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0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9.12.1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4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8.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3.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원기ㆍ배수문ㆍ김현삼ㆍ진용복ㆍ남운선ㆍ김인순 의원 발의)
4.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종찬ㆍ이진연ㆍ배수문ㆍ김현삼ㆍ진용복ㆍ남운선ㆍ김인순ㆍ오광덕ㆍ김달수ㆍ최만식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남종섭ㆍ조광주ㆍ박재만ㆍ최승원ㆍ안혜영ㆍ배수문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원기ㆍ김종찬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경호ㆍ이애형 의원 발의)
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김종찬ㆍ김현삼ㆍ박옥분ㆍ성준모ㆍ권정선ㆍ이애형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성수ㆍ김경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한미림ㆍ김인순ㆍ전승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8.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인순ㆍ김미숙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성수ㆍ민경선ㆍ안혜영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진일ㆍ왕성옥ㆍ장태환ㆍ이나영ㆍ정희시ㆍ심민자ㆍ김달수ㆍ신정현ㆍ송영만ㆍ김봉균ㆍ김인영ㆍ천영미ㆍ문경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9.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한미림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김경호ㆍ박옥분ㆍ박재만ㆍ김성수ㆍ김영준ㆍ이나영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강식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9년도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속기록에 담아 속기록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0시10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제340회 정례회 접수안이 12월 12일에 추가로 회부되어 단서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안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안건 중 상정시기 조정 대상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에 대해 금일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원기ㆍ배수문ㆍ김현삼ㆍ진용복ㆍ남운선ㆍ김인순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미림ㆍ전승희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수혜자의 입장으로만 규정하여 정책에 대한 참여권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시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사업과제로 설정하였고 2017년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조정 자치기구인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실무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에 도지사의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로의 역할만 명시하였던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자치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주체성 및 자발성 실현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의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을 직접 관련 정책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는 실질적 주체자로서 청소년 정책 수립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경기도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손희정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3조에서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명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00년 11월 24일 선도적으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수요자인 청소년을 참여토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능을 규정한 안 제3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평가과정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 청소년 정책ㆍ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등 수요자인 청소년이 경기도 청소년 정책 전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체적으로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토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손희정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셨는데 손희정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이라든가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께 미리 배부되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걸 메일로 보내셨나요, 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동안에 다 보냈는데 이번에 관련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만 보내드렸다고 정지혜 주무관에게 확인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왜 조례를 관련 대표발의한 의원님께만 보냅니까?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 같은 부분도 저희에게 충분히 제공하셔서 우리가 미리 검토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전문위원실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조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종찬ㆍ이진연ㆍ배수문ㆍ김현삼ㆍ진용복ㆍ남운선ㆍ김인순ㆍ오광덕ㆍ김달수ㆍ최만식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이진연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안과 관련된 규정인 위원회의 명칭, 기금 관리 및 운용 등의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이자수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 육성기금의 집행범위를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로 제한함에 따라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유연성 확대에 장애요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금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활용하여 기금 목적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에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2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위원으로 규정돼 있는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명칭 혼동을 방지하고 청소년 육성기금의 이자수입금, 전입금 외 기금의 원금을 사업비 재원으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청소년 정책 및 역량강화 등 기금목적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김원기 의원 등 14명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은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안 제4조제4항은 본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제340회 정례회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개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규정한 안 제13조제2항은 2016년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의 재정융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운영해 왔으나 저금리로 개별기금에 대한 여유자금 통합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조에 의거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3조제3항 삭제코자 하는, 제13조3항은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로 기금수입의 주된 부분인 이자수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인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 확보에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이자수입금, 전입금 등 외에 기금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줄이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기금 집행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기금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삭제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등을 고려하면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기금운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조성액 중 기금 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기금의 유연성 확대 및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지금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연월이 언제부터죠? 보통 3개월, 6개월 두는데 시행일시가, 6개월 두나요?

김원기 의원 그 규정은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칙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법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이거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2020년도의 기금 예산편성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계획안은. 그렇다라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학업장학금은 그렇게 됩니다.

