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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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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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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
5.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박윤영ㆍ남종섭ㆍ소영환ㆍ최만식ㆍ지석환ㆍ김경호ㆍ최승원ㆍ김진일ㆍ오지혜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남종섭ㆍ소영환ㆍ김철환ㆍ지석환ㆍ김경호ㆍ최승원ㆍ김진일ㆍ오지혜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남종섭ㆍ김철환ㆍ고은정ㆍ지석환ㆍ김경호ㆍ최승원ㆍ김진일ㆍ오지혜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혜원ㆍ정대운ㆍ김강식ㆍ유광혁ㆍ김현삼ㆍ진용복ㆍ배수문ㆍ문경희ㆍ이종인ㆍ김우석 의원 발의)
5.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3시36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회기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마무리하는 회의라고 생각하니 아주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정과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박윤영ㆍ남종섭ㆍ소영환ㆍ최만식ㆍ지석환ㆍ김경호ㆍ최승원ㆍ김진일ㆍ오지혜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13시37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소영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정수를 수정하였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2항에서는 현행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에서 여성농어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회 정수의 30/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관련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이 자문회의 위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에서 여성농어업인으로 변경한 것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제3항에서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위원 정수를 30/100 이상으로 수정한 것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따른 자문회의는 동 조례안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자문회의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는 4명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서 위임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성 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한 상위법과의 법체계 통일성을 확보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적절히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구성범위를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입장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자문회의는 여성농어업인 30% 이상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나 4명 모두 여성농어업인 단체 대표입니다. 향후 일반 여성농어업인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여성농어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건강검진 지원에 따른 비용수반 요인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량과 지원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 밖에 기 추진 중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존 사업 규모를 유지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조인원 입법전문위원님은 보고를, 몇 번이나 검토보고를 해 보셨습니까?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처음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처음 해 보시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기 의원 대표발의)(백승기ㆍ박윤영ㆍ남종섭ㆍ소영환ㆍ김철환ㆍ지석환ㆍ김경호ㆍ최승원ㆍ김진일ㆍ오지혜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13시48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종섭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인증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축행복농장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에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증 심사기준에 위생관리 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농장을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지속적인 관리 인증ㆍ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로운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따른 경기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승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해 축산농가를 비롯한 도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인증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인증 운영 및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현행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개정한 것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그에 따른 경기도 축산정책 구현 방향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 가축사육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은 조례에 새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확한 뜻을 미리 기술하여 명확한 표현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인증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 인증 신청 대상인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제출하도록 수정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실제 조사 없이 인증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경기도 차원의 불필요한 인증 관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장ㆍ군수의 해당 시군 가축행복농장 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4항에서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은 현행 조례가 최초 인증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연장 및 지원을 지속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저해될 우려가 높으므로 인증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증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써 시기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사업부서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므로 사업부서는 조속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 심사기준 중 위생관리 분야를 신설한 것은 농장주로 하여금 농장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으로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농장을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여금 기존 인증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신설한 것은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부터 도입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통해 현재 도내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총 89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인증 농가에 대해 학교 급식 참여, 축사ㆍ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40여 개 농가 인증이 목표인 올해에는 161개의 농가가 인증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증된 농장에 대하여 매년 사후점검을 통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차원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정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으로 유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사업 또한 법령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 후 사실상 연장 인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또한 지속적인 관리ㆍ인증으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용어 정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보완, 인증 승계사유 신설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장 경영을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부서의 총 45개소 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에 따른 심사 미정 및 포기 농가 9개소를 제외하고 36개소 모두 인증 심사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바 인증 농장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인증 후에도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5시 4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89개 농가가 선정되어 있고 40농가가 이제 선정예정인데 올해 161개 농가 인증이 신청됐습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고 농가들이 꼭 필요한, 꼭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4조4항에 보면 인증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의원 김철환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규칙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제4조4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다고 치면 규칙이 필요하다고 치는데 본 의원은 행복농장을 만드는 기간을 연장하는 차원에서는 특별한 규칙은 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고 치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규칙을 정한다고 치면 제일 중요한 건 기한이 지금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으로 규칙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다면 2년의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인증의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새로 인증을 받게 되는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될 것인데 신규로 선정될 당시의 잣대와 거의 비슷한 조건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백승기 의원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혹시 축종별로 인증을, 심사를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기본 틀은 똑같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사육기준이라든지 이건 축종별로 다릅니다.

