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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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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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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장일ㆍ지석환ㆍ강태형ㆍ권정선ㆍ김미리ㆍ김미숙ㆍ남종섭ㆍ손희정ㆍ유근식ㆍ장대석ㆍ정윤경ㆍ최승원ㆍ황대호ㆍ김지나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이원웅ㆍ오광덕ㆍ박덕동ㆍ신정현ㆍ권재형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동철ㆍ김종찬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강식ㆍ오지혜ㆍ김우석ㆍ김진일ㆍ신정현ㆍ유광혁ㆍ이동현ㆍ임채철ㆍ최세명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국중범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판수ㆍ박근철ㆍ염종현ㆍ남종섭ㆍ이애형ㆍ이동현ㆍ진용복ㆍ황대호ㆍ전승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경호ㆍ김강식ㆍ유영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김영준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9.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


(15시08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09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16일간이며 2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2020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2월 12일 제2차 본회의와 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6일 제4차 본회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0분)

○ 위원장 진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속기록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장일ㆍ지석환ㆍ강태형ㆍ권정선ㆍ김미리ㆍ김미숙ㆍ남종섭ㆍ손희정ㆍ유근식ㆍ장대석ㆍ정윤경ㆍ최승원ㆍ황대호ㆍ김지나 의원 발의)

(15시11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약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부서에 걸쳐 있던 노동과 인권 관련 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네 번의 회의와 연찬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경기도 노동자 권익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기초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집중적인 고민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제는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당사자들로부터 경기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김현삼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2월 12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된 겁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외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불합리한 처우, 인권피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지난 10개월간 위원회 회의 4회, 연찬회 1회, 경기도 노동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과 사업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 8월 의장단 등 간담회에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선방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임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인권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제안한 연장은 종료일인 2020년 2월 11일부터 6개월 미만으로 의장단 등에서 합의된 개선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김현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특별위원회보다도 아주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6개월간으로는 좀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장하는 데에 아주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훌륭하게 우리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류광열 노동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라는 김영진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주최하고 우리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여기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부득불 류광열 노동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10개월여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노동정책과장님 손일권 과장님과 인권담당관 허순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존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제도 도 산하 공무직 23명이 함께하는 당사자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정말 절절한 절규에 가까운 공무직들의 내용들도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같이 취합해서 저희가 6개월 안에 각 위원회별로 나누고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일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순 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특위의 지도 아래 인권경기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허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이원웅ㆍ오광덕ㆍ박덕동ㆍ신정현ㆍ권재형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동철ㆍ김종찬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15시21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의결되고 21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답보 속에서 남북 간 평화경제협력 정책 구상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 점검과 방향논의를 위하여 두 번의 회의개최를 하였습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체제 구축 및 향후 활동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의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방안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 기반조성,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과 경기개성공단협동조합 지원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과 도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과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개발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0년 11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장현국 의원님 등 1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을 위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류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019년 11월 6일에서 2020년 11월 5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3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1회, 전문가 협의 1회 등을 통해 그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결과보고, 사업평가체계 구축 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 추진, 경제협력정책 구상 및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강구, 개성공단 지원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 8월 의장단 등 간담회에서 정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임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의장단 등에서 합의, 구성 및 운영 기준과 제10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형평성 측면에서 2020년 5월 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평화경제 특별위원회를 맡으셔서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간에 남북교류 활성화, 업무보고 등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개성공단 등 지원방안이라든지 방북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혹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장현국 의원 얼마 전에 개성공단 전시회도 하고 지금 사진전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개성공단하고는 UN 제재에 걸려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정선 위원 혹시 경기도의회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나요?

장현국 의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인도적 차원만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문화체육 그다음에 농림축산 이런 것들은 되고 직접 현물로 들어가거나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득이 가는 것은 다 제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경기도에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는 장현국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장기간이 2020년 11월 5일까지 1년으로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상으로는 6개월만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 회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6월 30일 날 이번 회기가 끝나는데 이게 한, 그러니까 8개월 하면 7월 5일 날 끝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장현국 의원 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이 가능하시면, 또 평화경제 특별위원회에는 하시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기존에 하시고 있는 위원님들이 그대로 연장돼서 가시는 거잖아요?

장현국 의원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분들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도 해야 되는데 11월 5일까지 가면 너무 길게 기존의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제가 잘 몰라서 제 생각에는 7월 5일이 딱 8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기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진용복 조금 전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시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난 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몇 월이죠?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기간은 1년 그리고 한 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는데 6개월로 그냥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글쎄요, 6개월인 건 알겠는데 여기가 시작했던 날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월 5일 날 끝나면 저희 회기가, 전체적으로 전반기 회기가 6월 말에 끝나는데 그전에 그럼 새로 만들든가 구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려면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진용복 그렇죠.