이진연 위원 장학금 지원은 1학년만 해당이 되고 2ㆍ3학년은 제외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2020년에 2021년의 예산을 계획할 때는 이게 삭제조항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4장의 장학사업에 21조, 22조, 23조는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날짜를 내년 6월 이후, 6개월을 두고 나면 내후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21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20년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명시가 있지 않으면 장학사업, 제가 조례 개정의 수정제안을 말씀드리게 되면 해당사항이 바로 된다라면 2020년 계획안에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해당사항이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먼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장학사업에서 장학금의 종류가 학업장학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다고 행감 때 말씀을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기금사업에서 학업장학금 나가죠.

이진연 위원 생활장학금은요? 아, 생활장학금이 안 나가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이진연 위원 국비 기금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전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생활장학금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야 되나요? 명시를 해야 되나요? 이건 지금 국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국가 기금에서도 이걸, 정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이 부분은 4장에 보시면 장학금 종류가 생활장학금하고 학업장학금 두 군데인데 생활장학금은 복권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학업장학금도…….

이진연 위원 그럼 이것도 저희가 심의를 하나요, 경기도가? 복권기금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이진연 위원 그럼 대상자 지정은 누가 하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인원, 기재부에서 기금을 주면 그 기금한도 내에서 인원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장학금 액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생활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지금 학업장학금은 경기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아마 학업장학금은 전액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추후에…….

이진연 위원 또 개정을 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이진연 위원 저는 조례들이 개정할 때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1개월 있다가 또 올라오고 2개월 있다가 개정안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고 보니까 조례들이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정하는 김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한꺼번에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학업장학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22조의 지급대상은 당연히…….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내년도에는 폐지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것은 6개월 이후로 시행일자를 맞춰놓으면 이것 자체도 개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것은 가능한데요. 학업장학금하고 지급대상자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존속기간이 21년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1년도가 되면, 21년도 말이면 그때 가서는…….

이진연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존속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속기간도 같이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진연 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명시를 하신 건가요? 못 찾겠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자료는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21년 말까지만 하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존속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되는 시점에서 또 이 조례의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진연 위원 존속기간을 어디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신 건지. 누가 빨리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2012년 3월 5일 날. 그래서 거기 기금의 존속기간 해 가지고 “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도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면 기금 원금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금액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통상적으로 기금 관련해 가지고 원금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하고 두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요. 이게 기금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매년 이자가 감소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자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런 고민이 됐다라면 지금 장학금으로 나가는 예산 자체를 손을 봐야지 지금 장학금으로 나가는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으로서 만족스럽지 않고 도 입장에서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이 됐다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만 다시 원금에서 제한적으로 쓰겠다? 저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기금 존속을 21년까지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금 자체도 없앨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학금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은 크게 봤을 때 기금 존속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기금 존속이 21년 12월 31일이라면 기금을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이 부분은 각종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정해 놓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래서 존속기간이 다 도래되면 그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폐지할 수도 있고 폐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존속기간을 정해 놓는 건 그동안 예전에는 열악한 계층, 열악한 단체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예산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존속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예시켜 놓은 거잖아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그렇다라면 명시적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기금을, 어차피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되고 있으니까, 사업이고 지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거지 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건 기금이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정부에서의 입장도 기금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안정하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유용하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청소년이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자라는 의미에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2013년, 시작은 2005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이라는 것을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대상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명시한 대상들을 장학금을 준 거잖아요, 지급한 거. 이것은 저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수정을 할 거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육성기금 존속기간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건. 그런데 결국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기금의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해서 올라온다? 김원기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기 의원 그 내용도 있겠지만 앞서서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이 명칭에 대한 변경이 있죠. 그러면 차례대로 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죠.

이진연 위원 차세대와 참여위원은 모법은 2017년이지만 이걸 개정해서 지자체에서 사용한 건 이미 2011년부터예요. 우리 경기도는 너무 많이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건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차세대라고 쓰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저는 이 조례의 중요성이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금의 문을 열었다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세대 조항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안을 지금…….

○ 부위원장 김종찬 조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정안을 내시겠어요? 아니면…….

이진연 위원 아니요, 이게 수정안을 낼 수 있는…….

○ 부위원장 김종찬 이게 지금 명칭 변경해 온 거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진연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금방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 제2조에 정의라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결론은 이후에 질문 다 하신 다음에…….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수정의견 계속 내시겠어요?

