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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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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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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5.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 경제실
6.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소영환ㆍ오지혜ㆍ성수석ㆍ이영주ㆍ김경희ㆍ최경자ㆍ고찬석ㆍ김인영ㆍ장현국ㆍ안혜영ㆍ김성수ㆍ김직란ㆍ최승원ㆍ황수영ㆍ송영만ㆍ백승기ㆍ윤용수ㆍ김중식ㆍ김종배ㆍ원미정ㆍ김장일ㆍ조광주ㆍ심민자ㆍ김지나ㆍ허원 의원 발의)
2.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김중식ㆍ심민자ㆍ허원ㆍ김장일ㆍ이영주ㆍ오지혜ㆍ조광주ㆍ송영만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지나ㆍ전승희ㆍ오광덕ㆍ김봉균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봉ㆍ이애형ㆍ손희정ㆍ박태희ㆍ김태형ㆍ민경선ㆍ백승기ㆍ고은정 의원 발의)
3.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5.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6.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6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소영환ㆍ오지혜ㆍ성수석ㆍ이영주ㆍ김경희ㆍ최경자ㆍ고찬석ㆍ김인영ㆍ장현국ㆍ안혜영ㆍ김성수ㆍ김직란ㆍ최승원ㆍ황수영ㆍ송영만ㆍ백승기ㆍ윤용수ㆍ김중식ㆍ김종배ㆍ원미정ㆍ김장일ㆍ조광주ㆍ심민자ㆍ김지나ㆍ허원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기존 조항을 정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위탁ㆍ수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폐지되고 이 기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편입되도록 하였고 실제 이러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본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와 실질적 운영의 상이함을 정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지나ㆍ황수영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와 조례 규정상의 상이함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김중식ㆍ심민자ㆍ허원ㆍ김장일ㆍ이영주ㆍ오지혜ㆍ조광주ㆍ송영만ㆍ김종배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지나ㆍ전승희ㆍ오광덕ㆍ김봉균ㆍ김인순ㆍ원용희ㆍ이영봉ㆍ이애형ㆍ손희정ㆍ박태희ㆍ김태형ㆍ민경선ㆍ백승기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고 경제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경제교육의 위탁 근거 규정, 경제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의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학교생활을 마치고 난 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교육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도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을 통한 도민의 경제의식이 제고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순기능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길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25일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오지혜 의원님 등 3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민의 경제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민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제공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규정한 사업들이 도민의 경제의식 함양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범위도 굉장히 넓고 수혜대상도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 시에 그 교육의 구체성만 확보가 된다면 되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 내에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공모를 통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파악해 놓으셨는지요?

황수영 의원 설명서 10조에 보면 “경제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기업재직자, CEO, 미취업자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의 내용은 다르나 공공기관이 교육을 위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혜 위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교육이 어렵다면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황수영 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조광주 비용추계에 그렇게 나와 있기에…….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위원회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놓지는 않았고요. 경제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은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서 거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건 아니죠?

황수영 의원 네.

○ 위원장 조광주 경제교육이 사실은 ‘경제’ 그러면 일반 도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다수가.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어떤 강의를 경제학자분들이 자기네 전문용어를 많이 써서 강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히 사이버강의도 정말 알기 쉬운 경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다 끝나신 거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오후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2020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경기도 상인교육관은 상인의 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2015년 설립하여 경기도상인연합회를 통해 수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교육관의 주요기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과 자생력 강화활동 지원으로 우리 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도상인회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교육관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자체감사 시 그간의 민간경상보조금 방식을 통한 지원은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여 상인교육관의 지원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동의안의 반영 필요성과 승인 요청사항입니다. 금번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그간 경기도가 지원해 온 민간경상보조방식은 1년 단위의 사업자 선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고 수탁기관 선정 시까지 업무 공백기간이 발생하며 인건비ㆍ운영비의 반영이 어려운 점 등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보다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편성으로 3년 단위의 사업자 공모 추진,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20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의 민간위탁금 편성을 승인해 주신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으로 상인의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10월 25일 제출하여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오후석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 규정 등에 대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상인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인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기도 상인교육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가 관련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경기도 상인교육관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내용은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과 현장대응력이 중요한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우선 단체 이름과 관련돼서 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 자료 주신 거 보면 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원했던 데가 소상공인연합회인지 상인연합회인지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준 곳은 경기도상인회입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위원들도 명칭이 불명확해 가지고 헷갈려, 헷갈려. 여기 보면 분명히 경기도상인연합회로 이렇게 돼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로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준 건지 아니면 상인연합회로 준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상인회가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상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알게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의 차이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상인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회…….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법적인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상인연합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소상공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먼저 만들어졌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어차피 검토를 할 사항이라 지금 답변해 주셔야 돼,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든가.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럼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일단 경기도상인회에 관련된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65조에 상인회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상인회고요. 상인회의 정의는 1조에서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조에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관련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고요.

말씀하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해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서 2항에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회가 설립됐고요. 저희 경기도는 경기지회로 지금 가입돼 있고 거기에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운영비나 인허가를 갖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지 그거 조항 있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지난번에 상인회에 관련된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운영…….

송영만 위원 아니, 전통시장 특례법에 있냐 이거지.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전통시장은 없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없죠? 있나, 없나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단체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다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상인교육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요. 내가 거기까지 제가 알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도지사가 필요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고…….

송영만 위원 상위법 얘기를 한 거니까.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제 국장님 잠깐.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끼리 저기서 잠깐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충돌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상 상인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왔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구분이 명확히 되어주지 않으면 위탁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두 군데 충돌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한번 주십시오.

○ 경제실장 오후석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얘기를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위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화로 풀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관을 두 군데 만들어서 양쪽을 해 준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소상공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만 36만 정도가 되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전통시장은 상인 수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소상공 골목상권 살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200개 단체도 만들고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하든가 해서 교육관을 2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이는 상인교육관 이거 하나만 갖고 하게 되면 무조건 2020년에 충돌이 발생된다 이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 살린다고 그래 놓고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고은정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낸 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종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삭제하는 사항을 개정 가능한 사항으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내면서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조례들은 새로 생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된 거와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특정단체한테 주던 교육업무를 공모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안이잖아요, 지금 조례안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거를 전문기관으로 효율성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산하기관으로 위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모를 하신다니까 시장상권진흥원도 공모대상이 되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앞으로는 상인교육관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살펴보니까 상인교육관은 출범 자체가 상인연합회에서 제안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건립할 때 상인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서 세워진 교육관입니다.

심민자 위원 교육관…….

○ 경제실장 오후석 설립 자체가.

심민자 위원 임대를 하거나 그동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해 오지 않았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지원을 해 줬지요.

심민자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 단체에.

○ 경제실장 오후석 설립을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교육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앞서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것처럼 새로운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큰 규모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두 단체 간에 어쩌면 이 교육관 운영을 두고 충돌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를 다 재울 수 있는 게 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관련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서 공모하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런데 사실 시장상인교육이 경기도 내에 이 상인교육관 하나 가지고는 상인교육을 다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그리고 사실상 지역별로, 거점별로 상인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의 3개 거점을 북부, 남서부, 남동부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상인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 상인교육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상인교육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상인교육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역할분담을 하면서 교육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동안에 상인연합회가 상인들 교육하겠다고 조건부 국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상인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 상인회에서 그동안 상인교육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거는 보조금 지급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교육내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동안은 사실 특별하게 상인교육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역으로 당사자들인 상인들이 제안을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제안해서 했는데 지금은 앞서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조례개정안을 했듯이 시장상권진흥원이 어쨌든 설립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상인교육관으로는 사실 경기도 자체가 31개 시군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별화된 교육, 그리고 전통시장이 특수성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의 교육은 조금 아니어서 권역별 어떤 전문화된, 제도화된, 시스템화된 교육이, 전문적인 인재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그냥 상인교육 갖고는 지금 워낙 전통시장이 어렵고 또 상인들도 바뀌는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상인교육관은 상인들, 특히 기존의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회 리더십이라든가 그리고 시장경영, 명품점포주 전문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전통시장 관련되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상인교육관 교육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내용 커리큘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저희 시장상권진흥원이 커리큘럼을 편성할 때 저희가 서포트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부족했던 내용들, 100% 저희가 상인교육관 교육이 잘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한 10% 정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바꿔나갈 거고 나머지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이 실시하는 지역별 거점에서 하는 교육과 시장상권진흥원 본부에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족한 내용들, 창업문제라든가 경영문제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고은정 위원 그동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공모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상인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방식에 대한 변경동의안인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저희는 현장에서 상인회와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다 상대해서 각각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 동의안의 내용은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연합회나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갈등을 겪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공모를 통해서 누구나 위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근거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20조에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와 그 내용에는 상인교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제9조3항에 보면 상인교육관의 위탁 운영 관련해서 “상인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경기도상인교육관 운영 이거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그리고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시설이지요? 그거에 근거한 상인교육관이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3장에 상인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인조직에는 아까 과장님이 두 조직을 비교 설명했듯이 시장상인 조직은 상인회와 그다음에 66조에 상인연합회 그리고 67조에 시장관리자 이렇게 상인조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상인회와 상인연합회 규정을 보면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회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도록 돼 있고 그 기능에는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다가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해서, 공모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상인 관련한 여러 조직이 다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조직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상위에 특별법과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다 상인교육관을 수탁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인교육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물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상인연합회하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미정 위원 아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기타 사업에 대한 지원들을 해 줘요. 그걸 저희가 경쟁시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되는 상인교육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관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라 여기 두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걸 명확하게…….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이 근거법이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원미정 위원 저희도 현장에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현장에서도 혼란이 없고 이거 외에 기타 여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고 거기에는 당연히 소상공인연합회 등 기타 상인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나 개별 상인회, 개별 상점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거는, 오늘은 물론 다뤄지는 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위탁 공모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상자를 열어놓는 듯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맞습니다. 관련 조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그렇게 범위가 무한정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체감사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보조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죠?

○ 경제실장 오후석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금에 대해서는 사업 후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정산을 받아서 제대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는 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기관에게 대행하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이 사업 말고도 경제실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리스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자체감사는 이것만 지적이 되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하여튼 저희 경제실과 관련되어서는 이것만 지적되었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것만 지적이 되었다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민간위탁사업이…….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두원공대도 지적이 현재 된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요.

윤용수 위원 그건 되지 않았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건 위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네, 두원공대는 위탁이죠. 그럼 이게 지금 상인교육관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업을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수한 기관이 앞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도 예산의 차이도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경상보조비로 나갈 때와 민간위탁으로 나갈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작용이면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인가요? 여기에도 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같지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상인교육에 대한 상인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특수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다 이게 우리 도민 전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이 민간위탁경영을 할 때는 보조금방식으로 위탁금을 편성해서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는 이 업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런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나 법률을 해석할 때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거 자체에 대해서는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다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불만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잡아서 넘어갈 건가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인교육관을 운영할 때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교육관을 설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인들에게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상인들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상인교육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상인들의 자율성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 의해서 상인들이 계속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제대로 교육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의 생존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안이 됐던 겁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이나 교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재도 있을 테고 교육 내용이나 또 강사진도 일단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상인들한테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커리큘럼에 대해서 별도로 간섭이나 그런 걸 한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정산의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계속 보고를 받고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저희가 감독은 해 왔습니다.

김장일 위원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했어요?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5.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6.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1시09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6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실, 내일은 노동국과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후석 경제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비좁은 관계로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계동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은 중국대표단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경기신보 전략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이사장은 병원 진료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영문 원장은 베트남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클러스터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경희 원장은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종근 킨텍스 마케팅부사장입니다.

