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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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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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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건설국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6.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철도항만물류국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철도항만물류국
9.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진택ㆍ유상호ㆍ조재훈ㆍ최승원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직란ㆍ김진일ㆍ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오명근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규창ㆍ조재훈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이창균 의원 발의)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명원ㆍ김규창ㆍ오진택ㆍ조재훈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오명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영준ㆍ김경호ㆍ이진ㆍ최갑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소영환ㆍ김용성ㆍ박근철ㆍ지석환ㆍ남종섭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6.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오명근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유상호ㆍ김인영ㆍ최승원ㆍ정윤경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진ㆍ납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물류국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철도항만물류국
9.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 결산안 심사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 등 2019년을 정리하는 회기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교통복지와 SOC 확충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이셨던 서형열 의원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형열 의원님 떠나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해 주셔서 외롭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같이 2년을 동고동락했던 의원님을 보내는 마음 무거운 줄 다 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묵념을 다 함께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입니다.


1.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직란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진택ㆍ유상호ㆍ조재훈ㆍ최승원ㆍ김경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더라도 공사시행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항은 경기도지사가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등교 및 출근시간대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명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6일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오명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로점용을 수반하는 공사로 인해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하는 공사 시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점용시간의 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유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과 본 조례안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과 본 조례안은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행 조례 제5조가 사전적 조치라면 본 조례안은 공사 개시 후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출근시간대에 한정하여 조정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공사 시간의 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직란ㆍ김진일ㆍ유상호ㆍ김경일ㆍ최승원ㆍ오명근ㆍ김명원ㆍ문경희ㆍ김규창ㆍ조재훈ㆍ김영준ㆍ정윤경ㆍ배수문ㆍ이창균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을 공개함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7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진택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5월 27일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오진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용어를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건립비용 공개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일부 용어를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조재훈 말씀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개정한 3조3항에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에서 설치비용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본 위원의 설명은 “설치 또는 건립비용”으로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설치 또는 공사비용” 그러니까 밑에 아래에 제4조로 해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설치 및 건립비용”으로.

○ 위원장 조재훈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것의 2조에 보면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전체 비용이 건립비용인데 건립비용이 들어가면 전체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건립이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건립비용을 여기 정의해 놓은 거지요. 정의 5조에 보면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권재형 위원 여기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는 거지 표기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표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3조3항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건 상관없죠.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 수정안도 들어왔던 사항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경희 위원 어떻게 되냐면 3조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때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권재형 위원 5분만 정회하지요.

문경희 위원 잠깐만,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건설국장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재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명원ㆍ김규창ㆍ오진택ㆍ조재훈ㆍ김인영ㆍ권재형ㆍ김경일ㆍ오명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영준ㆍ김경호ㆍ이진ㆍ최갑철ㆍ정윤경ㆍ김강식ㆍ소영환ㆍ김용성ㆍ박근철ㆍ지석환ㆍ남종섭ㆍ권정선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지원 보행안전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6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일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진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설치지원 보행안전 시설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적극적인 설치 및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일부 용어를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0시40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고 소관 부서의 안건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일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85억 4,964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87억 9,515만 원입니다.

개요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2,285억 4,964만 원 중에서 2,202억 2,3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서 97%인 2,136억 2,15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인 59억 7,898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6,086만 원이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원 상당입니다.

개요서 5쪽부터 9쪽까지는 세출결산입니다.

개요서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조 887억 9,515만 원 중에서 68%인 7,399억 9,142만 원을 지출했고 27.5%인 3,000억 4,30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1억 8,433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준공 이후의 정산금액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1%인 445억 7,637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 현황, 부서별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445억 7,637만 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억 9,849만 원, 낙찰차액 623만 원, 지출잔액 385억 3,701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4억 3,4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요서 6쪽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억 9,84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과 지방도 미지급용지비가 되겠습니다.

개요서 7쪽입니다. 부서별 세부 지출잔액과 개요서 8쪽부터 9쪽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0쪽부터 12쪽까지 예산 이용 및 전용ㆍ이체ㆍ변경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억 원으로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다음은 예산 변경 사항인데요. 평택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 감리비 등 36개 사업에 대해서 81억 5,966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3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6건 3,000억 4,303만 원으로 명시이월 61건, 사고이월 36건, 계속비이월 3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속비이월 39건 2,207억 원 상당 금액은 추경편성이 8월 달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8월 달, 9월 달 긴급히 착수하다 보니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고 현재는 대부분의 집행을, 잔액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3억 원이며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 철거 및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시스템 구축 운영 등 2개 사업에 100억 9,480만 원을 편성해서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4쪽까지 건설국 4개 부서의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35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정책사업 목표지표는 총 9개이고 이 중 4개는 달성했고 미달성은 5개입니다.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재정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의 신속집행과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신속집행 특별점검단을 현재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별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여 최대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일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작성된 총괄 분석 검토보고와 6쪽에서 12쪽까지 건설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건설국 세입 수납총액은 2,136억 2,158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7%이고 세출 지출총액은 7,399억 9,142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68%입니다.

건설국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5%에 달하는 3,000억 4,303만 2,000원이 이월되었는데 대규모 이월사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도로나 하천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이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공기연장 사유가 빈번히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효율적인 도 재정운용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바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이월 되는 것이 명백한 사업비는 감액추경 또는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SOC사업에 대한 2021년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집행잔액은 445억 7,63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 전년 대비 56억 1,70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탄-기흥(2) 국지도 건설 13억 4,933만 3,000원, 본오-오목천(2) 국지도 건설 9,252만 원, 시흥 보통천 지방하천 정비 1억 원 및 남양주 일패천 지방하천정비 7,913만 원은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는데 건설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예산현액을 불용처리하는 관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국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9개의 성과지표 중 5개의 지표가 미달성되었는데 미달성의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성과지표 중 예산 집행률의 경우 지표로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측정산식 방법이 부실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건설국))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형열 3선 의원님, 어제 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박일하 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면 4페이지에 미수납액이 있죠. 대부분이 임대료와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9억 7,000만 원인가요? 4페이지에.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59억 7,800만 원입니다.

김직란 위원 대부분이 미수납액인데 수납액이 발생하는 주요한 목적이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이 되고, 대부분이요. 저희들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점용료 이런 것들이 지금 미수납이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점용자가 거소불명이거나 또 거소자가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총 59억 중에서 49억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김직란 위원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와 사용료는 실제로 시중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받는 임대료와 사용료보다는 엄청나게 저렴하죠. 일단 비용 면에서 보면 저렴한데 그렇게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수납액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라는 것은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세외수입을 통한 인센티브가 집행부에서 강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활동을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직란 위원 미수납에 관련돼서 공공의 재산을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편의와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음을 집행부는 대책을 세우셔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을 때에 집행부가, 경기도가 어떻게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5페이지에 분야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40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두드러지죠. 합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5페이지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수송 및 교통 부분에 406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직란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지금…….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따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할 만한 사안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설명이 안 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 집행잔액에 보면 대부분 400억 8,452만 1,000원인데요, 400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계획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억이 발생됐고 공사준공 및 집행잔액, 지출잔액이 353억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일부 포함돼 있고요.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계속 결산보고를 하니까 조금 더 자료를 챙기셔서 끝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묻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하시죠. 6페이지 묻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실제로 집행률이 있는데요. 여기 사유를 보면, 지방도 미지급용지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명원 부위원장님, 건교위 위원님들이 늘 미지급용지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의 상승률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든 어떻든 미지급용지에 대한 지가가 계속 상승해서 실제로 사업을 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이 71.9%인데요. 보상신청자 보상금 수령이 거부되는 이유가 대부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이런 사유를, 계속 사유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상신청자의 보상금 수령 거부” 이 말은 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도의 개선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가는 계속 오르는데 기존에 있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고 사업은 지연되고 예산의 증가액은 계속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악순환인데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을 내버리면 남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면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감정평가액 불만족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 거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이기는 하고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방안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당해 공사에 대한 용지비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연차별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연차별로 보상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지가상승의 요인이 발생돼서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요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들은 “버티면 돈을 좀 더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안의 하나로 용지비만큼은 채권발행이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지가상승에 따른 차액으로 보전하는 이런 방식을 건설본부하고 적극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박일하 국장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안을 내놓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지가상승이 채권이나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다라는 전제하에 실제로는 이자나 채권발행에서의 이자가 더 낮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방향성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것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얘기 드릴게요. 하천은 지난번 늘 관심이 많으신 유상호 위원님께서 상임위나 감사에서 늘 지적하였듯이 고향의 강 사업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민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심지에도 하천이 많은데 수풀 제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크게 금액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그 예산을, 시군이 물론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뭐냐 하면 수풀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벌레가 많아서 성장속도에 비해서 제초를 하는 그러니까 제거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민생 입장에서는, 시민들이나 시군의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천을 하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저랑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집행부는 늘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수입을 증가할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쓸 생각을 하지 예산을 어떻게 좀 증가시켜 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고민을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부분의 폐천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요. 폐천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천을 풀어주거나 다시 환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일부 연구를 통해서 폐천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입니다. 가치를 상승시켜서 도가 만들어서 폐천의 용도를 다시 환원할 때 어떤 다른 용도로 바꿔서 수입을 늘려서 판매하는, 지금은 알다시피 공고를 내서 입찰 봐서 공시지가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 가면 좋겠고요. 폐천에 대한 활용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공재산을 늘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천과에 고향의 강 사업 22억 9,000 중에서 동두천 신천에 19억 4,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은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인영 위원 네, 하천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하천과장 고강수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고향의 강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우리가 20억을 지원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을 바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그건 서울청으로 반환해 줘야 할 금액입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토부로 넘어가는 건가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그렇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승격되면서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으로 이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신천에, 철도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넘어가서 지출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저희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도에 대해서 미지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은 보상받을 때 그렇게 반대하는 분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할 때 그 기간 내에 보상이 되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보상이 늦어짐으로 해서,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계획은 잡혀 있어서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중재역할을 잘하셨으면 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혁신방안의 세부방안이 마련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이어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보면 보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공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또 안 된다면 기금에서 차용을 하든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그거 뭐 공사할 때마다 돈 없어서 맨 그냥 뭐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몇 년 끌다 보면 100원짜리가 200원 되고 300원 돼서 나중에 보면 도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지역에 건설이나 하천이나 하게 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역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수혜를 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각 지역에 과실이 남겨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360번 도로가 지금 보면, 저희가 예전에 정용식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어요. 4차선으로 쭉 가다가 2차선으로 확 줄어서 다시 4차선으로 훅 늘어나는 동맥경화 걸린 도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 실시설계가 다 됐나요? 설계 다 됐나요? 몇 m로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현재 설계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랑 약속한 부분들이 있고 파주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10.5m라든가 기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이 부분들을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당장은 좀 어렵다면 그래도 2차선 예를 들어 실시설계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4차선이 될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도 그 말씀드리지만 자유로 방식으로 가운데를 비워 주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 류재환 과장님, 같이 한번 제안을 해 주셔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이것은 지금 보틀넥이 걸리는 구간을 당초 10.5m로 되어 있는 것을 확폭하는 거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재설계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래요. 이것은 제가 6개월을 얘기해서, 제가 의원 돼서 옛날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신 사항이라서. 지금 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서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심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다 약속된 사항을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에너지 낭비고 정력 낭비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이 구간은 사업비가 1,000억이 되는 사항이라서 총사업비 협의라든지 기재부, 국토부라든지 걸리는 데가 많아서 아마 운신의 폭이 적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 여러 가지 부분, 이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에 1억 6,900 지출잔액이 생겼는데 시민감리단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건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건설정책과장 이재영입니다. 작년 7월에…….

○ 위원장 조재훈 잠깐, 국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3개월.

