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0회 제8차 교육행정위원회(2019.12.1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4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리ㆍ황대호ㆍ성준모ㆍ최세명ㆍ박덕동ㆍ엄교섭ㆍ박세원ㆍ송치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박세원ㆍ조광희ㆍ김미리ㆍ최세명ㆍ성준모ㆍ박덕동ㆍ추민규ㆍ유근식ㆍ황대호ㆍ김미숙ㆍ송치용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박덕동ㆍ고찬석ㆍ유근식ㆍ성준모ㆍ이나영ㆍ최세명ㆍ장태환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재균ㆍ이동현ㆍ황대호ㆍ배수문ㆍ추민규 의원 발의)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ㆍ김종배ㆍ최경자ㆍ방재율ㆍ박덕동ㆍ조광희ㆍ채신덕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은주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지막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6건의 조례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유근식ㆍ김미리ㆍ황대호ㆍ성준모ㆍ최세명ㆍ박덕동ㆍ엄교섭ㆍ박세원ㆍ송치용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장,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포럼이 새로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교육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본 조례에 규정하였던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교육공동체 협의체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일원화를 위해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미가 모호했던 표현을 명확하게 바로잡고 일본식 어법인 “부의”를 “제출”로 수정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1일 제정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장,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이 구성되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9호의 개정은 “우수인재”의 의미가 모호함에 따라 “인재”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6조의 제명 변경은 일본식 어법인 “부의”를 “제출”로 수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부의”는 “회의를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로 순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 제6조의 내용으로 볼 때 “제명”을 “제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 제9조의 삭제는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이 구성되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개정이며 이와 연계한 안 제10조의 개정도 적절한 개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혁신교육포럼이 구성되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제도가 그냥 바뀐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지역혁신교육포럼이라고 그러면 저는 전문가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발표에 대한 토론들을 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포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서로 회의를 하면서 협의회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모으고 뭐 더 추가해야 될 사항 등등을 의논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두 개의, 양쪽 두 가지의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용어 자체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성격이나 취지 뭐 이러한 것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운영을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교육청에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력 낭비까지 좀 방지하고자 이번 의견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행정력 낭비라고 그러셨는데요. 포럼 같은 경우는 일단 협의회 그런 구성보다 인원수도 더 많고 더 광범위하고 이럴 것 같은데 행정력 낭비로 치면 그냥 협의회가 더 나은 건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 포럼에도 인원수를 50명 정도로 개최하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도 인원수는 있지만 그런 지역에, 교육에 관심 있는, 더구나 시장ㆍ군수, 교육장 또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포함해서 우리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발전을 이끌어 가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역혁신교육포럼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단체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나 더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협의회는 딱 정해진 인원만 참석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포럼으로 정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뇨, 물론 주민참여협의회도 저희들이 참여 희망자를 모아서 거기에도 물론 시장ㆍ군수 다 포함해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람들이 유사한 성격의 업무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하나에 소홀해질 수 있어서 그것을 통폐합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 시군 의장들이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고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그게 존재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지, 의견수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데 그 대책 있습니까?

추민규 의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거의 한 6개월, 3개월 정도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하남이 아마 조례 내용 올라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혁신지구협의회라고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라고 그래서 MOU를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ㆍ광주, 광주ㆍ하남 같은 경우는 광주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하남은 이 현수막이 3개월, 5개월 전부터 이미 지역혁신교육포럼이라고 명시가 돼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주민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에 관심 있는 포럼에 대한 분들 대부분이 언론에 지금 다 이렇게 명칭이, 상호가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앞에 나갔던 부분이라 저도 약간 망설이는 부분은 없지는 않았고요. 이건 오히려 집행부에서 좀 더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라는 감도 없지는 않았었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현장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왜? 전에 주민참여협의회를 하다가 혁신교육포럼으로 해서 이미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하남 같은 경우는 도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상호는 그냥 기존에 있던 명칭에서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안에 있는 조직하고 내용들은 그대로 순환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교육감님의 혁신지구 이 개념에 따라서 명칭이, 상호가 변경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종 학교단체들이 많습니다. 봉사단체고 그런 데 보면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학교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시장ㆍ군수 그 부분, 의장들한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과정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물론 시장ㆍ군수님들이 시정을 살피느라 때로는, 자주는 못 옵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서 그 운영은 자주는 못 했습니다. 보통 주민참여협의회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혁신교육포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유사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지역혁신교육포럼이나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나 조직이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유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동일하지는 않죠. 동일하다면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 각각의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지역교육 현안을 다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합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국장님,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참여하는 구성인원하고 지역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하는, 구성되는 위원하고 차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일단은 공동위원장이 우리가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는 교육장하고 시장ㆍ군수였거든요. 그런데 지역혁신교육포럼에는 시군의회 의장님까지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엄교섭 위원 단순히 의장 한 명 더 포함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닙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부위원장을 별도로 안 두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포럼에서는 세 분을 호선할 수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되는 위원들은 위원장은 빼고라도 일단은 위원회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위원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같이 의원님들, 시군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학부모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단체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들도 참여하고요, 교육청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지역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하는 구성인원하고, 구성인원이 아니라 구성…….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인원수?

엄교섭 위원 아니, 인원수가 아니라 구성 그거 뭐라고 하나.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하는 분들.

엄교섭 위원 구성되는 위원들 50인하고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하고 공통분모가 다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조금 더 지역교육혁신포럼이 넓게 잡으려다가…….

엄교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상이할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행히 두 개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유사합니다.

엄교섭 위원 구성 위원들이 같다 하니까 일단 그런데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동일해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엄교섭 위원 동일하면 그러면 혁신하고, 혁신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뇨, 그것보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엄교섭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혁신, 혁신 그러는 게 아닌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것보다…….

엄교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그것보다 일단은 먼저 제1위원회 김재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거든요, 19년 10월 1일 자로. 그래서 그 조례 취지로 봤을 때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제대로 정리된…….

엄교섭 위원 내용은 동일하다며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동일합니다.

엄교섭 위원 내용이 동일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그동안에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내용도 부실하고 제대로 구체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시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아무래도 지역교육혁신포럼보다는 좀 덜 구체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육감님이 혁신도 좋아하시지만 그럼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경기도 지역 꿈의 혁신교육포럼. 꿈을 좋아하시니까 좀 바꾸는 걸로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 추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죠?

추민규 의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발의자에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두 분이 빠지셨어요.

추민규 의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신 추민규 의원님께서 두 분을 빼셨는데 이번에 이거 보류하고 다음 달에 하면 어떨까요? 두 분 사인 받고.

추민규 의원 안 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복되는 협의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저도 지금 시장님하고 이거 말고 혁신지구포럼 거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다 비슷한 사업이에요. 어쨌든 지역 간에 있는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협업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역에 여러 가지 박물관도 있고 어디 뭐 청소년회 교육기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보면 혁신지구든 꿈의학교든 포럼이든 다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 물론 조례 자체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께서 6개월 동안 숙의를 해 주셔서 일제 잔재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이 자체로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많이 펼쳐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늘 저도 이렇게 시민단체분들 보면 구성원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어떤 데는 오로지 정말 진정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교육지원청도 많고 이게 같은 단체를 바라봐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케파가 틀려집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릴진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이 가다듬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저희가 매번 행감 때나 이런 때마다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들을 항상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려고 많이들 애를 쓰는데 각각의 조례나 법령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 포럼이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왜냐하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불이익이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예산을 오로지 잘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 늘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의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교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궁금해서 하나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이 공식 명칭이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엄교섭 위원 그럼 지역에서는 이 명칭을 어떻게 불러요? 가령 용인이다 하면은?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용인 앞에다가 용인지역을 넣어서.