(인 사)

임창열 대표이사는 외부회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5억 3,640만 원보다 90억 8,880만 원이 증가한 966억 2,52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24건에 108억 4,335만 원,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건에 7억 8,809만 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 기금보조금 4건에 31억 1,511만 원 증액, 반월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건에 19억 7,848만 원 감액으로 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042만 원이 증가한 4,002억 7,389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70% 비중으로 기정예산 1.71% 대비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6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728만 원이 감소한 686억 6,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억 8,587만 원을, 지역경제 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9억 1,4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은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3,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을 위해 7억 7,1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8쪽에서 35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8,259만 원이 증가한 1,125억 5,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39억 1,200만 원을,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2,15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원이 감소한 157억 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88만 원이 증가한 207억 6,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133만 원이 증가한 596억 7,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9,011만 원이 감소한 7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추가 반영 필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의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19년 4회 추경에 3억 4,40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회색 책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산업단지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과 R&D 역량강화, 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8쪽입니다. 그 두꺼운 책자입니다, 제일 두꺼운.

167쪽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6억 5,707만 원이 감소한 425억 5,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5건에 193억 9,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건에 92억 7,045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기금보조금 6건에 99억 9,461만 원,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4건에 38억 9,3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311억 6,165만 원이 증가한 3,225억 6,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37% 비중으로 향후 국비확보, 추경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8억 5,840만 원이 증가한 676억 5,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료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자리 정책마켓,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46억 9,8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7억 600만 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에 7억 9,600만 원,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22억 8,60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67억 7,700만 원,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46억 1,000만 원, 일자리 정책마켓에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공공분야의 경력형성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은 31개 시군 및 각 공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일자리 환경과 분야별ㆍ계층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시군 및 공공기관 스스로 우수 일자리 모델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4060 재취업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6억 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에 7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에 27억 원,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에 9억 7,100만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2,000만 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에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특화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6,617만 원이 감소한 537억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9년에 편성된 재기 지원 펀드조성 80억 원 등이 펀드조성으로 인해 2020년 예산안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예산에 160억 300만 원,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에 5억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지역맞춤형 사업육성을 위해 지방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25억 원, 뿌리산업 육성 지원 및 취급시설 개선 지원에 8억 원, 섬유분야 및 섬유기업 지원 3개 사업에 26억 8,000만 원,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에 14억 원,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7억 7,0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마케팅 다양화 지원사업에 23억 원,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에 24억 원,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에 17억 원, 섬유ㆍ가구 마케팅 지원 3개 사업에 33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창업지원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289만 원이 감소한 115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유사 중복사업 통합 조정으로 인하여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사업 5억 5,000만 원, 기술창업 프로그램 5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에 15억 원,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에 14억 8,000만 원, 청년 프런티어 창업 지원에 14억 3,000만 원, 재도전 사업자 지원에 6억 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1,500만 원, 스타트업 랩 운영 지원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 소상공인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9,140만 원이 증가한 782억 6,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14억 8,300만 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활성화에 6억 8,070만 원, 군장병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8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전년 대비 18억 원 증액,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에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에 전년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사업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83억 1,420만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에 14억 8,300만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244억 8,200만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98억 5,6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112억 8,243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9억 9,600만 원,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에 18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을 위해 14억 100만 원,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 가중과 온라인 쇼핑 선호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3쪽 산업정책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7,288만 원이 감소한 188억 8,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국비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에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흥시화국가산단재생사업에 12억 원,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에 6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67억 100만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101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 외교통상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 5,448만 원이 증가한 200억 7,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비가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분담금 2억 8,530만 원, 국제교류협력 운영에 8억 1,174만 원,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 사업에 3억 원,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에 11억 원,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11억 9,000만 원, 글로벌 수출기반 강화 등 2개 사업에 23억 6,000만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44억 5,000만 원, 국내 및 해외 G-FAIR 전시회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에 6억 1,000만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에 14억 1,000만 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에 5억 8,000만 원,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투자진흥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8,023만 원이 증가한 36억 6,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사업비가 당초 대비 12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에 5억 1,700만 원,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에 3억 5,000만 원,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20억 3,8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 지원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 미래산업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8억 1,001만 원이 증가한 264억 4,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쇼 개최 10억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20억 7,100만 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에 30억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1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VR/AR 산업 육성사업비가 전년 대비 18억 원, 3D프린팅 기술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VR/AR 산업 및 게임산업 육성에 68억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20억 7,100만 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에 30억 원, 3D프린팅 기술 지원에 17억 원, 뷰티산업 육성 및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과학기술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53억 9,382만 원이 증가한 348억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바이오 소재물질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에 14억 원,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 활성화 및 저변 강화를 위해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 운영에 2억 원, 과학기술 정책 지원에 2억 원,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R&D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협력사업에 50억 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에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에 41억 원,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에 19억 원, 바이오기업 R&DB 지원 및 소재물질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에 3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애로 해결 및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위해서 기술닥터에 47억 1,300만 원,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20억 4,1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29억 1,000만 원, 지식재산 보호강화에 1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데이터정책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46억 1,524만 원이 증가한 74억 5,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 3억 원,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11억 4,200만 원, 분석결과 활용 및 홍보에 3억 원 등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비에 3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및 센터 구축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4억 원, 데이터 분석에 12억 6,000만 원,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책자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33억 9,819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관리사업수익 57억 9,890만 원, 임대사업수익 82억 4,875만 원, 공공지원시설 시설사용료 기타영업수익 9억 4,161만 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29억 3,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등 2억 8,286만 원, Grand ICT연구센터 지원에 2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195억 6,056만 원, 예비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54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율주행실증단지 조성 5억 원, 계약해지 반환금 3,500만 원, 예비비 1,524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57쪽부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04억 5,982만 원으로 2020년도에는 수입 1,243억 400만 원, 지출 2,176억 6,220만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271억 4,182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78억 6,573만 원으로 2020년도에는 수입 1,346억 500만 원, 지출 2,310억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214억 7,073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3억 4,608만 원으로 2020년도에는 수입 5억 7,580만 원, 지출 38억 4,000만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30억 8,188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도형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05억 4,166만 6,000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6,505억 6,883만 8,000원보다 2,717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약 5,59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18억 원보다 1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노동분야 일반회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도 전체 일반회계가 11.8%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먼저 추경 검토보고서 2쪽 경제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경제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66억 2,520만 4,000원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875억 3,639만 9,000원보다 90억 8,880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은 4,002억 7,389만 1,000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3,996억 3,347만 원보다 6억 4,04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국비 증감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안은 425억 5,3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2억 1,022만 6,000원보다 166억 5,70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의 주된 이유는 균특회계사업인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3개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전환에 따른 국비 감소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국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225억 6,1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13억 9,938만 2,000원보다 311억 6,16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각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비 46억 1,000만 원은 공공분야 일배움과 일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직자의 전공을 살려 취업 및 경력 형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취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무의 발굴과 징검다리 매니저 배치ㆍ운영 및 취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비 70억 원은 건설분야 취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9년 1회 추경예산 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4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1,400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쉼터와 채용박람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적응력을 갖춘 숙련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교육생 1인당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 교육훈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지원비 202억 4,800만 원은 출연금과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7,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경과원에서 추진해 오던 서민경제 지원업무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 운영,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연구와 사업 추진이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5억 원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과 근로ㆍ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지원대상 기업 선정, 사업추진 점검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9쪽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비 6억 원은 우수한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유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첫 창업보다 재창업자의 생존율이 높은 만큼 우수한 재기창업자의 발굴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19년 신규사업으로 향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제품제작소 설치운영사업비 4억 원은 안양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내에 시제품제작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벤처센터 내 창작공간 구축으로 창업기반이 확충되고 창업 성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19년도에 고양 벤처센터 내에 설치한 시제품제작소 구축내용과 예산액이 동일한바 전년도 운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11쪽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지원 사업비 38억 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장려금을 지원하여 폐업ㆍ노령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발판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다만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어 2019년 가입자 잔여금으로 편성한 18억 900만 원은 2019년 신청분에 대하여 예산부족 등으로 금년에 지급하지 못하여 20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20년 본예산 편성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군장병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비 8억 원은 평일 외출 확대 등 군장병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도내 군장병에게 전용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하고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원대상을 도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장병 외 군부대 소재지와 관계없이 경기도민으로서 군 복무하는 장병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남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산단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용역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사업비 16억 원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전시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진출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개별적인 해외전시회 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참가기업에 대한 수출 계약 성사율 파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9,000만 원은 분산된 기업과 바이어 정보, 성과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실사용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사전에 적극적 홍보를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활발한 활용 도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비 20억 3,800만 원은 글로벌기업과 납품ㆍ수출 또는 투자유치 연계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부품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부품ㆍ소재ㆍ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9년 추경에 19억 3,5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기업당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러시아혁신기술 상용화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국산화한 부품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구매율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20억 7,100만 원은 도 조직개편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내 게임 및 VR/AR산업 관련 업무가 경제실로 이관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편성한 출연금입니다. 소관 변경에 따른 사업목적ㆍ방향, 인력배분과 운영비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30억 원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과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추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비 예산으로 자금, 전문인력, 기술력 등 역량부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17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비 41억 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1.8% 증가했습니다. 도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필수인력 등 증가된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요구한 사항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와 함께 도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바이오 소재물질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비 10억 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소재물질 연구장비 중 내구연한이 만료된 3종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편성한 출연금입니다. 적기 교체로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활용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산업도입을 추진한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데이터 활용 기반 시범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 개정 추이에 따른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분석결과 활용 및 홍보사업비 3억 원은 도민에게 유용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공유하고 분석교육 운영과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빅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교육과 경진대회 참여대상이 북부지역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사업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3,225억 6,1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13억 9,938만 2,000원보다 311억 6,1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가 11.8%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업무의 중요성에 맞도록 경제실 예산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실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첨단과학기술연구지원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목표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에도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1,733억 9,8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905억 9,389만 1,000원 대비 171억 9,5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 수입은 2,447억 6,382만 3,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6억 2,200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 등이며 나머지 271억 4,182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수입은 2,524억 7,073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10억 원,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이며 나머지 214억 7,073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학기술진흥기금 수입은 69억 2,188만 1,000원이며 지출은 경기과학축전 개최,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 등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4,000만 원이며 나머지 30억 8,188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4회 추경(경제실))

검토보고서(2020년 본예산(경제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경제실 자료요구로는 첫 번째, 시장상권진흥원 목적사업비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 관련 지원 세부 비목별 내역을 국비, 도비, 시군비별로 구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나아이와 경기도의 협약서, 코나아이와 각 시군별의 협약서, 코나아이에서 예치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납부하는 금액 그리고 민간데이터 구매내역과 데이터분석 관련 2019년 추진실적 중 지역화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산업정책과 소관인데요.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내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 오전이 다 지나고 있네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잠시 제가 짚은 적이 있는데요. 국제보트쇼를 킨텍스하고 김포 아라마리나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행사를 치렀었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킨텍스에서 국제보트쇼 하는 거 14억 예산이 있고요.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했던 그 사업을 내년에도 5억 8,000만 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하는 워터웨이플러스 이 기관, 기관인지 회사인지 모르겠는데요. 워터웨이플러스라는 게 주식회사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인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워터웨이플러스는 산자부 산하의…….

심민자 위원 산자부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산자부…….

심민자 위원 해양수산부 아닌가?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수자원공사 산하의 자회사입니다.

심민자 위원 자회사인데 주식회사라고 합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수자원공사가…….

심민자 위원 그냥 워터웨이플러스 이렇게만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거든요.

심민자 위원 그러면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거를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민자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국장님은 지금 산자부라고 하셨는데 수자원공사 자회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회사 같은데 이 사업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겠다는 말인데 사업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자회사에 위탁을 주겠다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게 지금 워터웨이플러스에는…….

심민자 위원 워터웨이플러스는 주식회사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심민자 위원 워터웨이플러스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수자원공사 산하에 있는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주식회사라고 지금 검색해서 나왔…….