○ 위원장 조재훈 3개월. 자꾸 다 과장님보러만 답변하라고 그러면 결산 뭐하러 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직접 하세요, 웬만하면.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는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면서, 전체 20명이 돼 있는데요. 20명 토털로 일단 인건비 맨파워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에 따라서 도로는 도로만 나가고 철도는 철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맨먼스가 전체 금액하고 안 맞는 바람에 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좀 정교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원 위원 시민감리단 운영이 20명밖에 안 돼서 효율적으로,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일단 시민감리단이 도로 분야에 4명 있고요. 철도에 4명, 하천에 5명, 건축 분야에 7명이 있는데 일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원 위원 실제 활동내역하고 시민감리단 운영하는 데 구체적인 재정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드립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서 2,500만 원하고 또 대금지급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300 몇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이 계속 잘 안 되니, 되니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자카드제 도입도 하고 이러면서 좀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상황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2,5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이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대금지급시스템은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의무화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노무비만 지출하게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장비비라든지 기타 경비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시스템이, 이거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남아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이 집행잔액은 일단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체결이 좀 지연돼서 사업비 지출이 좀 감소된……. 이게 대의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모자라서 남게 되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원 위원 오히려 비용이 모자라서 집행이 잘 안 되는 이런 건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연간 계약체결 날짜가 줄어드니까 체결 날짜만큼 그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서 실제 대금지급의 실태현황 이거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보충을 드리면 시민감리단 제도는 제 조례입니다. 자료를 부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께서는 저한테 추후에 오셔서 상황 좀 보고해 주시고 보완할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앞으로 조금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논의를 저랑 같이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위원님들, 결산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도로안전과에 파주 초리에서 연천 고랑포리 도로 확포장 공사로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 파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유상호 위원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파주 초리-연천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0년 5월, 올해 5월 달 일단 설계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준공금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된 상황이고요.

유상호 위원 그럼 예산이 우리 경기도비가, 도비 우리가 직접 지원하면서 지금 파주에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고랑포리 같은 경우에는 연천 쪽으로 넘어와서 초리에서 연천 중간에, 김신조 침투로가 중간 정도에 있는데 김신조 침투로 앞까지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까지지요, 구간이? 제가 현장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파주 쪽이다 보니까 아직 현장을 못 갔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1차분이 400m밖에 안 되는 구간이고.

유상호 위원 400m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비포장 되어 있는 구간 400m만 우선…….

유상호 위원 그러면 초리에서 연천 고랑포리까지 거기가 실질적으로 통제구역인가요?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군사보호…….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도로를 해 놓고, 연천까지 도로를 개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사람 이용률이 좀 많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류재환 위원님 죄송한데 저한테 기회를 주면,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 도로정책과장 류재환 제가 도로안전과 담당 팀장 했을 때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비무장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현장도 가보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하고 연천군하고 경계지역이 포장이 안 돼서 비가 오고 그러면 빠져서 군사…….

○ 위원장 조재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질의가 하천 질의 아니었어요?

유상호 위원 하천 질의 아니고 도로 질의.

○ 위원장 조재훈 도로 질의. 그런데 과거 팀장님이 추진하던 일이 지금 과장님으로 넘어오신 건가요? 지금 담당이 과장님 담당이신 거예요? 다른 분 담당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담당은 도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장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담당이 말씀하셔야지 예전에 담당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지금 결산과 예비비 승인 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이 아닌 분이 과거에 팀장일 때 담당했다고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 위주로 답변을 하시고 보조를 받으시다가 정 안 되실 경우에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다가 끊었으니까요, 유상호 위원님이 이어서 마무리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들으시고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파주 초리와 연천 고랑포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일단 지금 안에 통제구역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쪽으로는 도로 사용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현재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통행되는 차량이 전혀 없고 현재 현황 도로만 있는 상태이고 폭이 3~4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그나마 아까 파주시하고 연천군의 경계지점은, 400m 구간은 이미 도로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일단 도로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전체 2.2㎞ 구간 중에서 지금 설계가 올해 6월 달에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게 염원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파주 쪽하고 연천의 고랑포리 또 김신조 침투로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역사박물관에 연천 쪽으로 보면 마지막 신라의 경순왕릉까지 해서 그쪽에 상당히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많은데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도로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어차피 도로가 확장공사를 해서 도로를 신설한다 그러면 초리에서 연천 고랑포리까지 같이 이어져서 도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같이 함께 되는 것인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이거를 파고들었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아직 그거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유상호 위원 그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예산만 2.2㎞ 구간 중간에 달랑 지금 들어가서…….

유상호 위원 그러면 연천 구간은 전체적으로 포장은 다 돼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금 연천 구간은 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연천 구간은 돼 있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파주만 지금 안 돼…….

유상호 위원 파주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는 아시겠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유상호 위원 이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포장은 했어도 지금 그대로 이제 사용은 제대로 못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유상호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고향의 강 사업 맨 끝에 보면 연천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에 7억 6,6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월이 된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은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할 수 없었고요,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유상호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지금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비와 부대비인지?

○ 건설국장 박일하 차탄천 사업은 일단 12년도에 설계,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돼서 이미 오래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마침 201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교량가설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지금 진행된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4차 추경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이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다리공사로 인해서 지금 이게 이월이 된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교량 재가설공사 때문에.

유상호 위원 다리공사로 인해서.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는 준공하는 거로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 3억이 됐는데 지출사유를 보니까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 철거 및 응급복구비 지출로 돼 있어요. 불법시설 철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인, 불법을 자행한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시설 철거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불법철거는 행정예고를 통해서, 계고를 통해서 철거를 하라고 일단 계고를 보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만 이분들이 이거를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 절차가, 강제철거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강제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유상호 위원 그러면 강제철거한 데 대한, 몇 군데 정도 강제철거를 한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철거가 25개 시군 187개 하천인데요. 1,436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는 96.3%인 1,383개소 철거 완료했고요. 실거주시설을 빼고는 모든 시설을 다 철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36개소 중에서.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점은 철거를 할 때 예비비로 예산을 들여서 강제철거를 한 것이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직접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강제철거를 한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유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자체적으로 다 불법을 점거한, 점거를 해서 거기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자행한 그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그거를…….

○ 건설국장 박일하 자진철거하는 것들은 강제대집행이 예산소요가 안 되고요. 강제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통하고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시 반납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면 강제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한 부분만 저한테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 건설국장 박일하 예비비 집행한 사항만 말씀하신 거죠?

유상호 위원 네,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한 이후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는 잘하셨는데 철거를 한 이후에 철거한 그 자리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여름철에는 갈 텐데 어떤 식으로 그거를 보완해 나갈지 염려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 그전에는 그나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서 깨끗하게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냥 모든 하천에 쓰레기,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런 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불법 철거된, 민간이 사용하던 불법부지들은 기본적으로 생활SOC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공공시설이 자리매김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사업계획은 내년부터 후년까지 걸쳐서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만큼은 당장 어떤 시설을 설치 못 하는 구간은 그늘막이라든지 공공테이블은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쓰레기들이 발생되는 게 가장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천감시원이라든지 시군에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하천에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 간 지역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정말 쓰레기들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을 환경개선해서,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또 불법장사를 하는 분들 철거를 통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철거를 한 것인데 되레 지금 엄청난 피해를 강이, 하천이 보고 있다. 직접적으로 한번 하천에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불법점거했던 분들이 오염물들을 밖으로 배출 안 하고 그나마 관리가 되던 것들마저도 이제는 그게 다 철거가 된 이후로 제대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을 잘해 주셔서요, 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사님께서 특별 쓰레기 처리방안을 강조하셔서 건설국에서는 특히 올해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가 아마 국토부에서 준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 양주까지는 그래도 거의 타당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처음에 연천까지 계획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일단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잘 면제가 돼서 갈 수 있도록 이거는 다이렉트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기셔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쪽 끝에 있는 지역에 있는,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또 SO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봐주시고요. 지금 그거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호 위원 연천-서울 간 고속도로요.

○ 건설국장 박일하 연천-서울 간 고속도로. 현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서 국토부에서 올해 10월 달까지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주까지도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 연천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기타 예타면제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안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포천에 7호선 전철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은 나오지 않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됨으로써 지금 1조 4,000억인가 예산이 서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북부권이라는 그런 지역들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SOC 이런 거, 고속도로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가 타당성부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국토부…….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가 2019년도에 몇 회 계획이 되어 있었죠? 지금 몇 회인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집행률을 보니까 6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최초에 계획한 횟수에 비해서 91회면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게 한 겁니까? 숫자는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계획보다 적었다 뭐 그렇게.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기술심의는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시군이나 각 기관에서 올라오면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정상적인 게 아니고 제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수당이 그만큼 68% 정도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보통 되어 있는 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권재형 위원 그리고 애초에 계획한 거 외에 32% 정도는, 회의를 예상했던 것보다 30 몇 % 정도는 회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참석 안 했거나 그런 거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이거 집행률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심의 들어올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나하나 아이템 세부내역별로 예산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럼섬(lump sum) 방식으로 일단 계산을 해 놓는데 여기 올해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턴키공사라든지 설계VE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절차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집행된…….

권재형 위원 어찌 됐든 최초에 예산 할 때 예상한 거보다는 회의를 운영하는 거를 적게 했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죠?

○ 건설국장 박일하 횟수는 들어왔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절차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은 적게 소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권재형 위원 아니, 횟수도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상했던 거보다. 딱 100%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통상 1년에 100여 회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91회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들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권재형 위원 적게 들어왔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권재형 위원 그래야 지금 제가 질의가 들어가거든요. 예상했던 거보다 적게 들어갔는데 밑에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말이죠. 업무추진비도 100회를 예상해서 딱 업무추진비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10%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0% 나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집행률은 68.2%예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0% 나갔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세부내역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 100회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91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 남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설계VE라든지 턴키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적게 소진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은 동일한 절차로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보는 게 아니고 저희 본 위원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68%가 집행이 됐고 현재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100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90회 정도 했다 그러면 10%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10%에 대한 운영비도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야 결산이 되는 거니까 다음부터 하실 때는 이거 엄청나게 페이지가 많아서 이것을 볼 거다, 안 볼 거다 혹시 하지 마시고 이 자료는 어쨌든 국에서 다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의심을 가질 거다 했을 때는 정확하게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개선하시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 개선 좀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건설정책과 일인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이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예산이 2억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40%밖에 되지 않았어요. 8,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1억 2,000을 하지 않았는데 지하에 대해서 지하안전관리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선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처음에 예산을 하실 때 예산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데이터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신 것인지. 12월이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미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지하 지반침하라든지 경기도 지하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이게 선금이 나간 이후로 일단 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올해 10월 달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립용역이 용역 자체가 올해 10월 달에 끝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다 못 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이월시킨 거로 돼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미 9월 27일 날 용역 착수가 됐는데요. 용역기간이, 업무 수행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사업기간이 작년 9월 달에 착수가 돼서 1년 동안 10월 달까지 돼 있는데 9월 달에 착수하다 보니까 이제…….

권재형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보고서에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이 끝나게끔 돼 있었어요, 12월까지.

○ 건설국장 박일하 3개월 동안에…….

권재형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시면요, 다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성과보고서에 측정대상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여기 이 책자에는요. 저희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요. 3개월에 다 끝난다고 본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올해는 준공되면 집행금 처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용역비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자료를 주시고서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고란이라든가 하나 더 각주를 달아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질문하는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국에서 다 줍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일단 국에서 다 자료를 주겠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2019년 예산이라고 해서 34억인데 2019년도 결산은 38억 7,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지방하천 미지급용지도 150억인데 실제 결산은 155억 3,9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옆에 비고, 한 예에 대해서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19년 현액, 2019년 결산현액을 주면 저희들이 다시 찾아볼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예산보다도 결산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아니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다 알아냈으니까요. 타 공무원 물어봐도, 저희가 시의회 할 때하고 사실 같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제안을 줘서 현액을 해서 결산할 때 저희한테 결산보고서를 줘서 오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사업별 설명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산현액에 의한 결산이기 때문에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예산보다도 결산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잘못된 결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산 책에 하셨을 때는 2019년도 예산, 2019년도 현액 그다음에 2019년도 결산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산 보고하고 심의하는 데 좀 더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설국에서만 그렇게 따로 할 수 있나요? 그거 예산실에서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이게 원래 예산 결산할 때는 예산액이 얼마고 예산현액이 얼마고 이렇게 구분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현액만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권재형 위원 예산현액이 아니고 여기는 본예산만 나와 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어쨌든 이것은 저희 제출하는 서류에, 양식에 이렇게 포맷팅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권재형 위원 결산 책자마다 다 틀리니까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서로 오해도 없고.