엄교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 용인지역 혁신교육포럼이 공식명칭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추민규 의원 아닌데. 교육청 이름 들어가고, 광주하남 혁신교육포럼. 교육청 이름 들어가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광주 따로, 하남 따로.

추민규 의원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데, 광주하남 혁신교육포럼.

엄교섭 위원 정확하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중에 이걸로 명함 장사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똑같이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31명씩 되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맞습니다. 서른한 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정확하게, 광주하남일 경우에는 어떻게 불러요?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광주 따로, 하남 따로요.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한번 공식으로 불러보세요. 이름을, 명칭을.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경기도 광주지역 혁신교육포럼.

엄교섭 위원 경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광주혁신교육포럼. 죄송합니다. 경기도 광주혁신교육포럼, 경기도 하남혁신교육포럼 이렇게.

엄교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6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6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노출이 되어 지난 회기에 보류가 됐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 오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는 두 가지 애견부분과 정보교육 이 부분이 12월 19일까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에 대한 개정 요청을 드린 바이고 기타에 관한 부분들은,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3월까지는 수정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안은 마련돼 있고 각 학원과 협의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안까지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준모 위원 3월에 또 개정할 건은 우리 박덕동 위원님하고 충분히 좀 협의하셔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하실 때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다음부터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한 번 보류됐다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법령관계에서 보면 국장님,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당장?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무분별한 난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가뜩이나 지금 업무가 과중하시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 이게 연 1회 정도 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지금 개정되는 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황대호 위원 신설되는 부분인데 조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혹시 관리운영계획 이런 것들은 수반돼 있으세요, 어떻게 하겠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조례와 관계없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원 지도감독에 관한 부분이 지원청에서 있게 되는데요.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가 솔직히 얘기하면 기피 업무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의 축적들 이런 것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된 거죠, 지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상위법이 10월 17일…….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시행이 아니고요. 상위법…….

황대호 위원 학원법 제8조에 관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작년 12월 18일에…….

황대호 위원 작년에 됐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왜냐하면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죠. 상위법은 작년에 개정됐는데 올해 와서 이렇게 해야 될 때 오셔서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 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임위원회와의 소통 아닙니까?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좀 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무분별한 난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해서 검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저는 개정이 돼서 검토보고했던 기간이 1년 있었고 사회적 관심이 많이 늘어났던 거고. 지금 여기 보면 타 지역들도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통을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다음에는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다른 타 시도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워낙에 애견훈련과정 교구기준 이렇게 해서 개정 진행 중인 현황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기지역 수요에 잘 맞출 수 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었던 조례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아까 담당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또 기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학원장하고의 그런 형평성 이런 거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셔서 TF팀을 꾸린다 하니까 거기에서 다음 4월 중으로 다시 또 심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좀 심도 있게 거기에서 형평성 그런 걸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심도 있게 TF팀을 운영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시설 또한 그렇습니다. 시설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규정을 안 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본인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 25개 교육지원청의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것 없도록 철저하게 TF팀을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역에 있는 현장담당자들과 TF를 만들어서 1차 안을 마련했고 2차 안은 여기에 대표할 수 있는 학원에 계신 관계자분들과 또다시 TF를 만들어서 조항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해서 협의된 안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덕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덕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칙 중 단서조항인 “다만, 영 제3조의3제1항의 별표 2에 따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덕동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덕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엄교섭ㆍ박세원ㆍ조광희ㆍ김미리ㆍ최세명ㆍ성준모ㆍ박덕동ㆍ추민규ㆍ유근식ㆍ황대호ㆍ김미숙ㆍ송치용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수학교 의무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당한 채 오히려 차가운 시선 속에 방치되고 외면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에 특수학교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충되어야 하나 우리 경기도의 경우 특수학교는 고작 36개 교에 불과하고 수용인원도 4,820명에 지나지 않아 특수교육 대상자 2만 1,095명 중 22%만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특수학교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특수학교 기피현상으로 인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 시 특수학교를 함께 신설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례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수학교 설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편적 교육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우선하여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아동 수가 2만 1,905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내 특수학교는 36개 교에 불과하고 수용인원은 4,820명으로 대상아동 수의 22%만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특수학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국회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특수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 중 11개 지역에는 특수학교 자체가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특수학교 설립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대상 아동 수 증가 추세임을 고려해 특수학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특수학교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 추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 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노력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에서도 현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이 개발사업의 성격, 규모에 따른 실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와 인근 기존 특수학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학교용지 확보 요구 및 의무 부과가 있을 것이므로 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편적 교육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확충이 절실히 필요ㆍ요구되며 현실적으로 기존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특수학교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 추진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우선하여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 적절한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덕동 위원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게 헌법에 나와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헌법 위반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헌법 위반이라고까지는 할 순 없지만 실제로 크게 보면 그렇게까지 해석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덕동 위원 해석상이 아니라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면 헌법 위반이지 뭐, 하면 헌법 따른 것이고 안 하면 위반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특수교육을 아예 전혀 못 받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 용지법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용지법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용지법에서 제한을 특별히 둘 이유가 없는데 지금 까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노력은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많이 노력을 해 왔고요.

박덕동 위원 많이 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위원님 아시지만 사실 기존 지역들에 어떤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정말…….

박덕동 위원 아니, 이 법 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냐 이 말이죠. 법이 먼저 돼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용지 특례법은 법과 관계없이 저희가 기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용인과 의왕이 특례법과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부지를 잡아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특례법 속에 넣어 놓으면 일을 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법이 보장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건의안을 내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박덕동 위원 의원이 건의안을 내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건의를 하고 노력을 했어야죠, 이 법이 개정이 되도록 교육부에다가. 그걸 하셨냐 이런 얘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법 개정 노력은 유치원부터 해서 저희도 건의는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건의안이 정식 통과돼서 하면 좀 더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이것이 교육부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의 결의가 상당히 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박덕동 위원 문제는 절실함을 얼마나 느끼냐가 중요한데요. 정말 교육청에서 좀 절실함을 느끼고 그렇게 앞서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유대길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헌 맞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에서 31조랑 3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요.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잘해 주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없는 지역이,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이 지금 몇 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그다음에 여주, 포천, 연천, 가평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군데인가요?

황대호 위원 아니요, 한 11개 되는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11군데 됩니다, 자치단체로 계산을 하면.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립ㆍ공립도, 전체적으로 36개 중에 지금 사립이 22개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교육을 받을 권리, 누군가에게 다 평등하게 받을 권리인데. 이 촉구안이 참 여러 가지, 여기 보내는 부처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교육부장관, 국회 다 보내는데 이 촉구안도 물론 우리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겠지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권역별 특수학교 현황에서 권역별로 추진계획이 있죠, 설립 추진현황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4권역, 6권역, 7권역, 15권역, 16권역 이렇게 있는데 공사가 몇, 착공예정이 언제예요? 의왕특수나, 지금 제가 보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의왕특수학교는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최근에 착공을 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광명하고 동두천양주랑 구리남양주는요? 시흥광명하고 구리남양주는 2023년이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시흥광명하고 남양주지역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역에다가가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대호 위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지구지정만 지금 그 상태가 돼 있고 세부적인 협의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구지정 당시에 요구를 했고 세부협의 때 구체적으로 요구를 또 할 겁니다.

