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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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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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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3.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또 금일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에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춘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화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연수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 고양교육장님 소개 안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죄송합니다.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화나셨다. 이제 큰일났다.

방재율 위원 좀 섭섭했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산심의와 지역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교육장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하실 말씀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후 일정을 위해서 퇴실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후 정회를 하면 교육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51건으로써 취득예정 재산은 수원 홍하유치원 신설을 비롯한 총 50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 취득면적은 35만 355㎡이며 추정가액은 6,656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환예정 재산입니다. 수원시 원천동 1만 5,629㎡, 추정가액 194억 원의 수원시 토지와 수원시 조원동 2,580㎡, 추정가액 68억 원의 우리 교육청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9년 11월 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50건이며 교환 1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매입형 유치원 신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원 홍하유치원 외 14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4만 6,131㎡, 추정가액 782억 3,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별 내역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홍하유치원 등 총 15원 신설 건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신설의 건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사ㆍ교지 매입 가능 여부, 시설 여건 충족 여부, 공립유치원 선호도 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비율ㆍ공립유치원 유아 배치 비율이 낮은 지역, 통학 안전 등 교육환경 적합성 확보 등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입형 유치원 15개 원이 추가되면 단설유치원 신설 10개 원을 포함하여 공립ㆍ단설유치원은 총 120개로 공립유치원 비율이 28.3%에서 32.3%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3년간 40개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공립유치원 40% 목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및 학교 신설입니다. 부천 계수중 외 10교 신설을 위한 토지 10만 9,611㎡ 및 건물 11만 6,805㎡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4,168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신설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 계수중 등 총 11개의 학교 및 유치원 신설은 도시 및 주택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취학 및 취원 대상 학생의 증가를 고려한 것이며 특히 유치원의 신설은 유아의 취원 기회 확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므로 학생 발생 추이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로 인한 특정지역의 학령인구 과다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축입니다. 수원 율현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등 학교시설 신규 증축은 총 17건이며 토지 5,592㎡ 및 건물 4만 4,059㎡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973억 8,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신ㆍ증축 사업별 내역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증축 사업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ㆍ체육시설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체육관 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급식소 증축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및 조리종사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소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으로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리종사자들의 안전을 증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학교 에어돔형 체육관 증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학교시설로의 적합성 여부를 이번 사업을 통해 면밀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남정자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변경 등 학교시설 증축 변경 총 6건에 필요한 건물 1만 440㎡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64억 6,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축 사업별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예산의 중복투자,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신축 변경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 신축 변경을 위해 토지 및 건물 1만 7,217㎡, 추정가액 467억 5,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받은 안산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예정부지인 초지동 666번지는 안산시 소유의 부지로 2019년 3월 11일 안산시로부터 최종 매각 불가가 통보됨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53-8번지로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 건입니다. 수원시에서 도서관 부지로 무상사용허가 중인 경기도교육청 토지와 광교호수중학교 설립 부지인 수원시 소유 토지의 교환에 따른 면적 2,850㎡, 추정가액 68억 원과 취득면적 1만 5,629㎡, 추정가액 194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가액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었고 수원시와 부지를 교환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으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행ㆍ재정적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조례 개정 부분하고 예산하고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안하고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공유재산 심의하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요. 입장이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의회의 심의 의결 후에 그에 바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굉장히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급하게 이루어지는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교육부 심의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기분으로 하는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일단 법령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제출했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의회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 한 회기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그거, 창호 씨, 실장님 드려요.

(전문위원실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관련 자료 전달)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자료를 보면, 안 보이지만 제가 PPT 띄웠는데요. 위에서 두 번째 정민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감정평가하고 매입형 유치원에서 주관한 감정평가의 평수가 달라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쪽으로 한 번 더 밀어보세요.

거기가 뭐냐면 평수가 교육청에서 하는 평수는 1,368이고 매입형 유치원에서 하는 평수가 1,283이에요, 감정평가를. 이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어저께 제가 받았던 자료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에는 사전에 면적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고 양해해 주신다면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사무관 강은하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게도 저희가 오타입니다. 당초 감정평가는 유치원에서 한 거하고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고찬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타면 됐어요. 저는 항시 그랬어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어디 연수원 할 때 그랬는데 숫자라든가 금액은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찬석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크게 지적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오류라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추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봐서 그런 거지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옥탑동은 건축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는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탑면적은.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옥탑동이 포함 안 돼 있는데 옥탑동을 왜 감정평가를 했어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건축물대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희가 매입하는 감정평가면적에는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요, 등기부등본에는 포함돼 있어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등기부에도 건축물대장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등기부에도 포함은 돼 있지 않습니다.

고찬석 위원 포함 안 돼 있죠?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쪽 유치원하고 매입약정서에는 포함돼 있어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포함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고찬석 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없는 건축물은 뭐예요, 뭐라 그러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은 뭐예요, 불법건축물이죠?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그러나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이 면적은.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옥탑에 할 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 아니에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그럼 앞에 현관 같은 것도 건축물이 아니면 대장에 안 들어가지만 넣게 되면 거기도 감정평가에 포함되는가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포함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가 뭐예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따로 법적 근거…….

고찬석 위원 이거 있잖아요, 15개의 매입 유치원이 있는데 전부 다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매입약정서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다니는,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의 의견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이 자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안건이 상정됐고 그다음에 학교설립과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어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허위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가 다 허위는 아니고 일부…….

고찬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가 허위예요. 그럼 얼마나, 몇 %가 허위예요? 뭐가 허위예요? 지금 법적 근거도 내가 주라고 그랬잖아요. 건축물대장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이게 재산가치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고 다만 옥탑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등기가 미등기 건물인데 그게 불법건축물이냐라는…….

고찬석 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저도 알아요. 엘리베이터 위에 창고라든가 계단창고 그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그거인지 아닌지 확실히 보기 위해서 건축물대장하고 아까 내가 자료요청했던 거 있죠, 다섯 가지. 그걸 주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15개 유치원에 대해서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다른 걸 다 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주게 되면 제가 그걸 보고 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공유재산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게 되면 더 검토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공유재산심의 계획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학교 에어돔 체육관 증축 관련돼서 이게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현재는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대석 위원 좋은 기획이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려의 지점은 혹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혹시나 태풍에 손상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지 좀 우려가 돼서요. 혹시나 또 누군가가 칼로 이렇게 찢었을 때 그때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이거에 대한 검토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쟁점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그런 쟁점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쟁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연 학교의 인력 내지는 이런 상황이, 이게 학교체육관 내지는 이런 것들도 보안문제 때문에 24시간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당 비용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25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안전성이 담보가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막상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부모님들의 만족도 부분이 어떨지가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그쪽에, 그 해당 유치원에 대한 수요자 의견조사 이런 걸 거쳤지만 지금 언론에 나왔듯이 또 한 군데에서 재원생 학부모들의 반발로 매도의사 철회를 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어차피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은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확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 사정,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보면 교환 1건이 있는데, 수원시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과 그다음에 교환차금이 또 있는데 이거는 예산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 조금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 지금 교환대상 교육청 소유 부지에 대해서 수원시청에서 이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등기상의 소유주와 그다음에 실제로 그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큰 공유재산 관리적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은 서로 환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등기와 실제의 권리행사가 일치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토지 대상 환지과정도 그러한 일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또 저희 같은 경우 가칭 광교호수중학교의 설립부지 확보가 필요해서 이게 수원시 소유 토지하고, 저희는 그래서 수원시 소유 토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그다음에 현재 수원시청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환지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주체와 일치되도록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 교환방법이 끝나면 차금은 이거 어떻게 조달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차액은 상호 지급합니다, 저희가.

이진 위원 저희가 지급을 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할 겁니까? 지금 예산심의에 이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황진희입니다. 기조실장님, 체육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관 종류들에 대해서 에어돔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현재 기존에 체육관시설을 짓는 내용, 여러 가지 종류에 어떤 에어돔이 좋은지, A라는 체육관시설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의 체육관시설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황진희 위원 그때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실행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용역을 시켰을 때 그 내용, 적정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병설은 학교 안에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고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지금 단설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많나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서 사실은 사립유치원에서 매각의사가 있는 유치원을 일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부모들이 대체로 좀 규모가 있는 단설유치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일차로 이렇게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각 시군에서 사립유치원보다는 공공성을 우리가 담보 받을 수 있는 학부모들의 단설유치원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이렇게 짓기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향후 한 3년 정도의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15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10개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또 단설유치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단설유치원 추진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 에어돔이 지금 현행 건축법상 어떻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과의 담당 사무관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근 위원 네.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교육환경개선과 미세먼지담당 사무관 김천희입니다. 에어돔은 현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가설건축물인데 공유재산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실질적으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해당이 돼서…….

김경근 위원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잖아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김경근 위원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없잖아요. 없는데 뭘 근거로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있어요? 에어돔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여기는 지금 체육관이면 주로 아이들이 이용할 텐데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있느냐고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좀 전에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에어돔을 설치하면 그 안전기준이나 세부…….

김경근 위원 아니, 안전기준 말고요. 이거를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잖아요.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에어돔이. 그렇잖아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김경근 위원 바닥에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그 위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천막형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가설건축물이지 기존에 이미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정식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용적률이나 건폐율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규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규모는 한 1,500㎡ 정도 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우리가 흔히 자치단체에 건축물 허가를 득할 때에 건축물이나 용적률이 당연히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예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피시설을 활용한…….

김경근 위원 아니, 그거는 재난대피시설이고요, 과장님. 여기는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가서 뛰어노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식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렇죠?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도 않고, 이거 등기는 돼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없으니 당연히 등기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상호 보완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김경근 위원 이미 다 지어 놓으시고 뭘 또 보완을 하셔요, 이제 와서.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아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안 나면? 그럴 건 아니잖아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추진을 할 겁니다.

김경근 위원 추진은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김경근 위원 이게 건축법상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그래서 경기도에도 시군 지자체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죠?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아직 위치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체육관 없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공모선정을 해서 학교 부지를 선정하고요. 체육관 가설물 선정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수시변경 공유재산 관리안으로 해서 차후에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 에어돔이 어디에 들어갈는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네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부지는 아직 선정 안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시행하시기 전에 건폐율, 용적률 각마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위치하고자 하는 곳에 따라서 또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를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시군 조례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어디에 들어갈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것도 지금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경근 위원 가설건축물이 건폐율에 포함이, 그럼 그냥 있는 대로 다 늘려서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말씀은?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그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에는…….

김경근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건폐율ㆍ용적률은 당연히 있겠죠, 해당 용도에 따라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김경근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현행 건축법상 단지 가설건축물로 돼 있는 경우 같은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저는 지금 이게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디 시군 조례에 있으면 그걸 좀 알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행정국미세먼지대응담당 김천희 네.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환문제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소유하고 수원시 소유하고 물권을 교환하는 것 같은데요. 설명서에 보면 탁상감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감정사가 현장에 와서 보고 감정을 한 건 아닌 거네요, 그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단은 서류상으로 감정한 금액입니다.

김경근 위원 흔한 얘기로 페이퍼감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임야와 도로, 여기에 지금 기존 현존하는 건축물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도서관으로 썼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경근 위원 근데 지목이 아직도 임야하고 도로로 돼 있나요, 건축물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지 않고 그냥 임야로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임야의 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단가가?

○ 위원장 천영미 재무담당관님 직접 답변하십시오.

김경근 위원 답변하세요, 재무담당관.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광교호수중 위치가 광교신도시 쪽이라 거기가 가격이 높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당 240만 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자료 받은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밑에 수원시 거 한번 보세요. 이건 공원용지예요, 용도가. 공원용지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124만 5,000원, 아주 적게 나왔네요. 이건 왜 그래요? 땅이 넓어서 좀 봐준 거예요, 수원시에서?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건 아니고요. 수원시 현장과장님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천영미 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수원교육청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수원시유지에 있는 공원용지가 탁감은 194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194억인데요. 단가를 보면 124만 5,000원으로 여기 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이게 공원용지예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공원용지인데…….

