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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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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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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6.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김봉균ㆍ최만식ㆍ양운석ㆍ안광률ㆍ윤용수ㆍ한미림ㆍ왕성옥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정윤경ㆍ오광덕ㆍ이원웅ㆍ김달수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진일ㆍ조성환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임성환ㆍ이영주ㆍ고은정 의원 발의)
2.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강태형ㆍ채신덕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봉균ㆍ최만식ㆍ임성환ㆍ김용성ㆍ전승희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진일ㆍ조성환ㆍ정윤경ㆍ염종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조례 2건과 4건의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은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조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2019년도 경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5항은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1.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김봉균ㆍ최만식ㆍ양운석ㆍ안광률ㆍ윤용수ㆍ한미림ㆍ왕성옥ㆍ권재형ㆍ소영환ㆍ백승기ㆍ정윤경ㆍ오광덕ㆍ이원웅ㆍ김달수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진일ㆍ조성환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심규순ㆍ장현국ㆍ이필근(수원1)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임성환ㆍ이영주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1번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훼손ㆍ변형, 없어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회복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일제문화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의 해악을 바로잡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상식이 기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4조는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경기도 친일문화 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바 일제문화 잔재의 자료 수집, 기록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5조는 경기도지사가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연구, 회복 및 청산, 출판물 발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 및 홍보사업, 전문인력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6조부터 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정 및 그 결과에 따른 회복 대상 문화 선정, 훼손된 문화 회복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각 사업의 정당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1조는 문화 회복 관련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사업이 민간 등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12조는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었고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이 넘도록 일본 제국주의나 이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삶 속에 왜곡된 문화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훼손된 문화를 바로잡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이를 후세에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이 너무 당연하고 간결해서 질의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를 보게 되면 “구성”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관련학과 교수”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관련전문가 및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 관련학과 그리고 문화 관련전문가라고 하면 좀 넓은 것이 아니고 사실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관련학과라고 하면 이게 어떤 뜻인가요?

채신덕 의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한자어로 표시를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거북 구 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있다 치면 그것을 거북선이라는 이유로 일제강점기 때 아홉 구 자로 바꾸거나 그런 예들 그리고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동네 이름을 두 동네를 하나의 동네 이름으로 바꾸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인사동 같은 경우죠. 인사동도 두 동네가 합쳐서 인사동이 된 것처럼 그런 지명, 각 기초단체나 마을마다 이런 지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으로 우리의 전통놀이를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하는 거고. 다행히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라도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문화 관련학과 교수는 보통 일제문화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대부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식어 제한이 붙어버리게 되면 임의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문화 관련학과 교수들은 여기에 위촉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관련학과 교수”라고 되어 있으니 문화 관련학과 교수들 중에서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문구상 수식어가 있으니까.

채신덕 의원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었기 때문에 같은 문화 관련교수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것에 관련된 논문을 썼거나 이거에 대한 수업, 강의를 진행했거나 이런 분들 중에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 부분이 퇴색될까 봐 그렇게 방점을 찍은 이유입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수식어로 인해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신덕 의원 하여튼 위원님 뜻에 위배되지 않게끔 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본뜻이 사라지지 않게끔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웅 위원님은 이의라기보다는 그런 면에 좀 유념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로 참고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은 그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강태형ㆍ채신덕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봉균ㆍ최만식ㆍ임성환ㆍ김용성ㆍ전승희ㆍ안기권ㆍ이창균ㆍ김진일ㆍ조성환ㆍ정윤경ㆍ염종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장현국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2번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순국선열과 항일독립지사들의 항일 투쟁의 현장인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일유적의 발굴ㆍ보존을 적극 지원하고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국외 항일유적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굴ㆍ보존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항일유적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들의 민주ㆍ자주ㆍ독립 정신을 기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내외 항일운동 실태조사,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등의 설치, 항일유적의 교육ㆍ홍보,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항일운동 자문단이 수행하는 사항에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결과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조례안 제6조의2제3호 “박물관 등을 활용한 항일유적의 교육ㆍ홍보”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제5호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홍보를 포함하여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ㆍ관리 및 홍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항일유적의 홍보는 단순 홍보ㆍ활용보다는 제6조의2 사업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실행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ㆍ보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2016년 5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항일운동 유적 발굴ㆍ보존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문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항일운동 자문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항일운동 유적지에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표지석”을 “안내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제3호 “안내판”을 “안내판 등”으로 수정하여 현재 설치돼 있는 표지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본 개정조례안 취지에 맞게 현행 제5조제2항제2호, 제9조제1항의 “표지석”을 “안내표지판 등”으로 수정하고 제9조1항 후단에서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 등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현행 10조와 중복되므로 삭제ㆍ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예시는 다음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현행 제5조2항2호 “표지석”을 “안내판”으로 바꾸고 7조3항도 마찬가지고 9조도 이게 지금 앞의 개정안하고는 안 맞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안들을?

안광률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문형근 위원입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5조제2항제2호 중 “표지석”을 “안내판”으로, 안 제7조3항제3호 “안내판”을 “안내판 등”으로, 현행 제9조제1항 중 “표지석”을 “안내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의 후단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형근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형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과 관련된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이틀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에 28일, 그러니까 내일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그리고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경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은 누님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규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쪽부터 48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22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97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42개 사업 국비 추가교부액 144억 8,0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76억 원입니다.

다음은 490쪽부터 50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4,799억 7,000만 원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650억 5,000만 원보다 14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491쪽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922억 7,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92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내시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원입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75억 1,0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7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406억 1,000만 원보다 1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53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4개 사업에 12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97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610억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1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우리 국 이외에 문화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부문에 DMZ정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쪽부터 6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 중 총사업비는 130조 4,293억 원이며 이 중 문화관광분야는 2.4%인 3조 1,47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조 7,686억 원 중 0.8%인 1,558억 원이며 기금은 24조 8,566억 원 중 0.9%인 2,272억 원입니다.

70쪽 문화 및 관광분야의 중점 투자방향과 127쪽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186쪽부터 206쪽까지이며 총 8개 사업 112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9,000만 원, 경기도 다양성 영화 육성 8억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 4억 원, 체육진흥사업 47억 5,600만 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11억 6,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3억 6,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4억 4,000만 원, 체육진흥사업 62억 8,000만 원, 경기도 내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7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성과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 Ⅰ권, 9쪽의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20개 성과지표, 29개 단위사업 5,036억 6,0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서 Ⅱ권, 571쪽부터 657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43쪽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은 2019년 당초예산 1,336억 1,000만 원보다 74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076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종무과 세입은 36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58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1억 원, 기금 175억 원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은 186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80억 7,000만 원이 되겠고 다음 646쪽 기금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과 세입은 922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1억 6,000만 원, 기금 66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은 474억 1,000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447억 5,000만 원, 648쪽의 기금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세입은 기금 28억 9,000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은 61억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1억 6,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원, 기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부터 70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4%인 5,036억 6,0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864억 5,000만 원보다 1,17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51쪽의 문화종무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897억 9,000만 원보다 135억 원이 증액된 1,03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186억 8,000만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 393억 2,000만 원,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23억 8,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86억 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45억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31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32억 6,000만 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에 1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16억 원,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7억 8,000만 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8억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5억 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콘텐츠 보완 및 시설개선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의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출예산은 360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35억 원보다 2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140억 7,000만 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 12억 원, DMZ국제다큐영화제에 30억 원, 부천웹툰융합센터 건립지원에 40억 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문화기술산업 육성 10억 원,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663쪽 예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술정책과의 2019년도 본예산 581억 5,000만 원보다 18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6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에 365억 9,000만 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에 23억 5,000만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 30억 9,000만 원, 문예회관 건립지원에 60억 원, 평택 평화예술의전당에 171억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경기 문화예술교육 진흥 16억 원, 취약계층 악기대여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69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857억 7,000만 원보다 58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4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57억 8,000만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62억 9,000만 원, 전국종합대회 참가에 83억 5,000만 원, 종목활성화 지원에 41억 7,000만 원, 체육진흥에 27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40억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0억 1,0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4억 7,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22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439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95억 8,000만 원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 시군 레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11억 5,000만 원, 경기도 팀업캠퍼스 시설보강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9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517억 5,000만 원보다 2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3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20억 6,000만 원, 도 무형문화재(개인) 전승에 15억 원, 전수교육관 건립에 33억 5,0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수원화성)에 173억 4,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306억 1,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83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 남양주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에 18억 원,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화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8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531억 8,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518억 1,000만 원보다 1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66억 7,000만 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에 23억 원,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135억 5,0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에 25억 5,0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에 93억 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에 14억 3,000만 원,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구축에 13억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안산 평생교육시설 관광자원화에 3억 원, 도쿄올림픽 대비 경기관광마케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176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56억 6,000만 원보다 19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세계유산센터 운영에 12억 5,000만 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60억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재포장 사업에 13억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에 8억 6,000만 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863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이며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99억 2,000만 원으로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280억 원, 한류월드 용지 대부수입으로 8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8쪽의 수익적 지출은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일반관리비 8,000만 원, 예비비 721억 4,000만 원 등 총 72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64억 원을 편성했고 자본적 지출로는 141억 원을 편성했으며 한류월드 기반공사비 134억 2,000만 원, 기타부담금 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및 예정재무제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1쪽까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2020년 말 조성규모는 382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보다 55억 8,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7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438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지출계획입니다. 도립체육시설 운영 등 15개 체육진흥사업에 62억 8,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38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 국비 교부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경안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월 21일 자로 추가 교부 내시되어 세입예산을 28억에서 1억 원 증액한 29억 원으로, 세출예산을 신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월 5일 자로 추가 교부 내시되어 세입예산을 5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5억 6,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10억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11억 2,000만 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산업 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도 설명해 주시죠, 계속.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묶어서 다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아, 한꺼번에 다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위원장 김달수 그렇게 빨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회 추경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까지 그렇게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도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원춘희 체육과장님하고 박종달 유산과장님이 아마 이번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해 왔던 공직생활이, 원춘희 과장님…….

(「아닙니다, 내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내년이죠? 그러니까 본예산은 그거잖아요, 본예산. 예산심의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두 분.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본예산 심의하는 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특히 원춘희 과장님은 내년 퇴직하시는데도 이렇게 막 현장에 정말 빠짐없이 다니시고 그럽니다. 두 분 하여튼 감사드리고 올해 연말에 결국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올해 연말부터. 박종달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원춘희 과장님은요?

(「내년 말에 들어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년 말에 들어가세요? 그럼 원춘희 과장님은 한참 남으셨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체육과장 원춘희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아, 6월 30일까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많이 남으셨네요. 하여튼 올 본예산 심의가, 아마 2020년도 예산심의는, 추경이 또 그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선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예산심의가 두 분께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저희가 쳐 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조 1,214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26조 6,800억 원보다 4,4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098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5,930억 원보다 16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과 2쪽, 3쪽, 4쪽의 사업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4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국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매점 입찰 시 최고가 감소 및 경기도민 무료입장 확대에 따른 수입감소로 감액하였고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액을 증액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799억 6,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4,650억 4,900만 원보다 149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은 문화종무과 6억 7,800만 원, 콘텐츠정책과 2억 5,500만 원, 체육과 126억 8,300만 원, 문화유산과 1억 4,000만 원, 관광과 9억 7,2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의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8쪽, 9쪽, 10쪽 상단까지 주요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 등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299억 6,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280억 3,400만 원보다 1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지출자금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수선유지 교체비 2,500만 원 감액, 차입금상환 이자감소 11억 2,400만 원 감액, 예비비 30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예금이자 수익발생, 한류월드 1구역 테마파크 부지 대부수익, 구 한류월드사업단 행정기구 폐지에 따른 사무실ㆍ관사 임대보증금 회수 및 관리비용 감소, 차입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소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개 사업, 86억 5,500만 원이며 대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항으로 명시이월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명시이월 1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본예산, 11개 사업은 지난 5월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조기 집행 및 사업을 적기 완공하여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규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체육진흥기금, 계속비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7조 319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24조 3,731억 원보다 2조 6,5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900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145억 원보다 7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 전체 예산안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76억 3,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336억 1,200만 원보다 740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7억 7,900만 원으로 2019년 29억 9,800만 원보다 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038억 5,600만 원으로 2019년 1,306억 1,400만 원보다 73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사업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사용료 수입 등 세입을 반영 편성하였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재 안내판 교체정비 지원,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핵심관광지 육성 등은 국비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5,036억 5,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3,864억 4,700만 원보다 1,17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문화종무과는 2019년보다 15.03%가 증가된 1,032억 9,100만 원, 콘텐츠정책과는 2019년보다 7.94%가 증가된 360억 1,200만 원, 예술정책과는 2019년보다 31.16%가 증가된 762억 7,500만 원, 체육과는 2019년보다 68.19%가 증가된 1,442억 6,200만 원, 문화유산과는 2019년보다 41.12%가 증가된 730억 3,100만 원, 관광과는 2019년보다 2.64%가 증가된 531억 8,3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19년보다 12.37%가 증가된 176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내역은 총 34개 사업에 230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은 문화종무과 13개 사업, 콘텐츠정책과 2개 사업, 예술정책과ㆍ문화체육과도 각 2개 사업입니다. 문화유산과 5개 사업, 관광과 3개 사업,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7개 사업입니다.