황대호 위원 안양과천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요구된 데가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요구된 데가 없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특히 3기 신도시지역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3기 신도시 지역에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할 거고 안양과천지역은 우리가 권역으로 본다면 군포의왕하고 같아서 지금 의왕특수학교가 설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역으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묶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안양과천 경우에는 수요도 늘고 있고 이걸 하나로 묶기에는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권역으로 묶었다는 의미가 어떤 학생의 수요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안양하고 군포의왕지역은 사실 인접한 데고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비슷하고 해서 거기에 묶어서 지금 의왕지역에 설립을 하고 있고. 아마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과천지역이 그나마 특수학교의 비율로 보면 저희가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의왕까지 아마 개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무리는 없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보면 사립 비율이 굉장히 높고 추진계획이 있지만 속도를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니까 2023년인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들은 촉구 건의안의 의지와 같이 발 맞춰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주된 질의를 해 주셨고 해서 앞으로 3기 신도시 때에도 지금 발표된 19곳 중에서 필요한 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여튼 특수학교를 설립 요구해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늦은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학교 한 번 택지개발해 버리고 나면 주민들이 자기 위치는 생각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할 때 교육청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건축 지역이나 대규모 택지개발할 때 그 경험상으로 나와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건의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학교를 확보할 때 사전에 심의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택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몇 군데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산지구나 노온사동이나 그런 데 했는데 위치 선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고 그런데 설정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광명지역은 저희가 권역을 시흥광명으로 이렇게 묶어서 봤는데 시흥광명지역에는 사실 특수학교가 두 군데 다 전무합니다, 학교 자체는. 그래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흥지역의 개발예정지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흥광명지역에는 시흥지역에 요청이 됐고 아마 저희 예상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특수아들, 장애아들을 보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수아동 하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 20년 전부터 시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경험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미 확보된 학교부지 가지고는 기껏 한다는 것이 특수학급, 특수학급도 6~7명 최대 1학급으로 편성이 되는데 초과되면 학급 부족이나 선생님 배정 문제 그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타파하고. 또 시설 문제 때문에도 특수학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흥광명 그렇게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같이 교통여건도 감안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그런 여건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특수학교가 설치가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정말 어떤 교통여건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복합 형태로다가 특수학급을 만드는 이런 것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만 고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미진해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다가 복합특수학급 같은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특히 장애인들을 가지고 있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가족들은 생활비도 그렇고 또 통학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카 비슷하게 해 가지고 스쿨버스 그런 운행제도하고 학교에서 특수한 여러 가지 학습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수요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각종 장애가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등급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장치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일단 특수학교 확충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확충이 되면 교육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충분치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만큼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죠?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잡혀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현재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이 부분으로 따지면 예산이 최근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급당으로 따져서 특수학급 학급당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씩 준다든가 이런 거는 계속해 왔고요. 신설학교나 신설학급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계획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후속조치로 반드시 뒤쫓아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대단지 택지개발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단계적으로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요가 계획이 돼야 될 건데 그 계획을 맞추고 있냐 그 말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현재 요구한 택지개발지구 외에도 앞으로 벌어질 3기 신도시에 연차적으로 부천이나 안산이나 하남, 고양 이런 지역에 개발계획 협의가 들어오면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바로 후속조치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장애의 분류에 따라서 학급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수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학급을 몇 개 학급으로 편성할 걸 구상하고 있습니까? 교통장애나 자폐아나…….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설립개교 시점에 이르면 그 지역 내의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의 정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학급편제를 그때 세부적으로 합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특수학교 경험을,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사례라 하면 운영사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근식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제가…….

유근식 위원 몇 개 학급에 어떻게 분류해 가지고 장애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별로 약간씩 학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바로 자료로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유근식 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중증장애, 약간의 경증장애 이렇게 있을 텐데 학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특수교육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명 같은 데 보니까 중학교 때는 장애학급에 편성됐다가 고등학교 진학하니까 같은 등급인데 장애 수요가,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못 받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이런 부분들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같이 자료로 할 때 특수교육과에다 좀 확인해서 그렇게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학교를 하나 설립할 때, 1개 교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엔 아무리 싼 부지라 그래도 부지매입비만 한 200억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건축비는?

○ 행정국장 유대길 건축비도 한 250억 정도, 아마 이게 그 정도 이상 들어갈 겁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대개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학생 수는…….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보통 한 200명 정도에 30학급 정도 규모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런 경우 어쨌든 특수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 이유는 없을 거예요, 여러 우리 정황상 일반 학생들 학생 수 줄어들 듯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일단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우리가 단설유치원도 짓고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데 굳이 부지 200억, 건축비 250억 이렇게 사업액이 들어가는 것보다 단설유치원 형식이라도 작게 다수를 짓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재정적인 측면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기본 일반학교든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규모의 학급으로 설치가 돼야만 재정적이나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의 운영 면에서는 그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예 작게 짓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 측면이라든가 교사 확보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거기 교사와 관련된 특수학교는 교사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단설유치원같이 일부 큰 학교에 오래된 공립학교 중ㆍ고등학교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랬을 때 이유는 지금 권역을 묶는다는 계획은 이동권에 있어서 아이들 엄청 불편할 겁니다. 한 도시를 다 돌아도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2개, 3개 이상 도시를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학부모가 등하교시키지 않으면 스쿨버스 지나가는 길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다수를 짓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주신 의견에 대해서 혹시 특수교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물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규모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이 시킬 수 있는 규모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의무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김경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특수학교가 드디어 21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이제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가봤습니다.

엄교섭 위원 거기가 그런데 위치가 괜찮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용인지역에서 그 정도 땅 확보한 거는, 저는 정말 가보고 그나마 잘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교섭 위원 잘 찾은 데가, 산간오지가 잘 찾은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용인지역에 그렇게 특수학교를 세울만한 어떤 인접한 곳에 넓은 그런 토지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엄교섭 위원 아닌 말로 지난번 우리 예산으로 부지 매입비용 올라왔을 때 저는 부결을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들한테서 무슨 전염병이 옮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 산골짝에 박혀있고 길도 비좁고 그런 데, 물론 학교가 들어서면서 길을 확장하고 기본적인 기간시설을 하겠지만 ‘참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장애인 학부모들 모임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하면서 그분들의 절규를 듣고는 ‘야, 그나마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많이 있지만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이 이렇게 촉구 건의안까지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쭈면 권역 이렇게 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엄교섭 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4권역인데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실시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이 권역이라는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권역 내에 이 기준을 따져서 특수교육 대상자나 이런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학교나 학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107만 대도시인데 강남학교 거기에서 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립으로 이렇게 하나 이제 신설이 되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거기 입학 대기자들이 저쪽 안성에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성하고 용인하고는, 지금까지 용인지역에서는 광주, 인덕원 학교를 많이 용인지역에서는 이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한테 도움을 받았던 상황에서 안성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온다 해서 그걸 막는 그런 건 아닌데 지리적으로, 거리상으로 최소한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그런 걱정도 해요.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을 때는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해결하다 보면 기본 처음 이제 시작한다 하더라도 개교시기, 입학시기까지는 최소한 3∼4년 이상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왕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 설계 완료하고 공사 시작하려고 착공 예정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착공은 돼 있고요, 이제 공사차량이 곧 진입할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여기 2020년 1월 시설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 그 자료에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아직 착공 안 했고요. 앞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도로 때문에 지금…….

