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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5차 제1교육위원회(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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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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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천영미ㆍ방재율ㆍ이진ㆍ이나영ㆍ김재균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고찬석ㆍ황대호ㆍ성준모ㆍ추민규ㆍ박세원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김동철ㆍ유상호ㆍ고은정ㆍ장현국ㆍ김직란ㆍ김성수ㆍ서현옥ㆍ김태형ㆍ박근철ㆍ장동일ㆍ유광혁ㆍ유영호ㆍ박태희ㆍ백승기ㆍ안혜영ㆍ김미리ㆍ박창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윤용수ㆍ채신덕ㆍ한미림ㆍ왕성옥ㆍ권재형ㆍ심규순ㆍ김용성ㆍ이선구ㆍ정희시ㆍ최종현ㆍ이영봉ㆍ배수문ㆍ김달수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원기ㆍ김미숙ㆍ오광덕ㆍ김명원ㆍ이원웅ㆍ김현삼ㆍ민경선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2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2시13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고찬석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고찬석 위원입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비법정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사립교원 명퇴 퇴직수당 등에서 8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디어콘텐츠 제작ㆍ지원 등에서 182억 8,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고찬석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적 조언과 심도 있는 심의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요청하신 예산 중 유치원 유아학비 증액사업은 현재 재정여건상 증액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 중 조정된 부분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과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의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안전한 학교, 미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에 대해 많은 정책적 조언을 해 주시고 진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상정시간이나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천영미ㆍ방재율ㆍ이진ㆍ이나영ㆍ김재균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고찬석ㆍ황대호ㆍ성준모ㆍ추민규ㆍ박세원ㆍ오진택ㆍ이필근(수원3)ㆍ김동철ㆍ유상호ㆍ고은정ㆍ장현국ㆍ김직란ㆍ김성수ㆍ서현옥ㆍ김태형ㆍ박근철ㆍ장동일ㆍ유광혁ㆍ유영호ㆍ박태희ㆍ백승기ㆍ안혜영ㆍ김미리ㆍ박창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윤용수ㆍ채신덕ㆍ한미림ㆍ왕성옥ㆍ권재형ㆍ심규순ㆍ김용성ㆍ이선구ㆍ정희시ㆍ최종현ㆍ이영봉ㆍ배수문ㆍ김달수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원기ㆍ김미숙ㆍ오광덕ㆍ김명원ㆍ이원웅ㆍ김현삼ㆍ민경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시대적 책무는 바로 행복한 교육,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이며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과 연계한 즐거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600여 명에 달하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교육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업격차의 최소화, 안정적인 학교복귀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성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과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 적응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복귀를 지원해야 할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학적 운영방식, 개별화교육 계획수립 등 병원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의 정의와 학적 및 출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순회교육에서는 집중치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학교복귀 지원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등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교원연수 등에서는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관계자에게는 건강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건강장애학생 외에 기타영역의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화상ㆍ교통사고 등 부상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조항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 개최 시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의견으로 가족캠프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포함해 줄 것을 토론하여 본 조례에 담고자 제12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 및 학생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학교복귀 지원 등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최경자 의원 등 59명이 제출하여 10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2.3%에 해당하는 2,029명의 학생들이 건강장애로 선정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553명의 건강장애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방향과 목표,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병원, 원격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병원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553명의 건강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도내 병원학교가 국립암센터와 파주시티요양병원 두 곳에 불과하고 현재 16명만이 도내 병원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거주지와 직장이 경기도인 부모님들이 자녀 간병을 위해 장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내 병원학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의 정의와 학적 및 출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경기도 건강장애학생 533명에게는 두 곳의 원격수업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회교육은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학교복귀 지원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프로그램 및 소속학급 학생들에게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교원연수 등에서는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관계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특수학교 교사들과 협업으로 일반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본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학교교육현장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이 행정적ㆍ실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4일 본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학부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발의 후 개최된 공청회에서 개진된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연수 및 가족캠프 운영지원 조항 등 일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파견학급 등”을 “파견학급 등 형태의”로 하고 안 제5조제6항에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연수,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등 건강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에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제12조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연수 등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최근에도 화성에서 병원학교가 하나 폐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타 시도의 병원으로 아이들이 트랜스 됐을 때 그때도 지원이 똑같이 되나요?

최경자 의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서울시나 대도시로 어머님들이 많이 선호해서 병원을 가셔서 본 조례안에, 지난번에 위원님, 복기해 보시면 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지원장께 질의했었던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해당 과에서 섬세한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회교육이라든가 병원학교라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소속된 교사가 다를 텐데.

최경자 의원 원적학교가 있고요. 원적학교에서 파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원학교로. 국립암센터의 병원학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수정조례안을 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최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 두 가지, 2조제2호 중 “파견학급 등”, “파견학급 등 형태의”로와의 차이점과, 두 번째는 2019년도 지금 예산편성된 게 6억 9,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회계추계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자 의원 비용추계.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김재균 위원 네.

