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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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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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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7.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박근철ㆍ이명동ㆍ임창열ㆍ박창순ㆍ최갑철ㆍ서현옥ㆍ이동현ㆍ국중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3.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박근철ㆍ이애형ㆍ황수영ㆍ임채철ㆍ오지혜ㆍ조성환ㆍ고은정ㆍ김성수ㆍ송영만ㆍ소영환ㆍ조광주ㆍ김판수ㆍ김동철ㆍ국중현ㆍ서현옥ㆍ이명동ㆍ최갑철ㆍ권재형ㆍ김인순ㆍ이나영ㆍ김현삼ㆍ김용찬ㆍ정윤경ㆍ황진희ㆍ강태형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경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명원ㆍ문경희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규창ㆍ안광률ㆍ이혜원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명동ㆍ서현옥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임창열ㆍ이동현ㆍ박근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김용성ㆍ성준모ㆍ고은정ㆍ서현옥ㆍ임채철ㆍ김성수ㆍ최갑철ㆍ이창균ㆍ장현국ㆍ이나영ㆍ심규순ㆍ진용복ㆍ김영준ㆍ염종현ㆍ권정선ㆍ장태환ㆍ이진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백승기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11월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계 공직자분들의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 예산이 어제부로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덕에 2020년도 한 해 도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 예산이 약 3조 되는데 그 3조 예산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도 도움을 주셔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나머지 6건을 합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채택하려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박근철ㆍ이명동ㆍ임창열ㆍ박창순ㆍ최갑철ㆍ서현옥ㆍ이동현ㆍ국중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창열 의원, 최갑철 의원, 이명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또한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특정인들의 과잉신고가 우려되기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5조에서 신고자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결과통지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에서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을 활용해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도민 안전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격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격을 “경기도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내 시군의 지역화폐”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의 현금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방식을 경기도 내 시군의 지역화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과 전광택 재난예방과장님. 전광택 과장님은 여기 앉으세요. 왜 거기 가 계세요. 여기 앉으세요. 담당부서 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의원님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할 때는 사실 좋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비상구에 대한 문제점, 또 불이 나는 것의, 건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안하셨고 그 제안내용에 처음에는 파파라치나 일반적인 사람들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고 많은 것이 효과가 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상임위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우리 김용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상반기에 끝날 때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본부도 도와주시고 또 이 부분에 고생하신 우리 김용찬 의원님에게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김용찬 의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얘기했었는데요. 특히 현금을 사실 횟수에 제한 없이 주다 보니까 파파라치의 먹잇감으로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사실 이슈화시키는 데에는 이게 성공했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파파라치가 많이 덤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도민들의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의식 제고에는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 전부터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게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일선 소방서에서 평소에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을 투입해서 홍보효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곁들여서 일선 기관ㆍ단체를 이용한다든지 또 각 시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재난 안전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도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 믿지 말고 정말 도민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비상구 신고포상 조례 개정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 우선은 먼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 차원에서 패트롤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안전패트롤팀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관서장들의 기관ㆍ단체 간의 시군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홍보예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신고포상금이 홍보예산으로 반영되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에는 홍보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고 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좀 더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예산 부분들도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재난은 닥치기 전에 예방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시고 특히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를 지을 때는 안전체험관을 집어넣는다든지, 사실 사고가 터지고 재난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소모도 많고 또 인명에 피해도 많고 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기도 재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 이형철 본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얘기 듣다가 보니까 하나 궁금해서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패트롤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좀 세워서 의용소방대가 이 역할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 건물들을 그 지역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주의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또 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박근철ㆍ이애형ㆍ황수영ㆍ임채철ㆍ오지혜ㆍ조성환ㆍ고은정ㆍ김성수ㆍ송영만ㆍ소영환ㆍ조광주ㆍ김판수ㆍ김동철ㆍ국중현ㆍ서현옥ㆍ이명동ㆍ최갑철ㆍ권재형ㆍ김인순ㆍ이나영ㆍ김현삼ㆍ김용찬ㆍ정윤경ㆍ황진희ㆍ강태형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경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명원ㆍ문경희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규창ㆍ안광률ㆍ이혜원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도로 지하에 매립ㆍ설치된 맨홀 지하식 소화전의 표시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들이 소화전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여 소화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 식별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신설 조항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는 경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지하 소화전 및 저수조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하에 설치된 소화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지하에 설치된 소화전과 저수조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소방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필요시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하는 도로에도 소화전과 저수조의 식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화전 및 저수조에 대한 표지 설치가 궁극적으로 주민 안전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직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관 부서가 재난본부장님하고 전광택 재난예방과장님이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제가 논의를 했고요, 검토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직란 의원님하고도 내가 검토했죠? 그래서 내용적인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보고한 대로, 내용을 해 주신 대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다 검토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결이 됐고 위원님들도 그래서 수용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도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안행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명동ㆍ서현옥ㆍ김용찬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임창열ㆍ이동현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필근 의원, 이명동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2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처분은 도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5억 원 미만의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별도의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처분재산 기준가격을 5억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4조제3항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엄격히 하여 공익성 확보와 공정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기준가격 5억 미만의 공유재산 처분 시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기준가격 1억 미만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기준가격 5억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4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기준가격 1억 미만의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겸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관 부서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김민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박창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억 미만일 때는 공유심의를 거치지 않고 5억 이하는 지금 심의가 없었죠?