○ 위원장 조광희 제가 뭐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장애인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공사 끝나고를 계속 저한테도 질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부모님들께 어떤 일정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국장님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에 특수학교 지을 때 한방병원 짓는다고 그래서 무릎 꿇은 어머니 보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뒤에 다 들어오셨죠?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에게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박 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흥광명 같은 경우는 계획 중이고 2023년 이후라고 돼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이후라고 그래 가지고 무한정인지. 그래 가지고 국토부하고 특별법 같은 그런 협약 같은 거, MOU나 협약 같은 걸 맺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특수학교 부지와 관련해서요?

유근식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이거는…….

유근식 위원 기간별로 계획을 조금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는 건.

○ 행정국장 유대길 MOU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추상적으로 2023년 이후 그냥 그렇게 되니까, 장애인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하루가 시급하거든요. 그런 다급한 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유근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이 건의안을 계기로 해서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 일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장애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설립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어떤 설립계획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수학교 의무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김미숙ㆍ박세원ㆍ박덕동ㆍ고찬석ㆍ유근식ㆍ성준모ㆍ이나영ㆍ최세명ㆍ장태환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재균ㆍ이동현ㆍ황대호ㆍ배수문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줄곧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존경하는 박세원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셨고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위원회에 국한되어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권고사항이 발생되었고 또한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의 전면 개축에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격상하여 학교개방 설계심의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엄교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격상하여 학교개방 설계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의 변경은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격상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개방 설계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와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6조의 개정은 위원회의 성격이 심의ㆍ의결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한 적용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선 심의결과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개정이 적절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격상하여 학교개방 설계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신설 및 전면개축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성준모 위원 학교를 신축이나 증축ㆍ개축을 할 때 행정절차로 그 지역 기초단체 건축심의, 경관심의를 다 득해야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경관심의 구역 같은 경우,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허가권은 교육감한테 있거든요. 학교의 건축허가권은 교육감한테 있고 다만 그린벨트 같은 데 짓는 경우는 행위 허가를 시장ㆍ군수한테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교육감이 허가권자입니다.

성준모 위원 학교 준공…….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경관이나 미관으로 도시계획상 제한이 돼 있는 경우 그런 거는 시에 가서…….

성준모 위원 그런데 건물 준공도 우리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기타 행정기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관련법령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는데요. 그 법령에 의해서 모든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 우리 청의 행정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신설할 때요?

성준모 위원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지자체랑 지구단위계획을 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그런 거 빼고 건물을 지을 때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건물을 지을 때요?

성준모 위원 네, 학교를 지을 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일단 신설학교는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설계를 일반설계를 하지 않고 공모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공모설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공모설계가 채택이 되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들어가고요.

성준모 위원 그러면 경관이나 기타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배치 이런 건 전혀 심의하는 데가 없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쪽으로 경관심의가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만.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김경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 건물이 사실 교도소 비슷하게 정형화돼 있어서 전혀 이러한 지역과 안배가 안 맞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현재도 뭐 대동소이하지만 그런 행정절차가 우리 교육청 건물 신축할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교섭 의원님이 개정하는 게 저는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게 사실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민간인들이 짓는 거와 지금 학교가 짓는 거에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이나 청사나 기타 민간건축물은 지자체 심의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요. 특히 더 요새 경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이 돼 가는데 유독 우리 학교 건물 쪽에 약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신설학교 개방에 대해서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전면 개축, 설계할 때 하는 것으로 좀 범위를 넓히고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이 조례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얼마나 열렸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꽤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거의 한 달 반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열려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자주 열리는 편이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각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몇 명이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 수가 전체 열세 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열세 분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개방과 관련한 자문을 좀 받아보신 결과 개방에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의견이 많이 나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히려 지역청에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와서 이 개방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칠 때 상당히 여러 군데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경미한 사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로 이 조례 자체가 지역주민한테 학교를 개방했을 때 관리 측면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두 가지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실내에 있는 도서관이 2층에 있던 걸 1층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시점은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거를 모아서 위원회 열만한 그런 건수가 되는 걸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분기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열려야 될 정도의 분량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학교 신축ㆍ신설과 관련한 주기에서 예를 들면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한다든가 어떤 이런 주기가 있냐 이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단계가 설계공모를 하고 두 번째가 기본설계를 하거든요. 기본설계 끝나고 세 번째 단계로 설계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 시기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약간 모아서 하다 보면 시기가 안 맞으면 설계변경할 요인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개방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의 외관,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특히 요즘 세대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디자인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드릴까요?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늘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해 주시는 학교의 건물이 천편일률적이다 하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적이 돼 왔고 지금은 사실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주어진 땅이나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기준에 건축 연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성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 아시지만 위원님들이 작년에 통과시켜 주신 미래형 상상학교의 용역비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 용역이 다 끝났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바로 용역의 콘셉트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학교가 오고 싶은 학교, 학생이 필요로 하는 시설, 거기에 디자인까지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완성단계에 있고 모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저희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최종 공지를 하려고 지금 곧 임박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현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게 모델이 나오고 모형이 나오더라도 개별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개별적인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 모델을 적용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 여건에 맞춰서 그 학교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설계자문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자문위원회 이런, 일단 그런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신설학교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는데요. 많은 자문을 받아서 반영된다라니까 좋네요.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과거에 자문위원회로 격이 된 것을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께서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과거에는 그냥 노력한다 이런 선언적 의미에 담긴 조례가 사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는 크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 개방설계자문위원회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도 한 두 분이 들어가셔서 심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행정력이 담보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식 위원 대단지 택지개발이나 신설학교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지금 구 학교 40년, 50년, 100년 그런 학교들이 내구성에 의해서 안전도 유지해서 신증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교들이 계속 학교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새롭게 신증축할 때 그것도 신설학교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건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우리가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전면 개축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럴 때 새롭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러다 보면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오는, 면적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의 요구는 많고 또 할 거는, 넣을 거는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반영을 심의하면 강제성으로 다 받아줘야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 개방설계심의위원회 자체는 지금 현재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서 아예 의결기구화 시키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3단계인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는 1단계는 먼저 기술진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협의체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하고 이 부분은 그거 한 이후에 다시 또 개방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유근식 위원 첨언하건대 지금 체육관이 많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지금 기존의 학교하고 개방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100% 개방조건으로 그거는.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체육관만 단순하게 할 때는 이 개방설계심의위원회의 대상은 아니고요. 이 체육관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설계비 반영해 주실 때 아예 조건부로 의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아예 개방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보면 시민들이 제일 개방 요구하는 게 체육관과 운동장 그 부분하고 학교 측에서는 안전도 그리고 또 청소ㆍ관리문제, 경비문제 그런 걸 이유로 해서 개방을 미루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방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신증축하는, 내구성이 다 만기가 차서 신증축했을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작동시켜서 새로운 모델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러한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런데 학교 안전도를 유지하는데 내구연한을 기본적으로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을 한 40년, 50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를 안전등급으로 해서 진단을 해 보면 사실상 등급상으로는 B등급 나오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내진이나 그러다 보면 침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반 침하요.

