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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6차 제1교육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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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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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차별 해소 및 인상 촉구 건의안
6.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9.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12.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차별 해소 및 인상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장태환ㆍ황대호ㆍ성준모ㆍ최세명ㆍ최경자ㆍ이기형ㆍ이진ㆍ황진희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고찬석ㆍ이나영ㆍ추민규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최세명ㆍ박세원ㆍ성준모ㆍ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추민규ㆍ이진ㆍ이기형ㆍ최경자ㆍ방재율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경근ㆍ장대석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임채철ㆍ김강식ㆍ최만식ㆍ박근철ㆍ박세원ㆍ김성수ㆍ정윤경ㆍ배수문ㆍ민경선ㆍ성준모ㆍ이창균ㆍ오지혜ㆍ김경일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이나영ㆍ원미정ㆍ송영만ㆍ박세원ㆍ오진택ㆍ양철민ㆍ안기권ㆍ배수문ㆍ조성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김영해ㆍ김은주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방재율ㆍ황진희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경근ㆍ이기형ㆍ장태환ㆍ천영미ㆍ조광희ㆍ김미숙ㆍ추민규ㆍ박세원ㆍ엄교섭ㆍ김미리ㆍ민경선ㆍ김경일ㆍ유근식ㆍ원용희ㆍ김경희ㆍ안기권ㆍ김진일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조광희ㆍ김영준ㆍ양경석ㆍ김성수ㆍ김경일 이원웅ㆍ최만식ㆍ김태형 성수석ㆍ박창순ㆍ원미정ㆍ엄교섭ㆍ김경희ㆍ박덕동ㆍ유근식ㆍ김미숙ㆍ황대호ㆍ정윤경ㆍ임채철ㆍ채신덕ㆍ장태환ㆍ박관열ㆍ고찬석ㆍ김중식ㆍ김종배ㆍ최종현ㆍ김미리ㆍ최경자ㆍ방재율ㆍ천영미ㆍ이나영ㆍ이진ㆍ추민규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의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계를 제출하여 이한복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불참하여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 및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기준인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3,421명에서 1만 3,611명으로 190명 증원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 2,693명에서 1만 2,812명으로 119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710명에서 781명으로 71명을 증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 교직원, 일반인의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안전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인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설치목적, 위치, 소관 사무를 개정조례안 제13절의2 제50조의2에서 제50조의4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9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고 띄어쓰기를 바르게 정비하며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경미한 자구를 어문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 총 71건의 조례에 대한 용어와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한 것으로 예고의 필요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한복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세 가지 안건, 세 가지 조례 공통으로 다 질문하는 거예요?

○ 위원장 천영미 네.

고찬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게 지금 제정이죠?

○ 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폐기는 언제 하나요, 폐기?

○ 정책기획관 이한복 이 조례안이요?

고찬석 위원 네.

○ 정책기획관 이한복 폐지는…….

(관계공무원, 정책기획관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개정과 동시에 기존의 저기들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걸로, 실효가 되는 걸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 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고찬석 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조례 폐지는…….

○ 정책기획관 이한복 제안설명에 드린 것처럼 법제처에 저희들…….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걸 제정을 하고 폐지를 하는데 폐지는 지금 의회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이 조례에? 그리고 이게 경기도…….

○ 정책기획관 이한복 별도로 폐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개정을 통해서 실효를 하는 것이고요, 구 저기들은.

고찬석 위원 이것에요, 이 조례에요?

○ 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새로운 조례에 따른 새로운 정비의 내용들입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죠. 이 조례의 체계가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죠. 답변할 사람 누구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천영미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실 분 답변하십시오.

고찬석 위원 이거 담당자 답변해 줘 보세요. 폐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규정된 대로.

고찬석 위원 살아 있어요? 중복 조례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용어를 한꺼번에 제정하려고 그런 거죠, 바꾸려고 그런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조례 체계에서 이게 맞아요, 입법 체계에서?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저희들은…….

고찬석 위원 입법 체계가 이게 맞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법제처의 해석에 의해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법제처 해석은 용어를 정비한다는 해석이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용어를 모두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해 가지고 용어를 정비한 게 입법 체계에 맞냐고. 그 얘기예요, 나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저희는…….

고찬석 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근거가 뭐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준 결과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이 조례를 만든, 제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답변해 줘 보세요. 옆의 누가 다른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 조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가?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율정비를 통하여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괄개정 방식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 위원장 천영미 그게 어떤 기준인지?

고찬석 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한 것도 예외조항이에요. 그거 예외조항이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겁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조항의 입법취지하고 취지가 맞아야죠. 예외조항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의회를 열지를 못한다든가 이럴 때 예외조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건 그것의 근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폐기 조항도 없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조례도 필요하겠네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하면요. 2020년도 모든 교육청 조례의 제ㆍ개정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만약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2020년도 모든 교육청에 대한 조례를 한 조례로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냥.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건 경미한 사항이 아닐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이 사안은…….

고찬석 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용어 정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어디든지. 경기도도 그렇고 어디 기초단체에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입법을 하면서, 제ㆍ개정을 하면서 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지 이렇게 근거도 없는, 조례 몇십 개를 통으로 해서 한꺼번에 개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871개 조례를 소관 실국별로 20개 내외로 정비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추진한 사례도 있고요.