박창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1억 이상은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창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국회……. 아니, 국회가 아니고 지금 의회 심의를 받는 게 20억 이상이죠?

박창순 의원 네.

임창열 위원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20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이상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20억 이상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심의받는 게 아니라 금액을 그거보다 낮춰야 되지 않겠나. 10억 이상은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창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창순 의원 그 정도 되는 거는 저도 얘기는 지금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관련 법규하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임창열 위원 좋습니다. 김기세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임창열 위원 법에 20,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5억에서 1억으로 낮출 수 있는 그 범위죠. 그래서 20억 이상, 토지면적 취득 6,000㎡ 이상, 처분 5,000㎡ 이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20억 이상이면 사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10억 이상은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을 고쳐서라도, 이거 지금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더라도 10억 이상은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철저히 도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취득 내지 처분한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3년 동안 처분한 건수하고 금액이 10억 이상 된 건수 그걸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주 좋은,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질게요. 정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법령에. 과장님 얘기하세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자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20억 원 이상으로 돼 있고요. 다만 자치구 같은 이런 데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는 10억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광역 이상은 무조건 20억으로 돼 있나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2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바꿔야 되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난 한 3년간 추이를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 위원장 박근철 그 자료를 진짜 주시고요. 저도 좀 보고 싶네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그거 제안을 자치국에서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민의 재산을 한 번쯤은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박창순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면…….

○ 위원장 박근철 네, 말씀하세요.

박창순 의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게 도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한 3~4년 전부터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의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게 무분별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도의 재산들을 잘못 판단해 버리면 많이 손실이 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랬었고 이 조례도 사실은 그 전에는, 이거 제가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취지도 그건데 그렇게 바꾸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되돌려놓고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되돌리는 건데요. 아마 임창열 위원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지금 개정촉구안을 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얘기했으니까, 국장님, 공유재산 우리 9대 때도 잘했지만 우리 10대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셨잖아요. 우리 건설본부인가요? 그거 14년 된 것을 부수겠다고 난리쳤을 때 위원님들이 다 반대해서 그것도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데가 의회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고민 한번 해 보셔서 긍정적으로 법 제정하는 데 우리가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거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료요청 준비해서 위원님들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이필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답변은 우리 자치국장님이나 자산관리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20억 미만에 대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을 거쳐서 하는데 위원장이 누구예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자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지금 행정1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장이?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이필근(수원3)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건 정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 안건이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5억에서 20억 사이에 심의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올해 기준가격이 돼 가지고 한 게 매각은 1건입니다, 20억 사이. 20억에서 5억 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1건?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1건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번 했어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거는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요. 회의는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매각이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관리계획…….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매각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런데 동산 매각은 없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그게.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실질적으로 매각이 전체 우리가 관리계획 내지는 공유재산심의에서 차지하는 건수의 비중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은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언해 주시는데 팔 때 신중하게 팔고 가급적이면 매각을 지양하는 측면으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매각은 최소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파는 물건이 거의 금액이 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없는 거죠.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대개 연접된 토지, 자투리 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개 소액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저도 도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20억 부분을 10억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창순 의원님께서 그 대상을 5억에서 1억으로 이렇게 좋은 안건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심의를 낮추게 되면 그 대상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연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도에 저희가 뽑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건이었는데 이게 1억 원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3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4년간에 저희가 5억 원 이상 심의를 총 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8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4배 내지 5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큰 부담 가거나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건 아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부지사 이외에 몇 인으로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총 13명인데요. 내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7명입니다.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을 주로 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김용찬 위원 내부위원 6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이 들어가고요. 도시정책과장하고 도로정책과장이, 저도 포함되고요.