○ 위원장 조재훈 그 이야기를 예산 기조실장한테 국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서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또 찾아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률을 보는 게 아니고 집행률이 100%가 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도 보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좀 통으로 해서 한 번에 결산서에 담아낼 수 있는지를 기조실장께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 소요를 뽑으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뽑으셔서 여기 건설국에서는 4억 5,000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지 사회부서나 그다음에 복지부서에서는 4억 5,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좀 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지출잔액 내역에 경기도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 해서 2,499만 6,000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을 할 때 주로 신기술이 1년에 연간 한 어느 정도 신기술이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2018년도에 신기술의 참가기술 활용을 보면 전체 714건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약 200건이 늘은 97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200건.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명원 위원 그렇게 되면,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 신기술이 현장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건설 신기술은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실증하는 단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산적으로나 기술특성으로나 이게 신기술이라고 판단될 때만 지정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빙정책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그런 심의를 통과하는 기술은 연간 몇 건 정도 나오게 되는지?

○ 건설국장 박일하 최근에는 건설 신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을 하는 이유는 신기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그리고 그 신기술이 적용 가능한, 신기술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기술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명원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포럼이라든지 근거를 하기 위한 포럼들을 장려해서 잡혀 있는 신기술 정책포럼의 예산이 제대로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2,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이랬을 때 예상했던 포럼내용하고, 그러니까 정책목표를 향해서 정책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500만 원이나 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상황은 어떻다고 보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작년에는 남은 원인이 포럼하고 박람회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절감된 거고요.

김명원 위원 그러면 현재 신기술이 나오는 것하고 그 신기술이 제대로 된 신기술인지 심의를 하게 되면 이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서 입찰제도를 어떻게 하고 입찰기준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포럼도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을 만들어 놔도 또 다른 업체에서 약간 변형해서 또 특허를 받아 놓는, 그러니까 신기술이 100원이라면 90원으로 만들어서 신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하고 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신기술을 어느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포럼정책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원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과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포럼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지. 그리고 입찰제도나 시범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기 위한 연구포럼이라든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기술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신기술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들, 입찰제도에서부터 그런 모델사용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기 위한 포럼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2,500만 원씩 남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여기에 나와 있는 2,500만 원 규모는 박람회하고 포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대관료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것 남기는 것보다는 이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포럼이나 박람회 유사한 것을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다 됐습니까? 그러면 김직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8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여기 위에 보면 합계 30건, 31억 3,200만 원, 이월액이 164억 4,600입니다. 밑에 잠깐 내려올게요. 하천과에, 제가 수원 의원이니까 수원 황구치전에 대한 얘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수원 황구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8억 2,000만 원, 시설비ㆍ감리비에 대한 예산현액이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19억 9,000만 원입니다. 19억 9,000만 원은 현재 이월액의 8.3%에 해당이 됩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수원 황구치천은 미군 송유관 이설 때문에 공사가 일단 중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김직란 위원 어떤 과정상에 공사중지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미군 송유관 이설하는 데 소파 협정에 따라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대부분 예산이 협의지연에 따라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국장님, 혹시 공사대금에 관련한 소송이 걸려 있지 않은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소송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김직란 위원 국장님께서는 3개월 정도로 다 업무파악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는데 그럼 담당 과장님 중에, 혹시 소송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맞습니다.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나와서 얘기해 주시지요. 그러면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하천과장 고강수 일부는 이월을, 대금을 못 찾아가니까, 공사는 다 완료했지만 소송을 해서 대금지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의 황구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처럼 2018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지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김직란 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소송으로 걸려 있는 사업명과 건수가 몇 개나 되십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이거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3건 정도, 제가 파악한 것은 3건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천과장 고강수 여기 황구지천에 관해서요?

김직란 위원 아니요. 경기도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 하천과장 고강수 저희는 지금 1건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직란 위원 그러신가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김직란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남양주의 묵현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또 저희 용인의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소송이 끝났습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그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났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황구지천 대금집행 관계 때문에 그거 1건만 남아 있고 나머지 것은 다 정리됐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구지천이 2018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공사대금이 소송되고 있는데 소송의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소송이 왜 일어나냐는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건설업체 측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는 공사대금 소송이 일어날 여지를 집행부가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천과장 고강수 사실상 지금 이것은 하도급에 관계돼서 서로 간의 하도급 대금을 가지고 이것은 내 건이다, 내 돈이다라고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소송까지 온 사항이거든요. 저희 관에서는 이것까지 크게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저희는 하도급에 관련이 없고 원청만, 실제로는 공사 낙찰을 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청과 원청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저희는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 하천과장 고강수 그러니까 소송이 거의 다, 이것도 황구지천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대로 바로 소송에 따른 그 금액을 집행해 주면 저희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그 판결문에 따라서 해결되면 그에 따라 경기도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군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상에 계속 원청과 하청 간의 문제에 경기도 집행부가 어떤 이월액이, 실제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을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조율도 해 보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같이 조율도 해 봤으나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소송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소송에 의해서 완결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집행액을, 금액 차이가 서로 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집행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원청과 하청 간의 소송문제로 인해서 저희 집행의 속도나 이행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2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3억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3억이군요. 그런데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억의 예비비 전체가 다 지금 집행된 건가요? 앞으로 더 예비비를 계상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이건 작년도 결산에서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요.

김직란 위원 아, 그러면 일단 3억은 보니까, 예비비는 긴급할 때 되는데 응급복구비 지출인데 어디에 응급복구비가 지출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박일하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을 철거하면서 행정강제집행에,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집행한 거고요. 예비비 한도 내 집행하는 것은 저희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김직란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로 쓸 용도라고 생각하셔서 쓰셨다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김진일 위원님, 안 하십니까? 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도에 세출예산이 총 얼마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2019년도에는 세출예산 총액이 1조 88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2020년은 얼마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작년 예산보다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자꾸 예산집행률이 낮아지면 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예산이 아시다시피 이거 예산 짤 때 코로나 반영 안 된 거예요. 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또 줄어들게 돼요. 작년 이맘때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까지 했냐 하면 “이 예산 없으면 다 집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게 예산을 잘못 짰거나 계속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는데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 예산집행을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기를 빼서 다른 데로 해야겠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 특별점검단을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이월된 금액이 좀 많은데 한 2,000억 규모가 되는데 그런 예산의 집행 소진을 아직까지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특히 국토부도 지방비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국지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경기도의 미집행 사례를 들면서 예산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건설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잖아요. 이럴 때 더 이런 인프라 투자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사를 하더라도 통행량이 많을 때 길 막고 하는 거보다 지금처럼 약간 통행량이 적을 때 빨리빨리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예산집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코로나가 극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못 쓰시고 그랬는데 업무추진비는 항상 100%를 쓰세요. 그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60% 했으면 업무추진비도 한 60%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고 혹여 사업을 60%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100% 썼다면 이건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시겠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진일 위원 내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예산 짤 때, 2021년 할 때 또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집행률을 높이시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을 촉구, 독려사항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많이 집행을 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약간 언밸런스 됩니다만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이 날카롭게 마지막 발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전 국장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설국 건설도로 인프라가 아주 복지에 밀려서, 사실은 도로도 복지잖아요. 전체 국민이 혜택을 보는, 전체 도민이 혜택을 보는 복지인데 늘 이게 밀려서 다른 데로 빠지고 늘어지고. 이거는 국장님의 몫이기도 하고 여기 과장님들의 몫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김직란 위원님께서. 보상비가 계속 제때 진행이 안 되면서 금액이 커집니다. 가수-갈천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상비가 1,080억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할 때 담아왔을 때 보면 1,200억으로 늘었어요. 맞죠, 과장님?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 위원장 조재훈 이런 식으로 보상이 제때 안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보통 10% 이상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채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다른 어떤 분은 기금조성도 얘기를 하셨고. 채권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된 겁니까? 정확하게.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은 저희들이 LH에서, LH가 돈이 많다 보니까 용지비를 우선 빌려주겠다, 융통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네들이 지금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1.5%대보다는 너무 커서 당장에 시행할 수 없어서 조율을 지금 못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든지 하여튼 채권을 발행하면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승인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LH가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다고 쫄쫄 굶는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돈놀이를 하려는 모양이네요, LH가. 국토부 계시면서 LH가 굉장히 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 위원장 조재훈 아마 여기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오셔서 더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LH의 그런 돈놀이에 호응하지 마시고 다른 채권을 따로 발행하시거나 기금을 마련하는 다른 좋은 방법을 고민해서 이것을 제도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례상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은행권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면, 채권 발행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권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의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례도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기금 마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충당하고 돌려받고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 방법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고민을 좀, 이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시스템일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진일보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대로 한번 추진해서 셋업을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제가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같이 공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업추비에 100%가, 일이 진행되는 정도에 너무 못 미치는데도 업추비는 다 간다.”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시설 업무추진비가 있고 따로 국장님이나 저희나 있는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는데 일하고 연계된 업무추진비는, 일의 진행상황하고 연계된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요. 아마 매년 지적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은 6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집행 안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추비는 100% 다 소진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저희들 말고 도민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강제대집행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저도 가보면 늘 바가지요금에 앉을 자리도 없었고 이랬었는데 도민들한테 하천을 돌려주자는 취지 너무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나 그에 따르는 예산의 지출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국장이 보시기에 하천점용 철거를 대집행하는 자금이 예비비로 쓰인 것이 적절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그거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국장께서도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담당 과장님, 예비비로 쓸 성향의 것이 100% 확실합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그 사항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시기가 11월이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 위원장 조재훈 자,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대집행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하천과장 고강수 대집행비용을 지출해 줘야 되니까요. 시군에다 위탁해서 시군에서 대집행비용을…….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비비의 집행기준에 명확하게, 저희는 결산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그 사안이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좋은 정책임에는 다 같이 인정을 하나 그 사업을 예비비로 쓰는 사업이 맞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 하천과장 고강수 그거는 조금…….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거는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를 떠나서 정상적인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나 아니면 긴급재난사태는 아니잖아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예비비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의 논리상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지는 하나 어차피 10년 전부터 계도를 했다면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게 맞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점은 따로 짚고 넘어갑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렇게 해 보십시오.

○ 건설국장 박일하 이게 30여 년 넘게 불법을 해 왔는데 사실상 묵과했던 사항을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8월 달에 합동조사를 통해서 다 철거조사를 했고 11월 달 돼서야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의 일부는 특조금을 썼고 또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만 일단 예비비로 썼는데 이거를 시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돼버려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예비비로 집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이 공감이 가는 사업이고 적극 응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긴급재난이나 긴급사태 이런 정도죠. 이거를 올해 철거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고 30년을 왔던 것인데 그것을 예견해서 집행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기존에 계속 있었던 골머리를 없애고자 법적으로 정해진 틀을 살짝 넘은 듯 보이는 예비비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 위원장 조재훈 잠깐 마무리 하고요. 제가 이거 갖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설국이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거든요. 이거를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거로, 그리고 또 식사하고 다시 돌아오시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짓고 이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15초면 끝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15초 질의 한번 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대집행 기간이 30년이나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 2년 급한 사항이라 그러면 예비비로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상임위원장님이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의회가 있는데 의회 경시로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회에다 협의를 하시고 하시게 되면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또 보호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얘기해서.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미리 상의했으면 이거 누가 짚겠습니까? 미리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짚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소관 집행부의 결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12시38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고는 짧게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34건으로 총 51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완료가 42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하였거나 업무추진 시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표기했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검토하거나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고향의 강 사업 실태를 조사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친수시설이 반영된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홍수 시 피해가 우려되는 전망데크 등 9개소는 철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인데 총 16건 중 13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제305호선 교통영향 분석을 경기도에서 추진 제안 및 화성시와 협의 요청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올해 도로 유지관리 예산 사업으로 교통영향 분석 및 기본계획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적극 추진 및 사업추진 시 신기술 적용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신기술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왕-과천 간 요금 징수를 위한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건인데요. 현재 민자도로의 다차로 하이패스는 전국 고속도로의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추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데 총 34건 중 28건을 완료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를 보시면 국도 제38호선 안성-공도에서 평택-오성 부분의 정체구간 해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KDI에서 일괄 예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도로연장 차이와 지방도 사업의 차이를 줄여 나갈 것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북부지역의 부족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서울-문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국도 37호선 등 간선도로의 조기개통과 지방도 건설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중에서 자유로IC 미설치 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도로건설 대안을 가지고 파주시에서 군과 문화재청, 환경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건설인력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경제실과 협의해서 협업을 하고 또한 건설노동자의 취업알선 및 교육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일자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신기술박람회를 북부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필요성은 극히 공감됩니다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박람회 개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화성시에 소재한 동화천의 제방을 2m 확장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화성시와 현재 간담회, 실무협의를 거쳐서 화성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제방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조재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2019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1건이며 이 중 완료 42건, 추진 중 9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건의 시정요구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고향의 강 7개 사업 중 목교, 진입계단 등 피해유발 친수시설이 반영된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삭제 및 변경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ㆍ관찰로 하천의 수해예방에 힘쓰고 주민의 친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8-14 지방도 305호선, 아시죠? 그거 지금 추진 중인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지난 5월 말 교차로 신설 기본계획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올 11월 중에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11월 중.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큰 대로인데 그 마을이 쪼개진 거예요, 그렇죠? 쪼개져서 어르신들이나, 공장이 많이 들어섰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신호등이 좀 가깝지요, 그렇죠?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성시하고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화성시도 지금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쓰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쪽에 지방도 313호, 그거 제가 건교위에 들어오고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6월 달에 중투위에 올라가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방도 313호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도에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4월 달에 일단 도에서 행안부로 중투심사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오진택 위원 올려놓은 상태인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계속 20년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보상이 한 100 몇억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6월 달에 중투위에 꼭 될 수 있도록,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 언제 올라가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중투위에는 지금 올려놨고요, 4월 달에.

