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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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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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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도운행 중단정보 연계 관련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의 건
6.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7.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오명근ㆍ조재훈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규창ㆍ서형열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영준 의원 발의)
2.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김인영ㆍ조재훈ㆍ오진택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경호ㆍ김규창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인영ㆍ김장일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백승기ㆍ서형열ㆍ심규순ㆍ안기권ㆍ오명근ㆍ오지혜ㆍ오진택ㆍ원미정ㆍ유상호ㆍ윤용수ㆍ이선구ㆍ이영주ㆍ이창균ㆍ성준모ㆍ정윤경ㆍ조광주ㆍ조재훈ㆍ최승원ㆍ황수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철도운행 중단정보 연계 관련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의 건
6.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7.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열정을 다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보고의 건 2건입니다.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오명근ㆍ조재훈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경일ㆍ김인영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규창ㆍ서형열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별 노선에 맞게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신설조항은 관련 조항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재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12월 4일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권재형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도의회에 보고의무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의 취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유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별 노선에 맞게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김인영ㆍ조재훈ㆍ오진택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제13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칙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력이 존속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2 신설조항은 시군 포상금 지급액 보조금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근거를 새로 만들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유상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12월 4일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유상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제13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칙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력이 존속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목적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제2항제4호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신고 포상금액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맞추어 기존 신고포상금 범위를 100만 원의 범위로 바꾼 것으로 늘어난 포상금의 범위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8조의2 신설은 기존의 제8조제4항의 시군 포상금 지급액 보조금 관련 조항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다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향후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근절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최승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정확한 목적이 뭔지 궁금해서요. 지급 금액을 100만 원 범위에서 이렇게 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유상호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제13조2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부칙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실효된 보조금을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 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최승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승원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곧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경호ㆍ김규창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인영ㆍ김장일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백승기ㆍ서형열ㆍ심규순ㆍ안기권ㆍ오명근ㆍ오지혜ㆍ오진택ㆍ원미정ㆍ유상호ㆍ윤용수ㆍ이선구ㆍ이영주ㆍ이창균ㆍ성준모ㆍ정윤경ㆍ조광주ㆍ조재훈ㆍ최승원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악습처럼 되어 있는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을 방지하고자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 고용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여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0호 신설조항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3 신설조항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제2항에는 운영비용의 설계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노동자 정보 및 근무일수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항은 전자카드 발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전자카드제 원도급자 및 하수급인이 전자카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항은 투명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대가 청구 및 지급 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 조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명원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12월 4일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명원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외국인 고용 방지 및 노무비 관련 불법 방지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0호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3 신설조항은 전자카드제 적용과 관련한 대상기준, 운영비용의 설계 반영, 단말기 설치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향후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고용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투명한 노무비 지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명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윤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경기도에서 지금 몇 군데 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군데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불법 외국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걸 통해서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80% 이상 카드발급에 대한 것을 근로자분들이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근로자분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이거 지금 시스템…….

○ 건설국장 방윤석 처음에는 좀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불편해 하셨는데 발급하신 이후에 출퇴근 시에 간편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건설근로자 쪽 근로자공제회 부금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소속감이 더 생겨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 다닐 때 패찰 차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윤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처분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 의견청취에 기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한 과태료 처분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조례 제9조 준용규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12월 4일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방윤석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는 상위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므로 별도의 자치법규를 존치할 실익이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각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9조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처분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윤석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어느 방법으로 하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동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낚시꾼들은 밤낮을 안 가리고 24시간 한단 말이에요. 고기 다니는 어도, 다니는 길로 해서 잘 잡히는 분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분이나 떡밥 같은 것도 남겨놓고 가는 사례도 있지만 또 그걸 빙자해서 하천 같은 경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속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CCTV를 중간 중간에 설치해서 판독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견도 여기에 삽입을 했으면, 좋은 의견 같아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7개 시군에 한 45개소를 지정해 놔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시군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낚시행위 말고도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포괄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제안하신 CCTV를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구역 자체가 광범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돼서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CCTV 방범카메라가 한 1,2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1대가. 사실 지역별로 보통 한 200m 이상 잡히잖아요? 화소가 좋으니까 200만 화소 정도 되면 굉장히 멀리까지 당겨집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가서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적으로 고기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시군에 한 5개 정도만, 5개 미만, 한 1억씩만 해도 한 10개 정도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과태료 징수도 중요하지만 하천오염이나 쓰레기 투여 때문에 더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시군 의견수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윤석 건설국장님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5. 철도운행 중단정보 연계 관련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49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5항 철도운행 중단정보 연계 관련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교통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철도운행 중단정보 연계 관련 업무협약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은 최승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철도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 중단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경기도 내 철도운행 중단사고에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운행 중단정보 연계 관련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서