김철환 위원 중점적으로 좀 다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율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건 전체 사육하는 농가 대비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한우, 낙농, 육계, 산란계, 양돈 이렇게 축종별로 사육환경이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청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한우의 축사와 양돈의 축사는 투자 대비 상당한 금액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양돈이 훨씬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환경개선을 좋게 해야만 이것 행복농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모두 동일시하게 놓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종별로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가 지원기준이 사실 축종 동일하게 2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투자 대비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양돈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축종들도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루셀라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방역 부분에 있어서도 축종별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 주시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건 전적으로 동감하고 한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성수석 위원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적정한 사육두수를 제한해서 축산물 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ㆍ돼지ㆍ닭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동물복지하고 행복농장을 구분한다면 동물복지는, 닭 같으면 기본적으로 평사를 해야 됩니다. 마당에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여건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는 케이지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기준에서 약간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농가들은 사육두수를 늘려야만 수익성이 증대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인증제도를 통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들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농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인증제도는 사실 우리 농가 부분보다는 소비자 측면에 다가가는 방향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 친환경인증제도 마찬가지고 동물복지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가치도 높이고 그런 게 농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다른 단체급식에 참여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장주들, 축종을 생산하시는 농장주들이 수익성 부분들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단계별로, 등급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별 조정을 해야 경쟁력이 낮은 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하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맨 마지막 단계에 가축행복농장이나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도를 신청하잖아요, 농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 이쪽에 진입하는 농가들은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경영 노하우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 하나의, 초창기 농가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지금 신청하는 농가의 부류가 전부 다 학교급식이라든지 단체급식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시행한 지가 2년 차이기 때문에 네임 밸류를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는 일단 접근을 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생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만 어쨌든 농가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단계별 적용할 수 있는 시행내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안 4조4항 신설 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장하는 부분도 신규 신청이나 동일한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규칙에도 분명히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연장에 대해서는 그 기준, 그러니까 행복농장을 만드는 데 최초 기준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건 분명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시행규칙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남종섭ㆍ김철환ㆍ고은정ㆍ지석환ㆍ김경호ㆍ최승원ㆍ김진일ㆍ오지혜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14시09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종섭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8조제1항에서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은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같은 조 제4항 및 5항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잘 알다시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도내 많은 농가에서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내 농가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근거를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영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년 9월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및 주변지역 가축을 상당수 살처분하여 영업손실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ㆍ구성하는 개정안은 경기도 차원의 피해보상ㆍ지원 협의에 관한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둔다고 한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협의회가 가축전염병의 피해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에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와 축산, 수의, 환경, 보건, 재난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을 담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난 5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한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반면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신설된 시행령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 소유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를 접수받아 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후 협의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 관련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협의회는 피해보상금 지급 협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해 보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내부 운영 규정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협의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김철환 위원 본 조례에 보면 협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과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내용에 보면 수의사가 1항에 있고요, 2항에는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서 15인 이내로 위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지금 축산국에 이게 통과됐고 또다시 질병보상협의회가 실시돼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판단에는 어떤 비율로 인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비율로 말씀하신다면 전문가와…….

김철환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보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ㆍ2항에 대한 전문가를 구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철환 위원 수의사는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다음 축산에 관련돼 있는, 수의에 관련돼 있는,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축산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잡은 거는 당연직은 축산산림국장이나 그리고 의원님 중에 한 두 분을 모시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인 정도는 외부전문가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아, 10인은 외부전문가로 모신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해당되고 있는 곳들, 지금 이건 피해보상협의회인데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수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전문가도 필요한 부분이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를 들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된 피해보상이면 거기에 어떤 양돈단체라든지 그 지역의 양돈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별도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은 피해를 보는 농가를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그 농가들의 목소리가 조금은 묻힐 수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성을 할 때 해당되는 축종이 됐든 그때 당시 전염병에 대해서 피해가 되는 농사들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게 포지션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소, 돼지, 닭 전부 다 보상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걸 결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줄 때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예를 들면 공수의라든지 그다음에 축산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규칙을 정하시거나 이걸 시행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걸 만들었을 때 농가들이 어쨌든 피해보상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혜원ㆍ정대운ㆍ김강식ㆍ유광혁ㆍ김현삼ㆍ진용복ㆍ배수문ㆍ문경희ㆍ이종인ㆍ김우석 의원 발의)

(14시22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농정위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임업 및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여전히 저조하고 임업 농가의 소득 수준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임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산림경영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의 총 면적 중 약 51%인 52만 ㏊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기도는 임업 및 산림 자원이 풍부한 우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임업ㆍ산림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숫자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임업 및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산촌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임업 소득원 발굴을 통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각각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행정주체인 도지사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인 임업인 등의 책무를 각각 규정해 양자가 경기도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여 기술한 것으로 경기도 임업 및 산림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제6조는 임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산림은 개인보다 공공에 환류되는 가치가 더욱 높고 다양한 공익적ㆍ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주요 자원으로서 임업 및 산림산업의 육성ㆍ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도내 임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해 임업 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림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 및 임업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육성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의 날을 매년 11월 1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 반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육성하고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자립 가능한 선순환 경영구조를 만들고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 산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목적 및 취지가 비슷한 조례를 경상북도를 비롯해 약 8개의 시도에서 제정하여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원범위가 대부분 컨설팅 운영, 행사참여 경비 지원, 교육ㆍ연수사업, 산업ㆍ문화 체험 활성화 등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기존 프로그램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업의 소유ㆍ경영ㆍ유통구조 개선 및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ㆍ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지원 등에 비용이 수반되나 사업량 및 지원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연간 필요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이성규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성규 산림과장 이성규입니다.

유광국 위원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우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도 있고, 4조 재정지원, 8조에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및 육성 지원 또 9조에 보면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인이 아마 예산을 편성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이성규 저희가 사업비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임업인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 지원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이 조례안은 타 도에서도 일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범위를 조례안에 담아서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 법령에서 지원이 안 되는 범위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법령은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국한돼 있는 부분만 제정을 하는 거가 낫냐, 우리 법령에서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소수의 지원을 하는 거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여기 지원 안 하나요?

○ 산림과장 이성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국 위원 당연히 지원할 수 있지요?

○ 산림과장 이성규 네.

유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단순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국한돼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소시킬 수 있는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의 임업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이것이 여기에 한정돼 있는 게 교육이나 컨설팅 이렇게 국한돼 있어요, 해 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더 광범위하잖아요?