다음 9쪽의 부서별 국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은 17개 사업에 104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국비 신규사업은 예술정책과 1개 사업, 체육과ㆍ문화유산과 각 3개 사업,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0개 사업입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서별 30% 이상 감액사업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9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부서별 일몰사업 내역입니다. 일몰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부사업 건수는 총 260개 사업으로 문화종무과 45개 사업, 16쪽 콘텐츠정책과 20개 사업, 17쪽 문화예술정책과 30개 사업, 18쪽 체육과 45개 사업, 19쪽 문화유산과 43개 사업, 21쪽에 관광과 43개 사업, 22쪽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향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16억 원입니다. 별도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캠페인, 학술공연,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공모 대상을 선정하여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친일 잔재의 발굴ㆍ청산ㆍ재해석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예술 일제잔재 인식 제고를 통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칫 대규모 이벤트성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만큼 기획단계에서부터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25쪽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5억 원입니다.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해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20년을 경기도 문화의 날 본격 시행 원년으로 인식 확산 및 마을단위 소규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인바 건별 심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26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콘텐츠 보완 및 시설개선 23억 원입니다. 동두천-경기도 간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도에 이관됨에 따라 향후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관련 콘텐츠 보완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획전시실 공간 확대 및 전시 콘텐츠 다양화,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공사 등을 통해 향후 북부지역 문화 저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계획상 2020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기 내에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웹툰페어 개최 6억 5,000만 원입니다. 2020 경기국제 웹툰페어 개최를 통해 관계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수출상담회, 기업 전시회 등의 장을 마련하여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웹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19년 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행사규모 확대에 따른 전시장 임차료, 공식 및 부대행사비, 전시 장치비, 홍보비 등이 증액내용인바 행사의 외연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29쪽 경기문화예술 진흥 16억 원입니다.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0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 위탁 사업으로 추진되며 경기시민예술학교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경기도형 학교 문화예술교육, 청년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나 신규사업인 만큼 기존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0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5억 2,000만 원입니다. 도내 문화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공연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공연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각 지역에서 선발된 예술단체가 문화소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연도별 운영실적을 볼 때 공연단체와 공연 횟수는 매년 증가함에 비해 반대로 관람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관람객 유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33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억 3,6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운동습관 형성을 통해 체력발달과 신체적 재활을 유도하고 장애인 여가체육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등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 선발하여 월 8만 원씩 8개월간 수강료를 지원하는 취지이나 관련 시스템 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3%에 머무르고 있는바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35쪽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5억 4,000만 원입니다. 기존 걷기여행길을 경기도 순환둘레길로 연결, 조성하고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경기도 대표 걷기여행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김포시 등 6개 시군에 노선 발굴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해 현재 노선설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둘레길 안내시스템 구축 및 안내 정비를 계획 중인바 문화유산과의 경기옛길 조성사업과의 차별성 또는 향후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6쪽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 13억 원입니다. 경기도를 찾는 외국관광객 방문 편의를 위한 교통 및 관광안내 체계 마련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저변을 확대하고 경기 관광의 질적 개선을 기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경기투어라인 운영, 도내 관광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외래 관광객의 경기도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서울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만큼 좀 더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9쪽 한류월드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2020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 1,280억 3,400만 원보다 416억 9,800만 원이 감소된 8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자금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일반관리비 8,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4억 2,200만 원, 각종 부담금 6억 8,400만 원, 예비비 7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과 테마파크 부지 임대수익 등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한류월드 기반공사비와 각종 부담금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단계 사업 준공 이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자산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말 기금 현재액은 438억 2,8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 7억 200만 원, 지출 62억 8,000만 원으로 순수 감소액은 55억 7,8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현액은 382억 5,0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42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총 445억 3,000만 원으로 체육진흥 15개 사업에 6,06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82억 5,000만 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비 조서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230억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조성계획으로 편성예산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80억 원, 2022년 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시설명 변경, 규모 축소 등 사업변경과 토지매수 협의 난항 등의 사업지연으로 2017년도ㆍ2018년도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은 국비 미확보로 1회 추경에서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만큼 2020년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4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45쪽의 성인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0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내 전환사업대상자 중에 균특사업들 있지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환된 사업들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금 그 전환사업 현황 작년 것과 올해 거, 균특 중에서. 그 사업내용 중 일반회계하고 균특회계로 나눠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내역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에 토지매입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나중에 진행하면서 또 요구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작성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이고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답변이 필요한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양식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관련서류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봉균 위원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요.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51조하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2장4항에 보면 2017년 3월 13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요. 자치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한 25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3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어떤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도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위탁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3장 민간위탁 9조의2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하고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이 부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여태까지 위탁업무는 다 이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 거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 다시 한번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 문화종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재 안내판 QR코드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유산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2019년에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금년 내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김봉균 위원 집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2,900%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봉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걸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이 체결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공기관대행 관련돼서 1,000만 원은 협약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요 이후 건은 마찬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그냥 무슨 시에 대해서 이거 지금 현황이라든가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선행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조사는 됐습니다만.

김봉균 위원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는 저희 집행부에 착오 내지는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개를 대상으로 해서 개당 2만 원을 잡았는데 사전에 저희가 타 사례를 조사하면서 2만 원이면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QR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QR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단정이 돼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문화재단을 통해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를 들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문화재단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그럼 결국 여기서 또 다시 어떤 대행을 줘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냥 직접사업으로 해서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어땠을까. 두 번째 예로 만약에 공기관이 대행한다고 하면 관광공사 있잖아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걸 진행을 했었잖아요, 계속.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유사성이 있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관광공사하고 대행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대상사업 분야가 문화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문화재 관련된 보존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연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QR 제작이라는 부분이 민간한테 완전히 재위탁할 정도로, 전체를 다 위탁할 정도로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지, 같이 거기에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배당금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관광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균 위원 배당을 지급하신 적 있나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는 출자기관이잖아요, 사장님.

(경기관광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올해 8,000 정도 받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배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아니요.

김봉균 위원 출연금하고 이런 받는 건 계속 받으시는 건데 지금 여기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좀 내서 배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배당한 적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배당이 없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김봉균 위원 지금은 계속 출연금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다가 다 의존하고 있는,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거의 100%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굉장히 이건 기존에도 저희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적돼 왔던 내용이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에 대해서 창출하고자 하는 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1월 중에 우리 문광위와 기재위하고 그다음에 문광국과 평화국하고 같이 한번 토론회를 갖고,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데에도 제가 한번 봤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부산관광공사라든가 경북관광공사 이런 데 보면 웨딩이나 연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수익창출에 대한 고민들이 좀 보여지고요. 다각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이건 시급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다각화시킬 뿐만 아니라 체질개선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2% 정도로 4년 동안 계속 변함이 없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을 유입하려고 하셨을 텐데 4년 동안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가 따로 뭐 있을까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저희가 좀 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해외에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정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외에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FIT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걸 사전지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번에 영상도 10억 되는 그런 홍보영상도 있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김봉균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매체도 더 고민해 주시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다음에 미디어 마케팅이나 모바일 플랫폼 추진상황을 보면 사실은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정도의 어떤 한정적인 곳에 굉장히 국한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다른 곳도 넓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 확대해야 될 거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김봉균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중국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안 오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데 무슬림 시장, 전에도 한 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무슬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할랄푸드에 관해서만 먹는데 도내에 20개가 못 미치게 식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분들을 유입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기반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 관광 자체의 전체적인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총망라한 플랫폼을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광객들이든지 그다음에 계층이든지, 종교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 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설명서 385쪽에 있죠? 이거 신규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385쪽의 16억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경 위원 네, 신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3억 5,0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확대하고 부분적으로는 새로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예전 사업추진 성과에 아무 예산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게 출연금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경기시민예술학교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경기도형 학교 문화예술교육 이 사업도 다 신규인가요?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했던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경기도형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없었던 거고요. 경기시민예술학교는 2억 4,5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어떤 거요? 시민예술학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그건 썼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청년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은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대충 알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경기도형 학교 문화예술교육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은 좀 유사한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공연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술교육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발전해 나가는…….

정윤경 위원 장르는 뮤지컬로 확정됐다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뮤지컬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인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성과를 보면서…….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매년마다 장르를 바꾸실 계획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뮤지컬로 딱 정한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장르사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이번에 뮤지컬로 특별히 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뮤지컬로 하는 게 가장 보편성이 있고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업 중에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았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걸 선정했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경기도형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의 교과와 연극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학교의 교과하고 연극을 연계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좀 이따 자료 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무슨 예산을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조건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경기도형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는 부분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하고도 어차피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연극이나 뮤지컬은 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과후수업으로 해야 된다든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수업하고는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서를 좀 내 주시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415쪽에 아트경기 있죠? 5억 3,000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이 5억 3,00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부에 와닿는 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날 전시회 가서 봤지만 그때 당시 전시회장에 들어갔던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전체적인 5억 3,000의 예산에 대해서 미술품 전문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경기도 미술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창작활동 지원 이런 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창작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미술품 전문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경기도 미술시장 활성화, 이거 같은 경우는 성과물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성과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정윤경 위원 아니, 미술시장 활성화라는 게 뭐예요? 판매가 오고 가고, 작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가장 계량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판매금액인데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규모면에서 크지는 않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성비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미술작품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거나 엄두를 못 냈던 사람들이 한 번 보고 구매할 수…….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때 다 들었기 때문에.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목적 속에 들어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품을 사고파는 경험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런 문화예술품을 사고파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험들을 시켜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큰 비싼 비용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예술품을 사고파는, 경매해 보는 그런 경험의 장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 속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의견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문화예술품을 우리도 한 번도 사고팔아 본 적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일부 극소수의 국민들만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5억 3,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자 한다면 그거에 걸맞은 사업도 그 속에다 구상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해 보는 것.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 5억 3,000이 지금 2년 차 들어가는 거죠? 지금 몇 년 차 하는 거예요? 아, 계속 들어갔구나, 2017년도부터.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4년째입니다. 17년부터 내년까지 하면 4년 됩니다.

정윤경 위원 네, 4년째 되는 건데 5억 3,000씩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효과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 성과물 좀 저한테 자료 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437쪽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건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건데 참고자료에 봤더니 사업대상이 도내 공공 공연장, 문예회관에서 공연발표ㆍ전시회를 개최하는 전문예술법인, 예술단체, 예술인까지만 돼 있어요. 이게 공연장 대관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예술도 좀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예술행사를 하고 싶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당연히 대상이…….

정윤경 위원 지금 사업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사업대상에 명시를 하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장애인을 별도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윤경 위원 아니, 특별하게 해 주셔야죠.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혜택을 줘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장애인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장애인 예술단체라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지원금액을 좀 더 늘리든지…….

정윤경 위원 왜요, 이미 정해졌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지원금액은…….

정윤경 위원 아니, 지원해 줄 단체가 이미 정해졌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뇨, 지금은 안 정해졌습니다.

정윤경 위원 안 정해졌는데 뭘 지원금액을 늘려요? 이 상태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 내부기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이 상태에서 장애인 예술단체에다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공모할 때, 내려보낼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사업 있죠? 453쪽.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설명 들었을 때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경 위원 아니,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센터 해 가지고 상담해 주고 전화 받아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2명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계약직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인건비는 문화재단 안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업비에 있는 인건비로 나갑니다.

정윤경 위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인건비인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전담인력 인건비가 4명이 따로 잡혀 있길래, 그러면 이건 계약은 매년 다시 새로 받아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이걸 운영을 하려면. 이렇게 매년 계약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윤경 위원 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상담센터 자문ㆍ상담료가 100만 원이에요, 한 회당. 예술인 창업컨설팅 자문ㆍ상담료도 한 회당 100만 원. 이게 그래서 30회씩 잡혀 있어요. 병원에다 주는, 상담해 주는데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번 해 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비…….

정윤경 위원 한 사람을 상담해 주는 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실비인데요.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3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회당으로 돼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회당인데 병원에 가서 심리상담하는데 100만 원씩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건에 한 사람 상담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한 사람이, 모든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1회에 그치지 않거든요. 3회, 5회 가기 때문에 그걸 맥시멈으로 해서 한 사람이 상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30회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건이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써 주셔야지, 회인데 그러면 1회당 100만 원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건가 이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표기가.

정윤경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질의한 다음에…….

양경석 위원 지금 4회 추경에서 보니까 사업이……. 국장님, 우리가 추경이라 함은, 추경을 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못 집어넣고 불요불급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명시이월된 게 17건인데 이게 거의 무슨 공원조성하고 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그게 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게 바로 할 수가 없는, 이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안 세워놔도 되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비만 세우고 그다음 해에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걸 하면 이게 어떻게 됐든 다 내 마음같이, 내 땅에다가 그냥 내가 일률적으로 건물을 세우고 뭘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협의기간이 필요해,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과나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총예산을 다 세워놨어. 그리고 거의 집행도 못 했습니다. 이런 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탐방로 야간조명이나 또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어디 지을 건지도 지금 명확지 않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양경석 위원 부지는 다 협의가 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부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고 협의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협의가 지금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는.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일단 설계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맞지 않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설계를 하고 진행시켜야 협의대상지역도 확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대상이나…….

양경석 위원 그런데 보상이라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 협의는 하되 안 되면…….

양경석 위원 수용이라는 게 우리 도민의 땅을 하는 건데, 수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협의가 중요한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가능한 한 협의로 진행을…….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계획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 이렇게 예산의 저기가 없는데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웠는데도 못 썼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도자재단, 어쨌든 경기도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재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출연금으로 진행되는데 어쨌든 계속 예산은, 출연금은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대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쇠퇴하는 것 같아. 한 6회, 7회 때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게 도민들이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근래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여주ㆍ광주ㆍ이천 그 지역만, 그 지역 관광활성화라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가면요, 어떻게 보면 이천 가면 지금 그 주변은 하이닉스 때문에 더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지역경제 같은 경우에는 도자, 예전에 길거리 옆에 있는 도자공방 같은 데, 도자판매하는 데 보면 거의 중국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출연금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뭔가 효과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다른 그것 때문에 큰 비엔날레를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어쨌든 비엔날레가 없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내년에는 없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은 전년도보다는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대 사업이라는 건 출연금은 잘 됐을 때 더 출연금을 높여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우리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무거운 질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내부에서도 그런 걸 인식하고 있고 또 외부의 따가운 질책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20년의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한 계획, 새로 출발하는 그런 계획을 상반기에 보고드리고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도 어떻게 보면 출연금 사업으로 한 건데 또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12월 5일 날인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창작공예지원센터, 공예지원센터.

양경석 위원 도자페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 도자페어센터.

양경석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출연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바꾼 건 왜 바꾼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출연사업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공기관대행 위탁으로 했는데 저희 도에서 조금 더 관여라고 해야 되나요?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김봉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도자재단이 있을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재단을 만든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공기관대행 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출연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는 것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각에,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는 좀 더 중요한 사업이다, 도에서 직접 기획도 하고 관리도 좀 더 강화하자 그런 측면이거든요.

양경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어차피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그러면 도자재단에서는 이걸 맡았을 때 거기서는 뭐가 남는 거예요? 직접 했을 때하고 대행했을 때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도자재단은, 역할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도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

양경석 위원 아니, 도에서 사업계획은, 전문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기본적인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자재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출발점의 기획 그리고 끝났을 때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양경석 위원 아니, 끝났을 때 정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감사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도에 얼마나 전문가가 있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 저희는 출연으로 맡기면 담당자의 업무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마음에서…….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을 지금 대행사업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왜 바꿨는지 그것 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아카이브 3억하고 또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16억이 있어요. 이 사업은 우리가 대일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백색국가, 지소미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쨌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아카이브 구축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카이브는 저희가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된 연구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결과를 기록화하고 교육자료로 쓰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구축을 해서 결과물을 딱 해서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게 결정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는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여러 걸 다 들어야 되는데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하고 중간에 또 나중에 하고는, 지금하고 또 1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쨌든 그 시절에 있던 것을 진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뭔가 드러난 것은 모르지만 거기서 또 파생된 문제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데다 구축할 때, 입력시킬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해서 그때 입력을 시켜야지 이것 같이 그냥 절차대로 아, 이거 끝났으니까 바로 해서 결과물 나왔다. 그것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나중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것은 진짜 검증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그냥 다 결과물을 내지 말고 결과물은, 이게 2020년도에 꼭 끝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다음 해가 됐든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에…….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 절차대로 보면 다 결과를 내게끔 돼 있어요, 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카이브를 하는데 그게 불변이라기보다는 확장 또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록이라는 게 유지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그리고 시군체육회장 선거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선거운영지원단 선거비용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운영지원단 10명에 3,600만 원 그리고 시군체육회장 선거운영지원단 104명에 3억 7,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 체육회 관계자분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운영지원단들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그게 좀 의아해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그 비용은 지금 중앙에서 인당 1만 원씩 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대의원 1인당 1만 원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아니요. 선거인단……. 아, 그렇지요. 선거인단 대의원.