유근식 위원 지반 침하 같은 경우. 그런 게 부착을 할 정도 되면 염려스럽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보거나 외부 사람들이 오면 침하량이 있으면 이걸 달고 있으면 하나의 환자가 의료장비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서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환경개선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신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제 마음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런데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경기도 신설학교 문제 여러 가지 유치원 문제 이러한 사실 재원문제 때문에 이게 선순위가 되지 않고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면서 다닐 정도의 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도 하여튼 어떤 식이든 조속히 그 부분이 개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유대길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8년도 행감 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아마 책을 한 권 들고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그겁니다. 유현준 건축사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분이 말한 강연 들어보셨나요? 시설과장님, 들으셨나요? 유현준 건축사의 강의.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실.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당에 똑같은 밥을 먹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학교와 교도소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학교만은 평당 2,000만 원짜리 지어주자. 애들이 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400, 500 들이지 말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용인외대부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 지은 지 한 20년 된 것 같던데 얼마 되셨죠? 한 20년 됐나요? 15년?

그 건물은, 거기는 모든 것이 외부를 볼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학교들 보면 다 담으로 막아놨는데, 벽으로 막아놨는데 용인외대부고를 가봤더니 다 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현준 건축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 다시 말해서 오픈해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는 평당 3,000만 원 하지요, 이번 기회에. 어떠세요? 떠나시기 전에.

○ 행정국장 유대길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안 채택해 주시듯이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안이라도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은 총 16교로 공립유치원 확충계획에 따라 매입형유치원 14개 교, 병설유치원 2교를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폐지는 총 3교이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으로 서신초 제부분교장, 서신초 제부분교장 병설유치원 2교와 유아 수용여건 변화에 따라 설립계획이 취소된 화원유치원 1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 신설 16교, 학교 폐지 3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16교, 폐지 3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 14교는 2018년 10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8년 12월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확충계획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선호도는 높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및 공립유치원 확충이 곤란한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 교지를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매입형유치원 14개 원을 선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용인다원유치원을 포함하여 15개 원을 매입하고자 했으나 유치원 운영자 및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미흡으로 1개 원을 제외한 14개 원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학교 신설 2교는 안양양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부천창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각각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 점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나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유치원을 개원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야기시켜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을 가져왔습니다. 안양과천 및 부천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본 건 이외의 학교의 신설 및 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실수로 누락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는 이 같은 절차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유념하여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폐지 3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장과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장 병설유치원 2교와 유치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된 화성 향남지구 화원유치원 1교입니다.

화성화원유치원은 2015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017년 9월 개원으로 적정 심사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8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입안자료 제출로 2017년 3월 현행 조례에 반영되었으나 이후 화원유치원은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되어 학교 폐지안이 금번 제출된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각급 학교 신설 16교, 학교 폐지 3교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담고자 상정된 본 조례안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덧붙여 집행부의 신중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양에서 누가 오셨나요? 국장님이 오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천에서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왜 그렇게 뒤에 계세요.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양양지초 병설유치원과 부천창영초 병설유치원 유치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여기는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장이 원장입니다.

성준모 위원 교장선생님이 원장님이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 전에 9월에 벌써 개원을 해서 유치원생들을 받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것은 미등록 개원이에요, 미준수 개원이라고 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등록까지는 아니고요. 등록은 아니고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을 경찰에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운영자를?

○ 행정국장 유대길 교장선생님을 고발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조금…….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민간인들이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똑같은 사례죠, 이 내용은. 그런데 왜 공기관에서는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팩트 부분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학원과 관련돼서는 학원 법에 벌칙조항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성준모 위원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학교는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없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초등학교법에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 부분의 벌칙조항은 제가 못 봤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 법 위반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로 본다면 법뿐 아니라 불법이 아닌 부당까지도, 하여튼 어떤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땐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사안은 감사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내용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감사 한다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성준모 위원 아니, 법을 지금 미준수해서 이렇게 또 야기를 시키고 지금 이 조례가 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야기시킨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이 부분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지난 10월 달의 고등학교 거나 비슷한 건데,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례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고 벌써 이번 19년도 가을에만 2건이 벌어졌습니다, 교명개정과 관련해서도 조례위반. 지금 이 병설유치원도 전혀 공직자들이 하면 안 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절차를 이뤄내고, 우리 경기교육행정이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하시고 가야 되지 않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이건 달게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난번 도립학교 설치 조례 때 지적을 받고 저희가 사실 그 지적받기 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관례로 생각했던 게 그것이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경우에 정말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페널티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 위원 페널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냥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지금 반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시면 감사실에 국장님이 전달해서 이 부분이 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내부적으로는…….

성준모 위원 그래서 감사를 요청하십시오, 스스로. 기강이나 기타 이런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려면 스스로 감사실에 이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 관행적이다 해서 잘 모르실 텐데 행정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지난번도 그렇게 해서 아마 감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행정국장인 저부터 우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고 제가 사실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서면상의 문책은 아니더라도 실무자들 해서 서로 문책을 했는데 정말 위원님들께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대해 지난번 심의 때부터 경각심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이번까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발생한다면 정말 공직자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할 정도로 저희가 강도 높게 채근을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2개 유치원은 저희가 흔히 말하면 호적에는 없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설립인 것.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썼나요? 예산이 있어야지 유치원이 운영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편법으로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아니고, 예산은 예산서에 담겨서…….

박세원 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담기냐고요. 편법으로 지원이 됐겠죠. 어떻게 지원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편법은 아니고요. 학교기본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일률적으로 배부해 주고…….

박세원 위원 아니, 학교기본운영비가 유치원 2개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넉넉한 건가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박세원 위원 질타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저기, 국장님도. 그 예산은 어디서 났나요? 학교운영 유치원. 그 앞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

○ 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장영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장영수입니다. 예산은 기본운영비에 포함돼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박세원 위원 학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해요? 기본운영비로 유치원…….

○ 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장영수 유치원은 별도 예산을 도에서 유치원으로…….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파견했어요, 유치원 교사는?

○ 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장영수 물론 경영국장으로서 제 책임인데요. 그 예산은 그렇고요. 교사 인원은 정원을 받아서 저희가…….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정원도 조례에 의거하지 않았는데 막 줬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두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사부터 해서 운영부터 해서, 이거 인원 배정도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인원 배정은 또 어떻게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치원을 대한민국에서 손쉽게 만들 수가 있나요, 지금? 행정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 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장영수 행정절차 미진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걸 누가 주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인원 달라고 하고 예산 달라고 한 거. 누가 주도를 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원 위원 네, 답변을. 거기 앉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 이거 시간 잘못된 것 같아요. 5분부터 시작한 것 같아.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명확히 체크해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국에서는 행정절차 못 이룬 건 알았고요. 유치원 교사를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보냈냐 이거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교사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박세원 위원 이 국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병설유치원 하나를 교장이 마음먹으면 이렇게 다 설립해 줘요? 이렇게 교사도 파견해 주고? 교사 한 명 보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제가 알기로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참, 제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박세원 위원 그래서 왜 이 근본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본이, 이 문제.