○ 산림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런데 굳이 그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정돼서 해도 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 산림과장 이성규 물론 법령에 지원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또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광국 위원 우리 이성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작은 부분이지만 작게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산림과장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법령에 나와 있는 걸 다 조례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령에 나와 있는 걸 다 만들어서 가야 된다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 산림과장 이성규 그렇죠. 법 자체는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고 이 조례는 경기도만의 어떤 지원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임업인 등 지원” 해서 여기 9개 항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9개 항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도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로 극소수 시켜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를테면 법령에 나와 있는 다른 중요한 사항도 다 조례에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산림과장 이성규 법령에 분명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는데 경기도에 조례는 없어서 이번에 조례로 하는 거를 저희가…….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임업인들한테 광범위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왜 조례를 조그맣게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걸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한다 그렇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질문 이거로다가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존경하는 우리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방금 우리 유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리고 금년 11월 달에 임업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하등의 어떤 규정상 그런 건 없습니다. 규정상 그런 내용은 없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먼저 경기도 임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전에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업인과 산림관련단체를 육성하는 조례입니다.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소수화된 사업들로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있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참고하셨던 모법을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임업인과 산림관련단체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적은 산촌에 대한 진흥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으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집행부가 산촌에 관련되어 있는 진흥, 산촌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사는 해야만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조금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가 이 조례에 한해서 임업인들과 산촌 진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번에 도유림 관리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그 주체들은 거의 임업인들인데요. 임업은 산림, 농업과 달라서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로 단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요. 실지로 우리가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 임업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영계획 수립을 요구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은 산림을 보전 목적으로만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림이 어느 정도 녹화가 성공을 해 왔다고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림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이익창출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가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로 단체나 아니면 기관ㆍ단체 아니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산촌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산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임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임업인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산림이 조금 더 훼손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못 하고 단체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건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단체들에게 무분별하게 열어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껏 만들어온 우리 산림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던 그런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발계획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정말 임업인들 그다음에 산림관련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합계획, 경기도만의 계획과 추진의 방향이 조례에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도가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왔는데요. 지난번까지는 경영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왔었냐 하면 전부 보존, 심고 가꾸는 쪽으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산림경영계획으로 해서 일정 부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큰 틀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그 계획안에 담겨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거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큰 틀에 있는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도유림에 대한 관리ㆍ경영계획이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지원 시스템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김경호 의원 네, 연구용역이 진행…….

김철환 위원 착수보고까지 그러니까 아직 중간 검토 기간은 아니고요?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김경호 의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도유림 관리ㆍ경영계획입니다.

김철환 위원 혹시 집행부는 알고 계신가요, 이 용역에 관해서?

○ 산림과장 이성규 산림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경기도 도유림 경영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과장 이성규 내년 1월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철환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혹시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에서 정말 계획을, 그러니까 임업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호 의원 그 부분들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제안을 하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다음에 수정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취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치면 지금 임업은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관련단체한테 하라는, 관련해서 조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임업은 관련단체로 하려고 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개인이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단체로 용역비나 이런 거로 진행이 된다고 쳤을 때 단체로만, 있는 사람한테만 가고 지금 현재 임업을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또 따라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김경호 의원 죄송합니다. 그거 아까 제가 말을 한 것과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업인 등”입니다. 그러니까 임업을 하는 개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외의 단체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것들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업인 등 관련단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보다는 임업인으로 가야지 이게 실지로 우리 경기도민한테 소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점점 경기도의 도유림이나 이런 모든 게 다 가평이나 양평 쪽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의 활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용객이 점점 준다는 말씀도 나왔고 했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치면 경기도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김경호 의원님도 그런 쪽으로 가능한 건가요?

김경호 의원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기관ㆍ단체에서 임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임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기관 자체가 아니면 자치단체 자체가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총 포함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래서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률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위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광범위하게 우리 지원조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근거하지만 우리가 모든 조례를 경기도가 만드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업무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마운데 발의자명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이런 점은 발의하신 우리 김경호 의원님한테 조금 유감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우리 농정위 위원들한테도 좀 미리 말씀하셔서 발의자 서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이지만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임업 및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 수용과 검토를 통해서 심의 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 계획이니 축산산림국 관계공무원들은 바로 퇴장하여 주시고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해양국 소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 보고를 받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5시35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받고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성과보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민선7기 전반기 주요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전반기 주요 성과보고에 앞서 농정해양위 소속 전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민선7기 전반기 2년 동안 먹거리정책 토대를 마련하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학교 급식체계 개선, 해양레저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은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이 부분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쪽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목차의 12개 제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기도 먹거리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이 함께 주도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기본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였고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먹거리광장 조성 등 신규사업 3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먹거리 포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창업 지원으로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귀농인 양성 전문화, 귀농 연계 일자리 창출, 농촌 정착 화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비 창농인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이론과 실습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필요성이 큼에 따라 행복 멘토를 2018년 30명에서 금년에는 100명으로 확대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소비 추진입니다. 개학 연기로 판매처를 잃어버린 농가를 돕는 착한소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월 도의회와 함께 중국 우한교민을 수용한 이천시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추진하였고 드라이브 스루와 온라인 공동구매 등을 통해 농산물 350t을 판매하였습니다.

5쪽 지역먹거리 유통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산물 공급 및 중소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지원, 유통지원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직매장을 70개소로 확대하고 연중 생산체계 구축에 497농가를 지원하면서 6,300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생산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속에서 지난달부터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로컬푸드 독립매장인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화되었습니다.