이진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잠깐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제4조제1항 본문 중 “20명이내 이내의”를 “20명 이내의”로 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남종섭ㆍ조광주ㆍ박재만ㆍ최승원ㆍ안혜영ㆍ배수문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원기ㆍ김종찬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경호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01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0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수련원 가족단위시설의 운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카라반과 글램핑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혜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떠한 혜택이 없었던 경기도민과 학생단체에게 카라반과 글램핑 사용료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도내 거주와 무관하게 모두 사용료 30% 감경혜택을 받던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대상 중에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카라반과 글램핑,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감경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진용복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민의 휴양시설 이용 확대 및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수련원 가족단위시설 운영의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수련원 및 야영장에 설치ㆍ운영 중인 카라반과 글램핑장의 사용료를 감경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대상 도민에게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여가휴양시설 이용혜택 증가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4항ㆍ6항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제5항에서는 소외대상 도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는 신설되는 안 제17조제6항의 경기도 내 학교단체에 대한 정의와 평일 및 주말 50%의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성수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2조제6호의 학교단체의 정의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의 제2조제1호의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명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감경대상 확대 등을 신설하는 안 제17조제4항 및 제6항 중 안 제17조제4항은 경기도민의 경우 카라반, 글램핑 시설 사용료의 30%를 감경하고 안 제17조제6항은 경기도 내 학교단체의 수련활동의 경우 학교장 및 교육청의 추천 혹은 신청이 있을 시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한하여 안 제2조제5호의 성수기를 제외하고 사용료 50%를 감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단위 이용에 대한 어린이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체감가격, 민간 펜션 등의 할인이벤트 등으로 탄력적 가격정책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타 경쟁기관에 비해 카라반 및 글램핑 외 기반시설 미비로 가격경쟁력이 없었던 기존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도민의 휴양시설을 이용한 여가의 확대 및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수련원의 가족단위시설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를 감경하는 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조4항 적용대상의 사용료 감경규모 확대를 규정한 안 제17조제5항은 현행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제4항 각 호의 경기도 거주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현 30%에서 50%로 하고 경기도 외 대상자에게는 30% 감면하고자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소외대상 도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서 도민 및 학교단체로 감경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경기도민의 경우 30%에서 50%로 감경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경기도민의 경우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경기도민과 경기도 내 학교단체 등이 사용할 경우 이용금액을 감경하여 도내 학교단체의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도민들의 도내 휴양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에 개장한 동 시설이 운영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은 당초 시설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었다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시설보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변경 요인을 감안하여 사용료 등에 대한 적정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7조제5항의 대상자의 경우와 달리 안 제17조제4항 및 제6항의 경기도민 및 학교단체는 전액 무료인 면제 없이 할인만 적용되므로 “감면”보다는 이에 적합한 “감경”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별표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의 “1. 청소년 수련원” 중 “다. 카라반 및 일반야영지 사용료”의 표 비고란 내용 중 “30% 할인”을 “30% 감경”으로, “50% 할인”을 “50% 감경”으로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한 것이 지난번 이용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된 게 언제였나요? 이거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진용복 의원 어떤 금액을…….

김인순 위원 지난번에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개정조례가 발의됐던 기간,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3월 달? 맞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금년도 3월 달입니다.

김인순 위원 2019년 9월 27일에, 조례 검토결과통보서가 9월 27일인데 3월 달이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 이게 저희가 발의된 날짜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김인순 위원 아이고, 발의 말고 이거 통과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3월 13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 조례가 전에 개정된 게 3월 1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조례안 검토결과통보서 지금 붙어 있는, 첨부돼 있는 걸 보면 6월 이후에 개정된 건데요? 이 이용요금에 대한 조례가 정확히 언제예요? 이용수입 현황 해서 날짜가 검토결과보고서는 9월 27일로 돼 있는데.

(「2019년 3월 13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운영을 6월 달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은 6월 달부터 한 건가요, 그러면? 맞으세요? 조례안 검토결과통보서는 2019년 9월 27일,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의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용복 의원 위원님, 그때는 아마 상정을 했다가 용어정리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사안으로 인해서 그때는 조례가 보류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이용요금이 결정된 거네요. 맞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도 제가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1년에 요금을 지금 두 번째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 내에. 자, 그러면 3월 달에 조례 개정해서 요금을 정하고 지금 9월 달에 이걸 개정해 달라고 다시 올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릴 수 있어요. 사실 공실로 두는 것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런 절차들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은가, 이럴 때마다.