정윤경 위원 넘어가야 되면 그 두 달간 활동이 정지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고려해서 7월 5일 8개월까지, 6개월이지만 이런 경우는 8개월까지 연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까지 의장단에서 협의한 것을, 대다수의 특별위원회가 6월 말까지 연장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6개월에 한해서만 연장을 하자라는 것을 의장단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결정한 내용을 위배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정윤경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평화경제 특별위원회의 상황을 경기도의 그런 방안과 나아가는 방향과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두 달간에 이렇게 공석을 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기간을 했다면 괜찮은데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그런 상황에서 평화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직권으로 여기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가고요.

정윤경 위원 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 위원장 진용복 잠시 정회를 10분 동안 하고 그것을 한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계속)

○ 위원장 진용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장현국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많은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계획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 쪽, 여성 민간단체 교류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예를 들자면 정신대 할머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남북공조해 가지고 대일, 일본에 같이 목소리를 내서 대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내년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가실 때 이런 여성 민간단체 교류 쪽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현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어도 아태재단하고 협력을 해서요, 필리핀에서 9월인가요? 그때 필리핀에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가셔서 증언하고 그럴 때 같이 가서 행사를 같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때 다녀오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가셨을 때,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가신 건 알지만 관심 있는 우리 여성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참석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회의 참석하는 거 말고라도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여성 단체 쪽 민간단체 교류로 사업계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말씀드립니다.

장현국 의원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문화 그런 것도 추진해서 그쪽 북한여성 조리사하고 우리 남한 조리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섭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화경제 특별위원회가 저희 국 활동에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신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에 간담회 시 특별위원회 연장기한을 2020년 11월 5일까지 1년 연장해서 2020년 5일 5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강식ㆍ오지혜ㆍ김우석ㆍ김진일ㆍ신정현ㆍ유광혁ㆍ이동현ㆍ임채철ㆍ최세명 의원 발의)

(15시42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ㆍ사회적 난제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 공적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업률과 주거 빈민율 등이 증가하고 있는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2018년 12월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경기도 청년정책시행계획 업무보고, 청년정책 현장간담회, 정책제안 등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청년정책 사업현황을 점검하여 청년면접수당, 생애최초 청년연금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고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플랫폼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홍보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협의기구 구축, 청년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집행부와 면밀하게 협의ㆍ진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다루어진 개별토론 결과들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 등을 상설화하는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생생한 경기도 청년정책 발굴과 광범위한 경기도 청년문제를 근본적ㆍ구조적으로 진단,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경기도에 2019년 청년정책 성과보고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청년정책사업 현장방문, 청년과의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경기도 청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최대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이나영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문제의 근본적ㆍ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0년 2월 12일에서 2021년 2월 11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2회, 현장간담회 1회, 경기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구성 시 정한 활동기간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2020년 상반기 청년소통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이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특별위원회 차원의 제안사업 모니터링 및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ㆍ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로 하고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꼭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의장단 등에서 합의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과 제10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형평성 측면에서 2020년 8월 1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활발한 청년정책을 위해서 논의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이. 혹시 청년위원회 지금 현재 연령 조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은 저희가 만 45세까지 정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청년특별위원회에 연령제한은 없고요. 저희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도 특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정선 위원 아, 청년위원회하고 달라서 이 부분은 연령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이나영 의원 네. 개별적으로, 저희가 사적으로 모임을 하는 청년위원들 모임에는 당에서 규정하는 만 45세를 두고 있지만 이 특위는 사실 세대를 넘어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 없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특위입니다.

권정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정말 청년 연령대의 분들만 이 대책위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전에 공지해 드린 지재성 복지국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복지 기준선 설정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가 4시부터 수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곳에 참석하셔서 오늘 특별위원회 상정 건에 대해서 참석을 못 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신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청년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경기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연장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 시 특별위원회 연장기한을 2021년 2월 11일까지 1년 연장에서 2020년 8월 1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3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용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942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0년 3월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는 1센터장, 2팀, 8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센터는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상담ㆍ컨설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도 공익활동의 통합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한 방도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위탁운영을 통하여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 사안과 관계법령 발췌본은 유인물 3쪽부터 1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과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란 현대행정의 복잡ㆍ다양성으로 인한 공공행정서비스 업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ㆍ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자치사무를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104조제3항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상 권리ㆍ의무를 직접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거나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의 권리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경우로 본다면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안건의 민간위탁 유형은 시설ㆍ사무위탁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등 시설 지원 및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ㆍ지원 사무의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의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점, 일반안건의 제출형식과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점 등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 모집공고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탁사무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회구성단체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단체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민간위탁하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을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그중에 배수 추천을 하는 방식이 있고 공익활동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전문가들과 인사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있는데 공정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의 구성은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위치는 어디에 이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디다 하실 예정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에 개소하는 남부권역은 수원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북부권역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계획, 당분간은 이제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는 상상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상상캠퍼스 내의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공익활동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도 등에서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도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가 그럼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설치하는 데. 그걸 조금 줄일 수는 없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시민사회 쪽 의견으로도 가급적이면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하는 방안과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여부나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정선 위원 네. 적어도 1년에 2개를 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저는 남부와 북부가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양쪽의 부분은 공평한,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2년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적어도 1년 정도 내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력은 15명인 거죠? 팀 2개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첫해,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8명인데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나 이 부분들이 좀 적게 계상되었다는 질문들이 이미 지난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나 더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예산이나 이 부분들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8명으로 출발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틀을 짜시는데 너무,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의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생략되거나 이렇게 되면 일하는 데 불편하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짜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랑 사회적자본지원센터랑 혹시 개념, 사회적자본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대전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지금 명칭을 정했어요. 전국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례가 있는가요, 다른 광역 단위에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NGO센터가 충남공익활동센터가 있고 요. 대구시민활동지원센터, 광주NGO, 서울NPO,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대전NGO지원센터, 충북NGO센터 등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NGO단체라든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어느 단체에서 주로 지금 맡고 있어요? 보면 유형이 있을 텐데. 수탁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직접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선택기관에서, 시민사회단체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일단 대전에서는 NPO단체랑 해요? 대전이 어디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NGO.