김용찬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2017년도에 고덕119안전센터 수용의 건에 대해서 그때도 그거 심의하셨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연히 심의했겠죠.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매각절차나 이런 걸 갖다가 또 이렇게 재난본부에서 올라오니까 이건 큰 검토 없이 해 주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무래도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유재산심의라는 것을 과거에는 조금 통과의례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 장치가 필요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데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쪽에서 이걸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고 특히 각 부서에서도 이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아니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별 저기 없이 처리해 주는 경향 조로 기존에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고덕119안전센터는 지금 그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청사고 그런데 그걸 매각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 소방력이나 이런 게 그냥, 지금은 고덕119안전센터 소유가 LH공사 것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LH공사와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이면계약도 없이 하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소방서 이제 우리 거니까 너네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일대 소방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대상물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심의하실 때도 이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셔 가지고 지난 고덕119안전센터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이 말씀이 심각한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소방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LH하고 지금 저희는 심각해요, 이거 앞으로. 거의 대부분이 LH가 장사를 해 버려요, 이걸.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제가 과천부시장 하면서도 갔더니 고덕과 마찬가지로 아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팔 때는 헐값에 팔고 다시 또 공공용지로 확보할 때는 몇 배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매각과 매입에 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해요. 어쨌든 내년 4월 1일 자로 국가직이 됐으면 국가에서 일정 정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 있는 LH나 이런 땅들하고 우리가 교섭할 때는 국가가 중간에 중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 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국가의 개입보다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당연히 국가 간에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공공용지의 필요성을 미리 확보하고 그런 조건하에 시설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대충하고 이래서,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소방 119센터 짓는 것 갖고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반려시킨 게 몇 건이 됩니다. 의회 올라오기 전에 반려시키고 땅값이나 이런 걸 다시 조정해 갖고 오라 그러던가 그렇게 한 게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창열 위원 추가로.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임창열 위원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땅을 수용하고 119안전센터나 보상이 아주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리도 119안전센터 자리가 수용이 됐어요, 재개발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냥 땅을 16억에 내준 거야, 16억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을 게 한 60몇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소방서장한테도 그랬고 시장한테도 그랬고 조합장한테도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119안전센터도 공공청사입니다. 청사는 그 부지 안에 포함되면 그 부지 안이 아니면 밖에라도 거기에다 지어줘야 됩니다, 전체 규모 이상으로라도. 그걸 갖다 그냥 낮게 16억에 평가하고 나중에는 그 건물을, 땅을 또 분양을 받아야 돼요. 분양을 받아서 건축물을 또 지어야 돼. 그러니까 몇 배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의를 해 주지 말고 “이게 공공청사니까 당신네들 이거 수용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대지에다 건물을 끝까지 지어줘라. 안 그러면 우리 못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원래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청사는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재난본부나 이런 데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을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에도. 그리고 지금 아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그냥 통과 의례로 하지 말고 꼼꼼하게 심사하시고 또 이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설렁설렁 하니까, 이게 관리처분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구리에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재건축조합에서 너희들 이거 건축물 지어줘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대요. 시에서 이거 무상으로 주든지, 도에서 도비가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 지역구지만 강력하게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겨주시고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냥 공유재산 심의가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너무 술술 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해 드렸어요. 특히나 소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871호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및 사용자와 사용료 등을 정의하고 공공시설 사용기간,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설비 설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공공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는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과 감면 조건,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안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제1항과 제13조제3항의 행위주체 “경기도”를 “도지사”로 통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이며 상위법령에 따라 개방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와 도지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일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김민경 자산관리과장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낸 취지와 동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앞서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도 본청하고요, 본청 내 부속시설을 위주로 했고요. 