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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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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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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행정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행정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10시03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 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총무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대비 209억 7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도 교육행정기관 이전비용 228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8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경비 및 운영비로 4ㆍ5ㆍ6급 장기교육과정 운영경비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비로 5억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공무원 채용 및 5급 승진임용을 위한 운영경비로 총 3억 7,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과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공무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재난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09억 6,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소규모학교나 당직자를 구하기 어려운 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화재예방을 위한 전원일괄차단장치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을 전문상담원이 응대하여 이용자의 민원상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과 78쪽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 및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으로 7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2억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신축 이전사업을 위한 것으로 229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주요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에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서 7쪽입니다. 안전기획과 기정예산은 218억 원으로 증감내역 없이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지원 대상교를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사업은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서 수원 오목초 보통교실 용도변경 불가 사유로 인해서 화성 능동초로 지원 대상교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시설과 기정예산은 8,779억 원으로 증감내역 없이 체육관 증축사업 설계비를 사립학교 시설지원을 위해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은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증감내역 없이 체육관 증축사업 설계비를 사립학교 시설지원을 위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부터 2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 증액된 1,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초등돌봄교실 총 1,275실에 대하여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증 사업으로서 교육부 특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271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9,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학교설립과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06억 원 증액된 7,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내부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단설유치원 18개 원 및 부모협동형유치원 1개 원 내부비품비 87억 원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5개 원의 내부비품비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4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는 공립 신설유치원 부지매입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단설유치원 12개 원 대상 부지매입비 613억 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5개 원 대상 73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시설비와 설계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편성사업으로서 단설유치원 27개 원 대상 시설비 1,575억 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5개 원 대상 내부수선비 94억 원, 약 6개 원 물량의 효율화설계비 2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서 신설학교 38교에 대해서 168억 원, 학급증가교 72교에 대해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지지역 신설학교 2개 교에 대해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연도 내 신설학교 시설 소요액으로 신설학교 38교 대상 시설비 3,218억 원, 약 5개 교 물량의 효율화설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기존학교 과밀해소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28개 교에 대해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8쪽입니다.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는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유치원 학급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1개 유치원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12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은 통합교에 방과후, 체험학습, 특색사업 운영비, 통학차량 운영비, 리모델링, 개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20교에 대해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342억 원이 증액된 1조 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립학교 232교, 총 2,740명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기기교체 지원 등을 통해서 사립학교 급식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립학교 232교에 대해서 8,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사립학교 230교에 대해서 1,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부터 244쪽입니다. 사학기관 관리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ㆍ관리를 통해서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5억 원 증액된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과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심리적 치료지원을 위한 것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기관 설립에 따라서 체험 위주의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고화소 CCTV 설치지원,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는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안전자문위원회와 위기관리 세미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운영, 학생 안전체험차량 운영, 체험형 재난안전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을 위해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6쪽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부터 289쪽입니다. 2020년 1월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기관 설립 예정에 따라서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 등 기본경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전시체험물 사업비가 불용됨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으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시설과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298억 원이 감액된 9,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비 2,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교 사업추진에 따른 공정별 시설비 편성사업으로 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부터 310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부터 334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부터 336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사업으로 2,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감액된 1,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부터 344쪽입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숲 조성 9억 원, 학교 에어돔 설치 28억 원,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259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실 설치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부터 358쪽입니다.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은 난간, 외벽 치장벽돌, 샌드위치패널,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 건축물 및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것으로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안전점검사업은 제2종ㆍ제3종 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용역비로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것으로 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해서 체계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로 학생ㆍ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안전강화 교육시설 인증제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은 화재 확산방지와 초기진압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에 122억 원, 스프링클러 설비에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8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 25억 8,900만 원에서 19억 4,200만 원 증액한 45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총무과에서 운영하였던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운영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기타근로자 인건비 세세부사업에 실무수습 인건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사무를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세세부사업에 신규 임용시험 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전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교직원복지지원 세세부사업에 보험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1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북부청사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종사원과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인건비 1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북부청사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사무를 총괄함에 따라 시험운영비 등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기존 총무과에서 운영하였던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운영지원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편의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포함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운영비를 포함하여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은 106쪽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7쪽부터 11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교직원문화예술활동에 4,700만 원,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400만 원,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부터 12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800만 원, 재무회계 관리에 결산검사 수검을 위한 운영비 등 500만 원, 여비ㆍ특근매식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공용차량 교체비입니다.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를 위하여 차량구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체 대상 차량은 주로 장거리 운행에 이용되어 주행거리가 현재 25만 ㎞를 넘어선 실정으로 탑승자의 안전보장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8쪽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공요금,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등 청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4억 1,100만 원, 청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위탁용역비, 시설 미화원과 안내원 인건비 등 청사관리비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의신입니다.

(인 사)

기획운영부장 임영남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13억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교원 맞춤형복지는 1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는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4쪽까지 맞춤형복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교원 휴직자 증가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교원 맞춤형복지 1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서 66쪽까지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입니다. 교원 휴직 및 적용대상을 6개월에서 1개월로 확정됨에 따라 늘어난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2019년도 대비 7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58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의 맞춤형복지비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683쪽에서 688쪽까지 공무원 맞춤형복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근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에 대한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가 증액된 896억 9,500만 원, 지방공무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 증액된 131억 1,700만 원, 교육전문직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가 증액된 8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9쪽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제교원에게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3,30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된 이유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올해 맞춤형복지 200포인트 인상내용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실제 증액된 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 3차 추경을 포함해서 대비하면 4.6% 증액된 4억 7,1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91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센터 내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3명의 인건비로서 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4쪽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서 보육교사 인건비 증가분 등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6쪽 교직원 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경기교육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진행되는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예술강좌,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5억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10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 등입니다.

710쪽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및 백업시스템 교체를 위해 900만 원, 714쪽에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700만 원, 716쪽에 부서운영비 4,300만 원, 718쪽에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200만 원, 721쪽에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위탁용역 등 청사시설관리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외벽 및 시설안전보수공사비로 노후된 체력단련실 보수 및 탁구장 바닥 교체공사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경기교육 혁신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원순자 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한대군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47억 원으로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원연수운영에 공모 연수비 등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수원 내외부 환경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원 연수운영입니다. 교원 연수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교장 역량개발 직무연수, 초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중등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등 총 28개 과정 연수운영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육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신규임용예정자, 복직자, 퇴직자를 위한 성장 단계별 기본연수 9개 과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18개 과정,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연수 운영비 등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특색교육과정입니다. 율곡의 교육사상을 문화적으로 계승ㆍ전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율곡교육사상학술세미나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물품관리입니다.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 및 대강당 책걸상 부족에 따른 비품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해 청사시설관리비, 위탁사업비, 특수운영직군 3명 인건비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위험요소가 많고 노후화된 연수원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강당ㆍ제1숙소 냉난방 개선 및 창호교체 공사, 연수원 공간 재구조화 공사, 생활관 냉난방 급수시설 개선공사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99쪽 편성 세부내역 및 100~109쪽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조광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배 기획정책부장입니다.

(인 사)

조순옥 공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계획안으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안 4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액 19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800만 원을 증액한 170억 6,400만 원으로 총 9개의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계획안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170억 6,400만 원입니다.

기금계획안 7페이지에서 13페이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사업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총 8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지원사업 49억 1,200만 원, 공제사업지원 1억 7,700만 원, 제도연구 및 교육사업 5,500만 원, 예방교육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건비입니다. 기관에서 근무하는 19명의 인건비를 위하여 총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 4억 9,100만 원, 재산및물품관리 1,400만 원, 예비비및예치금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광명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앞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인사소개를 위해 대기하고 계십니다. 교육장님 인사소개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춘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화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조은옥 교육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교육장님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께서는 지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각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광주하남 김춘경 교육장님.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 네, 광주하남 김춘경입니다.

추민규 위원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우리 엄교섭 위원님, 학교개방 때문에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먼 걸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행감 때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누누이 PPT 자료, 동영상 상영해 가면서까지 당부드렸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유의 경제가 전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요. 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학교에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개선이라 하면 낡은 시설들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도 환경개선이지만 자동화시스템 같은 걸 넣음으로써 실무사님, 조리사님, 영양사님들의 업무가 좀 경감이 되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업무들이 다시 또 생기고, 생기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업무들에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서 조금 더 합리적인 업무배정이라든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업무관리를 하시면 학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오신 지명숙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웃 음)

위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말씀하십시오. 교육장님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2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을 뵙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임기 때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공무원이신 교원분들께서 혹시 조례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산본공고 학교명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측과 여기 앉아 계신 본청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의회의 의결사항을 모르고 사전에 학칙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위반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꼭 학교장님들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실장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교원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례와 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기 초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지만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시에 교원 위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 민간위원들이 추천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우리 학교장님들이 떳떳할 수가 있지, 대개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약칭해서 마공사라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청 행정을 상당히 훼손하는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혹시 여러 교육장님들께서도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민간영역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엄정한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17, 18, 19 올해까지 이 단체와 연관된 직속기관과 청은 이번 예결위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고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본청에, 지원청에, 각 부서에 확인도 해 보시고. 또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많은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주교육지원청은 본 위원이 아주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저도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영지원비로 축의금, 부의금 내시는 거를 지적을 드렸고 제1부교육감께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저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들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은 개인이 내시고 기관장들에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다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양심껏 지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각 학교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고 부족한 학교와 부족한 학급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 민원이 많으실 텐데 특수학교와 학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교육장님들도 의견을 좀 많이 내 주셔서 일단은 전체 현황을 보면 학생들 대비 부족한 학급과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 지적을 한 부분은 신규 공공택지지구 개발할 때 특수학교를 집어넣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19개 지구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도 금년에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해당하시는 교육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위치이고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행정국의 학교설립과와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인 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해 주셔서 증설이 필요한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Wee센터 관련해서, Wee센터가 위기학생들을 지원하는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으나 공간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주민들 인식에서 기피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25개 교육장님들께서도 주민들을 만나시거나 지자체를 만나시거나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시고 전파를 해 주셔서 Wee센터 공간 확보에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번 행감 때 보면 몇 개 큰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거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행감 내용 저희가 안 받은 데도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저희 상임위의 행감 회의록 좀 보시고 문제되는 거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교육장님 중 교육위원이 없는 교육청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거기는 관련 도의원님들하고 적극 상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필요하면 저를 비롯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소외받는 기분 안 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속기록 다 참고하셔서 어떠한 바람들이 있었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물론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지도자와 학부모들이 듣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연수 말고요. 그 지도자와 학부모들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연수기획 중간에 놓으셔서 간담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하시는 말인데 경기도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가 3~4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직업교육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이 없으세요, 거의. 한 3개 지원청 빼 놓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다 소화를 못 하잖아요. 기업도 연계해야 되고 지자체와 연계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장학사님을 배치해 주시고 상시협의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꼭 좀 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식개선 활동을 꼭 5ㆍ6월 달, 7ㆍ8ㆍ9월 달 하지 마시고 3월 달부터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학부모와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할지, 직업교육에 대한 실행계획은 저한테 12월 안으로 다 주시고요.

우리 기술직공무원분들도, 시설관리직이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퇴직자 많이 발생하고요. 이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실행계획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연 1회 간담회하는 것들.

그다음 학교운동부 처우개선이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은 어차피 해당 과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직업교육과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것들은 저한테 실행계획을 12월까지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제가 교육지원청 요즘 행감 하면서 많이 감동받은 게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들 봅니다. 제 지역 수원도 있지만 수원 말고도 저는 특히 우리 북부 쪽이나 남부 밑의 지방에서 노력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시는 교육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근식 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일선현장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급식자동화시스템 그거를 교장선생님들이 영양교사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교사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건강한 급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응급시설, 응급교육 같은 것, AED 제세동기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또 인근 학부모, 위급 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다고 하면 각 교육청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거기에 응해서 이번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명까지 변경해서 지원율을 높이고 취업률을 높이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부응해서 그 이름에 걸맞은, 더러 공고가 안 되고 또 원상복귀가 안 되고……. 발전되는 그런, 교명 변경이 돼 가지고 취업률도 높이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담 박덕동 위원님 간단하게 덕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오늘 종합검진 받는다고 내시경을, 그거 뭐죠? 마취를 하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금. 아직 덜 깨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이 오늘 다 오셨나 봐요. 정말 일선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이 오신 거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이 선출을 해 주셨기에 도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릴 뿐인데 저보다 훨씬 경륜이 교육계에서 많으신 여러분들이 제가 천 번을 신경 쓰는 것보다 하루만 신경 써 주셔도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항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는 그전에 정치하시는 분 중에 만사가 인사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만사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상임위로 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그런 철학을 좀 실행을 해 볼까 하는 제 욕심이 있었고 해서 왔는데, 만사가 교육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교육으로 풀어져야 될 부분인데 특히 제가 간 데마다 제 닉네임이 될 정도로 잔반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성 인식은 하시죠,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이미? 그런데 그 부분 교육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꼭 봐요. 어떤 시스템은 한계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의식을 갖고 잔반을 이걸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선 저부터도 음식을 대할 때 경건하게 대하게 되고 좀 덜 남기게 됩니다. 아이들 그런 교육으로 시작을 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계시다가 그만둔다는 생각보다도 계시는 동안에 단 하루라도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철학을 갖고 살아온 것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 놓고 갈 것인가 하는 고심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도민의 대표로서, 저를 뽑아준 사람들을 대신해서 노파심에 한 말씀을 더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꼭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부위원장께서 질의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뒤로 넘어가 있었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남양주라 저는 먼저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의 김주창 교육장님,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유치원의 특수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말 부모들이 힘든 속에서도 열심히 다른 지역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솔직히 최종적으로 안 되더라도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거기에 특수반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특수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교장선생님들과 적극적 소통을 하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교육장님들께 저희들이 부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저희보다 더 전문가고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에 오히려 더 수많은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는 걸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아울러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면 꿈의학교 운영위원회가 1월부터 구성돼서 운영되어야 되는데요. 아마도 2020년도 꿈의학교의 선정부터 관여를 하게 되겠죠. 여기 교육행정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그 운영위 안에서 함께 소통해서 오히려 딴지를 거는 분들이 아닌 협조를 받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더, 어차피 교육감님이 밀고 치중하시는 사업이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들께서는 관내 지역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시고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하여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매번 강조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는 학생들의 자살ㆍ자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장협의회 회장이신 전윤경 양평교육장을 비롯한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님 비롯한 25개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지금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9,301억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초등돌봄교실 환기설비 설치비 25억 5,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공기청정기 임대비 3억 8,200만 원,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검증비 1억 100만 원, 교원 맞춤형복지비 12억 원 감액과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초등돌봄교실 1,275실에 환기설비 설치비 25억 5,000만 원과 공기청정기 임대비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교실 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내 공기정화 설치사업 추진은 필요하지만 기계환기설비의 필터성능 확인 불가, 소음 증가, KS표준 미비 등 효과성 논란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환기설비 설치사업 추진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8건에 3,4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건 1,183억 원이 감소되어 명시이월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교실 증개축 등 학교시설 신설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에서 과도한 예산 이월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시 계약시기, 사업 승인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재원 등으로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교부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명시이월비 4,612억 원보다 1,183억 원이 감소된 3,429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명시이월금 감소는 긍정적 측면이나 향후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시이월비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미래교육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는 소관 예산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과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청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한 4조 1,419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3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418억 6,3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9억 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12억 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3억 원, 사망조의금ㆍ재난부조금 등 교직원복지 지원 109억 원, 학교 무인전자경비 강화시설 개선 2억 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 22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으로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건물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8층이며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이 소요되며 2022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공사비, 감리비, 부지매입비 등 소요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신축 이전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현 청사와 폐교재산 매각의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사에 직접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의견이 공간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2조 9,122억 1,0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27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신증설에 6,938억 원, 사립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에 1조 16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에 2,714억 원, 노후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634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233억 원, 학교안전 관련 시설개선에 1,26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ㆍ유치원 신증설과 증개축 사업입니다. 신설학교와 사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내부비품비, 부지매입비, 시설비, 학교시설 증개축 등의 예산으로 7,9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촉박한 공사기간에 밀려 서둘러 개교하는 부실공사도 우려되는 상황 발생 등 신설학교 개교 지연문제로 민원발생과 의회의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사업입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설립ㆍ운영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 예산으로 88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형유치원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공모신청과정에 학부모 동의여부 등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특화된 교육을 받으러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들이 일방적인 공립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유치원이 발생하였는데 기존 공모신청절차는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공립유치원 전환 공모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는 학부모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신설 등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 관련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안전과 관련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난간, 외벽,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 등 학교시설 안전개선과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내진보강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스프링클러 설비개선,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26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안전 관련 개선 예산은 작년 대비 32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진보강사업, 방화구획개선 등 지속적인 안전과 관련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더 많은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진보강사업은 2009년 이전 내진설계 미적용된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ㆍ급식시설ㆍ강당 등 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진설계 대상건물의 42%가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확산방지 및 피난통로를 확보하고자 미설치 물량과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총 개선사업 대상 19%만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되어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에어돔 설치사업입니다. 에어돔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실내체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에어돔 체육관은 기존 체육관과 비교하여 건설기간 단축과 철거가 용이하고 재난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내부기압을 외부로부터 소폭 상승시켜 유지가 필요하여 송풍장치를 항상 가동하여야 하고 바람의 강도에 따라 기압조정을 위한 전문요원 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가설건축물 목록에 에어돔은 미포함되어 있어 에어돔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에어돔 설치비용이 기존 체육관 건축비용보다 경제적이나 유지관리비용, 건축물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에어돔 설치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으로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얻은 잉여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구축사업으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에 따라 도내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시작하고 2019년 현재 531교에 설치되었으며 잉여전력이 미활용되는 학교는 473교로 도교육청은 10개 교에 교당 8,000만 원 예산지원을 통해 판매설비를 구축할 예정으로 태양광 발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잉여전력 판매장비 또는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가 필요한데 비용 대비 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성 여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발전량이 많은 학교를 우선해서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잉여전력 판매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은 45억 3,1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15억 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3억 원, 교직원복지 지원에 6억 원, 본청 운영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 운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소된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1만 3,116명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만 원 예정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복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세출액은 1,158억 6,0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지급 1,143억 원, 교직원 및 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 5억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46억 9,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직무연수 7억 원,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14억 원,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 4억 원, 청사관리 및 시설유지비 4억 원, 연수원 시설개선공사비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 운영 인쇄비 관련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교육원 연수 운영을 위해 교육행정연수부 담당 52개 과정, 교원연수부 담당 33개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자료제작 및 인쇄를 위해 1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연수과정 교재, 강의자료 등 연수자료 배포를 위한 인쇄비 예산을 특정 협동조합에 96%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인쇄물 제작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인쇄비용에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감사관,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의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소관 예산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10월 25일에 제출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11억 7,700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규모 61억 1,400만 원보다 49억 3,600만 원 감소한 규모로 확인되며 2020년도 공제기금 규모는 170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20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액 인상 관련입니다. 2020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액이 작년 평균 대비 21.3%가 인상되었는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금액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기준 공제료 대비 10% 이내에서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2020년도 공제료 산정은 교육부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최근 3년간 인상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2020년도 기준공제료 단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제기금 조성액 누계액의 지속적인 감소 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공제기금 조성액 누계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도 공제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금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 2020년도 말 현재액이 49억 3,6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기금 감소 최소화를 위한 기타 수입 및 수익사업의 증대 등 다각적인 재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운영비 및 임대료 등 기본경비 효율적 운용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행정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압도적인 동의로 30년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통과시킨 거 아시죠?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거기 조례에는 보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에 하나도 없죠, 이 내용이?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저희도 노력은 했으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건이 되면 반영하실 거죠?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여건이 되면 반영해 주실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여건이라는 건 예산형편이 좋아지는 걸 말씀…….