남종섭 위원 NGO. 그러면 대전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 개념이,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협력이라든가 소통, 네트워크 구축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사회적자본지원센터나 이게 거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데 그럼 경기도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활동들은,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먼저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자본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자본이라고 한다면 자본의 유형이 재정적인 자본도 있겠지만 인적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인적인 자원과 인프라와 관련된 사회적활동과 공익활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하는 방식이나 사업의 양식에 따라서 다른…….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범위가 공익활동 지원이 사회적자본의 개념의 범주 속에 저는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더 광의적인 개념이 사회적자본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자본과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조사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요구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리하여 소통협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본 동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국중범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판수ㆍ박근철ㆍ염종현ㆍ남종섭ㆍ이애형ㆍ이동현ㆍ진용복ㆍ황대호ㆍ전승희 의원 발의)

(16시07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국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된 개정이유 및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변경함에 따라 인용이 달라진 조문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사항, 연구용역 계획 및 보고 규정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별지서식에서도 개정된 시행규칙명과 조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운영사항의 별도의 변경사항이 아니라 조례 개정 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개정상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적 처리규정이므로 모쪼록 의회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국중현 의원님 등 1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33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동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의회비 내 의원정책개발비 과목을 신설하게 되면서 의원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의 연구개발비 편성을 통해 입법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바 주요내용은 연구주체를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로 확대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전문기관에 적정성 등을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시행규칙명, 각종 명칭 및 용어를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경호ㆍ김강식ㆍ유영호ㆍ최갑철ㆍ장태환ㆍ이창균ㆍ김영준ㆍ김진일ㆍ정윤경ㆍ안혜영ㆍ김용성ㆍ박관열ㆍ김우석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6시13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경기도민 또는 도내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부분을 추가하고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비율 포함되도록 하여 소속감과 전문성을 갖고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결산검사의 경험이 있는 위원이 있어야 집행기관을 상대로 검사할 때 보다 면밀하고 효율성 있게 검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예산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임채철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경기도로 지역제한 및 결산검사위원 경력자 선임사항을 추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소속감과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경기도민 및 도내 관련기관 근무자 중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따른 경기도민을 대표한다는 점, 서울시 등 6개 시도에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5항에서 검사위원 경력자를 3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검사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면밀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검사위원 경력자의 기득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성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유능한 신규 검사위원의 선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검사위원 경력 여부는 결산검사 선임 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개정안 제3조1항에서 “도내 관련기관”으로 약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 약칭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임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기도 약칭조문의 위치변경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의 “도”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로 수정하고 유관조문인 현행 제5조제1항에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검사위원에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5항에서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광국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정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기존에 도청사 건립현황에 대해서 그날 보고했던 내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12월 12일 기준으로 신청사 공정률은 46.27%가 되겠습니다. 도청은 지금 21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고요.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골조가 마무리돼서 지금 조적과 벽돌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TF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전체 20건 중에서 16건을 반영하였고요. 미반영 건이 2건이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인 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건인데요. 첫 번째는 본회의장 의원님석 시야확보 관련해서는 참고1 안으로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ㆍ세 번째 검토안에 대해서도 뒤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BF인증 떄문에 약간 위원님들 시야확보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발언대의 위치를, 발언대 배치를 변경하고 높이를 상향하고 의장석 너비를 높이면서 조금 의원님들께서 상향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석을 크로스로 배치해서 앞쪽 의원님들이 시야에 방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사전보고,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1층에 대회의실 변경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시면 앞쪽에 있는 창고 부분을 제외시키면 현 그림상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로비면적이 현재 있는 청사 로비면적보다 크게 확보되고요. 그다음에 접견실하고 대기실 같은 걸 확보했습니다. 다만 저기서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남겨놓은 것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TF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면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고 또 전체 TF를 통해서 필요한 면적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남겨놓은 걸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도의원님들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1층, 2층, 3층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 1층은 가장 접근이 가까운 데인데요. 사실 저기서 통합주차장의 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융합타운 전체 입주기관들하고 같이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차를 내리시면서 동선이 좀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 2층에 배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형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하 3층은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우시지만 내리고 난 다음에 도의회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로 해서 가는 동선은 짧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운영하기는 편해서, 저렇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서


