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0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12.1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4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용성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명원ㆍ김경희 의원 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봉균ㆍ김용성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임성환ㆍ양경석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김강식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장태환ㆍ최갑철ㆍ조성환ㆍ최종현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3.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임성환ㆍ강태형ㆍ김용성ㆍ문형근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오광덕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오지혜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태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이원웅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용성ㆍ채신덕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남종섭ㆍ권정선ㆍ이나영ㆍ배수문ㆍ임채철ㆍ안기권ㆍ김태형ㆍ추민규ㆍ안혜영ㆍ김경호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이창균 의원 발의)


(15시43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영근 문체국장 이하 집행부 및 각 공공기관 임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은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항은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항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은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용성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성준모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명원ㆍ김경희 의원 발의)

(15시44분)

○ 위원장 김달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19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이 권고수준에 그쳐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정책제언이 실제 사업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경기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안 제8조6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에 안 제7조의2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1월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부천, 평택, 광명, 하남 4개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군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영향평가는 계량화된 수치를 활용하는 교통, 환경 등 다른 영향평가와는 달리 도입 초기로 “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개발사업 등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가 자리매김하려면 평가결과를 점검하는 환류시스템을 갖추고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등의 꾸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을 점검한 후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동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고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채신덕 의원님께 해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신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51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장, 정윤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봉균ㆍ김용성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안광률ㆍ임성환ㆍ양경석ㆍ남종섭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1)ㆍ안혜영ㆍ김강식ㆍ추민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경호ㆍ배수문ㆍ이나영ㆍ장태환ㆍ최갑철ㆍ조성환ㆍ최종현ㆍ민경선ㆍ박근철 의원 발의)

(15시52분)

○ 부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17번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관광은 관광지의 생활과 문화, 역사 등의 체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의 충돌로 지역민이 관광객을 거부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의 증가, 임대료 및 지가의 상승 등으로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의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생,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분배와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제49조2항에 따른 법정계획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기도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는 경기도 공정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정관광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공정관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 촉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기반조성,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재원조달 계획 등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기도 공정관광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관광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정당성 확보, 갈등의 사전예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경기도 공정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향후 도의 각종 사업 위탁, 지역주민ㆍ관광업체ㆍ관광객ㆍ행정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공정관광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경기도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 예산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각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15조는 사무위탁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관광은 소비위주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되어 관광자원 훼손, 관광객 불편, 종사자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바 관광객ㆍ지역주민ㆍ관광업체ㆍ관광자원 간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공정관광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동 조례는 공정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상 상위법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의 형식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정윤경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이게 지금 지속사업인 거죠?

김달수 의원 네, 그렇죠.

강태형 위원 향후 추계비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몇 년간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김달수 의원 조례안 그 설명서 보면 비용추계가 한 35억,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관광센터, 공정관광센터.

김달수 의원 네, 센터 운영에 주로 아마…….

강태형 위원 주로 포함돼서?

김달수 의원 하고 또 지원사업 같은 거요. 공정관광 지원사업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강태형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윤경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게 되면 7조의3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6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강태형 위원 60% 이상.

김달수 의원 60%…….

이원웅 위원 네?

강태형 위원 6명, 60%.

이원웅 위원 이게 뭐냐면 6명 대 4명이거나 그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9명을 지칭한다고 하면 4명하고 5명이 정해져 있어요. 해서 10분의 6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김달수 의원 이게 아마 다른 조례에서도…….

○ 부위원장 정윤경 기본은 있죠.

김달수 의원 기본사항으로 많이…….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김달수 의원 아, 인원이 너무 적다고요?

이원웅 위원 네. 이게 만약에 100명이면 변수가 좀 생기는데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남녀 성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6명이든 남성이 6명이든, 6 대 4든, 6명 대 4명이든 4명 대 6명이든 또는 5명 대 5명인데 지금 위촉직 있잖아요. 당연직 말고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4명 대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명 중에 5명이 55%예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지가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분의 6이 아니고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지는 좀 생기겠습니다.

김달수 의원 근데 이게 아마도 모든 조례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일종의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원웅 위원 아, 정해져 있나요? 10분의 6이요?