박세원 위원 그거 말고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하여튼 저희는 담당부서로서 교직원들의 복지…….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은 많이 섭섭한데요.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아무 성의도 없이 그렇게 예산반영을 아예 1원도 반영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것은 제가 계속 올해 예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아시죠? 마음은 국장님한테 있는데 본연의 업무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돌봄교실 환기설비 설치 20억 있잖아요, 1,275실 추경. 설치하실 건가요, 올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세원 위원 그냥 설치…….

○ 행정국장 유대길 순환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원 위원 공기순환기.

○ 행정국장 유대길 청정기 말고.

박세원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내부적으로 숙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박세원 위원 아니, 숙고할 걸 여기 왜 올려요? 정확히 설치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설치여부?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국고보조금이라서 추경에 반영은 된 거고요.

박세원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설치 안 하실 거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아직 예산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설치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신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숙고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으셔서…….

박세원 위원 그럼 숙고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바로 결정할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내일이면 결정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내일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금주 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국장님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태도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 20억 올려놓고 할지 안 할지 숙고 중이라고 하면…….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그것은…….

박세원 위원 제 말 들으십시오. 대답하라고 할 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젓번에 1,50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1원도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을 향하여)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의원발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시킬 거죠, 1,500억?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로서는…….

박세원 위원 현재는 불용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불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세원 위원 여기 명시이월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요, 1,500억. 의원발의로 공기정화기 예산 1,500억 내년 사업에 명시이월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내년 4월이요?

박세원 위원 내년 사업에.

○ 위원장 조광희 내년 사업에.

박세원 위원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행안부나 다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면 지금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사할 때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서를 제출 후에 자료를 수정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교육행정위원회 관할에 있는 부서들 전체를 다 받아서 주세요. 행정국에서 취합하실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 요청하셨으니까 저희가 집계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체에 대해서 예산서 몇 페이지에 어느 내용을 어느 내용으로, 그러니까 전후를 알 수 있게 그 목록을 작성하시라고 했는데 작성을 사전에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정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자료만,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학교설립과에 15개 매입형유치원 현재 추진과정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공기정화장치 1,644억 원 그 돈이 어떤 목으로 현재 되어 있는지 17년, 18년, 19년 명시이월 금액도 있고 해서 추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예산 전체 내용이요?

성준모 위원 그렇죠, 1,644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 행정국장 유대길 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 되나요?

성준모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국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이거 받은 과가 어디예요, 이 공문받은 부서? 우리 부서로 안 받았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 제가 행감 때 확인했는데 제가 행감하는 날 저도 그 자료가 있는 줄 알았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게 아니고 담당자한테 제안서 차원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담당자가 철을 하고 있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들고 계신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준모 위원 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미세먼지대책본부가 보낸 자료를 우리 교육 이게 무슨 과죠?

○ 행정국장 유대길 교육환경개선과입니다.

성준모 위원 교육환경개선과에서 받았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담당자가 아마 일반업체도 많은 제안이 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담당자…….

성준모 위원 아니, 마공사가 보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마공사에서 보낸 자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예산을 봤더니 262페이지 학교안전기획과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학교와 그다음에 학교안전지킴이는 지금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명이요?

김미숙 위원 네, 학교명과 인원까지 알 수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송치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학교 에어돔 설치 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요. 지금 검토보고서 17쪽에 있죠? 에어돔형 체육관과 기존 체육관 비교표가 있는데요. 동일면적 대비해서, 28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거 제작하는데 동일면적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동일면적에 기존 체육관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에서 기존 체육관은 그냥 “매우 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50년인지 60년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경비가 또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교해서도 동일면적 대비 얼마 더 운영비 들어가는지. 그리고 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막이 한번 훼손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따로 산출해 주시고, 한번 훼손됐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렇게 일단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 지출내역이나 지침, 피복비라든가 그 내용, 항목별로 몇 명 그걸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통학차량 보조원 인건비라고 해서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12명에 15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19명이라고 해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하고 초 11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학교명하고 인원수가 학교별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천정형 공기청정기 렌털 가능한 현황 있잖아요. 업체랑 제품 이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미리 위원님 없으세요?

김미리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전체를?

김미리 위원 네, 전부 주세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자료요청은 오후에 각 위원님들은 각 위원님들 드리고요. 나머지는 한 분만 더 된다면 김미리 위원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신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먼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아니시고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정오표 해서 받았는데 총 8건을 수정했다고 제출하셨고요. 학교설립과 3건, 학교안전기획과 3건, 교육환경개선과 1건, 교육복지종합센터 1건 해서 8건을 주셨어요. 학교설립과가, 학교설립과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수정된 내용들이 많은지? 과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예를 들어서 하면 수정 전에는 본예산에 13개 원 해서 20년 본예산에서 42개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20년 본예산 27개 원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매입형유치원 15개가 중복해서 되어서 수정을 한 내용으로…….

김경희 위원 15개가 왜 중복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27개 원에다가 15개를 더 하면 42개 원인데 여기를 표기할 때 수정 전에는 공립단설유치원만 27개 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탈자로 해서 수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오타가 아니라…….

○ 행정국장 유대길 밑에 다시 매입유치원 15개가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설명서상에.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오탈자가 아니라 범위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27개 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범위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내용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 아래에도 보면 수정 전에는 2019년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라고 했는데 수정 후에는 2020년 본예산 편성액 이렇게 바뀐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산서를 받을 때마다 직원들이 와서 항상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이 안에 있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의원들이 예산서를 한 권만 받는가요? 몇 권 받죠? 집으로도 받고 의회에서도 받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 있는 것만 고치죠? 저희 집에 와서 고치지 않으시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예산서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내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심사할 때마다 “이 자료 맞나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이미 지적을 했어요, 이런 상황들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정오표를 만들어 주고 이것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의회도 관리해야 되고 집행부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수정이 된다는 것은 오탈자가 됐든 뭐든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고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제출된 어떤 안건이 임의로 수정이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정오표를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예산서에 있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한 게 사업설명서에 관해서만 주셨는데 예산서에도 같은 상황이 정오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 예산서에도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오탈자든 뭐든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셔야 되는 거죠, 수정예산서.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걸 예산의 어떤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 자구오탈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김경희 위원 그렇게 보시는 게 문제죠. 예산서에는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잘못되거나 산출근거가 잘못되거나 예산의 명칭이 잘못되거나. 그런 게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가능한 것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정예산서를 내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하여튼 의결되기 전까지 완성을 지어서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의결까지 전까지 예산서상에 정오표가 발생된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수정이 됐는데 정오표가 없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행정국장님,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면 집으로 보내지 마세요. 집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신 김미숙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잖아요, 바뀌니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오표를 꼭 만들어 주고 예산서에도 그런 게 있다면 빨리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목요일, 금요일 날 예산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예요, 뭐예요?

성준모 위원 이제 본질의 아니에요?

○ 위원장 조광희 본질의 하시겠다고요?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성준모 위원 사실은 행감 장소에서도 봤는데 국장님한테는 질문을 안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공문을 보면 또 지난주에 연이어 이 공문 자체, 이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미세먼지대책본부가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공문이 다 돌아다니고 받고 그래요? 교육청 마크도 있고. 도대체 경기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 앞장을 보면, 표지를 보면 이거는 우리 청의 공문서 앞장 페이지 같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도 행감 마지막 날 제가 확인을 해서 그때 처음 봤는데요.

성준모 위원 국장님, 문제는 지금 이 설치 제안서를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청 직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디예요? 뒤에가 없어 가지고. 이런 단체 본 사람 있습니까?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미세먼지대책본부. 중요한 거는 이 내용대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고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도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19년 8월 달에 담당부서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성준모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마을교육공동체 미세먼지대책본부라고 하는 거는 임의로 여기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제가 행감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실무자한테 메일로 온 내용이더라고요.

성준모 위원 이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회사가 어디 회사냐고.

○ 행정국장 유대길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회사는 모르고 마공사라고 위원님들이 지칭하는, 거기서 보냈답니다.

성준모 위원 마공사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구도 없어요. 그냥 미세먼지대책본부라는, 이게 정체불명 아닙니까, 그럼?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거기 관계자가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성준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서에서 이분들이 제안한 내용대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불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그거는 조금 오해…….

성준모 위원 그건 아니죠? 오해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네. 저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성준모 위원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또 이 내용대로 벽걸이형 우선고려, 여기 해결방안까지 다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로드맵이.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28개 정도…….

성준모 위원 그래서 국장님, 부서에 이거 관계없이 오해를 받지 않게끔 소신껏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나 지금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 공기정화장치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는데 지금 1,644억 원을 불용처리하셨죠? 그 돈을 2020년도 예산안에 다 녹여서 지금 사용이 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2020년도 예산안에 그 돈을 사용해서 녹여서 넣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가 있어요? 1,644억은 어디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현재 불용이죠, 불용. 불용인데 일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정기 리스비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나머지는…….

성준모 위원 일부 가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리스비용 임대료 빼면. 임대료는 얼마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29억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29억을 빼면, 이 자료는 1,476억에서 26억 빼면 1,450억이 되는데, 이건 집행이 될 것……, 그러면 1,500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그걸 집행하려고 계속 갖고 계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집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불용이 된다는 의미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성준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이 목이 서 가지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로 그 돈이 서 있으면, 올해 안 쓸 거면 내년에 이 사업을 지속한다라면 명시이월을 하셔야 되죠.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명시이월을.

두 번째로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실 거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실 거면 당연히 의회에 이 1,500억을 불용처리해 달라고 3회 추경에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고 불용이 되면 내년도에 그 돈을 다른 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제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행정처리를 안 하셨는가가 제가 또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5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다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불용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거죠.

성준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목으로 분명히 1,476억을 정화장치 설치비로 했다가 안 쓸 거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다는 얘기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남는 돈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제도상으로 불용이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냥 쓰시면 되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별로 이 두꺼운 책을 왜 만드세요? 당연히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끔 돼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1,500억이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시는 거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예산제도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의미는 아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사전 이 건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도 좀 드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좀 보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정이 있으면 그걸 불용처리해서 의회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못 쓰니까 불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다음 연도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편한 방법 아닙니까? 합법적이고 의회와 협의도 하는 것이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쓰는 거하고 지금 불용이 됐다가 내년에 필요한 시기에 추경을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예산제도를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불용을 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큼 딱 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희가 그 예산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로 해 놓게 되면 예산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 세운 거를 잘못 세웠다고,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면 되지 뭐 큰 문제가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이거를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사정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세우고 나니까 그런 사정이 생겨서.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불용처리해서 의회 동의받고 쓰시면 되잖아요.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서, 몇 개월 동안 또 안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을 하셔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오히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도 반대로 명시이월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명시이월 문제나 불용처리 이 두 가지에 어떤 게 정답이 아니라 예산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 1,500억이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너무나 큰 문제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20년도 본예산에 녹여내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요긴하게 이 예산을 쓰는 거지 지금과 같은 제도로 행정처리를 해 버리면 불합리하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또 있고, 그래서 추경 때 보다 정확한 계량을 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성준모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지만 사실 예산담당관들 있으면 정말 이거는 혼날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 행정국장 유대길 어쨌든 제가 송구스러운 거는 예산 편성 당시에 이거를 다 집행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사정변경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조언 한번 해 주세요. 의회가 어떻게 해 드릴까요?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드릴까요, 아니면 의회에서 별도로 목을 세워드릴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준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것은 내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데.

성준모 위원 아니, 의회가 그거를 동의를 못 하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동의를 좀 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건 국장님 판단이시고 의회의 판단은 지금 이 상태면 의회를 약간 무시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셨잖아요, 어찌 됐든. 물론 그게 위에서 내려왔든 지난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거 못 쓴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거듭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매입형유치원하고 관련돼서 추진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요. 안 오면 준비해 주시고 질의는 질의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에 보면 아이미래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교육감님께서 그거는 그러면 매입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지금 부지매입비가 한 56억, 시설비 7억 2,000 그리고 내부비품비가 3억 8,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0억가량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유치원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매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 아이미래유치원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이번에 매입형유치원을 추진한 것은 교육부가 유치원 원생의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맹점이 하나, 맹점이라기보다도 방식론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 공공사업의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재산권 같은 경우도 토지수용이나 건물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 이 매입형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사업이 아니라 사인과 우리 경기도교육청 간의 거래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설립자의 어떤 신청, 그거에 의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아이미래유치원은 설립자가 팔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설립자가 매각의사가 없으면…….