자, 그러면 한 번 요금이 결정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조례가 결정될 때는 시장조사도 할 것이고 또 어디 소비자정책위원회나 이런 것들 통과해야지만 금액이 조례가 정해지고 이런 절차를 따르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 놓고 지금 3월 달에 통과됐는데 6개월도 안 해 보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유연하지 않지 않나, 오늘 진용복 의원님께서 이걸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 유연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캠핑장이나 이런 것 외에 모든 요금이 다 조례로 개정을 해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경쟁하고 있는 일반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정말 공실이 있으면 그때그때 깜짝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조례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오늘은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제가 볼 때는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한 부분은 물론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도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인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보면 도민한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제대로, 이것이 더 경쟁력 있게, 자생력 있게 갈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유연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 의견은 그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두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3월 달에 이것이 개정되고 금액이 책정될 때 제가 그때도 “이 금액이 이 환경에서 경쟁력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된다. 다른 데보다 더 쌉니다.” 그때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1년 내에 개정이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동성을 살려두고 조금 더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고 지금 답변을 주시든 아니든 이건 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다른 조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글램핑, 캠핑장 외에도 모든 요금을 그때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내용 문구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 조례안의 사전검토에서 우리 김인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수련원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전승희 위원 지난해 글램핑장하고 캠핑장 목표 수익률 그리고 달성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행감 때, 답변 가능하세요? 행감 때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수익률을 못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익, 여기의 이용료를 지금 인하해서 보다 더 글램핑장이나 야영장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이용료를 인하하는 것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야영장을 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전승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러셨고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대시설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지역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희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또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자원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이미 요트 쪽이라든가 지역의 승마장이라든가 좀 차등을 둬서 고급화된 프로그램들도 지역연계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야영장의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음식 명인도 계시고 또 우리 전통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봉선화 소금 만드는 이런 명인들이 있으셔서 그쪽의 체험과, 또 그분들은 공간들에 굉장히 욕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지역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야영장 쪽으로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단체와 저희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지역 중심의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저희 야영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다양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용률 인하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런 글램핑장이나 야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배려를 해 줘야 될 만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셔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일단은 저희도 여러모로,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 방법, 전략들을, 특히 마케팅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사용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평일 가족단위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 그 지역에 가시면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카라반, 글램핑장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야영장하고 글램핑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짐을 풀고 다시 차를 본래의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카트 몇 대가 구비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투자, 요금인하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활성화되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인순 위원 수정안…….

○ 부위원장 김종찬 수정안 아까 했잖아요. 아까 자료로,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수정제안드리겠습니다. 전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죄송합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개정안에 금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카라반 및 글램핑 시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사용료 감경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제6호에 학교단체의 정의 중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대안교육기관과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여 명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4항 및 제6항의 “감면”을 경기도민 및 학교단체에 대한 30% 할인을 의미하는 “감경”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17조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별표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에 1. 청소년수련원 중 다. 카라반 및 일반야영지 사용료의 “경기도민의 경우 카라반에 한하여 사용료의 30% 할인” 중 “30% 할인”을 “30% 감경”으로 하고 “경기도 내 학교단체는 카라반에 한하여 사용료의 50% 할인(단, 성수기 제외)” 중 “50% 할인”을 “50% 감경”으로, 라의 글램핑 텐트 사용료의 표 비고란 내용 중에 “경기도민의 경우 사용료의 30% 할인” 중 “30% 할인”을 “30% 감경”으로 하고 “경기도 내 학교단체는 카라반에 한하여 사용료의 50% 할인(단, 성수기 제외)” 중 “50% 할인”을 “50% 감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 지금 조례를 수정하게 된 것은 도민들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인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월 달에 요금을 산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 목표치가 겨우 31%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야영장에서는 21% 정도의 목표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부실했던 거죠.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처음 카라반과 글램핑장을 청소년수련원에 유치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가족캠핑을 할 때는 약간의, 정말 약간의 음주도 필요하고 그런데 일반 가족들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가서는 그런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적중했었고 또 일반 민간인들과의 가격 대비 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편차도 없었고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인근에 있는 시설보다도 더 가격편차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야영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카라반을 우리가 주말, 성수기 그때 11만 원, 13만 원에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램핑은 성수기에 17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곳보다도 큰 가격편차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3월 달에 요금이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송구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듯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년에는 한번 더 촘촘히 살펴봐서 글램핑과 카라반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여가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수정안이지만 그래도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김종찬ㆍ김현삼ㆍ박옥분ㆍ성준모ㆍ권정선ㆍ이애형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성수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현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 자체 감사결과 권고 이행을 받아들여 조례상의 위탁규정을 보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청되었기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제2항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남운선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탁운영을 규정한 안 제28조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다른 법령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상의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사업을 발전, 실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령상의 경쟁 입찰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등이 없고 상반된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존재하므로 본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사업 진행 전에 미리 상위법령 위배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시행할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진흥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연구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다른 법령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선 위탁 규정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과 수행기능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하여 사안별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도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인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희정 위원 의결…….