오진택 위원 올라갔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중투심의 일정을 체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1,000 몇백 명이 서명해서 올라온 것도 알고 있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그것 좀 아주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지도 85호선 향남IC부터, 발안IC지요. 발안IC부터 우정까지 가는 건데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지요? 서울관리청에서 작년에 내려와서, 그렇죠? 85호 국지도로 바뀐 거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 향남 국지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진택 위원 네. 갈천-가수가 아니고 발안IC부터…….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다음 달에. 그럼 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도로구획 결정 고시가 나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올해 되면 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진택 위원 연말. 그다음 5페이지에, 오전에 제가 안 해서 지금 많이 하는 겁니다. 동화천 제방 2m 확장하는 것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마터면 그게 화성시에서 늦게 얘기해서 이게 진행이 늦은 것, 9월 달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춰질 것 같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 저희들이 화성시하고 얘기가 잘됐고 자전거도로랑 연계해서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 예산은 도에서 얼마나 해 주나요? 그게 31억인가 얼마 들어가요, 34억인가 30 몇억 들어가던데.

○ 건설국장 박일하 30억으로 지금 예상하는데.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럼 도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도도 하천정비 작업할 때는 각 시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나중에 해 달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할 때는 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좀…….

○ 건설국장 박일하 30억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답니다.

오진택 위원 아,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그럼 2억은 도에서 저기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2억을요?

오진택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전체 30억 원에 대해서 화성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협의만 되면 됩니다. 도에서도 좀 예산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화성시 의견을 들어보고 하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도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도 반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천정비 작업만 하면 안 되고 다음에 하려고 하면, 요새는 계속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잖아요. 도에서도 그걸 많이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또 시에서 해 달라고 하면 도는 못 해 주겠다 이러면 또 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항상 그것은 점검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더 반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꼭 점검을 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돈 가지고 그냥 하천을 넓히거나 제방을 높이는 것만 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늘 하천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일단 냄새가 안 나는 그런 하천을 만들려고 지금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생태 그다음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결해서 같이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5페이지에 보면 305호선 비관리청 수자원공사 그것도 차가 무지하게 많이 다니는 건데 지금 민자고속도로 동서 간 진입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만약에 개통되면 305호선이 엄청난 차가 밀릴 겁니다. 그래서 305호선부터 지역주민과, 송산면에서 이것부터 빨리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많아요, 지금 송산에. 그리로 다 다닌단 말이에요, 포화상태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6월인가 7월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미뤘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통되면 송산 고정리 들어가는 305호선이 마비됩니다.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313도로로 오는데 322도로는, 수원으로 나오는 도로도 4시 반부터 그냥 꽉 차 있는데 앞으로 그게 뚫리면 거기 지역은 다닐 수가 없어요, 305호선. 그래서 305호선은 빨리 기존 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8-11 답곡천하고 동문천 부탁 말씀을, 아까하고 동일선상에 있는데 그 지역 업체들이, 답곡천은 공정률이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동문천 하실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8-20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 구간 상습정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서창-김포 구간이 복층화되고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민간사업 쪽으로 추진한다라고 있거든요. 이게 다 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업이 완료되려면.

○ 건설국장 박일하 내후년에 착공이고, 내후년에 착공이면 최소한 3년 걸리고 5년은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5년이면 2025년도면 완공이 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내후년 착공이니까 한 3년 걸리면 5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5년. 이거 확정된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경일 위원 이게 더 연기될 수도 있는 거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내후년에 착공한다는 것은 일단 확정된 상태이고.

김경일 위원 이게 5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꼭 좀 사업이 돼서, 북부에서 오는 의원들이 출퇴근할 때 항상 여기가 걸리는 지역이고 좌우지간 빨리 밀리면 김포톨게이트 지나서부터 거의 밀리기 시작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여기가 민자 구간이, 재정사업이 아니라서 민자사업 구간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다음에 8-153에 김포-파주 구간은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받지 못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은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8-154는 올해나 내년에 광특회계로 시 부담 50, 도 부담 광특으로 한 50 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지역현안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에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14~15년 전에 벌써 약속을 하고, 지금 도나 시에서 질질 끌던 문제라서 이것은 꼭 감안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8-161번 보시면 “이 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인 파주시 보상추진 결과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200억 도에서 주는 게 거의 보상비예요. 그런데 보상비를 줘야 빨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두고 항상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하는 데 4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보상비가 몇 년 끌면서 200억으로 늘어난 전형적인 이쪽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억씩 4년 준다고 한 건데 그래서 한 2년 안에 100억, 100억 해서 아니면 50억, 150억 해서 빨리 끝내야 우리 도에서 하는 보상비나 기타 시에서 하는 비용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차피 해 주는 것 빨리 해 주고 우리 공사비도 적게 하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빨리 해 줘야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파주시가 빨리 해야 공사를 빨리 해 준다고 하는 이건 말이 맞지 않는 얘기라서 이 부분도 4년이지만 한 2년 안에, 어차피 시행된 거라서 한 2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여담입니다만 하천과에서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아마 포상으로 한 1억 해외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전 위원들이나 기타 고생하신 부분들인데 이걸 그냥 못 쓰게 하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다른 쪽으로라든가 아니면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고. 상으로 받으신 것을 상으로 받으실 수 있게 좀 방안을 챙기셔서, 여름 내 고생하셨는데 보상이 좀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잘 살피셔서 그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있으신가요?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329지방도 8-150번에 중앙심의를 어렵게 통과해서 작년에 보상비도 일부 세워주셨는데요. 지방채, 기금 우리 위원장님 또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공사비가 1,200억이었는데 지금은 1,8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한교민이 장호원에 왔을 때 지역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318지방도로 선읍-금당 간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금당-선읍 구간은 행정1부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챙기시는 구간이고요. 특별히 당부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일단 지방도 우선순위에 미반영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 부족 및 타 사업 간 형평성 문제로 일단 즉시 추진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여튼 미개설 구간임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일단은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길게 하실 거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정회를 하고 짧게 하실 거면 짧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많으면 식사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직란 위원이 하고 마무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하시고, 지금 세 분 그러니까 김직란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한 2~3분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오전에 도로보상이나 보상 미처분에 대한 얘기, 미보상에 대한 부분 지금 저희가 셋업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부동자금이 지금 1,100조 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렇죠?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이 뛰고 증권으로 몰리면 증권이 뜁니다. 1,100조 원에 대한 유동자금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상이 일어나지 않게 계획을 굉장히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직란 위원 보상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가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증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부작용을 낳지 않게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 23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제 건데요. 경기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적극 추진 및 사업추진 시 신기술을 적용하라인데 그 답변이 있어요. 경찰청과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신기술박람회에 가보니 실제로는 신기술이 많은데요. 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봤던 게 없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그만큼 비용이 들 건데 기존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네트워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킹은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공공이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건설신기술박람회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중견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으로 가기 전에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박람회에서 한번 뵀었는데 스타트업이라고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육성하려고 하죠. 자본금은 거의 없지만 ICT, 그러니까 첨단정보통신기술 ICT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요. 센서가 바닥에 있어서 센서가 움직여서 교통량을 감지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봤더니. 그런데 스페인에는 2013년도부터 센서가 움직여서 에너지절약을 감지하는 LED로 바꿔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주차할 빈 공간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실제로는 이 ICT기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청과 우리 집행부 또 저와 관심 있는 의원들이 토론회를 하든가 간담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은 운전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 새로운 거 그런 건 문제가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먼저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공공의 자리를 열어줘야 되고 실제로는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앞세워서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영결식을 한 故 서형열 의원께서 이 조례까지 만들고 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지적했던 내용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완료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당시 11월 29일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현재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도입했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10개 시군이 준비 중이거나 도입 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로는 어떻게 추진 중인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6개 시군에서 완료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31개 시군에서 여섯……. 31개 시군 중.

○ 건설국장 박일하 당초 3개에서 6개 시군으로 된 겁니다.

문경희 위원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라는 개념이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완료인 건지?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 저희 시스템이 이게 법적으로 강행 의무규정이 아니고요.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성남, 시흥, 양평, 수원, 광명, 광주 등 6개 시군이 이미 저희 시스템을 도입해서 대금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하도급지킴이 그대로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나머지는 계속 공고만…….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사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대금지급시스템을 돈 들여서 저희가 만들고 또 보급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안 쓰는 곳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무규정이 아니라서…….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31개 시군 중 6개면 얼마라고 봐야, 몇 %라고 도대체 봐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20%입니다.

문경희 위원 20%? 그러면 이거 완료 수준은 아니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문경희 위원 장단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스스로 장점을 잘 못 살리시는 것은 아닌지 지금 사실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께서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천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대금지급시스템 개편됐다.”라는 내용이 5월 달에 발표가 됐던데 그게 이 내용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 건설국장 박일하 올해 9월 달부터는 대금지급시스템이 강화돼서요, 지금 노무비만 나가고 있는데 기계ㆍ장비비라든지 기타비용도 대금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외에는,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확대시키는 거 외에 다른 지급시스템 바뀐 거는 뭐가 있어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 건설공사 노무자들이 가장 취약한 게 노무비는 이미 받고 있는데요, 장비비가 많이 지금 결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전자시스템 도입해서 하도급지킴이도 그렇고 이거 대금지급시스템도, 결제시스템도 전자결제시스템 도입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도급지킴이를 계속 써도 대금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건데 계속 쓰면서 이렇게 하면 원래의 취지가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님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금지급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과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3개에서 6개, 이게 2016년부터 아마 시작됐을 텐데 거의 만으로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6년 당해 연도 포함하면. 사실 완료라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사실 돋보이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인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제가 도로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뭐냐 하면 이것도 완료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공정추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소요액을 편성하였으며” 적정소요액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 지방도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 지역구 예산이 다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 지역구 얘기 한번 해 드릴게요. 387지방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보상 이틀 만에 바닥이 나서 지금 예산이 없어요. 뭐가 적정 편성됐다라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장상황 파악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래서 예산 수요파악을 적절하게 하시고요, 필요예산이 얼마인지. 예산편성하는 것도 집행부의 능력이에요. 예산편성 못 하시면 일 못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로사업 예산은, 도로예산은 교통복지입니다. 특히나 북부지방 같은 데는 SOC 예산이 북부지방의 복지예산과 맞먹는 복지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가 아직 많이 필요하니까요. 도로가 필요한 곳은 도로를, 문화시설 공간이 필요한 곳은 문화시설 공간, 맞춤형으로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북부에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도로사업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다. “적정소요액을 편성하였으며” 제가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적정액을 편성했는데 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보상비 추진 이틀 만에 보상 끝내고 돈 없어서 쉬고 있잖아요. 지역주민 난리예요. 왜 그런 현장의 목소리 파악 안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결산 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거는 2019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예산집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갈수록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2019년에 비해서 2018년 예산은 더 많았는데 2019년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개년을 비교해 봤더니 예산이 3분의 1로 확 줄은 거예요.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다른 복지예산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과감한 예산 감소는 그 부서의 존재에도 정말 문제가 생기겠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감소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규창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규창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집행에 대한 불확실성, 예비비가 너무 3억이라는 돈이 지출돼서 그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 13명의 건교위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4개 과에서 여기에 안 계신 의원님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도, 그런 사각지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도 중요하시지만 141명의 의원님 전체를 중요시 여겨서 건설국에서는 어디가 급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 안 하시고 타 부서에 계신, 타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런 데서 건의 올라오는 것도 먼저 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고 또한 인접해 있는, 각 시와 군과 인접해 있는 도로나 하천이나 교통이나 그런 데 소외된 부분이 많아요. 시장ㆍ군수가 그런 데는 신경을 좀 덜 써. 그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가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덜 써. 그래서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그러한 데 중점을 둬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데다 편성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경기도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발전해 나가면 선도적인 경기도라고 얘기들,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건설국이,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3분의 1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도정질의할 때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생활SOC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등한시한다 이거지. 거기에는 건설국에서도 책임이 있다. 예산을 많이 해서 건설국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3분의 1로 줄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많이 유념하셔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래도 평년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생활SOC사업이.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규창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공무원분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아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건설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늦춰서 진행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점심 먹고 다시 오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늦더라도 끝내고 가서 식사하시고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돼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오명근ㆍ오진택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명원ㆍ문경희ㆍ유상호ㆍ김인영ㆍ최승원ㆍ정윤경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진ㆍ납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6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재훈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재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조례 유지에 실익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폐지조례안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물류국