고찬석 위원 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하고 다른 지자체는 조직이라든가 구성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틀리고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틀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위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틀리잖아요. 하는 업무가 틀린데 거기다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례라는 건 의회에서 제정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폐기를 하는 것인데 폐기에 대한 의미도 없어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 조례가 뭐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법제처의 권고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그때그때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 버리면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모든 조례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할 조례를 여기다 다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 넣어서 묶어 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조례 끝나 버리는 거지. 하여튼 저는 이 조례는, 조례라는 건 조례의 기본이 있어요. 각종 법의 위임사무가 있는 조례인데 여기에는 위임사무도 없잖아요. 상위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상위법? 없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지금 일괄 조례 정비를 하게 된 건…….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고 용어라든가 일괄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에 대한 근거, 이 조례를 폐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조례의 근거가 있으면 위임사무에 대한 상위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고찬석 위원 또 해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 위원장 천영미 답변하십시오.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일괄 조례를 정비하게 된 계기는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2019년 3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167개 조례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이 내용 자체는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일괄 자구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개의 조례가 여기 해당됩니까, 정확하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71개 조례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천영미 71개요. 물론 말씀대로 이게 지금 미비한 건 맞아요. 큰 조례의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71개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지금 19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190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데서 증액이 됩니다라고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솔직히 이 사무를 맡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 갖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지금 190명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190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건 좋은데 이해가 돼야지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 부분이 지금 119명이 증원돼요, 각급 공립학교. 그러면 어디가 신설학교가 돼 가지고 몇 명 정도가 들어가고 교육전문직이 지금 71명 증원되는데 학교폭력 사안 심의 및 처분 17명, 지금 이 교육전문직 71명 증원되는 게 상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경력직입니다.

김재균 위원 경력직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라면 인건비며 그런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승인을 했을 때는 알고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갖고 지금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71명 증원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0명, 이게 상시직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상시직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열 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학교폭력이 기존에는 각급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할 인원들을 저희가 이번에 산정을 한 거고 그 인원들은 국가에서 국가정책수요라든지 지역현안수요로 내려온 인원들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서면으로 내주실 때는 서면을 보고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71명 증원, 여기에서 37명 증원이고 그다음에 안전교육관에서 23명이 증원이죠. 그다음에 11명은 어디서 증원되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이 자료를 여기 조례 안에 넣지는 못했고 전문위원실에 제공은 했는데요. 71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수요에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스포츠 정상화 그다음에 교육정책협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37명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수요의 혁신지구사업에 4명, 통합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에 2명, 학교폭력에 10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느 과의 정원에서 현원 증원 1명만 더 돼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71명이 증원되고 119명이 증원돼 가지고 190명이 증원된다면 왜 증원됐는지는 알고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증원되는지 세부적인 자료 다시 내주십시오.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다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의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제50조의2로 해서 설치한 것이죠. 제13절의2 제50조의2부터 해서 설치한 것인데 조례 원문을 보면 13절의 50조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왜 14절에는 그대로 삭제된 내용인데 조항 체계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3절의2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나요? 법 조례 조항 체계를요. 지금 13절의 50조는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유아체험진흥원이 폐지가 됐는데요. 이걸 삭제를 안 하는 이유는 조례 체계에 연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놓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14절은요? 14절은 삭제가 돼 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14절 자체가 유아체험진흥원이…….

고찬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지금 상황은 거기밖에…….

고찬석 위원 조례 체계를 제50조의1, 2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러니까 51조, 52조, 53조는 유아체험진흥원에 대한 연혁을 알기 위해서 살려놓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거기가 딱 적절한 위치입니다.

고찬석 위원 조례 체계 위치가 여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항의 수정도 가능한데 부수조항으로 해서 이 체계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렇지 않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떠한 법률자문도 구했었는데요. 이게 존치하는 게 맞다는 법률자문이 있어서, 그다음에 어느 조항에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지를 판단해서 그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생 수영장도 있고 교직원 연수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50조에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든 조항이 다 그래요. 업무라고 있죠, 업무? 업무의 제일 밑에 보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관장 업무인데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본인이 업무로 집어넣나요, 이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이건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의 업무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경기도교육청의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별지로 해서 별표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해당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업무분장을 여기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필요한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업무를 분장한다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직속기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이 조례에 모든 업무분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게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문구를 넣지 않으면 본인의 업무가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여타의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넣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고찬석 위원 무슨 여타의 업무를, 왜 회피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학생체육관에 1호, 2호, 3호만 넣게 된다고 그러면 1호, 2호, 3호 이외에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집어넣은 것은 좋은데 관장의 업무는 관장이 해야지 왜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하냐 이거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지정한다.” 이렇게 해야 옳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모든 직속기관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장의 필요한 업무는 관장이, 그러니까 관장 본인이 인정하는 사항인데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나는 전부 총괄만 하겠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번에 교육청에 전화를 한 번 했었는데 여기 업무분장 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혹시 들었어요? 제가 교육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아직 저희들이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못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아니, 그거 답변까지 왔던데 전달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 지금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고찬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승인해 주고 나온 다음에 시행규칙이 이 조례보다 더 광범위하고 이 조례보다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할 때 별건이어서 내가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뭐였냐 하면 용어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용어 편의상.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고찬석 위원 이거 시행규칙 먼저 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를 말씀…….