6쪽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3만 8,000건의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먹거리 안전관리체계는 식약처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과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지역아동센터 등 3만 9,000명에게 건강과일 공급을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어린이 58만 5,000명에게 건강과일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잠시 중단되고 있으나 향후 방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8쪽 영농 안정을 위한 농업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전반기 주요성과로서 가뭄에 대비하여 국비 547억 원을 투입하여 4개 권역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지방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75개 지구에 양수장과 관정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풍수해대책으로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만 8,000농가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 친환경 등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이후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반기 2년 동안 도내 2,418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대하여 농산물 500t과 축산물 407t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합리적인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우수농수산물에 대한 군부대 공급 등 공공급식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납농협의 관행적 납품행태인 단지장을 폐지하여 농가의 참여를 늘리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농산물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지장 폐지와 함께 계약재배를 통해 경기도형 군급식 체계를 만들어 전국 최초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587t을 군부대에 공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군납농산물 생산농가는 2017년 213농가에서 2019년 12월 말에는 883농가로 확대가 되었고 경기도 군급식 어머니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우수농수산물에 대한 군공급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고갈되어 가는 경기도 연안의 어족자원을 증강하고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조성 연안바다목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구제, 풍도 인근에 전복 13만 마리 방류, 일반해수면과 내수면에 445만 마리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경기바다 청소선도 건조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13쪽 어항개발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한 어항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어항준설 설계를 완료하고 행낭곡항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마을 사무장과 안전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민관정연 연석회의입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 주관으로 민간과 관공서, 정계, 학계가 함께 모여 민선7기 도정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농정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연석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G-마크 활성화, 온라인플랫폼 운영, 아파트와 농촌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혁신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연 4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농정혁신 정책제안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5쪽 향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와 군이 시행 주체로 시군의회 협의 등 준비가 된 시군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군 순회설명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 경기식품전 활성화입니다. 격년 단위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던 G Food Show를 매년 고양에 위치한 킨텍스로 이전 개최하고 전시규모도 3,400㎡에서 1만 ㎡로 확대하여 경기식품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내외 바이어를 연중 관리하면서 우수식품과 농수축산물 기업의 국내외 판로 구축 및 수출국가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 전문 전시회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8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657억 원을 투입하여 화성시 백미항, 고온항, 국화항, 안산시 행낭곡항, 평택시 권관항 등 6개소에 대한 어촌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 해양레저 거점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국도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마리나 기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하겠습니다.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학생, 해양레저 입문자는 물론 많은 도민들에게 체험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신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3개 개선요구사항과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라 2019년 12월 친환경 학교급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ㆍ유통업체에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통비용 절감 및 학교공급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참여학교 확대를 위해 시장가격을 반영한 친환경농산물의 차액보조금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산ㆍ소비ㆍ유통단계 및 조직의 역량 강화 등 13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코로나19 대응 새로운 농산물 유통채널 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가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농식품 유통채널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간 경기농식품 온라인 통합판매몰 마켓경기에 월 평균 고객 수는 전년도 5월 2,280명이었습니다만 올해 4월 8만 1,7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농산물을 약 16억 원 매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등 미지상황에 대비해 친환경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하고 학교급식이 공급되지 못하는 비규격품, 잉여농산물의 유통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의회 주요업무 성과보고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는 초록색으로 돼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총괄 보고,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 사유, 예산의 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농업발전기금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544억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5,93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1%인 5,4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은 2,55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인 2,54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 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라 12억 9,000만 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불용액 4,000만 원과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사업 불용액 3,000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청년창업농 워크숍과 경기도 먹거리 포럼행사가 취소되어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경기 떡산업 활성화 사업 불용액 9,000만 원은 떡 판매 감소로 포장재 수요가 감소하여 미집행하였고 경기사이버장터 고도화 불용액 3억 3,000만 원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1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으로 적발사례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지원 불용액 14억 5,000만 원은 쌀값 회복이 되면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용수 처리기 설치 1억 8,000만 원은 수요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화훼소비 활성화 불용액 3억 9,000만 원은 수요조사 427개 학교 대비 신청이 289개 학교로 저조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자체 배수개선 사업 불용액 3억 2,000만 원은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용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지자체관리 지방어항건설 사업 불용액 2억 1,000만 원은 대명항 어항정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불용액 1억 4,000만 원은 신청 저조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 불용액 800만 원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접경지역 군납활성화 지원 불용액 8,0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인 농협의 자부담 미편성으로 불용되었고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불용액 6억 3,000만 원은 군납조합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기존에 계약한 일반농산물을 우선 공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 불용액 1억 3,000만 원은 종자생산시설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예산부서와 협의 후 농업재해 비상근무에 따라 국내여비 중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5건 예산액 17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양수산과의 2019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24건 567억 원에 대한 사업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 422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201억 원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18년 12월 착공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 164억 원은 준설토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안산시 협의 지연과 황토유출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연구센터 건립 관련 3개 사업 57억 원은 마무리 공사 중으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 3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2건 15억 원은 국비 교부지연으로 이월한 금액으로 금년 3월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등 6건 16억 원은 용역추진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 세수부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국비가 미교부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금년 2월 교부되어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발전기금은 572억 원을 수납하고 54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51억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56억 8,000만 원, 이자수입 4억 1,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 보험료 환급금 7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농업인 경영자금 487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57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7개로 이 중 21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미달성 6개 지표에 대한 사유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지표의 경우 전년도 돼지열병 발병 영향으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농식품수출액 지표의 경우 사드 등 대중 무역규제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공정률 지표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지연 및 준설토 투기장 황토유출 민원 등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친환경급식 중학교 참여학교 수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식품비 부담으로 인해 가격이 낮은 일반농산물을 선호하면서 친환경농산물 급식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태학습관 방문객 및 이동전시 관람객 목표인원은 돼지열병 발병 영향으로 민물고기 전시 3회를 취소하고 맛드림 벼 보급종 생산량 지표는 태풍과 잦은 강우로 인해 벼 수발아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수매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3쪽부터 5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 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이월사업은 적기 추진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의회와 함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농어업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농정해양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557억 2,963만 6,000원으로 99.5%인 2,544억 1,840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929억 7,453만 2,000원 중 91.3%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8%, 불용액은 0.9%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 불용액은 54억 8,237만 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 7,799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1,27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경기사이버장터 고도화사업은 사업 입찰 진행과정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자체 온라인 유통플랫폼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방안이 도의회에서 제시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 집행에 대한 우려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중 학교 화훼정원 조성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아직 화훼정원을 조성하지 않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신규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이외 어린이와 청소년이 밀집하는 복지시설 등에 대한 화훼정원 조성을 타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조직화 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접경지역 군납조합 컨설팅이 농협중앙회 예산 미확보로 인해 미실시되었습니다. 향후 참여자의 사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합동 세미나 확대 등 농가 및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16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5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부족,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4,720만 8,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이체는 24건 567억 5,414만 3,000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예산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건 422억 4,556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은 8건 30억 9,767만 4,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국비 미교부 및 용역 추진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5억 3,300만 원으로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며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9~21페이지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집행률은 99.9%로 우수합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노력과 함께 성인지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지 검토와 목표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현재액은 350억 6,867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말 대비 24억 2,6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융자금 상환, 예치금 회수 등 572억 4,770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등으로 548억 2,166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 표15, 23페이지 표16~1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 세입 수납률은 99.5%로 양호하나 세출예산 집행률은 91.3%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6.4%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비 교부지연과 계속비 사업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준수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지출사업 중 일부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환경의 불확실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기간이 긴 농산물의 특성상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농업분야의 피해가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자금 지원방식의 개선, 적기 지원 등 기금활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시가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5시 4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2019년도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김충범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니다. 전곡마리나 공사로 인해서 시행사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전곡마리나가 아니라 제부마리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상세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안에 있었던 전 상황은 모르고, 지금 상황은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 전에 벌어졌던 상황까지 제 보고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과장을 초청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제부마리나항 준설토 관련 분쟁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결정이 나서 85%를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후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85%를 지불하기로 했으면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지금 결정 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요. 지사님 보고드리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사님 보고까지 끝났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백승기 위원 칭찬받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좀 빨리 처리했으면 예산 절감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김포 대명항 관련해서도 사업비를 지금 다 안 쓰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 대명항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대명항은 저희가 전곡 어항처럼 어선 접안시설을 위한 폰툰시설을 하다가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타절준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대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 갖고 현재는 콘크리트 폰툰 대신 PE 폰툰이라고 해서 내일 준공 처리를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내일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백승기 위원 지금 대명항은 항으로서의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지금 저희가 대명항은 접경지역으로 있어 갖고 국가항 지정을 해수부에 건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어촌뉴딜사업으로 단시간 내에 뉴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것을 김포시와 협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포 대명항을 좀 더 나은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대명항에 나름대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이거 도비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고 국가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아마 이번 4ㆍ15 총선이 끝나서 새로 국회에 들어가신 국회의원님들한테, 김포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숙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치면 경기도 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2021년부터라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항으로 발전이 되면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바라는 게 더 나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명항이 접경지항으로서 제일 북단에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도 국가항으로 된다고 그래 갖고 경기도가 뒷전으로,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이 농정위원으로 계속 계실지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데로 가도 마음은 농정해양위원회에다 놓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농정해양위 위원들을 엄청 들들 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볶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보고 잘 해서 이재명 지사님도 경기도에 국가항이 새로 또 하나 생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박상혁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촌뉴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항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는 별것을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정해양국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불철주야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위원의 눈에도 잘 들어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미진하거나 농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코로나19로 지연되면서 우리 계약재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대략적으로 피해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농업인들이 작성해서 갖고 온 거는 대략 70억 정도 됩니다.