○ 위원장 박옥분 의결.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사전에 이미 다 질의 답변 내용을 끝냈으므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한미림ㆍ김인순ㆍ전승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ㆍ김종찬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특색으로 살려 경기도를 전국에서 대표적인 평생학습도(道)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자 평생학습 우수기관, 단체, 시군 등을 발굴하여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에서부터 시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의 후보자 추천과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회 구성 등을 통해 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평생학습도로 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목적 및 상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평생학습대상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선정심의회 구성 및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평생학습대상 시상에 관하여 규정하여 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기도를 평생학습도로 도약하도록 하는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경기도를 전국 최초 최고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박옥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구축 및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평생학습대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평생학습 확산 분위기 및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평생학습에 대한 목적 및 상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평생학습 시상 부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평생학습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7조는 선정심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평생학습 시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동 조례는 이러한 특색을 살려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대표적인 평생학습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평생학습 우수 기관, 단체, 시군 등을 발굴하여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평생학습대상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개발하게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평생학습할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경기도의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개발하여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평생학습 공유를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0조에 의한 평생교육 추진 유공자 표창의 경우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인 반면 동 조례안의 대상은 개인 외에도 기관, 단체, 시군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차별성이 인정됩니다.

시상 부문을 규정한 안 제3조는 시상 규모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시군 등 3개 부문에서 대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2개, 각 부문 4개 이내이며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의 경우, 올해의 평생학습인 및 올해의 평생학습사업 2개 부문에서 대상 1개, 우수상 5개, 장려상 3개, 총 9개 이내 규모로 운영 중인 것 등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규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을 규정한 안 제4조 및 제5조 중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평생학습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후보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ㆍ군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거나 개인의 경우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심사기준에 따라 부문별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도 추천 대상자로 한 것은 유사 조례인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에서 도민이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평생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폭넓게 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자칫 연서자 간에 상을 서로 수상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를 규정한 안 제6조 및 제7조 중 안 제6조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평생학습대상의 선정ㆍ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 심의회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만이 심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조례의 입법취지가 지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개발하게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평생학습할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도민들의 참여로 일정 부분 점수를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는 인터넷 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상을 규정한 안 제10조는 매년 연말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를, 특히 시군의 경우에는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지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우수 평생학습사업 개발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필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는 특색을 살려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발굴ㆍ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개인에서부터 시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평생학습도로 도약하는 추진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박옥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상에 대해서 비용추계한 것에 보면 대상 1개 시군에는 5,000만 원, 우수상 1개 시군당 2,500만 원, 장려상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추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한 건지, 부서와 협의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 단순히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발의의원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옥분 의원 일단 먼저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반에게도 상을 주는 건 선거법상 문제가 돼서 시군에 주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29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독려하고 경기도가 평생학습도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충분히 어떤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산정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경기도에서 시군에 주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을 기준해서 저는 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말씀을 더 해 주시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 부분은 도에서도 여러 가지 시상금 형식으로 그렇게, 각종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시상금 형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이 있긴 합니다마는 금액이 많다, 적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관련해 가지고도 우수 시군 평가를 해서 거기에도 시상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시상금을 주는 건 시군에서 비용처리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개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개인한테도 시상금이 가게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개인은 시상금은 없습니다.