고찬석 위원 제가 했던 질문은 뭐냐 하면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질문드린 게 뭐냐 하면 시행규칙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이, 조례보다 큰 내용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셔서 지금 전반적인 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시행 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저번에도 행정국 할 때 보고한다고 그랬었는데 전체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략적인 것만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내용하고 시행규칙하고, 이게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는 것이고 시행규칙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정비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책자 중 7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명의 직원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일반직 20명, 교육전문직원 3명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신규채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신규채용 인원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동 배치하는 겁니다. 신규채용하고는 별도,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기형 위원 신규채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지금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통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규채용은 지금 세부계획에 강사도 20명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 부분, 2020년 16억 정도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인가요, 신규로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두 번째 안건인 정원 조례 증원으로 나와 있는 인원들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 정원 조례에 나와 있는 포함 인력이고. 그러면 강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건 여기 참석한 안전기획과장이 답변…….

이기형 위원 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입니다. 지금 강사 부분은 저희가 경력직을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 1월에 기구가 설립되면 경력직으로 할지, 당장 용역업체에 인원을 채용할지는 지금 검토를 더 해야 됩니다.

이기형 위원 개관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요, 이거?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내년 1월에 기구가 설립되면 개관은 7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안전관련 체험이잖아요.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정규직원이 아닌 그냥 일반 강사, 계약직에 해당하는 분들이 와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저희가 경남안전체험관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신설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이게 경기도 소관 사무에 있는 재난안전본부 소관 사무로 보여요, 내용만 보면. 맞죠?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서울시에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육시키는 전문직의 경우는 경기도와 MOU를 맺어서 거기서 업무순환이나 파견을 통해서, 현업에 있는 119대원들도 순환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내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경기도소방본부하고 협의를 먼저 했고 또 8월 14일에는 북부소방본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8월 21일 날은 파견요청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방본부에서 최종 답변 온 것은 “파견이 불가하다.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인력 부족 사유로 파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네.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한 공문내용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김재균 위원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 자료 받으셔야지…….

김재균 위원 결론이 나오지.

○ 위원장 천영미 그렇죠? 그럼 아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언제 제출 가능합니까?

김재균 위원 그럼 질의, 잠깐만요.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지금 119명에 대해서는 그래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럼 71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왔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의 한 저기겠지만,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이거 공고를 내셨다고 아까 설명을 했죠?

○ 정책기획관 이한복 어떤…….

김재균 위원 인원모집에 대해서 공고를 내셨다고 말씀하셨죠?

○ 정책기획관 이한복 모집은 저희가 교원정책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직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절차가 진행된 중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이 나면 할 계획입니다.

김재균 위원 아까는 공고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공고에 의견 없음으로 나왔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아, 그건 입법예고한 겁니다.

김재균 위원 입법예고를 했던 거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이 정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1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자료를 보고 이따가 결정을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자료 잠깐 보시는 동안…….

(고찬석 위원 거수)

네, 고찬석 위원님.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의결하기 전에 한번 회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김재균 위원님 자료도 보셔야 되고 이 세 가지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71명에 대해서 교육전문직원 상세 내역서를 봤어요. 보니까 장학관이 네 분 정도 되고 장학사가 한 67명 정도 증액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죠?

○ 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역에 배분되는 거 보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으로 15명을 해서 본청에 1명을 두고 14명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데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데는 어디어디 내려보내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역으로 내려보내면 25명이 증액이 되어서 그분들이 지역교육청에 내려가서 어떤 일괄적인 경기교육청의 업무를 지시받아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숫자가 지금 다 틀려요.

○ 정책기획관 이한복 그 구체적인 지역은요. 이게 지금 교원정책과의 소관으로 아마 전 지역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25명이 아니고, 아마 우선적인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14개 지역으로…….