북부청사라든가 인재개발원, 여성비전센터 이런 곳은 각각의 조례로 정해 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개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주말에 우리 본청에 있는 휴게실이나 아니면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 들으셨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도청사 잔디마당도 개방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지난 9월 18일 날 수원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신천지라는 이단종교단체가 만국회의를 거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관을 신청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대관 취소를 하시긴 했는데 결국은 강행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단종교단체들이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신천지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는 단체명을 쓰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종교단체들도 다 다른 사회복지단체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명의로 한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혹은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단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만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사례들을 전파해서 대관담당자가 어떠어떠한 단체는 어떠어떠한 이름으로 혹은 관련 유관기관 이름으로 대관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 전파를 하세요. 하셔서 지난 9월 18일처럼 전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거기에 참고로 한마디 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규칙을 만들든, 정확하게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건 명심해서 추가적으로 고민하셔서 이렇게 붕 뜨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식으로 갖고는 안 됩니다. 정확한 규칙이 나와야 됩니다, 내부적인 시행규칙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해당 시설이 경기도청에 국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공공시설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별도로 있습니까? 해당 시설에 관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도 소유라고 하면 전체 전반적인 사항을 다 규정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개별적으로 도 소유 시설물 중에 개별적 조례에 의해서 또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국중현 위원 개별적 조례라는 게 본 위원의 이해력이 좀 부족한데요.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다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미 지금 조례에 의하면 북부청사의 경우에는 평화광장 운영ㆍ관리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도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에도 운영 조례가 있고 각각 기관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소재 모든 청사나 이런 것 중에 개별 조례에 정한 거는 그대로 가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국중현 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우려가 좀 있는데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그 사용의 제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단체명을 써 갖고 신청을 한다든가 이럴 때 색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게 조금만 담당자가 신경만 쓰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려스러워서 거듭 또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담당자 한 사람이 그걸 걸러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안 제12조제1항제2호에 보면 개방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했는데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감면 대상을 정한 개별법령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저희 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에 관한 그 규정을 갖고 포괄적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한 물품 조례에 관한 걸 인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동철 위원 사용을 하면 최소 경비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최소 경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나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하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경우에 ㎡당 5원,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따져봤더니 잔디마당의 경우가 면적이 5,000㎡인데 2시간을 사용하면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경우에 4시간 사용했을 때 7,000원 정도, 이 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도록 해 놨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회의실의 행사는 주로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것도 허용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는 허용을 못 하죠, 그 정도라면.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 사용에 대한 범위, 아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사용을 걸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기도가 거기에 동조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현저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대여조건이라면 저희가 대여를 하지 말아야겠죠. 하여튼 매뉴얼로 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담당자 한 분한테만 맡겨놓는다 그러면 경기도가 좋은 일을 하고도 추후에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 경기도가 정말 시대흐름에 맞춰서 도민들한테 개방하는 좋은 취지인데 그게 잘못 빌려줘서 변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궁금한데요. 어디가 공공시설이에요? 여기서 이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은 어디까지를 봐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조례안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따라서 업무에 사용되지 않거나 이런 유휴공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것이 광교에 경제과학연구원 그런 거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건 경과원 소속 시설물이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소유권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그쪽 법인이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위탁을 줘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시설별 사용료를 보면 경기도청사,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도청사 잔디마당 여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다른 공공청사는…….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데 시설물이 또 있든지, 평화광장 같은 건 따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개별 조례로 다 정해졌고.

