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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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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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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시34분 개의)

○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으로 10대 도의회에서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을 역임하신 故 서형열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심 없이 도민만을 위해 활동하시고 후배 도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위원장님의 뜻을 앞으로 기리며 故 서형열 위원장님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故 서형열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입니다.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1건입니다.


1.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시36분)

○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기관이나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건의는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의 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은 친일반민족행위는 반성해야 하며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건의안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경호 유태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김경호채신덕김경희국중범김봉균김영준김영해김진일방재율서현옥

유광혁유영호이진연이혜원장태환전승희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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