김재균 위원 아니,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 이게 전반적인 게 아닙니까? 어디는 고등학교가 있고 어디에는 없나요? 그리고 학교폭력사안 심의 및 처분해서 아까 학폭 심의 구성 운영한다는 데도 본청에 1명을 두고 지역에 17명을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한복 그것은 수요가 좀 더 많이,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요. 심의 업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좀 더 그것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미, 그러니까 기이 계측된 데이터가 나온 그 지역에 증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학교혁신지구 사업에 4명의 장학사를 지역에 배분하겠다고 그래서 지역이 네 군데가 나왔어요. 혁신지역 사업 할 때 장학사를 배분해 줬나요, 여태까지? 안 해 줬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한복 담당 장학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있는 수요 내에서 지정을 해서 혁신지역을 추진했지 이렇게 사람을 증원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 정책기획관 이한복 증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지역에 지금 10명을 두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본청에 있어서 사안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역에 두겠다면 10개의 지역으로 지금 1명씩 내보내겠다는데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신설에 지금 장학관 1명하고 장학사 1명을 내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한테 누누이 보고할 때 시설직을 교육지원센터로 보내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증액이 들어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한복 이 교육지원센터는 아마 다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김재균 위원 어떤 교육지원센터예요, 그럼 이건?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시설지원센터가 아니라요. 2개의 시군을 관장하는 분리된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성오산이 센터를 신설했고요. 군포의왕 그다음에 하남광주 그다음에 동두천양주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대해서도요. 국가에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구분에 국가정책 수요하고 지역현안 수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 배분한 인원을 그대로 배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증원 세부내역을 짠 건 교무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준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교원정책과에서 이 세부내역은 짰고요. 저희들은 전체 숫자에 대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증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을 해 보시고 증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람이 더 증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답변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정식으로 지금 뽑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면 증원이 계속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학교가 신설이 돼 가지고 교원이 증설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위원님, 이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교원이 장학사로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인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전국 해서 교육전문직원 13.6%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규모에 비해 최소 인원이, 너무 적은 인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그건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는 이해가 돼요? 왜 71명이 증원되고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 이외의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내역서. 이것도 지금 상세내역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바로 준비가 가능한가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와야 하므로 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추가질의와 종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일괄정비 조례안에는 교육행정위원회와 본 위원회 조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의 의견도 필요하며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정해야 할 조례가 아니라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4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차별 해소 및 인상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장태환ㆍ황대호ㆍ성준모ㆍ최세명ㆍ최경자ㆍ이기형ㆍ이진ㆍ황진희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고찬석ㆍ이나영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차별 해소 및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7.3%가 재학하고 있고 그 비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부로부터 배정받는 보통교부금은 고작 21.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학생들의 교육력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이는 해마다 벌어져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16만 원이지만 경기도는 겨우 932만 원에 그치고 있어 그 차이는 이제 38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학생 2명의 교육비로 경기도에선 3명이 공부하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이 같은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마치 시혜를 하는 것인 양 찔끔 인상하는 방법으로 본질적인 차별 해소를 외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교육부의 행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서 밝힌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교육부가 단순히 재원분배의 유불리를 떠나 교육적 필요가 더 많은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이한복 정책기획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김미숙 의원님, 5분발언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 수에 비해서 보통교부금이 좀 적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여기에 서명도 하고 그랬지만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 경기도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을 보니까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같은 경우 학생 수 대비해서 교부금이 많은 건 사실이네요. 여건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지금 서울로 보면 우리 경기도보다도 서울에 편차가 더 심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이 학생당 지원금은 가장 적다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확연히 드러나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한 불균형한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요.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기도 교육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마련해서 좀 고급스러운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차별 해소 및 인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차별 해소 및 인상 촉구 건의안


6.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전승희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최세명ㆍ박세원ㆍ성준모ㆍ황대호ㆍ유근식ㆍ박덕동ㆍ조광희ㆍ추민규ㆍ이진ㆍ이기형ㆍ최경자ㆍ방재율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경근ㆍ장대석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교육은 과거 수월성 교육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메이커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ㆍ기술ㆍ공학ㆍ예술ㆍ수학의 제반이론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스팀(STEAM)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과 구글 등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첨단기업들을 세운 창업자들도 스스로 차고에서 메이커교육을 습득하면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교육에서 키워야 할 창의적 인재육성의 한 방법으로 메이커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때마침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하였기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집행부인 교육과정국 융합교육정책과 엄정회 장학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하여 12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메이커교육의 정의를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는 메이커교육의 정의를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거점센터 지정ㆍ운영과 제8조 학교 지원 등은 메이커교육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이커교육은 학교중심의 학교형과 학교ㆍ마을 중심의 거점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형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5곳 등 7개 교를 선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은 기존 5곳의 몽실학교를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공간 재배치 등 추가시설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메이커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메이커교육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메이커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며 또한 메이커교육 생태지도를 구축ㆍ제공하여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메이커교육의 정의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및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한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에서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하고 안 “제11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를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규칙을 둔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김경근 위원 메이커교육이라는 것이 보통명사화돼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2015 교육과정 이후에 예전에는 과학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과학보다는 스팀교육이라고 해서 좀 더 융합적, 교육적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새롭게 대두됐고요.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학생들 또는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들을 지금 활용해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 메이커교육이라는 말이, 메이커라는 것은 외래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외국어죠? 외국어를 차용하게 되면 인용부호를 쓰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보통명사화 돼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사용하는 건 교육부에서도 이런…….

김경근 위원 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ㆍ융합 교육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 워딩이 주는, 메이커라는 어원이 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만들기 아니에요, 만들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2015 교육과정에 보면 만들기 해서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이 잘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 같으면 굳이 메이커교육이라는 말을…….