이필근(수원3) 위원 이 조례에 대한 건 여기 네 가지만 되는 거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처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었던 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처음 만드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처음 만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제정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동안에 외부에 그렇게 개방을 안 해 왔죠. 아주 제한적으로만 해 오고 개방 자체를 안 해 왔습니다, 우리 본청사는.

이필근(수원3) 위원 안 해도 이게, 저도 근무했을 때, 요새는 동사무소도 다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치와 종교를 제외한 모든 것은 주민들한테 개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이걸 처음으로 제정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하여튼 운동장은 개방해 줬었는데요.

이필근(수원3) 위원 운동장은 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운동장은 개방을 했었는데 나머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건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방을 안 해 왔다가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지사님 방침이 이제 도민한테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부청사도 지금 다 개방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정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옛날에 운동장 개방했을 때는 사용료도 안 받았겠네, 조례가 없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죠.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처음 만든 거다? 이게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다른 일부 시군도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좀 그런데. 좌우지간 처음이지만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관의 대실을 누가 쓰겠습니까?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운동장 대실 정도 쓰는 거지 회의실 같은 것 누가 쓰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고 주민들이 적기에 잔디광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3조 좀 봐 주세요, 사용료 반환에 관해서.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사용일로부터 며칠 이내까지 이거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7일 이내로 규정해 가지고 만일에 반환했을 때 규제하는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제7조1항에 보면 사용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7일 전에 해 가지고, 이걸 반환금을 늘리는 게 안 좋겠어요? 시설 자체가 그렇게, 물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도가 공공시설물을 도민에게 대여하면서 이걸 취소했다는 이유로 반환금을, 결국은 2일 전에는 30%를 회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1일 전에는 50%, 이 율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세요? 좀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의 남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이런 반환규정이 없으면 그냥 신청했다가 아니면 말지.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반환규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남발하든 남발이 되지 않든 간에 그 부분은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인원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결국은 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불가피하게 반환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사용 취소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사용한 것하고는, 남발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지금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면개방이 되면 많은 분들의 사용이 예상되는데요.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이 하든 적은 분이 하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대여하면서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소할 거예요. 그랬을 때 위약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냐는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위약금은 과다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정한 거고요. 그 예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정한 건데…….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줄이는 방법으로 하세요. 경기도가 재정상황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아니, 불가피하게,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그냥 장난으로 신청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취소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그 불가피성을 고려해서 반환금을 늘리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타 시군이 그런다고 해서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는 그런데 이게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반환율을 높여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 그런데 경쟁률이 없을 때는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꼭 그 장소를 쓰고 싶었는데도 미리 선점한 사람에 의해서 그 장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기존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높으면 떨어진 사람들 다 수용해 줘야죠, 그 논리라면. 다 수용해 주든 장소를 경기도가 만들어 줘야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장소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시키지 말고 더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 논리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가 더 만들어야죠, 경쟁률이 높으면. 그래 갖고 더 많은 도민에게 기여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조 사용료 감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판수 위원 감면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100%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50%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면할 수 있는, 뒤에 별표에 보면요.

김판수 위원 뭐가 나와 있어요, 별표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액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전액이라고, 이 조례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부표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판수 위원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줘야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감면대상은 100%를 해 준다든지 50%를 해 준다든지, 조례를 만들면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 갖고 하셔야지. 감면은 100%라는 걸 국장님만 알지 누가 알아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표기를 해 줘야죠, 시설사용료 표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건 감면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감면은 50%를 해 준다든지 100% 해 준다든지 부기를 표기해야지 표기도 없이 감면만 한다 그러면 몇 % 해 주는 줄 어떻게 아냐고요. 국장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 우리 심의한 위원님들도 알겠어요? 이건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2조 규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한 건데…….

김판수 위원 국장님, 다른 법령 말씀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분명히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시설 범위가 경기도 전체를 의미하고 그런데 각 시설은 이미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조례를 참고하고 지금 이 조례는 그게 없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 의견은 경기도가 어차피 다 같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지 이 조례에는 사용료라든가 사용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미 있는 해당 시설의 조례는 또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게 우선이고, 도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것들과 특히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앰프시설이나 무대시설들이 장치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것에 또 따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는 모든 걸 통합하는 통합조례가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별로 그리고 그 건물별로 마련된 조례는 향후에 저희가 통합하는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전체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를 두고 해당 시설들은 규칙을 두거나 그런 세부사안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통합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지적 나왔던 부분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조례 고민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런 게 있죠. 지금 있는 인재개발원이나 각 기관별로 따로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다 넣어야죠. 통합조례 밑에다 넣어서, 도민들이 그쪽하고 우리하고 틀려버리면, 북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남부 내에서 각 기관별로 이게 틀려버리면, 금액이 틀려버리고 조건이 틀려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도민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각 기관별로, 그건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통합조례 밑에 각 기관별로 넣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걸 자치국에서 아니면 자산관리과에서 하든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각 공공기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재조례를 고민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건 그렇게 하시고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실 건가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당연히…….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저희들도 논의해야 되는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6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수원-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택지개발 등으로 기형적 획정되어 있는 수원-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를 현 지역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6월 25일과 10월 28일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 찬성 의결된 수원-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을 동일면적인 19만 8,825㎡를 상호 맞교환하는 것으로 수원시는 화성시 반정동 인근 398필지를, 화성시는 수원시 망포동과 곡반정동 인근 361필지를 편입받게 됩니다.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지난 2015년 7월 2일 경기도가 제시한 중재안으로서 수원시와 화성시 양 시와 양 시의회가 불합리하게 편제된 수원-화성시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 건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원시와 화성시 간에 충분한 의견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동의가 있어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 지역상황과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서 도 중재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인 권금섭 자치행정과장님도 함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고로 이 건은 오래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용인하고 수원 간에 경계조정이었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용인시와 수원시가 잘 협의해서 그 건을 1차적으로 했고 이게 두 번째 나온 것이고요. 이 건은 충분히 저도 검토를 했고 또 이필근 위원님이 담당 의원이라, 지역 의원이라 검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랫동안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수원시와 화성시하고는 잘 해결돼서 도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수원-화성시 간 또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한 10여 년 동안 끌고 온 것을 우리 현 자치행정과장님 또 자치국장님이 잘 해결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꼭 수원-화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과 광명, 여러 지자체 간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모범사례 또는 하나의 표준모델로 잘 삼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그런 좋은 모범으로 홍보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7.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최만식ㆍ안광률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봉균ㆍ임성환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달수ㆍ강태형ㆍ오광덕ㆍ김용성ㆍ성준모ㆍ고은정ㆍ서현옥ㆍ임채철ㆍ김성수ㆍ최갑철ㆍ이창균ㆍ장현국ㆍ이나영ㆍ심규순ㆍ진용복ㆍ김영준ㆍ염종현ㆍ권정선ㆍ장태환ㆍ이진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백승기 의원 발의)