○ 행정국장 유대길 근본이 뭐냐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굳이 위원님들에게 변명 같지만 말씀을 조금 올리면 사실 이 부분이 이런 일이 없었다가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국공립비율을 40%로 넓힌다, 이래서 갑작스럽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행정착오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착오가 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부 일으켜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하여튼 선처해 주시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행정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느 분이 이걸 주도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주도로 이렇게 교사 파견하고 할 수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에서 유치원이나 학급증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교사도 확보하고 다 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어떠한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학교를 하나 긴급히 설립한 거예요, 유치원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교사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준 거예요. 이걸 국장님 혼자서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일을.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올라온 학교명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거의 개교 시 임박해서…….

박세원 위원 그러면 조례에 상관없이 그냥 서류상 내부서류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 온 거죠, 지금 일을?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뭐냐 하면…….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온 것 알겠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지금 이 조례상에 매입형 유치원은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돼야 되겠지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다 준비해 놓고 내년도 되면 확정된 예산으로 쓸 겁니다.

박세원 위원 매입형 유치원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통과가 안 된다는 의미는…….

박세원 위원 보류가 되면요, 이 조례가.

○ 행정국장 유대길 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보류가 되면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이 예산으로는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집행하기가 어렵죠.

박세원 위원 아니, 왜 집행을 못 해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유치원 없는 곳도 교사까지 다 파견해서 해 왔잖아요. 아니, 왜 여태까지 해 와 놓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전체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내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희 위원님들, 저 포함 우리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및 군사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이것도 예산 반영 안 하고, 제 것도 그렇고,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이거는 학교운영비로 했다고 하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요, 경기도랑 경기도교육청이 완전히 틀려요, 조례 생각하는 게요. 경기도는 예산을 짤 때 일단 조례에 의거해서 짜요.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지침에 조례에 의거하라고 혹시 돼 있나요, 지금? 기본지침이?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기본지침으로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지침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상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 발의한 조례는 왜 예산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전혀 안 한다기보다도 아마…….

박세원 위원 아예 안 했죠, 1원도 안 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도 예결위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네 가지 조례 들었습니다마는…….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의원들이 경기도 포함해서 수백 건을 발의를 하는데 유독 저희 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조례 반영 안 하는 게, 예산 반영 안 하는 게. 자료 보면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가 제일 많고, 그만큼 저희 위원회가 조례 발의를 많이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절차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좀 건의드리는데요. 조례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세워주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저희가 발의한 조례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추경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게 이걸 해서 앞으로 경기도 집행부 발의 조례는 좀 꼼꼼하게 하고요.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돼야지 일선학교들도 조례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동의해 주고 급하다고 통과시켜 주면 똑같은 일 또 발생합니다. 일선학교들이요, 조례가 있는지 모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그만 심의하고 보류했으면 해서 이렇게 마지막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난 10월에 경기도립 설치 조례 그것도 아시죠, 내용?

○ 행정국장 유대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이거는 벌써 그 전의 건데 어떻게 여태까지 입을 딱 다물고 계셨죠? 사전에 벌써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러셔야 됐지 않았나요? 아니, 사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답변은 되셨고요. 위원님들과 내부 논의를 위해 잠시…….

김경희 위원 질의.

○ 위원장 조광희 좀 이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안양 양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부천 창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리고 화원유치원 관련해서 이제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월에도 교명 변경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그건 교명 변경이었고 이번에는 개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설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유치원 개교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에 대한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병설유치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네. 2개는 병설이고 화원유치원은 단설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화원은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단설 공립?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공립 단설이죠.

김경희 위원 그럼 병설과 단설에 대한 개교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절차 말고 지금 이 조례에 반영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거였고 누가 하는 거였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까지는 아마 보편적으로 학교 설립 계획이 하나 수립될 때 에는 원래는 한 3년, 아무리 빨라도 3∼4년 전에 학교 설립 계획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시작이 되면 저희가 자투, 중투 이런 거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 개교 2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해서 학교를 개교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그동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다 추진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이 조례에 반영해 오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방금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도 정회시간에 연구를 한 게, 과연 이게 법적으로 언제 반영한다는 이거는 없는데 우리가 이거는 최소한 착공할 때 조례에 반영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어떤 행정행위가 여러 가지 시작되는 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반영시기가 그동안에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반영해 오던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듣고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선후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김경희 위원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새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남는 교실에 유치원의 비품이라든가 일정 부분 조금 수선을 해서 들어가는 게 보통 형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누가 그러면 반영을 안 한 건가요, 제 시기에?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는데 누가 반영을 안 했냐고 물으신다면 그 책임은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국장이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궁극적으로 제가 책임자입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이 이걸 다 챙길 수가 있나요, 여러 학교 개교 시점과?

○ 행정국장 유대길 물론 실무자들이 해서 결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최종 결재권자가 전데요. 제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못 챙긴 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 개교를, 지금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시스템 정리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시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착공한다 이런 시점, 아니면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시작한다 이런 시점에 조례를 같이 추진하면 이런 문제는 좀 예방이 될 수가 있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생각건대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누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개교나 개원 전에 그것이 치유될 수 있고 발견…….

김경희 위원 누락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이 안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하고 인력배치하고 다 하는데 조례가 절차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절차상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락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송구스럽지만 위원님, 이거 하나로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김경희 위원 아니,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침 가지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어서 법제처 시스템에 올려놓고 누구든 볼 수 있게 해 놓고 하셔야지 공무원이 법대로 한다면서 법도 없는데 무슨 행정을 하십니까? 지침 가지고 일하신다면 문제죠.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화성 화원유치원은 설립계획이 왜 취소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도 답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담당국장이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답변…….

김경희 위원 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남진화 화성오산교육청 경영지원국장 남진화입니다. 당초에 2015년도에 중앙투자…….

김경희 위원 취소사유만 해 주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남진화 심의를 거친 사항인데 그 지역에 주민 입주율이 떨어지고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단설유치원도 정원이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달인 상태에서 더 이상 유치원 1원을 더 설립하기에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화원유치원은 건물을 짓기는 시작한 건가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남진화 설계까지를 완료하고.

김경희 위원 실시설계까지?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남진화 네,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개원을 할 목표로 추진하다가…….

김경희 위원 거기서 중단을 하신 거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남진화 그렇죠. 중단을 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남진화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유대길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얼굴 보실 날이 며칠 안 남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는 계속 더 보고 싶은데 이 호적이 허락치를 않네요.

김미숙 위원 지금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보면서 이렇게 꼭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로 각자 임무가 다 달라서 저희는 감사 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예산을 좀 덜 볼 수도 있고 또 예산에 치중하다 보면 행정감사 하는 데다가 덜 눈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들 일이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는, 행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난번 학교명 변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학교명 변경하는 것도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그걸 하다 보니 그 변경하는 것만 목표달성이 됐으니 그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갖고 우리 학교에다가 좋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일선에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좀 미비해서 조례를 어기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번도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이득을 위해서 어떤 행정상의 실수를 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업무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만 정신을 쏟다 보니 또 다른 한쪽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한 번씩 더 그런 걸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질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하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도 좀 이번 기회에,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많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이 얼굴 많이 볼 시간이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좀 답변을 올릴까요? 하여튼 저희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규정 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지극히 지금 이런 도립학교 설치 조례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발생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폭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차기에는 이것이 절대 재발돼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제 스스로도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다독거려서 더 이상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또 다른 조례도,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도 저희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한번 챙겨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입안 절차를 봤더니 지역 지원청에서 먼저 또 교육청에다가 올려줘야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최종 책임자는 행정국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행정국장님이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밑에서들도 참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위원님들이 늘 집행부에 질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통이나 이런 협업 같은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역청과의 소통 또 위원님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벌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한층 더 그런 소통이나 협업을 통해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장, 유근식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근식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근식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제가요, 이번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냐고 주변에서 항의를 좀 받았어요. 직원들한테는 신망이 되게 두터우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유대길 죄송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도 뭐 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럼요.