김미숙 의원님, 혹시 메이커교육이라고 특별하게 정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메이크가 만드는 것이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 도구라고 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인데 메이커가 어느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려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어떤 도구도 필요하고 국ㆍ영ㆍ수를 다 같이 융합적으로 녹여서 그런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교육을 메이커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명사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최초의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새로운 융합시대여서 아마 이걸 딱히 어떻게 창작 하나로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서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메이커교육이라고 명명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영어에 관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메이크교육이면 몰라도 메이커교육은 좀 어원상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방금 김미숙 의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메이크는 동사고 메이커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메이커교육.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어떠한 복합적인, 융합적인 사고로 어떤 기구를 활용하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 이런 의미로 지금 교육과정 쪽에서 사용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17개 시도교육청에도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뭐 우리 청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보통명사화 됐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교육은 대상을 사람으로 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에 대한 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테크닉 이런 걸로만 되어 있는데 메이커교육은 테크닉에다가 플러스 더하기해서 그 사람의 인성까지 더 넣어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큼 필요한 것인지, 만드는 곳에서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만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생활에서 더 필요한, 인간사회에 더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문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문과 그다음에 과학이 같이 융합된 교육을 시켜야 돼서 저는 메이커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 하여간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연속해서 2건의 촉구 건의안도 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김미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메이커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의 교육이 STEAM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이 STEAM이라는 게 기술ㆍ과학, 아까 말씀하셨던 수학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복합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서 메이커, 아까 말씀하셨던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전반적인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게 이 STEAM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실에 있어서의 어떤 디지털기기, 이 모든 게 베이스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런 메이커교육을 위해서 좀 전에 김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메이커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같은 어떤 공간을, 스페이스를 구축해서 도서관에서 메이커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김미숙 의원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학교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현장에 있는 말씀을 다 드리면 경기 교육, 경기 교육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의 창피함에 대해서 민낯을 드러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장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냥 실례로 디지털기기들이 우리 학교 교실에 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배치가 안 될까, 지원을 해 주면 배치가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기기를 쓸 수 있는 교사들이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인력이 좀 모자란 거라고 저는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라도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공간에 그런 기기들을 먼저 마련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또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인력을 통해서 일부 교육을 시키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전 학교 교실 곳곳에 이런 디지털기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또 빠르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되었고요.

제정에 관련해서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경기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학생들도 좀 더 빠른 그런 교육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시설들은, 디지털기기들은 특별교실에 박혀있어서 우리가 그냥 보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고 하나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쓰면서 하루 만에 망가지더라도 학생들이 그걸 한 번씩 더 만져보면 조금 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만드신 김미숙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부수적인 페이스 구축 또 예산 그다음에 지금 기술을 도모하고 있는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갖춰줘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예산심사 때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었는데요. 조례 제정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는 국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최경자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안 제7조 거점센터 지정ㆍ운영 해서 검토보고서 낸 의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융합교육과에서 메이커스페이스교육 신년 예산에 냈던 사업이 있었고요. 교육행정위원회의 몽실학교에서 또 예산을 냈었는데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의 원리를 이해는 못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혼용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마치 공고의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셨었어요. 그러면 이건 교육과정국에서 이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공감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이커교육에 대해 처음에 준비할 때는 교육과정국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학교 내에서 교실활동 중심의 메이커교육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산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하고 연계되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해서 활동하는 두 영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추진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은 교육과정국의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의 메이커스페이스는 현재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몽실학교에 기반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미래교육국과의 협력하에 학교 내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융합교육팀에서 추진하고 거점형은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몽실학교 부분의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율해 나가면서요. 학교 내에서의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은 주로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을 많이 할 거고요. 또 몽실학교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는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두 부서 간 협력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께서 거의 울분에 가깝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는데요.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은 이미 혁신교육이 일반화된 지자체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한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의 본질인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메이커스페이스교육에 대한 게 국별로 달라서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어느 국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에서 총괄해서 메이커스페이스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있고 현재 레인보우교육이라고 해서 로봇ㆍ교육이라든가 또는 연극ㆍ뮤지컬, 정보, 발명ㆍ목공, 방송ㆍ영상, 공예ㆍ미술ㆍ디자인 이런 영역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의 활동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몽실학교의 활동과도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단위학교는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환경이 조금은 늦어질 것 같고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늦어질 것 같고 지자체에서 많이 예산을 대응해 줘서 한 도시의 학교는 미래형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을 안착시킨 곳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교육의 편차가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군구별 25개 교육지원청에 편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몽실학교가 향후, 지난주에 고양 몽실이 개관을 했거든요. 그럼 연동해서 메이커스페이스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그곳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습니다. 지금 융합교육 이 자체가 아이들의 주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무쪼록 국별 커트는 내리시고요. 잘 협업하셔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러겠습니다. 협업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경기 교육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 힘을 실어서 원활하게 조례 대표발의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임채철ㆍ김강식ㆍ최만식ㆍ박근철ㆍ박세원ㆍ김성수ㆍ정윤경ㆍ배수문ㆍ민경선ㆍ성준모ㆍ이창균ㆍ오지혜ㆍ김경일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2시1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역사를 왜곡한 콘텐츠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3ㆍ1운동과 독립운동을 폭동과 테러로 표현하고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는 등 독립운동의 실체까지 부정하면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 조롱과 무차별적 비난과 욕설을 일삼는 정보, 독립운동가의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 살상을 일삼는 이슬람 국가 IS와 동일시하는 정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매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 등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역사교육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여 왔지만 일제강점하에 독립운동 시기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위상을 비추어볼 때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는 역사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본 조례만으로는 부족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역사교육의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를 2012년에 추가로 제정하여 현대사의 특정 시기를 위한 개별적인 역사교육 조례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이를 교훈으로 삼음으로서 항구적인 자주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무게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금의 안타까운 역사교육의 현실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립운동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점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신정현 의원 등 16분이 제출하여 12월 1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고자 도모했던 선조들을 기억하고 당시 처한 서구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은 역사를 통해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독립운동사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프로그램 강화,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어 향후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각 교육지원청에 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두어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고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또 학교와 지역의 협업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장이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와 연계하여 각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역사와 인물, 문화재 등을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일제강점기와 독립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의 정의처럼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애하는 젊고 아주 유능한 신정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문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6조 경기도,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 또 8조에 유관기관과의 협력, 6조와 8조 항의 조문내용의 차별화된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8조에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며 또 그 유관기관과 협력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6조와 8조의 조문내용이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선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8조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미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 8대 체험학습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하고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차별화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6조1항을 보면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이미 기관단체의 인사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8조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을 시키는 주체하고 협력을 하는 단체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약간 6조와 8조의 조문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6조는 성격적으로 보면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조는 실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상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조를 뺄 것이 아니라 6조의 항, 제6조에 보면 제3항까지 돼 있는데 4항으로 넣어도, 한 조문으로 묶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해서 3항이요.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교육감의 책무 중에 교원연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러니까 3항을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최경자 위원 네, 3항에서 “연수프로그램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하여야 한다.”입니다. 현재 해 왔던 사례를 묻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해 왔던 연수 중에는 저희 독립운동사 아니면 역사교육 관련한 원격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럴 예정이고요. 앞으로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더 고민하고 개발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8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있습니다.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대문형무소하고요.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그쪽에서 많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종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8대 문화체험교육인가 그 말씀 하셨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8대 체험학습 관련입니다.