(11시52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경기도가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기 선양사업 및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국기ㆍ조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국기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여 경기도가 국기사랑 및 국기 선양사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기 게양일 지정에 관하여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국기게양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을 근거로 경기도의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는 경기도가 국기 선양사업과 국기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도 도민의 날, 경술국치일 등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관 부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과 송기헌 총무과장은 옆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내용적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정윤경 의원님,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좋은 조례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구리시도 10년 이상 태극기의 도시로 지정하고 지금 태극기를 거리라든지 골목골목 게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새 보면 태극기를 잘못 사용해서 집회라든지 데모하는 데 이 태극기를 자꾸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도 나는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쓸데없이 태극기를 갖다 데모에 쓴다든지 집회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경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기도 조례라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임창열 위원 저는 조례가 상위법에도 있고 다시 하위법 조례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로 지금 명칭도 바꿨고 하면서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실 요새 태극기부대들이 태극기를 갖다 좋은 데 쓰면 좋은데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갖다 잘못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50m, 100m 이런 대형 게양하는 데가 지금 6~7군데 있고요. 강변북로를 쭉 따라가면서 한 2㎞ 이상 지금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정말 태극기사랑은 나라사랑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은데 잘못 이해하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실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정윤경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제6조에 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에 보면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조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정윤경 의원 6조요?

서현옥 위원 네, 6조요.

정윤경 의원 공공기관이요?

서현옥 위원 네.

정윤경 의원 공공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상시 게양을 하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관계공무원, 정윤경 의원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국기법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서현옥 위원 아, 국기법에요. 지금 현재도 다 그렇게 야간조명이 되어 있나요? 야간에는 조명을 비출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기 게양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정윤경 의원 일단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게 국기법에 신규로 최근에…….

서현옥 위원 최근에? 아닌데요. 매뉴얼이 나와 있죠, 국기 게양에 대한 매뉴얼.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하여야 한다.” 하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있는 국기게양대 앞에 야간에 조명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국기법이 개정된 이후에 8조3항에 보면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도 사실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데 켜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법에도 정해져 있고 저희 조례에도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매뉴얼이 언제 개정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2011년 5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2011년 5월 달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법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설치는 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인 거죠.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게 법에 있다고 해서 야간에 굳이 조명이 필요한가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기를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야간조명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벌써 개정된 지가 2011년도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걸 설치만 해 놓고, 비치만 돼 있고 실행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매뉴얼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도 여기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하면서 바르게살기에서 태극기를 굉장히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지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게 우선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걸 보관하는 방법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태극기 보관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다 보관함 내지는 관리 이런 걸 하도록 하고 또 수거함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조례에서 아주 정확하게 잘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발효되면 종합적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각 시군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기에 대한 매뉴얼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자체에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20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행감과 예산을 하거나 또 조례를 통해서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고생하신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명동

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직란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송기헌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재난예방과장 전광택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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