엄교섭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저희가 최종 한 28일까지 그때 협의회를 할 겁니다. 용인교육청, 도교육청, 아이미래유치원 관련 기관과 또 유아교육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때 최종방향을 선정을 하는데 28일까지 그때 최종협의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있다를 그때 결정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가려고 그럽니다.

엄교섭 위원 나타난 문제점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그거는 차제에 꼭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 그럽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지금 아이미래 같은 경우는 학부모 반대도 반대겠지만 가장 큰 게 고용승계하고 두 번째는 가격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감정평가 같은 경우도 도 단위에서 감정평가협회를 통한다든지 하고 매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에서 감정평가 1명하고 나머지만큼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정평가협의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방향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거는 공익사업 용지 보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 행안부의 어떤 사업에 보면 공익사업이 아닐 경우는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교섭 위원 협의는 협의대로 하게 되면 하지만 감정평가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지역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목적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도별 교부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대한민국 학생 비율이 27%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엄교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거는 21.6% 수준에 불과합니다. 1%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제가 듣기로 한 4,500억? 그렇게 되면 그 갭이 5.4%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단순계산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 수만큼 교부금을 받아온다 하면 2조 한 4,0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지금 경기도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학교도 매년 30개 이상씩 신설이 되고 부수적으로 또 교육청의 중점사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계속 투자가 돼야 하고 재투자될 건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 투자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절실한데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와 무슨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또 학생 비율만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 비율 27%와 교부금 비율 21%의 갭 차이만큼 27%만큼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시지만 내국세의 20.46%가 전체 파이기 때문에, 이게 풍선효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도 우리가 그동안에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나마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리가 더 받아오면 다른 시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도 이걸 급격히 완화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데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나마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형편이 나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예산 규모도 저희가 크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가 전체를 다 27%만큼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감히 전망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해마다 조금이라도 교부금이 더 받아온 상태로 지금 올라간 겁니다. 만약에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9%대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21%로 그나마 올라온 겁니다.

엄교섭 위원 내년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걸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능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들도 힘을 좀 같이 보태주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교섭 위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제가 사실 질의하려 했던 걸 두 가지를 다 해 주셨어요. 첫째는 용인의 아이미래유치원의 건은 계속 엄교섭 위원이 질의하고 계신 거고. 또 존경하는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학생 수가 27%인데 지방재정교부금은 21.6%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9대, 지금 저희가 10대인데 계속 9대, 10대 들어와서 이재정 교육감님이 지금 서울사무소를 이용하셔서 계속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18일 날 경기교육발전협의회라고 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건의안을 이번에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의 우리 경기도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겠네요.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학교 에어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유근식 위원 학교 에어돔 용도가 무엇으로 지금 책정돼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지금 2차 협력사업까지 하고 아직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은 시범적으로 하나만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에어돔을 하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유는 이 부분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설치가 용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시범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업체의 주문에 의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인 판단인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업체가 어딘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유근식 위원 장소도 설정돼 있지 않은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장소도 설정돼 있지 않고 시범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 해서 어느 지역에 할 건지 공모형태로 받아보고 여기에 적합한, 에어돔이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에어돔 내구연한을 한번 추정해 보신 적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에어돔의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 한 3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만 잘하면 한 30년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추정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게 학교체육관 적정연구모델이라는 연구용역에서 아마 수명이 한 30년 정도 간다 이렇게 거기서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체육관 대용으로 하는데 그 에어돔 하나 보면 체육관 비용하고 거의 맞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영구적인 체육관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시범이라서 예산서에 한 28억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얼핏 보시기에는 일반 체육관이 한 30억인데 별 차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당 단가는 굉장히 쌉니다. 저희가 이게 에어돔은 한 2배 정도 크기의 규격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28억인데 지금 추정공사비로 따지면 면적당 에어돔은 한 186만 원 정도 나오고……. 아, ㎡당 186만 원이고요. 일반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하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340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 공기를 주입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소음도 날 건데 그거 예상 안 해 봤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에어돔과 일반 체육관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지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에어돔이 연간 유지비가.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에어돔 같은 경우는 연간에 한 1,100만 원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가고 일반 체육관을 하게 되면 한 7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일반 체육관 700만 원이 뭐냐 하면 냉난방, 전기세 이런 거 다 합쳐서 유지비가 그렇다는 얘기고 에어돔은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갑니다, 이 에어돔 관리하기 위해서.

유근식 위원 에어돔 같은 경우는, 일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데 에어돔은 한정된 종목밖에 못 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한정된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에어돔이 일반 체육관에 비해서 좀 더 넓게 설치될 수 있어서 이용성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하나만 해 보는 게 혹시라도 일반 체육관은 한 번 해 놓으면 고정형이 되고 지어놓으면 학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이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에어돔은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급감한다든가 이럴 때 가변성이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 최병룡 관장님께 그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금 18년도는 0.6% 하고 19년도에 10.4% 그렇게 인상률이 올라가는데요. 2020년도에는 21.3% 그렇게 인상률이 급작히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 이유가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위원님, 공제회 사무국장님 소관 같습니다. 공제료 인상 말씀하시는 거죠? 학생안전공제료.

유근식 위원 조광명 사무국장님인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공제료 인상…….

유근식 위원 네, 내년도 갑자기 공제료 인상이 21.3%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 인상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학교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전국에 17개 시도에 있는데 중앙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적자비율이 커지면서 공제기금 우려가 경기도뿐이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공통적으로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의 1순위 인상폭을 잡은 게 24.2%가 1안이었고요. 그 안이 교육부로 올라가서 교육부에서도 순위를 정한 게 1안이 24.2%, 그러니까 전국이 공통으로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기금고갈 우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의 기준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 5%였다가 2020년도에는 교육부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준금액 10%에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전년 대비해서 10% 인상한 것입니다, 기준금액에서. 그래서 20% 정도.

유근식 위원 지금 21.3%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그거는 기준금액,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인상하지 않았던 금액을 수치로 환산하면 그렇고요.

유근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든,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보험률이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학생 수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사고가 아이들…….

유근식 위원 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사고율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니, 아이들의 사고율은 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건당 사고율도 1건에 치료비, 그러니까 사고가 커져서 치료비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고 저희 학교안전법이 폭넓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고들은 다 보상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유근식 위원 공제회에서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유ㆍ초ㆍ중ㆍ고까지 돼 있는데 그 대상자가 교직원하고 학부모…….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교육활동 참여자, 학부모 포함입니다.

유근식 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저희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이렇게 공제사업 대상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금액도 지금 여기서 보면 편차가 학생들 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간에 굉장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9,400이었는데 올해, 내년도에는 1만 1,550원이에요. 그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일정 정도 저희가 사고 건당금액으로 보면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도 있긴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건당 사고금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것을 일정 부분 반영한 수치입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감사합니다.

유근식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유근식 위원 차량구입 1대 한다 그랬었죠?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양주시에 안전체험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유근식 위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은 비용들이 학교에서 발생합니다. 차량을 좀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해 가지고 한 클래스, 한 학년 정도는 학교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대수를 이번에 확보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거 아시지만 위원님, 7월에 개원할 거고 내년 1월에 조직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운영방식과 안에 내부에 채우는 것까지 완성하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새롭게 관장이 부임하게 되면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관도 안 하고 이런 데 벌써 버스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학교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양주시 체험관 짓고 있는 데하고 차차 체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안전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학교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하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걸 심도 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내년 초부터 해서 개관 전까지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유근식 위원님은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좌장이신데 사실 좀 많이 아프세요. 지난 행감 때도 두 번이나 앰뷸런스에 끌려갔다 오……. 아,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러 오시고 또 이제 바로 병원은 가셔야 되니까. 우리 이제 한 1시간 지났으니까, 30분 지났네요. 유근식 위원님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조광명 사무국장님 박수 안 치시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박 수)

유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우문일 수도 있는데 차량 있잖아요. 7,000만 원이네요. 승용차인데 무슨 차예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부교육감님이 이용하시는 차가 지금 25만 ㎞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 위원장 조광희 제네시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아닙니다. 그렌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렌저가 7,000만 원이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지금 타고 계시는 게 그거고요. 이건 내년부터는 관용차가 전부 친환경차량으로 하게 되는 규정이 생겨서 하이브리드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7,000만 원이 되는구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조광명 사무국장님.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조광명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지금 건당 보상금이 많이 늘었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 위원장 조광희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신 거고. 그리고 저도 사실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 많이 전화 옵니다. 애들끼리 옛날에는 서로 조금 싸우고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선생님이 불러다가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또 재판까지 가는 것 같은데 변호사비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이런 건?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최근에 소송건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건당 사고도 꽤 늘었습니다. 이를테면 2018년도에 건당 100만 원 이상 사고가 250만 원 정도였다면, 2017년도에 250만 원이었다면 2018년도에 550만 원 정도 2배 이상 늘었고요. 소송건수도 최근에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48건으로 급속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웬만하면 말로 안 하고 소송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나서 실제로 저희들이 안전사고 일어나고 나면 대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비용하고 보상비용이 급속하게 2018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 3차 추경 교육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원 휴직자가 증가가 돼서 맞춤형복지비 1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증가해서 대상확대가 돼서 17억이 증액 편성된 거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복지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휴직자는 신청받는 어떤 주기가 있나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유가 보통 교원 쪽에서 자율연수휴직이나 해외동반휴직 이런 등이 증가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현재 2018년도 대비해서 478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시기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가, 더 빨리 반영을 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단은 합당한 사유는 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씀이신데요. 1회 기점에서 지금까지의 하반기에 휴직이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휴직자 반영을 지금 1년에 두 번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아닙니다. 이번에…….

김경희 위원 한 번 하는 거죠? 금년도에 발생된 것을 다 모아서.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대발생되는 걸 방지하려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취지는 좋으신데 휴직자 발생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연말밖에 안 되는 건가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휴직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강제로 어떤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면 사유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반영주기를 추경예산 할 때마다 반영한다든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용재원 활용에 더 좋은 거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그거는 휴직이라는 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떤 텀을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타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경희 위원 추경예산이 있을 때 그때그때, 여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이렇게 추경 있을 때마다 반영할 수 있는, 집계가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반영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줄고 늘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하기가 어렵다 하면 연말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건데 신규자 발생되는 것도 다 계획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예상이 가능한 상태고 그것들 다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맞춤형복지비도. 그렇다면 빼는 것만 휴직자만 빼면 되는 건데 그 빼는 시점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예산 활용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위원님 말씀 잘 저기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맞춤형복지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연말에 발생한 것 아니잖아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김경희 위원 아니, 시기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이게 지금…….

김경희 위원 시기가 연말에 증액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이게 원래는 2019년도 예산반영 처음 할 때 2019년도 4월 1일 기준 나이스 통계로 저희가 기간제교원들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인원이 기간제교원이 나이스 통계상하고 우리가 복지포인트에 가입돼서 지급하는 그게 오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교원들이 지금 맞춤형복지제도에 가입해서 지급되는 인원하고 지금까지의 기간제교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2019년도 본예산안은 할 때는 원래 6개월 이상만 맞춤형복지를 주게 됐는데 중간에 이게 1개월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유가 발생된 게 지금…….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1회 추경 과정 도중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2회 추경에도 기회가 있었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그런데 2회 추경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아마 정확한 것은 제가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때 아마…….

김경희 위원 아셔야죠, 담당 부서인데.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그 부분이 아마 2회 추경 할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 2회 추경에 그 부분이 저희가 아마 확정을 복지센터에서 건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되면 12월 20일 날 확정이 될 텐데요, 의회를 통과하면. 그렇게 확정될 텐데 그러면 기간이 지금 너무 좁게 남아있고 맞춤형복지라는 게 카드 사용하고 그걸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포인트 같은 거? 그런 거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복지포인트 사용이요.

김경희 위원 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카드를 등록해서 자동 삭감하는 방식이 있고 가입 안 하고 그냥 신용카드를 써서 수기로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원시적으로 가서 써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김경희 위원 그래서 12월 20일 날 의결될 텐데 이 대상이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조금 주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대상이 됐는데 2차 추경에 요구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3차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김경희 위원 그럼으로 해서, 2차 추경이 9월이었나요? 9월이었던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반영 못 해서 세 달 정도의 갭이 생기는 불편함이 생겼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그런데 지금 17억에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 앞 전 것은 쓰는 데는 기간제교원들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후에 11월, 12월분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마감은 되는데요. 조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기간제교원들이 쓰는데 촉박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희 위원 당연히 촉박하죠. 그리고 대상자가 예상할 수 없이 즉시즉시 발생이 되는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원휴직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제교원에 대한 대상자들 발생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시니까, 개인들에게는 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게 행정을 하셔서 불필요한 차별받는 부분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조광명입니다.

김경희 위원 조성기금 누계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누계액을 관리하는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학교안전법에 의해서 학교안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설치 조례가 없는 상태로 운영조례만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기금을 적정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원칙이 일단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17개 시도중앙회에서 용역을 한 것에 의하면 56억 정도의 적립금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적정금액이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60억에서 100억 사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최소비용을 56억으로 중앙회에서 용역결과 저희 경기도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제안…….

김경희 위원 56억의 근거가 뭐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용역결과치여서요. 저희가 용역한 것은 아니고 중앙회에서 용역했는데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성수입액이 보조금, 공제료,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은 뭔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기타수입은 은행이자 등…….

김경희 위원 이자수입 말고요, 기타수입. 이자수입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제가 안전공제회가 꼭…….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기타수입은 저희가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 예상치를 그냥 항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기타수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기타수입 1억 9,000만 원으로 자료 주셨는데 예상하신 거라고요? 금년치.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1억 9,000만 원 제가, 수입액의 기타수입…….

김경희 위원 제가 지금 검토자료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 3년간 공제회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해서 기타수입과 관련해서 1억 9,000만 원이라고 주셨고 이자수입을 8,100만 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1억 9,000만 원이 아마도 이자수입을 합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3년간 공제기금 조성에 따른 세부사항하고 집행사항을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56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7개 시도중앙회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김경희 위원 누계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아까 답변하실 때는 60억에서 100억이라고 굉장히 큰 폭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폭을 크게 가지고 가서 관리가 되는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기금을 적립하는 금액과 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통으로 예산 편성을 전체 금액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기금에서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꺼내서 쓰는 구조를 짜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기금 적립이 100억 이상이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최소한의 금액은 56억을 제안해서 한 60억 정도에서 100억 사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금 적립금과 관련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적립금 누계액에 대해서 저도 여쭤본 거고요. 그럼 자세한 자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현재 저희가 기금적립금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고 남는 돈 정도의 이월금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랑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개선의견을 좀 주시고요. 저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조례에 담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고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학교안전기획과의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미숙 위원 페이지는 262페이지인데요. 페이지 262페이지에 보면 이게 안전한 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혹시 녹색어머니회의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어디에…….