박옥분 의원 없습니다. 상장만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법 저촉 문제가 있어서 개인은 안 되고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손희정 위원 시군은 그러면 이걸 그냥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떻게 사용을, 이게 시의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어떻게 지급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내년도…….

손희정 위원 우리는 편성을 하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받는 쪽에서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손희정 위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러면 그 편성한 금액을 갖고서 자기네 시군의 평생교육문화를 더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렇게 사용된다면 바람직한데 사실 5,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소모성으로 일회성 어떤 축하금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약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제가 볼 때는 대상을 하면 다음 해에도 또 대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요. 또 우수상을 받으면 그다음 해에 대상을 받기 위해서 이 시상금으로 더 많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희정 위원 귀한 세금이 일회성, 소모성 이런 행사비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곳으로 이 시상금이 쓰여지기를 바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저는 평생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시군의 단체, 만약에 경기도에서 평생학습을 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포상금이 어떻게 활용되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는 격려성으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에 반영해서 관련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좀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포상금을 받으면 그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고생했다고 n분의 1로 나눈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대상을 시상하는 이유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9개의 시군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지정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두 군데도 조만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시상금이 지금 지자체, 31개 시군에만 지정이 되고 기관이나 단체에는 이런 시상금이 없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시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독려를 해서, 시군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도 표창만 주는 것보다도 만약에 평생학습마을 같은 걸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도 시상금 같은 걸 주는 건 어떤지, 그래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시키는 게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잘 추진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도 시상금을 주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보면 지역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국 단위로 하게 된다면 시상금이 나가도 개인이든 기관, 단체든 전국적인 단위라고 그러면 가능합니다만 이게 지역구, 선거구 관련해 가지고는 시상금을 줄 수가 없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는데 3년, 5년 그러면서 일정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상의 기관, 단체가 포상을 받았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간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참여했던 기관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평생학습마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기관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평생학습마을 그런 데서 열심히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마을이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시상금으로 주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우수한 평생학습마을을 현지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8.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인순ㆍ김미숙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성수ㆍ민경선ㆍ안혜영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진일ㆍ왕성옥ㆍ장태환ㆍ이나영ㆍ정희시ㆍ심민자ㆍ김달수ㆍ신정현ㆍ송영만ㆍ김봉균ㆍ김인영ㆍ천영미ㆍ문경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4시27분)