(15시04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항상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60억 9,98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00억 9,0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인 614억 546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180억 1,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49억 6,800만 원, 보조금이 467억 7,51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262억 7,18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2만 원이며 별내선 민사사건 소송비용 및 화물자동차 집행잔액으로 현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과목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4,700억 9,019만 원 중 73.5%인 3,456억 1,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13.4%인 630억 6,8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1%인 614억 546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철도정책과는 99.8%, 철도운영과 99.2%, 철도건설과는 71.4%, 물류항만과는 99.4%입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철도정책과는 경기철도 포럼운영은 시군 워크숍 개최 시 식비 및 숙박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시군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철도건설과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내선,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선 등 3개 사업이 이월사업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부와 협의하여서 국비가 미교부된 상황이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옥정-포천 사업은 금년 1월 국비 27억 원이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물류항만과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 용역비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해 7월 1일 자로 물류항만과가 신설되면서 이체된 상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630억 6,807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 조사대응 공동용역비 3,000만 원은 예타가 통과됨에 따라 금년 1월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원은 지난해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용역기간이 약 1년 6개월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 중인 별내선, 하남선, 도봉-옥정선 3개 사업에 총 610억 3,8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총 8개 지표 중 7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는 평택항 홍보관 방문객 수가 82.4%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7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작성된 총괄 분석 검토보고와 6쪽부터 9쪽까지 철도항만물류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철도항만물류국 세입 수납총액은 1,180억 1,097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9.9%이고 세출 지출총액은 3,456억 1,665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73.5%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630억 6,80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13.4%로 이 중 별내선 및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의 계속비이월액이 610억 3,807만 3,000원을 차지하였고 이월사유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적시하였는데 계속비 이월은 매년 반복되는 실정으로 철도항만물류국은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사업비 집행계획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내선 복선전철 297억 1,10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78억 9,200만 원 등은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라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국비 배정계획 등 사전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국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사업인 진접선 당고개-진접,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등 2개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교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68억 9,500만 원이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만 세부 집행내역은 철도항만물류국 결산자료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규모의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광역철도사업의 주관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집행률도 사실 일을 아주 잘해서……. 앉으시지요, 그냥. 잘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항만 쪽 거기가 약간 미비된 점이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로나 오기 전인데도 집행률이 좀 떨어진 원인은 주로 무엇 때문인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일부분은 인건비 미집행이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인력 5명의 무기계약 중에 2명의 중도퇴사로 인해서 3개월분의 인건비가 있었고요. 일반운영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문학진 사장님, 인원은 다 충당되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지금 다 충원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 충원하셨어요? 하여튼 요즘 평택항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 수도 없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대룡호 사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얘기한 게 평택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선상공연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아마 사전에 시연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대여를 해 주시면 한번 공연해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여기 앞에서 지적한 대로 집행률이 73.5%고 그리고 실제 집행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미도래에 대한 예상을 못 했었던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일단은 민원이라든지 보상 또 관련기관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확보한 예산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이월금액을 다음 연도에 집행하면서 또 당해 연도에 세웠던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불용, 아예 교부를 안 해 준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하남선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집행하고 준공처리할 예정이고 지금 도봉산-옥정 같은 경우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6월 달 안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되면 바로 입찰 의뢰를 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선급금도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늦어진 공기를 만회할 수 있도록 또 집행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여기 같은 경우 토지보상 관련해서 그게 늦어지고 그러면 차후에 여기도 토지보상비가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사업은 주로 지하 굴착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가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실제 보상은 총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굴착이 들어가는 경사경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부득이하게 주거, 주택지를 지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은 있는데요. 큰 전체 사업에, 도로처럼 전체 사업에 대한 보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 중에 토지보상은 큰 비중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토지보상 말고 또 큰 사유가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저희는 일부 설계변경이라든지 하게 되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이 상당 기일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중간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 도봉산-옥정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큰 사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도봉산-옥정은 아직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안, 3개 공구 중에서 2공구는 턴키니까 지난 5월 29일 대광위 승인을 얻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1ㆍ3공구는 기타 공사로 현재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에 대한 확정금액을 기재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협의과정에 있고 총사업비 협의가 기재부 승인이 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조달청으로 입찰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원 위원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한테, 철도항만국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수납내역에 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 현액은 지금 33억 1,000만 원 정도에 징수가 2억 정도 더 되었지요. 추가로 징수가 됐습니다. 물론 수납도 2억 정도 더 수납됐는데 뭐로 더 증가한 건가요, 2억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2018년도에 연체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했고요. 임대료 상승분 및 예금이자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연체되어 있던 금액에서 2억이 추가로 더 징수되어서 지금 징수결정액이 2억이 더 많이 잡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현재 2018년도의 연체가 아직도 남아 있나 보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2018년도 연체임대료 징수가 2억 2,400만 원 징수를,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분 및 예금이자가 8,9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 임대료 연체 미징수액이 또 1억 1,1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18년도의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 거둬들였다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다 징수한 겁니다.

김직란 위원 2018년도 건은 일단 임대수입에 미수납액이 없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김직란 위원 자, 그러면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8페이지, 최근에 저희가 20억에 대한 설계비를, 동탄도시철도에 대해서 저희가 20억을 지불했던 적이 있었지요. 동탄도시철도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트램인데 오산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오산역하고 동탄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실시설계 단계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20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본계획인데 좀 넓게 보자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지하철, 알다시피 도로도 생활SOC고 복지다. 철도는 동서남북으로 경기도가 가장 지향하는 교통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김직란 위원 저희가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도로고요. 철도 부분은 일단 경부선을 주축으로 해서 진입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은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당연히 더 발전해야 되고 기본계획이 더 많이 세세하게 도민한테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화성과 수원이 구역이 조정돼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실제로는 화성과 수원의 경계지역이 조정되면서 망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원에. 망포지역에 굉장히 많은 입주민이 생기고 도민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수원에서는 망포역까지 실제로 오산에서 올라오는 수원으로 진입하는 여러 가지 도로가 막히는데요. B/C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검토해 보니 망포역까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화성에서 망포역까지 오는 트램에 대한 타당성이 일부 굉장히 좋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거나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작년, 올해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때는 동탄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동탄1, 동탄2하고 오산까지 연결되는 망을 이미 고시한 바 있고요. 그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성하고 수원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망포역까지 트램을 더 끌어올려서 기존 분당선하고 연계를 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환승수요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C에 대한 타당성,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일단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시끼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고시된 망에 대해서 추가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시를 국토부하고 대광위하고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강력하게 요구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국토부랑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지역구인 오산, 오산의 트램보다는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에 계신 분들도, 화성에 계신 분들도 트램을 이용해서 신분당선과 연결된다면 동서남북의 연결이 훨씬 쉽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앞까지 철도, 지하철역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유관하고 있는, 관계되어 있는 교통망을 확충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민의 편익을 강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도에 또는 시에 31개 시군의 맏형으로서 여러 가지 시에서, 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팔로우 업을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잡혀 있지 않으면 변경설계를 하거나 다시 지금처럼 GTX AㆍBㆍCㆍD노선에 대한 부분, 지금 C노선 같은 경우에 여러 시군에서 정차할 역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 굉장한 행정력의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본단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화성에서 망포역까지 트램을 좀 더 면밀하게 기본계획에 넣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대책 추진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인천하고 김포공항 얘기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인천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김포공항에 대해서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김포, 부천, 광명. 경기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실제로는 1억 4,000 정도 있는데요. 지금 9,6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35% 정도 남아 있는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뭔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3회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폭염기간도 겹치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2회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일부 낙찰잔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보상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용역하는 부분에서 주민공청회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5,0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보상액이 아니라요, 보상을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상 자체는 국가사무라서요, 공항공사에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여기서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해요. 알다시피 지금 저희가 일의 집행률을 하면서 계속 거론되는 게 코로나19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종식이 되려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식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죠, 공청회는. 그렇죠? 그러면 대면을 하지 못할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철도항만국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이번에 끝나고 다음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면해야 되는 공청회, 용역 같은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우왕좌왕했던 공청회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주민의 공청회 의견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들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지금 공항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4번이 2번으로 줄었다면 참여하지 못한 주민은 분명히 계실 것이고 반영 안 돼서 주민의 민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위 말하면 광특금은 교통국에서 철도국과 나누는 부분이 많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교통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국에서 10개의 광특금의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국은 교통국에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한 10개 부분에서 한정될 것이 아니라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받아서 하는 하향식 정책은 결코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국은 동서남북에 가장 도민의 생활SOC와 연결돼 있고 가장 민원이 적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10개뿐만 아니라 철도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주차장이 미어터질 지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넣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지금 수원발 KTX 환경영향평가에 제가 갔더니 교통영향평가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난, 4번이 16번, 18번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을 물었더니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도국에서는 이런 광특금을 어디다 갖다 쓸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국에다 요청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상향식 정책이고 도민에 앞장서는 철도국의 임무입니다. “자가용보다 빠른 철도” 그게 캐치프레이즈 아니었나요? 조금 더 나은 철도국,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분발하셔서 동서남북 연결하는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최고의 철도국이 되고 집행부가 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특히 환승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철도로 돼 있는 부분은 국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에 대해서는 환승주차장이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대광법에 대한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일반철도에도 환승주차장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입법협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하고 평택항만공사는 워낙 일을 잘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도건설과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가 교부가 안 된 상황인가요? 국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작년 추경 때 저희가 받으려다가 못 받고요, 올해 이제 받아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현재 27억이, 예산이 우리 도비 27억이 지금 선 게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

유상호 위원 총 다 국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왜 이렇게 그대로 이월이 된……. 아니, 그러면 발생사유가 뭐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작년 4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국토부한테 받으려고 했더니 어차피 국토부에서는 작년 마무리 때 국비를 배정해 봐야 그때 저희가 발주절차하고 하면 어차피 이월돼서 사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 본예산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상호 위원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기간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수립을 하게 돼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고시 나는 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 총예산이 얼마죠, 이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옥정-포천이요?

유상호 위원 네, 옥정에서 포천까지 예산.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총 사업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타 면제하고 추정한 거는 1조 1,700 정도 됩니다.

유상호 위원 1조 1,700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1,700억 원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은 우리가 준공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이제 기본계획 세우고,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2년 잡고 있습니다. 기본ㆍ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발주하면 착공해서 한 5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28년 정도…….

유상호 위원 28년 정도, 2028년.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2028년. 네.

유상호 위원 예산이 1조 천…….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1조 1,700억.