김경근 위원 사실 공원용지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도폐기가 되기 전에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아닙니다. 공원용지인데 자료상은 탁감할 때 공원용지로 표시가 돼 있지만 현재는 학교용지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학교용지로?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김경근 위원 학교용지로 변경이 돼 있어서 단가가 그렇게 세다, 공원용지임에도.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학교용지로 용도가 변경…….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공원으로 돼 있어요, 지목이?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그거는 탁감할 때 부지현황을 당시에 원래 공원용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감정을 잘못한 거지요. 감정을 할 때 공부상에 나와 있는 지목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원래 용도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탁상감정 어디서 했어요? 어느 감정원에서 했습니까? 혹시 있어요? 어느 감정사에서 했지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경일감정…….

김경근 위원 어디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경일감정…….

김경근 위원 경일감정이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김경근 위원 거기서 감정한 거 사본 좀 보내줄 수 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김경근 위원 그거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매입형 유치원 신설 해서 15건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및 학교 신설 해서 11건 그다음에 학교시설 증축 해서 23건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런 유치원이나 또 신설된 유치원, 증축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선발기준 그리고 선발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그 내용, 선발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원 수는 몇 명이고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주된 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을 실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에 포함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령상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되는 사업을 일차적으로 다 포함했습니다. 아까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들이 공립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 그래서 수용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매도 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방재율 위원 그런 상황이 경쟁력이 심할 때 선별할 것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 제가 묻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감사 시에 전면 감사를 하고 어떤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심사를 다 나갔습니다. 위치, 여건, 시설, 내용 이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치원ㆍ학교 신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의 신규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사업 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를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환경상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단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생 유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토지를 확보하고 매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공공개발인 경우에는 LH에서 무상보급을 한다든지, 이 법이 복잡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 100%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학교시설 증축 같은 경우는 그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 신축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게 용어상으로는 기존에 학교 건물이 들어와 있을 때, 가령 체육관이나 급식실을 지을 때는 그게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존 학교에 건물이 더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체육관, 급식실도 있지만 이게 신규학교를 짓기에는 학생 유발 정도가 부족하고 그러면 기존 학생들의 과밀학급이 우려될 경우에는 교실을 더 늘려서 짓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안건을 취합 심의한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자문기구적 성격인 공유재산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보통 열한 분인데 그 열한 분이 내ㆍ외부위원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ㆍ외부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설명을 듣고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안건에 포함하면 진행이 됩니다.

방재율 위원 그 과정 사항은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는 도시개발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보면 학교가 자꾸 신설되고 증축이 돼야 할 피치 못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이 진행돼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선발기준 외에 금년에 선발되지 않은 학교나 유치원들은 내년도에 어떤 순위가 잠정적으로 매겨져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축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정 정도 40억 이상일 때는 사실 통상적으로 신ㆍ증축 사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정투자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기 전에 40억 이상은 자체 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100……. 그것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알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자질 또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이하는 교육지원청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직속기관은 저희 본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그 부분은 보면 저희 내부위원들은 관련 부서 과장, 국장 그리고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부서 그다음에 시설부서 그다음에 학교설립부서가 포함돼 있고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도 계시고 학부모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관련 전공하신 교수님들,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의 신증설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심의회는 말 그대로 자문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심의회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각급 위원회가 99개, 명실상부하게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심의회를 위원회로 격상시켜서 어떤 공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법의 법령 사항입니다.

방재율 위원 검토하셔야지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러니까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다만 행정적 시각에서 보면, 집행부 시각에서 보면 이게 사실 아까 자체 재정투자심사, 중앙재정투자심사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더 결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이게 중복성을 가지게 되면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늦게 제출하냐?” 이런 중복적인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제출시기라든지 사업의 적의 집행하는 데 약간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재율 위원 네. 많이 고민을 해서 권위 있는 심의위원회가 돼서, 자문 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정력,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격상시키도록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참고설명 자료 보면 161페이지에 파주 교하중 체육관 증축 변경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취득 추정가격이 32%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건축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시설비 기준단가 변경 때문에 공사비 추정가액의 변경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주교육지원청의 담당자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시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사무관 배영철입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나 그런 부분은 다 변동이 없습니다. 18년도에 검토계획을 완료했었는데요.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증감사유가 계단탑하고 주차장 스프링클러 추가시설비 기준단가가 변동이 됐고 그것이 필수시설로 들어가야 돼서 단가가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이기형 위원 스프링클러 이건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습식입니까, 아니면 건식입니까? 어떤 방식이지요, 이건?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 살수차를 대고 쏘는 겁니까, 방식이?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그건…….

이기형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 저수조가 따로 있어서 불이 났을 때 헤드가 터지면서 모터 압으로 모터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물을 뿌려주는 방식이냐, 아니면 소방차나 뭐가 와서 꼽고서 쏘는 방식이냐 그거죠. 주차장이 필로티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필로티면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 1층은.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 있을 것 아니에요. 겨울에 그거 다 얼어 터지잖아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방식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방식 자체가.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건축 부분, 그 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기형 위원 지금 늘어난 부분이 계단탑, 주차장……. 원래 스프링클러가 있었죠, 처음에 계획할 때도?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원래 있었는데 필로티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는 거고 그리고 계단탑이라는 거는 옥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네.

이기형 위원 옥상 올라가는 천장, 맨 마지막 계단참 꼭대기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하나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32%나 증가하기에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당초에 저희가 연도별 건축비 증가분하고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클러 추가분…….

이기형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난 거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된 내용만, 변경 전후 있잖아요. 여기 써 놓으신 부분 그것만 도면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 귀인초 보면……. 나오셨나요, 안양에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안양교육지원청 현장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이기형 위원 안양 귀인초도 지금 취득면적은 35% 감소하면서 취득가액은 올라갔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이기형 위원 내용을 보니까 1층 필로티 구조 연면적 제외돼 있어서 그 차이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애초에 이거 지금 체육관 증축하려는 위치에서 변경을 했잖아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게 현지확인을 안 하고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돌발변수가 생겨서 지금 옮기시는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당초에는 옥상에 짓기로 했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 교육환경이나 그런 부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 위치가 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안전상 옮긴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안전하고 학생들 수업권이 방해되면, 쉽게 얘기해서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이기형 위원 신관동 지금 실질적으로 바닥면적은 바뀌지 않았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바닥면적이 필로티가 옥상에 짓다 보니까 1층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서, 400㎡ 정도에서 다시 그냥 평면에 짓게 되니까 한 800 정도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400에서 800으로 는 게 아니라 체육관 면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건폐율 면적 보면. 체육관이 기존에는 718, 변경이 796이잖아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크게 면적은 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요? 비슷하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면적은 한 78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필로티 면적만, 옥상에 짓게 되면 기존의 면적에서 약간만 나와서 그 면적이 필로티 면적이고요. 지금 하게 되면 바닥 전체가 필로티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옮기게 되면서 운동장 한쪽으로 짓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위에 빨간색 친 부분, 기존 증축이 빨간색 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동장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에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지금 건물에서 본관 건물하고 왼쪽에서 디귿 자 형태로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운동장을 침범하게 되는데 이거 학교 구성원들하고 마찰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운동장 없어진다고 또 반대하시는 여론이 상당히 커질 텐데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거기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학부형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합의가 끝났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그리고 사실 민원 때문에,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득한 내용인데 민원 때문에 굉장히 늦춰지다가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에 앞서 무상공급과 매입의 차이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무상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 주체, 가령 공공개발 LH에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무상공급하는 개념이 있고 저희가 학교부지로 확보해 놓은 걸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개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무상공급은 지구단위를 했을 때 정해 놓고 우리가 받는 거고, 매입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매입은 개발 시에 학교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 놓으면 그 부지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무상공급이라고 말 표현을 하면, 보통 “무상공급” 그러면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거지요.

김재균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토지 매입비가 왜 들어가 있지요? 유치원은 나중에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렇고 학교신설에 보면 평택 같은 경우도 무상공급 그리고 화성도 무상공급 그다음 하남 무상공급. 그런데 토지를 ㎡ 해 놓고 전부 다 매입가격이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 이거는 저희가 매입한 가격이 아니고요, 무상으로 저희가 공급받는 토지의 추정가액을 해 놓은 겁니다.

김재균 위원 추정가액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무상공급, 지금 여기 매입으로 표기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보통 학교나 이런 걸 초등학교 하고 지구단위개발을 하고 나면 거기에 학교부지를 신설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무상공급하는데 매입을 하는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제가 그쪽 세부적인 법령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확보를 해서 건물까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다양해서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에서 개별 법령으로 개발 방식이나 개발 시행주체에 따라서…….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어떤 세세부적인 거를 표기를 해 줘야지 인정을 하고 이거는 이런 부분이구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설명자료로 별도 자료는 드렸는데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 토지를 우리가 공급 받았으면 건물 짓는 거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선정이 돼서 시공사들 들어와 가지고 건축을 해서 언제 개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보통 여기 지금 초등학교 신설교 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추정가액에서 ㎡당 하니까 1,800 정도가 평균이에요. 아니, 1,800이 아니라 180만 원 ㎡당 추정이면 한 460 정도 나오나요, ㎡당?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하남하고 파주 같은 경우는 2,141만 원이 나와요, 아니, 214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630만 원, 640만 원대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지역별로 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김재균 위원 지금은 건물 추정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건물 추정가요?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면 해당 담당 사무관이 직접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지금 하남 같은 경우 모 유치원 제2유치원 신설한다 그래 놓고 추정가 69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건물을 증축한다 그러는 곳. 하남하고 파주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지금…….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시설과 이헌주 사무관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단가는 건축물 학급에 따른 연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면적 차이에 의해서 사업비가 바뀌는 것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당 단가를 신설학교는 180만 원씩 공통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80만 원에다가 연면적을 곱하면 거의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추정한 값…….

김재균 위원 지금 추정가격에서 면적을 나눈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셔요.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특히 그럼 어느…….

김재균 위원 지금 추정가가 69억 9,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3,267㎡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4만 1,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3.3을 곱하면 한 65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아마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비용은 다 전액 지급해 주고 있는데 ㎡당 연면적은 약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김재균 위원 아니, 계산이 안 나와서 지금 계산기 다 두들겨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들겨 보세요.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몇 페이지인지 좀…….

(「7쪽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국 시설기획담당, 자료 확인 중)

김재균 위원 제가 두들겨 드릴까요? 아니, 제가 두들겨서 이거 나온 거니까 계산기를 한번 쳐 보셔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주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아마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을,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런 기본적인 것 답변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맨날 나중에 해 준다 그러시는데 나중에 안 해 줄 것 같으면 여기서 다 빨간 줄 그을 수밖에 없잖아요. 파주 나와 있습니까?

(「네, 파주ㆍ하남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파주도 설명을 해 보세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박미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배치팀에서 매입을 하면서 추진됐던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파주 동패유치원 신설 일반 19학급하고 특수 6학급, 총 25학급 해서 33억 1,8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면적이 1,550㎡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나누면 그것도 214만 1,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로 따지면 이것도 지금 한 650만 원 정도 나와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저희 동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신설대체이전으로 되면서 기존 초등학교를 유치원으로다가 개조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수선 경비하고 3층 건물인데 4층으로다가 올리는 그 경비하고 합쳐서 31억 부분의 소요가 나왔습니다.

김재균 위원 33억 소요가 나왔죠?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네.

김재균 위원 33억 1,8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 단가가 비싸다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그러니까 기존…….