○ 위원장 조재훈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동료 위원이신 고양 출신의 최승원 위원님이 수차례 지적을 하셨고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협약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 빠른 그런 진행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다른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도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범 국장님께서, 일단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 허승범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중에 우리 최승원 위원님의 이름 석 자를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언론보도를 내거나 뭐 할 때 보면, 전에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어르신 면허증 반납을 해서 지금 경기도 도민들한테 교통안전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도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위원님이 제안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도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보다도 많은 분이 알아야 될 알권리 차원에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협약식을 하시게 되면 또 홍보하실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님도 거기에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모모모 의원이 제안한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약을, 발 빠른 행보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철도공사랑 얘기 중인데 별도의 협약식을 원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실무적으로 서류로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당한 기회를 잡아서 제안해 주셨던 최승원 위원님이나 건설교통위원회도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53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국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원ㆍ김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견과 조치요구사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치요구 내용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전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및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먼저 남경필 전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거부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 최종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소송 진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사요청 건입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가 시외직행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의 일부 부적절한 업무처리사항 등이 확인되어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운수협정 체결 시 자격을 상실한 경기공항리무진의 공동운수협정을 승인하여 비상운송사태가 발생하고 한정면허 관련 현안 회의 시 특정업체를 배제하였으며 법률자문에 대한 보고 소홀과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안내 소홀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는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담당관)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허승범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교통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감사를 요구하신 사항은 2018년 6월 28일 경실련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였으나 공익감사청구처리 규정 제4조제2항제1호와 제19조에 따라 재판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해 감사원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청구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불이익을 당한 업체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은 근거법령 없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 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면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배상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손해배상청구가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용남고속의 무단 감축, 운송약관 미신고 및 차고지 이전 미신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관할관청인 수원시를 통해 처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특위에 불출석한 남경필 전 도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김명원 특위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률자문 결과 불출석 사유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의회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양도ㆍ양수 및 업종전환을 제한ㆍ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민간운수사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다만 업종전환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수혜도, 노선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기도 공항버스 체계 및 서비스 개선방안은 2020년 단기 정책과제로 공항버스 서비스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공항버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으로 공항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국)


○ 위원장 조재훈 허승범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조치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조치결과는 최인수 감사관과 허승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종합의견에 따른 조치로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시정 및 후속조치의 대부분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실국장님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에 관련한 법안을, 특위 조성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최 감사관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희는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부분에 실무진 제재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은, 실제로 결재권자는 팀장급이나 그 실무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에는 어떤 사항도, 결재권자는 어떤 조사나 해당사항도 없고 밑에 실제로 일하고 계신 실무자가 그런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결과 공동운수협정 자체에는 어떤 행정상 잘못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주의ㆍ훈계 징계요구를 준 것은 당초에 보고서에도 돼 있지만 이 공동운수협정 당사자가 아닌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수협정을 체결한 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고 공동운수협정 체결과정의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상의 잘못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여했던 상급자들에 대한 처분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 의견을 종합하면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어떤 절차가 있더라도 그 절차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항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운수협정 체결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문제가 없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상급자보다는 그 실무자에게 책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물은 것입니다.

김직란 위원 저는 이번 기회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실무진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감사관 최인수 앞으로 저희들이 유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교통국장님한테 당부말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0년 공항심야버스 예산 7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맞으시죠?

○ 교통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요금인하라는 명목하에,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요금인하라는 명목하에 공항버스 한정면허가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된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공항 이용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황금노선이라고 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6억 3,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 업체가 버스를 마련하지 못해서 전세버스를 렌털했고 도민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요금을 할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제2의 공항버스 같은 사태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심야공항버스 운행은 공항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해당됩니다. 지금 공항버스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의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고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서비스 질을 향상할 건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집행부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건설교통위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시, 지금도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집행부가 행정소송 중입니다. 심야공항버스는 저희가 공항버스의 여러 가지 서비스 질 향상과 여러 가지의 좀 더 나은 도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 임단협에서, 임금협상에서, 지금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운수종사자와 회사 간에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갈등이 수그러들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지 골이 점점 깊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심야공항버스 실시 전에 선계획, 선보고, 선검토 후에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공항버스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많은데 저희가 사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응당 위원님들한테 미리 논의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계획 수립해 가면서 위원님들 의견수렴해서 집행할 때는 꼭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 담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과 팀을 만드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위원님들 의견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면 TF팀이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다 하셨죠? 김직란 위원님의 질의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심야공항버스 지원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에서 이래저래 허 국장께서 잘 대응을 했는지 다시 살아서 왔고 그대로 넘어가긴 했으나 공항버스에 대한 지원문제는 아까 김직란 위원께서 얘기했던 바대로 적자 부분을 메꿔주는 좀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숫자상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7억이 배정된 것은 집행을 당분간 유보를 하시고 지켜보면서 하반기쯤에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죠? 저쪽이 적자가 안 나고 계속 흑자가 나는데 거기다 우리가 돈 준다고 예산 잡아 놨다고 미리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위원님, 유보한다는 표현은 조금…….