최경자 위원 네, 체험학습.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현재 단위학교에 있는 지역의 시군구로 되돌아가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인가 그런 주축으로 해서 3ㆍ1만세운동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경우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두 곳에 지금 협력되어 있는 곳만 말고요. 다 저희 경기도 내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서대문형무소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접근성을 고려해서는요. 체험학습을 혁신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원리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정현 의원께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3ㆍ1절 날 각 복장하고서 만세운동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체험학습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지,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지. 양주에 보면 만세터가 있어요. 3ㆍ1운동 만세터가 있고 제암리교회가 있는 거기 어디인가요? 그곳에 보면 제암리 순국탑 그런 여러 가지 역사유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편리성을 추구해서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서대문형무소만 협약하실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분포되어 있는 곳의 유적지를 찾아서 가까운 근처의 학생들에게는 접근성을 고려한 역사교육이 체험학습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공감이 가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 내의 다양한 체험처를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그 체험처를 발굴해서 8대 체험 관련한 연계를 지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독립운동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이룩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ㆍ개발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성이 좋은 곳도 독립운동에 관련되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8대 체험 안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하셔서 지금 조례 제정되고 시행이 될 때 그곳도 범위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고요.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하시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대효과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현재 학교교육에서 충분한 담당해 내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암기식 혹은 대입 중심의 독립운동사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현실에서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의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관기관과, 여기서의 유관기관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기관을 포함한 우리 지역 안에 다양한 독립운동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관, 조직 그리고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함으로써 내가 내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굽어 살펴 주시고 또 통과시켜 주신다면 충분히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지금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각기 25개 교육지원청이 소재해 있는 곳에서 교육문화로서 자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걸로 본 위원은 동기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시행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잘 녹여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꼭 고려해서 저희 각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해서 꼼꼼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신정현 의원님께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표발의는 신정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발의자가 모두 열여섯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시간에 너무 쫓겨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을 사실은 이전에 한 번 들어서 제가 아차 싶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조례를 만든 것은 벌써 두 달 전에 만들어서 진행을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 먼저 제1교육위원님들께 소상히 내용을 설명드리고 충분한 조언을 얻어서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천영미 위원장님께 그 과정을 쭉 설명드리면서 이후에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 위원 실수는 아니고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있어요. 책무 제3조1항에 보면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죠? 강제조항이고 2항, 3항, 4항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조항인데 3조1항을 4조에서 규정을 해 놨죠, 활동계획을. 그렇죠? 3조1항에 대한 규정을 4조에서 해 놨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독립운동 교육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교육인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4조에 있는 구체적인 실행 조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건 저희가 역사탐구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잘, 금년도 100주년 기념 맞이해서 많이 시행을 했고요. 효과도 또 상당히 큰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 젊은 세대임에도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담기지 않는데 제10조에 보면 표창부분에 있어서 “독립사 교육에 기여한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창부분을 조항에 넣으셨나요?

신정현 의원 아무래도 학교현장에서 학교나 교원 그리고 지역 내의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서로 간의 협력 그리고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표창에 대한 조항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역 내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도에서 10조를 넣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은 취지로 어떤 동력을 유발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신정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이나영ㆍ원미정ㆍ송영만ㆍ박세원ㆍ오진택ㆍ양철민ㆍ안기권ㆍ배수문ㆍ조성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김영해ㆍ김은주 의원 발의)