김재균 위원 거기다가 뭐, 다른 데는 타일을 까는데 여기는 대리석을 깔아 가지고 도기다시를 했다든지 뭔가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설계 안 보고 들어옵니까?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

김재균 위원 단가 추정 설계 보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기존에 15학급으로다 운영하는 기존 건물의 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원용으로다가 대수선하고요. 그다음에 3층 건물을 4층으로다가 증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가비용이 33억 나온 겁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하남하고 파주 세부내역서 있죠? 이거 계산이 뽑아진 세부내역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배영철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세부내역서 제출하면서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지는 알아야지 하십시오, 마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기조실장님 압니까, 전부 다?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비용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당 180만 원 계산하시면 맞겠고요. 유치원 비용은 신축 건축비 단가가 214만 1,000원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유치원 비용은 214만 1,000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180만 원, ㎡당.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의 차이가 나오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규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아니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단가를 줄 때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80만 원 그다음에 유치원인 경우는 210만 4,100원 정도로 ㎡당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파주 동패유치원도 똑같겠네요, 그런 이유겠네요?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세부내역서 주고…….

○ 행정국시설기획담당 이헌주 세부내역서로 해당 교육청에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 추정가격을 이렇게 매긴 이유는 교육부 지침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추정가격을 무상 공급되는 토지에 대한 추정…….

김재균 위원 아니, 건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재정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어떤 항목에 돈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거기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신설이 얼마 그러면 ㎡당 해서 몇 개 학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이게 예산과 또 연동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정가액을 이렇게 산정해서 넣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가격은 추정이 됐든, 우리가 지금 무상공급이 됐든 매입이 됐든 그 시세에 맞게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 띄워놨을 때도 보니까 건물하고 토지가격이 한 군데서밖에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물론 선정 감정소를 띄웠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감정을 세 군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감정을 시킬 때 몇 군데에다가 시킵니까, 토지매입할 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통 두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보통 세 군데에서 하는 이유가 청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매수자나 매도자가 한 군데서 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두 군데에서 하면……. 그래서 뭐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낼 때는 세 군데서 중점적인 가격을 잡아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 재무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지금 협의매입은 2명으로 하고 법률에 의한 취득은 3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명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 그러니까 토지 감정평가 우리가 매입했을 때 3명씩 다 한 겁니까? 감정평가 세 군데가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지금 매입형 유치원은 공고상에…….

김재균 위원 매입형 유치원이 아니라 학교 이거 했을 때 세 군데에서 전부 다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거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2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무상공급 토지가격이야 받는다 그러고 매입한 거 감정사가, 감정사 이름 앞에는 지워도 돼요. A 감정사, B 감정사라고 해서 감정평가액 나온 것 좀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증축이 23건 들어왔는데요, 지금. 학교시설 증축이면 기본적인, 아까마냥 초등학교를 지었을 때는 얼마, 유치원을 지었을 때는 얼마 정도의 기본적인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가격이 보면 천태만별이에요. 어떤 데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인데 설계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아니, 설계가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설계해서 추정가 낸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네, 설계해서 추정가 매긴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같은 급식소를 증축하는데…….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아, 죄송합니다. 아직 설계 전이랍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받고 예산편성하고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추정가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추정가격은 실별 단가를 따져서…….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실별 단가를 따져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똑같은 급식소를 짓는데 ㎡에 나눠 가지고 나가면 가격대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급식소의 규모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급식소가, 어떤 건축이든 좀 커지면 건설단가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고 작아지면 좀 오르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계산해 보면. 어디에다가 중심성을 두고, 지금 계산이 안 나올 정도예요. 판단을 못 할 정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원 율현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은 ㎡당 227만 4,000원이 나와요. 그 밑의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되는데 신규 과천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은 196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3.3으로 곱해지면 거의 100만 원 돈 차이가 나요. 그 밑의 것 같은 경우에는 부천 옥길산들초 교실 증축을 하는데 교실 증축인데도 지금 평당 300만 원이 나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지금 교육부의 교실 증축에 대한 거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실당 단가가.

김재균 위원 실 단가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재균 위원 ㎡당?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당이요.

김재균 위원 1억 2,000이요? 120?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아, 실당. 실당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당 몇 ㎡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33㎡로. 아, 66이요. 죄송합니다. 66㎡.

김재균 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가격대가 비슷해야 되고 급식소나 체육실이 지어질 때는 비슷해야 되는데, 저기 광명북초 교사동 증축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재균 위원 여기 같으면 181만 원 정도가 나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급식실 같은 경우도 여기 맨 처음에 보면 성남 대원중 급식소 증축이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재균 위원 235만 7,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시흥 서해중 급식실 증축 같은 경우는 372만 원이 나와요, ㎡당. 조금 면적은 여기보다 작아요, 작기는. 그런데 별 차이가 안 나요, 587평하고 997이면. 372만 원 지금 ㎡당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3.3으로 곱하면 이거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800 정도 되겠네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똑같은 급식소를 짓는다, 건축을 한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신축 부분은 토지취득가격과 건물신축가격이 분리돼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축 부분은 토지를 아마,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가액 추정을 할 때는 학교 소유 토지라도 토지가액을 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령 평당 1,0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건축비 가지고 얘기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토지비로 추산이…….

김재균 위원 어차피 급식실 증축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일 것 아니에요. 여기는 토지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여기는 토지매입가격을 산정 안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토지가격 자체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위원님, 저…….

김재균 위원 물론 어떤 도시의 어떤 위치에 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흥 서해중 급식실 증축하고 성남 대원중 급식소 증축하는 공시지가 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변경 건이 6개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재균 위원 지금 성남정자초 체육관ㆍ급식소 증축 변경인데 한 2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격은 지금 58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필로티 구조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가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임종빈 성남교육지원청 현장지원과장 임종빈입니다.

김재균 위원 하부 층을, 지금 2층으로 그냥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하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로 변경한 거예요?

○ 성남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임종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은 체육관하고 급식소 2층 규모로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장에다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다 주차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니 학교에 관계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또 학교 관계자분들이 운동장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다가 기존 주차장은 필로티를 설치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걸 원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지금 주차장 없다고, 다 체육관이 운동장으로 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실제로 그 수요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 재정투자심사 거칠 때 이런 부분의 운동장 면적, 주차장 면적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타당성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안양초 체육관 증축이요. 지금 ㎡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170만 원이 상회를 또 했거든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안양교육지원청 현장과장 배영환입니다.

김재균 위원 거기 왜, ㎡ 줄어들었죠? 1,472㎡가 950㎡로 줄어들었고 왜 줄어든 이유가 뭐고 그러면서 당초에는 159만 3,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329만 7,000원 정도가 ㎡당 나와요. 왜 이렇게 액수가, 건설비용이 차이가 나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기존에는 1,472에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지어서 실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관 4층에 하면 아까 안전상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독자적으로 다른 디귿 자로 지으면서 바닥면적을 확보해서 짓는 바람에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왜 건축비용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나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로티와 관련해서 필로티가 아까 400㎡ 정도 됐었는데 이게 2배로 늘면서 그 건축비가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필로티가 늘면 그렇게 가격이 늘어나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필로티 면적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바닥면적이 기초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추정가격 누가 낸 거예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추정가격은 아까 실당 면적금액,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재균 위원 거기에 준해서 받았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네, 거기에 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모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인데 똑같은 면적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숙사.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평택교육지원청 사무관 강은하입니다. 평택고등학교 기숙사는 당초 18년도 정기분에 반영이 되었었던 사업인데요. 이게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 후문부지하고 학교부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부대시설 공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것도 조사 안 하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나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당초에는 아마도 교육부의 예산을 받는 상황에서는 부대시설 공사비가 다 제외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허가를 맡을 때는 부대공사비를 안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육부에서 특교비를 받든 뭐를 받든 예산을 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조건하에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는 경기도교육청은 굉장히 후해 가지고 추가공사비 막 줘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후하기 때문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김재균 위원 결국은 지금 와서 설명하시는 분의 말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190만 원에 ㎡당 잡았으면 이것도 한 51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숙사 하나 짓는 데 350씩 잡고, ㎡당.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 보통 주택을 지을 때 우리가 500~550을 잡습니다.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다만 여기에 있는…….

김재균 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거기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교실보다는 좀 많은 칸막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시설비가 더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침대 놔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숙사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설계비용을 어떻게 뽑은 거예요?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당초에는 건축비 위주로만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상세내역서 갖고 오십시오.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고.

○ 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강은하 네.

김재균 위원 마지막으로 안산교육청 신축 변경.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안산교육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정식 안산교육청 학교현장지원과장 이정식입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매각을 협의도 안 해 놓고 “우리는 여기다 할 것이다. 짓는다.” 하고 계획 잡았던 거예요? 결국 안산시로부터 최종 매각 불가 통보가 됐잖아요. 그것도 협의를 안 한 다음에 뭐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예요.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정식 집행부에서는 결정이 됐었는데 시의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어서 시의회 심의하면서 늦은 사항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결정되면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 승인이면 당연히 시의회 했을 때 어떤 계획을 잡는 게 시발점이지요, 그게.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정식 그 당시에 시하고 협약이나 이런 게 체결됐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좀 생략돼 있는 사항이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산교육지원청 그 부분은 현재 민주시민교육원 자리, 현재 구청사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위치를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때문에 잡았었는데 지역주민 반대로, 결국은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해야 되는데 건립 장소가 없어서 현재 있는 안산교육지원청 청사를 일단 그 부지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전할 대상을 협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9개 관계기관장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청에서는 최대한 부지 확보에 협의를 협조하도록 했고 애초 저희가 추진했던 그 부지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후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협의를 시작해서 현재 부지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으로 가려고 지금 공유재산 승인까지 맡은 상태 아니에요?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정식 네,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부지는 안산시하고 안산시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약까지 체결돼서…….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상록구 사동 1253-8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변경사항 아니에요.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정식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으니까 변경안을 낸 것 아닙니까?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공유재산 승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공유재산 승인해 달라고 지금, 땅도 확보를 못 하고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의회에서는 의결을 해 주고 시의회에서는 의결을 못 받고. 이게 행정절차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만큼 경기교육청의 어떤 예산이 광범위하고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땅을 정확히 판다, 안 판다 결정도 못 받고 어느 절차도 못 받아 놓고 여기서는 “이 땅 사겠습니다.” 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근 2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먼저 고찬석 위원님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김경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시간이요? 일단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수원시 공유재산 토지교환 관련해서 아까 김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67억 8,000이잖아요? 67억 8,000이 심의를 할 때는 임야, 도로 그 상태로 감정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지로 바꿔서 한 겁니까?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수원교육청 학교현장지원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야, 도로 그 상태로 했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당황스러워서 정확하게 못 했는데 용도는 공원용지로, 광교호수중 부지가 공원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거기를 우리한테 매각을 할 때는…….

○ 위원장 천영미 아니, 그 얘기 말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한일타운 옆에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게 지금 임야하고 도로로 해서 감정가를 받은 거지요, 감정을?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감정가를 받기는 했지만 감정가라는 게 주변 시세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가격이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런데 이 도서관이 얼마나 있었죠? 거기 몇 년이나 됐죠?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2014년도부터 개관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 위원장 천영미 실제로 임야나 도로에는 도서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대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경기도교육감님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유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 안 하고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런데 이게 대지로 바뀌었을 경우.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임야에 도로가 도서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래요? 임야에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다고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시에서 거기 도서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확인하시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게 토지교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126억이라는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토지교환을 할 때 현 시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네.

○ 위원장 천영미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임야, 도로가 아니라 지금 대지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지요. 대지로 바뀌었을 때의 감정가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많이?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그래서 그걸 반영한 감정가로…….