김달수 의원 네, 10분의 6을 움직일 수는 없고요. 다만 10명이 적으면 이 인원은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또 위원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10명 이내로, 10명 정도로 한번 진행해 보고 또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후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김달수 의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만약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5명을 다 채우고 다른 성 4명을 반드시 채워야 되니까 어찌 보면 그 채우는 과정에서 불합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역차별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염려도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바꾸신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장영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윤경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최만식ㆍ안광률ㆍ정윤경ㆍ양운석ㆍ임성환ㆍ강태형ㆍ김용성ㆍ문형근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오광덕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오지혜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최종현ㆍ배수문ㆍ백승기ㆍ김태형 의원 발의)

(16시05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봉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18번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경기도에서 융성한 실학에 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실학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경기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실학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실학 연구 및 진흥의 기본방향, 실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ㆍ실학의 교육 및 홍보방안, 실학 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실학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실학 연구의 육성 및 지원, 실학자료관 운영 및 실학 문화콘텐츠 활성화, 실학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실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실학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학 연구 및 진흥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실학 연구, 교육, 진흥에 관하여 공헌한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실학의 연구ㆍ발전 및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실학 연구ㆍ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실학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기본방향, 실학자료의 체계적인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과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실학의 연구ㆍ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실학 연구ㆍ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실학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학은 17세기부터 19세기에 등장한 사회개혁 사상으로 오늘날 새롭게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역사, 철학,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6조는 도지사가 실학 연구의 육성ㆍ지원, 자료관 운영, 실학 문화콘텐츠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ㆍ홍보, 실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7조는 경기도실학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실학 연구와 진흥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8조는 실학의 연구ㆍ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법인ㆍ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실학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실학은 조선후기 사회의 난맥상과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개혁하고자 토지제도, 조세제도, 신분제도, 관리선발,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 등에 대한 개혁과 상업육성, 기술개발, 외국과의 통상ㆍ외교를 주장하였는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학사상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는 실학의 연구ㆍ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문화적 자산으로 확립해 나간다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상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의 형식 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지금 조례 제7조에 보면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학연구센터, 이게 지금 저희 경기문화재단에 실학박물관이 현재 있는데 그럼 이 위탁사무에 대한 것도, 센터의 운영도 경기문화재단 안으로 넣으시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김봉균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경기도미술관이 있다고 그래서 경기도미술관에서 경기도의 모든 미술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학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실학에 대해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의 일부 부속기관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기도 전체에 실학을 대표정신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자라는 취지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별도의 센터를 운영을…….

김봉균 의원 센터는 지금 당장 설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적인 기관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면 설치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따른 위탁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후에 어떤 협약 등을,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이원웅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용성ㆍ채신덕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남종섭ㆍ권정선ㆍ이나영ㆍ배수문ㆍ임채철ㆍ안기권ㆍ김태형ㆍ추민규ㆍ안혜영ㆍ김경호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이창균 의원 발의)

(16시15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16번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12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서예진흥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경기도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서예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예창작 환경 및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서예의 해외시장 진출,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ㆍ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서예교육을 위한 활동과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하고 경기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책의 마련과 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서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경기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항으로 시행계획의 내용은 서예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조사ㆍ연구, 해외교류 촉진,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1항에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4조에서 서예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서예진흥 세부시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4조1항에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5조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서예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해외 홍보ㆍ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서예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활동과 시설ㆍ장비ㆍ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서예 발전ㆍ보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7조는 서예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한 것으로 서예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동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서예는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고조선 시대부터 2,000년 이상 우리 역사ㆍ문화와 함께 발전해 오다 근래 서양식 미술교육 및 한자교육 부진 등으로 대중성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예는 우리 고유의 인문정신문화ㆍ가치관 및 품격을 담고 있어 우리가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예술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12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이건 최만식 의원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4조의3항에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 문구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 문구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관광이랑 실학도 좀 봤거든요. 기본계획이나 지원계획을 봤을 때 여기 공정관광에는 “관광진흥법 제49조2항에 따른 권역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부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이런 문구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 문구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이거는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방침이나 아니면 경기도 다른 데, 시군 이런 데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넣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윤경 위원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네. 의견도 듣고 또 자료도 좀 받고.

