정할 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환경부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도에…….

박성훈 위원 아니, 환경부에 있냐고요, 환경부에. 이거 생태하천복원사업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운영한 위원회가 있냐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부에는 없습니다. 저희 도에…….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경기도가 위탁받아 하는, 이제 경기도로 이양된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왜 위원회를 만듭니까? 이게 선정할 때 굉장히, 이거는 위원회 만들면 서로 이익 갖고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순서에 따라 하천복원에 필요한 거를 판단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환경부에서 해 왔는데 왜 경기도로 이양되면서 갑자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서로 이익관계로 나눠먹을 텐데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게 뭡니까? 위원회가. 수자원본부장이 위원장 하실 거면 외부,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위원회라는 거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만들었지 수자원본부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면 그럼 기존 위원회 없이 그냥 선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기존의 다른 위원회들은 부지사가 되든 아니면 외부에서 그중에 위원들 중에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광릉숲 BR위원회 같은 경우도 호선하도록 돼서 도의원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위원장대리를 맡아서 축산산림국장도 못 했어요, 이번에 안 됐어요. 그렇게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익관계가. 그런데 수자원본부장님이 직접 위원회를 관장하시면 위원회가 필요 없죠, 그냥 자체 부서에서 검토해서 선정하시면 되죠. 왜 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도 됩니다만…….

박성훈 위원 환경부에서는 위원회가 없는데 왜 경기도에서 선정할 때 위원회를 만드냐고요. 환경부에서는 제가 절차 다 보니까 쭉 거쳐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경기도로 이양돼서는 왜 위원회를 만들어서 괜히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과 나눠먹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담당자가 어떤 근거로 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건지. 그러면서 조례 통과 안 됐는데도 예산 갖고 오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구성은 나름대로 공정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박성훈 위원 지금 벌써 위원 명단 다 나왔죠, 조례 통과되기 전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아닙니다. 지금…….

박성훈 위원 저번에 갖고 온 거 보니까 명단 다 있던데. 그럼 여기 누가 돼 있습니까, 위촉이? 도의원 누구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전의 조례는 지금 2월 28일까지가…….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거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왜 담당자들은 이미 이거 통과된 걸 가정해서 보니까 다 해 놨던데, 예산도 그렇고. 그럼 우리 상임위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조례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는데 담당자는 왜 저한테 자료에는 다 이 조례 통과된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 왔다고, 이미. 뭡니까? 저희가 허수아비입니까? 핫바지입니까, 도의회가? 예산도 그렇게 하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박성훈 위원 아니,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이번 본회의에 되면 다음 추경에 예산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원칙에 맞죠. 그런데 이번에 꾸역꾸역 담당자가 왜 이렇게 넣습니까, 급하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돌이켜…….

박성훈 위원 다음 추경 해 봤자 2월 아닙니까? 2월, 4월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 걸 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호도를 해서, 위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한 것처럼 해서 담당자는 그렇게 막 호도를 해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박성훈 위원 굉장히 유감이고 저는 이 조례 내용을 떠나서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예산도 그렇게 하고 또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식으로 호도를 해서 당연히 근거 없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하셔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 부분은 박성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원칙 어긴 거에 대해서 이건 이대로 못 가, 이거는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다음부터 이렇게 안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는 다 문제제기하고. 저는 이거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가 기존에 이미 그동안에 쭉 진행돼 왔던 것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거기에 대한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수자원본부 내에 이 생태하천복원위원회가 준비돼서 진행이 돼 왔는지 좀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장님, 이 위원회는 18명으로 임기가 2018년 2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 부위원장 김영준 잠깐만요. 작년부터 이미 준비가 돼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운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 예산을 신청, 준비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내년부터 저희 도 자치분권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저희는 부득이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좋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

박성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훈 위원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기존에 환경부에서, 국토부가 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있고요, 환경부가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광역으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선정 자체가. 그런데 기존에는 환경부랑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선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걸, 기존 위원회랑 지금 만든 위원회랑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기 앞에 제정이유에도 나왔지만 환경부에서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환경부가 했다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주입니다. 기존 위원회랑 차원이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위원회는 전혀 다르다, 기존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산 올라올 때도 이 조례가 근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에 근거한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건 분명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구 위원 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대표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창균 의원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동감합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불거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잘못된 부분 인정하셨고 또 이 조례 발의한 발의자로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음 회기처리 이런 거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수자원본부 집행부 공무원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9.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도시주택실)

10.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수탁협약안 보고(도시주택실)

(17시14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체결 보고 및 제10항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수탁협약안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규순 위원 저 하기 전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밖에 나가서 해요, 여기서 해요?