○ 위원장 진용복 윤성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틀 전에 우리 운영위 회의실에서 사전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충분한 얘기가 나눠졌지만 그래도 참석을 못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저희가 이 의회건물은 도가 사용하는 건가요, 도의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인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들이 주로 하고 도의회 직원분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정윤경 위원 도의회 직원들하고 도의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사용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공정에 대한 지시는 도에서 받나요, 도의회에서 받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 도의회 TF에서, 의원님께서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최대한으로 반영하면 안 되죠. 100% 반영하셔야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런데 일단은…….

정윤경 위원 아주 못 하는 것까지는 저희도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속기석 위치조정 및 연결계단 증설하고 이건 시공일정상 전혀 정말 반영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공정에 관계된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로비 공간, 지하 1층에 로비가 지금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1층에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현재 경기도의회의 건물을 본다면 지하에서 들어와 가지고 1층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거쳐가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바로 오는 것들은 썬큰광장 통해서 지하 1층, 저희는 로비층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비층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 오시는 분들은 잔디광장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통해서 1층으로도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1층으로 들어가는, 지하 1층이, 의원들은 전부 다 거기로 먼저 들어가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차로 이동하신다고 그러면…….

정윤경 위원 아니,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차로 다 들어오시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렇게 되면 아마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리셔 가지고.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도의회를 찾아온다, 어차피 예전 같지 않아서 전부 도의회 지하에다 다 주차할 수 있는가요, 손님들이?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윤경 위원 지금은 다 지상에 주차하시지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저희는 지상은 다 보행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하통합주차장으로 계획했습니다, 4층까지.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상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은 어디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상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로 들어오는 경우는 지하 1층이고요.

정윤경 위원 전철 얘기할 필요 없고. 아니, 전철 얘기할 필요 없고 지상에서 그냥 걸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가냐고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에 따라서 1층도 가능하고요. 썬큰광장은 B1도 가능합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경기도의회를 바라봤을 때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의회에서도.

정윤경 위원 의회를 목적으로 두고 사람이 온다고 하면 걸어서 들어왔을 때 지금 의회처럼 1층에 딱 들어가잖아요, 정문이. 그 공간이 제일 첫 번째 공간이 어디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 공간이 지금에 있는 로비처럼 로비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아주 허접하게 준비돼 있는 무슨 경기도의회 사료관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입구에. 그러려면 로비가 얼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려면.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B1층에도 로비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1층도 로비 공간이 있으면서 에스컬레이터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ㆍ2층은 저희랑 콘셉트를 할 때도…….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핵심로비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로비가 1층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2층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도 가고 2층도 가고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걸어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핵심로비가 어디냐? 그러면 1층이죠. 1층 로비는 지금 있는 로비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확보 속에는 경기도의회가 딱 들어가서 손님들이 왔을 때 이것이 와서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 거기 가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의장님 홀로그램으로 사람을 맞이하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의회 역사사료관도 저렇게 허접하지 않고 제대로 해서 경기도의회 역사사료관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왕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층 지금 있는 상황으로 봤더니만 엄청, 조금 줄였더라고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줄인 게 아니라…….

정윤경 위원 조금 늘린 거예요. 조금 늘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그 정도로 확보해 갖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로비 공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확보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대회의실 양옆에 수유실, 복리후생 공간을 거기다 뒀어요, 대회의실 양옆에다가. 그리고 무슨 거기 그때 이발소인가 뭐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넣어놨는데, 사진실 이런 것 거기 넣지 말고 대회의실 공간을, 접견실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접견실, 준비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빼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는데 아직도 설계는 그대로네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사전설명 그때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원님 말씀도 존중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차피 기둥입니다, 이쪽이.