정윤경 위원 자료 받고?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네, 그런 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정윤경 위원 정부에다 자료도 받고.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네, 정부방침이라든지 정부 계획은 어떤지.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조례 안에 넣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에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나 우리…….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에다 문구를 지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렇긴 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건지. 다른 데는 지원계획이나 진흥 기본계획안 할 때 보면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명시라고 볼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문구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일단 문구가 너무 통상적인 내용들,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문구로 집어넣어 놔서. 이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에 문구를 넣어야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구를 집어넣어 놔 가지고.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안 해도, 이 3항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윤경 위원 네, 그렇게 할 수…….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할 수는 있는 건데…….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항이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님들 봤을 때 필요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삭제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서술해 놓음으로 인해서 서예진흥에 대한 계획을 보다 더…….

○ 위원장 김달수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최만식 의원 네, 보다 책임감 있게 하자 그런 의미로써 제가 삽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조례가 허술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문구가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을 조례의 문구로 만들어서 넣어놔서 그냥 딱 보는 순간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도지사가? 그런데 이걸 조례 문구로 왜 만들어 놨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막 그냥, 조례가 조금 짜임새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조례로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본이나 기준을 맞춰 가지고. 조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은 굳이 문구를 안 만들어도 되는 조항을 만들어서 일부러 갖다 집어넣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여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보니까, 관계법령 발췌서에. 여기도 4조에 그런 문구를 넣어놨네요.

정윤경 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달수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인데 그 조항을 특별히 집어넣어 놨으니까.

정윤경 위원 그래도 거기는 “따라야 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넣어야 돼요, 거기는.

○ 위원장 김달수 법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정윤경 위원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 내용은, 어쨌든 거기에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긴 해야 되겠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래서 아마 조례도 이렇게 해 놔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고 또 조례의 내용 없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국장님, 이 내용……. 앉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마이크.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거는 행정협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중앙정부 법률은 거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하는데 저희는 평상시에도 조례를 근거해서도 할 수 있고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거부할 경우에 그래도 조례가 강제력은 없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요청하면 좀 더 원활한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윤경 위원 네,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강태형 위원 세게 좀 물어봐요.

안광률 위원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력양성기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이런 인력양성기관이 있습니까?

최만식 의원 참고2를 보면, 2019년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예산을 보면 콘텐츠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일부 비슷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예 관련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인력양성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의 그런 저기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최만식 의원 이건 아무래도 콘텐츠 전문인력이라든지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광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평생교육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최만식 의원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안광률 위원 네. 그러니까 지정기관에 대한 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최만식 의원 그러니까 법에,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7조제2항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7조2항에.

강태형 위원 상위법에.

최만식 의원 네,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시킬 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최만식 의원 아무래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겠죠.

안광률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국이 있고 그 부서가 다 틀리잖아요.

최만식 의원 그 부분은 가장 상위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는 거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일임해 주고 시군에도 일임해 주잖습니까? 그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도ㆍ시군에서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죠.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거는 그럼,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최만식 의원 네, 4조에.

○ 위원장 김달수 정부 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매년 한다는 게 조금…….

최만식 의원 법상 또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 위원장 김달수 아, 법상이요?

최만식 의원 네. 제4조3항에 보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 위원장 김달수 아니, 중앙정부는 5년마다 하면서 우리한테는…….

최만식 의원 중앙정부는 5년마다 하면서, 법은 5년마다 되어 있고 밑에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5년으로 했다가, 이건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내주시면.

○ 위원장 김달수 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고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라는 얘기군요.

최만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조례도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최만식 의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윤경 위원 수정동의.

○ 위원장 김달수 수정을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윤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달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고 사전에 이미 논의했고요. 또 방금 최만식 의원님께서도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윤경 부위원장님은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1항 중 시행계획 수립 시행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를 “매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방금 정윤경 부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 계획했던 모든 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안광률양운석오광덕이원웅

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예술정책과장 김태근관광과장 홍덕수

○ 기록공무원

손경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