○ 부위원장 김종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ㆍ김종찬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생리대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시작 당시인 2016년에는 현물 지급이던 방식이 2019년부터는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는 등 지원방식과 지급률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의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미지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만드는 비율에 비해 실 바우처의 이용률은 64%에 그쳐 전체 예산금액의 46%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실 이용률이 매우 낮으며 가평군의 경우 실 이용률이 10%에 그치는 등 미지급률의 문제가 심각함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생리대를 지급해 주고자 함에도 높은 미지급률의 문제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월경권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분석과 보편적 복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본 조례를 통한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ㆍ6조에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경에 대한 권리, 즉 월경권을 인정하여 월경용품이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희 의원 등 32명이 2019년 12월 4일 발의하여 2019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월경용품이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경기도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6조는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와 필요성으로 본 조례안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제2항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을 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상위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필수품으로써의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부합합니다.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는 조례상의 보건위생물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상의 용어로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성이 월경을 할 때에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빨라진 초경 연령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연령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한 안 제3조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부터 기존의 현물지급에서 바우처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경기도의 실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바우처 생성률은 90%로 비교적 높으나 실제 바우처 이용률은 64%에 그치며 이는 전체 예산금액의 46%에 해당하는 등 미지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1월 6일 기준 바우처 이용률이 36.24%에 그치며 이용률이 최고인 의정부시가 53%이며 이용률 최저인 가평군의 경우 10%인 등 전반적으로 바우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저조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지급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을 규정한 안 제4조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한 안 제5조는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성들의 월경권을 인정하고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6조는 대상 여성청소년의 수, 바우처 생성건수 및 이용률 등 지원현황과 관련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를 규정한 안 제7조 및 제8조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기 지원받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사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기여성연대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을 요하는 의견 1건이 있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상의 보건위생물품으로 제명을 수정 제안하고자 하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관부서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동의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김종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연희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의안번호 868번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 초등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정과제 및 도정과제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동돌봄의 범위 및 돌봄시설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의하였고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아동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니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아동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돌봄 및 돌봄시설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부터 10조까지는 경기도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돌봄서비스의 수혜 체감률은 여전히 미흡하며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방과 후 돌봄 지원 부족으로 인한 초등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정 내 자녀 돌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도 내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육아지원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안 제1조는 도내 12세 이하 초등 돌봄의 공백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 지원대상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인 아동인 것과 본 조례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돌봄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적용범위를 규정한 안 제4조는 아동복지법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내실 있는 돌봄 지원 운영을 위해 적정한 조항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안 제5조는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대한 사항으로 아동돌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비춰볼 때 수립주기가 다소 길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동돌봄사업의 방향성 및 재원규모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이나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연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아동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돌봄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6조는 제1항의 돌봄 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과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시군,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이라는 간접 사업을 통한 돌봄 지원 사업 추진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돌봄시설 확충과 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안 제7조에서 10조는 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과 시군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아동돌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제8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을 하게 한 것은 많은 위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도ㆍ점검을 규정한 안 제11조는 본 제정안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실 있는 촘촘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양육환경의 변화로 보육ㆍ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영유아 대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부족으로 인한 초등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는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직업유지의 어려움 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12세 이하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을 위해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공간의 설치와 지역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서비스의 발굴ㆍ제공을 통해 초등 돌봄의 공백이 해소되고 독박육아 등의 자녀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등 경기도 아동돌봄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연구에 대한 규정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해소하도록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기가 굉장히 늦었죠?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시기는 굉장히 경기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좀 늦은 듯한 감이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서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어린이집의 입소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집에는 지금 0세 전용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진용복 위원 나이, 입학연령.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0세부터 6세까지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근 30년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에 어린이집의 입소연령이 0세부터 12세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 전까지. 그러니까 초등생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정부의 인식하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방과 후에 돌봄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서서히 없어지더니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맡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또 손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 이어지지가 않았고. 굉장히 사각지대에 어린이들을 방치했다라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돌봄을 학교나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0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6세 아이들은 그래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두근두근거리는 시간대가 적은데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한 후부터는 직장에 다니던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으로 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확대, 지금 몇 군데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범사업은 네 군데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경기도 전역을 살펴봤을 때 좀 너무 적게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잡은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다함께 돌봄사업을 유치해서 한두 군데 늘려볼까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이건 시범사업이라도 과하게 확대해도 경력단절여성들 그리고 직장맘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얹혀서 시범사업을 더 해도 좋고 그리고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진짜 이것은 직장맘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너무 늦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이라는 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적절한 조례 제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같은 부서에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하고 너무나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조차도 “그거하고 다른 게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조차도 이렇다면 일반인들은 더욱더 혼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명칭이, 이 조례 제명이 적절하지만 아무튼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내용을 잘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명을 고민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개정할 때 좀 고민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동의합니다. 지금 초등돌봄이 주로 이루어지는 저기인데 경기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이나 아이공동체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수정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현 개정안대로라면 아동돌봄사업의 방향성 및 재원규모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인데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연구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욕구충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제5조제2항3호로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추가하고 안 제2항3호 및 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조례 마련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의 해촉규정에 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데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보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따른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을 넣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조항 하나라도 넣어야지만 해촉이라든지 제척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의거해서 사안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를 넣어서 조례를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한 결과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므로 여기에서는 빼도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에는 이 내용을 빼고 제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그 밖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거기 이렇게 사안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거에 준용해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수정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도지사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제정안의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현 개정안대로라면 아동돌봄사업의 방향성 및 재원규모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이나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연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아동에 대한 욕구충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제2항제3호로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추가하고 안 제2항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10.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한미림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원기ㆍ김현삼ㆍ남운선ㆍ김경호ㆍ박옥분ㆍ박재만ㆍ김성수ㆍ김영준ㆍ이나영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강식 의원 발의)