정윤경 위원 어디가?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여기가 다 기둥이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안의 것 같은 경우는 기둥만 건드리는 바운더리 안쪽에서는 이 안의 내부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칸막이나 이런 걸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F 때 의견을 주시면,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런 게 있습니다. 여기 근린생활시설 배치를 처음에 설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라면 삭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간을.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다란 대회의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대회의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회의실의 사실은 2배 정도 되는 정도의, 2배 이상 되는 대회의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잖아요, 전부. 135명 도의원 들어가면 꽉, 142명도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135명만 들어가는 것도 꽉 차 가지고 뒤에 전부 다 보조의자까지 앉고 그래야지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좁아요, 엄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옆에 임대상가 공간이요, 우리가 의회 공간으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왜 기존의 당초 설계대로 공익적인 임대상가 공간을 유지, 도의회 옆에다 왜 상가 공간을 자꾸 넣겠다고 그러는 거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저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썬큰광장에 있는 겁니다. 썬큰광장에 있는 거지 도의회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포디엄 부분도 사실은 도의회 앞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도의회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원래 콘셉트에서는 융합으로 쓰는 개념이어서 포디엄 공간이었습니다, 저쪽이.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정윤경 위원 저희가 그래서 그때 얘기하기를 지금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임대 공간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게 아니고…….

정윤경 위원 임대 놔서 임대비 받아야 돼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임대 공간까지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정윤경 위원 했습니다. 임대비 받아야 돼서 지금 임대 공간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저희가, 이 전체가 타운 개념이기 때문에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래서 위에 이발소니 이런 것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거는 저 앞에 있는 것에서…….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의회 공간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그럼 차라리 상가 공간처럼 빼져 있는 그런 쪽으로 넣어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하신 이 임대상가 부분 이거는요, 요 앞에 있는…….

정윤경 위원 숍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S…….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숍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썬큰광장에 있는 보행몰에 있는 겁니다, 외부에.

정윤경 위원 외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외부에…….

정윤경 위원 그럼 도의회하고 완전 차단돼 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문은 있는데요, 외부로 왔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문이 의회 쪽으로 향해 있냐고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뒤쪽은 왔다 갔다 하게 돼……. 앞쪽으로는, 아울렛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윤경 위원 이 상가 건물의 앞쪽에, 그러면 저 앞쪽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고 의회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처럼 되는 거네요, 그 건물 자체도.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문은 있습니다. 문은 있는데…….

정윤경 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럼 담처럼 되는 거네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정윤경 위원 담처럼 쳐지는 거네요, 그 공간이.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담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이쪽에는 벽이 되는 거지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이 지어지면 벽이, 답답하게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 건물을 지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저렇게 그림을 보시면 썬큰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행로에서.

정윤경 위원 아니, 의회에서 바깥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지금 저 건물로 다 가려지는 거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의회는 원래 썬큰 포디엄 뒤에서 저 뒤의 건물 쪽입니다. 저쪽이고요. 앞의 포디엄 부분이…….

정윤경 위원 일단 저 상황으로 봐 갖고는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 숍 부분과 관계돼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갖고 오셔서 다시 한번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가를 주지 말라. 상가 주지 말고 도의회에서 전용 공간으로 쓰게 해 달라고 했었고 그때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건데 갑자기 또 의회하고 상관없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다음 주차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지하 1층 주차장이, 아까 봐 주세요, 지하 1층이요. 통합주차구역으로 해 놓으셨어요, 지금.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정윤경 위원 왜 그렇게 해 놓으셨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이름이 통합주차장이라고 지하주차장인데 저기가 잔디광장 있는 주차 공간입니다, B1층은.

정윤경 위원 잔디광장 밑이라는 거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정윤경 위원 의회 밑이 아니고 저 주차장은 잔디광장 밑의 주차장이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비층이, 지하 1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회의장이 있는 건물이고요. 의회 밑에는 B2부터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B2부터가 그러면 도의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고 B1층에는 통합주차장으로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잔디광장 쪽이요.

정윤경 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차를 끌고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저 통합주차장 구역이 아니고 지하 2층부터 들어가나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것은 출입구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구에 따라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앞쪽하고 저쪽하고 해서 직선으로 해서 3개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정윤경 위원 저기다 주차를 하고 의원들이 걸어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B2나 B3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조금 거치는 길이가 좀 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기는 몇 대 댈 수 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저기 통합주차장에 1,346대거든요. 그러면 4개로 나누면 한 300대 좀 넘게 댈 수 있습니다, 저 층에.

정윤경 위원 저 통합주차장 구역에는 300대를 댈 수 있다는 거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한 300대 좀 넘게 댈 수 있습니다, 저쪽에는.

정윤경 위원 통합주차장 구역 말하는 거예요. 300대?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기 300대인데 저기를 통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민간인들과…….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층 전체로는 4,112대고요, 저기만 1,346대입니다.

정윤경 위원 통합주차장 구역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저기만 1,346대고요. 전체 입주기관까지 한 건 4,112대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통합주차장 구역만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러니까 저기만 그런데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B2, B3, B4가 다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정윤경 위원 그러면 저기는 그렇다 치고 지하 2층 봐 주세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게 지하 2층 저기에는 몇 대 댈 수 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저기는 통합주차장하고 다른 기관들까지 다 댈 수 있어서 저쪽에는 한 1,000대 정도 댈 수 있는 거죠, 전체 통합으로 하면.