오광덕 위원 그러니까 선거인단.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리고 또 공동지원단, 선거지역에 공동선거인단이 있거든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 인원 비용으로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전액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지금 책정된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체육진흥기금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전년도 이래 계속 연평균 한 11% 정도 감소가 되거든요, 원금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매년 지출되는 금액은 한 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다 보면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일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금이 고갈되다 보면. 그럼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금년부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안부라든가 또 도 내부적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방향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기금을 쓰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이 기금사업에서 효과성이 입증되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 되고요. 기금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줄어들 텐데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입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사업은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화되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저까지 해도 됩니까?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큰 틀에서 묻고 작은 내용들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짧게 짧게 물으면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내에 균특이 있지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 지양사무 편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내에 전환으로 표시된 사업이 있는데요, 전환사업 대상자가 뭘 말하는지, 전환사업 대상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당초에 균특회계로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것을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그러니까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전환하게 된 사무입니다.

강태형 위원 상이한 사무, 유사사무 다 있는데 그러면 도가 지금, 원래 균특이라는 게 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는 게 균특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그런데 도 전체 3.6조 원 균특을 경기도가 받는 거예요. 그중에 문화체육관광국에 해당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3.6조 원 중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22개 사업에, 전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태형 위원 네, 전환사업.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2개 사업에 309억 1,200만 원입니다.

강태형 위원 309억 원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그중에 올해 문화체육관광국 내 전환사업 현황이 22개인가요? 22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2개 사업입니다.

강태형 위원 22개 사업.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잘 아시는 사업 중에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강태형 위원 그것은 유사사무지요, 유사사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균특 이양된 거.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관련돼서 그게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도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균특회계 올해 2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대로 자료 갖춰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럼 2020년에는 몇 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양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전환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5개 사업입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것은 균특…….

강태형 위원 이양사무 15개 사무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균특 유사사무 7개 사업 해서 22개 사업하고 균특회계에서 8개 사업을 기존에 또 유지하고. 그게 30개 사업이에요, 30개 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것은 다 합치면 30개입니다.

강태형 위원 더 늘어났지요? 2개 사업이 더 늘어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이거 언제까지 지속되는 사업들입니까?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2년까지.

강태형 위원 한시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한시사업입니다. 22년까지니까 한시사업입니다.

강태형 위원 앞으로 그럼 몇 년 남아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3년 남았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중에 내가 이 내용은 꼭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겠지만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과가 무슨 과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종무과 사업입니다.

강태형 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것은 예술정책과입니다.

강태형 위원 경기 서해안-DMZ-동부권역별 생태관광거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관광과입니다.

강태형 위원 경기도 내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강태형 위원 관광과. 예산부서에서는 균특에 대해서 지양, 지방이양사업과 유사사업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 사업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입니까, 아니면 유사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유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나누는 것과 유사사업으로 나누는 구분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유사사무는 균특회계 이양사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그러니까…….

강태형 위원 이 사업이 균특 지방이양사업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봐서는 사업을, 사실 균특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7개 정도 사업은 이것은 유사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균특의 성격상, 성격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예산이 올해만 해도 경기도가 3.6조 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거의 309억 정도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거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선택해서 사업을 했으면 옳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행정감사 내내 물었던 내용 중에서 체육회장 선거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4억 1,000만 원 예산편성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10명 인건비 360만 원 해서 3,600만 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 31개 시군에 공명선거지원단 구성하는 데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체 선거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자체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감시라고 해야 되나요, 감시와 홍보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선관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세웁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선거관리에 관한, 감시잖아요, 이건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일반적인 민간인들도 선거 나가면 공명선거감시단 운영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를 경기도 선관위와 31개 시군 선관위와 연계해서 하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것은 본예산에 세웁니다.

강태형 위원 세울 예정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공명선거감시단 구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12월부터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공명선거지원단을 누구누구 어떤 자격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나요? 가안이라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벌써 오늘이 11월 며칠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강태형 위원 어느 정도 구성에 대한 가안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지금 12월도 다 끝나가는데 12월부터 예산받아서 1월까지, 1월 15일이 선거일로 치면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구성을 또 전문가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그런 방법도 이미 다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봐야 돼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만 일단 물을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예산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지방 체육회장 시대에 따라서, 체육회 시대에 따라서 회장선거에 따른 잡음이 없고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명 구성하려면 금방 구성하겠지요, 못 구성하겠어요? 박상현 처장님 잠깐만, 체육회에서도 간부들 중에, 직원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한두 명 들어가고 또 외부 인사 교수님들 몇 분 모셔오고 체육회 부회장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 10명 구성 못 하겠어요? 월급 받고 하시는 일들인데 더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시간으로 봐서는 빨리빨리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공정선거위원회 10명 구성할 예정이고요. 선우회라고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서 퇴직한 사람 위주로 거기서 명단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거기 그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태형 위원 공명선거지원단이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단 구성하는 자체를 제가 다른 쪽으로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객관적이고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할 때 외부로부터 ‘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도체육회는 공명선거를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구나. 있는 단체구나. 산하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은 말하나마나 더 안 됐다고 제가 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단계별로 차분히 잘 빨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안에 전문성이 담보된 분들이, 공정선거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영입돼서 선거인단이 구성되기를 바라고요. 그 나머지 다른 거 여러 가지 질문할 거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오후에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한 말씀, 그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또 경력이 많은 분들로 저희 경기도부터 선정하고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강태형 위원 언론홍보도 많이 하시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홍보도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점심을 먹은 다음에 1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윤경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문화종무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관련해서 사업에 보면 지금 발급 대비 이용률이 현재 69.8%, 한 7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보통 연말경 되면 90%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는 88%였고요. 이번에는 90%가 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는 75% 정도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10월 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용성 위원 10월 말이면 지금 11월이고 12월인데 이게 발급하는 것도 지금 27만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는 수요가 다 파악이 돼서 발급 진행 중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발급은 초과발급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 대비 102%인가 103% 해서 더 발급을 했습니다, 100%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초과발급한 것도 맞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가맹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문화, 여행, 체육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가맹점 수가 많이 형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 관련해서 가맹점을 보게 되면 체육시설도 한 689건, 체육용품도 346건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극히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여행, 체육 이 중에서 문화 쪽에는 도서와 여행 아니면 영상 이쪽에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주로 영화나 도서구입에, 그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골고루 쓰여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기보다도 그게 어떤 비용 대비 너무 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맞춤형 체육 내지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저는 실제 이용률을 고려한 가맹점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체육이든 문화든 관광이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맹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주무부서가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어서 문화누림과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누림 자체가 현재는 문화의전당에서 자체예산 편성해서 3억 편성했죠, 올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문화누림, 지역화폐드림 시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3억 중에서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 기간에 30회 공연해서 2,714명, 1,191만 8,000원밖에 환급이 안 됐습니다, 이 3억 예산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람객이 1만 2,495명 중에 21.7% 환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3억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수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계산을 해도 1인당 4,000원 정도 이렇게 거의 되다 보면 금액적으로는 한 1,085만 6,0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환급액은 1,191만 8,000원이에요, 3억 중에서 다 해 봤자. 그런데 홍보비로 이것저것 사용하고 나면 3,3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3억이란 예산으로 10%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정도의 금액 3억인데 3,000만 원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실사용료는 1,10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반영을 들어온 걸 보면 7억 8,000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금액도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이 7억 8,000의 예산은 많은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3억 원 예산 잡은 거는 좀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었고요. 현재 관람객 대비 16일 기준으로 23.5%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데 그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첫째로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이게 31개 시군 전체 대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홍보가 많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1개 기관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 공연장 7개소하고 그다음에 민간 공연장 내지는 관계기관 20군데 정도 해서 하게 되면 그 대상 수가 더 늘어날 거고요. 현재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조의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충전방식을 내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억 8,000은 저희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다 보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던 거고. 그거는 조금 이따 추가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한 가지만 잠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급에서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각종 여러 가지 막 난립해 있는 할인제도를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대상자가 늘 걸로 생각합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 관련해서 매년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4년 동안 이월사업비까지 하면 엄청 많이 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46억 정도 지금 현재는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사실 직접적인 예산증가는 크게 없습니다. 첫째는 자연 증가분에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로 이관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그 예산이 한 55억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그다음에 콘텐츠 보강비 등등 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고 실질적인 큰 사업 관련된 예산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문화재단의 자료 산출내역 관련해서 보다 보면 홍보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여기 보면 통합웹사이트 및 온라인플랫폼 운영 아니면 지금 경영본부에서 따로 관련해서 홍보비를 갖다 또 재단 종합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올해는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 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경영본부에 홍보 관련 예산편성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경영본부 예산이 총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성 위원 총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용성 위원 총 얼마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 이번에 14억 300만 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는 부분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홍보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증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출연금에 재단 종합홍보, 지금 출연금이 4억에서 7억으로 되지 않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건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그 정도가 재단 홍보마케팅에 관련해서 재단 종합홍보를 하는데 3억이나 늘어야 되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문화활동에 대해서 좀 더 도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일단 이거는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홍보관련 예산편성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각 사업별로 홍보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여긴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여기 기관마다 다 되어 있어요, 재단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 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기관 고유의 홍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거는 자료로 일단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콘텐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실로 넘어간 AR/VR하고 e-스포츠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콘텐츠 관련해서는 e-스포츠 대회를 지금 현재 개최를 하지요?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예정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거를 그럼 결국에는 경제실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 타당하신지,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이관에, 소관업무에 따라서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뿐이 없고요. 하지만 저희는 AR/VR 게임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 광교허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디지털아트 쪽으로 해서 특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가지면서 기존의 AR/VR과 연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 부분은 AR/VR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e-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를 육성하고 선발하고 발굴하고 이런 게 경제실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콘텐츠진흥원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성 위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저도 체육진흥기금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기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들려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 특별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 체육기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 내지는 국가 차원의 기금에 있어서 기존처럼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는 보수적인 접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정책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 당연히 기금을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하더라도 줄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일반재원에서 전입을 받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기금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지출돼야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런 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 다른 신설ㆍ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기금이 더 늘어나거나 엄청난 많은 금액이 집행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체육진흥기금의 고갈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성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경기도가 각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예산서 보니까 웹툰페어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웹툰페어가 제가 당초 올린 거는 8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6억 5,000으로 됐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지금 웹툰시장, 중국이나 외국시장에서 웹툰시장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증가속도가 빠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위한 큰 행사라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축소되는 무슨 배경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작년 2억 5,000에서 6억 5,000이면 상당히 큰 폭…….

임성환 위원 작년에는 첫해 행사였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게임행사에 끼워 넣은 형태의 사실상 1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올해가 어떻게 보면 형식이나 예산규모나 사실상의 첫 번째 행사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작년에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억 5,000이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면서 작년에 비해서 참가자라든가 여러 가지 계량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첫해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다른 행사의 규모로 봤을 때 또 우리 도의 재정상태를 다각도로 검토하신 예산내역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거 아무래도 영상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에 기대가 많이 되는 분야니까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도에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대상이 인디뮤지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중에 일부 인디스땅스 사업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인디뮤지션 육성사업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인디뮤지션 관련된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인디스땅스 사업하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뮤직플랫폼 그다음에 인디뮤직페스티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내용은 다른데요. 인디스땅스는 인디뮤지션의 발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뮤직플랫폼 같은 경우는 인디뮤지션의 어떤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중심이 되고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어떤 마케팅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방금 인디스땅스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서울에도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서울에도 있는데 서울은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도가 주체가 돼서 주관기관으로 되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치를 하시겠지만 이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서울에 비추었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이번에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구상은 하지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인디뮤지션과 인디뮤지션 관련된 전문가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사 중심으로 하면 상업적인 성격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인디뮤지션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사에다가 행사를 주게 되면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일회성 행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 사실 어느 뮤지션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고 또 그만한 관심이나 주목도를 필요로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그리고 경기뮤직플랫폼, 이게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음원제작, 공연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 어려운 뮤지션들이나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들이 음악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가 몇 군데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 공모는 안 했고…….

임성환 위원 아니, 공모 시작은 안 된 건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한 네 군데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그냥 예산만 보고 공모해서 자기 시나 군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5년 이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악과 관련된 기반이라든가 어떤 시장과의 접근성 그다음에 인력이 풍부한지 그런 종합적인 요소를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음원을 제작해 주고 또 이분들을 유튜브 내지는 어떤 행사에 출연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에서 이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는 우리 도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각자의 노력이나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각구도로 가고 있는 게 뮤지션 발굴과 페스티벌과 플랫폼, 이 3개 사업을 연계시켜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기초시군에 대한 인프라도 조금 살펴보셨으면 하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런 부분도 평가요소에 들어갈 겁니다.

임성환 위원 예를 들면 음원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부천시에 녹음실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좀 자그마한 것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기초시군의 인프라도 좀 활용하셔 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하신다면 비용도 좀 적게 들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도 기술축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권유를 드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뮤지션들, 또 각 분야 예술가들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기대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임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형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지정이 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 25억 예산이 섰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보니까 전에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으로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이건 좀 소규모지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지역주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형근 위원 전체적으로 공모사업만 하고 도에서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그 숫자가 많을 겁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25억 가지고 되나 모르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시군 매칭하면 50억입니다.

문형근 위원 50억, 네. 그러면 도민이 경기 문화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시군에 홍보를 잘 해서 그냥 행사성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에 문화의 날이 있다는, 지금 날짜를 지정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매달 마지막째 주가 문화주간이고 수요일 날이 문화의 날인데요. 그날에는 우리 경기도 전체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저희가 BI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그래서 행사할 때는 그걸 항상 게첨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 곳곳에서 그런 문화의 날에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BI가 뭐죠? 기 같은 것 말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 있죠. 그래서 마크…….

문형근 위원 마크,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순환둘레길을 저기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88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하는데 끊어진 데는 당연히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는 보수를 하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길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길을 걸으면서 문화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둘레길이 있다고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경기도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는, 도민에게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가 1억 6,500인가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특구를 지정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만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689페이지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아마 국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형근 위원 국비사업인가요? 아니, 얼마 안 되는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약 1억 6,500 잡혀있더라고요. 689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균특사업이고 시군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원화성 투어프로그램 지원하는 겁니다.