박세원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퇴직하시고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게 예산도 같고 교원도 갑자기 증원되고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아까 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은 할 수 있는데 절차상, 그래도 공무원들은 특히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조례가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고 어떻게 해서 교원이 이렇게 TO가 잡혀 가지고 갔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국장님이 세게 얘기하고 가신다고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직원들 시켜서, 아니면 자체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실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고 그거는 우리 다음 의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게 저희가 자체감사라는 부분을 의뢰를 해야만 이 사안이 발생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거는…….

박세원 위원 그건 국장님이 판단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행정국에서 할 건지…….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명확하게 이걸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에러가 생겼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감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 판단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위원님한테 이렇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보다는 정확하게 문서로서 좀 이렇게 “사후 절차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교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미스가 있었다.”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의 도립학교 조례를 올리는 시점부터 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향후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 가장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개교 시기가 임박해서 이 조례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교가 설립되거나 이럴 때 보면 교원수급부터도 하는 시간, 예산 반영하는 시간들이 다 사전에 이루어지잖아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다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아예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수년 전 조례를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이번에 문제를 보고서 저희가 잠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어떤 설계가 완성돼서 착공이 되는 시점에는 벌써 조례를 반영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서 그 이외에 교원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의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 측면을 위원님들의 어떤 심의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차기 위원회 때 보고를 한번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장대리,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대길 국장님, 이제 벌써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많은 공직생활 중에 정말 우리 경기교육청의 행정에 큰 업적을 이루셨다는 평이 많은데 2019년도 행감을 하면서도 그렇고 상임위를 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청 공직자들의 기본자세, 준비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달 산본고등학교 문제부터 또 마공사와 관련된 행감 때 우리 공직자들의 대처능력 또 지금 병설유치원 문제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국가가 부여한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법과 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숙지하고 법을 집행해야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같은 2건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고 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후진적으로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랜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가 한 말씀 짧게 좀 해 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이런 조례에서 두 가지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미스가 났습니다. 이게 아직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아마 선거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시지만 저희는, 이거 변명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아직도 최대 수장인 분의 선출직을 경험한 건 이제 불과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일반 자치단체는 91년도부터 계속 해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데 조금,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이 조금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미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10대 의회 들어오고 특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고요. 아마 이번 일이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초리를 쳐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대 의회나 또 11대 향후에도 계속 기초의회 출신들이 많이 우리 도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서 많은 곳에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또는 정말 공부하고 들어오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게 계속 노출돼서 안타깝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도, 지금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경기교육청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교육청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 경기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여러 가지 대처능력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데서 본인들이 보기에는 더 아직 좀 어리다는 표현일까요, 완만한 표현이? 그런 능력에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그냥 그 안에서 서로 키재기해 봐야 도민들이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는 길에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퇴임사에 잘 쓰셔서 다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아마 그것이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좋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저희가 행정국장님한테 부탁드릴 때마다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선을 타는 그런 거를 요구를 많이 드리고 하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세명 위원 지키기만 한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법과 규정을 제일 잘 지키는 겁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찾아달라고 부탁도 많이 드렸었고 안 되는 부분도 이해를 십분 하고 그런데 이런 점,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게 나올 때마다 틀리고 위반되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실망감이 때론 들곤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저희를 질타를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도 잘할 수 있도록 보필도 하고 집행부도 규정과 법을 잘 준수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하여튼 진짜 긴 시간 공직에 계셨는데 이제 마무리 잘 돼 가는 모습 볼 때마다, 주변에서 존경받고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선 굉장히 저도 깊이 감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100세 시대인데 또 앞날에 계속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덕담시간이세요? 박덕동 위원님만 하실 듯 했는데 다들 무슨 덕담을 그렇게,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처음 질의할 때 신설학교는 착공 시점 증설하거나 이렇게 변경해서 개교하는 경우도 하여튼 착공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착공시점의 행위 주체는 어딘가요? 착공하는 행위 주체.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 위원 네. 학교, 유치원 마찬가지.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현재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유ㆍ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착공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김경희 위원 특수학교는요?

○ 행정국장 유대길 특수학교도 저희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김경희 위원 도교육청에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특수학교를 꼭 빼지 마시고 같이 항상 넣어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 행위하고 있는 책임자가 조례 개정해야 되는 내용을 발의해야 되는 거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제 책임이다라고 드린 말씀이 우리 교육은 광역자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인 지역청 예산부터 해서 학교예산까지 다 저희가 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인 최고 책임은 도교육청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해 주고 행정국에서 하는 게 맞다.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시점이나 이런 내용들을 발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용을 교육청 내에서 공유를 하셔서 정리를 해서 학교설립, 개교까지 들어가는 절차에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넣어서 그 행위를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시점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문서화하실 수가 있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비슷한 걸 요구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현재까지에 반영하는 데 여러 가지 미스가 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까지 해서 차기 의회 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김경희 위원 차기 의회는 너무 멀고요. 다음 주 중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정리됐고 내부소통 거쳐서 확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음 주 초까지 결정을 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김경희 위원 네, 위원님들에게.

○ 행정국장 유대길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행정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돼서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후배들에게 꼭 잘 전해서 행정에 있어서 미스가 되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같은 자리에 국장님이 계속 계시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임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를 떠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차원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마련을 해 놓고 인수인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본류에서 벗어난 것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학교 소재지 및 명칭 해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 순으로 나와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엄교섭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국별로 이게 하나가, 물론 같이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나다순도 아니고 지역교육청 규모순도 아니고 어떤 순을 근거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차제에라도 가나다순이면 가나다순, 지역교육청 규모면 규모의 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제삼자가 보더라도 찾기도 되게 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행정의 편의성이 도모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면 지금 현재 학생 유발인구를 우리가 산출할 때 현재의 학령기 인구하고 미래의 학령기 인구하고 인구절벽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거를 보정할 수 있는 무슨 장치를 만들어야 추후 학교 설립한다든지 하고 그럴 때, 신설학교 할 때 그거에 맞춰서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 지역청에 배치담당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이 부서가 제일 고충을 겪고 있는 게 학생 유발률 산출하는 겁니다. 이게 분양정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자녀를 우선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양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혼부부 우선 이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지역별로, 신도시별로 다 사는 세대수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현재의 학생과 미래의 학령기 학생을 고려해서 사실은 중투심사에서도 무분별한 학교를 설립할까 봐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 약간 거시적인 측면보다도 근접해서 들여다보는 게 최소한 학생 유발률만은 정확히 따져보자. 그래서 유발률에 맞는 학교 규모가 돼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역청의 담당자들하고도 워크숍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의 분양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학생 유발률이.

엄교섭 위원 그런데 분양정책,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자녀 우선분양 또 심지어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다 다릅니다.