○ 위원장 천영미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반영을 하지요, 임의로?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왜 그러냐면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용지도 학교용지로 공급할 거를 가정해 가지고 감정평가한 사항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어찌 됐건 이게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건 아니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내년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 위원장 천영미 내년 추경에 올릴 거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거지요. 명확히 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126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대지로 바뀌었을 때는, 전환했을 때는 아마 감정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죠? 자료가 오는 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견을 나눈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8일 제3차 추경예산 심의 후에 다시 계속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14시4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에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책담당장학관은 연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조 470억 원 증가한 16조 4,647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조 7,351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7,58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조 441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619억 원으로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2019년도 본예산보다 1,72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5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84억 원이 증액된 9조 1,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9조 566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330억 원, 재무담당관 177억 원, 교육정보담당관 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677억 원을 증액한 9조 5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에서 70쪽입니다.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교원 6조 3,888억 원, 지방공무원 7,691억 원, 교육전문직원 660억 원, 계약제교원 6,4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원 등에 따른 대체직 인건비로 93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63억 원이 증액된 총 7조 8,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를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542억 원이 증가한 1조 1,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에서 89쪽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등 경기교육정책 기획 및 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 개발 및 미래형 교육체제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원, 정책성과 평가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에서 100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심의, 교육재정 분석 등 예산관리에 5억 원, 학교회계 운영,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시도분담금, 주민참여예산 관련 운영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에서 103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를 대비해 예비비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6억 원을 증액한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에서 132쪽입니다. 전문적인 학교시설관리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 3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쟁송사건의 적극 대응 및 법제교육 운영 등을 위한 법무 관리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3,468억 원을 감액한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에서 146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관리 및 재무회계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노후관사 시설개선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 차입에 대한 이자상환액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69억 원을 증액한 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에서 165쪽입니다. 미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비 183억 원, 학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에서 171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인프라 환경개선비 등 학내전산망 구축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에서 182쪽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108억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설학교 홈페이지 구축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에서 196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에 11억 원,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8억 원, 통계자료 발간에 2억 원, 본청 노후 PC 교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8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통신뉴스를 구독하며 홍보실 및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홍보 체제를 강화하여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신문, 간행물, 통신뉴스 구독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공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전년 대비 5,3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4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매체 홍보비 5억 2,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8억 9,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정책의 대중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7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SNS 홍보채널 운영 등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양질의 홍보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영상기사 인건비 2억 원을 편성, 전년 대비 5,9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부터 22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제안의 통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방송국 운영비 7억 4,7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제작ㆍ지원비 2억 2,000만 원, 전년 대비 4,9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부터 24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4억 6,0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 증액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4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58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243억 1,000만 원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단원고에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7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지역 교육안정을 위해 각종 협의회 운영 및 4ㆍ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 등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5쪽입니다. 단원고 4ㆍ16 기억교실 추모공간 운영 및 유품 관리를 위해 360만 원, 목포 신항ㆍ진도 팽목항 현안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체류비 180만 원, 기억교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사업 1,700만 원, 부서운영 및 유지경비 사업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부터 50쪽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사업 및 각종 행사를 위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 안산교육지원청 청사관리 예산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19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16조 4,647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5조 4,177억 원보다 1조 4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470억 원이 증액된 16조 4,6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조 7,351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조 441억 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104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1,619억 원이고 지방교육채는 현재 발행계획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6조 4,6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총 3조 7,959억 원이며 202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총 3조 7,959억 원이고 이 중 78.9%인 2조 9,950억 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액은 8,009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원금상환 계획이 없으며 이자지급액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은 총 27개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 사업분류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중 오늘 심사대상인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6조 4,647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9,314억 원이 증액된 15조 7,8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585억 원이 증액된 12조 7,351억 원으로 보통교부금은 11조 3,106억 원이며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과 지역 현안수요사업으로 교부된 1,677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외 5종에 2,2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1조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조 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조 112억 원을, 시도세 전입금은 5,027억 원을, 학교용지부담금은 232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2,422억 원을, 교육급여보조금은 31억 원을,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426억 원이 증액된 2,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725억 원이 감액된 1,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로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54억 원이 감액된 9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각급 기관의 과년도 사업비 반납 등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반납금 등으로 전년 대비 94억 원 증가한 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881억 원이 증액된 5,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9조 1,540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4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과 16쪽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2020년에는 2ㆍ3학년 무상교육비로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액 500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922억 원, 공사립 교과서 지원 207억 원 등 1,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을 위한 증액교부금의 유효기간이 2024년까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은 2016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운영하여 2020년까지 지역적 특성 및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6억 원이 증액된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신규 설치와 시설관리직원 재배치로 시설관리직원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설관리센터에서는 미배치교의 사안대응 및 긴급보수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사안대응 및 시설보수의 신속성, 적기 순환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내전산망 사업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은 스쿨넷서비스 운영,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매입형 공립유치원 학내전산망 구축 등 전년 대비 84억 원이 증액된 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학교의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초ㆍ중학교 1교당 PC AP 최대 4대, 스마트패드 최대 60대를 보급하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과 매입형 공립유치원 15개 원의 학내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선망 구축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의 초ㆍ중학교 전체 1,910교 중 약 47%인 901개 교로 전국 평균 보급률 약 69%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래형 학교체제 구축을 위해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사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은 80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 매체별 실적을 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플러스친구, G버스 영상 및 외벽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 주제에 맞는 매체를 집중 선택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사항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출예산은 8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세월호 재해특별교부금 집행잔액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아 단원고등학교 내 학생, 학부모, 주민, 교직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3억 원과 차양막 설치 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지요. 폈어요? 제가 교육위원으로 오면서 예산총칙을 두 번 지적했는데 오늘 자까지 아마 세 번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3페이지에 예산총칙 있죠? 예산총칙이 1조, 2조, 3조로 돼 있어요. 총칙에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호 이용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회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에 반영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오늘 추경 심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본예산 지금 물어본 거예요. 본예산 예산총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예산총칙 부분에 간주처리 예산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법에 법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찬석 위원 그 당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이 본예산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아니지요. 본예산에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걸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지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이 없어요? 있잖아요. 이 앞장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 앞장에, 바로 앞에. 아니, 이런 예산총칙이 어디 있나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육부 규칙에 따라서 일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사업비는 원래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때 저희가 착오를 해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거 다시 만들어 갖고 오세요, 예산총칙.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거 넣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용 부분이 있으면 안 할 거예요, 내년에는?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돈 안 줄 거예요, 인건비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마지막 계수조정 전까지 총칙 다시 만들어 와야 돼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3개 조항은 무조건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그게 만약에 저희가 착오가 있다면 보완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이거 다시 만들어 와야 돼요, 보완이 아니라. 이런 세 줄로 된 예산총칙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 총칙이.

교육정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실에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네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고찬석 위원 신규사업이 학내전산망 구축.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3억 7,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미래형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세세부사업명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세세부사업명이 조정돼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신규사업이 아닌데 세세부사업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여기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이 신규사업이라고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세세부사업명이 달리됐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잘못한 거지요, 제출을?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고찬석 위원 제목 제출을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제출을 잘못한 것보다도 해당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해서 새로 생겼으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고찬석 위원 거기 학내전산망 구축이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두 가지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찬석 위원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노후 학내망…….

고찬석 위원 알았습니다, 뭔 얘기인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 예비비가 굉장히 올해는 많아요. 이게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년에, 작년에 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0.1% 범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0.1%인가요, 이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럼 작년 거는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작년이 156억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177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범위 내에서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장태환 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된 것 같아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장태환 위원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 대변인 김주영 감액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필요한 거는 좀 늘렸고요. 그 필요를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줄여서 증감액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감액사유가 나왔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더니 홈피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지금?

○ 대변인 김주영 미디어경청 홈페이지는 사실 월 39만 원에 운영을 하고…….

장태환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 대변인 김주영 네, 5,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해 보니까,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기획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고 요즘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이랑 협의를 해서 전체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할 때 그때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장태환 위원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지금 사립학교도 이제 재정결함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존의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그다음에 수업료 같은 경우에 자체세입으로 편성하던 것을 그만큼 저희가 보전해야 됩니다.

장태환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그럼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 한 922억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2ㆍ3학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장태환 위원 네. 이렇게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어떤 공립학교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형평성에 맞게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수업료를 학교장이 직접 정해서 하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공립 중ㆍ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요? 매번 논란이 좀 되고 있던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이 문제도 관련은 없나, 그런 부분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건 소관은 사학을 담당하는 행정국 소관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장태환 위원 사실 분담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희 사립학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사립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법정분담금도 부담하지 못해서 자체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재정결함보조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 갖고 사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게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적절하냐 여부를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각도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의 어떤 그런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립학교 중에 유난히 우리 경기도에 재정이, 운영이 어려워서 매입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는 없나요? 매도, 전환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립 전환을, 통상적으로 사립학교가 없어지는 경우는 학교 폐교를 하거나 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건 학생 배정이 안 되는 학교고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학생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태환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무튼 사립학교 재정지원하는 이런 부분들과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고 있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어떤 형평성에, 공립학교에 준하는, 불평등한 이런 일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변인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기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친일 망언적 발언을 한 언론인이 주요 경영진으로 있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광고 계약현황을, 2019년 현황이죠. 제가 받아봤습니다. 라디오 스팟 캠페인 광고 한 6건 나가고 있고 현재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있지요, 11월 달에?

○ 대변인 김주영 네, 11월에 집행을 경기방송 창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일이 터지고 나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창간일이라고 해서 그때는 집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교육시책 우수홍보활동도 지금 라디오 통해서 하고 계시죠?

○ 대변인 김주영 네, 아이마음연구소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전문가들 나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관련 내용, 우리가 시책 홍보한 내용 보면 3ㆍ1운동 100주년 그리고 2ㆍ8독립선언 그리고 경기꿈의대학 모집안내 그리고 미래교육 관련이고요. 미디어경청 홍보했고 혁신교육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언론사가 우리 경기도가 교육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을 홍보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도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상당한 우려를 했고 또 우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회견문 성명까지 냈고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그 책임을 졌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저희도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련 예산이 교육정책홍보의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 들어 있는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해당 언론사에다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그동안 광고비가 계속 집행이 돼 온 건가요?

○ 대변인 김주영 교육시책 우수홍보활동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사의 광고집행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랑 협업하는, 저희가 협동을 해서 하는 사업을 교육시책 우수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방지 신문이나 방송이나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신문에 교육면이 나온다든가 이런 광고를 제외한 언론사의 협업이 교육시책 우수활동홍보인데요. 그 전에 작년도에, 이 일이 8월 달쯤에 있었으니까 작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경기방송이랑 그전에 저희가 해 왔고 또 그것을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예산이 확정돼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8월에 터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번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뜻을 잘 새겨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계속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청소년방송 운영 있잖아요. 이번에 5%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낮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유튜브를 만든다거나 방송채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더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큰 예산이 들지도 않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단수로 잘라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대변인님은 이 예산 갖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 대변인 김주영 청소년방송 예산이 삭감된 주요 원인은 저희가 초단기근로자라고 해서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로 아나운서하고 작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상주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부센터와 북부센터에 주로 상주하면서 오는 아이들을 지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부센터에서는 저희가 스무살이협동조합이라고 몽실학교 출신 이쪽 미디어콘텐츠를 했던 협동조합에 위탁경영을 맡겼고 그다음에 남부센터는 내년 내용에 보니까 용역 사업의 그 일을 수행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단기근로자로서 주 16시간 근무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6,8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올해 저희 예산기조가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을 저희가 감한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 예산 갖고?

○ 대변인 김주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서 저희가 그 고통은 또 서로 감내하면서 더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인데요.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FGI 정기 여론조사를 1회로 통합해서 내실 있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대변인께서는 FGI 여론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자체 판단한 건가요?

○ 대변인 김주영 아닙니다. FGI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FGI를 통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교권이랄지, 교권보호랄지 그다음에 꿈의대학 같은 경우도 FGI를 해 보니, 그동안 정량조사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FGI도 해 보고 해서, 홍보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FGI를 통해 찾아서 해 봤더니 꿈의대학이 원래 2학기 수강인원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올해는 수강인원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또 3ㆍ1운동 100주년 도민인식 조사도 FGI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FGI를 통해서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정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1회로 줄인 거에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GI가 정성평가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2회에서 1회로 준다는 건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거거든요.