○ 부위원장 김영준 제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2개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 이전에 신상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서 유감 표시를 합니다. 제가 발의를 했고 박재만 의원님, 이창균 의원님, 김영준 의원님, 이필근 의원님, 이선구 의원님, 배수문 의원님, 안기권 의원님, 김태형 의원님, 박성훈 의원님, 양철민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 13명의 발의자 서명을 받아 조례를 올렸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그 제정이유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11월 4일 날 거쳤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집행부와 도시환경위원회 또 환경단체와 한 2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안으로 우리 경기도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갖고 온 조례와 우리 경기도의 행정에 맞지 않은 조례가 있어서 다소 다듬어서 경기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아무런 답글도 없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그 수정안 중에는 조례안 제4조, 제12조, 제17조를 수정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4조는 미반영하였고요. 제12조는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조례를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함량미달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조례안 수정돼야.”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경기도에는, 기후에너지에 대해서 서울시에는 기후대기과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기후에너지정책과 1팀 5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와 경기도 조례와는 좀 다소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민을 위하고 기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경상도 조례를 좀 따라가야 되나 경기도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할 때도 일단 제정을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에 개정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의사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량미달 조례라는 것이 언론에 여러 군데 났습니다. 저한테는 통보가 하나도 온 적이 없고요. 이래서 이 조례를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 내가 의견을 받아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조례를 다루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경기도지사안으로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상정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 체결 건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건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하여 선정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상호협력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와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여 12월 27일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실무협의회 운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군포시는 공업지역 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인허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건축사업계획 검토 및 수립, 건축사업의 사업 승인신청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내 노후 공업지역의 다양한 현안과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서


○ 부위원장 김영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시범사업 기본업무 협약 체결 이 내용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잘 하리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장님 업무가 아닌데 현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산업단지가 원래 국토부에서 되면서, 원래 국토부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로요.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러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사실 저희 담당이 아닌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는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지으면서 당연히 잘되게끔 우리 경기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열어주는데 문제는 산업단지를 말하기 위한 배후단지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산업단지를 짓고 나중에 배후단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배후단지만 짓고 산업단지를 안 지어요. 소위 말해 아파트만 짓고 산업단지를 안 지어버리는 결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지어요, 그냥. 그래서 아파트만 개발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역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원래는 산업단지 인허가에 대해서 막아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인식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하고 싶은데, 아파트단지로 하고 싶은데 그게 허가가 안 나오니 일단 산업단지로 밀어 넣고 배후단지라 해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산업단지는 안 지어버리는 이런 역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기반시설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원시설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원시설을 먼저 해 놓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권락용 위원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아파트 짓게 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온 다음에 정확하게 배후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순서를 시간대를 두든 아니면 그거를 저희가 허가 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나갈 때 뭔가 방법은 취해야 된다. 산업단지 하는 인허가과에서 하지만 실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시정책과라든가 도시기획과에서 어떻게든 이 내용을 파악해서 뭔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여기랑은 전혀 관련 없지만 나온 김에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유한양행하고 유한메디컬 부지를 LH나 우리 경기도가 매입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중에서 유한양행을 국토부가 하는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를 포함해서 부산과 인천, 경북에 시범사업 확정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비용은, 개발비용이나 모든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부담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정산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사후 정산을 하게 되겠네요, 유한양행하고 유한메디컬에다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행정적인 역할하고 공모 자체에서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유한양행하고 LH가 붙으면 사업성만 따지게 됩니다. 그 지역의 발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빼놓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을 저희는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다 어차피, 내부적인 토지 자르고 하는 것들은 다 LH에서 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기본적인 것은 LH에서 해 갖고 오게 되고요. 저희는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지규제 지정에 관한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안들, 지금 1번 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LH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애를 쓸 텐데. 그리고 당연히 유한양행도 더 많은 수익을 받으려고 할 테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권락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공공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권락용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 쪽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우선 수익적 측면을 따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먼저 빼나가는 이러한 형식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군포시가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용희 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중에 하나가 도지사님께서 공공이익환원제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상하게 지자체들이 이익을 더 가져가는, 예산을 뽑아가려고, 사업대상지로부터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이 간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데 거기에 LH의 의도와 그다음에 유한양행의 이익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권락용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일들이 쉽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지 계획서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현재 계획,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요, 우선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될 건데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군포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 군포시는 크게 역할보다는 아마도 더 남는, 군포시 자체 재원, 세수로 들어오는 것들을 더 빠르게 계산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마 군포시는 수익적 측면보다는 지역시민들한테 문화시설이라든가 다른 R&D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쪽을 더 제공하는 측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게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래서 우려가 되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이걸 지금 단계별로 케어해 나갈 건지를 한번 계획서가 됐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 실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한양행이 있는 자리가 이전하고 거기에 R&D센터를 건립한다는 건데 1번 국도 라자로마을 건너편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 부근에 비슷한 규모의 공장들이 몇 개 더 있는 걸로 아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고려합섬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장동일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아까 실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영혼 없는 그런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LH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경기도가 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스토리가 있고 뭔가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게 하나의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안양입니다. 그렇죠? 거의 안양에, 군포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 안양이고 옆에가 의왕, 맞죠? 유한양행 자리가 이전을 하고 계속 폐허로 남아 있어서 좀 우려도 있었어요. 안전에 우려가 굉장히 있었는데 이렇게 기본업무 협약을 마치면 바로 해결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고 얘길 했는데 “비즈니스호텔 등”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1번 국도고, 산업도로이고 1번 국도인데 차량이 굉장히 지금도 막히거든요. 교통에 대한 대안 좀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 할 때 세세한 것까지 협약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협약에서보다도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교통영향평가나 개선대책을 할 적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는 유한양행이 이전을 하면서 다른 기업한테 이 부지가 매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다가다 굉장히 염려가 됐는데 빨리 체결을 해서 그 자리가 좋은 무엇이 됐든, 근로자 지원주택이 됐든 호텔이 됐든 그게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수탁협약안 보고를 도시주택실장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수탁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안으로 금년 6월에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11월 4일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시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 10일 수탁기관인 경기도시공사는 이사회에서 위수탁협약에 대한 안을 조건부로 의결하였고 이에 후속 조치로 위수탁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위수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경기도시공사와 사무실 마련 등에 대한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수탁협약안 보고서