성수석 위원 네, 한 70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도 진행을 했었고 또 유통진흥원에서 꾸러미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관으로 하는 부분들은 초기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다가 또 이후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접촉 방식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도 이번에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꾸러미 사업을, 학교급식 교육행정국하고 농정해양국하고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교육행정국 쪽에서 농정해양국 쪽에 어떤 요청을 해 왔는지 그리고 농정해양국에서 어떤 요청을 그쪽에 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만 원권 꾸러미 사업하고 5만 원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나서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이나 품목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정해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요구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된 건지 아니면 서로 소통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이 일단 학교급식으로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감안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했는데 교육청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비자 선택 부분, 학부모의 선택 부분을 하면서 교육청은 그것을 강제할 그런 권한이 없고 이것은 학교단위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도청이 바라는 사항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학교에 통보는 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할 어떤 권한은 없다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통지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품목을 정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운영위원회에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농협의 역할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농협제품 위주로 꾸러미가 형성이 돼서 안내가 되었다. 그래서 본래 취지인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들의 매출이나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였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전제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학부모 선택권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학교단위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은 친환경꾸러미를 선택해 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쌀이라든지 축산물, 가공식품 이런 쪽을 선택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재배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물건을 선구매해 주는 조건의 계약재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결국 농민들이 물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집행기관, 정부, 도를 믿고 생산해 낸 생산물들을 팔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집행 공기관이, 공무원들이 신뢰를 잃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농민들의 입장에서 직접지원의 형태가 필요하다.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떤 판매물량이 없을 수 있으니 최소한 친환경 차액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도 우리 경기도 50%, 지자체 50%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그것은 도 집행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지원의 형태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형태, 그것이 유통진흥원이든 다른 기관이든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든 어쨌든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농업인들이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지원방안에 대해 계속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특정하게 어떤 방법이다라고 지금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집행하지 못한 차액지원 예산이라든가 활용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적극행정이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성수석 위원 우리가 소극행정보다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좀 더 농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국이랑 농정해양국이랑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랑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행정의 의미로 한번 논의의 물꼬를 터보자라고 해서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모일 때 농정해양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군급식,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많이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군급식의 공급주체가 농협이지요. 농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계약재배 농가들은 좀 제외되거나 아니면 또 직접 다이렉트로 군부대로 찾아가서 판로를 뚫어야 되는 이런 이중고의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주체인 농협과 경기도와 생산자 간 이런 회의테이블, 논의테이블들이 구성돼 있나요?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그런 구조는 마련이 돼 있고 이번 달 중에는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그런 구성위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 위원회 구성. 군납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조합장들하고 도청 공직자들 회의가 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게만 있는 건가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이참에 농협도 지역로컬이라고 하는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집하는 과정들이 전혀 관행에 의해서 중앙에서 거의 저가 물량을 농협들이 공급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로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농산물을 확대해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간 군납의 문제는 어떤 관행, 이 제도에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접경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락동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납품하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바로 조합이 농민들 물건을 계약재배해 가지고 군부대로 납품할 수 있게, 그런 계약규칙을 지키지 않는 조합에게는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합의가 돼 가지고 조합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먹거리 푸드플랜이 정착될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농협이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공유하고 합의해 내야 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돼지열병에서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들 정말, 농식품부에서 많은 마을들을 만들었지요? 특히 경기도가 많지요? 경기도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한 110개 정도가 됩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돼지열병에서부터 코로나19까지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휴양마을 쪽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적 거리나 이런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전혀, 학교도 거기다가 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농촌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같이 저희 공직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만 당장 어쨌든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 입장이고 그래서 외출이라든가 가정 내 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광형태가 지금 무척 어려운데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농촌마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일종의 차액지원이라든가…….