○ 경제실장 오후석 공기업도 주식회사성, 공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심민자 위원 공기업 형태의 자회사라고 보고요. 그런데 왜 중앙에 있는 그런 공기업에 전액 도비로 사업을 위탁하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근거.

○ 경제실장 오후석 공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민자 위원 그런 근거가 우리 조례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나요, 그런 근거는?

○ 경제실장 오후석 조례에 있을 텐데 그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거 하나 찾아서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제가 못 찾았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곧 그 근거자료를 찾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리고 참고로…….

심민자 위원 예산과목으로, 설명서에 보면 예산과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리고 이 워터웨이플러스는 역할이 경인아라뱃길 관리를 주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워낙 서민으로 살아서 그런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보트에 관한 한.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봤어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날에 가봤는데 너무나 엉성하고 참여자가 없고 그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얼른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 사업도 하는데 대개 사업내용을 보면 모터를 수리하고 운행하고 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고 이러는 교육실습비라고 할까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대개 인력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중에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전에 보트에 있는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이라고 하는 고급보트들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그런 회사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현대 계열사 그쪽에서 하는 강력한 모터를 생산하는 곳이 있노라라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트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바다낚시를 주로 하는 낚싯배들, 이번에 보트쇼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보트들이 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외제 고급보트들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바다낚시하는 그런 용도의 보트들이 주로 계약이 된 걸로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트가 세계적인 전시산업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세일하고 전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로 외제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그런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거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나라의 레저용 보트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는 조선업 세계 제1ㆍ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세계 최강의 조선업 국가거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계 1ㆍ2위인데 이러한 조그만 보트에 대해서는 역사도 짧고 지금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조선업 관련해서 세계 최강의 위상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의 이 위상을 어디에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앞으로 조그마한 레저용 보트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술개발하고 산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떠한 대의명분과 미래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현재는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저희가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민자 위원 전시산업의 방향이라든가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해양산업을 조금 더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세계를 상대로 한 모터를 생산해 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는 일에도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전시를 우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 전에 사전보고 주셨죠? 두원공대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구제해야 되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두원공대 기술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두원공대를 통해서 산업인력을 양성해 왔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저희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다만 계약상 민간계약도 전세계약이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나중에 이거를 계약관계를 종료하긴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저희가 급하게 가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수영 위원 일단 이 문제가 매년 19억 2,000인가요? 예산을 10년 이상 추진해 오면서 한 번도 사업개선이나 절차의 정당성, 법적 검토 없이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쭉 무사안일주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금번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감사에 걸렸잖아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 조치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그럼 바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왜 안 한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감사라고 하는 건, 현재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거는 이 사업을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맺어진 계약이 갑자기 위법적인 것이 돼서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수영 위원 그런데 아까 사전보고 보면 협약서에서 무기한으로 했다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나요? 협약서에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 경제실장 오후석 저도 그런 무기한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황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다가 무기한으로 써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때.

○ 경제실장 오후석 협약서에 종료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의미를 그렇게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잘못 표시해 주신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 무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서에 기한이 명시가 안 됐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무기한으로 협약이 된 건 아닙니다.

황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대답이 입찰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는 하고 후년에 하자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직무태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절차상에 시간이 부족하면 3월에 수업이 시작되면 5월에 하더라도 지금 빨리 공모를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 설비, 강사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다가 이런 종류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저희가 그래서 공모를 해서 새로 선정된 기관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학교 10월 30일부터 감사받고 계신 것 아시죠? 언론에서 보셔 갖고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황수영 위원 교육부에서 투입돼서 지금 학생 수도 조작을 해서 10년 이상 해서 문제가 많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 행정사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도에 예산배정을 요구하시고요, 지금. 담당 실무부서의 의견대로 진행할 경우 나중에 모든 책임지시겠습니까? 과장하고 팀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문제 생기면요? 만약에 12월에도 감사결과 학교에 문제가 나온다든가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 경제실장 오후석 감사내용이 저희 기술교육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래도 도에서 하는 그거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 경제실장 오후석 두원공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예산 할 때 제가 다시 그거 한번 짚겠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예산 지원하는 전시회 중에서 실장님,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뭐라고 생각, 어떤 건지 아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큰 사업이 보트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뷰티박람회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G-FAIR도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그다음에 G-FAIR가 있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G-FAIR는 15억이었는데 5억을 삭감했어요, 지금요. 15억의 33%나 줄였고요. 제가 보트쇼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트쇼는 또 증액을 했습니다. 뷰티박람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16억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참여하는 바이어가 보트쇼는 50개 사입니다. 그다음 뷰티박람회는 156개 사고요. 그다음에 우수상품 G-FAIR는 755개 사, 880명이에요. 국내 MD만 155개 사 397명으로 기업 수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이게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요? 그런데 똑같은데 왜 G-FAIR만 5억을 삭감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G-FAIR를 저희가 삭감했던 것은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G-FAIR를 1억 5,000 삭감했고요. 그리고 13억 5,000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G-FAIR보다는 다른 사업의 예산이 급해서 G-FAIR 예산의 일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줄어든 거라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가뜩이나 경기위축으로 1년 가까이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살려야 하는 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도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막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증액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민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양레저인력산업 5억 8,000은 이게 지금 워터웨이플러스라는 게 수자원공사 자회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비가 경기도 공기관한테 나가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수년간 의례적으로 이렇게 돼 왔는데.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마땅하게 경기도 공공기관들 중에서는 보트 관련되는 전문기업을 시킬만한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자회사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황수영 위원 보트쇼에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14억 1,000으로 1억이 증액되었고요. 해양레저산업 1억 4,000, 해양레저 인력양성 5억 8,000 해서 21억 3,000만 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거를 삭감을 하셔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재고해서 하여튼 예산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트쇼가 그냥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낚시박람회라고 있습니다. 낚시박람회를 보트쇼하고 2개 전시회를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합치면서 이름만 보트쇼로 통합해서 부르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현황,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현황에 7,896개 사 중 2,079개 사가 스마트공장 보급현황이 잡혀 있는데 거의 한 27%로 잡아놓으셨어요. 어떤 상태를 스마트공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스마트공장은 생산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그러한 공장들을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2,079개 사가 스마트공장이라고 즉, 26.3%에 해당하는 공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스마트공장으로 분류하는 게 생산공정라인의 일부가 자동화되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장 전체가 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걸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는 건지, 어떤 범주를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영주 위원 네.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미래산업과장 공정식입니다. 스마트공장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때 완결성은 저희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단계로 표현해서 한 4단계, 5단계 정도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가 됐다고 그래서도 스마트공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1단계 수준에 달한 공장이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2단계, 3단계 가는 것도 스마트공장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일부 공정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등급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다 분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동일한 등급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관여 없이, 개입 없이 알아서 다 공장 자체가 가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가장 첫 단계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단계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되겠고요. 가장 높은 단계는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런 등급의 구분 없이 그냥 26.3%로 일단 분류를 해 놓으셨고, 그렇죠?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1, 2, 3, 4, 5에 걸쳐서 스마트공장이 됐을 때 사업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받으실 거잖아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런 스마트공장화 이후에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실제 예상되는 예상결과가 있을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결국은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가장 크게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도 고도화된 기술, 데이터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스템을 제어하는 이런 기술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요. 단순노동은 당연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향상은 기업,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그게 대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단순노동하시는 분들도 기계화의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과거에는 힘들게 하던 일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이영주 위원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기대효과나 아니면 실제 예상되는 예상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스마트공장화 자체가 목적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공장과 함께 인간이 하기 힘든 또는 인간의 노동을 보조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과 아예 인간을 대체해 버리고 일자리를 줄여 버리는 그런 효과까지 생각을 해서 스마트공장화 자체가 완결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스마트공장도 만들면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노동을 수행하면서 또는 보조하면서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또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그게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실 거라고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 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스마트공장 1단계는 그냥 자동화지만 2단계 스마트공장화는 인간 친화적인, 그래서 그냥 단순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기계인데 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기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기계 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공정프로세스관리라든가 생산관리, 재고관리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 그러니까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의 효율성을 올리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활용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데이터 관련법 개정 이후에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좀 담겨 있죠? 검토의견은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데이터 3법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랄지 사실 이것들이 다 법적인 토론들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배치해도 되지 않아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임문영 미래…….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데이터 3법은 사실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상치 못하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서 좀 우려를 낳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찬반을 떠나서 데이터법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이랄지 데이터 활용 산업에 관련된 법률들이 정비되고 난 후에 우리 도 사업이 배치돼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주 위원 미리 그렇게 배치해서 뭔가 실험을 해야 됩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특히 최근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공행정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 위원 잠시만요. 말씀대로 공공데이터하고 사실은 개인정보, 또 개인들이 생산하는 정보하고 좀 다른 거죠. 그게 정형의 데이터든 무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든 개인정보라고 하는 차원은 또 다른 문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데이터 활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정보에 집중되어, 그걸 타깃으로 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꼭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연관된 산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3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차원이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찬가지, 제가 왜 이쪽을 계속 따지는지 모르겠네.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에 생체신호의 수집, 모니터링, 생체정보의 지역의료기관 연계 이거 도대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개념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생체신호를 수집을 한다, 모니터링 한다, 생체정보를 의료기관과 연계하겠다 이게 어떤 맥락의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의 정보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런 융합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문제는, 이쪽 산업이 앞으로 급속하게 성장할 산업으로 지금 다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모두들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선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산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용어가 그렇죠? 일단 융합디바이스를…….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융합디바이스를 만드는 사업자, 기술개발자 그다음에 이런 생체정보를 아주 자유롭게 활용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랄지 의료기관들 이 사람들 빼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플러스보다 개인들이 직면해야 되는 위험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검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업만 그냥 따지면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다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하면서 산업 육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해 왔던 국가,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아시잖아요. 얼마나 촘촘하게 개인정보들이 흘러나가고 있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한테 팔려나가고 있고 이용당하고, 활용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정당성을 깔아주는 게 이런 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 같은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이것이 그냥 기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업체가 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이 다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완벽하게 법적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산업, 특히 바이오산업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이 자리가 학술토론장도 아니고 저에게 1시간을 주고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또는 지자체가 해 왔던 이러한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는지 1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민간에서 이런 거 디바이스 개발하고 무슨 데이터 활용하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겠지만 지자체가, 정부가 나서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지원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이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건강모니터링 보조기기 개발 관련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데이터 관련 얘기를 하고자 이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로 받은 2019년 민간데이터 구매내역이 있는데요. 구매 주체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자 했던 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구매를 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건 사업설명서 880페이지에 있는 민간데이터 구매 자체사업인데요. 직접수행하는 구매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민간데이터를 구매한 내역이 없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는 KT하고 BC카드로부터 3억 2,600만 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SKT하고 신한카드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데이터를 구매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직접수행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 구매를 한 내용인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콘텐츠진흥원에서 출연금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이거 민간데이터 구매 3억 원 2019년에 잡혀 있는 게 그쪽으로 구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명이 민간데이터 수급 및 빅데이터서비스 활용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사업인지가 궁금하고요. 여기 적혀 있는 사업비도 다르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와 사업명이 다르게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쓸 3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유동인구 데이터, 이동통신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여 있는 사업명이 지금 제가 보는 사업명과 같은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빅데이터센터가 그동안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조직이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센터에서 이 데이터를 구매했던 거고요. 빅데이터센터 콘텐츠진흥원에 있던 조직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 기능을 저희가 미래성장전략관실에서 데이터정책과를 만들면서 그 기능을 흡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서 세워서 저희가 데이터 구매를 추진하려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그럼 이름이 다르게 쓰여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도 사업으로.

오지혜 위원 그럼 진행은 또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콘텐츠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 경제실장 오후석 그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빅데이터센터가.