유상호 위원 1조 1,700억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7호선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7호선에 대해서 제가 했었고 “7호선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방법 남은 거는 설계변경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하고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에 김민철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7호선 TF팀을 제1호 사업으로 한다고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지금서부터는, 늘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같이 함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부하고 양주가 함께 가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서부터는 의정부, 양주 그다음에 경기도, 국토부, 기재부 모든 데가 힘을 합쳐서 도봉산-옥정 7호선 광역철도, 더 나아가서는 포천까지 7호선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질의도 드리고 하여튼 서로 잘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터널 굴착하는 TBM이 작년 12월 달에 했을 때는, 작년에 할 때는 올해 초나 작년에 도입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도 중국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TBM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장비제작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적하고 오는 데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장비가 지금 바로 와도 바로 TBM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권재형 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했었을 때도, 의정부상담소에서 했었을 때 같은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오지 마세요. 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도 공사되는 것도 아니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코로나랑은 상관없고요. 일단은 2공구 같은 경우는 대광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하갱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최종 토지보상 관련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들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TBM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2공구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승인이 지금 났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난 거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토지보상으로 들어가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토지보상했을 때 감정평가로 해서 토지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전에도 혹시나 모르니까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보상비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야 빨리 또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TBM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하고 또 계획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TBM 처음에 와서는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조립한다고 했는데 아예 조립되어 있는 TBM이 아마 이렇게 이번에 사용되는 거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데 일단 수직이나 경사갱으로 들어가서요, 처음부터 TBM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TMB장비가 운행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NATM으로 조금 뚫고 들어가서 일단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TBM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현재 2024년도까지 이게 예정이 돼 있었죠, 준공되는 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최소 1년 이상이 딜레이 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최소 그렇게 되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최소 80% 이상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33% 정도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사업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당초보다 일정이 약간 좀 늦어진 거는…….

권재형 위원 그렇죠? 인정하고 가자는 소리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왜냐하면 2024년까지 호언장담하셨거든요. 어떡하든 간에 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진행하자고 했으니까 이미 1년,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지금 현재 늦춰지는 7호선 사업이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국장님 한번 힘을 합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데 늦어진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급하게 만회해서 부실공사하면 안 되니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부실공사 당연히…….

권재형 위원 1년, 2년 늦어지는 거를 당길 수 있는 거 물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하다가 도심지를 지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공사 시작됐을 때는 가장 큰 것이 주민민원이에요. 거기 지금 그거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제대로 된 거 해 주셔야지, 지하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게 되면 20년, 30년이 아니고 30년, 40년, 50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철도 100년 쓰는 거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함께 의정부, 양주, 포천 그다음에 경기도, 국토부, 기재부 다 합쳐서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께서 천천히 하시라는 때도 있네요.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국장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4페이지의 21번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사전보고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의회에서는 광역철도 외에 광역교통특별회계에 편성ㆍ사용 가능한 대상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셨던 것은 딱 심플하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하고 가져오셨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에 권역별 필요한 내용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쓸 수 있도록 파일을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완료.” 이렇게 돼 있어서요. 알아보신 바가 있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은 예산결산…….

○ 위원장 조재훈 행감 조치 결과는 조금 이따가…….

문경희 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거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께서 선거 관련돼서 조금 이따 나가셔야 되니까 이 질문은 하고 그냥 순서가 조금 바뀌었더라도 질문만 하시고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문경희 위원 죄송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에도 환승주차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국회라든지…….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1번은 아까 결산 때 김직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으로만 연결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문경희 위원 다른 사용처에 대해서는 더 알아낸 것이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화물차공영차고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문경희 위원 어쨌든 광역교통특별회계로 화물차공영차고지와 환승시스템, 이 두 가지로 거의 다 쓰는 거로 그렇게만 지금 준비하시는 건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기본적으로는 저희 철도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GTX라든지 이러한 철도사업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문경희 위원 철도사업 외에, 크게 들어가는 거 외에는 화물차공영주차장과 환승센터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문경희 위원 그 외에 발굴해내면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런데 저희 사업이 철도하고 환승주차장…….

문경희 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공영차고지.

문경희 위원 원래 광역교통, 철도 외에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서 발굴해내면 하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 대광법에 지원대상이 딱 한정, 정해져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끝나셨습니까, 문경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면 끝내도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철도국하고 평택항만공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한테 질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안녕하세요?

최승원 위원 18년도하고 19년도의 평택항 홍보관 방문객 이용수가 약간 줄어들었던데 원인이 뭔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홍보관 문제는 전에 회의 때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홍보관 운영 노하우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서 제가 작년에 와서 이래저래 살펴보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동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이목도 끌 수 있고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항만안내선 운영하고 계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운영을 못 하고 있지요.

최승원 위원 못 하고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홍보관도 마찬가지고요.

최승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용객이 더 많이 줄어들 텐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당연히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알 수도 없고 올해 내내 이렇게 될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최승원 위원 코로나 종식되면 이 홍보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런 사태에 대비한 예비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하고 계시죠? 이게 19년도가 첫 사업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년도가 첫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는 성과가 없던데.

(「18년, 19년도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8년도에는 그럼 장착하신 화물자동차가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자료에는 0%, 없던데요. 19년도 달성 성과에는 아예 제로라고 나와 있던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이것은 작년도…….

최승원 위원 19년도에는 100% 달성하셨다고 나와 있고요. 18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계연도 결산서 2355쪽.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잠시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거기 제로라고 나와 있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18년도도 하셨으면 여기 제로라고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19년도부터 첫 사업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정확한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지금 총 몇 대 정도 장착하신 거지요? 여기 자료에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1만 3,660대.

최승원 위원 그런데 왜 20t 초과 화물차에만 적용하신 건지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화물자동차가 뭐…….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국토부에서 그렇게…….

최승원 위원 규정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20t 이상의 화물자동차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이게 장착하고 실제로 나오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요새 신규차량은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최승원 위원 확인이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니, 신규차량은 필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최승원 위원 업체에서 그걸 다는지 안 다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돈만 지원해 주고 달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혹시 담당부서에서 한번 20t 이상 차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어쨌든 간 신규차량은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거고.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신규차량에 대해서 장착이 돼서 나온다고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1대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이지요. 과적차량하실 때라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과적차량은 단속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서요.

최승원 위원 그때 나가셔서 확인하는 거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것은 합동단속을 하든지 단속을 할 때 협조요구를 한다든지…….

최승원 위원 지원만 해 주시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는 당연히 단다고 얘기하겠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데 이건 필수시설이라서 안 달게 되면 오히려 더…….

최승원 위원 안 달고 나올 수도 있지요. 그건 모르지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달고 나오는지 안 달고 나오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신규차량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그건 당연히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 차량에 대해서…….

최승원 위원 예전 차량만. 그럼 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예전 차량은 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고 신규차량은 당연히 달고 나오는 거니까.

최승원 위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개만 당부 말씀과 질의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평택항만공사 관련 홍보관 이용객 수 감소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변경 구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물류 쪽 화물차고지도 여기 철도항만물류 쪽에서 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조재훈 화물차고지가, 전에도 기억이 납니다만 산속 멀리 해 놔서 거기 비고 그냥 도심지 아무 데나 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래서 어쨌든 간 수원도 그렇고 의왕, 지금 저희가 신규로 차고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의왕에서도. 그다음에 연차별로도 저희가 차고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당초에는 이게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가까이 지원이 되던 사업인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비를 70% 주기는 어렵다, 예산부서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제외한 순수 공사비에 대한 70%를 지원해 주는 것을 지사님 결심까지 받고 앞으로도 시군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대해서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러면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시군에서 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단속업무는…….

○ 위원장 조재훈 도심지 내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시장ㆍ군수 업무고요. 저희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합동단속. 돈 들여서 차고지를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지에 그대로 있으면 공사업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단속도 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상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할 건데요. 얼마 전에 동탄 트램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화성시, 오산시가 협약식을 가졌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조재훈 오산역까지라고 하셨는데 화성을 넘어서 경계선부터 오산까지 2.1㎞ 구간 맞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정확한 연장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재훈 2.1㎞로 제가 들었었는데 최초 제가 보고받았을 때하고 노선이 변경되는 게 있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세부 노선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큰 변경이라기…….

○ 위원장 조재훈 큰 틀은 아무튼 오산역까지 간다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오산역까지 가는데…….

○ 위원장 조재훈 오산역까지 가는데 그 경계선에서 한 2.1㎞ 정도 된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리고 동탄 지나서 오산시청을 지나면서부터는 저희가 원래 지하터널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오산시에서 그쪽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그 토지이용계획을 트램 노선에 맞춰서 하면 트램이 지하로 안 가고 지상으로, 동탄처럼 지상으로 가면 사업비도 절감하고 운암뜰에 대한 개발도 더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오산시, 화성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돈 적게 들어가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 변경이라면 찬성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건설비용은 동탄2신도시 입주자들이 다 9,400억을 모아놓고 있는 거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9,200억.

○ 위원장 조재훈 네, 9,200억을. 그럼 오산 구간의 건설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설계한 기본설계금액이 9,200억 안으로 내려오면 오산 구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게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지금 트램1 그다음에 트램2 해서 그렇게 서쪽으로 막 돌리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1호선, 2호선 다 포함해서입니다, 전체 노선.

○ 위원장 조재훈 그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32㎞로 늘어났으니까 넘어가겠지요, 처음에 17㎞였다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철도망 고시를 하면서 그게 한 9,900억이 넘었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17㎞ 할 때 9,900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니, 전체 다 했을 때요.

○ 위원장 조재훈 32㎞ 할 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타 지역 설계하는 것 보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조금 줄일 수도 있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오산 들어가면서도 터널이 아니고 상부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처음에 9,900억을 계획했을 때 오산 2.1㎞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건설비가 70억 정도였다라고 얘기한 거지요, 최초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70억은 더 들 것 같은데요. 거기 오산 구간만 2,000억 정도 잡았으니까요, 터널로 했을 경우에.

○ 위원장 조재훈 터널로 했을 경우. 이제 터널이 아니라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터널이 아니고 끝에 부분만 터널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 위원장 조재훈 지금 오산에서 최초 건설비를 부담해야 될 게, 2.1㎞가 들어가면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직 산정이 안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최초에는 지하터널로 했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구간을 지상으로 가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오산 구간에 대한 건설비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최종 협의가 된 것은 설계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기본적인…….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예전에 2년 전에 철도국장께서, 항만물류국장께서 건설비가 “오산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 70억 정도 예상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9,200억은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9,200억 범위 안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마치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 만약에 9,200억을 상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하고 화성하고…….

○ 위원장 조재훈 거리비율로 건설비를 셰어한다 이 정도 원칙인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얘기할게요. 32㎞ 구간 중에 2.1㎞가 들어가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예상될 것 아닙니까? 오산에서는 매년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될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 보고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개수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수립을 했을 때 그때 관리비는 1년에 총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 구체적인 관리비 수치까지는 제가…….

○ 위원장 조재훈 2년 전에 저한테는 매년 관리비 예상액이 오산 분담금이 50억 정도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32㎞가 다 건설이 끝났어요. 그럼 매년 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또 지역현안이라 잠깐 안 챙기고 갈 수가 없어서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기본계획상으로는 전체 운영비가 400억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매년 400억 운영비.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운영비가 나왔는데 손실이 한 124억 정도요.

○ 위원장 조재훈 손실이라는 건 뭐예요? 운영비의 손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운영비에서 수입 빼고 그러고 나면 순수하게 손실이 나는 게 한 124억.

○ 위원장 조재훈 이거 다 예상이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손실이 120억을 예상, 대체적으로 건설하면서의 예상은, 기본계획할 때 예상은 대부분 틀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더 커지겠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은 1일 이용객이 지금 13만 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나면 손실은 적어지는 거고.

○ 위원장 조재훈 최초에 잡았던 이용객보다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나요? 최근 3년간 사업 중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없지요. 이제 적자가 더 커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업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기본계획상 운영비 400억에 손실 예상 120억이면 2.1㎞를 지나가는 오산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한 10% 정도 잡으면…….

○ 위원장 조재훈 거리비율로 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거리하고 역하고 같이 혼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역 개수로…….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2년 전에 매년 오산에서 분담해야 될 관리비가 5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70억 건설비를 오산에서 내고 50억 정도의 분담금이 매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오산의 예산이 한 5,000억 되는데 1%를 2.1㎞ 밟으면서 매년 내는 게 이게 타당한지를 내가 슬쩍 물어봤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저만 기억하는 건가요? 운영 계획상 400억 운영비고, 이게 32㎞인가요, 17㎞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32㎞요.