성수석 위원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체험뿐만 아니라 가공품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름대로 판매전략을 가지고 많은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직접지원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해 주듯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정정도 홍보나 또는 판매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당분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차적으로 농식품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6차 생산인증 받은 어떤 가공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택배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가을, 내년 더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개선책을 가져보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위원 원장님 잠깐.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온라인 마케팅 구축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경기사이버장터를 올 연초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마켓경기로 이름을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6월 말이면 기존의 업체들은 다 입점 가능하고요. 다만 차이를 둔 게 그냥 대형업체, 다 무조건 매출기준으로 넣을 게 아니라 강소 농식품기업 100개 정도를 지정해서 거기를 집중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오히려 아마 마켓경기로 전환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전혀 대응을 못 했을 법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지금 이용고객이 대략 40배, 8만 명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0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카카오친구도 약 300명에서 지금 1만 8,000명까지 돼 있어서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차 인증기업들도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가맹 수로 보면 그런데 판매수익으로 보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판매수익으로 보면.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판매수익으로, 아직 정확지는 않은데요.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1,900배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지금도 한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온라인 시장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갖고 있는데 이 마켓경기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비대면 시대의 어떤 유통망을 만드는 데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이겨내는 DNA를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항상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똘똘 뭉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일순간 뭉쳐지는 그런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안착시키고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시키는 부분은 또 유통진흥원의 몫이겠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어쨌든 감염병 재난시대의 농식품과 농산물 유통매뉴얼을 지금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가정급식하는 것이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고 또 소비자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밀키트 형태, 즉 2차ㆍ3차 팬데믹을 급식 완전중단 상태에서도 이런 교육청과의 논쟁 없이 기존의 급식비로 각 가정의 아이들에게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대략 8월 정도면 시판 가능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과 더 논의해서 어쨌든 경기도가 주도해서 또 지사님께도 보고를 직접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단품과 관련해서는 공공계약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예전에 딸기 했듯이 지금 요청 들어온 게 생산자들이 수박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어쨌든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공동구매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꾸러미의 회원제로 만들어서 적어도 지금 8만 명의 이용고객과 1만 8,000명의 카카오친구한테 한 명 한 명 안내해 가지고 적어도 1,000회원 이상 가입이 되면 급식과 관계없이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해서 그것을 꾸러미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마켓 회원 분석을 통해서 8만 명의 회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인가요, 어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전국의 회원들이고요, 지금 들어온 이용고객들은. 대체로 여성이 90%고요, 다 주부들입니다. 30대, 40대, 50대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아, 주부들로 구성됐습니까? 특정 직업계층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진행돼 가고 있다 봐도 되겠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잘 준비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시스템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련의 요즘 유통진흥원의 임원들이나 관리직분들의 사임이나 징계위와 관련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강위원 원장님이 얘기하신 정책의 과정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제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상세 공유를 못 했던 이유는 이런 인사 징계 문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5월 말일 자로 다 인사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6월 1일 자로 경영본부장과 대외협력관을 경기도 광주 곤지암 급식본부로 전보발령 내면서 여러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청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 유통진흥원의 여러 가지 업무과정에서 수년 동안 쌓였던 적패를 청산하는 과감한 인사조치로 사표를 수리했고요. 또 해임시킨 것은 직무태만과 무능으로 전처리 선정과정에서 기관의 어마어마한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 가지 피해,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임 처분했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과 관련해서는 정직 3개월, 2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직 3개월을 내렸는데 본인이 어찌됐든 임기제로 들어와서 이런 어떤 조직에, 기관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전원 수리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특감하셨을 때 문제가 됐던 뇌물수뢰 직원도 검찰조사 중이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어려운데요. 민법상 사표 제출한 날로부터 그다음 월 첫날 자연스럽게 사표에 준하는 사직처리가 되기 때문에 6월 1일 자로 사실상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공공기관의 직원 한 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개선의 과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10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 감사처분했고요. 감자ㆍ양파도 궁금하실 텐데 오히려 저희들이 원물 훼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감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기존 피해보다 더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감자ㆍ양파요?

