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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7차 교육행정위원회(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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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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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5.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유착관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7시2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7시21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미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학교 에어돔 설치사업 등의 사업에서 1,124억 8,9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수 등의 사업에서 48억 6,6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조정내역을 방금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증액에 대해서 협의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 검토한 이후에 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느 정도 시간 드릴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한 10분 정도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희 집행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의 동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들께서 지금 증액으로 요구하신 48억 6,626만 2,000원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전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박세원 위원 긴급 소위 구성을 하고요, 내용은 공기정화기 올해 3월, 2월에 설치된 게 지금 집행부 의견으로는 이게 불량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한다고 하고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설치된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불량제품을 집행부에서 설치해 놓고 지금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왜 못 하신다는 거죠? 증액을 동의ㆍ부동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미리 위원 발언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말씀하세요.

김미리 위원 계수조정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난 밤샌 것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몇 개 항목 지적해서도 아니고 그 긴 시간 같이 논의하면서 동의를 받았던 것들이 모두 부동의라고요? 장난으로 하세요, 지금! 시간 버티기 하면 다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긴 시간 우리 계수조정소위뿐만 아니라 집행부조차도 지금 날밤 새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그랬는데 대표로 말씀하셨던 분들은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였어요? 행정국장님이 동의 안 했다고 해서 미래교육국장님, 교육협력국장님 다 동의했던 것들까지도 지금 부동의입니까! 각 부서의 과장님들 동의했던 것도 다 부동의예요! 아무리 앞뒤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고작, 고작 비정규직들의 그 처우개선이라고 해 봤자 14억입니다. 최대 잡아서 14억! 잘못된 상치교사 제대로 날린 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15억 7,500입니다! 앞으로도 그만큼씩 더 이상 나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소위가 국장님 눈에는 하나의 요식행위입니까! 저는 이런 부동의 자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요. 충분한 시간 논의 필요합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퇴장)

유근식 위원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유근식 위원님.

유근식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밤샘을 해서 삭감 금액을 논의했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밤샘해 가면서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정말 실망이 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대로 그대로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정말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그러한 처사입니다. 위원들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하나하나가, 한 푼 한 푼을 정말 소중하고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걸 방치하고 고심했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반영하지 않겠다는, 부동의하겠다는 것을 저 자신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론 낸 것을 증액 부분 부동의하시더라도 그냥 진행시켜서 의결하시죠? 뭐 1,100억 감액된 것도 집행부가 받아들인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아까 공기정화기 올 3월에 설치한 문제 그거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긴급안건으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랑 조금 아까 얘기하셨죠? 분명히 동의ㆍ부동의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길 국장님보다 여기 더 높은 분 계신가요? 아니면 노르웨이에 전화하셨나요? 왜 표리부동한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히 안에서 동의ㆍ부동의를 표시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고 나가셨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누가 시키는 겁니까, 여기서! 누가, 유대길 국장보다 높은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갔잖아요, 동의ㆍ부동의를 표시하겠다. 그럼 나가서 누구 말을 듣고 들어오신 거냐고요. 누구예요? 노르웨이에 전화하셨나요, 아니면 부감님들한테 전화하셨나요? 아파서 병원 가셨던 분들하고 통화는 되겠지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의ㆍ부동의는 하시겠다고. 나랑 막 웃으면서 나왔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제가 표명한 부동의에 대해서는 이 관련 국ㆍ과장들과 협의가 끝난 겁니다. 그 의견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모든 위원들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영혼 없는 고질적 태도불량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무례한 태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 즉흥적인 사과나 변명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5.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유착관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20시02분)

○ 위원장 조광희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드린 바와 같이 긴급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유착관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위법 부당하게 처리되어 공익을 현저히 해하게 하는 행위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듯이 의사일정 제4항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공기정화기사업 전반에 부적절한 기계의 납품과 운영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영순 제1부교육감, 유대길 행정국장을 포함한 이 사업에 관련한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듯이 의사일정 제5항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내부거래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충분히 발견되어 공익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진실을 규명하고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유착관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강호규

학교지원과장 조한일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시설과장 현상봉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ㆍ교육협력국

국장 오문순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

노사협력과장 정수호의회담당서기관 왕태환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총괄담당서기관 이근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공공감사단 이운재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ㆍ운영지원과장 조창대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ㆍ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ㆍ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ㆍ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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