○ 대변인 김주영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비정기조사에서 1회, 정기조사에서 1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조사에서 한 12그룹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하다 보니, 비정기조사도 하다 보니 계약도 또 새로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량조사를 했던 분들이 이걸 하면 아마 연계성이 생겨서 정책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다시 또 FGI를 새롭게 하는 데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기조사에 포함하는 대신 12그룹 하던 것을 18그룹으로 하면 이거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연계성을 갖추지 않을까 해서 횟수가 줄고, 계약횟수가 줄었지만 정기조사에서 그룹 수를 늘린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혹시 FGI 정기 여론조사도 언론사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습니까, 그동안?

○ 대변인 김주영 아닙니다. 언론사와 협업이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입찰방식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도교육청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편성과 집행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예산이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집행부의 차년도 활동을 금액으로 나타낸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재율 위원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도모할 생각을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산이란 일정기간 내에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한 소요자원, 세입을 말하겠지요? 가용자원, 세출을 말하겠지요? 추계하여 수치로 나타낸 계획서다.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방재율 위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검토보고서 54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액 1조 345억 원으로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ㆍ급식비 등 506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 4,256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ㆍ방과후과정비 5,583억 원과 공립유치원 급식비 중 자체예산인 512억 원을 제외하면 1조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율을 둘러싼 분쟁 끝에 17년부터 도입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재원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일부와 국고보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2020년 편성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조 345억 원 중 어린이집 지원분은 5,582억 원입니다. 사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위기관을 고려하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재율 위원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방재율 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49.6%, 도교육청이 47.5%, 지자체 2.9%의 재원분담을 이미 표방하였습니다. 2019년 2학기 시행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2020년도부터는 고등학교 2ㆍ3학년에 실시하지요? 중앙정부분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정안에서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 교부금을 신설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였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비 47.5%를 마련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별도 추가재원 없이 기존사업을 축소하여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총 3,860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방재율 위원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2ㆍ3학년이 대상이므로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액이 500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922억 원, 공사립 교과서 지원에 207억 원 등 1,6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공립학교 수업료 감면분 2,231억 원을 포함 시 총 소요액은 3,860억 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에는 6,005억의 예산이 추계되고 매년 6,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본 문제는 예산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히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국가가 49.6%를 보장해 주는 증액교부금의 유효기간이 2024년까지여서 그 이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한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교육환경이 급격한 학생 수 급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이유는 그때의 어떤 교육재정상황을 봐서 재정여건에 따라 좀 더 탄력적으로 다시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방재율 위원 2024년이면 중장기계획도 아니고 단기계획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유치원ㆍ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은 2024년이 한시로 법에 규제돼 있습니다. 2020 예산안 문서 제14권 제1교육위원회 34페이지를 참조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는 전국에서 27.3%의 비율, 교원은 24.5%, 학급 수는 25.3%, 보통교부금의 비율은 21.5%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는 추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이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지원이 끊길 때 경기교육청 예산에 절대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마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경기교육 재원이 거의 100% 의존재원인데 그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부금 배분방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재율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던 것은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정책의 연속성은 예산의 예측 가능한 성립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보충 아니고 자료요구.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나영 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최근 3년간 연구과제 현황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고교-대학 연계 포럼 관련 성과 및 내용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불용액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진 위원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니까 예산이 각 부분에서 다 줄었어요. 그래서 약 1억 6,000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줄어도 괜찮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예산이 줄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그다음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정도, 사실은 예산이 1억 6,000이기는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늘었다 줄었다, 필요한 건 늘리고 조금 효율성을 기할 것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진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교육공보활동 지원에서 약 5,000만 원가량 감해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화면접조사 정기ㆍ비정기를 포함해서 연 14회에서 12회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월 1회씩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 대변인 김주영 사실은 2019년 예산을 세울 때 여론조사비를 거의 2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셔서 증액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량조사, 정성조사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유찰도 한 번 되고, 계약과정에서. 오히려 이거를 그냥 정기조사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통합하고 그러다 보면 횟수도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을 기하면 예산도 줄고 효율성은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14회에서 12회로 줄였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진 위원 집중도를 높여서 여론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더 효율성을 기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안산회복지원단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이진 위원 그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지금 학생들 안전망 설치라든가 차양막 설치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합니까, 이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차양막은 단원고등학교 가보시면 일부만 설치가 됐고 일부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가셔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추모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차양막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요구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진 위원 그럼 안전망은 지금 어떻게 창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망을 얘기하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차양막을 얘기한 거고요. 안전바는 지금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설치하는 그 공간이 촘촘히 되어 있어야지 역할을 하는데 그게 한 40~50㎝ 유격이 돼 있어요. 유격이 돼 있고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설치된 지가 노후화돼서 그게 좀 위험도가 있습니다, 유격이 좀 있고 그래서.

이진 위원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 업무에서 보면 경기정보기록원하고 좀 중복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정보보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른 겁니까, 이거 어떻게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정보담당관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사업 중에 전국 단위로 하는 나이스, 에듀파인 같은 거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 관련된 거는 저희한테 예산이 오면 저희가 기록원 예산에 재배정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 관한 건데요. 관리대상학교가 한 600개 정도 늘었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거기 보면 소수선사업비라 그래서 1개 학교당 1,300만 원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즉시처리 강화라고 그래서 360만 원에 484개 학교가 있는데 이게 그 위에 있는 1,979개 학교에 포함이 되는 숫자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포함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 학교는 1,300만 원도 지원받고 360만 원도 지원받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1,300만 원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1개 학교에 1,300만 원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를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수선이 요구되는,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신규학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쓰일 수 있고 아주 낡은 학교에는 그거보다 많은 금액이 투입될 수 있는데 그건 학교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배정되도록 하고 있고 30만 원씩 배정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즉시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형광등 교체라든지 창문 같은 게 깨졌을 때 인근 철물점에서 바로바로 수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소수선사업비 1개 교당 1,300만 원씩은 시설관리센터에서 갖고 있는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평균단가입니다.

김경근 위원 평균단가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 거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학교급별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급한 학교는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21개의 사업별로 공통소요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21개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주 평범한 사업 같은데요. 학교운영비에 보면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직접교육비 말고 긴급하게 수리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요, 학교운영비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거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저희가 배정하는 금액인데 그것의 산출기초로서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은 교수학습활동비에 쓸 수도 있고…….

김경근 위원 아니요, 목적 없이 수리비에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이기 때문에 많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 기본운영비 내에서 별도로 편성 가능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21개 품목 중에서 내가 급하게 학교에서 급식실 후드를 청소해야 돼요. 교육시설센터로 굳이 연락하지 않고 학교에 있는 운영비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거는 학교에 일반공지를 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센터에서 해 주겠다 하고 시기는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혹시 중복돼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별도…….

김경근 위원 아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교운영경비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의 사업을 굳이 교육시설센터로 연락을 해서 하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런 염려에서 묻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1종의 공통사업은 학교에서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공동발주를 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를 해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행정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또 공동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절감도 그렇게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목적 없이, 학교운영비용을 목적 없이 그냥 총액으로 지원하는, 흔히 얘기하는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는 하나도 지출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에다 다 의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1,300만 원이라는 평균단가가 예산상의 한계로 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학교에는, 어떤 학교는 1억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적은 학교는 800만 원, 많은 학교는 4,000만 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센터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필요한, 그러니까 시설관리센터에 예산이 있을 때는 지원하지만 활용 가능한 예산이 없을 때는 학교 예산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니까 이 전체 금액이 관리대상 학교가 늘어남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증액된 건가요? 그렇게 가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9개 교육청이 2020년도에 추가로 시설관리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학교에 대한 1,300만 원을 곱해 가지고 그만큼 증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정책기획관에, 교육정책과제관리가 지금 7,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치를 쭉 보면 10월 17일 기준으로 했지만 76%밖에 안 됐고 전년도 같은 건 81%, 77% 그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저희가 정책과제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가급적 연구인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하고 그러지 못한 특별한 과제라든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은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계획서의 준비가 부족해서 계획서들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정책과제에…….

김재균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지침이 몇 개 있습니다. 기본지침이 있고 집행률을 보고 편성할 수도 있고 전년 동월 치나 3년 치의 평균치를 보든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지금은 이 원칙이 하나도 안 맞는 증액이에요.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면 위원회 수당이 올라가고 했는데 못 쓴 돈을 갖고도 있는데 증액을 시켜 놨다? 심의하면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0월 17일 기준인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가 그때 10월 17일 기준이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충분히 집행…….

김재균 위원 여태까지 조정실장님이나 경기교육청에서 대답한 게, “집행률이 왜 이 정도냐?” 그러면 “2개월 좀 남았으니까.” 우리 감사할 때는 “9월 30일로 끊었으니까 이렇습니다.” 지금은 17일 더 지났는데 “2개월, 3개월.”, 그럼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집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제가 참고로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2019년 예산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가 3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사실상의 100%. 그러니까 예산에…….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내 가지고 숫자로 입증하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리고 증액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과제관리 증액 부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그 부분이 올해는 반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때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하반기부터 가동이 돼서 반년 정도 잡은…….

김재균 위원 몇 분이 거기 자문위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40분 계십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몇 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년에 4회 정도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지금 집행률이 19년도에 27%예요. 그런데 도는 봤을 때 60억을 최종 예산으로 똑같이 잡아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재균 위원 이해가 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사실 긴급한 안전 관련 그런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것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연말에 많이 집행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액을 정해 놓고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하면 추경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수요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수요가 예측되지 못하는 긴급현안, 이런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시 수요가 예측되지 못한 긴급현안과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김재균 위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언어의 장난이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예산은 숫자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숫자예요.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지금 21억을 또 늘려놨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도 100분의 1 하는데 지금도 집행률이 별로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예비비 같은 경우 100분의 1 내에서 책정하기로 돼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100분의 1 내에서 하는데 지금 19년도 집행률은 4.34%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늘린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100분의 1이면 아마 1,7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법적 상한선이 대략 1,7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시 그거의 10분의 1 정도 해서 한 170억 정도로 한 것이고,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서 이게 집행률이 높으냐, 낮으냐라는 것에서는 예산편성과 큰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김재균 위원 말 그대로 예비비가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봤을 때 물론 100분의 1 안에서만 책정하라고, 왜? 예비비를 과다하게 해서, 왜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100분의 1이라는 걸 한정지어 놨냐면 옛날에 예비비 갖다가, 솔직히 다 빼다가 엉뚱한 짓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정해 놨던 것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용역 주고 다, 솔직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절제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 우리 작년도의 집행액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냥 어차피 잡아놓고 나면, 예산이라는 건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떨어져 나가는 돈 아니에요. 솔직히 예산이라는 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예산이 돼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전년도에 예산이 21억 5,000만 원 정도 됐다가, 추경에까지 해 가지고 21억 5,000만 원 정도……. 아니, 215억 정도가 됐다가 314억 정도로 예산이 한 10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좋습니다. 교육관리지원센터가 늘어나면서 여러 교육청으로 가고, 여기 세부내역서 보면 쭉 있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어디선가는 줄어야 될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교육관리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없었던 분이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예산 줄은 거 보면 재무회계관리 쪽에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아무리 그거를 어디서 줄었나 보면 지금 예산이 재무담당관 시설관리에서 조금 늘은 거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 근거를 찾지 못하겠어요. 어디서 하나가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느 부분은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설관리센터의 학교유지보수비가 편성됐으면 다른 학교 관련해서 유지보수 예산이 거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김재균 위원 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소규모수선사업비는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늘은 예산에 대해서 이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실 수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손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는 거는 결국에는 지역이 늘었기 때문에 51%가 증액이 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대상학교가 한 600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는 시설센터가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속적으로 쟁점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학교 노무인력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으로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었고 그게 개선된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시스템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학교에 노무업무가 있고 노무를 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무인력이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그 노무인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시설관리직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무인력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어떤 시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공조장치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많이 복잡해지고 있고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학교의 현장인력으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그래서 시설관리센터를 통해서 지역단위에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결국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해결책은 용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센터로 운영이 되어야만 용역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각 지역에 시설관리직이 상근을 한다고 해서 이 노무업무 용역이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용역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1가지의 공통작업을 공동발주하고 행정적으로 단위학교 행정실의 업무 부담과 함께 어떤 예산적 측면의 절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사실은 학교 신설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신설용역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학교의 어떤 전문적인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지금 시설관리센터에 상근하고 계시는 시설관리직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업무에 있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시설관리센터에 배치하는 인력은 일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행정을 하는 교육행정직 그다음에 기술직이 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나영 위원 시설직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같이 배치돼 있고 시설관리직도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게 채용할 때 자격조건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지금 기술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시설직분들이 주도적으로 진단을 하시는 거고 시설관리직분들한테 오더를 주시면서 그분들은 그냥 용역업무만 결국에는 하시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솔직히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단이 잘 안 되시지요, 그분들 스스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설관리직 중에서 그런 역량이 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 상근하고 계시는 시설관리직분들은 뭐 하세요, 그분들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 갈등이 많다는 거지요.