○ 행정국장 유대길 관련 법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0조의2라는 항목에 보면 “교육감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녹색어머니회에 소정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법률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위에 부분에 보면 학생보호인력으로 학교안전지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안전지킴이는 그냥 지킴이인 것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교통과 상관이 없는, 교통안전과 상관이 없는 지킴이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아침저녁으로 계속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안전을 다, 그런 업무를 다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특히 등하교시간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녹색어머니회 운영교에 대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통 초등학교에 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초등학교에 있는데 회원 수까지 달라고 그랬습니다. 회원 수를 봤더니 학교에 따라서 3명인 곳이 있고 4명인 곳도 있고 6명인 곳이 있고 7명인 곳이 있고 9명인 곳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1,100명, 1,300명, 1,400명, 1,500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3, 4명으로 구성된 데서 그 교통에 대해서 다 교통지원을 하리라고 보셔요? 어떤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녹색어머니회는 구성인원이 무슨 우리가 규정상 몇 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생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녹색어머니회가 3명, 4명, 5명, 6명 있는 데가 있고요. 1,500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는데요. 운영 지원을 하는 액수가 지금 녹색어머니회 운영물품이 970교에 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마다 50만 원씩 나간다는 거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연수 및 교통안전캠페인 지원을 국단위 청은 60만 원, 그다음에 과단위 청은 40만 원 나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나가는 것은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지원이 25청에 각각 1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비법정금으로 30% 나가고 자체 우리 교육청에서 70% 나가는 거 맞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262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 옆에(자체7:비법정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비법정으로 30%가 오고 지원청에서 70%가 오는 거잖아요. 70% 자체…….

○ 행정국장 유대길 지원청에서 온다기보다도 저희가 70%를 예산을 대는 거죠.

김미숙 위원 도교육청에서 70%를 대고 지금 경기도에서 30%가 와서 비법정전입금인가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럼 경기도에서는 30%를 학교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그냥 어느 정도라고 주는 건가요?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경기도는 아마도 법에 근거해서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내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에다가 따져야 될 일이기도 하죠. 경기지역의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연합회와 그냥 학교의 녹색어머니회는 다른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다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다가 지원을 따로 해 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연합회는 경찰청 소관으로 구성된 조직일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녹색어머니회는요?

○ 행정국장 유대길 녹색어머니회 학교 단위로 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김미숙 위원 경찰서…….

○ 행정국장 유대길 아예 그 위까지 쭉 해서 그 단체의 성격을 보면 전체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한 건데…….

김미숙 위원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명, 4명, 5명인 데에 지원해 주는 액수와 1,400명, 1,500명이 회원인 학교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똑같습니다. 이거가 공평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회원 수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 활동이라는 것은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최소한의 비용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왜 7 대 3이냐 하는 부분은 이게 원래 2017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특교로다가 전액 지원하던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저희 예산과 지자체가 서로 협의해서 얼마씩 대자 해서 아마 2018년도에는 5 대 5 사업으로 하다가 2019년도에는 52 대 48 그리고 내년도에 줄어서 7 대 3 이렇게 변형이 되어오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작년까지는 5 대 5였다는 말씀인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 지원금은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지원청에서 주면 지원청에서 그거에 대한…….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하려면…….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사조직이니까 3명인 데는, 3명인 데는 보세요. 물품으로 50만 원 받고요. 과단위라고 합시다. 40만 원 받고 90만 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해서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토털해서 190만 원이에요. 3명이 19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1,500명이 190만 원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이것은 위원님 여기 보시면…….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문제가 지원을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라는 말씀인 거죠? 지원청에서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50만 원 주는 게 회원 수와 관계없이 교통지도를 하는 데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김미숙 위원 물품구입비 좋아요, 물품구입비.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건 어느 학교나 똑같죠, 물품이.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 연수 및 캠페인 지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하는 거랑 똑같이 나가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학교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 줘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교육청에 서너 명씩 붙어 있는 학교가 만약에 10개 있어요. 그다음에 1,500명, 1,400명, 1,200명 들어 있는 학교가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특교에서 빠졌으니 그럼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기억하기에 정부 특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 정도를 확보하던 시절에서 지금 줄어서 3%를 확보하거든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마 그런 파이가 줄다 보니까 교육부도 여러 가지 사업을 조정해서 이때부터 줄어들어서 교육부에다가 특교로 이걸 달라는 사업은 아마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현재…….

김미숙 위원 아니, 이미 끊겼으니까 안 되겠죠. 이걸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교육부도 아마 재원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와 도의 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 5 대 5 하다가 7 대 3으로 줄어들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도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얼마큼 달라 하는데 아마 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특히 체육관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아마 체육관도 30%, 이것도 30% 해서 모든 사업을 30%로 이번에는 거의 고착화시켜서 됐는데…….

김미숙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5억 정도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5억 2,200 정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의 회원 수에 따라서 좀 그렇기도 하고, 지금 비영리조직이기는 한데요. 그 학교 내에 이런 조직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조직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비영리조직들을 지원해 주는 경우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습니까? 똑같이 지원을 많이 해 주나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학교에 많이 해 주는 건 없고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김미숙 위원 그 조례에 그럼 녹색어머니회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거기는…….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조례에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찾아보고…….

○ 행정국장 유대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례에 없어도 위에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상위법령 없는 건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비영리단체의 조직이라고 그러면 그런 조직들이 녹색어머니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다른 데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조직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냐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법령에 없는데 지원이 필요한 그런 비영리단체나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해서…….

김미숙 위원 조례로 있다는 말씀, 조례에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조례에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키워드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슬로건으로 내 건 게 있었는데요.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를 외치면서 행감을 진행했었습니다. 먼저 제가 통학차량 보조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134명이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는 3명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때 궁금한 점이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단가차이가 있을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액상 내용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플러스 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죠. 해명은 아닌 것 같고. 왜 이 부분이 최저임금에 맞게끔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3명분에 대해서 감소됐다는 이유로 금액이 감액이 돼 있는데 감액 3명을 빼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이게 인상분인지 또는 말 그대로 그냥 3명이 빠지다 보니까 감액으로 보여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초등ㆍ중등ㆍ고교까지 전체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지금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도 제가 지금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후자를 좀,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추민규 위원 뭘 못 들었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마지막 말씀하신.

추민규 위원 마지막 걸 못 들었다고요? 그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 초등ㆍ중등ㆍ고교 전체 예산 삭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추민규 위원 답변 빨리 해 주시죠, 질문 또 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죄송합니다. 좀 찾아서.

추민규 위원 그럼 국장님 찾고 계시고 율곡연수원장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추민규 위원 지금 금액 자료내역을 보시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눈에 좀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제작 및 인쇄 원고료 그리고 직무연구교재가 다 단가가 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의 산출근거가 무엇이죠? 왜 1만 5,000원으로 통일을 한 건지. 제가 인쇄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제작구매라든지 인쇄를 청계천이 됐든 외부에 많이 맡기기 때문에 단가를 왜 통일성 있게 맞춰놓은 건지, 그리고 또 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이게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1만 5,000원 맞춘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인쇄비의 단가는 연수마다 조금씩 페이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권당 인쇄비 단가를 1만 5,000원으로 했고요. 평균 예산을…….

추민규 위원 아니, 원래 두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걸랑요, A4 1장이 1원이 됐든 2원인데. 얇은 책자도 1만 5,000원이고 두꺼운 것도 1만 5,000원이고 또 중간 사이즈도 1만 5,000원이고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런데 그걸 미리 쪽수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단가로 권당 1만 5,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랬걸랑요. 올해도 똑같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2만 원으로 했다가 2018년부터 20년은 단가를 1만 5,0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다 1만 5,000원으로 했더라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교재는 책의 평균 금액을 1만 5,000원으로 한 겁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일단 두께에 대해서 그 말씀은 안 해 주고 무조건 단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인쇄소랑 협동조합을 거쳐서 그렇게 또 외주로 들어가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거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지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내년에는 인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보여주기식의 단가를 표현하더라도 두께에 따라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하는 게 단가를 다르게 보여줘야 되는데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했더라면 제가 좀 이해가 됐을 건데 직무연구교재, 원고료, 자료제작ㆍ인쇄 다 단가가 1만 5,000원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드렸고요. 내년에는 이게 좀 더 분명하게끔 산정을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답을 올릴까요?

추민규 위원 일단 우리 행정국장님 답 주기 전에 하나 더 질문 받으십시오. 이제 대답을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늦게 주시면 저도 까먹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여기 진행하기 전에 하남천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이번에 저희들 선정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선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잡힐 줄 알았는데 내년 추경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하남시민들을 비롯해서 하남천현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명, 이유를 자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가 있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통학차량 보조원 인건비는 우리가 1명당 인건비가 한 1,17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3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명분 감액분이기 때문에 줄었고요. 이게 최저임금과 연관이 어떻게 되냐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을 다 가산한 금액입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오른 거네요, 금액이? 그런데 단가는 안 올랐던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단가가 안 올랐다고? 단가 다 올랐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추민규 위원 반영된 금액이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리고 만약에 2020년도에 이분들과 임금교섭을 하게 돼서 임금을 몇 % 올리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추경에 그걸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방과후 부모지킴이 예산이 줄었다 그랬는데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194교가 희망을 했고 내년도는 한 201교 그래서 7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는 것이 1교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350만 원이 늘었고 여기서 일부 항목 중에 감이 돼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립이나 사립의 학교 수가 변동이 돼서 이게 감이 된 거지 예산 자체는 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천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현초 체육관 예산이 특교예산으로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인쇄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지금 여기 본예산서에 체육관 효율화 설계비를 15개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자 되면 바로 그 예산을 풀어서 천현초등학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명시가 되지 않았어도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추경에는 이게 특교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15개에 저희 하남천현초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행정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효율화 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10개를 책정해 놓으셨다, 이건 특교를 대상으로 해서 세워놨던 건가요, 뭐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효율화 설계비는 특교 나중에 늦게 내려오거나 이럴 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 처음부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처음부터. 그래서 150개가 지금 설계가 다 배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내려오는 특교들은 미리 이거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특교로 내려오는 체육관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 5억 내지 10억 정도 건축비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우리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몇 가지 조금 질문드릴게요. 먼저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율곡교육연수연장 최창의입니다.

최세명 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화제가 됐는데 좀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서, 18년도 있었던 공사 관련된 걸 하나 받았어요, 회전문 설치공사 관련된 건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최세명 위원 회전문 설치공사요. 이거 원장님 오시기 전에 끝난 거죠, 이게? 시기상.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최세명 위원 당시 이게 최초견적이 3,000으로 들어갔는데 연수원이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증액돼서 들어간 게, 공사가 3,000짜리 견적이 들어갔던 게 2억짜리로 바뀌어서 들어갔거든요, 당시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봤는데 2억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문 2억이 아니고요.

최세명 위원 네, 옆에 돌 이런 것 붙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식당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비용이 2억이고 회전문은 3,200 그 내외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래서 회전문도 당시 제가 이용하는 분들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식당에 금색 회전문이 갑자기 왜 들어가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문 현관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금액도 연수원에서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서 이쪽에다가 공사를 더 크게 준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2억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문 값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최세명 위원 공사가, 그러니까 그 근처의 인근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다른 공사 포함인 거고요. 그다음에 회전문을 하게 된 까닭은 아시다시피 그쪽이 추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왜 여닫는 문을 안 하고 회전문을 했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식당에 문이 열고 닫힐 때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전문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세명 위원 취지는 하여튼 다 좋습니다만 이게 연수원에서, 보통 업체가 늘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종종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곤 하는데 이거를 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연수원이 해 달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한 이런 부분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관련 시설개선으로 예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집행될 때 잘 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 원장님께서 좀 유의하셔서 이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먼저 드렸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최세명 위원 그리고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사무국장 조광명입니다.

최세명 위원 이거 제가 지금까지 쭉 유사단체도 보고 해 오다가 드는 생각이, 관계법령 검토를 지금 완벽하게 못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다른 단체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받은 가입금에 비해서 나간 공제금을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들고 직접 운영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 학교안전법에 의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교육감이 위탁사업과 수익사업, 위탁사업은 관련법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위탁사업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승인인데 그러면 대상자가 저희하고 특정돼야 되는데 공제사업 대상자, 그게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이를테면 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공제회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이 조항으로 금융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법조문에 따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학교안전법상으로는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제도에 약간의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했어도 마찬가지로 유사수신이 문제될 수 있는 이런 상황…….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거기까지, 지난번에 한국교육안전공제회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교안전법이 개별법으로 되어 있고 대상도 특정되어 있는데 법의 완전한 내용으로 하려면 유아교육법처럼 어린이집공제회의 명문규정으로 금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면 완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최세명 위원 해석이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혹시 그런 부분에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 좀 개선해서 그런 수익을 가급적이면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쪽에서 가져가면 지금 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적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셨겠지만 이거 에어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거 할 수 있는 업체 국내에 몇 개나 됩니까, 혹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고 국내업체라기보다 제조가, 지금 국내에 설치된 거를 확인해 봤더니 아마 중국에서 만든 게 있고 캐나다에서 만든 게 있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중국, 캐나다요. 포항 쪽에 됐던 대피소하고 그리고 어딘가 야구 관련된 연습장인가 하는 게 뭐 하나 있던 걸로 봤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저도 있다고만 본 거라. 포항에는 지진에 대비했을 때 건물보다 좀 유익한 그런, 말하자면 건물에 비해서는 우수한, 지진 났을 때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체계도 빠르고. 이거 그런데 운영비로는 조금, 아마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기본 컨트롤인력이 1명 붙는다고 하면 그분은 컨트롤러니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전에 파악한 게 기존 체육관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보니까 비용 자체가 28억 잡힌 거는 그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땅값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면적 대비해서, 지금 면적을 예산서 보시면 이게 아마 기존 체육관의 한 2배 정도 면적 될 겁니다.

최세명 위원 좀 크게 그냥 잡아놓은 그런 비용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이 에어돔의 특성상 대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체육관 규격이 한 800~900 사이거든요. 이거 한 1,400 정도 넓이로다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건데 이게 그런데 이제 지진 났을 때는 구조물들이 좀 적다 보니까 천장이 무너져 다치고 이런 거는 적은 그런 게 우수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해서 위에가 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가 터졌을 때는 아래, 말하자면 무거운 비닐에 애들이 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시범사업 설치인데 그런 문제가 한 번 터지게 되면 좀 크게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 이 에어돔에 대해서 어떤 건축법상의 지자체 조례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인 게 맞고요.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에어가 빠져서 비닐이 그런 돔이 아예 무너져 내려서 그런 사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최세명 위원 이론상 그럴 수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개연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아시지만 시범사업으로 하나만 해 보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런 위험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저희가 학생 수도 급격히 줄고 이러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동성도 있고 가변성이 좀 있다 그래서 하나 정도 해 볼까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세명 위원 네, 좀 그런 것 같네요. 좀 플렉시블(flexible)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시민협력과 쪽에 이거 조금 여쭤볼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부모시민협력과는 교육협력국 소관이라서요, 그건 내일일 겁니다.

최세명 위원 이거는 오늘 보는 게 아닌가요? 안 오셨구나. 이거는 다음에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한번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해서 먼저 추가발언 5분 하고 황대호 위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차 추경예산 중에 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에서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학교를 바꾸시는 것으로 예산을 하신 건데요. 변경사유가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 말고, 그건 제가 읽어봤고요. 인근의 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서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당초 선정한 학교 인근에 효행지구라고 하는 아마 개발사업지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효행지구. 그 효행지구의 택지개발이 한 3,058세대가 계획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학교 측에서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들어왔을 상태였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설치해 놓게 되면 교실을 또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포기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언제 신청했는데요? 신청시기가 불과 1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2018년도 11월 26일 자로 원래 공문을 보내서 안전체험시설 확충 공모를 했고 이때 한 게 수원 오목초와 양주 덕정초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김경희 위원 2개 교를 선정했는데 1개 교가 사유가 생겼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신청 당시에는 교실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효행지구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는 교실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걸 포기를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효행지구라고 하는 게 3,800세대 정도?

○ 행정국장 유대길 3,058세대.

김경희 위원 3,058세대. 그래서 학생이 더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존에 선정했던 또 하나는 그대로 하고 지금 수원 오목초만 변경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이걸 다시 여쭤보는 이유는 유휴교실 관리에 대해서 또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휴교실에 대한 관리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유휴교실이 몇 개인지 모르시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유휴교실은 저희가 지역청을 통해서 집계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이 2개라고 그러면 2개고 5개라 그러면 5개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누가 알아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휴교실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 A라는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5개다, 아니면 2개다, 이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의견을 표현한다는 개념보다 저희가 집계할 때는 유휴교실의 개념을 줄 때 현재 쓰고 있는 교실은 유휴교실로 두지 않고 빈교실이 몇 개냐, 이걸 집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앞으로 쓸 교실이 있고 쓰지 않을 교실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기준을…….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판단을 교장선생님이…….