오지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냥 도로 들어오고 구매는 계속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요. 도에서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올해까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구매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데이터정책과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내용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쓰여 있는 SKT와 신한카드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유동인구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카드사용 데이터로써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응용할지에 대해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내에 있는 데이터는 민간에게 풀 수 있나요? 민간에게 제공이 가능한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구입했다라고 해서 민간한테 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그 가공된 데이터만 민간에 제공이 가능한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가공을 해서 민간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집중이 되고 어떤 종류의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모바일 사용이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분석하려고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거는 임문영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이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때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쓰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제가 6번 지역화폐 분석내용을 받아 봤잖아요. 분석내용 이게 다인 건가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아니요. 지금 분석 진행 중이고요. 이게 올해 4월부터인가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해서 12월 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사용된 지역화폐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때 자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1억 3,200만 원 들여서 하는 분석인데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많아서, 데이터 쪽에. 이게 이관되면서 정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봤을 경우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시설비 8억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 아직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시설비로 올해 또 9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항목별로,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교통이나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또 따로 드는 거고 이거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라든가 지역화폐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하는 데 또 따로 들어가는 거 그 플랫폼 구축하는 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야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해서 분석대상이 다를 때마다 계속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초기에 만들어놓은 분석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고 또 분석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계속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여기 그런데 시설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교통 및 자율주행 시설비가 6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미 8억 원을 투입해서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고 6억 원을 들여서 또 새로운 시설, 즉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처럼 보여요, 예산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좀 자세한 내용이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입니다. 올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8억 원의 예산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에 할당돼 있습니다. 사업이 지난 추경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돼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분석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은 8억이라는 예산이 좀 적은 예산이고요. 내년에 일괄적으로 당장 시작하면서 큰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필요성을,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일종의 모듈별로,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운영과 고도화라는 측면의, 운영에 드는 비용이 1억 4,000 그리고 고도화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3억, 그리고 교통 모듈에 얼마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약 3억 5,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하셨잖아요, 총 44억 원의 예산 중에.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40억을 들여서 한 거는 데이터, 국가에서 과기부 주관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하고 있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자체를 서로 거래를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분석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입수하고 저장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익명화 처리처럼 개인정보를 없애는 작업 또 그다음에 그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에 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정보, 적극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저희 경기도 자체의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오지혜 위원 아직 데이터에 대한 거래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구입만 하고 상황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죠. 구입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거래는 하지 않고 있고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상위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기금직접사업으로 써 있거든요, 국비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국비 맞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기금에서 올해 40억…….

오지혜 위원 정부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내년에 34억을 받는 사업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입니다. 그 기금은 국가기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금도 국가에서 내려온 건 다 국비로 저희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류단지 조성이 수원시하고 시흥시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수원은 편성돼 있는데 시흥은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선정은 했는데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수원에 먼저 가고요. 이 수원사업에 이어서 저희가 시흥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수원이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있겠지만 현재 수원은 보니까 유통물류단지가 2개나 있습니다. 400평짜리가 하나 있고 200평짜리가 하나 있고. 또 이번에 현재 하고 있는 세화로 여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번에 수원시하고 시흥시하고 물류단지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통과됐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통과되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통과가 되었으면 최소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도 확정이 되었고 또 경기도에 이양되면서 실제로 수요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신규로 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돼서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흥은 좀…….

김종배 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수원은 지금 이미 3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할 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 경제실장 오후석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2016년도에 2억 5,000, 2017년도에 5억, 2018년도에 8억, 2019년도에 8억 해서 추경을 19억 해서 27억이 되었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현재 지금 진척률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 4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보면 예상이 대략 한 60% 되죠?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말까지 다 집행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제가 보기에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보니까 잔여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최소한 10억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예산은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소진하고 내년도 사업 20억 3,800만 원으로 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현재 자금은 경기TP를 통해서 집행되는데 도에서 경기TP로는 지금 100% 다 자금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경기TP에 위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5개 사가 선정되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4차 산업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8개 사 시설개선입니다, 기술개발. 그다음에 공정 개선은 15개 사. 지금 우리가 이번 일본 침략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더 예산을 많이 할애한 거는 맞지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지원했는데 여기 효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글로벌기업들에 대한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국내기업들 중에서 글로벌기업에 납품을 시작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Korea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35억 원 증가가 됐고 SMG라고 OLED 쪽인데 이쪽은 삼성에 25억, BOE에 10억 원 매출이 증액되고 이런 식으로 쭉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적게는 몇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반응이 지금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국기업들이 그동안에 대만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나 유럽 쪽에서 부품을 조달하던 거를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업체로 납품업체를 바꾸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럼 내년도에 14개 사 목표 이거 대상자는 나와 있습니까, 회사가?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이게 그냥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기업하고, 글로벌기업들이 예상 후보군들을 같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 회사당 1억씩 지원하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은 중소기업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55억, 올해 50억이 돼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자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작업환경을 개선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5억을 작년보다 늘렸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5억 정도 더 투자해서 한 60억 정도 해서 개선사업을 건의하고 싶은데. 특히 보니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한 기업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한 30개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작은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를 절약하면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정말 자기 내부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다 100%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상 저도 심사에 들어가 보니까 기업주들은 별로 선호를 안 하는데 종업원들이 내부에서 이런 기획안을 만들어서 사장님을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비를 따오면 회사에서 매칭해서 이 기업환경을 좀, 우리 새로운 회의실도 만들고 흡연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거라서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늘린다고 다 소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기업들이 신청하는 신청비율이라든가 신청내용의 적정성 그리고 시군에서도 여기에서 매칭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거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종배 위원 아니요. 지금 개선사업을 주관하는 산하기관이 어디입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아니요. 31개 시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시군 보조로 저희가…….

김종배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냥 도와주는 거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를 신청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실장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은 참고하고 고려해서 증액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체 예산을 잠깐 보니까 예산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언뜻 보면 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한 300여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311억 정도 는 걸로 이렇게…….

○ 경제실장 오후석 320…….

송영만 위원 311억 6,000만 원, 그래서 10.7% 정도 는 것 같아요. 맞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0억,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33억,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159억, 외투기업 38억 이런 걸 빼면 실질상 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줄었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개별사업별로는 준 것들도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걸 예산을, 조정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걸 봐서는 실제 지역, 경제실 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오셨으면 물론 잘하셨겠지만 예산편성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예산확보가 경제실은 실질상 예산을 늘리려고 우리 위원장부터 위원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지를 않고 오히려,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굉장히 경제실장으로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증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 증액에 대한 것은 별로 검토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 경제실장 오후석 제 얘기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는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매니저 사업하고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전통시장 매니저육성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골목상권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14억 정도를 들여서 도비 8억 1,000, 시군비 5억 2,000, 자부담 1억 3,000 그렇게 해서 시장 매니저사업에 50명을 지원해서 1명당 220만 원 급여를 줘 가면서 직접사업식으로 진행을 해서 2019년도에 32명을 선정하고 2차로 12명 선정을 해서 실제 전통시장에 직접 근무를 시켜가면서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을 직접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의 역할을 하니까, 시장마다. 거기에 대한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배치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하는 것 같다.

근데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사업은 물론 사업내용은 달라요. 그건 조직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이런 매니저사업을 하게 되면 일을 쉽게 하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매니저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예산편성이 된다면 앞으로 계획성을 갖고 그 시장에서의 매니저를 미리 뽑아서 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매니저를. 수탁을 해서 매니저 너네가 선정을 해서 너네 돈 얼마 대고 그리고 도에서 얼마를 대서 매니저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어떻게 쓰든 방법론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예비창업자 도내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통합교육을 시키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매니저를 고용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니저들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잘하시는 분은 굉장히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매니저들을 단순히 매칭해서 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교육을 통해서 잘하는 매니저의 노하우가 다른 매니저들한테도 전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업무가 넘어가면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5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목상권 지원사업 150개소, 성장 지원과 관련돼서 16억 정도를 하겠다. 그리고 공동체 협업과 관련돼서 공모사업도 하고 지역대학 협업공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거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서 가지고 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송영만 위원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지 새롭게 가는 건지?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적으로 사업내용들은 경제과학진흥원에 있을 때부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구상이 되어…….

송영만 위원 신규로 하는 게 어느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담당과장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골목상권 조직화는 저희가 금년도 200건 목표로, 지금 200개소 목표로 추진했고요. 내년도는 100개소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100개소에 대한 골목조직 예산으로 2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200개에서 조직화된 사업에 대해서 성장 지원 150개로 해서 지금 16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조직화된 골목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직 강화라든지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2차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골목상권 지역대학 협업공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조직화된 200개 골목상권 그 팀하고 이걸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지금 현재 골목상권 조직화사업 중에서 1억 원을 관내 대학 7개소랑 골목상권이랑 연계를 해서 대학과 그다음에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특성화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 안산 에리카대학 중심의, 골목상권과 한양에리카대학하고 연계를 시켜준다든가 경기북부의 신한대와 원도봉산이라든지 계곡에 있는 유원지를 연계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상인회장 리더십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 교육과 관련된 게 있는 게 이런 내용도 다 위탁을 시킬 계획인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일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공기관위탁대행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조직화된 회장들이라든지 상인회장에 대한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원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위탁으로 진행한다 이 얘기예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같으니까 제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경제실의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증액 부분 그리고 경제실의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광주 위원장님이나 여기 경제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경제실의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증액시킬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논의들도 하시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경제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경제실인데 경제실 예산이 일반 세출예산의 1.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SOC사업이나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경제실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도 경제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었고 또 만들었어야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활로를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나 경기도기술학교 같은 경우 가 보니까 교재ㆍ기구ㆍ장비들이 너무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향해 가면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써 장비들도 변화시켜서 신기술을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구축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보니까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특화지원과의 내용인 것 같은 데요.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인데 이건 단년도이면서도 계속사업으로 24년간 유지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95년서부터 19년까지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 보면 11억 7,000이었는데 20년도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정말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해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를 위한 사업들을 펼쳐가야 되는데 투자가 위축돼서 6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어야 될 무슨 사유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유망중소기업 사업은 저희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 왔고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고요. 다만 그동안에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이 매년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기업 한 30~40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당 2,0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선정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어떤 기업은 안 해 주다 보니까 좀 불만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유망중소기업에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기업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 금년도 예산에 보면 맞춤형 지원 기업당 2,000만 원씩 38개 사 7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개별기업 지원하는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겁니다.

김장일 위원 아니,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 차원이고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충원시켰으면, 증액시키면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업체들 간에 위화감 조성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증액시켜서 사업을 전개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 창업지원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했어요. 이것 또한 19년도 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19년도 예산은 20억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는 14억 8,000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5억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럼 이 사업은 우수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내용인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내용도 보면 괄목할 만한 실적도 가지고 있고 한데 왜 예산을 편성하면서 줄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기조실로부터 경제실 예산 실링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받은 범위 내에서 신규 증액사업들 집어넣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조금 사업성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민원이 있는 사업의 부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링부족 때문에 사업을 줄인 겁니다.