이나영 위원 어떤 갈등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가령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갈아라.” 했을 때 사실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교실을 할 때 가령 “책상을 이전해라.” 이런 부분까지도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좀 갈등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노무업무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단순노무업무와 학교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나영 위원 단순노무업무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로 시설관리직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국에는 시설관리센터의 주목적이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통합관리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리고 학교 공통업무를 공통적으로 발주하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발주함으로써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이 점점점 학교에서 원하는 기간을 못 맞추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인력의 그런 한계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의 수요에 맞게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각각 시기가 다른데 이것을 공통으로 발주해 버리면 각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이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계속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결론적으로 지금 노무업무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시설센터를 하면서. 그리고 즉시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노무랑 즉시성이라는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즉시성이 떨어지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학교의 수요, 그러니까 어떤 21종의 공통 소수선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정비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원하는 시기를 저희가 취합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 된다는 걸 100%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시기에 가급적이면 맞추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가급적이면 맞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저희는 현장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설센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전에 김경근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사업비, 소수선 업무의 사업비 1,300만 원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원래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이 소수선사업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던 게 맞죠, 그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걸 명백하게 목적사업비로 학교 소수선사업에 쓰라라고 해서 내려간 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교의 기본운영비 산출하기 위한 산출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야말로 기본운영비로 교수학습활동에 투입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개념 자체가 실장님 설명한 것처럼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 소수선사업비를 고려해서 학교기본운영비 예전에 증액시킨 거 맞으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교육 정책방향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단위학교 자율성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이 소수선사업비가 염두가 돼서 증액이 됐었지 않냐라는 말씀인 거죠, 제 말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센터가 없을 때 소수선사업비가 기본운영비에서 안 나갔습니까? 나갔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이게 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누리과정 이런 어려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교에서 불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니, 센터 만들기 전에 소수선사업비는 어디서 나갔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편성이 안 되는 돈은 학교에서…….

이나영 위원 그렇죠,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갔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나영 위원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 계속 증액시키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은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때문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저희가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황진희 위원 2019년 정말 대변인실은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대변인실의 역할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대변인 김주영 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정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정말 뛰어나게 홍보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홍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말씀드리면 예산을 저희가 늘려야 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늘려서 도의회에 제출했고요. 줄일 거는 줄여서 제출해 드렸는데 늘린 거는 홍보콘텐츠 제작비를 2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 주십사, 8,000만 원을 늘려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각 과, 30개 과랑 60번 회의를 했는데요.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영상물을 제작해 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수용하지 못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싶어서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역시 2,000만 원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정도가 그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감액은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5,000만 원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청소년미디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초단기근로자 이것도 역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해서 여기서 7,000만 원 정도를 감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진행했던 소통 모바일 플랫폼 구축사업 ISP 용역이 끝나서 여기 이 예산 1억 8,000이 줄어서 감할 것은 저희가 감한 것이고 그다음에 늘려야 될 것은 더 과감하게 늘려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쨌든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꼼꼼히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보라는 소재는 네티즌들이 봤을 때 폭발적인 그런 부분의 영상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라는, 한정된 어떤 교육이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는 끊임없이 영상이라든지 유튜브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회 수라든지 그다음에 구독자 수를 봤을 때 정말 이걸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실이 정말 조회 수라든지 구독자 수가 참 높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홍보매체를 보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플러스친구, G버스 이런 부분에 영상을, 외벽포스터 이런 데의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이거를 폭넓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요즘 도서관을 통한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활동이라든지 STEAM이라는 어떤 융합과학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학교 밖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라든지, 지자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밖에서, 학교 밖 어떤 융합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좀 더 홍보의 가성비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얘기하십시오.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해서 아주 많은 활용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홍보자문회의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에 잡혀있는 시설물 홍보를 통해서 아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위원님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홍보하기 위한 영상은 한 편당 얼마의 예산이 들죠?

○ 대변인 김주영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심차게 또 하고 있는 것이 학부모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라고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해서 하는 유치원 이거는 저희가 돈을 꽤 많이 들여서 한 5,000만 원, 1년 정도 찍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유튜브를 짧게 하면 200만 원짜리 예산 영상도 있을 수 있고 300만 원짜리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안 사안마다 다른데요.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에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도 우선순위 정하고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거기에는 촉탁의가 한 분 계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촉탁의요?

황진희 위원 네, 아닌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황진희 위원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의사는 배치 안 돼 있고요. 온마음센터라 그래서 도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대학교 의사하고 도청하고 협약이 돼 있고요. 저희하고는…….

황진희 위원 직접적인 촉탁의는 없구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지금 주둔되어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사회복지사도 저희 단에는…….

황진희 위원 도청하고의 연계사업인가 보죠, 촉탁의하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누누이 지역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했고 여러 가지 특성화고의 어떤 현실적인 미래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아이들의 무상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예산 자체에 특성화고의 아이들 교육비가 세이브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무상교육으로 전개되었던 특성화고의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나름 다른 어떤 대체교육비로 이렇게 이게 녹아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어떤 메리트 없이 특성화고가 일반고와 똑같이 무상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그런 그냥 주어진 상태의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비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 이전에도 수업료 면제가 됐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그 예산이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자체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돼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교육 예산추계를 할 때 그거는 당연히 포함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건 그대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예산추계를 했던 부분이고 순수히 재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특별히 그 부분이 기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무상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그만큼의 예산이 또 특성화고에 다른 명목으로 별도로 가야 된다,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체감적으로 학부모들이 받는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교육비 차원 그다음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원래 무상이었으니까 동일하게 무상이라서 사실 특성화고는 수요자 입장에서 느낄 때는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제고 또 조금 더 나은 교육기회를 얻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그만큼 세이브된다는 개념도 볼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저희가 취업연계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NCS교육과정 운영 그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특성화 교육의 질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서 그거와는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앞으로 정책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거기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최경자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청소년방송 운영 관련해서 작가 및 아나운서 인력운영 중지에 따라서 청소년들 방송지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 대변인 김주영 올해 예산을 심의받을 때 위원님들께 북부센터가 있고, 미디어센터가 북부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리적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센터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겠다 말씀드려서 작가, 아나운서들도 센터에 사실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센터는 위탁을 줬는데요, 저희가. 그 위탁에 몽실학교 출신 청소년들이 만든 스무살이협동조합이라고 그 협동조합에서 북부미디어센터를 관리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키워서 거기서 큰 아이들이 후배들을 멘토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남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지금 초단기근로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가와 아나운서는 이제 계약종료가 돼서 마감하고 북부 협동조합 위탁 그다음에 용역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스무살이협동조합 발굴하셔서 만드신 건 굉장히 우수사례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13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께서 잘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 대변인 김주영 홍보는 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이 해야지 홍보가 잘 도달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도 더 많고요. 또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예산 때, 결산 때, 업무보고 때 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돼서 더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고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문사 기자께서 교육위원들은 관심 안 갖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대변인 김주영 아까 우수시책 홍보활동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현장교육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방지들이 교육면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교육면이 4면씩, 어느 일보는 4면, 2개 일보사가 올해 새롭게 교육면을 만들었고요. 소위 경기도에서 6대 지방지 하는 지역 유력 언론들이 모두 다 내년에는 교육면을 만들겠다. 그래서 교육면을 만들면 학교ㆍ학부모ㆍ현장 목소리 또 위원님들 의정활동,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홍보할 사안들이 훨씬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우수사례로 저희가 열심히 한 덕분에, 열심히 한 노력 때문에 교육면도 만들어지고 현장소식의 홍보가 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홍보는 뭐 예산도 과업도 늘 만족스럽게 한다라고 해도 수요자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책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쪽, 72쪽 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해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3개년 치 받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최경자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기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금액이 모든 예산서에 1식으로 통칭돼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식 안에 도대체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증액의 사유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증액이에요, 감액이에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증액이 2억 7,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경자 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출연금을 통상 저희는 단일금액으로 편성해서 보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원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셨지만 대부분 경직성경비, 인건비라든가 혹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연증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그 정도, 증가된 분 정도면 세부내역은 저희도 예산서를 따로 보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시지만 자연증가분인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각주 정도 하나 표기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아마 예산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이상이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거로 미래교실 관련해서 교육정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학내전산망이라든가, 저는 예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교육 관련해서 비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현재 혁신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미래교육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요. 우리 교육부 사업을 3개의 학교를 한 것으로 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와 대응해서 미래교육을 구축한 곳과 교육부에서 한 곳과 해서 우리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은 우리가 학생들이 모둠수업 그다음에 협업수업, 협동수업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디지털 활용을 해서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에서도 디지털교과서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무선단말기를 보급해서 지금까지는 초ㆍ중학교에,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전 학교에, 전 학급에 다 보급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 학교당 최대 무선AP 4대 그다음에 무선단말기 60대를 해서 금년까지 초ㆍ중은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엊그제 교육부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고교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해 가지고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도,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저희가 보급을 못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도 내년에 최대 4실에 무선을 구축하고요. 2024년까지 모든 교실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교육은 디지털 활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활용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료 167쪽에 보면 스쿨넷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이라든가 학교 무선인프라 유지관리계획이 다 있어요. 하시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교육부에서 내려줬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학교마다, 단위학교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은 좀 저조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학내망이 대부분 2000년 이전에 구축을 한 학교들의 비율이 69%에 이릅니다. 20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선의 사양이 100MB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외부 인터넷이 500MB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내망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3개 학교 초ㆍ중ㆍ고를 시범으로 했고요. 시범운영 결과 전과 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약 700%의 통신속도 증속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교당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 하면 저희가 한 2,000개 학교만 잡아도 약 3,0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물론 교육부와도 협의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됐고요.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교육 안에서 지자체랑 하는 여러 가지 안에 무선인프라 확충이라든가 태블릿PC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한 교육지원청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비전을 놓고. 그 부분이 없어서 예산이 중복돼서 태블릿PC를 혁신교육에서 구매하고 활용이 안 되고 또 다른 혁신교육 예산 받아서 자료실에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교사가 없어서 다음 교사에게 그게 넘어가고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정보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에 일차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담당 하나 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가능할지, 왜냐하면 이게 또 교육콘텐츠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정책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융합적으로 접근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기본 안내자료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오늘 제가 자료요구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오전에 사전자료 보고받으면서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나 주무관님이 열정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읽었어요. 다만 조직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협업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기조실장께서 해 주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잘 우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앞에 계신 이기형 위원님이랑 저랑 자체평가하면서 평가위원 수당이 없는 곳과 있는 곳 지적해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서를 쭉 교육지원청 거를 살펴서 자료를 뽑았어요. 감사관리하고 기관평가 둔 곳이, 예산안 세운 곳이 11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자료 드릴 거예요. 11개 교육지원청 안에 기관평가를 넣은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아예 기관평가를 안 넣어놓은 곳도 있고요. 1년 전으로 복귀해 보시면 제가 자체평가에서 너무나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렇게 평가했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나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 해서 기관평가를 여기에 반영해 준 곳 안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한 곳이 의정부예요. 의정부인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지원청 평가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기관평가 관리운영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평이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심의수당 신설 그리고 여주는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급양비 축소로 인한 감액, 사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장회의 운영 인쇄비 증액 이런 식으로 기관평가에서 예산을 쓰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마다 자치역량 강화로서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최경자 위원 지원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관평가가 이듬해에 기준표가 되는 거잖아요, 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 자료도 드리겠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연찬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장대석 위원 사업설명서 14쪽 보면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 해 가지고 신문사, 방송사, 온라인, 시설물 홍보가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던 지역교육청의 우수사업 관련돼서 공유라든가 내지는 다른 교육청과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이것을 공유하기 위한 어떤 홍보에 대한 방법들이 혹시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행정사무감사 때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랄지 다른 기관이랄지 협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찾아보고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지역교육청이나 개별지역에서 우수한 사업들도 많이 발굴이 될 것 같고 교육의 자치들이 확대가 될수록, 재량권이 확대가 될수록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그 동네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많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 해 가지고 320만 원씩 10명 곱하기 10회가 잡혀 있는데 이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열 번을 어디 해외로 가는 어떤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이것은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 내에 국제교류나 국외출장 관련된 업무의 관리를 저희 부서가 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말하자면 동결해서 전체 국외출장여비를 잡아놓은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직은 미정이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그 옆쪽에 보면 재외동포교육협력사업 운영비 해 가지고 6,000만 원 곱하기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이 4개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과라든가 몇몇 저희 교육청이 기존에 교류해 오던 연변지역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조선동포들과의 이런 것들 연례적으로 해 오는 그런 교류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도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이건 미정이 아니라 계속 해 오던 게 계속되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장대석 위원 계속사업.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대로 같은 규모로 매년…….