성수석 위원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감자ㆍ양파는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5월 중순 날짜로 전체 원물, 지금 저장된 원물의 총 가격이 감자ㆍ양파가 25억 규모였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양파나 감자가 급식용과 비급식용이 있는데 대략 비급식용의 감자 같은 경우 58%입니다. 전량 수매를 해 버리기 때문에 2,500t 중에 약 1,000t만 급식에 들어가고 1,500t은 항상 공매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환경 급식 꾸러미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면서 그 감자를 헐값에 팔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꾸러미에 넣을 요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꾸러미도 늦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공매와 비공매, 비공매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격산정을 얼마에 팔았는지 나중에 감사처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매하고 드라이브 스루 다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 판매해 가지고 현재 감자ㆍ양파 총 원물손실률이 약 1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 재고물량은 다 털어낸 거네요,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앞으로 수매만 하면 되는 거네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6월, 지금부터 7월 초까지 저희들이 공매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안 사갑니다. 왜냐하면 햇감자, 햇양파가 나오기 때문에 농협이나 대형 유통센터랑 다 협의를 했는데 계속 유찰돼 가지고 결국은 특정 업체에 헐값으로 마무리해서 지금 판매를 했고요. 이제 햇감자, 햇양파 나오면 내년 쓸 분량, 보통 3ㆍ4월에 양파ㆍ감자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요, 지금 수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개선의 방향으로 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잠깐 하실 것 같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한 40분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 결산서에 보니까 우리 예산의 거의 9%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불용액이 대부분 사유를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거의 80%가 집행잔액인데 사실상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여태까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고 안 되는 예산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의 9%에 대한 불용이 생겼다는 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잔액이라는 부분이 입찰잔액, 공사 시행하고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100%를 세우는데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87.25% 정도로 해서 공사계약이 맺어지다 보니까 한 12% 정도에 대해서는 공사잔액이 늘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약을 할 때 보면 변경계획도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계약을 해서 소진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일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행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불용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밀하게 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기연도에, 금년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하는 데서부터 따지고 또 필요한 사항은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이 1억 원 예산 증액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이 54억이라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인데요. 이월사업비가 보니까 계속이월사업비가 한 422억 정도 되고 또 명시이월사업비가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이 되겠지만 이런 이월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좀 더 확실히 세워야 되는 부분 같고요. 특히 계속사업비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대부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과 여기에 거의 치중돼, 다 거기 그쪽 부분 사업비인데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대개 자금 미교부, 서류상으로는 내려왔는데 실제 자금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경우하고 어떤 민원이 중간에 발생한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갯벌 부분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든지 해서 연기가 되다 보면 완공시기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 보면 당초 계획보다 딜레이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비가 이월된다는 거는 우리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 생기게 다시 한번 금년부터라도 세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상반기 농정해양위에 우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함께해 줘서 고맙고요. 아울러서 농식품진흥원 강위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그동안 본 위원이 언쟁상 아니면 공무상 저로부터 안 좋은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지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한 3초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올해 추진하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전액 시작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250억 사업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올해 추진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금액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 사업은 주 1회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황이 다음 주에는 재개가 될 거로, 저희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일주일에 2회 정도 간식을 더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추후에 다시 코로나 사태가 다시 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등원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 세우셔서 올해 예산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없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청년농 국비사업이 있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과 국비직접이 있는데 국비지원이랑 동일한 사업명인데 이거에 대한 사업 차이점이 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여기는 운영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실제 선발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실제 선발을 해서 월 100만 원, 90만 원 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대상자를 뽑기 위해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선정과정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하나는 심사위원비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후계농업인 관련해서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정착지원에 대한 집행이 적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당연히 어업인 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조금 이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어업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이 사항 관련해서 귀어ㆍ귀촌을 하는데, 귀촌을 하려는데 저희 경기도 어촌은 전부 다 동 지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귀촌 지원대상에서 당초에 제외되어 있다가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동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서 향후에는 좀 지원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추후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올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더 많은 후계어업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계속해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 떡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도민 대표 분들이 이 사업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아서 일부만 집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환 위원 시설개선에는 되고 떡 포장재 지원은 집행이 안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철환 위원 그럼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다 받고. 근데 그렇게 시설개선을 해 줬지만 떡 포장재,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떡 판매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사유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떡 생산시설은 지원을 해 줬는데 떡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어떤 자부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환 위원 환경개선, 그러니까 시설개선에 대한 거는 지원을 받겠지만 떡 포장재에 대한 자부담을 포함해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떡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라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장재는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돈일 텐데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은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김철환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좀 변형이 돼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지금 일몰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해는 일몰이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철환 위원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또 생기지 않았었나요, 떡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 없으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떡산업이 아니고 가공식품 시설개선사업은 있다고…….

김철환 위원 가공식품에 떡 관련해서요? 일단 그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설개선지원은 100% 이행했는데 포장재지원은 33%밖에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까 경기사이버장터 관련해서 일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진흥원 마켓경기의 많은 가입자 수와 매출의 증가를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에 코로나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은 전체적으로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용이 된 부분의 대부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교육의 실시를 못 했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또 어떤 새로운 명칭으로 동물에 대한 질병이나 사람에 대한 질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마켓경기가 잘되고 있는, 전보다는 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경기농업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창구가 온라인이 창구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할인이나 배송비도 아까 좀 얘기하셨는데 할인, 배송, 이벤트에 관련해서 이거를 조금 더 지원하고 할인도 이제 도에서 지원비를 내려서 농가에게는 크게 부담은 없지만 소비자에게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마켓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갑자기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사용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 사용자들에게 니즈를 물어보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행됐는지를 물어봐 주는 것도 그런 걸 수집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벤트를 벌이고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최고로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인터넷 쇼핑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을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국장님 오시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진흥원장님, 모든 임원 분들, 공직자 분들 해 주고 계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그래도 농정해양국이 경기도농업인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는 충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농가는 더욱더 판로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연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빨리 시작돼서 그렇게 대안으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가을 늦게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적었고. 사업을 조금 전반기나 상반기 쪽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께서는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있어서 보면 농업용수 처리기 설치가 있는데요. 2억 원 예산 세우셨는데 거의 불용처리됐어요. 처음에 검토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쪽 당초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이 돼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시작됐었는데…….