김장일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 하면 어쨌든 경제실에서 또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매진을 했어야 된다. 아직까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경제실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일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예산 결정이 안 됐으니까 경기도 예산 중에서 1.6%가 아닌 그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고은정 위원 네.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서 지금 올해 사업이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이 예산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인지예산서?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사업들 중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되는 내용을 저희가 과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어떤 예산이 양성에 미칠 영향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사업들별로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해당되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추진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골라내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는 저희가 8개 사업 30억 정도를 선정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14개 사업 254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그다음에 성별영향 그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2019년에는 8개 사업 30억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14개 254억이어서 숫자적으로는 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올라온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제품 전시 지원 이건 양성평등으로 계속 3년째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화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양성평등사업이, 이게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여성기업만 계속 여기에, 이 사고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양성평등사업 정책사업을 지금 우수여성기업인으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작년 평가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예산 증액을 통한 수혜기업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인지예산제도하고 목표와 수혜 이런 부분하고 지금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긴 한데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목표치를 보면 목표도 40% 전년과 동일해요. 그리고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도 성과목표에도 2018년에도 5개였고 2019년에도 5개였고 2020년에도 5개입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제도를 왜 하는지 저는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년에 그래서, 재작년 2018년에 10개 한 거를 올해 8개 했습니다. 그런데 8개도 미흡한데 올해는 오히려 14개로 확장시켰어요, 예산도 훨씬 늘었어요. 그런데 내용 면으로 보면 2개는 그 사업 그대로 하고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목표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는 그 분석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뒤에 보면 드론산업 같은 경우도 드론산업에 지금 여성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성인지예산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실효적인 예산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이, 혹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여성가족연구원에 넘겨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취합해서 기조실로 넘긴 사업이기 때문에 정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좀 돼야 되고 매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실 여성가족연구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매번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놓는데 그건 그냥 연구원에서 나는 자료에 불과해요. 이게 정책으로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처럼 똑같이 올해 예산에도 전년도 양성평등은 계속 우수기업, 여성기업만 가는 거고 지역특화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긴 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2019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2019년도에는 뭔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40% 여성들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더 쓰게 만든다.”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제도입니까? 이 부분은 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나 성인지예산도 봤더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2020년도 예산집행할 때 혹시 이 부분을, 경기가족연구원하고 일방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을 혹시 개선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 분류,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성인지예산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경제실 예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도 못하고 1.6%인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가 사업이 2019년도 사업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불용된 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불용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금년도 예산들 중에서 아직 미집행된 그런 예산들이 불용될 우려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연말까지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정 어려운 사업들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내년에도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J-버스에 대해서요. J-버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J-버스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3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굉장히 사용도 늘고 노선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예산을 100%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202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재단 결산 잉여금을 활용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추진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셔서 무조건 이게 더 활성화돼서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도내 출퇴근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힘도 드실 것 같고 졸리기도 하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잘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허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삭감 쪽에 아예 없어진 예산이 하나 있어요. 좋은, 북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경기북부 성장형기술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2억 배정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이 사업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제가 얼른 설명을 좀 드릴까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이 사업은 제가 잘 모르는 사업입니다.

윤용수 위원 사업이 뭐냐 하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기술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 사업화를 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을 하고. 경과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약 2억이 작년에 배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니까 2015년에 최초 시작을 했어요. 2억으로 시작했다가 2016년에 5억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17년에 2억, 18년ㆍ19년 2억, 그러다가 올해 2020년도에 아예 없어졌어요. 삭감이 아니라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유지돼야 될 이유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 수와 선정기업 수를 보니까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남부와 북부 간에, 사실 균형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요. 북부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균형보다는 그래도 북부에 이런 성장형 사업이 존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러한 매출이 늘어나고 특히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권장을 해야 될 그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6개 기업을 지원해서 7,000만 원의 매출증가액이 있었고 고용창출효과가 1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16년에는 14개 기업 지원이 돼서 1억 3,000여만 원의 매출이 증가했고 고용창출효과가 16명 정도 그다음에 17년도에도 6개 기업인데 33억 원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2명의 고용창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유지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고용의 신규창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6개 기업이 선정돼서 115억이라는 매출이, 이제 합쳐서입니다, 개별기업이 아니고. 44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작년이죠. 아, 올해죠, 올해는 6개 기업이 선정돼서 아직 사업이 만료는 안 됐습니다만 한 100억 증가가 매출 예상이 되고 있고 2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고용창출과 일자리창출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어떤 사업은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반드시 또 해야죠. 그러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섬유ㆍ가구 이런 경우들은 고용창출효과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기북부의 사업체 수를 보면 섬유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10인 이상의 업체 수를 보면 우리 경기도에 2만 4,000여 개가 존재하고 경기북부에 한 4,800여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에 섬유 751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 되고 가구가 약 351개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ㆍ가구에 대한 예산도 챙겨야 되겠지만 특히 경기북부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 또 매출의 증대효과가 일어나는 사업들에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실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이 사업은 저희 과학기술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저희 북부 성장형기술육성 지원사업은 대진TP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요구는 되었으나 예산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저희들 추경 때 이 사업을 반영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하고 약속은 해 놨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북부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챙기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삭감이 아니라 아예 없어진 거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아예 없어진 예산이 됐습니다.

윤용수 위원 안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이거하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북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편기 관련 부분들, 협동조합하고 포천하고 인근지역들하고 같이해서 연구공동조합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아니, 아닙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경기북부입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북부만 챙긴다 이런 말씀 마시고요. 제가 특정지역만 챙긴다면 제가 부끄러운 행동이겠죠. 그러나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워낙 크고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제조와 관련된, 특히 섬유와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전략산업으로서 분류하고 있어요, 전략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거를 쭉 봐오지만 좀 홀대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또 보니까 섬유와 가구 예산들이 깎여있고 해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돌보미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섬유나 가구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민원들이 많고 그러면 기업들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보다는 현장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저희가 알고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섬유하고 가구의 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사업설명서 591페이지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라는 제목하에서, 찾으셨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송영만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실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황해구역청하고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지금 황해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5억 1,200 정도가 되고 이것도 역시 외국인투자와 관련돼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도에서 하는 투자유치사업은 도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해청 같은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안의 토지에 대한 세일즈를 위한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따로 물론 하겠네요?

○ 경제실장 오후석 황해청 실적도 저희 실적에는 잡히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가 얼마가 됐느냐라고 할 때는 황해청에 들어온 투자유치도 포함이 돼서 실적 산출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경기도는 기본적으로는 황해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는 도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 그 토지에 대한 세일즈는 황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굳이 그렇게 쪼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해외 일이라 해외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사업인데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땅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가 세일즈 타깃이 굉장히 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 전체의 어느 땅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경기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마케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특정기업이 아시아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캐치해서 저희가 그 기업과 콘택트를 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문제점 제기를 잠깐 할게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계획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 사업계획이.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한다면 점점 늘려서 사업을 늘려가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줄어요. 2016년도에 7억 1,600, 2017년도에 5억 5,000, 5억 2,000 그다음에 2018년도에 6억 5,000. 근데 2020년도에는 5억 1,700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간다는 말이에요, 의심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셔보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2016년 이래로 조금씩 줄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투자유치 노력을 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줄어드는 비용이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막판에 화룡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투자유치협약서 체결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사님을 위시한 대규모 투자유치단이 나가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사님이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었던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이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규모 투자유치단이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경제라는 게 어려운 때일수록 사업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제는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비는 줄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납득이,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8억 5,000 정도 늘린 것 같은데요. 2019년도 대비해서 44억으로 늘렸으니까, 36억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19년도 2월에 프랑크푸르트하고 싱가포르 센터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동남아 권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신흥시장으로 3개 정도 늘린 것 같아요. 줄이고, 늘리고 그거에 대해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입니다. 프랑크푸르트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가 낮게 나와서 저희가 폐쇄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대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신남방정책 관련해서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이미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수출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현지 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GBC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싱가포르하고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현재로써는 포기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때도 이게 지점이 아니었죠? 위탁해 가지고?

네, 위탁운영을 했던 것…….

송영만 위원 계약 만료가 돼서 끝낸 거예요, 그럼?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한 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GBC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라마다 나가 있는 GBC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를 하고 필요가 없다면 없애고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해외 GBC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는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대해서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폐쇄 여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만 위원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6억의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인력, 서비스 직종이 됐든 과학인력이 됐든 산업 기술인력 필요한 인원이 지금 파악되어 있는 거로 3,639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총 근로자의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경기도에서 지금 목표가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80명. 그리고 2020년도에 90명. 이렇게 목표가 실질상 필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3,639명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90명을 잡았으니까 0.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중소기업 수 160개 회사에서 90명을 뽑아서 그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긴데 이건 도저히 전체적인 배정에서는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퇴직 전문인력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일단은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너무 적게 그냥 실적 위주로 잡는 그런 것밖에, 저희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저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도민들이 와 닿게 해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적게 잡아서 적게 배치를 하고 마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사업비도 6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면 고용유지일도 제대로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걸 아울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의 더 많은 전문퇴직자를 매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더 많은 퇴직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를 좀 하시죠?

송영만 위원 재도전 사업자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안 183페이지 이것도 잠깐만 봐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정리를 좀 하시지?

○ 경제실장 오후석 제목이?

송영만 위원 재도전. 이게 6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년 이내의 기업 15개 사, 재도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2019년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패한 기업을 다시 재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는 재도전성공센터 컨설팅과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주인원은 1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비상주인원이 12명. 그러니까 재창업분야를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현재 없다고 봐야죠, 1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주인원이 12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 자체가 추진이 안 돼서 어렵지 않나 이 얘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근데 저희가 재도전성공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무실 운영인력은 1~2명을 두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고 전문성이라는 게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변화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상담건수는 153건 정도 했는데 컨설팅해 준 건 12개 업체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컨설팅을 원하는 재도전 사업자의 니즈가 인사일지, 노무일지, 특허일지, 특허도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고…….

송영만 위원 상담인력들이 너무 적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상담한 건 153건인데 실제 컨설팅해서 잘 가도록 한 것은 12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봐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제가 볼 때는 벌써 2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집행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결산 시에도 집행률이라는 이름으로 도에서 지출된 예산의 집행률이 나와 있었는데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하여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100% 집행하였다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산하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00% 미만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는 도에서는 예산을 다 주었으니 집행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결산 때도 올해 결산을 할 때, 내년도 결산을 할 때 꼭 민간위탁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집행률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하면서도 그걸 또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실제로 예산을 보려면 올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100% 다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작년에도 도에서 100% 집행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결산을 할 때는 80%, 70% 집행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 사업설명서인데요.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직업상담사 교육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에서는 집행 100%가 모두 다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봤을 때 2016년도는 98%, 2017년도는 4,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률 76%, 2018년에 4,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률 79%로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나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도에서는 모두 다 집행이 되었다고 표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억으로 금액이 증액되어서 진행된 사업이고 작년도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서 집행액을 늘린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2019년도 현재 10월 말의 집행률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산하기관에 100%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정산할 때 보면 실 집행률이 10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예산설명서라든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만들 때 그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산하기관들은 실 집행이 끝나야지만 집행률이 나오다 보니까 결산에서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중간에 산하기관에서는 그럼 집행률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산하기관의 입장에서는 실제 저희 도하고는 조금 틀리게 예산의 지원을 받고 그 지원받은 것을 좀 이월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 집행률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12월 말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앞에 사업기간도 써놓고 그리고 예산 얼마가 남았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큼 남았고 현재까지 집행률은 얼마 정도다까지만 있으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분을 채워서 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는 것도 그렇고 결산을 보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이 20%다, 30%다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가 예산을 세울 때 그거는 20%, 30%뿐이 집행률이 안 되니까 예산은 20%, 30%만 세운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해 가면 이게 100%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다음 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오지혜 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얼마큼 기간이 남았으면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미집행사유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면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고 언제 사용하겠다라고 쓰여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이라도 표기를 해 준다면 자료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게 효과적이긴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지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지혜 위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불친절해서 보는 데 조금 힘듭니다. 집행률 100%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올해 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지 재작년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일자, 계약일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한 게 도에서 이 금액을 이 날짜에 한 번에 주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이 날짜에 최종적으로 100% 입금이, 집행을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종적으로 나간, 그 액수가 최종적으로 집행된 시기를…….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0% 다 집행이 됐을 때의 날짜를 써 주셨다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저희가…….