정윤경 위원 아니, 저 분홍색 자리가 주차 몇 대 댈 수 있냐고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분홍색 말씀하시는…….

정윤경 위원 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저거 표시해 놓은 거는 142대 해 놓은 겁니다.

정윤경 위원 저걸 142대 해 놓으신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의원주차장이 142대고 그러면 그 옆에도 주차장인 거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저거는 도청사 관련된 것만 주차장 표시해 놓은 거고요. 저 위쪽으로 도교육청부터 해 가지고 도시공사 주차장까지 다 해 가지고 또 도서관 주차장, 아래는. 그다음에 경기신보 주차장까지 다 해 가지고 한 층당 한 1,000대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전기충전소를 왜 지하 2층 도의회 거기다가 충전소를 놔야 되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도의회는 아니고요. 도의회 밑은 아니고 앞의 포디엄 부분을 건너서 있는데 포디엄 쪽에…….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분홍색 해 놓은 게 142대 의원님들 거 해 놓은 거라면서요, 일단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전기충전소를 같이 놨던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전기충전소는 원래 저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현재는 이동이 안…….

정윤경 위원 이동을 해야지 저기다 전기충전소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충전소는 밖에다 대놓든지 해야지, 모든 도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전기충전소를 놔야지 왜 도의회 주차장에다…….

○ 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지금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층층마다 다 있는 거지요?

정윤경 위원 저기만 있어요.

○ 위원장 진용복 여기만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하 2층만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 의원주차장…….

○ 위원장 진용복 그럼 이게 전기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10대입니다, 지금.

○ 위원장 진용복 10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런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지하 1층ㆍ2층ㆍ3층에 의원전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세 번째 예시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공간이 어딘지 그래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해 달라고 예시를 제안한 거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꾸 그러지 말고 세 번째 예시까지 제안을 해 주시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장 진용복 세 번째까지…….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이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건, 지금 사실은 지하 1층에 대야 되는데 거길 통합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또 동선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의원님들이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지하 2층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2층에 전기충전소가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의원들 전용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면 그 공간에 전기충전소를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는 도의원들 전용주차 공간에다 전기충전소를 두면 되겠어요? 일반인들도 다 들어오는 곳에다가 전기충전소를 갖다 놔야지.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 위원장 진용복 저번 때 설명했듯이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2층으로 들어오면 도청사 공간에다 전기차충전소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의원님들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B1층과 B2층 그다음 B3에 대해서 각각의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하나로 몰아서 하려고 할 때 전기차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의원님들 최 가까이에 했을 경우에 B2층에는 전기차충전소가 있어서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확보를 하는 데 운영하는 데는 좀 불편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시는 데 불편하더라도 저기는 조금 운영하는 데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전기차충전소나, 저는 솔직히 입주기관들하고 시차가 있어서 저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중에 도서관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사실은 저 아래까지도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밑으로, 하나 몰아 가지고.

정윤경 위원 전기충전소를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요, 의원님들 석을 약간 밀면 사각형 형태로도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밑으로.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거, 여기 도의회 공간이잖아요. 의원님들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셔야지 왜 다른 거에다 의원님들 주차장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기본적인 의회 공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의회 건물 아래에 있는 지하주차장이면 의원님들 공간을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 민원인, 일반인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왜 자꾸 다른 거에다 공간을 다 맞춰서, 의원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의원 공간이니 의원님들이 지하 2층이 좋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잡고 나머지 전기차충전소는 통합주차장인가?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 곳에 가 있어야지 저렇게 구석지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안 되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구석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이 주차장 배치 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해 봤자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도를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단장님?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서로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논의 좀 해 주시고요. 정윤경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일단 하여간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 반영이 되고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또 따로 TF에서 토론하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회의실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의원총회나 또는 포럼이나 정책포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회의실보다는 크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도 사실 좁아요, 이게. 그래서 복리후생 공간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많이 2배 정도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회의실의 1.5배 정도는 커야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용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대회의실이 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회의실 앞의 로비 공간에다 여러 가지, 개성공단, 뭐 전시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는 1층이 아니라 지상 1층 의회도서관 앞에 큰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는 거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되니까 일단 대회의실 공간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윤경 위원처럼 우리가 지하 3층까지 의원들이 가는 건 좀 그렇고 지하 2층이 좋은데 이 지하 2층에 전기충전기를 지상 1층으로 올리세요. 지상 1층으로 올린다고 큰 문제되는 건 없잖아.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상 1층 같은 경우 지하통합주차장이 되기 때문에요.