최경자 의원 비용추계는 저희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현재 건강장애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저희 교육과정국에서 편성한 내용인데 현재 전부 합치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조례에 관련된 활동을 현재에도 충분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추산이 안 되어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저희 자료에는 6억 9,000으로 나왔는데, 지금 12억이라고 그랬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건강장애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게 6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장애하고 관련된 특수학급학생들에 대한 순회운영비, 그다음에 순회학급운영비, 특수교육원격연수, 특수교육교원연수까지 포함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총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한 12억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습니다. 추가로는 현재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2조2호 “파견학급 등”을 “파견학급 등의 형태”로라고 했을 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학급 등” 하고 “파견학급 등의 형태”는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병원학교라든가 순회학교라든가 그 학급 등의 형태로 좀 더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실무부서 답변 필요로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가 참여하여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함께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시즌Ⅰ에 참여했던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새롭게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성남시, 의왕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가 참여하여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18년까지 같이하고 2019년에는 11개의 지역이 추가되어 현재 27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6번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연천군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연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3개의 추진목표, 10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함께 만드는 평화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목표로 빛깔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연천 평화통일 교육, 배움이 성장하는 학교의 3개의 사업을, 둘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교육협력 지원,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배움터, 혁신교육아카데미 3개의 사업을, 셋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을 목표로 진로 및 직업체험터 운영, 마을과 함께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 마을과 함께 동행 프로그램, 꿈의학교 및 자유학년제 지원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연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총 22억 2,500만 원으로 연천군에서 13억 1,9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9억 6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4쪽부터 5쪽의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붙임의 연천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성공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0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2020년도 예산 부담액은 연천군은 13억 1,900만 원, 교육청은 9억 500만 원으로 총 22억 2,400만 원이며 연천군 지역 32개 유ㆍ초ㆍ중ㆍ고 약 3,900명의 학생을 위한 10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시작되어 현재 28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사업은 교육청이 시군과 직접 협약을 체결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혁신교육지구 해당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지원센터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업추진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천은 지리적으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통일을 대비한 평화교육도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연천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5쪽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 추진 경과, 6쪽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 현황, 8쪽 연천군과 업무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협약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MOU 동의안을 보면 약간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의 특징이 전체 인구 중에 군인들, 군복무 내지는 직업군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의 협약이라든가 내지는 군인 봉사자들을 발굴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함께 활용하거나 내지는 도움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사업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혁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대로 연천 혁신교육지구 3개의 추진목표 중에 첫 번째 보면 함께 만드는 평화교육도시 모델 구축으로 이렇게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군부대가 많이 있는 것들을 그런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천교육지원청 혁신교육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참고로 이게 주민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재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국방부 내지는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서 연천지역의 약 3,800명 학생들한테 양질의 다양한 교육들이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천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역 인프라 군부대들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군부대들하고 학생들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체험학습처 이런 부분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MOU를 맺어서 그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평화통일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꿈의학교라든가 마을학교 쪽에, 더군다나 요즘에는 군인분들이 아마 6시 이후에는 자유시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말에는 더 많은 자유시간들이 있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학교를 뛰어넘어서 마을학교라든가 꿈의학교 이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혁신교육3.0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추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로 및 직업체험센터로서의 활용 가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혁신지구, 이제 연천하고 지금 몇 군데 안 남았네요, 그럼?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2개 지역이 남았는데요. 남양주하고 하남 지역이 남았는데 그 2개 지역도 아마 12월 달에 저희가 역시 MOU 체결을 위해서 소관 상임 1교육위원회에 신청이 되어서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행감을 통해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내용들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예산이 꿈의학교 관련된 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전액?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부터 제1교육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삭감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작은 돈도 아닌데 사실 그 꿈의학교 굉장히 많은 예산, 총 예산이 얼마죠? 22억…….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22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건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장태환 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굉장히 핵심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라도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장태환 위원 그쪽 상임위에서의 삭감 이유가 뭡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 봤지만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잘 좀 하셔서 말하자면 혁신교육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시즌Ⅰ부터 시작해서 Ⅱ까지 갔고 지금 여기 연천지구에 MOU 체결을 맺는데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만 시즌Ⅱ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시즌Ⅲ 해서 어떻게 연속적인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당연히 그렇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럼 시즌Ⅲ은 기간을 한 몇 년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4년은 운영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통상적으로 한 4년 정도 저희가 계획은 하는데 시즌Ⅲ를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기간 부분은 더 숙의를 해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지금 MOU 체결을 하는데 이 MOU 체결을 하면 기간은 어떻게, 몇 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성을 갖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연속성으로 진행은 하지만 처음에 체결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21년 2월까지 이렇게 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연천 같은 경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시즌Ⅱ 운영기간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2021년 2월까지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럼 21년 이후에는 MOU 체결 안 하고 그냥…….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연장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진 위원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김주영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신승균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특수교육과장 권오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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