문형근 위원 수원화성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문형근 위원 지역별로 관광특구지역이나 이런 데 쓰여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수원이 받지 않았나, 이거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요. 이왕이면 경기도 내의 지역마다 관광특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의 어디가 좋다 이렇게 해서 특구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알려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해서 특구지역을 지정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저는 이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아니고요. 이건 수원화성만 관련된 거고 저희가 5개 특구가 있는데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그렇게 늘려서 우리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유적지가 뭐가 있고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콘텐츠 경기문화창조허브, 6개 지역에 예산이 한 66억 정도, 20년도까지 돼 있고 거점중심지역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콘텐츠 다양하게 산업 간 융합을 선도하고 있는데 향후 거점지역 확대나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31개 시군 간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없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6개 있는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도나 시군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폭 늘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내내 우리말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우리 사업이 있죠? 1억이었다 5,000이었다 1억 이렇게 변하던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 결과물을 보니까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내 일본식, 어려운 표현의 전수조사 및 순화어(대안어) 개발, 경기도 보도자료 사전 감수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 마련, 경기도 ‘일제 잔재 용어 청산 캠페인’ 전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보니까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이게 도지사의 책무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렇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첫 번째 질의로 택한 이유는 이런 결과물들이,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데 보니까 한양대학교하고 OBS에 주시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서 공공이 하는 부분과 민간이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던데 그 결과물이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공문서에 국어를 쓰는 부분은 의무조항임에서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특정용어는 어떻게 바꿔서 써라라는 구체적인 걸 강제화시키려고 합니다.

채신덕 위원 네, 하여튼 조례로도 돼 있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그랬으니까, 올해 결과물이 나오면 최근 3년 동안 했던 그 결과물들을 본 위원에게 한번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 경기도 법규를 다 전수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조사ㆍ확인을 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내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그리고 문화재단 보유금, 한 1,000억이 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1,000억이 넘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적립되는 경우일 텐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랄까, 이게 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돈이니까 그 자체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쓸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건 못 쓰는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과하게 쌓여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기금이 필요한 경우에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적립을 보통 하는데 저희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활용해서 쓰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재단도 꼭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거나 또 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한다는 데 공감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채신덕 위원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내내 이야기했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융복합사업, 대표적인 예로 제가 들 수 있는 게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이어서 계속 그 예를 들었었는데 그 예산은 또 오히려 내년도에 줄었더라고요. 한 18억에서 16억으로 줄었어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실링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기존에 하던 에코뮤지엄 사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사업완성에 따라서 줄고 그다음에 신규사업하는 것 중심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준 거고요. 예산 때문에 준 건 아닙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 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채신덕 위원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나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지역이 2개나 늘어나고,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늘어나고 사업도 되게 탄력을 받아서 가는 좋은 예라고 보고 여기에 경기관광공사나 문화의전당이나 아니면 도자재단이나 다 같이 관광지화를 하면서 그런 기관들이 같이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활용하든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짜 좋은 대표사업의 하나로 좀 더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재단 출연금으로 별도로 7억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는 않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게, 기존의 세 군데는 조성비가 많이 드는데 기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줄고 신규에 대한 예산이 좀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올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를 짚겠는데 경기 런데이 투어 이게 관광공사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누가 갑자기 제안을 해서 받아들인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체육회 사업입니다.

채신덕 위원 체육회 사업이에요? 그런데 관광공사라고 돼 있어 갖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관광공사와 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채신덕 위원 아, 협업을 하는 거고 주최는 체육회가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달리면서 관광지 투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된 겁니다.

채신덕 위원 이름을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추천해 주세요.

채신덕 위원 우리말도 좋은 것 많을 텐데 런데이 투어가 뭡니까, 런데이 투어가? 하여튼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최대 15명, 10명에서 15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경기남부 한 번, 북부 한 번 그렇게 해서 최대 15명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누가 설명을 해 주려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가족 단위도 되고 나이 드신 분 그다음에 또 어린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도보, 트레킹 같은 건 많아도 되지만…….

채신덕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소수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채신덕 위원 숫자 자체가 너무 소수라는 느낌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추가적인 답변 필요하시면 사무처장이 답변…….

채신덕 위원 잠깐 얘기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잠시 보충설명드리면 왜 소수인원으로 했냐면 뛰면서 내지는 트레킹 하면서 특구된 관광을 보면서 또 전문가가, 은퇴선수들 활용해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안전교육도 받고요. 그런 전문가가 설명도 하면서 체력관리도 시켜주는 거여서 너무 많은 인원이 되면 안전이나 건강관리에…….

채신덕 위원 그게 외국 선전국의 어떤 좋은 전례나 사례가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하고…….

채신덕 위원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 평가는 어땠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반응이 좀 괜찮고요. 지방 지금 두세 군데에서는 같은 유형의…….

채신덕 위원 예산 대비해서 수혜받는 도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혜받는 분들은 좋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입니다.

채신덕 위원 하여튼 다시, 적은 예산으로 신규로 하는 거라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명도 우리나라 한국말로 바꿔보는 것도 한번…….

채신덕 위원 ‘가이드러너’ 이런 말 굳이 안 써도 돼요. 굳이 이런 말들을 다 써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채신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콘진에 소규모 영화제 지원하는 게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느 목에 있나요, 지금? 출연금에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출연금에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 출연금에 있어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작년도 본예산, 작년에 좀…….

채신덕 위원 추경에 세웠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추경에 했는데 본예산…….

채신덕 위원 출연금으로 하려니까 그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먼저 국장님, 123페이지에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에서 32개 내외로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 사업당 5,000만 원씩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 정도 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그 5,0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가 친일잔재문화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고요. 그것을 예컨대 이전하거나 철거하거나 그런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응모기관에서 고민해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16억이면 예산이 상당히 큰데 이게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해 보시고 세우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나름대로 추계를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용역이 나갔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용역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문화드림사업, 지역화폐사업하고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하고 보면 이거 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런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지만…….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문화드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연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가는 걸 20%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화폐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이용자, 그러니까 도민한테 가는 거지요. 박물관에 가는 게 아니고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민들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박물관, 미술관들이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과 사립의 수가 대략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90개 가까이 됩니다, 안팎입니다.

안광률 위원 90개. 그럼 90개인데 지금 예산을 7억 8,000, 그러니까 시군비까지 해서 9억을 잡았는데 지금 관람객에 대한 통계는 내보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자료는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글쎄, 어느 정도나 관람객들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외되겠지요, 무료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죠.

안광률 위원 그럼 어린이박물관은 들어가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어린이박물관은 좀 비용이 쌉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한 3,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안광률 위원 일반적으로 사립 같은 경우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가 얼마나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좀 적은 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지역화폐 드림은…….

안광률 위원 보통 지역화폐의 최소 단위가 1만 원짜리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1만 원이면 4,000원.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1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면 2,000원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2만 원 이하에 대해서 4,000원짜리를 줍니다.

안광률 위원 2만 원 이하로 해서. 그러면 입장료가 2만 원 이하인 데는 대상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만 원 이하요?

안광률 위원 네, 2만 원부터 20% 해서 4,000원 돌려준다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가 2만 원 이하인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1만 4,000원짜리도 4,000원을 줍니다.

안광률 위원 1만 4,000원짜리도 4,000원을 준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2만 원 이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것은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는 시스템상 정액제로 돼 있거든요.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립이든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이든 이용객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지금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연말에 불용 나올 것 같은데. 100% 불용 나올 거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것은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비용들 때문에 다른 거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못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기체육회 스포츠박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추경에도 안 되고 올해 본예산에 또 안 잡혔어요. 스포츠박스가 활용도가 좋은데, 지금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고 도민들의 만족도가 좋은데 이게 지금 2대밖에 없다 보니까 남부하고 북부 이렇게 나누기도 뭐하고 2대가 계속 풀로 돌아가니까 수요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억만 더 추가 지원해 주면 4대로 운영해서 우리가 경기도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쓰여질 데에 더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문화누림 지역화폐 이것은 예산이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물관에 관한 예산들도 보면, 지역문화 플랫폼 이런 사업도 보면 거의 박물관이 110개, 박물관, 미술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 지원도 있고 인건비 지원도 있고 또 어디 보니까 박물관에 관한 예산이 또 있던데.

(「박물관, 미술관 둘러보기라는 사무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예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보예산, 역량 강화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홍보예산비 같은 경우도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급하게 보느라고 제대로 체크를 안 해 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독도탐방 같은 경우에 2억 예산을 세웠어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에도 보면 다문화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기보다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다문화라는 것을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자꾸 분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의 아이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다문화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역차별을 해야 되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문화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어울림 체육대회 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같이 소통하고 같이 서로를 알자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독도탐방 이것도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차상위계층 아이들도 독도 가기 힘들어요. 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가서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업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문화가정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에 한계를 두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특히 저소득층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예산을 1억 정도 더 올려서라도 저는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봐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문화를 선을 그을 건가, 저는 이거 되게, 저한테 어떤 모 교수님은 다문화체육회를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신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향후 사업에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이번 예산에 이걸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명을 바꿔서 다문화 아이들만 하지 마시고, 매년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예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년제야행사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방송을 안 했어요. 그렇죠? 방송국이 안 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2억이나 들였는데 방송국을 끼고 할 때도 2억이고 그전에는 1억 5,000 갖고도 했고. 그런데 방송국이 안 끼었는데도 2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금년 말씀이십니까?

안광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률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방송 포함시켰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왜 2017년, 2018년도에는 방송이 안 끼었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것은 제가 상황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방송을 끼어 갖고 가장 크게 차지하는…….

안광률 위원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5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때 당시 행감에서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보면 경기문화예술소식 알리미 해서 예산이 1억 5,000 잡혔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1억 2,000, 이 방송은 어디 방송하고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특정 방송이라기보다도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공모하시는데 경기방송은 안 되시는 거 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어디는 안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안광률 위원 여기도 보면 경기도 미술관ㆍ박물관 다시보기 이것도 보면 기획홍보비 6,0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50회 해서 3억이야. 이것도 보면 다 지면광고예요, 지면광고. 경기도에 있는 우리 도내 등록 박물관, 미술관을 다 소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저희가 좋은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래도 알려주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률 위원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면을 지금 얼마나 보냐 이거지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지금 1인 크리에이터, 경기콘진에서 하는 1인 크리에이터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교육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아예 이런 영상을 찍어서 1명씩 홍보를 할 수 있는 SNS 쪽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요. 지면광고 3억씩 들여서, 지면 얼마나 보냐고. 요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지면 봐요? 거의 안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면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고요. 지면은 지면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예산은 50%는, 한 번에 다 못 자르니까 50%는 지면을 해 보고 50%는 SNS를 해서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결과치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것은 진짜 그렇게 나가야지 이대로 3억 다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언론사 전화 안 오게 해 주세요.

(웃 음)

(「다 보고 있어요, 밖에서.」하는 위원 있음)

다 보고 계셔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 못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발굴하고 플랫폼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영상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 뮤직 플랫폼 조성사업에도 공연사업이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메인이 있되 또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글쎄, 저는 인디음악 8억씩 들여서 그분들 출연료 주고 공연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공연뿐만이 아니고요. 공연을 하되 공연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네트워킹이라든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유명 인디 관련된 중개인이라든가 해서 좀 종합적인 사업이고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공연이지만 사실 실상으로 보면 그런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보면 음악, 영화 이런 분야별로 해서 이런 인디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 게 몇 개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앞으로 연극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겠네. 연극, 뮤지컬 그렇잖아요. 물론 취약지구에 있는 걸 도와주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인디뮤직 플랫폼 조성사업에도 지금 20억이 들어가고 음악 하는 데 8억이지요, 음악제 하는 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발굴사업. 인디스땅스 그건 얼마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크진 않고…….

(관계공무원을 향해) 5,000만 원인가요?

안광률 위원 7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7억입니다.

안광률 위원 7억이 어떻게 5,0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이것만 해도 벌써 35억이에요. 국장님, 제가 예산을 자꾸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ㆍ체육ㆍ관광 이렇게 있잖아요. 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균형감각을 가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에 대한 것을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배제, 반복적 불용사업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한 검토 강화, 예산부서와 사전 재정합의 이행, 합의사항 준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안 편성 요구, 지원근거 또는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배제, 동일사업,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이게 경기도 예산안 기본 편성 방향인데.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걸 보면 이 편성 기본 방향에서 배제하거나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얘기들이 돼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들 지적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들 편성 기본 방향에 명확히 원칙하에 했는지,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일몰사업도 그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발굴해서 배제한 것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있고 또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업성과라든가 필요성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누림,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직접지원근거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동 사업은 지출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고 간접규정에 의해 지원한 사업으로 근거규정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원비율 형평성에도 이게 지금 도비보조율 50% 내지 100%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다른 보조금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30%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인 거고. 인디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유사ㆍ중복성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됐고 DMZ국제다큐영화제 행사성경비 조정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사성예산 증대, 개ㆍ폐막식, 부대행사 운영사업은 일회성행사 예산으로 19년도 추경예산에는 개막식장 이전에 따른 개ㆍ폐막 개최 비용 및 관련 프로그램 증가라는 사유로 증액편성했으나 행사성예산 편성은 지양 내지 축소하는 것이 202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에 증액된 예산액과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하였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문체위는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는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일단은 지역화폐드림 사업은 어떤 보조라는 게, 그러니까 시군은 50%인데 시군이 50% 하는 거는 저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50%를 하는 거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보조율 기준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에서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0%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제출도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 기준하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위원들의 지적이 있으면 제때제때 자료를 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제출이 되어져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전 우리 상임위 심의기 때문에 제가 애정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말씀 안 드리고 예결위에서 바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올해도 지적이 됐는데 우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비율이 44.6%밖에 안 돼요. 이게 급하다고 추경에 세워주면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이월시켜요. 이거 지금도 똑같은 이런 지적이 됐는데 각 지역마다 좀 틀리겠죠, 편차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집행실적에 대한 부진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연 계산을 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그때 지급해 주는 게 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문화재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측불가하게 그런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체위 예산을 보면 이런 편법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산하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은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연금으로 해야 돼요. 기관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돌립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쭉 하셨어요. 이런 관행들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목적사업의 구분이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자페어가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도자재단에서 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한번 잘 진행을 해 보자 그런 업무적인 욕심 내지는 의욕에서 그렇게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만식 위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사실 돼 왔고 또 이런 부분도 되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양할 건 지양해 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게 가주는 게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가져가는 거고 재정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재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 문화의전당, 관광공사, 도자재단을 보니까 문화재단이 393억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인건비하고 경비가 240억이에요. 콘텐츠진흥원이 140억이에요. 인건비경비가 64억, 문화의전당이 365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인건비경비가 288억, 관광공사가 135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인건비경비가 74억, 도자재단이 93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인건비경비가 73억이에요.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 가지고 사업하고 73억이 인건비경비로 나가고 있고요. 다른 데는 과반, 인건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는 데도 많고. 이 5개를 도합 합산을 해 봤더니 1,126억의 예산에 인건비경비로 739억이 나가요. 66%가 인건비경비예요. 여기 계신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건비와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관에서 사업하는 비중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꼭 두시고 사업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도사편찬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별도로 안 하고 추경에 세우시나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내년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예술교육에 대한 고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문화기반시설을 전수조사해서 균형적인, 도민이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우리 성인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기금에서 시범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회 추경안에 보니까, 4회 추경안. 우선 그것부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 168억, 그렇죠? 추가 증액 금액이.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기능별 세출안에 체육, 127억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추경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생활SOC 관련돼서 국비내시가 많이 됐습니다.