김경희 위원 그렇죠. 모든 판단을 교장선생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휴교실에 대한 기준을 우리 행정국에서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죠.

김경희 위원 네, 행감에서 말씀드려서 내용은 아실 거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100% 교육청에서 이거는 유휴교실이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은 동의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먼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학교 자율성 측면을 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실들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또 불필요한 교실들, 그런 데 만드는 교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 기준이라기보다도 권장사항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권장기준 이런 정도도 좋습니다.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니까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저에게도 주시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도 교실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권장내용들을 주셔서 유휴교실에 대한 관리와 수효파악이 가능하게, 이건 행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재산관리상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기준 만드시는 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며칠 내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도 내까지는 어렵고 신학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신학기 전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3월? 2월 말까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정도는 돼야, 최소 그 정도 시간은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권장지침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학교하고 의사소통하는 건 방학 전에 하셔야 될 거고, 그죠? 방학은 크리스마스 지나면 바로 다 하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방학이 되더라도 우선 관리자들은 근무를 하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일단 이 실태파악을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들거든요.

김경희 위원 분석은 직접 하실 건가요, 행정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아마 그 교실에 대한 숫자는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 교실이 어떤 교실이 있느냐를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은 또 우리 각 실국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렇게 학교의 교실에 대해서 권고기준을 뒀다는 그런 시도교육청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말까지 유휴교실 관리 권장기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공제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사무국장 조광명입니다.

황대호 위원 사무국장님, 보니까 체육시간 관련해서 사고금액이 있어요. 혹시 통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1년에 치료비로 전체 대상으로 보면 2만 1,000명 정도에 5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평균.

황대호 위원 50억 정도. 평균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건수가. 어디에서 어느 구간이 제일 많이 늘어나요, 지금 통계를 보면?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ㆍ고등학교 아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체육시간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대안은 잘 세워 주시고 계시죠? 연수나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일단.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그동안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치료비를 주는, 보상이라고 하는 소극적 측면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방교육을 1건밖에 못 했고요. 올해 와서는 사고예방이 첫 번째라고 하는 여러 분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저희가 예방교육을 60건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올해가 지나면 조금 통계수치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죠? 그래도 아이들 치료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다치게 하는 게 근본적인 거니까 아마 건수랑 지급금액이 전반적으로 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체육시간별 종목별 건수 금액이거든요. 보니까 무도가 압도적이네요. 이게 보통 무도를 하게 되는 환경이 체육관인가요, 아니면 운동장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나와 있나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통계가 구분에는 넣지 않았는데 주로 체육관이 많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윤택하게 하라고 해서 체육관을 많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체육관에서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다친 부위를 보니까 팔이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이건 예방교육 지표에 참여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운동부 것도 보니까, 제가 지급금액 평균을 내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학생은 23만 원이고 운동부학생 1인당 지급금액이 65만 원이네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위원님 통계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체육시간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다음 운동부에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지도자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여건이 힘드니까 한 번 다치면 크게 다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네요. 자체적 교육도 좋은데 이걸 혹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시거나, 매년 50억 정도인데. 혹시 해당 과에 건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사실 그동안 그런 소통구조를 갖지 못해서, 최근에 수원에서 큰 사고가 있고 나서 학생건강과하고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사고 나는 사고비율하고 사망, 이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가 사실 2017년도에 100만 원 이상, 건당 비용이 270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에 550만 원으로 급속히 2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케이스인데 사실 2019년도에 사망사고가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우리가 함께 풀어보자라고 해서 학생건강과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사실 이게 종합대책이 그런 게 예산 쓴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우려가 되네요. 18년도에 증폭했고, 굉장히 2배 수치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예방교육은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문제보다는 그 학교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해당 과랑 협력하셔서, 지금 이 수치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눈여겨볼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설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애들이 팔이나 무릎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다치고 있고 또 무도시간이나 축구시간, 농구시간에 많이 다치고 있고 또 운동부선수들 한 번 다치면 굉장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건수나 지급액이. 이런 것들을 스포츠클럽, 선수가 아닌데, 초등학교는. 아이들 체육 신체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시설과나 학생건강과랑 협력하셔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건지 또 아이들 예방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종합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실 시설의 문제보다는 생활지도의 문제로 99%가 거의 생활지도의 문제입니다. 시설로 안전사고가 나는 것보다 생활지도의 문제 그래서 생활지도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생활지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설도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체육관시설 구조 해서 모델 할 때 외국사례 좀 비교해 보면 다양성이 떨어져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많이 모든 종목을 소화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춰놓거든요. 인조잔디나 매트릭스가 버튼 켜면 밑으로 깔려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류의 시설들이 많아요. 에어돔도 있고요. 이런 부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신규사업 중에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실이 있어요. 그죠? 이게 학교환경 위생관리인데요. 이게 위생관리인데 일단 이거 지금 스포츠체험실 설치ㆍ운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13교 한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거는 지금 사실 학교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면 혹시 구성위원회나 만들어져서 이걸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은 현재 이 가상현실 체험 이 기구가 설치돼 있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건 단위학교별로 있으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반응도 굉장히 좋고 일단 이게 체육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가 미세먼지대책 일환으로 여기다 잡아넣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 왜 미세먼지대책 일환이요? 가상현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다 포괄되는 거죠. 미세먼지가 많을 때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거 만약에 예산을…….

황대호 위원 그러면 체육활동으로 해야지 왜 가상현실을?

○ 행정국장 유대길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체육활동으로 해서 체육과에다 편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도 또 해당이 되니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 적극적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가상현실을, 시설과 환경위생관리에서 VR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에어돔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교육시설 안전개선으로 가 볼게요. 국장님, 지금 제가 이거 행정국 좀 자세히 봤는데요. 특히 유독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집행률이 떨어지지만 안전개선사업의 집행률을 다 보세요, 한번. 물론 2019년도 조사했을 때는 10월 달 기준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러면 12월 달 기준이 지금 몇 % 정도 집행됐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연말까지 따져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21.4%에서 올라가면 연말까지 한 50%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현재는 한 40% 정도 되죠.

황대호 위원 40%?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미집행사유에 대부분 방학공사 추진예정이네요. 지금 더 우려되는 게 이게 위탁업체랑 대부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하셨듯이 방화구획 개선해서 방화문ㆍ방화셔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금 사업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우리 방화문에서, 그때 학교 수가 아니라 개소로 말씀하신 것, 예산이 그대로네요. 그죠? 125억. 그리고 2021년부터 500억씩 늘리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지금 이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안 담겨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교 수는 대략 지금 총 2,300개인데 지금까지 한 게 538개라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170개 정도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내년도 이대로 예산이 간다면 한 190개 정도 학교가…….

황대호 위원 190개 정도. 그러면 지금 한 1,600개 학교는 못 받는 거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형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매년 500억씩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편성을 못 해서 지금 120여억 원밖에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방금 환경위생과의 VR사업 해 가지고 예산 잡힌 게 얼마예요? 13개 교.

○ 행정국장 유대길 10억이죠, VR사업.

황대호 위원 총 10억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 밀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25%에서 30% 사이인데 이거 저 진짜 걱정되고 그리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도요. 여기 보니까 미설치 대상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여기 지금 350쪽…….

황대호 위원 공립유치원이 있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350쪽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듯이 지금 미설치가 71.8%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미대상이 또 있고 그래서 설치대상은 지금 한 14.6%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상…….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이제 유치원 데이터입니다.

황대호 위원 공립유치원 데이터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차치하더라도 지금 안전놀이 어린이시설 시스템 구축 제가 연구용역한 거 보고자료나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건 참 좋아요.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25개 교육청으로 확대한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너무, 그때도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묵혀 있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건지 분명히 사업계획 알려달라고 했는데, VR같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해 봄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도 미리 알려주시고 특히 위탁업체랑 연계돼서 하는 이건 좀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잘만 계획을 잡으시면. 아니, 방화문ㆍ방화셔터야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예산만 유용 잘하면 충분히 이거면, 예산부서에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늘 아쉽네요. 내진보강사업 이것도 늘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거의 감정노동사업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진보강 지금 필요하다고, 몇 교실 정도 됐죠, 지금 경기도에?

○ 행정국장 유대길 내진이요?

황대호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올해까지 그동안에 누적된 예산으로 일단 성능평가는 거의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성능평가…….

황대호 위원 필요한 교실 수.

○ 행정국장 유대길 교실 수요? 교실 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엄청 많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많습니다.

황대호 위원 소화가 안 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대로 내진성능평가에서 우려로 판정된 학교들 많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안전보다 중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안전예산을 말씀하셨고 안전예산에는 석면도 있고 내진도 있고 이런 방화셔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학교의 집행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적하신 대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맨날 지금 2년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방학 때밖에 할 수 없고, 형편이 있으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특히 내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률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내진도 그렇지만 방화셔터 이런 것도 하셔야 되니까 전폭적으로 이 실행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내년도 잡힌 예산에 대해서 집행계획이요?

황대호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덕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아니면 다음 다른 분들? 김미리 부위원장님.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김미리 위원 설명집 41쪽에 보면 6급 공무원 핵심인재 양성과정이 나와요. 예산이 약 9,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죠? 여기 내용에 써 있기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연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창의 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최창의입니다.

김미리 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39쪽에 경기교육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이 들어가요. 그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김미리 위원 이게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지라. 그런데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잡히고 약 9,400 정도가 잡히고 여기서도 지금 3억 2,000 정도가 잡히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인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제가 총무과 예산서는 지금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6급 핵심인재과정은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전체과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미리 위원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전체가 아니, 3억 2,000은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교육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에만 3억 2,000이 들어가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6급 핵심인재.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총무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고 총무과장님이 보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수원에서 하는 이 3억 2,000은 주로 연수비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이분들이 올 때 수익자부담경비라고 해서 여비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숙식비랄지 이런 것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같은 프로그램인 것 맞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인원이 여기 율곡에서는 40명인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40명도 잡혔다가 그 뒤페이지에 보면 참가자 급식비가 또 100명 잡히기도 하고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두 군데 예산을 합치니까 4억이 훌쩍 넘어가요. 결국은 같은 프로그램을 총무과에서 예산 별도로 잡고 또 율곡연수원에서 예산 별도로 잡아서, 물론 각각 필요한 곳에 그곳에서의 필요예산을 했겠지만 대상자 40명에게 그 예산을 분배했을 때 1인당 1,000만 원이 넘어요, 교육비가. 이것을 총액으로 나눴을 때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다라는 의견이 없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총무과에서는 교육훈련참가자들이 연수원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나와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김미리 위원 아니, 여기 연수과정이 지난번에 7월부터 12월까지 연이어 하는 거예요, 과정이.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미리 위원 그 프로그램이 지금 다 그렇게 잡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여비라든지 외곽 그런 활동들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의 예산을 총무과에서는 교통비 위주로, 율곡연수원은 교육비 위주로 결론은 1인당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맞는 거다, 그렇죠? 단지 부서별 내용을 살짝 나누어서 이렇게 분장되어 있을 뿐이지,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결론은 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렇게 된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율곡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김미리 위원 11쪽에 보면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기본급 일당 7만 1,520원에 233일로 계약을 했어요. 233일의 기본이 뭐예요? 연수원에서 233일만 밥을 먹나요? 식당 문을 여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게 지금 공무직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일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33일만 문을 여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하는 일자가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식당 문을 여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일용잡비로 해 가지고 일용인건비로 해 갖고 나가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김미리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은 방학 중 근로직종과 방학 중 계속근로직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율곡연수원은 말 그대로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식당 문 여는 곳만, 무슨 어디 식당에다가 밥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교육생들에게 점심 또는 저녁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딱 문 여는 일수대로만 한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이게 지금 율곡교육연수원에 두 분의 조리사가 있고요. 한 분의 공무직이 있고 나머지 연수가 열릴 때만 와서 일하는…….

김미리 위원 그게 233일이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일당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오는 게 아니고 연수가 열릴 때만 오는 일당제이기…….

김미리 위원 233일에요, 우리가 법정공휴일 52 주죠? 52일 더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근로자들이 토요일도 유급일수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이죠? 52일, 104일 이렇게 플러스 되면 307일이에요, 그렇게만 따져도.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거기에 3ㆍ1절이니 뭐니 이런 공휴일 다 빼고요. 이게 지금 말이 233일 문을 여는 거지 결국은 365일 근무하는 거와 며칠 차이밖에 납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차후에 시간을 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리종사원 인건비 여기 표시된 분들은 공무직이 아니고…….

김미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공무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공무직이에요. 여기 이분들이 어디 식당에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식사 시켜 먹습니까? 배달시켜 먹나요? 아니잖아요. 있는 식당에 그만큼의 문을 열었을 때 여기 3명으로 잡혀 있는데 3명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위탁 주셨나요, 혹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탁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위탁 아니죠. 직영이잖아요. 그럼 이게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이에요. 그 차이를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직이 아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아니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날짜에만 오는 분들이라 그렇게…….

김미리 위원 그게 233일이라고요, 문 여는 시간. 토요일ㆍ일요일 104일에 3ㆍ1절이든 법정공휴일 하면 결국은 365라고요. 문 여는 시간만 하셨다라는 건 너무 꼼수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저기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제발 꼼수 좀 쓰지 말자고요. 예산은 물론 조금 차이 나더라고요. 아까 혼자서 한참 여기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예산은 한 2, 300만 원 차이는 나더라고요, 1인당.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꼼수를 칩니까? 매일 사람이 바뀌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가 꼼수를 쓰거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말씀을 나누고 필요한 게 있으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율곡연수원의 예산이 무척이나 올랐어요. 특히 교원연수운영 같은 경우는 19년도 대비 64%가 올랐어요, 교원연수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봤더니 대부분이 교원연수에다가 지방공무원연수.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교육공무직 연수에 대한 내용은 전체 총액을 따져보니까 한 4,000~5,000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예산이 교원연수만 7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연수 해서 13억 이렇게 최소한으로 본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다 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율곡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이 교원과 공무원만을 위한 조직 단체인가요? 그런 기관이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공무직은 모든 직무연수에 다 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원연수비가 늘게 된 것은 그 안에 공모연수비 50팀 1억 5,000이 반영되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인원이 물론 조금 일부 늘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64% 오른 게 50팀 공모팀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게 1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교원이 3,395명에서 4,630명으로 연수인원이 증가된 것에 대한 그런 예산 증액입니다.

김미리 위원 다른 데는 인원이 증가됐거나 무슨 그런 건 별로 없이 교원 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단지 64%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연수인원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동…….

김미리 위원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 추가발언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최창의입니다.

송치용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을 좀 늦게 받아봐서 지금 분석을 해 봤거든요. 다섯 가지 종류의 책자 인쇄물 비슷한 페이지로 해서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저렴한 게 있고요. 저렴한 건 또 많이 저렴하네요. 또 일부 회사별로 비교해서 비싼 것도 있는데 이게 종이재질까지는 감안을 못 해서 차이가 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송치용 위원 5개를 다 평균 내봤더니 5개 합치니까 페이지당 49원 정도로 저렴하게 나왔어요. 샘플링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종이재질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하여튼 제가 혹여나 우려했던 그런 염려는 일단 벗어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의혹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인쇄물, 예산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페이지 단가까지도 한번 꼼꼼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잘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송치용 위원 학교 에어돔 체육관 관련해서 질문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 예외하고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출발이 에어돔이면 좀 저렴할 줄 알았어요. 건축물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짧으니까 당연히 저렴하겠다. 반값 정도는 하려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서 지금 제가 따져봤습니다. 추정공사비가 학교 에어돔은 ㎡당 186만 7,000원 그리고 체육관은 ㎡당 340만 9,000원. 그래서 당연히 일반 건축물이 비싸죠. 그런데 이게 내구성을 봤을 때 보통 우리 하는 체육관은 40년으로 잡았어요. 40년을 쓸 수도 있고 잘 쓰면 50년 쓸 수도 있고. 물론 에어돔도 30년이지만 35년 쓸 수도 있겠죠, 잘 쓴다면. 어쨌든 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이것을 비교하려면 체육관 기준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30년으로 나누어서 186만 7,000원을 40년으로 곱하면 비교가 되죠. 그러면 373만 3,000원이 나와요. 아니, 248만 9,000원. 그리고 기존 방법은 340만 9,000원. 그래서 같은 면적 기준으로 1,500㎡를 만들면 37억이 들고 51억이 들어서 역시 에어돔이 조금 저렴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준 자료에 그대로 근거해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운영경비가 더 들어가서 1년이면…….