엄교섭 위원 보고 하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냥 대체적으로 세대수 곱하기 0.2몇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엄교섭 위원 맞지가 않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보정장치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의 취학연령이 예를 들어서 100만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생한 2019년도 출생아들은 절벽도 그런 절벽이 없더라고요. 60∼70만으로 뚝 떨어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랬을 때의 보정률을 무슨 장치나 계산도구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어떻게 보정을 한다 그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과대학급, 물론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난립하고 그래서 학교가 나중에는 폐교로 가는 그러한 예는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앞서서 많은 지적 받으셨고요. 정회시간 동안 대책도 마련하셨다는 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송치용 위원 그때는 폐교문제 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이번은 개교 먼저 하고서 지금 조례 올린 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의회 간의 토론ㆍ소통이 부족하다는 것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공감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으로라도.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천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는 늘 같이 교감을 하는 것이 바로 소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아주 경미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지역구에 관련된다거나 교육행정위원회와 관련된다면 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에 조금 더 강화된 시작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저한테도 제가 교육청에 무슨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면 잘 응대를 해 주세요, 오히려 과하다 할 정도로. 평택까지 직접 와주신다고 하고 말씀만 드리면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찾아와서 직접 설명하고 그런 건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잘 하시는데 결정적인 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아마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와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교육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데 9대, 10대 이 정도 하고 있지요. 그 전에 교육위원도 계셨지만. 그래서 다른, 의회의 견제기능을 받는 것이 전통이 약하고 또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에는 전문가지만 행정은 옳은 일을 한다, 필요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하는데 뭐 절차보다도 빨리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 대책, 매뉴얼 이런 걸 통해서 시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매년 하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년에는 미리미리 다 소통이 돼서 이 조례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내부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유치원을 개원하고 설립되지도 않은 유치원을 현행 조례에 등재하는 등 행정절차 미준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경위서와 대안을 준비하여 2019년도 12월 20일 본회의 시작 전에 본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길 국장님, 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찌 됐든 저도 유대길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는 벌써 4년의 인연이 있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대길 국장님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봅니다. 사실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유감도 표하고 좀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무조건 이건 보류였었는데 유대길 국장님 떠나시는 마당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세상은 법보다도 인연과 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ㆍ김종배ㆍ최경자ㆍ방재율ㆍ박덕동ㆍ조광희ㆍ채신덕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경호ㆍ전승희ㆍ김은주 의원 발의)

(15시52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잇따라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국립대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사자로 교수가 지목되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줄곧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물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화장실을 개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도내 학교에서는 불법촬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인에 의한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촬영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확대로 학교 화장실 역시 외부인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 우려로부터 안전한 학교 화장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에게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확대로 학교 화장실 역시 외부인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화장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에게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내 탈의실 등을 포함하여 학교 전반에 대한 불법촬영 방지 조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출하였으나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는 탈의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또 대부분 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칫 외부인의 불법촬영시설 설치에 대하여 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오히려 내부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 화장실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이 기기는 구입이 돼 있네요, 자료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 행정국장 유대길 탐지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원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규칙이나 내부지침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 행정국장 유대길 운영과 관련된 지침 말씀하시나요?

박세원 위원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교육 이거 학교에서 해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누군가 나와서 그거를 했다고 하고, 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부 매뉴얼이 있나 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 전에 학생안전과가 북부청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계획을 세운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에 의하면 점검기간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9월부터 12월 사이에 모든 학교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대상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화장실하고 탈의실, 이걸 위주로 하고 점검주기는 학교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학교 형편에 따라서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지침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가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빌려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는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를 그냥 하라고 하면 귀찮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학교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5조에, 제가 예결위 때도 계속얘기하고 먼저 추민규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건데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비로 해야 한다. 그런데 행감 때 보니까 90% 정도는 하고 화장실도 10% 정도는 아직 비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노력한다.”가 아니고 생리대 비치기나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걸 “해야 한다.”로 좀 바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생리대 자판기 말고 화장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 이전에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비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학교가 지금 비치를 안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반드시 비치하도록. 그래서 아마 시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생리대 자판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생리대 자체를 보건실에는 비치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어떤 쑥스러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화장실에 자판기를 설치하라 이렇게 권고로 돼 있는데 지금 사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면 아마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종류가 너무 다양한 모양이에요, 생리대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만큼 자판기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걸 또 해서 어떤 자판기 설치업자에다 의뢰를 하면 아마 이익률 같은 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없다는 애로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지금 판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지자체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방송에서 보니까 어디 단체에서도 후원해 달라고. 깔창인가요? 작년인가 깔창…….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사건 한 번 있었죠.

박세원 위원 그 사건 이후로 이슈화된 건데 그래도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무료자판기가 한 대 정도는 화장실에 비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거를 “노력한다.”를 “해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제가 요즘 단계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들 어떻게 잡는지를 정확하게 최근 트렌드를 많이 안 보긴 했는데. 요새는 그렇잖아요, 전파 쓰면 거의 많이 걸리니까 조용히 비치해 가지고 선을 넣는다든지 해서 녹화 식으로 해서 렌즈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찾으시는데. 사실 반반이에요, 렌즈 놓는 위치 따라서 이건 일일이 찍고 그 자리를 비춰야 되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렇죠, 내용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탐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세명 위원 네, 탐지기. 구멍이 보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비춰야 되죠, 이게? 넓은 공간에서 그냥 반짝하는 게…….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 계획상으로 1단계로는 전파탐지기로 의심구역을 탐지한 다음에 2단계로 렌즈탐지기로 탐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하려면 되게 꼼꼼히 막 뒤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인력을 따로 쓰지는 않고 지금 내보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청당 1대라고 하면 솔직히 좀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걱정 반, 약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찾을 수 있으려나, 검색 범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는 이게 여성 쪽에서도 이러한 쪽 예산이 있어서 그때도 한 번 다른 곳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게 약간 회의감은 듭니다. 물론 불안감을 갖고 있는 당 학교에 계신 여자선생님들이 하시든 학생들이 직접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일단 대수 자체가 작고 그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중간에 어떻게 관리가 잘 될지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서.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잘……. 성과 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성과가 난다 그러면 불미스러운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런 걸 돌린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잠재적인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알리는 홍보형식으로 이용해도 오히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 행정국장 유대길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이런 탐지기에 대한 활용실태를 파악을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세명 위원 예를 들면 진짜 이거 갖다가 시연 비슷하게 실제 설치해 보라고 하고 찾아본다든지 그런 거를 약간 이슈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를 뿌리면 이런 범죄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방안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는 이거 말고 딴 거에 대해서 잠깐 시설과장님한테, 잠깐 시설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시설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시설과장 현상봉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요새 많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공사현장에서 물품이, 제품이 외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장에 텍스가 있다 그러면 그냥 설계할 때 텍스라고 적으면 되는데 아미텍스 하면 어디 거죠? 금강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스텍스 하면 벽산 게 되는 거고.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텍스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 이름까지 아미텍스, 또 특히 외제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대요. 제가 몇 번이나 그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같은 제품이 있으면 꼭 국산 써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각 25개 교육지원청한테 공문 좀 내려보내 주시고. 자료요청 한번 할까요? 올 1년 치 외제물건 쓴 거 싹 한번 뽑으라면 또 올해 스물여섯 분들이 그만두셨는데 한 열 분 그만둘까 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최소한 빨리 자료 좀 보내셔 가지고 외제 물품 못 쓰게 제발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네. 바로 현황파악해서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2019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광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최세명

추민규황대호

○ 청가위원(1명)

김미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강호규

시설과장 현상봉

ㆍ교육협력국

국장 오문순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ㆍ지역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장영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남진화

○ 기록공무원

김건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