○ 위원장 조재훈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을 1월 달부터 집행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5~6월까지 그 업체의 상황을 보자라는 거죠, 전반기 정도까지.

○ 교통국장 허승범 사업 자체는 기존에 운행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로 11시 이후에 신규로 별도의 차량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적자가 나게 되면 적자난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좋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신규로 공항버스가 새로 생겼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하거나 보조금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회사별로 가잖아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노선별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시란 얘기입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하여튼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 자세하게 다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에 의혹이 생기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팀을 미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팀을 만드는 건 맡겨두시고, 저희 위원들이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직란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하시고. 감사관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이고요. 감사관님, 혹시 경남고속인가요? 경남버스회사인가요? 경남고속인가요?

○ 감사관 최인수 경남여객.

○ 위원장 조재훈 아, 경남여객이 지금 공항노선을 갖고 있는 것 아시나요? 모르죠?

○ 감사관 최인수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예전에 공항노선을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경남여객이 예전에 공항노선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래혁…….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노선?

○ 교통국버스정책팀장 박래혁 용인에서 인천 가는 노선하고 김포 가는 노선…….

○ 위원장 조재훈 경기공항리무진하고 경남여객하고 같이 공항 가는 노선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었던 건가요?

○ 교통국버스정책팀장 박래혁 버스정책팀장 박래혁입니다. 경남여객은 용인에서 인천이랑 김포 가는 공항버스노선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경기공항리무진이 운행할 당시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계속 갖고 있었어요?

○ 교통국버스정책팀장 박래혁 네.

김직란 위원 수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자, 일단은 그거 갖고 자꾸 논의할 건 아니고요. 감사관님, 이게 합리적 의심들이 정황은 있을 뿐인데 물증이 안 보이는 이런 사안이에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위원장 조재훈 누가 봐도 자기 동생한테 공항리무진 다 몰아주려고 했던 게 뻔히, 누구도 아는데 그거를 감사실에서 그냥 유야무야 덮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꼬리 털 하나 잘라내고 마는 느낌인데 저희는 그러려고 행정조사특위를 꾸린 게 아니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을 감사관에서는 일개 아무 관계도 없는 팀장을 징계하는 걸로 해서, 팀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나요? 먼지 털다가 저쪽에서 튀어나간 바늘 떨어트렸다고 지금 징계하자란 얘기였는데 저희들이 미안해서 징계 좀 낮추자고 다시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는 의뢰한, 행정조사특위를 꾸려서 조사를 한 위원들이 볼 때는 나름 최선이 보기에는 나름이 아니었던 것이고 덮어주는 효과가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 국장께서 남경필 지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 교통국장 허승범 관련 조례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와 관련돼서 정확한 자료 이런 거를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 위원장 조재훈 누가 주는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의회에서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희가 안 줬나요, 아직? 자료 들어갔죠?

○ 교통국장 허승범 그 불출석 사유서 한 장만, 남 지사님이 참석 못 하게 됐다는 이유만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걸 갖고…….

○ 위원장 조재훈 저희가 “출석을 하셔라.”라고 두 번째 얘기를 했을 때 “날짜를 당신이 지정해라. 특위가 맞추겠다.”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안 왔죠? 과태료 빨리 처분하세요.

○ 교통국장 허승범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 건은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세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저희가 법률자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그 자료만 갖고 지금 바로 과태료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라서요.

○ 위원장 조재훈 세상에 행정조사특위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증인의 날짜에 맞추겠다라고까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왔어요?

○ 교통국장 허승범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안 왔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법이 허용하는 과태료를 정당하게 부과하세요.

○ 교통국장 허승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자문에 따르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조금 더…….

○ 위원장 조재훈 어떤 증거가 충분히 더 있어야 됩니까?

○ 교통국장 허승범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전문위원실, 증거 보완해서 얼른 조치하세요. 우리가 그 정도도 못 하면 정의롭지 않잖아요. 동생한테 밀어주려고 했던 것이 누가 보기에도 정황상 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탁자를 두들기면서 소리 지른,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일인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정의롭지 않잖아요. 오지도 않았고. 이 부분은 증거를 최대한 보완해서 빨리 허 국장께 드리고 최대한 빨리 과태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그렇게 자료 준비하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감사관님도 고생하셨는데요. 도민이 원하는 감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과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7항 들어갈 거니까요. 위원님들은 잠깐 계십시오.


7.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6분)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1시17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재훈김명원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오명근오진택

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홍지선철도정책과장 김양수

물류항만과장 장우일

ㆍ건설국

국장 방윤석건설정책과장 이재영

하천과장 고강수

ㆍ교통국

국장 허승범버스정책과장 김상수

교통정보과장 배홍수

ㆍ감사관 최인수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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