○ 위원장 조재훈 32㎞ 운영비 400억인데 손실 예상 120억 하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70억은 그 얘기입니다. LH가 9,200억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철도망 고시한 게 9,900억입니다. 9,900억이니까 차액이 한 700억 정도 나는데 만약에 9,900억으로 다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200억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오산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 위원장 조재훈 70억, 50억은 9,900억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것보다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모든 건설, 건물뿐만 아니고 도로건설을 통틀어서 최초 예상금액보다 줄어든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한 개도 본 적이 없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하다 보면 좀 늘어났지요.

○ 위원장 조재훈 하다 보면 늘어, 그러니까 줄어든 경우는 없었어요, 계속 늘어나지. 그러니까 최초 9,900억을 예상하고 했던 것보다, 70억, 50억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라고는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과장님,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데 보통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면서…….

○ 위원장 조재훈 여기는 보상비가 거의 없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순수하게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걸 따지고 또 당초에 이 트램을 실제적으로 한 시군이 없기 때문에 철도망 고시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과하게 잡은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과하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공사를 하다 보면 경기도 어떤 건물에서 최초 설계비용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줄여서 건설 끝낸 공사가 있었던 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데 어쨌든 간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서너 달 착수하면서 용역업체에서는 당초 고시한 금액보다는…….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이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최초 설계비용보다, 보수적으로 잡았든 최초 설계비용보다 적게 들어간 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 사업은 없었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없었지요? 그래요. 없어요. 최초 설계비로 9,900억을 잡았으면 저는 이것보다 더 들면 더 들었지 적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게 2.1㎞만 밟으면서 건설비와 분담금이 오산시에 1년 예산의 부담되는 금액을 영구히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사업이 이것이 저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가 저는 의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과 국회의원께서 오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협약식을 했던 것은 이해를 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갔을 때 이게 예산의 활용상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는 잘 계산해 봐야 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조재훈 예를 들어 매년 시 예산의 총 1%가 관리비로 들어간다, 영구히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린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일단은 저도 이 부분 9,900억을 머릿속에 넣고 염두에 두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보다 아주 더 집요하게 파악하고 관여할 계획이니까요, 이 부분은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이 이야기를 현 오산시장에게 이야기해도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고요. 죄송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끝나셨네요.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는 오늘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최종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철도항만물류국

9.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16시06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42건으로 완료 33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은 24건으로 완료 19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건의사항은 17건으로 완료 13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은 평택항만공사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시정요구 건으로 평택항만공사는 동일사례 재발방지 및 회계업무 강화를 위해 작년 9월에 직제를 개편하여 경영기획팀을 사장 직속으로 조직개편하였고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철저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을 작년에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4회 이상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하여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리-금촌선 포함 요청 건은 지난 11월 1일 국토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조리-금촌선을 포함하여 총 46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의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으며 금년 4월에는 통일부를 방문하여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연천에서 월정리 구간 복선전철 사업은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건의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입니다. 우선 저기 자리에 국화꽃이 놓여 있는데 작고하신 서형열 의원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사 2019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3페이지의 지적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2건으로 22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 완료했고 처리요구사항 12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건의사항 9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9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O2O물류플랫폼 사업예산 반납과 같이 다른 부처로 사업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때 충분한 사전조사,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실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경기 청년ㆍ대학생 인턴 지원사업과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업무매뉴얼에 기반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할 때 업무분장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정원 미달 인원채용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11명 채용했고 금년 5월 기준으로 5명 채용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3명을 채용해서 정원을 채울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서부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평택시의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홍보관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항만안내선에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19페이지 경기방송과 관련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이후 경기방송에 대한 광고집행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인쇄, 방송,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마린센터 임대 내역과 관련해서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약 89%가 임대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평택항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2020년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24페이지 포트세일즈 예산과 관련해서 2020년 사업계획에 반영했고 구체적 예산수립을 완료했습니다.

25페이지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모집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청년 취업아카데미 이론교육 운영사 선정을 할 때 취업연계 역량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추진할 때 취업멘토링 등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RCEP 관련 물류플랫폼 요청사항과 관련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한 2020년 홍보마케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건의요구사항으로 9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조재훈 문학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먼저 2019년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2건이며 이 중 완료 33건, 추진 중 9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의 수입 발생에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인수인계 누락 등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업무추진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공사 내 회계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 시설을 적극 발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2020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광역철도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을 발굴하여 파주 야당역, 남양주 진접역에 총 2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 인근 환승주차장 예산 지원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21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 건의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7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환승역 동선을 최소화 계획하도록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철도 A노선의 경우 기존 역사와 환승동선을 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B노선, C노선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환승동선 최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이며 완료 2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O2O물류플랫폼 사업 예산반납금 관련 사업이 타 부처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실행 가능성을 최우선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매뉴얼시스템 구축과 인수인계 명확성 등 정원 미달 인원을 채용하도록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는 ERP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제개편 및 업무분장,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정원 미달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보고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예산 확보와 항로 개설에 노력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사에서는 신규항로 개설을 위하여 마케팅을 계속하고 2020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항로 신증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철도항만물류국))

검토보고서(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문학진 사장님, 결과 보니까 집행을 아주 너무 잘하셔서 민원해결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고맙습니다.

오명근 위원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6쪽에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 해 놨는데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요즘 아마 미세먼지가 30 몇 % 저감이, 낮춰진 것 같은데 실제 평택항의 서부두 쪽에 있는 게 지금도 날아오나요, 그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오명근 위원 서부두 쪽에 가림막 곡물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는 가림막 같은 거 다 끝나셨나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다 끝난 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평택항이 대한민국에서 3대 미세먼지 발생지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곡물창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코로나 영향도 있을 텐데 다른 요인도 있는 건지 그거는…….

오명근 위원 글쎄요. 특히 또 현대제철도 거기에서 요즘 조합이 중단되다 보니까 평택 쪽으로 날아오는 게 굉장히 빈도가 낮아진 거 같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공기는 하여튼 저희가 육안으로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은 거, 미세먼지가. 그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요. 녹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저감장치 시설이나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거를 제가 작년에도 이래저래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좀 더 정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지금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사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10년, 20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개인의견.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고 포트세일즈 금액은 요즘 부족하지는 않나요, 혹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아니,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여튼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 항상 예산 많이 이렇게 해 주시려고 애쓰시는데 저희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포트세일즈, 우선 해외 포트세일즈 단 한 번도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언택트(uncontact) 이래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도 못 하고, 부담스러워서 서로 상호 간에. 또 우리 찾아오는 것도 저쪽 선사나 포워드나 여기서도 꺼리고. 그래서 요새 다 그냥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 2020년 실적이 이거 문학진이 2019년 6월에 와서 한 반 년하고 2020년은 이거 형편없는 실적을 거두는 거 아닌가, 지금 걱정이 산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저희도 평택에 단체별로 평택항을 홍보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짜고 있고 지난번에 황 박사도 계획을, 팀장님들께서 협조를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연 같은 거 하게 되면 공연비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공연비용이요?

오명근 위원 네, 만약에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강당에 와서 공연을 한다 했을 때 대관료를 받지는 않겠지만 혹시 출연자들한테 소액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거는 우리 오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도 짜낼 거 짜내고 해서 어떻게 해 봐야 되겠죠.

오명근 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이 원만하게 잘되고 있고 지금 보면 88.8%다 보니까 공실이 별로 없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혹시 지난번에 도의 그런 거라도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장소를 임대를 받고 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거는 오 위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따로 말씀을 나눈 바 있고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 박물, 소장하신 부분은 다 매각이 됐어요, 5,000억에요. 그래서 2차 들어오면 무상으로 드린다고 했던 그 부분도 공짜로 준다면 홍보관에 진열해서 팔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한 30% 지급한다고 하니까 돈 들어갈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오늘 건의사항 완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직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4월 29일 날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에 늦게까지 참석하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평택-부발 단선전철에서 보면 먼저 설성, 마장 요구하는 건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그거하고 추진사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장기계획에 보면 평택-여주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99는 무슨 99인지 그것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1999년도 12월에 국가기간교통망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국가철도망에는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항으로 반영이 돼 있는 거고. 3차에도 그렇고 계속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반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예타를 한다든지 할 때 이게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B/C 확보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돼 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다시 평택하고 안성, 이천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용인 지역에는 SK하이닉스도 들어오고 하면서 수요확보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천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간 타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성이 제일 그래도 좋게 나온 쪽으로 해서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토부를 통해서 또 예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는 거네요. 계획만 있는 거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 측에서.

김인영 위원 그리고 장호원-문경-충주 간에, 충주는 계획대로 내년 10월에 완공할 수 있는 거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내년에 일단 충주까지는 개통하고요. 그다음에 문경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장호원역 이름에 대해서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셔서 그걸 해결을 미리, 그 문제로 몇 년 동안 계속 찾아오고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만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런데 일단은 역사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칭 가지고 지역 간에도 또 갈등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천에서 의견 일치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그것은 바람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천의 요구는 장호원역이고 음성 감곡에서는 감곡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통되기 전에 조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계획대로 철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하철 5호선, 하남선 거의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민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우배드민턴클럽 그쪽하고 창우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 그쪽 그다음에 미사 R6 아시지요? 그런 부분. 또 보니까 미사역의 모 부동산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기민 팀장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직접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단계가 8월 8일 날 개통이 왔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지금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은 하남선이 하남에 처음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인 만큼 성대하게 개통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코로나 때문에 성대하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지키면서 어느 정도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도 차원에서는 자제를 권고하는 입장에서 또 도에서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하철 사업이고 하남시에서 개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소하게나마 어쨌든 간 개통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것도 사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2단계 검단산역까지지요. 그것은 12월 말일까지 개통되는 것은 차질이 없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미사역 개통할 때 지금 현재 미사강변도시에 독일의 모 회사가 전동킥보드 사업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사역이 개통하게 되면 전동킥보드가 아침 출근시간에 미사역 근처에 상당히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남시하고 협의하셔서 킥보드 때문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정류장하고 모빌리티정류장도 같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건 개인용 정류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공공모빌리티잖아요. 글쎄, 그것을 보도변에다 세울 수 있게 할지 아니면 저희 자전거주차장에 세울 공간이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적절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말, 이것은 12월 말에 개통이 되는 2단계인데요. 주말에 스타필드하고 검단산에 굉장히 하남선으로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검단산역부터 스타필드까지 보행자 편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스타필드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보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 사항은 하남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차간격 문제예요. 배차간격 문제인데 일전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둔촌동역하고 굽은다리역하고 직결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앞으로 그렇게 투입이 될 텐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남선이 하남에서 열차를 타고 바로 마천까지 그냥 직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 하남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하남선의 배차간격이 앞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2030 대광위에서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계획 발표에 보면 우리 보도자료에 사진이 조금 오해를 받게 나온 관계로 지금 교산신도시를 통과하는 부분에, 감일을 통과하는 부분에 선이 좀 이상하게 그려져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3호선 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것은 2030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면서요. 일단 그것은 어쨌든 간 국토부하고 대광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최대한 하남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무튼 교산신도시 대책에 대해서 철도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우리 하남시하고 또 제가 원하는 부분도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단선으로 철도건설이 되고 있는데, 전철. 그게 당초에 우리가 21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다가 지금 설계변경을 통해서 2022년도 전반기 정도로 예상했었지요?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 시설공단 측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변경사항이나 설계변경 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건 없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운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전반기 정도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가는 거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현재로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 최대한 계획된, 원래도 당초보다 늦었지만 어쨌든 현재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협의 좀 잘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천역에서 월정리역까지 실질적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항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여기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복선전철사업으로 이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건의만 한 사항이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연천 전철화 사업 자체도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전철입니다. 어쨌든 간 지금 복선을 전제로 부지는 확보하는 거고 나중에, 현재는 단선이지만 향후에는 복선이 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한 사항이고요. 월정리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 DMZ까지 들어가는 거고 또 저희 경기도를 넘어서서 강원도 철원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강원도하고도 협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요구를 하지만 강원도도 적극 건의토록, 같이 공조해서 국토부, 통일부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일단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먼저 반영돼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계획에 들어가 준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헤쳐 나가겠지만 이것은 두 번째치고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월정리역까지 일반국철이 남측 구간만이라도 빨리 재개해서 공사했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유상호 위원 여기 지금 보고된 사항에서 보면 2020년 4월 29일 날 통일부를 방문하셨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통일부를 방문해서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보상은 거의 99%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다 되어 있고 사업비도 남북통일협력기금 거기서, 통일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업체도 다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만 재개하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도 찾아가고 통일부도 찾아가서 얘기하면 남북 연결철도에는, 크게는 3개 축이죠. 경의선 축 그다음에 강원도로 가는 동해선 축, 우리 경원선 축이 있는데 경의선하고 동해선은 우리도 그렇고 북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았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어 왔는데 경원선 축은 어쨌든 간 북측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우리는 설계, 보상, 시공업체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정리역까지라도, 남방한계선까지라도 일단 공사를 해서 복원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태봉궁에 궁궐터가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북측하고 우리 남측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거기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남측 구간 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건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남측 구간에는 DMZ 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부대하고 협의만 잘 보면 남측 구간 월정리역까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그냥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북측하고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우리 공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향후에 연장을 봐서 어쨌든 간 북측에서도 같이 공조가 되고 그래야 확장성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니까…….