양운석 위원 문화예술에 의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국비내시가 많이 됐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게 국비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거의 다가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운석 위원 이 127억 체육분야에 가 있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양운석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가 보통 5,037억, 그렇죠? 2020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양운석 위원 19년 본예산 대비 1,170억 정도 증가가 되죠, 한 30%?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가 한 863억으로 417억이 감소가 돼요. 그죠? 특별회계에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양운석 위원 그 사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는 저희가 고양 영상산업밸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입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차입금 원리금 6,148억 원을 거의 다 갚았고요. 19년까지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19년에 상환을 한 게 원금이 5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17억 원이고요. 총 569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이게 특별회계 감소 폭이 커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30%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이게 인건비도 여기 많이 포함이 됐을 테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인건비도 다 들어갔습니다.

양운석 위원 새로운 사업 개발을 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350억 정도는 나와 있더라고요. 자체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한 350억 정도는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과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새로운 사업은 그냥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대표적인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신규사업이 총 51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우리 도 자체 신규사업이 34개 사업으로 예산이 230억 정도 되고요.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17개 사업으로 104억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게 체육분야의 SOC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이 국비지만 많이 들어왔고요. 각 부서별로 많은데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도 신규사업이고요. 문화누림, 지역화폐도 그렇고 인디뮤직페스티벌 그다음에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정책과의 문화기술산업 육성하는 부분, 광교허브에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했고 경기뮤직플랫폼 그다음에 취약계층 악기대여 부분하고요.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대부분 증액된 게 인건비 포지션이 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대부분이 인건비는 아니고요.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신규사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1,117억이 늘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생활SOC 분야로 해서 5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1,117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이 334억이 있고 기존사업을 확대한 게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양운석 위원 증액?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죠.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하고 김용성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금이, 아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다시 질의는 안 하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게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사업비로 전환시켜라 이런 지침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까 뭐라고 그럴까, 국장님의 답변이 자신 있게 못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행안부지침도 기금운용계획수립안 기준 해서 이게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경기도 전체 그리고 전국 지자체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당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의 예산비중을 보니까 문화사업 운영비중은 전체 예산의 한 24%,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75.7% 이렇게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연평균 14.3%, 출연금은 연평균 한 7.7% 정도로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분석자료에. 혹시 전당 사장님, 인원이, 직원이 10명 감소됐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전당 이우종입니다. 감소분으로 표시된 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검다리일자리 기간제 청년인턴제인데요. 그 친구들이 내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원은 10명이 감소가 돼 있는데 인건비는 한 9억 5,000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인건비 증감률은 한 4.4%로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은데 이게 수당 통계가 한 31.5%, 수당의 성질이 어떤 것이죠? 담당 전당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씩 수당이 상승을 한다고 제가 자료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어떤 것이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신명호 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 신명호입니다. 그 부분은 가족수당하고 학비가 되겠는데요. 가족수당이 저희가 지금 첫째 자녀는 2만 원, 둘째 자녀도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공무원 기준으로 내년에 가족수당 둘째 자녀의 경우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학비보조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국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가질의 때 또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거고요. 이것도 합리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전당 측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리고 전당 같은 경우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성공한 공연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나 또 작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적재산화 해서 상품화도 하고 연계해서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그런 여건을 전당은 갖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년서부터 시도하는 게 레퍼토리 시즌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국장님도 같이 전당 집행부하고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부대사업 수익이 7%밖에 안 되더라고요, 7%. 자료에 보니까. 그다음에 대부분 위탁사업이고요, 한 52%. 보통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도가 주관하는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대행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이게. 그것도 한번 국장님도 고민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기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금은 정산의 의미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산출기초가 과다하게 계상될 경우는 그게 이월이 되고, 그렇죠? 이런 분야가 우리 기관에 산재해 있죠? 우리 산하기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국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질의할 게 많은데.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던 부분은 사업과 예산의 지역적 편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적 편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여러 가지 사유는 있긴 있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사실 면적 대비로 계산해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면적은 반반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 22%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 사업과 예산에 편중됨으로써 발생되는 그 차,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것도 있고 누적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예산을 보시면 대규모 사업이 주로 남부거든요. 주로 평택이라든가…….

이원웅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사업들이 보통 많은데 그 시설물이 또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더 보태버리니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추가사업비든 이것도 더 영향을 미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영향을 받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큰 대규모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열악한, 특히 북부지역의 시군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부분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인프라 내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라고 하면 배려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역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원웅 위원 그런데 시설물이 남부 쪽에, 예를 들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갖고 있는 비중은 적을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북부지역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우리 문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체육관광국이니까 그 분야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로나 어떤 이런 편의적인 부분들이야 다른 부서에서 할 부분들이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편성된 사업과 예산 부분이 한쪽에 치우친 것에 대해서는 짧게는 내년, 길게는 5년이든 10년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구체적이어야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인구비례만 보면 26%인데 23%로 한 3% 차이가 나잖아요. 그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왜냐하면 남부와 북부의 그런 격차를 벌이는데 국장님께서 세우신 사업과 예산의 결과도 사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세우셔서 알려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한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역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문화시설 공간이 부족해서 이러한 혜택적인 부분이 또 이것도 편중돼 있어요. 물론 누적된 것이고 한 달 안에, 1년, 2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혹시 이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 차에 대한 방안이든 해결방안이든 대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원웅 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문화예술소식 알리미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 다시 보기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이 우리 사찰 둘러보기, 전부 다 홍보사업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홍보사업입니다.

이원웅 위원 이런 홍보사업에 대한 결과가 물론 구체화돼서 명시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성과에 대한 부분은 확신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유형화시키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기획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홍보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작년에는 사실 홍보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셨을 것인데 홍보를 하고 또 내년에도 하겠다고 홍보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사업과 예산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보에 예산을 들여서 얻어진 목표, 성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홍보라는 게 딱 숫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숫자로 말씀을 주시기가 어렵더라도 그러면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만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 주실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과도 인지 없이 그냥 사업과 예산이 반복되는 것도 꽤 좋지 않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상캠퍼스 같은 경우 55만 명까지 방문객이 늘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100% 홍보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홍보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사업 구석구석에 홍보가 스며들어서 성과를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서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매년 했던 것에 대한 반복사업으로 진행되기에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언론사한테 지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결과는 어떤가요, 성과는? 예를 들면 책 생태계 활성화는 책을 많이 보는 문화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작은 소서점에 대한 어떤 판매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실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올해도 있었던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성과가 뭐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의 아주 일부인데요.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지원을, 이건 결과라기보다는 지원성과인데 17년도에 10편에서 금년에는 20편까지 늘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동네 서점전을 저희가 21개 서점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딱 봤을 때 이 목적 중의 하나는 지역서점의 지금 어떤 나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작년에 서점의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 실시결과 105만 원이다, 그러면 5% 성장한 것이고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게 그대로라거나 또는 줄었다라고 하면 큰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도,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국비로 된 사업이니까 도는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출연금 세부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 관광 관련돼서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한 9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020년 예산?

이원웅 위원 네, 2020년 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지금 관광공사 출연금에 포함돼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관광공사에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관광공사 사장 유동규입니다. 중앙언론을 비롯한 기존 매체에 의한 홍보를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게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 전략적이라는 게 아니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 제목적인 부분입니다.

이원웅 위원 어떤 매체 자체가 중앙 일간지나 중앙매체에 대한 홍보인 거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언론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저희가 뭐냐면 옥외라든지 대중매체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신생 어떤 활용되고 있는 SNS 등 매체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언론매체들과의 홍보방식을 분할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어떤 관광공사 내부적으로 홍보비가 편성돼서 집행되었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전략적 매체라고 하면 중앙매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중앙매체들을 굳이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 있어 갖고 홍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맞습니다. 필요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어떤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주요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들이 아직까지도 중앙매체에서 강력한 파워를 낼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은 내년에 새롭게 세워진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굳이 내년에 중앙매체가 필요한 이유를 여쭤 봤던 건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역시 예년과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금 전략적 홍보매체의 홍보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지출되거나 세워졌던 홍보에 대한 부분들하고 저도 같이 비교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한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에 대한 염려도 사실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세 분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인데 보충질의 한 네 분 정도 하고 4시에 휴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돌아갔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2의 295페이지네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이렇게 해서 2019년 대비해서 예산안이 증액됐습니다. 저는 지금 관광공사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눈여겨보고 가시적 성과가 있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했던 내용.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관광공사 사장 유동규입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총망라돼 있는 개별 관광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관광지들을 일단 발굴ㆍ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고요. 올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콘테스트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의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김봉균 위원 그거 몇 명 정도가 참여한 거죠, 일반 젊은이들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잘 모르세요? 이거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예산을 거의 3배 정도 증액하신 건데. 들어가시고요.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의전당 예산 세부내역 보면요. 저는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세부내역이 문화나눔31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문화쉼터 그리고 문화피크닉, 문화나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당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직접 도민들한테 찾아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산 증액이 좀 더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지켜봤고요. 문화나눔, 문화쉼터, 피크닉, 나들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문화나눔31 같은 경우는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문화쉼터는 직장시간 때문에 얽매여서 관람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피크닉은 문화나눔의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지역축제 수준에 준하도록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나들이의 경우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인데 그런 소외지역,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계신 분들을 저희 이동수단,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저희 전당으로 초대하는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화나눔31이 1억 5,000 잡혀 있는 거고 쉼터가 1억 5,000, 문화피크닉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문화나들이가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북부 쪽에 얘기도 많이 했고 시선을 많이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에 폭이 넓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곳을 곳곳이 찾아뵈려면 보다 좀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은 저희 전당의 존립 기반이기도 하고요. 존재 근거이기도 한데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연초에 자체 추경이 있을 경우에 가장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늘려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문화재단에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에 보니까 거의 북진정책에 가깝게, 북부교육문화예술본부인가요? 시간이 5분밖에 없어 가지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지역문화교육본부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역문화교육본부를 만들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거기에 투입하시고 야심 차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보면 북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작년에는 추경…….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좀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작년에는 추경에 8억이 세워져서 총 13억이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전문적인 예산 실링 문제 때문에, 또 양경석 부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왜 꼭 북부 말고도 소외지역이 많은데 북부만 하는 것도 참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손을 봐 가지고 북부를 포함한 소외지역을, 서부나 동부에도 소외지역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추경에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양경석 부위원장님 말씀은 고르게 하는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에 어떻게 보면 북부 쪽에 교육문화본부를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놨으면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사실 DMZ나 이런 것도 돼지열병 때문에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고 북부에서 이렇다 할 성과들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소규모든 간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채워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공격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른 내용은 추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네, 보충질의 후에 또 추가질의할 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도자페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견된 거고 우리가 어쨌든 도자페어를 한 건, 우리가 또 어쨌든 도자재단을 만든 것은 이천이나 여주나 광주나 거기에 있는 도자인들이나 그쪽에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그쪽 지역에만 모이니 도자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도자비엔날레 하면서 도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판로가 없어요, 공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너무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예견된 것 같으면 진작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문광국의 산하단체들이 이런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산하단체를 만드는 것은, 재단이나 공사를 만든 것은 우리 지지체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자유롭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더 그런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우리가 도에서 했던 거나 산하단체에서 했던 거나 같아졌어요, 한 20년이 됐는데도. 이게 별개로 뭔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한번 봐야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요. 저희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전문화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자인들도, 우리 도자사업하는 것도 그 3개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도자인들,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봐야 되거든요. 그쪽 3개 시에만 도자인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생활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지역으로 더 많아요, 현실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도자’ 하면 이천, 여주, 광주만 봐.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자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오광덕 위원님이나 김용성 위원님이 체육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금을 한 게 1997년도에 했고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500억이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은 얼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380억, 내년 계산은 38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워낙 기금은 우리가 목적까지는, 그러니까 기금목표액을 이루기 전까지는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갖고도, 500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돈이었었고 이자율만 갖고도, IMF 저기이기 때문에 높았을 때 20%까지 갈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대일 건데 그 당시 20년이 넘는 500억하고 지금 2019년도의 500억하고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돈의 값어치가.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상향시키든 어떻게 됐든 출연금을 받아서 뭔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곶감 빼듯이 한다고 하면 이거 볼 때 5~6년 안에 다 소진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기금을 쓰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목표까지 간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목표 한 20~30억 남겨놓고 지금 계속, 한 7억 들어오면 50억 쓰고.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가 아마 최대로 많이 기금을 쓰는 건데 쓰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그걸 반 채울 수 있을 것도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럼 기금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기금정책이 현재 시점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방향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돈 쓰는 것은 좋지요. 있는 것에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후대를 봐서는 쓴 만큼의 뭔가를 축적할 수 있는,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지 돈 있다고 내가 그냥 물 쓰듯이 쓴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도 60몇억을 쓰는데 아마 5년만 더 쓰면 이거 고갈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기금 추이도, 기금 남아 있는 추이도 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것도, 그거야 뭐 도 일반회계에서 투여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방법을 한번 모색해 놓으셔야 돼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어쨌든 기금목표액 500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500억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목표조성액이 500억이에요. 그런데 500억을 가지 못했어. 거기에 대한 방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고민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핵심을 요약해서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국장님도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다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금액하고 예산의 제목을 한번 쭉 불러드릴 테니까 사업예산의 필요성이 왜 있는지를 대답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예산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필요성.

강태형 위원 필요성을. 사업명세서 645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86억, 25개소인데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센터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그 현장에서, 지역 인근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짧게 대답하라고 했는데 길게 하셨어요. 유휴공간 활용해서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자는 거지요? 이게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86억이에요.

두 번째 물을게요.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6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5억.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건 사업성이 왜 필요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까 생활문화센터는 유휴공간이라기보다는 기능의 전환입니다. 예컨대 복지관으로 있던 데를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의 역할에 맞게 바꾸는 거고요. 산업단지 내지는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번에는 특별히 더 시간 많이 드린 거예요. 세 번째 물을게요. 세 번째, 명세서에 보면 655페이지인데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뭔가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

강태형 위원 금액이 62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시설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 예컨대 지하보도라든가 그다음에 고가차도의 지하 부분이라든가 그런 어떤…….

강태형 위원 이제 안 들을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좀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됩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하고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그리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공히 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재생사업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문화재생사업입니다.