소영환 위원 의회에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시군을 통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 가지고 10% 정도 집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의 화훼정원 조성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427개 교 조사할 때는 그랬는데 289개로 해서 138개가 감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지금 화훼가 올해 계속, 작년 거지만 이 조성사업도 미리 예측조사할 때하고 안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조사하고 실제 집행된 양하고 차이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 오류가 적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거의 99.9%가 달성됐어요. 그런데 12개 사업을 보면 사실 성인지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한두 개라도 진짜 성인지 예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성인지 예산을 일단 평가를 할 때는 여성국에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국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성인지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해서…….

소영환 위원 그렇다면 농정국에서 거꾸로 그런 것을 한두 가지라도 제안을 해서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매년 99.9% 달성했다는데 보면 성인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안하셔서 한두 개라도 농정국에서 이룰 수 있도록 꼭 그랬으면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진흥원장님, 그냥 앉아서……. 이번에 감자하고 양파 관련해서 이게 계약재배해서 들어오는 거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지금 계약재배도 하는데 감자ㆍ양파는 사실 급식용 관계없이 전량 수매를 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은 15억 5,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이게 총 얼마, 여기 자료가 왔네, 금방. 그래서 15억 5,500만 원이네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15억 5,000만 원.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보관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책임자들이 사표를 쓰게 됐는지.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감자ㆍ양파 건으로 사표를 내거나 징계 처분받은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감사 벌인 뒤에 도 조사담당관실에 다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원래 원물 로스가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중앙정부 친환경 가정급식 꾸러미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꾸러미에 넣으려고 했다가 급식이 계속 연장되고 심지어 이제서 시작되는 바람에 보통은 감자ㆍ양파가 4월 중순부터 사실 원물 손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들리는 소리로는 감자ㆍ양파와 관련해서 사표를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소영환 위원 사실과 다릅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전처리업체 무자격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고 계속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요. 모 신문은 물론이고 원래 그걸 문제제기했던 업체는 이미 고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법적 조치 준비 중에 있고요. 취급자 인증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이미 득해서 그 업체들에게 다 구두설명까지 방문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어서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하고 언론사도 언론중재위에 재소한 뒤에, 언론중재위에서는 1ㆍ2ㆍ3ㆍ4차 다 승소했는데요. 지금 스무 번째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언론에 싣고 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재판부가 언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 판단을 한다 해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흥원은 취급자 인증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저희들이 다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영환 위원 그렇더라도 언론홍보를 강화해서 진흥원의 위상에 금이 가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 언론이 나오지 않도록…….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급식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품목별로 손해 본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시기를 놓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급식을 거의 1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몇 월 달에, 3월 달에는 어떤 품목이 어느 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난겨울부터 준비를 해 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호하는 품목이라든가 어떤 양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고 단지 그게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선 농산물을 보관할 수는 없고 꾸러미라든가 그런 대안으로 팔리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는 폐기가 됩니다.

안혜영 위원 사실은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가 어제도 저희들이 의회 사무실에서, 상임위 사무실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서 꾸러미와 상품권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벌써 결정된 것이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것이 집행되고 학교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이 지금 같은 급박한 시기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가 농가에 미치게 된 것이고 그 수요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선별적인 사업 선택을 하는 게 폭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기록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들이 다 순환보직이시기 때문에 다음 담당자들이 왔을 때 이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면밀하게 단점에 관련된 것도 잘 기록을 해 놔 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이것이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농정해양위의 농가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대상인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청과의 소통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당정협의가 되고 정부에 안이 생겼을 때 저희 교육위와 농정위 상임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학교 측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긴밀한 소통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들, 단순히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인한 이런 피해들은 아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리고 집행의 다양성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진흥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몇 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학생을 저희들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유치원부터, 보육 어린이집부터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다 다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기조절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인한 환경파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고민해야 될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에 관련된 것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벌써 환경파괴에 관련된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국민들이 다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일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농가이고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농정해양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예산, 앞으로 가을에도 추경에 관련된 정부 예산이 또 잡힐 것이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예산 중에 농정해양위에 국한돼서 예산을 보지 마시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들이 많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농가에게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을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고 경기도 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집행부들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도 계속 환경파괴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에 제일 취약하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농가ㆍ축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자료에 관련돼서 면밀하게 받아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농정해양위에 오시는 위원님들께도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연결해서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희들에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제가 잘 기록해서 후반기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에 관련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고민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셔도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그러한 면들을 더 꼼꼼하게 대안으로 만드셔야 되고 지금 갑자기 날씨가 뜨겁고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과정들에 저희들이 집행부들이 많이 힘드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고 더 나쁜 일일수록 소통이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안으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과 지도자분들이, 집행부들이 잘 아시고 감추지 말고 오픈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상의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위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분들이 회의시간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지켰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기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정해양국 소관 제10대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농정해양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자정리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하며 새로운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억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드리며 앞날에 꽃길만 걸으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강병언 소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상임위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렸으니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께서 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오늘 무척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우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와 애를 써주신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전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최근에 코로나 상황,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태세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고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농정과 수산업 발전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사님이 바다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다다.” 해서 띄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농정하고 해양하고 같이 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나라를 주도하는 우리 도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소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초등학교 때도 보면, 졸업식에서 보면 송사가 있고 답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충범 국장님께 답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경기도의회 서형열 3선 의원께서 예결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경기도의회를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가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아주 큰 형님이셨습니다. 영결식을 오늘 치른 날이었고요. 서형열 의원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아주 더 희망찬 경기도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정위원님들과 모두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하나 더 간략하게 드린다면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는데 요즘에야 조금씩 이해를 해서 제 나름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인 듯합니다. 당연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경호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ㆍ종자관리소장 박종민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산림과장 이성규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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