장대석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관련된 추가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재외동포교육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인 거고 국제교류 활성화 이 사업은 약 10개 부서, 예년에 한 10회씩 진행하던 것에 대해서 추측을 해 가지고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저희가 주로 해외 국외출장,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들, 주로 선진사례들입니다만 방문하는 지역들이 그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요, 그건 미리 정할 수는 없고 같은 규모로 저희가 예산을 동결해서 내년도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이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71페이지,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이나영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지원에서 6%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액수상으로는 2억 7,400만 원이 증가된 것인데요. 이것이 저희들 2019년 최종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올해와 동일한, 그러니까 예산의 동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족분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요. 19년하고 동일한…….

이나영 위원 추경까지 했을 때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추경 기준으로 동일한 예산, 2019년과 동일하게, 말하자면 동결된 예산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75페이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나영 위원 7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증액이유를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따른 운영지원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기본운영비가 아니고 학교운영지원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나영 위원 학교기본운영비 74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증액된 거는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내에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한테 직접 징수하던 것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무상교육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고등학교 2ㆍ3학년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니 거기에 따른 운영지원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존에 무상교육이 실시가 안 됐을 때는 500억 정도의 학교운영지원비 자체세입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그걸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 부서운영비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증가한 사유가 부서 정원 1명 증원인데 이게 그때 몇 월 달에 증원이 됐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7월 달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7월에 들어와서 그동안에는 같이, 원래 있던 운영비로 운영이 된 거지요, 부서운영비가 증원이 됐는데도 더 이상 추가증액은 없었고.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집행률이 64.28%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행시점을 보면 10월,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반영하면 집행률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나영 위원 159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에서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31% 증액이 있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교육정보담당관께서 직접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에서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 세세부사업이 작년까지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7억 원이 여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나영 위원 지금 그것만 들어가 있나요, 증액 이유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증액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주로”면 다른 이유는 또 뭐 있나요, 여기 증액된 게? 세부내역 중에서.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 소관 부서 증액…….

이나영 위원 학생주도형 미래교실 구축 부분이 이번에 좀 증액이 됐네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가 무선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70억이 증액됐고요. 이거는 앞으로 미래교육이 무선 그다음에 무선단말기 이런 것들이 보급돼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70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무선이 일부분만 구축이 돼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 무선이 보급돼서 아이들이 무선을 활용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교당 2개 교실 정도만, 그것도 특별실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실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완하고자 예산 70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나영 위원 이게 작년에도 67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올해 70억 정도가 된 거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가 미래교실로 10개 교, 6억…….

이나영 위원 작년에도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6억 7,000, 10개 교를 했고요.

이나영 위원 6억이네요, 6억.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억 3,000 정도 해서 올해도 10개 교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163쪽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에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학교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저작료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수업 목적으로 해서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대신에 학생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다가 이거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수업에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런 것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나영 위원 페이지 166쪽 학내 전산망 구축 부분에 보면 스쿨넷서비스 빼고 나머지 세부내역들은 다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노후 학내망 개선에 11억 9,9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학내망이 구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학내망이고 100Mbps 내부속도가 안 나오는 학교가 69%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별로 소규모ㆍ중규모ㆍ대규모 해서 시범적인 성격으로 해서 6개 교를 내년에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나영 위원 100Mbps라고 하는 단위를, bps라고 하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bit per second입니다.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 스쿨넷서비스 이용하면서 속도가 어디까지 나오나요, 몇까지 나오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학교마다 틀리지만 지금 80% 이상의 학교가 500Mbps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스쿨넷서비스로 인해서 500M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학교의 시설들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시설로 구축이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지금은 그러니까 외부망, 인터넷망하고요. 내부망이, 학교 내부에 설치된 망이 있는데 그것 간의 밸런스가…….

이나영 위원 안 맞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내부망이 옛날에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빠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장비들이 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그래서 지금은 선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선에 사양이 있는데 20년 전에 설치된 선의 사양은 100MB를 넘지를 못 합니다.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래서 지금 11억 9,900만 원을 6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규모별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이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상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의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인데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이기형 위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에서 보충자료 보면 학생주도형 미래교실 구축이라고 있죠? 설명서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억 3,300 정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162페이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업목표량 보면 총 10개 학교에 유휴교실을 확보한 학교로 할 계획이시고 학교당 1실을 꾸며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활용도나 실효성에서, 어떤 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공간혁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실이 옛날 교실과 지금까지의 교실이 변하지 않았다. 다 주입식 교육 위주로다가 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일렬적으로 놓여 있는 책상을 바라보고서 주입식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모든…….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예시를 갖다가 2개 정도 해 놓으셨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공간에서 그러면 특성화교실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협업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모둠별로 해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 구성을…….

이기형 위원 쉽게 생각하면 딱 이거 내용 구성을 봤을 때는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진 동아리방 정도입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저희가 어쨌든 기존의 수업에 있어서 토론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을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학교별로다…….

이기형 위원 여기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교육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딱 보면 배치나 이렇게 그냥, 물론 이대로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배치 보면 그냥 동아리방인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는 1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유휴교실이 확보 가능한 학교만, 확보된 학교만 가능한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할 때에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장 적정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유휴교실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좀 약간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교실이, 학급 수가 줄어서 물론 그 학교도 운영이 어렵겠지만 학급 수가 줄어서 10개 교실이 남는 데는 계속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면에 과밀학교에는 만들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작은 학교 기준으로만 계속 가는 거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 부분도…….

이기형 위원 지금도 작은 학교들은 교실을 통 하거나 3개를 터서 특성화 학급을 만들고 이런 공간혁명을 계속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과밀학급들은 상대적으로 못 하죠, 하나도. 이걸 다 없애서 교실을 만들었으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이해하고요. 저희가 학교 선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업을 계속할수록.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고민해야 된다, 역차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이기형 위원 한 반에 15명씩, 20명씩 수업하면서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한 반에 30몇 명씩 하면서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닭장처럼 이렇게 케이스에서 사육되듯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계속 늘어날수록 오히려, 방향은 맞는 것 같지만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가 학교를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헤아려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이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이기형 위원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설치해서, 한마디로 그냥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서 네트워크를 갖다가 네트워크 공사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맞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저희가 이제 무선 활용이 높아가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수업에서 무선단말기보다도 무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일반교실에서 무선 와이파이가 왜 돼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에, 어떠한 교육과정에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할 때에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은 상당히 많이 학교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선생님들 몇 분을 만나보고 토론을 하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은 진짜…….

이기형 위원 지금 교실마다 유선망은 가 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유선망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걸로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거기에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AP가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기형 위원 교실 하나당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교실 하나에 AP 1대 내지 2대 정도.

이기형 위원 그거 어느 회사 제품을 설치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제품은 지금까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그런 거를 선정해서…….

이기형 위원 그 회사는 국내 회사가 생산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삼성이나 다보라든지 이런 회사의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동시접속인 수가 교실에서 쓰니까 50명을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동시에 쓰기에는 AP 2대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게 교실 하나당 400만 원이라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AP 1대당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약간 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아, 200만 원입니다. AP 1대당 저희가 200.

이기형 위원 네, 200만 원. 그럼 단순하게 그냥 선생님들이, 학생들은 거기서 보통 보면 학교에서 스마트폰 단말기를 다 자체적으로 반납하고 수업하거든요. 교실에서는 안 쓰죠, 보통 보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그런 학교도 있고요.

이기형 위원 쓰는 대상이 선생님만 쓰시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그런 학교도 있고 또 단말기를 안 걷는 학교도 있다고…….

이기형 위원 수업시간에 우리가 이거 스마트폰 갖고 장난할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미술시간에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할 때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선생님, 와이파이 좀 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검색을 하고 자기가 그림 그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림을 그리고 할 때에, 예를 든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수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이기형 위원 교실당 지금 무선망이 200만 원이라는 거죠, 용역비 포함해서? 그리고 무선단말기는 또 별도로 보급하는 데가 65만 원 정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속도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속도는 지금 노후된 학교들이 많아서…….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다 바꾸는데 이걸 설치했을 때 속도가 얼마까지 끌어올려지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지금 여기 3개 학교 저희가 학내망 개선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간속도가, 물론 어떤 환경하에서 테스트하느냐가 틀리지만 내부 속도가 개선했을 때 500MB 이상까지도 나옵니다.

이기형 위원 실제로 측정했을 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보면 그걸 개선하기 전에는 최소는 77 속도였는데 개선 후에는 329가 나왔고요. 개선 전에는 최대가 99였었는데 개선 후에는 716 해서 약간 720%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물론 여기 일부만 측정한…….

이기형 위원 아니, 무선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이기형 위원 무선이 지금 그렇게 1GB까지 나오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이건 교사망하고 학내망하고 해서 망 유선…….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무선이 진짜 그 정도 나오냐는 거죠. 이거 지금 무선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AP당 한 700MB 정도.

이기형 위원 현재 무선으로 700MB 나온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이기형 위원 실제 측정해 보면?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무선 그렇게 안 나와요. 사업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김재균 위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 용역 해서 지금 3억 3,600만 원을 결정했죠? 20페이지에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미디어 운영 용역이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1억 9,000이었는데 1억 4,600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 대변인 김주영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업방향이 센터 중심에서 찾아가는 교육 중심으로 가서 작년도 예산을 보면 제작센터 운영이 2억 8,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6,600으로 삭감을 했고요, 감을 했고요. 찾아가는 서비스에 1억 3,000을 더해서 2억 2,000 하던 것이 3억 6,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 중심 교육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거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조정한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제작센터 운영, 남ㆍ북부 제작센터 운영 용역을 줬었죠, 올해? 2억 5,000의 용역을 줬는데 올해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용역을 또 줄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그 용역은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학교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으로 하되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1억 2,500씩 주던 용역을 잘 되고 있는데 1억 2,000은 삭감을 하고 1억 3,000 갖고, 그러면 6,500만 원씩 갖고 이 용역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거라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그 방향은 있던 센터 중심을 그대로 유지는 하되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더 방향을 옮겨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에 예산을 더 배분한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용역, 용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뜻을 굉장히 꼬아놨는데 이거 세부내역서, 어떻게 돼서 올해는 집행을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 맨날 말씀만 하시면, 지금 찾아가는 것만 따지는데 센터를 그러면 운영한다는 건지, 용역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업체한테 줘서 과업을 시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그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경기도 지역의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개 지역을 거점 삼아서…….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내용 있는 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멀티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한다고 그래서 지금 1억을 갖고 있다가 2,000을 더했어요. 그래서 12회 해서 지금 월 1,000만 원씩을 잡았는데 홍보콘텐츠 개발을 12개월 동안 계속하나요?