강태형 위원 내용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폐산업시설의 부천의 좋은 예도 있지만, 벤치마킹할 좋은 예가 부천에도 있지만, 오물 태웠던 소각장을 문화재생공간으로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문화재생사업이면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도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이 되는 것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체부 사업입니다.

강태형 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최만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게 뭡니까? 중복편성이잖아요. 중복편성 금지인데 사실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 시군과의 매칭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이것은 문화재생사업이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강태형 위원 공장을 문화재생공간으로 바꾸는 것과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 중에서 놀고 있는 유휴시설을 바꾸는 것 그런 차이는 있겠지요. 국비를 받거나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문화재생사업이면서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이왕이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든 균특을 받든 아니면 도비든 시비든 매칭사업을 하든 이런 사업들은 일관성 있게 좀 정리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하고 아까처럼 산업시설, 폐시설 나눠서 못 할 경우는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사업을 검토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는 이게 옳다고 보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국비에서 정확한 사업내용과 어떤 프로세스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걸 양 사업을 묶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볼 것 같고요. 시군하고 매칭 하는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좀 효율성 있게 문화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통합할 건 통합하고 분리할 건 분리해서 하는 게 전 옳다고 보고요. 여기서 두 가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금액이 얼마지요? 전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은 다 같이 알고 있는 거니까,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175억이에요.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을 발급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6세 이상의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소외계층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체육관광에 있어서 향유를,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씩 줍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내년에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 혜택이 보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27만 명 정도.

강태형 위원 28만 2,000명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28만 명.

강태형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75억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지역주관처가 가맹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가맹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주관처는 문화재단입니다.

강태형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가맹점을 분석해 봤더니 크게 문화에 일곱 가지 분야로 나눠지고 여행도 네 가지, 체육도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도서에 27만 건 그래서 33%고요. 교통수단이 11%,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영상이에요. 영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영화입니다.

강태형 위원 영상이 32만 5,000건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가맹점 숫자를 봤을 때는 도서와 영상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실제 다양한 가맹점들을 도에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혜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가맹점 확대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지금 어디어디에 편중돼 있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시설 쪽에 편중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 문화? 구체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 사용하는 거요? 영상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도서구입입니다.

강태형 위원 영상이 49%, 도서가 27%, 교통수단이 11%예요. 가장 낮은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니까, 6세 이상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가맹점 다양하게 발굴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시간이 또 오버됐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4시가 돼서 좀 쉬고 이따가 다시 하고자 하는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205페이지 문화관광 기획홍보사업하고 213페이지 경기문화예술소식 알리미 이게 다 신규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관광 기획홍보는 금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전년도 사업, 아! 있구나. 그런데 208페이지를 보면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이런 거 또는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 그리고 아트경기 미술장터, 인간문화재 대축제 이런 것들은 원래 사업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 안에서 홍보비를 활용하셔야지 왜 이걸 별도로 따로 사업을, 홍보비를 따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경기문화예술소식 알리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도 라디오에 방송편성해서 하겠다고 돼 있어요. 라디오 프로하고 모바일 카드뉴스 제작, 결국은 홍보하겠다는 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겠다는 건데 보통 사업비 내역 안에다 홍보비를 다 집어넣어서 사업비를 구상하는데 왜 이렇게 다시 또 홍보비를 따로 만드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기획홍보 같은 경우는 풀비 성격으로 기존의 개별사업마다 홍보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정윤경 위원 아니, 알겠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는 거고요.

정윤경 위원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이건 예산이 엄청 큰 사업이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워낙 큰 사업인데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홍보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지요. 사업마다 틀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전체를 각 사업별로 배분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념사업 행사 배너, 지면 따로 해 주시고 민간 공모하겠다는 배너, 지면, 라디오 따로따로 한 것은 봤어요, 1월하고 3월, 4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공모를 합니다.” 하는 걸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건 사업하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하면서 기념사업에 대한 행사 이런 것들은 그 행사 자체 예산만 해도 대단히 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정했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비가, 사업 자체적으로 커서 예산이 큰 사업 안에 있는 홍보는 굳이 이렇게 뽑아서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일부러 편성한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가급적이면 그 사업 안에 충분한 홍보비가 있다면 그걸로 소화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용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지요. 없는 경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트경기 미술장터 5억 3,000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걸 따로 또 여기서 이 예산 홍보비에서 다시 쓴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한 3,000만 원 정도 있긴 있는데요.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를 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가급적이면 있는 홍보비로 활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할 경우에 한해서…….

정윤경 위원 아니, 홍보할 게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외에 홍보할 게 없어서 지금 이걸 뽑아서 하신 건지.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윤경 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예술소식 알리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른데요. 이건 방송을 통해서…….

정윤경 위원 다 방송이지 지금 뭐 이거 라디오방송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라디오방송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것도 라디오방송 하는 거잖아요. 라디오도 있고 배너도 있고 지면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은 각종 산하기관 내지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경기문화예술소식 사업하고 문화관광기획 홍보 사업하고 제목만 틀리지 예산을 쪼개 갖고 여기저기다 홍보비를 막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봐도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앞에 문화관광 기획홍보 말씀하신 내용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답변이. 하여간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 다시보기, 아니 이거 지금 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국에서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현재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정윤경 위원 아니 3억을, 이거 신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신규입니다.

정윤경 위원 3억 신규 새로 세우셨는데 아니,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본부도 다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재단에서는 관련된 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윤경 위원 아니,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문화재단 소속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이것은 195개의 사립 박물관 전체를 저희가 도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정윤경 위원 사립박물관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재단에서는 관할 미술관하고 박물관 6개소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 사립박물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저는 박물관ㆍ미술관 다시보기로 돼 있어서 재단에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을 왜 다시 하나?

그다음에 261쪽 종무과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지원사업 이거 우리는 지금 3년 전 것만 보고 있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이 사업 지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예술과 관계된 것만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종무과도 지원하고 있어요. 종무와 관계되는 데 거기서도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행사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도 지원을 합니다.

정윤경 위원 이것은 복지과에서 할 일이지요. 캠페인, 이거 뭐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살예방, 그렇지요? 생명존중, 생명사랑 거기다 딱 문화확산이라는 단어 하나만 집어넣어서 종무과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8,000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도비 8,000만 원.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세워졌다고 끊임없이 계속 가야 될, 그리고 만약 가야 된다면 복지과로 보내야죠. 문화종무과랑 안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종교단체, 특히 교회 관련돼서 저희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협업이…….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화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문화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복지사업이에요. 캠페인. 문화캠페인도 아니고, 이거는. 문화예술캠페인도 아니잖아요. 내용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종교단체를 통해서…….

정윤경 위원 아니, 종교단체를 통해서 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문화예술, 종무과에서 해 주는 게 당연해.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자살예방캠페인 이런 거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무조건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복지국의 자살예방사업하고 좀 차이가,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살 시도자라든가 자살 관련된 가정이라든가…….

정윤경 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사업적인 성격이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던 사업이라고 무조건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30% 이상 불용뿐만 아니라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있으면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빨리 자료 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지역문화교육본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저도 별로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9억인데 지금 현재 8억으로 돼 있고 11억이 지금 현재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재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문화교육본부, 북부문화사업단과 지역문화팀을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속사업이 계속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북부가 또다시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북부와 소외계층, 여러 가지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는 추경을 말씀하셔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반드시,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의 향유뿐만 아니라 이런 걸 발굴ㆍ재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재단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대표님, 들어가 계시고요. 체육회 박상현 처장님, 제가 지난 행감에서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각종 체육대회 관련해서 심판 및 운영위원 불합리한 체계 운영, 심판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을 요청드렸는데요. 아직 반영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용성 위원 어느 정도를 요청하셨나요, 그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1억 올렸는데요. 5,000은 야구종목 추가에 대한 진행비하고 대회운영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영이 5,000이 됐고요. 나머지 5,000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미부합되는 심판비용 4,000하고…….

김용성 위원 그럼 대회가, 지금 현재 내년에 있을 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대회는 굉장히, 수백 개…….

김용성 위원 많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지, 그것만 봤을 때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최저임금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심판비용이.

김용성 위원 일단 처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나중에 예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지난 행감에서도 어떤 사람은 2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1만 원 받고 이런 편차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요. 종목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갭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료가 혹시 아직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김용성 위원 아, 그러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관련해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이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난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현상설계 공모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설계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국비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내년에 30억 반영이 예결위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국회 예결위가 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관련해서 남한산성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17년도에 관련해서 국비 받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반납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문화재청과 그다음에 국회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래요. 다음번에 다시 해 주셔도 됩니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근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광률 위원 국장님, 경기 옛길 조성 5억이 책정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경기 순환둘레길 연결사업도 지금 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개념적으로는 다른데 연계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중복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안광률 위원 물론 국비매칭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옛길 같은 경우는 6개 길, 그러니까 고증된 전통적인 옛길을 지금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고요. 둘레길은 옛길하고 일정부분은 겹치거나 중복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 전체를…….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경기 옛길도 둘레길로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인디밴드페스티벌도 한다고 했는데 인디밴드를 발굴도 하잖아요, 우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발굴된 친구들을 어쨌든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페스티벌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들 경기가 어렵다 해서 31개 시군의 상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31개 시군의 그 친구들한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뭔가 음악이 흐르면 지역상권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말 버스킹공연을 정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아까 보니까 플랫폼사업에 연합기획공연 같은 예산이 3억 정도가 잡혀있던데 그런 연합공연도 좋지만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니까 그 예산을 이런 쪽으로 한번 전환해서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거리로 나온 예술 있잖아요. 그쪽 부분이 주로 인디음악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공연할 수가 있고요. 장소도 시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같이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행감 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탁구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체육보다 장애인체육의 사무국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직접 선수 선발부터 하러 지방까지 다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혼자서 하다 보니,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생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음성화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그런 데서 비용을 빼서 자기의 노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음지화하지 말고 양지화하자. 그래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둬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사무국장들 실비 지급 건에 관해서 이번 예산에 태웠으면 좋겠다. 한 3억 정도라도 일단 세워서 우선적으로 1년 정도 그 성과를 보고 경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 종목 사무국의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선수가 아주 소수인 경우도 있고 환경이 다릅니다.

안광률 위원 환경이 다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단계별로 하자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거를 잘 조사를 해서 추경에 저는 사업을 좀 시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추경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전부 생활체육지도자들, 일반지도자가 있고 어르신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생활체육만 보면 제가 가끔 한 번씩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이 프로그램에 획일성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누구는 스트레칭하고 있고 누구는 이상한 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민체조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민형 체조를 하나 개발을 해 보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체조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체조를 개발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안정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번 예산에서 한 1억 정도 세워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거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민체조도 대체하는 체조를 개발했다가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된 사례도 있거든요.

안광률 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통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 신청을 하겠습니다. 부동의하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 예산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광률 위원 일단은 그건 예산심의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먼저 한 다음에.

채신덕 위원 간단하게,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했는데 소규모영화제가 일단 영상산업 저변확대로 2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빠지고 지금은 자체예산이나 내년도 1회 추경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내년도 1회 추경이 총선이다 이런 변수로 인해서 원활치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해 보니까 영화제라는 게 연초에 예산이 확실히 서줘야 이 사람들이 쭉 공고도 내서, 영화 찍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에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영화제 작품을 출품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너무 저희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이걸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콘진원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내년도 추경이, 미래의 일이니까 물론 있을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중론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성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신덕 위원 중요성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수차례, 그러니까 이 예산 대비해 갖고는 이만한 가성비 있는 사업이 드물어요, 문체국 전체를 통틀어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 이런 걸 하면서 많은 행사를 접해 봤는데 이렇게 두 달여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시민, 도민들이 움직이는 걸 보아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거 좀 분명히 해 주시고. 관광공사, 지난번 행감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포털사이트 운영이, 물론 오늘 많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증액과 감액을 해야 되니까. 포털사이트 운영비가 매년 6억 내지 7억씩 서서 운영이 되는데 1억 정도 감액을 하면 전체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해집니까? 이거 국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관광공사 측에서 직접 대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판단하기 어려운가요?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1억 정도 감액을 한다 치면 전체 사업이 6억 갖고는 안 된다, 7억인데. 6억은 있으나마나, 그것도 죽은 돈이 된다. 반드시 7억이 필요한 거냐. 1억 정도 감액을 해도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그 질문입니다, 요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기술적인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채신덕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추후에 좀 더.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운석 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양운석 위원 재단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탁사업 비중이 한 74%가 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그 외 사업비중이 16% 그다음에 도비ㆍ국비 비중 85%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대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는 등 이런 걸 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 요지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그런 계획된 예산이 전연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혹 재단이 갖고 있는 기금의 성격을 가진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금으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현금으로 1,051억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1,051억.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사업비도 한 16%인데 이 사업비를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오늘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 전에도 두 번이나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이 재단의 기본재산은 당연히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 조성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은행이자에만 의존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 사업비와 운영비에 썼는데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개발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1,000~2,000만 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팔릴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는 다 기각돼서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미 저희들의 자체수익금, 올해 우리 자체 예산이 84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자 수입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미 다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에…….

양운석 위원 이게 이자수입까지 포함이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박물관에 배려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면 재단 측의 자체적인 자립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해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도의 출연금에 의해서 아니면 위탁사업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기금 성격을 가진 이 금액을 가지고 활용해 주십사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하고 재단하고 한번 기획하시고 검토해 보셔서 긍정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도자재단.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올해 4억이 편성돼 있어요. 맞습니까, 신규? 4억 국비가 새로 편성돼 있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국비 말입니까?

양운석 위원 국비.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양운석 위원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여주에 도자공예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창작지원센터. 거기에 운영관리하고 시설 미비한 것 더 집어넣는 겁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통계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2019년 1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재단은 도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자료가 나와요. 3년 치 자료 같은데 65%에서 72%, 72%에서 74%, 계속적인 증가를 합니다. 반면 자체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요. 34에서 27, 27에서 22 이렇게 자체사업비는 계속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재단이 갖는 어떤 사업의 성격이 사실은 도자인, 도자산업하는 분을 지원ㆍ육성하는 건데 자체 수익을 늘릴 때 도예인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혹시 수익사업을 시행할 때 도예인분들하고 상충이 되는,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답변을 주셨어요. 상충이 됩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상충 안 됩니다. 오히려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시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양운석 위원 다음에 체육회. 체육회 예산구조를 보니까 도비보조금이 445억, 도교육청이 10억, 국비보조금이 9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양운석 위원 좀 아쉬운 게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중장기적인 예산이 여기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예산 안에.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거 고민해 주시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양운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또 하나,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사업, 이거 일몰사업이 됐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일몰이 아니고요. 기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마찬가지네요. 청소년 국제 산악 문화체험사업도…….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네, 그것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 이것도 기금사업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운영비나 사업비는 도비로 충당을 하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양운석 위원 예산편성을 봐도 구조가 8 대 2 정도로, 지금 2020년 예산안을 봐도 이렇게 8 대 2 정도로 거의 경기도가 모든 걸 하죠, 비용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양운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속기관과 재원기관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소속기관 그다음에 재원기관,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소속기관은 대한체육회, 재원기관은 경기도가 주,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이게 사업비 지도점검이라든가 조직관리, 인사 등 이런 데 직접관리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부분은 없고요.