오지혜 위원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2018년 10월 30일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이 집행일자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금액이 그날 한 번에 나갔다고 하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그러지 않았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결산과 예산 때는 꼭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사업들의 집행률도 그리고 그 사업의 기간과 앞으로 만약에 미집행된 금액의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도 내용에 포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번에 제안 좀 드리려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광고나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향상시켜야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늘려야 될 거고 동시에 신뢰도 구축해야 되고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함께. 매출향상, 이익증가, 신뢰구축이라고 하는 큰 동력이 형성되려면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동네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곳을 봐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광고, 마케팅 이런 행위들은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동네에 있는 한 가게에서 “오늘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닭 한 마리에 3,000원 깎아서 싸게 판다, 프라이드 치킨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편의점에서 재고품이 좀 남았는데 “오늘까지 유효기간인데 오늘 떨이 할게.” 그래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가서 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거의 실시간적인 어떤 광고, 이런 전략들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광고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여기에 플러스 저는 요새는 ICT,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ICT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광고방법들,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런 다양한 ICT 기반 광고기법들이 많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좀 담기면 안 될까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저희 시장상권진흥원의 임진 원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임진 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 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간절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일단 개별점포에 대해서 해 준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역화폐 플랫폼과 관련된 앱상에서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점포가 거기서 각종 쿠폰사업이나 할인정보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개별지원이 아니고요.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떤 광고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앱 같은 거를 소상공인들이 활용해서 또 그걸 모든 소상공인이 다 깐다면 깔아서 언제든지 광고채널로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아까 말한 실시간적인 광고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지역밀착형 광고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통닭집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3,000원 싸게 팔아요.”라든지 “어느 네, 순이네 통닭집이에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다가도 한 마리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취약한 게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광고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시범적으로나마 예산을 놔서 그런 기술들을 찾고 적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30초 남았는데 하나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사업 한번 다녀왔습니다, 외교통상과랑 같이 다녀왔는데.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같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중의 하나가 동북3성이 결국 우리 경기도하고 가장 밀접하게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이런 국경이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어찌 됐든 경제교류협력사업의 가장 중심지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 전략지역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예산들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편성이 돼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해 봤더니 사실은 그쪽에 대한 조사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북3성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니까 굉장히 경제와 정치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랄지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랄지 사회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 기업들이 어떻게 진출해야 되고 또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조사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보충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요녕성 지역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지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현지에 점포를 확보해서 경기도 제품들을 세일즈하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판매뿐만 아니라 조사분석의 기반이 좀 있어야겠다. 잘 알아야 경제도 잘 우리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도비가 있진 않은데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있죠?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전통시장 내 상점가 안전이라든가 소방시설 점검, 질서유지, 행정업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조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규사업으로 구상돼서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안전 확충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여기도 지금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 국비지원 되는 사업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게 되고 인력이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안전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비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ㆍ시군비 해서 100%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청률이 좀 있어서 배치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충분한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안전요원 예산이요?

김지나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경제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지나 위원 충분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만약에 사업이 생기게 되면 사실 예산 세울 때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체 안전요원 배치사업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씀이신가요?

김지나 위원 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 어쨌든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할 때 이 부분을 보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여기 예산이 안 잡힌 게 하나 있죠?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도비매칭은 안 된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삭감이라고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이게 예산이 2억인데요. 안 잡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게 저희가 실링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실링이 부족한데 사실 지금 예산 잡으신 거 보면 중복되는 사업은 넣어두시고 필요한 예산은 안 넣으시고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지금 맞나 싶은데요, 저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이제…….

김지나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가입자 잔여금으로 편성하신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 해서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2019년도에 부족했으면 2019년도 추경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게 표현이 약간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김지나 위원 제가 혼란스럽게 해 드리는 건가요? 2020년 예산은 2020년에 쓰셔야 되는데.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100명을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1년 치 예산이 다 세워져야 되잖아요, 100명에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월 1만 원씩 하면 100만 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9년 12월까지 6개월 치 해 가지고 이제 50만 원만 세워진 겁니다. 나머지 1년…….

김지나 위원 2020년 본예산에 지금, 원래는 2019년 추경에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원래 그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치 예산이 다 서야 되는데 6개월 치만 세워줬고 나머지 2020년에 그분들한테 6개월 치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으로 세웠고 2020년에 추가되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같이 세운 겁니다.

김지나 위원 부족한 것을 지금 어쨌든 예산부족으로 금년에 지급하지 못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 반영되게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김지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상권진흥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오지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목적사업 현황에 보면 160억 중에 29억이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금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의 최대 목적이 지역화폐인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시장상권진흥원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김지나 위원 너무 예산이 홍보 쪽에 몰려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세부내역을 주신 걸 봤는데 매체 및 언론홍보 홍보비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홍보비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오프라인 판매 확대 지원이 오프라인 판매처를 늘리는 데 예산이 산정되는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거 세부내역을 이렇게 주셨는데.

○ 경제실장 오후석 지역화폐 발급할 때 저희가 중앙농협지점에 가서만 하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역농협에 가서 지역화폐 발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 거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대하신다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지역화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김지나 위원 장소를…….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가까운 데서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판매처를 확대하신다는 거고 중앙 및 지역 마케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인건비인데요. 이분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거는 소상공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중앙 및 지역 마케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각종 우수행정 관련 박람회라든지 여러 도의 각종 행사 때 도의 지역화폐에 관련된 전시관이 마련됩니다. 이때 저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마케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3개 권역별로 시장상권진흥원 권역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9명 채용해서 지역화폐 홍보 및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나 위원 오프라인 판매 확대 지원 파트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나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오프라인 판매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지금 저희가 농협중앙회랑 계약돼 있는데 지역단위농협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러한 오프라인 쪽을 중심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단말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화폐 발급을 위한 카드단말기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한 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보면 우대가맹점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우대가맹점의 판촉활동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도 지원을 해 주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이게 저희가 오산 오색시장 같은 경우에 오산에 지역화폐 최대 인센티브가 10%로 되고 있는데요. 오산에서 특별하게 우수가맹점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5%를 더 DC를 해 주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15%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좀 더 확산해서 지역화폐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이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플랫폼 개선 지원이 있어요. 정책방향 결정, 신규 정책 도입 등에 따른 지역화폐 플랫폼 개선 추진, 굉장히 모호한데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저희가 지난번에…….

김지나 위원 이게 지금 6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지역화폐에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개선방안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에 대한 방법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전산상 플랫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김지나 위원 사실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이번 행감 때였고요. 예산은 그 전에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지역화폐가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바일형으로 생활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화폐를 모바일 현재 쓰는, 모바일이라는 건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하거나 방법을 도출, 고안해 내거나 하는 사업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그런 정책 쪽에 필요한 플랫폼 사업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세부사항으로 주실 때.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지금 저희가…….

김지나 위원 한 장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현재까지 지금 구상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김지나 위원 이게 다예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일부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김지나 위원 이렇게 이걸로 다 하고 30억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일단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12월에 지역화폐심의운영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실장님, 예산이 부족하시다면서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김지나 위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0억을 세워 놓으시고 이 중의 일부는 그래도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군장병 지역화폐 발행으로 또 8억이 잡혀 있고 지역화폐박람회 부스 지원도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너무 예산 몰아주시는 거 아닌가요? 경제실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실링 때문에 예산을 못 잡는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저희가 항상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가져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7기 들어와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많이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링의 범위 내에서 다른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지금 제가 다시 여쭤봤던 대로 한 장 외에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쪽에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이 없으니까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준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아마 소상공인과의 문제만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경제실장님께서 분명히, 실장님이 실링을 제시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링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가져갈 것인가는 제 결정권한이고요. 물론 제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삭감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제가 반영은 했지만 이런 거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만약에 실링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시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더 가능하다라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실링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일단 의회에 예산안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 실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협의가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김지나 위원 일단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거나 이렇게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넣으실 때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으셔서, 실장님이 생각하신 기준이 있으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기관대행사업비 수탁수수료율 기관별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5060베이비붐세대 일자리 창출은 수수료가 2%예요, 실장님. 그다음에 교통안전박람회는 8%입니다. 근데 또 경기도주식회사 수수료율은 6%예요. 근데 보트쇼 수수료율은 10%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다르죠, 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은 저희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킨텍스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수료 맥시멈이 10%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저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수수료의 맥시멈은 2%로 잡혀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경기도는 예산편성지침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2% 내에서 책정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2%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장님의 파워에 따라 틀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2% 범위 내에서 1.8%가 될지 2%가 될지 어떻게 결정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수영 위원 10%는 많지 않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10%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공공기관이라기보다 주주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공적인 측면에서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수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기준 내에서 기관별로 많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저희가 사실 급한 일이 있으면 같은 실, 도 상임위 소속의 산하기관이라 하면 업무의 신속성이 있을 때는 사후보고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타 다른 집행부 실과에서 저희 경제노동위나 도 실과를 거치지 않고 산하기관에 가끔 위탁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 경제실장 오후석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저희 산하기관들이 다른 실국의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전혀?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의회하고 사전협의 없이 위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황수영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공기관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다른 위원회 소속 집행부에서 경제노동위 산하기관에 수탁사업 주는 것을 좀 관리를 해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황수영 위원 기관에서도 갑자기 다른 실국에서 그냥 받아서 하면 저희도 모르고 그쪽에서도…….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다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른 수탁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수영 위원 각 소속 공기관들이 고유목적사업 하는 데도 바쁜데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임진 원장님 계십니까? 나오셨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 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입니다.

황수영 위원 폐업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철거할 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 네,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폐업하시는 견적과 함께 신청서가 들어오고 사후정산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사실은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공고를 보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대행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거 내가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군데면 열 군데, 스무 군데를 그분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어떤 저희 동네분이 이거는 한 40만 원만 대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돈이래요. 근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과원에다 신청을 하는 건 15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자부담 20%면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만 원만 혜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0만 원만 해도 되는 걸 대행업자가 150만 원을 받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많이 되는 거 같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 네,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영 위원 인지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행사를 배불려 주게 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폐업대행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혹시 공고를 통해서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고 경기도가 정한 교육을 이수를 하셨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또 폐업사실증명서를 발행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역화폐로 혹시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폐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런 특정 철거업체가 다수의 폐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맡아 하는 식의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대신에 폐업에 대한 폐업보조금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가는 부분이 보건복지 쪽에 관여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집행방식과 산출기초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붙임8 자료인데요.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이 있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 추진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데이터정책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 소상공인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일단 데이터정책과에서 한 사항은 지역화폐 관련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라든지 그런 부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가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하고 판로 지원에 관련된 차원에서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거를 데이터정책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건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데이터정책과는 초기에 처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까 된 부분이고요.

오지혜 위원 거기에 지역화폐 분석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지역화폐에 관련된 효과분석상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판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성과분석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오지혜 위원 제 생각에는 데이터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개선 지원입니다. 플랫폼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운영대행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제4조의3 보면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업무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업무를 확인해 보면 플랫폼의 운영과 대행, 운영의 관리 그리고 사용자형 모바일앱 개발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플랫폼 개선 지원에 지역화폐 플랫폼의 개선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은 충분히 이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이 플랫폼과 관련된 예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공동대행사에 있는 대행사무의 범위 중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이 협약 외에 추가적으로 크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모바일로 하는 부분은 사실상 공동운영사에서 그 사업을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여기에 모바일앱 개발 관리는 공동운영 대행사무 범위에 포함되고 공동운영 대행사무업무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협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된 부분은, 물론 말씀하신 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코나아이에서 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도 제안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 중에서 전액 공동운영사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군장병 관련된 사업 중에서 군장병들이 입대일과 전역일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부담해야 될 부분…….