○ 행정국장 유대길 연간입니다, 연간.

송치용 위원 이게 연간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연간 했을 때 체육관이 700이고 에어돔이 1,100만 원.

송치용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이걸 연간으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역전이 되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연간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연간이면 역전은 안 되고 한 40억하고 51억하고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최세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경제성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선택할 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만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40년만 쓰는 게 아니라 50년, 60년 리모델링하면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기존의 공법대로 체육관을 짓는 것이 맞고 지금 학생 수가, 학령인구가 줄어서 30년 이후에 학생 수가 주는데도 체육관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어는 줘야 되겠다 할 때는 뭐 이런 것도 대안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코 저렴하지는 않아요, 현재 가격이.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 나온 제품이 항상 비싸요, 런칭할 때. 그래서 정확히 좀 더 잘 알아보고 네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콘크리트 타설해서 짓는 체육관하고 뭐 20% 정도의 가격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은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는 가격까지 역전이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약간 저렴한 편이라면 불요불급하게 특수한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서 체육관을 지었을 때 나중에 학교 조정하는 대상에 들어갈 그런 학교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면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많이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위원님, 추정공사비 쪽에 보시면 에어돔은 바닥면적이 1,500㎡를 산출했을 때 따진 거고요.

송치용 위원 어쨌든 ㎡당 187만 원이죠. 이쪽은 880㎡ 기준으로 따졌을 때 340만 원, 어차피 ㎡당 단가니까 똑같죠. 크게 짓거나 작게 짓거나.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측면에서 획기적이나 이런 건 아닌데…….

송치용 위원 절대 그렇지 않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장점이 아시지만 일반 체육관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변성이 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 정도는 그래도 경기도에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래도 저는 위치의 특성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해볼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부에서나 하나 해 본다면 모를까. 저희가 이거 해 놓고 실험할 정도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제회죠.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굉장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공제회 사무국장 조광명입니다.

송치용 위원 공제료 수입은 105억인데 지출은 공제사업으로 89억 그리고 기타지원사업 49억은 뭐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그건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판결금을 그렇게 법률…….

송치용 위원 직접공제사업은 여기 들어가고 변호사비용 이런 것도 공제사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기타지원사업의 내역에…….

송치용 위원 공제사업 지원은 그럼 또 뭐죠? 1억 7,758만 원.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공제사업 지원은 각종 위원회 개최하고 부서비, 자문료 뭐 이렇게 하는 것…….

송치용 위원 제도연구교육에도 또 5,500만 원 있고요. 근로자인건비가 12억 5,900만 원이면, 105억 걷는데 인건비가 12억 5,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정상인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17개 시도 공제회 평균으로 보면 학생 1인당 비용으로 쳐도 제일 하위입니다.

송치용 위원 이게 인건비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송치용 위원 지자체가 크면 당연히 학생 수로 나누면 제일 적죠. 교육지원비도 제일 적게 받고. 학생 수가 워낙 많으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공제회…….

송치용 위원 하여튼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아니다라는 거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사업비하고 기관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그 비율이 사업비가 88%고요. 기관운영비 포함한 인건비가 12%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충북이 1등이고요. 왜 이러냐면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충북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 비율이 35%고요. 저희는 9.6% 제일 하위입니다.

송치용 위원 이거 자세히 알 수 있게 제가 궁금한 것을 인건비 비중 이렇게 해서 다시 비교해서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그럼요. 제가 자료를 전해…….

송치용 위원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행감보다는 좀 괜찮죠,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긴장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올려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제집을 팔아서라도 올릴 수만 있으면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인데…….

○ 행정국장 유대길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 지금 이렇게 본 중에 보면 좋은 사업 같아서, 학교에 소위 방음 나무숲 조성한다는 거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번 신규사업에 하나 반영한 게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상황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박덕동 위원 이게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방음시설도 되죠, 나무가.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이번 예산에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교 해서 예산을 심었는데 이 사업의 일환이 지난번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10년간 3,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의 첫 단추의 일환인데 이 예산을 사실 반영을 해 놓고 나서 계속 전문가 집단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9억을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방향성을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자꾸 그런 얘기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예산서대로 학교숲을 학교에 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숲을 만드는데 우리가 개념을 갈 때 ‘학교에 숲이 있다’가 아니라 ‘숲 속에 학교가 있다’는 개념으로 간다고 해서 시범으로 만들고 그 시범학교가 되면 많은 학교들이 그걸 보고서 나무 심는 데에 방향성을 잡는다 이렇게 콘셉트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근자에 얘기하는 것이 그거보다는 여기다 교육적 활동까지 좀 가미를 시키자. 예를 들자면 폐교 같은 데를 활용해서 아예 양묘장 같은 걸 만들고 그 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학생들이 자기 나무를 심는 이 방법으로 하면 확산성도 빠르니까 이 방법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질의를 이렇게 박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이 사업을, 비록 여기에는 학교 3교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사업명을 좀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사실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덕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이 상태만 보고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선 학교담장 근처로 쭉 울타리만 만들어줘도, 나무 울타리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서는 측백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울타리가 돼서 그게 개구멍이라 해 가지고 그런 거 하나 빼 놓고는 못 다니게 이렇게 촘촘하게, 뭐라 그럽니까? 방범도 되고 그 정도로 그런 울타리를 연상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미지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무숲이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광주 관내에 삼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고속도로변 주변 초등학교인데 방음벽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안을 생각하기를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방음벽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다용도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건데 또 국장님은 거기에다 한 단계 더 나가셔서 교육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신 것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당 3억씩 하는 사업은 학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예산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좀 바꾼다면, 이 묘목을 심으면 적은 예산으로도 교육적 활동을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리지만 많은 학교에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런 방식이 훨씬 더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고 에어돔에 대해서 얘기가 참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예산 없애죠. 아무리 들어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걸 만드는 업체가 딱 한 업체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업체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하는 데가 국내는 없고 중국산이 있고 캐나다산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수입업체가 있겠죠. 자기네들이 설치해 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한번 시험설치를 해서 필요도를 느끼게 해 준다고 하면 설치해서 한번 보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모험을 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율곡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박덕동 위원 어쩌다가 인쇄 참 하찮은 것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원래 그 방법은 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좀 퀘스천마크거든. 물론 그 조합이란 데를 가서 조합이 수익을 내서 다시 환원을 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당초부터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적어도 절감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꼭 좀 다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행정감사 이후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의 원인이랄까 앞으로 대책을 충분히 모색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내년 계약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율곡연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정말 백년대계를 책임질 모든 교육, 소위 신입사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는 재충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곳에 중요한 우리 최창의 원장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직속기관 예산이니까요, 46억인데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최고의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지 않나. 이제 인쇄 부분만 문제가 없으면 예산 올려줄 걸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잘 좀 마무리하시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감사합니다.

박덕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안전과에 여쭤봐야 되는 문제인지, CCTV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 주변에만 CCTV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보면.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안에 일정 장소에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교실 내는 없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당연히 없습니다.

박덕동 위원 왜 당연히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교실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마 제기될 겁니다.

박덕동 위원 나는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는 학생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교실 내 CCTV 설치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청소년들이 있는 교실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회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실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요즘에 교권침해도 있고 또 학생들 간에 폭력도 있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설치가 돼 있으면 어떤 시시비비가 분명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인권이라는 것만, 인권은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의식할 때 제대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원천적으로는 교실에 설치가 안 되는 것이냐, 특정 장소에 설치가 안 되는 것이냐는 아니고 그렇게 권고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구성원들이 교실에 설치해 달라, 어디 특정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합의가 100% 되면 그거는 설치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교실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아마 그 조례를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5분부터 10분 사이에 추가 및 추가 보충질의까지 하실 테니까요, 5분 내지 10분 사이에 다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박세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5분부터 10분이면 10분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조광희 네.

박세원 위원 그게 끝인 거죠?

○ 위원장 조광희 네.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CCTV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CCTV의 역할이 뭡니까,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CCTV가?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학교 내 사각지대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을 하고 또 범죄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CCTV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방적인 성격보다는 사고가 터지면 그걸 분석하기 위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CCTV가 통합관제가 안 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과거에 일부 지자체하고 연결된 데도 있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사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그거는 좀 생각을 바꾸셔서, 이거 CCTV 누가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까? 요즘에 기능 좋은 CCTV들 많으니까 능동형으로 좀 바꾸세요, CCTV를. 그래서 이상행동이 발생되면 담당자한테 연락이 갈 수 있는,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능동형 CCTV로.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예산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게 워낙 바람직한데 사실 값 차이가…….

박세원 위원 그럼 예산 세워주면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신다는 개념보다 저희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CCTV에 대해서 신설학교만 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1,500억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왜 설치를 안 한다고 하신 거죠, 1,500억 공기정화기?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행정국장 유대길 설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보류했는지는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가 돼서 그 이유는 설명…….

박세원 위원 다시 한번, 교육부 지침인가요? 이거 하지 말라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의 지침보다도…….

박세원 위원 교육부 매뉴얼에 나와 있죠? 권고를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매뉴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세원 위원 공문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없고.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 하니까. 불용시키실 거죠, 1,500억?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죠, 정확히? 올해 예산을 못 쓰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불용시키는 이유가?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명시이월보다는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필요한 시기에…….

박세원 위원 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내년에 하시냐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산자부나 환경부를 통해서 KS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걸맞은 기계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게 예측된 상황에서 지금 미리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내년 6월에 상황 봐서 할 예정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6월에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려왔던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설명서 교육환경개선과 23페이지요, 22페이지.

○ 행정국장 유대길 20이요?

박세원 위원 22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근거 해서 25억 5,000 지금 3회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이건 왜 세우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국고로 내려와서 예산을 담았는데 국고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산출에 의해서.

박세원 위원 아니,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것도 교육부에서 설치하라고 한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교육부에서 지난번 정부 추경…….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산서에, 교육부 여기 공문번호까지 있네. 그럼 이거는 왜 합니까? 내년 6월에 해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국고가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추경은 담았는데 아직까지 이 청정기에 대한 임대료는 배정을 했는데…….

박세원 위원 다시 정리를 하시자고요. 1,500억은 지금 불용시키고 내년 6월 이후에 하실 예정이죠? 그거 공기정화장치죠? 공기순환식 기계식 설비장치.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번 추경에 세울 게, 25억이 다른 장치예요? 똑같은 장치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는 불용시키고 하나는 세워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위원님대로 저희가 기존의 자체예산 가지고 세워진 것들은 집행을 안 하고 여기에 추경으로 넣는 것은 세우는데…….

박세원 위원 아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품도 똑같고, 그렇죠? 다른 제품도 아니고. 하나는 내년 6월에 KS 나온다고 하면 세운다고 하고 하나는 지금 예산 세워달라고 저희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 예산 세워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추경에 담은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행정국 공기정화기 사업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나는 불용시키고 하나는 예산 세워달라고 올라온 이 상태거든요, 똑같은 제품으로.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이것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숙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세원 위원님 질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절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좀 어폐가 있죠? 교육부 지침이라고 해도.

○ 행정국장 유대길 논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공기순환장치가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국고보조라 그래서 순환장치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에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박세원 위원 저희 위원회도 하나는 불용시키겠다고 그러고 있고 하나는 세워달라고 그러고 있는 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국고보조라서 그냥 저희가 세우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이 순환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고의 집행은 안 하는 거는 맞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놔두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냥 반납이 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안 쓰신다는 얘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다음부터는 안 쓰실 건 올리지 마십시오, 그냥 반납하시고. 그거 뭐 하러 올립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걱정돼서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있죠? 공기청정기, 정화기. 공기청정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기정화기를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매뉴얼로 돼 있어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매뉴얼대로. 그런데 교육부 매뉴얼을 제가 보니까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권고를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권고라기보다도 일단 아마 측정데이터를 보니까 벽걸이형이 좀 더 효과성이 더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매뉴얼 자체에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업체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저도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아마 등록돼 있는 데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삼성전자, 숨터, 웅진코웨이 이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먼젓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을 좀 배려할 수 있게 해 달라. 저희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구조상 중소기업 배려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이 돼야만 그게 배려가 가능하고 특별히 그렇게 지정되지 않은 물건을 배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단계 입찰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청정기 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벽걸이형으로 규격 제한을 해 버리면 세 업체가 이거 나눠먹는 꼴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청정기 업체가 꽤 많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많죠.

박세원 위원 20몇 군데 되잖아요. 그런데 물품선정위원회는 지금 학교별로 하나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물품선정위원회는 학교에서 해서 아마 교육지원청으로 올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그걸 집계해서 구매해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벽걸이형으로 선정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지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특정업체에 혜택이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살피지 마시고 공문으로, 특정 위치나 스탠드형으로 할 건지, 벽걸이 하는 거는 물품선정위원회의 선정사유에 아예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독과점이 나올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지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21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행감 때 보니까 교육부가 엄중문책한다고 공문을 보내도 일선학교는 보험 다 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협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일선학교가 다 모르니까 일선학교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내년 행감 때 이거 가지고 또 깨집니다, 전체적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공문으로 딱 그렇게 명시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간단해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벽걸이인지 스탠드형인지 그거 제한 못 하게 해 주시면 돼요. 그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거 왜 공문 발송을 못 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독과점 방지나 이런 부분의 취지를 살려서 그 부분은 수시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공문 발송해 주시고요.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발송한 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성준모 위원 특별강사 40만 원×1시간×기본 200% 또 일반강사 20만 원, 1시간, 기본 200%. 특별강사와 일반강사의 구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 들으면 또 기니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증액됐어요, 올해?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강사기준이 달라지면서 단가가…….

성준모 위원 그런데 특별과 일반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다음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성준모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유난히 또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성준모 위원 다음 학교안전공제회, 이 책을 보다가 기본운영비 임차료가 2019년도 2억 1,600에서 20년도에 3억 2,400으로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임차료가 어떤 내용이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임차료는 관사 보증금이 있고요. 법인차량, 복합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관사가, 그런데 1억씩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관사 보증금을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을 집행하지 못했고요. 2019년도에는 집행하지 못했고 2020년도 집행예정으로 인근 관사 적정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고요.

성준모 위원 2019년도는 그러면…….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불용처리했어요, 이월시켰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직 저희가 결산하지 못해서 저희가, 저희는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 예산에 다 넣을 예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다시 한번 자료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성준모 위원 국장님, 에어돔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 예산서상으로 교육환경개선과에다가 편제해 놨습니다.