양운석 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총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직접 하는 건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양운석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도가 법인 설립을 한번 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사업 부분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을 별도로 자세히 듣고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거죠. 주는 소속기관과 재원기관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소속은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재원기관은 우리 경기도, 이원화돼 있다는 거죠. 어떠한 측면으로 보면 이게 운영하시는 데 큰 어떤 장애물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 체감하는 그런 어려움은 지금 없습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광과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 87억 5,000,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29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세입예산이요?

양운석 위원 네. 한 59억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뇨,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가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입은 주로 국비 차이인데요.

양운석 위원 국비? 균특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양운석 위원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희가 세입이 준 건 주로 국비 관련돼서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최만식 위원 이 장애인체육회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기금 지원사업 외에는 직접사업들은 대부분 거의 동일하거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증액이 된 부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실질적으로는 감액됐습니다.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감액됐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이 부분도 감액이 됐고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건 전년도하고 똑같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보면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원금 고갈로 일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된 생활체육프로그램들 운영을 지금 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저희가 생활체육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8개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고 지금 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지금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되면 가능합니다.

최만식 위원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저희가 당초예산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당초예산이 109억이었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109억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은 106억으로 줄었죠. 이게 2019년도 예산 할 때 추경예산을 뺀 당초예산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한 5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부사업을 조정했고요. 안 그러면 전국체전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생활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대회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자재단 대표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게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국제남북도자포럼 개최, 그렇죠?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최만식 위원 이게 도자상품 판로를 개척하고 도자교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 도자공예 해외시장 개척사업하고 도자페어 및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도자재단 최연입니다. 이번에 플랫폼 만드는 것은 온라인상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요구했더라고요. 원료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해외시장 개척해서 SNS상에 도예인들에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구축하라는 것, 그래서 올해 2억이 됐고 그다음에 남북도자교류 부분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북한이 우리의 어떤 파트너이자, 아직까지 상감청자 이런 부분들의 가치 질적으로 아주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우선 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장개척과 원료구입에 있어서 어떤 노둣돌을 그런 걸로 이번에 신규사업 2개를 편성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해외시장 개척이 원래 2019년도에 1억에서 2020년도에 1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2억 원으로 배정이 됐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2억 예산 가지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게끔 사업수행을 해 주세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체국장 장영근입니다.

최만식 위원 경기 문화예술교육 진흥 관련돼서 16억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거에 대한 세부방향, 경기시민예술학교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경기도형 학교 문화예술교육, 청년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일들을 실제로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저희가 공간…….

최만식 위원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데 사람이 있어요? 문화재단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력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북부에 있는 본부의 그 직원들 가지고 가능, 기존의 사업들이 있을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 주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국장님이 문화재단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진행이 돼요. 안 그러면 이 16억 예산 다 못 쓰고 또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지적당하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문화의 날 하잖아요, 경기도 문화의 날. 이 문화의 날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주로 마을 단위 소규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시군 단위로 공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서 문화의 날 플러스 마을의 날을 같이 함께한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의 날이 더 풍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공모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DMZ 홍형숙 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임금에 있어서 통상임금이 생활임금이 있고 또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홍형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기관이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는 지금 보조금 지원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마땅히 경기도의 생활임금으로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에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의 불편도 있어서 이직도 꽤 많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네,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정상적인 어떤 사업행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그 예산안 같은 경우에 11월 초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한 예산안인데 직후에 담당 주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반영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년 2020년에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빠르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네, 고맙습니다.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생활임금을 일차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기관들이 몇 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도…….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의무적인 거예요? 이런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이원웅 위원 그러면 DMZ는 거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대상은 아닙니다.

이원웅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산하기관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도 투자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도 방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방치하겠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원웅 위원 예산 반영에 신경을 이번 예산에서 써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하여튼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일부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원웅 위원 그러면 다 같이 생활임금이 지급돼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월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자체 내에 기관별로 임금 협의 내지는 협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다양성 영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다양성 육성사업에 대한 필요를 제기한 측이 어디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양성 영화제의 필요성이요?

이원웅 위원 네. 왜냐하면 수요자인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세워진 사업인지, 아니면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트경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미술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증진시키고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근거조례가,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걸 근거조례로 삼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트경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아트경기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죠?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구매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는 미술작품을 직접 구입하는 사업이 포함, 그걸 염두에 두고 했던 조례가 되겠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미술작품을 직접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원웅 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구매와 관계없이 공정한 미술품 거래 그리고 활성화 그리고 신진작가들에 대한 지원 이런 취지로 만들어라라고 한 부분인지라 그런 것들 없이 아트경기라는 사업만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대한 차용이라기보다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만 근거로 삼으면 좀 그렇잖아요. 취지만 떡하니 갖다 놓고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든 이유도 사실 없고 어떤 조례도 다 마찬가지인데 열 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열 가지 목적도 있고 과정에 대한 언급도 다 정해 놓은 것은 합의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근거로 삼고 일부는 무시한다고 하면 무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이 있는데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하는 사람도 많고요, 공연 횟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결도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의하고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근 위원 문형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보면 웹툰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작년에는 2억 5,000인가, 2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4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작년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예산상황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기업 같은 경우도 금년에 41개 사에서 70개 사로 늘리고 작가도 확대하고 바이어 초청하는 부분도 31개에서 50개로 하는 등 전반적인 스케일을, 규모를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업이요?

문형근 위원 어떤 공모를 했든가 전시회를 했든가 그런 부분은 작년에 실적이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실적은 있고요. 저희가 콘서트도 했고요, 전시회도 있고 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이번에 증액을 했으니까 웹툰작가들의 활기를 도와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번엔 좀 더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을 4년 동안 쭉 봤더니 전기 이월금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평균 43억 정도 되어 있어요. 2020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보면 출연기관은 잉여금을 반영해서 예산요구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그런 절차 없이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증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게 지금 기금으로 가 있고요. 그게 1,050억 정도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안 하고 계속 책정이 되는 건지? 반영을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는데요. 그거 반영해서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43억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A 아니면 B의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잘 아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집행이 안 된 경우에 애당초 어떤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A의 경우인지 B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적은 돈도 아니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재단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아니, 대충 얘기가 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세부항목을 봤습니다. 문화재단 부분인데요. 여비항목 같은 경우는 원래 운영비 내에서 경상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비가.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관리비 및 여비로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출연금 내역 사업별로 별도로 편성됐는데 이게 중복 계상은 아닌지 이건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아까 홍보예산하고도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재단에서의 여비는 경영적인 의미에서의 통상적 출장과 사업을 위한 사업적 출장으로 나뉘어서 예산을 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관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전시라든지 행사를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예산은 그 사업비에 출장 예산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MOU를 맺는다든가 이런 경영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경상비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중복이 결코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박물관하고 미술관 이렇게 해서 기관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7개 기관인가요? 그런데 이 통합 취지 중에 하나가 행정운영경비하고 필수경비를 통합해서 경비 절감이라든가 재정을 효율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박물관, 미술관 기관들을 저희들은 경영협력실이라는 통합을 통해서, 사실상 이 많은 기관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는 가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좀 여쭤볼게요. 출연금 편성내역을 쭉 봤어요. 봤는데 지금 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64억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광의적인 넓은 의미의 운영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클러스터 운영센터 활성화라든가 16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정보보안 및 시스템 운영 이런 것도 사실은 운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의 목적사업비라고 보기에는, 사실 정보보안 및 시스템 운영이 고유의 목적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센터 운영경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디션하고 페스티벌 그리고 단발성 사업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입니다. 저희 재단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518억인데 인건비가 59억 3,000만 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열거하실 때 다른 기관의 경우 총예산의 60%, 70% 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희의 경우는 11.58%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약간 긴장을 했는데요.

김봉균 위원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보안시스템이 내부의 시스템이라면 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맞지만 저희는 대민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사업의 일부로…….

김봉균 위원 목적사업에 부합한다 그 말씀이시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게 세부적인 걸 다 들여다보면 물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사실은 어떤 고유의 목적사업인 콘텐츠진흥에 부합하는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콘텐츠진흥 같은 경우는 성과측정지표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면 다 지원 건수, 집행내역 이런 정도로 해서 단순 결과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저희가 일자리 창출, 매출액, 수출계약 추진액 등의 그러한 지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결과적인 그런 성과만이 아니라 충분히 사회 가치적인 그런 지표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봉균 위원 물론 그런 지엽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성과측정지표가 지원 건수하고 집행내역 이런 정도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콘텐츠진흥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사실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열 번 엎어져도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 자체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 시작과 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평가가 담긴 그런 식으로 어떤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눈에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단순하게 건수, 집행내역만 봐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를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잘 반영해서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저 여쭤도 되나요?

○ 위원장 김달수 마지막 질문이시니까.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골목골목 예산 이게 작년에 골목골목별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 3,000개 정도 콘텐츠를 발굴하신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발굴했습니다. 구석구석입니다.

김봉균 위원 네, 구석구석이요. 발굴하셔서 내년에 그것들에 대한, 발굴한 것들을 사업으로 육성하고 연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아까 사장님한테 그걸 여쭤봤는데 말씀이 안 돼서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하나 여쭤본 게 있는데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굉장히 하는데 자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지구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봉균 위원 수원시하고 일정 정도 협의는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 이후에 나름대로 수원시 측하고 한번 연락을 하시거나 대화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은 못 했고 의회 끝나고 한번 접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바쁜 일정 마치시고 서둘러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보충질문 마지막 세 번째 돌아가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계속 질문만 할 수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경비를 너무 과다책정해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예산이 많이, 그런 경비들이 삭감됐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경비라고 하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경 위원 아니요, 사업비 내용 중에, 책정해 놓은 내용 중에 과다책정을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감사를 해요? 제가 지금 가깝게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을 하나하나 쭉 훑어봤는데 그냥만 훑어봐도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의 회의운영비가 2만 원씩 10명 10회, 25회 계속 다 잡혀 있어요, 모든 사업에 전부. 회의운영비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그럴 때 1인당 2만 원씩 잡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25회를 하는데 25회가 다 그렇게 잡혀, 그러니까 회의운영비가 모든 사업에 500, 600, 700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물론 100만 원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뭐, 그리고 자문수당 따로 심사수당 따로 돼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은 아니지만 거진, 지금 한 10개만 훑어봐도 그중에 7개가 자문수당하고 심사수당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수증 처리만 되면 그냥 다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감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있고요. 감사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예산들을 쭉 훑어보면, 감사실에서 전체 쫙 한번 훑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운영위 회의하는데 회의수당 25회가 다 1인당 2만 원씩 전부 똑같이 잡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계획 세울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세운 거고요. 실제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지요.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면 좋은데 생긴 적이 있나요, 잔액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진 다 영수증 처리해서 다 소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잔액.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감 해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다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데 영수증 처리만 되면 다 쓴 걸로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왜냐하면 이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세워졌다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지난번에 남한산성 옛길 조성할 때 5억짜리 사업했던 것하고 똑같은 예를 드는 거예요. 행사를 5,000만 원 잡아놓으면 그 5,000만 원을 어떻게든지 다 써버리는, 기념품 4만 몇천 원짜리 했듯이 지금 여기 회의수당 잡아놓은 것도 한번 싹 훑어보니까 몇 개만 훑어봤는데도 전부 다 회의수당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지금. 25회 하는데 25회 다 그렇게 잡혀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문화재단 대표님! 이 부분을 재단에서, 지금 예산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재단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 부분, 이거 조금조금 모으면 이것도 몇억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 하나에 보통 600, 700 막 이렇게 회의수당이 다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친일잔재 청산 공모에 16억을 잡았는데 16억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사업당 5,000만 원 정도 잡아서 32개 정도.

양경석 위원 그럼 32개라는 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 32개가 아니…….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할 때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시군에서 하나 정도씩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좀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획이라는 게 아마 3ㆍ1운동 100주년 저기 했을 때 봐도 아마 31개 시군이 다 그렇게 참여를, 어떻게 보면 기념을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특히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너무 편하게 잡은 게 아닌지. 그리고 이건 3ㆍ1운동 그거하고는 또 맥이 좀 틀리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3ㆍ1운동 했을 때 행정구역하고 지금 행정구역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3ㆍ1운동 했을 때 행정구역이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인천도 경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지금 31개 시군이 지금에 있는 구역하고 또 틀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기본 기초자료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문화예술 저기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일본한테 어떤 지원을 받고 해도 그런 것도 친일잔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그런 부분 개념정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명확하게 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라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지역에서 저기도 하지만 인물에 대해서도 또 할 거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곳에서도 일본의 무슨 지원을 받아서 이분은 친일 쪽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게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게 딱 일제잔재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쨌든 그걸 해서 우리의 또 어떻게, 그건 또 남한테 알려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저기할 때 그런 기초자료를 좀 정확히 보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한 번에 완성될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정했을 때 문제제기가 없도록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경석 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쨌든 당연히 청산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보는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이걸 보수로 보고 진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가 보는 시각이 틀려요. 답이 없습니다,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일단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양경석 위원 네,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31개 시군에 하나씩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고. 어디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디는 1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모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게 16억이라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장애인체육회 보니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남들 도와주지만 도와주고도 참 힘들고 많이 어려운 곳인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비가 그렇다고 치지만 운영비, 인건비 쪽에서도 줄었어요.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인건비가 준 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아니, 전년 대비 그게 줄었다고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저기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인건비는 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양경석 위원 한번 잘 보시면 줄었는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거는 성과급 부분하고요, 연가보상비를 체계화해서, 합리화해서 쓰려고 했고요.

양경석 위원 아니, 성과급이나 이런 거 연가 저기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회 직원분들 1인당 2몫이라고, 두 사람 몫, 세 사람 몫 한다고 봐요. 어쨌든 그분들이 무슨 경기를 나가려고 하면 보조인력까지,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수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양경석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이런 쪽에서 줄이면 안 되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니, 전반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부분들, 고유하게 줄일 수 없는…….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있는 거죠, 인건비가. 그렇게 풍부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월급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가능하시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복구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처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이게 사업에 그렇게 큰 저기가 될 것 같으면, 이건 뭐 몇백만 원이야, 몇백만 원. 그러면서 내년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양경석 위원 지금 우리가 외래관광 유치, 관광 저기 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30억 정도, 30억 넘게 관광예산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관광객이 꼭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돈을 쓰고 그러한 경제적 차원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또 대한민국 속에 큰 경기도가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마케팅하는 거 보면 거의 동남아 쪽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남아 쪽에서 진짜 100이 오고 어떻게 보면…….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5분이 훨씬 넘어서 지금.