○ 대변인 김주영 네, 홍보콘텐츠는 주로 영상콘텐츠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요즘 영상의 시대라 해서 저희 과도 있고 학생들도 그 영상 만든 것들 저희가 또 편집을 해 주기도 하고요. 학생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김재균 위원 31페이지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안산 단원고에다가 저기를 해 주겠다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세월호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5억 7,9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잔액.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세부내역서에 보면 다 따져 봐도 4억 5,900밖에 없어요. 그럼 1억 1,900 정도는 어디다가 쓰실 계획입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5억 9,000…….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단원고 마을교육공동체 복합센터 조성에 2억 9,800만 원 그다음에 단원고 차양막 전부 다 한다 그래서 지금…….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1억 6,000.

김재균 위원 1억 6,000, 냉난방기 교체 9,100만 원, 단원고 교실 안전난간 교체 2,800만 원 해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게 다 합치면 5억 7,900.

김재균 위원 아, 5억 7,000 나오는구나. 그리고 단원고 냉난방기 교체 같은 경우 그리고 단원고 교실 안전난간 교체 같은 경우는 이건 일상적으로, 지금 복합센터 신규 조성한다는 2억 9,800만 원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런 건 학교 일반적인 시설비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단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설비 외에 또 추가로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추가로 공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가 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냉난방 교체 같은 경우도 전 실을 다 교체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2학년 교실이 있어요. 그 2학년 교실을 민주시민교육원에다 교실 창문이라든지 텍스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원고등학교 2학년 교실을 옮기고 나면 거기에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김재균 위원 지금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봐 가지고 막말로 단원고 차양막 설치 그러면 지금 1억 6,000을 하는데 1교, 1교, 1교. 1교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몇 m를 어떻게 몇 폭을 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32쪽에 보면 설명이 개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고등학교의 차양막은 일부가 설치됐고 일부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형물 설치가 돼 있는 부분에, 추모조형물 설치가 돼 있는 부분에 차양막 설치가 안 돼서…….

김재균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네, 여기 참조를 했고요. 9,100만 원 같은 경우 냉난방기 교체 1교예요, 그냥 하나. 몇 대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1식.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냉난방기가 26대 교체 분량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요. 지금 1억 8,4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2019년도 보면 10월 17일 기준에 54.74%를 집행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청사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균 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놓고 나서 삭감은 4,200만 원 정도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요, 연말까지 70% 한다고 그래도 이 정도면 2,270에서 30%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6,000~7,000 정도가 삭감이 돼야 정상적이지 않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사관리비 삭감을 한 이유는 구 안산청사에 기억교실이 금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는 안산교육청 직원들이 상주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산해서 편성했는데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면…….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뭔가 좀 하자가 있으니까 삭감 4,500 정도로 한 거는 맞는데 지금 집행률로 본다고 그러면, 그 청사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시점으로 보고 따지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 지금 단장님은 조금 줄었다, 줄었으니까……. 4,250만 원 정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고, 1억 8,400만 원 근거는 뒤에 쭉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54.74%를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거기가 지금 기억교실…….

김재균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숫자로 해서 서면으로 내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교육정보담당관님, 161페이지. 지금 컴퓨터실 노후교체 해 가지고 컴퓨터 2,927대를 바꾸고 컴퓨터실 구축을 68개 교, 11개 교, 10개 교, 10개 교 막 이렇게 바꾸고 교원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걸로 바꾸는데 제품을 어떤 거로 바꾸려고 그러는지 세부적인 거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학교 대상은 어디가 학교 대상인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이거는 제품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의 MAS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MAS 절차에 의해서 보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실 노후교체는 기존에 컴퓨터실 노후 있는 분을 교체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실 구축은 신설학교입니다. 공립하고 사립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거고요.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실 1대당 가격이 나오잖아요. 대당 가격 해 가지고 2,927대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111만 원 그다음에 교사 115만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68개 교, 11개 교, 10개 교, 10개 교 이거는, 물론 사립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교라 그러니까 그게 어디 학교인지 그리고 이 수치가 컴퓨터실하고 교사용 수치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학교명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재균 위원 그리고 가격대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가격은 저희가 평균가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가격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재균 위원 예산편성지침이요? 물가를 예산편성지침, 그러면 물가정보를 보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예산 세울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컴퓨터 단가가 안내가 돼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예산편성지침 좀 하나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김경근 위원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있네요, 사업명에.

○ 대변인 김주영 네.

김경근 위원 이거는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요? 거기 보면 정성조사 해서 FGI, 비정기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그룹으로 보면 교육연구원이 낫지 않을까요?

○ 대변인 김주영 교육연구원은 저희 출연ㆍ출자기관이고요.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이런 여론조사 기능을 가진 데가 대변인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어떤 연구사업이 아니라 저희 정책의 즉각적인 효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연구원이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교육과제나 정책들을 전문적이나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전문적인 영역에서 보면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대변인 김주영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요. 홍보에 있어서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김경근 위원 그냥 단순히 홍보만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정책이 성공을 하고 지지를 받고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의 피드백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FGI조사에서 주요 관심층이 보면 전부 다 우리 학교 구성원이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원 그런 분들인데.

○ 대변인 김주영 교육수요자들이죠.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수요자들이고 이분들이 정책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정량조사할 때는 도민들 평가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담당관님. 설명서 149쪽 좀 봐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김경근 위원 점유사유지 해소라는 항목에 1억 2,5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4,6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100% 이상이 올랐지요? 증감액이.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점유사유지 해소 대상학교가 하성고등학교입니다, 김포의 하성고등학교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경근 위원 금년에는? 2019년에는 4,600인데 내년에는 1억 2,500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대상학교를 저희가 사업이 급한 학교는 우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산정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상학교의 산정액이.

김경근 위원 그러면 19년도 금년에 4,600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김경근 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쓴 거예요? 매입을 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매입했습니다, 점유사유지 매입이요.

김경근 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유지가 있었던 거예요? 4,600을 들여서 매입한 것 말고 다른 사유지가 또 있었냐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점유사유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하성고등학교 1건 같은데 2019년도에, 금년 예산에 4,600이 잡혀서 이게 집행이 됐으면 4,600만 원 치만큼의 사유지를 매입했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매입을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나눠서 했지요, 그때 한꺼번에 안 하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하성고 거를 매입한 게 아니고요. 올해는 다른 학교의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4,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600만 원은 하성고가 점유하고 있던 사유지가 아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경근 위원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의 최종예산이 쭉 나와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중에서 15억 이상 되는 지원청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억 이상.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경근 위원 그거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9년도 말씀이십니까?

김경근 위원 네, 19년도 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수원에 22억이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거기 관리하는 학교가 156개 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운영비로 아마 이때는 한 10여 종 되나요, 학교 공용사업했던 게? 시설관리센터에서 했던 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9년도에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종 내외 정도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종 이상은 다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 지출하지 않고 학교운영비로 지출한 게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통소수선사업 중에, 이게 시설관리센터에서 주관하는 공통수선사업에 해당하는…….

김경근 위원 그거 말고요. 학교운영지원금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김경근 위원 네, 기본운영경비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소수선사업비…….

김경근 위원 네, 소수선사업비로 썼던 게 있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를 학교급별로, 너무 많으니까 양이. 그냥 랜덤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집어서 그 현황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정도만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찍어서 학교운영경비에서 소규모지원사업으로 했던 현황.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혹시 중복되는 게 있나 보려고 그래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 잠깐만 저…….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 대변인실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은 증액이 됐지요? 다른 거는 감액이 됐어도.

○ 대변인 김주영 네, 센터 운영을 줄이고 찾아가는 교육을 좀 늘렸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거 내용은 읽어봤는데 정확하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고양ㆍ김포 이렇게 한 권역 해서 학교로 직접 미디어 멘토들이 찾아가서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방송반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배운다고 해도, 사실 여기에도 써 놓으셨지만 이게 장비가 부족해서 이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 대변인 김주영 그 장비를 저희가 직접 들고 가서, 멘토들이 직접 들고 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저희 남부센터, 북부센터가 있고 거기에 저희 스튜디오도 잘 돼 있거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몽실학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에? 거기에 또 미디어센터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장소의 공간이나 장비의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이거 사업실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이나영 위원 그다음에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 3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이나영 위원 추모기록물 관리에서 감액된 이유 중에 세월호 참사 구술기록물 구축 사업이 감액 편성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구축이 다 되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기록물 구축 사업은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완성단계는 안 됐습니다. 지금 섭외가 어려워서 완성이 안 됐는데 아무튼 금년에 이 사업은 마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5,2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억교실 유지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삭감된 거로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니, 구술기록물 구축 사업을 올해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게 구축이 다 돼서 내년에 사업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까 전에 뭐가 섭외가 안 된다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섭외가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섭외 과정에 있는데…….

이나영 위원 뭘 섭외하십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구술기록물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당시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있어요. 단원고등학교의 선생님 계시고 행정실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도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 말씀을 통해서 구술…….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섭외가 되지 않는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활히, 저희가 섭외대상 52명을 잡았는데 지금 섭외가 52명이 다 안 됐고 섭외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아무튼 종료되는 사업이라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필요 없을…….

이나영 위원 그럼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섭외가 잘 안 된다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 저희 단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용역 주려고 하는 회사라고 그럴까요, 지금 섭외단계에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올해 이거 예산 다 못 쓰시겠네요, 결론은?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되시겠네요? 지금 11월 달인데 섭외단계시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나영 위원 172페이지에 이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될까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거기에서 교수분야 웹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담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정보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저희가 교수학습분야의 웹을 구축했습니다. 몽실학교,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서 몽실학교하고 8대 분야 체험학습 융합교육과에서 한 거하고 학교정책과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 등 이러한 교수학습분야 웹 통합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구축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는 구축을 했지만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요. 특히 8대 분야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자가 늘어났을 때에 용량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나영 위원 답변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알았다고 했을 때 답변 이관이 가능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2배 이상, 2배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증액을 시킨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금년도에는 5개월 치만 했고요. 내년도에 그것을 1년 치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이나영 위원 185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업그레이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그거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이 CC인증이 만료가 됐고요. 또 구축된 지,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나영 위원 물품관리, 19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회의용 태블릿PC 55대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직무를 가진 사람들한테 태블릿PC가 보급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가 회의를 할 때에 어떤 자료를, 정보를 공유하거나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할 때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회의 때 그걸 사용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거는 어떤 특정 직원한테 보급이 되는 게 아니고 보유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즉시 꺼내서 회의 때 다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태블릿PC 보급을 하신다면서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 직원들, 업무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만 특정적으로 태블릿PC가 보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다가 회의 때 누구나 그 회의를 할 때 쓸 수 있게끔 공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지금은 저희가 간부회의라든지 할 때 그런 분들한테 회의용도로 해서 활용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간부회의 할 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이나영 위원 간부회의 할 때인데 55개가 필요한가요, 55대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가 남부청사도 있지만 북부청사도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럼 총 몇 분이신데요, 간부회의 하시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서기관급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이나영 위원 그게 몇 명이냐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55.

이나영 위원 55분이시라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이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아니, 저한테 보충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지금 예산안 무선 인프라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서면보다는 우리가 태블릿PC에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그걸 공유를 합니다. 다른 회의가 잡히면 거기에 활용을 같이 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노후화돼서 아마 교체를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주기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예산 같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태블릿PC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고 사용현황은 몇 명이 어떻게 사용한다,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윤봉춘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희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만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승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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