오지혜 위원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을 별도로 지정한다라든가 예산사업으로 반영한다라든가 제외한다라든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있어서 공동으로 쓰이는 지역화폐 플랫폼에 대해서는 코나아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이는 경우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는, 코나아이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쓰이는 표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코나아이가 비용지불을 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실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바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플랫폼만 그냥 잠시 빌려서 쓰는 거면 굳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가 의문인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기본 플랫폼은 코나아이가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플랫폼에 개발해서 기능을 첨가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저는 일단 협약서 내용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건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요청한 자료는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31개 시군별로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총괄로 된 자료 2-1번 자료가 완성이 되었으면 그거라도 먼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1개 시 것만 주셨는데 지금 충전내용이라든가 다른 협약의 지급보증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협약의 내용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하는 자료이니 다른 시군도 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급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코나아이에서, 특정 시에서 작성한 협약서인데요. 코나아이는 시에서 지급한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한 연간 평균잔액의 8%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코나아이가 지역화폐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시군의 보완책으로 시군에서 코나아이에 입금되는 정책발행과 인센티브에 대한 예치금에 대해서 지급보증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이 시군에서 코나아이에 예치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단 8%라도 되어 있기는 한데 정작 사용자가 충전하고 인센티브와 함께 지역화폐로 사용되는 금액, 선수금계좌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선수금계좌, 사용자가 충전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약간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수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에스크로계좌를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몇 차례 에스크로계좌 관련된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시스템상에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수금에 대해서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경기도가 지급보증을 하는 건가요, 경기도 예산으로? 선수금계좌에 대해서?

○ 경제실장 오후석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급보증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계산을 해 봤을 때 선수금계좌에 약 76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하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선수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760억으로 계산했을 때 지급보증비율 3% 계산해 보면 22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걸 경기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코나아이가 받아들여줄까요?

○ 경제실장 오후석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이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 방안 말고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방안이라든가 다른 방안도 구체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돈이 아니라 사용자, 도민들의 돈이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나아이와 도도 함께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바이오소재 물질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 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이용해서 3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2억을 잡아서 또 3종, 전문적인 장비여서 그런지 이게 장비 명칭이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읽기에도. 이 3종을 내년에 다시 하는데 12억이나 돼요, 예산이. 그런데 위에 보면 이게 국비로 3종을 최근에 구입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고 구입처, 장비 명칭 이런 걸 알고 싶거든요. 최근에 구입한, 국비로.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원계획안에 보면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년 3종씩 계속 교체를 하시겠다고 예산 65억이나 이렇게 안을 잡아 놓으셨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위에 본 것처럼 이게 국비로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모두 다 도비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럴 여지는 없을까요?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1순위는 1차적으로 국비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는 그러한 공고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희 바이오센터가 2005년 그때 정도에 개소가 된 것 같은데…….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 교체들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오후석 그때 저희가 장비를 첨단장비로 해서 다 구축을 했는데 지금 보면 2007년도산, 2008년, 9년, 대부분 10년이 넘는 노후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리스트를 저희가 쭉 갖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한 번에 다 바꾸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지금 순서를 정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거 경과원에 센터가 있는 거죠? 경과원에.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경과원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는 바이오센터가 독립…….

심민자 위원 독립기관으로 있다가 경과원으로…….

○ 경제실장 오후석 기관으로 있다가 그것이 과학기술진흥원하고 통합이 됐고 과학기술진흥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되면서 현재 경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 센터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필요한 업체들이 임대해서 쓰나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쓰게 되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에 따른 원가 정도, 재료비 정도만 내고.

심민자 위원 그러면 그 사용한 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 경제실장 오후석 재료비 정도만 저희가 받고 이거를 장비에 대해서 공용장비로 해 놓고 나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거기에 사용되는 원가 수준 정도의 비용만 받고 저희가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이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이용을 원하는 그런 장비…….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습니다. 공용장비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24시간 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다만 장비 사용료를 받을 때 저희가 수익을 안 남기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갖고 장비를 교체하는 그러한 능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능력, 예산,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공용장비를 무료로, 가능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내년 사업을 12억을 들여서, 도비 출연금 10억하고 자체수익금 이래서 2억이에요.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장비 3종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장비들을 이용하는 업체들로부터 2억을 확보해서 또 장비를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장비사용료를 모은 2억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도에서 어려운 기업체들,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분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또 장비를 교체하는 이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지원할 거면 그런 이용료를 좀 낮춰서 부담 안 가게 해서 되도록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업체들한테 부담률을 낮췄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 경제실장 오후석 최대한 저희가 업체들한테 부담 안 되게 국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저희가 이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용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입니다.

윤용수 위원 한 4억 7,00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 소상공인 사업장이 제가 경기북부만 한 17만 6,0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00만 개 가까이 됩니까?

(「91만 개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1만 개 정도. 91만 개.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인 소상공인인데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은 그렇습니다. 일하시다가 산재발생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큰 차이가 없고 예컨대 1인이기 때문에 근로자 고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50인 미만의 경우는 산재나 고용을 다 사업자라 할지라도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저희가 약, 1인 기업이라면 파악은 안 돼 있겠지만 이 4억 7,000 가지고 몇 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용이나 산재보험은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판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기업 정도. 이거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 경제실장 오후석 신규사업입니다.

윤용수 위원 신규사업인데 고용보험보다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4억 7,000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되 고용ㆍ산재를 다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고용ㆍ산재요?

윤용수 위원 네, 고용ㆍ산재를 다요. 고용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한 것은, 예컨대 고용이라는 것은 폐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거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실업급여 받도록 해 주는 겁니다.

윤용수 위원 그거보다는 이분들께 필요한 게 1인 사업장이고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이 많아요. 그게 산재거든요. 또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은 실업급여보다는 산재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1인 기업이 엄청 많을 건데 이 4억 7,000 가지고 고용보험만 하는 것보다 특정영역, 음식이면 음식 또는 지역을 특정해 본다든지, 이걸 가지고 고용과 산재를 다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이나 산재는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를 저희가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다 들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용이나 산재를 다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1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즉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자도 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자발적으로 잘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용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산재와 고용을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특정업종에 대해서 해 보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좀.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던 건데요.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용ㆍ산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일단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것을 지원하게 됐을 때 어떤 혜택을 고용주들이 보게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게 예산편성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어떠한 사인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도 없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잘되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업무를 못하는 사태들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국가산단이나 도산단 같은 경우는 아예 소유권이 다 확립돼 있고 사인들이 그 산단지역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어떠한 사인이 어떠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인이 이걸 매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뚝을 박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일대 기업들이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니면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서 돌아가는 땅을 매입해서 길을 내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텔레비전에서도 한 번,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이래도 되겠는가라는 그런. 여기 공직자들께서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소유권이라는 게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은 아닌 건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방법이 법률적인 방법은 없고 다만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애로점을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다. 이런 점도 도에서 참고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몹시 안타깝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반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지뿐만 아니라 도 소유시설에도 갑자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유권에 대한, 그게 천부적인 권한으로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 침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소유권이라는 것도 이제는 상대권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공공성에서 멀리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예컨대 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울타리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2.75m인가요, 그 정도를 확보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승용차는 지나가는데 짐을 실어야 되는 기업에서 나와야 되는 트럭들은 못 지나가는 거죠. 승용차만 지나다닐 수 있게끔 길을 확보해요. 그럼 우리가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예컨대 2.75가 아닌 최대한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이러한 법률들을 개정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중소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될 텐데요. 113페이지.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송영만 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제가 관심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민선7기의 공약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딱 그 틀에 맞춰서 이렇게 인원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리고. 건설인력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얘기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저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할 때 공공건설현장이나 민간건설업체 채용 수용인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수용조사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데 그런 경비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도 없어요, 산출근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 1,400명이고 400명이고 간에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취직을 시켜야 되는 건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없어요. 예산 자체에 뭔가가 허술한 면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한 번에 1,400명이 배출됐을 때 1,400명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서 일할 수 있겠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 방법적으로 안 맞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힘들게 짜지 마시고 우리가 경기도에 기술학교가 있어요, 기술학교가. 거기를 증설시켜서 알차게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고 거기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육시켜서 정확하게 취직을 시킨다는 보장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6개월 뒤에 400명이고 1,000명이고 배출이 됐어요. 그때 취직시킬 자신 있으시냐고?

○ 경제실장 오후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영만 위원 노력. 제가 이렇게 얘기드린 건 좀 답답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이 더 필요하다. 보고를, 물론 민선7기에 그만한 인원에 대한 걸 교육시켜서 배출시켰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을 진짜 제대로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짜맞추기식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건 손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법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학교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증설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좀 알찬 교육이 되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교육만 한다라고 해서 이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 취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LH나 경기도시공사하고도 협약을 맺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관련기업들하고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S기업 같은 경우에 그 기업에서는 요새 내력벽체나 이런 데를 쌓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거를 쌓는 게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저 뒤에도 아마 그걸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자재를 개발해서 그것이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지금 인력이 필요하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연간 한 200명 정도 같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그 기술자들을 200명 정도 자기들이 수요를 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발굴해서 협약을 맺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교육은 맞춤식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필요한 사람, 건설회사에서 우리 몇 명이 필요하니 몇 개월 동안에 교육인력 받아서 교육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맞춤형 교육이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 틀에 맞춰서 1,400명 교육시켜서 필요한 데 찾아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맞춰서 가야 되고.

여기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채용박람회가 있어요, 채용박람회가 1회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현장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채용박람회도 늘려야 되고 이런데 너무 예산 자체를 짜맞추기식으로 해놨다. 그러니까 그건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기술학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실을 더 늘리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계속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유통, 디자인, 홍보를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죠, 경기도주식회사?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김장일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법 위탁근거에 의거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경기도 출자기관으로서 25% 미만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감사와 같은 범위 속에서 우리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이잖아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김장일 위원 작년도 이렇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주식회사가 사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기도 내 이슈를 많이 낳았던 경기도주식회사인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작년에 14억 3,100만 원까지 추경에 올리면서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보니까 상당히 진척 또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업무추진을 했고 또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을 15억 3,000만 원을 이렇게 또 증액을 시켰어요. 아울러서 경기도주식회사 해외사무소까지, 베트남과 중국 거기까지 해외사무실까지 교두보를 이렇게 갖도록 했는데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KBC가 있지 않습니까? KBC가 중국하고…….

○ 경제실장 오후석 GBC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GBC, 경기도비즈니스센터. 경기도비즈니스센터가 망을 여러 군데 뒀는데 여기 베트남하고 중국에도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중복되는 업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사업 장소는 또 틀리냐 아니면 적자 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억 3,000만 원씩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는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GBC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GBC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외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수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 GBC가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해외판매대행사를 설치하는 곳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기 때문에 상해나 이런 데에 GBC가 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길림성에 있는 연변지역 그쪽에 판매대리점을 물색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점이고요. GB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거는 소비재성 물품이 많고요. 예를 들면 온라인마케팅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TV를 통한 판매 이런 것에 적합한 물품을 저희가 대행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김장일 위원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가 적자를 보는 회사임에는 분명한데 그래도 15억 3,000만 원까지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무엇을 기대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해외에 수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를 통해서 현재 기존에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매출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2배 정도 되나요?

2배 정도까지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직원도 이번에 많이 증원을 시켰더라고요. 증원을 시키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 문제는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좋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행감을 하면서 워낙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면 그냥 추가로 할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무 언급을 안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운영 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 경제실장 오후석 그건 노동국 업무입니다.

심민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과 심민자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 3개년 집행률이 60%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죠?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실장님께서 화재안전요원 때문에, 예산부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부담이 10%다,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김종배 위원 그래서 원래 화재안전요원 배치의 목적이 화재대비와 공익적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같이…….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안전배치요원 사업의 자부담을 굳이 10%를 넣어 가지고 사업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약 8억 정도를 감축시켰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일부러 줄인 것 같아요, 보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일자리가 실제로 보니까 한 80명 이상 늘어나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를 그냥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이게 조례에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죠? 45 대 45 대 10 그냥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나 시군의 조례가…….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 시흥시의 경우에도 작년에 아마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10% 없애고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도 잘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꼭 필요한 데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예산을 100% 소진 못 하더라도 일정 정도 자부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돈을 줘서 청년수당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는 일자리를 주면서 돈을 주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액이 잡혔지만 이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산업단지와 관련된 J-버스 운행에 대한 거 혹시 아시죠?