○ 부위원장 김영준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심규순 위원 아니요.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여러 가지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했죠, 우리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2019년도 예산 10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0예산에 또 10억이 통과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8억 원. 2억 감액.

심규순 위원 네, 8억.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서요.

심규순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올해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조정을 해 주셔서 나머지 금액 갖고 우리가 건설지원센터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그거 해 주고요. 제가 심의할 때 지적했던 내용,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10억 중에 거의 8억, 9억이 인건비성 예산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답변하기를 내년도 2020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체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무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게 변함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심규순 위원 하루빨리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경기도에 공공건설지원센터 그 서비스를 우리 지역주민들께, 도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수탁협약안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경기도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보고(환경국)

12. 2020 국제수소엑스포 업무협약 체결보고(환경국)

(17시36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보고와 제12항 2020 국제수소엑스포 업무협약 체결보고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올 한 해 굉장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협약 체결 2건에 대해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경기도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도의 전력자립도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ㆍ확산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에너지센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경기테크노파크와의 위수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경기테크노파크와 위탁계약 갱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에너지센터 운영사업 평가심의에서 사업계획 성과달성도, 수행능력 및 사업 전문성 등에 대해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간의 업무 노하우와 사업 경험이 풍부한 경기테크노파크와의 위수탁 재계약을 통해 경기도 에너지 자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ㆍ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 2020 국제수소엑스포 주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글로벌 수소시장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발전시키고자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2020 국제수소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 시군 공동 비전 선포식과 수소산업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2월 중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킨텍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간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는 정부ㆍ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 비전 선포식 및 포럼 분야 예산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 수소산업을 글로벌 수소시장에 널리 알리고 기업 홍보 및 유치, 수소에너지의 안전성 인식제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체결보고서


○ 부위원장 김영준 김재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수소엑스포 주관기관 업무협약 체결보고 건인데요. 협약서에 보면 뒤에 서명란에 경기도지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이렇게 세 분 돼 있거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앞에 계획서를 보면 주관에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게 화성시하고 평택시 3개 기관을 대표해서 경기도가 대표로 하는 겁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합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배수문 위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예전에 보면 시도 당사자로 들어가서 사인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 환경국장 김재훈 그것은 경기도와 시군 간 당사자끼리의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시군을 대표해서 경기도가 대표로 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인에다가 그 3개 시를 대표로 받게 되면 일을 하고 원칙을 추진하기에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전에 협조하는 것과 이렇게 MOU를 체결할 때 당사자로 들어오게 되면 훨씬 책임도 있고 나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는, 사실 MOU가 구속력은 없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래도 굳이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문서로 남겨놓고 그래서 협조 구할 것들을 그 문서에 일단 담아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화성시나 안산시, 평택시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으로 다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업무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다 담아놓고 해 버리면 그런 것들로 MOU체결 1건으로 일단 어느 정도는 진행해 버리기 때문에 큰 내용에서는 그렇게 사인을 받아버리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이것은 지금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체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물론…….

배수문 위원 그것도 노력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당연히 운영위원회 하지요. 그런데 MOU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거기에다 사인까지 해 버리면 운영위원회 하실 때 훨씬 더 주도적이라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훨씬 더 업무에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외에 집행부 간부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이선구

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도시정책과장 이승일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주택정책과장 염준호도시재생과장 이건용

ㆍ환경국

국장 김재훈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경제진흥본부장 신용석

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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