양경석 위원 5분은 아까 썼는데. 전 10분 하고 끝낼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은 지금 미주나, 미국이나 우리보다 선진국들, 유럽 쪽에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동남아 쪽이야. 그리고 지금은 일본이야 우리가 할 필요도 없지만 내년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동남아에 너무 매몰이 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미주나 유럽 쪽에 관광시장 개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업캠퍼스 1년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죠, 팀업캠퍼스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억 5,000만 원씩.

강태형 위원 그 안에 이용하는 시설이 뭐 뭐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야구장이 있고요.

강태형 위원 야구장 세 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다목적구장 있고.

강태형 위원 축구 풋살하는 거 있고 축구장 또 한 면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강태형 위원 멀티플렉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멀티 그렇게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캠핑장.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다음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캐빈 5개, 글램핑 22면 운영하는 거하고 또 눈썰매장까지 운영할 예정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그러면 2억 5,000 중에서 실제 수입사업을 한번 세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부가세 빠지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부가세 빼면 2억 5,000이 채 안 됩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2억 2,500에다가 분납이자 좀 받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에 반해서 경기도테마사격장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한 삼십…….

강태형 위원 공식적으로 19억~20억 정도 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상당합니다.

강태형 위원 20억이 뭐냐 하면 내용이 보니까 클레이사격장에서 한 10억 정도 수입을 남기고요. 또 소총ㆍ권총사격장에서 5억, 라이플사격장에서 한 1억 2,000 또 서바이벌사격장에 1억 그리고 스크린비비탄에서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0억 정도의 수입을 남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팀업캠퍼스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야구장 세 면, 야구장 수입, 그 정도 야구장 규모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인조로 꾸며진 야구장이라고 제가 보고요. 야구장 세 면에 축구장 한 면, 다목적 축구장 축구, 풋살 할 수 있는 데, 또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캠핑장 또 눈썰매장, 멀티플렉스 이렇게 이용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는데 2억 2,500만 원의 임대료 수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그와 꼭 비교대상은 안 되더라도, 경기도테마사격장은 제가 입법조례 해서 테마사격장으로 이름 바꿔서 전부개정조례 했던 의원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20억의 수입을 내는 테마사격장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강태형 위원 현실성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차이가 나는데요. 아직까지 현재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태형 위원 야구장 이런 거에서도 적자가 막 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해서 2억 5,000이 아니고 한 2억 채 안 되게 받는 게 적정하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태형 위원 어디 공식적인 용역결과라든지 이렇게 의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언제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게 계약하기 전에 나왔고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입찰을 했던 거거든요.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도 수익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내년 경에는 아마 손익분기점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태형 위원 그거를 보고받거나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 있나요? 야구장 한 면만 해도 지역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스포츠 쪽에서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야구장 한 면만 해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너무 사업을 방대하게 운영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현실적ㆍ효율적으로 사업장을 맡겨서 운영했다면 덜 그러한, 손익분기점을 빨리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 분명히 저는 경기도테마사격장과 팀업캠퍼스는 사업의 종류나 가짓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못지않은 단위예요, 팀업캠퍼스가 경기도테마사격장보다, 테마파크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속 손익분기점을 못 낸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단위에서 적정선에서 어찌 됐든 잘 유지하고 임대료도 잘 더 많이 받아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받는 거는 5년간 고정된 거고요. 수익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는 거지만 일단은 활성화가 된다는 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더 묻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아까 도시재생, 문화재생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지만 이 부분은…….

○ 위원장 김달수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더 물으셔도 돼요.

강태형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사회공헌활동이나 아니면 지역하고 무슨 소통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눈썰매장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 손해를 보고라도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청소년도 1,000원 싸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경기도민과 또 청소년에 대한 우대를 구분해서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이렇게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슨 사회공헌활동이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도민들한테 할인혜택은 다른 분야에도 같이 있는 거고요. 지난여름에는 다목적구장에 풀장을 개설해서 광주시 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을 했고.

강태형 위원 싸게 이용했다든지 이런 걸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무료로 이용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무료는 아니겠습니다만 광주시 측의 요청에 의해서…….

강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와 구분해서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럴 겁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촘촘한, 면밀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임대료만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다른 사업들과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광주시와 수영장 하면서도, 지원받으면서도 그거를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팀업캠퍼스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가 느꼈던 거고. 야구장을 보면서도 아주 대단한 야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2군ㆍ3군 경기, 프로야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독립리그 운영합니다.

강태형 위원 독립리그도 운영되고. 그럴 정도의 구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너무 많이 방만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밀하고 촘촘하게 체크해서 수익사업이 되도록 유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자재단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관련해서 사장님, 아까도 오전에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업인데 온라인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국제남북지도자포럼 개최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경기도자페어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이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도자재단 최연입니다. 지금 페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도예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어떤 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은 경덕진 한곳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플랫폼 부분은 사실은 지금 도예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고 그러면서 마케팅 전략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축해 주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성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유사ㆍ중복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온라인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아니요, 그거는 비엔날레입니다.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마 도자, 지금 온라인에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구매를 할 수 있을까. 도예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홈페이지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마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디자인 포함해서 생활공예 영역들에 이걸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디자인 부분도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고 그거는 지적재산권하고 관계되고 디자인 개발을 위한 협업관계도 디자인진흥원하고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원을 하고 이거는 도예인들을 위해서 판매망을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성 위원 대표님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생활공예 이쪽에 더 중점적으로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고민이, 지금 이 관련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자페어는 2019년도에는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없어졌지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를 이번에 못 했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잘 해서 기반구축을 해서 도예인들이 더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우리 한국도자재단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12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6억 목표입니다. 올해 12월 완료…….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남한산성 관련해서 국장님께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률 30% 이하 사업 관련해서 봤는데요. 사고이월이야 어차피 아까 말씀했던 9억 9,900 그 부분이 있고 다른 문화종무과나 콘텐츠정책과,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이런 부분은 자료로 봤을 때는 국비를 미교부한 상태거나 집행이 안 됐거나 집행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추경을 해서 12월 안에 집행한다든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1회 추경 편성해서 홍보물 제작 해서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 9월ㆍ10월에. 이런 부분들, 돈을 충분히 사용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 영구보존 및 활성화, 자체/직접사업이죠. 여기 지금 현재는 30%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남한산성 수호천사체험 7,000만 원, 경기도립예술단 공연행사 7,000만 원 취소로 미집행,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돈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남한산성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과 같은 예산미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남한산성은 특히 준비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항목은 전체가 다 남한산성이고 세계유산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는 2억 5,000 자체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지만 그 항목 자체가 이것 말고는 다른 거를, 문화제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짤막하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어디, 어느…….

김용성 위원 2억 5,000 예산이. 세계유산 남한산성문화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 남한산성문화제가 광주하고 같이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한 10월경에 하는데요.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취소하게 됐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입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더 이상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게끔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악기대여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2억 원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악기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거 대여만 해 주면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이 사업의 취지가 방과후학교라든가 별도로 이런 악기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악기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측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나와서 누가 별도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정윤경 부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저희는 사실 권역별로 나눠서 할 계획이었는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유산센터 보면 역사문화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전년도보다 2,200만 원이 늘었는데 실제 는 게 2,200이 아니라 1억 7,200이 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한산성 마라톤대회를 올해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삭감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그냥 다 분배해서 넣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홍보비 8,000만 원, 사업추진 운영비 3,000만 원 그리고 학술심포지엄 6,000만 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없던 사업을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번에 안 하게 된 건 남한산성과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업은 좀 배제하자 그런 측면에서 안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국비가 같이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무슨 국비예요, 다 도비인데? 100% 도비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몇 쪽이죠?

안광률 위원 440쪽. 100% 도비사업인데 무슨 국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 놓고 1억 5,000만 원을 끼워 맞추기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는데 굳이 왜 이 1억 5,000을 끼워 맞춰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굳이 안 했던 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혀 안 했던 사업을 새로, 이거 예산 삭감해 놓고 예산을 증액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한 건 맞아요, 맞아.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삭감해 놓고 이걸 지금 증액을 한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좀 더 다른 쪽으로 필요한 쪽에 편성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건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이건 예산 문제하고 별도 문제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시 생각 나면 말씀드릴게요. 까먹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짧고 간결하게, 문화재 보수정비와 긴급정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채신덕 위원 긴급정비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이건 100% 도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리고 보수정비는 국비로 하는 거고. 이게 액수가 크잖아요, 전체 액수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서 감액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한 2억 정도 감액을 시킨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긴급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신덕 위원 아니요,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국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채신덕 위원 아, 국비도 같이? 우리 것이 줄면 국비도 같이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채신덕 위원 아, 매칭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운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예산 지출안을 보니까 크게 분류해서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에 한 54억 이렇게 편성이 되고요, 큰 기능별로 보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한 22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선수 및 지도자 지원에 22억 그다음에 정보제공 및 홍보비 사업비가 24억 이런 목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목록에.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편중되지 않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항목별로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전부 분할돼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비율로 보면 저희가 45 대 55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생활체육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깎였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생활체육 쪽에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 쪽에 예산이 많은 건 전국체전 예산이 한 22억 됩니다. 그 부분은 꼭 그걸 엘리트체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생활체육과 동호인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을 보면 45 대 55 정도로 저희가 비율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에 채신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50 대 50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렇게 정책방향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꼭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우리 산하기관, 단체 예산에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관리운영현황 사업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국장님, 경기 옛길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경기 옛길을 찾는 사람이 있나요, 자발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나름대로 동호회 비슷하게 합니다.

이원웅 위원 만약에 동호회 등이 있으면 SNS상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업에 의해서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진 이후에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유튜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올해 사업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옛길사업을 10년, 20년 할 수는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기존에 조성된 3개의 길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당분간은 추진하고요. 내년에는 평해길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순환둘레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만들어졌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없다고 하면 성과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어떤 민원 같은 건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특별한 민원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원웅 위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거든요.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있었을 것이고 품질이 낮다라고 하면 투자가 낮은 것인데 어떤 인증 여부는 투자에 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투자를 할 만큼의 재력이 없어서 조그맣게 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해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 이런 것들을 줘서 일찍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실시 자체가 그런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기도 공무원들 계시면 성적대로 딱딱 잘라서 매겨버리면 아랫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 낙인이 찍혀서 어떤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인증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특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성격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 일반적인 고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증제도 자체가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에 달하면 인증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인증을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증 여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증받은 사람과 인증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인증받은 사람은 돈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인증받지 못한 사람은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자체가 그런 효과나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대한 부분, 홍보사업을 경기도가 하시죠? 해외 마케팅 추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건 저희가 합니다.

이원웅 위원 이것을 별도로 경기도가 하는 이유는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역할 분담을 해서요. 수원시에서는 능행차와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저희는 세계화하는 부분을…….

이원웅 위원 만약에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데 사업 주체는 다른 곳이고 해외 마케팅만 경기도가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해외 마케팅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한 1억 편성이 됐는데 그쪽에다 맡겨서 하라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료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홍보에 대한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일정이든 다 물어서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예산을 그쪽에다 증액시켜 줘서 하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하여튼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5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지원사업은 조례 근거도 우리 조례가 아니고 보건복지위 쪽의 조례예요, 조례 근거가 돼 있는 것도 지금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세워졌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갈 때는 이 부분은 보건복지위로 이관시키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가 하는 거니까 물론 종무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문화예술, 체육활동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면 우리 종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는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단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번에 다시 세울 때는 이 예산은 보건복지위로 이관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보건복지에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주시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면 모든 예산을 절대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을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못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건복지에서 하겠다는 의향만 있고 그게 잘 된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죠.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우리 문화예술 실링을 늘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걸 꼭 좀 해 주셔야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꼭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재단만 얘기를 했어요. 재단 대표님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맨날 재단만 가지고 정윤경 위원은 저렇게 하나.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훑어봤는데 그런데 다른 데 콘진 같은 데는 회의비, 심의수당을 1인 1만 원으로 잡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 관광공사는 통으로 묶어 놔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른 산하기관들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각 산하기관에 감사실 있죠?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윤경 위원이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철저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예산 줄이세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제일 많아요,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대표님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자꾸 문화재단만 지적해서 죄송한데 문화재단이 예산이 제일 많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자꾸 타깃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산하기관, 모든 기관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이 부분 내년도 예산 쓰실 때 잘 정리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 저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위원님, 순서대로 그렇게 쭉 진행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저는 하나만 딱 물을게요. 아까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다 전달 못 했던 말인데 국장님, 수입이 늘면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팀업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태형 위원 그걸 제외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감소하겠죠.

강태형 위원 수입이 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수입이 늘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태형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산하기관 중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략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하신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공사가 그런 취지에서 설립된 기관이지만, 미약하지만 공사가 있고 우리…….

강태형 위원 경기관광공사.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월드컵관리재단.

강태형 위원 도자재단, 월드컵관리재단 또 그리고 산하기관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데가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나름대로…….

강태형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경기테마파크라든지, 사격테마파크라든지 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테마파크도 있고 문화재단도 나름대로 수입은 있는 거죠.

강태형 위원 수입 창출할 수 있죠? 문화의전당도 그렇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문화의전당도요.

강태형 위원 그러면 수입이 늘면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주는 게 맞고요. 원칙적으로 줄어드는 게 맞고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수입이 증대한 데가 없어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강태형 위원 수입이 늘어나면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될 게 적어지니까 예산이 증액된다고 봐야겠죠, 제 생각은. 수입을 많이 내면, 수입을 낼 수 있는 산하기관들이 수입을 내면 도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죠.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렇죠. 궁극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의 단위기관들, 산하기관들은 수입을 많이 내야 됩니다. 경기관광공사 수입 많이 내야지요. 도자재단 수입 많이 내야 하지 않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대답해도 됩니까?

강태형 위원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수입을 많이 내야 되는데 단기에 뭐를 판매해서 이런 수입이 아니라 실제로 도예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이익과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형 위원 당연히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 1년에 수입을 1억 내는 게 낫습니까, 2억 내는 게 낫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2억이 낫습니다.

강태형 위원 당연하지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강태형 위원 수익 내는 일,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반대로 예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도민의 세금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적어지고 자체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그러면 안광률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이원웅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예결소위가 구성돼서 거기서도 예산안을 검토하니까 미처 혹시나 기억 못 하셨거나 질의 못 한 내용들은 예결소위 과정에서도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으로는 정윤경 부위원장, 김봉균 위원, 김용성 위원, 양운석 위원, 이원웅 위원, 채신덕 위원 이렇게 여섯 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윤경 위원님을 예산안심사소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소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콘텐츠정책과장 조한경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체육과장 원춘희관광과장 홍덕수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규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이우종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상현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홍형숙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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