(15시12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미림ㆍ전승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해방 이후 60여 년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목적으로 업소들이 모여 있던 지역인 집창촌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 재정비의 일환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터이자 곧 주거지였던 집창촌에서 내몰리게 된 생계형 성매매피해자 등이 현실적 생존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자립ㆍ자활 지원을 통해 성매매 단속 및 방지, 성매매의 재유입 방지 등 진정한 탈성매매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사회적응력이 현저히 낮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립ㆍ자활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와 인력자원의 재생산이 기대되는 만큼 집창촌 정비로 인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탈성매매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였고 제5조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0조에서 성매매피해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지원중지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엄중한 선정절차와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립ㆍ자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입법 후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 등 16명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는 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비밀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 재정비를 하면서 성매매 단속ㆍ처벌뿐 아니라 종사자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보호ㆍ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성매매 공간을 도시재정비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으로 인하여 삶의 터를 상실하게 된 성매매피해자가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조례 입법을 통한 성매매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는 성매매 및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용어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명시한 행위 및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의미하며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정의로 적절하며 성매매 집결지는 해방 이후 60여 년간 전통적 의미의 집창촌을 의미하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으며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등이 성매매 집결지에서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 정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원대상을 규정한 안 제4조는 조례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하여 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사업 및 내용을 규정한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생계유지 및 주거이전과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ㆍ자활 지원의 문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로 인해 주거지 및 일자리를 잃은 생계형 성매매피해자 등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인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생계유지와 주거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외에도 성매매 피해에 대한 심도 깊은 치유와 회복을 돕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이 필수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성매매로의 재유입 없는 진정한 탈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규정한 안 제7조는 성매매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성매매를 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지원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출, 인신매매 등 의도치 않게 성매매 피해에 묶인 피해자 및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종사하였으나 탈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환경 속에 오랜 시간 정체됨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지로 자립ㆍ자활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집결지 정비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삶의 근거지와 일터를 동시에 잃게 된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에 다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진정한 탈성매매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동 조례의 주목적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에서는 본인의 신청 및 실태조사라는 2단계 선정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업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함과 동시에 대상자 선정 후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적합성 있는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안 제8조에서 10조는 여성인권분야의 전문가와 여성인권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의 추진 및 대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원중지 및 환수를 규정한 안 제11조는 신중을 기한 대상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받기를 거절한 등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문 규정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비밀 보장을 규정한 안 제12조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련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을 정한 것으로 수비의무 준수를 통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후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엄중한 선정절차를 통한 대상자 선정과 실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성매매피해자 등이 향후 개인사정 및 변심 등으로 인해 다시 성매매 집결지나 성매매 사각지대로 돌아갈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등 성매매 재유입으로 인한 지원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규정해 놨는데요. 지원대상이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은 성매매 집결지에서만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종찬 의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기 탈성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탈성매매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가 자활을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종찬 의원 현재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게 되면 수원역 앞에 있는 이 지역도 똑같이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마다 있는 그런 집결지를 통상 여기에서 지칭을 하는 부분이고 일부 유흥업소라든가 도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거주를 본인들이 알아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성매매 집결지의 피해여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숙식을 함께 하게 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전승희 위원 현재 성매매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한 그런 지원 조례인 거죠?

김종찬 의원 네,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지역마다 여성의전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조례가 있거나 하게 되면 가령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때 이런 조례가 우선순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조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노인, 장애인, 기타 이런 여성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다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를 지원받거나 기타 자활을 지원받거나 교육을 받을 때 약간의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현재 지금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자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미 탈성매매를 하셨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나 차상위 계층에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 조례에서 그분들을 안아갈 수 있는 그런…….

김종찬 의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좀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조항을 같이 겸할 수 있는지를 심의하게 되는데 우선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종사를 했는가. 그리고 본인이 탈성매매를 통해 가지고 자활의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한 분들을 제9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들이 그분들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죠.

전승희 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기존에 탈성매매했던 여성들도 이렇게 혜택을 받아갈 수 있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지원대상으로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찬 의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보완하거나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답을…….

김종찬 의원 네, 국장님께서 보완설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지금 이 제안설명은 집결지에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기타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구조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이나 일반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김수찬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지주연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아동돌봄과장 고봉태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지원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