이필근(수원3) 위원 통합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으면 안 돼요? 층마다 있는 게 아니라면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저희가 전기차충전소가 확보하는 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의 주차 공간 확보는 지하 2층이 좋은 것 같고 우리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무슨 표시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지금 도의회 앞에 있는 조형물 있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회가 가니까, 다시 조형물을 공모하는 건 그렇고. 그러면 그 조형물을 이전하고 어떤 위치에다 할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것도 TF에서 말씀…….

이필근(수원3) 위원 도의회 총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태극기를, 여기는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행정타운이 있으니까 아주 크게 달 수 있게끔 하나 큰 위치를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이 무궁화동산 근처에든지 태극기 게양에 관한 조례도 다시 이번에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조경도 조경팀이 별도로 활동을 하셔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송이나 여러 가지 계절별로 필 수 있는 꽃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여기 팔달산 밑에는 벚꽃축제 했는데 벚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계절에 맞는 나무들이 꽃을 필 수 있게끔 조경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는 잔디광장 쪽에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잔디광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나가려고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평화광장도 저희 과에서 준공하면서 수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서. 그래서 벚꽃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수종을 심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 받고 또 관련부서 의견 받아서 그렇게 멋있게 조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 출입구가 어딘지 정확해야 되겠다, 그 주 출입구에 의해서 모든 레이아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1층을 주 출입구로 보고 어떤 레이아웃을 잡기로 했는데, 지하 1층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하 1층에 로비를 주 출입구로 보고 로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저 로비 가지고는 다 지나가는 동선에 의해서 어떤 레이아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회의장은 커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숍이라든지 대회의장 옆에 있는 실들의 디스플레이를 다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 정도 디스플레이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밖에 있는 숍이라고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대회의장 정도까지는 다 없애야 돼요. 밖에가 보이지도 않고, 아까 정윤경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게 밖에서 숍을 들어가는 거고 복도에서는 관리자만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결국 저쪽에서 봤을 때, 안에서 봤을 때는 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숍 때문에 답답한 건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숍들을 전면에 다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회의실 안에를 옆에 실들을 조정해서 최대한 키우면서 로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계속 말씀이 나올 뿐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는 광장보행몰 쪽입니다. 그 앞쪽 공개되는 상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 안쪽에 있는 대회의실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저쪽 같은 경우는 보행몰에 돼 있는 상가로 돼 있고 설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들은.

국중현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국중현 위원, 영상자료 화면 앞으로 가 설명)

지금 이 숍들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숍들이 있기 때문에 대회의장 복도라든지 대회의장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밖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숍들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없애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 대회의실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로비도 키워야 되고 대회의실도 키우기 위해서는 한 2분의 1 정도로 로비를 확보해 주시고 대회의실을 이렇게 가로로 형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그림으로는 이쪽도 출입구, 이쪽도 출입구 어디가 무대인지 뭔지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쪽으로 길게 해서 무대가 어디고 어떤 의자가 어디고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정윤경 위원, 영상자료 화면 앞으로 가 설명)

정윤경 위원 여기 무대가 타원 이만큼이 무대로 가면 된다고요. 도는 그렇게 해 놨더만요. 여기 이렇게 잘라서 무대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무대 공간을 이렇게 잡아달라는 소리야. 여기 터주고.

이필근(수원3) 위원 숍을 못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금 구조적으로 다 쳐 놨고요. 앞에 돼 있잖아요. 원래부터 콘셉트도 저기가 공공보행몰 CㆍBㆍD라인 쪽에서, 아브뉴프랑부터 롯데아울렛까지 CㆍBㆍD라인이 돼 있는 겁니다. 보행으로 가는 길에, 외국에 가서 보시면 보행로에 약간 상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 콘셉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래층 저층에 대해서는요.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숍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숍들을 여기다 배치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여러 번 한 바 있어요. 옛날에 회의했던 기록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정윤경 위원 저게 도청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도청이면 도민들이 계속 민원 하러 많이 찾아오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리고 위원님, 여기서 제가 과거 얘기 가지고서 이렇게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 대에서도 다 의견을 받아서 콘셉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정해서 왔는데 저쪽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앞에 포디엄 같은 경우는 융합의 청사였습니다. 도청과 도의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콘셉트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포디엄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쓰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그 앞에는 보행몰 상가를 마련하는 걸로 다 콘셉트를 마련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10대 의원님 오시면서 갑자기 구역을 나눠서 그쪽은 도의회로 완전히 분리해 달라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설계 콘셉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영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이 숍 없애달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때 벌써…….

정윤경 위원 1년 넘게 계속…….

국중현 위원 자, 그렇게 하고. 시간 관계상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무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대회의실 이렇게 두면 이 정도는 확보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도청 대회의실은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무대가 이렇게, 도청 대회의실은.

○ 위원장 진용복 계속 이어지실 거죠?