○ 경제실장 오후석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송영만 위원 2018년도에 3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5만 7,000, 거의 6만 정도가 J-버스를 이용했어요. 지금 현재 미운행되는 곳이 한 12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2개. 지금 조사한 거로 수요부족이 네 군데 있다, 준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산하고 수원 1, 2, 3 산업단지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여덟 군데 홍죽, 검준, 양촌, 학운, 진관 이런 산업단지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확대를 해 줘야지만 교통의 불편 없이 운행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언제 예산을 세우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때 예산담당관실은 일자리재단 결산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건 아니고 일자리재단 결산 잉여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복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예산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이거만 질의하면 저도 다 하는 것 같은데.

2020년 사업목록을 제가 봤는데 사업이 축소된 거, 일몰된 거를 제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2019년도 17억에서 2020년에 14억으로 약 3억 정도 축소가 됐어요. 이거 왜 축소가 됐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강소기업 육성프로젝트 이거 역시 22억, 원래 2019년도에 30억이었는데 여기에 22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8억 정도가 줄었다 그리고 사업이 일몰된 게 있는데 경기도 뿌리산업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6,800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이걸 2020년도에 일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으니까 명쾌한 답변이 없으시면 감액시킨 걸 그대로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위원님, 해외마케팅 17억에서 14억 감액…….

송영만 위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방 강소기업 육성프로젝트 그다음에 경기도 뿌리산업 취업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주시면 되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답변이 금방 자료 만들기도 좀 그럴 테니까 이거에 대한 거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1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인데요. 매년 4억 4,000씩 지원을 하다가 3억을 확 줄여버렸어요. 근데 사업을 보면 계속 건실히 집행률이 100%씩 다 되던 사업이었고 우수여성기업들이 계속 선정되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갑자기 확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은 제품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2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데요. 이것은 마케팅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각 경과원이라든가 여성기업 이런 부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제품에 대한 온라인마케팅을 경기도주식회사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 쪽에 우수여성기업 홍보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우수여성기업…….

○ 경제실장 오후석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데로 옮겨간 거지 삭감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류협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도비 8,300으로 줄었어요. 4,400이 줄었는데…….

○ 경제실장 오후석 4,490만 원이 줄었습니다.

허원 위원 계속 사업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났죠, 지금이요?

○ 경제실장 오후석 이것도, 저희가 이 사업은 주로 외빈 및 도대표단의 통ㆍ번역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외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약간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줄여놓은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 이 국제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연구 제작비가 5,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대신 숙소 임차료, 교육지원비가 한 500만 원 이상이 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 경제실장 오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당장 필요한 예산만큼만을 반영을 한 거고요.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된 범위 내에서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G-FAIR KOREA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33%가 확 줄었어요, 예산이.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제실에서 줄인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보해서 늘려나가서 이 G-FAIR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민간 전담기구를 상권진흥협회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설명자료 375쪽에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냥 맡아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민간 전담기구 이래서 상권진흥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장상권진흥원 안에 있는 기구인가요? 어떤 기구인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최계동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라는 곳은 상권진흥원 안에 있는 기구인가요? 자체.

○ 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상권진흥원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민자 위원 그 협의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거 예산이 크잖아요, 비중이?

○ 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40억씩. 매년 10억씩 4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작년에도 10억씩 하고 내년도도 38억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거 세부 추진계획서 하나만 자료로 주십시오.

○ 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게 아직 안 왔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오고 있답니다, 막. 지금 전문위원실에 막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사업 일자리재단의 현재 집행률 자료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보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내가 질의를 할게요. 자료 그동안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실 전반적인 예산이 대한민국에서 꼴찌인데 경제실장님, 왜 꼴찌라고 생각하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일단은 경제실 예산이 총액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비율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경제실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노력은, 내가 여기에서 8년을 있는데요. 맨날 그해만 되면 경제실장들이 하는 말이 “노력하겠다.”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수가 나름대로 잡히면 증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가 안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돌아갑니까? 노력들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맨날 “중소기업 어렵다.”, “소상공인 어렵다.” 말로만 하지 예산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 적어도 일반적으로 경제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예산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꼴찌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새로운 사업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들과 관련해서 역점사업을 보면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아까 황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사실 우수상품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수로 보나 부스 규모로 보나 경기도에서 가장 큰 전시회 중의 하나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도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여건상 해외에 못 나가는 중소기업들은 여기서라도 전시회가 열리면 바이어들 초청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가감 없이 깎고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중소기업들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를 갖다 더 늘려가기도 션찮은 마당에. 그러한 부분에, 사실 지금 예산의 곳곳에 보면 실질적으로 소모성 예산 이런 것들은 외려 늘어나고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이 막 잘려나가니까. 아니, 정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세요. 경제예산이 작으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거 보충할 생각하시라고. 기존 예산들 갖다가 잘라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실질적으로 기존예산을 지켜주셔야지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예산 자르고 자꾸 해 봤자 예산 늘어갑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고 맨날 그 자리고 품목만 바꾼 거지. 그런 거 잘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ㆍ아세안 부분이 굉장히 성장이 높잖아요.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중국 이런 데는 워낙 저희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일본회사들이 전부 진출해서 장악을 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역점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BC도 나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소비를 할 수 있는 층이 어딘가. 결국은 젊은 층들이 역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런 곳이 결국은 한ㆍ아세안인데 성장률도 지금 높고요. 그런데 거의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이 부분에 정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저희가 GBC 같은 경우에도 태국 GBC사무소를 하나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베트남에 저희가 수출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진출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GBC를 통해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상품을 GBC를 통해서 유통을 하지만 현지 적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사실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그러한 시스템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지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가서 정말 1년이 됐든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같이 접하면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고 이럴 수 있는, 그냥 대행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 상품이 정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생긴다. 그게 교두보잖아요.

그런 어떤, 연예기획사들이 잘하잖아요, 보면. 그 나라에 연예인 팀들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리고 계속 홍보를 하고 한류문화를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적어도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아니면 청년벤처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정말 나가서, 우리나라 내수시장 가지고는 사실 요즘 젊은 청년 기업가들은 우리 내수시장 갖고 사실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결국은 해외에 나가서 뭔가 해 보고 싶은데 너무 버거운 거죠. 결국은 자기네가 나가서 어떤 공간을 통해서 그런 거 지원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이제는 필요할 거다. 그게 문화콘텐츠가 그렇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정말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되고 그 나라에서, 외국 현지에 가서 정말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 나라에 정말 알려진 기업, 대기업은 못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정말 한국 기업하면 대표적인 저런 기업이 있다 이러면 부수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한류문화 정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팀이 나가서 진출해서 성공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팀들도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열리는 거죠. 나는 기업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오후석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어떻게든지 경기도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특히 신남방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코트라가 지금 현지 지사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현지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가고 싶은데 코트라가 소화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저희 경기도에서 그 지역에 GBC 지점을 내서 저희가 또한 경기도 기업들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남방 국가에 대한 진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트라나 이런 데서 지금 하지 못하는 역할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GBC를 확대 설치를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실장님, 코트라 많이 들러보셨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많은 국가의 코트라에 방문해 봤습니다. 물론 코트라에 관장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 사무소가 있고 제대로 못하는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코트라도 어떤 벽이 좀 높잖아요. 벽이 좀 높고 코트라 인력도 사실 한계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죠, 거의 사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화상담 정도로 하고 자기네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게, 코트라도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보면. 결국은 코트라도 그렇고 GBC도 그렇고 경기도 역점사업이니까 경기도의 기업들을 해외에서 스타기업으로 키우려면 경기도만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서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코트라는 나름대로 자기네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코트라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코트라와 거래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GBC 형태랑 별 차이가 없어요. GBC가 어떨 때는 더 낫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스타기업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훈련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하고 있는지, 그런 훈련기관을 우리 경기도가 항상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해외 현지적용을 해서 제대로 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왔어요?

오지혜 위원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럼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자료 온 지역화폐 관련 세부항목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제가 표로 만들어서 총괄표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만들었던 표랑 조금 다르게 왔습니다. 저는 홍보추진비와기타비용을 따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이게 한 개로 합쳐져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홍보추진비를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지금 바로 자료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또 분류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홍보추진비 시군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홍보에 얼마를 썼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군의 자료를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액수를 지원을 해 주면…….

오지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빼고 자료를 작성해 주신 건가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오지혜 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시군별로도 “기타 홍보추진 등”으로 자료가 왔는데 처음부터 자료를 나눠서 요청했다면 이게 나눠서 자료가 오지 않았을까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시군에 도표는 보내주신 대로 보냈는데 시군들이 보내온 자료가 합쳐서…….

오지혜 위원 모두 똑같이 합쳐서 왔나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모두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시군별로…….

오지혜 위원 저는 홍보추진비가 궁금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줬는데 “기타 홍보추진 등”으로 해서 하나로 합쳐져서 왔고요. 그럼 기타비용은 어느 게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 제가 시군에서 올라온 로우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기타비용은 어느 것으로 처리가 됩니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기타 홍보추진 등에 국비와 도비를 다 합쳐서 14억이고요. 도비는 2억 6,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실지로 국비매칭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에는 홍보비로 약 17억이 들어갑니다. 이 둘의 홍보의 차이가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했을 때 자료가 분리가 되면 그 분리된 자료와 각각의 홍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타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또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일단 저희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로우데이터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인데요. 여기에도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지금 다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화폐 위원회의 운영비입니다. 사업명을 지금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함으로써 여러 개의 사업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위원회 운영비용입니다.

오지혜 위원 위원회 운영비인데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했고 지금 제가 말한 지역화폐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 적어도 3건 이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별도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업명을 헷갈리게 적어 놓으셨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으로 쓰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요. 마지막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비는 시군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관리비 성격으로 해서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역화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중복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유사한 중복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사업 제목에 있어서 그냥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운영비라고 적혀 있으면 훨씬 더 구별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운영비하고 출장여비 2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요구한 지역화폐 관련된 홍보비 내용과 그 홍보 내역의 차이점들을 주시면 별도의 질문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홍보하는 것은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시군마다 그것이 모바일이냐, 지류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 지역주민들한테, 또 인센티브도 다 틀리잖아요. 시군마다 홍보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홍보비가 별도로 서는 거고요. 시군에서 홍보비 얼마를 쓰는지는 시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시군의 홍보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상으로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화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혜 위원 근데 저는 시군에서 더 활발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페이라든가…….

○ 경제실장 오후석 이름도 틀립니다.

오지혜 위원 네, 이름도 다 다르고요.

○ 경제실장 오후석 수원페이라든가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경기지역화폐로써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각각 지역화폐의 이름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시군사업으로만 홍보가 되는 것도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혜 위원 카드에도 어차피 “경기지역화폐” 그게 다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시군에서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과학축전이 있잖아요. 과학축전이 이번에 규모를 많이 키워서 예전에는 시군매칭으로 세 곳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곳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을 하게끔, 경기도만의 시그니처 과학축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과학축전 등에 대해서 발전방향이라든가 정책연구 5,000만 원의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경기도 과학축전에 대한 정책연구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과학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과학기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3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3,500~4,000 정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할 거고요. 발전방안은 과학자들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그날 토론회라든가 워크숍 같은 걸 해서 최신식 과학정책 발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 발전방안 등 정책연구를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5,000만 원으로.

오지혜 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아닙니다. 행사성 일환으로 같이 할 겁니다, 포럼 같은 형식으로.

오지혜 위원 사실 과학기술정책연구 지원사업과 겹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노동국, 소통협치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주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윤용수

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오후석경제기획관 최계동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창업지원과장 권순신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산업정책과장 노태종

투자진흥과장 하승진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최병길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 김문수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 박귀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경기콘텐츠진흥원 클러스터운영본부장 최윤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킨텍스 마케팅본부장 박종근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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