(12시3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기회균등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 등 18분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 방안은 제5조에도 언급되어 있으므로 예산확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에는 다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불균형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조 제목과 그 조에 규정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 제목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담당관실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 제4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어 필요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제목 중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을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으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중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김경호 의원님, 모든 경기도 교육이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제8조에 보면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설치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교감이 부위원장 1명이 되면 벌써 1명이 호선된 거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2번에 보면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25군데예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1명씩만 추천한다고 그래도 지금 위원회 숫자가 넘어가버려요. 이건 동서남북 광역으로 해서 대표적인 발의를 할 수 있는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것은 지금 이 구절하고는 안 맞아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8조2항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남부교육청ㆍ북부교육청, 일명 북부교육청이 뭐니 뭐니 해도 남부교육청보다는 조금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동기하고 교육균형격차로 발생한 주요 사례를 느끼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가평지역만 하더라도 일단은 학생들은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차별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도 학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해도 30분 이상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시골지역에는 학교, 가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2%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학생 수는 2~3%씩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율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멸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결과까지 발생 예측이 되느냐 하면 교육청 자체가 가평교육청이 없어지고 남양주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빠르면 4~5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서요. 이번에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아주 적정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연 정책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보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까 위원 수 구성 문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만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기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집행부 의견으로는 교육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이렇게 안에 의견을, 내용을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어떤가 하고 저희가 의견을 처음에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그 후에 혹시 소위 말하는 저희가 교육계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중에 낙인효과라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런 학교는 너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학교가 아니냐 이런 의도치 않은 쪽으로 이렇게 오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하고 남부가 굉장히 서로 이격돼 있는 교육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남부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북부의 형편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교육도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숫자를 보통 한번 뽑아봤어요. 부위원장이 1명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추천한 사람 2인, 경기교육청의 각 교육장이 추천하면 25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교육관련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 4명이나 5명,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경기도교육청 소속 2급 해 가지고 보니까 한 40명 정도로 구성하면 경기교육포럼 비슷한 게 되면서 서로 지역의 갈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숫자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40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40명 이내로 하는 거에 대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경호 의원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오신 국장님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김경호 의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기 3조1항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권에서도 복지를 지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교가 이미 낙후지역이 되어서 소멸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인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부모들은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권에 있으면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안의 대상이 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들에 대해 감수할 준비들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하고 이웃동네인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김경호 의원님의 절실함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남양주도 거의 비슷한데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까지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복지 조례안에서 보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 발의 내용에 보면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주로 한 사업들은 첫 번째가 교육비 지원 관련한 거를 했고요. 교육비 지원에서 유아교육, 특수교육 당연히 포함해서 관련 지원을 했고요. 학교 부적응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그런 지원도 좀…….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었죠? 그런 게 있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딱히…….

김경근 위원 그게 좀 필요해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다만 농어촌학교 지원 부분은 일정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상충, 연관이 있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고 이게 막연하게 대상학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내셨는데 대상학교가 선정되면 선정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서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대상학교 선정 방법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세워진 건 없고요. 이 조례에 대해 저희가 처음에 지난번에 한번 조례 때 요청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의견을 냈고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조례로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고민하고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단위학교별로 지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모든 지역에 다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학교가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주로 농어촌학교, 김경호 의원님이 속해 있는 가평군처럼, 연천이나 파주나 그쪽에, 농어촌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호 의원님, 그것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으신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좋아할까요, 대상학교로 지정이 된다면?

김경호 의원 아이들보다는, 아이들은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낙후지역 학교에서는 이미 대상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막 줄어들고요. 또 가평 청평공고 같은 경우에 2개 반이 있는데 1개 반이 없어지면 1등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신 자체가 20명이어서.

김경근 위원 그렇죠.

김경호 의원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상황들 때문에 낙후지역 지정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의미는 별, 반발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할 수도 있겠네요, 지정되기를?

김경호 의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요청,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김경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제명을 보면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인데 세부내역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안에 또 보면 지역 간에 어떤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그 소외된 지역 안에 대상학교를 지정하셨어요. 그렇죠?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외된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농어촌뿐만이 소외된 곳이 아니에요. 신도시에도 우리가 구도심과 원도심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어떤 도시화된 이런 도시들이 우리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어서 원도심과 구도심의 아주 이렇게, 지금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소외된 부분이다, 내 지역이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지금 많이 잔류되어 있는 도심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만 이렇게 대상 도시가 되면 되는데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범위를 보면 농어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하면 도심과 농어촌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범위가 아주 방대해져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도 폐교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가려는 학교에 거기는 과밀학교가 되면서 이건 너무 많은 학교가 커져버리고 경계선상에서도 가까이에 있는 구도심의 학교는 폐교가 되기 직전의 학교이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김경호 의원님이 여기서 조례안을 발의한 어떤 내용을 보면 그럼 학교가 계속 작아져버리고 폐교 직전의 이런 학교들이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나서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에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농어촌학생하고 도시에서의 어떤 구도심ㆍ신도심 학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건 학구 조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절해서 아이들을 분산시키는 분산 배치가 가능한데요. 아예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은 분산 배치조차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도심, 신도심 같은 경우에 구도심이 낙후되어 가고 신도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학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분산 배치하는 교육청의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이 조례를 만드셨다는 말씀인가요?