국중현 위원 네. 그리고 주차장을 한번 보시죠, 주차장. 주차장은 본 위원 생각은 1층에다가 별도로 의원 게이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 150대 정도를 의원 구역으로 정확히 해서 게이트 설치해서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야 정확히 알지 이렇게 봐서는, 그냥 저렇게 분홍색 색깔만 칠해서는 어떻게 동선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한번 짜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까 2층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전기충전소가 있다, 그거 당연히 거기에다 의원주차장 하면 옮길 거 아니에요. 옮기든가 해결할 건데 저렇게만 넣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1층이든 2층이든 정확하게 구획을 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제가 몇 번 받으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받지 않고 자문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국중현 위원 대상이 아니니까 안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녹색부터 해 가지고 에너지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했으니까 경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 우리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어요. 거쳤으면 결과를 딱딱 주셔야 되는데 “경관심의받으세요.” 했을 때는 “받겠다.” 해 놓고 지금 말씀은 다른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계속 회의가 누적되고 결과는 안 나오는 겁니다. 경관심의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앞으로?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위원님…….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도청 증축도 하는데 경관심의 안 받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저희가 심의 대상은 아니고…….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대상이 아닌데 경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썼으면 그 결과를 주셔야죠, 어떻게 신경을 썼는지. 아니, 이게 지금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경기도 랜드마크적인 건물이고 상징적인 건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미술장식품이 여기 거를 갖다 옮길 건지 새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빨리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여기 있는 것도 물론 갖다가 옮기면 좋겠지만 또 그 건물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건물이 달라졌는데 미술장식품을 옛것 쓰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상부 돔에 대해서 저번에도 간단히 회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모형을 만들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빨리 결정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마지막으로 의회 본회의장 얘기인데요. 지금 상당히 걱정돼요. 경사라든지 의원들의 좌석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저번에 소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확하게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이 의회 건물을 짓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만들어서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참고로 미술 관련한 것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에 나갈 겁니다.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콘셉트에 맞춰서, 도의회의 콘셉트에 맞는 조각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의회 상징물 같은 경우 어디로 옮기는지는 한번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것이 뭐냐면 저번에 한번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지금 의회의 주 출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헤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 봐서, 직접 우리가 그때도 현장 전체를 못 봤잖아요, 공정이 되게 미약한 수준이라. 지금은 근 70% 아니요, 50% 가까이 되니 우리가 지하 3층부터 쭉 볼 수는 있죠, 지금 거기?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이곳이 어떤지,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윤 단장님께서 ‘아, 정말 답답하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 봐야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TF팀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을 가 봐야지 제대로 답이 나올 것 같으니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현장방문은 준비하겠는데 다만 위원장님, 이게 입주기관들하고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출입구로 못 들어가는, 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거 준비는 하겠지만 좀 불편하다는 말씀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불편하더라도 한번 현장을 가서 우리가 체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저 더 할 말 있어요.

○ 위원장 진용복 네.

정윤경 위원 아니, 반영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논할 때는 중회의실, 소회의실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실 부분을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도 한참 전에 한 거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지금 여기 대회의실 옆에 중회의실 2개 있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대회의실 옆…….

정윤경 위원 이거,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회의실 2개 있잖아요, 대회의실 옆에. 이거 말고도 회의실이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저희가 중회의실로 하는 거는 3개가 있고요. 소회의실로는 11개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소회의실은 몇 석 정도를 소회의실로 잡고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금…….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윤경 위원 상임위원실 말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거 말고요. 중회의실 3개는 평균 한 170㎡ 정도 되면서 수용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고요.

정윤경 위원 중회의실이 80명.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11개가 있는데 큰 거는 76㎡이고 작은 거는 26㎡이기 때문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한 11개 정도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10명에서 20명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소회의실은요, 소회의실.

정윤경 위원 소회의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회의실은 여기 있는 거보다 저희가 훨씬 많이 확보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중회의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40~50명 들어가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런데 면적이…….

정윤경 위원 아니, 소회의실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 공간 공간마다 저희가 확보를 한 거죠.

정윤경 위원 공간에 자투리 공간을 그렇게 그냥 소회의실로 만든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돌아가는 중간중간에 소회의실도 많이 확보하면서 그 공간들을 나중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게, 원래 청사 개청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정윤경 위원 층층마다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층층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정윤경 위원 소회의실은 거진 층층마다 있는 거고 중회의실은 여기 2개 말고 더 있어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2개 말고 하나……. 6층에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의원들이 중회의실도 자주 사용하는데 맨날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다시 좀 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현장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와 추진단에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 위원장 진용복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9년도 기해년도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 12월 남은 기간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변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 희망을 품고 희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보람 있는 경자년이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이애형

전승희정윤경최세명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현삼이나영임채철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ㆍ인권담당관 허순

ㆍ평화협력국장 신명섭

ㆍ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ㆍ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의회사무처장 신낭현

ㆍ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장 고필용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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