성준모 위원 저는 에어돔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불가항력적인 데는 에어돔이 아주 편리한 공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또, 지금 1위원회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왜 또 이 문제점을 지적하냐 하면 지금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지금 1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에어돔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전국 기초의회나 대개 의회에서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같은 회기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회를 존중해 준다면 조례나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올려줘야지 문제가 발생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시기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올릴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성준모 위원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항상 조례라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같이 와서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세우고 1위원회에서는 부결시키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단체, 의회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는 안산시 같은 경우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그게 부결되는 순간 그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는 의회에서 의원 간에 여야가 조율해서 하지만 지금같이 우리가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이 됐으면 모르지만 의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칠 때는 이런 것은 100% 부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경험에, 지금 돔구장 28억은 이건 추경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통과시키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집행부는 백번 낫지 예산안까지 해서 지금 의회에서 여기서 인원이, 저기서 통과시키고 또 우리가 부결시켜도 문제가 돼요. 한쪽은 통과시키고 한쪽은 부결시키고 이런 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상당히 행정절차를 하는 데 서로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저도 여기 근무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하나일 때는 전혀 문제가 그래도 안 생기는데 이렇게 교육을 두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사업이라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사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하는 회기 전에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리는 것도 바람직스럽기는 한데 사실상 예산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딱딱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본예산과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장님, 이거는 지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의 교섭단체가 있어서 그나마 가능하지 이 안에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아마 위원장님이나 의회가 이 안건 하나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파행을 갈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올리는 경우를 자제하는 경우가 전국에 거의 대다수고 특별한 사항은 아까 안산시같이 이게 조례가 안 되면 그 학년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도 해 주지만 지금 에어돔 시범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동시에 올리는 경우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취지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은 경험으로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면 다들 모범이 될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지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시간 남았습니다. 2분 정도.

성준모 위원 보충질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사실 추가보충질의 신청한 분이 많지 않아서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제가 시키겠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황대호 위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거기 31조1항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4조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5조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이 헌법 위에 어떠한 예산도 입법도 조례도 있을 수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헌법이 최상위규범이니까 그 위에는 있을 수 없죠.

황대호 위원 그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학습권, 교원들이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가르쳐야 되는 교수권, 가장 중요한 가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예산도 심의해 주시고.

황대호 위원 그죠? 이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의 이유죠?

○ 행정국장 유대길 큰 이유 중의 하나죠.

황대호 위원 다음 보여드릴 장면은 제가 시민의 제보를 직접 받아서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한번 불 꺼주시고 한 2분 정도만, 우리나라가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이 아이들은 누리고 있는지, 경기교육 아이들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17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황대호 위원 초등학생들 얘기입니다. 눈알이 커진답니다.

평상시 수업시간입니다, 오전에. 줄넘기를 하는데 전투기가 지나가죠. 아이들이 줄넘기를 멈춥니다. 귀를 막고 있죠. 밑에 아이들은 엎드렸습니다. 1대 더 지나가죠. 저는 처음에 축제인 줄 알았어요, 전투기 축제. 저기 전투기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5대씩 지나갑니다. 총 3분에서 5분 정도를 계속 10분, 20분 인터벌을 두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초ㆍ중학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이 저녁이거든요. 아이들 야간자율학습 할 때나 할 때 또 이렇게 저녁에도 수시로 지나갑니다. 꺼 주시고요.

(17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황대호 위원 유대길 국장님, 지금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제가 최초로 조례 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신 것 있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몇 개 학교가 피해학교 수로 집계됐습니까, 경기도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군공항과 군사기지 합쳐서 학교 수로는 141교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소음법 통과로 인해서 일단 국방부나 기타 유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원예산 이번 예산에 담겼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번 예산에 담지는 못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셔서 그나마 금년도에 대응사업으로 일단 소음피해 측정은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예산 한 50% 대는 걸로…….

황대호 위원 그렇게 추진돼서 아마 연초에는 그러면 일단 수원을 중심으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기대해 봐도 되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위원님 조례에도 있지만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측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가 적극적이 되고 저희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황대호 위원 그런데 늘 말하지만 일단 교육예산이냐, 일반예산이냐 또 관리주체와 집행주체 간에서 이견이 많으신데 피해는 일단 학생들이 본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교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조율은 끝났고 누가 집행하고 누가 관리하느냐 그거만 남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수원 말고도 다른 지자체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수원만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오산도 굉장히 많아요. 성남, 평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사기지로 확대시켜 보면 파주 접경지역, 광주하남, 평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우선권, 어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조례에 명시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말 심한 학교들이면 전수조사를 미리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이렇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평에 있는 조종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군부대하고 붙어 있습니다. 소음이 엄청 심해서 저희도 현장도 가봤고 도지사님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사실 그런 학교들이 여기 이 데이터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과거부터도 특별히 소음에 대해서 최소피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처럼 공식적으로 어떤 학교에다가 측정기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측정기를 설치하는 건 일단 차제 문제고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피해현장에 나갈 수 있고 그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그러면 늘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래서 온정적 시혜로 그냥 거기 가서 이중창 하나 해 주고 어디 가서 체육관 하나 지어주고 이런 것 말고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받고 있으니 이걸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전수조사한 걸 토대로 가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조사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 이게 군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저희가 그 선제라는 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은, 정확한 실태조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제 말은 교육환경개선과가 이렇게 실태조사 결과를 가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작년에 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보면 꼭 “웨클이 몇” 이렇게 측정이 안 되더라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원들도 물론 피해를 보고 있고 가점은 수원시에서도 실행했지만 제 말은 아이들 문제예요. 이 부분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별개로 접수된 141개 교에 한해서는 다시 한번 학교공동주체의 말씀을 들으셔서 저는 추경이라도, 당장 애들이 소음 때문에 학교수업을 못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자꾸 지자체랑 국방부에다 미룰 게 아니에요. 왜 학교를 거기다 지었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 학교 다니고 싶어서 다닙니까? 아니죠. 지금 굉장히 간접적인 피해효과가 많이 나요. 정서불안도 많이 있고요. 학업성취도도 떨어지고요. 교원들도 2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착이 떨어지고요. 심리상담사나 이런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을 정말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은 학교 내부의 시설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또 소음측정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주변시설도 정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 수업권이라는 이 측면, 학습권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측정 부분도 먼저 선행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분명히 학교공동체가 조사하실 때 요구한 게 있어요. 공기정화장치나 냉난방기나 노후 이중창, 학교운영비 증액, 체육관 설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1개 교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단 1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경기교육이잖아요. 다시 한번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오늘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저 조례를 통과하기까지의 산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최소한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찾아뵙고 말씀은 드렸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금년도 사업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편성하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많은 과장님들도 내년에 혹시 추경이라도 여기 황대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조례 만드셨잖아요.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건데 안 될 때는 꼭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최창의 율곡연수원장님께 간단하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최창의입니다.

엄교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 기간을 좀 단축하고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지금까지는 해당됐던 40명 그분들에게 성과가 계량화되어서 나온 게 딱히 없으니까 확대해서 그들만의 특혜가 아니라 많은 6급 공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산은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인당 약 1,000만 원을 지출해 가면서 꼭 굳이 그것을 그렇게 고수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재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6개월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인 총무과의 역량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40명 6개월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3개월로 해 가지고 40명씩 해서 연간 80명을 하든지 그 계획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까지 맞춰진 그 틀에서 6개월 40명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거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특별히 고집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이 6개월 40명 하는 것도 대체하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0명으로 하게 되면 80명의 대체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엄교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핵심역량교육이에요. 그럼 그 이름에 부합하게끔 그 정도 부수적인 문제점은 해결을 하고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면 핵심이라는 말, 핵심인재라는 말도 빼야 되고 이런 교육 필요 없죠, 그렇게 할 바에야.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서요. 그 문제는 한번 다시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꼭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엄교섭 위원 그리고 조광명 사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조광명입니다.

엄교섭 위원 기금이 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줄고 급기야 내년 말에는 1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작년 대비 처분지출이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엄교섭 위원 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게 공제급여가 15억 정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기타지원사업의 소송비가 갑자기 소송건수가 늘어나서 11억 정도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내년도는 아직, 소송건수 올해 나온 게 내년에 소송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올해 49건의 소송이 계류되어서 그 소송건수를 반영해서…….

엄교섭 위원 계속 계속 진행해야 되고 또 새로운 그러한 소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게 49건이어서 그게 재판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나올 때쯤이면 내년쯤에서 판결금을 지불, 어쨌든 이기든 지든 결과가 나올 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엄교섭 위원 그래서 그게 예상한 게 아까 변호사 비용 49억 1,2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던 거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엄교섭 위원 그럼 이 변호사 비용은, 지금 재보험 가입하고 있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는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교섭 위원 재보험을 가입하면 이것은 절약되는 것 아니에요? 소송을 그 재보험회사에 넘기면 되잖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소송을 재보험 형태로…….

엄교섭 위원 소송이 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안전사고가 일어난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

엄교섭 위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 대형사고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장애…….

엄교섭 위원 그렇죠, 장애나 그런. 대부분 다른 사설 보험회사에서도 재보험, 재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재보험으로 이첩을 하면 재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해결해 줍니다. 그 비용이면 제가 생각할 때 49억이 아니라 재보험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운이 될 거예요. 그거 지난번에 검토해 보신다는 거 검토해서 다른 사설 보험기관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한번 배우시고 공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 인건비가 12억 5,9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19명입니다.

엄교섭 위원 19명이면 평균 계산해 보면 6,630만 원이네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엄교섭 위원 이거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엄교섭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들여서 그런 노무에 시달리는지는 몰라도 평균임금이 6,630만 원이면 대기업보다도 높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실제로 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보험에도 같이 가입해야 되고요. 부대비용들이 쭉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인건비로 지금 책정한 게 12억 5,900만 원이잖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그 항목에 같이 다 있는…….

엄교섭 위원 다 있는 게 그럼 어떤 어떤 항목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도…….

엄교섭 위원 그건 어떤 대기업에서도 다 그거 포함해서 연봉이 얼마다 그렇게 합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사회보장보험료…….

엄교섭 위원 그런 식으로 옹색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국민연금, 이제 이런 비용을 다 합치면 여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월액으로 얼마쯤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엄교섭 위원 과한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자료 보면 교육청 파견직원이 2명, 계약직이 5명, 일반직 12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몇 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도교육청 직급으로 따진다면? 몇 급 몇 호봉 정도 되는 겁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평균 한 6급 정도 됩니다.

엄교섭 위원 6급. 6급 연봉이 6,630만 원이에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닙니다. 6급 평균연봉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몇 급이라는 거예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대비용…….

엄교섭 위원 부대비용, 다른 분들은 그러면 4대 보험료 내지 내고 다 안 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총액을 그런 비용까지 다 합쳐서 N분의 1로 나눠서 월급여…….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이름은 아닐지언정 최○○, 엄○○ 해서라도 몇 급 파견직 뭐 해 가지고 임금 산출내역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보라 안 됩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따로가 아니라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엄교섭 위원 직원들 배불리는 그러한 조합이 아니라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위원님, 절대 직원들 배불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제회 직원들이 그 얘기 들으면 많이 섭섭해 할 겁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뭐로 증명을 하실 거예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따로 드리는데요. 저희 공제회 직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배불리거나 과도하게 임금을 받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교섭 위원 아니, 자료만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그러니까 그 설명은 드리는데요. 저희 공제회 직원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배불린다고 얘기하면 제가 공제회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아니, 6급이 4,5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4,000만 원 정도 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단순 계산해 봐도 6,63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니, 그건 부대비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엄교섭 위원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공제회 인건비, 인건비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제회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업무들이, 저는 통화하면서 느낀 건데요.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무 말고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요.

운영지원과의 사업에 대해서…….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봤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일몰사업, 축소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요. 교육용 전자교탁 구입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죠?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 학교에 전자교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아닙니다. 청사 내에 회의실 일부에 전자교탁이 없던 부분을 하나를 구입해서 놨고요. 그다음에 그게 회의실에 비치가 되니까 내년도에 예산 안 세운 겁니다.

김미숙 위원 이것은 그냥 교육청에…….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청내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김미숙 위원 학교에는 교육용, 학교에는 전자교탁이 없어요?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저희 운영지원과는 청내 살림만 하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학교에 다 전자교탁이 있나?’ 저의 바람이거든요. ‘전자교탁만이 아니고 전자칠판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 접하고 있어야지 미래교육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이든 어쨌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347페이지에 보면 난간 안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난간 안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자료요청하면서 직접 관여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상시설이 2층 이상 법적기준(높이 1.2m) 미달인 데하고 노후 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옥상에 가보면 난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경계선이 난간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여기에서 얘기하는 난간은 주로 계단 올라가는 데에…….

김미숙 위원 계단 난간 얘기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계단 난간. 그다음에 층별로 있는 그런 안전 난간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난간을, 저는 난간 그러면 그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2m인데 바닥에 배수로가 있어서 배수로 높이를 하면 1m 밖에 안 돼요. 누구든지 다 뛰어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배수로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1.2m로 하든 1.5m로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343페이지에 환경위생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건환경분야의 신규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수대상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에 대해서 연수비를 책정하신 건가 봐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신규공무원이 몇 명 정도 증원이 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참고로 알아놓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올해 증원된, 뽑은 공무원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네, 보건환경분야의 환경위생관리에 관해서. 지금 만약에 안 되면 이따가 자료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 총무과장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직 몇 명 충원했는지?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는 환경위생관리 직렬이…….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보건직.

○ 총무과장 김선태 보건직…….

김미숙 위원 보건환경분야에 신규공무원 증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아니, 이거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자료 올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갈 길이 먼데 지금. 349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진화라는 거가 안전관리 선진화이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뭐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육안검사를 해서 그걸 갖다가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상품 같은 것을 사면 바코드로 결제하듯이 이상 없으면 체크를 하면 시스템으로다가 입력이 되는 그런 겁니다.

김미숙 위원 놀이시설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체킹하는 거라는 얘기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 몇 개 교육청만 설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몇 개 교육청만 설치가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시범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시범적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아예 전체…….

김미숙 위원 올해 시범사업 했고 내년도에는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모든 교육청에 시스템을 전부 갖출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됐습니다. 또 에어돔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체육관이요. 저는 에어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학교들이 다 갖고 싶어요. 옆에 체육관 갖고 있는데 우리만 없으면 우리 학교에 사람이 좀 적게 오면 어떨까 관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미세먼지 피해서 그다음에 너무 뜨거운 햇빛 피해서, 추운 날씨 피해서 실내에서 운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나 이 에어돔이 어떻게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조금 설명을 올리면 에어돔이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나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체육관 설치가 안 되는 학교 중에서 그중에서도 건폐율이 안 되어서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에어돔은 일반 건축물하고 달라서 지자체 조례로다가 해서 가설 건축물로 하게 되면 건폐율의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선정해서 에어돔을 시범적으로 하나 해 볼까. 법적으로 현재 체육관을 지으려면 건폐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 짓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에어돔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좁아서 체육관을 못 짓는 학교에서의 대안도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방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번에 행감 하러 다니면서 율곡연수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런 거 저런 거 다 리모델링하는데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에 관해서 전혀, 그런 사업신청도 안 했을뿐더러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무방비 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는 단체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낮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숙박을 하잖아요. 혹시 잠자는 시간에 야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을.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저도 여기 옆에 계신 최창의 원장님 바로 직전에 원장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예산 편성 구조상으로 저희는 학교에 대한 것만 여기에 편성을 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동안 직속기관들에 대한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 제가 근무할 때도 보면 뒤에 산으로 있어서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지적하신 대로 소방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낡고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그렇게 개선하려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뒤처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달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저희한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연수원장님,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는 대체적으로 시내랑 달라서 너무 열악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든가요, 아무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스프링클러 예산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듣고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손실 때문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데는 공립인데요. 사립학교도 이게 가입의무가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다 가입합니다. 이거는 자연재난이 아니고요. 일반화재.

김미숙 위원 화재와 재해.

○ 행정국장 유대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하고 학원도 가입의무가 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학원은 또 별개입니다. 지금 아시지만 학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학원 자체의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다치거나 하는 것은 학원에 대한 것은 저희 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아니라 가입의무조항에, 법률 제5조의 보험가입의무에 보면 특수건물 소유자는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제가 시행령을 봤더니 사립학교하고 학원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학원이 조그만 데는 아니고 크거나 어떤 규모가 있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보험가입을 점검을 하시나요? 보험가입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사립학교는 지금 이 재난시설공제회에 하지 않고 사학의 재난시설공제회가 따로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으로 사립학교도…….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사립은 별도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별도인데 그 법에 의해서 사립도 그 보험을 들어 있는, 보험증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을 때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재해나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이 있을 때는 그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을 때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요, 100% 가입돼 있습니다, 학교는.