김경호 의원 아니요.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수 조정하는 내용 관련해서 잠깐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9.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고찬석ㆍ이진ㆍ김재균ㆍ방재율ㆍ황진희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경근ㆍ이기형ㆍ장태환ㆍ천영미ㆍ조광희ㆍ김미숙ㆍ추민규ㆍ박세원ㆍ엄교섭ㆍ김미리ㆍ민경선ㆍ김경일ㆍ유근식ㆍ원용희ㆍ김경희ㆍ안기권ㆍ김진일 의원 발의)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과 심사, 허가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2019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675명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는 75건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외부기관 주최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한 경우 보고서는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공무국외출장이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훈령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조례로 격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시 계획서는 출국예정일 30일 전에 제출하되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40일 전으로 하여 철저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11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으나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7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예규가 갖는 상위법령의 효력이 없어서 이와 별개로 제정안과 같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경기도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명으로 하는 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10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2018년, 2019년 심사가 모두 서면심사로 이루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출장자에게 자료 수집 등 과제부여, 예고 없는 출장지 변경 금지 등 공무국외출장 행동 지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출장귀국보고서 조항을 한층 강화하여 출장계획서와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기일 미엄수 시 벌칙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등과 연합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한 경우 주무기관만 보고서를 작성하던 폐단을 없애고자 합동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출장자들이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관리와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장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장대석 의원 등 25분이 제출하여 12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국외출장이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책무성 제고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갈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교육청 관련부서에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어 교원이 포함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으로 외부인사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훈령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과 본문 중 “여행”을 “출장”으로 고쳐 공무국외출장 및 업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무국외연수의 투명성과 연수 참여 공무원들의 책무감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심사위원회 규정 등을 일부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교육감”으로 하고, “누리집”을 “홈페이지”로 하고,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외부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청 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ㆍ예산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2.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 3.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안 제10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안 제16조 중 “공무국외출장자”를 “출장자”로 하고, “누리집”을 “홈페이지”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조광희ㆍ김영준ㆍ양경석ㆍ김성수ㆍ김경일 이원웅ㆍ최만식ㆍ김태형 성수석ㆍ박창순ㆍ원미정ㆍ엄교섭ㆍ김경희ㆍ박덕동ㆍ유근식ㆍ김미숙ㆍ황대호ㆍ정윤경ㆍ임채철ㆍ채신덕ㆍ장태환ㆍ박관열ㆍ고찬석ㆍ김중식ㆍ김종배ㆍ최종현ㆍ김미리ㆍ최경자ㆍ방재율ㆍ천영미ㆍ이나영ㆍ이진ㆍ추민규 의원 발의)

(13시18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이자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인구는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42만 명의 외국인이 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안산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많은 6만여 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수원 4만 1,000명, 화성 4만 명, 시흥 3만 5,000명 등 주로 공단이 입지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는 3만 7,000여 명의 학생들이 경기교육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셨던 안산의 원곡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538명 중 다문화학생은 502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해 사실상 외국학교나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익숙지 않은 한국어보다는 자국어로 소통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각급 학교에는 이중언어교사가 수업시간에만 잠깐 배치되는 데 그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 많은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교육에서 타 시도에 귀감이 되는 전향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9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거쳤고 학교에 근무하는 다문화 담당 교사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집행부인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성준모 의원 등 34분이 제출하여 12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하단의 안 제11조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시한 조항으로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과 상담, 교육지원 정보 제공,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센터가 설립 운영된다면 도내 3만 3,482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2조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위탁 조항이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향후 본 조례 개정 후 도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위탁하기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필요 시 센터 위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2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가 참여하여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함께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시즌Ⅰ에 참여하였던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새롭게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등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18년까지 같이하고 2019년에는 11개 지역이 추가되어 현재 27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안번호 947번과 948번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 2건을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7번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남양주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 말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남양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3개의 추진목표, 1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남양주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학교 주도 공모사업, 과학 중점 학교, 고교 두루맞춤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을, 둘째 지속가능한 행복 남양주 교육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학교 밖 더 큰 학교, 학부모가 주도하는 북놀이 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 ZERO 사업 등 6개 사업을, 셋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남양주 교육공동체 운영을 목표로 꿈의학교, 학부모 아카데미, 인재육성센터 운영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남양주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총 42억 7,800만 원으로 남양주시에서 28억 3,2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14억 4,6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4쪽부터 5쪽의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남양주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8번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하남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하남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3개의 추진목표, 1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하남 모델 구축을 목표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행복한 학교 지원, 책 읽는 학교 지원 3개의 사업을,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문예체 창의체험교육 지원, 내고장 하남 알기, 안전한 도시 하남 등 6개 사업을, 셋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하남교육 공동체 운영을 목표로 온마을 배움공동체, 경기꿈의학교 운영 지원, 하남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의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하남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총 44억 7,600만 원으로 하남시에서 35억 4,6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9억 3,0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4쪽부터 5쪽의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하남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성공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여태까지 세부자료를 보고 검토를 쭉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았을 때 자료를 보면 교육전문직원들 71명이 왜 늘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지금 저한테 줬던 이런 세부자료 같은 것도 첨부를 해 줘야지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숫자만큼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조직이 중요하듯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의 채용인데 그런 거를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료의 미비가 될 수도 있고 관례적으로 해 왔다면 이건 앞으로 바꿔야 될 관례라고 봐집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전문직원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는 좀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심의 올릴 때 저희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조직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교육부 인가를 맡았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게 의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최소한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다음부터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경호김미숙성준모신정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한복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신승균

교육정책과장 김태성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ㆍ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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