유상호 위원 공조는 남북관계 평화의 교류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남측 구간 부분만이라도 일단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10 몇 ㎞ 정도밖에 안 돼요, 남은 구간이. 그것만이라도 미리 우리가 공사를 해서 개통시켜 놓으면 또 남북교류, 평화의 교류가 잘 이루어졌을 때 바로 재개하면 금강산도 갈 수 있고 원산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선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보니까 벌써 재개가 됐습니다, 일부 남측 구간이. 똑같이 경원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4월 달까지 협의를 하시고 건의하시고 멈췄는데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철도운영 자문 및 물류단지조성 심의위원회를 8회 하기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9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2,4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오히려 500만 원 적게 쓰셨어요. 여기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철도물류정책과가 2개 과로 나눠지면서 포럼이나 그런 걸 더 운영하시면서도 예산은 오히려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덜 쓰셨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칭찬을 해야 되는 문제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위원님, 아까 예산결산 자료이신가요?

권재형 위원 내가 아까 그걸 물어보지 못한 건데 예산 그거 간단하게만 해 줘요, 아는 대로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

권재형 위원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 문제는 아까 제가 하나 놓치고 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아마도 포럼이라든가 그런 심의위원회를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건지, 맞다라면 그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아니, 적은 예산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맨날 제가 뭐라고 질타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고맙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화물주차장의 건설에 있어서 전에는 국비로 70%를 지원해 줘서 했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70%를 지원해서 화물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은 수요조사를 따로 시군에 할 건가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진행할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수요조사를 받은 게 있고요. 수원이 거의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의왕이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흥하고 그다음에 안산, 동두천 그렇게……. 양주, 동두천 그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 사업 할 때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수요조사를 하신 거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권재형 위원 지금은 도비로 70%, 도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도비 70%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아직 수요조사를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렇죠. 그런데…….

권재형 위원 그거 다시 수요조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도비를 지원, 이제 도비를 100%……. 그전까지는 국비 70%였는데 도비를 국비처럼 70%는 아니고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의 70%를 지원해 준 건데…….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의 70%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신규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따로 또 신규로 조사를 언제쯤 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올해 2월에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올 2월에 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그거 혹시 들어온 거 있으면 그 내용 좀 어디어디 했는지 따로 자료로 저 좀, 자료 사진 그냥 카톡으로 해서 찍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로 좀 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도 다 공유 좀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다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권재형 위원 그래서 혹시 빠진 데 있으면 추가로 우리가 또 해서 수요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 시장ㆍ군수님 의지에 달린 사업이라서요.

권재형 위원 당연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자기가 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시군의 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었을 때 도에서는 선정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일단은 시장ㆍ군수 의지도 중요하고요.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GB 같은 경우에는 GB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다 선행이 되고 또 기본설계를 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더 가점을 주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저희가…….

권재형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이번에 어디어디에서 요청했는지 시군하고 선정하는 데 절차 있죠? 절차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철도운영 자문회의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실제로 비용도 감소하고 보니까 저희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나눠준 9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달성률 70%가, 2019년도 달성성과가 113%가 됩니다. 제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실적이 늘어난 거는 다른 변경되는 것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왔는데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이 약간 부실해 보여서,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심의위원회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직접 도면을 다 가지고 설명을 또 하고, 와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서면심의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나쁘고 좋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로 시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설득해서,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냈어요. 그래서 상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철도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물류면에서도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몇 번의 현장을 오고 또 저희 위원님들 찾아뵈러, 심의위원들 찾아뵙는 건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 들고요.

실제로는 철도국에 대한 질의가 없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면 보증금은 있는데 월 임대료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추진현황 마린센터 임대율 현황을 보면 19년도 12월에서 2020년도 5월, 5개월 만에 10%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입주업체들이 실제로 관공서가 아니라 월 임대료를 내는 업체가 증가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중에 사기업은 현대모비스가 마린센터 2층 전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이거는 평택시에서 마린센터의 1층, 2층에 일부 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기관도 있고 또 사기업도 있고 혼재돼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저희가 현대모비스라고 하면 굉장히 대기업에 속하죠. 740만 원의 월 임대료, 단위가 위에 없어서 제가 원으로 지금 계산해서 740만 원 같습니다.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문학진 사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대형 쇼핑몰이 건설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마린센터하고 유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가 들어왔을 때 보통은 저희가 법원 앞에 가면 법무사가 많고 판사가 많고 변호사 사무실이 굉장히 많죠.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린센터에 대기업이, 아니면 관공서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소위 말하면 연관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의 업체들을 유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혹시나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한 문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건의드릴 것은 임대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임대기간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을 갱신할 수도 있고 1년마다 자동갱신도 되고 5년 동안 보존하게 돼 있죠. 의무기간 동안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가능하시다면 일률적으로 임대기간은 얼마, 이렇게 해서 종료시기를 맞추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유는 임대상승을 하든가 지금처럼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돼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운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서 실제로 똑같은 임대면 똑같이 적용되는 비율을, 만약에 3%를 낮춰주겠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또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앞장서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써 동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은 연초에 보통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기준이 명확하다면 동등하게 적용하고 그동안에 예외기간을 두어서 그거는 경기도항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임대기간이 지금처럼 2년, 4년, 5년 이것이 아니라 일률적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건의사항을 문학진 대표이사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철도국장님, 자꾸 짚고 넘어가야 돼서. 어천역 그게 9월 달에 완전 개통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수인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진택 위원 네, 수인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수인선 지금 9월 달에 개통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무 이상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주민들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양대하고 새솔동역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그 당시에 국가철도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새솔동 주민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민간사업으로 해야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지금 그게 민자사업이고요. 어쨌든 간 민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수자원하고 화성시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화성에서 구체적으로 거기 노선에 대한 요구를 한 거는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철도국장님에게 화성시나 수자원에 얘기 좀 자꾸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하면서, 당초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하면서 도로라든지 철도는 서해선 본선 쪽을 많이 투입을 했고요. 어쨌든 간 한양대에서 새솔동 쪽으로 오는 거를 그 당시에 아쉽지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거기를 반영한다든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변경한다는 게 어쨌든 간 국토부 자체에서도 민간 투자회사하고 다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도 수자원하고 화성시에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를 자꾸 해 줘야…….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런 민원이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야 그게 민간사업이니까 되면 국토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철도국에서 하셔야 되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리고 서해 복선전철 저기는 다 됐나요? 이주민 저기는. 지난번에 했던 거 다 종료가 됐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이주단지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진택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진행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인허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진택 위원 인허가. 그럼 다 됐네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거의 된 거고요.

오진택 위원 협의가 다 됐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걸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리고 문학진 사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만공사는 수입이 마린센터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아니죠. 배후단지도 있죠.

오진택 위원 주 수입은 이거로 보죠? 많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오진택 위원 수입.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러니까 포승물류부지하고 자유무역지역도 있죠.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들이 어려운데 임대료 깎아달라는 그런 거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일부 인하해 줬습니다.

오진택 위원 인하해 줬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저희도 착한 임대업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진택 위원 이게 천단위죠?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천원 단위입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그게 없어서. 4,300이네요, 이거 다 그대로 하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렇죠.

오진택 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난해에는 얼마였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작년에요?

오진택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관계직원을 향하여)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올해 임대료 좀 절감해 주셨다, 이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일부 인하해 드렸습니다. 다들 아우성이니까요.

오진택 위원 이게 지금 공실이, 한 6개가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6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지금 88.몇 %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한 11.몇 %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여기 내가 보니까 저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임대료를 안 내고 쓰는 업체가 10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택시, 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거는 공공기관들이죠, 공공기관들. 보증금을 좀 많이 내고…….

오진택 위원 황해가 왜 이렇게 많이 쓰죠? 410평이나 써요, 직원이 많지 않은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8층 전 층과 2층의 일부 이렇게 씁니다.

오진택 위원 거기 인원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쓰죠? 2층은 138평이고 이게 사무실이 706호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오진택 위원 사무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러니까 8층이 사무실이고 2층 일부도 사무실입니다.

오진택 위원 상당히 크게 쓰는데 8층에는 241평을 쓰고 있어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쓰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글쎄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왜 그렇게 넓은 데 쓰냐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쓰겠죠.

오진택 위원 이거 공공기관이 너무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이게 12월 달이 되면 다시 연장하는 거 이상 없겠죠?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12개가 빠져나가면 큰일 날 텐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제가 지금 알기에는 그런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하여튼 인하를 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만공사의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기방송에 이제 광고가 안 나가잖아요, 전면적으로. 그래서 외부 옥외광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생각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거 검토를 했는데 아직도 최종결론이 나온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마린센터 옥상의 옥외광고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문제라든지 하여튼 주변 경관과의 관계라든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검토를 시켰는데 아직 최종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검토 중입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광고료가 경기방송도 안 나가고 다른 데도 안 나가니까 그 돈이 불용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오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옥외광고를 하면 그래도 차가 서해고속도로 다니면서, 저게 뭔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렇죠. 저도 작년 6월에 거기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거기가 평택항인지 몰랐어요.

오진택 위원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그런데 그거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어디 전문가한테 검토를 시켜 봤는데 서해대교 지나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평택항에 저는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린센터, 저기가 경기평택항만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서해대교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건물 위 꼭대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테나 보이고. 그게 그냥 차량이 휙 지나가면서 별로 주목도가 떨어진다, 이게 어떤 전문가의 지금 견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아직 최종결론이 난 건 아닌데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애시당초 “괜찮잖아. 딱 이게 주목도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어떤 전문가 얘기는 “썩 그렇게,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진택 위원 서해대교 앞쪽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항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오고 가고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높이 하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아니, 글쎄요. 제 생각은 거기가 주목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가끔 다리 건너 당진 쪽에 매운탕도 먹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손님 오시면. 쓱 지나가면 꼭대기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 광고 쪽의 전문가 견해가 “주목도가 자기가 보기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휙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저도 작년 6월에 와서 지금 1년 며칠 지났는데 “야, 저기다 광고판 하면 괜찮을 거 같다.”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죠. 다른 데 광고비가 안 나가니까, 어차피 광고비는 잡아야 되잖아요. 홍보비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오진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건에서 광명시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등 지자체 간 의견이 다르고 대립상황에 있으므로 경기도가 적극 중재 노력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면 경기도가 크게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차량기지를 반대하는 이면에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반대는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파악들을 좀 하셔서 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문학진 사장님. 26쪽에 보면 신남방정책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포트세일즈라든지 교역을 다변화하는 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이 잘 안 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비대면의 포트세일즈, 비대면으로 포트세일즈를 할 수 있는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첨단 평택항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우리 김 위원님도 하여튼 그런 지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갑갑해 죽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언제 한번 들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본부와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오명근

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박일하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도로정책과장 류재환도로안전과장 박성규

하천과장 고강수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홍지선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철도운영과장 고광춘철도건설과장 박경서

물류항만과장 남길우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사업개발부장 장정환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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