김미숙 위원 관리를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학교는 100% 가입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학원은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닌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원은 별도고.

김미숙 위원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 행정국장 유대길 학원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김미숙 위원 지원과 달리, 그러니까 예산 그걸로 상관없이, 예산은 다 다른 데서 나가겠죠, 교육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관리감독을 학생들이 있는 곳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행정국장 유대길 학원에 대해서요?

김미숙 위원 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확인의 의무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 대해서 학원 개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 애들이 학교에 있는 것만큼 저녁에 등등 학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공제회에서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학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이 다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원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해서 이런 게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마 내일 미래교육국을 심의하실 때 거기가 담당이니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학원은 사유재산이나 임대나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 혹시나 하는 김에.

○ 행정국장 유대길 관리감독은 제가 담당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아마 내일 미래교육국 심의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김미숙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갈 길은 먼데 해가 떨어졌네요.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하고요, 최세명 위원님이 계십니다. 피성주 과장님.

○ 행정국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네.

○ 위원장 조광희 두 분은 우리 피성주 과장님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추가발의를 안 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하는 위원 있음)

박수를 쳐야죠, 맞습니다.

(박 수)

김은규 사무관님, 박수 작았어. 혼자만.

(박 수)

다음 김미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요. 최창의 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최창의입니다.

김미리 위원 42페이지에 있는 생활교통 안전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은 다 율곡연수원에서 자체 논의해서 하는 게 몇 % 비율이 되죠?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본청과의 어떤 위수탁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 비율을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대개 한 4 정도, 6 대 4. 자체에서 기획하는 게 한 6 그다음에 요청연수가 4 그 정도 통상적으로 됩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생활교통 안전교육과정도 그 4에 포함되나요? 페이지가 42페이지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이것은 요청연수입니다. 이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김미리 위원 이것도 요청연수예요? 어디서 오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을…….

김미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어느 과에서 오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감사담당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감사담당관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교통법규 징계대상자에게 사회적 책임감 달성하는 기본연수인데 이게 법적 의무과정인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해 줘야 하는 그런 연수인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대부분이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징계받는 분들이 교통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래서 이 연수를 저희도 지금 대개 이틀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징계를 받고 또 교육기관에까지 와서 서로 얼굴도 알고 그러는데 연수를 받는 게 적합한가. 감사과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연수를 수행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감사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하고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가 봐요. 징계를 받았는데 또 다른 모습의 징계로 보시는 거군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니, 그게 아니라…….

김미리 위원 저는 징계를 받은 분들에게 주는 특혜처럼 봤거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 네.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였고요. 우리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김미리 위원 안전교육관이 이제 개관하잖아요. 이런 교육들이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준법운전, 안전운전, 블랙박스로 알아보는 교통재난 예방 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우리 안전교육관에서 여기도 분명히 교직원과 성인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교육이 감사관실에서 하는 교육이지만 지금 우리 율곡연수원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연수까지를 꼭 거기에서 해야 하는가.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이제 개관이 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도 열잖아요. 여기 보면 기간도 8월 달이에요, 시기가. 이런 경우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체험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안전교육관 입장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안전체험관 설계내역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그런 연수라기보다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비롯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게 해 주는 건데 연수기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합니다.

김미리 위원 연수기관으로서는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세미나실, 회의실 같은 그런 게 없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안전체험 연수 와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끝나고 나서의 피드백을 하는 활용 장소로는 쓰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연수를 시키는 장소로 활용하게 되면 또 다른 인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기 강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체험관에…….

김미리 위원 어차피 율곡연수원도 강사 다 초빙해서 하실 텐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이게 체험관이라고 하는, 안전교육관이라고 하는 콘셉트에 많이 어그러집니다.

김미리 위원 어쨌든 좀 불가능하다,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독자적인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체험 위주로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체험과 어떤 사고대응 능력을 키우는 학생 위주의 안전교육관이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여기 대상은 지금 교직원과 일반성인, 학부모 다 돼 있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교직원도 하는데 그런 거지, 이런 감사관실에서…….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잖아요. 체험관으로만 운영을 하고 싶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도…….

김미리 위원 해야 된다. 그 큰 규모의 교육시설에.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 시간대든지 아니면 주말을 활용하든지 저는 가능할 거라는, 그 좋고 큰 시설을 학생용 버스ㆍ자동차 구간의 체험을 한번 시켜보게 하는 것도, 그분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운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창의 원장님, 하나 또 있습니다.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이요. 이것도 받으시는 거겠네요? 퇴직예정 지방공무원 80명 하고 딱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렇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김미리 위원 이것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율곡연수원이 너무 전천후예요, 여기 강의내용을 보면. 특징이 없어요, 너무 전천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능력이 출중해서 그러신 건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양한 연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좋게 표현해서 다양한 거지 정체성이 없어요, 율곡연수원이. 교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학교의 교직원 위주의 뭘 하더라도 그 교육의 내용들이 아까 교통법규 위반해서 징계받은 사람들의 재교육기관이기도 하고, 퇴직예정자의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퇴직 후에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곳도 만들고. 이것도 좀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도 경기도복지종합센터에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또한?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은? 거기 문화예술만 하라고 돼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관장 최병룡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되고요.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간단한 세미나나 협의ㆍ토론 이런 정도는 돼도 정규적인 연수는 연수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보니까 길게 오래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기 힘들고 짤막짤막한 동호회활동, 취미활동, 그냥 문화활동 이런 게 위주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복지센터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저희는 주로 교직원들 내지는 학생들의 어떤 각종 토론회,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한 직무연수를, 특히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원 쪽에서 본인들의 어떤 1일차 강의연수,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김미리 위원 제가 생각해도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기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충분히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있어요? 큰 300명인가 몇백 명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300명 들어가는 데 있고 150명 이렇게 들어가는 실도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150명 들어가는 데도 있구나.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율곡연수원에서 정체성을 찾아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설적인 문제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좀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모태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연수원이니까 그 정체성에 맞게 또 직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겠고요. 지금 주신 말씀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부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행정직이나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직들이 연수 수요가 많고 또 오시면 적극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하고 또 연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예산만큼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미리 위원 네. 아까 드렸던 질문의 마무리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조리종사원 세 분에 대해서, 233일에 대해서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이건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연수원에서 233일로 계약 내지는 막 급하게 매번 사람 돌려가면서 인력풀에서 일해 가면서 쓰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 답변을 아까 하셨어야죠.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원공제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운용계획안 1쪽을 보면 우리가 현재 61억의 기금이 있는데 2020년이 지나가면 11억만 남는다고 돼 있어서 좀 걱정이 됐거든요. 14쪽에 보면 기금이 쭉 해마다 얼마 있는지가 있는데 10년 전 2009년도에 127억이 있었어요. 이게 쭉 줄어오다가 2014년도에 29억까지 줄어서 2015년도에 다시 보조금을 15억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조금 더 받지 않아도 수지가 잘 조정이 돼서 쭉 늘어서 61억까지 늘었는데 내년이 지나가면 11억 원대가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보조금은 누가 정해서 어디서 줍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조광명입니다. 보조금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이월금하고 결산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 편성액을 보면 2017년도에 43억이 남았었고요. 2018년도에는 34억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게 1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용 위원 이 자료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니, 예산 편성하고 남은 이월금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지금 이 11억은 예산 편성을 다 하고 남은 금액이 11억이라는 얘기고요.

송치용 위원 내년에 이제 남을 게? 지금은 61억이 있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그것을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당연히 달라지죠. 내년에 돈을 덜 쓰게 되면 더 남아있겠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11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 편성액 이월금이 11억이고 19년도에는 34억 그다음에 18년도에는 43억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34억과 11억의 차이가 23억이거든요. 23억이 그럼 어디서 들어갔냐, 이런 문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제급여에 13억 그다음에 소송비용에 10억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가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전년 대비 해서 34억 정도 규모를 유지했을 텐데, 그 말씀이고요. 결산하면…….

송치용 위원 지금 그러니까 61억 없다는 얘기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용 위원 34억 남았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니, 예산 편성한 것이 그렇고 저희 통장에는 지금 94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과 집행잔액이 다를 수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송치용 위원 그래도 2018년도는 같아야죠. 2017년도도 같아야죠, 여기 보고서에 이미 2년이 지났으면. 올해 거야 당연히 결산을 안 했으니까 예산금액이 있겠지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여기에 편성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이월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송치용 위원 이월금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간이 벌써 저렇게 지나갔네. 하여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얼마 남았냐 그거 맞추려고 시간을 다 쓴 건 아니고요.

임차료 문제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주신다기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9쪽에 보면 제일 많이 지금 증액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21% 증액된 게 법정부담금 민간이전이 지출금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비용인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민간이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보장료, 국민연금ㆍ산업재해부담금ㆍ고용보험부담금 이것을…….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2억 6,2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올해?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그 비율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송치용 위원 어떤 거에 대한 비율만큼?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인상분에 대한 비율만큼.

송치용 위원 어떤 거 인상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 급여 인상.

송치용 위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민간이전이 2억 6,000이 늘어난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항목이 사회보장료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근로자 인건비로 12억 5,900만 원으로 1억 6,7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 중에 4,500만 원은 이거네요, 법정부담금.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상황이 와서 아껴 써야 되겠다. 무조건 직원처우를 나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봤는데 아낀 부분이 국외훈련여비를 아꼈어요, 350만 원. 그래서 작년에는 2,100만 원을 국외훈련여비로 썼는데 올해는 1,750만 원으로 3,500만 원을 줄였어요. 개선의 여지가 막 노력이 보이죠, 흔적이?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는 올해 해외연수 예산 세워놓고 안 갔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것도 안 갔어요, 2,100만 원도?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는 해외연수를 위원님들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송치용 위원 국장님만 안 갔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직원들은 당연히 가야 될 시기에는 보내주는 게…….

송치용 위원 어디로 갔어요, 국외연수?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독일 연수 보냈습니다.

송치용 위원 몇 분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2명.

송치용 위원 2명이 가는데 2,100만 원……. 아, 국장님 안 가셨으니까 줄었겠네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송치용 위원 이게 몇 명분이에요, 그러면 2,100만 원이?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인당 350만 원씩 책정돼 있어서요.

송치용 위원 350만 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국외연수비가? 여기 여비로만 돼 있어서. 교육비로 따로 있고 이건 여비로만 비행기값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이 여비는 여기 지금 국내여비 있고 국외훈련여비 있고 따로따로 항목이 다른 거고요. 국내여비는 출장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송치용 위원 국내여비 말고 제가 국외훈련여비하고, 국내훈련여비는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외연수비를 줄여서 국내연수로 돌린 게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전년 대비해서 좀 줄였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작년에 몇 분의 2,1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냐고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다 못 세웠습니다. 2명 갔습니다, 독일.

송치용 위원 아니, 제가 몇 분, 2,100만 원이 몇 명 연수예산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질문 하고 있어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모르는 게 뭐 외우지 못하니까, 하여튼 국장님은 안 갔지만 다른 분은 갔다, 두 분. 그러니까 이게 3명의 여비인지 제가 몰라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따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송치용 위원 그래서 국내훈련여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파견직, 계약직 포함해서 열아홉 분 중에 국내외 훈련여비로 2,530만 원 이렇게 책정된 것 맞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국외훈련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치용 위원 합해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합해서 국내외 다 합쳐서 여비?

송치용 위원 네, 2,530만 원. 국내여비는 빼고, 이거 국내여비는 출장 갈 때 쓰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그렇습니다. 1,750만 원. 2020년 예산액.

송치용 위원 이 여비에 뭐가 들어가는 여비인지 알려주세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국외여비요?

송치용 위원 국외여비, 국내여비에 교통료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연수받는 연수내용 비용까지 들어간 건지.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박덕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물어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효율화에 대한, 아까 효율화 예산, 설계비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특교 말고 그러니까 체육관 말고 일반 증축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반 증축이라면 교실 말씀하시나요?

박덕동 위원 네, 특활실이든 특별실이든. 그러니까 체육관 말고 일반 증축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있거든, 특교로 잡아놓은 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안 넣어놨기 때문에…….

○ 행정국장 유대길 효율화 설계비는 지금 잡혀져 있는 게…….

박덕동 위원 체육관만 했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또 중투에서 나중에 통과되는 그런 학교,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교실 증축에 효율화 설계비는 없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곡초등학교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보다 보니까 재미 있는 게 있어서.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덕동 위원 이게 마음건강 심케어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예산 세운 건가요, 4,000만 원?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기관에서는 저희가 처음 세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제 직원들 전 직원이 다 대상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까지 확대해서 일반직, 교원들은 교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은 지금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했는데…….

박덕동 위원 교원 대상은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있구만. 그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은 지금 전혀, 스트레스나 이런 데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런 사항을 심리를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교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걸로 보는 것 아닌가요, 이거? 지금 교원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교원은 교원 보호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희 일반직은 그런 관련된 법률이 없습니다.

박덕동 위원 법률이 없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덕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대다수가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박덕동 위원 거두고 있는데 법이 없다면 일단 법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일반직에 대한 심케어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데요.

박덕동 위원 이게 전문수탁기관 선정하려고 공개모집도 지금 할 예정이구만, 그죠?

○ 총무과장 김선태 이제 저희가 온라인테스트를 해서 여기에 중증이나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관련 상담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는 곳을 선정해야 됩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인가요, 주로 그렇게 해 주는 곳이?

○ 총무과장 김선태 아마 심리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중증으로 나오면 해당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약정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저는 지금 이번 교원들이 하고 있기에 거기에 얹혀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서 그 법령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

○ 총무과장 김선태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박덕동 위원 거기에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이거?

○ 총무과장 김선태 법률 자체가…….

박덕동 위원 법률 자체가? 같은 교육을 위해서 다 똑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해야지.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박덕동 위원 하여튼 4,000만 원 이거 참 자꾸 입에 돕니다마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심케어, 마음을 케어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리치료.

박덕동 위원 심리치료,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대충 말만 하다 어떤 답을 못 내고 그냥 끝내는 것 같아 약간 찝찝하긴 한데 시간도 다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직원 배불리다.” 이런 적절치 못한 표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사무국장 조광명입니다.

엄교섭 위원 보통 사람들이 연봉, 봉급 얘기할 때 세전 아니면 공제전 그 금액을 연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수령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 맞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실수령액하고…….

엄교섭 위원 연봉하고 차이는 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나고 있습니다. 세금 떼고.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제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은 거기에서 “뭐도 제하고 뭐도 제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연봉을 말했던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6,630만 원가량 평균연봉이 된다 그렇게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위원님,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말고 기관이 따로 부담하는 액이 또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부담하고 실수령액을 가지고 연봉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교섭 위원 아니,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업에서 실수령액을 가지고 연봉이라고 표현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여기에서 부담액은 두 가지인데요. 세금이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이 있고 기관한테 부과하는 게 있고, 기관 부과액을 저희가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 내야 됩니다.

엄교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복리후생비 별도로 3,381만 원 또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것도 연봉에 포함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네.

엄교섭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큰 괴리가 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액이 15.3%의 인상률을 보여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연봉이 15.3%씩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반공무원들도 물가상승률분 보통 2.6%에서 3% 정도밖에 인상이 더 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과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이 어찌 됐든 “배불리다.”에 대해서는 사과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광명 사무국장님도 간단하게 멘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광명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도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혹시 방송을 늦게까지 보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의 뜻을 곡해해서 오해할까 걱정돼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저희가 잘 앞으로 말씀 새겨서 공제회 업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강호규

학교지원과장 조한일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시설과장 현상봉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ㆍ운영지원과장 조창대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최병룡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희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만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승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조광명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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